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27(공고문)공단배수지 등 8개소 보수보강공사.pdf =====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83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2.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도장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주력:철근·콘크리트 공사)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7.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단배수지 등 8개소 보수보강공사 위
평택시 관내 8개소(공단,지산,청북,포승,도곡,비전1,비전2,월곡배수지)
치 공사개요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업종별(공종별) 기초금액 및 비율
구분
업 종 기초금액 비율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81,500,000원 100% 계 181,500,000원 10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1,500,000원 5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80,000,000원 44% 전문공사
주입보수371.4m, 표면보수 482.3㎡, 단면보수 250.0㎡, 단면복구보수 9.5㎡,
우레탄방수 136.74㎡
공사기간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기 초 금 액 181,500,000원 공사설계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 관급자설치관급 금181,500,000원 165,000,000원 16,500,000원 - -
※ 공사유형 : 보수공사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특허(신기술)공법이 일부 적용된 공사로 발주前 발주부서와 특허(신기술)보유자간
사용협약 체결(최종 낙찰자에게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사본 제공 예정)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특허사용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3.(화)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
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적용대상)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의 각 호의 자격
260902(공고문)서정동278-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특허(신기술)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특허(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
하고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특허(신기술)명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건설신기술 제1041호
습윤 환경용 폴리머 모르타르 및 기능형 세라믹
표면보호재와 롤링피니셔 장비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SEA-SYSTEM)
㈜대기토건
2.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9.(목) 10:00 ~ 2026.11.03.(화) 10:00
협약사항을
※ 특허(신기술) 사용협약서 문의 : 수도시설과(031-8024-5431)
마.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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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
받을 수 있습니다. 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시설과 (☎031-8024-5431 담당자 : 서정윤 주무관)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초과 공사는 하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
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0.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공고 2004-61호)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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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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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14. 기타 유의사항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및「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5)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
(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
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916,429원 - - - 1,305,204원 3,321,225원 - 290,000원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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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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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파.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하.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수도시설과(☎031-8024-5421),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용역)명 :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위 치 :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계약금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60902(공고문)서정동278-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60902(공고문)서정동278-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붙임2] [붙임3] 안 전 관 리 각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서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명 : 공사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
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4.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
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서약합니다. 20 년 월 계약상대자 일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
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주 소 : 상 호 :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
야한다.
대표자 : 9. 10.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 하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260902(공고문)서정동278-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60902(공고문)서정동278-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붙임4]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인)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3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4
◯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월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일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주 소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년 ] 아니오
5
◯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업체명 :
대표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 년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60902(공고문)서정동278-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60902(공고문)서정동278-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
