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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376]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

[용역] 발주기관: 중소기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5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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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pdf =====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은행의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을 위한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
나.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사업내용 : 별첨(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 499,884,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0. 27(화) ~ 2026. 12. 7(월)
나. 사업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우편접수는 불가)

  • 일 시 : 2026. 12. 7(월 ) 15:00까지
  • 장 소 : IBK기업은행 IFT 17층 기업디지털사업부

라. 제안서 심사 : 접수 후 별도 실시
※ 발표 20분 + 질의응답 15분 이내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
당되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기간 내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참조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견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
급체로도 참여 불가)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2026.1.2.)” 준용
6.

제안 및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일
까지 중소기업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지급확약서를 제출) 최종 낙찰자가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되고 조달청에
부정당업자 등록을 요청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참조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이후에는 일체 제안서 수정 및 교체 불가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아도 그 책임은 입찰자
에게 귀속됨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아.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자.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당행
관련 정보는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만약 보안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당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기로 함
차.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행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건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은행 기업디지털사업부 계약 담당자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02-729-7274)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리행위,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준법제보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T.02-6322-5222)

2026. 10. 27.

===== [입찰공고문]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hwp =====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은행의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을 위한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

나.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사업내용 : 별첨(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 499,884,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0. 27(화) ~ 2026. 12. 7(월)

나. 사업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우편접수는 불가)

  • 일 시 : 2026. 12. 7(월) 15:00까지
  • 장 소 : IBK기업은행 IFT 17층 기업디지털사업부

라. 제안서 심사 : 접수 후 별도 실시 ※ 발표 20분 + 질의응답 15분 이내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참조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2026.1.2.)” 준용

6. 제안 및 입찰참가 제출서류 ㅇ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지급확약서를 제출) 최종 낙찰자가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되고 조달청에 부정당업자 등록을 요청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참조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이후에는 일체 제안서 수정 및 교체 불가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아도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아.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자.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당행 관련 정보는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만약 보안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당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기로 함

차.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행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건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은행 기업디지털사업부 계약 담당자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02-729-7274)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리행위,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준법제보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T.02-6322-5222)

2026. 10. 27.

===== [제안요청서]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pdf =====
「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운영반 구성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026. 10. 27. I. 사업개요

1. 사업명 : 「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운영반 구성
2. 제안개요
가. 제안배경 및 목적
소상공인 디지털 서비스 「i-ONE 사장님 파트너」서비스 출시(’26.5)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비대면 트렌드에 맞추어 화면설계ㆍ디자인 등 UI/UX 개선
하기 위한 상시운영반 구성 추진

※ 「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운영반이란?
내부인력과 밀접히 협업하는 전문 외주인력으로「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개선
및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대응 조직(Agile Organization)
나. 법적인 제약 조건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와 향후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
의 업무과정에서 당사의 관련부서를 통해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공개되거나
인지하게 되는 모든 자료는 당사의 경영, 재무, 영업 및 회사의 이미지 등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내부 기업정보임에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료의
복사, 배부, 활용, 유출 및 누출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손해
에 대해서 적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소속된 법인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절차를 행할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과 관련된 당사 내부자료는 본 제안요청 제출용도
로만 사용을 제한함

3. 주요사항
가. 사업예산 : 499,884,000원 (VAT 포함)
나. 근무지 : IBK기업은행 IFT
다.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12개월)
※ 사업기간 전 무상 인수인계 기간 별도 (최소 2주)
라. 운영업무 대상
구분

업무상세 운영인력

  • 앱(App) 화면설계, 요건협의 및 스토리보드 작성
  • Legacy 환경 분석
  • 기능 분석을 통한 개발요건 정의

화면기획

- 개발 산출물 현행화 및 관리 ㆍ중급 1명 X 12MM

  • 당행 UI/UX 준수, 사장님 파트너 서비스

UI/UX 기획 및 개선
  • 타행 UI/UX 화면 디자인 분석
  • 앱 적용을 위한 HTMLㆍ스크립트 작성
  • 개별 App의 특성에 따른 정책 기준 마련 및

기능 업그레이드
  • 디바이스 추가, 디자인 수정에 따른 CSS 및

퍼블리셔 html 개발 ㆍ중급 0.5명 X 12MM

  • 개인·기업 앱/웹 표준가이드 및 스타일 가이드

준수
  • Html5 적용, 반응형 웹 및 액션 스크립트

작성
  • 웹 화면 개발 업무 수행
  • 신속한 Client 장애 대응
  • 신규 출시 OS 및 단말에 대한 신속한 검증 및

오류 대응
  • 하이브리드/웹 대응 개발

개발

  • 앱 안정화 작업(앱-서버간 거래 안정화) 및

디자인 변경
  • 서버 개발 및 운영 업무 수행
  • 신속한 서비스 장애 대응
  • 서버(IBK프레임워크) 및 API 인터페이스 대응

개발

※ 총 3.5명 (고급 1명, 중급 2.5명)

