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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251] [앵커B1-048]2026학년도 CSU 창업 아이디어 페스티벌 통합 운영

[용역] 발주기관: 조선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6900만원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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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일시 및 장소 숙지하여 시간 엄수 /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2. 사업금액: 금 75,900,000원[부가세 포함]

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격 평가 일시 및 장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총무 제26-277호

[앵커B1-048]2026학년도 CSU 창업 아이디어 페스티벌 통합 운영

2026. 11. 9.(월) 11:00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1. 10.(화) 13:30 세미나실 (창업보육센터 3층) 2026. 11. 11.(수) 제안서평가 완료후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1. 12.(목) 제안서평가 완료후 공문 발송 (메일 통보) 제안서 발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 세부 운영일자, 시간 및 공간배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7. 입찰등록 서류 (하단양식 활용 / 각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연번 서류명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공고문 양식 활용)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행/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인감증명서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5 사용인감계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요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3] 9

위임장, 재직증명서, 입찰등록자 4대보험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10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양식 6] 11 가격제안서 [양식 5]

  • 산출내역서 포함,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업종코드 990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참가자격 충족 1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이상 14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제안서 평가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활용) 1 제안서 9부

(원본 1부-업체명 기재, 평가용 8부(사본)-업체명 미기재, 제안서 파일 수록된 USB 1개)

  •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 사본에는 표기하기 않음(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 포함하여 표기하지 않음)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첨부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2 USB 제안서 원본·평가용 PDF 및 발표자료 수록 3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1] 1부 4 참여인력 인적사항 [붙임 2] 해당 인력별 작성 5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3] 1부 6 안전관리계획서 [붙임 4] 1부 7 서약서 [붙임 5] 1부 8 실적증명서 [붙임 6] 및 관련 증빙자료 9 참여인력 증빙자료 재직·경력증명서 등 해당 자료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용기준에 따른 유효한 확인서 1부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음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미제출, 제출거부로 인한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9.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 금액(입찰 시 낙찰 금액인 총 계약 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10.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출력본 또는 납부확인증을 제출하여야한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1조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12. 입찰참가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와 본교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 자격을 제한함

다. 입찰 결과에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낙찰자는 근로자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을 다하여야 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별지 서식)」를 건축안전환경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담당자: 062-230-6253 / [email protected])

14. 기타

가. 입찰자는 본 공고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선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취소, 계약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함

라. 입찰자는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과업을 비롯한 대금 지급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준비 및 제출하여야 함

마. 가격제안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재공고인 경우 입찰등록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우편 입찰등록 접수를 허용함. 우편 입찰등록 접수는 2026. 11. 6.(금) 17:00까지 총무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등록 시 서류 미비 등으로 입찰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우편 접수 마감 전에 입찰등록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우편번호 61452, 전남광주통합특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408-82-00516

※ 문의: 과업/제안서 [창업성장지원팀] 062-230-7986, 입찰/계약 [총무팀] 062-230-6312)

2026. 10. 27. 조 선 대 학 교 총 장 일 반 용 역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중 사전 공개된 서류를 조선대학교 입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과업내용서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용역표준계약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⑤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경우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8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입찰등록 마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찰등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갑”은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를 재작성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갑”으로부터 계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갑”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①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용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을”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당 보험계약 미적용)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을”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갑”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은 제②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②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③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을”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③항과 제④항을 준용한다.

⑥“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갑”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제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갑”은 제 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②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해야 한다.

③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갑”은 제③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물품(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2조(“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을”이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4.“을”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한 용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5.“을”이 각 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뇌물수수 또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⑤“갑”은 제①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④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채권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①보험료의 사후정산 대상 용역의 경우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①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

③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를 준용한다.

④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④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 명) 번 호

총무 제26-(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 보증금률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선택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전자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입찰 결과 통보 후 즉시 폐기

------------------------------------------------------------

동의 여부 확인

(선택) 대표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시, 입찰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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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입찰등록자:
(서명)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4]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5]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업 체 명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 제안금액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양식 6] 가격제안서 개봉 참관 위임장 * 입 찰 명:

*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총무팀

상기 입찰 건의 가격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 현장에 입회 참관하여야 하나, 본 업체의 사정으로 참관이 불가합니다. 가격제안서 참관을 귀 대학에서 선정한 참관인에게 위임하며, 가격제안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입찰참가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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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 사용용도: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 사용방법

  • 본교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시, 입찰 등록한 모든 업체에 공문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및 통보하고 있습니다. 입찰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제출한 개인정보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기합니다.

번호 업 체 명 휴대전화 이메일 1 ※ 낙찰자 계약 전 제출 서류 [별지 서식1]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본 서약서는 수급업체로서 본 계약과 관련한 과업 수행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착용한다.

❐ 작업 전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과 관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허가 대상 작업(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은 작업허가서를 작성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기구 등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것만 사용한다.

❐ 작업 전, 중, 후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절대 금하며,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는 절대 금연토록 한다.

❐ 작업현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확보 후 한다.

❐ 재해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작업중단을 실시하고, 대학 측에 즉각 보고한다.(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학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조치를 따른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대학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수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당사는 그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대학에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서식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 등 현황 □ 개요 공 고 명: 2. 낙찰금액: 3. 도급기간:

4. 안전보건관리비:
원
※ 사후정산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자:
(인)

업체명: 직책:

대표자 직인
(인)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작성여부 붙임자료 제출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인력배치, 역할 분담 등)

직책 성명 연락처 담당공정 비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해당 공사 총괄관리 대표자 관리감독자 현장 관리감독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현장근로자

A 공정의 작업자 수:
명

현장근로자

B 공정의 작업자 수:
명

현장근로자

C 공정의 작업자 수:
명

주요 작업계획

총 작업일수:
일

  • A 공정 작업일수:

일

  • B 공정 작업일수:

일

  • C 공정 작업일수:

일

③ 위험성평가(별첨자료 대체 가능)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업체의 개별 양식이 있는 경우 별첨 대체 가능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업체의 개별 양식이 있는 경우 별첨 대체 가능

안전보건 관리계획서(2P) ④ 보호구 지급 계획 보호구 종류 예상 지급 수량 관리방법

※ 해당 작업공정에 필요한 보호구를 모두 기입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실시계획

※ 해당 작업과 관련된 교육 종류를 기입하고, 교육(수료증, 교육결과표 등) 증빙자료 제출

⑥ 안전작업 허가 대상작업 종류 작업 전 점검사항 비고

※ 화기, 고소, 굴착, 밀폐공간, 중량물 취급, 전기작업 등

⑦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기계, 기구, 설비, 유해위험 물질 등

종류 수량 관련 보호구 안전검사 대상 여부 비고

※ 해당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기계, 기구, 설비,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기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3P) ⑧ 비상대책 사고종류 비상대책

※ 해당 작업 시 발생가능한 사고종류를 기입하고 초동조치, 비상대책 수립

⑨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처 비고 대학 관할 소방서 관할 경찰서 주변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붙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1부. 2. 위험성평가 결과표 1부. 3. 안전보건교육 결과 또는 이수증 1부. 4.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끝.

===== 입찰공고문.pdf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일시 및 장소 숙지하여 시간 엄수 /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격 평가
일시 및 장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앵커B1-048]
2026. 11. 10.(화) 2026. 11. 11.(수) 2026. 11. 12.(목)
2026학년도 2026. 11. 9.(월)
13:30
제안서평가 완료후 제안서평가 완료후
총무
CSU 창업
11:00
총무팀
공문 발송
세미나실
제26-277호
아이디어
총무팀
(메일 통보)
(창업보육센터 3층) (본관 북쪽 1층)
페스티벌 통합 (본관 북쪽 1층)
제안서 발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운영
2. 사업금액: 금 75,900,000원[부가세 포함]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 세부 운영일자, 시간 및 공간배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7. 입찰등록 서류 (하단양식 활용 / 각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연번
1
2
3
4
5
6
7
8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공고문 양식 활용)

제안서 평가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활용)

9
10

서류명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입찰등록자 4대보험가
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11 가격제안서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업종코드 9901)

13
1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1

제안서 9부
(원본 1부-업체명 기재, 평가용 8부(사본)업체명 미기재, 제안서 파일 수록된 USB 1
개)

유의사항
[양식 1]
관할 세무서장 발행/원본대조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
장 반드시 지참
유효기간 확인 필요
[양식 2]
[양식 3]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양식 6]
[양식 5]
  • 산출내역서 포함,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

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참가자격 충족
입찰금액의 5% 이상
  •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 사본에

는 표기하기 않음(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
구, 슬로건, 로고 등 포함하여 표기하지 않
음)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2
3
4
5
6
7
8
9
10

USB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인적사항
조직 및 인원현황
안전관리계획서
서약서
실적증명서
참여인력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제안서 원본·평가용 PDF 및 발표자료 수록
[붙임 1] 1부
[붙임 2] 해당 인력별 작성
[붙임 3] 1부
[붙임 4] 1부
[붙임 5] 1부
[붙임 6] 및 관련 증빙자료
재직·경력증명서 등 해당 자료
적용기준에 따른 유효한 확인서 1부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다음
과 같음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미제출, 제출거부로 인한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9.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 금액(입찰 시 낙찰 금액인 총 계약 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
는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10.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출력본 또는 납부확인증을 제출하여야한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본교 일반
용역입찰유의서 제11조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12. 입찰참가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와 본교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
자격을 제한함
다. 입찰 결과에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낙찰자는 근로자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을 다하여야 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별지 서식)」를 건축안전환경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
인을 받아야 함 (담당자: 062-230-6253 / [email protected])
14. 기타
가. 입찰자는 본 공고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선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취소, 계약해제 및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함
라. 입찰자는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과업을 비롯한 대금 지급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숙
지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준비 및 제출하여야 함
마. 가격제안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재공고인 경우 입찰등록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우편 입찰등록 접수를 허용함. 우편 입찰등록 접수는 2026. 11. 6.(금) 17:00까지 총무
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등록 시 서류 미비 등으로 입찰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우편 접수 마감
전에 입찰등록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우편번호 61452, 전남광주통합특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408-82-00516
※ 문의: 과업/제안서 [창업성장지원팀] 062-230-7986, 입찰/계약 [총무팀] 062-230-6312)

2026. 10. 27.
조 선 대 학 교 총 장

일 반 용 역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이하 "갑"이
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
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
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
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
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
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중 사전 공개된 서류를 조선대학교 입찰 홈페
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과업내용서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용역표준계약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
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기
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
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
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⑤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
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
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갑”은 재직증명서와 다
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
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
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
시하여야 한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
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
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
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
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
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
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하
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경우
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
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
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
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
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이 이를 인정하는 경
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8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
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
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입찰
등록 마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
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
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
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
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
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
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
재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
지 아니한 입찰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
서를 제출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찰등
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
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
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갑”은 경쟁입찰에
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갑”은 제11조에 해당되
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
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
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를 재작성
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순으
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갑”으로부터 계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
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갑”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
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
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
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
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
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
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
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일반용역입찰유
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①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
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용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계약일
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
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
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
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
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구두에 따른 통지·
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
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을”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
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
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
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
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
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당 보험계약 미적용)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
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
야 한다.
②“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
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을”은 용역을 완료한 때
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
한 같다.
②“갑”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
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은 제②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
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②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③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을”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③항과
제④항을 준용한다.
⑥“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검
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갑”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당해목적
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
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인
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제7
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
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갑”은 제 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
까지의 기간은 제②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
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
다.
②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
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
담해야 한다.
③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갑”은 통지
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해야 한
다.
④“갑”은 제③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
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
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여
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일수 1일에 대
하여 계약 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
을 “을”에게 지급할 물품(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2조(“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
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
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
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을”이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4.“을”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한 용
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5.“을”이 각 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뇌물
수수 또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
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
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⑤“갑”은 제①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
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검사를 필
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
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④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 귀속한
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
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채권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계약
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①보험료의 사후정산 대상 용역의 경우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한 계약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①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
③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를 준용한다.
④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
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갑”
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
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
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
다.
③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수 있으
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④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
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양식 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자 전 화 번 호 입 찰 일 자 시

