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단가)]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길태원, ☎ 02-590-8745, FAX 0505-480-162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정혜란, ☎ 02-2100-6397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317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7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제작 및 구매 요청
○
계약입찰방법:
제한(단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사용감식기구
○
수량:
5,000
○
단위:
세트
○
사업금액:
1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일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
○
추정가격:
15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세부 물품구매 목록 및 수량은 1-1, 세부품명 및 수량 확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세부품명 및 수량
품목
모델명
단위
구매 예정 수량
응급키트(대형)
230×300×200mm
세트
4,000
응급키트(소형)
230×300×200mm
세트
1,000
※ 계약수량은 예상소요량으로 실제 납품수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찰방법 : 동 건은 수요기관 요청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투찰금액은 각 품목(규격)의 ‘단가’(부가세포함)의 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품목별 단가는 (낙찰가격÷조사기준가격)×품목별 조사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조사기준가격은 서울지방조달청 조사기준금액
* 1회 최대 납품요구량 : 계약수량의 100분의 100
※ 기타 세부사항(규격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 11. 3.(화)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625)로 담당자(길태원: 02-590-87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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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2026/11/1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나, 단가계약이므로 가격입찰은 반드시 ‘규격별 단가의 합(2종 품목)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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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사용감식기구(4615179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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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온라인(G2B, 나라장터)으로 우리 청(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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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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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입찰 시 유의사항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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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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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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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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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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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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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단가)]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길태원, ☎ 02-590-8745, FAX 0505-480-162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정혜란, ☎ 02-2100-6397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317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7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제작 및 구매 요청
○ 계약입찰방법:
제한(단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사용감식기구
○ 수량: 5,000
○ 단위: 세트
○ 사업금액:
1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일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 ○ 추정가격: 15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세부 물품구매 목록 및 수량은 1-1, 세부품명 및 수량 확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세부품명 및 수량
품목
모델명 단위 구매 예정 수량
응급키트(대형)
응급키트(소형)
230×300×200mm
230×300×200mm
세트
세트
4,000
1,000
※ 계약수량은 예상소요량으로 실제 납품수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찰방법 : 동 건은 수요기관 요청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투찰금액은 각 품목(규격)의 ‘단가’(부가세포함)의 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품목별 단가는 (낙찰가격÷조사기준가격)×품목별 조사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조사기준가격은 서울지방조달청 조사기준금액
* 1회 최대 납품요구량 : 계약수량의 100분의 100
※ 기타 세부사항(규격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 11. 3.(화)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625)로 담당자(길태원: 02-590-87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2026/11/1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나, 단가계약이므로 가격입찰은 반드시 ‘규격별 단가의 합
(2종 품목)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사용감식기구(4615179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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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온라인(G2B, 나라장터)으로 우리 청(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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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입찰 시 유의사항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
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
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
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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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
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년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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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
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
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
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
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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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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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6)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 9 -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서류를 제출하
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
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
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하
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
정한 조달질서를 훼손
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1 -
(인)
===== (공고)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사업명
『2027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제작』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2026. 10.
개 요
Ⅰ
1. 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 피해자 치료․보호의 일환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는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의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응급키트를 제작․구매 하고자 함
2. 제작 개요
○ 명칭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Sexual Assault Evidence Collection Kit)
※ 성폭력 사건의 증거 채취 등을 위한 의료용품
○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계약기간은 성평등가족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계약단가와 동일조건으로 차기년도 계약체결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배송
※ 유지보수 기간 : 납품 후 1년
○ 제작기간 : 성평등가족부의 신청내역에 따라 제작 완료
※ 제작된 납품물품을 수요기관에 도달할 때까지 보관, 수요기관으로 직접 택배 발송
○ 잔여물품 : 전년도(2026년도) 계약에 따라 제작된 잔여물량은 2027년 계약업체가 계약 체결 후 인수하여 보관하고, 신규 제작 물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인수 시 전년도(2026년도) 계약상대자와 2027년도 계약상대자는 성평등가족부 담당자 입회하에 잔여물량의 수량 및 상태를 상호 확인 후 인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잔여물량 인계에 필요한 배송비는 전년도(2026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전년도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인수 이후의 보관·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해연도(2027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당해연도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소요예산 : 17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내용
○ 제 작 사 양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구성물품 사양도 참조
※ 성폭력 응급키트 구성물품 : < 붙 임 > 참조
※ 해당 물품은 성폭력 피해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의학적 증거 채취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물품으로, 혈액·소변 채취, DNA 감식 시료 채취 등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음
○ 제 작 수 량 : 5,000세트(대형 4,000개, 소형 1,000개)
○ 제작 및 포장 : 성평등가족부의 신청내역에 따라 제작 완료
※ 단, 제작된 납품물품을 수요기관에 도달할 때까지 보관, 수요기관으로 직접 택배 발송
○ 납 품 장 소 : 성평등가족부의 응급키트 요청에 따라 납품업체에서 수요기관에 직접 택배 발송
※ 수요기관명 및 주소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납품업체에 통보
※ 납품물품은 수요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성폭력응급키트(소형․대형) 물품명세》
(단위 : 세트, 원)
연번
품 명
규 격
단 위
추정
수량
추정단가
(부가세포함)
연간추정금액
1
응급키트(대형)
230×300×200mm
세트
4,000
143,600,000
2
응급키트(소형)
230×300×200mm
세트
1,000
28,400,000
합 계
172,000,000
○ 기타 사항
- 계약자는 응급키트의 제작‧구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구성품은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응급키트의 시방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제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함
※ 유지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함
- 기타 물품 품질개선, 사용기관 요청 등과 관련한 인쇄물, 구성 물품, 재질 변경 등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여 결정
사업자 선정 개요
Ⅱ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단가) 적격심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2조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수사용감식기구 46151797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서류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붙 임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시방서
제품명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구성
규격
1세트(대)
1세트(소)
크기
가로(W)
A : 23.0cm
A : 23.0cm
세로(H)
B : 30.0cm
B : 30.0cm
두께(D)
C : 20.0cm
C : 20.0cm
재질
종이
제품 실사 이미지
※<hp:fwSpace/>키트 크기는 세부제작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일반사항
1)기본 사항 : 각 의료기 및 사용설명, 피해기록지 등 12개의 step으로 구성된 제품
2)형태 및 구조 : 규격의 종이 상자 안에 EDTA tube 등 의료기와 인쇄물 등으로 구성
3)제조 및 가공 : 국내·외에서 생산된 제품과 인쇄물로 조합제조
2. 제품의 기능 : 성폭력 범죄 발생 후 피해자 신체에 남은 법의학적 증거 채취
3. 구성물품: 대형, 소형 총 2종류
※ 세부사항은 아래 참조
4. 납품기한 : 납품 지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성평등가족부에서 요청한 장소에 그 해당 수량을 납품기한 내에 일괄 납품 원칙(납품 전 제작 제품 견본 제출)
※ 견본은 상기 표준규격과 구성물품 내역을 준수하여 제작
5. 검사검수 :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에 의함
6. 납품조건
- 검사 검수 완료후 계약상대자가 자체 보관,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성평등가족부의 공급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요 기관에 직접 배송 (3일 이내 처리)
- 납품 전 제품의 수량, 규격, 상태 등에 대해 철저히 검수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납품할 것, 검수 관련 증빙(검수기록 등)을 분기별로 제출, 검수 소홀로 인한 누락 및 하자는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함
- 키트는 성범죄 DNA 확보를 위한 타액, 혈액 등 증거 채취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키트 안에 모든 구성물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체액 등으로 인한 오염이 배제된 조건에서 위생적으로 제작되어야 함
- 제작된 키트를 제작업체에서 보관할 때,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보관하여 곰팡이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키트는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서 등에서 증거물로 보관될 예정인 바, 채취된 시료가 상온에서 손상없이 장기간 보관(10년 이상)이 가능하여야 함.
- 1인 1키트를 사용하되, 박스 겉면에 일련번호(제작년월, EDTA튜브 유효기간)를 표시하여 시료의 오염 또는 서로 다른 키트 간 물품 혼재의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제작되어야 함
- EDTA튜브 등 유통 기한이 있는 제품은 키트 제작 시점부터 최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이어야 함
- 응급키트는 일반 택배로 우편 배송이 되므로,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봉투가 특수 재질(방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키트 박스는 운송 중 훼손되지 않도록 두껍게 제작되어야 함
-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안한 키트와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내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규격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규격서에 따른 기준에 맞게 내용물을 변경하여야 함.
※ 성폭력 응급키트 보급절차
① 수요기관에서는 시ㆍ도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로 신청(공문)
② 성평등가족부가 시ㆍ도 및 납품업체에 공급 통보
③ 납품업체는 ‘수요기관’에 직접 택배 발송(3일내 처리)
※ 수요 기관(예시)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여성정책부서,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 및 해바라기센터 등
7. 대금지급 : 제작 완료 → 검사검수 합격 → 대금지급
8. A/S 및 유지보수 기간 : 납품 후 1년으로 함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규격서(대형)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대)
4,000
kit
o 제품의 구성 : 총 12단계의 채취절차에 따른 관련 물품, 기록지 등
구 분
품명(규격)
세부 규격
수량
1단계
(동의서 작성)
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3면, NCR 4매 복사
1부
②관계인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2면, NCR지 4매 복사
1부
2단계
(진료기록)
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4장)
A4, 80g백상지1면, NCR지 4매 복사 8조
*NCR지 감압 복사 품질 향상
*p4. 현 병력 칸 늘리기<hp:fwSpace/>(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칸 줄이기)
1부
3단계
(옷, 이물질 등 수집)
①겉옷(Outer Clothing)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2개
②속옷(Inner Wear) 봉투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2개
③생리대(Sanitray Pad) 봉투(부착 종이 포함)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100mm×150mm(생리대 접촉면 부착 종이)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④이물질(Foreign Material)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⑤종이보
80g백상지, 765×51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⑥종이팬티
부직포1회용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⑦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얼룩위치 표시용 테이프(주황색)
-
5개
4단계
(손톱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손톱깎이(지퍼백 포함)
소형
*슬라이드형 튐방지 캡이 있어 손톱손실을
막고, 내구성(니켈-크롬 도금 등)이 뛰어나고 절삭력
좋은(곡선형 Blade구조 등) 제품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1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⑤손톱수거 표시용 왼쪽ㆍ오른쪽 라벨(주황색)
33×25mm, 2도인쇄
1개
⑥종이보
A4, 80g백상지
2개
⑦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손톱수거용 지퍼백
100×100mm(‘손톱수거용’ 라벨 부착)
2개
5단계
(얼룩, 타액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20ml
* 입구 직경 5mm이상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6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6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6단계
(음모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음모채취용 지퍼백
100×100mm(‘음모채취용’ 라벨 부착)
2개
③빗(지퍼백 포함)
185×30mm
1개
④종이수건
450×470mm
2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7단계
(생식기 증거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1세트는 ‘콘돔대조용(개봉금지)’으로 별도 라벨 부착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6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5개
④슬라이드글라스
75×25mm, 케이스30×90×10mm
1개
⑤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30×90×10mm
1개
⑥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8단계
(항문내용물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1세트는 ‘콘돔대조용(개봉금지)’으로 별도 라벨 부착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4세트
③면봉보관함
40×40mm,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3개
④슬라이드글라스
75×25mm, 케이스30×90×10mm
1개
⑤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30×90×10mm
1개
⑥비닐소독장갑
사이즈:M,멸균(2개 1세트)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한 제품
1세트
9단계
(구강 증거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2개
③면봉보관함
40×40mm,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④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10단계
(혈액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혈액채취용 EDTA튜브
6.0ml(보존제 NAF 첨가)
라벨 부착 - ①약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hp:lineBreak/>②마약류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③혈중 알코올
분석용(5ml 이상 채취), ④DNA분석용(1ml 이상 채취)
* 플라스틱 재질
4개
③EDTA튜브 수거용 지퍼백
100×100mm(‘혈액채취용’ 라벨 부착)
1개
④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⑤일회용 비알코올 스왑
알코올 및 요오드 성분 없는* 피부소독용 멸균스왑 1개
*포비돈 스틱
1개
⑥10~11단계 소포장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약 240*95*110㎜)
* 10~11단계 채취물 보관함 포함
* 보관함 겉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여
‘국과수보관용 봉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1개
11단계
(소변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소변채취용 EDTA튜브(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4.0ml(보존제 NAF 첨가)
* 라벨 ‘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부착
1개
③소변채취용 튜브(약성분 검사용)
50cc
* 라벨 ‘약성분 검사용’ 부착
1개
④소변채취용 튜브(마약류 분석용)
20ml
*라벨:‘마약류 분석용’부착
1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⑥누수방지용 지퍼백
80mmX180mm, 80mmX210mm
각 1개
⑦소변컵
증거수집에 용이한 플라스틱 소재의 컵
(지름 약 60mm)
1개
12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4장)
A4, 80g백상지 1면, NCR 4매복사
1부
기타
①경찰보관용 봉투
110×27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②국과수보관용 봉투
110×23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③수술용 고무장갑(Latex Surgical Gloves, Gamma 멸균, 진찰용)
사이즈:7.5 (2개 1세트), 6.5 (2개 1세트)
각 1세트
④일회용 질경(7단계에서 사용)
직경 150mm
1개
⑤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주황색)
100×35mm
5개
⑥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 라벨(주황색)
48×25mm
3개
⑦마스크
180×90mm
2개
⑧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안내서
A4
1부
⑨기록 받침대
A4(라미넥스)
1개
⑩증거채취 포장 상자(box)
230*300*200㎜(가로*세로*두께)
1개
⑪검사필 스티커
(옷봉투·보관함·생리대·외부박스 봉합용)
-
20개
⑫밀봉스티커
흰색무지, 봉합용 테이프 (50*80mm)
(1장당 40*20mm 크기의 스티커 4개로 구성)
15개
⑬이름스티커
피해자의 이름을 작성하여
혈액검체튜브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약 20*15mm)
10개
※ 멸균면봉(4. 5, 7, 8, 9단계)은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필수첨부하여 오염물질(실리콘 오일, 생체조직)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으로 구성
※ 비닐소독장갑은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를 득한 제품으로 구성
※ 응급키트 유효기관 관리를 위해 외부에 제작일자(년, 월, 일) 표기
※ 면봉보관함(4,5,7,8,9단계) 세부인쇄는 협의하여 수정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규격서(소형)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소)
1,000
kit
o 제품의 구성 : 사용빈도가 높은 9개 단계의 채취절차에 따른 관련 물품, 기록지 등
구 분
품명(규격)
세부 규격
수량
1단계
(동의서 작성)
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3면, NCR 4매 복사
1부
②관계인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2면, NCR지 4매 복사
1부
2단계
(진료기록)
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4장)
A4, 80g백상지1면, NCR지 4매 복사 8조
*NCR지 감압 복사 품질 향상
*p4. 현 병력 칸 늘리기<hp:fwSpace/>(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칸 줄이기)
1부
3단계
(옷, 이물질 등 수집)
①겉옷(Outer Clothing)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2개
②속옷(Inner Wear) 봉투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2개
③생리대(Sanitray Pad) 봉투(부착 종이 포함)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100mm×150mm(생리대 접촉면 부착 종이)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④이물질(Foreign Material)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⑤종이보
80g백상지, 765×51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⑥종이팬티
부직포1회용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⑦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얼룩위치 표시용 테이프(주황색)
-
5개
4단계
(손톱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손톱깎이(지퍼백 포함)
소형
*슬라이드형 튐방지 캡이 있어 손톱손실을
막고, 내구성(니켈-크롬 도금 등)이 뛰어나고 절삭력
좋은(곡선형 Blade구조 등) 제품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1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⑤손톱수거 표시용 왼쪽ㆍ오른쪽 라벨(주황색)
33×25mm, 2도인쇄
1개
⑥종이보
A4, 80g백상지
2개
⑦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손톱수거용 지퍼백
100×100mm(‘손톱수거용’ 라벨 부착)
2개
5단계
(얼룩, 타액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20ml
* 입구 직경 5mm이상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6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6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9단계
(구강 증거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2개
③면봉보관함
40×40mm,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④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10단계
(혈액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혈액채취용 EDTA튜브
6.0ml(보존제 NAF 첨가)
라벨 부착 - ①약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hp:lineBreak/>②마약류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③혈중 알코올
