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강구남 과장 ☎ 044-861-8831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반려문화실 배동욱 과장 ☎ 044-861-858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 찰 명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문화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7/6/30
∎사 업 예 산 : 금490,000,000원 (금사억구천만원),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10.27. ~ 2026.12.07. 2026.12.06. 18:00시까지 2026.12.01. 10:00 ~ 2026.12.07. 10:00 2026.12.01. 10:00 ~ 2026.12.07. 10: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G2B시스템 농정원
※ 제안설명회 일정 : 2026.11.11.(수) 14:00, 장소 :농정원 제안평가회의실3(1층)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5-2-1.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5-2-2.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강구남 과장 ☎ 044-861-8831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반려문화실 배동욱 과장 ☎ 044-861-858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입
찰 명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문화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7/6/30
∎사 업 예 산 : 금490,000,000원 (금사억구천만원),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날짜
2026.10.27. ~
2026.12.07.
2026.12.06.
18:00시까지
2026.12.01. 10:00
~ 2026.12.07. 10:00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2026.12.01. 10:00 별도 통보
(예정)
~ 2026.12.07. 10:00
G2B시스템
농정원
※ 제안설명회 일정 : 2026.11.11.(수) 14:00, 장소 :농정원 제안평가회의실3(1층)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입찰서 제출 마감일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20억원 이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 3 -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
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 4 -
5-2-1.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5-2-2.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
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Ⅱ. 제안평가 자료
- 5 -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
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
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 6 -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
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
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7 -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
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
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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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
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
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
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
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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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hwpx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제안요청서
사 업 명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6. 10.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사업
반려문화실
실장 전예원
044-861-8570
과장 배동욱
044-861-8580
계약
경영지원실
과장 강구남
044-861-8831
도농상생본부 반려문화실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9510" leader="3" type="2"/> 1
가. 사업개요<hp:tab width="29651" leader="3" type="2"/>1
나. 추진배경<hp:tab width="29651" leader="3" type="2"/>1
다, 추진경과<hp:tab width="29651" leader="3" type="2"/>2
라. 사업범위<hp:tab width="29651" leader="3" type="2"/>2
마. 과업범위<hp:tab width="29651" leader="3" type="2"/>7
Ⅱ.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17162" leader="3" type="2"/> 8
가. 시스템 구성 현황<hp:tab width="24707" leader="3" type="2"/> 8
나. 현행 시스템 주요 기능<hp:tab width="21959" leader="3" type="2"/> 9
다. 시스템 연계 현황<hp:tab width="24155" leader="3" type="2"/> 10
Ⅲ. 사업 추진 계획<hp:tab width="24858" leader="3" type="2"/> 11
가. 추진 체계 및 역할<hp:tab width="23607" leader="3" type="2"/> 11
나. 추진일정<hp:tab width="28551" leader="3" type="2"/> 12
다. 성과지표<hp:tab width="28551" leader="3" type="2"/> 12
Ⅳ.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25506" leader="3" type="2"/> 13
가. 제안요청 공통 사항<hp:tab width="23055" leader="3" type="2"/> 13
나. 요구사항 요약<hp:tab width="25803" leader="3" type="2"/> 14
다.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5803" leader="3" type="2"/> 15
라.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5803" leader="3" type="2"/> 18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4206" leader="3" type="2"/> 38
가. 일반사항<hp:tab width="28551" leader="3" type="2"/> 38
나.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5803" leader="3" type="2"/> 38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8107" leader="3" type="2"/> 38
라. 기타사항<hp:tab width="28551" leader="3" type="2"/> 39
마. 제안서 목차<hp:tab width="26903" leader="3" type="2"/> 40
바.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5803" leader="3" type="2"/> 41
Ⅵ. 입찰안내<hp:tab width="28754" leader="3" type="2"/> 43
가. 입찰방식<hp:tab width="28551" leader="3" type="2"/> 43
나.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4155" leader="3" type="2"/> 44
다.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4500" leader="3" type="2"/> 52
라. 제출서류<hp:tab width="28348" leader="3" type="2"/> 52
마.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hp:tab width="20104" leader="3" type="2"/> 53
바.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4500" leader="3" type="2"/> 54
사. 제안설명회(제안평가) 개최<hp:tab width="19199" leader="3" type="2"/> 54
아.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4703" leader="3" type="2"/> 55
Ⅶ. 기타사항<hp:tab width="28754" leader="3" type="2"/> 56
Ⅷ. 붙임 및 관련 서식<hp:tab width="22910" leader="3" type="2"/> 66
Ⅰ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시스템 UI/UX 개편 등을 통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유도
◈ 입양 전 신청 및 심사, 입양 후 사후관리의 전주기 프로세스 전산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 기준을 적용함
□ 사업예산 : 금 490백만원(금사억구천만원, VAT포함) 이내
* 선금은 ’26년 예산 범위 내 지급, 잔액은 ’27년에 기성검사 또는 검수 완료 후 지급함
* (101-3700-3741-338) 농업ㆍ농촌-축산업진흥 및 동물복지향상-동물보호복지-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 지역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까지 연계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구분
2021
2022
2023
2024
구조 동물 수(마리)
118,273
113,440
113,072
106,824
입양 건수(마리)
37,988
31,182
27,343
25,136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입양 동물 페이지를 운영 중이나 입양 활성화 및 사후 관리에 한계
○ 또한, 입양 후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센터별 자체 방식(수기, 엑셀 등)에 의존, 관리 누락, 데이터 축적 미흡 등 문제 발생
다. 추진경과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재구축(고도화) 사업(‘23)
-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입양, 기증, 봉사종료, 소유기관 변경 등 변경이력 정보관리
- 기존 지자체 소유외 민간소유 동물보호센터 관리(동물구조, 보호동물 등록, 입양 등) 기능 추가
- 반려동물관련 영업자 관리 및 거래내용을 등록관리
- 타기관 정보연계를 통한 맹견 교육정보 및 보험정보 관리기능
○ 동물보호법 법령개정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24)
- 맹견관련 신설 규정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 반영
- 정보연계(OpenAPI) 및 업무시스템 행정 효율화 기능 반영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관련 기능개선(‘26)
- 동물생산업자 소유 번식견 동물등록 기능 구축(완료)
- 공동소유자 동물정보 변경관련 동의 기능 개발(~’26.12.예정)
라. 사업범위
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과제1
입양 전 단계 관리 시스템 구축
입양 신청 및 온라인 심사, 예비입양(임시보호) 및 최종 입양 진행 관리, 개체별 실시간 상태관리, 입양 후 사후관리 자동화
과제2
입양 전 정보 제공 고도화
대국민 공고 페이지 개편 및 시각화(UI/UX), 맞춤형 알림 및 지역별 지원정보 제공, 입양 촉진 노출 알고리즘 개선
과제3
데이터 연계
동물사랑배움터 교육이수 정보 실시간 연동, 기존KAWIS 내 이력 통합 및 연동
□ [과제1] 입양 전 단계 관리 시스템 구축
○ 입양 신청 및 온라인 심사 프로세스 구축
- 예비 입양자의 홈페이지 가입 및 개체별 입양 신청서·설문지 온라인 업로드 환경을 구축하고, 예비 입양자가 마이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를 확인·수정·보완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
* (기능구현 방향) 서면 설문 서식을 전산화하고 필수 입력값(주거 형태, 동거인 동의 여부, 반려동물 양육 경력 등)의 유효성 검증 기능을 자동화한다.