ㆍ고급 1명 X 12MM
ㆍ중급 1명 X 12MM

II. 제안요청 내역
1. 제안요청 내용
작성항목

세부내용

Ⅰ. 제안업체 일반
1. 경영상태
2. 유사 분야 실적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평가서
  • 본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비율

3. 사업 이해도 및 전략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 비전 및 경영전략

4.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 현황

  • 회사 업력 및 규모 및 원활한 사업수행 관점의 조직 구성
  • 직원(정직원/계약직) 현황, 이직율/평균근무연수 현황

5. 기술력 보유 현황

  • 본 프로젝트 관련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제안업체 보유 기술력

Ⅱ. 사업수행부문
1. 개발 및 운영 전략

  • 시스템 개발/운영 전략 및 효율화 방안
  •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시 대응 전략

2. 시스템 확장/연계 전략

  • 향후 시스템의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운영 전략(타시스템/신규 시스템 연계 등)

3. 인력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

4. 인력 운용방안
5. 중소기업은행 지원방안

  • 본 사업과 관련된 인력 운용계획, 수행조직 구성 방안
  • 인력 이탈 시 충원 방안에 대한 계획
  • 중소기업은행과 업무 공조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보안관리계획
4. 장애 예방/대응 계획

  •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조직, 방법, 절차 등)
  • 개발 진척현황 및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 관리 방안
  • 개발/운영 부분에 대해 위험 사전관리 방안
  • 국내 IT보안관련 법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

금융감독규정 등) 준수 계획
  • 은행 및 당사 보안규정 준수 계획
  • 장애예방 추진계획(사전점검 방안 등)
  • 장애대응 체계 및 대응 수준/조직 제안

Ⅳ. 지원 부문 3. 인수인계계획

  • 발주사(사용자/운영자 등)와 커뮤니케이션 관리 계획

※ 업무 파트별 제안사 소속의 리더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도 제시)
  • 사용자 및 운영자 기본 교육 계획, 교육용 자료제공, 튜닝

기술 전수 방안 제시
  • 제안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Know-How에 대한

기술 전수 및 발주사와의 공유 계획
  • 사업 종료 후 인수인계 계획

4. 기타 지원 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1. 커뮤니케이션 관리계획 2. 사용자교육계획

Ⅴ. 상생협력 및 하도급 적정성 부문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획 적정성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시 중소기업 사업자 참여비

율에 따라 등급 평가 진행
  • 하도급 계획서의 적정성

※ 기업은행 화면 디자인/개발 표준 준수 必

2. 제안요건
가.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업무 요건들의 지원여부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장‧단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함
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당행 직원과 업무 공조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다.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고,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IBK기업은행에 귀속됨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 공급업체의 관리정책에 대해 수용하여야 함

3. 투입인력 관련사항
가. 투입인력의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해야 하며, 제안사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며, 최소 2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협의에 의거 인수인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와
관련한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함

4. 사업관리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의 안 정 적 인 운 영 을 위하여 인력 교체, 업무처리 절차 변경 등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계약시행일 이전에 미리 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
병행 운영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를 인수함으로써 운영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용역수행 업체와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 중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운영용역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 협상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하여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제안사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해당 운영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운영용역 대가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함
라. 제안사는 운영용역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시 운영용역 대상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최소 2주 이상(당사가 요구할 경우 인수인계 기간 연장 가능)

병행 운영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도록 협조하여야 함
마. 제안사는 당사가 기존 사업자의 운영 인력 중 핵심인력을 제안사에 승계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
요한 경우,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
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 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
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함.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아.「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상호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보안 관련사항,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
용SW 도입 등 단순 물품 도입인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음.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III. 제안 안내
1. 제안 관련 정보
가. 제안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
인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참조
6)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
1) 공동수급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하도급 계약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을 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와 계약체결시 하도급 사실이 없음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
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다. 추진 일정 및 세부사항
절 차

일 정 제안요청 공고 2026.10.27(화) 제안서 제출마감 2026.12.07(월) 제안평가 2026.12.08(화) 비 고

IBK기업은행 IFT
기업디지털사업부 (17F)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조정될 수 있음 (조정시 별도 통보)
1)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 2026.12.07(월), 15:00
  • 장소 : IBK기업은행 IFT 17층 기업디지털사업부
  • 제출방법

ㆍ반드시 제안업체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문서와 함께 제출
ㆍ직접 방문 제출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서류 및 부수

ㆍ제안서(원본) 4부, 제안요약서 12부, USB 1개
ㆍ모든 문서는 흑백 인쇄를 기본으로 함
ㆍ제안서(원본)는 총 50page 내외, 제안요약서는 총 20page 내외로 작성하며
제안평가 당일 발표 자료로 사용
2) 제안평가
  • 일시 : 2026.12.08(화)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소요시간 : 35분 (제안발표 20분, Q&A 15분)
  • 기

타

ㆍ발표자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 또는 사업총괄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 발표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ㆍ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함
ㆍ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ㆍ제안 발표 미 참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ㆍ제안 발표 참가인원은 발표자 포함 5명 이내로 함
라. 계약 및 평가방식
1)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평가방식 : 기술부문(90점) + 가격부문(10점) = 합산점수(100점)

