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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514] 한림 장방 불법 성토 폐기물처리 용역(2차)_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4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6: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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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 장방 불법 성토 폐기물 처리 용역(2차) 입찰 공고문(최종).hwpx =====

  • 한림 장방 불법 성토 폐기물처리 용역(2차)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자원순환과 김미경(☎ 055-330-8343)

김해시 재무관
김해시공고 제2026 – 4700호
[전자계약]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림 장방 불법 성토 폐기물 처리 용역(2차)
나. 위
치 :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080-1 외 9필지
다. 사 업 량 : 폐토사 13,000톤 운반 및 처리

라.

추정금액 : 금819,000,000원(금팔억일천구백만원)

마. 기초금액 : 금819,000,000원(금팔억일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추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용역기간중 폐기물처리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김미경, 055-330-8343)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6:00 ~ 2026. 11. 3.(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토사”가 포함되어 있고, 허가받은 처리시설 및 처리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나. ①의 어느 하나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비 기준 충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할 경우 폐기물처리업(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2.(월) 18:00

< 나라장터 입력용 업종별 투찰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91%, 수집운반 : 9%
라.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
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별표 2】1.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5.495%】
다.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 이행실적은 최근 5년 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폐토사 처리 실적누계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819,000,000원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금액기준)
  • 폐기물처리 : 91% / 폐기물수집운반 : 9%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폐기물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 실적은 [별지 제3호]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 거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우리 시 발주부서 담당자(자원순환과 김미경 ☎ 055-330-8343)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의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을 적용합니다.

[부채비율(114.14%), 유동비율(136.22%), 순이익율(2.32%), 총자본회전율(1.46회)]
③ 지역업체참여도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④ 신인도 평가 :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hp:fwSpace/>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자원순환과 김미경(055-330-834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330-6923), 감사관(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7일

김해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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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김해시공고 제2026 – 470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한림 장방 불법 성토 폐기물처리 용역(2차)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자원순환과 김미경(☎ 055-330-8343)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림 장방 불법 성토 폐기물 처리 용역(2차)
나. 위

치 :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080-1 외 9필지

다. 사 업 량 : 폐토사 13,000톤 운반 및 처리
라. 추정금액 : 금819,000,000원(금팔억일천구백만원)
마. 기초금액 : 금819,000,000원(금팔억일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추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용역기간중 폐기물처리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김미경, 055-330-8343)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김해시 재무관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 나라장터 입력용 업종별 투찰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91%, 수집운반 : 9%
라.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3. 입찰일시 및 방법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6:00 ~ 2026. 11. 3.(화) 16:00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4. 입찰참가자격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토사”가 포함되어 있고, 허가받은 처리시설 및 처리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 ̇ ̇ ̇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적법하게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나. ①의 어느 하나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하는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나. 낙찰자는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상남도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별표 2】1. <추정가격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 장비 기준 충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할 경우 폐기물처리업(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
니다.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2.(월) 18:00

니다. 【낙찰하한율 85.495%】
다.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 이행실적은 최근 5년 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
된 폐토사 처리 실적누계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819,000,000원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금액기준)
  • 폐기물처리 : 91% /

폐기물수집운반 : 9%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폐기물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
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 실적은 [별지 제3호]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 거래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
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공동수급체의 경우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은 7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규정에 의합니다.

※ 이행실적은 우리 시 발주부서 담당자(자원순환과 김미경 ☎ 055-330-8343)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
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의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을 적용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부채비율(114.14%), 유동비율(136.22%), 순이익율(2.32%), 총자본회전율(1.46회)]
③ 지역업체참여도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심사항목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요소
∙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급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배점
5
4
3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비고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④ 신인도 평가 :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
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
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자원순환과 김미경(055-330-834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055-330-6923), 감사관(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
(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김해시 재무관

=====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한림장방 불법성토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2차 용역

2026. 10. 김해시

Ⅰ. 용역명 : 한림 장방 불법 성토 폐기물처리 2차 행정대집행 용역

Ⅱ. 목 적
본 용역은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불법 성토 폐기물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의 일환으로, 대상 폐토사를 적법하게 수집·운반하고 허가받은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Ⅲ. 용역개요 및 수행범위
1. 처리대상

