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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168] 대산읍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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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서산시 공고 제2026-258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10. 27. 서산시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산읍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본 공사는 종합공사 및 신설공사입니다.
다.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2-4번지 일원(대산읍행정복지센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내용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1식
바. 추정금액 : 금342,238,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비
도급자
관급자
342,238,000
330,981,000
300,891,819
30,089,181
11,257,000
-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4.(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제출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hp:nb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서산시 대산읍(☎ 041-660-3707)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본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은 개찰 후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2,531,882
3,345,323
332,689
1,619,841
6,361,446
-
-
14,191,18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위 경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 상 명시한 해당 경비(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해당 경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
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준수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나. 공사계약 후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사업부서)에 제출
다.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
라. 대금청구 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13.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할 때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717)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사. 서산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717)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산시 회계과 김인배(041-660-2717)

► 당해 공사(과업) 관련 사항 : 서산시 대산읍 신지은(041-660-370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서산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서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서산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산시장 귀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산시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산시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00.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서산시청 귀하

===== 공고문.pdf =====
서산시 공고 제2026-258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10. 27.

서 산시 재 무 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산읍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본 공사는 종합공사 및 신설공사입니다.
다.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2-4번지 일원(대산읍행정복지센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내용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1식
바. 추정금액 : 금342,238,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42,238,000 330,981,000 300,891,819 30,089,181 도급자 관급비 11,257,000

관급자
-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4.(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제출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
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
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
명은 생략하며, 서산시 대산읍(☎ 041-660-3707)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본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
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
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은 개찰 후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
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
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

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
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
비

품질관리
비

안전관리
비

A값 2,531,882 3,345,323 332,689 1,619,841 6,361,446 - - 14,191,18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
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
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
여 정산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
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위 경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 상 명시한 해당 경비(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해당 경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
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
약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
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
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
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
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
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준수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
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여야 합니다.

12.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나. 공사계약 후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사업부서)에 제출
다.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
라. 대금청구 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13.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
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
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
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
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
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
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
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할 때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하며,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시기 바

랍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
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
템을 도입하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기성 청구 시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

과(041-660-2717)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

립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사. 서산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
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
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
계과(041-660-2717)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산시 회계과 김인배(041-660-2717)
► 당해 공사(과업) 관련 사항 : 서산시 대산읍 신지은(041-660-370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서산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서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서산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주
기
대

서산시장 귀하 일

소 :
관 명 :
표 자 :