(‘
. ‘ , ) (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
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 표
인)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60902(공고문)서정동278-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 261027(내역서)공단배수지 등 8개소 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갑지 ]
A: 과 장 F: 팀 장 J: 담당자 N: 설계자 R: 설계년월일 T: 2026년 10월
B: 공
사
명 : G: 공단 배수지 등 8개소 보수보강공사
C: ▣ 사 업 위 치 : G: 평택시 관내(공단배수지, 지산배수지, 청북배수지, 포승공단 배수지,
도곡배수지, 비전1, 2배수지, 월곡배수지)
C: ▣ 사 업 개 요 :
D: ◆ 보수공 : 주입보수 371.4m, 표면보수 : 482.3㎡, 단면보수 : 250.0㎡,
단면복구보수 : 9.5㎡ 우레탄 방수 : 136.74㎡
D: ◆ 폐기물처리 1식
C: ▣ 사 업 비 : G: 총공사비: T: )
G: 도급예정액: T: )
A: #REF! F: 설 계 자 H: 담 당 자 J: 심 사 자 L: 담
당 N: 과
장 P: 결 재
C: 공
사
명 : F: 폐기물처리 용역
C: ▣ 사 업 위 치
: F: 0
C: ▣ 사 업 개 요
:
C: ◈ E: 폐 기 물 처 리
E: 폐콘크리트
: G: #REF! H: ton
C: ▣ 사
업
비
: F: 도 급 예 정 액 : H: #REF! L:
(\ M: #REF! O: )
A:
설 계 년 월 일 F: #REF!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
C: [ 소
계 ]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
C: 퇴직공제부금비 D: 1,305,204 E:
직접노무비 ×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321,225 E: 0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 + 노무비) × %
C: 석 면 부 담 금 E:
노무비 × %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A: 이
윤 E: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
A: 품
질
시
험
비 D: 290,000
A: 신기술, 특허 사용료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대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A: ◇ 순공사비 B: C: 1 D: 식 M: N: O: A001
A:
1. 북부지역 상수도 시설물 B: C: 1 D: 식 M: N: P: 10 Q: R: B001
A:
2. 남부지역 상수도 시설물 B: C: 1 D: 식 M: N: P: 10 Q: R: B001
A:
3.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물 B: C: 1 D: 식 M: N: P: 10 Q: R: B001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M: N: P: 30 Q: R: B003
A: ◈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M: N: O: A003
A: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M: N: P: 10 Q: R: C002
A: ◈ 특허사용료 B: C: 1 D: 식 M: N: O: A004
A:
특허사용료 C: 1 D: 식 M: N: P: 10 Q: R: D001
A:
B: D: M: N: P: 20 Q: S R:
A: 1. 북부지역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B: C: 1 D: 식 M: N: O: B001
A:
.1.1 공단 배수지 B: C: 1 D: 식 M: N: P: 10 Q: R:
A:
..주입보수 C: 1.8 D: m M: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t=10mm C: 5.2 D: ㎡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철근노출 단면복구보수 B: t=50mm C: 1.5 D: ㎡ N: P: 70 Q: R: H100105 T: T
A:
.1.2 지산 배수지 B: C: 1 D: 식 M: N: P: 10 Q: R:
A:
..표면보수 C: 326.4 D: ㎡ M: N: P: 20 Q: R: HAR04030301 T: T
A:
..주입보수 C: 18.3 D: m M: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t=10mm C: 63.24 D: ㎡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철근노출 단면복구보수 B: t=50mm C: 5 D: ㎡ N: P: 70 Q: R: H100105 T: T
A:
..우레탄 방수 B: 옥상 C: 55.64 D: ㎡ N: P: 160 Q: R: H100202 T: T
A: 2.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B: C: 1 D: 식 M: N: O: B001
A:
.2.1 청북 배수지 B: C: 1 D: 식 M: N: P: 10 Q: R:
A:
..표면보수 C: 132.4 D: ㎡ M: N: P: 20 Q: R: HAR04030301 T: T
A:
..주입보수 C: 55.3 D: m M: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누수보수 B: 주입+단면 C: 1 D: ㎡ N: P: 160 Q: R: H100202 T: T
A:
.2.2 포승국가공단 배수지 B: C: 1 D: 식 M: N: P: 10 Q: R: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t=10mm C: 7.4 D: ㎡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철근노출 단면복구보수 B: t=50mm C: 1 D: ㎥ N: P: 70 Q: R: H100105 T: T
A:
..배수로 정비 C: 1 D: 식 N: P: 70 Q: R: H100105 T: T
A:
.2.3 도곡 배수지 B: C: 1 D: 식 M: N: P: 10 Q: R:
A:
..주입보수 C: 52 D: m M: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t=10mm C: 83.5 D: ㎡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우레탄 방수 B: 옥상 C: 81.1 D: ㎡ N: P: 160 Q: R: H100202 T: T
A: 3. 남부지역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B: C: 1 D: 식 M: N: O: B001
A:
.3.1 비전1 배수지 B: C: 1 D: 식 M: N: P: 10 Q: R:
A:
..주입보수 C: 165.6 D: m M: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t=10mm C: 8.7 D: ㎡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3.2 비전2 배수지 B: C: 1 D: 식 M: N: P: 10 Q: R:
A:
..표면보수 C: 23.5 D: ㎡ M: N: P: 20 Q: R: HAR04030301 T: T
A:
..주입보수 C: 56.2 D: m M: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t=10mm C: 6.2 D: ㎡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철근노출 단면복구보수 B: t=50mm C: 10.9 D: ㎥ N: P: 70 Q: R: H100105 T: T
A:
.3.3 월곡 배수지 B: C: 1 D: 식 M: N: P: 10 Q: R:
A:
..주입보수 C: 22.2 D: m M: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t=10mm C: 75.8 D: ㎡ N: P: 50 Q: R: SMA13020451 T: F
A:
..철근노출 단면복구보수 B: t=50mm C: 0.5 D: ㎥ N: P: 70 Q: R: H100105 T: T
A:
..누수보수 C: 8.5 D: ㎡ N: P: 130 Q: R: HCI020301A11 T: T
A:
..타일철거 C: 74.7 D: ㎡ N: P: 130 Q: R: HCI020301A11 T: T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O: B003
A:
.1 보수용 폴리머 모르타르 B: C: 1 D: 식 N: P: 140 Q: R:
A:
..압축강도 휨강도 등 B: C: 1 D: 회 N: P: 150 Q: R: GQT0401
A: ◇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M: N: O: C002
A:
..폐콘크리트 B: 운반 및 처리비 C: 5 D: ton M: N: P: 15 Q: R: GW0001
A: ◇ 신기술/특허사용료 B: 단면보수 C: 1 D: 식 M: N: O: D001
A:
..표면, 단면, 단면복구 B: 공사비의 8.5% C: 1 D: 식 M: N: P: 40 Q: R: F X: EQ=(LA(10,0,30)+MA(10,0,30)+EQ(10,0,30))*3/100
A:
..단위조정 B: C: 1 D: 식 M: N: P: 50 Q: R: F X: eq=10000-3570:::::::::::::
===== 261027(설계설명서)공단배수지 등 8개소 보수보강공사.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공단 배수지 등 8개소 보수보강공사
2.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2026년 정밀, 정기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공단, 지산, 청북, 포승국가공단, 도곡, 비전1,2, 월곡배수지 시설물에 대한 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보수 보강방안 강구 및 실시설계에 목적이 있다.
