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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596]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본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5.3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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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01-099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099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본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27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서남시설관리팀 김성우 ☎02-3660-2117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본공사)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7.6.30까지 기초금액 587,660,000 추정가격 534,236,364 부 가 세 53,423,636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 별도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100,344,000원) 내역서 확인 필수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373,491,670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개찰일시 2026. 11. 3. 11: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입니다.

※ 단, 전문공사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대상금액 구 분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534,236,364 100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63,280,728 68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44,243,818 2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6,711,818 5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296,495 6,998,151 695,959 3,388,578 2,195,585 3,533,087 11,996,04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1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자료>

===== 입찰공고문(01-099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099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본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27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서남시설관리팀 김성우 ☎02-3660-2117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본공사)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설계서 참조

기 초 금 액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2027.6.30까지
부 가 세

587,660,000
534,236,364
53,423,636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 별도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100,344,000원) 내역서 확인 필수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373,491,670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개 2026. 11. 3. 11:00 찰 일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
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입니다.
※ 단, 전문공사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적용합니다.

①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3 - ※ 시공자격 업종별 대상금액

구분
업
종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전문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원)
534,236,364
363,280,728
144,243,818
26,711,818

·
·

· 비율(%)

100
68
27
5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5,296,495 6,998,151 695,959 3,388,578 부금비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195,585 3,533,087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1,996,04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4 -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
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 5 -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 6 -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 7 -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8 -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9 -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1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일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
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
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
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
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2 - (인) <참고자료> - 13 - - 14 - - 15 - ===== 공내역서.XLS =====

[시트: 내역갑지]
A: 과
장 G: 담당주무관 M: 심사자 S: 설계자 Y: 설 계 AB: 2026년
월
일 AI: 결
재
Y: 심 사 AB: 2026년
월
일 AI: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D: 공 사 명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D: 구
분 L: 금
액 AF: 비
고
D: 총 공 사 비
D: 도
급
비 F: 공 급 가 액 AV:

F: 부가가치세
F: 소
계 L: 금오억팔천칠백육십육만원 Y: ( Z: ₩587,660,000 AE: )
D: 관급자재 L: 금일억육천팔백구십이만칠천원 Y: ( Z: ₩168,927,000 AE: )
D: 물품구매 AE: )
D: 수처리시설 여과기 L: 금영원 Y: ( Z: ₩- AE: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사 명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연번 B: 공
종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고
A: 가 B: 순공사비계 G: 339,537,882 P: 직접노무비
B: 1. 간접노무비 P: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B: 2. 산재보험료 P: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B: 3. 고용보험료 P: 직접노무비
B: 4. 건강보험료 P: 직접노무비
B: 5. 연금보험료 P: 건강보험료
B: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695,959 P: 직접노무비
B: 7. 퇴직부금비 G: 3,388,578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11,996,041
B: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9. 환경보전비 G: 2,716,303
B: 10. 품질관리비 G: 2,195,585
B: 11. 안전관리비 G: 3,533,087
B: 12. 기타경비
B: 1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1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15. 석면분담금
B: 16. 임금채권부담금
A: 나 B:
소
계
B: 17. 일반관리비
A: 다 B:
소
계
B: 18. 이윤
B: 19. 기존구조물 철거 고재비
B: 19. 고용개선지원비
A: 라 B:
공급가액 P: 공급가액
B: 20. 부가가치세
B:
합
계
A: 마 B: 도급공사비 G: 587,660,000
B: 21. 도급자 관급자재대 G: 100,344,000
B: 22. 관급자 관급자재대 G: 68,583,000
B: 23. 물품구매
B: 25. 수처리시설 여과기
A: 바 B: 총 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BH: 메모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BH:
A: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B: C: 1 D: 식 N: O: 000 BH:
A: 1. 철거공 C: 1 D: 식 N: P: 10 Q: R: A00 BH:
A: 2. 토공 B: C: 1 D: 식 N: P: 30 Q: R: A12 BH:
A: 3. 식재공사 B: C: 1 D: 식 N: P: 40 Q: R: A13 BH: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50 Q: R: A14 BH:
A: 5. 포장공 B: C: 1 D: 식 N: P: 60 Q: R: A15 BH:
A: 6. 우배수공 B: C: 1 D: 식 N: P: 70 Q: R: A16 BH:
A: 7. 부대공 B: C: 1 D: 식 N: P: 75 Q: R: A17 BH:
A: B: D: N: P: 80 Q: R: BH: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P: 85 Q: * R: C00100 BH: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87 Q: * R: C00101 BH: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90 Q: * R: C00300 BH: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100 Q: * R: C00400 BH:
A: ■ 물품구매 B: C: 1 D: 식 N: P: 105 Q: * R: C00500 BH:
A: B: D: N: P: 110 Q: S R: BH:
A: 1. 철거공 B: C: 1 D: 식 N: O: A00 BH:
A: 1) 철거 B: D: N: P: 10 Q: R: BH:
A: 아스콘포장절단 B: 20cm이하 C: 12 D: m N: P: 20 Q: R: TBK1520003 T: T BH: 21년품셈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BH0.7㎥+브레이카 C: 1 D: ㎥ N: P: 30 Q: R: STBK1500034 T: F BH:
A: 무근콘크리트깨기(두께30cm미만) B: BH0.7㎥+브레이카 C: 1 D: ㎥ N: P: 40 Q: R: STBK1500031 T: F BH: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69 D: ㎡ N: P: 50 Q: R: TBK1510010 T: T BH: 2024년 품셈적용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400~500미만(폭+높이),A-TYPE C: 38 D: m N: P: 60 Q: R: TBK1510103 T: T BH: 2024년 품셈적용
A: 2) 폐기물 상차 및 운반, 처리 B: D: N: P: 70 Q: R: BH:
A: 폐기물 운반비 B: 24ton, 30km C: 30 D: ton N: P: 80 Q: R: GZZA1011 BH: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16 D: ㎥ N: P: 90 Q: R: STBK1600004 T: F BH: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2 D: ton N: P: 100 Q: R: GZZA1002 BH: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3 D: ton N: P: 110 Q: R: GZZA1001 BH: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14 D: ton N: P: 120 Q: R: GZZA1003 BH:
A: B: D: N: P: 130 Q: S R: BH:
A: 2. 토공 B: C: 1 D: 식 N: O: A12 BH:
A: 원지반다짐 B: 래머80kg C: 312 D: ㎡ N: P: 10 Q: R: STBK12200021 T: F BH:
A: 토사다짐(노상) B: 래머80kg C: 2,690 D: ㎥ N: P: 20 Q: R: STBK1220002 T: F BH:
A: 절토(토사) B: BH0.7㎥,기계100% C: 2,297 D: ㎥ N: P: 30 Q: R: STBK140041 T: F BH:
A: 터파기(토사,type-3) B: BH0.6㎥,기계100% C: 868 D: ㎥ N: P: 40 Q: R: TBK10302042 T: T BH: 2025년 신설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BH0.2㎥,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697 D: ㎥ N: P: 50 Q: R: TBK1000060 T: T BH: 25년 신설
A: 잔토처리(토사,집하장-매립지,L=31.1km) B: BH0.7㎥,24D.T C: 2,463 D: ㎥ N: P: 60 Q: R: STBK1300045 T: F BH:
A: B: D: N: P: 70 Q: S R: BH:
A: 3. 식재공사 B: C: 1 D: 식 N: O: A13 BH:
A: 1) 이식 B: D: N: P: 10 Q: R: BH:
A: 교목이식 이식 B: R5, 현장내 이식 C: 23 D: 주 N: P: 20 Q: R: TBKL1000221 T: T BH:
A: 교목이식 이식 B: R6~7, 현장내 이식 C: 19 D: 주 N: P: 30 Q: R: TBKL1000222A T: T BH:
A: 교목이식 이식 B: R8~9, 현장내 이식 C: 9 D: 주 N: P: 40 Q: R: TBKL100023A T: T BH:
A: 교목이식 이식 B: R10~14, 현장내 이식 C: 93 D: 주 N: P: 50 Q: R: TBKL100024A T: T BH:
A: 교목이식 이식 B: R15~19, 현장내 이식 C: 40 D: 주 N: P: 60 Q: R: TBKL100025A T: T BH:
A: 교목이식 이식 B: R20-29, 현장내 이식 C: 13 D: 주 N: P: 70 Q: R: TBKL100027A T: T BH:
A: 교목이식 이식 B: R30-39, 현장내 이식 C: 7 D: 주 N: P: 80 Q: R: TBKL100028A T: T BH:
A: 교목이식 이식 B: R40-49, 현장내 이식 C: 1 D: 주 N: P: 90 Q: R: TBKL100029A T: T BH:
A: 2) 제거 B: D: N: P: 100 Q: R: BH:
A: a.교목제거 B: D: N: P: 110 Q: R: BH:
A: 수목제거(교목, 현장내) B: B8 이하 C: 11 D: 주 N: P: 120 Q: R: TBKL050299 T: T BH:
A: 수목제거(교목, 현장내) B: B10 C: 2 D: 주 N: P: 130 Q: R: TBKL050300 T: T BH:
A: 수목제거(교목, 현장내) B: B12 C: 7 D: 주 N: P: 140 Q: R: TBKL050301 T: T BH:
A: 수목제거(교목, 현장내) B: B14 C: 3 D: 주 N: P: 150 Q: R: TBKL050303 T: T BH:
A: 수목제거(교목, 현장내) B: B20 C: 1 D: 주 N: P: 160 Q: R: TBKL050305 T: T BH:
A: 수목제거(교목, 현장내) B: B22 C: 1 D: 주 N: P: 170 Q: R: TBKL050306 T: T BH:
A: b. 관목제거 B: D: N: P: 180 Q: R: BH:
A: 현장내 관목제거 B: H0.3~0.7 C: 660 D: 주 N: P: 190 Q: R: TBKL160032 T: T BH: 조경공사설계대가(도기본)
A: 현장내 관목제거 B: H0.8~1.1 C: 760 D: 주 N: P: 200 Q: R: TBKL160033 T: T BH: 조경공사설계대가(도기본)
A: 현장내 관목제거 B: H1.2~1.5 C: 350 D: 주 N: P: 210 Q: R: TBKL160034 T: T BH: 조경공사설계대가(도기본)
A: 현장내 관목제거 B: H1.6~2.0 C: 40 D: 주 N: P: 220 Q: R: TBKL160035 T: T BH: 조경공사설계대가(도기본)
A: B: D: N: P: 230 Q: S R: BH: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N: O: A14 BH:
A: 보강슬래브 B: C: 41 D: m N: P: 10 Q: R: ZTBK100001 T: T BH:
A: 기자재 창고 B: 3000x6000, 다목적, 자재관급 C: 1 D: 개소 N: P: 20 Q: R: ZTBK410014 T: T BH:
A: 테니스 지주 설치 B: C: 3 D: 조 N: P: 30 Q: R: ZTBK100004 T: T BH:
A: 테니스 네트(현장설치도) B: C: 3 D: 조 N: P: 40 Q: R: MZZQ003 BH: 21년품셈
A: 심판대(현장설치도) B: 1,250x1,000x2,850 C: 3 D: 대 N: P: 50 Q: R: MZZQ0031 BH:
A: 스코어 보드(현장설치도) B: C: 3 D: 대 N: P: 60 Q: R: MZZQ0032 BH:
A: 방풍망(현장설치도) B: 1800x 0.8T C: 200 D: m N: P: 70 Q: R: MZZQ004 BH:
A: 재이용수 공급관로 배관 B: C: 1 D: 식 N: P: 80 Q: R: ZTBK410020 T: T BH:
A: B: D: N: P: 90 Q: S R: BH:
A: 5. 포장공 B: C: 1 D: 식 N: O: A15 BH:
A: 1) 아스콘 포장 B: D: N: P: 10 Q: R: BH:
A: 보조기층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7 D: ㎥ N: P: 20 Q: R: TBK400100 T: T BH:
A: 아스콘기층 B: 인력식 소규모장비(T=5.0Cm) C: 10 D: ㎡ N: P: 30 Q: R: TBK4110000E T: T BH: 21년품셈
A: 아스콘표층 B: 인력식 소규모장비(T=5.0Cm) C: 10 D: ㎡ N: P: 40 Q: R: TBK4110020E T: T BH: ~7.5cm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0 D: ㎡ N: P: 50 Q: R: TBK4100000E T: T BH: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100ℓ/a C: 10 D: ㎡ N: P: 60 Q: R: TBK4100001E T: T BH: 국도실무21년
A: 2) 하드코트 및 탄성포장 B: D: N: P: 70 Q: R: BH:
A: 하드코트포장 기초 B: C: 2,374 D: ㎡ N: P: 80 Q: R: ZTBK100002 T: T BH:
A: 탄성포장 기초 B: (포장재 관급) C: 138 D: ㎡ N: P: 90 Q: R: ZTBK100003 T: T BH:
A: 포장줄눈 B: 스치로폴(T=10mm) C: 4 D: ㎡ N: P: 100 Q: R: TBK5000021A T: T BH:
A: 라인마킹(현장설치도) B: C: 438 D: m N: P: 110 Q: R: MZZQ010 BH:
A: 3) 경계석 설치 B: D: N: P: 130 Q: R: BH: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72 D: m N: P: 140 Q: R: ZTBK500080 T: T BH: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x250x1000 C: 1 D: m N: P: 150 Q: R: ZTBK500081 T: T BH:
A: 낮춤경계석(직선) B: 200x100x1000 C: 3 D: m N: P: 160 Q: R: ZTBK500082 T: T BH:
A: B: D: N: P: 170 Q: S R: BH:
A: 6. 우배수공 B: C: 1 D: 식 N: O: A16 BH:
A: 1) 토공 B: D: N: P: 10 Q: R: BH:
A: 터파기(토사,type-3) B: BH0.6㎥,기계100% C: 242 D: ㎥ N: P: 20 Q: R: TBK10302042 T: T BH: 2025년 신설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BH0.2㎥,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106 D: ㎥ N: P: 30 Q: R: TBK1000060 T: T BH: 25년 신설
A: 잔토처리(토사,집하장-매립지,L=31.1km) B: BH0.7㎥,24D.T C: 75 D: ㎥ N: P: 40 Q: R: STBK1300045 T: F BH:
A: 2) 배수관 공사 B: D: N: P: 50 Q: R: BH:
A: 집수정(현장타설) B: 그레이팅 포함 C: 4 D: 개소 N: P: 60 Q: R: ZTBK40400 T: T BH:
A: 원형수로관 집수정 B: 자재 관급 C: 3 D: 개소 N: P: 70 Q: R: ZTBK40401 T: T BH:
A: 원형수로관(단차형) B: 자재 관급 C: 138 D: m N: P: 80 Q: R: ZTBK40402 T: T BH:
A: 우수연결관 부설 B: D250mm C: 93 D: m N: P: 100 Q: R: ZTBK32110250 T: T BH:
A: B: D: N: P: 110 Q: S R: BH:
A: 7. 부대공 B: C: 1 D: 식 N: O: A17 BH:
A: 1) G.P.R탐사 B: C: 1 D: 식 N: P: 71 Q: R: GA50001 BH:
A: B: D: N: P: 150 Q: S R: BH: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O: C00100 BH:
A: A. 품질시험비 B: D: N: P: 10 Q: R: BH:
A: 평판재하(노상) B: 시외 C: 6 D: 회 N: P: 30 Q: R: GBGA50000 BH:
A: B. 품질관리 기타시험비 B: D: N: P: 40 Q: R: BH:
A: 품질관리활동비 B: C: 5 D: 개월 N: P: 60 Q: R: STBKP00010 T: F BH:
A: B: D: N: P: 70 Q: S R: BH: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C00101 BH:
A: 1) 공사용 가림막 휀스 설치 및 철거 B: D: N: P: 10 Q: R: BH:
A: 가림막휀스 구입 B: H1200xL2000 C: 58 D: 경간 N: P: 20 Q: R: MZZQ030 BH:
A: 가림막 휀스 설치 및 해체 B: C: 58 D: 경간 N: P: 30 Q: R: TBK8200301A T: T BH: 2-9-9
A: 2) 공사 촬영 및 편집 B: D: N: P: 40 Q: R: BH:
A: 공사현장 촬영장비 B: C: 1 D: ea N: P: 50 Q: R: MZZQ020 BH:
A: 동영상편집비 B: C: 5 D: 건 N: P: 60 Q: R: ZTBKW20000 T: T BH: 기계업체
A: B: D: N: P: 70 Q: S R: BH: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C00300 BH:
A: 1) 레미콘 B: D: N: P: 10 Q: R: BH:
A: 레미콘(관급) B: 25-18-80(Mpa) C: 404 D: ㎥ N: P: 20 Q: R: M00-0001 BH:
A: 레미콘(관급) B: 25-21-12(Mpa) C: 2 D: ㎥ N: P: 50 Q: R: M00-0003 BH:
A: 레미콘(관급) B: 25-24-120(Mpa) C: 83 D: ㎥ N: P: 70 Q: R: M00-00061 BH:
A: 2)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N: P: 75 Q: R: BH:
A: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B: 표층,WC3 C: 285 D: ton N: P: 80 Q: R: M00-0020 BH:
A: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B: 기층,BB2 C: 1 D: ton N: P: 90 Q: R: M00-0021 BH:
A: 3) 시설물 B: D: N: P: 170 Q: R: BH:
A: 컨테이너 하우스(관급) B: 3000x6000,다목적용 C: 1 D: ea N: P: 180 Q: R: M00-0100 BH:
A: 4) 관자재 B: D: N: P: 280 Q: R: BH:
A: 원형수로관 집수정 (관급) B: D300x1000,그레이팅포함 C: 3 D: ea N: P: 281 Q: R: M00-0083 BH:
A: 원형수로관, 단차형 (관급) B: D300x1000,그레이팅포함 C: 138 D: ea N: P: 290 Q: R: M00-0081 AA: EQ+ = AB: 0 AC: EQ = AD: 0 BH:
A: 5)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440 Q: R: F X: EQ = MA(10,0,290) * 0.0054
BH:
A: 6) 단수조정 B: C: 1 D: 식 N: P: 450 Q: R: GZZZZX9011 BH:
A: B: D: N: P: 460 Q: S R: BH: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C00400 BH:
A: 금속제기타울타리(관급,현장설치도) B: W4000×H5000mm,기와진회색 C: 100 D: m N: P: 20 Q: R: M00-1001 BH:
A: 금속제기타울타리(관급,현장설치도) B: W4000×H8000mm,기와진회색 C: 100 D: m N: P: 30 Q: R: M00-1002 BH:
A: 금속제기타울타리(관급,현장설치도) B: W2000×H2000mm, 출입문(쌍문),기와진회색 C: 1 D: 경간 N: P: 50 Q: R: M00-1004 BH:
A: 금속제기타울타리(관급,현장설치도) B: W1000×H2000mm, 출입문(외문),기와진회색 C: 2 D: 경간 N: P: 60 Q: R: M00-1005 BH:
A: 안내판(관급,현장설치도) B: 1192×740×40mm, 관광안내 C: 1 D: ea N: P: 70 Q: R: M00-1006 BH:
A: 등받이벤치(관급,현장설치도) B: 1600x580x770 C: 6 D: ea N: P: 80 Q: R: M00-1000 BH:
A: 체육시설탄성포장재(관급,현장설치도) B: t15mm, 체육시설 C: 138 D: ㎡ N: 87300057362 P: 90 Q: R: M00-1010 AA: EQ+ = AB: 0 AC: EQ = AD: 0 BH: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70 Q: R: F X: EQ = MA(20,0,170) * 0.0054
BH:
A: 단수조정 B: C: 1 D: 식 N: P: 180 Q: R: GZZZZX902 BH:
A: B: D: N: P: 190 Q: S R: BH:
A: ■ 물품구매 B: C: 1 D: 식 N: O: C00500 BH:
A: 아크릴케미칼 포장(현장설치도) B: 5mm C: 2,374 D: ㎡ N: P: 10 Q: R: MZ000001 AA: MA+ = AB: 300 AC: MA = AD: 300 BH:
A: 부가세 물품구매비의 10% B: C: 1 D: 식 N: P: 30 Q: R: F X: ma=ma(10)*0.1+300
BH:
A: B: D: E: F: H: J: L: M: N: P: 40 Q: S R: BH: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1
B: 숫자 C: 2.391 D: 야간,휴전할증
E:

A: A11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
B: 숫자 C: 3.328 D: 야간,휴전,협소할증
E: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AA
B: 숫자 C: 30 D:
E:

A: ABCD
B: 숫자 C: 1.875 D:
E:

A: ALL
B: 숫자 C: 1.25 D: 주야간할증
E: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B
B: 숫자 C: 50 D:
E:

A: BR
B: 숫자 C: 0.59 D:
E:

A: BS01
B: 숫자 C: 59.53 D: 병렬터널할증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_1
B: 숫자 C: 0 D:
E:

A: C1
B: 문자 C: (현장도착도)
D:
E:

A: CC
B: 숫자 C: 70 D:
E: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CT1
B: 숫자 C: 0.9 D:
E:

A: CT2
B: 숫자 C: 1 D:
E:

A: CT3
B: 숫자 C: 1.15 D:
E:

A: CT4
B: 숫자 C: 1.275 D:
E:

A: CT5
B: 숫자 C: 1.4 D:
E:

A: D1
B: 숫자 C: 2.2 D: 갤러리관 내경(m)
E:

A: D2
B: 숫자 C: 0.788 D:
E:

A: DM2WON
B: 폐콘크리트 C: 1280.14 D:
E:

A: DO_BA
B: 숫자 C: 45.5 D:
E:

A: DO_LY
B: 숫자 C: 45.5 D:
E:

A: DO_TO
B: 숫자 C: 45.5 D:
E:

A: DT_BA
B: 숫자 C: 5 D:
E:

A: DT_LY
B: 숫자 C: 5 D:
E:

A: DT_TO
B: 숫자 C: 5 D:
E: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HKD2WON
B: 숫자 C: 146.91 D:
E: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J_L
B: 숫자 C: 0.448 D:
E:

A: JJ_LA
B: 숫자 C: 0.376 D:
E:

A: JJ_LA1
B: 숫자 C: 0.436 D:
E:

A: JJ_MA
B: 숫자 C: 0.487 D:
E:

A: JJ_ML
B: 숫자 C: 0.863 D:
E:

A: JJ_MLA
B: 숫자 C: 0.936 D:
E: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KK
B: 숫자 C: 1 D:
E: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LT1
B: 숫자 C: 1.25 D:
E:

A: LT2
B: 숫자 C: 1.3 D:
E:

A: LT3
B: 숫자 C: 1.625 D:
E:

A: LT4
B: 숫자 C: 1.625 D:
E:

A: LT5
B: 숫자 C: 1.85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H
B: 숫자 C: 0.875 D:
E:

A: NI
B: 숫자 C: 1.25 D:
E: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OL035FORM
B: 숫자 C: 0.756 D:
E:

A: OL12FORM
B: 숫자 C: 1.55 D:
E:

A: OLCON035
B: 숫자 C: 0.153 D:
E:

A: OLCON12
B: 숫자 C: 0.888 D:
E:

A: OT
B: 숫자 C: 1.5 D:
E: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0 D: 장대터널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PHS
B: 숫자 C: 0 D:
E:

A: PHT
B: 숫자 C: 0 D:
E:

A: PI
B: 숫자 C: 3.141592 D:
E:

A: PL
B: 숫자 C: 1.875 D:
E:

A: PSC
B: 숫자 C: 3.141592 D:
E:

A: Q1
B: 숫자 C: 1.5 D: 상반 면삭기
E:

A: Q2
B: 숫자 C: 1.5 D: 하반 진동리퍼
E:

A: R
B: 숫자 C: 1.0386 D:
E:

A: RH
B: 숫자 C: 0.2 D:
E: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RT1
B: 숫자 C: 1.6 D:
E:

A: RT12
B: 숫자 C: 2.5 D:
E:

A: RT12L
B: 숫자 C: 1.85 D:
E:

A: RT2
B: 숫자 C: 1.9 D:
E:

A: RT3
B: 숫자 C: 2.3 D:
E:

A: RT34
B: 숫자 C: 2.3 D:
E:

A: RT34L
B: 숫자 C: 1.4 D:
E:

A: RT4
B: 숫자 C: 2.45 D:
E:

A: RT5
B: 숫자 C: 2.6 D:
E:

A: RT56
B: 숫자 C: 2 D:
E:

A: RT56L
B: 숫자 C: 1.35 D:
E:

A: RTA
B: 숫자 C: 2.35 D:
E:

A: RTAC
B: 숫자 C: 1.15 D:
E:

A: RTAL
B: 숫자 C: 1.4 D:
E:

A: RTB
B: 숫자 C: 2.4 D:
E:

A: RTBC
B: 숫자 C: 1.28 D:
E:

A: RTBL
B: 숫자 C: 1.625 D:
E:

A: RTC
B: 숫자 C: 2.4 D:
E:

A: RTCC
B: 숫자 C: 1.15 D:
E:

A: RTCL
B: 숫자 C: 1.5 D:
E:

A: RTJ
B: 숫자 C: 1.7 D:
E:

A: RTJC
B: 숫자 C: 0.95 D:
E:

A: RTJL
B: 숫자 C: 1.17 D:
E:

A: RTJT
B: 숫자 C: 1.7 D:
E:

A: RTJTL
B: 숫자 C: 1.3 D:
E:

A: RTK
B: 숫자 C: 2.6 D:
E:

A: RTKC
B: 숫자 C: 1.4 D:
E:

A: RTKL
B: 숫자 C: 1.85 D:
E:

A: RTM
B: 숫자 C: 2.3 D:
E:

A: RTMC
B: 숫자 C: 1.15 D:
E:

A: RTML
B: 숫자 C: 1.5 D:
E:

A: RTP
B: 숫자 C: 1.9 D:
E:

A: RTPC
B: 숫자 C: 1 D:
E:

A: RTPL
B: 숫자 C: 1.35 D:
E:

A: RTS
B: 숫자 C: 1.6 D:
E:

A: RTSC
B: 숫자 C: 0.9 D:
E:

A: RTSL
B: 숫자 C: 1.15 D:
E:

A: RTT
B: 숫자 C: 1.6 D:
E:

A: RTTC
B: 숫자 C: 0.9 D:
E:

A: RTTL
B: 숫자 C: 1.3 D:
E:

A: RTY
B: 숫자 C: 2.3 D:
E:

A: RTYC
B: 숫자 C: 1.15 D:
E:

A: RTYL
B: 숫자 C: 1.4 D:
E:

A: S
B: 숫자 C: 1108 D:
E:

A: SA_BA
B: 숫자 C: 5 D:
E:

A: SA_LY
B: 숫자 C: 5 D:
E:

A: SA_TO
B: 숫자 C: 5 D:
E:

A: SIN
B: 숫자 C: 410 D:
E:

A: SJ_LA
B: 숫자 C: 0.229 D:
E:

A: SJ_MA
B: 숫자 C: 0.616 D: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SR
B: 숫자 C: 0.139 D:
E:

A: SR1
B: 숫자 C: 0 D:
E:

A: ST1
B: 숫자 C: 0.58 D:
E:

A: ■ 물품구매 B: 숫자 C: 12.33 D:
E:

A: ST3
B: 숫자 C: 0.47 D:
E:

A: STLGJ
B: 숫자 C: 0.7 D:
E:

A: SU_TO
B: 숫자 C: 5 D:
E:

A: T1
B: 숫자 C: 0.019 D:
E:

A: T2
B: 숫자 C: 0.01 D: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TS
B: 숫자 C: 0.4388 D:
E:

A: TUP1
B: 숫자 C: 3.082 D:
E:

A: TUP2
B: 숫자 C: 3.162 D:
E:

A: TUP3
B: 숫자 C: 2.022 D:
E:

A: TUP4
B: 숫자 C: 1.313 D:
E:

A: TUP41
B: 숫자 C: 1.132 D:
E:

A: TUP5
B: 숫자 C: 1.182 D:
E:

A: TUP51
B: 숫자 C: 0.637 D:
E:

A: TUP6
B: 숫자 C: 1.182 D:
E:

A: TUP61
B: 숫자 C: 0.637 D:
E:

A: TUR
B: 숫자 C: 1 D:
E:

A: TUS
B: 숫자 C: 1.329 D:
E:

A: TUS1
B: 숫자 C: 1.25 D:
E:

A: TUS2
B: 숫자 C: 1.25 D:
E:

A: UP1
B: 숫자 C: 1 D:
E:

A: URO2WON
B: 숫자 C: 1272.26 D:
E:

A: US2WON
B: 숫자 C: 1071 D:
E:

A: US3WON
B: 숫자 C: 1139.2 D:
E:

A: USA
B: 숫자 C: 1138.5 D:
E:

A: USEWON
B: 숫자 C: 1055.8 D:
E:

A: V
B: 숫자 C: 31.262 D:
E:

A: YEN2WON
B: 숫자 C: 9.7419 D:
E:

A: YEN3WON
B: 숫자 C: 10.015 D:
E:

A: ZC_0
B: 숫자 C: 1.125 D:
E:

A: ZC_1
B: 숫자 C: 0.25 D:
E:

A: ZC00
B: 숫자 C: 2.125 D:
E:

A: ZC01
B: 숫자 C: 2.725 D:
E:

A: ZC02
B: 숫자 C: 1.25 D:
E:

A: ZI01HA0047
B: 숫자 C: 0.47 D:
E:

A: ZJ01O
B: 숫자 C: 22 D:
E:

A: ZN07EYY1
B: 숫자 C: 85.42 D:
E:

A: ZN07EYY4
B: 숫자 C: 85.42 D:
E:

A: ZP07CYA
B: 숫자 C: 85.42 D:
E:

A: ZP07CYB
B: 숫자 C: 1.18 D:
E:

A: ZP21A036
B: 숫자 C: 36 D:
E:

A: ZR30
B: 숫자 C: 28.09 D:
E:

A: ZS_0
B: 숫자 C: 1.125 D:
E:

A: ZS_1
B: 숫자 C: 0.25 D:
E:

A: ZS_3
B: 숫자 C: 0.37 D:
E:

A: ZS00
B: 숫자 C: 2.125 D:
E:

A: ZS01
B: 숫자 C: 2.725 D:
E:

A: ZS02
B: 숫자 C: 1.25 D:
E:

A: ZS03
B: 숫자 C: 1.37 D:
E:

A: ZS04
B: 숫자 C: 1.52 D:
E:

A: ZS05
B: 숫자 C: 2.275 D:
E:

A: ZT00010
B: 숫자 C: 88.388 D: 낙찰율
E: %

A: ZT20002
B: 숫자 C: 27.43 D:
E:

A: ZT20003
B: 숫자 C: 160.96 D:
E:

A: ZT30001
B: 숫자 C: 193.68 D:
E:

A: ZT30002
B: 숫자 C: 8.8 D:
E:

A: ZT40001
B: 숫자 C: 12.31 D:
E: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4.031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19.24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폐콘크리트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A: ■ 물품구매

===== 1-2. 공사설명서.hwp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본공사)

2. 공사위치 : 서남센터 재이용수시설 상부

3. 공사목적 : 테니스장 확충을 통해 지역상생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의 여가·체육활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서남센터 테니스장 조성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6. 예정공정표

공
종

일
정

비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작업준비 2. 철거공 3. 식재공 4. 토공 및 구조물공 5. 포장공 6. 시설물공 7. 현장정리

===== 1-4. 시방서.pdf =====
서 남 센 터

테 니 스 장 개 선 사 업 공 사 시 기 본 및 실 시 설 계 방 서 2026.0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목 차

제1장 총 칙
1. 총 칙 ·························································································································· 1-1
1-1 공사일반 ············································································································ 1-1
1-2 공무행정요건 ·································································································· 1-16
2. 관리일반 ·················································································································· 1-31
2-1 품질관리 ·········································································································· 1-31
2-2 자재관리 ·········································································································· 1-36
2-3 안전관리 ·········································································································· 1-45
2-4 환경관리 ·········································································································· 1-60
3. 시공 및 준공 요건 ································································································ 1-68
3-1 시공 및 준공 요건 ························································································ 1-68
4. 조사 및 측량 ·········································································································· 1-77
4-1 입지환경조사 ·································································································· 1-77
4-2 지반조사 ·········································································································· 1-79
4-3 시공측량 ·········································································································· 1-97
4-4 시험 ·················································································································· 1-99
4-5 계측 ················································································································ 1-101

제2장 지반공사
1. 지반공사 일반 ·········································································································· 2-1
1-1 지반공사 일반사항 ·························································································· 2-1
1-2 시공 중 지반조사 ···························································································· 2-2
1-3 시공 중 지반계측 ···························································································· 2-5

2. 토공사 ························································································································ 2-8
2-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 2-8
2-2 터파기 ················································································································ 2-9
2-3 흙쌓기 ·············································································································· 2-13
2-4 되메우기 및 뒷채움 ······················································································ 2-18
2-5 사토 및 잔토처리 ·························································································· 2-21
2-6 기존구조물 철거공 ························································································ 2-22
3. 기초공사 ·················································································································· 2-29
3-1 다짐공 ·············································································································· 2-29
3-2 얕은 기초 ········································································································ 2-31
3-3 기초재 ·············································································································· 2-32
3-4 가설공사 일반사항 ························································································ 2-34
3-5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 2-36

제3장 구조재료공사
1. 콘크리트공사 ············································································································ 3-1
1-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3-1
1-2 일반콘크리트 ···································································································· 3-2
1-3 철근공사 ·········································································································· 3-15
1-4 거푸집 및 동바리 ·························································································· 3-25
1-5 고강도 콘크리트 ···························································································· 3-30
1-6 줄눈 ·················································································································· 3-57
1-7 다우웰바 및 타이바 ······················································································ 3-61
1-8 콘크리트 유지관리 ························································································ 3-63

제4장 조경공사
1. 조경공사 일반사항 ·································································································· 4-1
1-1 조경공사 일반사항 ·························································································· 4-1
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4-3
2-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4-3
3. 식재기반 조성공사 ································································································ 4-17
3-1 식재기반 조성공사 ························································································ 4-17
4. 식재공사 ·················································································································· 4-19
4-1 식재공통 ·········································································································· 4-19
4-2 일반식재기반 식재 ························································································ 4-22
4-3 수목이식 ·········································································································· 4-28
5. 조경시설물공사 ······································································································ 4-31
5-1 조경시설물공통 ······························································································ 4-31
5-2 조경구조물 ······································································································ 4-35
5-3 옥외시설물 ······································································································ 4-39
5-4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4-46
5-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4-53
6. 조경포장공사 ·········································································································· 4-57
6-1 조경포장공통 ·································································································· 4-57
6-2 조경일체형포장 ······························································································ 4-61
6-3 조경포장경계 ·································································································· 4-69
7. 조경유지관리공사 ·································································································· 4-70
7-1 조경유지관리공통 ·························································································· 4-70
7-2 식재 유지관리 ································································································ 4-72
7-3 시설물 유지관리 ···························································································· 4-79

제5장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사항 ·································································································· 6-1
1-1 가설공사 일반사항 ·························································································· 6-1
2. 공통가설공사 ············································································································ 6-3
2-1 현장가설공사 ···································································································· 6-3
3. 안전시설공사 ············································································································ 6-6
3-1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6-6

제6장 상수도공사
1.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 6-1
1-1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 6-1
1-2 상수도공사 구조물 및 관로 공사 ································································ 6-2
1-3 상수도공사 기타공사 ······················································································ 6-3
1-4 상수도공사 현장조사 ······················································································ 6-4
2. 상수도공사 관로 공사 ···························································································· 6-5
2-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 6-5
2-2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 6-13
2-3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 6-15
2-4 상수도 관종별 접합 ······················································································ 6-24
2-5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 6-28
2-6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 6-33
2-7 상수도 통수 수계전환 준공 ········································································ 6-34
3. 상수도공사 급수설비공사 ···················································································· 6-35
3-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 6-35
3-2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 ·········································································· 6-37
3-3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 6-38

3-4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 ········································ 6-39
3-5 상수도 세척공사 ···························································································· 6-41
3-6 상수도 갱생공사 ···························································································· 6-42
3-7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 6-49

제7장 특기시방서
1. 기자재창고 ················································································································ 7-1
2. 테니스장 시설 및 용품 ·························································································· 7-5
3. 하드코트(아크릴표층, A1) ······················································································ 7-8

제
제1
장 총 칙
1장
1. 총 칙
2. 관리일반
3. 시공 및 준공 요건
4. 조사 및 측량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DS 10 10 00 설계기준 총칙
SM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나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가의

1 - 1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라-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2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체결된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의하여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해당공사의현장에상주하면서해당공사의건설사업관리업무를총괄하는자를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 공사일반의 용어의 해석은 KCS 10 10 05 (1.3)에 따른다.

1 - 2

1.5 시방서의 분류
(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②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공사일반의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 KCS 10 10 05 (1.6)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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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공사일반의 수급인의 기본 의무는 KCS 10 10 0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일반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 KCS 10 10 05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8 (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7)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8)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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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책임한계
(1) 공사일반의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 공사일반의 착수 전 합동조사는 KCS 10 10 05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0)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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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관이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11.2)에 따른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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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2)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공사일반의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 10 05 (1.1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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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CS 10 10 05 (1.1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6)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13.2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일반의 공사감독관의 업무는「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1 - 8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8) 공사감독관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9)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은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관은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1-사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공사일반의 야간공사는 KCS 10 10 05 (1.13)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1) 공사일반의 동절기 공사는 KCS 10 10 05 (1.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1) 공사일반의 하도급 관리는 KCS 10 10 05 (1.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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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CS 10 10 05 (1.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제12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 및 공사감독관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6.1)에 따른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공사일반의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 KCS 10 10 05 (1.16.2)에
따른다.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KCS 10 10 05 (1.16.3)에 따른다.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KCS 10 10 05 (1.16.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6.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공사일반의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는 KCS 10 10 05 (1.14.5)에 따른다.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1 - 10 시행하여야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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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4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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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을 한다.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6 측량 경계점 유지
(1)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2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⑧ 기타 SMCS 10 10 0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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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2)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3)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③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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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기성량의 조정
(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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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무행정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은 KCS 10 10 1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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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공무행정요건의 작성 및 확인은 KCS 10 10 10 (1.5.1)에 따른다.
1.5.2 내용 변경
(1) 공무행정요건의 내용 변경은 KCS 10 10 10 (1.5.2)에 따른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공무행정요건의 미제출 시의 제한은 KCS 10 10 10 (1.5.3)에 따른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은 KCS 10 10 10 (1.5.4)에 따른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착공신고서 제출은 KCS 10 10 1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6)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6)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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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⑦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⑧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⑨ 현장기술자 조직표
⑩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5)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서식은 KCS 10 10 10 (1.7.1)에 따른다.
1.7.2 내용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내용은 KCS 10 10 10 (1.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7.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3)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4)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3 일정수정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일정수정은 KCS 10 10 10 (1.7.3)에 따른다.
1.7.4 자료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자료제출은 KCS 10 10 10 (1.7.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7.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이 기준의 1.6에 따르며,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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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배부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배부는 KCS 10 10 10 (1.7.5)에 따른다.

1.8 공사계획서류
1.8.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도시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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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기술자 조직표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시기
(1)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8.3 제출부수
(1) 각각 2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각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0호 서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내역서(원・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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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하수급인 면허(등록)수첩 사본
⑧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자격증 또는 전력기술경력수첩 사본(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⑪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자격증 또는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⑫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⑬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 경력증명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⑮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⑯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시기∶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부수∶각 2부
1.9.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2)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0 시공계획서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계획서는 KCS 10 10 10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8)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1 - 21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공사감독관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6)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1.11.1 제출 및 승인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은 KCS 10 10 10 (1.9.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9.1)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9.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9.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9.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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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5)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
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6)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7)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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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11.3 제출 대상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대상은 KCS 10 10 10 (1.9.3)에 따른다.
1.11.4 시공상세도면 목록
(1)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다.
1.11.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관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무행정요건의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에 따른다.