  • 기술평가는 세부평가표에 따라 900점 만점으로 채점 후 평가위원별 평가

원점수를 10으로 나누어 90점 만점의 최종 기술평가점수로 환산한다.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가격평가 산식과 소수

점 처리기준에 따라 배점한도 10점으로 산정하며, 1,000점 척도에 병기하
는 가격평가점수는 해당 점수에 10을 곱하여 표시한다.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이 중 종합평가점수가 최상위인 제
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예산 대신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강조형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각 평가항목(기술평
가, 가격평가) 배점을 20점 범위 내에서 조정
※ 기술평가 배점 : 기존 70점 → 90점 / 가격평가 배점 : 기존 30점 → 10점)

3) 계약체결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가격협상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 계약체결 전 계약대상자는 모든 투입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계약 불가)
마.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A4규격으로“제안목차”순서에 따라 작성토록 함 (가로/세로 자유)
2) 가급적 상기 목차를 준수하되 필요시 목차구성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제안서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토록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기술할 것
4) 제안서는 당사의 요구사항과 부합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당사 의
요구사항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없거나 다른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
해야 함(요구사항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명기)
5) 제안된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가능하고 확인 가능토록 참고
자료의 첨부(관련 자료, 관련 화면 등)
6) 제안서 내용 및 첨부된 자료는 상 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함
7) 제안된 내용은 당사의 필요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8) 제안서에 기재된 기술 경력사항 / 인력 보유현황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자동 탈락되며, 계약 파기 및 향후 유사 사업의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고려, 추정,
예정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10) 가격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직인 날인 밀봉하여 제출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나. 제안서의 변경은 당사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다. 당사에서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 작업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제안업체에 있음
다. 제안과 관련한 문서 또는 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라. 업체 선정 완료시까지 당사가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하거나, 정보유출, 부정행위, 기타 업체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음
마. 제안업체는 본 프로젝트 수행업체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당사의 정책 등 대내외 사정에 의거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사항
가. 제안 관련 문의는 e-mail로만 가능하며, 문의 및 답변 내용은 제안요청서
교부 시 등록된 전사에 e-mail로 동시 공지함
※ 문의 e-mail 제목형식 : [질의_업체명_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 제목
나. 계약 시 사업수행실적,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관련 자료 제출 하여야함
다. 불공정 거래, 투입일정 차질 등 원활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시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음

[첨부서류(상세)]
순번

구분

제안사
(공동수급대표)

공동수급체
구성원

1 입찰참가신청서 O X 2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입찰 참가 시) O X 3 사업자등록증 사본 O O 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O O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O O 6 재무제표(최근 3개년) O O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O O 8 중소기업확인서 O O O X O O O O

비고
별첨3

11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가격의 5/100 이상)
기업신용평가서
(기업신용평가 자격을 갖춘 기관이
평가한 유효기간 내 등급)
법인 등기부등본

12 인감증명서 O O 1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O O 14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O O 별첨4 15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O O 별첨5 16 유사분야경험 실적 제출내역 O O 별첨6, 증빙첨부 17 참여인력 총괄표 O O 별첨7 18 참여인력 이력사항 O O 별첨8 19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자격기준 20 가격제안서 O X 별첨10, 밀봉 2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O O 별첨11 22 공정입찰 이행 서약서 O O 별첨12 23 비밀유지서약서 O O 별첨13 2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25 공동수급 합의각서

9
10

2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2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2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2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밀봉 별첨9 공동수급 시

별첨14
별첨15

하도급이 있는 경우
(입찰시 별첨16-1,
계약시 별첨16-2 제출)
별첨17
하도급이 있는 경우
(계약시 제출)

별첨18
별첨19

[별첨1] 평가배점
구 분

항 목
경영상태
유사 분야 실적

회사일반
(20점)

사업수행
부문
(30점)

사업관리
부문
(20점)

주요 평가요소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 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적용

정량
평가 - 본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실적 비율에
따른 기준 적용

상생협력
및
하도급
적정성
(10)

4
6

사업이해도 및 전략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 비전 및 경영전략

4

조직구성 및 인력
운용 현황

  • 회사 업력 및 규모 및 원활한 사업수행 관점의 조직 구성
  • 직원(정직원/계약직) 현황, 이직율/평균근무연수 현황

4 기술보유 현황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 기술력 및 Knowhow

2 운영 전략

  • 운영 전략 및 효율화 방안
  • 버전 업그레이드 등 프로그램 변경 대응 방안

4

시스템 확장
/연계 전략

  • 시스템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을 고려한

개발/운영 전략
  • 타시스템 및 신규 시스템과의 연계 전략

4 인력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 10 인력 운용전략

  • 본 사업 관련 인력 운용계획, 수행조직 구성
  • 인력 이탈 시 충원 방안

10 중소기업은행 지원방안 - 업무 공조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2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 방안
  • 산출물 관리 방안

