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66호) 국도46호선 청평1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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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66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hp:fwSpace/>공 사 명: 국도46호선 청평1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나.<hp:fwSpace/>공사종류/구분: 토목분야/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hp:fwSpace/>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180일(1차 60일)
마. 공사위치 및 개요: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등(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바. 추정금액: 금 446,600,000원(1차 금 100,000,000원)
(추정가격: 365,090,909원 + 부가세: 36,509,091원 + 관급자재: 45,000,000원)
사. 기초금액: 전체 금 40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금 401,600,000원(100%)
- 지반조성ㆍ포장공사: 금 140,560,000원(35%)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 120,480,000원(30%)
- 철근ㆍ콘크리트: 금 140,560,000원(3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hp:fwSpace/>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hp:fwSpace/>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만,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hp:fwSpace/>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hp:fwSpace/>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hp:fwSpace/>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공 중이더라도 동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hp:fwSpace/>「<hp:tab width="100" leader="0" type="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 공사업 및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및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적용 등 계약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우리 사무소 간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허 및 신기술 현황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
특허 제10-2272220호
칸슘설포알루미네이트,칼슘포메이트,PBO섬유가 함유된 고내열성 조강성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구조물 단면 복구 공법(CCP 공법)
㈜웅진건설산업
특허 제10-2583583호
포장 도로의 그루빙 시공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절삭면 강화제 조성물
(DK-Grooving 공법)
㈜동국건설
다.<hp:fwSpace/>본 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가.<hp:fwSpace/>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65, 근무시간에 한함)
나.<hp:fwSpace/>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hp:fwSpace/>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hp:fwSpace/>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라.<hp:fwSpace/>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hp:fwSpace/>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hp:fwSpace/>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hp:fwSpace/>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hp:fwSpace/>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hp:fwSpace/>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 합니다.
11.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자, 단시간 근로계약자 등의 비상근자 등은 건설기술자에서 제외(겸직 불가),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사실조사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 기술자 근로계약서 ⑨ 기술자 급여 지급대장 및 급여 이체증(3개월)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성자산 계좌 입출금 내역,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서 및 융자금 잔액 증명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원)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⑫ 임대료 이체증(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사무실 수도, 전기 통신요금 납부 내역(3개월) 건물등기부등본 ⑮ 건축물대장 ⑯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등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는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5.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통보, 기한 내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hp:fwSpace/>상대업역 진출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붙임2]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hp:lineBreak/>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hp:fwSpace/>입찰참가 등록 마감기준 1년 이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hp:fwSpace/>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hp:fwSpace/>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실적증명 관련서류: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상호실적확인서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실태조사 진행 시 제출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hp:lineBreak/>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적격심사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를 감안하여 담당자의 검토 후 필요여부에 따라 선별하여 요청합니다.
[붙임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제2026-266호) 국도46호선 청평1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pdf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46호선 청평1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66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나. 공사종류/구분: 토목분야/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180일(1차 60일)
마. 공사위치 및 개요: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등(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추정금액: 금 446,600,000원(1차 금 100,000,000원)
(추정가격: 365,090,909원 + 부가세: 36,509,091원 + 관급자재: 45,000,000원)
사. 기초금액: 전체 금 40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금 401,600,000원(100%)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지반조성ㆍ포장공사: 금 140,560,000원(35%)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 120,480,000원(30%)
- 철근ㆍ콘크리트: 금 140,560,000원(35%)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
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만,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
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
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공
중이더라도 동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5. 현장설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
건 축 공 사 업 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
공사업 및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및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65, 근무시간에 한함)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 의
등 록 기 준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건설업자여야 하 고 , 입 찰 공 고 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4.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적용 등 계약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우리 사무소 간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다. 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특허 및 신기술 현황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
특허 제10-2272220호
칸슘설포알루미네이트,칼슘포메이트,PBO섬유가
함유된 고내열성 조강성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구조물 단면 복구 공법(CCP 공법)
㈜웅진건설산업 특허 제10-2583583호
포장 도로의 그루빙 시공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절삭면 강화제 조성물
(DK-Grooving 공법)
㈜동국건설
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11.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자, 단시간 근로계약자 등의 비상근자 등은 건설기술자에서 제외(겸직 불가),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 준비 자료 : ① 사실조사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③ 법인등기
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⑤ 건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업종별로 작성)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 기술자 근로계약서 ⑨ 기술자 급여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지급대장 및 급여 이체증(3개월)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조정계산서, 현금성자산 계좌 입출금 내역,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건설공제조합
제외합니다.
출자좌수증명서 및 융자금 잔액 증명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원) ⑪ 사무실 임대차
라.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 세무
계약서 ⑫ 임대료 이체증(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사무실 수도, 전기
4 건물등기부등본 ⑮ 건축물대장 ⑯ 등록업종 보유
통신요금 납부 내역(3개월) 1
◯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
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는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
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
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
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
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통보, 기한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내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16.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5.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17. 기타사항
가.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대업역 진출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붙임1]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있습니다.
라.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
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에 따르겠습니다.
