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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914]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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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안).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500호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나. 용역내용: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입찰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 10개월
마. 공고기간:2026년 10월 28일(수) ~ 2026년 11월 16일(월)(20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에 필수특이사항 ‘수치지도제작업’ 명시]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함.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6. 11. 17.(화) 10:00 ~ 17:00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033-370-2113)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바.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갈음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접수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2026. 12. 3.(목) 14:00 / 영월군청 2층 상황실

- 발표자 : 사업총괄책임자(PM) - 발표인원 : 발표자 1인, 보조자 2인

  • 발표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및 보조자(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 지참)

※ 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업체별 제안설명 ※발표 내용에 제안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 평가 실시 후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76.5점 이상인 자(배점한도의 85%)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합산점수가 76.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사.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합니다.

9.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의 일반조건을 준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차. 입찰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 제안서 등 사업관련 사항은 영월군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033-370-2113)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6년
10월
27일

영 월 군 재 무 관

===== 공고문[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안).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500호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나. 용역내용: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입찰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따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 10개월
마. 공고기간:2026년 10월 28일(수) ~ 2026년 11월 16일(월)(20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에 필수특이사항 ‘수치
지도제작업’ 명시]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
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함.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6. 11. 17.(화) 10:00 ~ 17:00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033-370-2113)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 우 에 는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 에 대 리 인 을 명 기 하 고 대 표 자 의 위
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바.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갈음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접수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2026. 12. 3.(목) 14:00 / 영월군청 2층 상황실

  • 발표자 : 사업총괄책임자(PM)
  • 발표인원 : 발표자 1인, 보조자 2인
  • 발표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및 보조자(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 지참)
※ 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업체별 제안설명 ※발표 내용에 제안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 평가 실시 후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76.5점 이상인 자
(배점한도의 85%)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

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합산점수가 76.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
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사.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
별통보합니다.

9.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
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이 가능합
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
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
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
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
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의 일반조건을 준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
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
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
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
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차. 입찰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 제안서 등 사업관련 사항은
영월군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033-370-2113)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6년

영 월 군 10월 27일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_최종.hwpx =====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2. 과업의 목적

▣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활용되는 핵심 기초자료로서,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고 환경 훼손 최소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정량적·체계적 판단 근거를 제시함.

▣ 또한, 기후변화로 대형화·다양화되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도시 특성을 반영한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 영월군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변경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통해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며,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반영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방재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제27조 제3항

  •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4. 과업의 범위

▣ 기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 내용적 범위: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 공간적 범위

  • 토지적성평가: 영월군 행정구역 일원(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재해취약성분석: 영월군 행정구역 전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총용역비: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주요내용

▣ 토지적성평가 1) 기초자료조사 및 정비 2) 토지적성평가 ∘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지표 DB구축 ∘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점수 산정 ∘ 특성별 적성값 산정 및 종합적성값 산정 ∘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 적용기준 검토 3) 기타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검증 지원 및 행정절차 지원

∘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관리시스템 등재 및 운영지원

▣ 재해취약성분석 1) 재해피해 현황분석 2) 재해취약성분석 ∘ 취약성 분석대상 재해유형 선정 ∘ 대상재해별・지표별 관련 DB구축 ∘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등급부여

∘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및 도시계획 수립방안 제시

▣ 기타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재용 자료작성 등 등재

∘ 국토연구원 검증 지원 및 기타 전문가 의견수렴 지원
6. 기타사항

▣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

▣ 기초자료, 분석 및 평가결과 등 토지적성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웹기반 토지적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도입·운영하며,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한 결과는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등재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중 관련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에 대한 과업으로써 도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제반과업을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본 과업의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본 과업수행으로 취득되는 제반자료와 과업성과 내용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도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임의 유출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는 과업내용별 관련법규 및 지침·기준과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및 검토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심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필요한 자료 중 우리 군에서 제공이 가능한 것은 우리 군의 자료를 참고로 하고 기타 자료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조사 수집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고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10년 이상 누적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도급자는 용역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과업착수 1개월 내 착수보고를 이행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 공정에 따라 월간보고와 중간 및 최종보고를 이행하여 우리 군의 의사결정을 득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과업수행 중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우리 군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이에 필요한 용역비의 조정(증·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천재지변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도급자는 본 과업준공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보고는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보고 하여야 하고, 수시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착수보고 : 과업의 진행방식과 과업수행계획 보고
중간보고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기준설정, 중간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
최종보고 : 중간보고 및 자문결과 보완지시 된 사항과 성과품 작성을 위한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매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달의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진행사항 검토를 위해 우리 군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방침이 변경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승인 등의 지연으로 과업수행기간이 변경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정책변경(법령 및 지침 변경 등 포함)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기타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미이행 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4. 과업기간의 조정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 과업의 준공기한이 도래되어도 관련 기관(부서)의 협의 완료시까지 우리 군의 지시대로 용역을 일시 중지(연장)할 수 있다.
5. 보안사항

