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hwp =====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TEL. (054)850-3214 FAX. (054)850-3219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https://www.gb.go.kr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133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
나. 기초금액 : 금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
(제설작업 대기기간 : 2026. 11. 15. ~ 2027. 3. 15.(4개월간))
※ 위임국도 제설용역은 제설작업을 위한 덤프트럭의 장착 장비(제설삽날 장착판, 스노우타이어)
및 구조변경이 되어 있어야 함.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10. 27.(화) 17:00 ~ 2026. 11. 3.(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1. 3.(화) 15:00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업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71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계약담당자 ☏054-850-3214
자.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사업담당자 ☏054-850-3227
2026. 10. 27.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재무관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4. 01.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북부건설사업소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TEL. (054)850-3214 안동시 풍산읍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FAX. (054)850-3219 풍산태사로 1165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경 상 북 도
북부건설사업소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https://www.gb.go.kr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133호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
나. 기초금액 : 금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
(제설작업 대기기간 : 2026. 11. 15. ~ 2027. 3. 15.(4개월간))
※ 위임국도 제설용역은 제설작업을 위한 덤프트럭의 장착 장비(제설삽날 장착판, 스노우타이어)
및 구조변경이 되어 있어야 함.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업종 또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49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10. 27.(화) 17:00 ~ 2026. 11. 3.(화) 14:00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71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11. 3.(화) 15:00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
다.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계약담당자 ☏054-850-3214
자.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사업담당자 ☏054-850-3227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2026. 10. 27.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재무관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붙임1) (붙임1)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4. 0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계약상대자
(확인인)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 ] 해당없음 (업 체 명)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상대자(확인인)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귀중 )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년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8
◯
:예
: 아니오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인) 월 일
===== 02. 내역서(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16,375,20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16,375,20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14,166,15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H:
B:
C: 비 D: 소
계 E: B F: 14,166,15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38,904,40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H: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H: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H:
B: C: D: 소
계 E: C F: 38,904,400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69,445,75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H:
B: C: D: 조
정
액 E: F G: H: 1식
B: C: D: 총
원
가 E: G F: 69,445,75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6,944,575 G: 10% H: G × 0.1
B: C: D: 용
역
비 E: I F: 76,000,00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용
역
비 E: L F: 76,000,000 G: H: (I + J + K)
L: 575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 D: F: G: 69,445,750 H: 14,166,150 I: 16,375,200 J: 38,904,400 K:
B: 1. C: 901호 제설작업 D: F: G: 34,722,875 H: 7,083,075 I: 8,187,600 J: 19,452,200 K:
B: 가. C: 덤프트럭 1호차 D: F: G: 34,722,875 H: 7,083,075 I: 8,187,600 J: 19,452,200 K:
B: 3. C: 927호 제설작업 D: F: G: 34,722,875 H: 7,083,075 I: 8,187,600 J: 19,452,200 K:
B: 가. C: 덤프트럭 1호차 D: F: G: 34,722,875 H: 7,083,075 I: 8,187,600 J: 19,452,20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69,445,750 H: 14,166,150 I: 16,375,200 J: 38,904,40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69,445,750 K:
B: C: 조정액 D: F: G: 0 K:
B: C: 총원가 D: F: G: 69,445,75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6,944,575 K:
B: C: 용역비 D: F: G: 76,000,000 K:
B: C: 총용역비 D: F: G: 76,00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 D: F: G: 0 H: 69,445,750 J: 14,166,150 L: 16,375,200 N: 38,904,400 O:
B: C: D: F: G: 0 H: 0 O:
B: 1. C: 901호 제설작업 D: F: G: 0 H: 34,722,875 J: 7,083,075 L: 8,187,600 N: 19,452,200 O:
B: 가. C: 덤프트럭 1호차 D: F: G: 0 H: 34,722,875 J: 7,083,075 L: 8,187,600 N: 19,452,200 O:
B: C: 덤프트럭 대기료 D: 15Ton E: 4 F: 월/대 G: 4,131,800 H: 16,527,200 I: 0 J: 0 K: 0 L: 0 M: 4,131,800 N: 16,527,200 O: 단산1참조
B: C: 덤프트럭 작업료(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E: 25 F: 일/대 G: 283,323 H: 7,083,075 I: 283,323 J: 7,083,075 K: 0 L: 0 M: 0 N: 0 O: 단산2참조
B: C: 작업원(장비기사) 식비(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E: 25 F: 식/대 G: 9,000 H: 225,000 I: 0 J: 0 K: 0 L: 0 M: 9,000 N: 225,000 O: 단산3참조
B: C: 작업원(장비기사) 숙박비(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E: 10 F: 일/대 G: 70,000 H: 700,000 I: 0 J: 0 K: 0 L: 0 M: 70,000 N: 700,000 O: 단산4참조
B: C: 덤프트럭 유류대(정산) D: 15Ton E: 200 F: hr/대 G: 40,938 H: 8,187,600 I: 0 J: 0 K: 40,938 L: 8,187,600 M: 0 N: 0 O: 단산5참조
B: C: 제설장비 장착 및 탈착 D: E: 1 F: 식 G: 2,000,000 H: 2,000,000 J: 0 L: 0 M: 2,000,000 N: 2,000,000 O: 견적서
B: C: D: F: G: 0 H: 0 O:
B: 3. C: 927호 제설작업 D: F: G: 0 H: 34,722,875 J: 7,083,075 L: 8,187,600 N: 19,452,200 O:
B: 가. C: 덤프트럭 1호차 D: F: G: 0 H: 34,722,875 J: 7,083,075 L: 8,187,600 N: 19,452,200 O:
B: C: 덤프트럭 대기료 D: 15Ton E: 4 F: 월/대 G: 4,131,800 H: 16,527,200 I: 0 J: 0 K: 0 L: 0 M: 4,131,800 N: 16,527,200 O: 단산1참조
B: C: 덤프트럭 작업료(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E: 25 F: 일/대 G: 283,323 H: 7,083,075 I: 283,323 J: 7,083,075 K: 0 L: 0 M: 0 N: 0 O: 단산2참조
B: C: 작업원(장비기사) 식비(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E: 25 F: 식/대 G: 9,000 H: 225,000 I: 0 J: 0 K: 0 L: 0 M: 9,000 N: 225,000 O: 단산3참조
B: C: 작업원(장비기사) 숙박비(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E: 10 F: 일/대 G: 70,000 H: 700,000 I: 0 J: 0 K: 0 L: 0 M: 70,000 N: 700,000 O: 단산4참조
B: C: 덤프트럭 유류대(정산) D: 15Ton E: 200 F: hr/대 G: 40,938 H: 8,187,600 I: 0 J: 0 K: 40,938 L: 8,187,600 M: 0 N: 0 O: 단산5참조
B: C: 제설장비 장착 및 탈착 D: E: 1 F: 식 G: 2,000,000 H: 2,000,000 J: 0 L: 0 M: 2,000,000 N: 2,000,000 O: 견적서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69,445,750 J: 14,166,150 L: 16,375,200 N: 38,904,40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69,445,750 O:
B: C: 조정액 D: F: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69,445,75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6,944,575 O:
B: C: 용역비 D: F: G: 0 H: 76,000,000 O:
B: C: 총용역비 D: F: G: 0 H: 76,000,000 O:
B: C: 총용역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덤프트럭 대기료 D: 15Ton E: 월/대 F: 4,131,800 G: 0 H: 0 I: 4,131,800 J: Z: 4,131,800 AC: 4,131,800
B: 2 C: 덤프트럭 작업료(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대 F: 283,323 G: 283,323 H: 0 I: 0 J: Z: 283,323 AA: 283,323
B: 3 C: 작업원(장비기사) 식비(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E: 식/대 F: 9,000 G: 0 H: 0 I: 9,000 J: Z: 9,000 AC: 9,000
B: 4 C: 작업원(장비기사) 숙박비(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대 F: 70,000 G: 0 H: 0 I: 70,000 J: Z: 70,000 AC: 70,000
B: 5 C: 덤프트럭 유류대(정산) D: 15Ton E: hr/대 F: 40,938 G: 0 H: 40,938 I: 0 J: Z: 40,938 AB: 40,938
B: 6 C: 굴삭기 대기료 D: 0.6㎥ E: 월/대 F: 5,424,000 G: 0 H: 0 I: 5,424,000 J: Z: 5,424,000 AC: 5,424,000
B: 7 C: 굴삭기 작업료(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E: 일/대 F: 283,323 G: 283,323 H: 0 I: 0 J: Z: 283,323 AA: 283,323
B: 8 C: 굴삭기 유류대(정산) D: 0.6㎥ E: hr/대 F: 24,121 G: 0 H: 24,121 I: 0 J: Z: 24,121 AB: 24,121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덤프트럭 대기료(15Ton) [월/대] CX: 4,131,800 CY: 0. CZ: 0. DA: 4,131,800
D: - F: 덤프트럭을 Q: 이용한 X: 모래살포
C: 1. F: 덤프트럭 Q: 대기료 W: (15Ton)
D: 25. F: 일 H: × J: 8. K: 시간 P: = R: 200. X: 200 AA: 시간
G: Q I: = K: 200.
