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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646] 거대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청송.영양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0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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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거대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긴급).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공고 제2026-20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고려해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 10. 27.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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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거대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안전 위생 확보, 기초생활인프라, 경관시설 정비, 노후주택 정비,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등

3) 공 사 현 장: 경북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2027. 12. 31. (2026년: 착공일 ∼ 2026. 12. 31)

5) 추 정 금 액: 금1,402,248,1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317,930,100원 (2026년: 금200,000,000원, 2027년: 금1,117,930,100 )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C) 계 (A+B+C) 1,198,118,273 119,811,827 84,318,000 1,402,248,100 1,317,930,100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지역제한(경상북도), 상호시장진출 불허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불허사유: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이며, 사업비에 주민 자부담이 포함되어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 공종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진행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건설업자로 입찰 참가 대상을 제한합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공고일 기준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낙찰제

8)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9)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67,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54-870-050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54-870-053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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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14,328,563 18,932,044 1,882,734 8,704,496 23,268,956 5,300,000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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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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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농어촌사업부(☎054-870-0531)

※ 설계서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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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 가격은 신규 작성하며 참여 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전체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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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제1항제2호 <별표2>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입니다.

※ 평가기준금액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합계(토목+건축) 금286,635,000원(21.75%) 금1,031,295,100원(78.25%) 금1,317,930,100원(100%)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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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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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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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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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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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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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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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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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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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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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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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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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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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거대리 토목건축공사 원가계산서(내역서)_공고용.pdf =====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사원가계산서
일 금 : 1,317,930,100 원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구

분 요 율

계
생활위생안전

한 전 납 입 금
지급자재대(VAT 포

자
재

70,466,000

지급자재대(VAT 미포함)
직 접 재 료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비 - 13,852,000 84,318,000 64,060,000 - 12,592,727 76,652,727 76,252,777 217,930,036 68,864,088 363,046,901 103,676,897 234,842,452 60,050,871 398,570,220 18,765,514 42,506,455 10,869,207 72,141,176 122,442,411 277,348,907 70,920,078 470,711,396 8,316,032 4,788,722 14,470,027 27,574,781 비 5.70% 11,325,623 28,230,865 7,967,697 47,524,185 산업재해보험료 3.56% 4,358,947 9,873,587 2,524,754 16,757,288 고 용 보 험 료 1.01% 1,236,664 2,801,190 716,292 4,754,146 국민건강보험료 3.595% 3,727,181 8,442,554 2,158,828 14,328,563 국민연금보험료 4.75% 4,924,648 11,154,980 2,852,416 18,932,04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489,748 1,109,317 283,669 1,882,734 퇴직공제부금비 2.30% 2,144,476 5,237,417 1,322,603 8,704,496 기초금액 4,325,000 - - 4,325,000 2.28% 5,473,361 10,323,212 3,147,383 18,943,956

기
순

공
경
사

18.10% 계 경 마을환경개선

0
함)

노
무
비

주택정비 비 타 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가 비 환 경 보 전 비 0.50% 941,225 2,287,772 716,924 3,945,92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081% 152,475 370,592 116,141 639,208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07% 131,768 320,256 100,368 552,392 - - 5,300,000 16,638 4,255 28,237 품 질 관 리 비 5,300,000 석 면 분 담 금 0.006% 임금채권부담금 0.09%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8.00%

계
이

윤 총 원 15.00% 가 사 급 자 재 대 예 정 가 격 249,613 63,828 423,636 52,964,687 110,195 85,206,715 36,445,185 174,616,587 251,659,875 580,629,155 176,229,351 1,008,518,381 20,132,787 46,450,297 14,098,347 80,681,431 271,792,662 627,079,452 190,327,698 1,089,199,812 29,330,980 61,372,373 18,219,541 108,922,894 301,122,000 688,451,000 208,546,000 1,198,119,000 - - - 0

계
부 가 가 치 세

7,344 301,122,000 688,451,000 208,546,000 1,198,119,000 10.00% 30,112,200 68,845,100 20,854,600 119,811,900 예정가격 331,234,000 757,296,100 229,400,000 1,317,930,100 군부담 331,234,000 569,767,500 229,400,000 1,130,401,500 자부담 0 187,528,600 187,528,600

===== ★공고문-거대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긴급).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공고 제2026-20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고려해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 10. 27.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거대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안전 위생 확보, 기초생활인프라, 경관시설 정비, 노후주택 정비,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등
3) 공 사 현 장: 경북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2027. 12. 31. (2026년: 착공일 ∼ 2026. 12. 31)
5) 추 정 금 액: 금1,402,248,1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317,930,100원 (2026년: 금200,000,000원, 2027년: 금1,117,930,100 )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 (B) 1,198,118,273 119,811,827 예비가격 도급자설치 계 기초금액 (A+B+C) (A+B) 1,402,248,100 1,317,930,100

관급자재대
(C)
84,318,000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지역제한(경상북도), 상호시장진출 불허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불허사유: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이며, 사업비에 주민 자부담이
포함되어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 공종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진행이 필요
한 공사이므로 종합건설업자로 입찰 참가 대상을 제한합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공고일 기준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낙찰제
-1 -

8)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67,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54-870-050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54-870-053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
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
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14,328,563 18,932,044 1,882,734 8,704,496 23,268,956 5,300,000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2 -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
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
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 등
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
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3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농어촌사업부(☎054-870-0531)
※ 설계서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 가격은 신규 작성
하며 참여 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전체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4 -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제1항제2호 <별표2>추정
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
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입니다.
※ 평가기준금액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합계(토목+건축) 금286,635,000원(21.75%) 금1,031,295,100원(78.25%) 금1,317,930,100원(100%)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5 -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
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
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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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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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
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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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
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
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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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
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
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
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조건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

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
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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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 11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 13 -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 14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 15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6 -

일
(서명 또는 인)

===== ☆거대리 토목공사_공종별 시방서.zip =====

===== #.쪽표지.hwp ===== 거대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서

시
방
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 1. 거대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_토목공사(1).hwp =====

경상북도
2026.

청 송 군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시방서 )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시방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2 관리 및 행정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5 건설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6 건설환경관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7 준공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제2장 토공사 2-1 토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 기준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준비공 1.5 품질관리 및 검사 1.6 유지관리 2. 자재 2.1 재료 3. 시공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3.2 구조물, 지상물의 철거 및 이설 3.3 땅깎기 3.4 흙쌓기 3.5 다짐 3.6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3.7 토공의 마무리 3.8 연약지반 처리 제3장 배수 공사 3-1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시공계획 1.5 배수구조물 2. 자재 2.1 재료 3. 시공 3.1 관부설 맹암거 3.2 유출구 제4장 포장공사 4-1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기준 1.3 용어의 정의 2. 자재 2.1 동상방치층 및 보조기층 재료 2.2 기층 재료 2.3 프라임 코트 재료 2.4 택 코트 재료 2.5 실 코트 재료 2.6 표층공 재료 3. 시공 3.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시공 3.2 기층 시공 3.3 프라임 코트 시공 3.4 택 코트 시공 3.5 실 코트 시공 3.6 표층공 시공

제 1 장
총 칙

1-1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KRCCS 67 05 05 : 2018 적용

이 시방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토목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가 발주하는 금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사에 적용한다.

전문시방서 내에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공사시방서에”라고 기술한 부분에는 내용을 작성하여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공사

(1)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1)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1)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계약문서

(1)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1)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공사감독자

(1)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자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

검사원

(1)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시공자

(1)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현장대리인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

(1)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1)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라고도 한다.

설계서

(1)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2조 5항).

산출내역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설계도면

(1)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현장설명서

(1)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서면

(1) 인쇄된 전달물을 말한다.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텔렉스. 전신, 팩스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승인

(1)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

(1)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1)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입회

(1)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출

(1) 계약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

(1)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

(1)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확인

(1)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1) 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및「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동등 이상의 품질

(1)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계약기간

(1)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 착수일

(1) 실제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날을 말한다.

현 장

(1) 공사를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본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가설공사

(1) 본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공사 종류 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분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KRCCS 67 05 10 : 2018 1-2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일반사항 적용 범위 공사관리 및 조정 현장 기술자 관리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안전관리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을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 조치를 시킬 수 있다.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급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①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라고 판단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또한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1-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중발굴물 등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농림축산식품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 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공정만회대책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공정계획의 변경

①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 대한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무행정 및 제출물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①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①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착공서류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작성방법 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라)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마)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2부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2부

시공상세도면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2부 및 CAD 디스켓 1점(CAD 설계시)

사급자재 관련서류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작성방법

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2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KRCCS 67 10 15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자재관리"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첨부서류 (가) 제품자료 (나) 견본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제품자료”의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품자료

①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가.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 대상자재

가.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사항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 위 ㉮ 내지 ㉰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증빙서류 사본

가.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 본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항상 비치해야 한다.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작성방법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작성방법

(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지급자재 수불부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안전관리서류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환경관리서류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7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 소음, 진동대책 (다) 분진, 먼지대책 (라) 지반침하대책

(마)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바)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사) 악취, 위생대책 (아) 건설폐재대책 (자) 토양오염방지대책 (차)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환경피해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월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공사 사진 및 비디오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기성검사원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공사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준공검사원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1-3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일반사항 KRCCS 67 05 15 : 2018 적용 범위 공급원과 품질요건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 기준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지급 자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반입시기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지급 자재 관리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지급자재 대체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KRCCS 67 05 20 : 2018 1-4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관리계획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KRCCS 67 05 25 : 2018 1-5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건설교통부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업법 도로법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안전법 철도법 선박안전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노동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고시 환경부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상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하수도법 행정자치부 관련법 소방법 재난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산업자원부 관련법 전기사업법 송유관사업법 국민안전처 관련법 자연재해대책법 경찰청 관련법 도로교통법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리 및 보상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안전관리 일반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유해․위험방지계획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및 제출해야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참조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조치 안전사고 예방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7-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표 1.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7-2 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1.7->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밴드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8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항상 비치해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표 1.7->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기타 사항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서 보는바와 같은 정부 부처별 안전관련 법규가 사업구역내 공사에 해당되는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당해 공사 착공전 공종, 공사지역․위치, 시공방법, 시공시기․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법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항 또는 이행할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KRCCS 67 05 30 : 2018 1-6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환경관리일반 환경관리 행정

수급인은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에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설폐재의 활용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형․지질 산사태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지반침하

(1)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해야 한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토양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해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에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수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해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해야 한다.

공사구간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建設汚泥, 일축압축강도 0.5kgf/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기질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해야 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사회환경 보전 주 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KRCCS 67 05 35 : 2018 KRCCS 67 05 40 : 2018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1)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해야 한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해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제2 장
토
공 사

KRCCS 67 35 10 : 2018 2-1 토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도로의 신설 및 개축 공사의 토공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준비공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계약대상자는 흙쌓기 재료에 대하여 토취장 마다 그리고 토질변화시 마다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노체와 노상의 흙쌓기 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상, 노체, 구조물 뒷채움 재료에 대한 다짐시험(KS F 2312)을 소정의 빈도로 실시하여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를 산정하고 다짐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토공의 각 단계별로 재료의 품질,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관리시험과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위하여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

농도의 관리는 농도의 목적 및 종류에 따라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관리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

농도의 관리방법은 농도 이용상의 특수성에 따른 교통관리와 보전을 위한 유지관리로 구별할 수 있다.

농도의 교통관리

① 농도의 관리자는 수익농가와 잘 협조하여 농도의 비목적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하며 농수산업과 농어촌생활에서의 이용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된 규칙과 안전시설의 설치 등은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실시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시기나 방법 등을 검토한다.

중량제한(설계하중의 범위내에서 중량제한)

속도제한(고저속혼합통행의 위험회피를 위한 제한)

농수산업이용차량의 주정차(기간 ․ 장소) 일반교통의 규별 안전지역등의 설치(장소, 형식) 농도의 유지관리

① 농도는 적절한 유지관리가 없이는 그 기능을 유지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적절한 관리는 도로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교통사고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농도의 이용연수를 연장하게 되어 전체로서 유지관리비의 경감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일상관리 (가) 정기적인 순찰보수

(가) 농도의 이용상황에 맞추어 정기적인 순찰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이다. 농로의 약점과 피해 예상지점을 파악, 유지관리비의 추정, 보수시기의 예측에 기여할 수가 있다. 순찰 및 보수의 결과는 기록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 강우시의 순찰보수

(가) 농로의 파손, 결손 등의 대부분은 물이 원인이 되며 슬라이딩이나 유수 등에 의한 암거와 측구의 통수 저해, 매립토에 의한 지표수의 유입 등은 직접 도로재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강우시에 순찰하여 응급처치를 강구함으로서 이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공용개시후의 기계류의 초기고장에 해당되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된다.

유지관리 (가) 정상적인 유지관리

(가) 정상적인 교통에 의한 노면손상, 동절기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의한 사면의 슬라이딩, 제초, 교량난간의 도장 등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를 관리자가 하는 것, 수익자의 출역으로 하는 것,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 등 지역실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나) 응급적인 유지관리

(가) 이상기후, 지진, 원인불명의 시설손괴 등으로 발생한 농도의 손상에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유지관리로 사면의 붕괴, 옹벽전도, 노면침하, 부대시설 파손의 보수, 재해시의 응급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포장의 자세한 유지관리 방안은 ‘KCS 44 99 00 도로유지관리 공사‘편을 참조한다.

자재 재료

토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제시한 규격품이어야 한다.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
부의 흙쌓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노체 완성면 60㎝ 아래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
야 한다.

시공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
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토공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mm 이하가 되도
록 해야 한다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 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는 매립물
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해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 두께
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표토제거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게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
를 시행하여야 한다.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지상물의 철거 및 이설

계약대상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
정된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또한 제
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해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는 영양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후
제거할 경우는 발파 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철거 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 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땅깎기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깎기를 하고 흙쌓기에 부적
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사토 처리해야 한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 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시 우수나 지
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흙쌓기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게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흙쌓기를 해야 한다.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는 고수위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
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해야 한다.

다짐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롤링, 탬핑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
요밀도 등을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해야 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흙쌓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
져야 한다.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
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노체 다짐은 1층의 다짐 두께가 300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노상 다짐은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대로 교량,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
기와 발생한 재료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본 작업에는 터파기 작업장에 필요한 물빼기, 물푸기, 널말뚝 및 가물막이의 설치및 제거,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한 재료의 치환을 포함한
다.

토공의 마무리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
고 정리해야 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

도로의 흙쌓기 또는 구조물을 축조할 지역의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과대한 침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이를 안정
되게 처리해야 한다.

연약지반에 대한 조사, 시험, 분석을 주의 깊게 수행하여 설계된 경우라도 시공 전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고 필요시 시추조사 등 정밀조사를
통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연약지반의 처리공을 시공할 때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계측기를 매설하고 계측결과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
여 침하관리와 안정관리를 병행하여 수행해야 한다.

계측결과 연약지반 처리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연약지반의 표면은 소형장비를 사용하여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정지해야 하며, 지표면을 일정한 기울기로 유지시켜 샌드매트로부터 배
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약지반의 침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직 배수공을 시공할 때는 연약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샌드매트는 지반의 불균일로 인한 단절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시공 장비의 주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토목섬유 매트 깔기 방법은 도로의 횡단 방향으로 하며, 현장 접합강도가 매트의 인장강도 이상이 되도록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접합해야 한다.

제3 장
배 수 공 사

KRCCS 67 35 20 :2018 3-1 배수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의 신설 및 개축 공사의 배수공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00 도로배수공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공계획

표면배수, 지하배수, 비탈면의 배수, 구조물의 배수 및 빙상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로의 기능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배
수시설의 설치 및 빙상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설계도서상 배수시설의 규모, 위치, 기울기 등이 현지여건과 부합되는지 사전에 조사하여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수구조물

철근콘크리트 암거, 콘크리트 용・배수관, 기타 콘크리트 배수구조물 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에 따른다.

자재 재료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KS M 3404) 또는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입상재료는 투수성과 입도배합이 좋은 강모래 또는 막자갈을 사용해야 한다.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구멍 크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 관부설 맹암거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용 터파기를 시행해야 한다.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빼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깔아야 하며, 관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히 이음을 해야 한다.