5 위험관리계획 - 위험 사전관리 방안 5 보안관리계획

  • 국내 IT보안 법규 준수 계획
  • 은행 및 당사 보안규정 준수 계획

5 장애예방/대응계획

  • 장애예방 추진 계획
  • 장애 대응체계 및 대응 수준

5

커뮤니케이션 계획 - 발주사와 커뮤니케이션 관리 계획

지원 부문
(10점)

배점 3 사용자교육계획

  •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계획
  • 제안업체 보유기술 전수 방안

2 인수인계계획 - 사업종료 후 인수인계 계획 2 기타지원 계획 - 기타 추가 지원 사항 3

상생협력
하도급계획
적정성
합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
정량 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평가

  • 하도급 계획서의 적정성

계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5
5
90

※ 정량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 >
평가항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상세 기준
AAA ~ ABBB+ ~ BCCC+ ~ C
D
NR(무등급)

평가등급
A
B
C
D
E

[주] 1.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2.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유사분야경험 >
평가항목
사업규모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사업실적 합산

평가 상세 기준
100% 이상
80%이상 ~ 100% 미만
60%이상 ~ 80% 미만
40%이상 ~ 60% 미만
40% 미만

평가등급
A
B
C
D
E

[주] 1.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2. 실적 인정 범위 : 다음 각 목의 수행실적증명서 등이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계약서 사본 불가)

  • 계약이행 실적 증명서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상생협력 >
평가항목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상세 기준
50% 이상
45% 이상~ 50% 미만
40% 이상~ 45% 미만
35% 이상~ 40% 미만
35% 미만
0%

평가등급
A
B
C
D
E
0점 부여

[주]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평가 상세 기준 평가등급

SW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에
따라 상대평가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경우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 경우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주] 1. SW기술성평가기준 가이드 준용
2. 하도급비율제한(50%),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10% 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요청 여부
준수 등

[별첨2]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을 부여
* 단 본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부문과 가격평가 부문을 합산하여 종합평가함

[별첨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제 안 일 자

2026년 제 안 건 명 월 일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

금번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 상 지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중소기업은행 귀하

)
)

[별첨4]

회
사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주요연혁 ~ 년 월 ( 년 개월) [별첨5]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자 본 금
OO부문

OO부문 매출액 OO부문 OO부문 합 계 M-1 년도 M 년도 [별첨6]

유사사업실적 (최근 3개년)
(제안사명)
(단위 : 백만원, VAT 별도)

순번
1
2
3
4
5
6
7
8
9

발주처 사업명1) 사업기간 계약금액2) 비고3) 합계

1) 사업명 : 연도역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분율을 적용하여 기재
3)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수행중”표기(정량적 평가 미반영)하며 타사와 공동
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평가항목
사업규모 대비
최근 3개년도
관련분야
사업실적

[ 평가 기준 ]

평가 상세 기준
100% 이상
80%이상 100% 미만
60%이상 80% 미만
40%이상 60% 미만
40% 미만

평가등급
A
B
C
D
E

평가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별첨7]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

기준
등급

최종
학력

자격증

근무
경력

담당
업무

* 기술등급은 별첨9)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자격기준 참조
*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기술등급’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

[별첨8]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최종학력
(졸업년월)
본사업참여임무

직책 고등학교 전공( ) 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격증
(취득년월)

사업참여기간 연령 (만) 세 참여율 %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관련기술)

[별첨9]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자격기준

구분
기술사 ㆍ기술사

기술자격 학력 경력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특급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기술자 SW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고급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ㆍ학사학위를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기술자 SW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SW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중급 ㆍ기사 자격 및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기술자 SW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SW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학사학위 전문학사를 가진 자
초급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석사학위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기술자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 증빙자료 : ① SW기술자 경력증명서, ②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
③ 자격증 사본, ④ 학위증명서 사본

[별첨10]

공고번호
입
사업명
찰
내 금액 (VAT 별도)
용
수행기간
입 상호(법인)명칭
찰
주소
자
대표자

가격제안서

입찰일자
「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운영반 구성
₩
원
2027.01.01 ~ 2027.12.31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사의 제안요청에 의거, 이 제안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사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용역을 위의 제안금액으로 기한 내에 해당 완성할 것을 확
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상세 견적서

입찰자: 중소기업은행 귀하 (인) [별첨1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
임을 깊이 인식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객사 및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
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
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
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의 “준법제보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준법제보센터 :☎ 02)6322-5222, e-mail : [email protected]】

확약자 년 월 상호 : 주소 : 일 대표이사 : (인) 제출자 : (인) [별첨12] 공정입찰 이행 서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과도한 저가 입찰 등으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
칠 우려가 있어, 기업은행의 사업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업은행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의 외부유출 등 보안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5. 업체선정 과정 및 업체선정 결과, 계약 등과 관련하여 기업은행 임직원(퇴직
직원 포함)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생성, 유포, 전달 등 기업은행 임직원
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 등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본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약자

월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일 (인) [별첨13]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 「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운영반 구성 ) 사업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사안임을 잘 알고 있으며, 쌍
방합의 하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다.
2.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배부 받은 사업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양측의 업무상 비밀, 고객정보 및 관련자료 등
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상기 모든 사항의 의무 및 책임은 계약의 체결 유무와 무관하게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대표이사) 월 일