(인)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산시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산시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0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산시청 귀하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산읍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F: 금액 : 삼억사천이백이십삼만팔천원(₩342,23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531,882 F: 14,191,181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345,323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619,84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361,446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32,689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G:
A: CE D: 임 금 채 권 부담금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E: 300,891,819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30,089,181 G:
A: DH B: 도
급
액 E: 330,981,000 G:
A: DK B: 관 급 자 관 급 E: 11,257,000 G:
A: S2 B: 총
공
사
비 E: 342,238,000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산읍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산읍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천정및금속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010120 관 급 자 관 급 B: C: D: 1 M: N: 010120 O: P: Q: 5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산읍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4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13FA281243A8578162D0C35C818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FA281243A8578162D0C35C818B7 AV: 5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3.0*6.0*2.6m, 4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13FA281243A857BE5CBC91AFBC5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FA281243A857BE5CBC91AFBC524 AV: 6
A: 임시통행로 (가설비계) B: 1400*2100 C: m D: 8 M: 호표 3 N: 513FA281223FF51FCE0F865CCD3A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FA281223FF51FCE0F865CCD3A6B AV: 24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114 M: 호표 4 N: 513FA2812737C5D900BCFE6D4ECC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FA2812737C5D900BCFE6D4ECCF2 AV: 8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21 M: 호표 5 N: 513FA2812737C5D900BCFE6D4ECF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FA2812737C5D900BCFE6D4ECF46 AV: 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6 N: 513FA2812737C5D900BBD3E9A25F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FA2812737C5D900BBD3E9A25F5B AV: 11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호표 7 N: 513FA2812737C5D90144579F448A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FA2812737C5D90144579F448A00 AV: 1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8 N: 513FA2812737C5D90144579CF04B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FA2812737C5D90144579CF04B39 AV: 13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 D: 85 M: 호표 9 N: 513FA281223FC54D1AD79B20127A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FA281223FC54D1AD79B20127A47 AV: 1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 D: 85 M: 호표 10 N: 513FA281223FF51FCD64BAE90AFD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FA281223FF51FCD64BAE90AFD0E AV: 15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 D: 85 M: 호표 11 N: 513FA281223FF51FCD64B83BEFC9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FA281223FF51FCD64B83BEFC9C0 AV: 1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 D: 85 M: 호표 12 N: 513FA281223FF51FCE0F86597934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FA281223FF51FCE0F8659793424 AV: 17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 D: 48 M: 호표 13 N: 513FA281223FF51FCE0C30AC847A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FA281223FF51FCE0C30AC847A24 AV: 18
A: 준공청소 B: C: ㎡ D: 85 M: 호표 14 N: 513FA281223F95F607121A04C0E3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FA281223F95F607121A04C0E39E AV: 1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 D: 80 M: 산근 1 N: 511A92712B3DB5B90A2FC1EFD37DA0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1A92712B3DB5B90A2FC1EFD37DA0 AV: 21
A: 잔토운반정리-토사 B: L:10km,백호0.7+덤프15톤 C: ㎥ D: 37 M: 호표 15 N: 511A927126358599F5A985287116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1A927126358599F5A9852871165F AV: 22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 D: 43 M: 산근 2 N: 511A92712635859F1D45BF5DB708CB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1A92712635859F1D45BF5DB708CB AV: 23
A: 잡석지정 B: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 D: 8 M: 호표 16 N: 511A92712737951A5357D131BC2B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1A92712737951A5357D131BC2B43 AV: 24