G: 경 K: 비 N: : P: 20,659 Y: × AB: 200. AH: = AJ: 4,131,800.
G: 소 K: 계 N: : AC: 4,131,800. CX: 4,131,800. DA: 4,131,800.0
D: 2. G: 합 K: 계
I: 노무비 P: :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R: 4,131,800
K: 계 P: : S: 4,131,800 CX: 4,131,800 DA: 4,131,800
B: 2.덤프트럭 작업료(정산) (건설기계운전사) [일/대] CX: 283,323 CY: 283,323 CZ: 0. DA: 0.
C: - E: 덤프트럭을 P: 이용한 W: 모래살포
C: 1. F: 덤프트럭 O: 인건비 U: ( V: 건설기계기사 AH: , AJ: 정산 AN: )
D: 건설기계운전기사 W: 283,323 AG: × AI: 1. AK: = AM: 283,323. CX: 283,323. CY: 283,323.
C: 2. F: 합계
D: 노무비 K: : M: 283,323
D: 재료비 K: :
D: 경 H: 비 K: :
F: 계 K: : N: 283,323 CX: 283,323 CY: 283,323
B: 3.작업원(장비기사) 식비(정산) (건설기계운전사) [식/대] CX: 9,000 CY: 0. CZ: 0. DA: 9,000
C: - E: 덤프트럭을 P: 이용한 W: 모래살포
C: 1. F: 조정원 M: 식비
D: 가 F: . H: 식비 L: ( M: 1 N: 식 Q: 기준 U: )
F: 1. G: 식 J: × M: 9,000. S: ₩ U: / V: 일 Y: = AA: 9,000. CX: 9,000. DA: 9,000.
C: 2. F: 합계
D: 노무비 K: :
D: 재료비 K: :
D: 경 H: 비 K: : M: 9,000
F: 계 K: : N: 9,000 CX: 9,000 DA: 9,000
B: 4.작업원(장비기사) 숙박비(정산) (건설기계운전사) [일/대] CX: 70,000 CY: 0. CZ: 0. DA: 70,000
C: - E: 덤프트럭을 P: 이용한 W: 모래살포
C: 1. F: 조정원 M: 숙박비
D: 가 F: . H: 숙박비 N: ( O: 1 P: 일 S: 기준 W: )
F: 1. G: 일 J: × M: 70,000. T: ₩ V: / W: 일 Z: = AB: 70,000. CX: 70,000. DA: 70,000.
C: 2. F: 합계
D: 노무비 K: :
D: 재료비 K: :
D: 경 H: 비 K: : M: 70,000
F: 계 K: : N: 70,000 CX: 70,000 DA: 70,000
B: 5.덤프트럭 유류대(정산) (15Ton) [hr/대] CX: 40,938 CY: 0. CZ: 40,938 DA: 0.
C: 1. F: 덤프트럭 Q: (15To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 AD: = AF: 0.
G: 재료비 N: : P: 36,796 Y: × AB: 1. AD: = AF: 36,796.
G: 경 K: 비 N: : P: 20,659 Y: × AB: 0. AD: = AF: 0.
G: 소 K: 계 N: : P: 36,796. CX: 36,796. CZ: 36,796.0
C: 2. F: 포래살포기 Q: ( R: 15 T: Ton W: )
E: 모래살포기는 R: 발주청에서 AC: 도급사 AJ: 지급
E: 모래살포기 P: 경유 U: 사용량 AB: : AD: 4.94 AH: ℓ AJ: / AK: hr
E: - G: 모래살포기 R: 작동은 Y: 편도만 AF: 적용
E: 재료비 K: ( L: 유류대 R: ) T: : X: 경유 AE: 1,677. AM: × AO: 4.94 AT: × AV: 1. AW: / AX: 2. AZ: = BB: 4,142.1 CX: 4142.1 CZ: 4,142.1
C: 3. F: 합계
E: 노무비 L: :
E: 재료비 L: : N: 36,796. U: + W: 4,142.1 AE: = AH: 40,938
E: 경 I: 비 L: :
G: 계 L: : O: 40,938 CX: 40,938 CZ: 40,938
B: 6. 굴삭기 대기료 (0.6㎥) [월/대] CX: 5,424,000 CY: 0. CZ: 0. DA: 5,424,000
C: 1. F: 굴삭기 M: 대기료 T: ( U: 25 W: 일 Y: / Z: 월 AC: 기준 AG: ) AI: : AK: 월 AN: 대당
F: 25. I: × L: 8. N: = P: 200. V: 시간
D: 굴삭기(타이어형) W: (0.6㎥)
G: 노무비 N: : P: 59,025 Y: × AA: 0. AC: = AE: 0.