분석용(5ml 이상 채취), ④DNA분석용(1ml 이상 채취)
* 플라스틱 재질
4개
③EDTA튜브 수거용 지퍼백
100×100mm(‘혈액채취용’ 라벨 부착)
1개
④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⑤일회용 비알코올 스왑
알코올 및 요오드 성분 없는* 피부소독용 멸균스왑 1개
*포비돈 스틱
1개
⑥10~11단계 소포장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약 240*95*110㎜)
* 10~11단계 채취물 보관함 포함
* 보관함 겉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여
‘국과수보관용 봉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1개
11단계
(소변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소변채취용 EDTA튜브(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4.0ml(보존제 NAF 첨가)
* 라벨 ‘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부착
1개
③소변채취용 튜브(약성분 검사용)
50cc
* 라벨 ‘약성분 검사용’ 부착
1개
④소변채취용 튜브(마약류 분석용)
20ml
*라벨:‘마약류 분석용’부착
1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⑥누수방지용 지퍼백
80mmX180mm, 80mmX210mm
각 1개
⑦소변컵
증거수집에 용이한 플라스틱 소재의 컵
(지름 약 60mm)
1개
12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4장)
A4, 80g백상지 1면, NCR 4매복사
1부
기타
①경찰보관용 봉투
110×27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②국과수보관용 봉투
110×23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③수술용 고무장갑(Latex Surgical Gloves, Gamma 멸균, 진찰용)
사이즈:7.5 (2개 1세트), 6.5 (2개 1세트)
각 1세트
④일회용 질경(7단계에서 사용)
직경 150mm
1개
⑤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주황색)
100×35mm
5개
⑥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 라벨(주황색)
48×25mm
3개
⑦마스크
180×90mm
2개
⑧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안내서
A4
1부
⑨기록 받침대
A4(라미넥스)
1개
⑩증거채취 포장 상자(box)
230*300*200㎜(가로*세로*두께)
1개
⑪검사필 스티커
(옷봉투·보관함·생리대·외부박스 봉합용)
-
20개
⑫밀봉스티커
흰색무지, 봉합용 테이프 (50*80mm)
(1장당 40*20mm 크기의 스티커 4개로 구성)
15개
⑬이름스티커
피해자의 이름을 작성하여
혈액검체튜브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약 20*15mm)
10개
※ 멸균면봉(4. 5, 7, 8, 9단계)은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필수첨부하여 오염물질(실리콘 오일, 생체조직)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으로 구성
※ 비닐소독장갑은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를 득한 제품으로 구성
※ 응급키트 유효기관 관리를 위해 외부에 제작일자(년, 월, 일) 표기
※ 면봉보관함(4,5,9단계) 세부인쇄는 협의하여 수정
===== (공고)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제작』
주
기
관
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2026. 10. Ⅰ 개 요
1. 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 피해자 치료․보호의 일환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는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의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응급키트를 제작․
구매 하고자 함
2. 제작 개요
○ 명칭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Sexual Assault Evidence Collection Kit)
※ 성폭력 사건의 증거 채취 등을 위한 의료용품
○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계약기간은 성평등가족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계약단가와 동일조건으로
차기년도 계약체결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배송
※ 유지보수 기간 : 납품 후 1년
○ 제작기간 : 성평등가족부의 신청내역에 따라 제작 완료
※ 제작된 납품물품을 수요기관에 도달할 때까지 보관, 수요기관으로 직접 택배 발송
○ 잔여물품 : 전년도(2026년도) 계약에 따라 제작된 잔여물량은
2027년 계약업체가 계약 체결 후 인수하여 보관하고, 신규 제작
물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인수 시 전년도(2026년도) 계약
상대자와 2027년도 계약상대자는 성평등가족부 담당자 입회하에
잔여물량의 수량 및 상태를 상호 확인 후 인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잔여물량 인계에 필요한 배송비는 전년도(2026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전년도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인수 이후의 보관·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해연도(2027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당해연도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소요예산 : 17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내용
○ 제 작 사 양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구성물품 사양도 참조
※ 성폭력 응급키트 구성물품 : < 붙 임 > 참조
※ 해당 물품은 성폭력 피해 사건의 수사 •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의학적 증거
채취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물품으로, 혈액·소변 채취, DNA 감식 시료 채취
등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음
○ 제 작 수 량 : 5,000세트(대형 4,000개, 소형 1,000개)
○ 제작 및 포장 : 성평등가족부의 신청내역에 따라 제작 완료
※ 단, 제작된 납품물품을 수요기관에 도달할 때까지 보관, 수요기관으로 직접 택배 발송
○ 납 품 장 소 : 성평등가족부의 응급키트 요청에 따라 납품업체에서
수요기관에 직접 택배 발송
※ 수요기관명 및 주소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납품업체에 통보
※ 납품물품은 수요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성폭력응급키트(소형․대형) 물품명세》
(단위 : 세트, 원)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추정
수량
추정단가
(부가세포함)
1 응급키트(대형) 230×300×200mm 세트 4,000 143,600,000 2 응급키트(소형) 230×300×200mm 세트 1,000 28,400,000 합 계 연간추정금액 172,000,000
○ 기타 사항
- 계약자는 응급키트의 제작‧ 구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구성품은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응급키트의 시방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제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함
※ 유지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함
- 기타 물품 품질개선, 사용기관 요청 등과 관련한 인쇄물, 구성 물품,
재질 변경 등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여 결정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단가) 적격심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2조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수사용감식기구 46151797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서류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붙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시방서
제품명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구성 크기 규격 1세트(대) 1세트(소) 가로(W) A : 23.0cm A : 23.0cm 세로(H) B : 30.0cm B : 30.0cm 두께(D) C : 20.0cm C : 20.0cm 재질 종이 제품 실사 이미지
※ 키트 크기는 세부제작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일반사항
1)기본 사항 : 각 의료기 및 사용설명, 피해기록지 등 12개의 step으로 구성된 제품
2)형태 및 구조 : 규격의 종이 상자 안에 EDTA tube 등 의료기와 인쇄물 등으로 구성
3)제조 및 가공 : 국내·외에서 생산된 제품과 인쇄물로 조합제조
2. 제품의 기능 : 성폭력 범죄 발생 후 피해자 신체에 남은 법의학적 증거 채취
3. 구성물품: 대형, 소형 총 2종류 ※ 세부사항은 아래 참조
4. 납품기한 : 납품 지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성평등가족부에서 요청한 장소에 그
해당 수량을 납품기한 내에 일괄 납품 원칙(납품 전 제작 제품 견본 제출)
※ 견본은 상기 표준규격과 구성물품 내역을 준수하여 제작
5. 검사검수 :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에 의함
6. 납품조건
- 검사 검수 완료후 계약상대자가 자체 보관,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성평등가족부의
공급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요 기관에 직접 배송 (3일 이내 처리)
- 납품 전 제품의 수량, 규격, 상태 등에 대해 철저히 검수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납품할 것, 검수 관련 증빙(검수기록 등)을 분기별로 제출, 검수 소홀로 인한 누락
및 하자는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함
- 키트는 성범죄 DNA 확보를 위한 타액, 혈액 등 증거 채취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키트 안에 모든 구성물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체액 등으로 인한 오염이
배제된 조건에서 위생적으로 제작되어야 함
- 제작된 키트를 제작업체에서 보관할 때,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보관하여 곰팡이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키트는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서 등에서 증거물로 보관될 예정인 바, 채취된 시료가
상온에서 손상없이 장기간 보관(10년 이상)이 가능하여야 함.
- 1인 1키트를 사용하되, 박스 겉면에 일련번호(제작년월, EDTA튜브 유효기간)를 표시하여
시료의 오염 또는 서로 다른 키트 간 물품 혼재의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제작되어야 함
- EDTA튜브 등 유통 기한이 있는 제품은 키트 제작 시점부터 최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이어야 함
- 응급키트는 일반 택배로 우편 배송이 되므로,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봉투가
특수 재질(방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키트 박스는 운송 중 훼손되지 않도록 두껍게
제작되어야 함
-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안한 키트와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내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규격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규격서에 따른 기준에 맞게 내용물을 변경하여야 함.
※ 성폭력 응급키트 보급절차
① 수요기관에서는 시ㆍ도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로 신청(공문)
② 성평등가족부가 시ㆍ도 및 납품업체에 공급 통보
③ 납품업체는 ‘수요기관’에 직접 택배 발송(3일내 처리)
※ 수요 기관(예시)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여성정책부서,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 및
해바라기센터 등
7. 대금지급 : 제작 완료 → 검사검수 합격 → 대금지급
8. A/S 및 유지보수 기간 : 납품 후 1년으로 함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규격서(대형)
품명 및 규격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대)
수량
4,000
단위
kit
o 제품의 구성 : 총 12단계의 채취절차에 따른 관련 물품, 기록지 등
구분
품명(규격) 세부 규격 수량 1단계
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3면, NCR 4매 복사 1부 ②관계인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2면, NCR지 4매 복사 1부 (동의서 작성) 2단계 (진료기록) 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4장) 3단계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2개 ②속옷(Inner Wear) 봉투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2개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100mm×150mm(생리대 접촉면 부착 종이)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④이물질(Foreign Material)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1개 ⑤종이보 80g백상지, 765×510mm 1개 ⑥종이팬티 부직포1회용 1개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얼룩위치 표시용 테이프(주황색) - 5개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손톱깎이(지퍼백 포함) (손톱 채취) 1부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⑦비닐소독장갑 4단계
*NCR지 감압 복사 품질 향상
*p4.현 병력 칸 늘리기(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칸 줄이기)
①겉옷(Outer Clothing) 봉투
③생리대(Sanitray Pad) 봉투(부착 종이 포함)
(옷, 이물질 등
수집)
A4, 80g백상지1면, NCR지 4매 복사 8조
소형
*슬라이드형 튐방지 캡이 있어 손톱손실을
막고, 내구성(니켈-크롬 도금 등)이 뛰어나고 절삭력
좋은(곡선형 Blade구조 등) 제품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1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⑤손톱수거 표시용 왼쪽ㆍ오른쪽 라벨(주황색) 33×25mm, 2도인쇄
1개 ⑥종이보 2개
⑦비닐소독장갑
⑧손톱수거용 지퍼백
A4, 80g백상지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100×100mm(‘손톱수거용’ 라벨 부착) 2개 구분 5단계
(얼룩, 타액
채취)
품명(규격) 세부 규격 수량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20ml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6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6개 ⑤비닐소독장갑 6단계 (음모 채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음모채취용 지퍼백 100×100mm(‘음모채취용’ 라벨 부착) 2개 ③빗(지퍼백 포함) 185×30mm 1개 ④종이수건 450×470mm
2개
1세트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150mm(2개 1세트)
* 1세트는 ‘콘돔대조용(개봉금지)’으로 별도 라벨 부착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6세트
*단단한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5개 ④슬라이드글라스 75×25mm, 케이스30×90×10mm 1개 ⑤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30×90×10mm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9단계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①채취물 보관함
(구강 증거
채취)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④면봉보관함 ⑥비닐소독장갑 8단계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①채취물 보관함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항문내용물
채취)
*단단한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1세트 ①채취물 보관함 7단계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⑤비닐소독장갑
(생식기 증거
채취)
* 입구 직경 5mm이상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150mm(2개 1세트)
* 1세트는 ‘콘돔대조용(개봉금지)’으로 별도 라벨 부착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4세트 ③면봉보관함 40×40mm, 단면인쇄
*단단한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3개 ④슬라이드글라스 75×25mm, 케이스30×90×10mm 1개 ⑤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30×90×10mm 1개 ⑥비닐소독장갑 사이즈:M,멸균(2개 1세트) 1세트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 2개 ③면봉보관함 40×40mm, 단면인쇄 2개 ④비닐소독장갑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한 제품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단단한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구분
품명(규격)
①채취물 보관함
세부 규격 수량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6.0ml(보존제 NAF 첨가)
②혈액채취용 EDTA튜브
10단계 (혈액 채취)
③EDTA튜브 수거용 지퍼백
④비닐소독장갑
⑤일회용 비알코올 스왑
라벨 부착 - ①약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②마약류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③혈중 알코올
분석용(5ml 이상 채취), ④DNA분석용(1ml 이상 채취)
* 플라스틱 재질
100×100mm(‘혈액채취용’ 라벨 부착)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알코올 및 요오드 성분 없는* 피부소독용
멸균스왑 1개
4개
1개
1세트
1개
*포비돈 스틱 상세 크기 협의(약 240*95*110㎜) 11단계 (소변 채취) ⑥10~11단계 소포장 보관함
* 10~11단계 채취물 보관함 포함
* 보관함 겉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여
‘국과수보관용 봉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1개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소변채취용 EDTA튜브(에틸알코올 농도 4.0ml(보존제 NAF 첨가)
* 라벨 ‘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부착
및 음주대사체용)
1개 ③소변채취용 튜브(약성분 검사용) 50cc 1개 ④소변채취용 튜브(마약류 분석용)
20ml
*라벨:‘마약류 분석용’부착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⑤비닐소독장갑 12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 라벨 ‘약성분 검사용’ 부착 1개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⑥누수방지용 지퍼백 80mmX180mm, 80mmX210mm 각1개 ⑦소변컵
증거수집에 용이한 플라스틱 소재의 컵
(지름 약 60mm)
1개 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4장) A4, 80g백상지 1면, NCR 4매복사 1부 구분 품명(규격) 세부 규격 수량 ①경찰보관용 봉투 110×27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②국과수보관용 봉투 110×230mm 1개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③수술용 고무장갑(Latex Surgical Gloves, 사이즈:7.5 (2개 1세트), 6.5 (2개 1세트)
각
Gamma 멸균, 진찰용)
1세트
기타 ④일회용 질경(7단계에서 사용) 직경 150mm 1개
⑤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주황색)
100×35mm 5개
⑥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 라벨
48×25mm
(주황색)
3개 ⑦마스크 180×90mm 2개 ⑧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안내서 A4 1부 ⑨기록 받침대 A4(라미넥스) 1개 ⑩증거채취 포장 상자(box) 230*300*200㎜(가로*세로*두께) 1개
⑪검사필 스티커
(옷봉투·보관함·생리대·외부박스 봉합용)
- 20개 ⑫밀봉스티커
흰색무지, 봉합용 테이프 (50*80mm)
(1장당 40*20mm 크기의 스티커 4개로 구성)
15개 ⑬이름스티커
피해자의 이름을 작성하여
혈액검체튜브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약 20*15mm)
10개
※ 멸균면봉(4. 5, 7, 8, 9단계)은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필수첨부하여 오염물질
(실리콘 오일, 생체조직)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으로 구성
※ 비닐소독장갑은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를 득한 제품으로 구성
※ 응급키트 유효기관 관리를 위해 외부에 제작일자(년, 월, 일) 표기
※ 면봉보관함(4,5,7,8,9단계) 세부인쇄는 협의하여 수정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규격서(소형)
품명 및 규격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소)
수량
1,000
단위
kit
o 제품의 구성 : 사용빈도가 높은 9개 단계의 채취절차에 따른 관련 물품, 기록지 등
구분
품명(규격) 세부 규격 수량 1단계
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3면, NCR 4매 복사 1부 ②관계인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2면, NCR지 4매 복사 1부 (동의서 작성) 2단계 (진료기록) 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4장)
(옷, 이물질 등
수집)
2개 ②속옷(Inner Wear) 봉투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2개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100mm×150mm(생리대 접촉면 부착 종이)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④이물질(Foreign Material)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⑤종이보 80g백상지, 765×51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⑥종이팬티 부직포1회용 1개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얼룩위치 표시용 테이프(주황색) - 5개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손톱깎이(지퍼백 포함) (손톱 채취) 1부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⑦비닐소독장갑 4단계
*NCR지 감압 복사 품질 향상
*p4.현 병력 칸 늘리기(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칸 줄이기)
①겉옷(Outer Clothing) 봉투
③생리대(Sanitray Pad) 봉투(부착 종이 포함)
3단계
A4, 80g백상지1면, NCR지 4매 복사 8조
소형
*슬라이드형 튐방지 캡이 있어 손톱손실을
막고, 내구성(니켈-크롬 도금 등)이 뛰어나고 절삭력
좋은(곡선형 Blade구조 등) 제품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1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⑤손톱수거 표시용 왼쪽ㆍ오른쪽 라벨(주황색) 33×25mm, 2도인쇄
1개 ⑥종이보 2개
⑦비닐소독장갑
⑧손톱수거용 지퍼백
A4, 80g백상지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100×100mm(‘손톱수거용’ 라벨 부착) 2개 구분 5단계
(얼룩, 타액
채취)
품명(규격) 세부 규격 수량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20ml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6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6개 ⑤비닐소독장갑 9단계
(구강 증거
채취)
* 입구 직경 5mm이상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단단한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 2개 ③면봉보관함 40×40mm, 단면인쇄 2개
④비닐소독장갑
①채취물 보관함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단단한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6.0ml(보존제 NAF 첨가)
②혈액채취용 EDTA튜브
10단계 (혈액 채취)
③EDTA튜브 수거용 지퍼백
④비닐소독장갑
⑤일회용 비알코올 스왑
라벨 부착 - ①약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②마약류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③혈중 알코올
분석용(5ml 이상 채취), ④DNA분석용(1ml 이상 채취)
* 플라스틱 재질
100×100mm(‘혈액채취용’ 라벨 부착)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알코올 및 요오드 성분 없는* 피부소독용
멸균스왑 1개
4개
1개
1세트
1개
*포비돈 스틱
⑥10~11단계 소포장 보관함
①채취물 보관함
11단계 (소변 채취) 12단계
* 10~11단계 채취물 보관함 포함
* 보관함 겉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여
‘국과수보관용 봉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1개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소변채취용 EDTA튜브(에틸알코올 농도 4.0ml(보존제 NAF 첨가)
* 라벨 ‘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부착
및 음주대사체용)
1개 ③소변채취용 튜브(약성분 검사용) 50cc 1개 ④소변채취용 튜브(마약류 분석용)
20ml
*라벨:‘마약류 분석용’부착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⑤비닐소독장갑
(체크리스트
작성)
상세 크기 협의(약 240*95*110㎜) * 라벨 ‘약성분 검사용’ 부착 1개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⑥누수방지용 지퍼백 80mmX180mm, 80mmX210mm 각1개 ⑦소변컵
증거수집에 용이한 플라스틱 소재의 컵
(지름 약 60mm)
1개 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4장) A4, 80g백상지 1면, NCR 4매복사 1부 구분 품명(규격) 세부 규격 수량 ①경찰보관용 봉투 110×27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②국과수보관용 봉투 110×230mm 1개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③수술용 고무장갑(Latex Surgical Gloves, 사이즈:7.5 (2개 1세트), 6.5 (2개 1세트)
각
Gamma 멸균, 진찰용)
1세트
기타 ④일회용 질경(7단계에서 사용) 직경 150mm 1개
⑤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주황색)
100×35mm 5개
⑥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 라벨
48×25mm
(주황색)
3개 ⑦마스크 180×90mm 2개 ⑧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안내서 A4 1부 ⑨기록 받침대 A4(라미넥스) 1개 ⑩증거채취 포장 상자(box) 230*300*200㎜(가로*세로*두께) 1개
⑪검사필 스티커
(옷봉투·보관함·생리대·외부박스 봉합용)
- 20개 ⑫밀봉스티커
흰색무지, 봉합용 테이프 (50*80mm)
(1장당 40*20mm 크기의 스티커 4개로 구성)
15개 ⑬이름스티커
피해자의 이름을 작성하여
혈액검체튜브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약 20*15mm)
10개
※ 멸균면봉(4. 5, 7, 8, 9단계)은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필수첨부하여 오염물질
(실리콘 오일, 생체조직)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으로 구성
※ 비닐소독장갑은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를 득한 제품으로 구성
※ 응급키트 유효기관 관리를 위해 외부에 제작일자(년, 월, 일) 표기
※ 면봉보관함(4,5,9단계) 세부인쇄는 협의하여 수정
===== (별첨)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시방서 및 규격서 등 각 1부.zip =====
===== 0. 시방서 및 규격서.hwpx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시방서
제품명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구성
규격
1세트(대)
1세트(소)
크기
가로(W)
A : 23.0cm
A : 23.0cm
세로(H)
B : 30.0cm
B : 30.0cm
두께(D)
C : 20.0cm
C : 20.0cm
재질
종이
제품 실사 이미지
※<hp:fwSpace/>키트 크기는 세부제작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일반사항
1)기본 사항 : 각 의료기 및 사용설명, 피해기록지 등 12개의 step으로 구성된 제품
2)형태 및 구조 : 규격의 종이 상자 안에 EDTA tube 등 의료기와 인쇄물 등으로 구성
3)제조 및 가공 : 국내·외에서 생산된 제품과 인쇄물로 조합제조
2. 제품의 기능 : 성폭력 범죄 발생 후 피해자 신체에 남은 법의학적 증거 채취
3. 구성물품: 대형, 소형 총 2종류
※ 세부사항은 아래 참조
4. 납품기한 : 납품 지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성평등가족부에서 요청한 장소에 그 해당 수량을 납품기한 내에 일괄 납품 원칙(납품 전 제작 제품 견본 제출)
※ 견본은 상기 표준규격과 구성물품 내역을 준수하여 제작
5. 검사검수 :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에 의함
6. 납품조건
- 검사 검수 완료후 계약상대자가 자체 보관,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성평등가족부의 공급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요 기관에 직접 배송 (3일 이내 처리)
- 납품 전 제품의 수량, 규격, 상태 등에 대해 철저히 검수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납품할 것, 검수 관련 증빙(검수기록 등)을 분기별로 제출, 검수 소홀로 인한 누락 및 하자는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함
- 키트는 성범죄 DNA 확보를 위한 타액, 혈액 등 증거 채취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키트 안에 모든 구성물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체액 등으로 인한 오염이 배제된 조건에서 위생적으로 제작되어야 함
- 제작된 키트를 제작업체에서 보관할 때,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보관하여 곰팡이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키트는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서 등에서 증거물로 보관될 예정인 바, 채취된 시료가 상온에서 손상없이 장기간 보관(10년 이상)이 가능하여야 함.