A: 평판재하시험 B: 시험기구+출장비포함 C: 회 D: 1 M: 호표 17 N: 511A3291213055737BEF046A7144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1A3291213055737BEF046A71448B AV: 25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37 M: N: 56139221223DD55D82B17439142BF64C66B16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139221223DD55D82B17439142BF64C66B168 AV: 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581 M: N: 56139221223DD55D82B17439142BF64C65AA7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139221223DD55D82B17439142BF64C65AA76 AV: 2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2.137 M: N: 56139221223DD55D82B17439142BF64C64836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139221223DD55D82B17439142BF64C64836C AV: 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061 M: N: 56139221223DD55D82B17439142BF64C63FDA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139221223DD55D82B17439142BF64C63FDA1 AV: 29
A: 레미콘 - 천안 B: 25-18-12 C: ㎥ D: 3 M: N: 56139221223DC5B7253A2F748080E0BB0F84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139221223DC5B7253A2F748080E0BB0F842B AV: 30
A: 레미콘 - 천안 B: 25-21-12 C: ㎥ D: 1 M: N: 56139221223DC5B7253A2F748080E0BB0F842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139221223DC5B7253A2F748080E0BB0F842D AV: 31
A: 레미콘 - 천안 B: 25-30-15 C: ㎥ D: 28 M: N: 56139221223DC5B7253A2F748080E0BB0F82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139221223DC5B7253A2F748080E0BB0F827B AV: 3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외부벽체,보,기둥), 수직고 7m까지 C: ㎡ D: 11 M: 호표 18 N: 513FF201293BD5E8EB7DD0A6DAABA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3FF201293BD5E8EB7DD0A6DAABAB AV: 3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벽체,난간), 수직고 7m까지 C: ㎡ D: 35 M: 호표 19 N: 513FF201293BD5E8EB7DD0A6DAA8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3FF201293BD5E8EB7DD0A6DAA8D6 AV: 3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기초,간단구조), 수직고 7m까지 C: ㎡ D: 28 M: 호표 20 N: 513FF201293BD5E8EB7DD0A6DAA9F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3FF201293BD5E8EB7DD0A6DAA9F9 AV: 3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 M: 호표 21 N: 513FF2012A3405C0E7CFF6283E83C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3FF2012A3405C0E7CFF6283E83C5 AV: 3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 D: 3 M: 호표 22 N: 513FF2012E33B548C24A49EB8A9B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3FF2012E33B548C24A49EB8A9B1D AV: 37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 D: 28 M: 호표 23 N: 513FF2012E33B548C24A4AF2FBEB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3FF2012E33B548C24A4AF2FBEB36 AV: 3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5*75*6mm C: kg D: 19 M: N: 56139221223DD55D81A960DEF432BBD6FC078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39221223DD55D81A960DEF432BBD6FC078E AV: 4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90*90*7mm C: kg D: 961 M: N: 56139221223DD55D81A960DEF432BBD6FC078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39221223DD55D81A960DEF432BBD6FC078B AV: 41
A: H형강 B: SS275, 194*150*6*9mm, 현장도착도 C: TON D: 2.952 M: 30.6kg/m N: 56139221223DD55D8357C4FB211B97A83CDB0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39221223DD55D8357C4FB211B97A83CDB02 AV: 42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4.863 M: 49.9kg/m N: 56139221223DD55D8357C4FB211B97A83CDB0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39221223DD55D8357C4FB211B97A83CDB03 AV: 43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1.695 M: 36.7kg/m N: 56139221223DD55D8357C4FB211B97A83CD95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39221223DD55D8357C4FB211B97A83CD95F AV: 44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1.345 M: N: 56139221223DD55D8357C4F86C4F4D6E4FE0E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39221223DD55D8357C4F86C4F4D6E4FE0E1 AV: 4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124 M: N: 56139221223DD55EA8B3CA4819B11AD9425CA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39221223DD55EA8B3CA4819B11AD9425CA8 AV: 4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5.5mm C: TON D: 1.06 M: N: 56139221223DD55EA8B3CA4819B11AD94529D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39221223DD55EA8B3CA4819B11AD94529D9 AV: 47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덱플레이트, G.I. 600*75*1.6mm C: ㎡ D: 46 M: N: 56139221223D4569975CDE959D039FEC17D88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39221223D4569975CDE959D039FEC17D88C AV: 48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9*600mm C: 개 D: 32 M: N: 561382112D39F588B678CE4CFB2E124B40CD2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382112D39F588B678CE4CFB2E124B40CD2F AV: 4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415 M: N: 561382112D39F588B679D645A5011AF0D2DF9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382112D39F588B679D645A5011AF0D2DF91 AV: 50
A: 트럭크레인(30톤) B: 공장 - 일 처리능력 15톤 C: 일 D: 1 M: 호표 24 N: 513FA281253B35C78639FFBB70CF8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A281253B35C78639FFBB70CF8C AV: 51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32 M: 호표 25 N: 513FE22123306593EBFEE0B0782B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E22123306593EBFEE0B0782B08 AV: 52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159 M: 호표 26 N: 513FE22123306592C4D505B8BA22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E22123306592C4D505B8BA223F AV: 53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0.2 M: 호표 27 N: 513FE2212237E53B835CF581A5455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E2212237E53B835CF581A54558 AV: 54
