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서 제출 안내서_추정가격 2억 이하 전문공사(한달미만)_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내부 실험실 철거 공사.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제출 마감 일시 P81202600B36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내부 실험실 철거 공사 2026. 11. 2.(월) 12 : 00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요청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업무규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내자구매요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 경영지원단 이한범(☎ 031-8040-6045)
※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자산실 김관호(☎ 041-589-8546)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 → 경영공시 → 기관별 공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검색 → 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P81202600B36 1.2. 수요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공 사 명 :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내부 실험실 철거 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1층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내부 실험실 철거 공사
1.7. 추정금액 : 53,547,500원(추정가격 : 48,679,546원 + 부가가치세 : 4,867,954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기초금액 : 53,547,500원(추정가격 : 48,679,546원 + 부가가치세 : 4,867,954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을 제출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38,025원)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추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문의 : <표지>의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연락처 참고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09:00 ~ 2026. 11. 2.(월) 12: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2.(월) 13:00
8.2. 개찰장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 및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계약금액의 2%)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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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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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3】
※ 계약상대자에 대표자 정보 기재 및 하단에 명판/인감 날인
※ 개인사업자 : ①~⑥까지 [예], [아니오] 선택 / ⑦~⑧ [해당 없음] 선택
법인 : ①~⑥까지 [해당없음] 선택 / ⑦~⑧ [예], [아니오] 선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주부서 구매자산실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 가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견적서 제출 안내서_추정가격 2억 이하 전문공사(한달미만)_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내부 실험실 철거 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제출 마감 일시 P81202600B36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내부 실험실 철거 공사
2026. 11. 2.(월)
12 : 00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요청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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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업무규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내자구매요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 경영지원단 이한범(☎ 031-8040-6045)
※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자산실 김관호(☎ 041-589-8546)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 → 경영공시 →
기관별 공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검색 → 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P81202600B36
1.2. 수요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공 사 명 :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내부 실험실 철거 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1층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내부 실험실 철거 공사
1.7. 추정금액 : 53,547,500원(추정가격 : 48,679,546원 + 부가가치세 : 4,867,954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기초금액 : 53,547,500원(추정가격 : 48,679,546원 + 부가가치세 : 4,867,954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을 제출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38,025원)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
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
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추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문의 : <표지>의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연락처 참고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09:00 ~ 2026. 11. 2.(월) 12: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2.(월) 13:00
8.2. 개찰장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
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
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 및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계약
금액의 2%)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생산
기술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3】
※ 계약상대자에 대표자 정보 기재 및 하단에 명판/인감 날인
※ 개인사업자 : ①~⑥까지 [예], [아니오] 선택 / ⑦~⑧ [해당 없음] 선택
법인 : ①~⑥까지 [해당없음] 선택 / ⑦~⑧ [예], [아니오] 선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주내용
구매자산실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 가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1.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 과업지시서.hwp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담당 사양 경영지원단(인간중심) 이한범 TEL: 031-8040-6045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담당관 TEL: 041-589-8546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3
1. 적용범위
3
2. 일반지침 3 3. 세부지침 9 4. 특별지침 10 I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과업의 명칭은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 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1층 실험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덕트 및 배관, 구조물 등) 및 실험실 (판넬 및 구조물, 배관, 배선 등) 철거를 통하여 신규 실험실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1층
나. 과업수행기간 : 계약(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배정예산 : 53,547,500원 (부가세 포함)
라. 철거대상 : 도면 및 하기 내역 참고
- 연구C동 1층 : 993.05㎡ (약 300평)
공간명 면적 철거 내용 비고 C107-2 9평 실험실 판넬 및 설비 (전등, 배선 등) C107-3 53.94평 실험실 판넬 및 설비 (전등, 배선 등) 클린룸 배관 및 설비 천장 설치를 위한 구조물 4층 옥상까지 배관 및 옥상 구조물 포함 -실험구조물 철거필요 -옥상 실외기 및 배관 철거 필요 C106-4 35.9평 실험실 판넬 및 천장, 구조물 전등 및 배선 등 실험장비가 배치되있음에 따라 보양 필요 기초구조물 200m 공조덕트 및 배선 철거 급배기 및 배선 철거
- 공사 시공 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조달청 내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 대상 이외 구조물을 현장 지정할 시에도 철거 대상물에 포함.