1.13 제품자료
1.13.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개요는 KCS 10 10 10 (1.10.1)에 따른다.
1.13.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10.2)에 따른다.
1.13.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10.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0.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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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견본
1.14.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개요는 KCS 10 10 10 (1.12.1)에 따른다.
1.14.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12.2)에 따른다.
1.14.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1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② 단, 이 기준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11.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공사진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사진은 KCS 10 10 10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 × 120 ㎜)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 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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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7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7.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는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1.17.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7.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1.18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감독관은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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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변경요청서류
가.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 (2)에 따른다.

1.19 기성검사원
(1) 공무행정요건의 기성검사원은 KCS 10 10 10 (1.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⑤ 공사일지∶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⑥ 공사감독관 의견서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5)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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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 함)
⑥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KCS 10 10 35 (1.11 (2))에 명시된 서류
⑨ 준공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공사기록부는 3부, KCS 10 10
35 (1.11 (2))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로 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21 설계변경
(1) 공무행정요건의 설계변경은 KCS 10 10 10 (1.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로 한다.
(3)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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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2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2.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승인요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이 기준의 1.13 및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기준의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11.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하여 기성검사
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하여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
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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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안전관리서류
1.23.1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안전점검표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5-1, 별표 5-2 참조
(2)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3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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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품질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품질관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은 KCS 10 10 1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KCS 10 10 1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4)에서 (4)항은 다음 (6)항과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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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KCS 10 10 15 (1.4)에서 (6)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6)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1.6 품질시험・검사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는 KCS 10 10 1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5)에서 (6)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5)에서 (1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1) 품질관리의 현장시험실은 KCS 10 10 1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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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CS 10 10 15 (1.6)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15 (1.6)에 따른다.

1.8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10 1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7)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관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9 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1.9.1 시공결과 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5)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검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관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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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1.9.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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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관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관이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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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자재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 자재관리의 적용기준은 KCS 10 10 2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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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가. 자체검사 및 시험
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다.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라.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

(나) 케이블

(다) 수배전반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④ 자재시험 일반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4) 공정간 검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5)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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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도 확인한다.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6 재료의 검사
(1) 자재관리 재료의 검사는 KCS 10 10 2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 재료의 반입
(1) 자재관리 재료의 반입은 KCS 10 10 20 (1.6)에 따른다.

1.8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 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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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공사감독관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0 자재 선정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 10 10 10
(1.22.1)의 공급원승인요청서(SMCS 10 10 10 (1.12)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1 단일규격자재 사용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급자재
1.12.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1.12.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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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12.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12.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1)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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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 ④ 철근 ⑤ H 형강 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13 지급자재관리
(1) 자재관리의 지급자재관리는 KCS 10 10 20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4)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5)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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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0)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관리의 자재운반, 보관, 취급은 KCS 10 10 20 (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7)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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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2)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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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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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4)에 따른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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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관리계획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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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업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담당자는 KCS 10 10 2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1 - 47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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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7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7-1에 따른다.
표 1.7-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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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7.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5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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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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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9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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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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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장비 반입구,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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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10 안전표지판
표 1.8-1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금지표시 경고표지 류

출입금지표시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고압전기경고 표시
위험장소 표시
송전, 정전 표시
무재해 기록판

기 타

안전수칙판
안전제일표지판

용도 및 사용 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설치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1.9 안전점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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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5)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 안전교육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교육은 KCS 10 10 25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25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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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고처리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9)에 따른다.

1.13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14-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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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관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관이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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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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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환경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10 10 30 (1.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보호법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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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 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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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식물보호
(1)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1 대기질
(1) 환경관리의 대기질은 KCS 10 10 3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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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7)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8)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질
(1) 환경관리의 수질은 KCS 10 10 3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 소음・진동
(1) 환경관리의 소음・진동은 KCS 10 10 3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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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6.4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전파장애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6.7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8 폐기물
(1) 환경관리의 폐기물은 KCS 10 10 3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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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1.6.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10 토양보전
(1) 환경관리의 토양보전은 KCS 10 10 30 (1.8)에 따른다.

1.7 사회 환경 보전
1.7.1 주거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문화재
(1)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환경관리의 생태계 보전은 KCS 10 10 30 (1.9)에 따른다.

1.9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 - 65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9.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환경관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는 KCS 10 10 30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
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4 환경관리행정
(1) 환경관리의 환경관리행정은 KCS 10 10 30 (1.11.2)에 따른다.
1.9.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6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 - 66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오염 방지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 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 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2 자연하천의 보전
(1)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확보
하도록 한다.
(2) 도로가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가능
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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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30 05 시공측량
KS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관리는 KCS 10 10 35 (1.4)에 따른다.

1 - 68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주변 구조물 보호는 KCS 10 10 35 (1.5)에 따른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KCS 10 10 35 (1.6)에 따른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은 KCS 10 10 35 (1.7)에 따른다.

1.8 시공관리조직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관리조직은 KCS 10 10 35 (1.8)에 따른다.

1.9 공사기록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기록은 KCS 10 10 35 (1.9)에 따른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는 KCS 10 10 35 (1.10)에 따른다.

1.11 준공서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1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0 10 35 (1.11 (2))에서 ⑨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35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10 10 35 (1.11)에서 (3)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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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⑥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⑧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⑨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공사감독관,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다.
(5)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6)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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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1종,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⑥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검사 내용은 KCS 10 10 35 (1.13)에 따른다.

1.14 시설물 인계・인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설물 인계・인수는 KCS 10 10 35 (1.15)에 따른다.

1.15 보수예비품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보수예비품은 KCS 10 10 35 (1.16)에 따른다.

1.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7)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1 - 71

1.17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8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19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1.20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21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22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23 시공측량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 - 72

1.24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5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6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1 - 73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7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관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4)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6)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1 - 74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준공도면
(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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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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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입지환경조사의 적용 범위는 KCS 10 2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의 조사구분은 KCS 10 20 05 (1.5)에 따른다.

1.5 사전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사전조사는 KCS 10 20 05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지형조사는 KCS 10 20 05 (3.1)에 따른다.

1 - 77

3.2 환경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환경조사는 KCS 10 20 05 (3.2)에 따른다.

3.3 지장물 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지장물 조사는 KCS 10 20 0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0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장물 조사결과는 후속공사의 지장물 보호를 위해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사토장조사는 KCS 10 20 05 (3.4)에 따른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공사용 설비조사는 KCS 10 20 05 (3.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05 (3.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용 설비는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전 및 배전 설비,
용수 및 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3.6 보상조사
(1) 입지환경조사의 보상조사는 KCS 10 20 05 (3.6)에 따른다.

1 - 78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반조사의 적용 범위는 KCS 10 2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20 지반조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1 - 79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ASTM D 7012 Standard Test Methods for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i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under Varying States of Stress and Temperatures
ASTM D 6938 Standard Test Methods for In-Place Density and Water Content of Soil and
Soil-Aggregate by Nuclear Methods
ASTM D 3967 Standard Test Method for Splitting Tensile Strength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ASTM D 4767 Standard Test Method for Consolidated Undrained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Cohesive Soils
ASTM D 497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in Situ Modulus of Deformation of
Rock Using Diametrically Loaded 76 ㎜ (3 in) Borehole Jack
ASTM D 5778 Standard Test Method for Electronic Friction Cone and Piezocone Penetration
Testing of Soils
JIS A 1220 Method for Dutch Double-tube Cone Penetration Test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의 일반사항은 KCS 10 20 20 (1.4)에 따른다.

1.5 조사방법
(1) 지반조사의 조사방법은 KCS 10 20 20 (1.5)에 따른다.

1.6 보완조사
(1) 지반조사의 보완조사는 KCS 10 20 20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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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사요원
(1) 지반조사의 조사요원은 KCS 10 20 20 (1.7)에 따른다.

1.8 제출물
(1) 지반조사의 제출물은 KCS 10 20 20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1.8)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조사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성과표

② 물리탐사 성과표

1.9 장비
(1) 지반조사의 장비는 KCS 10 20 20 (1.9)에 따른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지반조사의 수행은 KCS 10 20 20 (1.10)에 따른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지반조사의 기존 조사자료 활용은 KCS 10 20 20 (1.11)에 따른다.

2. 자재
(1) 지반조사의 자재는 KCS 10 20 2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지반조사의 현장답사는 KCS 10 20 20 (3.1)에 따른다.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조사 일반사항
(1) 지반조사의 지표지질조사 일반사항은 KCS 10 20 2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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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 지질 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 조사는 1/25,000 ∼
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지표 지질 조사 시에는 응용 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층지반∶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② 암질∶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③ 지질구조∶지질분포, 지층의 성층 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④ 지하공동∶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⑤ 암반거동∶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 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⑥ 지표수 및 지하수∶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 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지반조사의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은 KCS 10 20 20 (3.2.2)에 따른다.

3.3 시추조사
3.3.1 시추조사 일반
(1) 지반조사의 시추조사는 KCS 10 20 20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또한, 조사목적과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 시추를 할 수 있다.
3.3.2 시추의 종류
(1)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 공사의 공법
에 따라 오거보링(Auger boring), 회전식 보링(Rotary boring), 세척식 보링(Wash boring),
충격식 보링(Percussion boring) 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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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조사의 시추공 크기, 간격 및 심도는 KCS 10 20 20 (3.3 (2)~(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20 20 (3.3 (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반 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배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 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얇은 관(Thin 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 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추공 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한다.
(5)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풍화암층까지,
터널 개소 당 3개소 또는 300 m 마다 1개소∶필요 깊이까지)한다. 다만, 석회암 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 부위의 확인 시추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3.4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 기술자를 임명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준 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
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 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
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 내 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 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멘테이션(Cementation)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어 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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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추는 NX구경 이상으로 이중 코어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 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어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 코어배럴이나
D-3 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추 중 사고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드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어를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
(7) 시료 채취 후 시료의 형상, 강도, 색, 입도, 습윤 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8)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5 결과의 정리
(1) 각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 ⑦ 지반성층 ⑧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어 채취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
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만
큼 제출하여야 한다.

3.4 물리탐사
3.4.1 물리탐사 일반
(1) 지반조사의 물리탐사 일반은 KCS 10 20 20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물리탐사 및 검측은 탄성파 탐사, 전기 비저항법에 의한 전기탐사, 전자탐사, 레이더 탐사,
전기 및 음파검측으로 하고 조사종목 및 내용은 해당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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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탐사는 지층의 성층 상태와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 등의 두께와 성질, 지반의 성질과 표면의
형태, 파쇄대의 위치와 규모, 공동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전기 검측은 보다 정밀한 주상도를 얻는 것과 지층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음파 검측은 P 파와 S 파의 전파 속도와 각 지층의 동탄성 계수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터널 근접부의 파쇄대 분포 탐지나 지하공동을 탐지함에 있어 지표레이더 탐사, 시추공 레이
더 또는 지오토모그래피 등 정밀물리탐사 기술을 조합, 활용하면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3.4.2 굴절법 탄성파 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측선단의 파일과 측선 중간의 파일은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깔별로 구분하여 보존할 수
있는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기준점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험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 시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호각 등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5) 발파공은 조사종료 후 다짐하여 되메워야 한다.
(6) 2점 이상 연속한 측점에서 검측된 경우에는 재측정을 한다.
(7) 측정 결과는 측선 배치도, 주시곡선도 및 단면도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8) 주시곡선도 또는 단면도에는 해석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4.3 전기 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전극의 배치는 탐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전극의 간격은 탐사하고자 하는 지반의 심도와
전극 배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3) 최대 전극간격의 선정은 탐사심도에 따른다.
(4) 전극의 전개는 현장 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지질 구조의 주향에 직각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5) 측정은 측정치를 비저항 전극 간격곡선(ρ-α)에 플로트(Plot) 또는 제어 컴퓨터상에서 확인 하면서
수행하고 이상적인 값이 얻어졌을 때에는 바로 전극을 바꿔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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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탐사결과는 측정 배치도와 수직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 곡선, 쌍극자 배열 전기 비저
항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가 단면도에 정리하며, 이외에 해석 결과에 따른 비저항
등가선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4.4 전자 탐사
(1) 이 기준의 3.4.3의 전기탐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올바른 자료 획득이 어려운 지역,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지역이나 전극과 땅의 접촉이 불량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전기 비저항 단면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 탐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탐사 실시 전 탐사 장비 및 탐사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준 측선의 설정, 측선 간격, 측선의 총연장, 측점간격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4.5 지표레이더(GPR) 탐사
(1) 지표레이더 탐사는 지하에 묻혀 있는 대상체를 찾아내거나 지하에 존재하는 불균질대 또는
파쇄대 등의 지질학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탐사는 송수신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시킨 후 측선을 따라 두 안테나를 동시에 일정
간격씩 옮겨가며 측정한다.
(3) 수급인은 지표레이더 탐사 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컴퓨터 수치 모형 계산(전산처리)을 통하여
구간 레이더 단면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6 전기 검측
(1) 전기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전극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기 검측은 전기 비저항과 자연전위에 대해서 실시한다. 전기 비저항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2전극 검측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전극의 간격은 250 ㎜, 500 ㎜ 및 1000 ㎜의 3종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밀도를 갖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3) 측선은 연속적으로 행하고 연속 기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측정간격을 500 ㎜ 이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4) 붕괴 등에 의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7 음파 검측
(1)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지하수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싱의 삽입 부분에서도 뺄 수 있는 경우에는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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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신기는 공내용 수신기 및 스타트 쇼트용 수신기를 사용하며 공내용 수신기는 상하 1성분,
수평 2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정은 주변의 차량 등의 진동에 따른 직접적 잡음(Noise)을 피해 실시하여야 한다.
(4) 붕괴 등에 의해 측정 불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추공 직경의 변화가 큰 경우 수급인은 발․수진기의 조합을 2조 이상으로 하여 속도치에
시추공 직경의 영향을 경감하는 공벽보상형(Boreholes compensated, 약칭 BHC) 음파
검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3.4.8 지오 토모그래피
(1)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시추공을 이용하며, 시추공 내에 위치하는 송신
원에서 발생된 탄성파 또는 전자기파(레이더파)를 매질로 방사시켜 시추공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 전파하는 파의 주행 시간이나 진폭을 측정하고, 측정한 자료의 행렬 역산 등을
통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하 매질의 속도, 흡수성 또는 전기 비저항과 같은 물성의 분포를
영상화하여야 한다.
(2)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탐사 목적에 맞는 전극 배열을 선정하고 2차원 수치 역산
을 통하여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자 탐사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사용 주파수 및 측정 간격을 탐사대상 해상도에 맞게 결정하
고, 회절 토모그래피나 역산법에 의한 결과인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오토모그래피는 파선토모그래피 또는 회절토모그래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측정 방법 및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9 시추공 간 탄성파 탐사 또는 하향식 탄성파 탐사
(1) 시추공 간 탄성파 탐사는 현지 암반의 심도별 탄성파속도(P파 및 S파)를 측정하고, 하향식 탄성
파 탐사는 심도별 구간 속도를 측정하여 암질 구분과 동탄성계수를 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측정 간격은 탐사 목적 및 현지암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3) 시추 공간 및 하향식 탄성파 탐사 수행 시 서로 반대방향의 극성을 가지는 S파를 발생시키고,
이들의 진폭 및 위상을 분석하여 S파 도달시간을 정확히 판독하여야 한다.
(4) 시추 공간 탄성파탐사의 경우에는 공곡(孔曲) 측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송・수신기간 거리
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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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지반조사의 표준관입시험은 KCS 10 20 20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추공 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시험심도가 지정되어 있는 새로운 위치에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1.0 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지층의 두께가 500 ㎜ 이하일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 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 깊이

② 타격수와 누계 관입량의 관계를 도시

③ 본 타격 300 ㎜에 대한 타격횟수에 가까운 정수 치를 읽고, N 값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취 시료의 관찰 결과를 기재한다.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지반조사의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은 KCS 10 20 20 (3.5.2)에 따른다.
3.5.3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콘 관입시험은 SGF Report 1:93E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 계기들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시험 전에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5.4 기타 사운딩
(1) 지반조사의 기타 사운딩은 KCS 10 20 20 (3.5.3)에 따른다.
3.5.5 더치 콘 관입 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더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 관이어야 하고, 선단 저항력과 로드 주면 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은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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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피에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성분들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5.7 프레셔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
(1)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한 공벽이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2) 측정 시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 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공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한다.
(3) 장치 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정의 심도까지 삽입한다.
(4)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위치(심도)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8 시굴(Test pit)
(1) 지반조사의 시굴(Test pit)은 KCS 10 20 20 (3.5.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험 굴착 계획서
① 시험 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 굴착의 위치 및 시기
나. 시험 굴착의 목적(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번호)
다. 시험 굴착의 규모

라. 시험 굴착의 방법(굴착 장비, 굴착 깊이)

마.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3) 시험 굴착
① 시험 굴착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 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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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험 굴착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 시험 굴착 중 강우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⑤ 시험 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시험 굴착 결과보고
① 시험 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험 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 도서와의 상이 여부
나.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 특성
다. 시험 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라. 시험 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결과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5.9 시료 채취
3.5.9.1 시료 채취의 종류

(1) 얕은 기초의 토질 조사 시 시료 채취는 KS F 2319에 따른다.
(2)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흩어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 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9.2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지반조사의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는 KCS 10 20 20 (3.5.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 플라스틱 병 또는 비닐
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시행하고, 동일 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4) 시료 채취는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 번호, 심도, 시료
번호, 지층의 두께, 지층변화 깊이, 시추완료 후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의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5.9.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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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반조사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는 KCS 10 20 20 (3.5.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료 채취는 이 기준의 3.5.9.2에 따른다.
(3) 고정 피스톤 얇은 관(Thin walled tube) 샘플러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로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샘플러의 압입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때 샘플러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 이내로 하여야 한다.
(6) 관입 종료 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7) 고정 피스톤 얇은 관 샘플러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캡을 덮어 씌워야 한다.
(8) 캡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9)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10)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샘플러에 상처를 내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5.9.4 시굴(Test pit)

(1) 시굴 저면의 크기는 1.0 m, 깊이는 1.5 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시굴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3) 시굴은 시험완료 후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고서에는 시험과정 전경사진이 첨부 되어야 한다.
3.5.9.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 장소의 선정 개수는 전문기술자가 정하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표본용 시료 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
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 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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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 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지반조사의 실내시험은 KCS 10 20 20 (3.6)에 따른다.

3.7 토질 시험
3.7.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역학 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지거나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흩어짐이나 수분 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3.7.2 흙의 입도 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 수조의 항온 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7.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수축정수 시험
(1) 흙의 액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흙의 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3) 흙의 수축정수 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4)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 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기록지에 시험 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7.4 흙의 함수량 시험
(1) 흙의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6938에 따른다.
(2) 시료는 시료내부에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 시 수급인은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시험 장비의 이동 및 시험 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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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흙의 비중 시험
(1) 흙의 비중 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 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7.6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 체계는 통일분류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7.7 흙의 다짐 시험
(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 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 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
(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 시험 재하 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7.9 흙의 일축압축 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 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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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3.7.10 흙의 삼축압축 시험
(1) 흙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 시험 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 하여야 한다.
3.7.11 흙의 압밀 시험

(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변형량
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3) 수평압밀시험(Rowe cell consolidation and permeability test)
① 연약지반의 대변형이 예상되며, 수평배수에 의한 지반개량이 실시되는 경우 일반 압밀시험
(Conventional oedometer test)과 병행하여 지반의 압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시료의 적용 직경은 75 ㎜, 150 ㎜, 250 ㎜로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 시료의 직경은 조사 지점의
연약지반 개량 및 지반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적정 시료 직경을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수평압밀시험에 의한 ch(수평압밀 계수)값 산정인 경우 자유 변형(Free strain)에 의한 주변
의 수평압밀을 시험하고 시료 중앙부의 간극수압을 기록한다.
3.7.12 흙의 투수 시험
(1) 흙의 투수 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 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시의
투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3.7.13 흙의 직접전단 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 시료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전단 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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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흙의 평판재하 시험
(1)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
(3) 흙의 평판재하 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3.7.15 흙의 현장 단위중량 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2) 현장 단위중량 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 중량을 구하여야 한다.

3.8 암석 시험
3.8.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 일반
(1) 암석 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
(ISRM∶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표준 시험법(ASTM∶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에서 관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추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 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 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률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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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8.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 ∼ 1.0 이어야 하며,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 인장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8.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8.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시편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 ㎜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편은 양쪽 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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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측량의 적용 범위는 KCS 10 3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공공측량 작업규정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반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측량계획서
(1) 측량계획서 작성 세부 항목은 KCS 10 30 05 (1.4.1)에 따른다.

1.5 성과품
(1) 시공측량의 제출자료는 KCS 10 30 05 (1.4.2)에 따른다.

1.6 공사기록
(1) 시공측량 공사기록은 KCS 10 30 05 (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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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측량기기 및 자재
(1) 시공측량을 위한 측량기기 및 자재는 KCS 10 30 05 (2.1)에 따른다.

3. 시공
3.1 측량기준점
(1) 측량기준점 설정은 KCS 10 30 05 (3.1.1)에 따른다.

3.2 측량성과 표시 형식
(1) 측량성과 표시 형식은 KCS 10 30 05 (3.1.2)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측량 후 현황측량도, 측량성과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부항목은 KCS 10 30 05 (3.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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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험의 적용 범위는 KCS 10 4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40 00 시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품질시험기준은 KCS 10 40 00 (1.2)에 따른다.

1.5 시험장소
(1) 시험의 시험장소는 KCS 10 40 00 (1.3)에 따른다.

1.6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시험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40 00 (1.4)에 따른다.

1.7 결과기록
(1) 시험의 결과기록은 KCS 10 40 00 (1.5)에 따른다.

1.8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시험의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은 KCS 10 40 00 (1.6)에 따른다.

1 - 99

1.9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시험의 불합격 자재의 반출은 KCS 10 40 00 (1.7)에 따른다.

1.10 재시험
(1) 시험의 재시험은 KCS 10 40 00 (1.8)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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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계측의 적용 범위는 KCS 10 5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50 10 건설 계측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1 10 15 시공중 지반계측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조사 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침하관리 계획서

② 안정관리 계획서 ③ 계측 계획서 ④ 계측기록 결과 및 분석 자료

1.5 계측계획의 수립
(1) 계측의 계획 수립은 KCS 10 50 10 (1.5)에 따른다.

1.6 계측항목
(1) 계측의 항목은 KCS 10 50 10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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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측기기의 선정
(1) 계측의 기기 선정은 KCS 10 50 10 (2.1)에 따른다.

1.8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의 기기 보정은 KCS 10 50 10 (2.2)에 따른다.

1.9 계측기기의 설치
(1) 계측의 기기 설치는 KCS 10 50 10 (3.1)에 따른다.

1.10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의 기기 관리는 KCS 10 50 10 (2.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계측의 수행
(1) 계측의 수행은 KCS 10 50 10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50 10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계측은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기된 계측기기를 구비하고,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전문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계측기기를 유지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의 성과분석 등은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설계내용과 계측성과의 분석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관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기는 보존하여 유지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기기는 횡단면상의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 차량 주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에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시공 중 계측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 결과와 성과분석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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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침하관리
(1) 수급인은 흙쌓기부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의 변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표면 침하판, 층별침하계, 경사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을 매설
한 후에 KCS 11 10 15 (표 3.2-1)의 빈도에 따라 측정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등
주요 작업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계측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안정관리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경사계, 수평변위 말뚝 등을 매설하여 계측 및 분석을 하고 침하관리
용 계측 성과를 종합하여 안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도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수평변위말뚝, 흙쌓
기 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계측성과의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교대의 측방유동 등을 관측하기 위한 계측기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103

제
제2
장 지반공사
2장
1. 지반공사 일반
2. 토공사
3. 기초공사

지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반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1 1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지반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11 1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지반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11 1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10 05 지반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지반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11 10 05 (1.3)에 따른다.

1.4 설계도서 검토
(1) 지반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는 KCS 11 1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1) 지반공사의 자재는 KCS 11 10 0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2 - 1 시공 중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적용 범위는 KCS 11 1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행지침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시행지침은 KCS 11 10 10 (1.4)에 따른다.

1.5 계획수립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계획수립은 KCS 11 10 10 (1.5)에 따른다.

1.6 내용 및 결과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내용 및 결과는 KCS 11 10 1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조사 및 시험 일반

2 - 2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2) 조사 및 시험 실시 기술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5)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재시험 하여야 한다.
(6)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이를 확인한다.
(8) 원위치(In-site)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9)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
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1) 시험 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12)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3) 수급인은 현장 품질관리 시험 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지표지질조사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지표지질조사는 KCS 11 10 10 (2.1)에 따른다.

3.3 시추조사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시추조사는 KCS 11 10 10 (2.2)에 따른다.

2 - 3

3.4 물리탐사 및 검층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물리탐사 및 검층은 KCS 11 10 10 (2.3)에 따른다.

3.5 현장시험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현장시험은 KCS 11 10 10 (2.4)에 따른다.

3.6 기타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기타사항은 KCS 11 10 10 (2.8)에 따른다.

2 - 4 시공 중 지반계측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적용 범위는 KCS 11 1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10 15 시공 중 지반계측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연약지반공사
3.1.1 계측기기의 종류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기기 종류는 KCS 11 10 15 (3.1.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10 15 (3.1.2.1)에서 (1)~(5)항은 다음 (2)~(6)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1 10 15 (3.1.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중경사계(경사계, Inclinometer)는 지반이 연약하여 지반변위가 예상되거나, 공사로 인해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경사계는 흙 쌓기의 속도관리, 지중의 측방 이동량을 확인하고, 흙 쌓기
비탈면 하부지반의 수평변위를 측정한다.
(3) 지하수위계(Water level meter)는 지하수의 변화가 예상되어 계측결과분석에 지하수위를

2 - 5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흙 쌓기의 하중과 연직배수공에 의한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며, 관측정이나 스탠드 파이프 내 지하수위의 변동사항을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4) 지표침하계(Surface settlement)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지표침하판은 흙 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되며, 대상이 되는
지점의 전침하량을 측정한다.
(5) 지중침하계(Extensometer)는 연약지반 굴착공사에 인접하여 중요한 지중구조물이 매설된 경우
적용한다.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6) 간극수압계는 흙 쌓기의 하중에 의한 간극수압의 증감을 측정한다. 간극수압 증감의 측정결과로
연약지반의 처리효과와 침하상태 등을 확인한다. 간극수압의 측정범위는 설계상의 작용
간극수압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1 ㎫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층별침하계는 표면침하판과 같이 흙 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흙 쌓기층이나 포장층에 서로 다른 층이 있을 경우 각각의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연약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심부 각층의 침하량을 측정하여 심부의 지반거동을 파악한다.
(8) 토압계는 흙 쌓기 하중에 의한 연직방향의 토압을 측정한다. E.P.S 블록공법인 경우에는 E.P.S
블록의 슬래브에 작용하는 연직토압과 구조물 배면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크기를 검토하여
안정성을 점검한다.
3.1.2 계측기기의 설치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기기 설치는 KCS 11 10 15 (3.1.3.1)에 따른다.
3.1.3 계측기기의 보정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기기 보정은 KCS 11 10 15 (3.1.3.2)에 따른다.
3.1.4 계측기기의 보호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기기 보호는 KCS 11 10 15 (3.1.3.3)에 따른다.
3.1.5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는 KCS 11 10 15 (3.1.3.4)에 따른다.
3.1.6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은 KCS 11 10 15 (3.1.3.5)에 따른다.

3.1.7 계측기기의 관리 2 - 6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기기의 관리는 KCS 11 10 15 (3.1.3.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10 15 (3.1.3.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계측기기를 설치하거나 운반 시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계측기기의
매설은 계측기기가 손상을 입었을 때에도 계측성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량을 추가 매설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제체하중의 재하 전, 또는 구조물의 구축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3.1.8 계측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 수행은 KCS 11 10 15 (3.1.3.7)에 따른다.
3.1.9 계측빈도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빈도는 KCS 11 10 15 (3.1.3.8)에 따른다.
3.1.10 계측기간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기간은 KCS 11 10 15 (3.1.3.9)에 따른다.
3.1.11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결과 정리 및 분석은 KCS 11 10 15 (3.1.3.10)에 따른다.
3.1.12 계측관리 기준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관리 기준은 KCS 11 10 15 (1.3.11)에 따른다.
3.1.13 계측결과 보고
(1) 시공 중 지반계측의 계측결과 보고는 KCS 11 10 15 (1.3.12)에 따른다.

3.3 기초공사
(1) 기초공사 시 지반계측은 KCS 11 10 15 (3.3)에 따른다.

3.4 상하수도 공사
(1) 상하수도 공사 시 지반계측은 KCS 11 10 15 (3.4)에 따른다.

2 - 7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관련 법규는 KCS 11 20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05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제출물은 KCS 11 20 05 (1.2)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시공은 KCS 11 20 05 (3. 시공)에 따른다.

2 - 8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터파기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터파기의 관련 법규는 KCS 11 20 1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터파기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1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20 15 터파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터파기의 제출물은 KCS 11 20 15 (1.4)에 따른다.

2. 자재
(1) 터파기의 자재는 KCS 11 20 1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20 1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터파기의 작업준비는 KCS 11 20 15 (3.2)에 따른다.

2 - 9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터파기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15 (3.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15 (3.3.1)에서 (9)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터파기의 굴착기계 일반은 KCS 11 20 15 (3.3.2)에 따른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터파기의 굴착기계 운전은 KCS 11 20 15 (3.3.3)에 따른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터파기의 기초터파기 작업계획은 KCS 11 20 15 (3.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15 (3.3.4)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 및 도랑파기는 KCS 11 20 15 (3.3.5)에 따른다.
3.3.6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15 (3.3.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4)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0 ㎜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2 - 10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 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5)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 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6)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 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 계획과 터파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물 주위는 건물 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표 3.3-1 터파기 여유폭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 m 이하
2 m 이하
4 m 미만
4 m 이상

800 ㎜
900 ㎜
1100 ㎜
1200 ㎜

3.3.7 구조물 터파기
(1) 구조물 터파기는 KCS 11 20 15 (3.3.9)에 따른다.
3.3.8 관로 터파기
(1) 관로 터파기는 KCS 11 20 15 (3.3.10)에 따른다.

3.3.9 잔디지역의 터파기
(1) 잔디지역의 터파기는 KCS 11 20 15 (3.3.11)에 따른다.
3.3.10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는 KCS 11 20 15 (3.3.12)에 따른다.
3.3.11 흙막이공
(1) 터파기의 흙막이공은 KCS 11 20 15 (3.3.13)에 따른다.
3.3.12 굴착 및 배수
(1) 터파기의 굴착 및 배수는 KCS 11 20 15 (3.3.14)에 따른다.

2 - 11

3.3.13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터파기의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11 20 15 (3.3.15)에 따른다.
3.3.14 시공 유의 사항
(1) 터파기의 시공 유의 사항은 KCS 11 20 15 (3.3.16)에 따른다.
3.3.15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터파기의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는 KCS 11 20 15 (3.3.17)에 따른다.
3.3.16 지하매설물 관리
(1) 터파기의 지하매설물 관리는 KCS 11 20 15 (3.3.18)에 따른다.
3.3.17 지장물 처리
(1) 터파기의 지장물 처리는 KCS 11 20 15 (3.3.19)에 따른다.
3.3.18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터파기의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은 KCS 11 20 15 (3.3.20)에 따른다.
3.3.19 물푸기공
(1) 터파기의 물푸기공은 KCS 11 20 15 (3.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15 (3.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 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20 15 (3.4)에 따른다.

2 - 12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흙쌓기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흙쌓기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20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흙쌓기의 제출물은 KCS 11 20 2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20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3)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자재
(1) 흙쌓기의 자재는 KCS 11 20 20 (2. 자재)에 따른다.

2 - 13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흙쌓기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20 20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흙쌓기의 작업준비는 KCS 11 20 20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흙쌓기 일반요건
(1) 흙쌓기 일반요건은 KCS 11 20 20 (3.3.1)에 따른다.
3.3.2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시공일반은 KCS 11 20 20 (3.3.2)에 따른다.
3.3.3 층따기
(1) 흙쌓기의 층따기는 KCS 11 20 20 (3.3.3)에 따른다.
3.3.4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흙쌓기의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는 KCS 11 20 20 (3.3.4)에 따른다.
3.3.5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
(1) 흙쌓기의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는 KCS 11 20 20 (3.3.5)에 따른다.
3.3.6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흙쌓기의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는 KCS 11 20 20 (3.3.6)에 따른다.
3.3.7 쌓기의 시공
(1) 흙쌓기의 쌓기 시공은 KCS 11 20 20 (3.3.7)에 따른다.
3.3.8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은 KCS 11 20 20 (3.3.8)에 따른다.

2 - 14

3.3.9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1) 흙쌓기부의 기초지반은 KCS 11 20 20 (3.3.9)에 따른다.
3.3.10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1) 경사지반상의 흙쌓기는 KCS 11 20 20 (3.3.10)에 따른다.
3.3.11 펴깔기
(1) 흙쌓기의 펴깔기는 KCS 11 20 20 (3.3.11)에 따른다.
3.3.12 흙쌓기부의 배수
(1) 흙쌓기부의 배수는 KCS 11 20 20 (3.3.12)에 따른다.
3.3.13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의 시공 중 배수는 KCS 11 20 20 (3.3.13)에 따른다.
3.3.14 높은 흙쌓기
(1) 흙쌓기의 높은 흙쌓기는 KCS 11 20 20 (3.3.14)에 따른다.
3.3.15 공사용 장비의 통행
(1) 흙쌓기의 공사용 장비의 통행은 KCS 11 20 20 (3.3.15)에 따른다.
3.3.16 구조물 주변 흙쌓기
(1) 흙쌓기의 구조물 주변 흙쌓기는 KCS 11 20 20 (3.3.16)에 따른다.
3.3.17 암쌓기
(1) 흙쌓기의 암쌓기는 KCS 11 20 20 (3.3.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20 (3.3.17)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0 ㎜ 이하로 한다.
3.3.18 동결토
(1) 흙쌓기의 동결토는 KCS 11 20 20 (3.3.18)에 따른다.

2 - 15

3.3.19 혼합재료
(1) 흙쌓기의 혼합재료는 KCS 11 20 20 (3.3.19)에 따른다.
3.3.20 흙쌓기부의 안정성
(1) 흙쌓기부의 안정성은 KCS 11 20 20 (3.3.20)에 따른다.
3.3.2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는 KCS 11 20 20 (3.3.21)에 따른다.
3.3.22 다짐의 범위
(1) 흙쌓기의 다짐 범위는 KCS 11 20 20 (3.3.22)에 따른다.
3.3.23 다짐의 기준
(1) 흙쌓기의 다짐 기준은 KCS 11 20 20 (3.3.23)에 따른다.
3.3.24 다짐시공
(1) 흙쌓기의 다짐시공은 KCS 11 20 20 (3.3.24)에 따른다.
3.3.25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흙쌓기의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는 KCS 11 20 20 (3.3.25)에 따른다.
3.3.26 쌓기의 마무리
(1) 흙쌓기의 쌓기 마무리는 KCS 11 20 20 (3.3.26)에 따른다.
3.3.27 노상면 준비
(1) 흙쌓기의 노상면 준비는 KCS 11 20 20 (3.3.27)에 따른다.
3.3.28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1) 흙쌓기의 프루프 롤링은 KCS 11 20 20 (3.3.28)에 따른다.
3.3.29 비탈면 면고르기
(1) 흙쌓기의 비탈면 면고르기는 KCS 11 20 20 (3.3.2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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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완성면의 보호
(1) 흙쌓기의 완성면 보호는 KCS 11 20 20 (3.3.30)에 따른다.

3.4 시공허용오차
(1) 흙쌓기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1 20 20 (3.4)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1) 흙쌓기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20 20 (3.5)에 따른다.

3.6 경량재 쌓기공
(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7 단계 성토공
(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 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2 - 17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2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②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자재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자재는 KCS 11 20 25 (2. 자재)에 따른다.

2 - 18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20 2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작업준비는 KCS 11 20 25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되메우기 주요사항은 KCS 11 20 25 (3.3.1)에 따른다.
3.3.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는 KCS 11 20 25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25 (3.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5)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펀지 지반,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뒤채움 시공기준은 KCS 11 20 25 (3.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20 25 (3.3.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1 20 25 (3.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2 - 19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과 병행하여 병행 흙쌓기한다.
(5)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6)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7)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300 MN/㎥(30 kgf/㎤)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150 MN/㎥(15 kgf/㎤) 이상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20 25 (3.4)에 따른다.

2 - 20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3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관련 법규는 KCS 11 20 3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3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제출물은 KCS 11 20 30 (1.4)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시공은 KCS 11 20 30 (3. 시공)에 따른다.

2 - 2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처리∶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2 - 22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 23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 24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1)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25

3.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 26

④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2 - 27 연약지반개량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연약지반개량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1 3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연약지반개량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11 30 05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30 05 연약지반개량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연약지반개량공사의 제출물은 KCS 11 30 05 (1.2)에 따른다.

1.5 연약지반 처리공의 종류
(1) 연약지반 처리공의 종류는 KCS 11 3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1) 연약지반개량공사의 자재는 KCS 11 30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연약지반개량공사의 시공은 KCS 11 30 05 (3. 시공)에 따른다.

2 - 28 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다짐공의 적용 범위는 KCS 11 30 3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30 35 다짐공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1 30 20 연직배수공 및 선행재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짐공의 제출물은 KCS 11 30 35 (1.2), SMCS 10 10 10 10 (1.10)에 따른다.

2. 자재
(1) 다짐공의 자재는 KCS 11 30 35 (2. 재료), SMCS 11 30 20 (2. 자재)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30 35 (2. 재료)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혼합골재를 사용할 경우 입도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2 - 29

3.1 다짐 일반사항
(1) 포장 하부구조의 노상과 보조기층은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3-2 포장 하부구조 다짐 판정 기준
구분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cm)
다짐도(%)
(γ dmax 대비)
다짐 방법
시공시의 함수비(%)

노상 보조기층 20이하 20이하 95이상 95이상 C,D,E E

비고
설계두께 10% 이상 증감
불가
KS F 2311
KS F 2312
KS F2312

최적함수비(±2%) 최적함수비(±2%) KS F 2306

소형 충격 재하시험
동적 콘 관입시험

- 평판재하시험

(3) 다짐공의 다짐 관리 기준은 포장 하부구조 다짐관리 잠정지침(국토해양부)을 따르도록 한다.

3.2 표면다짐
(1) 다짐공의 표면다짐은 KCS 11 30 35 (3.1)에 따른다.

3.3 노상다짐
(1) 다짐공의 노상다짐은 KCS 11 30 35 (3.1)에 따른다.
(2) 흙쌓기 노상층은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20cm 이하여야 한다.
(3) 노상의 다짐 관리 시 표 3.1)의 노상 다짐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노상 시공 시 재료가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유지하는지 평가한다.
(5) 각 층의 다짐밀도는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따른 현장 시료의 다짐밀도가
최대건조밀도에 대비 95% 이상이어야 한다.
(6) 노상 다짐도 평가 후 평판재하시험, 동적 콘 관입시험, 소형 충격 재하시험 중 1개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측정한 값이 다짐관리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7) 서남센터 테니스장 조성사업 본 공사는 상부포장층 안정화를 위해 보강슬래브 설치 전후
터파기 및 되메우기 때, 하드코트포장 기초 시공 전에도 노상다짐을 시행하여 포장층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3.3 심층다짐
(1) 다짐공의 심층다짐은 KCS 11 30 35 (3.2)에 따른다.

2 - 30 얕은 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얕은 기초의 적용 범위는 KCS 11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얕은 기초의 관련 기준은 KCS 11 5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50 05 얕은 기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얕은 기초의 제출물은 KCS 11 50 05 (1.3)에 따른다.

2. 자재
(1) 얕은 기초의 자재는 KCS 11 50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1) 얕은 기초의 시공은 KCS 11 50 05 (3. 시공)에 따른다.

2 - 31 기초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자갈,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모래깔기 자재
(1)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 체를 전부통과하고 0.08 ㎜ (No.200) 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2.2 자갈깔기 자재
(1) 크기 45 ㎜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로 한다.