A: 부대철골 설치(크레인20톤) B: 중도리,띠장,케노피 C: TON D: 2.2 M: 호표 28 N: 513FE2212533358774865E9E4637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E2212533358774865E9E46375B AV: 55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미만, 20∼30ton미만 C: TON D: 12.4 M: 호표 29 N: 513FE2212432F56BC908357F520D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E2212432F56BC908357F520D3F AV: 56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50본/t 미만 C: TON D: 9 M: 호표 30 N: 513FE22124324540EB32B719E6D1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E22124324540EB32B719E6D170 AV: 57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 D: 0.1 M: 호표 31 N: 513FE22124324541F22515162A98B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E22124324541F22515162A98BE AV: 58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 D: 44 M: 호표 32 N: 513FE221273E051B5409BD7FE4C24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E221273E051B5409BD7FE4C24B AV: 59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134 M: N: 513FE221263DB5D612C73AC6D976C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FE221263DB5D612C73AC6D976CE AV: 60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104 M: N: 513FE221263DB5D612C73D9B5EF90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FE221263DB5D612C73D9B5EF906 AV: 61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2회. 1종 C: ㎡ D: 398 M: 호표 33 N: 513F52012536556242FFD2BC0FC17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52012536556242FFD2BC0FC178 AV: 62
A: 유성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 D: 383 M: 호표 34 N: 513F52012630D5F2548F1DEE804CC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3F52012630D5F2548F1DEE804CCD AV: 6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조 적 공 사 B: Q: 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368 M: N: 56139221223DE562CEE11A500621FB0AF98C5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139221223DE562CEE11A500621FB0AF98C53 AV: 6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 D: 3 M: 호표 35 N: 513FD2312B3245D4ED2413FE6B158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3FD2312B3245D4ED2413FE6B158F AV: 68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 M: 호표 36 N: 513FD2312B326583503E4BE860913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3FD2312B326583503E4BE8609137 AV: 69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1 M: 호표 37 N: 513FD2312B326583503E4BEA2E24E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3FD2312B326583503E4BEA2E24E3 AV: 7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돌
공
사 B: Q: 010107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 철물無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 D: 5 M: 호표 38 N: 513F62612930B503EE306FE96A15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3F62612930B503EE306FE96A1570 AV: 7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 D: 35 M: 호표 39 N: 513F62612930955572B06AD2F540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3F62612930955572B06AD2F54061 AV: 7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 D: 7 M: 호표 40 N: 513F626129309556193A50265B71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3F626129309556193A50265B7143 AV: 76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포천석 33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22 M: 호표 41 N: 513F62612930F5FC67A39825BF726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3F62612930F5FC67A39825BF7268 AV: 77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 D: 3 M: 호표 42 N: 513F62612930F5FC67A399CD8B3F5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3F62612930F5FC67A399CD8B3F5C AV: 7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Q: 010108
A: 지수판설치 B: PVC, H200*5t,소켓연결 C: m D: 10 M: 호표 43 N: 513FF201203585CADC5347B4615C9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FF201203585CADC5347B4615C98 AV: 82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바닥 3mm, 노출 C: ㎡ D: 12 M: 호표 44 N: 513F32312431C501FA156D145700C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F32312431C501FA156D145700C2 AV: 84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벽, 2mm, 노출 C: ㎡ D: 31 M: 호표 45 N: 513F32312431C501FA156D1457028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F32312431C501FA156D1457028A AV: 8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57 M: 호표 46 N: 513F32312134A550D576F1480918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F32312134A550D576F14809189C AV: 8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C: m D: 57 M: 호표 47 N: 513F32312134A550D576F148091B5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F32312134A550D576F148091B51 AV: 87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 D: 5 M: 호표 48 N: 513F32312E30154693CB69804C4C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F32312E30154693CB69804C4C90 AV: 88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 D: 15 M: 호표 49 N: 513F32312E30154693CB6AA756152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F32312E30154693CB6AA7561521 AV: 89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5mm C: ㎡ D: 15 M: 호표 50 N: 513F32312D37B59BDF603B18BB363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F32312D37B59BDF603B18BB363A AV: 90