신
청
인
대

입
찰

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총무 제26-( )호 20 년 월 일

개
요
입
* 보증금률 :

찰
보

납 부 증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금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리
인

성 명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
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
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
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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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전자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입찰 결과 통보 후 즉시 폐기

-----------------------------------------------------------동의 여부 확인
(선택) 대표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시, 입찰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함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대표자: (인) 월 / 일 입찰등록자: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서명) [양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
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
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회사 대표 (인) [양식 4] 사용인감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5]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업 체 명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일 (인) 소: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 제안금액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양식 6]

가격제안서 개봉 참관 위임장
* 입 찰 명:
*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총무팀
상기 입찰 건의 가격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 현장에 입회 참관하여야
하나, 본 업체의 사정으로 참관이 불가합니다. 가격제안서 참관을 귀 대학에서 선정한
참관인에게 위임하며, 가격제안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업 체 . . . 명 : 입찰참가자 : (인)

-------------------------------------------------------------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 사용용도: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 사용방법

  • 본교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시, 입찰 등록한 모든 업체에 공문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및 통보하고 있습니다. 입찰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제출한 개인정보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기합니다.

번호
1

업 체 명 휴대전화 이메일

※ 낙찰자 계약 전 제출 서류
[별지 서식1]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본 서약서는 수급업체로서 본 계약과 관련한 과업 수행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착용한다.
❐ 작업 전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과 관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허가 대상 작업(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은 작업허가서를 작
성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기구 등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것만 사용한다.
❐ 작업 전, 중, 후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절대 금하며, 지정된 흡연구역 외
에는 절대 금연토록 한다.
❐ 작업현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확보 후 한다.
❐ 재해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작업중단을 실시하고, 대학 측에 즉각 보고한다.(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학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조치를 따른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대학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수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한 경우 당사는 그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대학에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서식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1P)
▣ 도급, 용역, 위탁 등 현황
□ 개요
1. 공 고 명:

일반 2. 낙찰금액: 사항

3. 도급기간:
4. 안전보건관리비:

원 ※ 사후정산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자:

(인) 업체명: 직책: 대표자 직인 (인) 담당공정 비고 해당 공사 총괄관리 대표자 관리감독자 현장 관리감독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작성여부 붙임자료 제출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인력배치, 역할 분담 등)
직책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근로자 A 공정의 작업자 수: 명 현장근로자 B 공정의 작업자 수: 명 현장근로자 C 공정의 작업자 수: 명

총 작업일수:
주요 작업계획

일 - A 공정 작업일수: 일 - B 공정 작업일수: 일 - C 공정 작업일수: 일

③ 위험성평가(별첨자료 대체 가능)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 업체의 개별 양식이 있는 경우 별첨 대체 가능

※ 업체의 개별 양식이 있는 경우 별첨 대체 가능

안전보건 관리계획서(2P)
④ 보호구 지급 계획
보호구 종류

예상 지급 수량 관리방법

※ 해당 작업공정에 필요한 보호구를 모두 기입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실시계획

※ 해당 작업과 관련된 교육 종류를 기입하고, 교육(수료증, 교육결과표 등) 증빙자료 제출

⑥ 안전작업 허가
대상작업 종류

작업 전 점검사항 비고

※ 화기, 고소, 굴착, 밀폐공간, 중량물 취급, 전기작업 등

⑦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기계, 기구, 설비, 유해위험 물질 등
관련
종류
수량
보호구

안전검사 대상 여부

※ 해당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기계, 기구, 설비,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기입

- 16 - 비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3P)
⑧ 비상대책
사고종류

비상대책

※ 해당 작업 시 발생가능한 사고종류를 기입하고 초동조치, 비상대책 수립

⑨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처 비고

대학
관할 소방서
관할 경찰서
주변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1부.
2. 위험성평가 결과표 1부.
3. 안전보건교육 결과 또는 이수증 1부.
4.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끝.

- 17 - 건

===== 제안요청서(최종).hwp =====

제안요청서

2026 CSU 창업 아이디어 페스티벌 운영 용역

2026. 10. 구분 부서 전화번호 입찰등록, 계약 총무팀 062-230-6312 제안서평가, 실무 연구처 창업성장지원팀 062-230-7986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6 CSU 창업 아이디어 페스티벌 운영 용역

나. 사업목적

1) 재학생의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 구체화 및 발표 경험을 제공한다.

2)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전문가 특강, 전시·체험·이벤트를 연계하여 학생의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한다.

3) 창업지원단 및 메이커스페이스의 주요 성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교내 창업문화 확산과 창업지원 인프라 활용을 촉진한다.

다. 사업 기본사항 구분 내용 행사명 2026 CSU 창업 아이디어 페스티벌 추진사업 앵커사업 및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담당부서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성장지원팀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 12. 18.(금)까지

행사일시

2026. 12. 1.(화) 10:00~15:00

행사장소

조선대학교 입석홀 1~3층 및 승인된 인접 공간

참여대상 조선대학교 재학생 등 용역예산 75,900,000원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선정방식 기술능력평가 80점+입찰가격평가 20점 주요내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학생 청중평가, 전문가 특강, 성과공유, 전시·체험·이벤트 및 참가자 편의지원

※ 세부 운영일자, 시간 및 공간배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금액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라. 운영규모 및 참여목표 구분 주요 내용 목표 및 규모 1차 예선 (비대면 서류심사)

재학생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의 창업 아이디어 공모

및 전문가 서류평가 30팀 이상 모집 (90명 이상) 2차 본선 경진대회

1차 예선 통과팀의 현장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10팀(30명 이상) 학생 청중평가단 본선 발표 청취 및 현장평가 30명 내외 경진대회 심사위원 본선 발표평가 및 심사 3~5명 일반 페스티벌 참가자 특강·전시·체험·이벤트 등 참여 200명 이상 모집

1) 1차 예선은 전문가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하며,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 10팀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 및 행사 운영 관계자 인원은 예상 규모로, 실제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참가자 모집·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모집이 저조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홍보 및 참여유도 방안을 시행한다.