- 면적 및 구조물 길이 예정 철거 물량은 10% 내외 증감 가능.
<현장 사진> C107-2 외부 C107-3 외부 C107-3 내부 C107-3 내부 C106-4 외부 C106-4 외부 C106-4 내부 C106-4 내부 덕트 류 <현장 평면도>
마. 공사비는 완료 후 시설물에 대한 검수 후 지급하며, 계약 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음.
바. 기본 방침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거 및 폐기작업을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일부 일자는 변경 가능
- 실험실 등 배출된 폐기 금속류 및 목재류는 해체하고 그 외 폐기물들은 모두 선별 배출함.
- 반드시 현장 실사하여 물량, 물품 반·출입 경로 등 작업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실사를 하지 않거나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모든 철거대상 물품을 용역업체(운반기구, 차량, 보양재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현재 위치(출발지)에서 반출하여 철거 및 폐기하는데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적용한다.
가. 해체물의 책임자가 지시하는 실험실 철거
- 실험실 장비 구조물 및 건물 구조부에 대한 철거
나. 철거에 따른 건설기계 및 차량 사용
- 사다리차 및 크레인 사용 등 작업 용이를 위한 건설기계 및 차량 사용시 사용 후 원상복구 실시
다. 뒷정리 - 작업 뒷정리 및 폐기 관련 청소작업
- 철거 과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선별 분리 및 폐기물 처리장(원내 지정 장소) 이송 작업 포함
라. 기타 철거 및 폐기와 관련된 별도로 요구하는 전반적인 사항
2. 일반지침 가. 일반적 의무사항
1) 업체는 철거작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통제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직원의 지시내용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에 소요되는 인원, 장비, 자재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 및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3) 발주자 측 업무 특성에 따라 계획된 철거일정은 준수되어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공백 및 민원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규 적용 등
1) 철거작업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계약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업체의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2) 과업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측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용역의 수행 도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수행과 관련된 추가업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철거 물량 확인
○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주기관과 합의한 기간 내에 현 발주자 철거대상에 대한 현장정밀실사를 실시하여 물량 및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라. 세부 작업계획서 및 종사원 명단 등 제출
1) 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한 후 철거작업에 필요한 세부실행계획서 및 종사원 명단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추가 또는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2) 업체는 철거대상 물품의 특성과 반출, 운송, 기타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을 발주자로부터 청취하고, 반출지의 출입구, 엘리베이터 현황, 사무실 여건, 동선 확인 등 철거작업에 필요한 세부실행계획서를 계약 후 5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업체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특정 기술자에 대해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업체는 발주자의 철거 계획에 적합하게 다음 사항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 및 사전 준비하여 철거 이전 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작업 일정에 따른 용역 수행 일정
② 용역 작업 조직도 및 일별 인원, 장비투입 계획
③ 작업 차량 차종과 차량번호 기재 ④ 보안 및 안전사고 방지계획 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5) 업체는 철거 이전 작업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고 가입증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현장관리
1) 업체는 철거작업 현장관리를 위하여 총괄 감독관 1인 이상을 선정, 현장에 투입하여 발주자의 책임자 지시에 따라 철거 작업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업체는 철거작업 시 현 배치도를 확인하고 동선을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기타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업체가 협의하여 철거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작업원은 작업원이 아닌 사람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복장을 통일해서 착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예방 조치
1) 업체는 철거작업에 관련된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사고, 파손방지, 재해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원 1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해체․재조립품 등 철거 물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자격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 사용시 발주자 측 규정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물품 등의 사고발생 시 처리
1) 과업 수행 중 물품의 손상, 분실, 도난, 화재, 망실 등이 있을 경우“물품하자발생신고서”를 즉시 작성하여 발주자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물품 하자발생 신고를 한 경우 업체는 즉시 원상 복구하되, 물품은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배상 후“물품하자발생완료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손해배상
1) 과업 수행 중 건물의 손상,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부주의 등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업체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 복구하되, 물품은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2)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주자의 이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산출한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발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업체에게 지급할 계약 금액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업체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 제3자의 사망, 부상 등 인명피해와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사고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철거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등에 대하여 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자는 면책한다.