상 호 :
성 명 :
(담 당 자)

(인)

상 호 :
직 급 :
성 명 :

(인) [별첨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
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
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
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대표자 :
)
2. ○○○회사 (대표자 :
)
3. ○○○회사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
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
부를 다른 구성원에서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
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
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
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
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
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
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
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
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
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
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

(인)
(인)
(인)

[별첨15]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
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인) [별첨16-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사업기간 개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예정액
하도급 금액 비율
×

입찰금액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년
공동수급체 대

표 상 월 일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별첨16-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사업기간 상호

년 월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일 ∼ 년 월 일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1
2
합계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원
%
원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
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물품 구매
예정액(B)

구매시기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
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

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17] 소프트웨어사업

[
[

] 하 도 급
계약승인신청서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앞쪽) 접수일자 수급인 처리기간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10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계약명

하도급
내용

. . .부터 . 하도급액(B)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계약기간 . . . .까지

([비율 B/A]%)
.부터

. . .까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및 사유
계약명

재하도급
내용

계약금액(A) 재하도급액(C) 계약예정일 년 월 일 재하도급 계약기간 . . ([비율 C/B] %) .부터 . . .까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내역 및 사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발주기관의 장 첨부서류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수수료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없 음 [별첨1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하 도 급
사 업 명

사 업 명
수 급 인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전화) 원

부분하도급율
(B/A)

%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자체
평가점수

판 단 항 목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3. (재)하도급 계약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방식
소 계
가점

4. 기타

소 계
합 계

①
②
①
②

(가점사유)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재)하수급인
의 자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참가제한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사업수행
실적
(30점)
(재)하수급인
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100%미만~
80%이상
28점

100%이상
30점

80%미만~
60%이상
26점

60%미만~
50%이상
25~16점

50%미만
15점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
◯
는 인력비율

70%미만~
60%이상
28점

70%이상
30점

60%미만~
50%이상
26점

50%미만~
40%이상
25~16점

40%미만
15점

-1 , ◯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계약상대자는 1◯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고용안정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및 적법근로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10점)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불일치
(㉯,㉰일치여부무관)
0점

㉮,
㉰
전부㉯,일치
30점

㉯,㉮는
㉰ 중일치하고
1개 일치
15점

일치하고
㉯,㉮는
㉰ 전부
불일치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
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95%이상
30점

95%미만~
90%이상
25점

90%미만~
85%이상
20점

85%미만~
80%이상
15점

80%미만~
70%이상
10점

70%미만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
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첨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원

③투입
④MM당
인력(MM)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첨부서류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월

===== [제안요청서]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hwp =====

「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운영반 구성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026. 10. 27. 사업개요

1. 사업명 : 「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운영반 구성

2. 제안개요 가. 제안배경 및 목적

소상공인 디지털 서비스 「i-ONE 사장님 파트너」서비스 출시(’26.5)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비대면 트렌드에 맞추어 화면설계ㆍ디자인 등 UI/UX 개선하기 위한 상시운영반 구성 추진

※ 「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운영반이란?

내부인력과 밀접히 협업하는 전문 외주인력으로「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개선 및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대응 조직(Agile Organization)

나. 법적인 제약 조건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와 향후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업무과정에서 당사의 관련부서를 통해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공개되거나 인지하게 되는 모든 자료는 당사의 경영, 재무, 영업 및 회사의 이미지 등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내부 기업정보임에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료의 복사, 배부, 활용, 유출 및 누출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손해에 대해서 적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소속된 법인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절차를 행할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과 관련된 당사 내부자료는 본 제안요청 제출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함

3. 주요사항

가. 사업예산 : 499,884,000원 (VAT 포함)

나. 근무지 : IBK기업은행 IFT

다.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12개월)

※ 사업기간 전 무상 인수인계 기간 별도 (최소 2주)

라. 운영업무 대상 구분 업무상세 운영인력 화면기획

  • 앱(App) 화면설계, 요건협의 및 스토리보드 작성

- Legacy 환경 분석 - 기능 분석을 통한 개발요건 정의 - 개발 산출물 현행화 및 관리

  • 당행 UI/UX 준수, 사장님 파트너 서비스 UI/UX 기획 및 개선

- 타행 UI/UX 화면 디자인 분석 ㆍ중급 1명 X 12MM 퍼블리셔 • 앱 적용을 위한 HTMLㆍ스크립트 작성

  • 개별 App의 특성에 따른 정책 기준 마련 및 기능 업그레이드
  • 디바이스 추가, 디자인 수정에 따른 CSS 및 html 개발
  • 개인·기업 앱/웹 표준가이드 및 스타일 가이드 준수
  • Html5 적용, 반응형 웹 및 액션 스크립트 작성