2. 과업 범위 및 운영체계 가. 주요 과업 구분 주요내용 통합 기획·운영

행사 세부기획, 추진일정 수립, 인력·장비·공간 운영 및 현장 총괄

경진대회

참가팀 모집·접수, 1차 서류심사, 본선심사 및 시상식

학생 청중평가

청중평가단 모집·관리, 현장평가 및 결과 집계

전문가 특강 연사 제안·섭외, 일정조정 및 현장 운영 성과공유

창업지원단·메이커스페이스 성과공유 자료 구성 및 진행 지원

전시·체험·이벤트

성과·아이디어 전시, 업체 담당 체험·이벤트 운영 및 참여미션 구성

공간조성

행사 콘셉트를 반영한 1~3층 통합 공간연출, 안내물·집기·장비 설치 및 철거, 층별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페스티벌형 공간 구성

참가자 편의지원

푸드트럭, 도시락, 다과·음료 제공 및 배부 관리

홍보·참가자 관리

대상별 모집·홍보, 등록·출석 및 참여내역 관리

안전·환경관리

안전관리, 비상대응, 청소·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운영결과 정리, 성과물 및 증빙자료 제출

나. 업무분담 구분 주요 역할 발주기관

사업 운영방향 결정, 교내 협조, 주요 운영계획 승인, 심사·시상 관련 최종 확정 및 과업 검수

계약상대자

행사 통합 기획·운영, 모집·홍보, 경진대회·특강·이벤트 운영, 행사공간 조성, 편의지원, 안전관리 및 결과보고

메이커스페이스

키캡·컵 만들기 등 자체 체험프로그램의 재료·장비·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 성과공유 자료 제공

1) 계약상대자는 메이커스페이스 자체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행사 안내, 참가자 동선, 공통 홍보, 참여미션 및 현장 안전관리 등을 통합 운영한다.

2) 2층 공용공간의 공간연출, 집기·장비 설치 및 철거 등 세부 업무분담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한다.

3)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장비와 계약상대자가 추가 확보할 시설·장비는 사전에 확인하고, 세부 운영계획서에 구분하여 명시한다.

다. 행사 운영일정 시간 프로그램 장소 09:30~10:00 참가등록 및 행사 준비 1층 등록존 10:00~12:30 본선 경진대회 및 학생 청중평가 3층 대형강의실 12:00~13:00 중식 및 휴식(12:00부터 도시락 배부) 지정장소 13:00~14:00 전문가 초청 특강 3층 대형강의실 14:00~14:30 창업지원단·메이커스페이스 성과공유 3층 대형강의실 14:30~15:00 결과발표 및 시상 3층 대형강의실 10:00~15:00 전시·체험·이벤트 상시 운영 2~3층 별도 협의 푸드트럭 운영 승인된 외부 공간

※ 본선 운영시간에는 참가안내, 발표 전환, 휴식 및 평가 확인 시간을 포함한다.

※ 중식 배부 및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시간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시간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본선 경진대회 운영시간과 중식시간은 일부 중복되며, 도시락은 12:00부터 배부한다. 계약상대자는 본선 진행 및 참가자 유형별 식사 여건을 고려하여 배부·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세부 과업내용 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1) 참가자 모집 구분 내용 참가자격 조선대학교 재학생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주제

AI·디지털, 웰에이징·헬스케어, 지역문제 해결,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등 주제

모집목표 30팀 이상·90명 이상 추진절차

참가팀 모집·접수 → 1차 예선(전문가 서류평가) → 본선 10팀 선정 → 2차 본선(창업페스티벌 당일 발표평가 및 학생 청중평가) → 결과발표·시상

가) 공모주제는 예시이며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집 안내문,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모집을 진행한다.

다) 참가팀 모집·접수, 제출서류 확인, 문의대응, 참가현황 관리 및 안내업무를 수행한다.

라) 접수기간, 서류심사일, 본선 진출팀 안내일 및 발표자료 제출기한을 포함한 추진일정을 수립한다.

마) 모집현황을 발주기관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홍보 및 모집을 시행한다.

2) 1차 예선(전문가 서류평가)

가) 참가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창업페스티벌 당일 2차 본선에 진출할 10팀을 선정함.

나) 심사위원은 창업·사업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인원 및 명단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다) 문제인식, 창의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배점·심사표를 마련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음.

라) 계약상대자는 심사위원 섭외, 심사자료 준비, 평가 진행, 결과 집계 및 본선 진출팀 안내 등 1차 예선 운영 전반을 수행함.

마) 심사 운영에 필요한 심사비 등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한다.

바) 동점, 결격, 참가 포기 및 본선 진출팀 결원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사계획에 포함한다.

3) 1차 참가자 참여혜택

가) 경진대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를 기한 내 정상적으로 작성·제출한 참가팀을 대상으로 참여혜택을 운영한다.

나) 개인별 또는 팀별 제공 여부, 제공대상, 품목·수량, 제공방법 및 운영기준은 관련 사업기준을 확인하여 협상 과정에서 확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내용에 따른 참여혜택 준비·제공, 대상자 확인 및 지급·수령 증빙관리를 수행한다.