2.3 잡석깔기 자재
(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 ~ 150 ㎜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평편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을 쓴다.

2 - 32

3. 시공
3.1 모래깔기 시공
(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 다짐하되 두께 300 ㎜ 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2)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3.2 자갈깔기 시공
(1)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두께는 도면에 의하거나 도면이 없으면 60 ㎜로 한다.

3.3 잡석깔기 시공
(1)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도록 한 층의 두께가 200 ㎜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2)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 m 이하로 한다.
(3)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 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
~ 150 ㎜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4)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5)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6)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7)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

3.4 지내력 판단
(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단한다.
(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건물 당 2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②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시행한다.

(3) 서남센터 테니스장 조성사업 본 공사는 하드코트 포장 시공 시 노상다짐, 잡석다짐 후
평판재하시험(6회)을 시행하고 포장공사를 마무리하며, 평판재하시험 위치는 지하구조물
상부(2곳), 보강슬래브설치 상부(2곳), 테니스코트 상부(2곳)으로 하며 세부 위치는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2 - 33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21 10 00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가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21 10 00 (1.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가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21 10 00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가설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10 00 (1.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가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21 10 00 (1.1.4)에 따른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 가설공사의 공사계획 및 관리는 KCS 21 10 00 (1.2)에 따른다.

1.6 자재관리
(1) 가설공사의 자재관리는 KCS 21 10 00 (1.3)에 따른다.

1.7 안전관리
(1) 가설공사의 안전관리는 KCS 21 10 00 (1.4)에 따른다.

2 - 34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 - 35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고 및 복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2 - 36

(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5) 공사 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 37

제
제3
장 구조재료공사
3장
1.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01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콘크리트공사의 제출물은 KCS 14 20 01 (1.6)에 따른다.

1.5 품질 확보
(1) 콘크리트공사의 품질 확보는 KCS 14 20 01 (1.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 - 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일반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일반콘크리트의 관련 기준은 KCS 14 20 1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6 05 일반 철근
SMCS 44 56 10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1.3 용어의 정의
(1) 일반콘크리트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0 (1.3)에 따른다.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일반콘크리트 일반은 KCS 14 2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일반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14 20 1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 - 2

① KCS 14 20 10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② 품질관리 계획서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일반콘크리트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은 KCS 14 20 10 (1.6)에 따른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 일반콘크리트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은 KCS 14 20 10 (1.7)에 따른다.

1.8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 일반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는 KCS 14 20 10 (1.9)에 따른다.

1.9 공사기록
(1) 일반콘크리트의 공사기록은 KCS 14 20 10 (1.10)에 따른다.

2. 자재
(1) 일반콘크리트의 자재는 KCS 14 20 10 (2. 자재)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2. 자재)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는 SMCS 44 55 20 05, SMCS 44 50 20 10에 따른다.
(3) 강재는 SMCS 44 56 05, SMCS 44 56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일반콘크리트의 시공 일반은 KCS 14 20 10 (3.1)에 따른다.

3.2 계량
3.2.1 계량 일반사항

3 - 3

(1)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2.2 재료의 개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①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②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2-1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3.2-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1
1
2
3
3

3.3 비비기
3.3.1 비비기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3.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 4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운반
3.4.1 계획
(1) 일반콘크리트의 운반 계획은 KCS 14 20 1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운반장비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3)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4.2 운반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 5

3.4.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
(Agitato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 ~ 100 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5 타설
3.5.1 준비
(1) 일반콘크리트의 타설 준비는 KCS 14 20 10 (3.3.1)에 따른다.
3.5.2 타설
(1) 일반콘크리트의 타설은 KCS 14 20 10 (3.3.2)에 따른다.
3.5.3 다지기
(1) 일반콘크리트의 다지기는 KCS 14 20 10 (3.3.3)에 따른다.
3.5.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일반콘크리트의 참하균열에 대한 조치는 KCS 14 20 10 (3.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3.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4 20 10 (3.3.4)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나는 약 1 ~ 2시간 이후에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거나 분리해서 쳐야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일반콘크리트의 표면 마감처리는 KCS 14 20 10 (3.3.5)에 따른다.

3 - 6

3.5.6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①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 3.5-1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표 3.5-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종별 (㎫)

골재의 최대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fck = 18 25 ㎜ 346 828 1.011 fck = 18 40 ㎜ 323 775 1.101 fck = 16 40 ㎜ 220 752 (0.47 ㎥) 1.598 (0.94 ㎥)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6 양생
3.6.1 양생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6.2 습윤 양생
(1) 일반콘크리트의 습윤 양생은 KCS 14 20 10 (3.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3 - 7

(3)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6.3 온도제어 양생
(1) 일반콘크리트의 온도제어 양생은 KCS 14 20 10 (3.4.3)에 따른다.
3.6.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일반콘크리트의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는 KCS 14 20 10 (3.4.4)에 따른다.
3.6.5 촉진양생
(1)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7 이음
3.7.1 이음 일반사항
(1) 일반콘크리트의 이음 일반사항은 KCS 14 20 10 (3.6.1)에 따른다.
3.7.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타르,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7.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콘크리트를치기전에거푸집을바로잡고, 새콘크리트를칠때구콘크리트와밀착되게다짐을잘해야한다.

3 - 8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십 ㎜ 두께로 이어 치도록 한다.
(7)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7.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 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 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7.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2)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7.6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3 - 9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3.7-1 참조)

그림 3.7-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7.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7.8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7.9 균열유발줄눈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1) 일반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은 KCS 14 20 10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3 - 10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8.3 시험
(1)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나. 비중, 흡수율∶KS F 2503, KS F 2504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라. 점토량∶KS F 2512
마. 세척시험∶KS F 2511
바. 유기불순물∶KS F 2510
사.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⑥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3 - 11

⑧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라. 플라이애시∶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 또는 KS F 2421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PC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SMCS 14 20 53 (2.1.2)에 준한다.

3 - 12

④ 기타 시험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SMCS 14 20 53 (2.1.4)에 따른다.
(5)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8.4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결합재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결합재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결합재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9.5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 - 13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결합재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8.6 검사 계획
(1) 일반콘크리트의 검사 계획은 KCS 14 20 10 (3.5.2)에 따른다.
3.8.7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일반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KCS 14 20 10 (3.5.3)에 따른다.
3.8.8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일반콘크리트의 시공 검사는 KCS 14 20 10 (3.5.4)에 따른다.
3.8.9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1) 일반콘크리트의 구조물 검사는 KCS 14 20 10 (3.5.5)에 따른다.

3.9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1) 일반콘크리트의 시공 성능은 KCS 14 20 10 (3.8)에 따른다.

3.10 장비
(1) 일반콘크리트의 장비는 KCS 14 20 10 (3.9)에 따른다.

3 - 14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철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1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타설말뚝,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에 대한 철근은 SMCS 11 50 10과 SMCS 44 50 15에
명시되어 있다.
(3)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44 56 05, SMCS 44 56 10에 따른다.
(4) 주요내용
① 철근가공
② 철근재료규격
③ 철근설치
④ 철근이음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11 철근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1 50 10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SM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6 05 일반 철근
SMCS 44 56 10 에폭시 피복 철근
KS B ISO 4136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3 - 15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52 철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M 6070 분체 도료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7017 용접 철망

1.3 용어의 정의
(1) 철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1 (1.5)에 따른다.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공사의 공사 일반은 KCS 14 20 11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철근공사의 제출물은 KCS 14 20 11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① 철근에 대한 가공상세도
②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침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③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설계서를 검토해야 한다.
④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해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해당 KS 또는 KS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해야 한다.

3 - 16

⑤ 겹침이음 위치도와 길이
⑥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 및 간격유지재
⑦ 용접철망 설치계획도
(4) 제품자료
①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시료
①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채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시편채취와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아연도금 철근 또는 에폭시 피복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③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6) 확인서
①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1.6 일반요건
(1) 허용오차
① 가공오차∶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가. 절단길이∶±25 ㎜
나. 횡보강 철근 깊이∶-13 ㎜, +0 ㎜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13 ㎜
라. 굽힘∶±25 ㎜
마. 절곡위치∶+50 ㎜
바.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설치오차∶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배근되어야 한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10 ㎜
나.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 ㎜ 미만의 부재∶±10 ㎜

3 - 17

(나) 깊이 200 ㎜ 이상 ~ 600 ㎜ 미만의 부재∶±12 ㎜
(다) 깊이 600 ㎜ 이상의 부재∶±25 ㎜
다. 부재의 횡방향∶50 ㎜ 이내의 균등한 간격
라. 부재의 종방향∶±50 ㎜
마.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조정
가.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나.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1.7 일반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 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
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2.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공사의 철근 및 용접철망은 KCS 14 20 11 (2.1)에 따른다.

2.2 철골용 강재
(1)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 18

2.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공사의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는 KCS 14 20 11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2.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설계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다음의 표 2.3-1에 준한다.
표 2.3-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
20 개/16 ㎡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 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세로 1.3 ㎡

벽,
지하외벽

2.4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 20번 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리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① 재질
가.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 m × 1 m를 기준하여 개당 3.3 kN 이상이어야 한다.
(가)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0 ㎜일 경우 적색계열, 40 ㎜일 때 황색계열, 50 ㎜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3 - 19

(나)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형태
가.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라야 한다.

2.5 용접장비
(1)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합치하여야 한다.

2.6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공사의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은 KCS 14 20 11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2.7 자재 품질관리
(1) 철근공사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1 (2.4)에 따른다.

2.8 식별
(1)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2)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 된다.

3 - 20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공사의 철근의 가공은 KCS 14 20 11 (3.1.1)에 따른다.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공사의 철근의 조립은 KCS 14 20 11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공사의 철근이음 일반은 KCS 14 20 11 (3.1.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1.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4 20 11 (3.1.3.1)에서 (4)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철근의 겹침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 ㎜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 ㎜ 또는 이형철근 D29 이상의 철근을 겹침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를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철근공사의 가스압접이음은 KCS 14 20 11 (3.1.3.2)에 따른다.
3.1.3.3 기계적 이음

(1) 철근공사의 기계적 이음은 KCS 14 20 11 (3.1.3.3)에 따른다.

3 - 21 3.1.3.4 용접 이음

(1) 철근공사의 용접 이음은 KCS 14 20 11 (3.1.3.4)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철근공사의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KCS 14 20 11 (3.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2 용접철망
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철근공사의 용접철망의 가공은 KCS 14 20 11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3)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에 따른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철근공사의 용접철망의 조립은 KCS 14 20 11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조립시공 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철근공사의 용접철망의 이음은 KCS 14 20 11 (3.2.3)에 따른다.
3.2.4 용접철망의 정착
(2) 용접철망의 정착길이는 설계서에 정한바에 따라 시공한다.

3.3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3 - 22 청소를 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철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1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예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감독자와
시험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
된다.
(3) 시험
①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시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철 류 근 항 목 시험 검사방법 형상, 치수, 중량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휨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형상, 치수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
(용접철망)
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용접망 시기, 횟수

각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조립된 철근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용접
가. 철근용접부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접한 맞대기 이음부의 인장시험은 시공자의 시범용접에 대해서 KS B 0802 및 KS B
ISO 4136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검사
①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 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3 - 23

②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나.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다. 재료시험검사
(가)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나)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전단강도)
(다) 굽힘 시험(굽힘 성능)

3 - 24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2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3 용어의 정의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2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출물은 KCS 14 20 12 (1.5)에 따른다.

1.5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는 KCS 14 20 12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거푸집널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거푸집널 자재는 KCS 14 20 12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2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 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3)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 25

2.2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동바리 자재는 KCS 14 20 12 (2.2)에 따른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기타재료는 KCS 14 20 12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2 (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발생 또는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3)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은 KCS 14 20 12 (3. 시공)에 따른다.

3 - 26 고강도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33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33 고강도 콘크리트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33 (1.5)에 따른다.

1.4 고강도 콘크리트 일반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일반은 KCS 14 20 33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14 20 33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시멘트는 KCS 14 20 33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33 (2.1.1)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 30

2.1.2 혼화 재료
(1) 고강도 콘크리트의 혼화 재료는 KCS 14 20 33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33 (2.1.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4 20 33 (2.1.2)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고성능 감수제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플라이 애쉬, 실리카 퓸, 고로 슬래그 미분말 등의 혼화재는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2.1.3 잔골재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잔골재는 KCS 14 20 33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33 (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1.4 굵은 골재
(1) 고강도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는 KCS 14 20 33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33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한다.
(3)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003 kN/㎥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배합
2.2.1 배합
(1) 고강도 콘크리트의 배합은 KCS 14 20 33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33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4 20 33 (2.2.1)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4 20 33 (2.2.1)에서 (7)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물-결합재비는 50% 이하로 한다.
(3) 단위수량은 1.8 kN/㎥ 이하로 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적게 한다.
(4) 슬럼프값은 150 ㎜ 이하로 한다. 다만 유동화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210 ㎜ 이하로 하며,
고강도 콘크리트로 할 경우 슬럼프 플로의 목표값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 이상 60 ㎫

3 - 31

이하의 경우 구조물의 작업 조건에 따라 500, 600 및 700 ㎜로 구분하여 정하며, 그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2 비비기
(1) 고강도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KCS 14 20 33 (2.2.2)에 따른다.

2.3 재료 품질관리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재료 품질관리는 KCS 14 20 33 (2.2.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시공일반은 KCS 14 20 33 (3.1)에 따른다.

3.2 운반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운반은 KCS 14 20 33 (3.2)에 따른다.

3.3 타설
(1) 고강도 콘크리트의 타설은 KCS 14 20 33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33 (3.3)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콘크리트 타설 낙하높이는 1 m 이하로 하며, 콘크리트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 양생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33 (3.4)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1) 고강도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33 (3.5)에 따른다.

줄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구조의 신축줄눈, 수축줄눈, 시공줄눈 콜드조인트(Cold joint)에 관한
설치시방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44 55 20 2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5 20 20 줄눈재료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이음매위치, 시공방법 및 채우고 봉합할 모든 시공계획서
② 이음매 채움재(Joint filler) 및 밀봉재(Joint sealing)에 대한 제작전의 제품자료를 제출
③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매 채움재 또는 밀봉재 견본품을 제출

1.5 줄눈 일반사항
(1) 줄눈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와 구조에 따라야 한다.

3 - 57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줄눈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향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이음매 채움재
(1)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고무재, 섬유재
(3) 끓여 부은 탄성재
(4) 플라스틱 혼화물

2.2 이음매 밀봉재
(1) 슬래브의 접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이음매의 밀봉재로써
기준에 합치해야하고, 색깔 있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3. 시공
3.1 신축줄눈(Expansion joint)
(1) 온도 및 화학적 팽창, 하중 부등침하 등에 의한 압축력이 줄눈부에 발생할 때 인접 콘크리트가
파쇄(Crushing)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팽창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는 철근이 절단되어야 함.
(2) 신축거동을 고려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축줄눈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이음재,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신축줄눈에는 압축성 충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충전재 또는 밀봉재의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절성, 줄눈의 거동과 배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흙, 부스러기, 먼지,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7) 충전재는 콘크리트를 치고 마무리한 한 후 28일 이상 지난 후에 표면 13 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2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1) 건조수축, 온도 강하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에 적응하고 균열을

3 - 58

규칙적으로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철근을 연속되게 배치하거나 연속되지 않게 배치할 수 있다.
(2) 수화열,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축줄눈(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 수축줄눈부의 철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배근되어야 한다.
(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이어야 하므로 미리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지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양면에 부재두께의 10% 깊이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야 한다.
(6) 균열유발줄눈의 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수축줄눈부에 두는 충전밀봉재는 변형성이 좋아야 한다.
(8) 밀봉재는 콘크리트 표면 2 ㎜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9) 충전 전에 줄눈부의 흙, 먼지, 부스러기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정성, 배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3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1) 콘크리트 타설의 작업종료 등과 같은 시공요구조건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이미 굳은 콘크리트나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치기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시공줄눈부가 신축줄눈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근이 연속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미관의 취약부가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 일체구조의 끝단, 신축
및 수축줄눈의 위치, 거푸집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줄눈의 설계조건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공줄눈은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줄눈부에 요철 또는 홈을
만들든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를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5) 시공줄눈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외기온도에 의한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하여 그 위치 및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3 - 59

(6) 시공줄눈이나 미세균열부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시공줄눈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한다.

3 - 60

3.4 콜드 조인트(Cold joint)
(1) 콜드 조인트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예상하지 못한 강우, 레미콘 공급차질,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콘크리트 시공이 중단되어 미리 계획되지 않은 위치에서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작된 후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두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시공
이음면으로서, 계획된 시공 이음면인 시공줄눈과는 별도로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없던 시공줄눈으로서 시공줄눈보다 불완전한 줄눈이 되어 구조적, 재료적 취약부가
되기 쉬우므로 다시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균열, 구조거동, 내구성, 수밀성,
미관 등을 고려한 줄눈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 이하이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4) 이 줄눈은 전단응력의 전달, 누수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 줄눈을 두고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하고, 타설 전에 블리딩이나 먼지, 부스러기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다지기를 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시공줄눈과 같은 방향으로 줄눈부 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7) 필요한 경우에는 줄눈부에 지수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3 - 61 다우웰바 및 타이바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포장콘크리트 줄눈에 설치하는 다우웰바 및 타이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4 20 11 철근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다우웰바
(1) SMCS 14 20 11 (2.1)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등의 횡방향 이음매의 연결을 위해 매설하는 매끈한 원형강봉으로
에폭시 도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0 ㎜ 길이에 대하여 승인된 그리스를 고르게 칠해야
한다.

2.2 타이바
(1) SMCS 14 20 11 (2.1)에 따른다.
(2) 종방향 이음매와 시공이음매의 접합을 위해 매설하는 이형강봉으로 에폭시 도장을 해야
한다.

3 - 61

3. 시공
(1)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서에 나타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2) 나사식 타이바의 나사는 회전구조로 하고, 연결부의 인장강도는 원자재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다우웰바는 방식제 및 활동제를 도장해야 한다.
(4)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이형철근 타이바가 사용되는 경우 규정된 깊이, 크기, 간격으로 중심선에 직각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 62 콘크리트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 구조물은 유지관리의 수준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 구조물이 보유해야 할 요구성능을
허용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초기점검, 열화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 등을 계획에 맞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에는 점검시의 평가 및 판정과 함께 점검에 기초한 열화예측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정사용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열화에 대한 평가 및 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평가 및 판정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는 부위 및 부재 또는 구조물에 요구되는 요구성능을
명확하게 하며 설계사용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열화예측, 평가 및 판정은 유지관리의 수준, 열화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 초기점검, 열화예측, 점검 및 진단,
평가 및 판정, 대책 등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유지관리의 순서
(1) 콘크리트 구조물은 초기점검, 열화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의 순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 63

1.5 점검
(1) 초기결함, 열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물의 성능을 명확히 파악하여 요구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방법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초기결함, 손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속히 대처하여야 하며 제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점검은 대상이 되는 구조물의 유지관리 수준에 맞추어 점검방법, 시험방법 등을 적합한
빈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점검은 초기점검과 초기점검 이후의 점검, 즉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이 있으며
구조물의 중요도와 열화예측에 근거하여 이에 알맞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열화예측
(1)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 대상 부위․부재에 대해 적합한 열화예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각 부위․부재의 성능과 열화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각 성능에 대해 각 열화의 영향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3) 열화예측은 열화기구와 열화요인을 분류하여 대상이 되는 부위, 부재 그리고 구조물 전체에
해당하는 열화기구를 추정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에 따라 열화예측을 하여야 한다.
(4) 열화예측의 정밀도는 열화모델의 정도, 구조물의 부위․부재 그리고 구조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7 평가 및 판정
(1) 구조물 성능의 평가는 점검결과를 기본으로 열화상태 및 열화기구를 고려하여, 점검할
때부터 예정사용기간 종료 때의 열화진행상황과 성능저하에 관해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저하에 관한 판정은 열화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판정기준을 사용하며 대책의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강구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3) 평가와 판정은 초기점검 및 초기점검 이후의 점검에 대해 각각 분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초기점검 이후의 열화평가와 판정은 외관조사를 통한 점검결과에 근거한 평가와 판정,
그리고 정밀점검 결과에 근거한 평가와 판정의 2단계로 수행하여야 한다.

1.8 대책
(1) 구조물의 성능저하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유지관리의 수준,
잔존사용기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 64

1.9 기록
(1) 기록은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 - 65

제
제4
장 조경공사
4장
1. 조경공사 일반사항
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3. 식재기반 조성공사
4. 식재공사
5. 조경시설물공사
6. 조경포장공사
7.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1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10 0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10 0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조경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10 00 (1.3)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조경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조경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조경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10 00 (1.6)에 따른다.
1.6.1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1

1.7 공정계획
(1) 조경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34 10 00 (1.7)에 따른다.

1.8 타 공정
(1) 조경공사의 타 공정은 KCS 34 10 00 (1.8)에 따른다.

2. 자재
(1) 조경공사의 자재는 KCS 34 10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조경공사의 시공은 KCS 34 10 00 (3. 시공)에 따른다.

4- 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적용 범위는 KCS 34 2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관련 기준은 KCS 34 2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40 00 식재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2103 흙의 pH값 측정방법
KS F 2104 강열 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랑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445 축 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 방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측정

4- 3

1.3 용어의 정의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20 10 (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토∶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 A층토양∶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 된 유기물 광물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 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
  • O층토양∶밀도가 높은 식생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층의 토양을 말한다.

1.4 시스템 허용오차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시스템허용오차는 KCS 34 20 1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포장마무리면의 시공 허용오차는 표 1.4-1과 같다.
표 1.4-1 마무리면의 시공 허용오차
구분

허용오차 터파기 바닥면 ± 30 ㎜

1.5 제출물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제출물은 KCS 34 20 10 (1.5)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지하매설물 종합도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를 명시한다.
(3) 시공계획서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가. 터파기 작업
(가) 터파기의 경사,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4- 4

나. 되메우기 작업
(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다. 잔토처리 작업계획
(가)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한다.
(4) 설계검토 보고서
①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가.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에는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을
검토한다.
(가) 구조물 기초설치 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다.
(나) 시공 상세도면
나.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흙막이를 설치
검토한다.
다.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는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을
검토한다.
라.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는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 검토한다.
마.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공사기록서류
①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 20 10 (1.6)에 따른다.

1.7 환경 요구사항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환경 요구사항은 KCS 34 20 1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 공사 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5

1.8 현장수량 검측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4 20 1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재료는 KCS 34 20 10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 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3) 재료의 품질기준
① 표토의 구비조건
가. 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으로 한다.
나.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다. 토양의 산도는 pH 5.5 ~ pH 7.5의 토양으로 한다.
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마.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바. 토양의 투수계수는 10-4 ㎝/s 이상이어야 한다.
사. 토양경도∶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 ㎜ 이하로 한다.
② 토목섬유 (부직포)
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두께 1.8 ㎜ 이상, 인장강도 45 ㎪ 이상, 신도 50% 이상,
투수계수 10-1 ~ 10 -2 ㎝/s 범위이어야 한다.
③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
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나.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은 흙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④ 되메우기 재료

4- 6

가.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뒤채움 재료
가. 뒤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가. 포장지역
(가)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되메우기용 재료 규정
구분

내용 최대치수 100 ㎜ 이하 4.75 ㎜ 체 통과량 25 ~ 100% 75 ㎛ 체 통과량 15% 이하 소성지수 10 이하 수정 CRB 10% 이상

(나) 기타지역
㉮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가.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이 기준의 2.1 (3)
⑥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 ㎜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 ㎜ 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⑧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가. 자갈은 크기 45 ㎜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⑨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가. 잡석은 경질이고 100 ~ 250 ㎜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⑩ 빈배합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4- 7

가. 빈배합 콘크리트 재료는 KCS 14 20 00 해당 항목에 따른다.
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15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는 KCS 34 20 10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사전조사
① 기매설 된 지장물 조사
가.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②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가.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 공사준비
①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도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②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③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4) 부지정리
①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②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③ 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④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4- 8

⑤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별도지침에 의한다.
⑥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시공기준은 KCS 34 20 1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준비배수
①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②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 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③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기울기
①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3.2-1 흙깎기 허용오차 범위
구분
토사
토

허용오차 토사인 경우 ±30 ㎜ 암반인 경우 +30 ㎜, -150 ㎜ 사 비탈면 ±100 ㎜ 풍화암 비탈면 ±200 ㎜ 발파암 비탈면 ±300 ㎜ 4- 9

(5) 사토 (잔토처리)
①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④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1 흙쌓기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성토는 KCS 34 20 10 (3.2.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3.2.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흙쌓기 및 되메우기
①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뒤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②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0 ㎜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0 ㎜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⑥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⑧ 구조물의 뒤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 마다 층두께를 뒤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뒤채움은 표3.2-2에서 요구하는 이상이 나오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4- 10

⑩ 석축 구조물에 뒤채움을 할 경우에는 석축을 설치하고 14일이 경과한 후 뒤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⑪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⑫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⑬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⑭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3.2.2 터파기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터파기는 KCS 34 20 10 (3.2.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3.2.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3)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4)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 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5)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7)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8)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 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4- 11

(9)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10) 배수・지수
①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②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③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⑤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1) 기초파기저면
①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②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③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0 ㎜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터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⑤ 이암, 풍화토, 강화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 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계획과 터파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 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 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2.3 되메우기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되메우기는 KCS 34 20 10 (3.2.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3.2.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 되어있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0 ㎜, 녹지구간은 300 ㎜ 이내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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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서, 토양의 공극률 5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당한 밀도로 충분히 다진다.
(3)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표 3.2-2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3.2-2 다짐도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 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5)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6)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7) 되메우기 할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펀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2.4 잔토처리(운반)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잔토처리(운반)는 KCS 34 20 10 (3.2.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3.2.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3)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 때 터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 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쌓는 높이는 2.5
m 이하가 되어야 한다.
(4) 조경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 정화시설, 공동구,

4- 13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 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5)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7)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8) 지내력 판단
①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단한다.
②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9) 기초바닥 고르기
①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③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0 ㎜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45 ㎜
이내로 한다.
④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 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10) 모래 지정공사
①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0 ㎜ 마다 물다짐을
한다.
② 기초파기의 주위로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11) 자갈 지정공사
①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 ㎜로
충분히 다진다.

4- 14

(12) 잡석 지정공사
①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0 ㎜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②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 m 이하로 한다.
③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
~ 150 ㎜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④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⑤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⑥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⑦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

(13) 빈배합 콘크리트 지정공사
① 빈배합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60 ㎜로 한다.
②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①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②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4- 15

표 3.2-3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종별
터파기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시험종목 시험방법 토질조사 보링 등 구조물 재하 KS F 2444 또는 KS F 2310 말뚝재하 KS F 2445 다 짐 KS F 2312 현장밀도 KS F 2311 평판재하 KS F 2310 입 도 함 수 량

KS F 2302
KS F 2306또는
급속함수량측정방법

시험빈도 비고

필요시
필요시 100㎡마다
필요시
재질변화시마다
독립구조물∶개소별 3층 마다
연속구조물∶3층 마다, 50 m 마다
관로매설물∶3층 마다, 100 m
마다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토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3.2.5 마운딩 조성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마운딩 조성은 KCS 34 20 10 (3.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3.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마운딩 조성 시는 토량의 토량변화율 및 침하량을 고려한 여유고를 산정하고 이를 소요토량
산정에 반영하여 성토하도록 한다.
3.2.6 고르기 및 다짐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고르기 및 다짐은 KCS 34 20 10 (3.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20 10 (3.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물이 고이지 않게 식재면 배수를 고려하여 고르며, 크기가 직경 25 ㎜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식재면 정리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후속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16 식재기반 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3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토양
①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한다.
②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3) 혼합토양
① 혼합기준이 설계도서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양시험결과에 의한 혼합 기준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17

2.2 암거배수 자재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암거배수 자재는 KCS 34 30 1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 인공토양의 포설 전에 배수층을 설치한다. 암거배수용 사출 배수판을
사용할 경우 폴리프로필렌(PP)를 주재료로 하며, 내압강도 0.3 ㎫ 이상, 변형률 5% 이하의
제품이어야 한다. 단, 이와 동등의 배수능력을 가진 재료의 사용도 가능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기타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기타 재료는 KCS 34 30 10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방에 정한바가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일반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1)에 따른다.

4- 18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공사
SMCS 34 40 25 잔디식재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식재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40 05 (1.3)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식재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4)에 따른다.

4- 19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40 05 (1.5 (13))에서 ③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4 40 05 (1.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40 05 (1.5 (14))에서 ④항은 다음(9)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 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7)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흙쌓기 한 부분은
필요 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9)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4- 20

1.7 수량산출
(1) 식재공사의 수량산출은 KCS 34 40 05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식재공사 재료일반은 KCS 34 40 0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2.1 (1))에서 ③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2.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식재공사 시공은 KCS 34 40 05 (3. 시공)에 따른다.

4- 21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일반식재기반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일반식재기반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 일반식재기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10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식물재료는 KCS 34 40 1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4- 22

경우에도 –10% 이내의 규격에 해당하는 수목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4)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침엽수
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형이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 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3.5 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6 m
이상이어야 한다.
(6)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① 포트(POT)∶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② 분얼∶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7)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②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구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일반식재기반의 지주재는 KCS 34 40 10 (2.1.2)에 따른다.

4- 23

2.1.3 토양 관련 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토양관련재료는 KCS 34 40 10 (2.1.3)에 따른다.
2.1.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일반식재기반의 농약・비료・토양개량제는 KCS 34 40 10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3)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4)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5) 토양개량제는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① 유기물 함량 30% 이상
② 유기물 질소의 비(OM/N)는 70% 이하
③ 유해물질 함유량
표 2.1-1 유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비 소 50 ㎎/㎏ 이하 카드뮴 5 ㎎/㎏ 이하 수 은 2 ㎎/㎏ 이하 납 150 ㎎/㎏ 이하 크 롬 300 ㎎/㎏ 이하 구 리 300 ㎎/㎏ 이하 니 켈 50 ㎎/㎏ 이하 아 연 900 ㎎/㎏ 이하

④ 수분함량은 45%이하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가로수 보호재료는 KCS 34 40 10 (2.1.5)에 따른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일반식재기반의 멀칭재는 KCS 34 40 10 (2.2.1)에 따른다.

4- 24

2.2.2 수간보호재
(1) 일반식재기반의 수간보호재는 KCS 34 40 10 (2.2.2)에 따른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일반식재기반의 뿌리분 보호재는 KCS 34 40 10 (2.2.3)에 따른다.
2.2.4 기타 부속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기타 부속재료는 KCS 34 40 10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일반식재기반의 식재구덩이 굴착은 KCS 34 40 10 (3.1.1)에 따른다.
3.1.2 객토
(1) 일반식재기반의 객토는 KCS 34 40 10 (3.1.2)에 따른다.
3.1.3 식재
(1) 일반식재기반의 식재는 KCS 34 40 1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40 10 (3.1.3)에서 (7)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3)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4)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분해가능한 결속재료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3.1.4 약제살포
(1) 일반식재기반의 약제살포는 KCS 34 40 10 (3.1.4)에 따른다.

4- 25

3.1.5 지주세우기
(1) 일반식재기반의 지주세우기는 KCS 34 40 10 (3.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3.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3.1-2 지주목 세우기 적용
지주형

시공방법 단각지주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사각)
지주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 를 표준으로 한다.

연계형
매몰형
당김줄형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3.1.6 양생
(1) 일반식재기반의 양생은 KCS 34 40 10 (3.1.6)에 따른다.
3.1.7 관수
(1) 일반식재기반의 관수는 KCS 34 40 10 (3.1.7)에 따른다.
3.1.8 수형정리
(1) 일반식재기반의 수형정리는 KCS 34 40 10 (3.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3.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40 10 (3.1.8)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4- 26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3)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식재기반의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3.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3.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 야생화식재시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생육조건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3.1.11 가로수 식재
(1) 일반식재기반의 가로수식재는 KCS 34 40 10 (3.1.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3.1.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 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27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수목이식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수목이식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20 수목이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수목이식공사의 재료는 KCS 34 40 20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20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식재지피복재
①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차광막의 차광률은 일정하여야 한다.
③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4- 28

3.1.1 뿌리돌림
(1) 수목이식공사의 뿌리돌림은 KCS 34 40 20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20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근원직경 500 ㎜ 이상의 대형수목, 희귀수종, 이식이 어려운 수목 등 뿌리돌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겨우 최소 수목이식 1년 전 휴면기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식력이 약한
거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의 경우 전면 뿌리돌림보다는 1~2년에 걸쳐 뿌리분의 1/2씩
시행함이 바람직하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2 굴취
(1) 수목이식공사의 굴취는 KCS 34 40 20 (3.1.2)에 따른다.
3.1.3 운반
(1) 수목이식공사의 운반은 KCS 34 40 2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2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적재할 때 또는 하차 뒤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고여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1.4 가식
(1) 수목이식공사의 가식은 KCS 34 40 20 (3.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20 (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4) 가식장 확보
①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
한 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5) 가식장 기준
①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②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③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4- 29

표 3.1-1 가식장 단위면적 기준(소나무의 예)
근경

기준 근경 소요면적(㎡) R6 ~ 8 ㎝ R8 ㎝ 1.5 R10 ~ 12 ㎝ R12 ㎝ 2.5 R14 ~ 18 ㎝ R16 ㎝ 6.0 R20 ~ 22 ㎝ R22 ㎝ 10.0 R24 ~ 30 ㎝ R28 ㎝ 16.0 비고

작업로 및 배수로 면적은
20% 로 별도계상

3.1.5 자생수목 이식
(1) 공원 등에서 활용 가능한 자생수목은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자연자원보존 및
공사원가절감을 위하여 이식 또는 채취, 관리 후 조경공사에 활용한다.
(2) 자생수목 선정기준
① 해당지역의 자생수목으로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형과 규격이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규격은 관목일 경우 수고 1.0 m 이상, 교목일 경우 수고 3.5 m 이상, 흉고(근경) 100 ~ 150 ㎜
이상 되는 성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지역 현장여건과 부합되는 규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식할 수 있다.
(3) 조사등급
①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 대형목 이어야 한다.
② 병충해 감염이 없는 강건한 수목이어야 한다.
③ 충분한 생육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세가 양호한 수목이어야
한다.
④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이어야 한다.
⑤ 운반거리가 짧고 작업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장소에 있어야 한다.

표 3.1-2 이식대상 수목 조사등급
구 분

양 호 (A) 보 통 (B) 수 형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대형목, 보호수

고유수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 수목

불 량 (C)
사후관리로 수형 교정이
필요한 수목

병충해
감염여부

병충해 감염이 없는 수목

사후관리 및 약제살포가
요구되는 수목

수 세

충분한 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목

불리한 조건으로 생육중인
수목

굴 취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

분뜨기에 불리한 여건을 지닌
수목

운 반

작업로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없고 여건이 좋은 장소

운반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장소로 별도 작업로 필요지역

4- 30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05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5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조경시설물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시설물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05 (1.6)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05 (1.7)에 따른다.

4- 31

1.8 현장수량검측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05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05 (2.1.1)에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용 잡석은 KCS 34 50 05 (2.1.2)에 따른다.
2.1.3 철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철근은 KCS 34 50 05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재료는 KCS 34 50 05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0 ㎜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4)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조경시설물공사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4- 32

한다.
2.1.6 현장비빔콘크리트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비빔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6)에 따른다.
2.1.7 거푸집
(1) 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은 KCS 34 50 05 (2.1.7)에 따른다.
2.1.8 모르타르
(1) 조경시설물공사의 모르타르는 KCS 34 50 05 (2.1.8)에 따른다.
2.1.9 석재
(1) 조경시설물공사의 석재는 KCS 34 50 05 (2.1.12)에 따른다.

2.1.10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SMCS 34 50 15, SMCS 34 50 20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0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조경시설물공사의 토공은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2.2 기초
(1)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는 KCS 34 50 05 (3.2.2)에 따른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조경시설물공사의 철근 가공 및 조립은 KCS 34 50 05 (3.2.3)에 따른다.

4- 33

3.2.4 거푸집 공사
(1) 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 공사는 KCS 34 50 05 (3.2.4)에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는 KCS 34 50 05 (3.2.5)에 따른다.
3.2.6 미장 및 방수
(1) 조경시설물공사의 미장 및 방수는 KCS 34 50 05 (3.2.6)에 따른다.

3.3 시공 허용오차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KCS 34 50 05 (3.3)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34 50 05 (3.4)에 따른다.

4- 34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구조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구조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1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구조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1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11 20 00 토공사
SM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41 00 00 건축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4- 35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구조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조경구조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10 (1.5)에 따른다.
1.5.1 시공상세도면
(1) 조경구조물의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10 (1.5.1)에 따른다.
1.5.2 제품자료
(1) 조경구조물의 제품자료는 KCS 34 50 10 (1.5.2)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서
(1) 조경구조물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10 (1.5.3)에 따른다.
1.5.4 품질인증서류
(1) 조경구조물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10 (1.5.4)에 따른다.

1.6 공사기록서류
(1) 조경구조물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10 (1.6)에 따른다.

4- 36

1.7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구조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10 (1.7)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10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 32℃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의 설계 시 검토된
구조검토서에 따른 현장조건 및 환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어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 조경구조물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4 50 10 (1.9)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구조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10 (2.1.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구조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10 (3.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조경구조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10 (3.2.1)에 따른다.
3.2.4 보강슬래브(접속슬래브)
(1) 조경구조물의 보강슬래브는 KCS 11 40 05 (3.3.14)에 따른다.

4- 37

3.3 현장품질관리
(1) 조경구조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10 (3.3)에 따른다.

4- 38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옥외시설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2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을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3) 수작업에 의한 표기 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목재 판에 음각 및 양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
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 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8)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9)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0) 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4- 39

(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이 기준에서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옥외시설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2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옥외시설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2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1 7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 C IEC 60227-3 600V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3 kV)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4- 40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ISO 7391-1~2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05. 7)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2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옥외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2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1.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4- 41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옥외시설물의 품질보증은 KCS 34 50 2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옥외시설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옥외시설물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2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옥외시설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20 (2.1.1)에 따른다.
2.1.2 목재
(1) 옥외시설물의 목재는 KCS 34 50 20 (2.1.2)에 따른다.
2.1.3 강재
(1) 스테인리스 강관

4- 42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적합한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로,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①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
①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한다.
(4) 고정철물
① 볼트・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는 제품 또는
아연도금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조명기구
(1) 옥외시설물의 조명기구는 KCS 34 50 20 (2.1.10)에 따른다.

2.1.5 옥외용 벤치
(1) 옥외시설물의 옥외용 벤치는 KCS 34 50 20 (2.1.11)에 따른다.
2.1.6 목재
(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3)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5)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 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 ㎜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 ㎜ 이하로 한다.

2.1.8 기타 재료
(1) 옥외시설물의 기타 재료는 KCS 34 50 20 (2.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판의 재질과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4- 43

(3) 해가림 덮개의 투영 밀폐도는 70%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로 할 때에는 대나무발, 조경식물
등을 설치한다.
(4)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터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
코팅되어 난연처리, 에나멜 코팅 및 UV코팅된 두께 0.7 ㎜ 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옥외시설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20 (3.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옥외시설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20 (3.2.1)에 따른다.

3.2.2 의자
(1) 옥외시설물의 의자는 KCS 34 50 2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3)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4)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5)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6)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3.2.3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1) 옥외시설물의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은 KCS 34 50 20 (3.2.10)에 따른다.
3.2.5 안내판 등
(1) 옥외시설물의 안내판은 KCS 34 50 20 (3.2.15)에 따른다.

4- 44

3.2.6 창고
(1) 옥외시설물의 관리소는 KCS 34 50 20 (3.2.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17)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의 제품은 반드시 바닥합판을 보통합판으로 사용하여야 함 (사무실,
관리실, 휴게실 등)
3.2.7 경관조명시설
(1) 옥외시설물의 경관조명시설은 KCS 34 50 20 (3.2.18)에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옥외시설물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20 (3.3)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옥외시설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20 (3.4)에 따른다.