A: 구배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60mm C: ㎡ D: 12 M: 호표 51 N: 513F32312D37B59BDCA9A37F7BEA8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F32312D37B59BDCA9A37F7BEA80 AV: 91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 D: 12 M: 호표 52 N: 513EA2112832A551146C1C38C2092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EA2112832A551146C1C38C20921 AV: 92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 D: 31 M: 호표 53 N: 513EA2112832A551146C1C38C20AC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3EA2112832A551146C1C38C20AC7 AV: 9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9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24 M: 호표 54 N: 513F0281203575226111552748533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3F02812035752261115527485331 AV: 95
A: 루프드레인연결관 B: SST Ø100mm*400*1.5t C: EA D: 1 M: 호표 55 N: 513F028120357526DC3BFF682B6A7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3F028120357526DC3BFF682B6A72 AV: 96
A: 스텐판처마홈통설치 B: 150*200*1.2T C: m D: 12 M: 호표 56 N: 513F0281203525A3FAC6258F2BC8F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3F0281203525A3FAC6258F2BC8F4 AV: 97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300*300*300*1.5t C: EA D: 1 M: 호표 57 N: 513F0281203525A3FBEED5FA82749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3F0281203525A3FBEED5FA827499 AV: 98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1 M: 호표 58 N: 513F02812137F5D14600127FE0FC5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3F02812137F5D14600127FE0FC50 AV: 9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천정및금속공사 B: Q: 010110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3인승,장애인겸용 C: 대 D: 1 M: N: 561382112D39F58B0C65F003649B6E25E9B5B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1382112D39F58B0C65F003649B6E25E9B5B9 AV: 10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5.4*1.5t, H:900, 동자@150 C: m D: 25 M: 호표 59 N: 513F12E12A3865CCFB6485E8767D0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12E12A3865CCFB6485E8767D09 AV: 102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 D: 5 M: 호표 60 N: 513F12E12D3585FEC3558762C0B27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12E12D3585FEC3558762C0B27F AV: 103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바닥. W130*3t C: m D: 11 M: 호표 61 N: 513F12E12C3B056D292A5159FA2F9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12E12C3B056D292A5159FA2F9A AV: 104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천장. W102*2t C: m D: 11 M: 호표 62 N: 513F12E12C3B056D292A57E2E6793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12E12C3B056D292A57E2E6793F AV: 105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벽. W102*2t C: m D: 13 M: 호표 63 N: 513F12E12C3B3521D0C15B25AB7D9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12E12C3B3521D0C15B25AB7D9C AV: 106
A: EXPANSION JOINT B: 외벽. W120*2t SST C: m D: 15 M: 호표 64 N: 513F12E12C3B3521D0C3098173D86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12E12C3B3521D0C3098173D865 AV: 107
A: 경량철골천장틀(마감재설치별도) B: M-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써트 유 C: ㎡ D: 51 M: 호표 65 N: 513F12E1203815D20AD051C23D25F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12E1203815D20AD051C23D25FB AV: 108
A: 친환경금속천장재(천장틀+몰딩+설치비포함) B: 300*600*0.4~0.45T,평판 C: ㎡ D: 26 M: 호표 66 N: 513F12E1203845A5C2A9A7D6F6EF1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12E1203845A5C2A9A7D6F6EF1E AV: 109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흡음텍스 12*300*600mm,천장틀별도 C: ㎡ D: 51 M: 호표 67 N: 513F42112E32A52D4F9169C9FA427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42112E32A52D4F9169C9FA4271 AV: 11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STL 1.6t보강) C: m D: 2 M: 호표 68 N: 513F42112A3B15F0F3F6A5B0955A3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42112A3B15F0F3F6A5B0955A3E AV: 111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7 M: 호표 69 N: 513F42112432A5B5D9908C59A10A5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F42112432A5B5D9908C59A10A55 AV: 11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미 장 공 사 B: Q: 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2회), 3.6m 이하 C: ㎡ D: 3 M: 호표 70 N: 513FC2D12235C524B0905CB4DD5D7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3FC2D12235C524B0905CB4DD5D70 AV: 11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 D: 44 M: 호표 71 N: 513FC2D12235C526638998BB022B9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3FC2D12235C526638998BB022B9A AV: 117
