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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505]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용역] 발주기관: 성평등가족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방송영상독립제작자,비디오물제작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방송영상독립제작자 #비디오물제작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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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_3230또는3244_국가_일반_수평_공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_3230또는3244_국가_일반_수평_공가.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3505-000

ㆍ공
고
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ㆍ수 요 기 관 : 성평등가족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성평등가족부 사업 담당자 차서연(☎ 02-2100-611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3505-000
수 요 기 관 : 성평등가족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70,000,000원
추 정 가 격 : 245,454,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허용업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3276)]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으로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7-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_3230또는3244_국가_일반_수평_공가.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3505-000
ㆍ공

고

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ㆍ수 요 기 관 : 성평등가족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성평등가족부 사업 담당자 차서연(☎ 02-2100-611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3505-000
수 요 기 관 : 성평등가족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70,000,000원
추 정 가 격 : 245,454,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허용업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3276)]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3 -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5 -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
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6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7 -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7-4.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으로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
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8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7-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
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10 -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 12 -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
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

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
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3 - - 14 -

===== 제안요청서_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_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2026. 10.

소관부서
디지털소통팀
사무관 이지현
02-2100-6037
[email protected]
주무관 차서연
02-2100-6110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30495" leader="3" type="2"/>3
2. 개요<hp:tab width="36991" leader="3" type="2"/>3
3. 주요내용<hp:tab width="34391" leader="3" type="2"/>3
4.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hp:tab width="25295" leader="3" type="2"/>5
5. 사업보완 및 저작권<hp:tab width="27895" leader="3" type="2"/>6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hp:tab width="33743" leader="3" type="2"/>7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1143" leader="3" type="2"/>7
3. 선정 절차<hp:tab width="33743" leader="3" type="2"/>8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hp:tab width="27247" leader="3" type="2"/>8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4647" leader="3" type="2"/>9
6. 기타사항<hp:tab width="34391" leader="3" type="2"/>9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hp:tab width="23995" leader="3" type="2"/>10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8543" leader="3" type="2"/>10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hp:tab width="24643" leader="3" type="2"/>11

<첨부자료>
【첨부1】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hp:tab width="20439" leader="3" type="2"/>12
【첨부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21739" leader="3" type="2"/>21
【첨부3】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hp:tab width="22391" leader="3" type="2"/>22
【첨부4】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hp:tab width="15239" leader="3" type="2"/>25

개 요
Ⅰ

1. 목적 및 필요성

○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신 온라인 트렌드를 활용한 정책 홍보 및 부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개발‧확산이 중요

○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기 콘텐츠 발행과 부처에 대한 긍정 이미지 확산을 위한 친근하고 참신한 기획 콘텐츠 제작이 필요

○ 영상 제작 전문 업체 위탁 제작으로 영상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연속성을 높이고 구독자 유입 및 대국민 소통에 기여

2. 개요

○<hp:nbSpace/>과 제 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hp:nbSpace/>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hp:nbSpace/>소요예산 : 금27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 예산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3. 주요내용(과업내용)

○<hp:nbSpace/>(채널 운영) 유튜브 채널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정량 목표 제시), 상시 모니터링 대응

  • 성평등가족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상승 및 유입 경로 등을 분석해 효과적인 콘텐츠 확산 방안 및 송출 일정 편성
  • 채널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슈 관리와 소통 강화

※ 특정 이슈 발생 시 집중 모니터링

  • 채널아트 분기별 1회 변경 및 구독자 향상 방향 제시

○<hp:nbSpace/>(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기획 및 정책 홍보 정기 콘텐츠 제작 강화
분 야
내 용
영상콘텐츠 기획 ·제작(14건)
+하이라이트 숏폼 제작(10건)
인플루언서 기획 건(2건)
정책홍보 콘텐츠(8건)
기타(기관장 스케치 등 필요시/분기별 1건)(4건)
정기 콘텐츠 제작(15건)
정기 영상 기획물(월1건/10건)
모션그래픽/AI 콘텐츠(격월1건/5건)
이벤트(12건)
영상 댓글 이벤트 진행 및 관리(12건)

  • 연예인이나 구독자를 다수 가진 유튜버, 전문가 등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기획 콘텐츠* 제작

* 기획콘텐츠 예시 : 정책현장 체험, 인터뷰, 토크쇼 등

* 인플루언서 예산내에 ±로 정책홍보 콘텐츠 건수로 추가 제작 가능

  • 기존 HD영상을 제작하여 단회 활용하는 방식에서 숏폼을 추가로 2차 제작(하이라이트)하여 콘텐츠의 활용도 극대화
  • 매달 시의성 있는 주요 정책을 연속성 있게 홍보해 확산할 수 있는 정기 콘텐츠* 제작 및 숏폼 추가 제작