1) 종
류 : 폐토사(51-21-01)

2) 설계단가 : 63,000원/톤(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3) 설계금액 : 819,000,000원(13,000톤 × 63,000원/톤, 부가가치세 포함)

4) 설계수량 : 폐토사 약 13,000톤
2. 사업대상지 :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080-1 외 9필지
3. 수행범위 : 위 사업대상지에서 발주자가 지정하는 폐토사 약 13,000톤의 수집·운반, 계량 및 적정처리와 이에 필요한 인계·인수 기록, 처리실적 제출 및 운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굴착·선별·상차 및 원상복구는 별도 토목공사에서 수행하며 본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처리량의 증감은 발주자의 승인 및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Ⅳ. 용역자격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 대상 폐기물에 폐토사(51-21-01)가 포함되어 있고 본 용역의 폐토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수집·운반 요건을 갖춘 자체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체 수집·운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폐토사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 방식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고,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를, 수집·운반업체는 수집·운반을 각각 분담하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허가범위와 업무 분담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고, 각 구성원은 해당 분야의 자격과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Ⅴ. 과업 수행기준
1. 적용 범위

본 과업 수행기준은 Ⅲ에서 정한 폐토사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적용하며, 계약문서와 설계서의 해석 및 수행방법을 명확히 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현행 기준·지침 및 계약문서를 준수한다. 문서 간 불일치 또는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 법령과 계약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관련 규정의 적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및 제49조(대집행) 중 본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별표 8(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현행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및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해당 사항
  •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해당 계약조건과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명시하여 첨부한 관련 지침

3. 일반사항
3.1 용어의 정의
3.1.1 용역 일반

1) “계약서”라 함은 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시방서 및 계약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보충서류를 말한다. (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

2) “시방서”란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준·방법 및 요구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말한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허가범위와 계약상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대리인의 지정 또는 계약상 지위의 승계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4) “발주자”란 본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감독원”이란 발주자가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법령과 계약에 따른 권한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수행방침·기준·방법 등을 알리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 있는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이나 처리시설 등에서 작업·계량·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1.2 폐기물 처리

1) “불법 성토 폐기물”이란 본 사업대상지에 성토된 물질 중 발주자의 조사 및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부적정 처리 등으로 확인되어 본 용역에서 처리하도록 지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의 적정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등에 따른 기준과 해당업체의 허가 사항을 준수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용역의 계획된 처리 방식은 폐토사의 재활용이 허용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의 적정처리로 한다.

3) “폐토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에 따른 폐토사류(51-21)의 폐토사(51-21-01)를 말하며 자연 상태의 토사가 아닌 다른 물질이 혼합되거나 오염된 흙·모래 등 해당 분류에 속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3.2 용역의 범위

1) 본 용역의 대상지·설계수량·수행범위는 Ⅲ. 용역개요 및 수행범위에 따른다.

2) 실제 처리량은 계량전표, 전자인계·인수 기록 및 적정처리 증빙을 대조하여 확정한다.

3) 설계수량의 증감은 발주자의 승인 및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4) 계량·인계·인수·현장정보 전송은 법령상 대상 범위와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5) 별도 토목공사의 굴착·선별·상차·복구와 배차·반입 공정을 협의하며, 별도 공사에 계상된 작업비를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4.1 공통사항

1) 폐기물의 종류와 운반방식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고 법령상 필요한 수집·운반증 등 적법한 운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집·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침출수, 비산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착수 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허가대상폐기물, 영업구역, 처리방법 및 처리능력, 차량관련 자료 등 적정 수행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한다.

4) 토목공사의 굴착·선별·상차와 이 용역의 수집·운반·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배차와 반입계획을 협의하고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적정처리 확인, 처리시설 확인, 증빙 제출 요구 등에 관계 법령과 계약 범위에서 협조한다.