유공관은 종형(bell) 단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깔아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대로 개접합형으
로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로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의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 위치에 주의하
여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편경사가 있는 도로의 맹암거는 포장층 내로의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포장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유출구

지하배수 유출구는 설계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 해야 하며,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
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해야 한다.

관부설에 대해 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제4 장
포 장 공 사

4-1 포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의 신설 및 개축 공사의 포장공에 적용한다.

1.2 적용범위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적용범위 내용 없음 2. 자재 2.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

(1)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비동결 재료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재료의 품질과 표준입도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기층 재료

(1) 입도조정 기층의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이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과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재료 및 기타 재료의 품질과 표준입도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프라임 코트 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택 코트 재료

(1) 택 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역청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계약대상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5 실 코트 재료

(1)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는 아스팔트 시멘트 AC 120~150, MC-4, RC-2 또는 RS(C)-1, RS(C)-2로 하며,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역청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 및 7호 규격 또는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6 표층공 재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의 재료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항에 따른다.

(2)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2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마아샬 시험 품질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의 골재는 제2장 재료 2-4의 8항 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해야 하고,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되며, 해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5) 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시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 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0.2m을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짐해야 하며, 다짐 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4)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 및 횡단면과 일치해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 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7)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0.2m을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mm 이상씩 연장 시공해야 하며,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8) 보조기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9)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 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병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 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mm, 콘크리트 포장은 10mm 이상 요철(凹凸)이 있어서는 안 된다.

(10)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m3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해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끌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1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독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2 기층 시공 3.2.1 입도조정 기층

(1) 입도조정 기층 시공 이전에 동상방지공 또는 노상면의 먼지, 점토질,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 재료의 깔기에 있어서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일층의 두께가 0.15m을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방법 또는 E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입도조정 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 롤링을 실시해야 한다. 프루프 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는 복륜하중이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이 0.56MPa (5.6kgf/cm2) 이어야 한다. 푸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4) 입도조정 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마무리 면은 계획고 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m 이내의 임의의 두 점에서 계획고보다 15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입도조정 기층 두께는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를 측정해야 하며,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대상자는 입도조정 기층 시공에 앞서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 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포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을 검토한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 용량은 1,000kg(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 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장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하며, 면적은 약 500m2 정도이고,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깔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을 실시한 구간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하며 품질 규정에 벗어나면 제거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생산해야 하며, 지금까지 제조 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경우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시방온도의 범위를 지정해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을 폐기해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0~100mm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7)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탠덤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해야 한다. 롤러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8) 혼합물을 깔은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9) 포장의 이음은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해야 하며,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해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해야 한다.

(10)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11) 완성된 다짐두께는 설계두께 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 보조기층면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 보수되어야 하며, 보조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 균일하게 살수한 후 기층을 시공해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을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 비비기 및 포장시험을 설치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확정해야 한다.

(4)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계량하며 잔골재와 굵은 골재 혼합비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 조정해야 하고, 중앙 혼합식으로 균질이 되도록 혼합해야 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혼합 시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보통골재 및 시멘트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5) 혼합물 운반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절기 강풍이나 기타의 경우 콘크리트가 운반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6)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별도로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4℃ 이하와 30℃ 이상이거나 우천 시에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다짐은 가수 혼합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구하며 현장 다짐도의 기준은 100% 이상으로 한다.

(8) 다짐장비는 진동롤러 및 탠덤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되 다짐순서와 롤러별 다짐회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9) 시공이음은 도로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직선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본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0.3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해야 한다.

(10)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된 면은 계획고와의 차가 30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m 이내 두 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mm 이하이어야 한다.

(11) 마무리 후 측정한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해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해야 한다.

(12)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 덮게 등으로 습윤 양생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재령 7일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이전에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노상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4℃ 이하와 우천 시에 해서는 안 된다.

(4) 다짐이 완료될 때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깔아서 고르게 정리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층 마무리 두께는 0.2m 이하로 해야 한다. 다짐은 가수 혼합 후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해야 하며, 장비는 타이어 롤러나 마카담롤러를 사용하고 현장 다짐도는 아스팔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기준 값 이상이어야 한다.

(5) 매일 작업이 완료될 때는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또 연직으로 가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이음은 다음에 사용할 부분의 재료 깔기, 고르기, 다짐을 할 때에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표층과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6)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 차이가 30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m 이내 두 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mm 이하이어야 한다.

(7)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해야 한다.

(8) 양생은 마무리작업 완료 후 즉시 시행하고 양생기간 및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따른다.

프라임 코트 시공

(1) 프라임 코트를 시공한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기층 표면이 건조할 때는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프라임 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을 경우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음 부분은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 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택 코트 시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을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불로워(power blower) 및 파워 브룸(power broom)으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고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표시기가 장치된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협소한 지역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우천 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는 사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m2 당 0.2~0.6kg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는 균일하게 하고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잉 살포로 포장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 후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 시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실 코트 시공

(1)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유해물 제거 등 청소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실 코트를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을 때, 비가 올 때,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역청재 살포에 있어서는 살포온도에 주의하여 소정의 양을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살포 후 즉시 골재를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4) 골재 살포에 이어서 타이어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골재를 완전히 다지고 과잉한 골재를 제거할 때까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5) 골재 살포 후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6) 교통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표층공 시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준비공, 플랜트, 시험포장, 혼합작업, 기상조건, 다짐, 이음 및 현장배합 등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항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걸쳐서 측정해야 하며,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해야 한다.

(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도로 양쪽 또는 한쪽에 길어깨를 설치해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는 시공 전에 실시하여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해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층 시공 후에는 규정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및 사용은 포장의 품질과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대상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 제반 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전에 반입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장에 앞서 유해물을 제거하고,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의 콘크리트를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할 수 있도록 시공면을 정비해야 한다.

(3) 거푸집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이 지지되어야 하고,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2/3 지점 이상으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설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변형이 윗면은 3mm 이상, 측면은 6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4)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해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할 시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지시한다.

(6)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1,000m2 정도로 시행하며,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7) 줄눈의 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해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8)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하며,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 높이의 차가 2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9)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존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는 14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에는 21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에는 7일간을 표준으로 하며,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대상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해야 하며, 교통 개방 후라도 공사기간 중에 5톤 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11)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해야 하며,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나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또 임의의 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12)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콘크리트 타설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 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 2. 거대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_토목공사(2).hwp =====
41 34 05 05 콘크리트 스플릿블록

콘크리트 스플릿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창원 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공사로서, 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스플릿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5 블럭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4 20 10 05 콘크리트 41 34 02 벽돌공사 41 34 05 블록공사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1.3 용어의 정의

(1) 콘크리트 스플릿블록 : 철근으로 보강할 수 있는 공동이 있고, 거칠게 채석된 돌의 형태를 가진 블록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기계로 잘라놓은 블록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블록

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멘트 ④ 안료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0 10 05 25를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2×3 m 이상 면적의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블록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 블록은 평탄한 곳에 높이 1.6 m 이하로 적재하며, 우수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3)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41 46 02를 따른다.

(4) 시멘트는 14 20 10 05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블록

(1) 블록은 KS F 4038 (표 1)의 압축강도 1 470 블록에 적합한 치장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한다.

(2)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홈 등이 없어야 한다.

(3) 블록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 mm 모양 치수 허용차 길이 높이 두께 기본블록 390 190 190,150,100 ±2

(4) 기본블록 이외의 부속블록은 (부록)에 따른다.

(5) 블록의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은 콘크리트를 채우기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2.1.2 시멘트모르타르

(1) 시멘트 모르타르는 41 34 02를 따른다. 다만, 모르타르의 배합에서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석회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칼라 모르타르

① 줄눈에 색상을 넣고자 할 때는 모르타르 배합 시 시멘트량의 5 % 정도의 콘크리트 착색용 무기안료를 첨가하여 배합한다. 줄눈의 경우 별도작업을 하지 않고 조적 시 쌓기용 모르타르 자체를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2.1.3 안료

(1) 콘크리트에 착색하는 경우에는 내알카리성, 내후성이 있는 무기질 안료를 사용한다.

(2) 자재의 품질시험기준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에 준한다.

3. 시공 (1) 41 34 05를 따른다. 부록

부록 1. 콘크리트 스플릿블록의 모양 및 형태

기본형(4", 6", 8") 기본마구리형(개구부 주위)

횡근보강용(셔터박스, 개구부상단폭 2M이상부위)
모서리용(모서리, 기둥감싸는 부위)

반장형(개구부옆면, 모서리 주위)

개구부위 보강용
양면기둥용(T250)
양면벽체용(T160)

캡(상단 마감재)
캡‐W(상단마감재)

===== 3. 거대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_건축공사.hwp =====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축공사 시방서)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청송영양지사

목
차

1. 개
요

1

2. 총
칙

2 3. 가 설 공 사 10

4. 토
공
사

15 5. 지정 및 기초 공사 16 6. 철근 콘크리트공사 17 7. 조 적 공 사 33

8. 석
공
사

39 9. 타 일 공 사 43 10. 미 장 공 사 48 11. 방 수 공 사 53 12. 금 속 공 사 58 13. 창 호 공 사 65 14. 유 리 공 사 70 15. 도 장 공 사 74 16. 수 장 공 사 80 17. 단 열 공 사 85 18. 홈 통 공 사 87 19. 철 거 공 사 89 제 1장 공 사 개 요

━━━━━━━━━━━━━━━━━━━━━━━━━━━━━━━━━━━━━━━━━━━━━

1.1 적용범위 :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머무름하우스, 노후주택정비, 재래식화장실 철거공사 )

1.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거대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위
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일원 사 업 내 용 ○ 생활 위생 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머무름 하우스 조성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개량 ○ 주택정비계획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기
타

제 2장 총 칙

━━━━━━━━━━━━━━━━━━━━━━━━━━━━━━━━━━━━━━━━━━━━━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도면에 기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지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준용 한다.

2.2 적용도서

본 공사는 부속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되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리자(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2.3 이
의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4 공사계획 및 관리 2.4.1 공사의 착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건축현장대리인 및 관련기술자 지정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나.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내역서 4) 공사 예정공정표 5) 발주청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다.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작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반입 후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전검토

시공자는 공사 전에 반드시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4.2 보고

시공자는 다음의 제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2) 출력사항 3) 중기 투입상황 4) 공사용 자재의 수불 상황 5) 공정표 수정사항 6)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2.4.3 인․허가 사항

가. 착공시에는 감독관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착공계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공정 계획 및 자재조달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인원, 자재, 장비 투입계획서

3) 공사예정공표 및 안전관리 계획 등 제반공사시행 계획서

4) 착공전 사진(칼라사진 3매) 5) 자재시험 계획표

6) 착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 건축물 착공신고서, 배수설비 신고서 등

나. 준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1)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일반건출물관리대장 작성

2) 기타 준공에 필요한 필증

다. 각 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일체(도로점용,하수도설치.인도개수,임시전력,상수도,도시가스, 기타
인허가 사항) 및 실부담금(수수료, 수용가 부담금 등)과 제공과금은 본 공사에 포함시킨다.

2.4.4 시공측량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방서 혹은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
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2)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시공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3) 시공 측량결과에 대한 공사,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시공자의 보존책임이 있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측량요원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5 사진촬영

시공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의 사진을 착수 전 및 착수 후 주요한 부분,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6 공정계획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2.4.7 순응의 의무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정확도 및 조기준공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4.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4.9 타 기관에의 보고 및 신청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협의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결과에 대하여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4.10 유수 및 교통장애 방지

공사 시공중 시공자는 감독관 및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는 일체 시공
자가 부담한다.

2.4.11 재시공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시공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2.4.12 특허권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4.13 시공중의 검사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 또는 진보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 받아야 한다.

2.4.14 시공중지 명령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
에 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호하지 않는다.

가. 시공자가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공사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의하지 않아 조잡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2.4.15 사용장비 계획

시공자는 공사작업용 장비가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반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4.16 재료시험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관이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행하여 그 성과를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4.17 시공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규정에 의한 지내력 시험(필요시)

다.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라.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마. 긴급 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2.4.18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배합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다. 골재채취 장소 변경되었을 때 라.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때

마. 기초시험 후 구조물의 기초변경이 필요할 때

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사.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19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관급자재 조달지연,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0 준공검사

가. 검수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 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
한다.

나.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다.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2.4.21 준공도 작성

가. 준공도면은 시공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을 득한 후 준공도서는 감독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2 관급자재 관리의무

시공자는 당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관리,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 소홀로 기능상실,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4.23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2.4.24 시공도면

시공자는 새로운 공정 착수 이전에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나 또는 지시가 있을 경우 시공 상세도면을 3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5 현장조사

시공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추구멍을
파야한다. 그리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4.26 기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청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
되는 손실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마.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중에 발생하는 모든 잉여 재료는 준공기간 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한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 소요시설

7) 시공자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든 공사 참여기술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시공중 시공자는 강우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하부 구조물
사용 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이전 까지는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양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시공자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2.5 품질관리 2.5.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시공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품질시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
업자가 책임진다.

나. 본 시방서에 대체적인 기준이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이나 자재는 제작자의 권장에 따라 설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품질도 역시 해당 한국공업규격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감독관이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을 빠른
시일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험 결과치를 승인 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2.5.2 공급원의 승인

가. 시공자는 모든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자재의 공급원이나 제작자 명칭을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관계 품목을 취득하기 전에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편의상 위와 같은 제작자에 관한 자료를 위와는 다른 시기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작자를 바꿀 수 없다.

다. 시공자는 본 장에서 전술한 규정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는 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연에 대하여 본 공사
계약 할 당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2.5.3 검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언제라도 검사관을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2.5.4 시료채취 2.5.4.1 일반사항

가.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공사 중에라도 지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승인한 시료는 감독관이 이를 보유하게 되며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나 승인된 재료보다
질이 나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험용 재료의 채취는 차후에 규정한 바에 따라 행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2.5.4.2 결함이 있는 자재

본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승인할 수 없으며 시공되었던 안되었건 간에 이러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5.4.3 재료의 처리와 저장

가. 시공자는 재료 저장이나 야적에 필요한 부지이용은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
사전 승인 없이는 발주청의 시설을 재료저장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나. 시멘트나 건축자재 등과 같이 손상하기 쉬운 공사용 자재는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즉시 사용치
않을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방수처리가 된 건물에 바닥이 지반면에서 15cm이상 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반입되는 순서별로 저장하며, 먼저 반입된 자재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창고건물은 보관할 자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건설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화기물질
보관시에는 화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공사용 골재는 지정된 위치에 야적 하여야 하며 야적 전에 시공자는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감독관 지시가 있을 때는 저장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바닥면에 딱딱한 재료를
깔든지 아니면 돌을 깔아야 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는 분리 야적 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재를 대량 구입할 수
있고 현장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할 수 있으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는 이러한 창고를 지어
시멘트 등의 자재를 보관 할 수 있다.

2.5.5 불량자재 및 기술시공에 관한 시험

가. 규정된 정기적 관리시험 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완료 증명서가 발급될 시까지 한시라도 완공된
공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된 공사가 계약규정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감독관 및 시공자가 합동
으로 시행 하든가 양자 중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지명하는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시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5.6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보건 관계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안전장구 등 각종 안전보건 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건강진단,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장 가 설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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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
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3.2 재료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3 세부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세부 시공 계획서에 배치도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4 측량 3.4.1 경계면 표시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 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한다.

3.4.2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 측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3.5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3.5.1 일반사항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3.5.2 규준틀 재료

가. 규준틀 말뚝 : 60 × 60 각재로서 길이 1,500㎜ 이상이고 밑둥 처박기는 75㎝ 이상

나. 수평띠장 : 두께 15㎜, 나비 120㎜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댄다.

3.5.3 규준틀 설치기준 가. 평 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나. 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다.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3.5.4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 배치선,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3.5.5 기준점

가.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나.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3.6.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6.2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 F 8002,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270 길이2700 - 3600의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3.6.3 강관비계 3.6.3.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6.3.2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사이방향 0.9~1.5m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
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 방향은 5m 내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 기둥
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
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6.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 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6.4 강관틀비계 3.6.4.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6.4.2 구성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을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
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을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 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3.6.4.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6.5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6.6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 ×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6.7 건설용 가설기자재

가설자재는 검정품목으로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품으로 제품에 "안" 마크가 각인

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7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8 건축물 보양

가. 콘크리트면에는 살수, 가마니 덮기 등으로 양생보양 한다.