- 1인 1키트를 사용하되, 박스 겉면에 일련번호(제작년월, EDTA튜브 유효기간)를 표시하여 시료의 오염 또는 서로 다른 키트 간 물품 혼재의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제작되어야 함
- EDTA튜브 등 유통 기한이 있는 제품은 키트 제작 시점부터 최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이어야 함
- 응급키트는 일반 택배로 우편 배송이 되므로,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봉투가 특수 재질(방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키트 박스는 운송 중 훼손되지 않도록 두껍게 제작되어야 함
-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안한 키트와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내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규격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규격서에 따른 기준에 맞게 내용물을 변경하여야 함.
※ 성폭력 응급키트 보급절차
① 수요기관에서는 시ㆍ도를 경유하여 성평등가족부로 신청(공문)
② 성평등가족부가 시ㆍ도 및 납품업체에 공급 통보
③ 납품업체는 ‘수요기관’에 직접 택배 발송(3일내 처리)
※ 수요 기관(예시)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여성정책부서,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 및 해바라기센터 등
7. 대금지급 : 제작 완료 → 검사검수 합격 → 대금지급
8. A/S 및 유지보수 기간 : 납품 후 1년으로 함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규격서(대형)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대)
4,000
kit
o 제품의 구성 : 총 12단계의 채취절차에 따른 관련 물품, 기록지 등
구 분
품명(규격)
세부 규격
수량
1단계
(동의서 작성)
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3면, NCR 4매 복사
1부
②관계인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2면, NCR지 4매 복사
1부
2단계
(진료기록)
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4장)
A4, 80g백상지1면, NCR지 4매 복사 8조
*NCR지 감압 복사 품질 향상
*p4. 현 병력 칸 늘리기<hp:fwSpace/>(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칸 줄이기)
1부
3단계
(옷, 이물질 등 수집)
①겉옷(Outer Clothing)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2개
②속옷(Inner Wear) 봉투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2개
③생리대(Sanitray Pad) 봉투(부착 종이 포함)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100mm×150mm(생리대 접촉면 부착 종이)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④이물질(Foreign Material)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⑤종이보
80g백상지, 765×51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⑥종이팬티
부직포1회용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⑦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얼룩위치 표시용 테이프(주황색)
-
5개
4단계
(손톱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손톱깎이(지퍼백 포함)
소형
*슬라이드형 튐방지 캡이 있어 손톱손실을
막고, 내구성(니켈-크롬 도금 등)이 뛰어나고 절삭력
좋은(곡선형 Blade구조 등) 제품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1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⑤손톱수거 표시용 왼쪽ㆍ오른쪽 라벨(주황색)
33×25mm, 2도인쇄
1개
⑥종이보
A4, 80g백상지
2개
⑦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손톱수거용 지퍼백
100×100mm(‘손톱수거용’ 라벨 부착)
2개
5단계
(얼룩, 타액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20ml
* 입구 직경 5mm이상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6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6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6단계
(음모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음모채취용 지퍼백
100×100mm(‘음모채취용’ 라벨 부착)
2개
③빗(지퍼백 포함)
185×30mm
1개
④종이수건
450×470mm
2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7단계
(생식기 증거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1세트는 ‘콘돔대조용(개봉금지)’으로 별도 라벨 부착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6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5개
④슬라이드글라스
75×25mm, 케이스30×90×10mm
1개
⑤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30×90×10mm
1개
⑥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8단계
(항문내용물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1세트는 ‘콘돔대조용(개봉금지)’으로 별도 라벨 부착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4세트
③면봉보관함
40×40mm,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3개
④슬라이드글라스
75×25mm, 케이스30×90×10mm
1개
⑤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30×90×10mm
1개
⑥비닐소독장갑
사이즈:M,멸균(2개 1세트)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한 제품
1세트
9단계
(구강 증거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2개
③면봉보관함
40×40mm,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④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10단계
(혈액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혈액채취용 EDTA튜브
6.0ml(보존제 NAF 첨가)
라벨 부착 - ①약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hp:lineBreak/>②마약류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③혈중 알코올
분석용(5ml 이상 채취), ④DNA분석용(1ml 이상 채취)
* 플라스틱 재질
4개
③EDTA튜브 수거용 지퍼백
100×100mm(‘혈액채취용’ 라벨 부착)
1개
④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⑤일회용 비알코올 스왑
알코올 및 요오드 성분 없는* 피부소독용 멸균스왑 1개
*포비돈 스틱
1개
⑥10~11단계 소포장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약 240*95*110㎜)
* 10~11단계 채취물 보관함 포함
* 보관함 겉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여
‘국과수보관용 봉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1개
11단계
(소변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소변채취용 EDTA튜브(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4.0ml(보존제 NAF 첨가)
* 라벨 ‘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부착
1개
③소변채취용 튜브(약성분 검사용)
50cc
* 라벨 ‘약성분 검사용’ 부착
1개
④소변채취용 튜브(마약류 분석용)
20ml
*라벨:‘마약류 분석용’부착
1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⑥누수방지용 지퍼백
80mmX180mm, 80mmX210mm
각 1개
⑦소변컵
증거수집에 용이한 플라스틱 소재의 컵
(지름 약 60mm)
1개
12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4장)
A4, 80g백상지 1면, NCR 4매복사
1부
기타
①경찰보관용 봉투
110×27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②국과수보관용 봉투
110×23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③수술용 고무장갑(Latex Surgical Gloves, Gamma 멸균, 진찰용)
사이즈:7.5 (2개 1세트), 6.5 (2개 1세트)
각 1세트
④일회용 질경(7단계에서 사용)
직경 150mm
1개
⑤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주황색)
100×35mm
5개
⑥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 라벨(주황색)
48×25mm
3개
⑦마스크
180×90mm
2개
⑧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안내서
A4
1부
⑨기록 받침대
A4(라미넥스)
1개
⑩증거채취 포장 상자(box)
230*300*200㎜(가로*세로*두께)
1개
⑪검사필 스티커
(옷봉투·보관함·생리대·외부박스 봉합용)
-
20개
⑫밀봉스티커
흰색무지, 봉합용 테이프 (50*80mm)
(1장당 40*20mm 크기의 스티커 4개로 구성)
15개
⑬이름스티커
피해자의 이름을 작성하여
혈액검체튜브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약 20*15mm)
10개
※ 멸균면봉(4. 5, 7, 8, 9단계)은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필수첨부하여 오염물질(실리콘 오일, 생체조직)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으로 구성
※ 비닐소독장갑은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를 득한 제품으로 구성
※ 응급키트 유효기관 관리를 위해 외부에 제작일자(년, 월, 일) 표기
※ 면봉보관함(4,5,7,8,9단계) 세부인쇄는 협의하여 수정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규격서(소형)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소)
1,000
kit
o 제품의 구성 : 사용빈도가 높은 9개 단계의 채취절차에 따른 관련 물품, 기록지 등
구 분
품명(규격)
세부 규격
수량
1단계
(동의서 작성)
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3면, NCR 4매 복사
1부
②관계인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2면, NCR지 4매 복사
1부
2단계
(진료기록)
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4장)
A4, 80g백상지1면, NCR지 4매 복사 8조
*NCR지 감압 복사 품질 향상
*p4. 현 병력 칸 늘리기<hp:fwSpace/>(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칸 줄이기)
1부
3단계
(옷, 이물질 등 수집)
①겉옷(Outer Clothing)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2개
②속옷(Inner Wear) 봉투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2개
③생리대(Sanitray Pad) 봉투(부착 종이 포함)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100mm×150mm(생리대 접촉면 부착 종이)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④이물질(Foreign Material)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⑤종이보
80g백상지, 765×51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⑥종이팬티
부직포1회용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⑦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얼룩위치 표시용 테이프(주황색)
-
5개
4단계
(손톱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손톱깎이(지퍼백 포함)
소형
*슬라이드형 튐방지 캡이 있어 손톱손실을
막고, 내구성(니켈-크롬 도금 등)이 뛰어나고 절삭력
좋은(곡선형 Blade구조 등) 제품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1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⑤손톱수거 표시용 왼쪽ㆍ오른쪽 라벨(주황색)
33×25mm, 2도인쇄
1개
⑥종이보
A4, 80g백상지
2개
⑦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손톱수거용 지퍼백
100×100mm(‘손톱수거용’ 라벨 부착)
2개
5단계
(얼룩, 타액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20ml
* 입구 직경 5mm이상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6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6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9단계
(구강 증거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2개
③면봉보관함
40×40mm,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④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10단계
(혈액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혈액채취용 EDTA튜브
6.0ml(보존제 NAF 첨가)
라벨 부착 - ①약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hp:lineBreak/>②마약류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③혈중 알코올
분석용(5ml 이상 채취), ④DNA분석용(1ml 이상 채취)
* 플라스틱 재질
4개
③EDTA튜브 수거용 지퍼백
100×100mm(‘혈액채취용’ 라벨 부착)
1개
④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⑤일회용 비알코올 스왑
알코올 및 요오드 성분 없는* 피부소독용 멸균스왑 1개
*포비돈 스틱
1개
⑥10~11단계 소포장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약 240*95*110㎜)
* 10~11단계 채취물 보관함 포함
* 보관함 겉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여
‘국과수보관용 봉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1개
11단계
(소변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소변채취용 EDTA튜브(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4.0ml(보존제 NAF 첨가)
* 라벨 ‘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부착
1개
③소변채취용 튜브(약성분 검사용)
50cc
* 라벨 ‘약성분 검사용’ 부착
1개
④소변채취용 튜브(마약류 분석용)
20ml
*라벨:‘마약류 분석용’부착
1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⑥누수방지용 지퍼백
80mmX180mm, 80mmX210mm
각 1개
⑦소변컵
증거수집에 용이한 플라스틱 소재의 컵
(지름 약 60mm)
1개
12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4장)
A4, 80g백상지 1면, NCR 4매복사
1부
기타
①경찰보관용 봉투
110×27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②국과수보관용 봉투
110×23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③수술용 고무장갑(Latex Surgical Gloves, Gamma 멸균, 진찰용)
사이즈:7.5 (2개 1세트), 6.5 (2개 1세트)
각 1세트
④일회용 질경(7단계에서 사용)
직경 150mm
1개
⑤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주황색)
100×35mm
5개
⑥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 라벨(주황색)
48×25mm
3개
⑦마스크
180×90mm
2개
⑧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안내서
A4
1부
⑨기록 받침대
A4(라미넥스)
1개
⑩증거채취 포장 상자(box)
230*300*200㎜(가로*세로*두께)
1개
⑪검사필 스티커
(옷봉투·보관함·생리대·외부박스 봉합용)
-
20개
⑫밀봉스티커
흰색무지, 봉합용 테이프 (50*80mm)
(1장당 40*20mm 크기의 스티커 4개로 구성)
15개
⑬이름스티커
피해자의 이름을 작성하여
혈액검체튜브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약 20*15mm)
10개
※ 멸균면봉(4. 5, 7, 8, 9단계)은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필수첨부하여 오염물질(실리콘 오일, 생체조직)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으로 구성
※ 비닐소독장갑은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를 득한 제품으로 구성
※ 응급키트 유효기관 관리를 위해 외부에 제작일자(년, 월, 일) 표기
※ 면봉보관함(4,5,9단계) 세부인쇄는 협의하여 수정
===== 1. 특수조건(성폭력 응급키트).hwpx =====
2027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특수조건
1. 규 격
- 납품 물품은 반드시 규격서에 준하여야 한다.
-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이사항이나 의문사항은 성평등가족부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사전 협의(승락) 없이 계약자 임의로 처리하여 발생한 제품의 하자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2. 납품기한 및 장소
- 납품 지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성평등가족부에서 요청한 장소에 그 해당 수량을 납품기한 내에 일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평등가족부의 사정에 따라 납품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후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불량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유지보수(A/S)는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량제품으로 판명이 되면, 계약자는 조건 없이 불량제품을 수거하고, 규격서에 맞는 제품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4. 구매물량 및 계약기간
-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성평등가족부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물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내 발주된 물량은 계약만료일(2027.12.31.)까지 납품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만료 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한다.
5. 납품 및 집행
전년도(2026년도) 계약에 따라 제작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중 2026년 12월 31일 기준 미납품 잔여물량은 성평등가족부의 검수 및 인수 지시에 따라 2026년도 계약상대자가 인수·보관한다.
인수 시 전년도(2026년도) 계약상대자와 2027년도 계약상대자는 성평등가족부 담당자 입회하에 잔여물량의 수량 및 상태를 상호 확인 후 인수하여 보관하고, 신규 제작 물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잔여물량 인계에 필요한 배송비는 전년도(2026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전년도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인수 이후의 보관·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해연도(2027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당해연도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상기 조치는 예산 집행의 효율화 및 물품의 연속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이나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0. 경찰보관용봉투(외부 부착).hwpx =====
봉투 사이즈 270*110(mm)
※ 체크리스트 확인 후 감정의뢰서(유전자, 화학, 약독·마약 분야 기재) 작성 바랍니다.
===== 11. 국과수보관용봉투(외부 부착).hwpx =====
봉투 사이즈 270*110(mm)
※ 체크리스트 확인 후 감정의뢰서(유전자, 화학, 약독·마약 분야 기재) 작성 바랍니다.
국과수보관용
국과수보관용
===== 4-1. 종이보관함(4~11단계).hwpx =====
4단계 : 손톱 샘플(Nail sample)
※ 주의사항
1. 가능하면 Wood’s Lamp(UV)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성폭력 피해자의 손톱은 깎아서 수거한다.(손톱을 깎기가 곤란한 경우, 면봉으로 이물질 채취)
3. 손톱을 수거할 경우 손톱 밑의 이물질이 종이보 위에 떨어지도록 손을 종이보 위에 올려놓고 준비된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손톱을 깎는다.
① 새 비닐소독장갑을 갈아 끼고, 본 종이함에서 종이보를 꺼내어 평평한 바닥 위에 펼쳐 놓는다.