4) 2차 본선 경진대회(창업페스티벌 당일) 구분 내용 본선규모 1차 예선 통과 10팀 운영시점 2026 CSU 창업 아이디어 페스티벌 당일 팀별 평가시간 발표 7분+질의응답 3분 평가방식 전문가 평가 80%+학생 청중평가 20% 주요 운영사항

발표자료 취합, 발표순서 안내, 장비 점검, 현장 진행 및 평가결과 집계

가) 본선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선 심사위원 섭외·운영 및 심사비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다) 전문가 평가표, 청중평가 방식, 점수 환산·합산방법, 동점·불참·평가 누락 처리기준을 포함한 본선 심사계획을 마련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라) 발표자료를 사전에 취합하여 재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표시간 관리 및 현장 진행을 담당한다.

마) 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확정하며, 심사표와 집계자료를 제출한다.

5) 시상 및 본선 참가팀 지원

가) 본선 진출팀 및 우수팀을 대상으로 시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 시상 구분, 상장 명의, 지원대상, 제공내용 및 지급방식은 관련 사업기준과 승인절차를 확인하여 협상 과정에서 확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시상·지원에 필요한 준비·제공, 수상팀 안내, 시상식 진행 및 증빙관리를 수행한다.

라) 상장·시상보드 등 시상식에 필요한 제작물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준비한다.

마) 시상 및 지원내역은 대상자별로 관리하고, 관련 증빙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나. 학생 청중평가단 구분 내용 모집대상 조선대학교 재학생 운영규모 30명 내외 주요활동 본선 10팀 발표 청취 및 현장평가 평가수단 모바일·QR 등 평가반영 본선 최종평가의 20%

1) 계약상대자는 청중평가단 모집, 사전안내, 출결관리, 평가방법 안내 및 현장평가 운영을 수행한다.

2) 전체 발표 청취 및 평가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대리평가를 방지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3) 평가 공정성을 위한 참가팀과의 이해관계 확인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 통신장애 등으로 모바일 평가가 어려운 경우 사용할 대체 평가수단을 준비한다.

5) 청중평가단 참여혜택은 관련 사업기준을 확인하여 대상·제공내용·방법을 협상 과정에서 확정하며, 계약상대자가 준비·제공 및 증빙관리를 수행한다.

6) 출결자료, 평가결과 및 집계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전문가 초청 특강 구분 내용 운영횟수 1회 강연시간 질의응답 포함 60분 내외 선정방향

대학생 및 일반 대중의 관심도·인지도가 높고, 재학생과 지역민의 행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명 인사

운영사항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특강을 활용하여 재학생 및 지역민의 행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홍보·모집방안을 제시한다.

주제

창업, 도전, 혁신, AI, 콘텐츠, 창의적 사고, 진로개척 등

1) 제안업체는 연사 후보 2명 이상을 제시한다.

2) 후보별 주요 활동, 강연주제, 섭외 가능 여부 및 비용 검토자료를 제시하되, 확인되지 않은 섭외를 확정된 것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최종 연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연사 섭외, 강연료·교통비 등 관련 비용, 일정조정, 현장 안내 및 강연 운영을 담당한다.

5) 연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한 수준의 대체 후보를 제시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성과공유

1) 창업지원단 및 메이커스페이스의 주요 사업, 학생창업 사례, 시제품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공유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메이커스페이스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자료 편집·구성 및 현장 진행을 지원한다.

3) 발표순서, 자료 제출기한 및 장비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조정한다.

마. 전시·체험·이벤트 1) 전시

가) 창업지원단 및 메이커스페이스의 주요 성과를 전시한다.

나) 2층에는 메이커스페이스 주요 성과 및 시제품 등을 활용한 성과전시존을 조성하고, 3층 복도에는 본선 진출 10개 팀의 창업 아이디어 전시존을 구성한다.

다) 본선 진출팀별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포스터·패널 등 전시물을 제작·설치하며, 전시자료 취합·편집, 제작 및 설치·철거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라) 전시 위치, 수량 및 규격은 공간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통행 및 비상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체험·이벤트존: 입석홀 2~3층에 메이커스페이스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체 4~5개 내외의 체험·이벤트존을 구성한다.

위치 구분 주요 운영내용 운영주체 1층 입구 등록·안내존 QR 참가등록 및 행사·참여미션 안내 계약상대자 1층 입구 이벤트존(선택)

운영규모 및 공간여건에 따른 추가 참여형 이벤트

계약상대자 2층 로비 메이커 체험존 ① 커스텀 키캡 만들기 메이커스페이스 2층 로비 메이커 체험존 ② 승화전사 컵 만들기 메이커스페이스 2층 로비 추가 체험·이벤트존 학생 참여형 체험·이벤트 프로그램 계약상대자 2층 로비 경품추첨존 참여미션 완료자 대상 룰렛·뽑기·추첨 계약상대자 3층 복도 이벤트존 창업 아이디어 전시와 연계한 참여형 이벤트 계약상대자

가) 계약상대자는 메이커스페이스 자체 운영 체험존 2개와 연계하여 2층에 추가 체험·이벤트존 및 경품추첨존을 구성하고, 3층 복도에는 참여형 이벤트존 1개 이상을 운영한다.

나) 1층 입구에는 등록·안내존을 설치하며, 공간 및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이벤트존을 구성할 수 있다.

다) 추가 체험·이벤트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종류와 수량은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및 공간·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라) 업체 담당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장비·집기·운영인력 및 운영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한다.

마)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회차당 수용인원, 예상 참여인원, 소요시간 및 대기인원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바) 최종 프로그램과 공간배치는 메이커스페이스 자체 운영계획, 행사장 기존 집기 및 참가자 동선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3) 참여이벤트

가) 일반 참가자가 행사장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QR, 스탬프 또는 참여카드 등을 활용한 층별 연계 참여미션을 운영한다.

나) 참여미션은 1층 등록을 시작으로 2층 체험·이벤트, 3층 창업 아이디어 전시·이벤트를 연계하여 구성하며, 3층 지정 프로그램 참여를 필수 조건에 포함한다.