나. 목공사, 치장재 등은 판재류, 하드롱지 바르기, 또는 비닐 씌우기 등으로 한다.

다. 석재, 테라죠, 타일면 등은 하드롱지, 또는 톱밥 깔기로 보양한다.

3.9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4장 토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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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서 제외된 공사에 적용한다.

4.2 터파기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파내야 한다.

특히 암반 부분은 콘크리트와 접착이 잘 되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사진을 찍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 발현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되메우기
를 하며, 콘크리트 구조체와 방수재 보호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지반면이 침하하지 않도록 되메우기용 흙을 두께 20㎝마다 다짐기구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다진다.

이때, 다짐두께 20㎝는 다짐 완료된 상태에서의 두께를 말한다.

다.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에 대한 현장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포장하부 : 점성토일 경우 90%, 비점성토일 경우 95%

2) 보도 및 기타지역 : 점성토일 경우 85%, 비점성토일 경우 90%

라.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깥쪽
으로 경사를 두어 건축물 측으로 우수가 흐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마. 가설 흙막이재를 제거한 자리는 공극이 남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채우고 충분히 다져 지반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되메우기는 모래 또는 마사토로 하고 두께 30㎝정도 메울 때마다 물다짐 등으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4.4 잔토처리

가.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잔토 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상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 차량운반으로 발생하는 기존 도로의 더럽혀짐은 공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청소
및 사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제 5장 지정 및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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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잡석지정

가. 막자갈은 경질이고 45mm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을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나. 사춤자갈 (틈막이 자갈)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쓴다.

다. 다짐은 달고(규격 : 25㎏)로 충분히 다진다. 이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진 등으로
그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

5.2 버림 콘크리트 (25-180-12)

가. 콘크리트 레미콘을 소정 두께로 고루 펴서 표면이 고르게 표면정리를 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용수가 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급결제를 혼합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3 지내력 시험

가. 설계가정 허용지내력 fe=100kN/㎡을 가정하여 구조설계 반영하였으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터파기 공사 후 시공전 지내력 테스트를 하여 지내력 미달시 구조 재설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험할 위치와 개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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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일반사항

재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준 한다.

6.3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예상 기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
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4 철근공사 6.4.1 재료 가. 철 근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Dia.별로 본 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 치수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
할 수 없다.

나. 용접철망(와이어메쉬) :

KS D 7017에 합격한 것으로 #8-150×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 결 속 선 : 불에 달 구운 #20 철선 라. 철근 지지물 :

재질은 플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
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4.2 철근의 가공 조립상세도

공사 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4.3 철근의 가공

가. 시공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커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항
목

허용오차(mm) 가공치수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5

주
근

D25 이하 ± 15 D29이상 D41이하 ± 20 가공 후의 전 길이 ± 20 6.4.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피복 두께를 유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 조립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 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나.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6.4.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4.6 용접철망(와이어메쉬)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6.4.7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슬래브 철근 : 1.2m x 1.2m 이내 ․보 철 근 : 1개의 스판에 4개소 이상 ․기 둥 철 근 : 1개층 기준 3개소 이상

․벽
철 근 : 1.2m x 1.2m 이내

6.4.8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가.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설계도면 기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부
위

최소값(c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바닥 슬래브, 지붕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 옥 외 4 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 옥 외 5 2) 흙에 접하는 부위 옹 벽 5 3)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 기 초, 옹 벽 7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 사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
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는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5 거푸집 공사 6.5.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6.5.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관이 시공상세도면 및 공법 자료를 요구할 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5.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6.5.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
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배근 전에 거푸집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 해야
한다.

6.5.5 거푸집 부속재

가.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클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수직 또는 수평 바르고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나. 면목(면접이대)의 설치

천정이 없이 노출 콘크리트 마감 처리되는 기계실, 기타 등의 GIRDER, BEAM 등의 하단부 모서리에는
특기가 없는 한 15×15mm의 면목을 설치해야 한다.

6.5.6 동바리 (받침기둥)

동바리는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 F 8003 강관을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하게 설치해야 한다.

6.5.7 시공허용오차

6.5.7.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오차(mm) 항 목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5 + 20 기초의 단면치수 - 10 6.5.7.2 수직허용오차 구 분 허용오차(mm) 기둥, 벽, 복도 수직오차 층당 6, 전체 20 6.5.7.3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무리별 구분 허용오차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3m당 6mm 마무리 두께가 13mm 이하인 경우 3m당 6mm 마무리 두께가 13mm 초과인 경우 3m당 10mm

6.5.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래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 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6.5.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 않는 기초, 벽, 기둥,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거푸집 해체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전과 동등한지지력이 작용
하도록 해야 한다.

구 분 기초, 보, 벽, 기둥옆 거푸집 바닥 슬래브, 보 밑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 50㎏/㎠이상 설계기준 강도×2/3 다만, 140㎏f/㎠ 설계기준 강도의 100% 콘크리트 재령기준 평균기온 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 10~20℃ 6일 9일

다.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6.6 콘크리트 공사 6.6.1 재료

가. 콘크리트는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 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 25℃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6.6.2 콘크리트 혼화재료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전에 용도별로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6.6.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가. 공사 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 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주위에 밀실
하게 부어 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 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하고 18㎝ 이상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6.6.4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6.6.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허락 없이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 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m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매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 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한다.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바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기둥, 보의 접속 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나.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하며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Cm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
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6.6.6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 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보 슬래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3 - 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슬래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끊어진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진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어브러쉬
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 한다.

6.6.7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6.6.7.1 한중 콘크리트

가. 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없다.

나. 한냉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 이하가
되지 않게 한다.

다. 타설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온도가 섭씨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보양 해야 한다.

라. 극한기(타설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 이하)에는 물 시멘트 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온도가 섭씨 0℃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의 온도가 40℃ 이하)하여 배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6.6.7.2 서중 콘크리트

가.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나.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 조각은 배합 수량에 가산 시켜야 한다.

6.6.8 유동화콘크리트 6.6.8.1 재료

가. 유동화제는 KASS 5T-4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유동화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6.6.8.2 배 합

가. 콘크리트의 계획 배합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이 얻어
지도록 시험 비빔을 하여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유동화 전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아래 값 이하의 범위에서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Cm)>

종 류 베이스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15 이하 21 이하 경량 콘크리트 18 이하 21 이하

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185Kg/㎥이하로 한다.

마. 유동화 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 4%, 경량콘크리트 5%를 표준으로 한다.

6.6.9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 마감

콘크리트 슬래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
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방향으로 구배 처리를 해야 한다.

6.6.10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가.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결합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야 한다.

6.7 콘크리트 매설물 6.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공사 목적 이외에 타 목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슬리브,
통기, 통수관 및 각종 긴결 앵커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6.7.2 재료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철제류는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공사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정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6.8 품질관리 검사 6.8.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6.8.2 시험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6.8.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 바.항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골재의 종 류 특기된 것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한 것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 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모래 및 자갈 입도, 조립률 KS F 2502 다음의 1)~4에 따름 1)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1회,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 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5)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비중, 흡수율 KS F 2503,2504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KS F 2505 점토량 KS F 2512 세척시험에서 유실된 양 KS F 2511 유기불순물 KS F 2510 염분 KASS 5T-201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KS F 2545, 2546, 2547 부순골재 KS F 2527에 정해진 항목 KS F 2527

다.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항
목

판 정 기 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시멘트의

종
류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비
중

-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월 1회

비표면적, 응
결

안 정 성, 압축강도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맞는 것 알칼리량 -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상수도물 상수도 규정

상수도물을 사용하고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또는 공사시간 중

년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증발잔유물 염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5도 이하 2도 이하 pH5.8~8.6 500ppm 이하 150ppm 이하 10ppm 이하 음용수용 수질기준」의 이화학 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 확인 KASS 5T-301에 적합한 물 현탈물질량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모르터압축 강도의 비율 2g/1 이하 1g/1 이상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 90% 이상 KASS 5T-301 KS F 4009에 규정된 물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것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기회수 비 고 콘크리트 화학혼화제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0 1) 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2) 3개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동결 융해시험 및 길이변화 시험은 필요시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KS M 0024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철 근 형상, 치수, 중량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각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시험편 3개의 평균) KS규격품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에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휨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용접망 형상, 치수 각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규격에 적합한 것 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 (용접철망) 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6.8.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 표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 다.항에 따른다.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시료채취 KS F 2401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 검사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 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슬 럼 프 KS F 2402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 변화가 인정 될 때 1) 슬럼프의 허용오차 지정한 슬럼프(cm) 허용오차(cm) 8 미만 8 이상 18 이하 18을 초과 ± 1.5 ± 2.5 ± 1.5 공 기 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2) 공기량의 허용오차 구 간 허용오차(%)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1.5 ± 1.5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 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압축강도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m3 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로트로
하고, 1검사 로트에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단위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부어넣기 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염화물량 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m3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 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알칼리량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Rt=(R2O/100)× C+O.9× Cl+Rm…(1)

에서 계산한 경우 3.0Kg/m3 이하 Rt=(R2O/100)× C…(2)에서 계산한 경우 2.5Kg/m3 이하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칼리 총량(Kg/m3)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량(%) C는 단위 시멘트량(Kg/m3)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Kg/m3)

Rm은 혼화제 중의 알칼리 총량(Kg/m3)

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6.8.5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 사 방 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 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 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 검사 〃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수시 〃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수시 〃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배치, 수량 육안 검사 조립 후 수시 〃 철근의 고정도 육안 검사 조립 중, 조립 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나. 용접 철망의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 :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 : 길이, 나비, 철선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 :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 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6.8.6 거푸집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6.8.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 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아래 표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표면의 마무리 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마무리의 평탄하기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 것 6.8.8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검사한다.

<피복 두께의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방법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 두께 부족 의심되는 곳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방법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6.8.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 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 - 마. 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아공시체
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m³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회로
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이상의 시험경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아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관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7장 조 적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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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돌 또는 기타단위 조적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2 재료 7.2.1 단위 조적재

시멘트벽돌 등을 비롯한 단위 조적재는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관이 요구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2.2 부속재

가. 나무벽돌 : 벽돌 반토막의 크기로서 쐐기형으로 만들어 크레오소오트 또는 목재용 방부제를 도포한 나왕
건조목

나. 긴결철물 : #8(Dia. 4. 2㎜) 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이 승인된
제품

7.2.3 쌓기 몰탈용 재료

가. 시멘트 : KS L 520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 되지 아니하고 입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 친모래

다.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라. 혼화제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마. 배합비 : 시멘트 1 : 모래 3 7.3 세부 시공계획서

각부의 기준 먹메김 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처리,모서리
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 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4 준비사항 7.4.1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 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 시멘트 몰탈 (100㎜초과 시는 FC=135㎏ 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
할 수 있도록 바탕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 하며 구체공사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
벽, 방수보호벽, 기타 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이상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7.4.2 쌓기 준비사항

가.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는 흙, 먼지, 기타 이물질
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
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나.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
해 두어야 한다.

7.5 시 공 7.5.1 쌓 기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 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하며 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7.5.2 줄눈의 나비 및 처리

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 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몰탈이 밀실하게 충진
될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 완료후 2-3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시켜야 한다.

나.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후 몰탈이 굳기 전에 1㎝ 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 하게 충진 처리한다.

7.5.3 쌓기용 시멘트 몰탈

쌓기용 시멘트 몰탈은 용접 배합비 1:3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아치 쌓기 몰탈배합은 1:2 배합으로 하여
가수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7.5.4 층단떼어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가.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 쌓기로 남겨
두었다가 시공해야 한다.

나.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 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매 3단마다 #S 블록메시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연결철물로 긴결 시켜야 한다.

7.5.5 개구부 주위 띄워 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 15㎜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 치수보다 최소 3㎝ 최대 5㎝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7.5.6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③ 두께 2㎜ 나비 12㎜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④ 지름 6㎜ 길이 210㎜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다.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5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mm,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
하여 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7.5.7 인방보

가. 인방보는 개구부폭이 1m상일 때는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로 하며 기타사항은 철근 콘크리트에
준한다. 인방보의 형상 및 철근 배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다. 모든 조적조의 개구부에는 상․하부에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7.5.8 창문틀 세우기 가. 창문틀은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가설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버팀대, 연결대 등을 써서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히 설치하여

벽돌과 창문틀 사이에 가설 창문틀을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우고 숨은 못 또는 연결
철물로 고정한다.

다. 가설틀을 세우지 않고 벽돌을 먼저 쌓을 때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수직실을 치고 정확히
쌓는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게 묻어둔다.

고정용 재료, 치수, 구조방법 등은 도면에 의한다.

7.5.9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7.5.9.1 한냉기 시공

벽돌 쌓기시 주위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을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가.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몰탈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나.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몰탈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몰탈은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몰탈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몰탈은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팍에서 가열하고 시속 24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라.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몰탈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7.5.9.2 서열기 시공

가.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쌓기용 몰탈은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몰탈은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다.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5.10 치장줄눈의 시공 가.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나.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몰탈이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라.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7.5.11 시공허용 오차

가.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나.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 이내로 하되, 6m 까지는 10㎜ 이내,
12m 이상은 13㎜ 이내로 한다.

7.5.12 방수 및 방습공사

가. 연결철물 위에 몰탈이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

나.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몰탈 낙하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7.5.13 양 생

가.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한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줄눈 시공중 우천시에는 비닐 또는 보호제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다. 벽돌쌓기 후 7일간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라. 벽돌벽의 공간 기타 중공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보양하고 한기, 건조에 주의한다.

7.5.14 백화방지

백화현상 :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터 속의 가용성 알카리 염류(K2O, MgO, Na2O, CaO)가 벽돌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가.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나.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다. 시공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라. 몰탈이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몰탈은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마.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사.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 연결부분 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아.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

하여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7.6 시멘트벽돌 쌓기 7.6.1 재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하고 흡수율 20%이하 압축강도 80kg/㎠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7.6.2 시공

가. 쌓기 모르터는 드라이 몰탈로서 조적용을 사용한다. 쌓기법은 영식 쌓기로 하고 하루 쌓기 높이는 1.2m
를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와 벽돌과의 접합부는 골조에 미리 12㎜ 깊이의 홈을 만들어 그 안에 매설토록 쌓고 접합부의
몰탈이 완전히 수축된 후 빈틈을 1:1 몰탈로 메운다.

다.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별도공사 매설물 : 전기 및 기계공사용 파이프와 Box, 그리고 나무벽돌의 위치를 사전에 찾아내어
시공상 무리 또는 취약개소를 만들지 말 것이며, 충분히 방부제를 침투시켜 일정기간 동안 건조시킨 후
소요 위치에 견고히 매설하여야 한다.

마. 단열재는 빈틈이 없도록 밀실하게 채우고 JOINT를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문틀주위 시공시 문틀고정 앙카로 설치하고 설비 및 전기 배관으로 조적면이 끊어지는 부분은 철선으로
철저히 보강한다.

사. 인방 제작 및 설치를 철저히 하고 미설치로 인해 벽면에 크랙이 발생시는 보수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창호 양쪽으로 20㎝이상 튀어나와야 한다.

제 8장 석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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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

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8.2 재료 8.2.1 화강석

가. 화강석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
산지 및 동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자료 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 마감종별 300× 300× 30㎜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2.2 긴결철물

스테인레스스틸 304 (27종) 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8.2.3 발수제

실리콘계 무색투명한 침투형 발수 및 흡수방지제로서 사용석재 표면의 변색, 오염발생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험을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8.2.4 줄눈재

가. 줄눈폭 5㎜이상의 내․외부벽 : 비초산 1액형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내부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다.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8.3 세부 시공계획서

가.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8.3.1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필요한 경우 감독관이 견본 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감독관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8.3.2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가.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가공 할 수 있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
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 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8.4 석재 붙이기 준비사항 8.4.1 바탕처리

가.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페인트
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1) 바닥 붙이기 : 최소 30㎜이상 나.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 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 후가 아니면 석재를 붙일 수 없다.