- 예비 입양자가 신청서·설문지 작성을 완료하면 해당 센터 담당자에게 실시간 알림이 자동 발송되도록 하며, 제출된 신청서·설문지는 입양 완료 또는 신청 철회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파기
- 동물보호센터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웹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열람·검토할 수 있는 뷰어 기능을 탑재하고, 서류 검토 완료 후 오프라인 면담 일정을 시스템 내에서 조율·확정하며 면담 결과 및 종합 의견을 표준 서식에 따라 기록하는 기능을 개발
* (기능구현 방향) '서류접수-서류검토중-면담대기-면담완료-최종승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워크플로우 관리 모듈을 적용하여 심사 상태값을 세분화한다.
○ 예비입양 및 최종 입양 진행 관리
-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입양이 결정된 개체와 대상자를 시스템상에 매칭하고 현황을 반영하는 기능을 구현
* 2026년 하반기 지자체 의견 수렴 후 확정되는 예비입양(임시보호) 제도의 세부 내용(의무화 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에 따라 예비입양 단계를 필수 프로세스로 강제하거나 선택 사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리자 설정 기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예비입양 기간 종료 후 최종 입양 결정 시, 시스템 내에서 전자 입양 확인서를 출력 및 업로드하여 최종 승인하는 기능을 구현
- 예비입양 기간 중 예비입양 중인 동물을 분실했을 경우 결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분실 처리 추가
○ 실시간 절차 관리 및 입양 후 사후관리 자동화
- 입양 절차가 개시되는 즉시 타 이용자가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개체별 현황 정보(입양 가능, 상담 중, 예비입양 중, 입양 완료 등)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상태 제어 로직을 적용
- 입양 완료 확정 시'예비 입양자-입양 완료 동물' 간 고유ID를 매칭하여 사후관리 대상DB로 자동 전환하고, 입양 완료자가 연2회 의무 제출해야 하는'반려동물 현황 보고서'의 온라인 입력 창구를 개발
- 제출 시기에 맞춰 대상자를 자동 추출하여 업로드 유도 안내 문자/알림톡을 자동 발송하는 배치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기한 내 미제출자 목록을 센터 담당자 화면에 경고 형태로 상시 표출
□ [과제2] 입양 전 정보 제공 고도화
○ 대국민 공고 페이지 개편 및 시각화(UI/UX 개선)
- 입양 대상 개체의 최초 구조 시점, 센터 내 보호 이력, 사회화 진행 과정, 건강검진 결과 등을 시간 순서로 시각화한 타임라인 레이아웃을 개발
- 개체별 성향(친화성, 활동성, 사회성, 짖음 등)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5점 척도 그래프(레이더 차트 등)를 도입하며, 센터 담당자 입력 시 항목별 표준 점수 부여 가이드를 툴팁 형태로 제공하여 입력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
- 공고 동물의 시각적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진·영상 업로드 시 표준 규격(해상도, 비율 등) 준수를 안내하고 자동 리사이징하며, 센터·임보자가 운영하는 개체별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링크를 선택적으로 연동
○ 맞춤형 알림 및 지역별 지원 정보 제공
- 대국민 사용자가 희망하는 입양 대상 조건(축종, 지역, 나이, 크기 등)을 관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유기동물이 신규 등록될 경우 안내 문자/푸시 알림을 즉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별로 상이한 입양비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축하선물 등 관련 사업을 통합 홍보할 수 있는 지역 선택형 정보 게시판을 마련
○ 입양 촉진을 위한 노출 순위 알고리즘 개선
- 신속한 입양 유도가 필요한 개체를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조건별 가점 산정 로직을 구현
* (기능구현 방향) 나이·품종·상세페이지 정보 충실도, 공고 기간 만료 임박 개체, 사회화 교육 이수 개체, 장기 보호 개체 등에 대해 알고리즘 점수를 계산하고 대국민 리스트 노출 순위를 실시간으로 차등 적용하는 랭킹 엔진을 구축한다.
□ [과제3] 데이터 연계
○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이수 정보 실시간 연동
- 예비 입양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API 통신을 통해'동물사랑배움터' 내 필수 교육 이수 여부를 시스템 내에서 실시간 조회하고, 센터 담당자가 서류 검토 화면에서 이수 여부 및 이수증 번호를 별도 사이트 접속 없이 원클릭으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연계 인터페이스를 구축
* (기능구현 방향) 연계 시스템 장애 시를 대비하여 수기 이수증 파일 업로드 및 담당자 수동 승인 프로세스를 이중 백업 조치로 설계한다.