다) 일정 수 이상의 참여미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 2층 경품추첨존에서 룰렛·뽑기·추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 미션 종류 및 완료 기준, 추첨 방식, 제공품목·수량 등 세부 운영방법은 협상 과정에서 확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참여이력 확인, 중복 참여 및 경품 중복수령 방지, 배부·재고관리, 수령 증빙관리와 함께 프로그램별 대기인원 분산방안을 마련한다.

4. 공간조성 및 참가자 편의지원 가. 공간조성

계약상대자는 「2026 CSU 창업 아이디어 페스티벌」의 행사 콘셉트가 행사장 전체에서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1층 입구, 2층 로비, 3층 복도 및 대형강의실을 연계한 통합 공간연출 계획을 수립함. 행사 키비주얼, 색상, 안내사인 및 공간별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 안내물 설치가 아닌 페스티벌 분위기가 구현되도록 공간을 조성함.

공간 주요 기능 1층 입구

행사 대표 이미지가 드러나는 웰컴존, 등록존, 메인사인, 행사·프로그램 및 층별 동선 안내

2층 로비

메이커 체험존 2개, 추가 체험·이벤트존, 최종 경품추첨존 및 메이커스페이스 성과전시존

3층 복도

본선 진출 10팀 창업 아이디어 포스터·패널 전시존 및 참여형 이벤트존

3층 대형강의실

2차 본선 경진대회, 전문가 초청 특강, 창업지원단 성과공유 및 시상식이 진행되는 메인 행사장 연출

승인된 외부 공간 푸드트럭

1) 계약상대자는 행사 전체 콘셉트에 부합하는 공간연출 계획을 수립하고, 현수막·배너·안내물, 등록존, 전시패널·전시대, 행사장 기본 연출 및 필요한 집기 등을 준비함.

2) 학교의 기존 음향·영상·발표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장비와 연결설비를 확보한다.

3) 층별 공간배치도, 동선계획, 공간연출안 및 주요 제작물 시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함.

4) 설치·리허설·철거 일정은 건물 사용 가능시간을 확인하여 확정하며, 행사 시작 전 설치와 장비 점검을 완료한다.

5) 기존 시설과 집기를 보호하고, 설치·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에 따라 원상복구한다.

나. 참가자 편의지원 구분 운영기준 푸드트럭

2대(간식류) / 차량별 약 100인분, 총 200인분 내외

도시락

100식 / 1식당 14,000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다과·음료 100명 기준

1) 푸드트럭은 업체 섭외, 메뉴 구성, 현장운영, 안내 현수막, 이용권 관리, 위생·안전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

2) 푸드트럭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메뉴별 제공량과 배부방식은 사전에 확정한다.

3) 도시락은 본선 참가학생, 청중평가단, 심사위원 및 운영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4) 다과·음료는 생수, 개별포장 다과 및 심사위원용 음료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5) 메뉴, 제공시간, 배부장소 및 대상자를 사전에 협의하고, 수량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6) 식품의 보관·운반·배부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배부내역 및 잔여물량을 관리한다.

5. 홍보 및 참가자 관리 가. 모집·홍보

1) 경진대회 참가팀, 학생 청중평가단 및 일반 페스티벌 참가자별 모집·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민의 행사 참여를 유도한다.

2) 포스터, 카드뉴스, 현수막·배너 및 온라인 홍보물 등을 제작한다.

3) 홍보물에는 행사명, 일시·장소, 참여대상, 주요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문의처를 포함한다.

4) 전문가 초청 특강, 전시·체험·이벤트 등 주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 참가자 200명 이상 모집을 위한 홍보 및 참여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5) 홍보물의 사업명·기관명·로고 및 주요 문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참가자 관리

1) 사전신청 및 QR 기반 현장등록 방식을 마련하고, 참가자 유형별 등록현황과 프로그램 참여내역을 관리한다.

2) 실적 확인에 필요한 학적·소속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재학생 및 그 밖의 참여자를 구분하여 집계할 수 있도록 한다.

3) 층별 체험·이벤트 참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참여미션 완료 여부 및 경품추첨 참여자격을 확인한다.

4)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별 만족도, 개선의견 및 향후 참여의향 등을 분석한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6. 안전관리 및 현장정리 가. 현장 운영인력

1) 계약상대자는 행사 전체를 관리할 총괄책임자를 지정한다.

2) 등록·안내, 경진대회 진행, 청중평가, 특강, 체험·이벤트, 편의지원 및 안전관리 등 업무별 인력배치계획을 제출한다.

3) 프로그램 동시 운영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행사 전 담당업무와 비상대응 절차를 교육한다.

4) 총괄책임자 등 주요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나. 안전관리

1) 행사장 수용인원, 이동동선, 체험장비, 전기시설 및 푸드트럭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관리 책임자와 비상연락망을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체계를 마련한다.

3) 정전, 통신장애, 장비고장, 연사 불참 및 우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체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4) 행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행사배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행사 시작 전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보장범위와 가입조건은 행사규모 및 운영내용을 반영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건물 출입구, 계단, 복도 및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고, 참가자 밀집과 대기행렬을 관리한다.

다. 현장정리

1) 행사 종료 후 설치물·장비 철거, 폐기물 처리, 청소 및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2) 잔여 제작물 및 발주기관 인계물품은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한다.

