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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495] 1호선 전동차 정비용 물품(브레이크 디스크 1종)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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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93 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1호선 전동차 정비용 물품(브레이크 디스크 1종) 제조구매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8.(수) 09:00 2026. 11. 4.(수) 10:00 2026. 11. 4.(수)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기초금액 : ₩118,400,000(부가세 포함)

다.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고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80일 마.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2.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객화차용브레이크디스크(G2B 세부품명번호: 2522211401)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형식승인) 제1항 및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른 브레이크디스크의 형식승인증명서 및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제출 [제출기간 및 시간엄수] >

  • 제출서류 : 형식승인증명서 및 제작자승인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기간 : 2026. 10. 28.(수) 09:00 ~ 2026. 11. 3.(화) 18:00

- 제출방법 : 문서24를 통한 공문 송부 * 받는기관 : 인천교통공사

* 문서제목 :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1호선 전동차 정비용 물품(브레이크 디스크 1종) 제조구매)

* 본문내용에 ‘수신자: 귤현중정비팀’ 수기 입력 필수

문서24 송신 후, 반드시 담당자(윤봉길)에게 유선(032-451-3877)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제조) 적용

다.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1순위로 선정된 자는 【붙임#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2. 전자입찰 관련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귤현중정비팀
윤봉길(☎032-451-3877)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손영혜(☎032-451-2371)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인천교통공사 사양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채권(계약금액의 2%)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없음

※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1. 입찰공고.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93 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1호선 전동차 정비용 물품(브레이크 디스크 1종) 제조구매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8.(수) 09:00 2026. 11. 4.(수) 10: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4.(수)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기초금액 : ₩118,400,000(부가세 포함)
다.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고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80일
마.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2.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객화차용브레이크디스크(G2B 세부품명번호: 2522211401)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형식승인) 제1항 및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른 브레이크디스크의 형식승
인증명서 및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제출 [제출기간 및 시간엄수] >

  • 제출서류 : 형식승인증명서 및 제작자승인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기간 : 2026. 10. 28.(수) 09:00 ~ 2026. 11. 3.(화) 18:00
  • 제출방법 : 문서24를 통한 공문 송부

* 받는기관 : 인천교통공사
* 문서제목 :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1호선 전동차 정비용 물품(브레이크 디스크 1종) 제조구매)
* 본문내용에 ‘수신자: 귤현중정비팀’ 수기 입력 필수
문서24 송신 후, 반드시 담당자(윤봉길)에게 유선(032-451-3877)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
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제조) 적용

다.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1순위로 선정된 자는 【붙임#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
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
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2. 전자입찰 관련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귤현중정비팀

윤봉길(☎032-451-3877)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손영혜(☎032-451-2371)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인천교통공사 사양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채권(계약금액의 2%)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
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붙임 #1】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
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
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
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없음

※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서 약 자(회사대표) :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
(인)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
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
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

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
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업체명 : 월

일
대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표 : ===== 2. 규격서.hwp ===== 물품규격서 (브레이크 디스크) 인 천 교 통 공 사 물품규격서 (브레이크 디스크)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브레이크 디스크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2. 적용자료

2-1 한국산업규격(KS) 및 인천교통공사에서 제시한 규격

2-2 한국철도표준규격(KRS) 2-3 미국 재료시험협회 규격 ASTM 2-4 도시철도차량(전동차) 기술기준 2-5 전동차 정비지침서 및 도면 3. 일반사항

3-1 제품은 도면 및 본 제작규정에 의거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합니다.

3-2 계약상대자는 납품대상 제품과 관련된 의문 및 기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토록 합니다.

3-3 제출 서류

3-3-1 형식승인증명서 및 제작자 승인증명서

3-3-2 검사 및 시험 성적서

3-3-3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 정상적인 수입품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4. 분
류

연번 물품번호 품 명 규 격 비 고 1 1B0800300003 브레이크 디스크

T차 윤축용, 1 set(2EA), TR230014

128set 5. 필요조건 5-1 외형치수 및 형상 외형치수 및 형상은 승인도면에 의합니다. 5-2 제조 및 가공 5-2-1 디스크는 사형으로 주조합니다.

5-2-2 디스크는 주조후 열처리를 위하여 570 °C로 가열하여 2시간 유지한 후 시간 당 30 °C 이하 냉각속도로 300 °C까지 로중 냉각하거나 주조 후 주형에서 탈거하지 않고 주방상태에서 시간 당 30 °C 이하 냉각속도로 300 °C이하까지 서냉 후 탈거하여 응력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5-2-3 디스크는 2쪽의 결합면과 디스크 라이닝 마찰면과의 수직수평이 정확히 되도록 가공제작 하여야 합니다.