4.2 폐기물수집·운반

1) 적법한 운반요건을 갖춘 차량과 장비의 투입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감독원의 확인은 법령상 허가·등록·수집운반증 등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2) 차량이 법령이나 계약상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적합한 차량으로 교체한다. 감독원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3) 굴착·상차 작업과 처리시설의 반입 가능량을 고려하여 차량을 배차하고 현장 적체를 최소화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은 원칙적으로 재위탁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과 승인절차를 충족하고 발주자와 사전 서면 협의하여야 한다.

5) 허가사항 및 실제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거나 불법 과적·적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은 지정된 적법한 처리시설로 운반하고 임의로 다른 장소에 하차·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상 허용된 임시보관 등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발주자와 사전 서면 협의한다.

7) 적재함 덮개·누출방지 조치, 타이어·차체 및 도로의 오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승인된 운반경로와 도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4.3 폐기물 처리

1) 허가받은 폐기물 종류·처리방법·시설과 처리능력 범위에서 폐기물을 인수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현장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계획을 운영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상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승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발주자와 사전 서면 협의하여야 한다.

3) 허용보관량과 법정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본 용역 폐토사는 인수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법령상 예외 또는 적법한 승인에 따라 처리기한이 달라지는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와 협의한다. 현장에서 반출한 사실만으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계약 기간과 적정처리 완료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수행
5.1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 권한의 범위에서 용역 수행상황과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구한다.

2) 계약상대자의 수행 관련 보고·질의·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감독원을 경유한다. 다만 법정 신고와 긴급보고 등은 관계 법령 및 긴급조치 절차에 따른다.

3) 발주자는 감독원의 성명과 담당업무 및 연락처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4) 수량, 처리방식, 운반조건 등 설계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과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독원이 임의로 계약금액이나 주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2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또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발주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까지 일률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3) 용역기간 중 업무를 총괄할 현장책임자와 비상연락체계를 지정하여 제출하고, 작업 중 현장관리와 감독원과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감독원이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법령·계약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로 교체를 요구하면 사유를 검토하여 적합한 책임자로 교체하는 등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4)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원인 확인 및 피해방지 조치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하며, 그 밖의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5)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임의 처리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실정보고한다. 긴급한 오염·안전 위험은 필요한 응급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즉시 보고한다.

5.3 감독원의 의무

1) 감독원은 계약문서와 다르게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원은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감독으로 계약상대자의 적정처리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발주자의 법정 의무도 계약상대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3) 작업의 추가·삭제·변경 또는 현장조건 차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사실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발주자의 승인 및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지시한다. 금액·기간 조정은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긴급한 구두지시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한다.

5.4 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계약에서 정한 기한에 수행계획서와 공정표를 제출한다. 내용에는 현장책임자, 연락체계, 허가·시설 확인자료, 작업·배차·반입계획, 운반경로, 계량 및 인계·인수 관리, 비산먼지·누출방지, 안전관리와 비상조치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은 별도 토목공사와의 공정 연계 및 처리시설의 실제 반입·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감독원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는다. 주요 변경사항도 사전 제출한다.

5.5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보고서와 감독원이 계약 범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지정 기한에 제출한다.

2) 서류 형식과 내용은 계약문서 및 법정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계약상대자의 영업·차량·처리시설 운영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인허가 및 신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2)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확인 등 발주자 또는 법정 의무자가 이행할 절차는 해당 의무자가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협조한다.

5.7 제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률,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반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안전보건에 관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 수행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손해와 책임의 귀속은 관계 법령과 귀책사유에 따른다.

5.8 계약상대자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1) 계약상대자가 적법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위반내용과 이행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요구, 계약해제·해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긴급한 안전·환경 조치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으나 제3자 대행비용의 부담 또는 대금 공제는 법령·계약상 근거와 귀책사유 및 적정 비용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5.9 용역중지

1) 발주자는 적정처리·안전 확보, 계약위반의 시정,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사유·범위·기간과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긴급한 경우 먼저 통지한 후 서면으로 확인한다. 재개 조건과 계약기간·금액의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5.10 실적 제출 및 완료확인

1) 일별 차량번호, 운반일시, 인계·인수 내역, 처리시설과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전표 및 올바로시스템 기록을 제출한다. 계량전표에는 총중량·공차중량·순중량 등 처리량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야 한다.