3) 정리·원상복구 완료 여부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7. 사업관리 및 결과보고 가. 단계별 보고 구분 주요내용 제출시기 착수보고

추진일정, 수행조직, 세부 운영계획, 업무분담 및 모집·홍보계획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진행보고

모집현황, 연사·심사위원 섭외, 제작물 및 행사 준비현황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 최종 준비보고

최종 시간표, 공간배치, 인력·장비, 참가현황, 배부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결과보고

운영결과, 참여실적, 만족도, 성과물 및 증빙자료

2026. 12. 18.(금)까지

※ 계약체결 시점 등을 고려하여 보고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주요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보고하고, 시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결과보고 및 성과물 구분 제출내용 종합 결과보고서

행사 개요, 추진일정, 프로그램별 운영결과, 주요 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참여실적

참가자 유형별 명단, 출석·참여내역, 프로그램별 인원 및 전체 순참여인원

경진대회 자료

참가신청서·제안서, 본선 발표자료, 심사위원 명단, 심사표 및 평가결과 집계표

시상·참여혜택 자료 대상자, 제공내역, 지급·배부 및 수령 증빙 특강·성과공유 자료

연사·발표자 정보, 활용 가능한 발표자료 및 운영결과

전시·체험·이벤트 자료

운영내용, 참여현황, 제작물 및 배부·재고관리 자료

만족도 조사 설문지, 응답자료 및 결과 분석 행사 기록

프로그램별 사진·영상 원본 및 주요 장면 정리자료

홍보·제작물 홍보물 이미지 및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 기타 증빙

보험증권, 과업 이행 및 계약조건에 따른 비용 확인자료 등

1) 결과보고서는 편집 가능한 한글파일 및 PDF로 제출한다.

2) 참가자 명단, 참여실적 및 집계자료는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3) 사진·영상 및 제작물은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며, 제3자 권리로 활용이 제한되는 자료는 제한사항을 명시한다.

4) 제출자료가 미흡하거나 과업 이행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 완료 및 대금 지급

1) 과업 완료는 행사 운영, 철거·원상복구, 성과물 및 증빙자료 제출과 검사·검수 완료를 기준으로 한다.

2) 대금 지급은 계약조건 및 검사·검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3) 수량 변경, 과업 조정 또는 미이행 사항에 따른 금액 조정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8.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가.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2)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공동수급 및 과업 수행

1) 본 용역은 단독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전체를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푸드트럭, 장비 임차, 인쇄·제작 등 전문업체 활용이 필요한 업무는 수행계획에 명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과업 이행과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본 용역의 기획·운영, 참가자 모집·홍보, 경진대회 및 부대행사 운영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수행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입찰등록 일정 및 방법

1) 입찰등록 일시: 2026. 11. 9.(월요일) 11:00까지 / 우편접수 마감: 2026. 11. 6.(금요일) 17:00까지

2) 입찰등록 장소: 조선대학교 총무팀 3)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4)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부 입찰절차는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우편접수 허용 여부와 접수기한 등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입찰등록 서류와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입찰등록 제출서류 구분 연번 서류명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공고문 양식 활용)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행/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인감증명서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5 사용인감계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요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3] 9

위임장, 재직증명서, 입찰등록자 4대보험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10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양식 6] 11 가격제안서 [양식 5]

  • 산출내역서 포함,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업종코드 990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참가자격 충족 1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이상 14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 입찰등록자는 신분증과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한다.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는 소봉투에 밀봉하여 봉인 부분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한다.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 유효기간, 개인사업자 대체서류 및 입찰보증 조건 등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입찰등록 관련 서류는 총무팀 지정양식을 사용하며, 제9장의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와 구분하여 제출한다.

마.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를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피보험자 및 기타 제출조건은 입찰공고문과 계약담당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9.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내용 구분 작성내용 제안 개요

사업 이해도, 추진방향,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수행역량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창업경진대회·IR 데모데이 등 유사사업 수행경험,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경영상태

경진대회 운영

모집·접수, 1차 서류심사, 본선심사, 청중평가 및 시상 운영

연계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성과공유, 전시·체험·이벤트 구성

현장 운영

공간배치, 동선, 인력·장비,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및 편의지원

모집·홍보 대상별 모집전략, 홍보물 및 참여유도방안 사업관리

추진일정, 업무분담, 보고체계 및 주요사항 승인절차

안전·성과관리

안전·비상대응, 개인정보, 참여실적 관리 및 결과보고

1) 제안서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한다.

2) 실행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제안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3)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본 과업과 추가 제안사항을 구분하며, 추가 제안사항의 비용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한다.

4)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분리하여 작성한다.

나.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입찰등록 기한까지 제출한다.

2)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며, 원본 1부와 평가용 8부를 제출한다.

3) 원본에는 업체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로고·슬로건 등 업체를 직접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4) 업체명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별도 증빙철에 수록한다.

5) 제안서 전자파일은 원본·평가용 PDF 및 발표자료를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6) 제안서 제출 장소 및 방법은 제8장의 입찰등록 기준과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다.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부수·비고 1 제안서 총 9부 - 원본 1부 : 업체명 기재 - 평가용 8부 : 업체명 미기재

※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 포함하여 표기 시 감점 또는 불이익 받을 수 있음

2 제안서 전자파일

원본·평가용 PDF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3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1] 1부 4 참여인력 인적사항 [붙임 2] 해당 인력별 작성 5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3] 1부 6 안전관리계획서 [붙임 4] 1부 7 서약서 [붙임 5] 1부 8 실적증명서 [붙임 6] 및 관련 증빙자료 9 참여인력 증빙자료 재직·경력증명서 등 해당 자료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용기준에 따른 유효한 확인서 1부

1) 유사사업 실적은 창업경진대회, IR 데모데이, 대학 박람회, 전시·체험행사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경험을 대상으로 하며, 수행기간, 발주기관, 사업내용 및 수행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붙임 6]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출하며, 인정 가능한 평가등급·발급기관·유효기간 및 미제출 시 처리기준은 [별첨 2] 경영상태 등급표 및 관련 평가기준에 따른다.

라. 가격제안서 작성

1) 가격제안서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한다.

2) 산출내역서는 행사 기획·운영 인건비, 경진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가 특강, 행사장 공간조성 및 장비·집기, 홍보·제작물, 참가자 편의지원, 안전관리 및 기타 운영경비 등 주요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세부 산출내역은 계약담당부서가 정한 양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제8장 라.의 입찰등록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별도로 밀봉·제출한다.

마. 제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 제출이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선정 취소 및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 및 평가를 위해 추가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의 일부로 본다.

5) 제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협상 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0.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 10점과 정성평가 70점으로 구분한다.

3) 정량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발주기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와 발표내용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4)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적용기준 및 평점산식에 따라 실시한다.