▣ 도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보안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과업에 따른 구축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 등으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도급자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에 제반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우리 군 이외의 다른 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우리 군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 군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6. 품질보증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에 필요한 제반 기법과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장애처리 절차등에 대해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DB구축과정의 이력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이후 1년간 과업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발생 시 무상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하자로 인한 예산 손실 등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과업수행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7.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 사항을 우리 군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및 DB구축과 관련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련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우리 군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내용, 분석방법 등 정보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용역사간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용역사간 이견이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Ⅲ 세부 과업지시사항

1. 과업수행 개요
가. 과업수행 기본원칙

▣ 토지적성평가는 우리 군의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필지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보급 또는 인증하는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리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분석은 우리 군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이 가능하도록 재해취약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운영·사용하는 현행 국토이용정보체계(KLIP)의 등재 기준에 따라 시스템에 탑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규격

▣ 데이터베이스의 규격은 과업 수행 및 향후 운영관리 상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초자료 및 구축자료 등의 과업 추진 과정에서 CAD 전산파일 및 GIS파일은 향후 프로그램 등재에 문제없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기초자료 일체는 우리 군 및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도형 데이터베이스는 TM 좌표체계에 기반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속성 데이터와 연계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과업기간 내 세계측지계로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과 협의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과정에서 참조되는 규격 및 기준은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되거나 신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 보고 후 조치하도록 한다.

▣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간자료 전송표준인 공통데이터교환포맷(SDTS)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형식(Open Data Format)으로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해당 과업별 표준DB설계를 준수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DB 설계 구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고시 및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만일 자료가 미수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의 정보로 대체할 수 없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란 처리 등을 하여야 한다.

▣ 기타 데이터베이스 구축항목은 세부 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협의하에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DB 구축을 위한 설계는 추후 도형 및 속성 자료의 가감에 유연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중복구축을 최소화하며 자료수집은 우리 군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승인된 자료를 수집하고,‘자료인수증’을 작성 후 수령하도록 한다. 또한 그 범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 외에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포함하며, 자료가 분실 또는 파손이 되어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DB구축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한다.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입력되는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구축되는 DB(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2. 토지적성평가
가. 토지적성평가 수행절차

▣ 기초자료 조사 및 정비는 기초자료와 관련된 모든 도형(도면)자료 및 속성자료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활용을 위한 정비 과정이다.

▣ 평가지표의 선정 절차는 개발적성 및 보전적성 지표를 각각 2개씩 선정하는 과정이며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의 설정은 평가지표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우리 군과 협의하여 조정・확정하도록 한다.

▣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은 필지별 특성값을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값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특성별 적성값 산정은 토지의 종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및 보전 특성별로 지침상 [별표 3]에 따라 개발적성값과 보전적성값을 산출하도록 한다.

▣ 종합적성값 산정은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하여 필지별 종합적성값을 산출하도록 하며 표준화값 산정은 필지별 종합적성값을 우리 군 전체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Zi)으로 변환하도록 한다.

▣ 별도 분류는 평가대상토지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전적성의 판별이 명백한 경우 필지별 종합적성값에 관계없이 그 지역을 별도로 분류하도록 한다.

▣ 평가대상토지별 표준화값(Zi)에 대해서는 입안구역에 대한 표준화값을 산정하고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부여을 위한 기준표준화값(Zi)값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입안구역의 표준화값에 따라 적성등급을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한다.
(1) 기초자료조사 및 정비

(2)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지표DB구축 (3)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4)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5) 특성별 적성값 산정 및 종합적성값 산정

(6) 표준화값 산정 및 별도분류 (7) 입안구역 적성등급 구분검토 (8)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등재 나. 토지적성평가 수행 1) 기초자료 조사 및 정비

▣ 자료조사의 범위는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도형(도면)과 조서, 대장 등 업무 전반에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필지단위평가에 필요한 연속지적도와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지형도, 그리고 지역 및 입지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관련 주제도와 보전지역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제도 등을 전수 조사한다.