ㆍ중급 0.5명 X 12MM 개발 • 웹 화면 개발 업무 수행 - 신속한 Client 장애 대응

  • 신규 출시 OS 및 단말에 대한 신속한 검증 및 오류 대응

- 하이브리드/웹 대응 개발

  • 앱 안정화 작업(앱-서버간 거래 안정화) 및 디자인 변경

• 서버 개발 및 운영 업무 수행 - 신속한 서비스 장애 대응

  • 서버(IBK프레임워크) 및 API 인터페이스 대응 개발

ㆍ고급 1명 X 12MM ㆍ중급 1명 X 12MM

※ 총 3.5명 (고급 1명, 중급 2.5명)

제안요청 내역 1. 제안요청 내용 작성항목 세부내용 Ⅰ. 제안업체 일반 1.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평가서 2. 유사 분야 실적

  • 본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비율

3. 사업 이해도 및 전략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 비전 및 경영전략 4.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 현황

  • 회사 업력 및 규모 및 원활한 사업수행 관점의 조직 구성
  • 직원(정직원/계약직) 현황, 이직율/평균근무연수 현황

5. 기술력 보유 현황

  • 본 프로젝트 관련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제안업체 보유 기술력

Ⅱ. 사업수행부문 1. 개발 및 운영 전략 - 시스템 개발/운영 전략 및 효율화 방안 -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시 대응 전략 2. 시스템 확장/연계 전략

  • 향후 시스템의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운영 전략(타시스템/신규 시스템 연계 등)

3. 인력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 4. 인력 운용방안

  • 본 사업과 관련된 인력 운용계획, 수행조직 구성 방안

- 인력 이탈 시 충원 방안에 대한 계획 5. 중소기업은행 지원방안

  • 중소기업은행과 업무 공조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조직, 방법, 절차 등)
  • 개발 진척현황 및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 관리 방안

2. 위험관리계획

  • 개발/운영 부분에 대해 위험 사전관리 방안

3. 보안관리계획

  • 국내 IT보안관련 법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준수 계획

- 은행 및 당사 보안규정 준수 계획 4. 장애 예방/대응 계획 - 장애예방 추진계획(사전점검 방안 등) - 장애대응 체계 및 대응 수준/조직 제안 Ⅳ. 지원 부문 1. 커뮤니케이션 관리계획

  • 발주사(사용자/운영자 등)와 커뮤니케이션 관리 계획

※ 업무 파트별 제안사 소속의 리더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도 제시)

2. 사용자교육계획

  • 사용자 및 운영자 기본 교육 계획, 교육용 자료제공, 튜닝 기술 전수 방안 제시
  • 제안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Know-How에 대한 기술 전수 및 발주사와의 공유 계획

3. 인수인계계획 - 사업 종료 후 인수인계 계획 4. 기타 지원 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Ⅴ. 상생협력 및 하도급 적정성 부문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시 중소기업 사업자 참여비

율에 따라 등급 평가 진행

2. 하도급계획 적정성 - 하도급 계획서의 적정성 ※ 기업은행 화면 디자인/개발 표준 준수 必 2. 제안요건

가.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업무 요건들의 지원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장‧단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함

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당행 직원과 업무 공조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다.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고,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IBK기업은행에 귀속됨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 공급업체의 관리정책에 대해 수용하여야 함

3. 투입인력 관련사항

가. 투입인력의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해야 하며, 제안사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며, 최소 2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협의에 의거 인수인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와 관련한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함

4. 사업관리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교체, 업무처리 절차 변경 등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계약시행일 이전에 미리 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 병행 운영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를 인수함으로써 운영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용역수행 업체와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 중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운영용역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 협상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제안사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해당 운영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운영용역 대가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함

라. 제안사는 운영용역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시 운영용역 대상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최소 2주 이상(당사가 요구할 경우 인수인계 기간 연장 가능) 병행 운영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도록 협조하여야 함

마. 제안사는 당사가 기존 사업자의 운영 인력 중 핵심인력을 제안사에 승계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 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함.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아.「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상호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보안 관련사항,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용SW 도입 등 단순 물품 도입인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음.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제안 안내 1. 제안 관련 정보 가. 제안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참조

6)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 1) 공동수급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하도급 계약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을 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와 계약체결시 하도급 사실이 없음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다. 추진 일정 및 세부사항 절 차 일 정 비 고 제안요청 공고 2026.10.27(화) 제안서 제출마감 2026.12.07(월)

IBK기업은행 IFT
기업디지털사업부 (17F)

제안평가 2026.12.08(화)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조정될 수 있음 (조정시 별도 통보)

1)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 2026.12.07(월), 15:00
  • 장소 : IBK기업은행 IFT 17층 기업디지털사업부

- 제출방법

ㆍ반드시 제안업체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문서와 함께 제출

ㆍ직접 방문 제출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서류 및 부수

ㆍ제안서(원본) 4부, 제안요약서 12부, USB 1개

ㆍ모든 문서는 흑백 인쇄를 기본으로 함

ㆍ제안서(원본)는 총 50page 내외, 제안요약서는 총 20page 내외로 작성하며 제안평가 당일 발표 자료로 사용

2) 제안평가 - 일시 : 2026.12.08(화)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소요시간 : 35분 (제안발표 20분, Q&A 15분)