* 정기콘텐츠 예시 : 동일한 포맷을 사용한 정책 홍보 시리즈물(픽셋)

  • 사업부서의 현장 활용도 높은 콘텐츠 제작 요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통해 캠페인 콘텐츠*를 비정기적(연 2~3회 예상)으로 제작

* 캠페인 콘텐츠 예시 : 행사 현장 등에서 활용도 높은 모션그래픽, 인플루언서 및 전문 배우 출연을 통한 정보전달용 콘텐츠

  • 기타(촬영 지원 및 기관장 촬영 스케치 제작 등) 필요시 제작 사항

  • 부처 이슈, 긴급한 수요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과업 방향 및 내용 변경 가능

○<hp:nbSpace/>(영상 확산) 콘텐츠 확산 및 구독자 증대를 위한 영상 확산 전략 계획 수립 및 추진

  • 유튜브 구독자 현황 및 유입 경로 등 채널 분석과 콘텐츠 확산 결과 정례 보고

  • 광고 집행, 이벤트 등 콘텐츠 확산 및 채널 운영 전반의 활동을 포괄(광고비는 성평등가족부 부담)

○<hp:nbSpace/>(월간 리포트) 월별 이행 성과 및 홍보 계획 수립‧제출
○<hp:nbSpace/>기타

  • 성평등가족부 전담팀(인력구성) 구체적 제시, 성평등가족부 전담 인력구성은 반드시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만을 제시해야함
  • 성평등가족부 전담팀의 인력 구성별 투입율과 각각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

※ 총괄 담당자(PM)가 영상 기획, 제작, 확산 전반에 대해 소통

※ 투입 인력은 성평등가족부와 최종 합의하며, 성평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타 부처·민간 기업 등과 연계한 온라인 홍보 프로젝트, 업체보유 매체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방안 제시 등 창의적 홍보방안 제시

4.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hp:nbSpace/>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

○<hp:nbSpace/>보고회개최 : 착수보고(1월), 중간보고(6월), 최종보고(12월)

※ 필요시 분기단위 홍보회의 참석 요청

○ 산출물 : 최종결과보고서 및 외장하드 이용하여 촬영본, 마스터, 클린(ME분리), 기획안, 촬영구성안, 촬영본 프리뷰 파일 등

○<hp:nbSpace/>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이 생길 경우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hp:nbSpace/>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제작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5. 사업보안 및 저작권
○<hp:nbSpace/>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본 업무 수행 목적 외 사용불가

○<hp:nbSpace/>과업수행기관은 사업관련 영수증, 증빙서류 등 일체 자료 제출

○<hp:nbSpace/>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hp:nbSpace/>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1항에 따라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사업자 선정 개요
Ⅱ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3조
○<hp:nbSpace/>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hp:nbSpace/>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 ㉯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 나라장터 ‘입창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업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참고

※ 품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참조
○<hp:nbSpace/>공동 수급(컨소시엄 구성)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공동수급제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도의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3. 선정 절차
○<hp:nbSpace/>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평가주체: 수요기관(성평등가족부)

○<hp:nbSpace/>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hp:nbSpace/>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hp:nbSpace/>제안서 평가 시 입찰 업체 발표는 아래와 같이 실시함(수요기관 별도 안내)

  • 업체당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 5분 이내 배정하며,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설명회장에는 해당 업체만 입장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적용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hp:nbSpace/>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점수 85%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 능력의평가 항목 중 같은 배점이라도 2.사업계획 타당성(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사업계획 적법성▶사업수행 전략의 현신성 순으로)이 핵심요인으로 협상 순위 선정에 더 중대하게 평가된다

○<hp:nbSpace/>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hp:nbSpace/>위 관련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를 준용

6. 기타사항

○<hp:nbSpace/>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계약 기간 중 발주기관의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음
※ 이전에 따른 제반 과업 수행 및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Ⅲ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hp:nbSpace/>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hp:nbSpace/>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각각 PDF 파일로 업로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부

※<hp:nbSpace/>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hp:nbSpace/>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hp:nbSpace/>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구 분
세 부 내 용
Ⅰ. 제안내용 및 개요
▪ 제안 목적 및 배경 / 제안 범위
▪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Ⅱ. 사업수행계획
▪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에 대한 계획을 모두 포함 작성
※ 성평등가족부 제안을 위한 기획 영상 구성안 및 콘티 샘플 1건 이상 필수(콘텐츠 제작 전문성 심사용)
Ⅲ. 제안업체 현황

※ 붙임 양식 활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과 / 조직 및 인원 현황
Ⅳ. 관리 및 운영계획

※ 붙임 양식 활용
▪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이력사항
▪ 진행상황 점검 계획