5) 작업장 및 운송 중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각 작업장 간 안전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 보안유지
○ 계약업체 또는 계약업체 종사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업체 또는 계약업체 종사원 모두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안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차. 작업시간 ○ 1일 철거 작업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철거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승인할 때에는 야간 및 휴일에 연장 작업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야간․연장작업 시 작업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장감독관 및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유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카. 작업인원
○ 계약업체는 작업자를 고용할 때 철거용역 또는 관리에 관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현장감독관,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철거 용역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작업원의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타. 의견반영
○ 계약업체는 과업 수행 중 관련부서․기관 및 전문가의 조언 등에 대해서는 협의 및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검토한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하지 못한 과업 발생 시 수시로 상호의견을 교환, 협의하여 철거과업의 성공을 보장하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해야한다.
3. 세부지침 가. 건물보양 업무
1) 건물의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보양(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 C106-4 실험실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보양 및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
2) 건물 보양기준
구
분
보 양 내 용 비 고
바
닥
- 주통행로 바닥부분은 교차통행이 가능한 넓이로 골판지 위 합판(두께 10mm 이상)으로 보양
벽
체
- 충격에 취약하므로 합판(두께 10mm 이상)으로 보양
- 석고보드 위 테이핑 불가(도장면 탈락) - 코너 부분은 골판지로 보강 강화 및 방화도어 - 합판(두께 5mm 이상)으로 보양 출입문 틀 - 압축 스티로폼 및 합판으로 보양 엘리베이터
- 벽
체: 보호 테이프 등 부착으로 파손 예방
- 바
닥: 골판지 위 합판(두께 5mm 이상)으로 보양
- 출 입 문: 보호 테이프 등으로 보양
- 출입문틀: 골판지 위 합판(두께 5mm 이상)으로 보양
기
타
- 우천 시 물품 보호를 위하여 출입구 차양 설치
나. 철거업무
1) 모든 실별 철거 관련 작업은 해당 담당자 또는 발주자측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2) 업체는 철거물품의 건물명·층·호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철거대상 물품에 철거장소, 담당자, 물품명 등을 기록한 식별표(물품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탈부착이 쉽고 식별이 용이하게 제작하고 부착하여야 한다. 업체는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특별취급, 폐기물품)에 대하여 부착할 라벨지도 별도 제작하여 철거작업 개시 3일 전까지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우천 시에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의 사정 또는 작업물량에 따른 차량 등의 변경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철거물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의한 면허를 받고 운송하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조수석에 철거운반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각 실의 철거물품 반출 및 우선순위는 실별 책임자의 지시에 의한다.
6) 업체는 작업차량 및 사다리차의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통제 표시(안전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확인 및 검수
업체의 본 과업에 대한 확인 및 검수는 과업 완료(보고) 시점으로 하되 발주자의 각 실별 책임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
1) 업체는 작업완료 후 발주자측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잔류물품의 정리정돈 및 발생한 폐기물품 등을 포함하여 주위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업체는 매일 철거 작업 전에 업체의 작업원에 대하여 그날의 작업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를 이해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체는 철거작업으로 인해 철거와 관련 없는 발주자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 계약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내의 제반 자재 및 공구를 정리 정돈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건물 내 출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
업체가 부담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물품의 수량 및 규격이 변경될 경우에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물품의 철거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을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제 성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물품의 철거 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전문업체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숙지한 후 지정장소에 안전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5. 보안 의무
업체 또는 업체의 종사원(작업차량 운전자 포함)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 또는 업체의 종사원 모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보안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체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전 교육
철거계획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실별 철거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거 전에 철거 설명회를 개최하여 철거에 따른 제반사항과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개최시기는 협의하여 정한다.