② 손톱을 깎을 때는 2장의 종이보를 준비하여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 채취하고, 다섯 손가락의 손톱을 모두 깎도록 한다. 채취한 손톱을 담아 종이보를 접고 그 위에 ‘왼손’, ‘오른손’ 표시 라벨(주황색)을 각각 부착한 다음 지퍼백에 넣는다.
③ 접은 종이보를 본 보관함에 넣고 봉합한 후, 겉면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4단계 : 손톱 샘플(Nail sample)
O 피해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날짜 및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am / pm)
O 채취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내용물 : □오른쪽
□왼쪽
□기타(
)
5단계 :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샘플(Stain sample)
※ 주의사항
1. 가해자의 타액 및 정액을 채취하기 위함이다.
2. 채취시 면봉에 증류수가 과도하게 적셔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성폭력 피해자의 피부 상피세포가 같이 채취되지 않도록 채취 부위를 최대한 부드럽게 돌돌 말듯이 돌려 채취한다. 눌러서 채취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될 수 있다.
① 새 비닐소독장갑을 끼고, 성폭력 피해자 신체부위(가슴 좌/우, 입술, 목, 귀 등)에 묻어 있는 건조된 타액, 정액, 혈액 등의 이물질을 증류수로 적신 면봉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채취한 면봉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공기 중에 완전히 말려 면봉보관함에 넣고, 동봉된 테이프로 고정한다.
② 면봉보관함 겉면에 채취 부위와 내용을 표시한다.
③ 면봉보관함을 본 보관함에 넣고 봉합한 후, 겉면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5단계 :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샘플(Stain sample)
O 피해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날짜 및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am / pm)
O 채취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물 : □타액 □정액 □피부접촉 □방어흔 □기타(
)
O 부위 : □가슴(좌<hp:fwSpace/>/<hp:fwSpace/>우) □입술 □목 □귀(좌<hp:fwSpace/>/<hp:fwSpace/>우) □사타구니 □기타(
)
6단계 : 가해자가 흘린 음모 샘플(Public hair sample)
O 피해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날짜 및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am / pm)
O 채취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내용물 : 음모 _______개
6단계 : 가해자가 흘린 음모 샘플(Public hair sample)
① 새 비닐소독장갑을 갈아 끼고, 봉투에서 종이수건과 빗을 꺼낸다.
② 종이수건을 성폭력 피해자의 둔부 밑에 두고 빗을 이용하여 가해자의 음모나 부스러기가 떨어지도록 음모를 아래방향으로 빗질한다.
③ 종이수건을 잘 접어서 빗과 함께 본 보관함에 넣고 봉합한다.
④ 육안으로 확인되는 음모가 있다면 음모 채취용 지퍼백에 넣는다.
⑤ 겉면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⑥ 빗질 후 육안으로 확인되는 음모나 부스러기가 없다면 6단계는 제출하지 않는다
7단계 : 생식기 증거 샘플(Genitalia swabs and smears)
7단계 : 생식기 증거 샘플(Genitalia swabs and smears)
O 피해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날짜 및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am / pm)
O 채취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
O 콘돔성분 분석의뢰 : □
※ 주의사항
1. 여성은 질 삽입 시도가 있었을 경우, 남성은 음경부위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만 채취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정상적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도 채취하는 것이 좋다.)
2. 사춘기 이전의 여성일 경우 질경 사용은 절대적 금기이다.6)
(질경 사용없이 블라인드 채취는 시행 가능)
3. 필요시 도말하며, 도말한 것은 염색하거나 고정시키지 않는다.
4. 증거물 채취 전 면봉을 적시지 않도록 한다.
5. 질 내 다양한 부위에서 증거가 채취될 수 있도록 한다.
①새 비닐소독장갑을 끼고, 여성일 경우 일회용 질경을 이용해 질 부위를 벌린다.
②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질 내부 다양한 부위(외음부, 질, 자궁경부, 그 외 필요한 부위)를 각각 문지른 다음 공기 중에 말려 면봉보관함에 넣고, 동봉된 테이프로 고정 후 각각의 채취 부위를 명확히 기록한다.
③보관함 겉면에 여성은 채취부위에 따라 각각 표시하고, 남성은 ‘ETC(기타)’에 표시한다.
④콘돔성분 분석 의뢰시 면봉으로 질 내부를 문지른 다음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도말한다. 도말한 슬라이드글라스는 햇빛이 노출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공기 중에 완전히 말려 보관함에 넣는다. 비교면봉은 멸균면봉과 동일한 바탕시료로서 사용하지 않은 멸균면봉 겉면에 ‘콘돔대조용’ 으로 표시되어있다.
⑤본 보관함을 모두 담고 봉합한 후 겉면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8단계 : 항문 내용물 샘플(Anorectal Swabs)
※ 주의사항
1. 항문 삽입 시도가 있었을 경우에만 채취한다.
2. 증거물 채취 전 면봉을 적시지 않도록 한다.
3. 항문 생식기 채취 시 장천공의 위험이 있어 항문표현, 항문내, 항문관입구까지 시행하며, 직장 확인 시
항문외과와 협진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① 새 비닐소독장갑을 갈아 끼고, 면봉으로 항문표면, 항문내(1~2cm), 항문관입구(2~3cm)를
문지른다.
② 내용물을 채취한 면봉을 면봉보관함에 넣고 동봉된 테이프로 고정한다.
③ 면봉보관함을 본 보관함에 넣고 봉합한 후, 겉면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8단계 : 항문 내용물 샘플(Anorectal Swabs)
O 피해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날짜 및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am / pm)
O 채취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부위 : □항문(표면)
□항문 내(1-2cm)
□항문관 입구(2-3cm) □ 기타 (
)
O 콘돔성분 분석의뢰 : □
9단계 : 구강내용물 샘플(Oral Swabs)
O 피해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날짜 및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am / pm)
O 채취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대상 : □피해자
□관계인
O 의뢰 내용 : □가해자 DNA □피해자 DNA 대조용
9단계 : 구강내용물 샘플(Oral Swabs)
※ 주의사항
1. 구강과 성기의 접촉이 있었을 경우(Oral 성교일 경우)에만 채취한다.
2. 채취 전 면봉을 적시지 않도록 한다.
① 새 비닐소독장갑을 끼고,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구강 내부를 문지른 다음 공기 중에 말린다.
② 내용물을 채취한 면봉은 면봉보관함에 넣고 동봉된 테이프로 고정한다.
③ 면봉보관함을 본 보관함에 넣고 봉합한 후, 겉면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10단계 : 혈액 샘플(Blood sample)
※ 주의사항
1. 혈액형, 유전자분석, 약물, 마약 알코올 성분을 채취하기 위해 실시한다.
2. 혈액채취용 EDTA 튜브 위에 표시된 폐기시한이 경과하였을 경우 병원에 비치된 다른 튜브로 대체한다.
3. 혈액튜브는 ①약성분 검사용은 2개 튜브에 각각 5ml씩, ②혈중 알코올 분석용은 4ml 이상,
③DNA분석용은 1ml 이상 채울 수 있게 채취한다.
4.튜브 겉면에 성폭력 피해자 성명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새 비닐소독장갑을 끼고, 혈액채취용 EDTA 튜브 겉면에 성폭력 피해자 성명 등 기재사항을 작성 후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튜브를 채운다.
② 채취한 EDTA 튜브를 본 보관함에 넣고 봉합한 후, 겉면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10단계 : 혈액 샘플(Blood sample)
O 피해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날짜 및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am / pm)
O 채취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
O 채취항목 : □알코올 □약물류 □마약류 □DNA □음주대사체
11단계 : 소변 샘플(Urine sample)
※ 주의사항
1. 약물, 마약, 알코올 성분을 채취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의료진 감독 하에 소변을 채취하거나 도뇨관 삽입 후 채취한다.
3. 소변은 ①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은 4ml이상, ②약독물 검사용 10ml 이상 ③마약류 분석용은 10ml 이상을 채울 수 있게 채취한다.
4. 소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튜브는 끝까지 돌려서 닫고, 감식 의뢰시까지 냉장보관한다.
① 새 비닐소독장갑을 끼고, 성폭력 피해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각 소변튜브에 담고 뚜껑을 끝까지 돌려 닫는다. (끝까지 돌리지 않을 경우 누출될 수 있음, 밀봉 철저)
② 채취한 소변 튜브를 본 보관함에 넣고 봉합한 후, 겉면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11단계 : 소변 샘플(Urine sample)
O 피해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날짜 및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am / pm)
O 채취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
O 채취항목 : □알코올
□약물류
□마약류
□음주대사체
===== 4-2. 소포장 종이보관함(10~11단계).hwpx =====
10(혈액샘플)~11(소변샘플) 단계 : 소포장 종이보관함
10(혈액샘플)~11(소변샘플) 단계 : 소포장 종이보관함
O 피해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O 채취날짜 및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__(am / pm)
O 채취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
O 채취항목 : □알코올 □약물류 □마약류 □DNA □음주대사체
===== 5-1. 면봉보관함(4, 5, 7, 8, 9단계)_8단계.hwpx =====
NAIL<hp:fwSpace/>(손톱)
□<hp:fwSpace/>오른쪽
□<hp:fwSpace/>왼쪽
□<hp:fwSpace/>기타부스러기
STAIN COLLECTION<hp:fwSpace/>(얼룩과 타액)
□<hp:fwSpace/>타액
□<hp:fwSpace/>건조한 정액
□<hp:fwSpace/>기타
□<hp:fwSpace/>가슴(좌/우) □<hp:fwSpace/>입술 □<hp:fwSpace/>목 □<hp:fwSpace/>귀(좌/우) □<hp:fwSpace/>사타구니 □<hp:fwSpace/>기타( <hp:fwSpace/> )
GENITALIA<hp:fwSpace/>(생식기)
□<hp:fwSpace/>vulvar<hp:fwSpace/>(외음부) □<hp:fwSpace/>vagina<hp:fwSpace/>(질/4점) □<hp:fwSpace/>cervix<hp:fwSpace/>(자궁경부)
□<hp:fwSpace/>질<hp:fwSpace/>(Vagina) 콘돔성분
□<hp:fwSpace/>Penis<hp:fwSpace/>(음경) □<hp:fwSpace/><hp:fwSpace/>Body of penis(음경체) □<hp:fwSpace/>Coronal sulcus(귀두고랑) □<hp:fwSpace/>Glans penis(귀두) □Scrotum(음낭)
□<hp:fwSpace/>기타(
)
ANORECTAL SWABS<hp:fwSpace/>(항문내용물)
□<hp:fwSpace/>항문<hp:fwSpace/>(표면)
□<hp:fwSpace/>항문<hp:fwSpace/>내(1-2cm)
□<hp:fwSpace/>항문관 입구(2-3cm) □ 기타(
)
ORAL<hp:fwSpace/>(구강내용물)
□<hp:fwSpace/>피해자
□<hp:fwSpace/>관계인
속보관함 5종
30×170mm
===== 6-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동의서(1단계, 국문).hwpx =====
1단계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 관계자용>
1-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작성요청시 유의사항 1장<hp:lineBreak/>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3장
1-2 관계인 동의서 작성요청시 유의사항 1장 (필수사항 아님)<hp:lineBreak/>관계인 동의서 3장(필수사항 아님)
1단계 :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 관계자용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작성요청시 유의사항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동의서 작성을 요청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증거물 및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사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 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 증거물 폐기 시까지 개인정보가 보유 및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채취한 증거물 및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가 비친고죄로 규정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취한 증거물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수사 의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신체 손상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증거물 채취(질 내 채취)와 관련된 합병증 및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담당 의사가 한다.
5. 개인정보 수집자가 공공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병원보관용
1단계 : 성폭력 피해자 작성용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동의여부( 표시)
동의
비동의
사진촬영
진료 및 증거 채취․제공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본인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본인에 대한 증거용 사진촬영과 증거 채취의 필요성,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증거물 채취 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증거물 채취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동의합니다.
2. 채취된 증거물은 수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본인의 수사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의 증거물에 관계인(사건 발생 전후 72시간 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인체유래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4.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물이 수사과정 등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동 증거물을 폐기하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 합니다.
5. 수사 목적으로 아래에 기재한 개인정보의 수집,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 연구소)에의 증거물 제공 및 증거물 폐기 시까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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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본인에 대한 증거용 사진촬영과 증거 채취의 필요성,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증거물 채취 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증거물 채취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동의합니다.
2. 채취된 증거물은 수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본인의 수사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의 증거물에 관계인(사건 발생 전후 72시간 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인체유래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4.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물이 수사과정 등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동 증거물을 폐기하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 합니다.
5. 수사 목적으로 아래에 기재한 개인정보의 수집,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 연구소)에의 증거물 제공 및 증거물 폐기 시까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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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본인에 대한 증거용 사진촬영과 증거 채취의 필요성,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증거물 채취 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증거물 채취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동의합니다.
2. 채취된 증거물은 수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본인의 수사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의 증거물에 관계인(사건 발생 전후 72시간 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인체유래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4.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물이 수사과정 등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동 증거물을 폐기하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 합니다.
5. 수사 목적으로 아래에 기재한 개인정보의 수집,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 연구소)에의 증거물 제공 및 증거물 폐기 시까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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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사진촬영
진료 및 증거 채취․제공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본인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본인에 대한 증거용 사진촬영과 증거 채취의 필요성,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증거물 채취 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증거물 채취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동의합니다.
2. 채취된 증거물은 수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본인의 수사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의 증거물에 관계인(사건 발생 전후 72시간 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인체유래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4.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물이 수사과정 등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동 증거물을 폐기하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 합니다.
5. 수사 목적으로 아래에 기재한 개인정보의 수집,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 연구소)에의 증거물 제공 및 증거물 폐기 시까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시
분(오전/오후)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1단계 :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 관계자용(선택사항)
관계인 동의서 작성요청시 유의사항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에게 동의서 작성을 요청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동의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이 가해자 또는 수사상 용의자의 증거물로 감식 결과가 등록 및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관계인에게 증거 채취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서식이다.
동의서 작성은 선택사항으로,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성적 관계인이란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채취한 증거물 및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사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 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 증거물 폐기 시까지 개인정보가 보유 및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채취한 증거물 및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가 비친고죄로 규정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취한 증거물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수사 의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자가 공공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병원보관용
1단계 : 성폭력 피해자의 관계인 작성용(선택사항)
관계인 동의서
▪본 동의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이 가해자 또는 수사상 용의자의 증거물로 감식결과가 등록 및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관계인에게 증거 채취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동의서 작성은 선택사항으로,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 본인이 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적 관계인이란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의여부( 표시)
동의
비동의
증거 채취․제공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성폭력 피해자와의 관계 마지막 성관계 일시
1.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
)의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본인의 증거 채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 증거물 채취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동의합니다.
2. 또한, 채취된 증거물은 수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수사를 위하여 국립과 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3.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물이 수사과정 등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동 증거물은 이를 채취한 의료기관에서 폐기하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4. 수사 목적으로 아래에 기재한 개인정보의 수집, 증거물 폐기 시까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시
분(오전/오후)
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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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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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본 동의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유효하나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있을 시에는 본인 이외에 친권자,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경찰보관용
1단계 : 성폭력 피해자의 관계인 작성용(선택사항)
관계인 동의서
▪본 동의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이 가해자 또는 수사상 용의자의 증거물로 감식결과가 등록 및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관계인에게 증거 채취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동의서 작성은 선택사항으로,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 본인이 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적 관계인이란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의여부( 표시)
동의
비동의
증거 채취․제공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성폭력 피해자와의 관계 마지막 성관계 일시
1.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
)의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본인의 증거 채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 증거물 채취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동의합니다.
2. 또한, 채취된 증거물은 수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수사를 위하여 국립과 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3.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물이 수사과정 등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동 증거물은 이를 채취한 의료기관에서 폐기하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4. 수사 목적으로 아래에 기재한 개인정보의 수집, 증거물 폐기 시까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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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오전/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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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본 동의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유효하나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있을 시에는 본인 이외에 친권자,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키트보관용
1단계 : 성폭력 피해자의 관계인 작성용(선택사항)
관계인 동의서
▪본 동의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이 가해자 또는 수사상 용의자의 증거물로 감식결과가 등록 및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관계인에게 증거 채취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동의서 작성은 선택사항으로,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 본인이 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적 관계인이란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의여부( 표시)
동의
비동의
증거 채취․제공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성폭력 피해자와의 관계 마지막 성관계 일시
1.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
)의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본인의 증거 채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 증거물 채취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동의합니다.
2. 또한, 채취된 증거물은 수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수사를 위하여 국립과 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3.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물이 수사과정 등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동 증거물은 이를 채취한 의료기관에서 폐기하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4. 수사 목적으로 아래에 기재한 개인정보의 수집, 증거물 폐기 시까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시
분(오전/오후)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본 동의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유효하나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있을 시에는 본인 이외에 친권자,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국과수보관용
1단계 : 성폭력 피해자의 관계인 작성용(선택사항)
관계인 동의서
▪본 동의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이 가해자 또는 수사상 용의자의 증거물로 감식결과가 등록 및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관계인에게 증거 채취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동의서 작성은 선택사항으로,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 본인이 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적 관계인이란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의여부( 표시)
동의
비동의
증거 채취․제공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성폭력 피해자와의 관계 마지막 성관계 일시
1.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
)의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본인의 증거 채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 증거물 채취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동의합니다.