▣ 조사된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축적의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지표의 구축 및 평가를 위해 자료의 최신성, 자료의 오류 등에 대해서 검토 및 정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구축이 완료된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정리결과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하며 누락된 자료나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 및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2) 평가지표 구축

▣ 평가지표는 지침상 [별표 1]의 평가지표군에 있는 지표를 사용하되, 우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신설 및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구분
지침상의 평가지표군
필수지표
선택지표
개발적성
경사도, 표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도시용지비율, 시가화증가지역 면적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도로와의 거리, 취락지구와의 거리
보전적성
경지정리지역·농업진흥구역면적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전‧답‧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경지정리지역·농업진흥구역과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 비오톱1등급지역과의 거리

▣ 평가지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구축된 전산자료 또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자료와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도면 등을 활용하여 지침 상 조사방법 등을 참고하여 조사한다.

▣ 우리 군 공간정보도면등의 자료이외 활용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기관별로 관리중인 자료 등에 대해 축척 및 최신성 등을 검토하여 활용 한다.
공간정보자료 종류 및 출처 예시
도면의 종류
관련기관(출처)
비고
연속지적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역지구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수치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생태·자연도
환경부
1:25,000
임상도
산림청
1:5,000
산지구분도
산림청
1:5,000
경지정리지역현황도
한국농어촌공사(농지공간지도서비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관련부서

3) 평가지표의 선정

▣ 평가지표는 지침상 [별표 1]의 평가지표군에 있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필수지표는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구분된 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하고, 선택지표는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기초자료의 미비 및 우리 군 지역특성상 지침상의 [별표 1]에 대한 선택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 군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하도록 한다.

▣ 평가지표의 선정에 있어 종전에 우리 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택된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4) 필지별 종합적성값 및 표준화값의 산정

▣ 평가대상토지에 대해서 지침의 평가지표 항목별로 필지별(격자단위 평가 시 격자단위별) 종합적성값을 산출한다.

▣ 평가지표별 점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 경사 및 표고는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퍼지함수에 기초하여 평가대상토지별로 평가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와 평균표고를 측정하여 점수값을 산출한다.
  • 각종 지역특성 측정지표에 대해서는 최소행정구역단위인 법정동・리별로 최소행정구역 단위면적에 대한 해당 지역특성지표의 비율을 산정하며, 그 비율 값이 우리 군의 모든 법정동・리별 비율값의 분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점수값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 각종 공간적 입지특성 지표는 평가대상토지별로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입지특성지표까지의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그 중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지표는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중력모형에 기초하여 그 평가대상토지까지의 최단거리에 대한 점수값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그 외의 입지특성 측정지표는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퍼지함수에 기초하여 그 최단거리에 대한 점수값을 산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각 지표별 점수 값 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 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표별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종전에 우리 군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사용된 지표별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평가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 각 평가지표별 적성값 및 종합적성값의 산정은 평가지표별 점수값을 적성별로 합산하여 개발적성값과 보전적성값을 각각 산출하며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하여 평가단위별 토지의 종합적성값을 산정한다.

▣ 필지별 종합적성값은 우리 군 전체의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Zi)으로 변환하여 산정한다.

5) 보전대상지역의 별도분류

▣ 평가대상토지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절대적인 보전요소를 가진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표준화값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은 지침을 참고한다.

6) 입안구역 적성등급 부여

▣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 군의 지역여건이나 계획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우리 군과 협의하여 이를 포함하여 입안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 군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토지별 표준화값(Zi)을 평가대상토지별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입안구역 표준화값을 산출하도록 한다.

▣ 기준표준화값(Zi)의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 군의 보전대상지역의 면적, 표준화값(Zi)에 따른 각 구간별 면적 및 필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 부여를 위한 기준표준화값(Zi)을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 기준표준화값(Zi)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은 입안구역의 표준화값에 따라 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 및 마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한다.