○ 기존 시스템 내 이력 통합 및 연동(입양정보 등)
- 입양을 신청한 예비 입양자의 기존KAWIS 내 활동 및 누적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하여,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신청자의 통합 이력 매핑 테이블을 구현
분류
조회 항목
데이터 구성 및 활용 목적
기본 이력
누적 입양 마리 수
현재까지 해당 신청자가 입양한 총 마리 수(입양 제한 제도 연계)
진행 현황
진행 중인 신청 건
현재 타 개체에 대해 진행 중인 입양 신청 건수 및 현재 단계
거절/철회
신청 불발/철회 이력
과거 입양 신청 후 반려(부적격)되었거나 신청자가 자진 철회한 건수, 예비입양신청 건수 및 반환 건수
주의 정보
중점 관리 대상 여부
사후관리 미응답 또는 파양 징후 발생 여부(사후관리 데이터 연동)
* (기능구현 방향) 상습적 신청 취소자나 제한 마리 수(최대3마리) 초과 신청자에 대해 시스템상에서 1차 필터링을 수행하여 담당자에게 경고 마킹을 제공하는 행정 보조 모듈을 구현한다. 시스템 가입 이전 오프라인으로 입양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신청자도 이 집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존 데이터와의 연계·정합성을 확보한다.
○ 구조·보호 동물 현황 통계·정책조사 지원
- 체계적인 입양 제도·정책 마련을 위해, 구조 동물 수·보호 동물 현황·센터별 입양 실적 등을 조사·통계화하여 발주기관 등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구현
마. 과업 범위
○ 대상시스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https://www.animal.go.kr
○ 목표시스템 구성도
Ⅱ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 현황
□ H/W, S/W, N/W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세부현황은 공개하지 않음
*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작성후 열람 가능
□ H/W 현황
구분
영역
장비/구성
WEB
내부망/DMZ
IBM P740
WAS
내부망(이중화)
IBM P770 WAS#1, #2 이중화 구성
WAS/DB(DMZ)
DMZ
IBM S1014
DB
내부망
IBM P770 메인DB(Oracle)
백업
내부망
BACKUP 전용 서버
보안
전 구간
DMZ 구간 분리,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 정확한 서버 스펙, S/W 버전(Oracle, JEUS 등) 및 전체 구성도는 붙임1을 참조하며,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검역본부와 함께 재확인함
□ S/W 현황
□ 상용 솔루션 및 서비스 활용 현황
솔루션명
제조사
주요 기능
클립리포트
한컴이노스트림
증명서 발급, 각종 서식 출력용 리포팅 툴
이지서티
㈜이지서티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DAMO
㈜펜타시큐리티
암호화솔루션
iTrinity
㈜아이에스알소프트코리아
iTrinity 검색엔진
나. 현행 시스템 주요 기능
대영역
주요 기능(모듈)
동물보호 대민서비스
반려동물/구조동물 관리, 반려동물 등록관리 서비스, 길고양이TNR 서비스, 영업자 실적 등록 서비스, 지도/공모전/통계 서비스, 맹견사육 관리 서비스. 유기유실동물 발견신고 서비스, 국가봉사동물 입양 서비스, 동물복지 인증
동물보호 업무관리시스템
반려동물관리, 구조동물관리, 길고양이TNR관리, 축산농가 인증관리, 영업자 실적/사후관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변경, 동물복지 지정도축장/지정운송차량 관리, 국가봉사동물 입양정보 관리, 동물 영업자 교육 정보 확인, 영업자 실적 관리, 맹견 보험/교육/등록 자료 관리, 맹견수입신고/사육허가 관리,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 정부24 소유자 변경 관리, 위반자 관리
동물보호실험윤리위원회
내/외부 기관별 윤리위원회 관리, 동물실험 통계/고객지원, 전임수의사 관리, MOU 체결기관 관리, 동물실험계획서 관리, 동물실험 연간운영실적 관리, 운영실태조사 통계 관리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관리, 메뉴관리, 콘텐츠관리, 사이트관리, 통계관리, 온라인교육관리
* 현행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JSP + HTML5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본 기능 개선 사업도 동일 기술 기반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 시스템 연계 현황
Ⅲ 사업 추진 계획
가. 추진 체계 및 역할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보호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핵심
역할
-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업총괄 및 정책 결정<hp:markpenEnd/><hp:lineBreak/>(관리 주체)
- <hp:markpenBegin color="#FFFF00"/>시스템 운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연계 협조<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업집행·관리<hp:markpenEnd/>
상세
역할
-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hp:markpenBegin color="#FFFF00"/>(성과지표 포함)<hp:markpenEnd/>
- 입양 전후 관리 기능 요구사항 도출
- 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 및 의사결정
- 사업 관리 주체로서 검역본부의 협조 독려
- 사업 추진의 법적, 제도적 타당성 마련
- 산출물 검수 및 인수
- 보안성검토 자료 협조
- 프로세스 및 데이터베이스 <hp:lineBreak/>설계 등 도출된 기능 정의 내용에 대한 시스템적 검토
- 기존 시스템 정보 연계 <hp:lineBreak/>및 데이터 개방
- 실무 협의체 참여 및 테스트 지원
- 기능개선 수행사의 서버 접근 부여, 방화벽 오픈 협조
- <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술 이관(소스코드 반영 및 장애 대응 등)<hp:markpenEnd/>
-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hp:lineBreak/>기능정의 도출
- 세부추진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 전문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PMO 기반 공정, 진도 관리
- 예산 집행·정산
- <hp:markpenBegin color="#FFFF00"/>검수지원 및 결과보고<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00"/>개발 완료 내용 기술 이관 협조(배포서 등)<hp:markpenEnd/>
책임
사항
- 사업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당성 부여 등 추진 동력(강제력) 확보<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00"/>현장의 목소리 반영 및 연계 데이터 제공<hp:markpenEnd/> 책임
- 사업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술적· 행정적 완결<hp:markpenEnd/> 책임
구분
역할
비고
기능 개선 사업자
- 기능 개선 및 고도화
- 개발 완료 내용 기술 이관 등
본사업
나. 추진 일정
구
분
사전
2026년
2027년
11
12
1
2
3
4
5
사업준비
세부계획 승인
사전검토ㆍ협의ㆍ보안성 검토 및 발주/계약
착수/분석
사업 착수 보고 및 현행 기능/데이터
상세 분석
시스템설계
프로세스 재설계 및 고도화 아키텍처 설계
개발/구축
기능 개선 개발 및 단위/통합 테스트
데이터이관
표준화 모델링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검증/안정화
사용자 수용 테스트(UAT) 및 오픈/안정화
사업관리
착수/중간/완료
★ ★
★
주간/월간/수시
★
★
★
★
★
★
★
* 제안사에서 합리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별지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제출해야함
다. 성과지표 정의
구분
성과지표(KPI)
산출 근거 및 목표치
비고
요구사항 이행
RFP 요구기능 목표 달성률
제안요청서(RFP) 및 세부계획서 상의 신규 구축 요구 기능 대비 최종 완료 기능 수
100%
인터페이스 연동
외부 데이터 연동 성공률
동물사랑배움터(교육 이수 정보) 등 외부 API 연동 호출 시 데이터 송·수신 성공 비율
100%
Ⅳ 제안 요청 사항
가. 제안요청 공통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 제안서에는 발주기관의 시스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문서화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과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Package Customizing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사가 보유한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원할한 유지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하에 추진토록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과업내용을 확정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요구사항 요약
구분
설명
요구<hp:lineBreak/>사항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23
성능 요구사항(SP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 등 응답시간·처리량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SSR, System Structure Requirement)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 및 구성 요건을 기술한 것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기관·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연계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데이터 요구사항(SDR, System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표준화·이관, 개인정보 보호·파기 등 데이터 처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5
테스트 요구사항(STR, System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했던 기능 및 성능 요건을 충족하도록 구현되었는가를 적절한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품질 요구사항(SQ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사용성·접근성·신뢰성·확장성 등 품질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제약사항 요구사항(SC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법령상 제약 요건을 기술한 것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S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S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하자보수 등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합계