2. 또한, 채취된 증거물은 수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수사를 위하여 국립과 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3.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물이 수사과정 등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동 증거물은 이를 채취한 의료기관에서 폐기하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4. 수사 목적으로 아래에 기재한 개인정보의 수집, 증거물 폐기 시까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시
분(오전/오후)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본 동의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유효하나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있을 시에는 본인 이외에 친권자,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6-2.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동의서(1단계, 영문).hwpx =====
Step 1
< For medical institution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1-1 Guidelines for requesting consent from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1 page) ; Consent form for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3 pages)
1-2 Guidelines for requesting consent fro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1 page) ; Consent form for the sexually related person (3 pages)
Step 1 : For medical institution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Guidelines for Requesting Consent from the Victim of Sexual Assaul
When requesting to fill in the written consent form from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the staff of medical institution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s required to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of 15(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of the following : the purpose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address, phone number, etc.;personal information items to be collected;and the period of the reten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notify the victim of his/her right to deny consent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and of disadvantages that may arise <hp:tab width="0" leader="0" type="0"/>from <hp:tab width="0" leader="0" type="0"/>the denial of <hp:tab width="0" leader="0" type="0"/>consent, such <hp:tab width="0" leader="0" type="0"/>as slowing down an investigation.
Explain to the victim that the collected evidence and personal information on may be provid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and <hp:tab width="0" leader="0" type="0"/>that personal information may be retained and used until the evidence is disposed of.
Explain to the victim that, even if the victim does not want an investigation, the collected evidence and personal data may be referred to the 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relevant law that stipulates sexual crimes can be prosecuted without a complaint filed by the victim.
The doctor in charge is responsible for informing the victim that inadvertent risks such as complications and hypersensitive reactions might aris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collecting evidence from the vagina) which might inflict harm on the body.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special institutions installed based on special acts, may provide their collected personal data to relevant agencies, if it is necessary for an investigation, without obtaining additional consent to provide the data to third parties.
For Hospital Records
Step 1. Form for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Consent Form for the Victim
Items (Mark √)
Agree
Disagree
Taking photos
Medical Care/ Evidence collection and provision
Collection of personal data
Providing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I,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aking photos and collecting evidence and am fully aware that inadvertent risks, such as complications and hypersensitive reactions, migh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 hereby agree to all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collection of evidence.
I understand that the collected evidence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nvestigations and may be referr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I also understand that the collected evidence may contain human-derived materials of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 the one with whom the victim had sexual intercourse within 72 hour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ce or the one with whom the victim regularly had sexual intercourse — and this evidence may be provid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DIFS. I hereby agree to provide the collected evidence to the NFS(or local forensic agencies), DIFS.
I understand that the said evidence will be disposed of when the investgation into the sexual assault case cannot proceed and where the evidence cannot be us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 hereby agree to the disposal of the evidence.
I hereby agree to the following: the collection of the personal data given below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the provision of the data to the 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and the retention and usage of the data until their disposition.
Year
Month
Date
Hour
Minute(am/pm)
Victim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Legal Representative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hp:fwSpace/>This form is valid when signed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However, if the person lacks mental capacity or has physical limitations that prevent him/her from signing,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uch a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adult guardian, limited guardian, etc. can sign the form on behalf of the person.
For Police Records
Step 1. Form for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Consent Form for the Victim
Items (Mark √)
Agree
Disagree
Taking photos
Medical Care/ Evidence collection and provision
Collection of personal data
Providing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I,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aking photos and collecting evidence and am fully aware that inadvertent risks, such as complications and hypersensitive reactions, migh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 hereby agree to all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collection of evidence.
I understand that the collected evidence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nvestigations and may be referr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I also understand that the collected evidence may contain human-derived materials of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 the one with whom the victim had sexual intercourse within 72 hour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ce or the one with whom the victim regularly had sexual intercourse — and this evidence may be provid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DIFS. I hereby agree to provide the collected evidence to the NFS(or local forensic agencies), DIFS.
I understand that the said evidence will be disposed of when the investgation into the sexual assault case cannot proceed and where the evidence cannot be us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 hereby agree to the disposal of the evidence.
I hereby agree to the following: the collection of the personal data given below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the provision of the data to the 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and the retention and usage of the data until their disposition.
Year
Month
Date
Hour
Minute(am/pm)
Victim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Legal Representative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hp:fwSpace/>This form is valid when signed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However, if the person lacks mental capacity or has physical limitations that prevent him/her from signing,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uch a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adult guardian, limited guardian, etc. can sign the form on behalf of the person.
For Kit Records
Step 1. Form for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Consent Form for the Victim
Items (Mark √)
Agree
Disagree
Taking photos
Medical Care/ Evidence collection and provision
Collection of personal data
Providing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I,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aking photos and collecting evidence and am fully aware that inadvertent risks, such as complications and hypersensitive reactions, migh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 hereby agree to all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collection of evidence.
I understand that the collected evidence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nvestigations and may be referr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I also understand that the collected evidence may contain human-derived materials of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 the one with whom the victim had sexual intercourse within 72 hour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ce or the one with whom the victim regularly had sexual intercourse — and this evidence may be provid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DIFS. I hereby agree to provide the collected evidence to the NFS(or local forensic agencies), DIFS.
I understand that the said evidence will be disposed of when the investgation into the sexual assault case cannot proceed and where the evidence cannot be us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 hereby agree to the disposal of the evidence.
I hereby agree to the following: the collection of the personal data given below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the provision of the data to the 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and the retention and usage of the data until their disposition.
Year
Month
Date
Hour
Minute(am/pm)
Victim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Legal Representative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hp:fwSpace/>This form is valid when signed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However, if the person lacks mental capacity or has physical limitations that prevent him/her from signing,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uch a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adult guardian, limited guardian, etc. can sign the form on behalf of the person.
For NFS Records
Step 1. Form for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Consent Form for the Victim
Items (Mark √)
Agree
Disagree
Taking photos
Medical Care/ Evidence collection and provision
Collection of personal data
Providing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I,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aking photos and collecting evidence and am fully aware that inadvertent risks, such as complications and hypersensitive reactions, migh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 hereby agree to all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collection of evidence.
I understand that the collected evidence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nvestigations and may be referr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I also understand that the collected evidence may contain human-derived materials of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 the one with whom the victim had sexual intercourse within 72 hour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ce or the one with whom the victim regularly had sexual intercourse — and this evidence may be provid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DIFS. I hereby agree to provide the collected evidence to the NFS(or local forensic agencies), DIFS.
I understand that the said evidence will be disposed of when the investgation into the sexual assault case cannot proceed and where the evidence cannot be us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 hereby agree to the disposal of the evidence.
I hereby agree to the following: the collection of the personal data given below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the provision of the data to the 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and the retention and usage of the data until their disposition.
Year
Month
Date
Hour
Minute(am/pm)
Victim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Legal Representative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hp:fwSpace/>This form is valid when signed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However, if the person lacks mental capacity or has physical limitations that prevent him/her from signing,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uch a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adult guardian, limited guardian, etc. can sign the form on behalf of the person.
Step 1. Form for medical institution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optional)
Guidelines for Requesting Consent fro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When requesting to fill in the written consent form fro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the staff of medical institution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s required to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following:
1. This is a form to request consent to collect evidence fro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in order to prevent the sexually related person’s evidence from being registered or used as diat of a perpetrator or suspect. This form is optional, so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or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may or may not fill in the form. The term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means the one with whom the victim had sexual intercourse within 72 hours before md after the incidence or die one with whom die victim reguhriy had sexual intercour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of 15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of the following: the purpose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address, phone number, etc.; personal information items to be collected;and the period of the reten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notify the victim of his/her right to deny consent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and of disadvantages that may arise from the denial of consent, such as slowing down an investigation.
Explain that the collected evidence and personal information may be provid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and that personal information may be retained and used until the evidence is disposed of.
Explain that, even if the victim does not want an investigation, the collected evidence and personal data may be referred to the NFS or local forensic agencies, DIF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relevant law that stipulates sexual crimes can be prosecuted without a complaint filed by the victim.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special institutions installed based on special acts, may provide their collected personal data to relevant agencies, if it is necessary for an investigation, without obtaining additional consent to provide the data to third parties.
For Hospital Records
Step 1. Form for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Optional)
■ This is a form to request consent to collect evidence fro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in order to prevent his/her evidence from being registered or used as that of a perpetrator or suspect.
■ This form is optional,so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and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may or may not fill in the form.
■ The term “sexually related person” means die one wkh whom the victim had sexual intercourse within 72 hour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ce or the one with 1 whom the victim regularly had sexual intercourse.
Consent Form for the Sexually Related Person
Items (Mark √)
Agree
Disagree
Evidence collection and provision
Collection of personal data
Provision of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Date of the last sexual intercourse
I underst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llect evidence from me with regard to the sexual assault case of the victim named,and I hereby agree to all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collection of evidence.
I understand that collected evidence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nvestigations and may be referr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science agencies. I hereby agree to provide the collected evidence. In addition, I understand that the said evidence will be disposed of when the investigation into the sexual assault case cannot proceed and where the evidence cannot be used due to the expiration 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I hereby agree to the disposal of the evidence.
I agree to the collection of the personal data given below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and to the retention and usage of the data until their disposit on.
Year
Month
Date
Hour
Minute(am/p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Legal Representative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hp:fwSpace/>This form is valid when signed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However, if the person lacks mental capacity or has physical limitations that prevent him/her from signing,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uch a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adult guardian, limited guardian, etc. can sign the form on behalf of the person.
For Police Records
Step 1. Form for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Optional)
■ This is a form to request consent to collect evidence fro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in order to prevent his/her evidence from being registered or used as that of a perpetrator or suspect.
■ This form is optional,so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and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may or may not fill in the form.
■ The term “sexually related person” means die one wkh whom the victim had sexual intercourse within 72 hour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ce or the one with 1 whom the victim regularly had sexual intercourse.
Consent Form for the Sexually Related Person
Items (Mark √)
Agree
Disagree
Evidence collection and provision
Collection of personal data
Provision of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Date of the last sexual intercourse
I underst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llect evidence from me with regard to the sexual assault case of the victim named,and I hereby agree to all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collection of evidence.
I understand that collected evidence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nvestigations and may be referr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science agencies. I hereby agree to provide the collected evidence. In addition, I understand that the said evidence will be disposed of when the investigation into the sexual assault case cannot proceed and where the evidence cannot be used due to the expiration 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I hereby agree to the disposal of the evidence.
I agree to the collection of the personal data given below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and to the retention and usage of the data until their disposit on.
Year
Month
Date
Hour
Minute(am/p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Legal Representative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hp:fwSpace/>This form is valid when signed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However, if the person lacks mental capacity or has physical limitations that prevent him/her from signing,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uch a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adult guardian, limited guardian, etc. can sign the form on behalf of the person.
For Kit Records
Step 1. Form for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Optional)
■ This is a form to request consent to collect evidence fro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in order to prevent his/her evidence from being registered or used as that of a perpetrator or suspect.
■ This form is optional,so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and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may or may not fill in the form.
■ The term “sexually related person” means die one wkh whom the victim had sexual intercourse within 72 hour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ce or the one with 1 whom the victim regularly had sexual intercourse.
Consent Form for the Sexually Related Person
Items (Mark √)
Agree
Disagree
Evidence collection and provision
Collection of personal data
Provision of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Date of the last sexual intercourse
I underst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llect evidence from me with regard to the sexual assault case of the victim named,and I hereby agree to all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collection of evidence.
I understand that collected evidence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nvestigations and may be referr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science agencies. I hereby agree to provide the collected evidence. In addition, I understand that the said evidence will be disposed of when the investigation into the sexual assault case cannot proceed and where the evidence cannot be used due to the expiration 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I hereby agree to the disposal of the evidence.
I agree to the collection of the personal data given below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and to the retention and usage of the data until their disposit on.
Year
Month
Date
Hour
Minute(am/p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Legal Representative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hp:fwSpace/>This form is valid when signed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However, if the person lacks mental capacity or has physical limitations that prevent him/her from signing,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uch a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adult guardian, limited guardian, etc. can sign the form on behalf of the person.
For NFS Records
Step 1. Form for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Optional)
■ This is a form to request consent to collect evidence fro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in order to prevent his/her evidence from being registered or used as that of a perpetrator or suspect.
■ This form is optional,so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and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may or may not fill in the form.
■ The term “sexually related person” means die one wkh whom the victim had sexual intercourse within 72 hour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ce or the one with 1 whom the victim regularly had sexual intercourse.
Consent Form for the Sexually Related Person
Items (Mark √)
Agree
Disagree
Evidence collection and provision
Collection of personal data
Provision of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Date of the last sexual intercourse
I underst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llect evidence from me with regard to the sexual assault case of the victim named,and I hereby agree to all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collection of evidence.
I understand that collected evidence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nvestigations and may be referred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or local forensic science agencies. I hereby agree to provide the collected evidence. In addition, I understand that the said evidence will be disposed of when the investigation into the sexual assault case cannot proceed and where the evidence cannot be used due to the expiration 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I hereby agree to the disposal of the evidence.
I agree to the collection of the personal data given below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and to the retention and usage of the data until their disposit on.
Year
Month
Date
Hour
Minute(am/pm)
The Sexually Related Person to the Victim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Legal Representative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Sex Phone No. Address
※<hp:fwSpace/>This form is valid when signed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However, if the person lacks mental capacity or has physical limitations that prevent him/her from signing,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uch a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adult guardian, limited guardian, etc. can sign the form on behalf of the person.
===== 7.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안내서(별첨).hwpx =====
< 별첨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 안내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개요
성폭력 피해자 담당의사의 역할과 책임
성폭력 피해자 진료시 유의사항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단계별 구성물품 목록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채취물 흐름도
성폭력 응급키트 보관 및 폐기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개요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는 의사와 간호사가 성폭력 증거 채취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이용하여 채취된 가검물 또는 증거물의 분석을 귀 병원에 의뢰하지는 않는다. 또한 병원에서 추가 필요로 하는 가검물은 법적 증거물을 채취한 후에 귀 원의 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성폭력은 법원에서 결정해야 히는 법적 문제이지 의학적 진단이 아니므로, 의사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결론이나 의견,진단결과를 성폭력 피해자나 타인에게 말해서는 안 되며
이를 따로 기록으로 남겨서도 안 된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는 사건발생 후 72 시간 이내라면 반드시 해야 하며, 72 시간 이후
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해야 한다. 즉,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는 타액,정액, 혈액 등 다양한 가검물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써,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또는
인지능력 등을 감안하여 72 시간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는 1 단계부터 12 단계까지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검사를
실시한다.
구 분
내 용
1단계
O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관계인 동의서 작성
- 동의서는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서명하게 한다. 관계인 동의서는 선택사항으로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적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성적 관계인 본인이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서명하게 한다.
2단계
O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작성
- 담당의사 등은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입회자와 함께 서명한다.
3단계
O 겉옷,속옷,이물질 수집
- 봉투 겉면의 사용지시서 확인 후 실시한다.
4단계
O 손톱 샘플(NAIL SAMPLE)
- 봉투 겉면의 사용지시서 확인 후 실시한다.
5단계
O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샘플(STAIN SAMPLE)
- 봉투 겉면의 사용지시서 확인 후 실시한다.
6단계
O 가해자가 흘린 음모 샘플(PUBIC HAIR COMBINGS)
- 봉투 겉면의 사용지시서 확인 후 실시한다.
7단계
O 생식기 증거 샘플(GENITALIA SWABS AND SMEARS)
- 봉투 겉면의 사용지시서 확인 후 실시한다.
8단계
O 항문 내용물 샘플(ANORECTAL SWABS)
- 봉투 겉면의 사용지시서 확인 후 실시한다.
9단계
O 구강내용물 샘플(ORAL SWABS)
- 봉투 겉면의 사용지시서 확인 후 실시한다.
10단계
O 혈액 샘플(BLOOD SAMPLE)
- 봉투 겉면의 사용지시서 확인 후 실시한다.
11단계
O 소변 샘플(URINE SAMPLE)
- 봉투 겉면의 사용지시서 확인 후 실시한다.
12단계
O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작성
- 해당유무를 반드시 기록한다.
★ 검사 완료 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고 처리해야 한다.
1. 1단계,2단계 , 12단계의 모든 서식과 그 외 각 단계의 봉투 겉면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2. 하얀색 서식은 의료기관에서 별도보관하고,노란색 서식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상 자 뚜껑의 겉면에 붙어있는 경찰보관용 봉투에 넣는다. 분홍색 서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용으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상자 안에 담는다.
3.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 후 겉옷 등 부피가 큰 것을 제외한 증거물은 상자에 다시 담는다. 이 때 사용되지 않은 단계(STEP)와 구성물품,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검체,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이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상자 안에 포장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O 사용되지 않은 단계의 구성물품 : 의료기관 자체 처리
O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검체 : 의료기관 자체 처리
O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 별도 경찰 인계
4.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상자뚜껑 겉면의 기재란에 필요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 해당란에주황색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라벨을 부착한다 또한 주황색 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에 서명한 후 상자 옆면의 표시된 곳에 부착한다. 노란색 서식을 넣은 경찰보관함에 주황색 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을 붙인다.
5.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상자와 기타 증거물 등을 담당 경찰에게 인계한다.
6. 담당 경찰은 증거 채취가 완료된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 상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인계하기 전까지 냉장보관(섭씨 4 도) 해야 한다. 단,부피가 큰 겉옷의 경우 실온보관이 무방하나, 젖은 경우 반드시 말린 후 겉옷 봉투에 넣어 실온보관 한다.