  • 기

타

ㆍ발표자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 또는 사업총괄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 발표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ㆍ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함

ㆍ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ㆍ제안 발표 미 참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ㆍ제안 발표 참가인원은 발표자 포함 5명 이내로 함

라. 계약 및 평가방식 1)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평가방식 : 기술부문(90점) + 가격부문(10점) = 합산점수(100점)

  • 기술평가는 세부평가표에 따라 900점 만점으로 채점 후 평가위원별 평가 원점수를 10으로 나누어 90점 만점의 최종 기술평가점수로 환산한다.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가격평가 산식과 소수점 처리기준에 따라 배점한도 10점으로 산정하며, 1,000점 척도에 병기하는 가격평가점수는 해당 점수에 10을 곱하여 표시한다.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이 중 종합평가점수가 최상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예산 대신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강조형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각 평가항목(기술평가, 가격평가) 배점을 20점 범위 내에서 조정

※ 기술평가 배점 : 기존 70점 → 90점 / 가격평가 배점 : 기존 30점 → 10점)

3) 계약체결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가격협상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 계약체결 전 계약대상자는 모든 투입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계약 불가)

마.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A4규격으로“제안목차”순서에 따라 작성토록 함 (가로/세로 자유)

2) 가급적 상기 목차를 준수하되 필요시 목차구성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제안서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토록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기술할 것

4) 제안서는 당사의 요구사항과 부합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당사 의 요구사항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없거나 다른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해야 함(요구사항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명기)

5) 제안된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가능하고 확인 가능토록 참고자료의 첨부(관련 자료, 관련 화면 등)

6) 제안서 내용 및 첨부된 자료는 상 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함

7) 제안된 내용은 당사의 필요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8) 제안서에 기재된 기술 경력사항 / 인력 보유현황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자동 탈락되며, 계약 파기 및 향후 유사 사업의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고려, 추정, 예정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10) 가격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직인 날인 밀봉하여 제출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나. 제안서의 변경은 당사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다. 당사에서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 작업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제안업체에 있음

다. 제안과 관련한 문서 또는 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라. 업체 선정 완료시까지 당사가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 불필요한접촉을 시도하거나, 정보유출, 부정행위, 기타 업체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음

마. 제안업체는 본 프로젝트 수행업체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당사의 정책 등 대내외 사정에 의거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사항

가. 제안 관련 문의는 e-mail로만 가능하며, 문의 및 답변 내용은 제안요청서 교부 시 등록된 전사에 e-mail로 동시 공지함

※ 문의 e-mail 제목형식 : [질의_업체명_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 제목

나. 계약 시 사업수행실적,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관련 자료 제출 하여야함

다. 불공정 거래, 투입일정 차질 등 원활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시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음

[첨부서류(상세)] 순번 구분 제안사 (공동수급대표)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O X 별첨3 2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입찰 참가 시) O X 3 사업자등록증 사본 O O 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O O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O O 6 재무제표(최근 3개년) O O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O O 8 중소기업확인서 O O 9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가격의 5/100 이상)

O X 밀봉 10 기업신용평가서

(기업신용평가 자격을 갖춘 기관이 평가한 유효기간 내 등급)

O O 11 법인 등기부등본 O O 12 인감증명서 O O 1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O O 14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O O 별첨4 15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O O 별첨5 16 유사분야경험 실적 제출내역 O O 별첨6, 증빙첨부 17 참여인력 총괄표 O O 별첨7 18 참여인력 이력사항 O O 별첨8 19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자격기준 별첨9 20 가격제안서 O X 별첨10, 밀봉 2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O O 별첨11 22 공정입찰 이행 서약서 O O 별첨12 23 비밀유지서약서 O O 별첨13 2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 별첨14 25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첨15 2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이 있는 경우 (입찰시 별첨16-1, 계약시 별첨16-2 제출) 2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이 있는 경우 (계약시 제출) 별첨17 2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첨18 2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별첨19 [별첨1] 평가배점 구 분 항 목 주요 평가요소 배점 회사일반 (20점) 경영상태 정량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 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적용

4 유사 분야 실적

  • 본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실적 비율에

따른 기준 적용 6 사업이해도 및 전략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 비전 및 경영전략 4

조직구성 및 인력
운용 현황

  • 회사 업력 및 규모 및 원활한 사업수행 관점의 조직 구성
  • 직원(정직원/계약직) 현황, 이직율/평균근무연수 현황

4 기술보유 현황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 기술력 및 Knowhow 2 사업수행 부문 (30점) 운영 전략 - 운영 전략 및 효율화 방안

  • 버전 업그레이드 등 프로그램 변경 대응 방안

4 시스템 확장 /연계 전략 - 시스템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을 고려한 개발/운영 전략 - 타시스템 및 신규 시스템과의 연계 전략 4 인력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 10 인력 운용전략