바.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
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붙임3] [붙임2]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 공통서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기술능력 점검자료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 사업장관련서류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
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입찰참가 등록 마감기준 1년 이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
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
⊙ 실적증명 관련서류: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상호실적확인서
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
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실태조사 진행 시 제출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적격심사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를 감안하여 담당자의 검토
후 필요여부에 따라 선별하여 요청합니다.
《등록기준 점검요령》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
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
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
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
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
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
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
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
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
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
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
(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
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ㅇ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
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
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1.설계서-국도46호선 청평1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hwp =====
국도46호선 청평1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설계년월일 2026. 10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소 장 국도46호선 청평1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서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공사는 국도46호선 청평1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로서 관내 교량이 손상 및 노후화되어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한 손상 및 결함을 신속 보수∙보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공사위치 및 개요 노 선 구조물명
위
치
사 업 물 량 비 고 46 청평1교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826
단면보수 62㎡, 단면보수(방청) 34㎡, 주입보수 9m, 표면보수 270㎡,
그루빙 1,400㎡ 야간 47 기산3교(하)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13-1
신축이음 (A1 NO.50 L=9.870m, A2 NO.50 L=9.870m)
주간 47 사직4교(하)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158-2 신축이음 (A1 NO.50 L=9.870m) 주간 37 물곡1교(하) 가평군 상면 원흥리 531-1
신축이음 (A1 NO.100 L=9.860m, P3 NO.120 L=9.930m,
A2 NO.100 L=9.860m) 주간 Ⅱ. 일 반 시 방 서 II.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년 10월 평균매매기준인 1$ : 1,355.7원으로 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시공 전 감리자(감독관)에게 공사내용 및 교통통제(현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감리자(감독관) 승인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 시공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종류 및 수량)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4.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관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4. 시공검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전 사진 공 정 사 진 준 공 사 진 3 1/2 x 5 " " 4경 이상 5부 10경 이상 2부 4경 이상 4부 착공과 동시 제출 수시 준공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고, 시공 전 감리자(감독관) 승인을 필히 득하여야하며 감리자(감독관) 승인없이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 필요에 의해 지정한 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역등을 필히 작성하고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전담 관리자를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전담 관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감리자(감독관)의 경고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리자(감독관)의 공사 관련 교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및 폐기물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 내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 교통처리 및 굴절차량 사용 정산
공사 중 교통처리 및 굴절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 공사(사용)일수로 최종 정산할 수 있다.
제 2 장 단면보수(CCP 공법 : 특허 제10-2272220호)
제 1 절 총 칙 1. 공사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철근노출, 철근피복 손상, 들뜸, 탈락, 열화, 탄산화 및 동해 등을 입은 콘크리트구체에 대한 내구성 및 사용성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고 수밀 폴리머 시멘트 단면보수 재료로 구성되는 단면보수(복구)에 적용하며, 본 지침(이하“기준” 또는 “특별시방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본 시방의 구체 콘크리트 단면보수(복구) 시공방법은 “CCP 공법/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 칼슘포메이트, PBO섬유가 함유된 고내열성 조강성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구조물 단면복구 공법 및 유리섬유와 아라미드 섬유로 제작된 고강도 복합시트를 병행한 구조물 내진 내화공법”을 따른다.
가) 본 시방서에 기술되는 사항은 도면 및 설계서, 일반시방서에 기술되는 과업 보완역할을 하며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관이 이를 해석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 시방서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가)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검사 등을 행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와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자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가)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 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생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시공자가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1.6 설계서 검토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이상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③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7 응급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있어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 처리할 수 있다.
라)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
가)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 관리한다.
1.9 참조규격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2. 재료 2.1 일반 사항
가)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가) 모르타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된 장소에 지상에서 30cm이상 띄워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 된다.
나)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다)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사
가) 시공자와 재료 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표 1) 재 료 명 용 도 비 고 단면보수(복구) 모르타르 CCP-WJ-M101 손상된 단면 복구용 친환경 모르타르 철근방청재 CCP-WJ-S101 철근부식방지 및 알카리 회복기능 프라이머(신구접착제) CCP-WJ-P101
구조물과 부착력 강화 (침투성 구체강화 접착제)
중성화 및 염해방지 코팅제 CCP-WJ-C101 중성화 및 염해방지 표면보호제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가)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며, 입회 하지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3.2 주요 공종 가) 철근 노출 단면보수(복구) 공 나) 단면보수(복구) 공
다) 표면보수 공(표면처리 & 면 보수 & 탄산화 방지 & 외관 정비 등)
라) 균열보수 공 제 2 절 (단면보수 복구) 시 공
본 시방은 철근노출, 철근피복 손상, 들뜸, 탈락, 열화, 탄산화 및 동해 등을 입은 콘크리트구체에 대한 내구성 및 사용성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고 수밀 폴리머 시멘트 단면보수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적용한다.
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가)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나)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다)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간,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1.2 시공순서 가) 철근 노출 단면보수(복구) 공
표면하지처리(치핑)→ 철근부식 제거→ 고압물청소→ 방청재(방청피복재) 도포→ 프라이머 도포 → 단면복구 몰탈 충전→ 코트 마감
나) 단면보수(복구)공
표면하지처리(치핑)→ 고압물청소→ 방청재(방청피복재) 도포→ 프라이머 도포 → 단면복구 몰탈 충전→ 코트 마감
다) 단면보수(복구) 시 프라이머 도포는 시설물 상태, 현장여건, 시공 이후 내구성 및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공법보유자 의견 준용) 2. 시공면 처리 2.1 열화부위의 확인 및 제거
가)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화부위치 철거두께를 확인 및 결정 한다.