피해자 진료 담당의사의 역할과 책임
1. 응급처치 및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에 대한 진단과 진료
2. 성폭력 피해 상황 및 부인과,비뇨기과 병력에 대한 문진
3. 피해부위 파악 및 기록과 진료, 4. 법적 증거물 채취 및 기록
5. 각종 배양 검사 실시 및 성매개감염 질병 예방, 6. 임신 예방
7. 진단 및 진료 후의 정신건강의학적 진료 및 상담, 8. 추적 관찰
9.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역할, 10.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성폭력 피해자 진료시 유의사항
① 의사는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원할 경우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한다.
③ 의사는 가급적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의료진을 참관시키도록 한다. 또한 의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최대한 사생활이 존중되도록 진료에 임해야 한다.
④ 의사는 객관적이고 무비판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⑤ 의사는 진료에 앞서 자신을 소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진료과정을 가급적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진료 중간중간 검사의 방법,소요시간,통증 유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⑥ 의사는 가능한 한 신속히 진료하고 부득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⑦ 의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기꺼이 진술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으나, 증거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를 해야 할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시킨다.
⑧ 의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나이와 배경에 맞는 용어를 사용한다. 성을 연상시키는 단어는 피하고 진료 결과 정상일 때도 양호 (good) 라는 말보다는 건강,정상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⑨ 의사는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단계마다 소독장갑을 바꾸어 착용한다. 또한, 한손은 진료하고 나머지 한 손은 기구를 다룬다. 의사의 손톱은 짧게 하고 불필요한 접촉은 금한다.
⑩ 의사는 질경 등을 사용할 경우 따뜻한 증류수에 적신 후 사용하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⑪ 의료진은 진료 시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다만,가족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수사기관,상담소,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⑫ 의료진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폭력 피해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연락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의료진은 신고의무자 이므로 반드시 신고한다.
⑬ 성폭력 피해자가 당장 신고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은 법의학적 검사, 증거수집 및 보관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⑭ 의사는 진료 후 성폭력 피해자에게 출혈,상처,성병,임신,정신건강의학적 증상 등으로 의학적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⑮ 의료진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연락처를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
1. 응급처치 및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에 대한 진단과 진료
O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외상이 있을 경우,외상에 대한 진료와 함께 증거확보를 진행한다.
2. 성폭력 피해상황,병력청취 및 기록
O 가족 또는 다른 의료진의 참관 하에 진료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보고한 내용 그대로 기록한다.
O 피해 당시의 시간,장소,성적 접촉방법(성기 삽입여부, 사정유무, 콘돔의 사용여부,기타 이물질 삽입여부) 등을 기록한다.
O 성적인 접촉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답을 그대로 기록한다. 아동인 경우 유도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한다.
O 내원 전 배뇨, 배변,목욕, 뒷물,옷 갈아입기 등 증거물 채취에 영향을 준 요인을 확인하고, 월경력,임신 여부,마지막 성관계 일시, 성병 감염 병력,피임 사용여부 등을 기록한다.
O 성폭력 피해자가 보여주는 정서적 태도나 행동양태를 객관적으로 자세히 기록한다.
3.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O 성매개감염 질병검사를 위해 첫 진료시 임질과 클라미디아 검사를 실시한다.
O 진균감염 세균성질증 검사를 위한 질세척액 검사와 질내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한다.
O 에이즈,매독,B형 간염(HBsAg, anti-HBs, anti-IBc total), C형 간염 검사(HCV 항체)를 위한 혈액 검사를 실시한다.
O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종류를 고려하여 성매개감염과 임신을 예방하는 진료를 실시한다.
O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은 감염 1-2 주 후에 나타나지만 감염 12 주 후까지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C형 간염 항체는 감염 8-9 주까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에 성폭력 피해자의 B형 간염과 C형 간염의 감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O B형 간염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예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1) 출처 :
National Center for Hiv/Aids VHSTD, Tb Prevention CDC. CDC Guidance for Evaluating Health-Care Personnel for Hepatitis B Virus Protection and for Administering Postexposure Management. MMWR Recommendations and Reports 2013;62:1-19.
① 불완전접종자 : 3 회의 B 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자
② HBsAg : Hepatitis B surface antigen
③ HBIG : Hepatitis B immune globulin, 0.06ml/kg 근육 주사
④ HB : Hepatitis B
⑤ 백신무반응자 : 6 회의 B 형 간염 백신접종 후에도 HBsAb 검사시<10mIU/ml인 자>
⑥ 재백신접종 : 백신무반응자는 추가로 백신접종하지 않음
O 성매개감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항생제 치료는 다음과 같다.
— Ceftriaxone 125mg 근육주사 1 회 + Azithromycin 1g 1회 복용 또는 Doxycycline lOOmg 하루 두 번씩 7일 복용 + Metronidazole 2g 1회 복용하게 한다.
O 그 외 성매개 감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와 응급피임법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O 파상풍 예방접종은(0.5ml 근육 주사) 깊은 상처가 있거나 물린 상처가 있을 때 실시한다. 물린 상처가 있으면 amoxicillin/clavunate(Augmentin)875mg을 하루에 2회씩 3일 동안 복용하게 한다.
4. 진단 및 진료 후의 상담 및 조치
O 과거력 및 현병력 확인
- 정신건강의학적 질환의 과거력(우울증, 불안증,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알코올 문제,불면증, 정신적 외상 등),자살에 대한 과거력 및 현재 위험도(자살 사고 유무,자살 계획)에 대해 평가한다.
O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교육
-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이라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이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린다.
-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건강의학적 평가 및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완강히 정신건강의학적 평가를 반대할 경우,억지로 설득하기 보다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올 수 있고 향후 증상이 나타날 것에 대해 설명해 준다.
- 피해 발생 직후에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3 일 후 외상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 아동 성폭력의 경우,가해자에 대한 공포로 인해 성폭력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현 상태를 설명하고,진료하지 않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학적 문제(우울,약물중독,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학습장애,인격장애,자살 등)와 예후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편 가족은 아동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죄의식과 상처 뿐 아니라 부끄러움, 무력감, 분노 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아동을 비난할수 있게 되며,특히 부모의 태도가 성폭력 사실에 대한 회피를 강화시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교육한다.
- 연령에 따른 특징적인 증상과 행동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교육한다.
■ 학령전기 : 퇴행행동(손빨기),야뇨증,악몽 및 수면 변화,부모에게 지나치게 매달림,자위행위 등
■ 학 령 기 : 정신신체증상,행동장애, 학업 부진,신경질,우울,불신감, 해리,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부정적인 신체상 등
■ 청소년기 : 반항,자해,수면장애,가출,성에 대한 혼란 및 임신 등
■ 성 인 기 : 두려움, 불안, 죄책감, 분노,사고 당시 상황 재연,과각성, 불면 둥
O 약물치료
- 불안수준이 높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항불안제 또는 진정제 ativan,xanax) 를 투여할 수 있다. 약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에게 주며 대개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권장한다.
5. 추적치료
※ 출처 : Basson R and Baram DA. Sexuality, sexual dysfunction, and sexual assault. In: Berek JS editors. Berek & Novak's gynecology. 15th ed.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12:299-301. <hp:lineBreak/>National Center for Hiv/Aids VHSTD, Tb Prevention CDC. CDC Guidance for Evaluating Health-Care Personnel for Hepatitis B Virus Protection and for Administering Postexposiire Management. MMWR Recommendations and Reports 2013:62:1-19.
O 피해 상황에 따라 첫 진료 2-3 일 후 외상소견의 변화를 관찰한다.
O 첫 진료시에 성매개감염 질병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 주 후에 재방문하여 성매개감염검사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 후 임신 검사를 실시한다.
O 성폭력 피해자의 첫 성매개감염 검사가 음성반응인 경우,매독,에이즈 및 B 형 간염은 성폭력 피해 기준 6주,12주,24주 후에 실시한다.
O B형 간염 검사는 항체가 없거나 과거백신미접종자/불완전접종자가 HBsAg 양성 또는 모르는 경우에는 약 6개월 뒤에 HBsAg, HBs Ab, anti-HBc total 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B형 간염 백신접종자는 마지막 백신 접종 후 1-2개월 이후에 검사를 실시한다.
O C형 간염 검사는 성폭력 피해 기준 4-6 개월 후에 HCV 항체와 혈청 ALT 검사를 실시한다. 조기 진단을 위해 4-6 주에 HCV RNA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적 상담을 제공한다.
단계별 구성물품 목록
구 분
품명(규격)
세부 규격
수량
1단계
(동의서 작성)
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3면, NCR 4매 복사
1부
②관계인 동의서(4장 / 국·영문 2종)
A4, 80g백상지2면, NCR지 4매 복사
1부
2단계
(진료기록)
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4장)
A4, 80g백상지1면, NCR지 4매 복사 8조
*NCR지 감압 복사 품질 향상
*p4. 현 병력 칸 늘리기<hp:fwSpace/>(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칸 줄이기)
1부
3단계
(옷, 이물질 등 수집)
①겉옷(Outer Clothing)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2개
②속옷(Inner Wear) 봉투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2개
③생리대(Sanitray Pad) 봉투(부착 종이 포함)
120g백상지, 장295, 폭150, 밑50mm
*100mm×150mm(생리대 접촉면 부착 종이)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④이물질(Foreign Material) 봉투
180g백상지, 장430, 폭90, 밑9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⑤종이보
80g백상지, 765×510mm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⑥종이팬티
부직포1회용
* 응급키트 개봉시 가장 상단 배치
1개
⑦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얼룩위치 표시용 테이프(주황색)
-
5개
4단계
(손톱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손톱깎이(지퍼백 포함)
소형
*슬라이드형 튐방지 캡이 있어 손톱손실을
막고, 내구성(니켈-크롬 도금 등)이 뛰어나고 절삭력
좋은(곡선형 Blade구조 등) 제품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1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⑤손톱수거 표시용 왼쪽ㆍ오른쪽 라벨(주황색)
33×25mm, 2도인쇄
1개
⑥종이보
A4, 80g백상지
2개
⑦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⑧손톱수거용 지퍼백
100×100mm(‘손톱수거용’ 라벨 부착)
2개
5단계
(얼룩, 타액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20ml
* 입구 직경 5mm이상
1개
③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6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6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6단계
(음모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음모채취용 지퍼백
100×100mm(‘음모채취용’ 라벨 부착)
2개
③빗(지퍼백 포함)
185×30mm
1개
④종이수건
450×470mm
2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7단계
(생식기 증거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1세트는 ‘콘돔대조용(개봉금지)’으로 별도 라벨 부착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6세트
④면봉보관함
30×170×15mm, 300g스노우, 1도인쇄,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5개
④슬라이드글라스
75×25mm, 케이스30×90×10mm
1개
⑤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30×90×10mm
1개
⑥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8단계
(항문내용물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2개 1세트)
* 1세트는 ‘콘돔대조용(개봉금지)’으로 별도 라벨 부착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4세트
③면봉보관함
40×40mm,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3개
④슬라이드글라스
75×25mm, 케이스30×90×10mm
1개
⑤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30×90×10mm
1개
⑥비닐소독장갑
사이즈:M,멸균(2개 1세트)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한 제품
1세트
9단계
(구강 증거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50mm
* silicone oil free에 대한 인증서 또는 성적서 첨부
2개
③면봉보관함
40×40mm, 단면인쇄
*단단한 재질, 면봉 2개를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고정대 포함할 것
2개
④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10단계
(혈액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혈액채취용 EDTA튜브
6.0ml(보존제 NAF 첨가)
라벨 부착 - ①약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hp:lineBreak/>②마약류성분 검사용(5ml 이상 채취), ③혈중 알코올
분석용(5ml 이상 채취), ④DNA분석용(1ml 이상 채취)
* 플라스틱 재질
4개
③EDTA튜브 수거용 지퍼백
100×100mm(‘혈액채취용’ 라벨 부착)
1개
④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⑤일회용 비알코올 스왑
알코올 및 요오드 성분 없는* 피부소독용
멸균 스왑 1개
*포비돈 스틱
1개
⑥10~11단계 소포장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약 240*95*110㎜)
* 10~11단계 채취물 보관함 포함
* 보관함 겉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여
‘국과수보관용 봉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1개
11단계
(소변 채취)
①채취물 보관함
상세 크기 협의, 300g스노우, 1도인쇄
1개
②소변채취용 EDTA튜브(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4.0ml(보존제 NAF 첨가)
* 라벨 ‘에틸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용’ 부착
1개
③소변채취용 튜브(약성분 검사용)
50cc
* 라벨 ‘약성분 검사용’ 부착
1개
④소변채취용 튜브(마약류 분석용)
20ml
*라벨:‘마약류 분석용’부착
1개
⑤비닐소독장갑
사이즈:S,멸균(2개 1세트)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허가번호확인)를 득하고, 두께
0.02mm이상의 무광 제품
1세트
⑥누수방지용 지퍼백
80mmX180mm, 80mmX210mm
각 1개
⑦소변컵
증거수집에 용이한 플라스틱 소재의 컵
(지름 약 60mm)
1개
12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4장)
A4, 80g백상지 1면, NCR 4매복사
1부
기타
①경찰보관용 봉투
110×27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②국과수보관용 봉투
110×230mm
* 두께감 있는 재질, 봉투 입구 양면스티커
1개
③수술용 고무장갑(Latex Surgical Gloves, Gamma 멸균, 진찰용)
사이즈:7.5 (2개 1세트), 6.5 (2개 1세트)
각 1세트
④일회용 질경(7단계에서 사용)
직경 150mm
1개
⑤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주황색)
100×35mm
5개
⑥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 라벨(주황색)
48×25mm
3개
⑦마스크
180×90mm
2개
⑧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안내서
A4
1부
⑨기록 받침대
A4(라미넥스)
1개
⑩증거채취 포장 상자(box)
230*300*200㎜(가로*세로*두께)
1개
⑪검사필 스티커
(옷봉투·보관함·생리대·외부박스 봉합용)
-
20개
⑫밀봉스티커
흰색무지, 봉합용 테이프 (50*80mm)
(1장당 40*20mm 크기의 스티커 4개로 구성)
15개
⑬이름스티커
피해자의 이름을 작성하여
혈액검체튜브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약 20*15mm)
10개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채취물 흐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수사기관
(경찰서 등)
수사기관(경찰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증거 채취물을 받아 사건에 착수한다.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 채취,상담,진료, 진단서 발급,입원 등을 결정한다. 증거 채취물을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인계한다.
수사기관(경찰서 등)
수사기관(경찰서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의 해당 과(예 : 유전자감식센터,약독마약분석과,화학분석과,법유전자과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감식을 의뢰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 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은 증거 채취물을 감식한 후 다시 수사기관(경찰서 등)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수사기관(경찰서 등)
수사기관(경찰서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검 찰
검찰은 사건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보강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한다.
법 원
법원은 최종적으로 사건의 유 • 무죄를 결정한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보관 및 폐기
1. 친고죄 폐지(형법 등 개정 ,2013. 6. 19. 시행) 이후 채취한 모든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의뢰 및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다음 조건에 따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는 수사기관(경찰서 등)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이후 회수한다.
O 가해자의 정액 등이 검출된 의류, 다수에 의한 성폭력,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인 경우,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거나 법원의 증거물 요청 가능성에 대비하여 회수 및 보관한다.
O 고가의 의류는 성폭력 피해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수한다.
2.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의 경우 , 수사기관(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 과학수사연구소) 감식 이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의 결과지를 보관한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지역과학수사연구소)에서 폐기하지 않고 회수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의 경우,수사기관(경찰서 등)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O 형확정시 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의 상자 및 봉투 등 종이류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파쇄한다.
O 혈액 샘플 등은 폐기물처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한다.
4. 의료기관 보관용 기록(단계 1, 2, 12)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10년간 보존한다.
5. 구성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이 불가한 응급키트의 경우, 외부인의 오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의 의료용품 폐기절차에 따라 적절히 폐기한다.