4- 45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3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3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그 법 규정에 따른다.
(3)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른다.
(4) 기타 기성품 및 완제품시설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5) 시설물의 형태․구조․재료․기능은 운동경기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운동장, 테니스장 및 기타 운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의 지반고는 인접 지반고보다 낮지
않도록 시공하되 불가피 할 경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측구 및 집수정시설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시설의 설치는 공인기관의 시설규정에 의해 인증되거나 동등 이상 관련 품질규정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3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3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4- 46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D 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9 스프링용 오일 템퍼션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6 직조 철망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4- 47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6050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3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3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품화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제품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제출물은 KCS 34 50 30 (1.5)에 따른다.
1.5.1 시공상세도면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30 (1.5.1)에 따른다.
1.5.2 시공계획서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30 (1.5.3)에 따른다.

4- 48

1.5.3 견본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견본은 KCS 34 50 30 (1.5.4)에 따른다.
1.5.4 품질보증서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품질보증서는 KCS 34 50 30 (1.5.5)에 따른다.
1.5.5 품질인증서류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30 (1.5.6)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품질보증은 KCS 34 50 3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30 (1.7)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3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30 (2.1.1)에 따른다.
2.1.2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는 KCS 34 50 30
(2.1.2)에 따른다.
2.1.3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자재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자재는 KCS 34 50 30 (2.1.3)에 따른다.
2.1.4 테니스장 자재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테니스장 자재는 KCS 34 50 30 (2.1.4)에 따른다.

4- 49

2.1.5 운동시설 부속재료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운동시설 부속재료는 KCS 34 50 30 (2.1.5)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30 (3.1.1)에 따른다.
3.1.2 시공 기준 일반사항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시공 기준 일반사항은 KCS 34 50 30 (3.1.2)에 따른다.
3.1.3 테니스장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테니스장은 KCS 34 50 30 (3.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30 (3.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테니스장 내 모든 시설, 용품, 포장 등은 제품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대한테니스협회(KTA) 공인 규격,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해야 한다.
(3) 지선 맹암거의 시점과 종점의 시공위치를 확인하고 간선맹암거는 지선맹암거 종점의
규격보다 큰 단면으로 시공한다.
(4) 지선 맹암거는 수준측량을 하여 항상 간선 맹암거로 물처리가 되도록 기울기를 주어
시공해야 한다.
(5) 맹암거의 부설용 잡석이나 자갈(ø40~90 ㎜)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규격이 작은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3.1.3 테니스장 시설물
(1)

테니스장 내 모든 시설, 용품, 포장 등은 제품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대한테니스협회(KTA) 공인 규격,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펜스
① 펜스의 높이는 3.00m 이상으로 설치하며 코트 사이에 설치하는 분리용 목적의 펜스 높이는
1m 이하여야 한다.
② 테니스 볼이 펜스에 끼이거나 통과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코트 2면 이상 배치할 경우, 경기 중 옆 코트로부터 볼이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구방지

4- 50

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비구방지 펜스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 고정형은 베이스라인 뒤쪽 코트와 코트 사이 뒤쪽 펜스로부터 2~3m 나오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형 비구방지 펜스(길이(L) 3,000, 높이(H) 2,000, 가로(W)600~800mm)는 제품인증
제품으로 구비 설치하여야 한다.
⑥ 펜스는 발바닥(지면)에서 공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30mm 이내로 띄워서 설치하여야 한다.
⑦ 경기 관람을 위하여 코트 측면 펜스 높이는 1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테니스장을
기준으로 양쪽 9m 이내의 펜스 적용)
(3) 방풍망
① 방풍망의 기본 역할은 바람의 영향으로 테니스 볼의 비행궤도가 바뀌는 것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넓이 잡 보이는 역할을 한다.
② 방풍망의 색상은 공과 충분히 대비되는 검정 또는 녹색 계통을 사용해야 한다.
③ 방풍망의 폭은 1.8~2.7m 이하여야하며, 지면에서 최대 300mm 이내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기투과도 2,000 mm/s 이하, 차광율 85% 이상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소재가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4) 네트포스트
① 네트포스트의 설치 위치는 복식 사이드라인에서 네트포스트의 중심까지 0.914m이다.
② 높이는 지면에서 네트 와이어까지 1.07m이다.
③ 네트포스트의 직경은 100 mm 이내로 한다.
④ 싱글스틱을 사용하는 경우 길이 1.07m, 직경 75mm 이내로 한다.
⑤ 도장은 KS규정 이상(SHOT 처리 및 분체도장 200℃ 고온 원칙)으로 제작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네트포스트, 네트스탠드(메토코리아)는 콘크리트 기초로 시공하여야 한다.
표 4.5-4 네트포스트 설치단면도

4- 51

(5) 네트
① 양쪽 포스트까지 맞닿아야 한다.
② 상단에서 300㎜ 이내 그물망은 이중망으로 한 매듭이어야 하며 망간 격의 최대너비는 50㎜
이내여야 한다.
③ 와이어의 굵기는 5㎜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네트의 상부에 양쪽 모두 균형 있게 50㎜ 이상 63㎜ 이하의 순백색 밴드를 씌워야 한다.
⑤ 네트의 중앙부는 너비 50 ㎜ 이하의 순백색 띠(Strap)를 사용하여 높이 0.914m로 팽팽하게
밑으로 당겨서 매어야 한다.
⑥ 순백색 띠(Strap)는 경기 중에 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접착되어야 한다.
(6) 심판대
① 심판대 좌석의 높이는 지면에서 의자까지 2.20~2.44 m 이고 덮개의 높이는 의자에서 최소 1.4
m 로 제작하며 가급적 탈부착이 가능해야 하고(실내코트는 덮개 필요 없음) 파이프의 두께는
38㎜이상 정도가 적당하다.
② 공식 경기에 사용되는 심판대의 경우 경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을 좌석
하단에 최소 2개 이상 설치하며 (가급적 물이 고이지 않으며 부식, 부패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를 설치한다.
③ 심판대 바닥은 코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패드를 설치한다.
④ 도장은 KS규정 이상(SHOT 처리 및 분체도장200℃ 고온 열처리)으로 제작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심판대 위치는 네트포스트에서 0.914m 간격을 주고 설치한다.
⑥ 전자기기 활용할 수 있도록 받침대 설치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 및 용품
① 테니스장 내 모든 시설, 용품, 포장 등은 제품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대한테니스협회(KTA)
공인 규격,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해야 한다.

4- 52 조경 급배수 및 관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6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6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SM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SMCS 34 40 20 수목이식
SMCS 34 40 25 잔디식재
SMCS 34 99 00 조경유지관리공사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시스템허용오차는 KCS 34 50 65 (1.3)에 따른다.

4- 53

1.5 제출물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제출물은 KCS 34 50 65 (1.4)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65 (1.5)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65 (1.6)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65 (1.7)에 따른다.

1.9 공정계획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공정계획은 KCS 34 50 65 (1.8)에 따른다.

1.10 환경관리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환경관리는 KCS 34 50 65 (1.9)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는 KCS 34 50 65 (2.1.1)에 따른다.
2.1.2 급수밸브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급수밸브는 KCS 34 50 65 (2.1.2)에 따른다.
2.1.3 배수자재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배수자재는 KCS 34 50 65 (2.1.3)에 따른다.
2.1.4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1)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재료는 KCS 34 60 00에 따른다.
(2) 식생블록을 사용할 경우 지피식물 식재를 위한 양호한 식재토양을 포함한다.

4- 54

2.1.5 관수자재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관수자재는 KCS 34 50 65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65 (2.1.4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
① 아연도금강판은 수도용 아연도금강판 중 백관을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부속재료는 KCS 34 50 65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급수관 부설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급수관 부설은 KCS 34 50 65 (3.1.1)에 따른다.
3.1.2 급수관 절단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급수관 절단은 KCS 34 50 65 (3.1.2)에 따른다.
3.1.3 급수관 보호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급수관 절단은 KCS 34 50 65 (3.1.3)에 따른다.
3.1.4 기설 관 연결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기설 관 연결은 KCS 34 50 65 (3.1.4)에 따른다.
3.1.5 급수밸브 설치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급수밸브 설치는 KCS 34 50 65 (3.1.5)에 따른다.
3.1.6 통수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통수는 KCS 34 50 65 (3.1.6)에 따른다.
3.1.7 표면배수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표면배수는 KCS 34 50 65 (3.1.7)에 따른다.
3.1.8 심토층 배수

4- 55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심토층 배수는 KCS 34 50 65 (3.1.8)에 따른다.
3.1.9 배수구조물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배수구조물은 KCS 34 50 65 (3.1.9)에 따른다.
3.1.10 배수관 설치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배수관 설치는 KCS 34 50 65 (3.1.10)에 따른다.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는 KCS 34 50 65 (3.1.11)에 따른다.
3.1.12 배수판 설치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배수판 설치는 KCS 34 50 65 (3.1.12)에 따른다.
3.1.13 다발관 설치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다발관 설치는 KCS 34 50 65 (3.1.13)에 따른다.
3.1.14 자갈배수층 설치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자갈배수층 설치는 KCS 34 50 65 (3.1.14)에 따른다.
3.1.15 관수 관망 설치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관수 관망 설치는 KCS 34 50 65 (3.1.15)에 따른다.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관수 기기의 부착은 KCS 34 50 65 (3.1.16)에 따른다.
3.1.17 제어장치 설치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제어장치 설치는 KCS 34 50 65 (3.1.17)에 따른다.
3.1.18 관수장비 설치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관수장비 설치는 KCS 34 50 65 (3.1.18)에 따른다.

3.2 시운전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시운전은 KCS 34 50 65 (3.2)에 따른다.

4- 56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포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60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05 (1.2, 1.3.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ㆍ골재 재료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4- 57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
(1) 조경포장공사의 제출물 일반은 KCS 34 60 05 (1.4)에 따른다.
1.4.2 제품자료
(1) 조경포장공사의 제품자료는 KCS 34 60 05 (1.4.2)에 따른다.
1.4.3 시공계획서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60 05 (1.4.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60 05 (1.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3)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4)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이다.
1.4.4 추가 제출 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0 N 이상

4- 58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①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①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조경포장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6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포장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05 (1.6)에 따른다.

1.7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포장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60 05 (2.1.1)에 따른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조경포장공사의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는 KCS 34 60 05 (2.1.2)에 따른다.
2.1.3 쇄석
(1) 조경포장공사의 쇄석은 KCS 34 60 05 (2.1.3)에 따른다.
2.1.4 콘크리트
(1) 조경포장공사의 콘크리트는 KCS 34 60 05 (2.1.4)에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조경포장공사의 용접철망은 KCS 34 60 05 (2.1.5)에 따른다.

4- 59

2.1.6 줄눈재
(1) 조경포장공사의 줄눈재는 KCS 34 60 05 (2.1.6)에 따른다.
2.1.7 모래
(1) 조경포장공사의 모래는 KCS 34 60 05 (2.1.7)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 준비
(1) 조경포장공사의 작업 준비는 KCS 34 60 05 (3.2)에 따른다.

3.3 시공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 기준은 KCS 34 60 05 (3.3)에 따른다.

3.4 시공허용 오차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허용 오차는 KCS 34 60 0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60 05 (3.4)에서 (1)항은 다음(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조경포장공사의 보수 및 재시공은 KCS 34 60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60 05 (3.6)에 따른다.

3.7 현장 뒷정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 뒷정리는 KCS 34 60 05 (3.7)에 따른다.

3.8 완성품 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60 05 (3.8)에 따른다.

4- 60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일체형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일체형포장의 관련 법규는 KCS 34 60 2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일체형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2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SMCS 44 50 00 도로포장공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일체형포장의 제출물은 KCS 34 60 20 (1.4)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일체형포장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20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4- 61

2.1.3 줄눈재
(1) 줄눈용 판재는 폭 10 ㎜의 육송판재로 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4 투수아스팔트 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1) 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한다.
(2)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의한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아스팔트를 사용하되,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투수아스팔트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3) 콘크리트용 재료의 품질은 콘크리트공에 의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 19 ㎜, 공극률 8%
이상으로 하여 설계기준강도가 18 ㎫ 이상이어야 한다.
(4) 색소는 설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1) 포장용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SMCS 44 50 00에 따른다.

2.1.5 하드코트 포장
(1)

테니스장 내 모든 시설, 용품, 포장 등은 제품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대한테니스협회(KTA) 공인 규격,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테니스경기장 시설목적에 적합한 코트 속도 등급(CPR)은 바닥재 선택 및 시공을 위해
대한테니스협회, ITF, ATP, WTA에서 주관하는 대회의 경우 Category 3, 4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2.1.6 고무탄성재
(1) 조경일체형포장의 고무탄성재는 KCS 34 60 20 (2.1.8)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토공 및 기초

4- 62

(1) 조경일체형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20 (3.1.1)에 따른다.
3.1.2 투수아스팔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1) 지반조성
① 노상토가 설계상의 것과 상이할 때 또는 상태가 나쁠 때에는 환토 하여야 하며, 노상면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② 모래 및 마사토층은 두께를 일정하게 하여 롤러 및 콤팩트 등으로 전압 한다.
③ 부순돌 골재층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히 전압 한다.
④ 표층의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노반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포설 및 전압
시 온도의 저하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설 하여야 하며, 롤러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신속히 전압 하여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마무리 면은 20m마다 임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③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계부에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토사 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소 높게 시공 한다.
④ 마무리면은 20 m 마다 임의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⑤ 양생은 최종전압 완료 후 최소 24시간 동안 마감면 위에 하중에 의한 통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3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1) 시공일반
①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SMCS 44 50 10(도로포장공사)에 따른다.
②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시 수목의 뿌리부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를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④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⑤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4- 63

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혼합물의 포설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3.1.4 하드코트 포장
(1)

테니스장 내 모든 시설, 용품, 포장 등은 제품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대한테니스협회(KTA) 공인 규격,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단일시설 시공 및 보수(부분)공사 시 동일한 제품, 동일한 시공방법, 동일한 시공포장 두께,
동일한 Category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표층 노화에 의한 표층 재시공(탑코팅)시 최초 공인 6년 기간 내 재시공(탑코팅)은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동일 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년 경과 후
재시공(탑코팅)은 동일업체이외에도 동일한 성능의 재질, 시공방법, Category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시설보수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거 후 재시공 시
신설코드로 본다)
(4) 불규칙 바운드가 되지 않도록 코트 표면 평탄 성을 유지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5) 아크릴계하드코트 시공 시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단일포장 및 혼합포장
시공업체는 표층재 시공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150mm이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100mm이상을 권장한다.)

3.1.5 라인마킹
(1) 코트라인 폭은 50㎜를 표준으로 하며 센터마크 길이는 (100×50)㎜, 베이스라인 폭은 100 ㎜로
한다.
(2) 모든 규격은 코트의 중심에서 라인마킹 바깥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3) 흰색으로 선명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3㎜ 오차 발생 시 해당코트 라인마킹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5) 라인마킹 시공 시 번짐으로 인한 ±2㎜오차 발생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6) 라인 마킹은 표면이 햇빛이나 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한다.

3.1.6 고무탄성재
(1) 조경일체형포장의 고무탄성재는 KCS 34 60 20 (3.1.9)에 따른다.
3.1.7 기타포장 등
(1) 작업준비

4- 64

① 시공 전 일기상태, 자재확보, 장비, 인원 등을 확인한다.
② 다양한 색상이 요구되는 디자인 시공일 경우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작업 후 완전 양생까지 작업장 내 출입금지 구역을 조성한다.
④ 시공시 매 공정마다 온도 및 소요시간을 점검하여 기록한다.
⑤ 시공도중 갑작스런 기후 변화를 감안하여 비닐, 보온용 천막 등을 준비한다.
(2) 시공순서
① 형틀작업
가. 형틀작업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매끄러운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유연한
고무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본드, 또는 못박기를 하여 완전히 고정시킨다.
② 프라이머도포
가. 수분 및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롤러를 사용하여 표면에 고르게 도포 한다.
나. 콘크리트표면의 수분은 최대 8%이하여야 한다.
다. 프라이머는 가연성, 휘발성이 크므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자연콩자갈 (칼라세라믹) 포장재 제조
(가) 현장 믹서기의 용량 및 포장 소요량을 감안하여 골재와 수지 바인더를 혼합비율에
따라 각각 계량한다.
(나) 계량된 수지 바인더에 경화제를 혼합비율에 따라 투입한 후 핸드믹서기로 1~2분
정도 혼합한다.
(다) 계량되어 믹서기에 투입한 골재(자연콩자갈, 칼라세라믹)에 위에서 제조된
혼합수지 바인더를 투입한 후 믹서기를 가동시켜 약 2~3분 가량 혼합한다.
(라) 수지 바인더의 경화시간에 유의하여 작업의 신속,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경화제
및 주제의 계량을 정확히 해야한다.
(마) 색상이 다른 골재와 혼합이 계속 진행될 경우 믹서기 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해야한다.
(바) 수지 바인더와 골재가 충분히 혼합되지 않을 경우 시공 후 골재의 탈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포설 및 미장작업
① 운반된 골재를 깨끗한 T형 가래 등으로 펼침을 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로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
②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동일색의 포장면적 기준)기계식 자동/다짐 피니셔를 사용하면 작업
효율이 좋다.
③ 넓은 지역의 바닥포설에 있어 일정 두께에 균일한 포장을 위하여 수평판(두께 10 ㎜, 폭 5 ㎜)을

4- 65

이용하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골재의 혼합시간과 미장 속도를 감안하여
작업인력을 배치한다.
④ 표면 미장작업을 할 때 미장칼 등 마감기기들은 포장 혼합물과의 부착방지를 위해 이형제로
닦으면서 작업한다.
⑤ 미장방식은 수직방향으로 톡톡 두드리며 다짐을 하고, 평탄면 조성을 위해 수평방향의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각진 부분, 경계석, 색경계 부근에서는 수직방향으로 압착하면서
미장하고 표면레벨(Level)이 평탄하게 되도록 하며, 레벨(Level)이 낮은 곳은 경화가
진행되기 전에 골재 보충 후 압착마감 처리토록 한다.
⑥ 운반된 골재 혼합물은 20~25분 내에 미장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골재 혼합불이
서서히 경화되기 때문에 미장에 지장이 있다.
(4) 양생
① 경화시간동안 사람, 차량, 기타 동물 등의 통행이 금지되도록 금지 구역을 조성한다.
② 양생시간동안 비닐이나 얇은 천막으로 덮어 탑코팅(Top coating)시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
부터 표면을 보호하고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 습기생성을 방지한다.
③ 경화시간은 반드시 준수하며 양생시간은 온도별로 표3.1-1에 준한다.
표3.1-1 표면온도에 따른 양생시간
온도(℃)

양생시간(hr) 온도(℃) 양생시간(hr)

5
26
25
10
22
30
15
18
35
20
12
40
(주) 상기 양생시간은 형틀제거 및 초기보행 가능시간으로 완전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8
6
4
2

④ 시공직후 족적이나 흠집이 생긴 경우에는 미장용 칼로 흠집부위를 수정한다.
⑤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을 시는 경화가 완전히 된 후 덮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포장면
수지바인더와 비닐, 천막이 부착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완전양생이 안될 경우는 지지대를 통해
포장면과 비닐, 천막의 통풍 공간을 유지하여 비닐과 수지 바인더 부착을 방지하며,
습기생성도 방지한다.
(5) 탑코팅(Top coating)작업
① 표층의 포면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양생 후 무첨가제 순수 액상 경화제를 혼합한 코팅제로서
1차 3.0 N/㎡으로 표면을 도포 한다.
② 탑코팅은 1차, 2차에 걸쳐 실시하며 시기는 양생시간 경과 후 바로 실시한다.
③ 탑코팅 후 개방까지의 경화시간은 최대 1일 유지한다.
④ 경화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코팅재를 1회에 많은 양을 제조하지 않도록 한다.
⑤ 탑코팅은 전체가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주의한다.

4- 66

(6) 줄눈작업
① 하층 콘크리트 수축줄눈과 일치되게 직선 컷팅을 하며 컷팅 된 부분은 실리콘과 같은 실란트로
틈메움을 한다.
② 컷팅주위가 컷팅 시 발생되는 세라믹 흰가루로 오염되지 않게 물을 뿌려가면서 컷팅을 한다.
(7) 기구정리 및 주변정리
① 사용한 장비 및 기구는 아세톤 등으로 깨끗이 닦아준다.
② 사용 후 남은 자재(골재, 수지바인더, 경화제, 아세톤)는 관련법규나 규정에 의거 폐기
처분한다. 아세톤 및 수지바인더, 경화제 등은 화기(특히 담배불)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며
외부 접촉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물로 깨끗이 닦는다.
(8) 보수 및 재시공
① 부분철거 및 복원
가. 포장지역에서 철거 및 복원할 지역을 컷터기로 매끄럽게 컷팅 하여 하층부까지 철거 한
후 복원 시에는 하층부 다짐을 SMCS 34 60 10에 따라 다짐하며 하여 부분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지역여건에 따라 수지바이더는 속경화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표층골재의 부분이탈
가. 탈리된 골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동일한 색상의 신규소재를 수지바인더와 혼합하여 1차 2/3정도 채우고 경화시킨다.
다. 나머지 1/3 부위는 가능한 좀 더 세밀한 입자의 골재를 사용하여 채우고 탑코팅 후
경화시킨다.
③ 표층의 부분훼손
가. 소형 컷터기로 파손된 표층을 절단한 후 하층상태를 점검한다.
나. 하층상태가 양호한 경우 부분철거 및 복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복원한다.
④ 표층 및 하부층의 파손
가. 소형 컷터기로 표층의 파손부위를 절단한 수 하층상태를 점검한다.
나. 하층의 파손 또는 크랙부위 전체를 컷터기로 절단 제거한 후 보조기층 다짐부터
재시공한다. 이때 절단부위 둘레에는 필히 수축줄눈을 고려하도록 한다.
⑤ 포층 미세크랙(1.0 ㎜ 이하)
가. 표층을 컷팅 하지 않고 속경화성 수지바인더를 통째로 주입하여 골재의 탈리 진행을
방지한다.
나. 칼라세라믹 포장의 동일 색상의 칼라세라믹 분말을 수지바인더와 혼합하여 틈메움을
할수 있다.

4- 67

⑥ 표층백화현상
가. 플라스티과 같은 약간 거친 솔로 물 청소하고 표면을 완전 건조시킨 후 탑코팅한다.
(도포량은 0.5 N/㎡)

4- 68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포장경계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조경포장경계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25 (1.2,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포장경계의 제출물은 KCS 34 60 25 (1.4)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포장경계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25 (1.5)에 따른다.

2. 자재
(1) 조경포장경계의 자재는 KCS 34 60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1) 조경포장경계의 시공 기준은 KCS 34 60 25 (3.1)에 따른다.

4- 69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34 99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SMCS 34 40 00 식재공사
SM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SMCS 34 50 35 수경시설
SM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SM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05 (1.4.1)에 따른다.

4- 70

1.5 제출물
(1) 조경유지관리의 제출물은 KCS 34 99 05 (1.5)에 따른다.

1.6 공사기록서류
(1) 조경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7 운반․보관 및 취급
(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4- 71 식생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생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3 용어의 정의
(1) 식생 유지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99 10 (1.3)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식생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0 (1.5)에 따른다.

4- 72

1.6 품질보증
(1) 식생 유지관리의 품질보증은 KCS 34 99 1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식생 유지관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99 10 (1.7)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식생 유지관리의 비료는 KCS 34 99 10 (2.1.1)에 따른다.
2.1.2 농약
(1) 식생 유지관리의 농약은 KCS 34 99 10 (2.1.2)에 따른다.
2.1.3 멀칭재
(1) 식생 유지관리의 멀칭재는 KCS 34 99 10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2.1.3)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물
(1) 식생 유지관리의 물은 KCS 34 99 10 (2.1.4)에 따른다.
2.1.5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 사다리

②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4- 73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1) 식생 유지관리의 작업준비는 KCS 34 99 10 (3.1)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식재 후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식재 후 관리는 KCS 34 99 10 (3.2.1)에 따른다.
3.3.2 식생유지관리
(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3.2.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99 10 (3.2.2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34 99 10 (3.2.2 (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99 10 (3.2.2 (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⑥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정
①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②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4- 74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③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④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3)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나.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② 시비방법
가.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4) 줄기보호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4- 75

녹화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5) 보식 등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6)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실시한다.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실시한다.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실시한다.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실시한다.
라.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지주목 재결속
①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8) 월동작업
① 작업내용

4- 76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3.4 완성품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99 10 (3.3)에 따른다.

3.5 잡초관리
3.5.1 물리적 잡초 방제
(1) 인력제거는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2) 깎기는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3) 경운을 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4) 멀칭은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3.5.2 화학적 잡초 방제
(1) 발아전처리 제초제는 대부분의 일년생 화분과 잡초들에 사용한다.
(2) 경엽처리제는 다년생 잡초를 포함하여 영양기관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이 건조한 때에는 제초제의 분해가 늦고 토양에 누적되어 수관하에서는 강우나
관수에 의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 중에
생육하는 잡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4- 77

3.5.3 종합적 잡초 방제
(1)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2)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시행적기며 가급적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도로변 식생유지관리
(1) 도로변 식생 유지관리 시 토양검사 시행이 병행되어야한다.

4- 78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52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KCS 34 99 1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4- 79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 콘크리트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4) 철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5) 석재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6) 포장재
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
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7)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시공 기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공 기준 공통사항은 KCS 34 99 1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4- 80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조경시설관리는 KCS 34 99 15 (3.1.2)에 따른다.
3.1.3 설비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설비관리는 KCS 34 99 15 (3.1.3)에 따른다.
3.1.4 건물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건물관리는 KCS 34 99 15 (3.1.4)에 따른다.
3.1.5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3.1-1 시설관리
구 분
점검
정기
관리 계획수선

항 목 1 2 3 4 7 8 9 10 11 12

비 고
경미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매월정기적

일반수선 부분수선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대책 6 순회점검 청소

부정기
관리

5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후 재해복구 공사 재해직후 4- 81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재는 KCS 34 99 15 (3.2.1)에 따른다.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 구충용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가.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표3.2-3 목재방균제의 특징
방부제의
구비조건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양 호

제조자의
양 호
지시에 유의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방부제명

Cu, Zn, Mg, Na, K,
Cr 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양 호
양 호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3.2.2 콘크리트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콘크리트재는 KCS 34 99 15 (3.2.2)에 따른다.
3.2.3 철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 99 15 (3.2.3)에 따른다.

4- 82

3.2.4 석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석재는 KCS 34 99 15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백화현상의 경우에는 염산, 기타 백화제거제를 사용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합성수지재, 도기재는 KCS 34 99 15 (3.2.5)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포장시설은 KCS 34 99 15 (3.3.1)에 따른다.
3.3.2 배수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배수시설은 KCS 34 99 15 (3.3.2)에 따른다.
3.3.3 의자류 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자류 관리는 KCS 34 99 15 (3.3.3)에 따른다.

4- 83

제
제5
장 가설공사
5장
1. 가설공사 일반사항
2. 공통가설공사
3. 안전시설공사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21 10 00 (1.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가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21 10 00 (1.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가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21 10 00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가설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10 00 (1.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가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21 10 00 (1.1.4)에 따른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 가설공사의 공사계획 및 관리는 KCS 21 10 00 (1.2)에 따른다.

1.6 자재관리
(1) 가설공사의 자재관리는 KCS 21 10 00 (1.3)에 따른다.

1.7 안전관리
(1) 가설공사의 안전관리는 KCS 21 10 00 (1.4)에 따른다.

5 - 1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5 - 2 현장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장가설시설물의 적용 범위는 KCS 21 2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관련 기준
(1) 현장가설시설물의 관련 기준은 KCS 21 2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1) 현장가설시설물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20 0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현장가설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21 2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1) 현장가설시설물의 자재는 KCS 21 20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시공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 (3.1)에 따른다.

5 - 3

3.2 가설시설물
3.2.1 시공 일반사항
(1) 현장가설시설물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21 20 05 (3.2.1)에 따른다.
3.2.2 가설방호책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방호책은 KCS 21 20 05 (3.2.2)에 따른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현장가설시설물의 방화 및 도난방지는 KCS 21 20 05 (3.2.3)에 따른다.
3.2.4 가설울타리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울타리는 KCS 21 20 05 (3.2.4)에 따른다.
3.2.5 가설방음벽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방음벽은 KCS 21 20 05 (3.2.5)에 따른다.
3.2.6 공사보호공
(1) 현장가설시설물의 공사보호공은 KCS 21 20 05 (3.2.6)에 따른다.
3.2.7 현장보안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보안은 KCS 21 20 05 (3.2.7)에 따른다.
3.2.8 공사표지판
(1) 현장가설시설물의 공사표지판은 KCS 21 20 05 (3.2.8)에 따른다.
3.2.9 외부폐쇄
(1) 현장가설시설물의 외부폐쇄는 KCS 21 20 05 (3.2.9)에 따른다.
3.2.10 내부폐쇄
(1) 현장가설시설물의 내부폐쇄는 KCS 21 20 05 (3.2.10)에 따른다.

5 - 4

3.2.11 가설도로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도로는 KCS 21 20 05 (3.2.11) 또는 당해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2 주차장
(1) 현장가설시설물의 주차장은 KCS 21 20 05 (3.2.12) 또는 당해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사무소는 KCS 21 20 05 (3.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05 (3.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 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3.2.14 현장시험실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시험실은 KCS 21 20 05 (3.2.14)에 따른다.
3.2.15 재료보관 창고
(1) 현장가설시설물의 재료보관 창고는 KCS 21 20 05 (3.2.15)에 따른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현장가설시설물의 기타 가설건물은 KCS 21 20 05 (3.2.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05(3.2.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장소가 일상적인 출퇴근이 어렵거나 야간작업이 수반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숙소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현장가설시설물의 설치와 필요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5 - 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시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21 7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안전시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21 70 05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안전시설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70 0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안전시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21 7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1) 안전시설공사의 자재는 KCS 21 70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안전시설공사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21 70 05 (3.1)에 따른다.

3.2 안전시설
(1) 안전시설공사의 안전시설은 KCS 21 70 05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70 05 (3.2)에서 (1)항은 다음 (2)와 같이 적용한다.

5 - 6

② KCS 21 70 05 (3.2)에서 (6)항은 다음 (3)과 같이 적용한다.
(2)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 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21 70 05 (3.3)에 따른다.

5 - 7

제
제6
장 상수도공사
6장
1.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2. 상수도공사 관로 공사
3. 상수도공사 급수설비공사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1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57 1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10 05 (1.2.2, 1.2.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10 05 (1.3)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공사의 자재는 KCS 57 10 0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6 - 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1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1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10 10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1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의 자재는 KCS 57 1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의 시공은 KCS 57 10 10 (3. 시공)에 따른다.

6 - 2 상수도 기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기타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1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기타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10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10 15 상수도 기타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상수도 기타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10 15 (1.4)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 기타공사의 자재는 KCS 57 10 1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 기타공사의 시공은 KCS 57 10 15 (3. 시공)에 따른다.

6 - 3 상수도 현장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현장조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1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현장조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10 2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10 20 상수도 현장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 조사
(1) 상수도 현장조사의 지반 조사는 KCS 57 10 20 (1.2.1, 1.2.3, 1.2.4)에 따른다.

1.5 상수관망 조사
(1) 상수도 현장조사의 상수관망 조사는 KCS 57 10 20 (1.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6 - 4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57 30 05 (1.2 (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30 05 (1.2 (2)~(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1 20 00 토공사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21 00 00 가설공사
SMCS 44 00 00 도로공사
SM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SMCS 57 60 00 상수도공사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6 - 5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제3부:이음관
KS M 3509 배수 및 하수도용 강관 보강 폴리에틸렌 복합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3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자재 일반은 KCS 57 30 05 (2. 자재)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05 (2. 자재)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상수도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6 - 6

4308, KS D 4311, KS M 340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4) 시멘트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제작은 KS D 4311에 규정하는 주철관 내부에
녹방지를 위하여 KS D 4316에 따라 모르타르로 라이닝을 하여 제작한다.
(5) 되메우기 및 성토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순물이나 유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토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1) 도복장 강관 이형관은 KS B 1531, KS D 357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덕타일 주철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는 KS B 1547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이음쇠는 KS B 153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콘크리트 재료는 SMCS 14 20 0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7) 되메우기 재료는 SMCS 11 20 25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수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 이음쇠는 KS B 1531, KS B 1547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덕타일 주철관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⑥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완제품인 콘크리트 제품류(시멘트, 보도블럭, 고압블럭,
경계블럭 등)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6 - 7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를 육안검사 또는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토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토록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시공일반은 KCS 57 30 0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05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과 현지여건을 비교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4)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설계서를 확인시켜야 한다.
(6)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SMCS 11 20 10 05, SMCS 11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7) 되메우기는 SMCS 11 20 20, SMCS 11 20 25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 ㎜ 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9) 포장도로 차도 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휘기 쉬운 소구경관의 경우는 관의 측면보다
바닥면을 견고히 메우는 것이 필요하며, 지름이 커질수록 그리고 대구경관에 있어서 관의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관일수록 관의 윗면보다 측면을 더욱 단단히 채워야 한다.
(10)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300 ㎜ 두께로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 한다.
(11)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은 관의 양쪽 측면에서 투입 되메우는데, 이때 되메우기의 높이는 지름 300 ㎜
이하의 관은 관상부 200 ㎜, 지름 300 ㎜ 이상관은 관중심선 평행 높이에서 최소 150 ㎜가

6 - 8

되도록 골고루 채워 넣도록 하고, 그 위의 나머지 부분은 지나치게 거칠거나 단단한 물질
등을 제외한 흙을 채워 넣는다. 되메우기를 할 때는 소구경보다 대구경의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2 시굴조사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시굴조사는 KCS 57 30 05 (3.2)에 따른다.

3.3 굴착공사
(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의 굴착공사는 KCS 57 30 0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0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자는 포장 복구 완료보고서 제출시 폴(Pole), 또는 함척(Staff)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3) 포장의 복구는 SMCS 44 00 00에 따른다.

3.4 하천횡단 공사
(1) 횡단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 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5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 9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방식용 폴리에틸렌 슬리브 피복공
(1) 슬리브의 피복은 완전히 수밀되고, 균등하여야 한다.
(2) 방식용 슬리브를 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자체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슬리브의 운반은 접어서 골판지 상자 등에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4) 슬리브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5) 슬리브의 피복은 슬리브를 관의 외면에 빈틈없이 감고, 나머지 슬리브를 접어서 겹치는
부분이 관 꼭대기 부분에 오도록 한다.
(6) 관이음부의 요철에 슬리브가 잘 맞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게 하고, 되메울 때에는 이음에 무리
없이 밀착하도록 시공한다.
(7) 관의 축방향 슬리브의 연결 부분은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고정은 접착테이프 또는 고정용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관과 슬리브를
일체화시켜야 한다.
(9) 기설관, 밸브, 분기한 곳 등은 슬리브를 잘라 펴서 시트(Sheet)모양으로 시공한다.

3.8 산소압축시험
(1) 벨 앤드에 의한 강관 내외면 필렛용접 관로의 경우 산소압축(또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
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2)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3)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콕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 ㎫에
도달되도록 한다.
(4) 압력을 1.5 ㎫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5)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6)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6 - 10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 ㎫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처리한다.

3.9 수압시험
(1)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방법은 SMCS 57 30 35에 따른다.
(2) 강 이형관의 경우 수압시험이 곤란하므로 KS B 0845에 의한 RT(Radiographic Testing)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4)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 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5) 수압시험 방법
① 관경 800 ㎜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②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 ㎫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 ㎫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수압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 ㎜ 당 1 ℓ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200 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6) 수압시험에 따른 침투 방지
① 수급인은 주철관의 절단부에 대하여 수압시험 시의 압력수가 모르타르 라이닝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전에 다음과 같이 위생상 무해한 수지도료를 도포해야 한다.
가. 수급인은 도장에 앞서 라이닝 면이 건조 상태임을 확인 후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해야

6 - 11

한다.
나. 수급인은 절단면이 말려들도록 전체에 걸쳐 하도, 상도를 브러쉬로 문질러 도장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습도가 80% 이하일 때 도장을 하고, 도장 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6 - 12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관련 기준은 KCS 57 30 10 (1.2), SMCS 57 3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SM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공통사항은 KCS 57 30 10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0 (1.4.1.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57 30 10 (1.4.1.3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상수도관의 적재 및 운반 시에는 관마개의 부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부착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 등으로 부착한다.
(3)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6 - 13

1.4.2 덕타일주철관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덕타일주철관은 KCS 57 30 10 (1.4.2)에 따른다.
1.4.3 도복장강관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도복장강관은 KCS 57 30 10 (1.4.3)에 따른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은 KCS 57 30 10 (1.4.4)에 따른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기타 상수도용 관은 KCS 57 30 10 (1.4.5)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의 자재는 KCS 57 3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6 - 14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30 15 (1.2), SMCS 57 3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SM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SMCS 57 60 00 상수도공사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의 설치는 KCS 57 30 15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6 - 15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는 KCS 57 30 15 (1.4.2)에 따른다.
1.4.3 부단수 연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부단수 연결은 KCS 57 30 15 (1.4.3)에 따른다.
1.4.4 관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보호는 KCS 57 30 15 (1.4.4)에 따른다.
1.4.5 횡단부설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횡단부설은 KCS 57 30 15 (1.4.5)에 따른다.
1.4.6 관로표시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표시는 KCS 57 30 15 (1.4.6)에 따른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부단수 연결은 KCS 57 30 15 (2.1)에 따른다.

2.2 관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보호는 KCS 57 30 15 (2.2)에 따른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표시 테이프는 KCS 57 30 15 (2.3.1)에 따른다.
2.3.2 관표시 시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표시 시트는 KCS 57 30 15 (2.3.2)에 따른다.
2.3.3 관로 표시못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못은 KCS 57 30 15 (2.3.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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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관로 표시석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석은 KCS 57 30 15 (2.3.4)에 따른다.
2.3.5 공사 실명제 표지판
(1) 관로 부착용의 재질은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맨홀 구체 부착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3) 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규격은 150 ㎜ × 100 ㎜로 한다.
2.3.6 관로표지판
(1) 인식표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2) 인식표지의 규격은 ∅100 ㎜ × 10 ㎜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기초공사는 KCS 57 30 15 (3.1.1)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의 설치는 KCS 57 30 15 (3.1.2)에 따른다.
3.1.3 관의 절단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의 절단은 KCS 57 30 15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고 양수기가 가동된 후 관 저부를
절단한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는 KCS 57 30 15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6 - 17

되도록 한다.
(3) 연결공사 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T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기존관의 철거는 KCS 57 30 15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3)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부단수 연결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부단수 연결은 KCS 57 30 1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57 30 1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 분기용 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 ㎜ 까지는 밸브부착 분기용 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 ㎜ 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밸브(수평 설치)를 설치해서 천공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5) 천공 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 조각 등을 관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6)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할T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이형관 보호는 KCS 57 30 15 (3.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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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CS 57 30 15 (3.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57 30 15 (3.4.1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적용범위는 곡관이나 T자관의 이형관으로 한다. 단, 특별히 설계서에 명시된 곳 이외는
용접강 이형관은 제외한다.
(3) 기초공, 콘크리트공, 거푸집공 및 동바리공, 철근공에 대해서는 SMCS 14 20 00, SMCS 21 50
00에 따른다.
3.4.2 직관 보호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직관 보호는 KCS 57 30 15 (3.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직관 보호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fck=18 ㎫로 하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하천 횡단 공사는 KCS 57 30 15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물막이공에 대해서는 SMCS 21 40 00에 따른다.
3.5.2 궤도 횡단 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궤도 횡단 공사는 KCS 57 30 15 (3.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에 앞서 공사감독자 및 궤도관리자와 협의를 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설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 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궤도 관리자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매설 표지석을 설치해야 한다.