나) 열화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및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다)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수 세척등 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라) 시공면과 보수용 자재와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마)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하지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2.2 열화부 처리의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시공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
한다.
나)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이 변하지 않은 부분을 중성화된 영역으로 보고 사전에 채취된 core sample과 비교하여 철거
두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다) 콘크리트 열화부 단면제거의 두께 확인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확인하며, 설계도면 및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청소 및 고압 물 세척 3.1 고압 물 세척 가) 하지면 청소
① 열화 부분을 제거한 후 부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 물 세척기(150∼200bar), 진공청소기, 에어콤퓨레셔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나) 하지면 모세관 흡수작용 방지
① 하지 면이 보수용 모르타르 내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지면 콘크리트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 후 표면은 자연건조 시켜야 한다.
② 하지 면과 보수용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저하하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4. 철근의 녹 제거 및 철근방청제 시공 4.1 철근의 녹 제거
가) 철근 부식 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 철근의 부식 부위는 그라인딩,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보수 부위 콘크리트와 철근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지름을 측정하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 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보강 등의 판정은 표2 및 표3에 따라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표 2 철근 부식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법 >
철근 단면결손율 조 치 방 법
비
고
∼ 5%미만 방청처리 후 단면수복 5%이상 ∼ 10%미만 대체배근 후 단면수복 10%이상 ∼ 20%미만
대체배근, 보강 배근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조검토의뢰 20% 이상 ∼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정밀진단의뢰
주) 1. 부식된 철근의 최소 지름 부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2. 연접된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강화된 조치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 표 3 철근 단면결손율 환산표 >
호 칭 공칭지름(d) (KS기준) 부식된 철근의 지름 (mm) 비 고 단면결손율5% 단면결손율10% 단면결손율20% D10 9.53 9.05 8.58 7.62 D13 12.70 12.07 11.43 10.16 D16 15.90 15.11 14.31 12.72 D19 19.10 18.15 17.19 15.28 D22 22.20 21.09 19.98 17.76 D25 25.40 24.13 22.86 20.32 D29 28.60 27.17 25.74 22.88 4.2 철근 방청재 시공
가) 아질산염계 녹막이와 무기폴리머가 중합된 일 성분형의 철근 부식방지 녹막이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작업 시 철근 방청용,
철근 피복두께가 얇은 구조물 등에 철근이 쉽게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의 방청 코팅 등에 사용하는 재료이며, 충전 모르타르의
부착력, 기밀성을 유지하며 방청 기능을 가진다.
< 표 4. 철근방청제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
제 품 명 비중 두께 고형분 손실율 수량 산출내역 비 고 CCP-WJ-S101 1630kg/㎥ t=40㎛ 65% 52.5% 0.13kg
40
1
×
= 0.13kg
65×10
1-52.5/100
5. 프라이머 도포 5.1 프라이머 시공 가) 프라이머 시공
①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② 시공방법은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③ 시공 온도 조건은 4∼30℃이다.
④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 장비를 깨끗이 세척 한다.
< 표 5. 프라이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
제 품 명 비중 두께 고형분 손실율 수량 산출내역 비 고 CCP-WJ-P101 11670kg/㎥ t=45㎛ 65% 53.9% 0.15kg
45
1
×
= 0.15kg
65×10
1-53.9/100
6. 단면충전 6.1 몰탈 단면충전 가) 시공 준비
①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을 확인하고 작업을 준비한다.
② 시공 시에 분진, 소음에 대비하며 필요하면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시행한다.
나) 재료 준비 및 혼합
① 모르타르와 물과의 혼합비는 14~18% 정도로 한다. 다만 타설부위등을 고려하여 기술담당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품 명 혼 합 비 (Kg) 포장단위 비 고 A(모르타르) B(물) CCP-WJ-M101 25 4 25Kg/포 단면복구(철근 노출 포함)
②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75kg(3포)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장비의 성능 및 인원장비 날씨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한다.
③ 작업자는 보호 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 공구를 착용하여 피부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충분한 환기 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⑤ 여름철 작업 시 대상 면 온도가 35℃ 이상 또는 겨울철 작업 시 대상 면 온도 5℃ 이하에서는 부착성능이 저하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⑥ 본 제품을 타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⑦ 시공 후 7일간은 진동 및 충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⑧ 양생 중 바람 및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표면건조가 일어나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속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에 주의한다.
다) 단면충전
① 초벌 도포 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② 1단계(초벌 바르기) 단면충전은 하지 면의 공극 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10mm로 얇게 시공한다.
③ 2단계(재벌 바르기) 단면충전은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④ 3단계(정벌 바르기) 마감 충전은 표면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mm 정도 두께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단면충전 후 표면처리 및 양생
①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 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 부위나 하지 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표면 마감 미장을 하면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 미장을 할 수 있다
③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일으키므로 양 생포, 방풍 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6.2 단면충전 시 주의사항
가)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처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복과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취한다.