다.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붙임 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석재 붙임
작업 착수전에 누락 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
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 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 등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양보호 처리해야 한다.

라. 발수제의 도포 (화강석에 한함)

바닥붙이기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석재 배면과 외벽 건식붙이기 석재
배면,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의 배면에는 석재붙이기 2-3일전 감독관 입회하에 발수제를 2회 이상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마.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8.4.2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가.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 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헝겊,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치장 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제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8.5 판석재 바닥붙이기 8.5.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0.3㎜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8.5.2 시 공

가.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 면적을
6-8㎡ 범위 내로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두께로 펴 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바른다.

나.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페이스트 반죽을 3㎜ 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다.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 깊이까지 시멘트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이상의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8.5.3 치장 줄눈 시공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의 경우는 1-1.5㎜, 줄눈폭 3-5㎜ 이상의 경우는
1-2㎜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8.6 보양 및 청소 8.6.1 석재 바닥면의 보양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 P.E 필름을 10㎝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석재 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9장 타 일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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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 현장의 화장실의 내부 바닥, 벽의 타일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9.2 재료 9.2.1 타일

타일 종류별 재질,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정에 따르며 타일 종류별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타일치수의 허용 제작
오차가 KS L 1001 규정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부 위 별

규
격

바
닥

200 x 200 자기질타일

내
벽

250 x 400 도기질타일 9.2.2 바탕 고르기 몰탈

바탕 고르기 시멘트 몰탈 재료인 시멘트, 모래, 물, 접착 혼화제 등의 재료는 미장공사 재료기준에
따르며 소석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9.2.3 타일 접착제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KS L 1592 제품 또는 KS L 1593의 타입 Ⅱ에 적합한
합성수지계 에멀젼형 접착제로서 견본품,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국가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9.2.4 줄눈재

방수성능이 우수한 KS L 1592 규정의 제품으로서 견본품 및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9.2.5 신축줄눈 실링재

실리콘계 1액형 실링재로서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9.3 세부 시공계획서

가. 타일붙임 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 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타일 나누기 평면도와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바탕면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수정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 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기타 부착물, 신출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 등을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라. 감독관이 견본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본 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하되 화장실 및 욕실 등의 경우에는 위생도기를 비롯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시켜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9.4 시공 9.4.1 바탕처리

타일 붙임 면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및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제반 바탕처리 기준은 미장공사 바탕
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 바탕처리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9.4.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가. 넓은 면의 타일붙임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직 수평으로 3~5m 이내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
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는5~10㎜폭의
실링 처리를 해야 한다.

나.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는 바탕고르기 미장전에 위치를 확정 타일 부착 및 청소 완료 후 깨끗한
실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시줄눈재를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9.4.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타일 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 노출 배관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노출 마감 틀재류, 앵커긴결
철물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타일 나누기도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바탕 고름 미장 작업전 정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하며 타일 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공사 완료후 최종 청소 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9.4.4 바탕고르기

가. 바탕고르기 시멘트 몰탈의 용적배합비, 바름회수 및 시공방법기준은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초벌
바름면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및 정벌 바름면은 각각 7일 이상 방치 시켜야 하며 최종바탕면의
평활도는 ± 3㎜ 이내로 한다.

나.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바탕고르기 미장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타일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
하고 타일붙이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9.4.5 타일 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타일 나누기는 가급적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하되 불가피하게 절단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는
타일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하며 절단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 후 사용해야 한다.

9.4.6 타일붙이기

가. 승인된 타일 나누기 등을 비롯한 세부시공상세도에 의거 다림추 수직, 수평기준선을 띄우고 수준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수평 및 가로 세로 줄눈 바르고 평활도를 유지하여 붙여야 한다.

나. 타일의 붙임은 시공후 들뜸, 탈락, 동결융해, 물의 침투, 백화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바탕면, 접착제,
타일, 줄눈재 등이 밀착 일체시공이 되어야 한다.

다. 줄눈의 폭 기준은 특기시방서 타일 종류별 기준표에 따르되 타일 나누기도면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0.5-1㎜ 범위이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 및 벽타일이 만나는 부위중 바닥
타일 및 벽타일의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벽타일의 줄눈폭에 따른다.

라. 타일 접착제 바름 후 타일붙임 시간은 3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붙임의 수정작업은 붙임후
15분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마. 타일붙임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갓둘레 부분과 2-2.5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아간다.

9.4.7 치장줄눈

가. 타일 붙임후 3시간 경과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줄눈 부분과 타일 표면을 브러시와 물에 적신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내고 24시간 경과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치장 줄눈제를 소요 깊이
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나. 타일표면으로부터의 치장 줄눈 깊이는 1-2㎜ 범위 내에서 부위별 견본시공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깊이로 일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치장줄눈의 폭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줄눈용 흙손을 사용하여 2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

9.4.8 부위별 타일붙임 공법 및 바름두께 기준

부 위 별

공
법

바탕고름몰탈 두께(mm) 접 착 제 (mm)

바
닥

압착공법 18~24 3~5

내
벽

본드접착 공법 18 2~3 9.4.9 보양 및 청소, 검사 9.4.9.1 보 양

가. 타일붙임후 7일간은 충격,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방풍막 또는 시트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타일붙임 후 2-3일간은 물 뿌림에 의한 습윤 보양 처리를 해야 하며 바닥타일 경우는 치장줄눈 처리 후
0.1㎜ P.E 필름을 깔고 미송계의 톱밥을 3㎝ 두께로 깔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다. 동절기 공사는 미장공사와 동일한 난방, 보양, 보온, 조건하에 시행해야 한다.

라.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9.4.9.2 청 소

치장줄눈 작업완료후 타일표면에 부착된 여분의 접착제, 줄눈재, 기타 이물질을 물적신 스폰지, 헝겊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30 회석염산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소 전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9.4.10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1일 작업이 끝난 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발에 접착제의 밀실충진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나. 두들김 검사

타일 부착 완료후 검사봉으로 타일전면을 두들겨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
제거하고 다시 붙여야 한다.

다. 접착력 시험

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완료후 4주 이상 경과후 시행해야 하며 600㎡ 당 한장 단위로 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의 타일에 대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9.5 압착공법 9.5.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부위의 바닥 타일공사에 적용한다.

9.5.2 재료 (자기질 타일) 가. 품 질

1) 타일은 KS L 1001(자기질 및 석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
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나. 검사 및 시험 :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AUTOCLAVE) 시험은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견본 :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상 견본을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이상 크기의 합판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라. 취급 :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9.5.3 시공 가. 미장 마감 후 붙임 모르터

1) 붙임 모르터는 압착공법에 적용되는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 시멘트 S 타입(내장용)으로 한다.

2)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붙임 모르터의 바름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한다.

나. 타일붙이기

1) 줄눈 나누기 및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2) 줄눈 나비는 설계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6㎜ 이상으로 한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3) 1회 붙임 면적은 2m2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한다.

4) 모르터의 두께는 3-6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도록 한다.

6)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7) 당 현장은 타일붙임용 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미장 바탕 만들기

1)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초벌, 정벌에
나누어서 바른다.

2) 바른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간 (겨울철 5℃ 이하일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미장 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 1㎜로 한다.

라. 미장 마감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소량에 그쳐야 한다.

제 10장 미 장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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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바르기, 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10.2 재료

가. 시멘트 :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
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체눈의 크기(㎜) 구 분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마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10.3 세부 시공계획서

바탕처리, 보수, 보강 등 미장공사 시 예상되는 각종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0.4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10.4.1 바탕처리 10.4.1.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 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 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몰탈, 접촉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
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10.4.1.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칩핑, 컷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를 초과
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0.4.1.3 미장기준점 (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2.5㎝×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관
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0.4.1.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 컨트롤 비드, 크랙 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4.1.5 익스팬숀 조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 3m 간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조인트 및 크랙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4.1.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천후
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가.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록면 : 쌓기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면 : 바름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면 : 바름후 7일 이상

10.4.1.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 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 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터, 결속선, 나뭇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나. 벽돌 및 블록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시방서 조적공사 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다.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시방서 금속공사 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10.5 한냉기 및 서중기 공사 가.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
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기 공사

1)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0.6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 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0.7 시멘트 몰탈 바르기 10.7.1 재료

가.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나. 부재료 :

1) 소석회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2)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사용 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
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조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7.2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위별 바름회수 바름두께(mm) 바름 순서별 바름두께 (mm) 초벌 재벌 정벌 바 닥 1 24~30 - - 30 내 벽 2~3 18 7 7 4 내 벽 1 11 11

10.7.3 시멘트 몰탈바름 순서별 용적 배합비 기준

가. 초벌바름 : 1:2 나. 재벌바름 : 1:2.5 다. 정벌바름 : 1:3

*단, 내벽 및 천정의 정벌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기준은 내벽은 1:3:0.3,

천정은 1:3:0.5를 기준으로 한다. 라. 배합표의 제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제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10.7.4 바닥미장

가.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라.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10.7.5 벽미장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나. 미장 바름두께가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다.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
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라.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마. 재벌바름 :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은 약간
거칠게 바른다.

바.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사.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아.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제 11장 방 수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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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액체방수 11.1.1 일반사항

가. 바탕면에 부착한 흙, 먼지, 모래, 자갈, 지푸라기 등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를
하고 건조후 방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의 보양기간 중에는 주의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서열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1.2 자 재 11.1.2.1 시멘트 방수재

가.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 가능하나.
KS F2451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4)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재를 투입한 것이 투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7 이하이어야
한다

5) 흡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재를 투입한 것이 투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7 이하이어야
한다

11.1.2.2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음,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보조재료

용
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완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본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

방 동 제

한랭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제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외부용 실링제 사용

11.1.2.3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배합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2)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분체로 된 방수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표의 배합비로 한다.

구 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 (㎜) 시멘트 모래 물 방수제 방수용액 - - 5~10 1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0~0.5 2~4 1 1~3

방
수

모르타르 일 반 2 4~6 2~4 1 6~8 최상층 바름이 외부노출 2 6 2~4 1 7~9

이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으며, 방수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
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나. 비빔

1)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방수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11.1.3 시공 11.1.3.1 바탕준비

가. 콘크리트 타설 또는 미장 후의 기상경력, 건조 및 양생일수, 안목검사에 의한 건조, 색조 등을 종합하여
건조상태를 검사한다. 직접적인 수분의 확인검사는 사방 1m의 검은색 PVC 또는 폴리에틸렌필름을 바탕면
에 깔고 4변을 테이프로 밀봉하여 이것을 다음날 아침 일찍 뜯어서 결로수를 검사한다.

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화장실, 샤워실, 주방의 물매는 1/100으로 한다.

다.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라.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마.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11.1.3.2 시공순서 구 분 시 공 순 서 바닥 방수

①방수시멘트 풀칠 → ②방수용액 도포 → ③방수시멘트 풀칠 → ④방수모르터 바름 →

⑤방수시멘트 풀칠 → ⑥방수용액 도포 → ⑦방수시멘트 풀칠 → ⑧방수모르터 바름

벽 방수

①방수시멘트 풀칠 → ②방수용액 도포 → ③방수시멘트 풀칠 → ④방수액 도포 →

⑤방수시멘트 풀칠 → ⑥방수모르터 바름 11.1.3.3 시공

가. 방수층 시공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나.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다.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

계 절 지 하 지 상 여 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 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라.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
와 치켜올림 부를 바른다.

마.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바.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사. 방수공법이 상이한 접합부는 액체방수 상부를 30㎝이상 중첩 되도록 시공한다.

11.1.3.4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11.1.3.5 담수시험

시공자는 화장실, 샤워실, 주방 등은 액체방수 완료 후 담수시험을 필히 실시하여하며, 사진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 도막방수(비노출 우레탄방수) 11.1.1 표면처리

가. 시공하려고 하는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 또는 잔류하는 콘크리트 Ash, 레이턴스, 기름, 기타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한다.

다. 신축 콘크리트의 경우 최소한 20일 이상 양생 후 표면의 레이턴스 등을 제거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레탄 방수
시공 후 기포 발생이나 들뜸 현상 등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음.

마. 표면의 평활성을 체크하고 요철이ㅏ 있을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평활하게 조정한다.

바. 만약 갈라진 부분ㅇL 있다면 적당한 재질로 눈메꿈을 하여 갈라진 부분을 메꾸어 준다.

사. 필요항 경우는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해준다.

1) 산 세척방법 2) 샌드블라스딩 방법 3) 그라인딩 방법 11.1.2 시공방법 11.1.2.1 프라이머 도포

1) 도장 전 표면의 전처리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다.

2) 표면처리가 완료된 바탕면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라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장한다.

3) 프라이마는 1회 코팅으로 충분하지만 콘크리트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침투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바탕의 상태, 건조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프라이마에 희석재를 최대 1:1까지 희석하여
1차 도포하고 약 1시간 후에 희석재를 섞지않고 프라이마 단독으로 2차 도포한다.

4) 옥상 등 넓은 곳의 경우에는 로라로 작업을 하되 바탕면에 침투가 용이하도록 동일한 장소를 로라로
3-4회 충분히 문질러준다.

5) 바닥에 도포하면서 벽면에 15-20cm정도 올려서 도포한다.

6) 프라이마 도장 후 4-24시산 사이에 상도를 우레탄을 도장한다.

7) 옥상 등 야외작업 시 프라이마 도포 후 4시간 이내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
야 하며, 만약 도포 후 비가 왔을 경우에는 완전히 빗물을 건조 시킨후에 다시 프라이마를 도포하고
경화되면 중도작업을 한다.

8) 프라이마를 도포 후 24시간 이상 경과하여 상도를 작업해야 할 경우에는 접착력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프라이마를 재도장 후 작업하는 것이 좋다.

11.1.2.1 상도작업

1) 상도용 액은 우레탄 도포용 테기나 헤라 또는 유성로라를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2) 옥상방수의 경우에 기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나누어 도장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나누어 도장한다.

3) 2회에 걸쳐 나누어 도장 할 경우에는 1차 도장 시에는 약0.2-0.3kg/㎡의 양을 사용하여 얇게 도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경화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분량을 2차 도포한다.

4) 벽면에는 프라이마가 도포된 15cm 정도를 오려서 도포해 준다

5) 이음매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작업으로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6) 도포 된 우레탄이 완전 경화되면(24-48시간) 보호 몰탈을 시공한다.

11.3 코오킹 11.3.1 일반사항

건축물의 조인트 부분, 샤시 둘레, 출입문, 셔터 및 창문둘레, 기타 지시된 곳은 모두 코오킹을 하여야
한다.

11.3.2 재료 11.3.2.1 코오킹 콤파운드

가. 코오킹 콤파운드는 무용제형으로 내후성, 내오존성, 내수성이 강하여야 하며, 휘발성이 없어 시공 후
체적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나. 섭씨 -60℃에서 -110℃내에서 탄성을 가져야 하며 경화 후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다. 콤파운드의 색깔은 백색, 회색 또는 갈색이어야 하며 사용 시까지 용기에 밀봉되어 보관하여야 한다.

11.3.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유리, 금속, 석재와 몰탈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각각 그 성능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3.2.3 준비작업

가. 콘크리트나 조적 줄의 홈을 최소 12mm 깊이로 깨끗이 파내되 인접 공작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최소 12mm 폭으로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적당한 뒷누름이 마련되어야 할 곳은 홈의 뒷면을 P.E 빽업재로 단단히 채워야 한다.

다. 몰탈 슬래그, 먼지 및 홈 등은 솔로 닦아내야 하며, 코오킹 전에 균일하게 프라이머를 칠해야 한다.

라. 작업개시 전에 코오킹 처리 주위는 종이 테이프를 붙여 보호하여야 한다.

마. 프라이머 도포면이 다공질이면 두껍게, 평활면이면 엷고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 프라이머 도포 후 건조 외기온도 5℃에서 20℃에서는 8시간이내에 20℃에서 35℃에서는 4시간 이내에
코오킹 시공하여야 하며,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재 도포하여야 한다.