6 - 19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는 KCS 57 30 15 (3.5.3)에 따른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1)에 따른다.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2)에 따른다.
3.6.3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6.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57 30 15 (3.6.3)에서 (7)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글씨 주위의 바닥면은 작은 요철면으로 하고 청색도장을 해야 한다.
(3) 앵커부분은 흑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4) 관로 표시못은 보도구분이 없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5) 표시못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그림 3.6-1에 따른다.
① 상수도 표시

② 관의 호칭경 ③ 관로의 방향

④ 매설된 관종 (KCS 표 3.6-1 참조)

⑤ 서울특별시의 표시 그림 3.6-1 표시못의 형상 6 - 20

3.6.4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4)에 따른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는 KCS 57 30 15 (3.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 실명제 표지판은 D50 ㎜ 이상의 관로 및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3) 관로의 접합지점별로 관상단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4) 감독 및 감리자란에는 주감독 및 책임감리자를 기재한다.
(5) 시공 참여자란은 공종별 기능공의 책임자 및 기능공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재한다.
(6) 구간 No.는 설계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한다.
(7) 접합개소 No.는 실제 시공자재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한다.

3.8 관로표지판의 설치
(1)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8-1에 따른다.
(2) 표지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3) 글씨 주위의 바닥면은 작은 요철면으로 하고 청색도장을 해야 한다.
(4) 앵커부분은 흑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5) 표지판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6) 표지판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그림 3.8-1에 따른다.
① 상수도 표시
② 관의 호칭경
③ 매설물(수도관)까지의 거리
④ 매설된 관종 (KCS 표 3.6-1 참조)
⑤ 서울특별시의 표시

6 - 21

(7) 관로표지판은 보도구분이 있는 포장도로의 경계블럭 측면의 경계석 바닥면에서 50 ㎜ 떨어진
부분에 설치하며 경계블럭을 기준으로 도로측은 내측, 보도측은 외측으로 한다.

그림 3.8-1 관로표지판의 형상 및 설치방법

3.9 시공 허용오차
(1) 상수관 부설 시 마무리한 관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 ㎜ 이내이어야 한다.
(2) 상수관 부설시 측선변동은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25 ㎜ 이내이어야 한다.

3.10 현장품질관리
(1) 노출 설치된 관과 되메우기 후 다져진 관에 대한 각종 시험 중 관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검사를 받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재시공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험
① 상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 수압시험은 D80 ㎜ 이상인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관에 대하여 200 m 마다 SMCS 57
30 05 (3.9)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수압시험, 용접시험(X-RAY 투과시험 등) 등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공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11 현장 뒷정리
3.11.1 통수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6 - 22

개폐를 확인하고, 뚜껑이 유격되어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부설 후 연결공사 전에 소방호스가 부착된 퇴수장치를 접합하여 충분한 퇴수를 실시한다.
(4)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신설관은 깨끗이 세척 청소한다. 단, SMCS 57 60 00에 의한 세관을 할 수도 있다.
② 염소함유수의 주입은 세척 배수에 탁질이 인정되지 않을 때 상류 끝의 개구부에서부터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가 되도록 주입하여, 하류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③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된 경우에는 염소수의 주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24시간 정지한다. 정지 후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이상이 될 때 수돗물로 바꾸어
배출을 재개하고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수도수와 동일한 정도로 될 때 수질을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면 통수를 개시한다. 또 정지 후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과 배출을 반복한다.
④ 기설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10 mg/ℓ의 염소수를 주입하여 세관할 수 없을 때는 신설관의
상류 끝을 천공하여 분수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가
되도록 염소수를 주입하여 배출하거나, 부설하기 전에 약 50 mg/ℓ의 염소수로 관을 세척,
청소한 후 부설한다.
⑤ 염소 함유수를 배출할 때 방류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를 한 후 방류한다.

6 - 23 상수도 관종별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2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2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덕타일 주철관의 접합
가. 메카니칼 접합

나. K.P 메카니칼 접합 다. 타이튼 접합 라. 관부의 도장

② 강관의 용접접합
가. 아크 용접

나.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다. 가 용접 라. 배관의 용접검사

③ 기타 각종관의 접합
가.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접합

나.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

다.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라.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마.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의 접합

바.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사. 플랜지 이음의 접합 아. 신축이음 및 빅토리 이음의 접합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법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관련 기준은 KCS 57 3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30 20 상수도 관종별 접합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6 - 24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30 20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제출물은 KCS 57 30 20 (1.4)에 따른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공정계획 및 관리는 KCS 57 30 2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20 (1.5.2.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강관의 현장용접에는 전기아크용접이 많이 사용된다. 강관의 현장용접 작업에는
전자세용접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므로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자는 정해진 기술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경험과 확실한 기능을 가진 자만이 배관용접을 할 수 있도록 KS B 0885에
규정되어 있다.

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KCS 57 30 20 (2.1)에 따른다.

2.2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은 KCS 57 30 20 (2.2)에 따른다.

2.3 기타관의 접합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기타관의 접합은 KCS 57 30 20 (2.3)에 따른다.

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시공
3.1.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시공 공통사항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시공 공통사항은 KCS 57 30 20 (3.1.1)에 따른다.
3.1.2 접합용 윤활제 시공

6 - 25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접합용 윤활제 시공은 KCS 57 30 20 (3.1.2)에 따른다.

3.1.3 메커니컬 접합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메커니컬 접합 시공은 KCS 57 30 20 (3.1.3)에 따른다.
3.1.4 KP 메커니컬 접합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KP메커니컬 접합 시공은 KCS 57 30 20 (3.1.4)에 따른다.
3.1.5 타이튼 접합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타이튼 접합 시공은 KCS 57 30 20 (3.1.5)에 따른다.
3.1.6 절관부 도장
(1) 주철관의 현장 절관부의 테스트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타르
라이닝부 등으로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타르 라이닝 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3) 도장은 절단 끝 면에서 약 150 ㎜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4) 도장 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 g/㎡를
솔로 모르타르라이닝 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
실시하고 절단 끝 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칠하여야 한다.

3.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시공
3.2.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시공 공통사항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시공 공통사항은 KCS 57 30 2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2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 용접은 관접합 부분의 고정을 위한 용접으로 상・하, 좌・우의 순서로 하여 다음의 각 용접
개소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길이방향∶300 ㎜ 피치
② 원주방향

6 - 26 가. 300 ㎜∶4 개소 나. 400 ㎜ ~ 500 ㎜∶6 개소 다. 600 ㎜ ~ 700 ㎜∶8 개소

라. 800 ㎜ ~ 1500 ㎜∶10 ~ 12 개소

마. 1600 ㎜ 이상∶12 ~ 14 개소

(3) 가 용접은 본 용접의 일부로서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가 용접 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Slag)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4) 가 용접 시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관두께 3.2 ㎜ 이하는 30 ㎜, 관두께 3.2 ~ 25 ㎜에서는 40 ㎜
이내이어야 한다.
3.2.2 용접사 자격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용접사 자격은 KCS 57 30 20 (3.2.2)에 따른다.
3.2.3 아크용접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아크용접 시공은 KCS 57 30 20 (3.2.3)에 따른다.
3.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시공은 KCS 57 30 20 (3.2.4)에 따른다.
3.2.5 현장 자동용접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현장 자동용접 시공은 KCS 57 30 20 (3.2.5)에 따른다.

3.3 기타관의 접합 시공
(1) 상수도 관종별 접합의 기타관의 접합 시공은 KCS 57 30 20 (3.3)에 따른다.

6 - 27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3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3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제수밸브 설치공
② 소화전 설치공
③ 공기밸브 설치공
④ 드레인밸브 설치공
⑤ 감압밸브 설치공
⑥ 안전밸브 설치공
⑦ 유량계 설치공
⑧ 고정밸브대의 설치
⑨ 철개의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57 30 30 (1.2 (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30 30 (1.2 (2), (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30 3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SMCS 57 30 00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42 새들붙이 분수전

6 - 28 KS B 5260 전자 유량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공정계획 및 관리는 KCS 57 30 3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운반 작업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운반 작업은 KCS 57 30 30 (2.1.1)에 따른다.
2.1.2 자재의 보관 관리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자재의 보관 관리는 KCS 57 30 30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30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밸브는 포장상태로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3)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2.2 소화전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소화전 설치는 KCS 57 30 30 (2.2)에 따른다.

2.3 공기밸브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공기밸브 설치는 KCS 57 30 30 (2.3)에 따른다.

2.4 감압밸브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감압밸브 설치는 KCS 57 30 30 (2.4)에 따른다.

6 - 29

2.5 배수(排水, Drain)밸브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배수밸브 설치는 KCS 57 30 30 (2.5)에 따른다.

2.6 고정밸브대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고정밸브대 설치는 KCS 57 30 30 (2.6)에 따른다.

2.7 자재 품질관리
(1) 제수밸브 시험은 75 ㎜ 미만은 KS B 2301의 게이트 밸브, 75 ㎜ 이상은 KS B 2332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공통사항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시공 공통사항은 KCS 57 30 30 (3.1)에 따른다.

3.2 제수밸브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제수밸브 설치는 KCS 57 30 3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30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치에 있어서는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고 물의 흐름에 따른
개폐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개도 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거나 주의를 요한다.
(4)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도록 한다.
(5)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 연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밸브머리(변)에는 밸브의 구경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3 소화전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소화전 설치는 KCS 57 30 30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30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소화전은 소방 활동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하기 때문에 도로의 교차점 부근이 좋으며

6 - 30

배수관이 교차하여 소방용수가 다방면에서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3.4 공기밸브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공기밸브 설치는 KCS 57 30 30 (3.4)에 따른다.

3.5 감압밸브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감압밸브 설치는 KCS 57 30 30 (3.5)에 따른다.

3.6 안전밸브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안전밸브 설치는 KCS 57 30 30 (3.6)에 따른다.

3.7 배수(Drain)설비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배수(Drain)설비 설치는 KCS 57 30 30 (3.7)에 따른다.

3.8 유량계 설치
(1) 이 규정은 관경 350 ㎜를 초과하는 수도계량기(유량계)에 적용한다.
(2) 유량계의 설치는 용도에 따라 정수장의 유출입부, 배출수 처리시설, 회수구, 방류수의 출구측
등에 설치하며 배수 본관의 시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에는 지시, 적산, 기록의 각 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유량계를 설치할 때 유량계 종류별로 상류측과 하류측 수평 직관부의 거리는 KS B 5260에
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설치공
① 유량계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의 흐름방향과 측정방향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원 및 계측제어용 케이블의 배선은 설계서 및 유량계의 정격에 맞는 규격으로 전선관을 사용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선관과 검출부는 음극방식 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표준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를 설치하기 전에 관을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 기타 작업 중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6 - 31

⑥ 유량계실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방수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유량계실은 방습용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유량계실은 겨울철의 동파 등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히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⑨ 유량계실은 관리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내식성 사다리 또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3.9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맨홀 및 점검구 설치는 KCS 57 30 30 (3.8)에 따른다.

3.10 고정밸브대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고정밸브대 설치는 KCS 57 30 30 (3.9)에 따른다.

3.11 철개 설치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철개 설치는 KCS 57 30 30 (3.10)에 따른다.

6 - 32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3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의 관련 법규는 KCS 57 30 35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의 제출물은 KCS 57 30 35 (1.4)에 따른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의 공정계획 및 관리는 KCS 57 30 35 (1.5)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의 자재는 KCS 57 30 3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의 시공은 KCS 57 30 35 (3. 시공)에 따른다.

6 - 33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4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의 관련 법규는 KCS 57 30 4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57 30 40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의 제출물은 KCS 57 30 40 (1.4)에 따른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의 공정계획 및 관리는 KCS 57 30 40 (1.5)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의 시공은 KCS 57 30 40 (3. 시공)에 따른다.

6 - 34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57 50 05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5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50 05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50 05 (1.3)에 따른다.

1.4 구조 및 재질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구조 및 재질은 KCS 57 50 05 (1.4)에 따른다.

1.5 관종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관종은 KCS 57 50 05 (1.5)에 따른다.

1.6 관의 운반, 취급, 보관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관의 운반, 취급, 보관은 KCS 57 50 05 (1.6)에 따른다.

1.7 터파기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터파기는 KCS 57 50 05 (1.7)에 따른다.

6 - 35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57 50 05 (3. 시공)에 따른다.

6 - 36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5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57 50 10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의 자재는 KCS 57 5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의 시공은 KCS 57 50 10 (3. 시공)에 따른다.

6 - 37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5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57 50 15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의 자재는 KCS 57 50 1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의 시공은 KCS 57 50 15 (3. 시공)에 따른다.

6 - 38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6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57 60 05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6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60 05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11 20 00 토공사
SM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1부: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2부:관
KWWA F 104 수도용 강관 모르터 라이닝
KWWA M 12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KWWA M 130 수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WWA M 134 수도용 중밀도 폴리에틸렌관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60 05 (1.3)에 따른다.

6 - 39

1.4 제출물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6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57 6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57 60 05 (1.6)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57 60 05 (1.7)에 따른다.

1.8 공정계획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57 60 05 (1.8)에 따른다.

1.9 갱생 공법의 분류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갱생 공법의 분류는 KCS 57 60 05 (1.9)에 따른다.

1.10 품질 보증
1.10.1 제조업자의 자격
(1) 공사의 요건 및 이 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2. 자재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자재는 KCS 57 60 0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의 시공은 KCS 57 60 05 (3. 시공)에 따른다.

6 - 40 상수도 세척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세척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6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세척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57 60 1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세척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6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60 10 상수도 세척공사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세척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60 10 (1.3)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 세척공사의 자재는 KCS 57 6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 세척공사의 시공은 KCS 57 60 10 (3. 시공)에 따른다.

6 - 41 상수도 갱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6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57 60 15 상수도 갱생공사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SMCS 11 20 10 땅깎기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0 흙쌓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57 30 00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60 15 (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내 관 삽입 공법∶낡은 관을 세척한 후 라이닝 등으로 갱생할 수 없을 때 기존관보다 작은
구경의 관을 기존관 내에 삽입하여 현장 재생하는 방법이다.
관내 CCTV 조사∶육안으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구경의 관에 대하여 관내부의 상태파악을
위해 CCTV 카메라가 부착된 장치를 투입, 관 내부를 촬영하여 현장에서 관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실내에서 녹화된 Video tape을 분석하여 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자재는 KCS 57 60 15 (2. 자재)에 따른다.

6 - 42

3. 시공
3.1 사전조사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사전조사는 KCS 57 60 1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60 15 (3.1 (1) ④)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KCS 57 60 15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본관 구간 내 일부구간의 구경이 축소되어 있을 때
(3) 사전조사를 시행한 구간에 대하여 갱생작업 시행 전에 관로의 내용 연수와 부식상황을
고려하여 갱생공사에 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지와 폐기하고 재 부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4) 실제에 있어서 기존관의 개조 또는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급수량과 수질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은 물론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의하여 비용효과를 측정하고 시설의
운영・관리의 최적화(극대화)를 기하여야 한다.
① 년 내 관로고장 수리비용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신관을 부설하는 경우의 년 간
내용발생액보다 많을 때
② 관로의 용량이 불충분하며 이를 현지 보수하는 비용이 교체비보다 많을 때
③ 기설관로에 의하여 수질이 악화되며 다른 방법으로 수질을 바로잡는 비용이 관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많을 때
④ 기설관이 시민의 재산에 지장을 초래하며 이를 개량하는 비용이 관 교체비를 초과할 때
⑤ 기설관이 설계용량을 급수할 수 없거나 급수용량의 결정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⑥ 기설관의 사고가 빈번하여 시민에게 나쁜 반응을 유발하며 이와 같은 반응이 관 교체비의
비중보다 영향이 클 때
⑦ 시행중인 포장이나 도로확장 등의 사업으로 관교체가 필요하거나 장래 고장으로 시민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상기의 각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관로개조의 최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간
유지관리비와 교체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각
수선작업에 대하여 수선공사 위치, 심도, 관의 규격과 형태, 토질, 사고원인, 관의 내외부의
상태, 관종 및 시설년도, 재산과 기타 시설의 피해상황, 도로복구상황, 사고로 인한 누수량 등
(6) 필요에 따라 고장수리 기간 중 임시 급수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각 지점의
사고발생이 기록되면 이에 해당되는 관로의 계통별 사고이력 등은 관로의 비용효과 분석의
자료가 된다.
(7) 경제적 수리한계 값은 아래 식을 기준하여 구하고,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한계 값을 초과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개・대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 43 ① 경제적 수리한계값

70 - 사용년수 ) × 취득가
= ( 100
내용년수 × 2

② 수리후의 잔여 수명
③ 대체시 물품 취득가격
④ 수리 부속품의 구입가능성
⑤ 신개발품의 시판여부
(8) 발주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해당 주민에게 단수계획, 단수방법, 단수기간 및 단수 중의
급수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명칭, 공사기간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세우고 SMCS 10 10 25에 따른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발주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착수에 앞서
해당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내용을 인식시켜야 한다.

3.2 작업구 굴착
(1) 작업구를 굴착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굴착위치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작업구 굴착은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곡관이 포설된 곳이나 기타 세관으로 곤란한 장소
또는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가스관, 전기 및 전화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표 3.2-1 작업구 굴착 기준표
항목 (m)

L B H 80 1.50 1.00 1.60 100 1.50 1.00 1.60 150 1.50 1.00 1.70 200 1.50 1.00 1.80 250 1.50 1.20 1.80 300 1.50 1.20 1.90 구경 (㎜)

(4) 굴착공
① 굴착공에 대하여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에 따른다.
② 작업구를 굴착할 때 포장구간일 때에는 반드시 콘크리트 컷터(Cutter)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③ 작업구의 되메우기 및 가복구공은 SMCS 11 20 20, SMCS 11 20 25에 따른다.

6 - 44

3.3 관절단
(1) 관을 절단하기 전에 반드시 수도관인가를 확인한 후 절단하여야 한다.
(2) 이형관의 절단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관을 다시 연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관의 소켓이 굴착구 내 또는 단면 가까이 있을 때에는 더 굴착하여 반드시 소켓을 제거하여야
한다.
(4) 관절단공
① 관절단은 SMCS 57 30 00에 따른다.
② 절단관의 길이는 장애물이 없는 한 1 m 정도로 한다.

3.4 세관
3.4.1 세관 일반사항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세관 일반사항은 KCS 57 60 15 (3.2 (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60 15 (3.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사이펀의 저지대나 녹 또는 기타 침적물이 끼기 쉬운 곳은 수량이 풍부할 때나 수압이 높은
야간에 때때로 드레인 또는 소화전을 개방하여 관내의 침적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3) 관의 말단에는 물이 정체하여 녹이 슬고 수질이 악화되므로 정기적으로 소화전, 드레인관
또는 급수전에서 배수하여야 한다.
(4) 세관은 관내에 부착되어 있는 스케일, 이물질 등을 관면이 나타날 때까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스케일 등을 제거한 후 관내 청소를 위하여 통수하고 탁수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세척
배수하여 야 한다.
(6) 관을 세척배수한 후 염소 또는 차아염소산 소다를 관내에 봉입하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잔류 염소량은 10 ㎎/ℓ가 되도록 하고 봉입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7) 공사 시공 중 관이나 부속설비 등에 이상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4.2 스크레이퍼 방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스크레이퍼 방법은 KCS 57 60 15 (3.2 (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60 15 (3.2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6 - 45

(2) 수압식은 어떠한 각도의 곡관이나 구경이 다른 S곡관에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3) 견인식은 7 ~ 8회 반복하여 스케일을 긁어낸 후 물을 공급하면서 스케일을 관 밖으로
배출시키고, 원형 와이어 브러쉬로 2 ~ 3회 관 내면을 연마한다.
3.4.3 제트 방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제트 방법은 KCS 57 60 15 (3.2 (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60 15 (3.2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연장은 200 m 정도로써 3회 왕복하면서 저속(3 m/분)으로 스케일 제거가 가능하며,
특수노즐을 장착하고 고압수로 회전시켜 관 내면을 연마하는 제트 브러싱 작업이 가능하다.
3.4.4 폴리피그 방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폴리피그 방법은 KCS 57 60 15 (3.2 (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60 15 (3.2 (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폴리피그는 압축성 및 굴곡성이 좋으며 45°~ 90° 곡관부의 통과가 가능하고, 1회 시공연장은
1 ㎞로써 장거리를 일시에 또는 단거리에 작업이 가능하다.
(3) 폴리피그는 수압에 의해 회전・전진하면서 전면 돌출부에서 제트류를 형성, 관 벽의 스케일을
제거하는 한편 회전・마찰에 의해 스케일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압력수와 함께 유출한다.
(4) 폴리피그는 소구경관보다 대구경관의 세관에 효과적이며 또 신설관의 세관에도 가능하다
3.4.5 에어샌드 방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에어샌드 방법은 KCS 57 60 15 (3.4 (5))에 따른다.
3.4.6 로터리식 방법
(1) 관주 방향에 오거를 회전시켜 긁어내는 방법으로 관경 150 ㎜ 이하의 스케일이 많이 발생된
관에 적합하다.

3.5 갱생
3.5.1 갱생 일반사항
(1) 관 갱생공사는 구조적으로 아직 사용 가능한 주철관 및 강관의 내부 스케일을 세관공사로
제거한 후, 관 내면에 보호피막 등을 형성시키기 위한 라이닝 등을 시행하여 관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공사이다.
(2) 관 갱생을 위한 관내면 라이닝 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 46

(3) 관 갱생공사 등은 단수로 인하여 구역 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도장재 제거
(1) 상수도 갱생공사의 도장재 제거는 KCS 57 60 15 (3.3)에 따른다.
3.5.3 표면처리
(1) 상수도 갱생공사의 표면처리는 KCS 57 60 15 (3.4)에 따른다.

3.6 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3.6.1 합성수지관 삽입
(1) 상수도 갱생공사의 합성수지관 삽입은 KCS 57 60 15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60 15 (3.5.1 (3) ③)에서 가.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최초 삽입관의 선단에는 선도관을 융착 연결하여 도달 측 윈치에 연결한 후 끌어당긴다. 이 때
압입속도는 8 m/20분간 정도로 한다.
3.6.2 피복재 관내 장착
(1) 상수도 갱생공사의 피복재 관내 장착은 KCS 57 60 15 (3.5.2)에 따른다.
3.6.3 기존 관내 삽입
(1) 상수도 갱생공사의 기존 관내 삽입은 KCS 57 60 15 (3.5.3)에 따른다.
3.6.4 기존 관내 라이닝
(1) 상수도 갱생공사의 기존 관내 라이닝은 KCS 57 60 15 (3.5.4)에 따른다.
3.6.5 기존 관 파쇄추진 공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기존 관 파쇄추진 공법은 KCS 57 60 15 (3.5.5)에 따른다.

3.7 비구조적 관 갱생 공법 시공
3.7.1 에폭시수지도료라이닝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에폭시수지도료라이닝은 KCS 57 60 15 (3.6.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6 - 47

같다.
① KCS 57 60 15 (3.6.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1개 시공구간은 70 ~ 80 m로 한다.
(3) 에폭시 라이닝은 부착력이 강하고 수명은 15 ~ 20년 정도이며 가격도 비교적 적절하고
단수시간이 짧은 (8 ~ 11시간) 이점이 있으나 시공의 정밀과 완벽을 요한다.

3.7.2 모르타르(세라믹모르타르) 라이닝
(1) 상수도 갱생공사의 모르타르 라이닝은 KCS 57 60 15 (3.6.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60 15 (3.6.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은 습윤 면에 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모르타르가 굳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관 갱생공사를 위한 현장시공에는 어려움이 있다.
(3) 다만 특수 수지를 첨가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4) 모르타르 라이닝은 관경이 700 ㎜ 이상일 때에는 사람이 관내에 들어가거나 자주식 라이닝
기를 이용하여 시공하고, 관경이 600 ㎜ 이하인 경우에는 지상에서 원격 조작하는 라이닝
기를 윈치로 당기면서 원심력 또는 스핀나 방법으로 모르타르를 분사하여 시공한다.
3.7.3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라이닝공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라이닝공법은 KCS 57 60 15 (3.6.3)에 따른다.

3.8 관내 CCTV조사
(1) 수급인은 관로내부 CCTV Video tape(CD 등 디지털 전산파일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나 발주자의 요구 시 및 공사완료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를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관내 CCTV조사는 세관 및 갱생 전, 후로 시행하여 그 성과를 Video tape로 제작, 편집한다.
(3) 수급인은 항시 공사감독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Video tape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6 - 48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6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57 60 20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60 20 (1.3)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의 자재는 KCS 57 60 2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의 시공은 KCS 57 60 20 (3. 시공)에 따른다.

6 - 49

제
제7
장 특기시방서
7장
1. 기자재창고
2. 테니스장 시설 및 용품
3. 하드코트(아크릴표층, A1)

기자재창고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기자재창고(컨테이너)
제작 및 시공에 준한다.

1.2 일반사항
(1) 철제 컨테이너를 개량하여 설치가 간단하고 이동성이 편리한 구조로 하여 건축이난이한 곳,
긴급을 요하는 곳, 이동 가능성이 있는 곳 등에 사용 목적에 맞도록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1.3 참고 기준
KS D 3501 :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SPHC)
KS F 3101 : 보통합판
KS F 3113 : 구조용합판

2. 재료
2.1 공통재료
규격명
시공 통계/규격치수(mm)
Roof Panel (지붕 칼판) / SPHC
1.2t ± 0.14 (폭1200mm 미만)
(KSD3501)
Side Panel (벽 칠판) / SPHC
1.2t ± 0.14 (폭 1200mm 미만)
(KSD3501)
Corner Post (주 기둥) / SPHC
1.4t ± 0.14 (폭 1200mm 미만)
(KSD3501)
Cross Member (바닥지지대)
SPHC 2.0t ± 0.14
Bottom Side Rail (가로 기초대)
SPHC 3.2t ± 0.14
Fork Pocket (지게 발)
SPHC 2.5t ± 0.14
truss (지붕트러스)
1.4T5030
보통 합판 (마감합판) / KSF3101
18mm ± 0.5
보통합판
구조용 합판 (바닥합판) /
18mm ± 0.5
KSF3113 구조용합판
벽체합판 / KSF3101 보통합판
2.7mm ± 0.5
천장단열
스티로폼 30mm
벽체단열
스티로폼 30mm
각재/전선
미송각재 30x30 / 2.5mm

7 - 1

자재 소요량(EA)
0.34(m² 당)
0.72(m² 당)
4
0.38(m² 당)
2
2
0.27(m² 당)
0.3(m² 당)
0.3(m² 당)
0.3(m² 당)
0.3(m² 당)
0.3(m² 당)
0.2(m² 당) / 1 SET

비고

2.2 기자재창고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재료
규격명

시공 두깨 / 규격 치수 M2 당 자재소요량 바닥마감 구조용합판 0,3(m2당) 환기구 250x250 1ea 창틀 하이샷시 1050x930 3set 출입문 1730x2100 1set 내부마감 철제용 페인트 마감 0.3(m2당) 단열재 없음 없음 비고

3. 제조 및 가공
3.1 외부공사
(1) 바닥공사 (base)
① Bottom Side Rail(가로 기초대), SS400 3.6T 로 사각토대를 만든 후 Cross Member(사이

기초대) SS400 2.0T 를 약 400mm~450mm 간격으로 용접하여출렁임과 틀어짐을 줄인다.
Fork Pocket(지게 발) SS400 2.0t± 0.2 를 사용한다.
② Cross Member(바닥 지지대) 설치 시 간격을 450mm 이내로 한다. (다만,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의 경우 설치 간격을 400mm 이내로 한다.)
(2) 벽공사 (side)
① 기둥(Corner Post 1.4T)을 바닥 기초대 모서리에 세운 후 고리(Corner Casting)를기둥 상에

2 개씩 부착 용접시켜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
② 벽 철판(Side Panel) 을 기둥사이에 세워 용접한다.

(3) 지붕공사 (roof)
① 지붕 기초대(Top Rail 50*50) 를 기둥과 벽 철판 위에 지붕 기초대를 돌린 후지붕 철판(Roof

Panel 1.4T)을 지붕토대 위에 지붕 철판을 씌워 전체 용접 후 지붕작업을 마무리 한다.

3.2 내부공사
(1)바닥
① 합판 18mm 4×8 을 Cross Member(바닥 지지대) 위에 올려놓고 피스로 연결한다.

(2) 벽. 천정
① 미송각재(30×30)를 천정과 벽에 약 40㎝ 간격으로 휨이 없이 내장재가 힘을 받을수 있도록

피스를 부착한다. 전선과 전화선을 배선한다. 각재와 각재 사이에 스티로폼을 빈틈없이 끼워
넣어 단열을 강화시키고 겨울철 결로를 줄인다. 라미날합판으로 각재에다 핀으로 부착시킨다,

7 - 2

쪼이너, 코너몰딩, 평몰딩으로 마감 한다. 전등, 전기, 전화콘센트, 환풍기 설치바닥에 모노륨,
후로링, 데코타일을 깐다.

3.3 도장
(1) 프라이머 도장(하부도장) : 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EX175C 나 DHDC-1610)
① 에어리스스프레이 도장 방법에 의해 도장한다.(노즐구경0.017㎜~0.02㎜, 배출압력 2500PSI/

175ZTM 분사각도 65˚)
(2) 마감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위의 [표]에 의한다.
①

에어리스스프레이 도장 의한다. 방법에 (노즐구경0.017㎜~0.021 ㎜, 배출압력

100PSI~2400PSI/143ZTM~164ZTM 분사각도 30 ˚~65˚)
(3) 1차 하부도장 상태에서 최소 8 시간 방치 후 무광택을 사용규정 두께로 도장한다.
(4) 중부도장 상태에서 최소한 1시간 방치 후 사용규정 두께로 도색한다.

3.4 전기설비
(1) 모든 전기 설비 자재는 KS 기준에 의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등 : LED 등(36W/D)
② 콘센트 : 200V(2구) 일정한 높이로 병렬배치
③ 전선 : 600V IV 2.5mm(전열, 콘센트용)
④ 스위치 : 15A~250 AC
⑤ 환풍기 : KS 250*250

3.5 용접
(1) 하부 철 구조
① 길이 방향으로 Bottom Side Rail(ㄷ형강 보강재 : 3.2t) 2개를 설치한 후 그사이에 Cross

Member(ㄷ형강 보강재 : 2.0t)를 옆으로 설치(간격 : 40~45㎝) 후ARC 용접한다.
② 고정 용접된 기초위에 Plywood Floor 18mm (Size: 4*8)을 깔고 Cross Member와

볼트(Tapping Screw)를 이용한다.
(2) 지주 공사
① 철판(1.4t*2,387㎜)을 프레스로 절곡한 기둥은 4개소의 코너 부분에 1개씩 설치하고, 운반 및

상하차시 Hook(고리) 역할을 하는 Corner Casting을 상단에 4개 부착한다.
(3) 상단 레일공사

7 - 3

① 상단 레일은 Square Pipe(1.4t*50*50)을 Corner Casting 부분에 연결 용접하고 하단레일은

Front Btm Rail(2.0t)을 Corner Casting 부분에 연결 용접 고정시킨다.
(4) 판넬 조립공사
① 판넬은 (Roof:1.2t, Side:1.2t) 프레스로 절곡한 주름 철판을 사용하여, 지붕 조립시지붕판넬의

이음 부분은 전체용접(CO2 용접)하고 벽면은 포스트 용접 후 실리콘처리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시험방법
품질 항목

품질 기준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270 이상

연신율(%) - 두께 1.2mm
이상 1.6mm 미만

27 이상 C 0.15 이하 Mn 0.60 이하 P 0.050 이하 S 0.050 이하 최대 2.1 이하 평균 1.5 이하

지붕 및 별천판(SPHC)
화학성분
%

벽체합판,
바닥합판(보통합판)

바닥합판(구조용합판) 적용항목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E1, mg/L)

KS D 3501 KS F 3101 휨강도(N/mm2) KS F 3113 접착성(N/mm2) 0.7 이상 함수율(%) 13 이하 KS F 3113

① 위 품질기준 외 항목은 KS D 3501, KS F 3101, KS F 3113 기준을 적용함
② 포름알데히드방산량 시험 :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의 제품에만 적용함 (숙소, 기숙사, 생활관,

주거용, 사무실, 교실, 휴게실, 관리실, 체육관, 체력실, 도서관용

7 - 4 테니스장 시설 및 용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테니스 지주, 네트,
심판대, 스코어보드, 방풍망 제작 및 시공에 준한다.

1.2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대한테니스협회 공인규격품(KTA 승인) 제품과 기준을 적용하여
테니스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참고 기준
테니스 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대한테니스협회)

2. 자재 및 규격
2.1 테니스지주
(1) 재질 : Φ76mm 특수강관제작
(2) 도장 : SHOT 처리 및 분체도장 후 200。C 고운 열처리 (KS 규정이상)
(3) 규격 : H1,600(전체높이, 매립포함)
(4) 시공시 유의사항(대한테니스협회 공인기준 참조)
① 네트포스트의네트포스트의 설치 위치는 복식 사이드라인에서 네트포스트 중심까지

0.914m 이다.
② 높이는 지면에서 네트 와이어까지 1.07m이다.
③ 네트포스트의 직경은 100 mm 이내로 한다.
④ 싱글스틱을 사용하는 경우 길이 1.07m, 직경 75 ㎜ 이내로 한다.
⑤ 도장은 KS 규정 이상(SHOT 처리 및 분제도장 200℃ 고온 열처리) 으로 제작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네트포스트 기초공사 시 도면을 참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 5

2.2 네트
(1) 헤드 : PE(폴리에스테르), 포켓식 홀(60mm)
(2) 케이블 : VCW6mm *14.3m
(3) 네트 : L12,700 x H1,070 (약 4kg)
(4) 샌타스트랩은 벨크로 방식으로 경기중 선수의시선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한다.
(5) 시공시 유의사항(대한테니스협회 공인기준 참조)
① 양쪽 포스트까지 맞닿아야 한다.
② 상단에서 300 ㎜ 이내 그물망은 이중망으로 한 매듭이어야 하며 망간 격의 최대너비는 50㎜

이내여야 한다.
③ 와이어의 굵기는 5㎜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네트의 상부에 양쪽 모두 균형 있게 50 ㎜ 이상 63㎜ 이하의 순백색 밴드를 씌워야 한다.
⑤ 네트의 중앙부는 너비 50 mm 이하의 순백색 띠(Strap)를 사용하여 높이 0.914m로 팽팽하게

밑으로 당겨서 매어야 한다.
⑥ 순백색 띠(Strap)는 경기 중에 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접착되어야 한다.

2.3 심판대
(1) 재질 : ∅075*45*2.3mm 스틸파이프, 인조목재 75*12(T)mm
(2) 도장 : 각종 프레임 및 지주는 SHOT처리 및 분체도장 후 200℃ 고온 열처리 (KS 규정이상)
(3) 규격 : W1100 × L1350 x H3050 (의자까지 높이 2200)
(4) 무게 : 60kg
(5) 용도 :테니스장용 심판대로 햇빛 차단 차양막과 P.V.C 의자를 부착하여 편안하게 심판을
볼수있도록 제작
(6) 시공시 유의사항(대한테니스협회 공인기준 참조)
① 도장은 KS 규정 이상(SHOT 처리 및 분제도장200℃ 고온 열처리)으로 제작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심판대 위치는 네트포스트에서 0.914m 간격을 주고 설치한다.

7 - 6

2.4 스코어보드
(1) 도장 : SHOT 처리 및 분체도후 200 ℃ 고온 열처리
(2) 규격 : W1900 x D500 x H2000 (숫자판 크기 W200xH300)
(3) 무게 : 40kg
(4) 용도 : 테니스장용 전용으로 득점기록을 하며 득점판을 부착하여 편안하게 심판을 볼 수
있도록 제작

2.5 방풍막
(1) 재질 : 100% 폴리프로필렌 원사 (UV 코팅처리)
(2) 기능 : 90% 차단율(방풍율, 차광율),
(3) 규격 : H1800
(4) 용도 : 경기에 방해를 주는 바람을 차단함과 동시에 관람객이 경기장내 플레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직물로 된 재질을 사용하여 직물의 구조에 따라바람 및 빛의 차단을 용이하게 한다.
(5) 스테인리스 고정구멍 (아일릿-eyelet)을 적용 녹방 지등 내구성 향상
(6) 무게가 타포린의 1/3수준으로 가벼움
(7) 시공시 유의사항(대한테니스협회 공인기준 참조)
① 방풍망의 색상은 공과 충분히 대비되는 검정 또는 녹색 계통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방풍망의 폭은 1.8 ~2.7m 이어야하며, 지면에서 최대 300mm 이내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7 - 7 하드코트 A-1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하드코트(아크릴코트
바닥제, A-1) 제작 및 시공에 준한다.

2. 목 적
(1) 국내 사계절 기후 조건에서 내구성 및 성능이 검증된 테니스장 전용 아크릴 바닥재를
사용하여, 국내·외 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준의 테니스코트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국내 시공사례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아크릴 포장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제품사양은 본 시방서 7항에 따른다
(2) 아크릴 포장재의 구매 및 설치는 현장 도포 방식으로 하며, 계약 체결 후 본 시방서에서 정한
제품사양 및 부자재 요건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4. 재 료 관 리
(1)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재료는 현장에 반입되면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의 점검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5. 아크릴 테니스코트 표층재 승인 및 구성
(1) 테니스장 아크릴표층재는 시공 전 공급원 승인서를 제출하고 ITF 및 KTA 공인 제품으로
발주처의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한테니스협회 공인·검정 기준에 맞는 시공을
진행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시설·용품

공인검정규정을 따른다.
(2) 아크릴표층의 총 시공두께는 5mm(±0.5mm)를 기준으로 하며, 제5항 (8)호에서 정한 각 층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7 - 8

(3) 표층은 100% 순수 아크릴 재질로 되어야 한다.
(4) 아크릴표층은 난연성 관련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규사는 현장 혼합이 아닌 공장에서 생산 포장된 제품으로 한다
(6) 칼라층(표층)은 Non-Slip 처리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빛 반사로 인한 경기 지장이
없도록하며, 아크릴 재질로 마감한다.
(7) 표층 제품은 적정한 검정·승인·인증을 거친 제품이어야 하며, 시공 전 중금속 불검출을
증명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층 구성 용어의 정의

  • 시방서에서 아크릴 하드코트를 구성하는 각 층의 명칭은 특정 제조사·시공사의 상표명이나

공법명이 아닌 아래의 일반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본문·표·단면도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통일 명칭

기능 프라이머층 하부 기층과의 접착력 증진

면조정층
(레벨링층)

기층 요철 보정, 표면 평탄화

탄성층
(쿠션층)

충격흡수 성능 확보 마감층 색상 발현 전 레벨링 마감 칼라층(표층)

색상 및 내구성능 부여, Non-Slip 마감

라인마킹 코트 라인 표시

6. 납품기간
(1) 납품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 할 때
②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③ 기타 계약자의 책임이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때

7 - 9

7. 아크릴계 표층재 제품 사양서
용도

아크릴계 테니스코트 전용 표층재 인증

KTA 인증제품 및 ITF 등급분류확인제품(카테고리 3~4등급)

재질 탄성 아크릴 제품 구성

5mm A1 제품 (T1아크릴칼라층 + T4아크릴탄성층 )

시공형태 현장 도포형 내구성

반영구적 (계절별 우기 및 동절기에 강한 재질)

8. 시공방법
8.1 선행공정(토목공사) 확인사항
① 기반공사는 테니스코트 표층 포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기반공사 시공

시 아크릴 표층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현장 내 테니스 코트면
중앙을 기점으로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기 위해 0.5~ 1.0% 이내(대한테니스협회 규정집
참고)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아크릴표층 납품업체는 테니스코트의 구배, 표면 배수처리
상태 노면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 시에만 납품을 하여야 한다.

8.2 프라이머층
(1) 하부 기층(아스콘 등)과의 접착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층으로 시공한다.