라)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6.3 몰탈 단면충전의 두께별 재료소요량
< 표 6. 모르타르 단위 면적당 재료소요량 >
제 품 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내역 비 고 CCP-WJ-M101 2070kg/㎥ t=30mm 63kg
2070kg/㎥ x 0.03 x 1.02(로스) = 63kg
*현장 조건에 따라 단위 수량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7. 코팅제 도포 7.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는 탄산화(중성화) 또는 염해의 침입으로 보수를 필요로 하는 보수 대상 구조물 및 염해 및 탄산화 복합 열화 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호 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7.2 코트 시공 가) 일반 사항
① 하지면 처리를 위한 사용 장비는 그라인딩, 고압 수 세척기나 샌드블라스트 또는 압축공기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화학약품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표면의 낙서 제거는 고압 수 또는 샌드블라스트 등으로 처리한다.
③ 정해진 비율대로 배합하여(주제5:경화제1) 도포 한다. 코트의 1회 시공 후 2회 시공 시에는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둔다.
④ 코트의 시공방법은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포 한다.
나) 코트 시공 ① 코트의 시공 온도 조건은 8∼30℃이다.
② 코트는 시공 후 내구연한을 고려 2회 시공을 기본으로 한다.
③ 코트의 1회 시공 시기는 <표 7>에 따른다.
④ 코트의 2회 시공 시기는 <표 8>에 따른다.
⑤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⑥ 코트 1회, 2회 시공 시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⑦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표 9>와 같다.
< 표 7. 코트 1회 시공 시기 >
시공 온도 CCP-WJ-C101 의 1회 시공 간격 비 고 8℃ 16시간 이상 20℃ 10시간 이상 30℃ 6시간 이상
< 표 8. 코트 2회 시공 시기 >
시공 온도
CCP-WJ-C101 1회 와 2회 시공 간격
비 고 8℃ (10℃) 1회 도포 후 12시간 이상 20℃ 1회 도포 후 6시간 이상 30℃ 1회 도포 후 4시간 이상 < 표 9. 코트 건조 시간 > 온 도 비와 습기에 저항 부착력 실험 가능 비 고 8℃ 7일 후 28일 후 KS F 4936 참고 20℃ 3일 후 14일 후 30℃ 2일 후 14일 후 다) 코트의 단위 중량 및 도표별 재료소요량 ① 코트의 단위 중량 : 1.369 kg/ℓ
② 코트의 도포 횟수에 따른 재료소요량(표10 참조)
< 표 10. 코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
제 품 명 비중 두께 고형분 손실율 1회 수량 총수량 산출내역 (표준품셈 15-2-2 도장) 비 고 CCP-WJ-C101 1369kg/㎥ t=80㎛ 70% 54.3% 0.25kg 0.5kg
80
1
×
= 0.25kg*2회 = 0.5kg
70×10
1-54.3/100
제 3 절 (표면보수) 시 공 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상태와 열화 요인, 철거 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가)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나) 중성화 깊이, 압축강도, 부착 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다) 장비의 진·출입, 시공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 주변의 제반 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1.2 시공순서 가) 표면보수 공
바탕 표면 하지처리(그라인딩)→ 고압 물 또는 에어 공기 청소→ 프라이머 도포→ 바탕조정재 도포→ 코트 마감
2. 시공면 처리 2.1 열화 부위의 확인 및 제거
가)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화 부 위치 철거 두께를 확인 및 결정한다.
나) 열화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트, 고압 수 표면처리기 및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다) 열화 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 수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라) 하지 면과 보수용 자재와의 부착력을 저하하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마)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2.2 열화부 처리의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하지 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한다.
나)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이 변하지 않은 부분을 중성화된 영역으로 보고 사전에 채취된 core sample과 비교하여 철거
두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3. 청소 및 고압 물 세척 3.1 고압 물 세척 가) 하지면 청소
① 열화 부분을 제거한 후 부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 물로 세척기(150∼200bar), 진공청소기, 에어컴퓨레셔 등을 이용
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나) 하지면 모세관 흡수작용 방지
① 하지면 내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 후 표면은 자연건조 시켜야 한다.(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한다.)
② 하지 면과 보수용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저하하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4. 프라이머 도포 4.1 프라이머 시공 가) 프라이머 시공
①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② 시공방법은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③ 프라이머의 시공 온도 조건은 8∼30℃이다.
④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 장비를 깨끗이 세척 한다.
< 표 11. 프라이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
제 품 명 비중 두께 고형분 손실율 수량 산출내역 (표준품셈 15-2-2 도장) 비 고 CCP-WJ-P101 11670kg/㎥ t=45㎛ 65% 53.9% 0.15kg
45
1
×
= 0.15kg
65×10
1-53.9/100
5. 바탕조정재 도포
5.1 바탕조정재(CCP-WJ-P102) 재료
가) 고성능 폴리머와 세라믹 분체로 바탕을 조정하여 접착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방수 도막의 두께를 유지하는 방수층입니다. 콘크리트와 방수•방식용 피복재에 대하여 우수한 접착성을 갖고 있어 콘크리트 구체 및 방수/방식 재와의 박리를 막아줍니다.
