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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619]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용역] 발주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추정가격: 1600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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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 2027년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1].hwp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용역구매 입찰 공고 (일반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면세사업)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275호

ㆍ공
고
명 : 2027년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행정과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김채원(☎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지시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행정과 진민우(☎ 02-3294-107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용역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입찰건명 : 2027년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행정과

계약방법 : 일반(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사업기간 : [보험가입기간 : 2027년 1월 1일 00:00부터 2027년 12월 31일 24:00까지](1년)

사업금액 : 16,000,000원(부가가치세제외, 면세사업)

추정가격 : 16,000,000원 (부가가치세제외, 면세사업)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1/02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04 10: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03 18:00

개찰일시 : 2026/11/04 11:00 이후 ※ 나라장터(G2B) 시스템으로만 통보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손해보험업(책임보험)[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②「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인 자 ※ 보험사별 본사 1개사만 참여 가능

③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전자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송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없음(불허)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자는 「(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1.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보험용역 적격심사

② 낙찰하한율 : 47.995% ③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④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⑤ 신인도 및 기타심사기준 등은 동 세부기준 참고

8. 제출서류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전화안내 하지 않음)

8-2.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문의 : ☎ 02-3294-0831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2-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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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용역구매 입찰 공고
(일반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면세사업)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
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275호
ㆍ공

고

명 : 2027년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행정과
※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
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 하고 준수 하여 야 할 사항 을 기 재한 것 으 로써 모 든 입찰 희망 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김채원(☎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지시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행정과 진민우(☎ 02-3294-107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
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 -

용역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1. 입찰개요
입찰건명 : 2027년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행정과
계약방법 : 일반(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사업기간 : [보험가입기간 : 2027년 1월 1일 00:00부터 2027년 12월 31일 24:00까지](1년)
사업금액 : 16,000,000원(부가가치세제외, 면세사업)
추정가격 : 16,000,000원 (부가가치세제외, 면세사업)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1/02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04 10: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03 18:00
개찰일시 : 2026/11/04 11:00 이후 ※ 나라장터(G2B) 시스템으로만 통보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손해보험업(책임보험)[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비율
이 100%이상인 업체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②「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인 자

※ 보험사별 본사 1개사만 참여 가능

③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

부터 승인된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전자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송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
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없음(불허)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

7.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자는 「(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1.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보험용역 적격심사
② 낙찰하한율 : 47.995%
③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④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⑤ 신인도 및 기타심사기준 등은 동 세부기준 참고
8. 제출서류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

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
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전화안내 하지 않음)
8-2.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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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문의 : ☎ 02-3294-0831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7 -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8 -

12-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12-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
→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2-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9 -

===== [덧붙임] 과업지시서(2027년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hwp =====
[덧붙임]

2027년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7년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2. 계 약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3. 보험기간: 2027년 1월 1일 00:00부터 2027 12월 31일 24:00까지

4. 피보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동피보험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공동피보험자 범위는 계약 체결 전 확정

5. 사업예산: 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예산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6. 가입대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사회복무요원(2027. 1. 1. 기준 약 500명)

※ 계약시 실제 현원 반영, 소집‧해제 등에 따라 변동 가능

Ⅱ 보험 청약사항 1. 보험내용 및 보장한도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업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어, 피보험자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등에 따른 법률상 보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보장항목 1인당 보상한도액(원) 보장범위 관련 규정 사망보상금 142,800,000

복무 중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역법」 제75조의 2,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 및 제153조의 4,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및 제39조 장애보상금(1급) 53,550,000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장애보상금(2급) 35,700,000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장애보상금(3급) 26,775,000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장애보상금(4급) 17,850,000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따른 장애등급 4급 공무상 치료비 100,000,000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받은 비용 「병역법」 제75조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2. 보험사고 통지 및 보험금 청구‧지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 일시·장소, 사회복무요원 인적사항, 사고 경위 등 확인 가능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험사에게 통지한다.

보험사는 사고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보험금 청구 방법,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지급보험금을 결정하며,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보험사고 대응, 서류 보완 및 지급 진행상황을 청구인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 또는 미지급 결정 시 그 사유와 근거를 설명한다.

3.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등

보험료는 가입대상 사회복무요원 인원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 기준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보험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사회복무요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한다.

보험기간 중 「병역법」,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행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증액(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한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본 계약은 정부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제5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한을 증권발행 후 1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위 규정 및 위원회 예산 사정에 따라 2026년 12월 계약 체결 후 2027년 1월 말경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므로, 을은 입찰 및 계약 체결 전에 갑과 납입유예 적용 근거 및 구체적인 납입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합의하여야 한다. 을은 2027. 1. 1. 00:00부터 보장이 개시·유지됨을 보험증권 또는 별도 약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실제 계약체결일과 보헙료 납부기한을 갑의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4. 기타

본 과업지시서와 보험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단. 다만,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갑’이라 함)는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대비 위 사업을 실시하며, 계약 보험사(이하 ‘을’이라 함)는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업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갑’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음.

❍ ‘을’은 계약 즉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험약관에 대해 ‘갑’에게 설명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약관 설명 미비 또는 ‘을’의 불성실로 인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이 어렵게 된 때에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을’은 계약일로부터 본 과업을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모든 보험청구 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험수익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의 지급 절차 안내 등을 전담하는 회선을 운영하여야 함.

‘을’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인적사항 등 정보 일체에 대하여 타인(타업체 포함)에게 제공 및 유출하지 않아야 함.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견해가 상이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름.

2023~2026. 8. 31. 기준 보험금 지급현황

연도별 사고유형 지급건수 지급보험금(원) 비고 2023 배상책임 10건 139,356,410 2024 배상책임 10건 1,933,400 2025 배상책임 7건 1,278,200 2026 배상책임 14건 20,379,040 Ⅲ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을 등록한 업체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함. ※ 보험사별 본사 1개사만 참여 가능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제출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는 불허함.

※ 보험료가 소액이며, 계약 이행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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