===== 8.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2단계).hwpx =====
2단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 2단계 >병원보관용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기본사항
병 원 명
동행인 정보제공자 환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검 진 일 시
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
피해자
성명
성별
□남성 □여성
키
cm
몸무게
kg
인종
예)<hp:fwSpace/>다문화여성피해자일 경우 – 외국인(베트남)
□한국인
□외국인(
)
□모름
국적
*다문화 피해자 - 한국
생년월일
년
월
일(나이 : 만
세)
주소(연락처)
(연락처 :
)
장애 유무
□예<hp:tab width="1792" leader="0" type="1"/> □ 신체적 장애(
) □ 정신적 장애(
)
□아니오
피해시 상태
□음주(종류 :
복용량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약물(종류 :
복용량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수면시
□그 외(
)
□해당사항 없음
2. 사건 관련 사항
구체적 성폭력 행위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입)
1) 가해자 수 :
□ 1명
□ 2명 이상
□ 모름
2) 생식기 접촉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식기(질, 음경 등)에 접촉(삽입 포함)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3) 항문 접촉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접촉(삽입 포함)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4) 구강 접촉
※가해자의 구강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5) 구강 접촉
※피해자의 구강이 가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6) 기타 접촉 :
7) 가해자의 사정 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7-1) ‘예‘인 경우 사정 부위
□ 질
□ 입
□ 항문
□ 기타(구체적 기재) :
위 내용이 사실입니다
성 명
(서명)
< 2단계 >경찰보관용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기본사항
병 원 명
동행인 정보제공자 환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검 진 일 시
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
피해자
성명
성별
□남성 □여성
키
cm
몸무게
kg
인종
예)<hp:fwSpace/>다문화여성피해자일 경우 – 외국인(베트남)
□한국인
□외국인(
)
□모름
국적
*다문화 피해자 - 한국
생년월일
년
월
일(나이 : 만
세)
주소(연락처)
(연락처 :
)
장애 유무
□예<hp:tab width="1792" leader="0" type="1"/> □ 신체적 장애(
) □ 정신적 장애(
)
□아니오
피해시 상태
□음주(종류 :
복용량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약물(종류 :
복용량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수면시
□그 외(
)
□해당사항 없음
2. 사건 관련 사항
구체적 성폭력 행위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입)
1) 가해자 수 :
□ 1명
□ 2명 이상
□ 모름
2) 생식기 접촉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식기(질, 음경 등)에 접촉(삽입 포함)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3) 항문 접촉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접촉(삽입 포함)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4) 구강 접촉
※가해자의 구강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5) 구강 접촉
※피해자의 구강이 가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6) 기타 접촉 :
7) 가해자의 사정 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7-1) ‘예‘인 경우 사정 부위
□ 질
□ 입
□ 항문
□ 기타(구체적 기재) :
위 내용이 사실입니다
성 명
(서명)
< 2단계 >키트보관용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기본사항
병 원 명
동행인 정보제공자 환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검 진 일 시
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
피해자
성명
성별
□남성 □여성
키
cm
몸무게
kg
인종
예)<hp:fwSpace/>다문화여성피해자일 경우 – 외국인(베트남)
□한국인
□외국인(
)
□모름
국적
*다문화 피해자 - 한국
생년월일
년
월
일(나이 : 만
세)
주소(연락처)
(연락처 :
)
장애 유무
□예<hp:tab width="1792" leader="0" type="1"/> □ 신체적 장애(
) □ 정신적 장애(
)
□아니오
피해시 상태
□음주(종류 :
복용량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약물(종류 :
복용량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수면시
□그 외(
)
□해당사항 없음
2. 사건 관련 사항
구체적 성폭력 행위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입)
1) 가해자 수 :
□ 1명
□ 2명 이상
□ 모름
2) 생식기 접촉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식기(질, 음경 등)에 접촉(삽입 포함)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3) 항문 접촉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접촉(삽입 포함)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4) 구강 접촉
※가해자의 구강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5) 구강 접촉
※피해자의 구강이 가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6) 기타 접촉 :
7) 가해자의 사정 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7-1) ‘예‘인 경우 사정 부위
□ 질
□ 입
□ 항문
□ 기타(구체적 기재) :
위 내용이 사실입니다
성 명
(서명)
< 2단계 >국과수보관용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기본사항
병 원 명
동행인 정보제공자 환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검 진 일 시
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
피해자
성명
성별
□남성 □여성
키
cm
몸무게
kg
인종
예)<hp:fwSpace/>다문화여성피해자일 경우 – 외국인(베트남)
□한국인
□외국인(
)
□모름
국적
*다문화 피해자 - 한국
생년월일
년
월
일(나이 : 만
세)
주소(연락처)
(연락처 :
)
장애 유무
□예<hp:tab width="1792" leader="0" type="1"/> □ 신체적 장애(
) □ 정신적 장애(
)
□아니오
피해시 상태
□음주(종류 :
복용량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약물(종류 :
복용량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이)
□수면시
□그 외(
)
□해당사항 없음
2. 사건 관련 사항
구체적 성폭력 행위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입)
1) 가해자 수 :
□ 1명
□ 2명 이상
□ 모름
2) 생식기 접촉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식기(질, 음경 등)에 접촉(삽입 포함)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3) 항문 접촉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접촉(삽입 포함)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4) 구강 접촉
※가해자의 구강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5) 구강 접촉
※피해자의 구강이 가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 예(부위 등 기재 :
) □ 아니오 □ 모름
6) 기타 접촉 :
7) 가해자의 사정 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7-1) ‘예‘인 경우 사정 부위
□ 질
□ 입
□ 항문
□ 기타(구체적 기재) :
위 내용이 사실입니다
성 명
(서명)
병원보관용
7) 콘돔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8) 이물질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8-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9) 젤리, 윤활제 등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9-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10) 흉기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10-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사건 후 내원 전까지 피해자의 상황
11-1) 소변을 보았다 : □ 예
□ 아니오
11-2) 대변을 보았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3) 구토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4) 샤워나 목욕을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5) 질 또는 항문을 세척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예’인 경우 세정제 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11-6) 양치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7) 구강 가글을 하였다 : □ 예(□가글액여부) □ 아니오 □ 모름
11-8) 겉옷을 갈아입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겉옷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9) 속옷을 갈아입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속옷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10) 생리용품을 교체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생리용품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11) 손을 씻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12) 세수를 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13) 음식물(사탕, 껌, 담배 등 포함)을 섭취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2) 피해 후 24시간 이내에 약물을 복용하였다 : □ 예
□ 아니오
12-1) 약물 복용량 (
)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13) 피해 후 24시간 이내에 마약을 복용하였다 : □ 예
□ 아니오
13-1) 마약 복용량 (
)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14) 피해 후 음주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15)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 자의에 의한 성관계 유무 : <hp:lineBreak/>□ 예
□ 아니오
□ 모름
15-1) ‘예’인 경우 일시 :
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대상자 : 사건관련 여부 □ 예 □ 아니오)
15-2) ‘예’인 경우 콘돔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경찰보관용
7) 콘돔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8) 이물질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8-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9) 젤리, 윤활제 등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9-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10) 흉기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10-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사건 후 내원 전까지 피해자의 상황
11-1) 소변을 보았다 : □ 예
□ 아니오
11-2) 대변을 보았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3) 구토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4) 샤워나 목욕을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5) 질 또는 항문을 세척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예’인 경우 세정제 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11-6) 양치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7) 구강 가글을 하였다 : □ 예(□가글액여부) □ 아니오 □ 모름
11-8) 겉옷을 갈아입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겉옷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9) 속옷을 갈아입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속옷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10) 생리용품을 교체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생리용품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11) 손을 씻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12) 세수를 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13) 음식물(사탕, 껌, 담배 등 포함)을 섭취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2) 피해 후 24시간 이내에 약물을 복용하였다 : □ 예
□ 아니오
12-1) 약물 복용량 (
)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13) 피해 후 24시간 이내에 마약을 복용하였다 : □ 예
□ 아니오
13-1) 마약 복용량 (
)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14) 피해 후 음주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15)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 자의에 의한 성관계 유무 : <hp:lineBreak/>□ 예
□ 아니오
□ 모름
15-1) ‘예’인 경우 일시 :
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대상자 : 사건관련 여부 □ 예 □ 아니오)
15-2) ‘예’인 경우 콘돔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키트보관용
7) 콘돔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8) 이물질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8-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9) 젤리, 윤활제 등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9-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10) 흉기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10-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사건 후 내원 전까지 피해자의 상황
11-1) 소변을 보았다 : □ 예
□ 아니오
11-2) 대변을 보았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3) 구토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4) 샤워나 목욕을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5) 질 또는 항문을 세척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예’인 경우 세정제 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11-6) 양치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7) 구강 가글을 하였다 : □ 예(□가글액여부) □ 아니오 □ 모름
11-8) 겉옷을 갈아입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겉옷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9) 속옷을 갈아입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속옷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10) 생리용품을 교체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생리용품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11) 손을 씻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12) 세수를 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13) 음식물(사탕, 껌, 담배 등 포함)을 섭취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2) 피해 후 24시간 이내에 약물을 복용하였다 : □ 예
□ 아니오
12-1) 약물 복용량 (
)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13) 피해 후 24시간 이내에 마약을 복용하였다 : □ 예
□ 아니오
13-1) 마약 복용량 (
)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14) 피해 후 음주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15)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 자의에 의한 성관계 유무 : <hp:lineBreak/>□ 예
□ 아니오
□ 모름
15-1) ‘예’인 경우 일시 :
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대상자 : 사건관련 여부 □ 예 □ 아니오)
15-2) ‘예’인 경우 콘돔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국과수보관용
7) 콘돔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8) 이물질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8-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9) 젤리, 윤활제 등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9-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10) 흉기 사용 :
□ 예
□ 아니오
□ 모름
10-1)‘예’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사건 후 내원 전까지 피해자의 상황
11-1) 소변을 보았다 : □ 예
□ 아니오
11-2) 대변을 보았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3) 구토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4) 샤워나 목욕을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5) 질 또는 항문을 세척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예’인 경우 세정제 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11-6) 양치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7) 구강 가글을 하였다 : □ 예(□가글액여부) □ 아니오 □ 모름
11-8) 겉옷을 갈아입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겉옷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9) 속옷을 갈아입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속옷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10) 생리용품을 교체하였다 :
□ 예
□ 아니오
□ 모름
(채취된 생리용품의 사건당시 착용 유무 □ 착용 □ 미착용)
11-11) 손을 씻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12) 세수를 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1-13) 음식물(사탕, 껌, 담배 등 포함)을 섭취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12) 피해 후 24시간 이내에 약물을 복용하였다 : □ 예
□ 아니오
12-1) 약물 복용량 (
)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13) 피해 후 24시간 이내에 마약을 복용하였다 : □ 예
□ 아니오
13-1) 마약 복용량 (
) / 복용시각 (
월
일
시
분)
14) 피해 후 음주를 하였다 : □ 예
□ 아니오
15)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 자의에 의한 성관계 유무 : <hp:lineBreak/>□ 예
□ 아니오
□ 모름
15-1) ‘예’인 경우 일시 :
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대상자 : 사건관련 여부 □ 예 □ 아니오)
15-2) ‘예’인 경우 콘돔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병원보관용
3. 사건 관련 사항
※ 1)~3) 항목은 여성만 체크하세요
1) 마지막 월경 시작일 :
2) 월경기간 및 주기 :
3) 부인과적 병력
T(term) :
P(preterm) : <hp:lineBreak/>A(abortion) :
L(living child) :
4) 피해 전 과거에 성관계 경험이 있었는지? : □ 예(
일 전)
□ 아니오
□ 모름
5) 알러지 :
6) 복용 중인 약물 :
7) 파상풍 백신 접종 유무 :
□ 예
□ 아니오
□ 모름
8) B형 간염 백신 접종 유무 :
□ 예
□ 아니오
□ 모름
9) 피임사용여부
□ 전혀 없다
□ 피임약 복용
□ 자궁적출술
□ 자궁내 장치(IUD)
□ 영구불임수술
□ 현재 임신 중
□ 기타(구체적 기재) :
4. 현 병력(피해자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를 피해자 언어 그대로 기재)
5.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혈 압(BP)
맥 박 수 호 흡 수 체 온
전체적 상태
(general physical and mental appearance)
경찰보관용
3. 사건 관련 사항
※ 1)~3) 항목은 여성만 체크하세요
1) 마지막 월경 시작일 :
2) 월경기간 및 주기 :
3) 부인과적 병력
T(term) :
P(preterm) : <hp:lineBreak/>A(abortion) :
L(living child) :
4) 피해 전 과거에 성관계 경험이 있었는지? : □ 예(
일 전)
□ 아니오
□ 모름
5) 알러지 :
6) 복용 중인 약물 :
7) 파상풍 백신 접종 유무 :
□ 예
□ 아니오
□ 모름
8) B형 간염 백신 접종 유무 :
□ 예
□ 아니오
□ 모름
9) 피임사용여부
□ 전혀 없다
□ 피임약 복용
□ 자궁적출술
□ 자궁내 장치(IUD)
□ 영구불임수술
□ 현재 임신 중
□ 기타(구체적 기재) :
4. 현 병력(피해자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를 피해자 언어 그대로 기재)
5.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혈 압(BP)
맥 박 수 호 흡 수 체 온
전체적 상태
(general physical and mental appearance)
키트보관용
3. 사건 관련 사항
※ 1)~3) 항목은 여성만 체크하세요
1) 마지막 월경 시작일 :
2) 월경기간 및 주기 :
3) 부인과적 병력
T(term) :
P(preterm) : <hp:lineBreak/>A(abortion) :
L(living child) :