나) 바탕조정재는 콘크리트 구체와 부착강도 1.0N/㎟ 이상인 제품이며, 배합은 표준배합비에 의합니다.
다) 표준배합비 및 도포량
회색 세라믹 분체로 이루어진 파우더를 정해진 비율로 물과 교반하여 사용합니다. (W/M=25~30% 배합)
< 바탕조정재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
제 품 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내역 비 고 CCP-WJ-P102 1970kg/㎥ t=1mm 2.0kg
1970kg/㎥ x 0.001 x 1.02(로스) = 2.0kg
기본±10~20%
※ 기본 사용량은 위 도표의 이론 도포량으로 하며, 바탕 표면 단차, 요철, 탄산화 등 구조물 상태와 시공 후 목표치를 고려해서 사용수량을 증, 감할 수 있다.
5.2 바탕조정제(CCP-WJ-P102) 도포
가) 바탕 조정제는 바탕 정리 후, 환경조건에 만족한 상태에서 바른다.(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바탕면에 충분히 물을 적히며, 표면은
자연건조하여야 한다.)
나) 바탕 조정제는 물과 1 : 0.25~0.3을 기준으로 배합한다.
다)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라) 도포 작업은 붓, 주걱, 흙손,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으로 하며, 이물질의 혼입 얼룩, 구멍 등 미처 칠해지지 않은 곳 없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 설계 두께(건조 도막 두께)는 바탕 표면의 평활 또는 요철 상태에 따라 정한 범위로 얇은 바름으로 반복하여 발라야 한다. 1회에 두껍게 바르면 CRACK 및 박리 우려가 있습니다.
바) 바탕면 요철이 심한 경우 일정부위를 선정하여 바탕 조정제 사용량 및 시공 두께를 확인한다. 또한, 시공 전과 시공과정에서 반입된
자재의 사용량을 확인한다. 6. 코팅제 도포 6.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는 탄산화(중성화) 또는 염해의 침입으로 보수를 필요로 하는 보수 대상 구조물 및 염해 및 탄산화 복합 열화 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호 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6.2 코트 시공 가) 일반 사항
① 하지면 처리를 위한 사용 장비는 그라인딩, 고압 수 세척기나 샌드블라스트 또는 압축공기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화학약품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표면의 낙서 제거는 고압 수 또는 샌드블라스트 등으로 처리한다.
③ 정해진 비율대로 배합하여 (주제5:경화제1) 도포 한다. 코트의 1회 시공 후 2회 시공 시에는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둔다.
④ 코트의 시공방법은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포 한다.
나) 코트 시공 ① 코트의 시공 온도 조건은 8∼30℃이다.
② 코트는 시공 후 내구연한을 고려 2회 시공을 기본으로 한다.
③ 코트의 1회 시공 시기는 <표 12>에 따른다.
④ 코트의 2회 시공 시기는 <표 13>에 따른다.
⑤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⑥ 코트 1회, 2회 시공 시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⑦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표 14)와 같다.
< 표 12. 코트 1회 시공 시기 >
시공 온도 CCP-WJ-C101 1회 시공 간격 비 고 8℃ 16시간 이상 20℃ 10시간 이상 30℃ 6시간 이상
< 표 13. 코트 2회 시공 시기 >
시공 온도
CCP-WJ-C101 1회 와 2회 시공 간격
비 고 8℃ (10℃) 1회 도포 후 12시간 이상 20℃ 1회 도포 후 6시간 이상 30℃ 1회 도포 후 4시간 이상 < 표 14. 코트 건조 시간 > 온 도 비와 습기에 저항 부착력 실험 가능 비 고 8℃ 7일 후 28일 후 KS F 4936 참고 20℃ 3일 후 14일 후 30℃ 2일 후 14일 후 다) 코트의 단위 중량 및 도표별 재료소요량 ① 코트의 단위 중량 : 1.369 kg/ℓ
② 코트의 도포 횟수에 따른 재료소요량 (표15 참조)
< 표 15. 코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
제 품 명 비중 두께 고형분 손실율 1회 수량 총수량 산출내역 (표준품셈 15-2-2 도장) 비 고 CCP-WJ-C101 1369kg/㎥ t=80㎛ 70% 54.3% 0.25kg 0.5kg
80
1
×
= 0.25kg*2회 = 0.5kg
70×10
1-54.3/100
제 4 절
품 질 관 리
1. 일반 사항 1.1 개요
가) 자재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는 본 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본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다) 본 시공과 관련 물품생산업체에서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서 제시한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라) 시험 종목,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을 참고로 한다.
2. 품질관리 기준 2.1 일반 사항
가) 시험방법 및 조건은 본 시방 기준을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시험 종목,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본 현장에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시행하며, 공사의 특성 및 내구연한을 고려본 시방에 제시한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2.2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 가)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의 예시에 따른다.
나) 본 기준 예시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별도의 품질관리 기준을 수립한 경우 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또한 두께관리는 별도의 품질기준을 정해서 본 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상호 간 협의에 의한다.
라) 부착 강도는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현장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검·교정이 완료된 시험기를 활용해서 측정한다.
마) 휨강도
① 휨강도 시험은 KS F 4042에 의하여 시험한다.