77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
SFR-101
입양 신청서·설문지 온라인 작성
SFR-102
제출 서류 확인·수정 관리(마이페이지)
SFR-103
입양 신청 접수 자동 알림
SFR-104
서류 검토 및 면담 결과 기록
SFR-105
입양 심사 다단계 상태 관리
SFR-106
예비입양(임시보호) 매칭 및 관리
SFR-107
최종 입양 확인서 업로드·승인
SFR-108
개체별 진행상태 실시간 관리
SFR-109
사후관리 자동 전환 및 정기보고
SFR-110
사후관리 안내 알림 및 미제출자 추적
SFR-111
구조동물 최종처리 입력사항에 ‘분실’ 추가
SFR-201
구조·보호·사회화 타임라인 시각화
SFR-202
동물 특성5점 척도 인포그래픽
SFR-203
미디어 규격 검증 및SNS 연동
SFR-204
맞춤 조건 알림 서비스
SFR-205
지역별 입양지원사업 홍보 게시판
SFR-206
입양 촉진 노출순위 알고리즘
SFR-301
동물사랑배움터 교육이수정보 실시간 연동
SFR-302
교육연계 장애 대비 예외처리
SFR-303
신청자 통합 이력 조회
SFR-304
부적격 신청 모니터링
SFR-305
구조·보호 동물 현황 통계 조회 화면
SFR-901
대국민·업무 공통UI/UX
성능
요구사항
(SPR)
SPR-001
응답시간
SPR-002
동시사용자 처리
SPR-003
배치처리 성능
SPR-004
외부연동 응답 안정성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SSR)
SSR-001
기존 인프라 호환성 유지
SSR-002
이중화 구성 유지
SSR-003
DMZ 분리 구조 유지
추가 장비 소요 시 사전 협의
SSR-00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동물사랑배움터 연동
SIR-002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유지
SIR-003
알림 발송 연계
SIR-004
표준 연계플랫폼 준수
SIR-005
공통기반서비스 연계 및 적합성 검토
SIR-006
기관 내·외 타 시스템 연계 및 현황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SDR)
SDR-001
통합 마스터DB 구축
SDR-002
데이터 표준화 및 마이그레이션
SDR-003
데이터 연계 테이블 상세설계
SDR-004
개인정보 암호화
SDR-005
제출 서류 파기
SDR-006
과거(오프라인) 입양이력 데이터 정합성 확보
SDR-007
데이터 표준화(공통표준·기관표준 준수)
SDR-008
데이터 표준 관리 및 변경이력 관리
SDR-009
데이터 구조(개념·논리·물리) 설계
SDR-010
데이터 구조 검증
SDR-011
데이터 구조 관리 및 변경이력 관리
SDR-012
데이터 값 검증
SDR-013
이관 및 이관데이터 값 검증
SDR-014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SDR-015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STR)
STR-001
단위·통합테스트
STR-002
사용자 수용테스트(UAT)
STR-003
연동 테스트
STR-004
성능테스트
SER-001
개인정보보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2
시큐어코딩 적용
SER-003
웹 취약점 점검
SER-004
권한별 접근통제
SER-005
정보보안성 검토
품질
요구사항
(SQR)
SQR-001
사용성
SQR-002
웹 접근성
SQR-003
신뢰성
SQR-004
확장성
제약사항
요구사항
(SCR)
SCR-00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준수
SCR-002
기술 이관
SCR-003
감리 대상 여부
SCR-004
관계 법령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SPMR)
SPMR-001
사업관리 방법론
SPMR-002
정기보고
SPMR-003
형상관리
SPMR-004
이해관계자 협의체 참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SPSR)
SPSR-001
사업자 자격
SPSR-002
운영 교육
SPSR-003
하자보수
SPSR-004
투입인력 관리
다. 요구사항 목록
라. 요구사항 상세
□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
요구사항 명칭
입양 신청서·설문지 온라인 작성
요구내용
정의
온라인 입양 신청 접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예비 입양자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개체별 입양 신청서 및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작성·업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형태, 동거인 동의 여부, 반려동물 양육 경력 등 필수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자동화하여 신청서 항목을 표준화한다. 온라인 설문지·신청서는 사이트 가입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
요구사항 명칭
제출 서류 확인·수정 관리(마이페이지)
요구내용
정의
예비 입양자 마이페이지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예비 입양자가 마이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제출한 서류 및 신청 내역을 확인, 수정,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
요구사항 명칭
입양 신청 접수 자동 알림
요구내용
정의
신청 접수 알림 요구사항
세부
내용
예비 입양자가 입양 신청서·설문지 작성을 완료·제출하면, 해당 개체를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 담당자에게 실시간 알림(대시보드 반영 및 푸시 등)을 자동 발송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
요구사항 명칭
서류 검토 및 면담 결과 기록
요구내용
정의
서류검토·면담기록 요구사항
세부
내용
동물보호센터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웹 화면에서 실시간 열람·검토(뷰어)할 수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 면담 일정을 시스템 내에서 조율·확정하고 면담 결과 및 종합의견을 표준 서식에 따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입양이 완료된 신청서·설문지는 오프라인 작성분과 동일하게 센터에서 인쇄(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는 출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
요구사항 명칭
입양 심사 다단계 상태 관리
요구내용
정의
입양 심사 워크플로우 요구사항
세부
내용
'서류접수→ 서류검토중→ 면담대기→ 면담완료→ 최종승인'으로 이어지는 심사 상태값을 세분화하여 다단계 워크플로우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
요구사항 명칭
예비입양(임시보호) 매칭 및 관리
요구내용
정의
예비입양(임시보호)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입양(임시보호)이 결정된 개체와 신청자를 시스템상 매칭하고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임시보호 제도의 의무화 여부 등 세부 운영 방식은2026년 하반기 지자체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정책 결정에 따라 해당 단계를 필수 프로세스 또는 선택 사항으로 관리자가 전환·설정할 수 있는 조건부 모듈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임시보호자 정보는 예비 입양자의 시스템 가입 정보와 연동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
요구사항 명칭
최종 입양 확인서 업로드·승인
요구내용
정의
최종 입양 확정 요구사항
세부
내용
예비입양(임시보호) 기간 종료 후 최종 입양이 결정되면, 전자 입양 확인서를 시스템 내에서 출력·업로드하여 최종 승인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입양이 신청된 경우에도 실제 입양 확정 및 분양확인서 작성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짐을 전제로 화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
요구사항 명칭
개체별 진행상태 실시간 관리
요구내용
정의
개체별 상태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입양 절차 개시 시점부터 개체별 현황(입양가능, 상담중, 예비입양중, 입양완료 등)을 실시간으로 변경하여, 동일 개체에 대한 타 이용자의 중복 신청을 방지하는 상태 제어 로직을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9
요구사항 명칭
사후관리 자동 전환 및 정기보고
요구내용
정의
입양 후 사후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입양 완료 확정 시 예비 입양자와 입양 동물을 고유ID로 매칭하여 사후관리 대상DB로 자동 전환하여야 하며, 입양자가 연2회 제출해야 하는 반려동물 현황보고서의 온라인 입력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0
요구사항 명칭
사후관리 안내 알림 및 미제출자 추적
요구내용
정의
사후관리 독려·추적 요구사항
세부
내용
현황보고서 제출 시기에 맞추어 대상자를 자동 추출하고 안내 문자/알림톡을 자동 발송하는 배치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자 목록을 센터 담당자 화면에 경고 형태로 상시 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1
요구사항 명칭
구조동물 최종처리 입력사항에 ‘분실’ 추가
요구내용
정의
최종처리 입력사항에'분실' 추가(구조동물입력 수정) 요구사항
세부
내용
예비입양 기간 중 예비입양 중인 동물을 분실하였을 경우 결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센터 담당자가 구조동물의 최종처리 입력 화면에서'분실'을 처리구분 선택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경로: 구조동물→ 구조동물입력 수정→ 최종처리 입력→ 처리구분→ 선택사항 중'분실' 추가)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1
요구사항 명칭
구조·보호·사회화 타임라인 시각화
요구내용
정의
개체 이력 타임라인 시각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입양 대상 개체의 최초 구조 시점, 센터 내 보호 이력, 사회화 진행 과정, 건강검진 결과를 시간 순으로 시각화한 타임라인을 공고 페이지 내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UI/UX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2
요구사항 명칭
동물 특성5점 척도 인포그래픽
요구내용
정의
동물 성향 인포그래픽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개체별 성향(친화성, 활동성, 사회성, 짖음 등)을5점 척도 그래프(레이더 차트 등)로 직관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센터 담당자 입력 시 항목별 표준 점수 부여 가이드를 툴팁 형태로 제공하여 입력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UI/UX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3
요구사항 명칭
미디어 규격 검증 및SNS 연동
요구내용
정의