4) 피해 전 과거에 성관계 경험이 있었는지? : □ 예(
일 전)
□ 아니오
□ 모름
5) 알러지 :
6) 복용 중인 약물 :
7) 파상풍 백신 접종 유무 :
□ 예
□ 아니오
□ 모름
8) B형 간염 백신 접종 유무 :
□ 예
□ 아니오
□ 모름
9) 피임사용여부
□ 전혀 없다
□ 피임약 복용
□ 자궁적출술
□ 자궁내 장치(IUD)
□ 영구불임수술
□ 현재 임신 중
□ 기타(구체적 기재) :
4. 현 병력(피해자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를 피해자 언어 그대로 기재)
5.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혈 압(BP)
맥 박 수 호 흡 수 체 온
전체적 상태
(general physical and mental appearance)
국과수보관용
3. 사건 관련 사항
※ 1)~3) 항목은 여성만 체크하세요
1) 마지막 월경 시작일 :
2) 월경기간 및 주기 :
3) 부인과적 병력
T(term) :
P(preterm) : <hp:lineBreak/>A(abortion) :
L(living child) :
4) 피해 전 과거에 성관계 경험이 있었는지? : □ 예(
일 전)
□ 아니오
□ 모름
5) 알러지 :
6) 복용 중인 약물 :
7) 파상풍 백신 접종 유무 :
□ 예
□ 아니오
□ 모름
8) B형 간염 백신 접종 유무 :
□ 예
□ 아니오
□ 모름
9) 피임사용여부
□ 전혀 없다
□ 피임약 복용
□ 자궁적출술
□ 자궁내 장치(IUD)
□ 영구불임수술
□ 현재 임신 중
□ 기타(구체적 기재) :
4. 현 병력(피해자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를 피해자 언어 그대로 기재)
5.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혈 압(BP)
맥 박 수 호 흡 수 체 온
전체적 상태
(general physical and mental appearance)
병원보관용
1) 신체손상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 다음 인체 상해도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표시,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
1-1) 상해정도(가급적 한글로 구체적 기재 및 인체 상해도에 표시)
o 여성 경찰보관용
1) 신체손상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 다음 인체 상해도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표시,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
1-1) 상해정도(가급적 한글로 구체적 기재 및 인체 상해도에 표시)
o 여성 키트보관용
1) 신체손상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 다음 인체 상해도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표시,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
1-1) 상해정도(가급적 한글로 구체적 기재 및 인체 상해도에 표시)
o 여성 국과수보관용
1) 신체손상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 다음 인체 상해도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표시,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
1-1) 상해정도(가급적 한글로 구체적 기재 및 인체 상해도에 표시)
o 여성 병원보관용 o 남성 o 아동 경찰보관용 o 남성 o 아동 키트보관용 o 남성 o 아동 국과수보관용 o 남성 o 아동 병원보관용
1-2) 생식기 상해정도(가급적 한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림에 표시)
○ 여성
※ 질확대경검사 및 사진촬영은 골반진료와 증거 채취 이전에 실시, 둔부, 허벅지 안쪽 부위도 세밀히 검사
▪대음순(Labia majora) :
▪소음순(Labia minora) :
▪질(Vagina) :
▪처녀막(Hymen) :
▪음핵(Clitoris) :
▪자궁경부(Cervix) :
▪후음순소대(Posterior fourchette) :<hp:lineBreak/>
▪주상와(Fossa navicularis) :
▪회음(Perineum) :
▪항문(Anus) :
▪요도주위(Periurethral) :
▪직장(Rectum) :
▪전정(Vestibule) :
▪기타(Other) :
○ 남성
▪음경(Penis) :
▪직장(Rectum) :
▪회음(Perineum) :
▪음낭(Scrotum) :
▪항문(Anus) :
▪기타(Other) :
경찰보관용
1-2) 생식기 상해정도(가급적 한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림에 표시)
○ 여성
※ 질확대경검사 및 사진촬영은 골반진료와 증거 채취 이전에 실시, 둔부, 허벅지 안쪽 부위도 세밀히 검사
▪대음순(Labia majora) :
▪소음순(Labia minora) :
▪질(Vagina) :
▪처녀막(Hymen) :
▪음핵(Clitoris) :
▪자궁경부(Cervix) :
▪후음순소대(Posterior fourchette) :<hp:lineBreak/>
▪주상와(Fossa navicularis) :
▪회음(Perineum) :
▪항문(Anus) :
▪요도주위(Periurethral) :
▪직장(Rectum) :
▪전정(Vestibule) :
▪기타(Other) :
○ 남성
▪음경(Penis) :
▪직장(Rectum) :
▪회음(Perineum) :
▪음낭(Scrotum) :
▪항문(Anus) :
▪기타(Other) :
키트보관용
1-2) 생식기 상해정도(가급적 한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림에 표시)
○ 여성
※ 질확대경검사 및 사진촬영은 골반진료와 증거 채취 이전에 실시, 둔부, 허벅지 안쪽 부위도 세밀히 검사
▪대음순(Labia majora) :
▪소음순(Labia minora) :
▪질(Vagina) :
▪처녀막(Hymen) :
▪음핵(Clitoris) :
▪자궁경부(Cerv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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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와(Fossa navicularis) :
▪회음(Perineum) :
▪항문(Anus) :
▪요도주위(Periurethral) :
▪직장(Rectum) :
▪전정(Vestibule) :
▪기타(Other) :
○ 남성
▪음경(Penis) :
▪직장(Rectum) :
▪회음(Perineum) :
▪음낭(Scrotum) :
▪항문(Anus) :
▪기타(Other) :
국과수보관용
1-2) 생식기 상해정도(가급적 한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림에 표시)
○ 여성
※ 질확대경검사 및 사진촬영은 골반진료와 증거 채취 이전에 실시, 둔부, 허벅지 안쪽 부위도 세밀히 검사
▪대음순(Labia majora) :
▪소음순(Labia minora) :
▪질(Vagina) :
▪처녀막(Hymen) :
▪음핵(Clitoris) :
▪자궁경부(Cervix) :
▪후음순소대(Posterior fourchette) :<hp:lineBreak/>
▪주상와(Fossa navicularis) :
▪회음(Perineum) :
▪항문(Anus) :
▪요도주위(Periurethral) :
▪직장(Rectum) :
▪전정(Vestibule) :
▪기타(Other) :
○ 남성
▪음경(Penis) :
▪직장(Rectum) :
▪회음(Perineum) :
▪음낭(Scrotum) :
▪항문(Anus) :
▪기타(Other) :
병원보관용
2) 정신적 후유증 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2-1) ‘예’인 경우 기재 :
2-2)진단명:
1. 진료방법
1) 시진 : □ 예 □ 아니오
2) 골반진료 : □ 예 □ 아니오
3) 질확대경검사 : □ 예 □ 아니오
4) 우드램프검사 : □ 예 □ 아니오
5) 항문직장경검사 : □ 예 □ 아니오
6) 사진촬영 : □ 예 □ 아니오
6-1) ‘예’인 경우 사진촬영 부위 기재 :
2. 진단검사 및 성매개감염 질병 예방(약 처방 등)
1) 임신검사 : □ 예 □ 아니오
2) 클라미디아 : □ 예 □ 아니오
2-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3) 임질
3-1) 자궁경부 : □ 예 □ 아니오
3-2) 요도 : □ 예 □ 아니오
3-3) 항문 : □ 예 □ 아니오
3-4) 인두(pharynx) : □ 예 □ 아니오
3-5)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4) 매독 : □ 예 □ 아니오
5) B형 간염 : □ 예 □ 아니오
5-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6) 트리코모나스 및 세균성질증 : □ 예 □ 아니오 6-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7) 에이즈 : □ 예 □ 아니오
7-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8) 기타 :
3. 응급피임 :
□ 예
□ 아니오
4. 진료예약 여부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1) 산부인과 : □ 예 □ 아니오
2) 비뇨기과 : □ 예 □ 아니오
3) 정신건강의학과 : □ 예 □ 아니오
4) 응급의학과 : □ 예 □ 아니오
5) 기타 : □ 예 □ 아니오
5-1) ‘예’인 경우 기재 :
5. 기타 참고사항(자유 기재)
경찰보관용
2) 정신적 후유증 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2-1) ‘예’인 경우 기재 :
2-2)진단명:
1. 진료방법
1) 시진 : □ 예 □ 아니오
2) 골반진료 : □ 예 □ 아니오
3) 질확대경검사 : □ 예 □ 아니오
4) 우드램프검사 : □ 예 □ 아니오
5) 항문직장경검사 : □ 예 □ 아니오
6) 사진촬영 : □ 예 □ 아니오
6-1) ‘예’인 경우 사진촬영 부위 기재 :
2. 진단검사 및 성매개감염 질병 예방(약 처방 등)
1) 임신검사 : □ 예 □ 아니오
2) 클라미디아 : □ 예 □ 아니오
2-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3) 임질
3-1) 자궁경부 : □ 예 □ 아니오
3-2) 요도 : □ 예 □ 아니오
3-3) 항문 : □ 예 □ 아니오
3-4) 인두(pharynx) : □ 예 □ 아니오
3-5)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4) 매독 : □ 예 □ 아니오
5) B형 간염 : □ 예 □ 아니오
5-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6) 트리코모나스 및 세균성질증 : □ 예 □ 아니오 6-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7) 에이즈 : □ 예 □ 아니오
7-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8) 기타 :
3. 응급피임 :
□ 예
□ 아니오
4. 진료예약 여부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1) 산부인과 : □ 예 □ 아니오
2) 비뇨기과 : □ 예 □ 아니오
3) 정신건강의학과 : □ 예 □ 아니오
4) 응급의학과 : □ 예 □ 아니오
5) 기타 : □ 예 □ 아니오
5-1) ‘예’인 경우 기재 :
5. 기타 참고사항(자유 기재)
키트보관용
2) 정신적 후유증 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2-1) ‘예’인 경우 기재 :
2-2)진단명:
1. 진료방법
1) 시진 : □ 예 □ 아니오
2) 골반진료 : □ 예 □ 아니오
3) 질확대경검사 : □ 예 □ 아니오
4) 우드램프검사 : □ 예 □ 아니오
5) 항문직장경검사 : □ 예 □ 아니오
6) 사진촬영 : □ 예 □ 아니오
6-1) ‘예’인 경우 사진촬영 부위 기재 :
2. 진단검사 및 성매개감염 질병 예방(약 처방 등)
1) 임신검사 : □ 예 □ 아니오
2) 클라미디아 : □ 예 □ 아니오
2-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3) 임질
3-1) 자궁경부 : □ 예 □ 아니오
3-2) 요도 : □ 예 □ 아니오
3-3) 항문 : □ 예 □ 아니오
3-4) 인두(pharynx) : □ 예 □ 아니오
3-5)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4) 매독 : □ 예 □ 아니오
5) B형 간염 : □ 예 □ 아니오
5-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6) 트리코모나스 및 세균성질증 : □ 예 □ 아니오 6-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7) 에이즈 : □ 예 □ 아니오
7-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8) 기타 :
3. 응급피임 :
□ 예
□ 아니오
4. 진료예약 여부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1) 산부인과 : □ 예 □ 아니오
2) 비뇨기과 : □ 예 □ 아니오
3) 정신건강의학과 : □ 예 □ 아니오
4) 응급의학과 : □ 예 □ 아니오
5) 기타 : □ 예 □ 아니오
5-1) ‘예’인 경우 기재 :
5. 기타 참고사항(자유 기재)
국과수보관용
2) 정신적 후유증 여부 :
□ 예
□ 아니오
□ 모름
2-1) ‘예’인 경우 기재 :
2-2)진단명:
1. 진료방법
1) 시진 : □ 예 □ 아니오
2) 골반진료 : □ 예 □ 아니오
3) 질확대경검사 : □ 예 □ 아니오
4) 우드램프검사 : □ 예 □ 아니오
5) 항문직장경검사 : □ 예 □ 아니오
6) 사진촬영 : □ 예 □ 아니오
6-1) ‘예’인 경우 사진촬영 부위 기재 :
2. 진단검사 및 성매개감염 질병 예방(약 처방 등)
1) 임신검사 : □ 예 □ 아니오
2) 클라미디아 : □ 예 □ 아니오
2-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3) 임질
3-1) 자궁경부 : □ 예 □ 아니오
3-2) 요도 : □ 예 □ 아니오
3-3) 항문 : □ 예 □ 아니오
3-4) 인두(pharynx) : □ 예 □ 아니오
3-5)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4) 매독 : □ 예 □ 아니오
5) B형 간염 : □ 예 □ 아니오
5-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6) 트리코모나스 및 세균성질증 : □ 예 □ 아니오 6-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7) 에이즈 : □ 예 □ 아니오
7-1) 예방 조치 여부 : □ 예 □ 아니오
8) 기타 :
3. 응급피임 :
□ 예
□ 아니오
4. 진료예약 여부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1) 산부인과 : □ 예 □ 아니오
2) 비뇨기과 : □ 예 □ 아니오
3) 정신건강의학과 : □ 예 □ 아니오
4) 응급의학과 : □ 예 □ 아니오
5) 기타 : □ 예 □ 아니오
5-1) ‘예’인 경우 기재 :
5. 기타 참고사항(자유 기재)
병원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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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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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은 환자 및 경찰, 검찰, 법원 등으로부터 정당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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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 및 경찰, 검찰, 법원 등으로부터 정당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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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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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 및 경찰, 검찰, 법원 등으로부터 정당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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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12단계).hwp =====
12단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 12단계 > 병원보관용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연번 항 목(검사 여부) 화학 약독·마약 1
1단계 : ▪성폭력피해자동의서: □예
□아니오
▪관계인동의서:
□예
□아니오
2
2단계 :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 예 □아니오
3
진찰시 수술용 고무장갑 착용, 증거채취 전 마스크 및 비닐소독장갑 착용 :
□예
□아니오
4
3단계 : 겉옷, 속옷, 이물질수집 □ 예 □ 아니오
▪겉옷종류 :
(상태 :
)
▪속옷종류 :
(상태 :
)
▪이물질 :
(상태 :
)
5
4단계 : 성폭력 피해자 손톱 채취 □예
□아니오
※ □ 오른손 □ 왼손 □ 기타 부스러기 6
5단계 : 가해자 얼룩 및 타액 채취 □예 □아니오
□ 타액 ( □ 가슴(좌 / 우) □ 귀(좌 / 우) □ 목 □ 입술 □ 기타(
))
□ 건조정액 (
)
□ 피부접촉 (
) □ 사타구니
□ 기타(
)
7
상해부위 사진 촬영
□ 예
□ 아니오
8
6단계 :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 □예
□아니오
9
7단계 : 생식기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 질
□ 외음부 □ 자궁경부
□ 기타(
)
□ 콘돔성분
※ 대조 면봉
필수 동봉
10
8단계 : 항문 내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 항문(표면) □ 항문 내(1-2cm)
□ 항문관 입구(2-3cm)
□ 기타(
)
□ 콘돔성분
※ 대조 면봉
필수 동봉
11
9단계 : 구강 내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채취 부위 □피해자 □관계인
※ 의뢰 내용 □가해자 DNA □피해자 DNA 대조용
12
10단계 : 혈액 채취
□예
□아니오
※ □ DNA 분석의뢰 □ 알코올 □ 음주대사체 □ 약물류 □ 마약류 (5mL× 2EA) 13
11단계 : 소변 채취
□예
□아니오
□ 알코올 □ 음주대사체 □ 약물류 □ 마약류 (10mL× 2EA) 14
다음 진료 예약 및 설명
□예
□아니오
15
응급상황 시 연락처 제공
□예
□아니오
16 채취하지 않은 단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 : ※ 유전자 감정 의뢰는 기본사항임 기록자 1
소
속
부
서
성명 및 직위 (서 명) 기록자 2
소
속
부
서
성명 및 직위 (서 명) < 12단계 > 경찰보관용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연번 항 목(검사 여부) 화학 약독·마약 1
1단계 : ▪성폭력피해자동의서: □예
□아니오
▪관계인동의서:
□예
□아니오
2
2단계 :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 예 □아니오
3
진찰시 수술용 고무장갑 착용, 증거채취 전 마스크 및 비닐소독장갑 착용 :
□예
□아니오
4
3단계 : 겉옷, 속옷, 이물질수집 □ 예 □ 아니오
▪겉옷종류 :
(상태 :
)
▪속옷종류 :
(상태 :
)
▪이물질 :
(상태 :
)
5
4단계 : 성폭력 피해자 손톱 채취 □예
□아니오
※ □ 오른손 □ 왼손 □ 기타 부스러기 6
5단계 : 가해자 얼룩 및 타액 채취 □예 □아니오
□ 타액 ( □ 가슴(좌 / 우) □ 귀(좌 / 우) □ 목 □ 입술 □ 기타(
))
□ 건조정액 (
)
□ 피부접촉 (
) □ 사타구니
□ 기타(
)
7
상해부위 사진 촬영
□ 예
□ 아니오
8
6단계 :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 □예
□아니오
9
7단계 : 생식기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 질
□ 외음부 □ 자궁경부
□ 기타(
)
□ 콘돔성분
※ 대조 면봉
필수 동봉
10
8단계 : 항문 내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 항문(표면) □ 항문 내(1-2cm)
□ 항문관 입구(2-3cm)
□ 기타(
)
□ 콘돔성분
※ 대조 면봉
필수 동봉
11
9단계 : 구강 내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채취 부위 □피해자 □관계인
※ 의뢰 내용 □가해자 DNA □피해자 DNA 대조용
12
10단계 : 혈액 채취
□예
□아니오
□ 알코올 □ 음주대사체 □ 약물류 □ 마약류 (5mL× 2EA) 13
11단계 : 소변 채취
□예
□아니오
□ 알코올 □ 음주대사체 □ 약물류 □ 마약류 (10mL× 2EA) 14
다음 진료 예약 및 설명
□예
□아니오
15
응급상황 시 연락처 제공
□예
□아니오
16 채취하지 않은 단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 : ※ 유전자 감정 의뢰는 기본사항임 기록자 1
소
속
부
서
성명 및 직위 (서 명) 기록자 2
소
속
부
서
성명 및 직위 (서 명) < 12단계 > 키트보관용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연번 항 목(검사 여부) 화학 약독·마약 1
1단계 : ▪성폭력피해자동의서: □예
□아니오
▪관계인동의서:
□예
□아니오
2
2단계 :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 예 □아니오
3
진찰시 수술용 고무장갑 착용, 증거채취 전 마스크 및 비닐소독장갑 착용 :
□예
□아니오
4
3단계 : 겉옷, 속옷, 이물질수집 □ 예 □ 아니오
▪겉옷종류 :
(상태 :
)
▪속옷종류 :
(상태 :
)
▪이물질 :
(상태 :
)
5
4단계 : 성폭력 피해자 손톱 채취 □예
□아니오
※ □ 오른손 □ 왼손 □ 기타 부스러기 6
5단계 : 가해자 얼룩 및 타액 채취 □예 □아니오
□ 타액 ( □ 가슴(좌 / 우) □ 귀(좌 / 우) □ 목 □ 입술 □ 기타(
))
□ 건조정액 (
)
□ 피부접촉 (
) □ 사타구니
□ 기타(
)
7
상해부위 사진 촬영
□ 예
□ 아니오
8
6단계 :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 □예
□아니오
9
7단계 : 생식기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 질
□ 외음부 □ 자궁경부
□ 기타(
)
□ 콘돔성분
※ 대조 면봉
필수 동봉
10
8단계 : 항문 내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 항문(표면) □ 항문 내(1-2cm)
□ 항문관 입구(2-3cm)
□ 기타(
)
□ 콘돔성분
※ 대조 면봉
필수 동봉
11
9단계 : 구강 내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채취 부위 □피해자 □관계인
※ 의뢰 내용 □가해자 DNA □피해자 DNA 대조용
12
10단계 : 혈액 채취
□예
□아니오
□ 알코올 □ 음주대사체 □ 약물류 □ 마약류 (5mL× 2EA) 13
11단계 : 소변 채취
□예
□아니오
□ 알코올 □ 음주대사체 □ 약물류 □ 마약류 (10mL× 2EA) 14
다음 진료 예약 및 설명
□예
□아니오
15
응급상황 시 연락처 제공
□예
□아니오
16 채취하지 않은 단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 : ※ 유전자 감정 의뢰는 기본사항임 기록자 1
소
속
부
서
성명 및 직위 (서 명) 기록자 2
소
속
부
서
성명 및 직위 (서 명) < 12단계 > 국과수보관용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연번 항 목(검사 여부) 화학 약독·마약 1
1단계 : ▪성폭력피해자동의서: □예
□아니오
▪관계인동의서:
□예
□아니오
2
2단계 :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 예 □아니오
3
진찰시 수술용 고무장갑 착용, 증거채취 전 마스크 및 비닐소독장갑 착용 :
□예
□아니오
4
3단계 : 겉옷, 속옷, 이물질수집 □ 예 □ 아니오
▪겉옷종류 :
(상태 :
)
▪속옷종류 :
(상태 :
)
▪이물질 :
(상태 :
)
5
4단계 : 성폭력 피해자 손톱 채취 □예
□아니오
※ □ 오른손 □ 왼손 □ 기타 부스러기 6
5단계 : 가해자 얼룩 및 타액 채취 □예 □아니오
□ 타액 ( □ 가슴(좌 / 우) □ 귀(좌 / 우) □ 목 □ 입술 □ 기타(
))
□ 건조정액 (
)
□ 피부접촉 (
) □ 사타구니
□ 기타(
)
7
상해부위 사진 촬영
□ 예
□ 아니오
8
6단계 :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 □예
□아니오
9
7단계 : 생식기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 질
□ 외음부 □ 자궁경부
□ 기타(
)
□ 콘돔성분
※ 대조 면봉
필수 동봉
10
8단계 : 항문 내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 항문(표면) □ 항문 내(1-2cm)
□ 항문관 입구(2-3cm)
□ 기타(
)
□ 콘돔성분
※ 대조 면봉
필수 동봉
11
9단계 : 구강 내 증거 채취
□예
□아니오
※ 채취 부위 □피해자 □관계인
※ 의뢰 내용 □가해자 DNA □피해자 DNA 대조용
12
10단계 : 혈액 채취
□예
□아니오
※ □ DNA 분석의뢰 □ 알코올 □ 음주대사체 □ 약물류 □ 마약류 (5mL× 2EA) 13
11단계 : 소변 채취
□예
□아니오
□ 알코올 □ 음주대사체 □ 약물류 □ 마약류 (10mL× 2EA) 14
다음 진료 예약 및 설명
□예
□아니오
15
응급상황 시 연락처 제공
□예
□아니오
16 채취하지 않은 단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 : ※ 유전자 감정 의뢰는 기본사항임 기록자 1
소
속
부
서
성명 및 직위 (서 명) 기록자 2
소
속
부
서
성명 및 직위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