===== 2.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 도서.pdf =====
[연구C동 평면도 실험실]
공간명 면적 철거 내용 C107-2 9평
-실험실 판넬 및 설비 (전등, 배선 등)
-실험실 판넬 및 설비 (전등, 배선 등)
C107-3 53.94평
-클린룸 배관 및 설비
-천장 설치를 위한 구조물
-4층 옥상까지 배관 및 옥상 구조물 포함
C107-3 C106-4 35.9평 기초구조물 200m
-실험실 판넬 및 천장, 구조물
-전등 및 배선 등
-공조덕트 및 배선 철거
비고
-실험구조물 철거필요
-옥상 실외기 및 배관
철거 필요
- 실험장비가
배치되있음에 따라
보양 필요
급배기 및 배선 철거
[연구C동 평면도 덕트] [연구C동 측면도] 덕트 (급.배기 2종) 3층 높이(11m) 3층 높이(11m) 3층 높이(11m)
3층 높이(11m)
3층 높이(11m)
3층 높이(11m)
옥상 (17.4m)
- 배관 및 자재
1층 높이(4.2m) 1층 높이(4.2m)
===== 3.공내역서-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공사.xlsx =====
[시트: 총괄]
A: [ 표 - 4 ]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내역서
A: [공 사 명]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공사 L: [ 단 위 : 원 ]
A: 비
목 C: E: 구분 H: 금액 I: 신출근거 L: 비고 Q: 집계표 S: 산출표
A: 순
공 사
비 B: 재 E: 직접재료비 H: #REF! Q: #REF! R: #REF! S: #REF! T: #REF!
B: 료 E: 작업부산물 Q: O S: O
B: 비 E: 소계 G: (A) H: #REF! P: (A) Q: #REF! R: #REF! S: #REF! T: #REF!
B: 노 E: 직접노무비 G: (B) H: #REF! P: (B) Q: #REF! R: #REF! S: #REF! T: #REF!
B: 무 E: 간접노무비 H: #REF! I: ( B ) J: × K: 17.50% L: 건축공사, 10억 미만(직접공사비), 6개월 이하 Q: #REF! R: #REF! S: #REF! T: #REF!
B: 비 E: 소계 G: (C) H: #REF! P: (C) Q: #REF! R: #REF! S: #REF! T: #REF!
E: 산출경비 G: (D) H: #REF! P: (D) Q: #REF! R: #REF! S: #REF! T: #REF!
B: 경 E: 산재보험료 H: #REF! I: ( C ) J: × K: 3.56% Q: #REF! R: #REF! S: #REF! T: #REF!
E: 고용보험료 H: #REF! I: ( C ) J: × K: 1.01% L: 9등급 Q: #REF! R: #REF! S: #REF! T: #REF!
E: 건강보험료 G: (D1) H: I: ( B ) J: × K: 3.595% L: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적용 제외 M: 0 P: (D1) Q: O R: S: O T: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I: ( D1 ) J: × K: 13.14% L: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적용 제외 M: 0 Q: O R: S: O T:
E: 연금보험료 H: I: ( B ) J: × K: 4.75% L: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적용 제외 M: 0 Q: O R: S: O T:
E: 퇴직공제부금비 H: I: ( B ) J: × K: 2.30% L: 추정금액 1억원 미만 적용 제외 M: 0 Q: O R: S: O T: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REF! I: ( A + B ) J: × K: 3.11% L: 대상액 5억미만, 건축공사 M: 1 Q: #REF! R: #REF! S: #REF! T: #REF!
E: 환경보전비 H: #REF! I: ( A + B + D ) J: × K: 0.30% L: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M: 1 Q: #REF! R: #REF! S: #REF! T: #REF!
E: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I: ( A + B + D ) J: × L: 전문공사 적용제외 M: 0 R: T:
E: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H: I: ( A + B + D ) J: × L: 적용제외 M: 0 R: T:
B: 비 E: 기타경비 H: #REF! I: ( A + C ) J: × K: 5.00% L: 건축공사, 10억 미만(직접공사비), 6개월 이하 Q: #REF! R: #REF! S: #REF! T: #REF!
E: 석면분담금 H: #REF! I: ( C ) J: × K: 0.006% Q: #REF! R: #REF! S: #REF! T: #REF!
E: 임금채권분담금 H: #REF! I: ( C ) J: × K: 0.09% Q: #REF! R: #REF! S: #REF! T: #REF!