A: 표면마무리 B: C: ㎡ D: 5 M: 호표 72 N: 513FC2D12235F5F8D14EE8D677957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3FC2D12235F5F8D14EE8D677957F AV: 11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창 호 공 사 B: Q: 010112
A: 자동문세트-강화유리문별도 B: 편개 C: SET D: 1 M: N: 56139221223DA58920BD2495F7D67784FF8AE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139221223DA58920BD2495F7D67784FF8AE4 AV: 120
A: AADW1(관급) B: 5.390 x 3.000 = 16.170 C: EA D: 1 M: 호표 73 N: 513F725123318507F1D99C1AA6C98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3F725123318507F1D99C1AA6C98B AV: 121
A: ADW1(관급) B: 5.880 x 2.850 = 16.758 C: EA D: 1 M: 호표 74 N: 513F725123318507F1D99C1AA6C98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3F725123318507F1D99C1AA6C989 AV: 122
A: AW1(관급) B: 3.900 x 2.300 = 8.970 C: EA D: 2 M: 호표 75 N: 513F725123318507F1D99C1AA6C98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3F725123318507F1D99C1AA6C98F AV: 123
A: AW2(관급) B: 0.800 x 1.400 = 1.120 C: EA D: 2 M: 호표 76 N: 513F725123318507F1D99C1AA6C98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3F725123318507F1D99C1AA6C98D AV: 12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7 M: 호표 77 N: 513F72512433B5B503C033489B006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3F72512433B5B503C033489B0069 AV: 12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유 리 공 사 B: Q: 010113
A: 비산방지필름 B: 소방관진입(▼표시) C: ㎡ D: 7 M: N: 56139221223DA58920BC1F52A193827E8F3D0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139221223DA58920BC1F52A193827E8F3D0D AV: 127
A: 투명로이복층유리(SWS) B: 24mm(5CL+14AR+5PLA ONE) C: ㎡ D: 47 M: N: 56139221223DA5892D7418A4CAE2DD7C733C8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139221223DA5892D7418A4CAE2DD7C733C83 AV: 128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 D: 47 M: 호표 78 N: 513F72512A3475D5722EFE8C8E1ED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3F72512A3475D5722EFE8C8E1EDF AV: 12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82 M: 호표 79 N: 513F72512A34E50D7E28A66230984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3F72512A34E50D7E28A662309849 AV: 13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칠
공
사 B: Q: 010114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 D: 1 M: 호표 80 N: 513F52012630F5A037677046270F9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3F52012630F5A037677046270F9F AV: 132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 D: 50 M: 호표 81 N: 513F5201273135DD3853C70669689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3F5201273135DD3853C706696898 AV: 133
A: 에폭시 코팅 B: 바닥 0.3mm(하도+퍼티및연마+2회칠) C: ㎡ D: 18 M: 호표 82 N: 513F52012E3425ADAAEC36687F0B6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3F52012E3425ADAAEC36687F0B6C AV: 134
A: 낙서방지용상도코팅 B: 내벽1회 C: ㎡ D: 6 M: 호표 83 N: 513F52012B38D5DFAB8339E0A32A2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3F52012B38D5DFAB8339E0A32A2B AV: 135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수 장 공 사 B: Q: 010115
A: 인테리어필름 B: 0.4*1.22, 방염우드,시공비+부자재포함 C: ㎡ D: 19 M: N: 56139221223DB5AE0440B0F233D866DD51F2F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139221223DB5AE0440B0F233D866DD51F2FF AV: 137
A: 핸드레일촉지판 B: AL 120*¢38 C: EA D: 10 M: 호표 84 N: 513F72512B36A50552A7DC62B9034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72512B36A50552A7DC62B9034A AV: 138
A: 점자타일붙임(매립형) B: 300*300*18,Yellow C: EA D: 50 M: 호표 85 N: 513F62612A312572736B0002860C5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62612A312572736B0002860C55 AV: 13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 D: 44 M: 호표 86 N: 513F42112C37F506D13F05A243F50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42112C37F506D13F05A243F500 AV: 140
A: 경량스터드설치 B: C-STUD;65 C: ㎡ D: 73 M: 호표 87 N: 513F42112C37D55878289EEEA3F9B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42112C37D55878289EEEA3F9B3 AV: 141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 D: 19 M: 호표 88 N: 513F42112E32A52E510127D1D371D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42112E32A52E510127D1D371DC AV: 142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 바탕용 9.5mm(2겹),일반석고판 C: ㎡ D: 73 M: 호표 89 N: 513F42112E32950978078F47C8972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42112E32950978078F47C89722 AV: 143
A: 단열재 접착제붙이기(발포폴리스티렌) B: 벽,110mm,비드법2종1호 C: ㎡ D: 22 M: 호표 90 N: 513F4211293A85D0279B0BA34302E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4211293A85D0279B0BA34302EC AV: 144
A: 단열재 접착제붙이기(발포폴리스티렌) B: 벽,135mm,비드법2종1호 C: ㎡ D: 25 M: 호표 91 N: 513F4211293A85D0279B0BA343003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4211293A85D0279B0BA3430038 AV: 251
A: 단열재 접착제붙이기(발포폴리스티렌) B: 천장,165mm,심재준불연-가등급 C: ㎡ D: 26 M: 호표 92 N: 513F4211293A85D1C4DD343D4545D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4211293A85D1C4DD343D4545DB AV: 145
A: 단열재 접착제붙이기(발포폴리스티렌) B: 천장,220mm,심재준불연-가등급 C: ㎡ D: 13 M: 호표 93 N: 513F4211293A85D1C4DD343D46680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4211293A85D1C4DD343D46680D AV: 252