미디어 업로드·SNS 연동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공고 동물 사진·영상 업로드 시 표준 규격(해상도, 비율 등) 준수를 안내하고 자동 리사이징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센터 또는 임보자가 운영하는 개체별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링크를 선택적으로 등록·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4
요구사항 명칭
맞춤 조건 알림 서비스
요구내용
정의
개인화 알림 요구사항
세부
내용
대국민 사용자가 희망 입양 조건(축종, 지역, 나이, 크기 등)을 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유기동물 신규 등록 시 설정된 연락처로 안내 문자/푸시 알림을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5
요구사항 명칭
지역별 입양지원사업 홍보 게시판
요구내용
정의
지역 지원사업 게시판 요구사항
세부
내용
지자체별 입양비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등 관련 사업을 통합 홍보할 수 있는 지역 선택형 정보 게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6
요구사항 명칭
입양 촉진 노출순위 알고리즘
요구내용
정의
노출순위 랭킹 요구사항
세부
내용
나이, 품종, 상세페이지 정보 충실도, 공고 기간 만료 임박 여부, 사회화 교육 이수 여부, 장기 보호 여부 등 조건별 가중치를 적용한 노출 점수를 산정하고, 대국민 리스트 노출 순위를 실시간으로 차등 적용하는 랭킹 엔진을 구축하여야 한다. 세부 가중치 산식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알고리즘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1
요구사항 명칭
동물사랑배움터 교육이수정보 실시간 연동
요구내용
정의
교육이수정보 연동 요구사항
세부
내용
예비 입양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API 연계를 통해'동물사랑배움터' 필수 교육 이수 여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센터 담당자가 서류 검토 화면에서 이수 여부 및 이수증 번호를 원클릭으로 대조·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연동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연계 장애 대비 예외처리
요구내용
정의
연계 장애 예외처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연계 시스템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수기 이수증 파일 업로드 및 담당자 수동 승인이 가능한 이중 백업 프로세스를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3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 통합 이력 조회
요구내용
정의
신청자 통합이력 조회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입양 신청자의 기존KAWIS 내 누적 데이터(누적 입양 마리 수, 진행 중인 신청 건, 거절·철회 이력, 사후관리 주의 정보 등)를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합 이력 매핑 테이블 형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1인당 누적 입양 가능 마리 수는 최대3마리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4
요구사항 명칭
부적격 신청 모니터링
요구내용
정의
부적격 신청 모니터링 요구사항
세부
내용
상습적 신청 취소자 또는 입양 제한 마리 수 초과 신청자에 대해 시스템상1차 필터링을 수행하고, 담당자 화면에 경고 마킹을 제공하는 행정 보조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5
요구사항 명칭
구조·보호 동물 현황 통계 조회 화면
요구내용
정의
정책통계 조회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장기적인 입양 제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 동물 수·보호 동물 현황·센터별 입양 실적 등을 기간별·지역별·센터별로 통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관리자(발주기관, 검역본부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1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업무 공통UI/UX
요구내용
정의
공통UI/UX 요구사항
세부
내용
대국민 포털 서비스 및 센터 담당자 권한별 화면에 공통 적용되는UI/UX 컴포넌트를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 중심의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UI/UX 설계서, 화면설계서
□ 성능 요구사항(SP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P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내용
정의
응답시간 요구사항
세부
내용
대국민 서비스 화면 전환 및 데이터 조회 응답시간은 평상시3초 이내(피크 시간대5초 이내)를 만족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P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사용자 처리
요구내용
정의
동시 접속 처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공고 페이지 등 대국민 서비스는SNS 연계 등으로 인한 순간적 트래픽 증가 시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산출 정보
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PR-003
요구사항 명칭
배치처리 성능
요구내용
정의
배치 처리시간 요구사항
세부
내용
알림 발송, 미제출자 추출 등 배치 프로그램은 지정된 시간 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PR-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연동 응답 안정성
요구내용
정의
외부연동 안정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동물사랑배움터 등 외부 연계API 호출에 대한 타임아웃 및 재시도 로직을 구현하여, 외부 데이터 연동 성공률9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Ⅴ장 성과지표 연계).
산출 정보
연동테스트 결과서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SSR, System Structur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인프라 호환성 유지
요구내용
정의
기존 인프라 호환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현행WEB(IBM P740), WAS(IBM P770 이중화), DB(IBM P770, Oracle) 등 기존H/W·S/W 인프라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며 기능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붙임1 참조).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SSR-002
요구사항 명칭
이중화 구성 유지
요구내용
정의
고가용성(이중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존WAS 이중화 등 고가용성 구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능개선으로 신규 구성요소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SSR-003
요구사항 명칭
DMZ 분리 구조 유지
요구내용
정의
망분리 보안구조 요구사항
세부
내용
내부망/DMZ 분리를 통한 보안 구성을 유지하며, 개인정보 처리 구간에 대한 접근 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SR-004
요구사항 명칭
추가 장비 소요 시 사전 협의
요구내용
정의
추가 장비 도입 협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능개선 수행을 위해 별도H/W·S/W 장비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장비 소요내역서(해당 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동물사랑배움터 연동
요구내용
정의
교육기관 연동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API 통신을 통한 교육 이수 정보 실시간 조회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연동을 위해 별도 솔루션·라이선스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업 착수 초기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유지
요구내용
정의
공공데이터 개방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존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연계를 유지·보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알림 발송 연계
요구내용
정의
알림 발송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존 문자 발송 솔루션과 연계하여 안내 문자/알림톡 자동 발송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표준 연계플랫폼 준수
요구내용
정의
표준 연계플랫폼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준연계플랫폼 기반의 통합연계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공통기반서비스 연계 및 적합성 검토
요구내용
정의
행정안전부 공통기반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연계가 필요한 공통기반 연계시스템 대상을 명확히 식별하고, 연계 방식(API, DB-to-DB 등) 및 데이터 항목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공통기반서비스 연계 안내서』를 준수하여 연계 중인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단계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공통기반 연계 검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기관 내·외 타 시스템 연계 및 현황 관리
요구내용
정의
타 정보시스템 연계성 검토 및 연계 현황 등록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신규 구축 또는 변경되는 기관 내·외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연계 정보 및 연계 방법(API 연동)을 명확히 식별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3. 사업 완료 후 연계 구축된 전체 연계 현황에 대하여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연계 현황 정의서(IRM 등록 결과 포함)
□ 데이터 요구사항(SDR, System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마스터DB 구축
요구내용
정의
통합 마스터DB 구축 요구사항
세부
내용
