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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828] 하양초등학교 교사동 외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2.0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8: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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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하양초등학교 교사동 외벽개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하양초등학교 교사동 외벽개선공사.hwp =====

우편번호: 38540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홈페이지: https://www.gbe.kr/gs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88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s/) 전자민원-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하양초등학교 교사동 외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하양초등학교(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305길 25)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라. 공사범위: 외벽개선 50실

마.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0% 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319,668,900 1,319,668,900 1,199,699,000 119,969,900 0 0 아.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경상북도 49%이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산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3-810-7594)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금) 18:00 2026. 11. 12.(목) 10:00 2026. 11. 1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아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2,512,425 16,532,412 1,644,132 23,048,937 8,005,168 0 1,000,000 62,743,074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법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준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1.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아래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장비: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⑥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및 임대인의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무실 소재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본금 검증서류 등 필요 시 제출)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의2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가. 구성: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위 6항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1.(수)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입찰가격-A)/(예정가격-A)] 이상으로 입찰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별표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평가업종 및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0%

2)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3) 수행능력평가(경영상태):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2/3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제출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대여대금, 장비대, 자재대 등)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청으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경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공고문] 하양초등학교 교사동 외벽개선공사.pdf =====
우편번호: 38540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홈페이지: https://www.gbe.kr/gs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88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산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
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상
북도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s/) 전자민원-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1. 시설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하양초등학교 교사동 외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하양초등학교(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305길 25)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라. 공사범위: 외벽개선 50실
마.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0% 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E)

(단위: 원)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1,319,668,900 1,319,668,900 1,199,699,000 119,969,9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아.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
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경상북도 49%이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산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3-810-7594)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금) 18:00

2026. 11. 12.(목) 10:00 2026. 11. 1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아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A값)
12,512,425 16,532,412 1,644,132 23,048,937 8,005,168
0
1,000,000 62,743,074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법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준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

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
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
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
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하여야 함)으로 공동계
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
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1.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

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
으로 갈음하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
준 [별표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아래 증빙서류를 적격심
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장비: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⑥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및 임대인의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
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무실 소재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
본, 자본금 검증서류 등 필요 시 제출)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의2에 따라 종합건
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가. 구성: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위 6항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1.(수)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
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
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8.745%)[(입찰가격-A)/(예정가격-A)] 이상으로 입찰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별표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평가업종 및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0%
2)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3) 수행능력평가(경영상태):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
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
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
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
표에 따라 분개한 후 2/3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종합건설사업자
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
사 실적증명서 제출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
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
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정가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
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에 변경 사
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
리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
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
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대여대금, 장