8.3 면조정층(레벨링층)
(1) 기층의 미세한 요철·균열 등을 메우고 표면 평탄성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8.4 탄성층(쿠션층)
1) 선행공정이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한다.
2) 고무입자와 아크릴수지로 구성된 탄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에서 요구하는 두께 및 성능이
확보되도록 균일하게 시공한다. 탄성층은 시공사의 인증된 시공지침에 따라 단일 공정 또는
상부탄성층(고운 고무입자)·하부탄성층(굵은 고무입자)의 2 단 공정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층수·고무입자 입도·도포 횟수는 승인된 KTA A-1 인증제품의 구성 및 제조사
시공지침에 따른다.

3) 사용 전 재료를 충분히 교반하여 스퀴즈로 균등하고 일정한 상태가 될 때까지 도포한다. 2회
이상 도포 시 선행 작업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교차 도포하며, 겹치는 부분에 봉우리가

7 - 10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요구되는 두께가 형성될 때까지 반복 도포한다.

8.5 마감층
1) 선행공정이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한다.
2) 이후 칼라층(표층) 마감 시스템에 대비한 레벨층으로 시공하며, 사용 전 재료를 충분히
교반하여 스퀴즈로 균등하고 일정한 상태가 되도록 도포한다.
3) 다음 공정을 위해 거친 부분과 융기 부분을 모두 제거한다.

8.6 칼라층(표층)
1) 기후 변화 및 자외선에 강한 칼라 재료를 사용하여 색상을 발현하고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층으로, 코트면 장방향과 평행하게 스퀴즈로 도포한다.
2) 사용 전 재료를 충분히 교반한다
3) 시공 중 및 시공 후 표면온도는 최소 10℃(50°F)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우천이 예보되는
경우 시공을 지양한다.

8.7 라인마킹
1) 라인마킹용 페인트를 브러쉬, 롤러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코트라인 양쪽에 비닐 테이프를
부착한 사이에 깨끗하게 건조된 칼라 표면에 완전히 잘 섞인 페인트를 조심스럽게 칠하여
비닐테이프 해체 시 라인이 일직선을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2) 라인마킹 및 규격의 기준을 준수한다. (대한테니스협회 공인기준 참조)
① 코트라인 폭은 50㎜를 표준으로 하며 센터마크 길이는 (100×50)㎜, 베이스라인 폭은 100 ㎜로 한다.
② 모든 규격은 코트의 중심에서 라인마킹 바깥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③ 흰색으로 선명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3 ㎜ 오차 발생 시 해당코트 라인마킹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라인마킹 시공 시 번짐으로 인한 ±2㎜오차 발생 시 재시공하여야한다.

4) 테니스코트 규격(인바운드)을 준수한다. (대한테니스협회 공인기준 참조)

7 - 11

9. 포장단면도
테니스코트 포장단면

하드코트 A-1 포장 단면
하드코트 A-1

단면도

  • 시방서에서 아크릴 하드코트를 구성하는 각 층의 명칭은

특정 제조사·시공사의 상표명이나 공법명이 아닌 아래의
일반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 하드코트 A-1 의 세부 포장은 승인된 KTA A-1

인증제품의 구성 및 제조사 시공지침에 따른다

7 - 12

10. 테니스장 하드코트 아크릴 바닥재의 품질기준
(1) 아크릴 바닥재의 품질기준과 유해성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아크릴 바닥재 제품의 품질 규격
품질기준
구분
하드코트
충격흡수성(%)

10 ~ 25 수직방향변형(mm) 1.0 이하 미끄럼저항(BPN) 건식 80 ~ 110

비고 1. 제품인증시 제시된 각각의 4개 시편 평균값이 품질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코트 속도 등급 CPR 1 등급 Slow 29 이하 2 등급 Medium-Slow 30 ~ 34 3 등급 Medium 35 ~ 39 4 등급 Medium-Fast 40 ~ 44 5 등급 Fast 45 이상

비고 1. 공인검정(구장인증)시의 구장 바닥재 코트 속도 등급은 구장 4지점의 등급이
제품 인증시 등급의 ± 1등급까지 인정되며 2등급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아크릴 바닥재 제품의 유해성 기준
시 험 항 목

단위

인장 강도
Pb
중금속
Cd
Cr(Ⅵ)
시험
Hg

MPa
mg/kg
mg/kg
mg/kg
mg/kg

기 준
복 합 층
0.4 이상
90 이하
50 이하
25 이하
25 이하

시험 방법
6.11
6.5

11. 기 타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 년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단, 계약당사자는 공인규정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시 제시한

7 - 13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가진다)
(2) 계약당사자는 신규 조성 하드코트는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수 있는 색상,
디자인(공인규정내) 기타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3)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대상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4)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경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시공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제품 규격서 및 시방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 요구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 위조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 될 수 있다.
(8)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착공전 사진 : 착공과 동시에 제출
  • 공정별 사진 : 준공 시 제출
  • 준공 사진 : 준공 시 제출

7 - 14

===== 1-5. 설계도면.pdf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설 계

도
2026. 06.

면

도면목차
S = NONE(A1)
NONE(A3)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1(A3) 비 고 도면번호 도 공통 면 명 축 척 A1(A3) 비 고 상 세 도 L-000 도면표지 NONE L-201 안내판 상세도 1/5,10(1/10,20) L-001 도면목차 NONE L-202 등의자 상세도 1/10(1/20) L-002 종합계획도 1/250(1/500) L-203 비구방지휀스A 상세도 1/20(1/40) L-003 계획단면도 1/150(1/300) L-204 비구방지휀스B,방풍망 상세도 1/25(1/50) L-004 총괄수량표 NONE L-205 출입문A 상세도 1/10(1/20) L-005 현황측량도 1/300(1/600) L-206 출입문B 상세도 1/10(1/20) L-006 수목현황도 1/250(1/500) L-207 심판대, 점수판 상세도 1/10(1/20) L-007 수목제거계획도 1/250(1/500) L-208 지주 및 네트 상세도 NONE L-008 이식계획도 1/250(1/500) L-209 테니스코트 상세도 1/100(1/200) L-009 철거 및 이설계획도 1/250(1/500) L-210 기자재창고 상세도 1/30(1/60) L-010 부지정지계획평면도 1/300(1/600) L-211 식재 및 지주목 상세도 L-011 부지정지계획단면도-1 1/200(1/400) L-212 포장단면상세도 1/10(1/20) L-012 부지정지계획단면도-2 1/200(1/400) L-213 우배수시설 상세도-1 1/10(1/20) L-013 부지정지계획단면도-3 1/200(1/400) L-214 우배수시설 상세도-2 1/10(1/20) L-215 보강슬래브 상세도 1/300,10(1/600,20) NONE 평면도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L-101 공사계획평면도 1/250(1/500) L-102 이식배치계획도 1/250(1/500) L-103 구조물 및 시설물계획도 1/250(1/500) L-104 포장계획도 1/250(1/500) L-105 우배수계획도 1/250(1/500)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NONE
A3 = NONE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도면목차 도 면 번 호 L-001

종합계획도
S = 1/250(A1)
1/500(A3)

9
7
13.1 13.1 3.19
1
8
13.2

4
13.1

오13.2313.4173.51 환기 우

7
3.3
1
13.1
13.0
13.5
93.48
13.1
13.51
2
3.64
1
.6
1
3
11
3
13.6
13.1
13.1 .03
2
5
13.8
13
8 13.8
4
14.0
4.44
1
2
13.1
.75
8
1144.2
14.6
7
7
13.2
9
9
14.9
3
4.52
15.0
15.0
2
13.013.13 151.1
15.3
7
15.2
4
6 14.8
7
14.7
15.6
1

13.0 오

1
13.3
.34
1
913
133.4
1 .64.24 13.3 13.27
1
1
13.4
3.24 5
1 .4
3 .548 2
2
.7.67 1 13.2
2
13.3 11
.4 3.6
2 14.9
14.7 1144
11333.5
13.66
14.6
1
4
5
14.8 5 .38.31 5
13.2
5 15.2 1313 14.9.98
4
4
6
15.6
14
15.7 15.7
14.4
.73
5
1
9 4
5
16.0 16.0
13.7
5
5.82
16.2
14.6
4 1
1 16.15
9 16.1
16.2
16.1
8
4
.0
6
.9
7 3 3.6
15
15
.3.5
1
1313
6
3.51
8
131.5
2
14.9
16.1
13.5
2
.5
5
1
4
8
.9
5
13
16.3
15.4
16.3
3
16.6
5
16.5

15.98
7
164.2

6
16.5
3
16.1 3
16.0

구 ▣ 과업의 개요

진입로
13.0

2
13.1

.99 .14
112 13
13.0

5
13.1 .17 13.1
132
13.3

6 15.3

2
1
13.1 13.1
1
13.2
8 5
13.113.0 4
5
13.0
13.3
3.01
1
13.5
1
3
13.0
13.4

9

13.1
6
13.2

2 13.3

2
14.2.544.58
4
141
13.5
14.9

6
14.9

8 15.6

  • 서남센터 재이용수시설 상부 부지 내 테니스장 조성으로 여가문화 확산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음
5
8 6 2.6
3
12.7
162.6
12.61621.7
12.8 12.8

2

3
15.3

1
15.2
13.9

15.5 16.8 15.2 8 16.30 15.1

9
15.9

테니스장 8 15.3 6 16.0 ▣ 위치도

3
14.8
7
14.7

1 8 14.9

8
15.8

구
환기

우

6
15.1

16.30 1 16.30

16.7 6.69
1

15.9

8
15.8

16.30 2

7
16.7

1
16.7

8
16.0

3
15.8

5
1
.4
7
513.7
13.7 14.27 16
16.6
7
14.3 14.25
16.4
8
8
.3
6
4
.6
.3
16
16
4 1
15.0
6
14.2
17.0
5 14.63
13.5
9
9
.05
13.2 14.46
67 6.3416.5 6.68
.01
6 15.3
1 4.02
1
1
15.5
13.3 14.8
1 9
.3
비구방지휀스A
3
1 7 14.14.38
.64
13.2
15.1
3
17.0

2

15.4
15.7

9 16.6 16.1 3

구
환기

4
15.9

15.7 15.2 1

6
16.0

16.3

9
16.3

1
16.3

15.7

8
16.0

5 16.1 4 재생수처리시설(지하구조물) 5 3 14.9 2 14.7 5 14.4 8

.41 16.33
15.8

8
15.9

6
15.5

6
16.2

16.30

비구방지휀스B
.14 6.62
16

8
15.1

9 15.7

구
환기

8
15.6

2 15.1

7
16.7
7
16.6

3.7
4 1

3
13.2 1
13.5
8
13.1
6
8 4.1184.4
13.1 1

9 15.9 16.7

4
16.6
6
13.6

3
15.7

15.9 점수판

1
13.6

6
13.5

9

4
15.3
.72
5.41 14

수도 ~하드코트포장~

2
2
15.0
4
2
16.6
14.0 14.4
.1
4.64 141.853
1
6
4 5.0614.69
14.0 4
.6
4
9
1 1
13.64.08 4.29 14.29 14.8 2
1
1
14.3
2 .23
4
14.1 14 2
2 .65
16.4 17.51등의자
6
.1
14 14.08 14.1
1
.4
14
심판대
5
4 .54 .6
6
14.5 17 16
13.5

13.2 14.8

9
16.6

8
5
13.9 14.4134.6

우

계획하고, 이용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3
15.2
2
15.2 5.13
1

8
15.3

2
16.5
7
15.7
2
9 16.7
3
15.3 16.0
3
.4
15 2.21
16.7
1 51.39 .78
15.4
1
16

5

13.4
3
13.6

  • 대한테니스협회 기준을 적용하여 규격에 부합하는 코트 설계 및 시설 배치를

14.5 8 출입문B 기자재창고 9 ▣ 기본방향 6 1 15.6 출입문A S

5
13.9.04
14

.67
129.6
72
121.6
122.7
2
13.0
5
131.23.34

14.5 1 15.9

4
14.5

우 ▣ 과업의 목적

4
14.413.3 1133.3.15
6
156.3
.3
6
15
15.3 .77
5
3
1
.5
.76 .38
615 5.49151.31 13 .13
1
15.4
13
8
.5
5
8
1
4
12.6
14.79
14.3
6
.632.91
13.0
14 1

15.5 출입문B

6
16.5

4

2
13.8

5
133.2
13.3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일원(재이용수시설 상부부지)

4

8 .77
15.5 15
14.1
7
14.0

15.5 위 15.2

8
15.3

2

6
13.6

과 업 명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우

5
13.5
2
.734.71
13.6
13 1
.74
14 13

종합안내판 ~복합우레탄포장~

6
153.1
13.1
6
13.1
8
13.1
8
13.2

재이용수 공급관로

3
16.2

15.5 9 9 14.9 15.5 1

1
14.9
6 144.3
.43 .72.621.5
141.9
21 41
144.3
.4
1
.6
2
11 2.5
1

2

9
144.9
14.5
3
.2
12

14.5

14.6.99
13

13.5 2

3
12.5

3 .54
15.4 1144.5
15.5

15.9 5

.934.3
12 1

3
15.9

7
141.4.3
.25
38
1
.0
3
1
14
1
9
12.713.1841.1
4.44
2 2
121.83.0 1.543.69
14
4
13.0 3
.6
4
5
1
12.7
7
14.7
7
12.6

1

3
15.8

15.6

7
15.0
2.59
14.6 1

2
1
15.1
7
14.5
4

14.5 1

2
14.6

2
8
144.6
1 .5

7
15.0

15.6

8
12.6 .45 2
14 14.5 1
12.6

12.6 사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9
12.4 2.4
1

▣ 공사 시 유의사항 6 12.6 종합 계획도 1 2.66 명

4
122.6.6
1

양천로

9
122.5.63
1
12.6

축척 : L 공

15.1
14.6
3
12.6

3
15.6

5.48
15.6

우 5

15.0
5
12.6

4
15.7

시 행 청 용 역

  • 테니스코트 지반안정화를 위해 터파기 후 노상다짐, 잡석다짐 후 평판재하시험 시행
  • 배수구배 및 시설물 배치는 테니스경기장 규정을 기준하여 유의 설치

A1: 1/250
A3: 1/500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50
A3 = 1/50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종합계획도 도 면 번 호 L-002 주단면도-2

계획단면도
S = 1/150(A1)
1/300(A3)
주단면도-1

4,800
녹지

59,470
테니스장

24 비구방지휀스B

VAR
녹지대

심판대 대상지구역 재생수처리시설 대상지구역 차도 비구방지휀스A 등의자

22
20
18
+ FL16.3

0

+ FL16.3
0

+ FL16.3
16
14
12
10

1

주 단 면 도-1
축 척:

L

A1: 1/150
A3: 1/300

31,600
진입로

차도

21,120
녹지대

40,300
테니스장
점수판

심판대 차도 비구방지휀스B 22 대상지구역 대상지구역 등의자

20
18
+ FL16.3
16
14

+ FL16.3 + FL16.5 + FL16.3 0 0 0 0 0 + FL13.0

12
10

2
L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주 단 면 도-2
축 척:

A1: 1/150
A3: 1/300

축 척

A1 = 1/150
A3 = 1/30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계획단면도 도 면 번 호 L-003

총괄수량표
S = NONE(A1)
NONE(A3)
이식수목 수량표
구분

품명 기호 상록교목 낙엽교목 낙엽관목

반송(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상록교목합계
감나무(이식)
계수나무(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느티나무(이식)
느티나무(이식)
느티나무(이식)
대왕참나무(이식)
대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목련(이식)
목련(이식)
밤나무(이식)
밤나무(이식)
복자기(이식)
복자기(이식)
뽕나무(이식)
뽕나무(이식)
산딸나무(이식)
산딸나무(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왕벚나무(이식)
왕벚나무(이식)
왕벚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홍단풍(이식)
낙엽교목합계
교목합계
보리수나무(이식)
낙엽관목합계
관목합계

수목제거 수량표
규격
R38
R40-49
R30-39
R20-29
R20
R10
R5이하
R10-14
R15-19
R10-14
R6-7
R5이하
R30-39
R20-29
R15-19
R20-29
R10-14
R15-19
R10-14
R8-9
R10-14
R5이하
R10-14
R8-9
R10-14
R8-9
R15-19
R6-7
R15-19
R10-14
R15-19(다간형)
R15-19
R10-14
R8-9
R6-7
R5이하
R20-29
R15-19
R10-14
R15-19
R10-14
R6-7
R20-29
R15-19
R10-14
R8-9
R6-7
R10-14

R15-19 단위 수량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2
1
3
1
2
2
11
15
2
1
15
4
4
2
6
1
2
5
1
2
1
1
1
1
1
2
3
1
2
5
8
10
1
5
1
10
3
1
3
6
1
23
2
1
6
19
3
1
2
184
195
10
10
10

구분 비고 낙엽교목 낙엽관목 철거 및 이설 수량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감나무(제거)
계수나무(제거)
꽃사과(제거)
매화나무(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이팝나무(제거)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낙엽교목합계
교목합계
무궁화(제거)
산철쭉(제거)
산철쭉(제거)
조팝나무(제거)
화살나무(제거)
화살나무(제거)
낙엽관목합계
관목합계

R5
R10
R8
R8
R25
R23
R16
R15
R11
R10
R8
R6
R12
R16
R15
R14
R13
R10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1
1
1
1
1
1
2
4
1
3
1
2
1
1
1
1
1
1
25
25
570
350
660
70
40
120
1,810
1,810

기호

H1.0
H1.5
H0.5
H1.0
H2.0
H1.0

비고 구 분 품 포장 이설 목 규 단위 수 량 아스콘포장절단 20cm이하 격 m 12.0 비 고 아스콘포장깨기(철거) T50 m2 10.0 ILB포장(철거) T60 m2 69.0 녹지경계석(철거) 150x150x1000 m 34.0 보차도경계석(철거) 200x250x1000 m 4.0 수도계량기(이설) - 개소 1 - - - -

구조물 및 시설물 수량표
구 분

품 목 규 격 단위 수 량 구조물 보강슬래브 T600, W6.2m m 41.0 시설물 기자재창고 3,000x6,000 개소 1 비구방지휀스A W4,000xH5,000 m 100.0 비구방지휀스B W4,000xH8,000 m 100.0 방풍망 H1,800xT0.8 m 200.0 안내판 W1,192x740xT40 개소 1 출입문A W2,000xH2,000 개소 1 출입문B W1,000xH2,000 개소 2 등의자 1,600x580x770 개소 6 심판대 1,600x1,400x3,600 개소 3 점수판 1,900x540x2,070 개소 3 테니스 지주 및 네트 H1,070 조 3

재이용수공급관로
상수

식 1 m 143.0 25A,STS PIPE m 122.0 - 개소 1 단위 수 량

재이용수공급관로 200A,STS PIPE
상수공급관로
수도계량기이설

비 고
A=249.7m2

휀스4면 우회관로

포장 수량표
구 분

품 포장

토공 수량표
구분
토공

기호 품 목

성토량
절토량

규격

단위
m3
m3

- 수량 비고 2,297.40 목 규 격 비 고 하드코트포장 T5 m2 2,374.0 팽창줄눈 T100, L=40m m2 4.0 초록/파랑 탄성포장 T15 m2 138.0 라인마킹 W50, 백색 m 438.0 3면 아스콘포장 T50 m2 10.0 우수관로신설 녹지경계석(직선) 150x150x1,000 m 72.0 보차도경계석(직선) 200x250x1,000 m 1.0 낮춤경계석(직선) 200x100x1,000 m 3.0 진입부 비 고

우배수 수량표
구 분

품 우배수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NONE
A3 = NONE

설 계 일 자 2026. 06 단위 수 량 집수정 목 600x600, 그레이팅포함 규 개소 4 원형수로관집수정 300xH510x460 개소 3 원형수로관 D300, 단차형 m 138.0 우수연결관 PE이중벽관, D250 m 93.0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격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총괄수량표 도 면 번 호 L-004

범 례
명 칭

현황측량도
S = 1/300(A1)
1/600(A3)

기 호 코드번호 명 칭 코드번호 명 칭 전력주 E C0236242 가스맨홀 C0246342 지시표시 C0413423 전화주 T .P

+12.5
+13.0

+13.0

.P
A.S

오 11 전기맨홀 C0246344 주의표시 C0413425 C0223367 통신맨홀 C0246347 CCTV C0049400 신호등 C0493376 환기구 화단기호 D0015222 C0246345 소화전 C0256324 정원수기호 D0015223 방범등 C0226232 가로수 D0023372 오 오 C.B 2 우수맨홀 우 안내표시 C0413422 수도계량기 수도

+15.3
+13.2

DN +16.1 +12.7

시설
급수

청소 차량 도로 10

3
+16.4

+16.4 +14.8 +16.7 +14.1 빗물받이 +13.2 +14.7 +15.7 +16.3 C0513369 +12.7 +16.1

9
+13.1

도로 반사경 1 +13.0 +15.7 +13.6 J +13.3 +14.0 +15.4

구
환기

제수변 우 +14.7 +15.7 .P A.S +13.0 +13.0 코드번호 C0236241 상수맨홀 A.S 기 호

가로등
오수맨홀

1 기 호

+14.3
+14.6

+15.6 수도 +16.8 +16.6 +15.3

+15.7
+16.8

10 2

+15.9
+16.7

A.S .P +16.9

구
환기

+14.0 +16.3 +16.9 11 +16.5 +15.5

+16.8
DN

4 +16.7 우 +16.3 +13.6 8 +16.4 +16.6 +16.7 +15.8 +13.4 +16.3 +16.6

구
환기

+16.6
+16.5

9 5 3

구
환기
+16.3

+16.3 7 +14.5 +16.1 +15.0 +16.1 6 +12.5 +15.8 +15.1 +15.9 +12.1

+15.5
+12.6

.P A.S 7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6 행 청 용

축척:
A1: 1/300
A3: 1/600

L +15.1 8 현황측량도 1 우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5 축 척

A1 = 1/300
A3 = 1/600

설 계 일 자 2026. 06 4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현황측량도 도 면 번 호 L-005 수목현황도

수목현황 수량표
구분

품명 기호

반송(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상록교목합계
감나무(이식)
감나무(제거)
계수나무(이식)
계수나무(제거)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제거)
느티나무(이식)
느티나무(이식)
느티나무(이식)
대왕참나무(이식)
대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매화나무(제거)
목련(이식)
목련(이식)
밤나무(이식)
밤나무(이식)
복자기(이식)
복자기(이식)
뽕나무(이식)
뽕나무(이식)
산딸나무(이식)
산딸나무(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왕벚나무(이식)
왕벚나무(이식)
왕벚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이팝나무(제거)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홍단풍(이식)
낙엽교목합계
교목합계
보리수나무(이식)
무궁화(제거)
산철쭉(제거)
산철쭉(제거)
조팝나무(제거)
화살나무(제거)
화살나무(제거)
낙엽관목합계
관목합계

S = 1/250(A1)
1/500(A3)
상록교목

1-밤나무(이식)
R8-9
1-꽃사과(이식)
R10-14

8-산딸나무(이식)
R10-14
은행

반송

80
나무
반송

반송 나무

80
나무
은행

130 오

110
나무

나무
반송

우

130
나무
반송

80
나무

110
나무

반송 오 90

100-산철쭉(제거)
H1.5
11-이팝나무(이식)
R10-14

2-반송(이식)
R38
30-화살나무(제거)
H2.0

90
나무

반송 반송

110
나무

100
나무

은행 반송

100
나무

반송

80
나무

잦나

무60
소나

무70

무 60
잦나

무 60
잦나

무 60
잦나
무70
잦나

잦나

무60
잦나

무70

80
소나무

90
소나무

무60
잦나

50
나무

40
나무

구상 구상

무40
잦나

무40
잦나

무50
잦나

40
참나무

40
참나무
참나

무40

무70
잦나
은행

40
나무

잦나 참나 구상 무30 무40 참나 무50 참나

무30
참나
참나

무40

40
나무

동백

무 40
참나

무40

40
나무

구
환기

50
잦나무

구상

20
매화
매화

나무 40 동백

40
나무

무130

구상
나무
구상

소나

무40
참나

40
30

무40
참나

30
참나무

40
잦나무

무30
참나

무40
참나

나무
동백

참나 40 무40 무100

40
나무

무60
잦나
매화

20
유
유20
산수
산수

소나 구상 20

무40
참나

유20
산수

40
나무

유20
산수

70
나무

40
나무

미루

벗나
무60
벗나

유 20
산수

무20
벗나

60
벗나무

60
벗나무

무70 미루

20
산수유
산수

무50
잦나

매화

유 20
산수

산수

40
나무

미루

무30
소나
벗나

40
나무
단풍

20
산수유

단풍

60
벗나무
30
나무

무60 산수

산수
단풍

목련

유20
산수

30
나무

단풍 산수 산수 유 20

1-꽃사과(이식)
R15-19

나무 30 매실

30
나무
매실

10
나무
단풍

40
나무
산사

10-보리수나무(이식)
R15-19
목련

20
산수유

4-청단풍(이식)
R10-14
무60
잦나

15

단풍
단풍

산수

2-복자기(이식)
R10-14

유20

0
R20
나무

느티 나무 40

수도
단풍

30
나무

1-목련(이식)
R10-14
목련

벗나 무40

40
벗나무

유40
산수

무70
잦나

벗나 나무 30 단풍 나무 환기 무40

무 20
참나
20
나무

산수
20
산수유

리
벗나

무60
잦나

무30 참나 나무

1-느티나무(이식)
R15-19

R50
나무

느티 단풍

50
벗나무
나무

벗나 무40 1 개나 리 벗나

40
나무

조팝

5
나무

수침
상록

수침

20
소나무

1-청단풍(이식)
R20-29

무50

향나
유R10

산수

R20
15
매화
매화

R40
나무
배롱

소나

60
엽수

소나 무50

구
환기

R25

R30
산수유
나무
배롱

산수 유R30 산수

유R15
산수

R40

R20
산수유

2-산수유(제거)
R6

나무
배롱

30
상록수

70
잦나무

잣나 산수유 등나 유R15

R30
등나무

산수
무50
향나

5
목련

R20
매화

R15
산수유

구
환기
매화

15-꽃사과(이식)
R10-14
유R10
산수

유R30 무50 향나

R10
산수유

매실 R20
매화

유R10 산수

50
향나무

1-꽃사과(제거)
R8
무R25
등나
등나

유R10
산수

R20

1-산수유(제거)
R10
매화

무R40
등나

유R10
산수

무R20 등나 유R10 무 R25

R75
나무

왕벗

R60
목련
매화

산수 매화 R30

1-산수유(이식)
R10-14

유R10
산수

R50 목련

5-산딸나무(이식)
R15-19
테니스코트 설치구간

R50 비술 무R30 등나

R55
목련

R30
매화

무R30 매화

무R30
등나

R30
매화

비술

R20
등나무

등나 R30 무R40 무R25 R40 R40

R75
목련

목련

비술
R40
등나무

R30
등나무

등나 매화 매화

유 R35
산수

무R20 R40

R65
목련

R20
등나무
등나

R70 무50 향나 산수

유R10
산수

등나

R30
매화
목련

매화 R50 R30

R60
매화
매화

무R10
등나

산수 산수 산수

R55
산수

R25
나무

비술 유R30

R40
등나무

목련

R40
매화

R50

무110
소나

배롱 매화 R55 유R30

2-산수유(제거)
R15

유 R20

1-매화나무(제거)
R8

유R20 R40 현장재이용수 우회관로(계획)

무R25
등나

R25
등나무

산수 잣나 나무

R30
등나무

2-이팝나무(이식)
R6-7

무50 향나 R20

무R30
등나

50
잣나무

무40
잦나

5R10
산수유
나무

유20 무R30

1-청단풍(이식)
R15-19

40
상록수

수30
상록

-65 무 R90 소나

R10
목련

매실 R20

R30
나무

무40

왕벚나무(이식)-1
R20-29

R95
소나무

R10
산수유

무50

R50
등나무
매화

배롱

무70
잦나

1-산수유(이식)
R8-9

R70
산수유

무20
참나

R40
나무
배롱

R25
나무

배롱

80-산철쭉(제거)
H0.5

무50
향나
향나

무R25 15

R30
등나무

R25 유R10 산수

50
향나무

R10
목련

산수 목련

수목굴취범위
R70
매화

120
소나무

무100
소나

R15
산수유

무R90 소나

R10
산수유

낙엽교목 무R70 유R10

소나무(이식)-1
R20

유R15

25
상록수

소나

0
무R10

소나

R70
산수유

산수

비술R30
등나무

무70
잦나

0-90

R11
소나무

무R55 소나

50
향나무

2-청단풍(제거)
1-R15
1-R13

무 R30

유R30
산수

나무

R10
산수유

유 R35

R10
산수유

배롱

50
향나무

2-느티나무(이식)
R30-39

R75
나무

느티 산수 산수

30
참나무

무50 향나 가문

2-산수유(제거)
R15
1-이팝나무(이식) 50-조팝나무(제거)
H1.0
R15-19
1-이팝나무(제거)
1-감나무(이식)
R12
R5이하

1-소나무(이식)
R20
160-무궁화(제거)
H1.0

무40
참나

유R45
산수

410-무궁화(제거)
H1.0
4-꽃사과(이식)
R5이하

유R45 산수

R10
산수유

3
20ㅡ

매화

20
매화
R20
매화

2-매화나무(이식)
R10-14

무40 비나 5

R10
산수유

매화

무30
참나

참나

60
엽수

무55
잣나

R45
산수유

유20

5유R10
나무
산수

1-매화나무(이식)
R8-9

무30
참나

5-청단풍(이식)
R15-19

50
엽수
수침
상록

유R40 산수

R40
산수유

무50 향나

ㅡ4
유20
산수

아무

R40
나무

벗꽃

R45
나무
주엽

1-산수유(이식)
R10-14

유20

R30
나무

40
매화

1-목련(이식)
R5이하
1-청단풍(제거)
R14
3-산수유(이식)
R10-14

소나 무50 향나

1-산수유(이식)
R15-19(다간형)

매실

왕벚나무(이식)-1
R15-19

리 1 개나리

소나무(이식)-1
R10

무60 소나 무50 유20 산수

1-홍단풍(이식)
우R10-14
1-청단풍(제거)
R16

상록 30 단풍 무40

리
1 개나

1개나 유R20 향나

30
벗나무

유20 유20 산수

20
나무

무40

리
1개나

산수

ㅡ8
무20

향나

R30
나무
매실

왕벚나무(이식)-5
R10-14

무50
향나

무50 40 산수 산수 20

무40
벗나

벗나 무 50 향나 단풍

1-산수유(제거) 왕벚나무(이식)-1 1-산수유(이식)
R16
R6-7
R10-14
2-뽕나무(이식)
1-산수유(제거)
R6-7
R10
1-산수유(제거)
20-조팝나무(제거)
R11
H1.0
1-소나무(이식)
1-산수유(제거)
R10
R25
왕벚나무(이식)-2
2-산수유(이식)
R15-19
R5이하

유20 무20

나무
단풍

무50
잦나

50
소나무

등나

1-뽕나무(이식)
R15-19
30-산철쭉(제거)
H0.5

R25
산수유

무50 향나 느티

유20
산수

1-산수유(제거) 1-산수유(제거)
R23
R10

단풍 1 개나

0
R20
나무

1-산수유(이식)
R5이하

단풍

20
나무
조팝

무30 구

무40
잦나

R10
산수유

50
향나무

R30
나무

단풍

40
나무

벗나
무40
잦나

유R10 산수

30
나무

산수 잦나무 30 무 50 향나

20
나무
단풍

20
나무
조팝

유40 40 미루 조팝

무70
잦나

2-계수나무(이식)
R10-14

산수

5-대추나무(이식)
R10-14
1-청단풍(이식)
R6-7
1-감나무(제거)
R5

30
나무

단풍

20
나무
조팝

1-산수유(제거)
R16

60
벗나무

60 나무 단풍 단풍

30
나무

20 1 개나리

80
나무
버드

30
나무

단풍

30
나무

단풍

30
나무
단풍

무30 단풍

40
나무

조팝 유40 참나

3-청단풍(이식)
R8-9

30
나무

40

1-청단풍(이식)
R15-19

30
나무

단풍 산수

무30
참나

40
나무

단풍 나무 조팝

리
1 개나

무40
잦나

무90

2
40ㅡ
소나무

무50 향나

30
나무
단풍

40
나무

단풍

30
나무

무40
잦나

무70 40 단풍 산사 단풍

1-밤나무(이식)
R10-14

10-화살나무(제거)
H2.0
잦나

나무
단풍

30
나무

70
나무
버드

무60

R29
산수유

산수

유R23
산수

무 60

30
나무

단풍 리

리
1 개나

150-산철쭉(제거)
H0.5
11-청단풍(이식)
R10-14
5-감나무(이식)
R5이하
향나

20
산수유

60
잦나무

유R15 산수 유 R14

40
나무
조팝

30
나무

1 개나 유R12 산수

30
나무
단풍

30
나무

산수

3-복자기(이식)
R8-9

산수 단풍 유20 단풍

30
나무

유20

무60
잦나

무40
잦나

유R18

30
나무

단풍

2-산수유(이식)
R15-19(다간형)

유R33 산수 유R21 산수 40

40
나무

30
나무
매실

30
나무

유R31 유R33 유R15 산수 단풍

30
나무
단풍

15
목련

무90
잦나

70
잦나무

산수 조팝

15
목련

20
산수유

90
나무

은행 산수 산수 R15

20
산수유

30
나무

매실

유20
산수

70
나무

40
나무

조팝

1-홍단풍(이식)
R10-14

30
나무

단풍

무40
잦나

단풍 나무 유20

20
산수유

30
나무
단풍

30
나무
단풍

산수유 유 R31 산수 무40

무30
벗나

30
나무

단풍

30
나무
단풍

15

120-화살나무(제거)
H1.0
무40

삼나 90 은행 유R13 산수 유20

15
목련

목련 나무 은행

삼나
산수

20
산수유

무70
잦나

유20
산수

무40
삼나

유20

30
나무

10

20
산수유
유 20
산수

유20
산수

30
벗나무

단풍
단풍

90
나무

무70
잦나

유20

30
나무

20
산수유

20
산수유

벗나

10-산철쭉(제거)
H0.5

230-산철쭉(제거)
H0.5

40
나무

미루 무40

30
나무

무60
잦나

60
잦나무

은행

4-꽃사과(이식)
R6-7

100
나무

90
나무
은행

90
나무

120
나무

20
산수유

무40 유20

20
산수유

잦나

40
나무
미루
은행

벗나
유20
산수

유20 20

20
산수유

무70
잦나

무60
소나

40
40
나무
나무
미루

유20
산수

단풍

50
나무
동백

6-산수유(이식)
R6-7
동백

무40
참나

20
산수유

무70
잦나

단풍

40
나무

동백

유20
산수

100
나무

무50
참나

50
잦나무

소나
무80

무70 소나

무120
소나

소나

무90
소나

50
소나무

무90
소나

유R30 무130 소나 유 R10 소나 산수 유R20

R30
매화

무80 R50 무130

80
소나무

산수 무70 유 R35

유 R50
산수

소나 산수

80
소나무
목련

R55 무60 110 소나 소나무 유R25

유R20
산수

무130 소나 산수

유R20
은사

무R55
시나

R10
나무

꽃눈 무65

유R30
산수

R10
찔래꽃

유R20
산수

은사

유R15
산수

시나 무R50

R25
나무

70
잦나무

매실
나무
매실

R40
매화

R25

R50
매화
무65
잣나
나무

R25 매실 소나

R25
나무

무120 매실

120
소나무

무80
잦나

무120
소나

매화
매화

무50
잣나

R40
은사

R35 시나 무R65 잦나 잦나 무80 잦나

R40
매화

무40 잦나 은사 무50 무30

무R55
시나
잦나

R15 무50 산수유

무55
잣나

잣나 은사 은사 시나

무 R60
시나

은사 무R60

무R60
시나
잣나

은사

무 20
잦나

무R80
시나

무30
잣나

무40

9-감나무(이식)
8-산수유(이식)
R15-19(다간형) R5이하

20
잣나무

50
시아
아카
무35
잣나

시나 무70

무35
잣나

시나
은사
무 R60
시나
은사

무R55
시나
은사

은사 잦나

무50
잦나

무R60

30
잣나무

무80
잦나

무60 시아 50 아카 무R50

25
잣나무

우 잣나 무35

60
시아

아카

시아
아카

60 아카

50
시아

60
시아

잣나

40
시아
아카
아카

무 50 시아

35
잣나무

무35
60 잣나

50
시아
아카

아카

무55
잣나

잦나

무70
잣나

잣나
잣나

무70

50
잦나무

무70
무50
잦나

무60

무60
잦나
무30
잣나

무70
잣나
무70
잣나

무60
잦나

무60
잦나

60
잦나무

무 70
잦나
무50
잦나

1-청단풍(제거)
R10
4-청단풍(이식)
R10-14

1-산수유(제거)
R8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100-산철쭉(제거)
H0.5
1-매화나무(이식)
R15-19
13-이팝나무(이식)
R10-14

2-대왕참나무(이식)
R20-29
1-계수나무(제거)
R10

1-산수유(이식)
R15-19

5-소나무(이식)
1-R40-49
3-R30-39
1-R20-29
60-산철쭉(제거)
H0.5
6-느티나무(이식)
R20-29

낙엽관목 1 수목현황도 L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50
A3 = 1/500

설 계 일 자 2026. 06

축 척:
A1: 1/250
A3: 1/500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규격
R38
R20
R10
R20-29
R30-39
R40-49
R5이하
R5
R10-14
R10
R10-14
R15-19
R5이하
R6-7
R8
R15-19
R20-29
R30-39
R20-29
R10-14
R10-14
R15-19
R8-9
R8
R10-14
R5이하
R10-14
R8-9
R10-14
R8-9
R15-19
R6-7
R10-14
R15-19
R10-14
R15-19
R15-19(다간형)
R5이하
R6-7
R8-9
R25
R23
R16
R15
R11
R10
R8
R6
R15-19
R20-29
R10-14
R10-14
R15-19
R6-7
R12
R10-14
R15-19
R20-29
R6-7
R8-9
R16
R15
R14
R13
R10
R10-14

R15-19
H1.0
H1.5
H0.5
H1.0
H2.0
H1.0

도 면 단위 총수량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2
2
2
1
3
1
11
15
1
2
1
15
1
4
4
1
1
6
2
2
5
2
1
1
1
1
1
1
1
2
3
1
2
8
5
5
1
10
3
10
1
1
1
2
4
1
3
1
2
3
1
6
23
1
2
1
19
6
1
1
3
1
1
1
1
1
2
209
220
10
570
350
660
70
40
120
1,820
1,820

명 수목현황도 제거

이식
-

비고

2
2
2
1
3
1
11
15

1
2
1
15
1
4
4
1
1
6
2
2
5
2
1
1
1
1
1
1
1
2
3
1
2
8
5
5
1
10
3
10
1
1
1
2
4
1
3
1
2
3
1
6
23
1
2
1
19
6
1
1
3
1
1
1
1
1
25
25
570
350
660
70
40
120
1,810
1,810

2
184
195
10

10
10

도 면 번 호 L-006

수목제거계획도
S = 1/250(A1)
1/500(A3)

30-화살나무(제거)
H2.0

100-산철쭉(제거)
H1.5

우 오 오

구
환기

10-화살나무(제거)
H2.0
230-산철쭉(제거)
H0.5

10-산철쭉(제거)
H0.5

120-화살나무(제거)
H1.0
150-산철쭉(제거)
H0.5
수도

30-산철쭉(제거)
H0.5

1-산수유(제거)
R16

1-감나무(제거)
R5

1-산수유(제거)
R23
환기

1-산수유(제거)
R10

1-산수유(제거)
R16

구

1-산수유(제거)
R11

20-조팝나무(제거)
H1.0

410-무궁화(제거)
H1.0
1-산수유(제거)
R10

80-산철쭉(제거)
H0.5

1-산수유(제거)
R25

우

1-청단풍(제거)
R16

수목제거 수량표

2-산수유(제거)
R15
1-이팝나무(제거)
R12

50-조팝나무(제거)
H1.0

구분

1-산수유(제거)
R10

160-무궁화(제거)
H1.0

1-청단풍(제거)
R14

테니스코트

구
환기

현장재이용수 우회관로(계획)
1-청단풍(제거)
R13

2-산수유(제거)
R6

수목굴취범위
낙엽교목

1-청단풍(제거)
R15

구
환기

우

60-산철쭉(제거)
H0.5

1-꽃사과(제거)
R8

2-산수유(제거)
R15

낙엽관목

1-계수나무(제거)
R10
1-매화나무(제거)
R8
100-산철쭉(제거)
H0.5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1