7)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 재검토

▣ 입안구역 적성등급의 적용 기준은 우리 군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방향,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세분하여 정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종전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우리 군과 협의를 통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은 우리 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이 가능 하도록 입안 가능, 입안 제한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며 과업수행자는 종전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의 적용기준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다. 프로그램 등재 및 기타지원

1) 토지적성평가 관리프로그램 자료등재

▣ 토지적성평가의 구축한 기초자료 및 평가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업무활용을 위하여 우리 군 토지적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관리프로그램은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구축한 기초자료 및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등의 관리와 향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한 토지적성평가결과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등재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등재 이후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험운영기간을 거치도록 하며 또한 우리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무 사용자를 대상으로 활용 및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기타 업무지원

▣ 토지적성평가 추진과정상 발생되는 우리 군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업체 및 기관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료작성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에 있어 과업기간에 관계없이 검증절차 및 준비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검증의견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재해취약성분석
가. 재해취약성분석 수행절차

▣ 재해관련 기초조사에서는 발생유형과 피해액, 인명피해 등 우리 군의 재해 피해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재해의 검토절차는 지침 [별표1]에 따르며, 재해현황분석, 지역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취약성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재해유형을 결정한다.

▣ 재해취약성 자료 구축 및 분석에서는 선정된 재해유형의 분석지표를 지침[별표2]에 따라 구축하고, 매뉴얼에 따라 분석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을 작성한다.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을 작성 후 전문연구기관에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다.

▣ 현장조사 및 등급조정에서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따라 작성된 도시종합재해취약성(안)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지역 전문가등의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을 작성한다.
나.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1) 재해피해 현황분석 및 유형설정

▣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 등 우리 군 피해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 및 특성분석, 연도별 추이분석 등을 통해 재해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횟수 등 간접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특성을 분석한다.

▣ 재해발생 특성 및 재해현황 조사 분석을 통하여 지침 [별표1] 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 지역의 지역 전문가(관련 공무원 1인, 도시‧방재‧수자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지역주민 2인 등) 5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 제외대상 재해 유형을 결정한다.

2) 기초현황조사

▣ 일반현황조사

  • 강우 유출관계, 유출특성을 추정과 관련된 기하학적 특성 등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하천현황 및 합류상황 등 유역 내 배수체계를 조사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제시한다.

▣ 재해발생현황조사

  • 재해발생현황조사는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한다.
  • 과거 풍수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기간별, 원인별로 구분 정리하고 주요 풍수해 발생 시 피해상황, 인명 및 재산피해규모, 풍수해 유형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다.
  • 풍수해 발생 시 작성한 재해대장을 통하여 시설물별 피해원인과 침수원인 등 풍수해 원인을 조사하며 대상지역의 침수흔적도가 있는 경우 이를 도면화하여 수록한다.
  •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피해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 관련계획조사

  •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재해영향성을 검토한다.

3) 도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 현재 기후노출 분석

  • 현재 기후노출 지표는 기후변화 재해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요소를 도출하고 기상관측소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장기간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한다.

▣ 도시 민감도 분석

  • 현재 도시민감도 지표는 잠재취약지역, 도시취약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유형별 취약한 지역 및 대상 파악이 가능한 위치기반의 지표 위주로 선정한다.
  • 잠재취약지역 지표는 재해 유형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지역, 법정 재해취약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산사태취약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와 같이 물리적으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를 사용한다.
  • 도시취약구성요소는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 도시의 구조적인 재해 취약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한다.

▣ 현재 취약성 분석

  •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현재 취약성(등급화) 등을 분석한다.

4)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 취약지역 공간분석

  •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되는 시점부터 가장 최근 시·군의 인구데이터의 100m 격자로 분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취약지구 현장조사 및 분석

  • 1, 2등급지역 특히, 미래의 새로운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측면에서 재해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성 점검, 현장조사결과(사진, 지형도 등) 정리 및 재해취약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재해취약지역 내 및 주변지역의 공원, 학교 등 시설의 재해저감대책 유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우수저류 가능여부 등 활용가능성에 대한 조사한다.

▣ 취약지역 평가 및 개선방향 수립

  •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재취약성, 미래취약성, 도시종합재해취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고려한 도시계획적 대책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수립한다.

▣ 의견 수렴

  • 지역 전문가 등 지역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분석결과의 확인 및 재해취약등급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5) 요약 및 정책제언

▣ 현재 재해취약지역에 미래 취약성에 따른 새로운 재해취약지역을 포함한 통합재해취약성(안)작성한다.

▣ 종합재해취약성(안)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련전문가, 공무원, 주민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시 등급조정을 검토하여 도시종합재해취약성을 확정한다.