  • 본 사업 관련 인력 운용계획, 수행조직 구성

- 인력 이탈 시 충원 방안 10 중소기업은행 지원방안 - 업무 공조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2 사업관리 부문 (20점)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 방안 - 산출물 관리 방안 5 위험관리계획 - 위험 사전관리 방안 5 보안관리계획 - 국내 IT보안 법규 준수 계획 - 은행 및 당사 보안규정 준수 계획 5 장애예방/대응계획 - 장애예방 추진 계획 - 장애 대응체계 및 대응 수준 5 지원 부문 (10점) 커뮤니케이션 계획 - 발주사와 커뮤니케이션 관리 계획 3 사용자교육계획 -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계획 - 제안업체 보유기술 전수 방안 2 인수인계계획 - 사업종료 후 인수인계 계획 2 기타지원 계획 - 기타 추가 지원 사항 3 상생협력 및 하도급 적정성 (10) 상생협력 정량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5 하도급계획 적정성 - 하도급 계획서의 적정성 5

합
계

9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정량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 > 평가항목 평가 상세 기준 평가등급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AAA ~ A- A BBB+ ~ B- B CCC+ ~ C C D D NR(무등급) E

[주] 1.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2.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유사분야경험 > 평가항목 평가 상세 기준 평가등급 사업규모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사업실적 합산 100% 이상 A 80%이상 ~ 100% 미만 B 60%이상 ~ 80% 미만 C 40%이상 ~ 60% 미만 D 40% 미만 E

[주] 1.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2. 실적 인정 범위 : 다음 각 목의 수행실적증명서 등이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계약서 사본 불가)

- 계약이행 실적 증명서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상생협력 > 평가항목 평가 상세 기준 평가등급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50% 이상 A 45% 이상~ 50% 미만 B 40% 이상~ 45% 미만 C 35% 이상~ 40% 미만 D 35% 미만 E 0% 0점 부여

[주]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평가 상세 기준 평가등급 SW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에 따라 상대평가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A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경우 B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 경우

C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D등급 [주] 1. SW기술성평가기준 가이드 준용

2. 하도급비율제한(50%),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10% 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요청 여부 준수 등

[별첨2]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단 본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부문과 가격평가 부문을 합산하여 종합평가함

[별첨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제 안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안 건 명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

금번 “i-ONE 사장님 파트너 상시운영반 구성”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 상 지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중소기업은행 귀하 [별첨4]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5]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출액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합 계 [별첨6] 유사사업실적 (최근 3개년) (제안사명) (단위 : 백만원, VAT 별도) 순번 발주처 사업명1) 사업기간 계약금액2) 비고3) 1 2 3 4 5 6 7 8 9 합 계

1) 사업명 : 연도역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분율을 적용하여 기재

3)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수행중”표기(정량적 평가 미반영)하며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 상세 기준 평가등급 평가점수 사업규모 대비 최근 3개년도 관련분야 사업실적 100% 이상 A 배점의 100% 80%이상 100% 미만 B 배점의 80% 60%이상 80% 미만 C 배점의 60% 40%이상 60% 미만 D 배점의 40% 40% 미만 E 배점의 20% [별첨7]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 기준 등급 최종 학력 자격증 근무 경력 담당 업무

* 기술등급은 별첨9)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자격기준 참조

*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기술등급’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

[별첨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만)
세

최종학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격증 (취득년월)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관련기술) [별첨9]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자격기준 구분 기술자격 학력‧경력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SW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SW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SW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 ㆍ기사 자격 및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SW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SW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초급 기술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SW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 증빙자료 : ① SW기술자 경력증명서, ②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

③ 자격증 사본, ④ 학위증명서 사본 [별첨10]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사업명 「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운영반 구성 금액 (VAT 별도)

₩
원

수행기간 2027.01.01 ~ 2027.12.31 입 찰 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사의 제안요청에 의거, 이 제안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사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용역을 위의 제안금액으로 기한 내에 해당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상세 견적서

입 찰 자 :
(인)

중소기업은행 귀하 [별첨1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객사 및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의 “준법제보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준법제보센터 :☎ 02)6322-5222, e-mail : [email protected]】

년
월
일

확약자
상호 :

주소 :

대표이사 :
(인)

제출자 :
(인)

[별첨12] 공정입찰 이행 서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과도한 저가 입찰 등으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기업은행의 사업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업은행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의 외부유출 등 보안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5. 업체선정 과정 및 업체선정 결과, 계약 등과 관련하여 기업은행 임직원(퇴직 직원 포함)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생성, 유포, 전달 등 기업은행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 등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본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별첨13]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 「i-ONE 사장님 파트너」상시운영반 구성 ) 사업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사안임을 잘 알고 있으며, 쌍방합의 하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2.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배부 받은 사업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양측의 업무상 비밀, 고객정보 및 관련자료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상기 모든 사항의 의무 및 책임은 계약의 체결 유무와 무관하게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상 호 :

성 명 :
(인)

(담 당 자)
상 호 :

직 급 :

성 명 :
(인)

[별첨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대표자 :
)

2. ○○○회사 (대표자 :
)

3. ○○○회사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서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첨15]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첨16-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별첨16-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 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17]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별첨1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첨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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