E: 소계 G: (E) H: #REF! P: (E) Q: #REF! R: #REF! S: #REF! T: #REF!
E: 계 G: (F) H: #REF! I: ( A + C + E ) P: (F) Q: #REF! R: #REF! S: #REF! T: #REF!
B: 일반관리비 G: (G) H: #REF! I: ( F ) J: × K: 8.00% L: 전문공사, 5억 미만(추정가격) P: (G) Q: #REF! R: #REF! S: #REF! T: #REF!
B: 이윤 G: (H) H: #REF! I: ( C + E + G ) J: × K: 15.00% L: 전문공사, 5억 미만(추정가격) N: 이윤조정값 O: 54 P: (H) Q: #REF! R: #REF! S: #REF! T: #REF!
B: 폐기물처리비 G: (I) H: P: (I) Q: O S: O
B: 합계 G: (J) H: #REF! I: ( F + G + H + I ) P: (J) Q: #REF! R: #REF! S: #REF! T: #REF!
B: 부가가치세 G: (K) H: #REF! I: ( J ) J: × K: 10.00% P: (K) Q: #REF! R: #REF! S: #REF! T: #REF!
B: 총공사비 G: (L) H: #REF! I: ( J + K ) L: 천단위 미만 절사 P: (L) Q: #REF! R: #REF! S: #REF! T: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
E: 7 G: 9 I: 11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AN: 40 AO: 41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48
A: [ 표 - 5 ]
A: 집
계
표
A: [공 사 명]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GjNo
A: ■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공사 C: 식 D: 1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O: 01 Q: 1 R: 1530088 S: 0 T: 0 U: 0 V: 0 W: 0 X: 1143708 Y: 0 Z: 0 AA: -4350525 AB: 0 AC: 137322559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 C동 106호등 사무실 철거작업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1 O: 010101 Q: 1 R: 153008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 C동 106호등 덕트 철거작업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1 O: 01010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O: 0102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137322559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O: 0102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137322559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N: 0102 O: 010201 Q: 1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L: #REF! AM: #REF! AN: #REF! AO: #REF! AP: #REF! AQ: #REF! AR: #REF! AS: #REF! AT: #REF! AU: #REF! AV: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
B: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A: 단가 G: 12 I: 13 K: 18 O: #REF!
A: 일목 G: 6 I: 7 K: 8 O: 2
C: [ 표 - 6 ]
C: 내
역
서
C: [공 사 명]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공사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P: 손료요율 Q: 손료구분 R: 적용구분 S: 합계구분 T: 기계경비 U: 운반비 V: 작업부산물 W: 관급 X: 외주비 Y: 장비비 Z: 폐기물처리비 AA: 가설비 AB: 잡비제외분 AC: 사급자재대 AD: 관급자재대 AE: 관급자 관급 자재대 AF: 사용자항목2 AG: 안전관리비 AH: 품질관리비 AI: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J: 사용자항목6 AK: 사용자항목7 AL: 사용자항목8 AM: 사용자항목9 AN: 사용자항목10 AO: 사용자항목11 AP: 사용자항목12 AQ: 사용자항목13 AR: 사용자항목14 AS: 사용자항목15 AT: 사용자항목16 AU: 사용자항목17 AV: 사용자항목18 AW: 사용자항목19 AX: 간접재료비 AY: 품목구분 AZ: 조달코드 BA: 구분
C: 01. C동 106호등 사무실 철거작업
B: 철거작업인ㆍ일 C: 철거작업 E: 인ㆍ일 F: 70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1 Q: R: 기계경비 S: 1 T: #REF!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B: 신호수인ㆍ일 C: 신호수 E: 인ㆍ일 F: 14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2
B: 고소작업차2Ton일 C: 고소작업차 D: 2Ton E: 일 F: 2.5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6