유실·유기동물 입양 전후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마스터DB를 구축하되, 입양자 정보DB와 개체 매칭DB를 분리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ERD)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마이그레이션
요구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화·이관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존 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모델링 및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화 정의서, 마이그레이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테이블 상세설계
요구내용
정의
연계 테이블 상세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붙임2에 제시된 데이터 연계 대상 테이블(예시)을 기준으로 상세 테이블 설계를 수행하되, 전체 테이블은 착수 후 상세 분석을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암호화
요구내용
정의
개인정보 암호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컬럼은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5
요구사항 명칭
제출 서류 파기
요구내용
정의
개인정보 파기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출된 입양 신청서·설문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해당 동물의 입양이 완료되거나 신청자가 입양 희망을 철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파기(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파기 이행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6
요구사항 명칭
과거(오프라인) 입양이력 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내용
정의
이력 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가입 이전 오프라인(방문)으로 입양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도SFR-303 통합 이력 조회 시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보유 데이터와 신규 가입 계정 간의 연계·정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향후 오프라인으로 입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계정을 생성하여 관련 정보를 연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공통표준·기관표준 준수)
요구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화(공통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 표준 코드·용어·단어·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공통표준(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 및 기관표준(발주기관·검역본부 기관표준)을 적용·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및 변경이력 관리
요구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수립된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표준 변경 발생 시 변경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개념·논리·물리) 설계
요구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규칙 및 고려사항을 마련하고, 주제영역·개념모델·논리모델·물리모델 단계별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개념·논리·물리 모델)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 요구사항이 데이터 모델에 완전하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데이터 중복·불일치 방지를 위한 정규화 수행 및 데이터 모델링 과정·구조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및 변경이력 관리
요구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축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을 관리하며,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이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내용
정의
데이터 값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규칙에 적합한 데이터가 적재되도록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하며, 오류 데이터 발견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값 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13
요구사항 명칭
이관 및 이관데이터 값 검증
요구내용
정의
이관 및 이관데이터 값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존 시스템에서 이관되는 데이터에 대해 이관 방안(일괄 또는 점진적 이관 등 일정·방법론)을 수립하고 이관 진행(검역본부 운영ㆍ유지보수 사업자와 함께), 이관 후 데이터 값 검증을 수행하여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이관 결과서(이관 데이터 값 검증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요구내용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등 핵심 데이터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절차·담당조직(담당자) 등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1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내용
정의
데이터 개방·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으로 구축·개선되는 데이터 중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식별하여 발주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공공데이터포털 등과의 연계를 통해 파일·API 형태로 표준을 준수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ㆍ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가 등록·관리·현행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서, 메타데이터 관리대장
□ 테스트 요구사항(STR, System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통합테스트
요구내용
정의
단위·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개발된 기능에 대해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수용테스트(UAT)
요구내용
정의
사용자 수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발주기관 및 현업(동물보호센터 담당자 등) 참여하에UAT를 수행하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UAT 계획서, UAT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3
요구사항 명칭
연동 테스트
요구내용
정의
외부 연동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동물사랑배움터 등 외부 연계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동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연동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내용
정의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응답시간, 동시사용자 처리 등 성능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테스트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성능테스트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비 입양자 등 개인정보 처리 시 암호화, 접근권한 통제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적용
요구내용
정의
시큐어코딩 적용 요구사항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에 따른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자체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시큐어코딩 자체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점검
요구내용
정의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세부
내용
오픈 전 웹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또는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웹취약점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권한별 접근통제
요구내용
정의
권한별 접근통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 권한별(대국민, 센터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 권한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성 검토
요구내용
정의
정보보안성 검토 요구사항
세부
내용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절차에 따른 정보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발주기관 협조).
산출 정보
정보보안성 검토 결과서
□ 품질 요구사항(SQ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Q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요구내용
정의
사용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예비 입양자, 센터 담당자 등) 중심의UI/UX를 적용하여 직관적인 사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Q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요구내용
정의
웹 접근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에 따른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웹접근성 준수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QR-003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내용