11.3.2.4 청소

코오킹한 주위의 표면은 코오킹할 때 생긴 얼룩이나 기타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제 12장 금 속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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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제 및 비금속 철제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 장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2 재료

철제,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설계
도면 및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큐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과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
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12.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가. 철제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속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2.3 세부 시공계획서

가.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과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제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조인트부위
접합 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바. 견본품의 제출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 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견본시공

1) 공사 착수전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2.4 제품의 설치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 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2.6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공사 12.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기타보드 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6.2 재료

가.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이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나. 경량 철골 천정틀 : 재료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등기구 보강

38× 12× 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2.6.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정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
탐지기, 디퓨져,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6.4 시공 1) 경량철골 천정틀

가) 천정틀의 설치는 천정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나)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천정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 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다) 각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12.7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류 제작 설치공사

12.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7.2 가공제작 및 설치 시공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8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설치 12.8.1 일반사항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8.2 시공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
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사.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
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킨다.

12.9 금속제 논스립,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12.9.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2.9.2 재료 가. 금속제 논스립 나. 금속제 천정 몰딩 ․알루미늄 몰딩 다. 금속제 벽, 기둥 치장 몰딩 ․스테인레스스틸 몰딩 라.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12.10 금속 천장재 12.10.1 적용 범위

가. 천장에 금속 천장재를 설치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10.2 참조규격

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나.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12.10.3 재료

가. 모든 자재의 재질 및 규격, 도장은 명기한 바에 따른다

나. 천장재 규격 : 300× 600× 0.4T

다. 부자재 규격 :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부자재를 사용한다.

12.10.4 시공 방법

가. 천장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등 타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하고,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⑴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다. LEVEL기나 물 수평 방법을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하고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메김을 한다.

라. 먹줄에 따라 몰딩(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을 사용
하여 고정한다.

⑴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⑵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 하부는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⑴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바. 등라인 설치시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요한다.

사. 행어 세트와 캐링 채널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캐링 채널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⑴ 캐링 채널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아. 마이너 찬넬 설치시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채널위에 보강채널로 보강 고정시킨다.

자. CLIP-BAR 설치

⑴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채널에 직각 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⑵ 설치간격은 각 타입별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⑶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LEVEL기 또는 물 수평기를 사용하여 행어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차. CLIP-BAR의 홈에 MSC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하고,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설치를 한다.(별도 도장)

12.10.5 청소

가. 작업이 완료 되면 현장 정리를 한 후 정리 정돈한다.

12.11 칼라강판시트 (1) 칼라강판

KS 용융아연도금 강판 또는 알루미늄 강판 두께는 보통 0.25~0.5mm이며,

지붕재료로는 0.5mm가 가장 많이 쓰이며, 시방서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 두께에 따른다.

(2) 골 겹침

나비방향의 겹침 나비 1.5골 이상 2.5골 이상으로 한다.

(3) 고정 법

스텐레스 못, 아연도금 못 또는 육각 볼트로 고정한다.

그 외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있으면 시방서에 따른다.

(4) 고정철물

고정철물은 지름55~75mm의 스텐 못, 아연도금 못, 55-75mm 육각볼트,

또는 나사 못으로 고정하며, 중도리가 목재일 때에는 목 부에 30mm 이상 박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중도리가 강재일 때에는 지름60-75mm 내외의 볼트나 나사 못으로 고정한다.

(5) 볼트 또는 못 박기 위치

못은 가급적 서까래와 만나는 이음자리인 용마루, 상 도리 중 도리, 평 고대, 등 필요한 부분에 지붕 판이 들뜨지 않게, 특히 강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6) 박공벽 고정

박공벽은 나사못 또는 못 박기로 마감하고, 마구리에는 마개 판과 물 흘림을 붙이고 박공벽에 치켜 올려대어 못 박기를 한다.

(7) 대오니, 소오니 고정

대오니와 소오니는 보통 바람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여러 개의 못과여러 개의 나사못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8) 하우막기(후레싱), 용마루 고정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물이 잘 흐르는 부위를 피하여, 못 또는 나사 못으로 가급적 필요한 만큼 만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제3장 칼라강판 지붕공사 (물받이 및 선홈통 공사)

(1) 물받이

동색칼라 갈바륨 0.35T 물받이 기성품을 사용한다.

(2) 선홈통

동색칼라 갈바륨 0.35T 선홈통 기성품을 사용하거나 필요시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협의에 의하여 PVC 00mm이상 바꾸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선 홈통 간격은 강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7M 간격으로 한다.

홈통은 협의에 따르지만 1층 바닥까지 내리는 것으로 한다.

제4장 칼라강판 지붕공사 (자재관리) (1) 자재 관리

현장 사이즈에 맞추어 공장에서 미리 재단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고, 가급적 제품의 청결 상태를 깨끗이 유지한다.

제5장 칼라강판 지붕공사 (안전,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케 하고 안전화는 지붕공사의 특성상 미끄러짐이 없는 신발을 착용케 한다.

(2) 환경관리

주변 환경관리 유지를 위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자체 준공검사를 위하여 오, 폐물을 깨끗이 수거한다.

제 13장 창 호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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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3.2 재료

설계도면 이외의 사항은 전문제작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13.3 세부 시공계획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3.1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 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앵커 고정
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3.3.2 견본품의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
금속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3.3 창호제작 일반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 감독관,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13.4 창호설치 일반사항 13.4.1 문틀 및 창틀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 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벽체, 기타구체 등에 매설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
되어 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13.4.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13.4.3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 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3.4.4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 주위 코킹

가. 틀주위 몰탈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나.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13.4.5 창호 보양 및 청소

가. 창호 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사용해야 한다.

13.4.6 창호 금물 (HARDWARE) 가. 창호금물 일반사항

각종 창호별 창호금물은 설계도면상의 HARDWARE SCHEDULE과 창호 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HARDWARE SCHEDULE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각종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종합 HARDWARE SCHEDULE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감독관이 정하는 (구획별 ZONING 계획에 의한) 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금물 현장 반입과 동시 감독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라. 유지관리용 SPARE PART의 확보

창호금물의 발주시 계약자는 도급계약수량과는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 요구하는 창호금물에 대하여는
MASTER KEY SYSTEM과 일치하는 SPARE PART를 확보하여 LIST 첨부 감독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마. 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창호금물의 설치는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업체간 충분한 협의
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평면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 꼬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판의 표찰을 부착보관관리 하였다가 준공시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한 후 각 창호별 2개씩 KEY를 KEY관리 BOX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13.5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13.5.1 주재료

가. 스테인레스스틸판 : KS D 3698 냉각압연 스테인레스스틸판 (STS-304, 27종)으로서 두께 1.2㎜ 헤어라인
처리 제품

나. 내부보강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13.5.2 부속재료

가.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레스스틸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 (FLAT SCREW)
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 재질의 스테인레스스틸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
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3.5.3 가공제작

가. 절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나. 절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 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다. 조립 :

1)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 부위와 용접 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3)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
부분 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4)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5)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13.5.4 포장 및 운반

가. 가공조립 및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 (HY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 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나. 운반도중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13.5.5 현장 조립 및 설치

14.4(창호설치 일반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5.6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14.4(창호설치 일반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13.6 강제 창호 13.6.1 일반사항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13.6.2 재료

가. 재료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나. 강판류 - GALVA. ANNEALED 강판 (합금화 아연도 강판)

다. 형강류 - KS D 3503

라. 강판류 : 형광류의 재질시험 : 생산자 보증서로 대체

마. 강판의 두께 : 플러시판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바. 강판의 아연도 두께 : KS D 3504 5.2 표 3

사. 정첩, 도어 크로저,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
으로 보강한다.

아. 방청 페인트는 KS 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 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
을 사용한다.

자.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차.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렌서 또는 모헤어를 설치한다.

차. 규격 - 도면표기

1) 치수의 오차 : KS F 4507, 4508

2) 품질 - KS F 4507, 4508

3) 가공 및 공작 - KS F 4507, 4508 ( 표면처리 포함, 방청 2회 ) 표준시방

4) 시험 - KS F 4507, 4508

5) 내부단열재 - THK 50 MM : 20 Kg (GLASS WOOL)

6) 가스켓 - 네오프렌 혹은 WOVEN - PILE

13.6.3 제작 및 설치

가.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나.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마.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바.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2.3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사.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아.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자.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14장 유 리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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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창호의 내․외부 유리, 거울, 실란트 코킹 등의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14.2 재료

설계도면에 따른 재료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4.3 세부시공계획서

유리치수 및 시공상세도 등, 필요사항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4 유리 및 거울공사 14.4.1 재료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4.2 견본품의 제출

가.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감독관이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 300㎜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조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 (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4.3 유리끼우기 시공

가.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업체 및 창호제작업체의 시공지침서 또는 감독관의 지침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협조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란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14.4.4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 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 청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관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5 유리 실란트 공사 14.5.1 재료

가. 실란트 :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란트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14.5.2 시공

가. 창호 및 유리의 실란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란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빽업재
를 끼운 다음 실란트 시공을 해야 한다.

나.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은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란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14.6 복층유리 14.6.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승인을 득한 설계도서에 따라 단열을 필요로 하는 곳의 창호에 사용하는 복층유리의 재질
및 유리끼우기 등에 대해 제작 설치 및 공급을 규정하며 두께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6.2 품질기준

본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

․KS L 2003 복층유리 14.6.3 자재

가. 복층유리는 판유리로서 KS 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
의 구성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유리 끼우는 데에 필요한 습식 컴파운드를 포함하는 유리끼우기용 부속재, 붙임 테이프, 유리끼우기용
클립, 스페이스, 설치용 블록(setting block) 및 네오프렌 가스켓 등은 유리 및 유리끼우기 공업용의
인정된 표준 규격과 FGMA- MANUALS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다. 본 공사의 복층유리는 T22로이유리-하드코팅(5로이유리(하드코팅)+12공기층+유리)+T22로이유리-하드코팅
(5로이유리(하드코팅)+12공기층+유리)를 적용한다.

14.6.4 시공

시공은 본 시방 14.4.3 유리 끼우기 시공 및 14.5 유리 실란트 공사에 준한다.

14.6.5 인수, 취급 및 보관

가. 자재는 상표이름, 제작년월일, 규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명기한 안전하고 명확한 제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원상태의 밀봉된 보호포장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제조자의 지침에 의하고, 흙이 묻거나, 젖거나, 파손되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제조자 원래의 포장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리 및 기타 자재는 옥내보관을 하여야 한다. 옥내 보관은 방풍, 방우, 적절한 환기 및 조명과 절도
및 파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하게 내화가 되는 구조적으로 튼튼한 금속제 건물이나 또는 이와
동등한 골조 건물에서 행하여야 한다.

14.6.6 보양 및 청소

가.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 종이 등으로 보호한다.

유리면에는 토분 또는 종이 등으로 “유리 주의” 란 표시를 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나. 유리는 끼우기 전에 먼지, 말라붙은 포장종이, 기름 등이 묻어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씻기를 한 후에 끼운다.

14.7 강화유리 14.7.1 재질

강화유리는 KS L 2002(강화유리)에 판유리를 열처리 한 것으로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에 적용한다.

14.7.2 형상 및 치수

가.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단, 1변의 길이가 3,000mm를 초과하는 것 및 사각형 이외 모양인 것의 허용차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단위 : mm 1변의 길이 명 칭 1,000mm이하 1,000mm초과 2,000mm이하 2,000mm초과 3,000mm이하

비
고

플로트 강화유리 4 + 1 - 2 ± 3 ± 4 KS L 2002 기준 5 6 8 + 2 - 3 10 12 15 ± 4 ± 4 19 ± 5 ± 5 ± 6

나. 두께의 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단위 : mm

명
칭

두 께 두께의 허용차

비
고

플로트 강화유리 4 ± 0.3 KS L 2002 기준 5 6 8 ± 0.6 10 ± 0.8 12 15 19 ± 1.2 다. 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 L 2002 DML 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7.8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15장 도 장 공 사

━━━━━━━━━━━━━━━━━━━━━━━━━━━━━━━━━━━━━━━━━━━━━

1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텍스면, 석고보드면,철부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15.2 재료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설계도면 및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
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회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5.3 세부 시공계획서 15.3.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가.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색상 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 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15.3.2 견본 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
해야 한다.

15.4 일반사항 가.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3.4.1- 23.4.6 기준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 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
을 해야 한다.

마.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바. 도장시공은 붓, 롤러,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5.5 합성수지조합페인트 15.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철 구조물의 조합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
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15.5.2 시공 15.5.2.1 바탕처리

가.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나.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5.5.2.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방청페인트 KS M 5311-2종 30㎛ R 반광, 오렌지 실용적인 방청 프라이머로서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상도 조합페인트 KS M 5312-1종 30㎛ R 유광,반광, 무광,모든색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15.5.2.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페인트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 2회 도장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나.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또는 KS M 5319-1종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15.5.2.4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이상 이어야 한다.

나.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5.6 세라민 페인트(걸레받이용) 15.6.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
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15.6.2 시공 15.6.2.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15.6.2.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상도 40㎛ 40㎛ R 유광반광, 무광 모든색

내수성, 내상보유력,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걸레받이용 마감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붓,
R
로울러, S
스프레이

15.6.2.3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세라민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 되도록 최대 20%까지 희석재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세라민 페인트 1회 도장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세라민 페인트를 희석제와 부피비 최대 20%
까지 희석하고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40㎛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15.6.3 도장시 주의사항

가.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나.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5℃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때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마. 도료는 밀봉한 상태로 5~35℃의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15.7 수성페인트칠 15.7.1 칠 공 정 1) 수성페인트칠의 공정

수성페인트칠의 공정, 칠, 칠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15.9.1에 따른다.

【표 14.9.1】
수성페인트칠의 공정

┏━━━━━━━┯━━━━━━━━┯━━━━━━━━━━━━━━━━┯━━━━━┯━━┓

┃ 공
정 │
칠 기 타
│ 면의처리, 배합비율 (중량비)
│ 방치시간 │칠량┃

┣━┯━━━━━┿━━━━━━━━┿━━━━━━━━━━━━━━━━┿━━━━━┿━━┫

┃ 1│ 바탕누름 │표 18.9.2에 따름│ 1회 솔칠 또는 뿜칠
│24시간이상│
┃

┠─┼─────┼──┬─────┼────┬───────────┼─────┼──┨

┃ │
│
│
│솔칠일때│수성페인트 (분말 100) │
│
┃

┃ │
│
│
│
│
물
( 90~ 95) │
│
┃

┃ 2│ 초 벌 칠 │ 42 │수성페인트├────┼───────────┤ 5 시간 │0.13┃

┃ │
│
│
│뿜칠일때│수성페인트 (분말 100) │
│
┃

┃ │
│
│
│
│
물
( 90~ 95) │
│
┃

┠─┼─────┼──┴─────┼────┴───────────┼─────┼──┨

┃ │
│
│ 필요에 따라 연마지 닦기
│
│
┃

┃ 3│연마지닦기│
│
│
│
┃

┃ │
│
│ (#120~180)
│
│
┃

┠─┼─────┼──┬─────┼────┬───────────┼─────┼──┨

┃ │
│
│
│솔칠일때│수성페인트 (분말 100) │
│
┃

┃ │
│
│
│
│
물
(150~110) │
│
┃

┃ 4│ 정 벌 칠 │ 42 │수성페인트├────┼───────────┤ 5 시간 │0.11┃

┃ │
│
│
│뿜칠일때│수성페인트 (분말 100) │
│
┃

┃ │
│
│
│
│
물
( 40~220) │
│
┃

┗━┷━━━━━┷━━┷━━━━━┷━━━━┷━━━━━━━━━━━┷━━━━━┷━━┛

① 수성페인트 뿜칠일때에 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에 쓰는 공기의 압력이 2~3㎏/㎝ 내외일

때를 나타난 것이며,콤프레서(COMPRESSOR)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② 칠량에 보인 수치는 수성페인트 분말의 중량이고, 물을 가한 중량이 아니다.

③ 1)의 공정은 특기시방이 없을때에는 생략한다.

2) 바탕누름용 칠의 배합

바탕누름용 칠의 배합은 표 15.9.2에 따른다.