②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바) 압축강도
①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시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② 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이어야 한다.
< 표 16.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 예시 >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시험빈도 기준 및 비고 스프레이 충전의 경우 두께관리 모르타르의 경화 전 두께측정 기구를 이용 스프레이 시 5회 1. 검측된 평균 두께 ≥ 설계두께 2.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95% 부착강도 KS F 4042 2,000㎡마다 각각의 시험체 최소 1.0N/㎟ 이상 압축강도 KS F 4042 2,000㎡마다 20.0 N/㎟ 이상 휨강도 KS F 4042 2,000㎡ 마다 6.0 N/mm2 이상 들뜸검사
타 검 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 확인
전 구간 들뜸이 없을 것
※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사의 경우 별도로 정한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한다.
3. 품질관리 시험방법 3.1 두께관리 가)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① 1m×1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기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5회 측정한다.
② 5회의 평균값 및 최솟값 산정
하지 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두께를 측정한 후 부족한 단면에는 다시 분무하고 주변 면과 같이 평탄 작업을 한다.
5회 측정된 평균 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솟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경화 후 두께측정 및 판정 기준
① 평균 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솟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2 들뜸 검사
가) 모르타르 충전 7일 이후 검사 봉을 두들겨 그 소리로 충전 부위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나)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 또는 치핑기로 그 부위를 확인하고 들뜸이 있을 시 보완 조치해야 한다.
3.3 부착 강도 가) 모르타르 단면
① 시공된 단면에 40×40mm의 강철제 인장용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② 어태치먼트의 4개 면을 따라 하지 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③ 시험 체면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④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 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부착 강도(N/㎟) = 최대인장 하중(N) 1,600(mm)
⑤ 시험체 3개의 평균 부착 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⑥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 강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 상호 간 협의 후 별도의 시료 제작 또는 반입재료를 선별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4 소규모 현장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위 항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 예시>에도 불구하고 400㎡ 미만의 소규모(별도로 정한 공사 규모) 공사의 경우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서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 하자보증기간 2년
제 3 장 그루빙(DK-Grooving공법 : 특허 제10-2583583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노면 마찰 계수가 낮은 구간, 배수성 향상이 필요한 구간, 결빙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차량 이탈사고 위험이 높아 접지력 향상이 필요한 곡선 구간, 조향성 향상이 요구되는 구간, 경사로등 미끄럼 지홈이 필요한 구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구간, 교통 소음 감소대책이 필요한 구간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장비
2-1-1 그루빙 장비는 절단면이 매끄럽고 균일하게 절삭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컨트롤 박스부(마이컴 제어부, 키패드부, 디스플레이부)를 장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직선부 도로
그림 3-1과 같이 운전자가 위험구간 인지반응 시간 2.5초 주행거리 40~75m(표 1.) 중 감속 경고구간 1초 17~31m(표.1)을 횡방향 이격식 그루빙으로 시공하며 주행 속도 70km/hr 이하 일때 폭 1m 간격 3m 시공하는 1:3 방식과 80km/hr 이상일 때는 폭 3m 간격 6m 시공하는 3:6 방식으로 하며, 위험구간 전면 (표.2)을 종방향 그루빙으로 한다.
감속경고구간(1초)
제동구간
17 ~ 31m
23 ~ 44m
반응시간(2.5초)
위험구간
40 ~ 75m 〈 그림 3-1 〉 표 1〉주행거리 (단위 m) 속도 (km/hr) 반응 주행거리( m ) 감속경고구간 (이격식 설치) ( m ) 60 40 17 70 50 20 80 55 23 90 60 25 100 70 28 110 75 31 표 2〉위험구간 전면 시공길이 (단위 m) 내리막구배(%) 주행속도(km/hr) 0 3 5 7 9 60 40 50 60 70 80 70 50 70 80 90 110 80 80 90 100 110 120 90 100 120 135 150 170 100 140 150 160 170 190 110 200 220 240 260 280 3-2 곡선부 도로
3-2-1 완화구간이 없을때 그림 3-2와 같이 위험구간 인지반응 시간 2.5초 주행거리40~75m (표1.) 중 감속경고구간 1초 17~31m (표 1.)을 횡방향 이격식 그루빙으로 시공하며 주행속도 70km/hr 이하일때 폭 1m, 간격 3m로 시공하는 1:3방식과 80km/hr 이상일때는 폭 3m, 간격 6m로 시공하는 3:6 방식으로 하며 원곡선 구간 전면을 종방향 그루빙으로 한다.
〈 그림 3-2 〉
3-2-2 완화구간이 있을 때 그림 3-3과 같이 완화곡선구간 및 원곡선 구간을 종방향 그루빙으로 시공한다.
3-3 배수홈
배수성 향상 및 결빙 억제구간에는 횡방향 배수홈을 주행방향에 대하여 배수홈 각도가 40°~55°이고, 홈의 폭이 36mm이고, 깊이가 5~10mm 이며, 인접한 배수홈의 간격이 10~50m로 하여 횡단 배수홈을 시공한다.