정의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배치 프로그램(알림 발송 등)의 처리 성공률을 확보하고, 오류 발생 시 재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QR-004
요구사항 명칭
확장성
요구내용
정의
시스템 확장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향후 정책 변경(예비입양 의무화 등) 및 기능 추가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모듈화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아키텍처 설계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SC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C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준수
요구내용
정의
표준프레임워크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현행 시스템과 동일하게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3항 등에 따라 표준프레임워크 포털(www.egovframe.go.kr)에 상시로 업데이트 되는 보안패치를 적용해야한다.
산출 정보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C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관
요구내용
정의
기술 이관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개발 완료 후 소스코드, 배포서 등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기술 이관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배포서, 기술이관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CR-003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상 여부
요구내용
정의
감리 적용기준 관련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대상(5억 원 이상)에서 제외되나,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CR-004
요구사항 명칭
관계 법령 준수
요구내용
정의
관계 법령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동물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S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론
요구내용
정의
사업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세부
내용
PMO 기반의 공정·진도 관리를 수행하며,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내용
정의
정기보고 요구사항
세부
내용
주간·월간 단위로 사업 추진현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주간·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PMR-003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내용
정의
형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산출물 및 소스코드에 대한 형상관리 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형상관리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PMR-004
요구사항 명칭
이해관계자 협의체 참여
요구내용
정의
협의체 참여 요구사항
세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에 참여하여 요구사항 확정 및 테스트 지원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협의체 회의록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S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자격
요구내용
정의
사업자 참가자격 요구사항
세부
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증빙
요구사항 고유번호
S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교육
요구내용
정의
운영자 교육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선 기능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내용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검수 완료일로부터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하자보수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PS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내용
정의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력(PM 등)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변경 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력투입계획서, 경력증명서
Ⅴ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을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용지 규격은 A4 크기로, 제안서 원본의 총 분량은 200페이지 이내, 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함(별지 등 포함)
* 제안서와 요약서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함.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발주처의 요구사항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온라인(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 제출한 서류만 유효(※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제안 요약서 제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기술·콘텐츠·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시 발주기관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마.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
기타
<hp:titleMark ignore="1"/>바.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hp:lineBreak/>일반현황
제안사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역량, 전문성 및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현황(규모, 경영상태, 동종분야 업력, 기술보유 현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붙임 제1호 서식]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해당 기능 개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사업추진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4. 개발 방법론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기능요구사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 추진 과업 관련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할 분석 리포트와 대시보드의 구성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보안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과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대책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개발보안, 웹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보호, 접근권한 관리 등 사업 범위 내 보안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수집·정제·검증·이관 및 연계 방안과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핵심 데이터 구조, 코드체계, 데이터 관리체계와 데이터 흐름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설계, 구현, 점검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이용 규모, 데이터 처리량, 피크 시간대 등을 고려한 성능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테스트·운영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과 품질확보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테스트 유형별 수행방안과 절차, 환경, 검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일정, 범위, 위험, 품질, 보안, 형상, 문서 및 의사소통 등 사업 수행 전반의 관리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일정계획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활동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요 완료 시점, 산출물 제출시기 및 과업 간 선후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핵심 과업별 추진 일정과 검토·보고 시점을 포함하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일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라이센스등에 문제가 없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시험운영
본 서비스에 반영하기 전에 안정적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시험 운영, 시험 방법, 일정, 상세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
기술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한 작성목차를 가급적 준하여 작성하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작성목차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Ⅵ 입찰안내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도급 불가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함
○ 자체 기술평가 실시 사유
- (전문성 및 특수성 확보) 본 사업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동물사랑배움터 연계 등 전문 지식과 실무 이해도가 요구되는 사업임.
-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효율성) 조달청 일괄 위탁 평가 시 소요되는 행정 기간을 단축하고, 주관기관의 명확한 요구사항과 사업 특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하기 위함.