G: 재료비 N: : P: 24,121 Y: × AA: 0. AC: = AE: 0.
G: 경 K: 비 N: : P: 27,120 Y: × AA: 200. AE: = AG: 5,424,000.
G: 소 K: 계 N: : P: 5,424,000. CX: 5,424,000. DA: 5,424,000.0
C: 2. F: 합계
E: 노무비 L: :
E: 재료비 L: :
E: 경 I: 비 L: : N: 5,424,000
G: 계 L: : O: 5,424,000 CX: 5,424,000 DA: 5,424,000
B: 7.굴삭기 작업료(정산) (건설기계운전사) [일/대] CX: 283,323 CY: 283,323 CZ: 0. DA: 0.
C: - E: 덤프트럭을 P: 이용한 W: 모래살포
C: 1. F: 덤프트럭 O: 인건비 U: ( V: 건설기계기사 AH: , AJ: 정산 AN: )
D: 건설기계운전기사 W: 283,323 AG: × AI: 1. AK: = AM: 283,323. CX: 283,323. CY: 283,323.
C: 2. F: 합계
D: 노무비 K: : M: 283,323
D: 재료비 K: :
D: 경 H: 비 K: :
F: 계 K: : N: 283,323 CX: 283,323 CY: 283,323
B: 8. 굴삭기 유류대(정산) (0.6㎥) [hr/대] CX: 24,121 CY: 0. CZ: 24,121 DA: 0.
D: 1. G: 굴삭기
D: 굴삭기(타이어형) W: (0.6㎥)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 AD: = AF: 0
G: 재료비 N: : P: 24,121 Y: × AB: 1. AD: = AF: 24,121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0. AD: = AF: 0
G: 소 K: 계 N: : P: 24,121 CX: 24,121 CZ: 24,121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덤프트럭 D: 15Ton E: hr F: 116,480 G: 59,025 H: 36,796 I: 20,659 Z: 116,480 AA: 59,025 AB: 36,796 AC: 20,659
B: 2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hr F: 110,266 G: 59,025 H: 24,121 I: 27,120 Z: 110,266 AA: 59,025 AB: 24,121 AC: 27,120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덤프트럭 C: 15Ton Z: 116,480 AA: 59,025 AB: 36,796 AC: 20,659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20,660 AC: 20,66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677 Z: 26,664 AB: 26,66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6,664 Z: 10,132 AB: 10,13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B: 2. 굴삭기(타이어형) C: 0.6㎥ Z: 110,266 AA: 59,025 AB: 24,121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27,120 AC: 27,12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7 Z: 19,453 AB: 19,45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9,453 Z: 4,669 AB: 4,66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7 G: 2026.9 I: K: M: O: Q: R: 1,677 S: 한국석유공사 Z: 1,677
B: 2 C: D: E: G: I: K: M: O: Q: R: 0 S:
B: 3 C: D: E: G: I: K: M: O: Q: R: 0 S:
B: 4 C: D: E: G: I: K: M: O: Q: R: 0 S:
B: 5 C: D: E: G: I: K: M: O: Q: R: 0 S:
B: 6 C: D: E: G: I: K: M: O: Q: R: 0 S:
B: 7 C: D: E: G: I: K: M: O: Q: R: 0 S:
B: 8 C: D: E: G: I: K: M: O: Q: R: 0 S:
B: 9 C: D: E: G: I: K: M: O: Q: R: 0 S:
B: 10 C: D: E: G: I: K: M: O: Q: R: 0 S:
B: 11 C: D: E: G: I: K: M: O: Q: R: 0 S: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B: 13 C: D: E: G: I: K: M: O: Q: R: 0 S:
B: 14 C: D: E: G: I: K: M: O: Q: R: 0 S:
B: 15 C: D: E: G: I: K: M: O: Q: R: 0 S: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B: 17 C: D: E: G: I: K: M: O: Q: R: 0 S:
B: 18 C: D: E: G: I: K: M: O: Q: R: 0 S:
B: 19 C: D: E: G: I: K: M: O: Q: R: 0 S:
B: 20 C: D: E: G: I: K: M: O: Q: R: 0 S:
B: 21 C: D: E: G: I: K: M: O: Q: R: 0 S:
B: 22 C: D: E: G: I: K: M: O: Q: R: 0 S:
B: 23 C: D: E: G: I: K: M: O: Q: R: 0 S:
B: 24 C: D: E: G: I: K: M: O: Q: R: 0 S:
B: 25 C: D: E: G: I: K: M: O: Q: R: 0 S:
B: 26 C: D: E: G: I: K: M: O: Q: R: 0 S:
B: 27 C: D: E: G: I: K: M: O: Q: R: 0 S:
B: 28 C: D: E: G: I: K: M: O: Q: R: 0 S:
B: 29 C: D: E: G: I: K: M: O: Q: R: 0 S:
B: 30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2 C: 건설기계운전기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3 C: D: E: G:
B: 4 C: D: E: G:
B: 5 C: D: E: G:
B: 6 C: D: E: G:
B: 7 C: D: E: G:
B: 8 C: D: E: G:
B: 9 C: D: E: G:
B: 10 C: D: E: G:
B: 11 C: D: E: G:
B: 12 C: D: E: G:
B: 13 C: D: E: G:
B: 14 C: D: E: G:
B: 15 C: D: E: G:
B: 16 C: D: E: G:
B: 17 C: D: E: G:
B: 18 C: D: E: G:
B: 19 C: D: E: G:
B: 20 C: D: E: G:
B: 21 C: D: E: G:
B: 22 C: D: E: G:
B: 23 C: D: E: G:
B: 24 C: D: E: G:
B: 25 C: D: E: G:
B: 26 C: D: E: G:
B: 27 C: D: E: G:
B: 28 C: D: E: G:
B: 29 C: D: E: G:
B: 30 C: D: E: G:
===== 2. 과업이행요청서[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hwp =====
『2026~2027년 지방도 제설작업(총괄)』과업이행요청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민간위탁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해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경상북도 재무관을 말한다.
2. “발주처”는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시설관리를 위하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4. “작업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작업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처”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작업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15일로 하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설작업 대기기간 : 2026년 11월 15일 ~ 2027년 3월 15일
제6조 (사업의 범위) 발주처 관할 지방도(901,927)호선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 901호선(1명), 927호선(1명)
제7조 (작업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작업착수 3일전까지 작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작업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작업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작업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처”가 작업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해당지역 강설예보 시 (2명) : 운전원 2명(제설장비)
901호선(1명), 927호선(1명)
- 해당지역 강설시(2명) : 운전원 2명(제설장비)
901호선(1명), 927호선(1명)
2.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작업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작업원 및 작업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발주처”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단계별 제설 투입계획 단 계 기상상황 적 설 량 장비투입 비 고 관심단계 강설예보 - 현장대기 1단계(주의) 대설예비특보 1cm 이상 산간지역 작업 (평지는 발주처 요청시) 2단계(경계) 대설주의보 5cm 이상 전구간 작업 3단계(심각) 대설경보 20cm 이상 전구간 작업
2. 본 작업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처”의 지시 이후 작업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작업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매주 사용자재 및
제10조 (작업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처”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처”가 정하는 작업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작업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작업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처”가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작업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처”가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작업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작업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작업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작업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투입장비 사양 및 교체)
1.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덤프트럭)는 착수와 함께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해당 작업에 지장이 우려되는 장비로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덤프트럭은 2005년식 이전의 장비는 원칙적으로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예외적인 투입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장비고장 등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장비관리 소홀로 인한 작업불가의 경우 본 과업지시서 제9조 2항을 준용한다.