  • 보고 방안 및 일정, 산출물 종류 등 제시

▪ 품질보증, 보안관리 등 기타 사업관리계획
Ⅴ. 기 타
▪ 기타 작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 제안내용 관련 사항

ㅇ 제안서 작성

  • 한글‧워드‧PPT‧PDF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용지 크기는 가로‧세로 방향 무관하게 A4로 제한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할 것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수행가능 여부를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 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다”로 간주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 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성평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성평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nbSpace/>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 사항은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첨부1] 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위탁사업 제 안 서

사업명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2026.○○.○○ 업 체 명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위탁사업 제안서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주민등록번호

콘소시움 기관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위탁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 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1.
2.
3.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 추진 전략
2. 사업 추진 계획
3. 사업 추진 일정
4. 기대효과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진행 보고 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추진일정

Ⅰ. 제안 개요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가. 제안기관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나. 주주 구성 및 계열회사(모회사)와의 관계

다.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 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사업제안 내용안에서 작성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5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1억원 이상사업만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6. 해당자에 한함.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 추진전략 2. 사업 추진계획 3. 사업 추진일정 ※ 추진일정을 도식적으로 표시 4. 기대효과

※ 홍보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별 세부 홍보실행 방안을 상세히 작성(매체, 사업별 홍보 핵심메시지 등)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진행 보고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2.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업무분장)<hp:tab width="1140" leader="0" type="1"/>

나. 투입인력
분야
성명
연령
근무
경력
직위
최종학력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기술
등급
총 괄
책임자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최종학력은 총괄책임자만 작성

다.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
령

최
종
학
교
총괄책임자만 작성
전
공

기
술
등
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순으로 기재한다.(업체가 수행한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단, 본 사안과 관련 있는 사업 및 정부기관 위탁사업 수행실적은 액수에 무관하게 최근 3년간 실적 기재(필요시 관련 사업수행시 업체가 제안했던 홍보물 제출요청))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책임자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4. 추진일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일정(도식적으로 표현)

[첨부2]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득점
1. 사업수행능력
(30%)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10

전담인력의 적정성
10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10

2. 사업계획 타당성
(30%)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10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신뢰성
10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10

3. 사업의 효과성
(20%)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10

기타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10

합 계
80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첨부 3]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첨부 4] 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참고)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hp:fwSpace/>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hp:fwSpace/>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hp:nbSpace/>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hp:nbSpace/>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hp:nbSpace/>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hp:nbSpace/>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hp:fwSpace/>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hp:lineBreak/>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hp:lineBreak/>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나. 경 비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성평등가족부에 반납
1) 여 비
◦<hp:fwSpace/>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hp:fwSpace/>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hp:fwSpace/>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hp:fwSpace/>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hp:fwSpace/>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유인물비
◦<hp:fwSpace/>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hp:lineBreak/>(지대 포함)
3) 전산처리비
◦<hp:fwSpace/>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hp:lineBreak/>부대비용
◦<hp:fwSpace/>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조사비 또는 <hp:lineBreak/>연구기자재 <hp:lineBreak/>및 시설비
◦<hp:fwSpace/>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5) 회의비
◦<hp:fwSpace/>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hp:lineBreak/>위해 소요되는 경비
◦<hp:fwSpace/>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hp:nbSpace/>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hp:nbSpace/>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hp:fwSpace/>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hp:fwSpace/>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6) 임차료
◦<hp:fwSpace/>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7) 교통통신비
◦<hp:fwSpace/>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다. 일반관리비
◦<hp:fwSpace/>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라. 이 윤
◦<hp:fwSpace/>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 부가가치세
◦<hp:fwSpace/>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hp:fwSpace/>(2026년)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 구 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 조 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hp:lineBreak/>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hp:lineBreak/>실 투입일수 ×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대학이상의 과정<hp:lineBreak/>이수후 해당분야 <hp:lineBreak/>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hp:lineBreak/>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hp:lineBreak/>이수후 해당분야 <hp:lineBreak/>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hp:lineBreak/>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hp:lineBreak/>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hp:lineBreak/>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hp:lineBreak/>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석・박사과정 <hp:lineBreak/>재학생 이상<hp:lineBreak/>(조교수준)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hp:lineBreak/>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이하
일 비
25,000
25,000
식 비
25,000
25,000
숙박비
실비
실비(상한액 100,000)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식 비
숙박비(상한액)
책임연구원
가
35
107
실비(223)
나
35
78
실비(160)
다
35
58
실비(130)
라
35
49
실비(85)
연구원 이하
가
30
81
실비(176)
나
30
59
실비(137)
다
30
44
실비(106)
라
30
37
실비(81)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보고서
◦<hp:fwSpace/>50부 미만(본문 복사)
-<hp:nbSpace/>표지 및 제본 : 15,370원×20.0
-<hp:nbSpace/>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hp:fwSpace/>50부 이상(경인쇄)
-<hp:nbSpace/>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
-<hp:nbSpace/>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hp:nbSpace/>표지 : {15,370원+(5×183원)}×20.0
-<hp:nbSpace/>본문 : { 5,800원+(5×101원)}×150page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 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2) 문헌 및 <hp:lineBreak/>자료복사