A: 단열재 바닥 깔기(발포폴리스티렌) B: 110mm,비드법2종1호 C: ㎡ D: 28 M: 호표 94 N: 513F4211293AB5A87B3A72C9FC76B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4211293AB5A87B3A72C9FC76B8 AV: 14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 D: 38 M: 호표 95 N: 513F4211293AA5831C779FC3E5618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3F4211293AA5831C779FC3E5618C AV: 147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판 넬 공 사 B: Q: 010116
A: 샌드위치패널 B: EPS(준불연), 벽재, 50mm C: ㎡ D: 26 M: N: 56139221223D85DAAA42EC604D120DC0D8422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6139221223D85DAAA42EC604D120DC0D8422D AV: 149
A: 샌드위치패널 B: 유리면(0.064), 벽재, 100mm C: ㎡ D: 17 M: N: 56139221223D85DAAA42EC604D120A0C52D03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6139221223D85DAAA42EC604D120A0C52D030 AV: 152
A: 샌드위치패널 B: 유리면(0.064), 벽재, 150mm C: ㎡ D: 304 M: N: 56139221223D85DAAA42EC604D120A0C52D5B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6139221223D85DAAA42EC604D120A0C52D5B2 AV: 248
A: 샌드위치패널 B: 유리면(0.064), 지붕재, 220mm C: ㎡ D: 46 M: N: 56139221223D85DAAA42EC604D120A0D7BA55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6139221223D85DAAA42EC604D120A0D7BA559 AV: 153
A: 샌드위치패널 B: 부자재(후레싱,볼트,코킹등) C: ㎡ D: 373 M: N: 56139221223D85DAAA42EC604D12085EF7ED63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6139221223D85DAAA42EC604D12085EF7ED63 AV: 154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C: ㎡ D: 23 M: 호표 96 N: 513F42112F3345D4938DF130B76A7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3F42112F3345D4938DF130B76A76 AV: 249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외벽 B: 크레인20톤 C: ㎡ D: 308 M: 호표 97 N: 513F42112F3345D4938DF13265C6DD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3F42112F3345D4938DF13265C6DD AV: 155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크레인20톤 C: ㎡ D: 43 M: 호표 98 N: 513F42112F3345D4938DF134129B1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3F42112F3345D4938DF134129B14 AV: 15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철 거 공 사 B: Q: 010117
A: 아스콘포장철거 B: 대형장비 사용 C: ㎥ D: 9 M: 호표 99 N: 513EA2112B3FD5EE3629721D10073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D5EE3629721D10073A AV: 158
A: 콘크리트절단 B: T=200mm이하 C: m D: 35 M: 호표 100 N: 513EA2112B3FD5E8ADFD963FDC5D75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D5E8ADFD963FDC5D75 AV: 159
A: 벽돌벽절단 B: T=200mm이하 C: m D: 2 M: 호표 101 N: 513EA2112B3FD5E8ADFD963D2FC91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D5E8ADFD963D2FC914 AV: 16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 D: 5 M: 호표 102 N: 513EA2112B3FD5E8AFAD20C347966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D5E8AFAD20C3479666 AV: 16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 D: 35 M: 호표 103 N: 513EA2112B3FD5E8AFAEC665EF1FF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D5E8AFAEC665EF1FF9 AV: 16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 D: 10 M: 호표 104 N: 513EA2112B3FD5E8AFAEC665EE791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D5E8AFAEC665EE7916 AV: 16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 D: 14 M: 호표 105 N: 513EA2112B3F65BDBA8D49B229877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D49B2298770 AV: 164
A: 알루미늄천정재 철거 B: 미사용 C: ㎡ D: 14 M: 호표 106 N: 513EA2112B3F65BDBA8D49B229828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D49B229828E AV: 165
A: 조적벽 철거 B: 인력, H=3.6m 이하 C: ㎥ D: 1 M: 호표 107 N: 513EA2112B3F65BDBA8D4E34640F9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D4E34640F9E AV: 166
A: 인테리어벽체 해체 B: 석고보드,MDF등 C: ㎡ D: 4 M: 호표 108 N: 513EA2112B3F65BDBA8CA3ED94840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D948403 AV: 167
A: 창호 철거시 유리제거 B: C: ㎡ D: 17 M: 호표 109 N: 513EA2112B3F65BDBA8CA3EAC5A98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AC5A989 AV: 168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6.0~9.0㎡이하 C: 개소 D: 1 M: 호표 110 N: 513EA2112B3F65BDBA8CA3EAC5AE0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AC5AE0F AV: 169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9.0~12.0㎡이하 C: 개소 D: 1 M: 호표 111 N: 513EA2112B3F65BDBA8CA3EAC5AE0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AC5AE08 AV: 170
A: 벽화강석건식철거 B: T=30 C: ㎡ D: 47 M: 호표 112 N: 513EA2112B3F65BDBA8CA3E939972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939972E AV: 171
A: 바닥화강석판재철거 B: T=60,대형장비 사용 C: ㎡ D: 137 M: 호표 113 N: 513EA2112B3F65BDBA8CA3E9399607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9399607 AV: 172
A: 벽화강석습식철거 B: T=60,대형장비 사용 C: ㎡ D: 15 M: 호표 114 N: 513EA2112B3F65BDBA8CA3E9399185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9399185 AV: 173
A: 아연도금속패널 철거 B: 1.2T,케노피부분 C: ㎡ D: 13 M: 호표 115 N: 513EA2112B3F65BDBA8CA3E93AB5D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93AB5DB AV: 174
A: 기존창대석 철거 B: C: m D: 9 M: 호표 116 N: 513EA2112B3F65BDBA8CA3E93E158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93E158D AV: 175