1-청단풍(제거)
R10

1-산수유(제거)
R8

시 행 청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50
A3 = 1/500

규격 단위 수량

R5
R10
R8
R8
R25
R23
R16
R15
R11
R10
R8
R6
R12
R16
R15
R14
R13
R10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1
1
1
1
1
1
2
4
1
3
1
2
1
1
1
1
1
1
25
25
570
350
660
70
40
120
1,810
1,810

H1.0
H1.5
H0.5
H1.0
H2.0
H1.0

비고 수목제거계획도 L 용

품명
감나무(제거)
계수나무(제거)
꽃사과(제거)
매화나무(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산수유(제거)
이팝나무(제거)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청단풍(제거)
낙엽교목합계
교목합계
무궁화(제거)
산철쭉(제거)
산철쭉(제거)
조팝나무(제거)
화살나무(제거)
화살나무(제거)
낙엽관목합계
관목합계

기호 설 계 일 자 2026. 06 축 척:

A1: 1/250
A3: 1/500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수목제거계획도 도 면 번 호 L-007

이식계획도
S = 1/250(A1)
1/500(A3)
우
1-꽃사과(이식)
R10-14

2-꽃사과(이식)
R10-14
1-꽃사과(이식)
R15-19

1-밤나무(이식) 6-산수유(이식)
R8-9
R6-7
1-꽃사과(이식)
R10-14
2-청단풍(이식)
R10-14

오 오

2-감나무(이식)
3-청단풍(이식)
R8-9
R5이하
11-청단풍(이식)
1-산수유(이식)
R10-14
R5이하

2-반송(이식) 11-이팝나무(이식)
R38
R10-14

우

1-뽕나무(이식)
R15-19

구
환기

이식수목 수량표
구분

4-꽃사과(이식)
R6-7

우 상록교목

8-산딸나무(이식)
R10-14

수도

1-밤나무(이식)
R10-14

2-산수유(이식)
R15-19(다간형)

1-청단풍(이식)
R15-19

2-청단풍(이식)
R10-14

2-복자기(이식)
R10-14

5-대추나무(이식)
R10-14

1-청단풍(이식)
R6-7

우10-보리수나무(이식)
R15-19
2-복자기(이식)
R8-9
왕벚나무(이식)-5
R10-14

환기

2-뽕나무(이식)
R6-7

구

2-왕벚나무(이식)
R15-19

2-계수나무(이식)
R10-14

왕벚나무(이식)-1
R15-19
1-홍단풍(이식)
R10-14

1-매화나무(이식)
R8-9

우
1-청단풍(이식)
R15-19

2-소나무(이식)
R10

1-청단풍(이식)
R15-19
2-청단풍(이식)
R20-29

1-산수유(이식)
R15-19(다간형)

3-감나무(이식) 1-산수유(이식)
R5이하
R10-14
1-산수유(이식)
1-왕벚나무(이식) R6-7
R10-14

2-산수유(이식)
R5이하
2-느티나무(이식)
R30-39

6-감나무(이식)
R5이하

1-소나무(이식)
R10

1-복자기(이식)
R8-9
2-이팝나무(이식)
1-이팝나무(이식)
R6-7
R15-19

2-매화나무(이식)
R10-14

4-꽃사과(이식)
R5이하
테니스코트

1-감나무(이식)
R5이하

2-청단풍(이식)
R15-19
2-소나무(이식)
R20

1-목련(이식)
R5이하

1-느티나무(이식)
R15-19

1-산수유(이식)
R10-14
11-꽃사과(이식)
R10-14

구
환기

3-산수유(이식)
R10-14

현장재이용수 우회관로(계획) 우 낙엽교목

수목굴취범위
왕벚나무(이식)-1
R20-29

구 환기

1-산수유(이식)
R8-9

3-감나무(이식)
R5이하
5-산딸나무(이식)
R15-19

우

6-느티나무(이식)
R20-29

5-소나무(이식)
3-R30-39
1-R20-29
1-R40-49

12-이팝나무(이식)
R10-14
7-산수유(이식)
R15-19(다간형)

2-대왕참나무(이식)
R20-29

낙엽관목

1-매화나무(이식)
R15-19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1

1-청단풍(이식)
R15-19

4-청단풍(이식)
R10-14

3-산수유(이식)
R6-7

청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50
A3 = 1/500

품명 규격

반송(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상록교목합계
감나무(이식)
계수나무(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느티나무(이식)
느티나무(이식)
느티나무(이식)
대왕참나무(이식)
대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목련(이식)
목련(이식)
밤나무(이식)
밤나무(이식)
복자기(이식)
복자기(이식)
뽕나무(이식)
뽕나무(이식)
산딸나무(이식)
산딸나무(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왕벚나무(이식)
왕벚나무(이식)
왕벚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홍단풍(이식)
낙엽교목합계
교목합계
보리수나무(이식)
낙엽관목합계
관목합계

R38
R40-49
R30-39
R20-29
R20
R10
R5이하
R10-14
R15-19
R10-14
R6-7
R5이하
R30-39
R20-29
R15-19
R20-29
R10-14
R15-19
R10-14
R8-9
R10-14
R5이하
R10-14
R8-9
R10-14
R8-9
R15-19
R6-7
R15-19
R10-14
R15-19(다간형)
R15-19
R10-14
R8-9
R6-7
R5이하
R20-29
R15-19
R10-14
R15-19
R10-14
R6-7
R20-29
R15-19
R10-14
R8-9
R6-7
R10-14

R15-19 단위 수량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2
1
3
1
2
2
11
15
2
1
15
4
4
2
6
1
2
5
1
2
1
1
1
1
1
2
3
1
2
5
8
10
1
5
1
10
3
1
3
6
1
23
2
1
6
19
3
1
2
184
195
10
10
10

비고 이식계획도 L 용 기호 설 계 일 자 2026. 06

축 척:
A1: 1/250
A3: 1/500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이식계획도 도 면 번 호 L-008

철거 및 이설계획도
S = 1/250(A1)
1/500(A3)

2000

우
5000

우 오 오 보차도 및 아스콘

아스콘포장절단-12.0m
아스콘포장깨기-10.0m2
보차도경계석(철거)-4.0m

수도계량기(이설)-1개소
환기

녹지경계석(철거)-34.0m 구 ILB포장(철거)-69.0m2 우 수도 ILB포장/경계석 철거

우
구
환기

우

수도계량기
[외부]

[내부] 테니스코트 설치위치

구
환기

우
구
환기

철거 및 이설 수량표
구 분

우 포장

1
L

공 사 품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50
A3 = 1/500

철거 및 이설계획도
축 척:

설 계 일 자 2026. 06

A1: 1/250
A3: 1/500

이설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목 규

아스콘포장절단
아스콘포장깨기(철거)

단위 수 량 20cm이하 m 12.0 T50 m2 10.0 ILB포장(철거) T60 m2 69.0 녹지경계석(철거) 150x150x1000 m 34.0 보차도경계석(철거) 200x250x1000 m 4.0 수도계량기(이설) - 개소 1 - - - - 도 면 격 명 철거 및 이설계획도 비고 도 면 번 호 L-009

부지정지계획평면도
S = 1/300(A1)
1/600(A3)
우

우

1
13.0

오

1
13.3
.34
1
913
133.4
1 .64.24 13.3 13.27
1
1
13.4
3.24 5
1
.7.67 1 13.2
4
2
2
13.3 11333.4.5
.483.62
2
113.5
14.7 1144
14.9
1 6
14.6
13.6
4
5
14.8 5 .38.31 5
13.2
5 15.2 1313 14.9.98
4
4
6
15.6
14
15.7 15.7
14.4
5.73
1
9
4
5
16.0 16.0
13.7
2
5
16.2
15.8
14.6
1 16.15
9 16.14
16.2
16.1
8
4
6
.0
.9
7 31 3.6
15
15
.3.5
1
1313
.5
.5
6
8
1313.52
14.9
16.1
13
2
15.5
4
8
5
13.9
16.3
15.4
16.3
3
.6
6
1
5
16.5

NO.05 NO.10

15.987
164.2

6
16.5
3
16.1 3
16.0

NO.15 2 1 15.5 7 NO.25 2

14.1
7

15.985 6

16.5
9

15.5

3
15.3
14.5

4

3
15.4
.21 9
12 51
15.4
1 .3 16.78

1 15.2 우

5
13.9

1

7
16.7

15.895 15.895 15.895 15.895 15.895 16.6 3 2 15.8 15.1

2
15.4

7
15.7

9
16.6

3 16.1 8 9 15.1 15.7

4
15.9

6 15.5

6
16.2

15.895 15.895 15.895 15.895 15.895

2
4
16.1 16.6

8
15.9

9
16.3
1
16.3

9
15.5

3 16.2 15.9

3
15.8

3 15.6

7
15.0

15.6

2
8
144.6
1 .5

.1
154
1 .6
3
12.6

9 14.9

4
122.6.6
1

5 15.6 9 15.5 15.0 4 15.7

3
15.9

1

5
16.1

4
16.3

15.7 6.08

3
14.9

1
15.2
1
14.9
6 144.3
3
.4
141.9
4.312.7
4
1142.4.6
12.5

2 6 16.0

.41 16.33
15.8

8
15.4

8

16.30(포장마감레벨)
15.895(부지정지레벨)

7
16.7

5
15.5

144.9
14.5
2.23

토공 수량표
구 분

12.5

3 .54
15.4 1144.5
9
12.4 2.4
1

7
9
15.0
12.6
12.5
14.6

2
15.6

1
15.1
7

14.5
2

4 14.5 14.6

9
122.5.63
1
12.6

6 12.6

6
12.6

L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300
A3 = 1/600

성토량 산식 설 계 일 자 - - (0+37.96)/2x20.0 = 379.60 - - (37.96+37.01)/2x20.0 = 749.70 NO.2~NO.2+10 - - (37.01+61.38)/2x10.0 = 492.00 NO.2+10~NO.3 - - (61.38+20.40)/2x10.0 = 408.90 NO.3~NO.4 - - (20.40+0)/2x20.0 = 성토량 소계 - 절토량 소계 NO.00~NO.05 - - (0+1.04)/2x5.0 = 2.60 NO.05~NO.10 - - (1.04+3.50)/2x5.0 = 11.40 NO.10~NO.15 - - (3.50+3.36)/2x5.0 = 17.20 NO.15~NO.20 - - (3.36+2.88)/2x5.0 = 15.60 NO.20~NO.25 - - (2.88+1.82)/2x5.0 = 11.80 NO.25~NO.30 - - (1.82+0)/2x5.0 = 4.60 성토량 소계 - 절토량 소계 63.20 성토량 합계(1) - 절토량 합계(2) 2026. 06 책 강효정 종단

204.00
2,234.20
횡단

2,297.40
-2,297.40

* 토공량은 양단면평균법으로 산정

과
업

수량(m3) 비 고 NO.1~NO.2 총토공합계(1)-(2)

A1: 1/300
A3: 1/600

과 절토량 산식 NO.0~NO.1

부지정지계획평면도
축 척:

수량(m3) 3 1

5
12.6

1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5.92 1

.934.3
121

시 9 15.9 16.7 1 16.7 5 명 15.7

8
15.8

15.7 사 8 14.9 3

16.7 6.69
1

8

3
13.2 1
13.5
8
13.1
6
8 .1184.4
13.1 14

공 1

3
14.8
7
14.7

6
15.1

16.0 15.6

8
12.6 .45 2
14 14.5 1
12.6

8
15.3

8

4
15.3
.72
5.41 14

15.9 1 6 우 15.1 수도

8
15.8

13.6 13.6

4.37
141.4
.25
38
131.0
14
1
9
12.713.1841.1
4.44
2
2
.8
.0
1213
43.69
.5
1
4
1
4
13.0 3
5 14.6
12.7
7
14.7
7
12.6

14.8 15.3

6
16.0

7
3.75 13.7114.27 16.4
16.6
3.751
4 1
7
14.3 14.25
13.4
16.4
8
8
.3
6
3
4
.6
.3
1
16
16
13.6 4.24
15.0
6
1
3
17.0
5
14.6
13.5
9
.05 6.59
13.2 14.46
7
1
.06 16.341 16.68
6 15.3
1 4.02
15.5
13.3 14.8
1
8
13.3 14.19
7 14.3
4
.1
.6
5
13.2
1
3
17.0
9

8 15.895 16.7 4 13.2 15.5 15.895

3
15.2
2
15.2 5.13
1

9 16.6 우 15.895

6
14.5

8 15.9

2
2
15.0
4
2
16.6
14.0 14.4
4
3
6 14.6 141.85.1 6
9
14.0 4
.6415.0 14.69
4
1
13.64.08 4.29 14.29 14.8 2
1
1
14.3
2 .23
14.1 14 2
6.44 17.5126.65
14.1 14.08 14.1
1
14.4
4 .54 .65
6
14.5 17 16
13.5
6
13.5

15.2

9
16.6

8
13.9 14.4134.65

우 15.895 NO.30 15.895

2
16.5
7
15.7
2
9 16.7
3
15.3 16.0

2

5
13.9.04
14

15.895 16.8

4
15.9

13.8

1
15.6

15.635

7
129.6
.672
121.6
122.7
2
13.0
5
131.23.34

14.5 S

4.0
6 1

8 6 2.65
12.7
162.6
12.61621.73
12.8 12.8

NO.20

8 .7
15.5 15

13.6 NO.4 오 NO.3 NO.00

1
2
9
2
.99 4
3.15
3.1
13.1 13.1
13.1
13.1
112 13.1
2
13.0 1 31.332.17 1
7
6
1
13.0
13.3
13.3
13.1
13.2
13.2
1
13.5 8
3.1183.054
.4
9
1
3
1
.5
13.1
4
3
5
5
13.0
13.61
.62
1
13.3
13.5
1
113
3
13.6
13.0
13.1
2
13.1 .03
2
4 1
13.8
13.5
13
3.85
13.6
13.7
13.7
3
4
4.08 1
.44
.01
.4
1
4
.1
3
3
1
3
1
1
4
1
.7
.752
8
14 13
1144.2
14.6
7
5
7
13.2
2
133.2
9
9
14.9
14.2.544.58
6
3
4.52
15.0
15.0
13.3
4
14.9
2
13.013.13 151.1
141
13.5
15.3
14.9
7
15.2
4
4
6 14.8
7
4
14.413.3 1133.3.15
8
14.7
15.6
15.2
15.3
6
6
15.3
.3
15
5.36
1
6
15.3 .77
15 5.53
.76 13.38
1
1.31
9
6
3
8
15.4 15
15.4
13.1
15.6
8
8
15.5
4
12.6
144.3.79
1
6
.632.91
13.0
14 1

9
7
13.1 13.1 3.19
1
8
13.2

4
13.1
3 .47 .51
13.2 13 13

NO.2+10 우 NO.2

6
153.1
13.1
6
13.1
8
13.1
8
13.2

NO.1 NO.0 우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부지정지계획평면도 도 면 번 호 L-010 NO.4 NO.3 NO.2 NO.2+10 NO.1 NO.0

부지정지계획단면도-1
S = 1/200(A1)
1/400(A3)
대상지구역

대상지구역

22
현황지반

20
18
16
14
12

NO.0
GH:14.080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절토면적

대상지구역

대상지구역
기존녹지구간

3,000 3,000
여유폭
2,000
1,000

22

40,300
테니스장
현황지반
포장마감선(+16.3)

현황지반 기존녹지구간

3,000
여유폭
2,000
1,000

부지정지계획선(포장보조기층바닥) 20 재생수처리시설(지하구조물) 상부

18
+ FL16.11

16 + FL16.56 + FL16.30 + FL16.30+ FL16.30

+ FL15.895
+ 14.8

14 재생수처리시설

12
NO.1
GH:16.830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절토면적
37.96m2

대상지구역

대상지구역
기존녹지구간

22

3,000 4,000
여유폭 창고설치
2,000
1,000

40,300
테니스장

기존녹지구간

3,000
여유폭
2,000
1,000

현황지반
포장마감선(+16.3)

20 부지정지계획선(포장보조기층바닥)

18
+ FL16.46+ FL16.30

+ FL16.30+ FL16.38 + FL15.895

16
14
12

NO.2
GH:16.680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m2
절토면적
37.01m2

1
L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부지정지계획단면도-1
축 척 :

A1: 1/200
A3: 1/400

축 척

A1 = 1/200
A3 = 1/40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부지정지계획단면도-1 도 면 번 호 L-011 NO.4 NO.3 NO.2 NO.2+10 NO.1 NO.0

부지정지계획단면도-2
S = 1/200(A1)
1/400(A3)

대상지구역 진입로

3,000
여유폭

40,300
테니스장

2,000
1,000

현황지반
22

진입부포장마감선 20 부지정지계획선(포장보조기층바닥)

2,000
1,000

현황지반
포장마감선(+16.3)
부지정지계획선(포장보조기층바닥)

18 315 14

+ FL16.48
+ FL16.30

+ FL15.895 405 + FL15.985 + FL15.895 16 대상지구역 기존녹지구간

3,000
여유폭

+ FL13.0

12
NO.2+10 GH:16.560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m2
절토면적
61.38m2

대상지구역

대상지구역
기존녹지구간

3,000
여유폭
2,000
1,000

22

40,300
테니스장

기존녹지구간

3,000
여유폭
2,000
1,000

현황지반
포장마감선(+16.3)

20 부지정지계획선(포장보조기층바닥)

18
+ FL16.29 + FL16.30

+ FL16.30+ FL16.34 + FL15.895

16
14
12

NO.3
GH:16.430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m2
절토면적
20.40m2

대상지구역 대상지구역

22
현황지반

20
18
16
14
12

NO.4
GH:15.860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절토면적

1
L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부지정지계획단면도-2
축 척 :

A1: 1/200
A3: 1/400

축 척

A1 = 1/200
A3 = 1/40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부지정지계획단면도-2 도 면 번 호 L-012 부지정지계획단면도-3

NO.0
NO.5
NO.10
NO.15
NO.20
NO.25
NO.30

S = 1/200(A1)
1/400(A3)
NO.2

NO.2+10
기존녹지구간

22

3,000 3,000 3,000
이식구간 진입로 이식구간

NO.2

NO.3
기존녹지구간

22 20 20 18 18

NO.2+10
기존녹지구간

포장마감레벨
+ FL13.0

14 + FL14.04 14

포장마감레벨
+ FL13.554 + FL13.80

12 12

NO.5
GH:13.89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절토면적
1.04m2
기반영면적

NO.0
GH:13.17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절토면적
기반영면적

NO.2

NO.2+10
기존녹지구간

22

3,000 3,000 3,000
이식구간 진입로 이식구간

NO.2

NO.3
기존녹지구간

NO.2+10
기존녹지구간

22 NO.3

3,000 3,000 3,000
이식구간 진입로 이식구간

기존녹지구간 20 20 18

18
16

+ FL15.31 14 + FL15.88 16

포장마감레벨 + FL15.18
+ FL14.12

포장마감레벨 + FL15.66
+ FL14.69

14
12

12

NO.15 GH:15.838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절토면적
3.36m2
기반영면적

NO.10 GH:15.311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절토면적
3.50m2
기반영면적

NO.2

NO.2+10
기존녹지구간

22

3,000 3,000 3,000
이식구간 진입로 이식구간

NO.2

NO.3
기존녹지구간

20 18

18
+ FL16.25

포장마감레벨
+ FL16.09
+ FL15.268

NO.2+10
기존녹지구간

22 20 16 NO.2 NO.3

3,000 3,000 3,000
이식구간 진입로 이식구간

기존녹지구간 22 + FL16.51 16 18

포장마감레벨
+ FL15.842

14 12 12 12

NO.25 GH:16.459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절토면적
1.82m2
기반영면적

1
L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3,000 3,000 3,000
이식구간 진입로 이식구간

16 14 명 시 행 청 용 역

NO.3
기존녹지구간

포장마감레벨
+ FL16.30 + FL16.30 + FL16.30

+ FL16.33 14 사

NO.2+10
기존녹지구간

20

NO.20 GH:16.254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절토면적
2.88m2
기반영면적

공

3,000 3,000 3,000
이식구간 진입로 이식구간

16 16

NO.3
기존녹지구간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NO.30 GH:16.711
계획지반
현황지반
성토면적
절토면적
기반영면적

부지정지계획단면도-1
축 척 :

A1: 1/200
A3: 1/400

축 척

A1 = 1/200
A3 = 1/40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부지정지계획단면도-3 도 면 번 호 L-013

공사계획평면도
S = 1/250(A1)
1/500(A3)

X -9 X -8 X -7 X -6 X -5 X -4 X -3 Y 3 X-10 X -2 X -1

5
13.1 .17 13.1
132
13.3

13.3 X0 X1 X 2 X 3 X 4 X 5 X6 3000 3000 3000

4
5
14.8 5 .38.31 5
13.2
5 15.2 1313 14.9.98
4
15.6
15.7
14
3
.7
15
9 4
16.0 16.0
2
16.2
15.8
1 16.15
.2
6.14
9
6
1
6.1 1
1
8
4
15.0 15.9
8
16.1

14.9 6

5.52
5 1

4 13.9

6
16.5
3
16.1 3
16.0

.62
113
3
13.1
13.1 .03
13
4
4
14.4
13.1
.752
8
1144.2
14.6
7
.2
3
1
9
2
.5
3
4
15.0
13.013.13 151.1
7
.2
5
1 4
6 14.8
7
14.7
15.6

16.3 1 15.2

2
14.2.544.58
1
4
141
13.5
14.9
4
.4
4
14 13.3 1133.3.15
15.2
6
156.3
6
15.3
15.3 .77
15 15.53
.76 13.38
9 1.31
6
3
15.4 15
15.4
13.1
8
8
15.5
4
12.6
144.3.79
1
2.91
3.06
.6
1
4
3
1 1

6

14.9
8

15.3 8 15.6

5000
7%

% 5.4 15.6 15.95 5000 16.80 15.1

9
15.9

10970 8000 10970 8000

1
1 4.72
15.4 1

8
15.3

6.06 수도

3
14.8
7
14.7

8 5.34

1
5000
1755

10970 14.8

8
14.9

8
15.8

13.6 16.7

1
16.7

6.71 1 16.30 16.30 Y-3

16.7 6.69
1

8 4

15.4
15.7

9
16.6

8 9 15.1 8545 15.7

4
15.9

16.30 16.30 16.30 2

7195
1
16.3

16.1
5.59

6.23 1 1 16.0 5 14.9 8

9
144.9
14.5
3

12.2 4.99

3
2
14.7

5 14.4

8
14.5

1
14.9
6 144.3
.43
14.9
.61.5
144.3
121.72412
112.4.6
.5
12

2
15.7

1
9750

15.5 6

1
15.2

6
16.0

4
16.3

15.5 6 16.2 1475

9
16.3

11495 2 3

8
15.9
5

2 수목굴취범위 16.1 16.6

.41 16.33
15.8

15.7 15.1 7 16.1 8000

3
13.2 1
13.5
8
.1
3
1
6
8 4.1184.4
13.1 1

3 15.8 16.6

7
3.75 13.7114.27 16.4
16.6
3.751
4 1
14.3 14.25
13.4
6.47
1
8
8
9055
6
3
4.3
16.6
16.3
13.6 4.24 1
15.0
6
1
17.0
5 14.63
13.5
9
9
.05
13.2 14.46
67 6.3416.5 6.68
.01
6 15.3
1 4.02
1
1
15.5
11495
13.3 14.8
1 9
13.37 14.14
.38
.14
13.2
15.6
3
17.0
15.6

2
15.9

16.80

7
16.7

1
6

3
9
15.9

8
16.0

6.64

9
13.2

7 1 13.6 15.7

8
15.8

2805

6
13.5

6
15.1
15.9

23770 Y-2 우 Y-4

3
15.2
2
15.2 5.13
1

9
16.6

8
5
13.9 14.4134.6
2
2
15.0
4
2
16.6
14.0 14.4
4
3
6 14.6 141.85.1 6
9
.0
4
4
.6
1
4
14.6 15.0 14 9
13.64.08 4.29 14.29 14.8 2
1
1
14.3
2 .23
14.1 14 2
6.44 17.5126.65
14.1 14.08 14.1
1
14.4
4 17.5146.65
.5
6
4
1
13.5

Y-5

6
14.5

8 15.3 5 13.9

.67
129.6
72
121.6
122.7
2
13.0
5
131.23.34

8
15.5

3000 12000 15.2 1475

8545
3280

8 6 23
.65
12.7
162.6
12.61621.7
12.8 12.8

1

22870
16.30

16.30 16.30 16.7

X=552698.93
Y=184534.17

14.5 15.5 16.30 16.30 4000 33600 40860 Y-1

3
1
15.4
.2
1 9
12 5
15.4
1 .3 16.78

13.0 2 6000 Y 0 4 9 1

3
5
13.2
3.33

1

2
16.5
7
15.7
2
9 16.7
3
15.3 16.0

3 13.4 300016.55 16.8

4
15.9

14.5 우 6.56 13.5

2
13.6
4

.7
14 13

3 16.6 9 15.3 15.0 2 15.3

7000
1

5
13.9.04
14

1 S

2
13.8

4.97

1
2
13.1 13.1
1
8 5
13.113.0 4
5
13.0
13.3
1
13.0

우 13.2 5

4
13.7
13.7

16.3 2 15.5 9

13.1
6
13.2

2

13.5
1

5

3.8
4.08 1

1

6
15.3

8 .77
15.5 15

13.6 1 8 15.4

우
14.1
4.07
6 1

13.0
3.3

13.5 8
.4
43.5193
13.61
1
13.6
2
13.8

1000 5 14.6 2 up 10000

15 87
.9
164.2

4 5

7 3 3.66
3.5
131.3
.51
31
131.5
2
13.5

1 15.7

6
14.4

Y 1 4.92 1 13.1 13.1 28600

10000
2
14.6

오

1
13.3
.34
1
913
133.4
1 .64.24 13.3 13.27
1
3.24 5
2
.7.67 1 13.2
14.7 1144

3.17

3000
1000

Y 2

1
13.4
1
4
13.3 11333.4.5
.483.62
113.5
6
1
13.6

1 13.0 2.9913.14 11.53% 오

11
13.0

25600

4
13.1
3 .47 .51
13.2 13 13

1
8
13.1
8
13.2

13.7

9
7
13.1 13.1 3.19
1
8
13.2

up

6
153.1
13.1
3.16

2
13.5

14.6.99
13

12.5 3 12.5

3 .54
15.4 1144.5
15.9

5
15.5

.934.3
121

Y-6

7
141.4.3
5
.2
8
3
131.0
14
1
9
12.713.1841.1
4.44
2.02
.8
2
1 13
43.69
141.5
4
.0
3
1
3
5 14.6
12.7
7
14.7
7
.6
12

Y-7 우 12.6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8

3
15.8

15.7 3 15.4 3 15.6

8
15.6

7

7
9
15.0
12.5
14.6

2
15.6

1
2

14.5 시 4 14.6 12.6 행

15.1
4.57

2
8
144.6
1 .5

15.0 15.6 1

4
122.6.6
1

5

15.0
5

4 15.9

15.1
14.6
3

9
12.4 2.4
1

12.6 12.6 12.6 1

9
122.5.63
1
12.6

L

공사계획평면도
축척 :

A1: 1/250
A3: 1/500

6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50
A3 = 1/50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공사계획평면도 도 면 번 호 L-101

이식배치계획도
S = 1/250(A1)
1/500(A3)

6
153.1
13.1
3.16

3.14

1
8
13.1
8
13.2

1-꽃사과(이식)
R10-14
3-청단풍(이식)
1
R10-14
13.0

9
7
13.1 13.1 3.19
1
8
13.2

2-반송(이식)
R38

.99 .14
112 13
7
13.0
13.1

13.5
.48
43.5193
13.61
1
13.6
2
13.8

13.1
1
.62
왕벚나무(이식)-1
13.3
113
3
.34
13.1
13.1 .03
R15-19
913 3.31 7
133.4
.6
13
1 4.24 1 13.2
4
1
4
1
14.4
13.4
13.1
.752
8
3.24 5
1 .4
1144.2
14.6
3 .548 2
.7.67 1 13.2
2
2
13.3 11
7
.4 3.6
2 14.9
11333.5
14.7 1144
13.66
13.2
14.6
9
2
1
4
.5
3
4
.8
15.0
1
5
14 5 .38.31 5
13.013.13 15.1
13.2
15.98
5 15.2 1313 14.9.98
4
7
4
7
6
15.6
5.2
14 3
15.7 15.7
1.8
164.2
4
14.4
6 14
7
15.7
9 4
14.7
15.6
6
5
16.0 16.0
13.7
16.5
3
2
5
165.2
6
16.1 3
15.8
.3
14.6
4
5
.1
1
.0
1
6
1
9 16.1
16
16.2
16.1
8
4
7 3 3.66
15.0 15.9
.3.5
1
1313
6
3.51
8
.9
131.5
2
4
.1
1
16
13.5
2
15.5
4
8
5
13.9
16.3
15.4
16.3
3
16.6
5
16.5

14.1
7
14.0

6 13.6

2-복자기(이식)
R10-14
왕벚나무(이식)-3
R10-14
3-복자기(이식)
R8-9

2
13.8

7
14.9
2
15.3

1-목련(이식)
R10-14

9
15.0

2-청단풍(이식)

2
R10-14
14.2.544
.58
4
141
13.5
14.9

6
14.9

15.3

4
15.9
3
15.3

1

6
15.3 .77
15 5.53
.76 13.38
9 1.31
61
3
15.4 15
15.4
13.1
8
.5
5
8
1
4
12.6
14.79
14.3
6
.632.91
13.0
14 1

8 15.6 2

8-산딸나무(이식)
R10-14

2
16.5

1-청단풍(이식)
R15-19
4-꽃사과(이식)
R6-7

6-산수유(이식)
R6-7

1-느티나무(이식)
R15-19

2
16.7

1-뽕나무(이식)
R15-19

6
13.6

3.75 13.7114.27 16.4
3.751
4 1
7
14.3 14.25
16.4
.38
6
4
4 1
16.3
15.0
6
14.2
.0
7
3
1
14.6

2-밤나무(이식)
1-R10-14
1-R8-9
2-계수나무(이식)
R10-14

5
13.5
9
13.2 14.46
.02
1
4
13.3 14.8
1 9
13.37 14.14
.38
13.2

15.5 9

15.9
1

R6-7 5-대추나무(이식)

8
14.9 R10-14

8 15.8 15.6 9 6 8

15.8
7
16.7

1 16.7 8

7
141.44.3
38.25
1
.0
3
1
14
1
9
12.713.1841.1
4.44
2 2
121.83.0 1.543.69
14
4
13.0 3
.6
4
5
1
12.7
7
14.7
7
12.6

2 9 16.6

1-목련(이식)
R5이하

8
12.6 .45 2
14 14.5 1
12.6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1-청단풍(이식)
R6-7

2-매화나무(이식)
R10-14
4

9-산수유(이식)
R15-19(다간형)

15-감나무(이식)
R5이하

4-꽃사과(이식)
R5이하

2-청단풍(이식)
R15-19

4 14

6
16.0

9 16.3 5 1

5
16.1

15.9 3 15.8 5 4 15.7

7
9
15.0
12.5
14.6

2
9
122.5.63
1
12.6

시 행 청

9
144.9
14.5
3
12.2

9

15.0
5
12.6

낙엽교목

2
13.5

13 3 12.5

9
12.4 2.4
1

4
122.6.6
1

2-느티나무(이식)
R20-29
2-이팝나무(이식)
R6-7

4-소나무(이식)
2-R20
2-R10

12.6

1-청단풍(이식)
R15-19

1-이팝나무(이식)
R15-19
9-이팝나무(이식)
R10-14
1-산수유(이식)
R15-19

4-산수유(이식)
R6-7
1-산수유(이식)
R15-19(다간형)

6
12.6

2
8
144.6
1 .5

7 15.0 15.6 2.66

15.1
14.6
3
12.6

3 15.6

1-꽃사과(이식)
R10-14
15.6

7

8
16.0

14.9 15.5

1
14.9
6 144.3
.43 .72.621.5
14.9
21 41
144.3
.4
1
.6
2
11 2.5
1

2 15.7

3 4.54
15.4 114.5

3 14.5 16.3

9
15.5

3
16.2

3-이팝나무(이식)
R10-14 15.11

5 14.4 4.58

1
12-꽃사과(이식)
5.21
1R10-14
14.6.99

2

1-산수유(이식)
R8-9
1-산수유(이식)
R10-14

1-청단풍(이식)
4.93
1
R20-29
.72

6 15.5

6
16.2

4 1 15.1 15.9

3-청단풍(이식)
R10-14

16.6 16.3

4
14.5

8 9 15.7

9
.05
67 6.3416.5 6.68
.01
1
1
15.3

16.1

3-느티나무(이식)
R20-29

3
16.1

8
16.6

2
14.6

2

15.4
15.7

15.9 15.6 15.1 7

8
15.4

우 15.8 16.7 7 5 15.5

2-느티나무(이식)
R30-39

3 16.0

8
15.9

15.7 2-산수유(이식)

2
15.9
R5이하

1

.41 16.33
15.8

1
13.5
8
13.1
6
.1184.4
8
4
13.1 1

3
15.7 1-산수유(이식)
9
R10-14
15.9

16.7 16.6 8 3.23

1-느티나무(이식)
R20-29

15.9

7
16.6

.934.3
121

사

왕벚나무(이식)-2
R15-19

3
14.8
7
14.7

4
15.3
2
.41 14.7
2-뽕나무(이식)
15

8
15.3

6.06 수도 6

.14
15.6
3
17.0

3-산수유(이식)
R10-14

공 14.8 15.3

1-산수유(이식)
.18
R5이하 15

상록교목

왕벚나무(이식)-1
R10-14

3
15.2
2
15.2 5.13
1

15.1

16.7 6.69
1

13.4
3
13.6

1 굴취영역

9
16.6

4
16.6

13.2 구분 6

10-청단풍(이식)
R10-14
3-청단풍(이식)
R8-9

16.7 이식수목 수량표 14.5

8
15.2

우

1-청단풍(이식)
우
R10-14
2-청단풍(이식)
R15-19
2-홍단풍(이식)
R10-14

7
129.6
.672
121.6
122.7
2
5
131.23.34

13.0

8
15.5

8
5
13.9 14.4134.6
2
2
15.0
4 .42
.0
16.6
4
1
14
.1
4.64 141.853
1
6
4 5.0614.69
14.0 4
.6
4
9
1 1
13.64.08 4.29 14.29 14.8 2
1
1
14.3
2 .23
4
2
14.1 14 2
16.4 17.516.65
.1
14 14.08 14.1
1
.4
14
4 .54 .65
6
14.5 17 16
13.5
1
6
13.6
13.5

1-매화나무(이식)
R8-9

5
8 6 2.6
3
12.7
162.6
12.61621.7
12.8 12.8

14.5

1
15.5

16.8

7
15.7
9
3
15.3 16.0
3
1
15.4
.2
2
1
9
1 5.3
8
15.4
1
16.7

5
13.9

4
14.413.3 1133.3.15
6
156.3
15.3

4 15.2 8

5
133.2
13.3

1

9
15.5

5
13.9.04
14

9 우 13.2 15.6

6
16.5

15.2

10-보리수나무(이식)
R15-19

5
8 13.8

14.0

13.1
6
13.2

2 13.3

8 .77
15.5 15

2

4
14.5

왕벚나무(이식)-1
우
R20-29

오

2
1
13.1 13.1
1
8 5
13.113.0 4
5
5
13.0
13.3
1
13.5
13.0
1-꽃사과(이식)
1-꽃사과(이식)
2
4.71
13.5
13.6
1
3
R10-14 13 1.73
R15-19
13.0
13.4
4
.7
14 13

13.1 .17 13.1
132
13.3

13.3 S 우 1 오13.2313.4173.51

11-이팝나무(이식)
R10-14
5

2 13.1

5-산딸나무(이식)
R15-19

1-매화나무(이식)
R15-19

1

2-대왕참나무(이식)
R20-29

용 역

5-소나무(이식)
3-R30-39
1-R20-29
1-R40-49

이식배치계획도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50
A3 = 1/500

품명 규격

반송(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소나무(이식)
상록교목합계
감나무(이식)
계수나무(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꽃사과(이식)
느티나무(이식)
느티나무(이식)
느티나무(이식)
대왕참나무(이식)
대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매화나무(이식)
목련(이식)
목련(이식)
밤나무(이식)
밤나무(이식)
복자기(이식)
복자기(이식)
뽕나무(이식)
뽕나무(이식)
산딸나무(이식)
산딸나무(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산수유(이식)
왕벚나무(이식)
왕벚나무(이식)
왕벚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이팝나무(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청단풍(이식)
홍단풍(이식)
낙엽교목합계
교목합계
보리수나무(이식)
낙엽관목합계
관목합계

R38
R40-49
R30-39
R20-29
R20
R10
R5이하
R10-14
R15-19
R10-14
R6-7
R5이하
R30-39
R20-29
R15-19
R20-29
R10-14
R15-19
R10-14
R8-9
R10-14
R5이하
R10-14
R8-9
R10-14
R8-9
R15-19
R6-7
R15-19
R10-14
R15-19(다간형)
R15-19
R10-14
R8-9
R6-7
R5이하
R20-29
R15-19
R10-14
R15-19
R10-14
R6-7
R20-29
R15-19
R10-14
R8-9
R6-7
R10-14

R15-19 단위 수량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2
1
3
1
2
2
11
15
2
1
15
4
4
2
6
1
2
5
1
2
1
1
1
1
1
2
3
1
2
5
8
10
1
5
1
10
3
1
3
6
1
23
2
1
6
19
3
1
2
184
195
10
10
10

비고

축 척:
A1: 1/250
A3: 1/500

L 회 낙엽관목 기호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이식배치계획도 도 면 번 호 L-102 1,230 NOTE 구조물 및 시설물계획도

* 보강슬래브 설치 시 노상다짐하여 지반 안정화가 되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 테니스코트 시설물 시공 시 테니스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하여 설치되도록 한다.