B: 지게차2Ton일 C: 지게차 D: 2Ton E: 일 F: 2.5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7
B: 덤프트럭4.5Ton일 C: 덤프트럭 D: 4.5Ton E: 일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8
B: 판넬등 폐기물 처리비식 C: 판넬등 폐기물 처리비 E: 식 F: 2 G: H: I: J: K: L: M: N:
B: 도비장비대 보험료식 C: 도비장비대 보험료 E: 식 F: 1 G: H: I: J: K: L: M: N:
B:
B: 01. C동 106호등 사무실 철거작업 C: 합 계 H: #REF! J: #REF! L: #REF! N: #REF! T: #REF!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Z: 0 BA: 0
C: 02. C동 106호등 덕트 철거작업
B: 덕트 해체M C: 덕트 해체 E: M F: 200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9
B: 신호수인ㆍ일 C: 신호수 E: 인ㆍ일 F: 10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2
B: 고소작업차2Ton일 C: 고소작업차 D: 2Ton E: 일 F: 2.5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6
B: 지게차2Ton일 C: 지게차 D: 2Ton E: 일 F: 2.5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7
B: 덤프트럭4.5Ton일 C: 덤프트럭 D: 4.5Ton E: 일 F: 2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8
B: 판넬등 폐기물 처리비식 C: 판넬등 폐기물 처리비 E: 식 F: 1 G: H: I: J: K: L: M: N:
B:
B: 02. C동 106호등 덕트 철거작업 C: 합 계 H: #REF! J: #REF! L: #REF! N: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Z: 0 BA: 0
[시트: 일목]
A: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B: [ 표 - 7 ]
B: 일 위 대 가 목 록 표
B: [공 사 명]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공사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A: 철거작업인ㆍ일 B: 호표 01 C: 철거작업 E: 인ㆍ일 F: #REF! G: #REF! H: #REF! I: #REF! K: 설치
A: 신호수인ㆍ일 B: 호표 02 C: 신호수 E: 인ㆍ일 F: #REF! G: #REF! H: #REF! I: #REF! K: 설치
A: 고소작업차2TonHR B: 호표 03 C: 고소작업차 D: 2Ton E: HR F: #REF! G: #REF! H: #REF! I: #REF! K: 설치
A: 지게차2TonHR B: 호표 04 C: 지게차 D: 2Ton E: HR F: #REF! G: #REF! H: #REF! I: #REF!
A: 덤프트럭4.5TonHR B: 호표 05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REF! G: #REF! H: #REF! I: #REF!
A: 고소작업차2Ton일 B: 호표 06 C: 고소작업차 D: 2Ton E: 일 F: #REF! G: #REF! H: #REF! I: #REF!
A: 지게차2Ton일 B: 호표 07 C: 지게차 D: 2Ton E: 일 F: #REF! G: #REF! H: #REF! I: #REF! K: 설치
A: 덤프트럭4.5Ton일 B: 호표 08 C: 덤프트럭 D: 4.5Ton E: 일 F: #REF! G: #REF! H: #REF! I: #REF! K: 설치
A: 덕트 해체M B: 호표 09 C: 덕트 해체 E: M F: #REF! G: #REF! H: #REF! I: #REF! K: 설치
[시트: 일위]
A: 단가 G: 12 I: 13 K: 18
A: 일위 G: 6 I: 7 K: 8 O: 2
C: [ 표 - 7 - 1 ]
C: 일 위 대 가 표
Q: #REF!
C: [공 사 명]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공사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 호표 01 )
철거작업
인ㆍ일
B: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C: 보통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REF! G: 0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Q: 1
C: 잡재료비 D: 인력품의 2% E: 식 F: 1 G: #REF! H: #REF! J: 0 L: 0 M: #REF! N: #REF!
B: 호표 01 C: 합 계 H: #REF! J: #REF! L: #REF! N: #REF!
C: ( 호표 02 )
신호수
인ㆍ일
B: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C: 보통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REF! G: 0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Q: 1
C: 잡재료비 D: 인력품의 2% E: 식 F: 1 G: #REF! H: #REF! J: 0 L: 0 M: #REF! N: #REF!
B: 호표 02 C: 합 계 H: #REF! J: #REF! L: #REF! N: #REF!