비대, 자재대 등)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청으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
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건설산업기
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
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
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
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
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경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하양초_교사동_외벽).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하양초등학교 외벽개선 공사 (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하양초등학교 외벽개선 공사 (건축) ]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 Q: R: 3 S:
A: 010102 외 벽 개 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 Q: R: 3 S:
A: 010103 금속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 Q: R: 3 S:
A: 010104 철거후 재설치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 Q: R: 3 S:
A: 010105 철거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 Q: R: 3 S:
A: 010106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5 R: 3 S: T:
A: 010107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1 R: 3 S: T:
A: 010108 폐 기 물 처 리 비 D: 1 I: J: K: L:
M: N: 010114 O: P: Q: 9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하양초등학교 외벽개선 공사 (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0 N: 530EF2E9566394670819D1EB53F3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0EF2E9566394670819D1EB53F344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0 N: 530EF2E9609C6D6508386A243370E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0EF2E9609C6D6508386A243370E5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0m이하,3개월(발판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4,146.1 N: 530EF2E9609C6D65081D7219E3222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0EF2E9609C6D65081D7219E32228 AV: 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20m 이하, 3개월(발판1열) C: M2 D: 1,383.2 N: 530EF2E9609C6D65081D0F0C33A4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0EF2E9609C6D65081D0F0C33A45E AV: 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계단, 3개월(설치는비계에포함) C: 조 D: 28.0 N: 530EF2E9609C6D65081D0F0C33A4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0EF2E9609C6D65081D0F0C33A45E AV: 9
A: 고소작업차 B: 5TON, 1일8시간기준 C: 일 D: 4.0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단순공정 C: M2 D: 1,12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외벽개선공사 B: Q: 010102
A: 적벽돌개선공사(칼라링2) B: 세척+몰탈 줄눈부분보수+세라믹Coat 4회 C: M2 D: 1,853.4 N: 542D728933FD1AF908E6D671A3EFA86FD2CF4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2D728933FD1AF908E6D671A3EFA86FD2CF49 AV: 128
A: THK4 AL비오염조인트판넬(KW) B: 비오염코팅,줄눈7mm,준불연(40*40*1.4T방청) C: M2 D: 719.6 N: 545AB269015334DC08EB519EA3584AA15F598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5AB269015334DC08EB519EA3584AA15F5985 AV: 25
A: 복합겹침돌출잇기 B: 지붕, 패널 4.0T, W=550,H=25 C: M2 D: 517.6 N: 530E42F90D0F097E0823EDBDC3E0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0E42F90D0F097E0823EDBDC3E07F AV: 131
A: 복합겹침평잇기 B: 지붕, 패널 4.0T C: M2 D: 54.6
A: 마감후레싱 B: 지붕, AL 0.5T, W=200이하 C: M2 D: 965.3
A: 수용성분말도포마감(메쉬/규사문양) B: 메쉬미장2회+규사문양뿜칠1회+세라믹 Coat3회 C: M2 D: 824.1
A: 친환경세라믹코팅2회 B: 세척후(별도)세라믹Coat2회 C: M2 D: 1,353.4
A: 창호주위코킹 B: 10mm, 창호주위(양면) C: M D: 3,269.8 N: 530FF2592C4667E408656ACC33CB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FF2592C4667E408656ACC33CBBB AV: 7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속 및 홈통공사 B: Q: 010103
A: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2t C: EA D: 28.0 Q: 010104
A: 선홈통 설치 B: Φ101.6*1.2T,SST C: M D: 333.6 Q: 010104
A: 스트레이너 설치 B: 주철재,D125mm C: EA D: 28.0 Q: 01010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거후 재설치 공사 B: Q: 010107
A: 간판 B: 6500*800 C: 식 D: 1.0 N: 530E026903CD1FE6081BB86CF3A9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0E026903CD1FE6081BB86CF3A961 AV: 120
A: 우천통로 B: H:5000 C: M2 D: 172.0 N: 530E0269873B779808ECEB0683088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0E0269873B779808ECEB06830883 AV: 59
N: 530E027916EEC570086BB1FEC3CFE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0E027916EEC570086BB1FEC3CFE4 AV: 60
N: 542D728933946F7E08F10CE693BCCE41FED21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2D728933946F7E08F10CE693BCCE41FED211 AV: 90
N: 530E52E9113342F4084EF5F873C24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0E52E9113342F4084EF5F873C24F AV: 12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거 및 기타공사 B: Q: 010108
A: 금속천정판 철거 B: AL스팬드럴,천정틀포함 C: M2 D: 76.2 N: 530FF2592CF747A908CA1CF473A31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FF2592CF747A908CA1CF473A31E AV: 67
A: 징크패널철거 B: 판면 C: M2 D: 16.7 N: 530FF2592C8C5C9708F58A8593010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FF2592C8C5C9708F58A8593010F AV: 68
A: 상자홈통철거 B: 250*250*250*1.5t C: EA D: 28.0
A: 선홈통철거 B: Φ100,SST C: M D: 333.6 N: 530FF2592C4667E40865587E63544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FF2592C4667E40865587E63544E AV: 70
A: 스트레이너철거 B: 주철재 C: EA D: 28.0 N: 530FF2592C4667E40865587E63570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FF2592C4667E40865587E635702 AV: 71
A: 고압물청소 C: M2 D: 2,286.0 N: 530FF2592C4667E408656ACC33CB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FF2592C4667E408656ACC33CBBB AV: 72
A: 창호주위 코킹철거 C: M D: 3,269.8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2.0 N: 540282491AA8A561080A1BD3132338CC7A088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0282491AA8A561080A1BD3132338CC7A0889 AV: 8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88.7 N: 540282491AA8A561080A1BD3132338CC7A099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0282491AA8A561080A1BD3132338CC7A0993 AV: 8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85.8 N: 540282491AA8A561080A1BD30312DA23C8EC6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0282491AA8A561080A1BD30312DA23C8EC60 AV: 8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품 질 관 리 비 B: Q: 010114
A: 품질시험검사대행비 B: 시험성적서등에 의한 정산처리 C: 회당 D: 1 N: 530E02693F17CF7808BA898C03960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0E02693F17CF7808BA898C03960E AV: 125
N: 530E02693F17CF7808BA898C13A5B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0E02693F17CF7808BA898C13A5B6 AV: 12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5 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압롤트럭, 30km C: TON D: 0.11
A: 혼합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0.11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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