3. 대상 구조물 번호
시설물명
위 치
시설물 규모
토목 및 기계설비
구조형식
준공년도
위치
안전등급
1
공단배수지
평택시 장당동 620번지
5,700톤
유입밸브실, 유출밸브실, 관리동
장방형
(RC라멘조)
1991.01.01
북부
B등급
2
지산배수지
평택시 지산동 산145-6
23,600톤
유입밸브실, 유출밸브실, 검수구실 관리동
장방형
(RC라멘조)
1988년, 1994년, 2004년
북부
B등급
3
청북배수지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산38-18
4,000톤
유입밸브실, 유출밸브실, 검수구실
장방형
(RC라멘조)
1999.05.06
서부
B등급
4
포승국가공단배수지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8
8,400톤
유입밸브실, 유출밸브실, 관리동
장방형
(RC라멘조)
2000.12.30
서부
A등급
5
도곡배수지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산 26
2,300톤
유입밸브실, 유출밸브실, 검수구실
장방형
(RC라멘조)
2020.07.26
서부
B등급
6
비전1배수지
비전동 469-2번지 일원
6,000톤
유량계실, 공동구, 전기실
원형(스테인레스조)
1977년
2011년 06월 18일
남부
B등급
7
비전2배수지
비전동 산77-31
46,000톤
기존, 확장, 유입밸브실, 유출밸브실, 검수구실, 관리동
장방형
(RC라멘조)
1987년
남부
B등급
8
월곡배수지
월곡동 477-4일원
40,000톤
유입밸브실, 유출밸브실,통합밸브실, 흡수정, 펌프실
장방형
(RC라멘조)
2022년
남부
B등급
4. 공사개요
◆ 보수공 : 주입보수 371.4m, 표면보수 : 482.3㎡, 단면보수 : 250.0㎡, 단면복구보수 : 9.5㎡ 우레탄 방수 : 136.74㎡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절대공기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수일수가 평균 강수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자재수급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적용 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상반기 종합물가 정보지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시중 노임기준,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7. 설계 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설계서와 맞지 않을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각종 운반거리 및 운반비 등이 변경될 경우
7) 최종 공법 및 수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보안 대책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현장사무실 등)은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관할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반시방서
2.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ㆍ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ㆍ도로공사 표준시방서
ㆍ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ㆍ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4) 도로관련 각종 지침
ㆍ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ㆍ도로안전시설기준 등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환경영향평가법
9) 산업안전 보건법
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2 설계 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2026. 하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 01)
3) 자재단가 :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지 (2026. 02)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 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4 도 면
본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2.5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6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을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8 진도보고서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9 현장시설
1) 현장가설 사무실(필요시)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2.10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12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승인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 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3 교통관리계획서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앞에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2.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5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들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16 보 상
공사 시공과적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설계도서의 검토
시공자는 설계도에 의존하는 구조물을 주어진 개별환경 조건하에서 축조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단계별 검토
단 계
시 공 자
확 인 자
시공 착수 전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서 제반사항 검토 후 보고서 제출
감리원 (또는 감독관)
시공 착수 후
단계별 시공도 및 구조안정성(필요시) 검토서 제출
감리원 (또는 감독관)
1.1.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정표 및 구조물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관리
1) 환경오염방지
(1)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시공되는 모든 공사장에는 시공기간 중 비산 먼지, 소음, 진동, 탁수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관리
(1) 구조물시공 중에는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1.4 시공도면작성 및 시공단계별 공종에 대한 검토, 확인
1) 시공도면 작성
시공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시공 상세 도면을 시공 전에 필히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별 공종에 대한 검토, 확인
시공자는 시공단계마다 예상되는 부실발생 취약 공종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검토·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1 장 표면, 단면보수(SEA 공법 : 건설 신기술1041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기술 1041호가 적용된 기술로써 세라믹 메탈 함유 유무기 복합 코팅재 및 수분대응성이 우수한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신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노후 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증진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현장에 적용한다.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감독관과 그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2)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3)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3 시공자와 그 책무