5-2-4 디스크는 표면을 깨끗이 쇼팅한 후 디스크 마찰면을 제외한 전체면을 방청페인트로 도장하여야 합니다.

5-3 성능

5-3-1 디스크는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한 유해한 블로우 홀이나 흠 등등의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5-3-2 디스크는 제동 시 발생되는 마찰열을 신속히 방산 시킬 수 있고 제동 마찰에 의한 균열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4 재료

5-4-1 디스크의 화학성분은 다음 표에 의합니다.

C Si Mn S P 3.0~3.4 1.70~2.2 0.6~0.9 0.120 이하 0.070 이하

5-4-2 디스크의 금속조직은 다음 표에 의합니다.

조
직

흑연

디스크의 금속조직은 퍼얼라이트 기지조직에 흑연이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하며, 흑연의 형상은 100배에서 ASTM-A247-19의 Ⅶ형, A분포로 크기는 No.3~6에 해당되어야 하며, 탄화물(세멘타이트, 스테타이트) 및 페라이트 석출량은 1%이내 이어야 하고 결정 입자수는 1㎠안에 80개 이상 석출되어야 합니다.

5-4-3 디스크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인장강도 245이상(N/㎟), 경도 190~240 (HB 3000/10)이어야 합니다.

6. 검사 및 시험 6-1 검 사 6-1-1 검사의 종류 NO. 검사 항목 형식시험 전수시험 비고 1 외관 검사 O O 2 치수 검사 O O 3 비파괴 검사 O O 6-1-2 검사 방법 1) 외관 검사

외관검사는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제품의 마감, 처리상태 등을 확인하여 양호한 것만을 합격으로 합니다.

2) 치수 검사

첨부 도면 및 아래 표에 의거 실시하고, 그 측정값은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치수검사(mm) A B C D E F G 660±0.5 600±0.5 3) 비파괴검사

자분탐상검사 및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하고, 자분탐상검사는 KS D 0213에 따르고 초음파탐상 검사는 KS B 0817 또는 ASTM A 609/A 에 따라 실시하며 판정은 ASTM A 609/A3급 이내이어야 합니다.

6-2 시 험 6-2-1 시험 방법 NO. 검사 항목 형식시험 전수시험 비고 1 재료시험 화학분석시험 O - 2 인장강도시험 O - 3 경도시험 O - 4 현미경 조직시험 O - 5 결정입자시험 O - 6-2-2 시험조건

(1) 시험을 위한 적합한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제품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완제품으로 합니다.

6-2-3 시험방법

(1) 화학분석시험KS D 1801 철 및 강의 분석방법 통칙에 따릅니다.

(2) 인장강도 시험 인장시험은 KS D 0802에 의하고, 금속재료 인장시편은 KS B 0801에 따릅니다.

(3) 경도시험

경도시험은 KS B 0805 브리넬 경도시험방법에 의합니다.

(4) 현미경 조직시험

시편의 일부를 금속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흑연의 크기 및 탄화물과 페라이트의 양을 확인합니다.

(5) 결정입자시험

시험편을 부식 후 5배로 확대하여 입자수를 확인합니다.

6-3 검사 및 시험 합격 수준

6-3-1 외관 및 치수검사는 결함이 없을 때 합격으로 합니다.

6-3-2 형식시험 및 전수시험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인천교통공사 1호선 브레이크 디스크에 대한 납품실적(설치포함)이 있는 경우 납품실적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제작사가 자체시험설비를 보유한 경우 발주부서(검수부서)직원 입회하에 진행한 시험성적서 및 계측기 검교정성적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7-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80일로 합니다.

7-2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제 2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브레이크 디스크는 형식승인 대상품으로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야 하고 입찰 마감 전까지 해당물품의 형식 승인증명서와 제작자 승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도용품 기술기준 : KRTS-CO-PART3-6-2024

7-3 제작사는 제품의 성능확인에 필요한 시험준비 등 제반조치를 하여 인천교통

8-2 공사에 공문으로 중간검사(시험)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동등한 물품을

8-2 인천교통공사에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차량 제작 시 반영된 원제작사 부품을

8-2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중간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포장은 제품의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이 편리하고 손상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8-2 표 시

제품 표면 및 포장 외부의 적당한 곳에 제품명, 형식, 제작자명, 제조번호,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8-3 정병류

도면에 명시된 정병류 SET를 계약수량에 맞춰서 납품하여야 합니다.

9. 품질보증

9-1 품질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내에 제품에 대한 결함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교통공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9-3 본 계약에 의해 납품된 부품으로 인한 고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타

부품을 손상케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상된 부품을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여 원상복구함으로써 인천교통공사의 전동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입찰 참여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에 한함)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처리 기준(-5점이내)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설립한 업체와는 구매거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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