A: 경사로 및 계단난간 철거 B: 대형장비 사용 C: m D: 4 M: 호표 117 N: 513EA2112B3F65BDBA8CA3E93E123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93E1239 AV: 176
A: 조경옹벽 및 조경토 철거 B: H=1030,대형장비 사용 C: m D: 6 M: 호표 118 N: 513EA2112B3F65BDBA8CA3E93E111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93E1112 AV: 177
A: 조경옹벽 및 조경토 철거 B: H=1230,대형장비 사용 C: m D: 7 M: 호표 119 N: 513EA2112B3F65BDBA8CA3E93E1117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93E1117 AV: 178
A: 기존단열재 철거 B: 벽 C: ㎡ D: 4 M: 호표 120 N: 513EA2112B3F65BDBA8CA3E9315E9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9315E99 AV: 179
A: 기존핸드레일 철거 B: C: m D: 4 M: 호표 121 N: 513EA2112B3F65BDBA8CA3E8170CC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8170CCB AV: 180
A: 기존간판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1 M: 호표 122 N: 513EA2112B3F65BDBA8CA3E815410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815410B AV: 181
A: 화강석경계석 철거 B: 200*200 C: m D: 22 M: 호표 123 N: 513EA2112B3F65BDBA8CA3E665324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3EA2112B3F65BDBA8CA3E6653244 AV: 182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1 M: 산근 3 N: 511A12412C348502985615352ECB4C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11A12412C348502985615352ECB4C AV: 183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1 M: 산근 4 N: 511A12412C34850298561537DD0D09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11A12412C34850298561537DD0D09 AV: 18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호표 124 N: 51FC62412736352F47096A3529650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FC62412736352F47096A3529650D AV: 185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부 대 공 사 B: Q: 010118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대전충남) C: 톤 D: 4 M: N: 56139221223DC5B72533FC89723BC46CEC896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6139221223DC5B72533FC89723BC46CEC8960 AV: 187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대전충남) C: 톤 D: 7 M: N: 56139221223DC5B72533FC89723BC46CEC8967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6139221223DC5B72533FC89723BC46CEC8967 AV: 188
A: 아스팔트 B: RSC-3,4 C: D/M D: 0.2 M: N: 56139221223DF50B792EA1A711A0D8E3B5CA17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6139221223DF50B792EA1A711A0D8E3B5CA17 AV: 189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MMA 3mm C: ㎡ D: 17 M: N: 56139221223DB5AE060FE835DE5FC890888AD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6139221223DB5AE060FE835DE5FC890888AD3 AV: 19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 B: T=20Cm C: ㎡ D: 27 M: 호표 125 N: 513EB2012538C57EAF17F5AA25E86D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13EB2012538C57EAF17F5AA25E86D AV: 191
A: 혼합기층포설및다짐(인력) B: T=35Cm C: ㎡ D: 27 M: 호표 126 N: 513EB2012538C57EAF17F5AA24C418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13EB2012538C57EAF17F5AA24C418 AV: 192
A: 소규모아스팔트포장(인력) B: 표층(T=5Cm) C: ㎡ D: 27 M: 호표 127 N: 511A1241293F55E972091D6737A915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11A1241293F55E972091D6737A915 AV: 193
A: 소규모아스팔트포장(인력) B: 기층(T=10Cm) C: ㎡ D: 27 M: 호표 128 N: 511A1241293F55E972091D6737AA3B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11A1241293F55E972091D6737AA3B AV: 194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골
재
비 B: Q: 010119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 D: 7 M: N: 563E72512F3145375E793C7801A25243E69CE7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63E72512F3145375E793C7801A25243E69CE7 AV: 196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25mm C: ㎥ D: 7 M: N: 56139221223DD555470E5E0EB2F95750E430BA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6139221223DD555470E5E0EB2F95750E430BA AV: 197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40mm C: ㎥ D: 20 M: N: 56139221223DD555470E5E0EB2F95750E430B9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6139221223DD555470E5E0EB2F95750E430B9 AV: 198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66 M: N: 56139221223DC5B726C09410792238271EE4FC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6139221223DC5B726C09410792238271EE4FC AV: 19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관 급 자 관 급 B: Q: 010120
A: 단열 프로젝트 B: [24266780] C: KG D: 27.6 M: N: 508912F1263565F94FC49AED316287B50AB021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508912F1263565F94FC49AED316287B50AB021 AV: 243
A: 롤방충망 B: [23212751] C: KG D: 15.98 M: N: 508912F1263565F94FC49AED316287B50AB022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508912F1263565F94FC49AED316287B50AB022 AV: 244
A: 단열 커튼월 B: [25661907] C: KG D: 596.42 M: N: 508912F1263565F94FC49AED316287B50AB024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508912F1263565F94FC49AED316287B50AB024 AV: 25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02382A12D3D1528A3244E0530C4001 O: P: Q: 010120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20502382A12D3D1528A3244E0530C4001 AV: 254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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