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홍천군 양덕원리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홍천군 공고 제2026-1799호
용역 입찰 공고
2026. 10. 27.
홍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홍천군 양덕원리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37-1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매립폐기물(혼합, 가연성)1,413톤
라. 기초금액: 금353,250,000원 (추정가격: 금321,136,364원 / 부가가치세: 금32,113,636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개월간
바.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7. 17:00
사.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3. 18: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이므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또는 취소․변경공고시 별도로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차.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 180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6778) 또는 페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페합성수지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 및 장비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3.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분담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정별 분담비율: 처분업 80%, 수집·운반업 20%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3. 입찰 참가자격“나”의 자격을 득한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인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5.26. 예규 제832호)(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 준공(완료)된 해당용역의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평가 기준금액 : 금321,136,364원(추정가격)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환경과 환경자원시설팀 ☎033-430-2636)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2025년도 발행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 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 운반처리, 환경정화 복원업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군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환경과(☎ 033-430-2636), 입찰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문(홍천군 양덕원리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홍천군 공고 제2026-1799호
용역 입찰 공고
2026. 10. 27.
홍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홍천군 양덕원리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37-1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매립폐기물(혼합, 가연성)1,413톤
라. 기초금액: 금353,250,000원 (추정가격: 금321,136,364원 / 부가가치세: 금32,113,636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개월간
바.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7. 17:00
사.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3. 18: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이므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또는 취소․변경공고시 별도로 개별통보 하
지 않습니다)
차.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 180일 전일(단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
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6778) 또는 페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1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페합성수지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
및 장비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3.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분담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정별 분담비율: 처분업 80%, 수집·운반업 20%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3. 입찰 참가자격“나”의 자격을 득한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인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
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
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5.26. 예규 제832
호)(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 -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
준공(완료)된 해당용역의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평가 기준금액 : 금321,136,364원(추정가격)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환경과 환경자원시설팀 ☎033-430-2636)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
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2025년도
발행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 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 운반처리, 환경정화 복원업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3 -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
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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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군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
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찰한 자 등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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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
니다.
카.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환경과(☎ 033-430-2636), 입찰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
(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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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양덕원리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목적
○ 홍천군 양덕원리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매립폐기물(가연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홍천군 양덕원리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나. 과업내용 :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37-13번지 일원 정비사업지 내 폐기물 운반·처리
다. 예정금액 : 금353,250,000원(금삼억오천삼백이십오만원)
※ 상·하차 비용 미포함, 부가세 포함, 수집·운반비 및 계근비 포함
라. 폐기물량 : 1,413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폐기물 처리
가.“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수집·운반 투입장비 등 과업 수행을 위한 관계서류 첨부 착수계를 제출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계약 상대자”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시에는 반드시“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발주자”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제반사고(인적·물적)등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중 중간처리 대상이 아닌 폐기물은 증거 확인 후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함으로 정비공사 업체와 사전협의하는 등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중 중요사항 결정은 우리 군의 의견을 따르며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본 과업에 직접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상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보안사항
1)“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종사자 변동이 있을 경우 우리 시에 통보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운반 및 처리)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장구 착용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 및 기타 사유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처리결과 보고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반드시 홍천군 환경과 폐기물관리담당자에게 수탁량을 확인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을 작성하여야 한다.
6.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가.“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수거 지연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하거나 불이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전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책임지며, 관련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수거 기한(수거 요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이내) 내에 수거를 하지 못한 경우 수거하지 못한 물량에 대한 처리비용(물량*처리단가)의 2.5/1000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며, 그 금액은 지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8. 기밀누설금지 및 하도급 금지
가.“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용역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지입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나. 작업 중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누설로 인한 손해가 발생 시“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
9. 계량확인 및 대가지급
가. 위탁처리비 대금의 지급은 감독관이 확인한 증빙자료(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톤당(TON) 단가로 한다.
나. 운반‧처리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 매월 말일까지 대금 신청을 할 수 있고 10원미만은 절사하여 대금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10. 계약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홍천군에 귀속된다.
1)“계약상대자”의 영업정지 등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내에“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3)“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환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운반‧처리 기한(수거 요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을 경과하여 폐기물 운반‧처리를 3회 이상 아니 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설계변경
가.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2.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ㆍ규정 및 우리 군의 지시에 의거 수행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내용의 해석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