(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1)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1)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2)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사
(1) 시공자와 재료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2.4 재료의 포장 및 혼합비
(1)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표 1.모르타르의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혼합비 (무게)
포장단위
적용
비 고
A 모르타르
B 물(일반용수)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
(SEA-CRETE)
25kg/set
4.5Kg
25kg/set
단면복구
배합비(무게비)
모르타르:물=100:18
(*물 18%±1 사용)
표 2. 표면보호재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혼합비 (무게)
소요량 및 두께
적용 (규격)
비 고
A 주제 : B 경화제
SEA-
SYSTEM
SEA-S100
10 : 1
0.093kg/㎡
30㎛
3“붓 철근도포
(필요시)
철근/철재
방청재
SEA-#1
-
세척제
공구류 등 세척
SEA-P100
4 : 1
0.150kg/㎡
40㎛
프라이머 하도
수용성타입
SEA-T100
6 : 1
0.240kg/㎡
60㎛
탑코팅 중상도
SEA-#2
-
세척제
공구류 등 세척
총 도막두께
t=100㎛
(철근방청제외)
비고) 제품의 포장용기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용기 외부에 제시된 혼합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색상 및 광택유무, 기술개량에 따라 품질기준 및 배합비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는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보호 공사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보호재로 구분되며 아래 시험 항목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표 3. SEA-CRETE 수분대응성 고기능성 폴리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부착 강도
N/㎟
1.0 이상
휨 강도
N/㎟
6.0 이상
압축강도
N/㎟
20.0 이상
표 4. SEA-S100 (철근방청)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건조 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것
비중(혼합)
-
1.6±0.1
경화견조시간
HR
24시간 이내
비휘발분(혼합,05±2℃, 3h
%
65% 이상
흐름성(혼합)
㎛
300이상
표 5. SEA-P100 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건조 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것
비중(혼합)
-
1.05±0.1
경화건조시간(혼합)
HR
12시간 이내
비휘발분
(혼합, 105±2℃, 3h)
%
30% 이상
표 6. SEA-T100 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건조 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경화건조시간(혼합)
HR
24시간 이내
은폐율
%
90% 이상
비중(혼합)
-
1.19±0.1
비휘발분
%
50% 이상
비고) 감리⋅감독청과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된 자체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를 대체 할 수 있다.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1)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 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3.2 표면보수
(1) 표면처리(치핑, 그라인딩)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① 연약부분 및 이물질의 제거는 그라인더 또는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② 공극부위 및 열화부위는 상태에 따라 바탕조정재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을 조정한다.(필요시)
(2)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표면 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3 단면복구
(1) 표면처리(치핑, 그라인딩)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 여 제거한다.
1)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파치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4) 전동해머 및 에어치핑기를 사용할 경우 치핑으로 인해 기존 구체의 추가
손상이 없는 규격으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모르타르 충진
- SEA-CRETE(모르타르)는 1포(25kg)에 지정된 물 배합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① 시공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도포 한다.
② 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③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④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⑤ 혼합한 SEA-CRETE(모르타르)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⑥ 초벌, 재벌, 종벌로 나누어 시공한다. 스프레이기계를 사용 할 경우 1회 시공두께는 수직면은 30~50mm, 수평면은
20~30mm이다.(최소 시공 두께는 10mm이다.)
⑦ 충진 및 바름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척한다.
⑧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⑨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⑩ 시공 적정온도는 영상 5~30℃이다.
(4) 표면 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4. 철근노출부 단면복구
(1) 열화단면제거(치핑)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 등 기타열화에 의한 콘크리트나 철근부식을 치핑이나 그라인딩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① 부식된 철근의 부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의 뒤쪽까지 파치한다.
② 철근 주위를 폭 10Cm로 철근의 길이방향으로 파치한다.
③ 철근이 노출된 좌우 끝에서 최소 30cm이상 파치한다.
④ 연약부분은 와이어브러시로 제거한다.
⑤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2) 철근 부식 녹제거
① 전동 와이어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부위를 제거한다.
②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을 지양한다.
(3) 세정 및 청소
- 고압수 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철근방청재의 도포
- SEA-S100(철근방청제)는 2액형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작업시 철근의 방청용, 철근피복두께가 얇은 구조물등에 철근이 쉽게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적인 방청코팅 등에 사용하는 재료이다.