G.L

6
153.1
13.1
6
13.1
8
13.1
8
13.2

.99 .14
112 13

9
7
13.1 13.1 3.19
1
8
13.2

4
13.1
3 .47 .51
13.2 13 13

오

1
13.0

13.1 7

15.98
7
164.2
6
16.5
3
16.1 3
16.0

13.1 15.3

5
13.1 .17 13.1
132
13.3

2

13.5
.48
43.5193
13.61
1
13.6
2
13.8

13.1
.62
113
3
13.1
13.1 .03
13
4
4
.4
14
13.1
.752
8
1144.2
14.6
7
13.2
9
.52
3
4
15.0
1
.0
13 13.13 15.1
7
15.2
4
6 14.8
7
14.7
15.6

오

1
13.3
.34
1
913
133.4
1 .64.24 13.3 13.27
1
1
13.4
3.24 5
1 .4
3 .548 2
2
.7.67 1 13.2
2
13.3 11
.4 3.6
2 14.9
14.7 1144
11333.5
13.66
14.6
1
4
5
14.8 5 .38.31 5
13.2
5 15.2 1313 14.9.98
4
4
6
15.6
14
15.7 15.7
14.4
.73
5
1
9 4
5
16.0 16.0
13.7
5
5.82
16.2
14.6
4 1
1 16.15
9 16.1
16.2
16.1
8
4
.0
6
.9
7 3 3.6
15
15
.3.5
1
1313
6
3.51
8
131.5
2
14.9
16.1
13.5
2
.5
5
1
4
8
.9
5
13
16.3
15.4
16.3
3
16.6
5
16.5

13.3 3.85

9
15.0

14.9 13.6 16.5 15.5

2
13.8

3
15.3

14.5

4
15.2

우 1

6
8

15.6 6 우 점수판-3개소 8 15.6

16.7 6.69
1

3 15.9

7
16.7

1
16.7

16.7 8 3 15.8

등의자-6개소
15.4

9
16.6

250 상수공급관로(우회)-122.0m 15.9 4 15.5 6 6 14.9 16.2 2 14.7 5 14.4 구조물 및 시설물 수량표 14.5 15.2 9 1

9
15.5

3
16.2

15.9 1 5.83 5

4
15.7
15.1
14.6
3
12.6

3

15.6
15.6

2
8
144.6
1 .5

7
15.0

15.6 1

15.0
2.65

15.7 8 16.0

5
16.1

4
16.3

1
14.9
6 144.3
.43 .72.621.5
141.9
21 41
144.3
.4
1
.6
2
11 2.5
1

2 6 16.0

9
144.9
14.5
3
.2
12

9
14.9

15.5

14.6.99
13

2 13.5 12.5 단위 수 량 구조물 구 분 보강슬래브 품 T600, W6.2m m 41.0 시설물 기자재창고 3,000x6,000 개소 1 비구방지휀스A W4,000xH5,000 m 100.0 비구방지휀스B W4,000xH8,000 m 100.0 방풍망 H1,800xT0.8 m 200.0 안내판 W1,192x740xT40 개소 1 출입문A W2,000xH2,000 개소 1 출입문B W1,000xH2,000 개소 2 등의자 1,600x580x770 개소 6 심판대 1,100x1,350x3,050 개소 3 점수판 1,900x500x2,000 개소 3 테니스 지주 및 네트 H1,070 조 3

3
12.5

3 .54
15.4 1144.5
9
12.4 2.4
1

4
122.6.6
1

7
15.0
2.59 12.6
14.6 1

2
15.6
1
15.1
7
14.5

A1: 1/10
A3: 1/20

3 8 16.3

4
14.5

축 척: L 16.3

2
14.6

상수공급관로 상세 3

8
재이용수공급관로(우회)-143.0m
15.1

9 15.7 250 525 3 16.1 25 2 15.7 3

9
122.5.63
1

12.6 목 규 격 재이용수공급관로

6
12.6

1 2.66 L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상수관
25A STS PIPE

2 15.1 7 15.9 명 2 테니스 지주 및 네트-3조

7
16.6

8
15.4

1 9

15.9
8

1
16.7

8
15.9

8
12.6 .45 2
14 14.5 1
12.6

15.7 15.8

5
15.5

사

G.L
8
14.9

15.9

.41 16.33
15.8

.934.3
121

공 수도계량기(이설)-1개소 6

2
4
16.1 16.6

5
15.7

우 865 1 8

3
13.2 1
13.5
8
13.1
6
8 4.1184.4
13.1 1

7
141.4.3
38.25
1
.0
3
1
14
1
9
12.713.1841.1
4.44
2 2
121.83.0 1.543.69
14
4
13.0 3
.6
4
5
1
12.7
7
14.7
7
12.6

수도 15.1

7
3.75 13.7114.27 16.4
16.6
3.751
4 1
7
14.3 14.25
13.4
16.4
8
8
.3
3
6
4
.6
.3
16
16
13.6 4.24 1
15.0
6
1
17.0
5 14.63
13.5
9
13.2 14.46
7.05
.59
.061 16.3416 16.68
6 1155.3
1 4.02
15.5
13.3 14.8
1 9
.3
3
1 7 14.14.38
.64
13.2
15.1
3
17.0
9
13.2

A1: 1/10
A3: 1/20

3
14.8
7
14.7

5.88 16.0

6
13.6

비구방지망휀스B-100.0m 8

4
15.3
1 4.72
15.4 1

8 15.3 6

4
16.6

우 15.1 16.0

1
13.6

6
13.5

비구방지망휀스A-100.0m 14.8 15.3

9
15.9

축 척: 기존상수관로

3
15.2
2
15.2 5.13
1

15.5 250 재이용수공급관로 상세 L 1

2
2
15.0
4
2
16.6
14.0 14.4
4.64 141.853.1
1
6
4 5.0614.69
14.0 4
.6
4
9
1 1
13.64.08 4.29 14.29 14.8 2
1
1
14.3
2 .23
4
14.1 14 2
2
16.4 17.516.65
.1
14 14.08 14.1
1
.4
14
4 .54 .65
6
14.5 17 16
13.5

심판대-3개소

6
14.5

8

200
700

2
15.2

16.8 4 250

.67
129.6
72
121.6
122.7
2
13.0
5
131.23.34

9
16.6

8
5
13.9 14.4134.6

보강슬래브-41.0m

5
8 6 2.6
3
12.7
162.6
12.61621.7
12.8 12.8

2
14.5

1 15.5

2
16.5
7
15.7
2
9 16.7
3
15.3 16.0
3
.4
15 2.21
16.7
1 51.39 .78
15.4
1
16

5
13.9

재이용수관
200A STS PIPE

4
14.413.3 1133.3.15
6
156.3
.3
6
15
15.3 .77
5
3
1
.5
.76 .38
615 5.49151.31 13 .13
1
15.4
13
8
.5
5
8
1
4
12.6
14.79
14.3
6
.632.91
13.0
14 1

4 15.2 8 15.3

9
15.9

5
13.9.04
14

0
Ø20

5

1
15.6

2
14.1
4.07
1
6

출입문B-2개소 안내판-1개소 S 기자재창고-1개소

133.2
13.3

2
14.2.544.58
4
141
13.5
14.9

6

8 .77
15.5 15

출입문A-1개소 우 13.2

5
13.5
2
.734.71
13.6
13 1
.74
14 13

8 1
14.0

7
14.9
2
15.3

2
1
13.1 13.1
1
8 5
13.113.0 4
5
13.0
13.3
3.01
1
13.5
1
3
13.0
13.4

9

13.1
6
13.2

2 13.3 600 우 13.0 1,000

S = 1/250(A1)
1/500(A3)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50
A3 = 1/500

설 계 일 자 2026. 06

구조물 및 시설물계획평면도
축척 :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상수공급관로 이중환 수도계량기이설 여

자
설

김보겸 1 m 143.0 25A,STS PIPE m 122.0 - 개소 1 재이용수공급관로 200A,STS PIPE 상수

A1: 1/250
A3: 1/500

과 식 계 도 면 명 구조물 및 시설물계획도

비고
A=249.7m2

휀스4면 우회관로 도 면 번 호 L-103

포장계획도
S = 1/250(A1)
1/500(A3)
우
5000

2000
아스콘포장-10m2

NOTE 보차도경계석(직선)-1.0m

* 하드코트포장 시공 시 원지반은 노상다짐, 잡석다짐 후평판재하시험(6회)을
시행하고 포장공사를 마무리 한다.
평판재하시험 위치는 지하구조물 상부(2곳), 보강슬래브설치 상부(2곳),
테니스코트 상부(2곳)으로 하며 세부위치는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우 오 오 낮춤경계석(직선)-3.0m

* 테니스코트 시공시 우수계획도를 참고하여 코트1면은 좌측 / 2,3면은
우측으로 배수가 되도록 구배처리한다.
녹지경계석(직선)-72.0m

* 테니스코트 라인마킹 폭은 국제규격 기준을 참고하여 5~10cm가
확보 되도록 시공한다.

탄성포장-138.0m2 지하구조물 마감선 우 S 수도 16.30 16.30

16.30
하드코트포장-2,374.00m2

우
1면

2면 3면 팽창줄눈-4.0m2

16.30
라인마킹-438.0m

우 우 16.30 16.30 16.30

포장 수량표
구 분

품 포장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50
A3 = 1/500

설 계 일 자 2026. 06 업 책 강효정 단위 수 량 비고 T5 m2 2,374.0 T100, L=40m m2 4.0 탄성포장 T15 m2 138.0 라인마킹 W100/50, 백색 m 438.0 3면 아스콘포장 T50 m2 10.0 우수관로신설 포장계획평면도 녹지경계석(직선) 150x150x1,000 m 72.0 축척 : 보차도경계석(직선) 200x250x1,000 m 1.0 낮춤경계석(직선) 200x100x1,000 m 3.0

A1: 1/250
A3: 1/500

과
과

격 팽창줄눈 L 공 규 하드코트포장 우 1 목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포장계획도 초록/파랑 진입부 도 면 번 호 L-104

우배수계획도
S = 1/250(A1)
1/500(A3)

.
A.S

6
153.1
13.1
6
13.1
8
13.1
8
13.2

3.14

1
오
오
3 .47 .51
13.2 13 13

9
7
13.1 13.1 3.19
1
8
13.2

1
13.0

.P

오
오

A.S

1
13.3
.34
1
913
133.4
1 .64.24 13.3 13.27
1
1
13.4
3.24 5
1 .4
3 .548 2
2
.7.67 1 13.2
2
13.3 11
.4 3.6
2 14.9
14.7 1144
11333.5
13.66
14.6
1
4
5
14.8 5 .38.31 5
13.2
5 15.2 1313 14.9.98
4
4
6
15.6
14
15.7 15.7
14.4
.73
5
1
9 4
5
16.0 16.0
13.7
5
5.82
16.2
14.6
4 1
1 16.15
9 16.1
16.2
16.1
8
4
.0
6
.9
7 3 3.6
15
15
.3.5
1
1313
6
3.51
8
131.5
2
14.9
16.1
13.5
2
.5
5
1
4
8
.9
5
13
16.3
15.4
16.3
3
16.6
5
16.5

C.B
15.98
7
164.2

6
16.5
3
16.1 3
16.0

구
환기

우
우

.99 .14
112 13
7
13.0
13.1

1 3.12

13.5
.48
4 3.5193
13.6 1
1
13.6
2
13.8

13.1
.62
113
3
13.1
13.1 .03
13
4
4
.4
14
13.1
.752
8
1144.2
14.6
7
13.2
9
.52
3
4
15.0
1
.0
13 13.13 15.1
7
15.2
4
6 14.8
7
14.7
15.6

5
13.1 .17 13.1
132
13.3

13.0
13.3

9
15.0

8
15.6

6 16.5

PE
O
SL
0%

8
15.3

6
16.0

3
14.8
7
14.7

15 원형수로관-138.0m 0.

5~
1.

4
15.3
2
.41 14.7

8
14.9

8
15.8

9 16.6

8
5
13.9 14.4134.6

구
환기

1면

2
2
15.0
4
2
16.6
14.0 14.4
.1
4.64 141.8
53
1
6
4 5.0614.69
14.0 4
.6
4
9
1 1
13.64.08 4.29 14.29 14.8 2
1
1
14.3
2 .23
4
14.1 14 2
2
16.4 17.516.65
.1
14 14.08 14.1
1
.4
14
4 .54 .65
6
14.5 17 16
13.5

우
우

6 재이용수 공급관로 우회노선 3면 6 15.1 3

6 16.7 .69
13.6
16

0.5~1.0% SLOPE 0.5~1.0% SLOPE

0.5~1.0% SLOPE 8 15.6 8

1
16.7

16.30

7
16.7

1 16.7 16.30

2
15.9

16.30

8
16.0

3 15.8

2
15.1

7 16.7

2
15.4

7
16.6

15.7 9 16.6 3 16.1 8 9 15.1

15.7
0.5~1.0% SLOPE

0.5~1.0% SLOPE 0.5~1.0% SLOPE

0.5~1.0% SLOPE 0.5~1.0% SLOPE 구 4 15.9 15.5 6 6

3
14.9

16.2 1

구
환기

9

16.3
16.3

1

5
16.1

4
16.3

9
15.5

3
16.2

15.7

8
16.0

14.9 15.5

9
144.9
14.5
3
.2
12

9 14.4 5

8
14.5

1
14.9
6 144.3
.43 .72.621.5
141.9
21 41
144.3
.4
1
.6
2
11 2.5
1

2 6 16.0

8
15.9
5
15.7

2
14.7

15.2 2

4
16.1 16.6

.41 16.33
15.8

3
13.2 1
13.5
8
13.1
6
8 4.1184.4
13.1 1

9 15.9 0.5~1.0% SLOPE 15.8

7
3.75 13.7114.27 16.4
16.6
3.751
4 1
7
14.3 14.25
13.4
16.4
8
8
.3
3
6
4
.6
.3
16
16
13.6 4.24 1
15.0
6
1
17.0
5 14.63
13.5
9
9
.05
13.2 14.46
617 6.3416.5 6.68
.01
6 1155.3
1 4.02
1
1
15.5
13.3 14.8
1 9
.3
3
1 7 14.14.38
.14
13.2
15.6
3
17.0

환기 15.7

15.9
0.5~1.0% SLOPE

4
16.6

9
13.2

2면

1
13.6

13.5

우
우

15.1 9 15.9 수도수도 원형수로관집수정-3개소 8 0.5~1.0% SLOPE PE 16.7 14.8 15.3 0.5~1.0% SLOPE O

.P
A.S

SL

5
13.9

0%

우
우

3
15.2
2
15.2 5.13
1

16.30

3
15.4
.21 9
12 51
15.4
1 .3 16.78

1 15.2 +12.88 8

2
16.5
7
15.7
2
9 16.7
3
15.3 16.0

우
우
+13.15

6
14.5

8
15.2

15.5 1.

4
14.5

.67
129.6
72
121.6
122.7
2
5
131.23.34

기존집수정 13.0 +13.36 16.8

5~
0.

3 우수연결관-60.0m +14.85

1
15.6

15.9 15.3 설 수시

급
차량

청소 +14.24 16.30

9
15.5

5
13.9.04
14

5
8 6 2.6
3
12.7
162.6
12.61621.7
12.8 12.8

도로

2
14.5

1 15.5 2 4

2
13.8

집수정-4개소

4
14.413.3 1133.3.15
6
156.3
.3
6
15
15.3 .77
5
3
1
.5
.76 .38
615 5.49151.31 13 .13
1
15.4
13
8
.5
5
8
1
4
12.6
14.79
14.3
6
.632.91
13.0
14 1

S

6
13.6

* 배수시설 설치시 도면을 참고하여 코트1면은 좌측 / 2,3면은 우측으로
구배처리하고, 우수집수는 북측 도로쪽으로 배수되도록 시공한다.

4
15.2

8 15.3 6 15.3

* 우수연결관 설치시 교목을 최대한 피해서 연결하도록 한다.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 조정가능함

기존집수정

5
133.2
13.3

2
14.2.544.58
4
141
13.5
14.9

6 14.9 A

우
우

5
13.5
2
.734.71
13.6
13 1
.74
14 13

3.85

8 1
14.0

7
14.9
2
15.3

2
13.3

.P A.S

P
.S.

2
1
13.1 13.1
1
1
13.2
8 5
13.113.0 4
5
13.0
13.3
3.01
1
13.5
1
3
13.0
13.4

9
13.1
3.26

8 .77
15.5 15
14.1
7
14.0

NOTE 우수연결관-33.0m 기존연결관로 접속 P 2 13.5

14.6.99
13

12.5 .P A.S 3 12.5

3 .54
15.4 1144.5
15.9

5
15.5
.934.3
121

7
141.4 .3
38.25
1
.0
3
1
14
1
9
12.713.1841.1
4.44
2 2
121.83.0 1.543.69
14
4
13.0 3
.6
4
5
1
12.7
7
14.7
7
12.6

우
우

3
15.8

3
15.9

15.1
14.6
3
12.6

3 15.6

8
15.4

15.6

7
15.0
2.59
14.6 1

2
15.6

1
15.1
4.57

1
4
14.5

2
14.6

2
8
144.6
1 .5

7
15.0

15.6

8
12.6 .45 2
14 14.5 1
12.6

5
15.0
2.65

4
15.7

9
12.4 2.4
1

4
122.6.6
1

1 우배수 수량표 12.6 .P A.S

9
122.5.63
1
12.6

구 분 품 우배수

6
12.6

우배수계획도 1

6
12.6

축척 : L

A1: 1/250
A3: 1/500

단위 수 량 집수정 목 600x600, 그레이팅포함 규 격 개소 4 원형수로관집수정 300xH510x460 개소 3 원형수로관 D300, 단차형 m 138.0 우수연결관 PE이중벽관, D250 m 93.0 비고

.P
A.S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50
A3 = 1/50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우배수계획도 도 면 번 호 L-105

안내판 상세도
S = 1/5,10(A1)
1/10,20(A3)
1,192

76 1,040 76 76 100 100

GL
스틸베이스 플레이트 300x300

평 1 면 축 척: L 300 셋트앙카 3/8인치 도 300x300xH300 기초콘크리트

A1: 1/5
A3: 1/10

기초상세도 4 축척 : L

A1: 1/10
A3: 1/20

1,192
1,040

76 76 안내판문구는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테니스장

이지아이판
판 위에 쓰엠켈(솔벤) 실사출력
→ 시트부착

우 테니스장 이용수칙 우 우 우 오 오 100

1. 예약하신 이용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구
환기

2. 테니스 전용신발을 착용해 주세요
우

우

3. 시설 내 사적인 레슨 및 박스볼 사용을 금합니다

수도

4. 시설 내 음주, 취사, 흡연을 금합니다
우

5. 전기 및 앰프시설과 확성기 사용을 금합니다
6.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740 우

압출 알루미늄
압출알루미늄 사이에
HARDWOOD(방부목) 끼워넣음.

7. 시설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 주세요

구
환기

우
구
환기

8. 행사, 경기대회 개최 등으로 인해 시설이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740 환기 구

9.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

10.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자의 지시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테니스장
※ 문의사항 : 000부서 000 / 연락처 : 02-0000-0000

1,200 1,200

이용요금 Usage fee
5,000원/면,시간

※ 조명사용료 5,000원/면,시간 460 46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GL 2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정 L 축 척: 행 청 면 도 우측면도 3

A1: 1/5
A3: 1/10

축척 : L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5,10
A3 = 1/10,2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A1: 1/5
A3: 1/10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안내판 상세도 도 면 번 호 L-201

등의자 상세도
S = 1/10(A1)
1/20(A3)

1,600
750

50 750 50 46 104 좌대보강대(AL-CASTING)

40x50 HARD WOOD
20x50 HARD WOOD

6

580
390

F.L 마감 7

AL-CASTING
40x50 HARD WOOD
40x80 HARD WOOD

스크류볼트
AL-CASTING

4 평 1 축척 : L 면 도 포장기초패드

부분상세 도
축척 :

L 5

A1: NONE
A3: NONE

SET ANCHOR'S
M10*L75

F.L

150 50
콘크리트 아스콘

40 40 40x50 HARD WOOD

기초상세도
축 척:

L

A1: NONE
A3: NONE

A1: 1/10
A3: 1/20

580
40

1,600
50

50 725 725 395 131 14 50

좌대보강대(AL-CASTING)
부분상세도 참조

AL-CASTING

스크류볼트
좌대보강대(AL-CASTING)

400 440

4
L

770 770 186 40x50 HARD WOOD 40 166 20 144 144

40x80 HARD WOOD
20x50 HARD WOOD
40x50 HARD WOOD

AL-CASTING
F.L.

F.L.

2
L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정
축척 :

시 행 면 도 3

A1: 1/10
A3: 1/20

청 L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측
축 척 :

척

A1 = 1/10
A3 = 1/20

면 도

A1: 1/10
A3: 1/2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등의자 상세도 도 면 번 호 L-202

비구방지휀스A 상세도
S = 1/20(A1)
1/40(A3)
4,000

4,000 ∅89.1 5

1
4
∅76.3

2

3
기와진회색 도장마감

5,000 5,000 H1800 방풍망설치 4,300 5 23 6, 3,800 5,500 5,500 1 230

G.L
500

700 500 700 500 G.L

기초콘크리트(25-18-8)
400x600xH700

600 400

1
L

정 면 축 척 :

도
L

번호 품명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0
A3 = 1/4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A1: 1/20
A3: 1/40

규 격

단위
EA

수량 재질 1

KS D 3566
(SGT275)

비고
분체도장
분체도장,
2경간마다 설치

2 보조 지주 Ø76.3x2Tx4300L EA 0.5

KS D 3566
(SGT275)

3 와이어 로프 Ø8(6x19) EA 1 KS D 3514

PVC코팅
적용 Ø10

4 그물망

4000x5000
210합(100x100)

EA 1 폴리에틸렌 지정색 1

KS D 3566
(SGT275)

분체도장 횡대 5 사 축척 : Ø89.1x2Tx5500L 지 주 1 공 우측면도 2

A1: 1/20
A3: 1/40

Ø48.1x1.8Tx4000L EA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비구방지휀스A 상세도 도 면 번 호 L-203

비구방지휀스B, 방풍망 상세도
S = 1/25(A1)
1/50(A3)
4,000

∅76.3 7 6 ∅76.3 4 1,800 2,800 2 235 5 8,000 7,000 8,800 80 8,8 8,000 기와진회색 도장마감 5,200 1 5,200 230 H1800 방풍망설치 3

3
L

번호 G.L

품명
지주 1

1 G.L 800 900 800 900 800

기초콘크리트(25-18-8)
400x600xH900
400

600

1
L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정 면 축 척 : 행 도 2

A1: 1/20
A3: 1/40

청 L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25
A3 = 1/50

우측면도
축척 :

A1: NONE
A3: NONE

규 격 단위

Ø89.1x2Tx6000L
Ø76.3x2Tx2800L

지주 2 2

방풍망 이미지
축척 :

EA
EA

수량 재질 비고 1

KS D 3566
(SGT275)

분체도장 1

KS D 3566
(SGT275)

분체도장
분체도장

3 보조 지주1 Ø76.3x2Tx6000L EA 1

KS D 3566
(SGT275)

4 보조 지주2

Ø76.3x2Tx1800L
Ø8(6x19)

EA 1

KS D 3566
(SGT275)

분체도장 5 와이어 로프 Ø8(6x19) EA 1 KS D 3514

PVC코팅
적용 Ø10

6 그물망

4000x8000
210합(100x100)

EA 1 폴리에틸렌 지정색

KS D 3566
(SGT275)

분체도장 횡대 7 Ø48.1x1.8Tx4000L EA 1 도 면 명

A1: 1/20
A3: 1/4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비구방지휀스B, 방풍망 상세도 도 면 번 호 L-204

출입문A 상세도
S = 1/10(A1)
1/20(A3)

2,090
2,000
50

850

89.1
50

850 30 3 100 875 1,740 2,000 2,300 50 1 2,000 2,300 1,900 875 기와진회색 도장마감 G.L

기초콘크리트(25-18-8)
300x300xH350

2 350 300 350 300 G.L 300 300 정

1
L

축 척: 면 도 우측면도 2

A1: 1/10
A3: 1/20

축척: L

A1: 1/10
A3: 1/20

번호 품명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10
A3 = 1/2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단위 수량 재질

비고
분체도장

1 지주 Ø89.1x2Tx2300L EA 2

KS D 3566
(SGT275)

2 메시판

830x1740
(종Ø5, 횡Ø6)

EA 1

KS D 7011
(SWMGS-2)

분체도장 프레임

850x1800
(50x30x1.4T)

EA 1

KS D 3566
(SGT275)

분체도장 면 명 3 공 규 격

자
설

김보겸 계 도 출입문A 상세도 도 면 번 호 L-205

출입문B 상세도
S = 1/10(A1)
1/20(A3)

1,090
1,000
850

10

50
89.1

기와진회색 도장마감 100 875 1,740 2,000 2,300 50 1 2,000 2,300 1,900 875 3 G.L

기초콘크리트(25-18-8)
300x300xH350

2 350 300 350 300 G.L 300 300 정

1
L

면 축 척: 도 2

A1: 1/10
A3: 1/20

L

우 측면도
축척 :

A1: 1/10
A3: 1/20

번호 품명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10
A3 = 1/2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단위 수량 재질

비고
분체도장

1 지주 Ø89.1x2Tx2300L EA 2

KS D 3566
(SGT275)

2 메시판

790x1740
(종Ø5, 횡Ø6)

EA 1

KS D 7011
(SWMGS-2)

분체도장 프레임

850x1800
(50x30x1.4T)

EA 1

KS D 3566
(SGT275)

분체도장 면 명 3 공 규 격

자
설

김보겸 계 도 출입문B 상세도 도 면 번 호 L-206 심판대,점수판 상세도

NOTE
* 테니스코트 포장 및 시설물 시공 시 테니스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하여 설치되도록 한다.

  • 설치위치는 네트포스트에서 0.914m간격을 주고 설치

S = 1/10(A1)
1/20(A3)

1,050 1,100 타포린 2,100 300 1,050 200 550 ABS 수지의자 2,000 FRP 270 270 270 NA ME Ⅰ Ⅱ Ⅲ TOTAL 270 150

ㅁ75*45*2.3T STEEL PIPE
(분체도장)

ㅁ-40x40x2.3T
녹색분체도장

500

350
1,200

285

ㅁ75*45*2.3T STEEL PIPE
(분체도장)

2000x1200x2T
녹색분체도장
285

250 285 250

경첩 100mm PIPE 용접
나사못

920 50 285 250

2000x250x2T
녹색분체도장
285

타공판2.3T

ㅁ-40x40x2.3T
녹색분체도장

ㅁ-30x30
(분체도장)
Ø200 우레탄바퀴

500 285

ㄱ앵글80*40*3.2T STEEL
(분체도장)

Ø100 고무파킹 290 2,000 350

ㅁ75*45*2.3T STEEL PIPE
(분체도장)

Ø75 이동바퀴
500

심판대 정면도 1 축척: L 공 1,350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심판대 측면도 2

A1: 1/10
A3: 1/20

시 행 청 용 역 L 축 척 :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점수판상세도 3

A1: 1/10
A3: 1/20

L 축 척

A1 = 1/10
A3 = 1/2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축 척:

A1: 1/10
A3: 1/20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심판대,점수판 상세도 도 면 번 호 L-207 지주 및 네트 상세도

NOTE
* 테니스코트 포장 및 시설물 시공 시 테니스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하여 설치되도록 한다.

  • 네트포스트 설치위치는 복식 사이드라인에서 포스트중심까지 0.914m
  • 포스트 높이는 지면에서 네트와이어까지 1.07m

S = NONE(A1)
NONE(A3)

10,970 914 1,070 914

G.L
기초콘크리트
W200x200xH200
센타고리

200
500

기초콘크리트
W500xL500xH700

Side line
200

200 코아작업 후 몰탈채움 100

1
L

지주 및 네트 설치도
축 척:

A1: NONE
A3: NONE

Ø76.3 STEEL PIPE 1,070 황동 500 G.L

2
L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지주 상세 도
축 척:

A1: NONE
A3: NONE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10
A3 = 1/2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지주 및 네트 상세도 도 면 번 호 L-208 테니스코트 상세도

NOTE
* 테니스코트 포장 및 시설물 시공 시 테니스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하여 설치되도록 한다.

이내 ~ 하드코트포장 ~ 5,000

10,970
1,370

4,000 8,230

라인마킹 W100
(BASE LINE)
(CENTER MARK)

S=0.5~1% 이내 4,000 10,970 1,370 1,370 8,230 BASE LINE

BASE LINE
CENTER MARK

S=0.5~1% 이내 S=0.5~1% 이내 8,000 10,970 1,370 CENTER MARK 1면 % 이내

1
5~
0.
S=

1,370 8,265

S=
0.
5~
1%

S=0.5~1% 이내

S = 1/100(A1)
1/200(A3)

5,000 8,230 1,370 BASE LINE S=0.5~1% 이내 2면 S=0.5~1% 이내 3면 라인마킹 W50 휴게시설 테니스지주대 914 914 914 914 심판대 40,300 914 23,770 914 점수판 원형수로관 CENTER MARK CENTER MARK CENTER MARK BASE LINE BASE LINE BASE LINE 팽창줄눈 설치 S=0.5~1% 이내 S=0.5~1% 이내 S=0.5~1% 이내 S=0.5~1% 이내

1
L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평
축 척:

면 8,265 Center Mark S=0.5~1% 이내 도

A1: 1/100
A3: 1/200

축 척

A1 = 1/100
A3 = 1/20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테니스코트 상세도 도 면 번 호 L-209

기자재창고 상세도
S = 1/30(A1)
1/60(A3)

평 1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면 축 척: L 시 도 4

A1: 1/30
A3: 1/60

정 2 공 면 축 척: L L

우측면도
축척:

도 행 청 배 3

A1: 1/30
A3: 1/60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30
A3 = 1/60

설 계 일 자 2026. 06 면 축 척: L 업 책 강효정 임 L 축 척: 설 계

A1: 1/30
A3: 1/60

도

A1: 1/30
A3: 1/60

과
과

좌측면도 5

A1: 1/30
A3: 1/60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김보겸 도 면 명 기자재창고 상세도 도 면 번 호 L-210

식재 및 지주목 상세도
S = NONE(A1)
NONE(A3)

0

Ø50xL1800x3EA
원형지주목

Ø60xL2700x3EA
원형지주목

30 30 0 대형

중형
L=
1

L=
27

80

W150 녹화마대 5회감기
Ø6mm 녹화끈 5회감기

0

30
0

소형

L=
1

50 0

Ø40xL1500x3EA
원형지주목

W150 녹화마대 5회감기
Ø6mm 녹화끈 5회감기

00

W150 녹화마대 5회감기
Ø6mm 녹화끈 5회감기

삼각지주목상세도(소형,중형,대형) 1 Ø6mm 녹화끈 녹화마대

A1 = NONE
A3 = NONE

축척 : L Ø6mm 녹화끈 150

■ 지주목 산출기준
원형지주목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NOTE : 1. 지주목으로 사용하는 통나무는 완전 박피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 방향 및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수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 할 것

구분 규격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삼발이 대형 L2700 원목 5.1m 이상 21cm 이상 36cm 이상 비고 삼발이 중형 L1800 원목 4.1m ~ 5.0m 10cm ~ 20cm 12cm ~ 25cm 삼발이 소형 L1500 원목 3.1m ~ 4.0m 6cm ~9cm 7cm ~ 11cm 이각 L1200 원목 3.0m 이하 5cm이하 6cm이하

*지주대는 수형, 수고, 여건에 따라 규격조정 또는 연계지주대, 철재지주대, 사각지주대 등으로 변경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도시기반시설본부, 2020년 개정)

2. 수간과 접촉되는 부분은 삼발이를 가공하여 완전 밀착되도록 할것
이 부분을 절단하여 옆의 지주대와 같이 밀착시킨다.

2
L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지주목체결 상세도
A1 = NONE
A3 = NONE

축척 : 축 척

A1 = NONE
A3 = NONE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식재 및 지주목 상세도 도 면 번 호 L-211

포장단면상세도
S = 1/10(A1)
1/20(A3)

T1 아크릴표층 + T4 아크릴탄성층(A-1)

T15 칼라표층 EPDM

T50 아스콘 #78
택코팅(RSC-3)0.3~0.6ℓ/㎡

프라이머층 0.3~0.4kg/m2
T0.03 P.E 필름(2겹)

탄성실란트충진 F.L 250 팽창줄눈 400 750 200 F.L 150 315 100 100

T3 라인마킹
3

10 원지반다짐 150 15

노상다짐
F.L

T150 보조기층(Ø40mm이하)

압출발포폴리스틸렌
단열재
(10x100)
10x100판재

T200 보조기층(Ø40mm이하) 5050 D13 이형철근@300

150 50
5

T50 아스콘 #467
프라임코팅(RSC-3)1~2ℓ/㎡
T250 보조기층(Ø80mm이하)
T400 동상방지기층(Ø100mm이하)
원지반다짐

T150 기초콘크리트(25-18-8) T150 철근레미콘(25-18-8) 405

T50 아스콘 #78
택코팅(RSC-4)0.3~0.6ℓ/㎡

* 코트 1,2면 사이 팽창줄눈 시공 S=1/10 하드코트포장(A-1) / 팽창줄눈 01 S=1/10 탄성포장 02 50 200 S=1/10 라인마킹 03 S=1/10 아스콘포장 04

500
화강석경계석(200x250x1000)
T200 기초콘크리트(25-18-8)

화강석경계석(150x150x1000)

화강석낮춤석(200x100x1000)
T100 기초콘크리트(25-18-8)

200 150 F.L 250

5050
100

차도 4% 200 580 F.L 150 50 180 녹지 130 70 50 150 100 50 100 250 T100 기초콘크리트(25-18-8)

200
300

50 공 사 S=1/10 녹지경계석 05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06 700 S=1/10 보차도경계석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S=1/10 낮춤경계석 07 척

A1 = 1/10
A3 = 1/2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포장단면상세도 도 면 번 호 L-212

우배수시설상세도-1
S = 1/10(A1)
1/20(A3)

10 100 50 90 1,300 1,000

D250
연결관

10 600

500
90 50

100 100 900 G.L

820
Ø2

뚜껑(스틸그레이팅)
600x600x60

50

D250 PE이중벽관
10

10
500

50 90 600 100

90 50
100 100

100 100 모래포설

1,000
250

270 250 770

800
90

800

600
10

90 90 10 600 90 10 10 우수연결관상세도 2 축 척:

A1: 1/10
A3: 1/20

65 65 L 레미콘 (25-21-12) 1,000 1,360 1,000 레미콘 (25-21-12) 0

150
100

100 150

25
Ø

버림레미콘 (25-18-8) 100 150

500
1,000

100 150 버림레미콘 (25-18-8) 100

100
100

150 1,200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100 집수정상세도 1 사 100 1,200 L 공 150

500
1,000

100 시 축 척 : 행

A1: 1/10
A3: 1/20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10
A3 = 1/2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우배수시설상세도-1 도 면 번 호 L-213

우배수시설상세도-2
S = 1/10(A1)
1/20(A3)
단부
90
84

5% B A A 100 100 85

C20
85

T100 보호콘크리트
(25-18-8)

200 679 430 300 479 94

포장구간
B

40 녹지 190 479 190 고무파킹측 줄눈(한쪽만) 정면도

85
465

T100 혼합골재 100 100 470 100 100 870 Ø

22
20

측면도
2

L=995 A-A 단면 995

고무파킹측
줄눈(한쪽만)

3.2 479 B-B 단면

24
20

2 250 2 3.2 C20 원형수로관(단차형) 상세도 1 축 척: L 정 면 도 측 면 도 862

470
358
350

854 4

4
69

포장구간 20 앵글평면도 그레이팅상세도

862
854

56
1,000

726 726

358
350

470

00
Ø3

Ø3
20

796 337 50 포장구간 50 27

A1: 1/10
A3: 1/20

760 270 1,000 470

원형수로관집수정은 현장구배와 원형수로관
설치위치 확인 후 접합부레벨 검토 후 제작업체와

2
L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원형수로관집수정 상세도
축척 :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한다.

A1: 1/10
A3: 1/20

축 척

A1 = 1/10
A3 = 1/2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우배수시설상세도-2 도 면 번 호 L-214

보강슬래브 상세도
S = 1/300,10(A1)
1/600,20(A3)
9

5
16.5

15.2 9

5
13.9.04
14

3

15.3
4

14.5

3
1
15.4
.2
1 9
12 5
15.4
1 .3 16.78

1 15.2

* 상부 테니스코트(하드코트포장) 포장기초 시공 전에도 노상다짐을 시행하여
포장층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14.5 8

3
15.2
2
15.2 5.13
1

8 15.5 16.8 14.8 15.3 16.30

2
16.5
7
15.7
2
16.7
9
3
.0
.3
16
15

2

* 상부포장층 안정화를 위해 보강슬래브를 시공하며 슬래브 설치 전후
터파기 및 되메우기 때 노상다짐을 시행하여 하부지반 강도를 상향시킨다.

6 1 15.9

* 보강슬래브구간 계획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2025"
암거보강슬래브 설계 참고하였음

.67
1.629.6
22.772
1211
2
13.0
5
131.23.34

14.5 1 15.5 15.6 6,200 6 15.5

5
8 6 2.6
3
12.7
162.6
12.6121.7
12.8 12.86

2 지하구조마감선

재생수처리시설(지하구조믈)
16.5

4 8

FL16.30
GL14.80

15.1 9 15.9 보강슬래브 설치구간 16.0 16.7

4
15.3
.72
5.41 14

5.38 6 1 1 14.9 5.88 5 1 13.9 수도

3
14.8 7
14.7

~ 테니스코트포장 ~ 8

8
5
13.9 14.4134.6
2
2
15.0
4
2
16.6
4
1 .0 14.4
4
3
6 14.6 141.85.1 6 .69
4
14.0 4
14 9
14.6 15.0
.6
.8
9
3
4
1 4.08 4.29 14.2 1 2
1
1
14.3
2 .23
4
14.1 14 2
2 5
16.4 17.516.6
14.1 14.08 14.1
1
14.4
4
4
.65
.5
6
14.5 17 16
13.5

구
환기

1 3 15.7 405 15.9 8

15.8
1

16.7

FL16.30
GL14.80

6.77 1 1 16.7 16.30 16.30 8 16.0 1 13.6

4
16.6
13.6

6 16.7 .69
16

15.8 7 16.7 2 15.4 7 16.6

7
.75 13.71 4.27 16.4
16.6
1
4
7
14.3 14.25
13.4
16.4
8
3
4.38 5.06 16.3
16.6
1
13.6 4.24 1
6
1 3
17.0
5
14.6
13.5
9
13.2 14.46
7.05 416.59 8
1
1
6
2
.0
.3
6
1 4.0
16.3
16.6
15
15.5
13.3 14.8
1
13.37 14.149.38
4
.6
13.2
15.1
3
17.0
513
13.7

15.7

9
16.6

3 16.1 15.7

구
환기

8 15.6

구
환기

1 6.14 ~유효토심~ 4 15.9 6 15.5 6 16.2

FL16.30
GL14.80

16.30

2
16.6

6 16.0

.41 16.33
15.8

3
13.2 1
13.5
8
13.1
6
8 4.1184.4
13.1 1

9 4 8 16.3 9 15.9

16.3
1
16.3

9
15.5

6.23 1 9 14.9 계획평 면도 1 축 척 : L 15.7 8 재생수처리시설 2 보강슬래브설치구간 6 14.9 16.0

5
16.1

9
144.9
14.5
3

12.2

T300 레미콘 (25-24-12)
3

12.5

A1: 1/300
A3: 1/600

+14.8 10,800 D29 이형철근@300 (복근) Dowel Bar(D29 원형봉강@500) T300 보조기층(Ø40mm이하)

보강브라켓(300x300)
(레미콘 25-24-12)

노상다짐

1,500
터파기 여유폭

300 300

6,200
보강슬래브설치구간

200

1,500
터파기 여유폭

셋트앵커(M20x150, @500) 300

9
13.2

3 1,095

6
13.5

5.16 40,860 우 노상다짐 FL +16.3

9
16.6

600 13.8 3 16.6

8 .77
15.5 15

2 8

~ 테니스코트포장 ~
FL +16.3

1,700

2,000
노상다짐

300 600 노상다짐 2,100 400 300 노상다짐 FL +15.895 +14.80 2,100 16.3 16.3 NOTE

6
15.3 .77
8
6
15 5.53
3.7
1 13.3 3
9 1.3
61
15.4 15
15.4
13.1
8
8
15.5
4
12.6
14.3.79
14
6
2 1
13.0
14.6
13.9

1,500 15.4 8 300

6
13.6

15.6 5 1 4 13.9

14.1
7
14.0

16.1

8
4
15.0 15.9
8
16.1
2
.5
5

6 14.9 S

7 3 3.66
3.5
131.3
.51
31
131.5
2
13.5

재생수처리시설 보강슬래브 단면도 3 1,500 축척 : L 6,200

A1: 1/10
A3: 1/20

7,700 2 공 사 명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시 행

터파기 계획단면
축 척:

L 청

A1: NONE
A3: NONE

용 역 회 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A1 = 1/300,10
A3 = 1/600,20

설 계 일 자 2026. 06

과
과

업 책 강효정 임 자 업 참 분 야 별 책 임 자 이중환 여

자
설

김보겸 계 도 면 명 보강슬래브 상세도 도 면 번 호 L-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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