3-4 그루빙 단면 3-4-1 수리상 유리한 단면으로 한다. 또는 3-4-2 그루빙 규격 공 종
명
칭
구
분
규
격(m/m)
(폭1 x폭2 x깊이 x간격)
비
고
사각 그루빙 아스팔트 포장 도 로 종 방 향 9 x 4 x 51 횡 방 향 9 x 4 x 51 콘크리트 포장 도 로 종 방 향 9 x 4 x 51 횡 방 향 9 x 4 x 51
배
수
홈
주행방향 40°~ 55° 아스팔트 36 x 10 아스팔트 60 x 10 콘크리트 36 x 5 콘크리트 60 x 10
3-4-3 허용오차는 폭± 1m/m , 깊이± 2m/m , 간격± 3m/m
3-5 침투성 발수 강화 코팅제 조성물 및 이를 사용한 노면(절삭면) 그루브 시공방법
3-5-1
침투성 발수 강화 코팅제 조성물 및 이를 사용한 노면 그루브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도로면에 형성된 그루브가 장기간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는 트리메틸로프로판 트리메타크릴레이(TrimethylopropaneTrimethacrylate;TMPTMA) 65내지 75 중량%; 메타크릴옥시프로필 트리메톡시실란(Methacryloxypropyltrimethoxy silane:r-MPS) 10 내지 16.5 중량%: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SM) 10 내지 15 중량%; 등유(Kerosene) 3 내지 5 중량%: 경화촉매 1.2 내지 2 중량%; 및 경화 개시제 0.8 내지 3 중량%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도로면 침투강화제 조성물을 제공한다.
결
과
비
고
비 중 1.2∼1.3 점 도 40∼45cps 색 상 옅은 미색 초 결 10∼15분 상온 25℃ 기준 종 결 30분∼50분 상온 25℃ 기준 압축 강도 20-30Mpa 수지 자체 부착 강도 1.5Mpa 콘크리트면 1.0Mpa 아스팔트면 <물리적 특성>
3-5-2
그루브 시공방법은, 그루브를 형성할 노면을 청소하는 제1단계와, 상기 제1단계를 거친 노면에 건식으로 그루브를 형성하는 제2단계와, 그루브 형성된 노면으로부터 분진을 흡입 제거하는 제3단계와, 상기 코팅재 조성물을 그루브 형성된 도면에 도포하는 제4단계로 이루어 지거나, 그루브를 형성할 노면을 청소하는 제1단계와, 상기 제1단계를 거친 노면에 미끄럼방지 칼라포장재를 도포하는 제2단계와, 상기 미끄럼방지 칼라포장재가 도포된 노면에 건식 으로 그루브를 형성하는 제3단계와, 그루브 형성된 노면으로부터 분진을 흡입 제거하는 제4단계와, 상기 코팅재 조성물을 그루브 형성된 노면에 도포하는 제5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한다.
【장점】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기술로서, MMA수지계인 미끄럼 방지재와 동종의 계통인 메타아크릴 수지계의 유기물성으로 제조되어 상호 접착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 노면에 형성시켜 그루브 형상을 오랜 기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 모세관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내부 공극에 침투 강재를 함침시켜 모체를 불투수성을 갖는 강한 결합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 1) 동결 융해에 의한 포장체 결합강도 저하, 2) 하절기 소성변형, 3) 차량 하중 과다에 의한 파손, 4) 미끄럼 방지 효과 저하,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위한 침투 강화재 조성물과, 강화재와 미끄럼방지재 물성의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질 강화재 처리 노면과 미끄럼방지 도포재 간의 접착강도 저하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동질 물성을 갖는 성분의 침투 강화재와 미끄럼 방지재를 사용함으로서 그루브 노면부의 내구성을 향상시켤줄 수있는 도로면 침투강화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 도로면의 시공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6 안전관리
3-6-1 건설업 산업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 하자보증기간 2년 제 4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진흥법 6)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정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해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전 공정에 대해 안전전담 관리자를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전담 관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감리자(감독관)의 경고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발주처 필요에 의해 지정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역 등을 필히 작성하고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수급자는 공사안내 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표지판, 신호수, 교통통제 차량 등을 현장에 빠짐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우해 ․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는 않도록 인적 ․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마. 사고발생시 책임
(1) 공사 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법률적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상을 도급자(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2) 도급자는 감리자(감독관)의 공사 관련 교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 교통과 안전
가.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정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 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 구역내에 안전 관리자 및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구조물, 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할 것이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라. 현장 관리자는 감독자와 같이 공사 구역내의 노면, 가설 구조물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울여야 한다.
마.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도록 한다.
바. 시공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 안전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본 공사에 임하는 모든 작업원들에 대하여 안전 교육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아.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범위를 한정시켜서 시공해야한다.
자. 작업 중 공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 및 보안책을 설치 해야한다.
차. 화기 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 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가설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타.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계자 관할경찰서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방지해야 한다.