5)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첨 1] 제안서 평가 기준표에 따르며, 경영상태 평점은 [별첨 2] 경영상태 등급표에 따른다.

나. 발표평가 1)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구분 내용 평가일시 2026. 11. 10.(화요일) 13:30 평가장소 창업보육센터 3층 세미나실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2) 발표순서는 입찰등록 순서로 하며, 업체별 발표 10분 및 질의응답 5분 내외로 진행한다.

3) 발표는 본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자가 직접 실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

4) 참석자는 신분증 및 재직 확인자료를 지참한다.

5) 제안업체 수 등 평가 운영여건에 따라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평가 전에 안내한다.

6) 정해진 발표평가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점수 집계

1) 정량평가 점수는 [별첨 1] 제안서 평가 기준표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과 [별첨 2] 경영상태 등급표에 따라 산정한다.

2)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총점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3)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 1개만 제외한다.

4)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5)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입찰가격 평가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3)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0점의 85%인 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3)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한다.

4)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큰 기술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로 한다. 동일 배점 항목은 평가표 기재순으로 적용한다.

5) 위 기준으로도 순위가 같을 경우 계약담당부서가 정한 추첨 절차로 순위를 결정한다.

바. 평가결과 및 이의제기

1)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다만, 관련 법령 및 본교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11.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 절차

1) 계약담당자는 평가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2)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나. 협상의 내용과 범위

1)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프로그램 구성, 운영인력, 추진일정 및 가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 과정에서 본 용역과 무관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메이커스페이스와의 업무분담, 연사·심사위원 구성, 시상 및 참가자 참여혜택의 대상·제공내용 등 세부 운영사항은 관련 사업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가격의 협상

1)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의 설계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임의로 증감할 수 없다.

3)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제안서 제출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협상 결과 및 계약체결

1) 협상 결과 확정된 최종 제안서, 세부 운영계획, 산출내역서 및 협상합의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반영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협상 과정에서 확정된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기한 및 절차는 계약담당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12.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협상합의서 및 승인된 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2) 주요 프로그램, 연사, 인력, 공간배치, 제공수량 및 운영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사업목적 달성 및 과업 이행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행사 연기·취소 또는 주요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내용, 기이행 사항 및 비용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나. 개인정보 및 보안

1) 참가자 정보, 심사자료 및 비공개 업무자료를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필요한 인력으로 제한하고, 자료의 안전한 보관·전송 방안을 마련한다.

3)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서류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4) 과업 종료 후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인계하고,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는 정해진 보유기간과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삭제한다.

다. 저작권 및 결과물 활용

1) 행사에 사용하는 이미지·서체·음원·영상 등은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으로 제작한 홍보물 및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업홍보·성과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용권한을 확보한다.

3) 참가팀의 창업 아이디어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전시·홍보 활용범위는 사전에 안내한다.

4)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는 이용조건 및 제한사항을 명시한다.

라. 책임 및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시설 훼손, 자료 유출 또는 과업 미이행 등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2) 허위자료 제출, 무단 과업 변경 또는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 등에 대한 조치는 계약서 및 적용기준에 따른다.

3)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4) 입찰 참가자격, 제출기한·방법 및 입찰보증 등 입찰절차에 관한 사항이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간에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한다.

※ 붙임 목록 번호 내용 별첨 1 제안서 평가 기준표 별첨 2 경영상태 등급표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 참여인력 인적사항 붙임 3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4 안전관리계획서 붙임 5 서약서 붙임 6 실적증명서

※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개봉위임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 관련 서식 등 입찰·계약 공통서식은 총무팀 지정양식을 사용한다.

[별첨 1] 제안서 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기술능력 평가 (80) 사업 이해도 및 기획력

사업목적 이해, 창업경진대회와 페스티벌의 연계성, 전체 행사 기획의 구체성·차별성

10 정성평가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방안

1차 서류심사·2차 본선·청중평가 운영계획, 전문가 특강, 성과공유, 전시·체험·이벤트 구성 및 실행 가능성

25 현장 운영능력

1~3층 공간연출, 참가자 동선, 행사장비·집기, 운영인력 및 편의지원 계획의 적절성

15 참가자 모집·홍보

경진대회·청중평가단·일반 참가자 모집전략, 홍보계획 및 참여유도방안

10 안전·성과관리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개인정보, 참가자 관리, 결과보고 및 증빙관리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5 정량평가 ∙수행실적 - 운영실적

  • 창업경진대회, IR 데모데이, 대학 박람회 등 관련 사업 수행실적(단일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행사용역) 진행실적

평가등급 평점 10건 이상 5 7~9건 4.5 4~6건 4 1~3건 3.5 0건 또는 증빙 미제출 0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5 입찰가격 평가 (20)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평가 방법 참조 20 합 계 100 85%이상 (68점이상) 업체 협상 적격자 [별첨 2] 경영상태 등급표

  •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시, 인정

- 신용평가 등급 평점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미제출 0점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등 록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 [붙임 2] 참여인력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총 인원과 과업 참여 인원 확인을 위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명부 사본 첨부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포함된 사업자에 대하여 기재

▶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 까지 기재

▶ 자격증 사본 첨부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참여인원의 자격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첨부

[붙임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 직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분야별 책임자 명시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붙임 4] 안전관리 계획서 계약건명 소 재 지 안전관리 인원 점검 확인사항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 체계) (예시)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대학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중대재해예방팀 000) 230-1582 - OO팀(발주부서)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정기 안전 점검 실시 계획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행사 보험 가입 등 안전 조치 마련 사항

귀 대학과의 상기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리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 :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5]

서
약
서

본인은 조선대학교 창업성장지원팀에서 발주하는 「2026 CSU 창업 아이디어 페스티벌 운영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조선대학교의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대상 제외, 계약체결 후 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도장)

(사용인감)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6]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용역명(사업명) 용역(사업)개요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주)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식도 가능. 나라장터로 발급된 실적증명서 외에는 서식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아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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