(용지대 <hp:lineBreak/>포함)
◦<hp:fwSpace/>60원 이내×매수
◦<hp:fwSpace/>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 이내×(부수×면수)]
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3) 문헌 및 <hp:lineBreak/>자료
<hp:fwSpace/>구입비※)
◦<hp:fwSpace/>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성평등가족부 반납)
4) 기타 수용비
◦<hp:fwSpace/>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hp:nbSpace/>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료 후 성평등가족부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라.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hp:fwSpace/>21,000원이내×상자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hp:lineBreak/>CD등)
◦<hp:fwSpace/>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3개월당)
◦<hp:fwSpace/>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hp:lineBreak/>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hp:lineBreak/>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hp:fwSpace/>10,000원×참여자 수

2) 조사 인건비
◦<hp:fwSpace/>2026년 최저임금액(10,320원/시) 보장 편성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hp:fwSpace/>일 20,000원 이내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hp:fwSpace/>일 50,000원 이내
5) 에디팅/코딩
◦<hp:fwSpace/>2026년 최저임금액(10,320원/시) 보장 편성

6) 펀칭
◦<hp:fwSpace/>100원 이내×샘플인원×카드수
*<hp:fwSpace/>1카드 : 70-80칼럼(문항)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7) 응답자 선물
◦<hp:fwSpace/>학생 등 단체(집단) : 인/ 5,000원 이내
◦<hp:fwSpace/>개인 : 인/ 20,000원 이내
◦<hp:fwSpace/>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8) 기타
◦<hp:fwSpace/>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2026년 최저임금 보장(10,320원/시, 82,560원/일, 2,156,880원/월)

바.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hp:lineBreak/>공청회, 평가회 등

가) 전문가, 외부인사<hp:lineBreak/>초청 수당
◦<hp:fwSpace/>2시간까지 : 100,000원
◦<hp:fwSpace/>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hp:lineBreak/>기조연설자 등
◦<hp:fwSpace/>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hp:fwSpace/>패널멤버 : 15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hp:fwSpace/>자문회의시 : 20,000원 이내×회의 인원
◦<hp:fwSpace/>다과회시 : 5,000원 이내×회의 인원
◦<hp:fwSpace/>기타회의시 :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2) 원고료
◦<hp:fwSpace/>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hp:fwSpace/>실비 계상(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hp:fwSpace/>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성평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hp:fwSpace/>4시간 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hp:fwSpace/>4시간 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hp:fwSpace/>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hp:lineBreak/>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hp:fwSpace/>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hp:lineBreak/>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

아. 임차료
○<hp:nbSpace/>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용기기 또는 집기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hp:nbSpace/>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hp:nbSpace/>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

-<hp:nbSpace/>증빙서류 첨부

자. 교육 관련 경비
○<hp:nbSpace/>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 수령 불가
○<hp:nbSpace/>진행보조인력 인건비는 경비로 계상
○<hp:nbSpace/>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hp:nbSpace/>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기념품 : 10,000원/회

-<hp:nbSpace/>식비 : 9,000원/식, 숙박비 : 50,000원

※<hp:nbSpace/>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hp:nbSpace/>교육과 관련된 여비, 유인물비, 임차료, 우편료 등은 교육경비로 산정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hp:nbSpace/>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6%의 범위 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hp:nbSpace/>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hp:nbSpace/>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
○<hp:nbSpace/>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hp:nbSpace/>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hp:nbSpace/>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hp:nbSpace/>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도 명시

타.<hp:nbSpace/>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hp:nbSpace/>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hp:nbSpace/>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6%의 범위 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hp:nbSpace/>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hp:nbSpace/>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
○<hp:nbSpace/>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hp:nbSpace/>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hp:nbSpace/>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hp:nbSpace/>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도 명시

타.<hp:nbSpace/>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hp:nbSpace/>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 긴급 조달계약 요청 사유서(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_수정.hwpx =====
긴급 조달계약 요청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나. 예산액 : 금270,000,000원(추정가격 : 금245,454,545원)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수요기관 : 성평등가족부(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2. 긴급입찰 요청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hp:nbSpace/>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신 온라인 트렌드를 활용한 정책 홍보 및 부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노출로 정책 소통․공감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와 우리부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여 부득이 긴급조달을 요청함

다. 공고기간* : 20일 (2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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