파.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업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하.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는 사고의 원인, 결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정보 제공(시범운영 4~12월)
수급자(현장대리인)는 착공 시점에 공사의 기본정보(위치‧기간 등)를 제출(표준서식)하고, 공사시행 중 도로안전지킴이 앱을 활용하여 매일 현장사진 촬영 및 VMS 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입찰공고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사대표 전화번호:
)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노선명) 공사의 종류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그 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체 공사 위치도
착공 전 사진 (공사시점, 공사지점, 공사종점)
입찰공고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공사내용
(1)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1)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1)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2)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2)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2)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n)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n)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n)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1) 세부 공사 위치도
(1) 세부공사 착공 전 사진 (공사시점, 공사지점, 공사종점)
[작성안내, 도로공사(작업) 착수표준신고서 작성 매뉴얼]
본 “도로공사(작업) 착수신고서”는 도로공사(작업)를 시행하는 시공자 또는 신고인이 도로공사의 종류, 공사명, 시행위치와 기간 등의 기본적인 공사정보를 서식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매뉴얼입니다.
이 서식에는 신고인(공사시행자)이 누구인지, 공사시행에 대한 일시와 장소,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신고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 입찰공고번호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접수번호는 도로공사를 신고할 때 관할기관에서 고유하게 부여하는 번호로 신고인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인이 법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2. 공사내용 :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공사의 종류 및 공사명(세부공사명)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59호선
( 광양~양양선 )
공사의 종류 수해복구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강원도 양양 서 등 2개소 낙석 산사태 보수보강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 도로의 종류는 도로법의 관리주체별 구분체계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구도로 기재합니다.
○ 노선번호는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하며, 노선명은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합니다. 도로현황조서 또는 도로및유지보수현황시스템(www.rsis.kr)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공사의 종류는 본 서식 별첨의 도로공사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공사명은 계약서 상(나라장터)에 기재된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세부공사명은 계약서 상의 공사가, 여러 공사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여러 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본 서식 별첨을 참고하여 공사 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세부 공사시행 위치 및 기간 공사내용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 34.046812, 128.601612 / 상행(양양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 38.048934, 128.603754 / 상행(양양방향)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5 월
18 일부터
2023년
5 월 30 일까지 ( 12 일간)
○ 세부 공사시행 위치는 공사의 시점과 종점이 존재하는 구간과 지점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공사 시·종점에는 주소, 위경도, 노선의 상·하행과 방향을 각각 기재합니다.
- 주소는 도로주소명 또는 지번주소를 기재합니다.
- 위경도는 서로 다른 좌표계 적용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형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좌표계인 UTM-K를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 전체 공사시행 기간은 계약서상의 공사시작일과 공사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59호선
( 광양~양양선 )
공사의 종류 수해복구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강원도 양양 서 등 2개소 낙석 산사태 보수보강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 양양 서 용천 12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 34.0468, 128.6016 / 상행(양양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 38.0489, 128.6037 / 상행(양양방향)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5 월
18 일부터
2023년
5 월 30 일까지 ( 12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 진 대 지 전체 공사 위치도 현장 사진 (공사시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일
자
2023.05.22. 현장 사진 (대표 지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0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6-2
일
자
2023.05.22. 현장 사진 (공사종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2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일
자
2023.05.22.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포장정비공사]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신고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44호선
( 양평~양양선 )
공사의 종류 포장정비 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국도44호선 며느리고개터널A2 등 13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국도44호선 며느리고개터널A2 포장정비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산 41-2 / 37.638903, 127.795783 / 하행1차로(양평방향)
(며느리고개터널A2)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산 26-1 / 37.613505, 127.771005 / 하행1차로(양평방향)
(양덕1교A1)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6 월 11 일부터
2023년
6 월 21 일까지 ( 10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체 공사 위치도 현장 사진 (공사시점)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포장정비공사]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신고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7호선
( 부산~온성선 )
공사의 종류 포장정비 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국도7호선 양양삼거리 등 4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국도7호선 양양삼거리+0.863 ~ 양양삼거리+1.755 등 4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29-5 / 38.085915, 128.629480 / 상행2차로(속초방향)
(양양삼거리+0.863)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1-15 / 38.094647, 128.628785 / 상행2차로(속초방향)
(양양삼거리+1.755)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6 월 1 일부터
2023년
6 월 8 일까지 ( 7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양양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치도 현장 사진 ■ 착 공 신 고 서 (착 공 계) 공 사 명 현 장 위 치
시 ㆍ 도
시 ㆍ 군
읍 ㆍ 면 ㆍ 동
리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
계 약 일
20 년
월
일
착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 예정일
20 년
월
일
상기 공사를
년
월
일에
착공하였으며(착공하고자 하오며) 현장대리인을 상기와 같이
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현장내외의 책임을 대행하도록 하였기 착수신고서(착공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예정 공정표
1부.
2. 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3. 안전관리인 선임계 1부. 4. 품질관리인 선임계 1부. 5. 산출명세서
6. 도로공사 착수보고서(착공전 사진과 위치(경위도좌표)를 포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점용공사(점용허가정보) 제공화면
- 관리청 발주 공사(나라장터) 및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공사 정보 제공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등록 기능
- 시스템을 통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입력·등록·제출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등록화면
- 등록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는 `도로안전지킴이`로 정보연계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①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
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⑦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
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도
면
설계년월일
2026. 10.
.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46호선 청평1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예산서
총 사 업 비 446,600,000원 1. 도급예정액 401,600,000원 가. 공 급 가 액 365,090,909원 나. 부 가 가 치 세 36,509,091원 2. 관 급 자 재 대 45,000,000원 국 토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