6) 기타 업무지원

▣ 과업 추진과정상 발생되는 우리 군의 요청으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료작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에 있어 과업기간에 관계없이 검증절차 및 준비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검증의견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데이터베이스 검수

▣ 구축된 분석지표 및 분석결과등 전반적인 DB구축결과에 대해서는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과업전반에 걸쳐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구축된 DB에 대해서 검수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자는 우리 군의 요구가 있을 시 구축항목에 대해서 시점별로 정기적으로 검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성과품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의 납품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목록 및 내용을 보고하여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납품은 업무에서 사용하는데 편리한 형태로 납품하도록 한다.
주) 모든 성과품에 대한 자료는 별도 목록화하여 폴더별로 구분하여 제출.

구분
항목
성과품명
규격
수량
비고
토지
적성
평가
기초자료
기초자료 조사결과
식
1
USB
토지적성평가 수행과정 DB
식
1
USB
토지적성평가 수행과정 산출문서일체
식
1
USB
보고서
토지적성평가 보고서
부
5
제본
시스템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등재파일
식
1
USB
재해
취약성
분석
기초자료
기후노출, 재해취약성분석, <hp:lineBreak/>도시민감도 관련 활용 기초조사 자료
(각종 통계치, 도면 포함)
식
1
USB
보고서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보고서
부
5
제본
시스템
KLIP 탑재를 위한 전산자료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준용)
식
1
USB

Ⅳ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자는 우리 군의 군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 월
공 종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2
4
6
8
10
토지
적성
평가
계획
과업수행계획 작성

기초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DB정비

토지적성
평
가
평가지표 선정 및
DB구축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및
적성값 산정

종합적성값 산정 및
표준화값 산정

입안구역 적성등급 구분

지원
성과제출
행정절차 지원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재해
취약성분석
계획
분석계획 수립

자료조사
기초현황조사

취약성 분석
도시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분석 조사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지원
성과제출
행정절차 지원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 용역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하여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일정 협의(조정) 후 진행하여야 한다.
【붙임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영 월 군 수
귀하

【붙임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기관의 입찰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영 월 군 수
귀하

===== 제안요청서(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_최종.hwpx =====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27687" leader="7" type="2"/>1

Ⅱ. 제안요구사항 <hp:tab width="26887" leader="7" type="2"/>4

III. 입찰 및 제안 심사 안내 <hp:tab width="18355" leader="7" type="2"/>18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3155" leader="7" type="2"/>22

Ⅴ. 제안서 작성방법 및 서식 <hp:tab width="17155" leader="7" type="2"/>23

Ⅵ.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23555" leader="7" type="2"/>28

【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13443" leader="7" type="2"/>33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hp:tab width="22367" leader="7" type="2"/>34
[별지 제3호 서식] 핵심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hp:tab width="14559" leader="7" type="2"/>35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상태 <hp:tab width="20135" leader="7" type="2"/>36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 <hp:tab width="25155" leader="7" type="2"/>37
[별지 제6호 서식] 경영상태 <hp:tab width="25155" leader="7" type="2"/>38

【 입찰참가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hp:tab width="16419" leader="7" type="2"/>39
[별지 제2호 서식]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hp:tab width="17535" leader="7" type="2"/>40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1623" leader="7" type="2"/>41
[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 <hp:tab width="26087" leader="7" type="2"/>42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hp:tab width="26087" leader="7" type="2"/>43
[별지 제6호 서식] 사용인감계 <hp:tab width="23855" leader="7" type="2"/>44
[별지 제7호 서식] 위임장 <hp:tab width="25995" leader="7" type="2"/>45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hp:tab width="24411" leader="7" type="2"/>46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19947" leader="7" type="2"/>47
[별지 제10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13819" leader="7" type="2"/>49
[별지 제11호 서식] 확인서 <hp:tab width="25439" leader="7" type="2"/>50
[별지 제12호 서식] 정성적제안서 표지 <hp:tab width="19395" leader="7" type="2"/>51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18743" leader="7" type="2"/>52
[별지 제14호 서식] 대표자선임계 <hp:tab width="22183" leader="7" type="2"/>55
[별지 제15호 서식] 합의각서 <hp:tab width="24415" leader="7" type="2"/>56
[별지 제16호 서식] 가격제안서 <hp:tab width="23299" leader="7" type="2"/>57
[별지 제17호 서식] 가격제안서 제출방법 <hp:tab width="18187" leader="7" type="2"/>58
[별지 제18호 서식] 정량적제안서 표지<hp:tab width="19951" leader="7" type="2"/>59
[별지 제19호 서식] 발표자료 표지<hp:tab width="22183" leader="7" type="2"/>60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제
안
요
청
서