3. 장비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 기존 확인 장비 동등 이상의 장비로 교체 7일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발주처”의 급작스러운 사유로 인한 대체장비 투입의 경우시 선작업 후 “발주처”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근무)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5조 (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제설작업 차량 작업시간의 운영정산서 및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발주처 도로정비담당의 확인 ․ 정산을 거쳐 “발주처”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작업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7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작업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나.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근무시간은 GPS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상의 장비 운행 정보로 판단하며, 차량운행 시작 및 종료 60분을 운행준비 및 정리작업으로 인정하여 작업시간 60분을 각각 계상한다.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제18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처”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작업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작업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처”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작업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처”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계약상대자” 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작업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0조 (지체상금)
1. 강설예보 시 “발주처”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소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 또는 “계약상대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처”는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의 해약)
1.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재해상황임을 감안하여 “발주처”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다. “발주처”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작업원 등이 “발주처”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처”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처”가 더 이상 작업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처”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처”는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4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작업원에게 근무복 및 완장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작업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작업지시후 예보시에는 60분 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발주처”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처”는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대기 및 강설시 장비(사업소 지급 장비(제설삽날, 살포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시작 및 작업 중 장비고장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작업 불가시 종전 작업완료 후 대기 시부터 금회 작업시작까지의 작업대기료의 1/2를 감한다.
다만, 작업 중 장비고장 대체장비 투입 또는 차량 수리로 작업이 1시간 이내에 작업을 재개 시 예외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설․결빙제거작업 등에 소요되는 제설삽[그레이더, 제설기(삽날포함)]과 모래살포기는 발주관서에서 지급하며, 그 외 소모성 부품(체인, 제설작업도구, 안전장구 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지급된 장비 및 자재의 고의적이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괴 등 문제 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하되, 변상 조치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작업대금 지급시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작업중 발생한 사업소 대여장비(제설삽날, 살포기)의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 시 그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한다.
제26조 (설계변경의 조건) 본 작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작업기간 중 증․감에 따라 정산처리 함.
2. 발주관서의 형편에 따라 착수일등 작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후 폭설시나 발주관서의 요구에 의해 연장.
3.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장비, 인원 등의 증․감 사항 발생시.
4. 기타 계약조건 및 발주관서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제27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작업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처”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작업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작업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작업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작업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전 및 종료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작업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작업원은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작업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근무시간은 GPS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상의 장비 운행 정보로 판단하며, 차량운행 시작 및 종료 60분을 운행준비 및 정리작업으로 인정하여 작업시간 60분을 각각 계상한다.
11. 작업 정산근거는 GPS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상의 장비 운영시간을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구간을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기간 중 작업원들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 작업기간 중 작업원들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원들은 현장상황 및 본 작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원들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작업원들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작업원들은 작업기간동안 제설장비 및 자재(제설제 등)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며 사용한 자재는 작업 후 일지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발주처”는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작업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기간 동안 작업원들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작업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작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작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작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과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북부건설사업소의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판(마운팅판)이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구조변경검사를 필하였거나 구조변경이 가능한 장비(제설삽날 장착장비(마운팅판)는 장비소유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계약체결전까지 구조변경검사를 득하여야 함)를 보유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수행 기간 중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GPS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시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사업소와 협의 한다.
===== 3. 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선) 제설작업용역 공내역서 1부.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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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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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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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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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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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E: 5 G: H: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H: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H:
B:
C: 경 D: 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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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H: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H:
B: C: D: 조
정
액 E: F G: H: 1식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용
역
비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용
역
비 E: L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 D: F:
B: 1. C: 901호 제설작업 D: F:
B: 가. C: 덤프트럭 1호차 D: F:
B: 3. C: 927호 제설작업 D: F:
B: 가. C: 덤프트럭 1호차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조정액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용역비 D: F:
B: C: 총용역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2027년 지방도(901,927호) 제설작업용역 D: F: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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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C: 901호 제설작업 D: F: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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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덤프트럭 대기료 D: 15Ton F: 월/대 G: 0
B: C: 덤프트럭 작업료(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F: 일/대 G: 0
B: C: 작업원(장비기사) 식비(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F: 식/대 G: 0
B: C: 작업원(장비기사) 숙박비(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F: 일/대 G: 0
B: C: 덤프트럭 유류대(정산) D: 15Ton F: hr/대 G: 0
B: C: 제설장비 장착 및 탈착 D: F: 식 G: 0
B: C: D: F: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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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덤프트럭 대기료 D: 15Ton F: 월/대 G: 0
B: C: 덤프트럭 작업료(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F: 일/대 G: 0
B: C: 작업원(장비기사) 식비(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F: 식/대 G: 0
B: C: 작업원(장비기사) 숙박비(정산) D: 건설기계운전사 F: 일/대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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