① 2액형의 제품으로 전동믹서 등을 이용하여 약 2~3분 동안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② 시공면의 자연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붓을 이용하여 두드리면서 도포한다.
③ 도포 시 두께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④ 가사시간이 30분이므로 가급적이면 30분 이내에 사용한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5)모르타르 충진
- SEA-CRETE(모르타르)는 1포(25kg)에 지정된 물 배합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① 시공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도포 한다.
② 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③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④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⑤ 혼합한 SEA-CRETE(모르타르)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⑥ 초벌, 종벌은 얇게 중벌은 두껍게 시공하여 접착력을 및 미장성을 용이하게 한다. 스프레이 기계를 사용할 경우 1회
시공두께는 수직면은 30~50mm, 수평면은 20~30mm이다.(최소 시공 두께는 10mm이다.)
⑦ 충진 및 바름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척한다.
⑧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 하지 않는다.
⑨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⑩ 시공 적정온도는 영상 5~30℃이다.
(6) 표면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표 7. SEA-S100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구분
5 ℃
15 ℃
25 ℃
지촉건조
8시간
6시간
4시간
고화건조
11시간
9시간
7시간
가사시간
7시간
5.5시간
4시간
표 8. SEA-P100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구분
5 ℃
15 ℃
25 ℃
지촉건조
5시간
4시간
3시간
고화건조
8시간
6시간
5시간
가사시간
100분
80분
60분
표 9. SEA-T100(유/무광)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구분
5 ℃
15 ℃
25 ℃
지촉건조
5시간
4시간
2시간
고화건조
8시간
6시간
4시간
가사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4.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사항
4.1.1 품질관리 이행 및 장소
(1)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4) 현장 여건상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대체하거나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4.2 재료 관리
4.2.1 확인 사항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습기, 수분 침투, 경화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4.3 품질관리 시험 방법
4.3.1 품질관리 내용
시공자는 폴리머 모르타르와 표면보호재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호 공법을 이용한 공사의 품질관리는 아래 표에 따라
시행한다.
- 시험 수량 및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표 10.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기준 및 비고
수분대응성 고기능성 폴리머 모르타르
들뜸검사
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
들뜸이 없을것
부착강도
KS F 4042
평균 1.0N/mm2 이상
세라믹메탈유무기
표면보호재
건조도막의 외관상태
KS M 5000 or 도막의 부풀음, 변색, 박리 등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부착강도
KS F 4936
1.0N/mm2 이상
4.3.2 들뜸 검사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만약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4.3.3 부착강도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 단면 충전)
(1) 시공된 단면에 40×40 mm의 강철제 인장용 지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2) 지그의 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3)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부착강도(N/mm2) =
최대인장하중(N)
1,600
(4)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3.4 건조 도막의 외관 상태
(1) 표면보호재의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부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피막의 부풀음, 변색, 균열, 박리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의 표면 도포 상태를 확인한다.
4.3.5 부착강도 (표면보호재)
(1) 표면보호재 마감 후 부착력 테스트는 최소 5일~7일 이후에 시행하며, 측정위치 선정은 감독자와 시공사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비고) 본 공법적용이 끝난 구조물의 정상적인 사용은 시공 후 약 5일~7일 경과한 다음 가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부착강도 시험은 모르타르의 부착강도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유압식 부착력 장비를 이용하여 KS F 4936(또는KS F404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착강도 1.0 N/㎟ 이상이 되는지 시험한다. (만약 측정값이 기준치이하 일 때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찾아내고 시정조치한다.)
(3)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체취 또는 제작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3.6 기타 사항
(1) 전체 시공면적이 10,000 m2 이하일 경우 1개소, 10,000 m2이상 일 경우 담당 감독과 협의에 따라 개소수를 정한다.
4.4 청소와 양생
(1) 공사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4.5 안전관리
4.5.1 청소와 양생
(1) 시공시 시공부위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차단막등을 설치하여 재료가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항시 시공현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방지한다.
(2) 공사완료 후 작업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 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한다.
(3) 작업장에 비상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4.5.2 중점유지관리사항
(1) 자재 취급시 유의사항
① 표면보호재 유의사항
가. 제품은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밀폐 및 주입구가 상단에 향하도록 보관한다.
나. 보수도장시 구도막 제거 후 시공한다.
다. 주제와 경화제는 반드시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동력 교반기(RPM 1,000이상, 3분 이상 교반)로 혼합하여
사용
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내용물은 완전히 사용 후 폐기하도록 하며, 잔량은 환경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한다.
비고) 재료 용기에 표기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거하여 경고 및 유의사항 확인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개월(29일간)
구 분
보 할
착수일로부터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29일
주입, 표면, 단면, 단면복구
75
방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