C: ( 호표 03 )
고소작업차
2Ton
HR
B: 경유저유황L C: 경유 D: 저유황 E: L F: 2.9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C: 잡품 D: 주연료의 20% E: 식 F: 1 G: 0 H: 0 J: 0 L: 0 M: 0 N: 0
B: 화물차운전사일반공사 직종인 C: 화물차운전사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REF! G: 0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Q: 0.208
B: 고소작업차2Ton대 C: 고소작업차 D: 2Ton E: 대 F: 0.2598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B: 호표 03 C: 합 계 H: #REF! J: #REF! L: #REF! N: #REF!
C: ( 호표 04 )
지게차
2Ton
HR
B: 경유저유황L C: 경유 D: 저유황 E: L F: 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C: 잡품 D: 주연료의 37% E: 식 F: 1 G: 0 H: 0 J: 0 L: 0 M: 0 N: 0
B: 건설기계운전사일반공사 직종인 C: 건설기계운전사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REF! G: 0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Q: 0.208
B: 지게차2Ton대 C: 지게차 D: 2Ton E: 대 F: 0.15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B: 호표 04 C: 합 계 H: #REF! J: #REF! L: #REF! N: #REF!
C: ( 호표 05 )
덤프트럭
4.5Ton
HR
B: 경유저유황L C: 경유 D: 저유황 E: L F: 2.9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C: 잡품 D: 주연료의 38% E: 식 F: 1 G: 0 H: 0 J: 0 L: 0 M: 0 N: 0
B: 화물차운전사일반공사 직종인 C: 화물차운전사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REF! G: 0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Q: 0.208
B: 덤프트럭4.5Ton대 C: 덤프트럭 D: 4.5Ton E: 대 F: 0.2967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B: 호표 05 C: 합 계 H: #REF! J: #REF! L: #REF! N: #REF!
C: ( 호표 06 )
고소작업차
2Ton
일
B: 고소작업차2TonHR C: 고소작업차 D: 2Ton E: HR F: 8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3
B: 호표 06 C: 합 계 H: #REF! J: #REF! L: #REF! N: #REF!
C: ( 호표 07 )
지게차
2Ton
일
B: 지게차2TonHR C: 지게차 D: 2Ton E: HR F: 8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4
B: 호표 07 C: 합 계 H: #REF! J: #REF! L: #REF! N: #REF!
C: ( 호표 08 )
덤프트럭
4.5Ton
일
B: 덤프트럭4.5TonHR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8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호표 05
B: 호표 08 C: 합 계 H: #REF! J: #REF! L: #REF! N: #REF!
C: ( 호표 09 )
덕트 해체
M
B: 덕트공일반공사 직종인 C: 덕트공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REF! G: 0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Q: 0.064
B: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C: 보통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인 F: #REF! G: 0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Q: 0.043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2% E: 식 F: 1 H: 0 J: 0 K: #REF! L: #REF! M: #REF! N: #REF!
B: 호표 09 C: 합 계 H: #REF! J: #REF! L: #REF! N: #REF!
B:
B:
B:
B:
B:
B: 0
B:
[시트: 단가대비표]
A: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B: [ 표 - 8 ]
B: 단 가 대 비 표
B: [공 사 명]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철거공사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M: 노 무 비 N: 경
비 S: 비고
E: 가격정보 F: 물가자료 G: Page H: 물가정보 I: Page J: 조사단가 K: Page L: 적용단가 N: 가격정보 O: 물가자료 P: 물가정보 Q: 조사단가 R: 적용단가
A: 경유저유황L B: 경유 C: 저유황 D: L G: 하32 I: 1446 L: M: R:
A: 판넬등 폐기물 처리비식 B: 판넬등 폐기물 처리비 D: 식 K: 견적 L: M: R:
A: 도비장비대 보험료식 B: 도비장비대 보험료 D: 식 K: 견적 L: M: R:
A: 건설기계운전사일반공사 직종인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L: R:
A: 화물차운전사일반공사 직종인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L: R:
A: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L: R:
A: 덕트공일반공사 직종인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L: R:
A: 고소작업차2Ton대 B: 고소작업차 C: 2Ton D: 대 L: M: R: S: 천원
A: 지게차2Ton대 B: 지게차 C: 2Ton D: 대 L: M: R: S: 천원
A: 덤프트럭4.5Ton대 B: 덤프트럭 C: 4.5Ton D: 대 L: M: R: S: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