【표 14.9.2】 수성페인트의 바탕누름용 칠의 배합비율

┏━━━━━━━━━━━┯━━━━━━━━━━━━━━━━━━━━━━━━━━━┓

┃
바 탕 의 종 류
│
바탕누름용 칠의 배합비율 (중량비)
┃

┣━━━━━━━━━━━┿━━━━━━━━━━━━━━━━━━━━━━━━━━━┫

┃
│ KSM 5603 (스파바니쉬) 의 규격에 합격하는것
┃

┃
│
┃

┃ 목부, 섬유판부,
│
100
┃

┃
├───────────────────────────┨

┃ 석고보오드면 등
│ KSM 5603 (미네랄 스피리트) 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
┃

┃
│
┃

┃
│
70
┃

┠───────────┼───────────────────────────┨

┃ 콘크리트, 모르터,
│ 건설부 칠규격에 규정한 (진물막이칠에 합격하는) 것. ┃

┃
│
┃

┃ 회반죽, 플라스터면 │
100
┃

┗━━━━━━━━━━━┷━━━━━━━━━━━━━━━━━━━━━━━━━━━┛

15.7.2 주의사항

1) 공
법

가. 수성칠의 풀기법 및 채거르기

솔칠로 하는 수성페인트의 칠은 미온탕수 또는 물을 서서히 가하고 충분히 휘저어

30분 이상 방치하여 풀끼분이 녹은 다음 #200~250정도의 채로 걸러 사용한다. 뿜칠

할때에는 솔칠에 준하여 소요수량의 절반으로 먼저 칠을 풀고 칠하기전에 나머지 물

을 가하여 묽게하고 걸러서 쓴다. 나. 바탕만들기

섬유판면 및 석고보오드면 등의 바탕 만들기는 갈램, 구멍, 흠 틈서리 등에는 그 정

도에 따라 징크퍼티, 석고, 된반죽한 소성칠 등으로 퍼티먹임을 하여 평활히 바탕만

들기를 한다. 다. 칠하기방법

칠하기법은 솔칠 또는 뿜칠로 한다. 칠은 잘 저어서 섞어 사용하고, 뭉침, 얼룩, 알

맹이, 거품 등이 없게 칠한다. 2) 덧칠할 때

덧칠할 때에는 미리 스프레이(SPRAY)등으로 충분히 수분을 주어 적당히 젖은 정도를 살펴

나무주걱으로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도막 전부를 긁어내고 흠집을 고치고 평활히 한다음

칠한다. 제 16장 수 장 공 사

━━━━━━━━━━━━━━━━━━━━━━━━━━━━━━━━━━━━━━━━━━━━━

1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6.2 재료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
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6.3 세부 시공계획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3.1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관련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면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다. 길이 방향의 장척 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6.3.2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보건서
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
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한다.

16.4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공사 16.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공사에 적용한다

16.4.2 재료

가. 사용되는 천정판재는 KS M 3055-93 기준치에 합격한 열경화성수지로써 감독관이 지정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색상은 별도의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다. 제품형태 : 도면참조 16.4.3 시공

가. 천정재를 부착하기 전 시공도면을 완성한 후 중앙선을 확정하고 등기구, 환기구 등 천정판에 부착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한다.

나. 부속자재는 케링챤넬(1.2T), 행거볼트(9㎜), 행거(1.6T) 모두를 아연도금으로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
한다. (단, 볼트 너트는 크롬도금을 한다.)

다. 케링챤넬의 간격은 900㎜으로 하고, 벽에서부터의 간격은 200㎜로 한다.

라. 볼트는 9㎜를 사용하고 행거를 설치하여 챤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챤넬 설치 후 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 돌림몰딩은 15×30×15 ㄷ자 앵글로 고정한다.

사. 도색불량, 울거나 휘어진 것, 각이 맞지 않은 것 등은 취부하지 않는다.

아.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자.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16.5 천장재 16.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무석면불연텍스 제품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6.5.2 제출물 가)품질인증서류 나)견본 다)물성,특성,등 기타자료 라)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16.5.3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등 현장감독과 협의한다

16.5.4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1) 상대 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 부터 1 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5)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나. 운반 및 취급

1)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3)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16.5.5 공사환경

가. 시공 시 적정온도(15~30 ℃) 및 상대 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나.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다.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라.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마. 천장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16.5.6.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 앙카 작업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 mm 간격
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거푸집
에 설치한다.

다.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
한다.

라.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마. 천장틀 설치

행거볼트(Φ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Φ7.7)로 조정한다.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바. M-Bar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에 클립을 사용하여 300~600,600~6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사.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아.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M-BAR를 한 줄만 보강해서 시공할 경우 등의 위치가 한쪽으로 몰려 미관을 해치므로 금한다.

전기도면에 따라 형광등라인을 그라인더나 커터날로 절개해준다.

기타 사이즈의 등은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자. 양쪽벽채 끝단 천장판 설치

양쪽벽채 끝단 천장판이 30cm이상으로 재단될 경우 크로스몰딩을 절단 하여 다시 끼워준다.

차. 무석면 불연텍스 설치 1) 설치방법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네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 M-Bar에 천장재를 설치한다.

  • 피스머리가 천장판에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튀어나오면 안되므로 천장판과 평평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6.5.7 청소와 보양

가.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나.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다.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6.5.8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16.5.9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3m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6.5.10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 관련 사항은 계약서

에 따르도록 한다. 16.5.11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천장재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토록
한다.

16.5.12 시공시 주의사항

가. 천장재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 되어야 한다.

나.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구획별로 동일 LOT를 사용하여 시공토록한다.

다.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정장재에 맞게 시공한다.

라.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Ø3 길이 16~21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사못 모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며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마.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바. 시공 후 천장재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사. 천장재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 천장재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6.5.13 시공시 주의사항

가. 작업시 방진마스크, 안전모,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작업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전동공구 사용등 절단시 분신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 17장 단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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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단열공사 17.1.1 자재의 선정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는 소정의 성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자재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시공을 실시하고,
그 견본에 대한 품질(내화학성, 부착강도, 밀도, 두께 등) 검사를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
분

단 열 재 두 께 (단위:㎜) 열관류율의 범위 (단위:w/m.k)

바
닥

발포폴리스틸렌 단열재 (나등급) 220T 0.17 이하 벽 발포폴리스틸렌 단열재 (나등급) 155T 0.24 이하

천
정

발포폴리스틸렌 단열재 (나등급) 260T 0.15 이하 17.1.2 시공도서의 작성

가.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보)요령, 바탕처리, 시공요령,
현장 관리요령, 시공확인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공도서는 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7.1.3 자재반입 및 관리

가. 시공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생산업체에 품질보증서와 납품수량 확인서를 자재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반입

1)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생산회사의 규격 포장품이 아니거나 생산업체 제품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3)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감독관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다. 자재보관

1) 자재보관은 사용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타 자재와의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창고는 자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1.4 시공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몰탈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활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 보강법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단열시공을 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
필름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바.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벽돌공사 시방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몰탈을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의 연결철물을 60㎝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17.1.5 방습제의 설치(바닥)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이하 겹치거나
5㎝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제 18장 홈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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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지붕 및 부속되는 홈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8.2 재료 일반 사항

주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8.3 세부시공 계획서

시공전 지붕재료, 색상,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8.4 선홈통 공사 18.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다. 제 출 물 :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선홈통 나) 드레인 다)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2) 시공상세도면 : 시공전 협의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상세도

3)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을 시공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8.4.2 재료 가. 선홈통 동관 제품으로 한다.

나. 홈통걸이의 재질은 아연도금 강재 제품으로 한다.

다.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라.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은 감독관의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18.4.3 시공

가.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 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
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 선홈통 설치

1)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정하는 대로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5)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 고정한다.

라.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 10㎜이내, 전체적으로 ± 30㎜ 이내로 한다.

마.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바.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사.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 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
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19 장
철 거 공 사

19.1 적용범위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사업‘에 적용한다 19.2 적용기준

가.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기준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표기가 생략된 부분 중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전기설비공사 등

에 관한 사항은 각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9.3 관련규정

가. 폐기물처리관련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시 시공전후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9.4 시공전 준비

낙찰자는 시공 전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서를 검토하고 현장 감독원과 시공계획을 협의한다

19.5 현장관리 안전관리와 재해

가. 현장관리자는 작업자와 주위 사람에 대한 산업보건안전과 기존시설물 안전에 노력

을 다하여 산업재해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하여야한다.

나. 개인별 안전보호 장구를 갖추고 작업 전에 작업장 주위에 작업중 표시와 위험표지

판을 설치한다.

다. 작업과 관련하여 가스, 유류, 전기, 급수시설과 기타 위험물시설의 화재, 유출, 감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과 구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 파손과 기기와

장치의 파손피해가 없도록 작업 전 충분한 안전점검, 검토와 협의로 안전 조치를 마

치고 작업을 한다. 작업 후에도 안전점검을 확인한 후 작업을 마쳐야 한다.

라. 특히 작업진행중은 물론 작업 전후에 안전관리담당자와 안내요원으로 하여금 현장

주위에서 작업안내와 위험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마. 이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9.6 현장관리

가. 작업으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이 사람과 기존시설물인 기기와 주위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자재를 바로 현장 밖으로 운반,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잘 쌓아두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 4. 거대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_기계설비공사.hwp =====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계설비 공사 시방서)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청송영양지사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2. 공사현장관리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4. 시공 5. 완성검사 6. 기록 7. 공사인도 8. 용어해설 제 2 장 공통사항 1. 가설공사 2. 강재 및 용접공사 3. 배관공사 4. 방로 및 보온공사 5. 도장 공사 제 3 장 위생배관공사 1. 일반사항 2. 기기 및 재료 3. 시공 사항 4. 시험 및 검사 5. 기타 사항 제 4 장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1. 일반사항 2. 기구 및 재료 3. 위생기구 부속품 4. 수도꼭지 5. 장비품 6.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7. 기구류 설치공사 8. 현장시험 및 검사 제 5 장 장비설치공사 1. 일반사항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사”에 적용하며,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시방서이다.

(2) 설계도서, 관계 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에

준한다.

(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 부문)]과 국토해양부 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5)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도서에서라도 표기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지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

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11)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세칙, 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공종별 물량내역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異議)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감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1.3의 6항에 의한다.

1.7 별도 계약와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하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시 인증제품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저근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자재의 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 및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사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이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에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하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7.1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 공사인도의 7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7.1.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개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7.1.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작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7.1.3 구서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장비 (5) 승인자료 7.1.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저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가,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

번호를 명시한다. 7.1.9 기타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지름 및 구경

관의 지름을 관지름,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 함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 함은 표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라 함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도로 유사한 기타의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되는 정도를 지시할 경우에 사용 한다.

예)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및 이하와 초과 및 미만

1) 이상 및 이하는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2) 초과 및 미만은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리츨 말한다.

③ 압력 0.6MPa 이내라는 것은 0.6MPa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이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

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mm 미만의 폭이하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제 2 장 공 통 사 항 1. 가설공사 1.1 일반 사항 1.1.1 적용범위

이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표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1) 국토해양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기설공사

(2)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관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1.2 재료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00 가설공사에 따른다.

1.3 시공 1.3.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1.3.2 비계

(1)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관리를 한다.

(2) 비계는 KS F 8002(강관 비계용 부재)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3.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의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1.3.4 안전시설

(1)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

하여야 한다. 1.3.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1.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1.3.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

한다. 2. 강재 및 용접공사 2.1 일반 사항

(1) 이 절에서는 탱크류,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2 재료

(1)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및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2) 볼트, 너트 및 워셔의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한다.

볼트 및 너트는 KSB 1002(6각 볼트), KSB 1012(6각 너트) 제품으로 한다.

(3) 워셔는 KSB 1326(평워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워셔의 세트는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워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6)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1) KS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 KSD 7005(연강용 가스 용접봉)

3)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3 강재 가공 (1) 금긋기 작업

1)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2)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 작업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2)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

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 한다.

3)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이하로 한다.

4) 절단면에 요철, 홈, 슬래그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떨어내어야 한다.

5) 굽힘 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한다. 다만, 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열처리에 알맞은 온도에서 행하며 급,냉 해서는 안 된다.

(3) 교정 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 한다

2.4. 볼트 이음 (1) 조립 작업

1)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 기름, 도료, 먼지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 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되었을 때에는 조립 작업하기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 한다.

2)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3)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워셔를 사용한다.

4) 가 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된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2) 볼트 조이기

1)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은 것을 사용한다.

2)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인다. 2.5 용접 공사 (1) 용접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재료 준비

1) 끝 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 방법 ,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2) 끝 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 등은 수정한다.

3)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모재(母材)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스케일,물끼,기름끼,슬래그,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4) 용접 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5)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電擊),아크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7)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5) 용접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 등을 측정한다.

(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7) 용접공사의 종류 1) 전기 아크 용접

①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 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슬러그, 유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⑥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⑦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한다.

⑧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⑨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 알곤 용접(TIG 용접)

① 지하수조, 급탕 탱크의 용접은 불활성 가스 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행하며 내,

외면을 알곤 GAS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용접재료는 KSD Y 308 계통의 FILLER WIRE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③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전극을 마이너스(-)에 접속하여야 한다.

3. 배관 공사 3.1 일반 사항 (1) 이절은 설비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 3.2 배관 재료 용 도 사 용 처 배관 재질 KS 구분 비 고 급수관 옥외(지중매설) 배관용 스테인리스관 (2.5T) KS D 3576 용접접합(알곤) 급수관, 급탕관 옥내 은폐 배관용 스테인리스관 (K-TYPE) KS M 3595 무용접 프레스 접합 오수관, 배수관 전 체 VN SDR 13.6 / 17 KS M 3404 D.T.S 접합 난방관 전 체 PB PIPE 20Ø+CD관(28mm) - - 바닥 코일관 전 체 PB PIPE (15Ø) - - 환기 배관 전 체 VN SDR 33 KS M 3404 D.T.S 접합 3.3 밸브류

종
류

규
격

형 식 (Kg/Cm2.G) 주사용처 구 경 (mm) 볼밸브 KSB 2308 스텐 나사식 10K 급수, 급탕, 환탕관 15~50mm 버터플라이 밸브 한국산업규격 레버형 10K 급수, 급탕, 환탕관 65mm이상 체크밸브 KSB 2301 청동 나사식 10K 급수, 급탕 기계배수관 15~50mm KSB 2350 주철 플랜지식 10K 65~200mm 게이트 밸브 KSB 2301 청동나사식 10K 소화관 32~50mm 개폐표시밸브 (OS & Y) KSB 2350 주철 플랜지식 10K 소화관 50~200mm 앵글밸브 KSB 2301 청동나사식 10K 소화관 15~50mm KSB 2350 주철 플랜지식 10K 65mm이상

* 스텐관에 사용되는 볼밸브는 스텐볼밸브를 사용한다.

(1) BUTTERFLY 밸브 1) WATER용 10BAR형

본체는 주철제 또는 주강제 디스크는 AL-BRONZE, 시트는 EPDM, STEM은

STS 304로 제작하고, SEAT는 EPDM, 본체 또는 밸브 몸체에는 가소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유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다.

2) 작동방식은 구경 150A 이상의 것은 기어식으로 하고, 구경 125A 이하의 것은

레버식으로 하며, 개도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내압과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 공업

규격의 밸브에 준한다. 3.4 수격방지기 (1) 입상관용 수격방지기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내압용기 내에 압력 흡수용

주머니(다이어프램식, 피스톤식, 벨로우즈식)가 있고 이속에 공기 또는 질소를 주입

시킨 제품으로 배관내 압력을 평준화 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구조로 된 전문제조업체의 제품 3.5 방화담파

(1) 철판 (T=1.6mm 이상)으로 제작, 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습기 등에 의한 부식되지

않도록 특수 도장하고 휴즈가 부착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6 배관지지 (1) 배관 지지 철물 1) 인서트 철물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행거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아니면 가단 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2)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지지되는 경우 공통 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

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3) 지지고정

①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과 필요한 경우에 좌굴응력의 검토를

행하고, 지지구간 내에서 배관이 느슨해지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도록 행가금물 및

지지금물을 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하도록 하고, 그 지지간격은 (표 2-1)과

같이하고, 관계법규에 지정된 것은 그에 따른다.