- 관련 법령 및 지침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발주기관의 장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에 근거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사별 제출 제안서의 직접 설명을 통한 현장 평가 실시
- 제안 설명 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수행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평가 일정 등 상세사항 별도 안내
*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우리원 규정「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름
*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PM이 발표 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의 역순으로 진행
* 여건에 따라 평가는 온라인 및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진행 될 수 있음
② 기술평가 점수 산정
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별 적용기준’의 등급 평가 방식을 통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 기준’의 평가 항목별로 1차 산정하고
평가 내용
매우 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매우 미흡(E)
배점한도별 적용기준
100%
90%
80%
70%
60%
평가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을 통해 항목별 최종 점수를 산출함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④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함
○ 계약조건
-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제안협상 1일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고 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안협상 1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제안협상 시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 상용 솔루션 및 서비스 적용시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평가결과(기술평가의 종합평가점수 및 가격평가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함
○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 당사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 당사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 당사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SW사업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기능개선 등 일부 개발 요소에 한함)
□ SW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위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관련 보고서 및 정보화사업관리 기술지원 산출물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별지서식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다.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2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20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hp:lineBreak/>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2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테스트
요구 사항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테스트 유형별 수행방안과 절차, 환경, 검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1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20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hp:lineBreak/>지원
기술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상생협력
(정량, 5)
상생협력
(정량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의 상생협력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유형
점수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
* 상생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기업,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협동조합, 창업3년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5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담당: 농정원 반려문화실 배동욱(044-861-8550)
○ 계약담당: 농정원 경영지원실 강구남(044-861-8831)
바.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입찰공고시 기재 예정
□ 장소: 입찰공고시 기재 예정
□ 자료배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게시하며, 별도의 배부는 하지 않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으며,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담당: 농정원 반려문화실 배동욱(044-861-8550)
사.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 추후 별도 공지예정
□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
□ 발표시간 : 총 30분(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추후 평가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제안설명회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농정원 내부 규정(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평가위원 구성 및 자체 기술평가 추진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실무책임자(PM)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함
○ 실무책임자는 제안사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4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Ⅸ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검수 및 대가의 지급, 감액, 환수
○ 검사·검수는 제안사가 제출한 산출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 사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전액을 반환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일정을 2주 이상 지연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과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수행업체의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계약종결 후에 상기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안사에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제안사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시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제34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정원 및 농정원 정보보안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기본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전자정부법
○ 농정원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발보안가이드 등 내부관리지침 준수
□ 보안사항
○ 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참고)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3 %
총 사업비의 1 %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사업자 과실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정보화사업 추진 및 하자보수 기간 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 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 중에 “월간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25-1호(2025.01.02.)」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
- 신규 개발되거나 기능 개선으로 변경되는 소스코드 개발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30., 행정안전부)」를 준수하며, 보안 취약점을 점검․제거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
□ 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로그인 시 사용되는 전자인증정보를 포함한 키 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구성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 보완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출력할 경우 화면에 해당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
○ DB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한 DB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가
○ 정보보호관련 제품을 도입 시에는 국가ㆍ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를 준수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강화
○ 사업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 사업수행업체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
○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 및 운영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
○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 검수 및 대가의 지급, 감액, 환수
○ 검사·검수는 제안사가 제출한 산출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 사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전액을 반환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일정을 2주 이상 지연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과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수행업체의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계약종결 후에 상기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안사에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제안사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손해배상
○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에 사업결과를 전부 또는 부분 사용하는 도중 자료 누출·변형 등 제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및 하자보수 기간 중 보안 문제 등 발주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안사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보안 위규 수준별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위약금을 정산해야 함
○ 발주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업비 등에서 차감한 뒤 대금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이때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출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제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보험 증권을 추가로 제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
□ 보안사고 조치계획
○ 해킹 등으로부터 침입 발견시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 국정원에 즉시 보고(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 준용)
○ 사고발생 시스템 응급복구반 운영과 관련시스템 로그분석 등 복구 조치
○ 사고발생 시스템 복구 후 관련기관에 완료보고 및 해킹방지 대책 재수립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별지서식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농정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에 따라 용역사업 관리를 철저
○ 본 대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
【붙임】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시스템 간 연동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사용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데이터 공유 시 필요에 따라 사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데이터 연동 시 대상 원격지 시스템의 연동방식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부분적으로 사용함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데이터 교환 시 연동방식에따라 필요할 경우 부분적으로 사용함
- SOAP 1.2
√ - API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기술적용계획표 수정 가능
【붙임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소프트웨어 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4】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예비 입양자가 동물 입양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수료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제안요청서 5p)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상:‘동물사랑배움터’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네(교육이수정보 실시간 연동, SFR-301)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네(동물사랑배움터 연동, SIR-001)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부서:‘반려문화실 이철수 부장’
연락처: 044-861-8579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해당
없음
연계 대상인‘동물사랑배움터’는 물리적 환경 없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 중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이용자: 대국민
이용시기: 입양 시
연계건수: 입양 신청자 수<hp:lineBreak/>연계주기: 실시간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네(외부 연동 안정성, SPR-004)
작성방법
1.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 “검토내용”에는 “검토”인 경우 기술적 분석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없음”인 경우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붙임 5】관련 서식 관련 서식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3호】 사용인감계
【서식 4호】 청렴 서약서
【서식 5호】 입찰참가 유의서, 서약서
【서식 6호】 확약서
【서식 7호】 보안 서약서
【서식 8호】 보안 확약서
【서식 9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2]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3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서식 4호]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서식 5호] 입찰참가 유의서, 서약서
입 찰 참 가 유 의 서
입찰공고
(지명)번호
호
제안사업명
상호 또는 법인 명칭 o 제안사가 계약업체로 선정 시 준수 사항 -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요구 조건을 수용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원에서 제시하는 위의 조건들을 모두 수락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서
약
서
기
관
명<hp:tab width="1212" leader="0" type="1"/>:
주 소(소재지)<hp:tab width="720" leader="0" type="1"/>:
대
표
자<hp:tab width="1116" leader="0" type="1"/>:
「---------」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원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서식 6호] 확약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사 업 명 :
위 사업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방식과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ㆍ심의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세부내용의 비공개 방침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서식7]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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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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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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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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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식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5]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서식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