2) 법정 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전자인계·인수와 현장정보 전송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수행한다. 시스템 장애 등은 법정 대체·보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실적은 계량전표, 전자인계·인수 및 처리시설 기록을 대조하여 중복·누락·불일치를 정정한다. 반입 거절·반송되거나 적정처리가 확인되지 않은 물량을 완료 처리량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중량을 늘리기 위한 가수나 이물질 혼입을 금지한다.

4) 완료 시 전체 처리 집계표, 계량전표,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및 처리내역 등 완료 증빙과 현장 반출 결과를 제출한다. 정산은 계약에서 정한 방식과 승인된 실제 물량에 따르며, 단순 반출량만으로 최종 처리 완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5.11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본 용역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법정 의무를 이행한다.

2) 착수 전에 작업·운반에 관한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비상연락 및 사고대응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다. 법령상 별도의 계획·위험성평가 등이 요구되는 경우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한다.

3) 작업자에게 필요한 법정 안전교육 및 작업별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기록을 관리한다.

4)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장비·차량 점검, 작업구역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사고 책임은 법령과 귀책사유에 따라 처리한다.

5) 굴착·상차 공사 수행자와 작업반경·차량 이동·보행자 동선을 협의하고 작업장 정돈 및 필요한 안전시설을 유지한다.

6) 운반 중 기존 구조물·교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교통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7) 일반인의 통행과 인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이 급박한 경우 작업을 중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5.12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작업 및 운반 중 먼지·소음·진동·누출로 인근 주민과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2)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도록 적재함 덮개, 필요한 살수·세륜·청소 및 작업방법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3) 침출수·세륜수·오염된 토사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생 오염물은 적법하게 처리한다. 오염 발생 시 즉시 확산방지 조치 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5.13 재난발생조치

1) 호우·홍수·태풍 등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작업중지 기준, 폐기물 유실·침출수 방지와 비상연락 등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2) 인근 재난·사고에 대한 지원은 작업자 안전과 법정 의무를 우선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업무의 비용과 기간은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5.1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5.15 수행기준

1) 계약상대자는 일반·특별시방서와 관련 기준의 해당 사항을 숙지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법령·계약에 저촉되는 지시 또는 처리방법을 확인하면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적법한 수행방법을 협의한다.

5.16 이의 및 대안 제안

1) 계약문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견이 있으면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서면으로 질의한다. 설계대로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 법적 적합성, 처리효과, 기간 및 환경·안전 영향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대안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식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한다.

Ⅵ. 예정공정표
구
분
보<hp:fwSpace/>할
(%)
용
역
기
간
(3개월)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폐기물
처리
100
16.6
16.6
16.7
16.7
16.7
16.7

소
계

16.6
16.6
16.7
16.7
16.7
16.7

누
계

16.6
33.2
49.9
66.6
83.3
100.0

※ 착수일부터 3개월(세부 일정은 계약기간 및 승인된 수행계획에 따른다)

===== (공내역서)설계내역서-폐기물 처리 용역.xlsx =====

[시트: 예산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용역명 : 한림 장방 불법성토 폐기물 처리(2차)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폐기물처리용역 B: C: D: M: DL: DM:
A: 1.폐기물운반비 B: C: D: DL: DM:
A:
폐기물운반(폐토사) C: 13,000.0 D: Ton DL: E2008-16-4 DM:
A: 2.폐기물처리비 B: D: DL: DM:
A:
폐기물처리(폐토사) C: 13,000.0 D: Ton M: DL: E000-0330 DM:
A:
합 계 C: 13,000.0
A: 3.부가가치세 B: C: D: M: DL: DM:
A:
부가가치세 B: 10% C: 10 D: % DL: %RAN*TE DM: 2+4
A: 4.도급예정액 B: C: 1 D: 식
A: 5.톤당 단가 B: D: 톤 DL: DM: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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