② 지지금구와 관의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관과 금구사이에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③ 입상관의 관저에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저부 방향 지점의 수직하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해 입상관의 하단으로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지금물 또는 콘크리트

가대로지지 고정하여야 한다.

④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과 관의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방진고무 및

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 지지 간격 [표 2-1] 배관별 지지간격 배관

적
요

간
격

입상 배관 PVC 직관 1본마다 1개소 강관, STS관, 동관 각층 1개소 이상 횡주 배관

강
관

15 ~ 20 mm 25 ~ 40 mm 50 ~ 80 mm 100 mm 이상 2.0 m 이내 2.5 m 이내 3.5 m 이내 4.5 m 이내 스테인레스관, 동관 15 ~ 20 mm 25 ~ 40 mm 50 ~ 80 mm 100 mm 이상 2.0 m 이내 2.5 m 이내 3.5 m 이내 4.5 m 이내

※ 행거는 보온재 내부에 취부하여 설치하되,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보온재와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한다.

※ 행거 달대볼트 (환봉)를 아연도금으로 할 것.

3.7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

슬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

하여야 한다. (2) 배관PIT용 형틀 및 슬리브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 및 벽등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미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3) 지지철물의 취부 고정

천장면에 취부하는 인서트 금물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에 따라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3.8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1) 관의 절단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부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는 줄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 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

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3.9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 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금속의 칩 및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종료나 일시 중단 시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10 관의 접합 (1) 동일재질의 접합

1) 접합용 나사는 관용 TYPE나사(KSB 0222)에 준한다.

접합 시에는 숫 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가스켓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랜지 접합

팩킹은 두께 3㎜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

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3) 관의 용접

용접 시 벌림 각도 및 수를 정확히 하고 관 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한다.

관의 용접부 및 관의 플랜지 용접부의 내, 외면에는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바른다.

3.11 부지내 지중배관

(1) 수도 인입관은 수도법, 배수 및 우수배관은 하수도법에 따라 시공하고 배관의 필요

개소에는 충격방호 또는 동결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2) 보호 조치 매설 배관의 보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매 설 개 소

관
종

적
요

옥외 매설부 스테인리스강관 방식 테이프등으로 감는다

필요에 따라 SEAL TYPE PVC TAPE로 감는다

3.12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슬리브

1) 슬리브,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사각 및 원형슬리브를

설치한다. 사각 슬리브는 목재로 하고 원형 슬리브는 강관으로 한다.

2) 방수 층 및 세척이 필요한 바닥, 기둥, 내진벽 또는 외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분에 알맞은 슬리브를 설치한다.

3) 방수층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 필요에 따라 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4)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보다 50㎜ 이상

높인다.

5) 보, 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2) 관통부의 틈새

1) 노출 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 한다.

2) 관의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여 정밀하게 충진 한다.

(3) 마감 카바의 설치

방로 보온피복을 하지 않는 관으로 천정 및 벽을 관통하여 배관이 보이는 부분에는 마감

카바를 하여야 한다. 3.13 배관의 구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 구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 하도록 배관 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1/200 이상

2) 온수 공급관 : 강제 순환 방식에서는 1/200 이상

3) 배수관 ① 관경 75㎜ 이하에서는 1/50 이상 ② 관경 100㎜ 이상에서는 1/100 이상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5) 배관의 압력시험

각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 시험 및 누수 시험을

행한다.(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1) 배관시험의 기준치 시 험 방 법 수 압 .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72MPa{17.5kgf/㎠} 최고사용압력의 2배 설계도서에 기재된펌프양정 2배 가압송수장치의 최고사용 압력의 1.5배 29.4kPa (3mAq) 만수 34.3kPa {0.35kgf /㎠) 최소유지 시간(min) 60 60 60 60 30 30 15 냉온수 냉각수 ○*1 급수 . 급탕 양수관 ○*2 배 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 배수펌프 토출관 ○*2 소 화 물용 소화관 ○*4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98MPa{10kgf/cm2}로 한다.

*2 최소 0.74MPa{7.5kgf/cm2}로 한다.

*3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 부터

최상부의 관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4 소방펌프, 자동차 펌프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주 : ○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4. 방로 및 보온공사 4.1 일반 사항

(1) 이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을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② 보냉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제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관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 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還氣 : return air)덕트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④ 환기(換氣 : ventilation)용 덕트

⑤ 배기(排氣 : exhaust air)용 덕트

⑥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⑦ 단독으로 방화구획된 샤프트 내의 제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② 방열기 주위 배관

③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배관

④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⑤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⑥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⑦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⑧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⑨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⑩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플랜지

⑪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⑫ 통기관, 다만,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mm까지의 부분은 제외

⑬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⑭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⑮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⑯ 각 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⑰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⑱ 급수, 급탕 이중관 배관 4.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니늄 및 알루니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윰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5659-2 플라스틱-연기발생-제2부:단일 연소챔버 시험에 의한 공학 밀도의 측정

(2) 단체표준 SPS-KARSE B0043 고무발포단열재 4.3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봉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향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들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900mm 이하의 격자모양

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

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뚜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8)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4 보온 재료 4.4.1 보온재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본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시공할 것.

(2)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4.2 보온재 및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 : 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종별

관
지
름 (A)

15~80 100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 보온판 1종 25 25 25 13 40 40 40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 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종별

관
지
름 (A)

15~25 32~300 350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 보온판 1종 25 25 25 19 40 40 40 25 50 50 50 32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 : 관수온도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
지
름 (A)

15~40 50~125 150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 보온판 1종 25 25 25 25 40 40 40 32 50 50 50 40

② 조건 : 관수온도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
지
름 (A)

15~40 50~125 150이상 1 2 3 미네랄울 보온통 ,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40 40 40 50 50 50 75 75 75 (3) 배관의 피복시공 1) 방로, 보냉 및 보온의 피복시공

급수관, 급탕관, 소화관 등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보온재. 보조재 및 외장재 등의

재료 및 피복시공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용 구 분 외 부 색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급
수

청 색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매직테이프 3) 알루미늄밴드 (900MM간격)

급
탕

백 색

환
탕

황 색 냉난방관 적 색 소 화 관 적 색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두
께(mm)

관
지
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보
온
재

발포 폴리에틸렌, 고무발포보온재 1,2종

주 :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특기에 따른다.

4.5 시험 및 검사 4.5.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4.5.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뚜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도장 공사 5.1 일반 사항

(1) 이 절은 배관,덕트,기구류,관지지물,지지물 ,보온용 피복제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의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류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 내 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5.2 도장 재료 (1) 도장의 종류 도 장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명
칭

번 호 방청 도료 일반방청페인트 2종 철재, 아연도금면용 특수 방청유로 조제한 산화 계방청도료 및 일반초벌칠 광 명 단 KSM 5311 2종 철 재 면 일반초벌칠용 유성 조합 페 인 트 유성조합색 페인트 KSM 5312 1종 철재 및 목재면등 건축내부용 조색용 (조색용) 에 폭 시 에폭시수지 페인트 BP-S 철 재 면 음료수용관 및 탱크

신
나

신 나 KSM 5319 2종 희 석 용 (2) 사용장소 구분 및 도장회수 도료 및 도장회수등은 다음표와 같이 한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철물 (아연도 금물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보온 아연도철판
외장

노출 조합페인트 비고 사항 참조 1 1 도장전 프라이머 처리함 보온하는 금속면 - 방청페인트 2 - 1 아연도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 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탱 크 류 노출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덕트 (아연철판) 노출 합성수지페인트 및 조합페인트 - 1 1 초벌을 PRIMER처리

1. 상기표의 기기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도장을 기준한 것임.

2. 모든 아연도 철재면 도장은 도장전 PRIM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①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도장방법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5.3 기타자재 (1) 강재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및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제품

(2) 용접재료 1) 강재용

① KSD 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②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적당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압력계

1) KS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준한 제품으로서 콕붙이로 하며, 압력계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검정제품

(4) SEAL TAPE (배관접합용) 씨일용 4불화 에틸렌수지 미소성 테이프 (5) 팩킹용

1) 모든 배관에는 고무패킹 사용을 금하고 내열성 및 내압성이 좋은 패킹을 사용하여

수압시험 및 공기시험, 기밀시험, 사용압력에 이상이 없는 재질의 제품

(6) 볼트 및 너트 1) 볼트, 너트

①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

② KSB 1002(6각 볼트) 및 KSB 1012(6각 너트) 제품

2) 앙카 볼트의 나사

일반 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보통나사 3급 이상

3)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와샤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샤 세트) 제품

(7) 방진 가대

1)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 변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진 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 (8) 바닥 및 벽체 관통용 스리브

1) 위생기구용 스리브 (세면기, 양변기, 욕조)

① 합성수지 재질이상의 제품(기성품) 2) 배관용 스리브 ① 입 상 관 : 나이론제 성형제품(기성품) ② 조적벽체 및 옹벽 : P.V.C관

③ 옹벽 및 보 : G.L선 하부 및 보관통 스리브는 강관용 스리브를 사용한다.

(9) 배관용 지지대 1) 입상관

① 양세대 공용 배관 또는 배관을 양쪽으로 지지할 경우에는 찬넬을 사용하고 한쪽만

지지할 경우에는 앵글을 사용한다.

② 찬넬 및 앵글지지는 가대를 지지할수 있는 스라브 뚜께의 철판 지지대를 선시공

후 찬넬 또는 앵글로 입상 15CM 이상 설치하여 지지대를 설치한다.

③ 배관지지용 가대 고정을 위한 U-BOLT 체결 부위에는 드릴가공 또는 구성을

매끈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0) 배관 식별 명판

1) 기계실 내부 배관 및 각 입상관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명판 제작하여 부착한다.

5.4 관 스리브

(1) 외벽 및 방수층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강관제로, 나머지는 PVC제로 하며 배관 직경

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2) 스리브와 배관과의 사이에 불연재료(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기밀하게 채우고 상‧하단

에서 30mm 까지 깊이는 내화코킹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리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앞뒤 면에 납

코킹을 하여야 한다.

(4) 스리브 높이는 바닥마감면 보다 50mm 높게 한다.

제 3 장 위생 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1) 본 설비공사에는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공사를 포함 한다.

(2) 음용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 또는 구조로 한다.

(3) 사용 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보존법 또는 감독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

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급수 설비 밸브 및 기기 (1) 공기 빼기 밸브

KSB-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합격한 제품으로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감압 밸브

본체의 주철제 밸브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제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도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워터해머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볼탭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이상은 플랜지,밸브몸체는 주철제, 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 시에 워터 해머 및 진동 등이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정수위 밸브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구경 65㎜이상은 플랜지형,밸브몸체는 주철제, 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해머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5) 안전 밸브

폽 스프링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도 좋다.)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제는 KSD-3701(스프링강)에 따른다.

(6) 방진이음 및 축이음

필요에 따라 보강제를 삽입한 구형 또는 통합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재 또는

강재의 벨로우즈형으로 하고 충분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지며, 방진의 목적에 사용

하는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7) 압력계

압력계는 KSD-5305(브르돈관 압력계)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한다.

압력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한다. 2.2 급탕 설비 배관 및 기기 (1) 신축이음

보호 외통을 갖는 벨로우즈식으로 한국 산업 규격에 합격하며, 사용온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급탕 기기류

급탕용 밸브류, 스트레이너, 방진이음 및 축이음 압력계는 급수용과 같은 기준에 따르고

사용온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한다. (3) 온도계

KSB-5302〔유리재 온도계 전체담금〕제품으로 보호붙이가 L형 또는 I형으로써 최고

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4)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는 정격 소비전력 10KW 이하, 수두압이 0.1MPa 이하인 가정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KS C 9803

(저탕식 전기온수기)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

장치,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2) 열교환 방식의 경우 열교환기는 내식성 재질로 수압 1.0MPa에서 견디는 구조로

저탕부 내부의 발열체와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3) 전기온수기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명
칭

적
요

수량

비
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 : 35~95℃ 1식 전로 단속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열교환기 1식 간접가열방식인 경우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벽결이의 경우 2.3 배수 통기 설비기기 (1) 트랩

1)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의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트랩은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

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사항 3.1 급수 설비 사항 (1) 일반사항

1) 수평관은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상향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하향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2) 주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랜지 이음으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

하도록 한다. 관경 50㎜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3)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유니온 사용한다.

4)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챔바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 한다.

3.2 급탕 설비 사항 (1) 일반 사항

1) 배관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 이음쇠를 설치한다. 신축 이음쇠를 구비한 배관에는

그 신축기점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둔다.

2)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공기고임등 순환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배관을 해서는 안 된다.

3) 상향 배관의 경우 온수 공급관은 상향기울기, 환수관은 하향기울기로 하고 하향

배관의 경우 급탕 및 환수관 모두 하향기울기로 한다. 기울기는 강제순환식의 경우

에는 1/200로 한다. (2) 기기주위의 배관

1) 배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라인형 순환펌프는 강재 가대등으로서 지지하며, 자연순환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환수관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4) 급탕양수용 펌프의 배관은 급수용 양수 펌프에 준한다.

5) 급탕 탱크에 설치된 안전변이 작동시에 안전하게 유도 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한다.

3.3 배수 통기 설비 사항 (1)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 배수구는 쉽게 보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의 깊이는 50~100㎜로 한다.

3)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는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2) 통기구 설치

1) 배수 수평 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배수 수평주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우수 입상관에 배수관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

6)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는 동결에 적절한 보호가 없는 한 건물밖에 노출시키거나

외벽 가운데 은폐하여 배관을 해서는 안 된다.

7)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8)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옥내 수평배수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관경 50㎜까지는 1/50이하

② 관경 75㎜에서 100㎜까지는 1/100이하

③ 관경 125㎜에서 200㎜까지는 1/200이하

④ 관경 250㎜이상의 것은 유속이 적어도 0.6㎧ 가 되도록 한다.

(3) 통기 배관

1)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고 각층의 통기구는

기구별로 한 층을 올린 후에 수직관에 연결한다.

2)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 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거나 또는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3)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 지붕에서 150㎜이상 높여야 한다.

4)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

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2)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5. 기타 사항

(1) 급수 및 급탕등의 공급수압이 높고 수격 현상의 발생 염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격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을 행한 후 보온

하거나 은폐, 매설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공기 정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자동 공기변을 설치한다.

(5)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제인 경우 그 접속은 필히 절연후렌지 또는 동합금제 FITTING

으로 접속하여 전위 부식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6) 위생 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

철물을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7) 지지 철물에는 인서어트, 행거, 수직관 지지물, 로울러붙이 지지물, 관고정, 공통 지지

철물등을 포함한다.

(8) 지지 철물은 지지 구간내에서 관이 늘어지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 간격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9) 신축이음의 연결배관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 설치위치는 현장 조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제 4 장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1. 일반사항

사용자재는 KS표시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10) 기타 4.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1587 하이탱크용 사이펀 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KS B 1589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

KS B 2330 플로팅 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69 세척밸브 KS B 6029 가스밸브

KS F 2222 주택용 조립식 욕실의 표준모듈 호칭치수

KS F 2223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KS F 2226 주택용 배관 유닛 KS F 4806 욕조

KS F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 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복합취사대)

KS F 6312 세면화장 유닛류 KS L 2406 거울 KS L 1551 위생도기 (2) 단체표준

SPS-KARSE B 0038-200 온수세정식 비데

(3)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4) 사용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3. 위생기구 부속품 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

(세척밸브)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중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

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으로 한다. 4. 수도꼭지

(1)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 한다.

5.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케비넷,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옷걸이, 에어타월 등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및 길이의 것으로 한다. 6.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겨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

하여야 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

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트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5) 위생기구 및 악세사리 제품 규격은 도면에 준하여 선정한다.

(6) 위생기구 및 각종 악세사리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 한다.

(7) 위생기구류는 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절수형 기구를 사용한다.

(8) 위생기구류는 시중 최상품을 선정한다.

(9) 기구류 표준설치 높이는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7. 기구류 설치공사 (1) 세면기 설치

1) 배수 금구의 조임은 배수 금구의 본체에 U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삽입시킨

후 고무 패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2) 양변기 설치

1) 변기를 설치하는 바닥면은 수평으로 하여 변기와 바닥면 사이에 충진하는 백시멘트

등의 충진제 높이는 일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 바닥 면이 완성된 후 양변기의 설치위치가 정 위치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관을 절단 시는 절단용 공구를 사용하여 수평으로 절단하고, 타일 및 방수층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플랜지를 PVC제 소켓에 끼워PVC관과 연결시킨 후 T볼트를 변기구멍에 맞춘다.

4) 변기와 바닥 면의 접촉둘레에 백시멘트를 충진하여 설치상태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 캡을 끼운다.

(3) 소변기 설치

1) 벽면과 바닥배수구 중심과의 거리를 정확히 배수배관 한다.

2) 오수관 연결부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사용 시 소변기의 유동이 없도록 소변기 사이에

코킹 처리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전류 설치

1) 씽크 수전, 세면기수전, 샤워 수전은 절수형 장치가 내장되어야 하며 시중 최신형

제품으로 한다.

2) 씽크 수전은 토출구가 탈착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기타

1) 벽체에 부착하는 세면기 및 기구류는 필히 PVC앵커 및 황동제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타일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세면기 및 양변기 설치 후에는 미관, 견고성, 누수 여부, 배수 상태, 설치 위치 및

배관 상태의 적정여부를 현장대리인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8.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저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8.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햐의 정상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 5 장 장비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주요 장비류는 제작 승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2) 장비 시방은 제작업체별 상이할 수 있으나 본 시방에 충족되도록 장비선정하고 공사

감리자와 감독관 승인 후 선정한다. (3) 제작승인도 제출대상

탱크류, 펌프류, 냉,난방기(E.H.P), 전기온수기, 전기컨벡터, 기기류등

(4) 제작업체 자격제한

본 장비류에 대하여는 양질의 제품공급 및 하자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제조공장

및 납품 실적 등을 감안, 감독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제작 및 납품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5) 장비류 특기시방서는 회사별 다소 사양이 차이가 있으므로 본시방 내용에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장 비 명 제 출 서 류 목 록 장 비 명 제 출 서 류 목 록 기 기 류 제작공정표 장비목록표 제작시방서 예상성능 곡선도 데이타 씨이트 펌프제작도면 - 외형도, 재질명시 한국공업규격표시 허가증 탱크류 펌프류 전기온수기 제작시방서 시험성적서 제작공정표 사양서 구조 및 명칭 구조사양 및 성능 탱 크 류 자재 시험 성적서 구조 계산서 설치제작 시방서 제작 도면

(6) 장비기초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며 운전 시 전 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작업체의 제품크기에 따른 기초 상세도를 작성하여 관련 공종 분야에 기초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7)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앙카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

하여야 한다.

(8)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

조정하여야 한다.

(9) 펌프류등의 앙카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거대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_전기공사.hwp =====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기공사 시방서) 2026. 09.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청송영양지사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 장 총 칙 2. 공사 시방서 Ⅰ. 공통사항 제 1 장 배관공사 제 2 장 배선공사 제 3 장 접지공사 Ⅱ. 특기사항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제 3 장 옥내조명기구 설치 공사 제 4 장 전력인입 공사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목
적

본 시방서는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시방은 전기사업법, 전기 공사업법, 전력 기술 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

및 소방법의 규제를 받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등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하여야 한다.

2.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및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설계도서, 전력인입계통, 공사 관련 세부사항 등을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구조상․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3.4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공도(SHOP DRAWING)를 해당공사

시공 전에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4.1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 승인품,

시중 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소방용 자재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한국소방 검정공사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 불량품

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4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5 관련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시험결과 불량품(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발주자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4.6 도면(시방)에 표기된 특정제품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당초의 성능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5.1 시험품목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험을 면제 할 수 있어야 한다.

품 목

규
격

시 험 방 법 시험수량

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 각 종

제작자 자체시험(해당 KS규격에 준한 절연저항, 내 전압 및 난연성시험)

소요수량의 5% 이상(규격별) 전선관용 박스 콘크리트박스 제작자 자체시험 (5.1의 A 참조) 규격별 특고케이블 케이블헤드 DS봉 변 압 기 발 전 기 ACB OCR UVR OVR 22.9㎸ FR-CNCO-W 6.9㎸ 300㎟×1C 32㎜ 4m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제작자 자체시험 제작자 자체시험 제작자 자체시험 공인기관 제작자 자체시험 공인기관 공인기관 공인기관 공인기관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2단 분리형 몰드형 발전기운전반용 발전기운전반용 발전기운전반용 발전기운전반용 5.2 시험성적서 제출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시험성적서 명시 사항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 및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5.4 공인인증품의 시험

5.4.1 한국전기공업진흥회로부터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을 제작업체

자체시험으로 대신하여야 한다.

5.4.2 공인기관 시험을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과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시험비용 부담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6 현장장비 비치

공사기간동안 아래 기구 및 장비를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6.1 접지저항측정기 5.6.2 절연저항측정기 5.6.3 훅크메타 5.6.4 검전기 5.6.5 만능테스타 5.6.6 압착기 5.6.7 전기드릴 5.6.8 토치램프 6. 설계변경 6.1 설계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6.1.1 법령에 접촉되는 경우

6.1.2 시설물의 기능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6.1.3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6.1.4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6.2 시공사항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6.2.1 한국전력공사의 시공 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6.2.2 건축허가 조건 이행으로 인한 사항 6.2.3 구조체 변경으로 인한 사항 6.2.4 전기배관이 시공상 불합리한 경우 6.2.5 기계장비용량 변경 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7.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7.2 가설건물은 화재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유류 및 인화성 물질의 보관은

별도의 수납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적정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과의 수속

8.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모든 수속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 하여야 한다.(단, 실납부금은 발주자가 지불함)

8.2 공사에 필요한 주요 수속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구
분

대상기관 신 청 시 기 완 료 필 증 위험물설치신고 및 완공검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선임신고 사용전검사 소방서 도,시,군,구 한국전기 안전공사 해당시설 착공 및 완료시 해당시설 착공시 해당시설 완료시 위험물완성검사필증 선임신고필증 사용전검사필증 9. 준공 및 시설물 인계

9.1 전기 공사 준공시에는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1.1 인허가 완료필증 9.1.2 제시험 성적서

9.1.3 제측정기록표(절연저항, 접지저항, 기타)

9.1.4 공사단계별 중요 공정 칼라사진 9.1.5 준공시설물 칼라사진 9.2 시설물 인계

시공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9.3 시설물 인계시 제출 서류 9.3.1 시설물 내역

9.3.2 준공원도 1부(설계변경이 있는 도면에 한함)

9.3.3 준공도면 3부 9.3.4 주요기기의 사용 및 취급설명서

9.3.5 시공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하자기간 등

9.4 사진촬영

시공자는 공사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공 한계 10.1 기계공사

10.1.1 환풍기는 전원콘센트 설치까지 전기공사로 하여야 한다.

10.1.2 자동제어용 배관배선 일체는 기계공사로 하여야 한다.

10.1.3 급수펌프용 공회전방지장치는 기계공사로 하여야 한다.

10.1.4 전동기 배선전의 절연저항 측정 등 전동기 관련 자료 제시는 기계 공사로 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전력

시공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은 시공자가 착공시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사용전력요금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배관공사 제 2 장 배선공사 제 3 장 접지공사 제 1 장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출 서류

시공자는 현장에 자재 반입과 동시에 KS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2.1.1 전선관 설계도서를 참조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관 2.2.1 전선관류

합성수지관 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공사방법에 따라 일반 경질비닐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HI-VE), 파상형 경질PE전선관(FEP)등과 부속품을 각각 사용

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및 커버, 기타 부속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해당규격

기
호

박스커버 스위치박스 1개용 KSC-8436 CSW1 부도 10, 13 스위치박스 2개용 KSC-8436 CSW2S 부도 16, 19, 29, 31 4각 아우트렛박스 중심형 KSC-8436 4OB54 부도 11, 14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KSC-8436 4CB54 4CB75 부도 4 부도 4 8각 콘크리트박스 심 형 KSC-8436 8CB54 8CB75 부도 6 부도 6 커플링(TS) 1 호 KSC-8433 2CR 커 넥 터 2 호 KSC-8434 2CR 노말 밴드 KSC-8441 N 연결용박스

CSW1, CSW2S 및 4OB54에 적용함.

2.2.3 재 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색 상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2.3 금속재 가요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KSC-8422)은 일반용은 1종, 동력용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류

가요전선관용 부속(KSC-8459)은 2종 가요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배관용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풀박스의 규격을 함 1.2㎜ 전비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써 내외부에 방청

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2.4.2 기타사항

(1)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아래와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

하여야 한다.

(2)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금속관공사 3.1.1 배 관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목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1.2 부식방지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 3.2 합성수지관공사 3.2.1 배 관

(1) 경질비닐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2)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배선을 연결할 때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배관용 풀박스공사 3.4.1 설 치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슬라브에 인서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콘넥터․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공통사항 3.5.1 공사구분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라브에 매입 시공

하여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슬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매입시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스위치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3.5.2 슬라브 매입배관

슬라브 매입 전선관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36㎜까지 할 수 있다.

슬라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5.3 노출배관

(1) 이중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챤넬에 크램프 등으로 고정하고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하여 회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노출 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5.4 곡률반경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도 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5.5 배관용박스

배관용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 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 방향 3분기 입출시 : 아웃트렛 4각

3.5.6 박스보강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는 이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결로 방지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

하게 채워야 한다. 3.6.2 오물침입방지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 기술기준 등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하여야 한다.

2. 자 재

전선 및 케이블은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옥내 배선 공사

3.1.1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

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3.1.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

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3.1.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1.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3.1.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1.8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

할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한다.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5mm2 이하 10mm 35mm2 이상 15mm

고
압

30mm

3.1.9 심선 상호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르푸렌시이즈 케이블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반폭이상 겹쳐 감거나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 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발생되지 않고 기구 등에 의해 압박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1.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일지라도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아니된다.

3.1.14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m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3.1.15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하여야 한다.

3.1.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1.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1.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 하여야 한다. 표-전선식별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1.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3.1.20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돌출시켜 관구를 내화성

물질로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1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M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기기 설치 후의

절연 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22 조명 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2 케이블 공사

3.2.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

전선관 등에 넣어야 한다.

3.2.3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아

야 한다.

(1) 금속 외장이 안된 고압 케이블을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 외장이 안된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5배 이상

(3) 금속 외장이 되어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비닐 케이블의 노출 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선

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3.2.4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관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3.2.5 케이블 단말 부위는 적절한 방습처리를 하여 선단으로 부터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포설 작업시 풀 박스, CABLE TRAY, 각종 PANEL 내부에서는 추후 발생 예상되는

보수 작업에 대비하여 시공조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여유있는 길이로 배선을

하여야 한다.

3.2.7 CABLE TRAY 및 TRENCH등 케이블이 집중 포설되는 구간에는 전선 및 케이블을 질서

정연 하게 처리하여 상호 교차되는 것이 발생되지 않토록 할 것이며, 귀속 판넬 명칭

및 부하 회로명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2.8 케이블 포설후 CABLE TRAY 수직 구간의 층간 지지점은 2개소 이상의 U-CHANNEL용

파이프 크램프를 지지하고, 기타 지지점 및 수평 구간 지지점은 CABLE TIE로 견고하

게 고정하여야 한다.

3.2.9 케이블 포설작업은 도체 및 SHEATH INSULATOR의 인장 강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되지 않토록 CABLE DRUM JACK, PULLING CONE등의 적정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3.2.10 기타 사항은 옥내배선공사에 준하여야 한다.

3.3 청 소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접 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 기계기구, 피뢰설비의 전력접지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측정 자료 제출

접지공사 시공과정 중 동봉접촉상태, 매설심도, 변전실 및 보일러실 바닥의 접지배선

상태의 사진과 접지공사별로 접지저항치 측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접지선, 접지극 및 접지단자함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2.2 피뢰침

피뢰설비는 KSC IEC 62305에 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저항치는 아래와 같다.

접지대상 접지방식 KEC 접지방식 (특)고압설비 접지저항 10Ω - 계통접지 : TN, TT, IT 계통 - 보호접지 : 등전위본딩 등 - 피뢰시스템접지 -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명칭 변경 600V이하설비 접지저항 10Ω 400V이하설비 접지저항 100Ω 변압기 계산요함 접지대상 접지도체 최소단면적 KEC 접지/보호도체 최소단면적 (특)고압설비 6.0㎟ 이상 상도체 단면적 S(㎟)에 따라 선정 S ≤ 16 : S 16 < S ≤ 35 : 16

35 < S
: S / 2

또는 차단시간 5초 이하의 경우 S=√ I2 t / k

600V이하설비 2.5㎟ 이상 400V이하설비 2.5㎟ 이상 변압기 16.0㎟ 이상

* 접지도체 와 상도체의 재질이 같은 경우로서, 다른 경우에는 재질 보정계수(k1/k2)를 곱함

3.1.3 접지선 보호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1.4 피뢰침용과 이격 거리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5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5 접지단자함 시설

접지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3.1.6 접지도선 접속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1.7 접지공사

접지 공사시 현장에서 재측정하여 접지저항값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Ⅱ. 특 기 사 항

목
차

Ⅱ. 특기사항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제 3 장 옥내조명기구 설치 공사 제 4 장 전력인입 공사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센트

2.1.1 콘센트(KSC-8305)는 설계도서에 지정한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2.1.2 콘센트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하여야 한다.

2.2 스위치

2.2.1 스위치(KSC-8309)는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 이상일 때에는 연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2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시공 전 확인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 설치 위치와의 상관관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복

설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스위치 설치

(1)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배선접속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기구 설치 높이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없는 경우 콘센트는 FL+450mm, 스위치는 FL+1200mm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콘센트 및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

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분전반 설치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철제 분전함은 외형도, 내부회로도를 포함한 제작도면을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분전반 2.1.1 분전반 재질 등 산업용 표준 분전반을 적용하여야 한다. 2.1.2 배선용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KSC-8321)는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초소형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2P 50AF : 7.5kA 이상, 3P 50AF : 표준형)

2.1.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도 체

2.2.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2.2 도체는 Mold Bus Bar를 사용하여야 하고 도체간 절연베리어를 사용하여 절연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함 보양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각종 함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하여 마무리 공사

직전 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3.1.2 설치 높이

설치 높이는 별도 표기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m으로 하고,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며, 매입깊이는 건축 마감 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모든 조명기구는 외형도가 포함된 제작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LED조명

LED조명 기구는 등기구의 모양과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2.2 조명기구의 코드

조명기구의 코드는 KSC-3303, 3304에 의하고 굵기는 최소 0.75mm2 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등기구

(1) 이중천정의 경우 슬라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아우트렛 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하며, 아우트렛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각종 조명기구의 취부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아웃트렛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목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3.1.2 점멸순서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 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력인입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력인입 및 지중선로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

및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A 126-640)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시공자는 케이블 현장 반입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배 관 2.1.1 지중관로

관로공사의 자재는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KSC-8455)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전력맨홀 3.1.1 규 격

전력맨홀은 별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 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2 케이블 받침대

전력맨홀 내에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3.2 인입공사 3.2.1 공사의 범위

지중선로 : 한전주(기존)에서 저압 380/220V로 F-CV CABLE로 한전패드(한전공사)

경유하여 본 건물 1층 WHM BOX(집합계량기함) PNL 로 인입한다.

. 3.2.2 관로 및 보호테이프

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며, 지중배관 상부 30㎝

위치에 “전기” 표시 비닐테이프(두께 0.23㎜, 폭 400㎜)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3 케이블 배관

다산건강가족센터(기존) 변전실로 인입 인출되는 케이블용 배관은 기존 예비관을

사용하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지중관로 3.3.1 곡률반경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2 매설 깊이

관로의 배설 깊이는 차량 등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 기타

장소는 0.6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관로 접속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3.3.4 도통검사

주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전선)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3.4 지중케이블 3.4.1 굴곡방지

관로 인입식 또는 직접 매설식 지중선로는 상하, 좌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4.2 중간접속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3 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의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4.4 손상방지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

하는 경우에는 고무 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4.5 타 공종과의 협의

지중케이블 공사 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

타 공종의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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