과업의 개요
Ⅰ

❑ 과 업 명 :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과업의 목적
❑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활용되는 핵심 기초자료로서,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고 환경 훼손 최소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정량적·체계적 판단 근거를 제시함.
❑ 또한, 기후변화로 대형화·다양화되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도시 특성을 반영한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 영월군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변경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통해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며,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반영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방재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제27조 제3항

  •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3. 과업의 범위
❑ 기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 내용적 범위 :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 공간적 범위

  • 토지적성평가 : 영월군 행정구역 일원(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재해취약성분석 : 영월군 행정구역 전역

4. 과업의 주요내용
토
지
적
성
평
가
  • 기초자료조사 및 정비
  •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지표 DB구축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점수 산정
특성별 적성값 산정 및 종합적성값 산정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 적용기준 검토

  • 기타 운영지원 및 기술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검증 지원 및 행정절차 지원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관리시스템 등재 및 운영지원
재
해
취
약
성
분
석
  • 재해피해 현황분석
  • 재해취약성분석

취약성 분석대상 재해유형 선정
대상재해별・지표별 관련 DB구축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등급부여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및 도시계획 수립방안 제시
  • 기타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재용 자료작성 등 등재
국토연구원 검증 지원 및 기타 전문가 의견수렴 지원

5. 기타사항
❑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
❑ 기초자료, 분석 및 평가결과 등 토지적성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웹기반 토지적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도입·운영하며,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한 결과는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등재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중 관련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제안요구사항
Ⅱ

1. 요구사항 구성
❑ 항목별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건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1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1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0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2. 요구사항 내용
1)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베이스 규격
세부내용
○ 토지적성평가 구축 데이터베이스는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운영관리상에 문제가 없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는 국토이용정보체계(KLIP) 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자료형식은 국가공간정보 및 공공데이터 관련 현행 표준과 등재 대상 시스템의 자료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조사 및 정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토지적성평가 기초조사항목의 적정성과 조사DB의 정비
세부내용
○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도형(도면)과 조서, 대장 등 업무 전반에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필지단위평가에 필요한 연속지적도와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지형도, 그리고 지역 및 입지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관련 주제도와 보전지역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제도 등을 전수 조사한다.
○ 조사된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축적의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지표의 구축 및 평가를 위해 자료의 최신성, 자료의 오류등에 대해서 검토 및 정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구축이 완료된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정리결과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하며 누락된 자료나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 및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토지적성평가 보전대상지역 DB구축 및 별도분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전대상지역에 대한 정확한 DB구축 및 이를 통한 별도분류지역 선정
세부내용
○ 평가대상토지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절대적인 보전요소를 가진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표준화값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은 지침을 참고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지표DB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지표 선정과 정확한 평가지표DB구축
세부내용
○ 평가지표는 지침 상 [별표 1]의 평가지표군에 있는 지표를 사용하되, 우리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신설 및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 평가지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구축된 전산자료 또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자료와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도면 등을 활용하여 지침 상 조사방법 등을 참고하여 조사한다.
○ 우리군 공간정보도면 등의 자료이외 활용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기관별로 관리중인 자료 등에 대해 축척 및 최신성 등을 검토하여 활용 한다.
○ 평가지표는 지침상 [별표 1]의 평가지표군에 있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필수지표는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구분된 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하고, 선택지표는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기초자료의 미비 및 우리군 지역특성상 지침상의 [별표 1]에 대한 선택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하도록 한다.
○ 평가지표의 선정에 있어 종전에 우리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택된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별 점수값 산정 및 종합적성값 산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지표에 의한 필지별 등급구분을 위한 필지별 점수값산정
세부내용
○ 평가대상토지에 대해서 지침의 평가지표 항목별로 필지별(격자단위 평가 시 격자단위별) 종합적성값을 산출한다.
○ 평가지표별 점수는 지침의 지표항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 각 평가지표별 적성값 및 종합적성값의 산정은 평가지표별 점수값을 적성별로 합산하여 개발적성값과 보전적성값을 각각 산출하며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하여 평가단위별 토지의 종합적성값을 산정한다.
○ 필지별 종합적성값은 우리군 전체의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Zi)으로 변환하여 산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부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우리군에 적합한 적성등급부여 및 적용기준 재검토
세부내용
○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군의 지역여건이나 계획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우리군과 협의하여 이를 포함하여 입안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토지별 표준화값(Zi)을 평가대상토지별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입안구역 표준화값을 산출하도록 한다.
○ 기준표준화값(Zi)의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군의 도시·군기본계획, 보전대상지역의 면적, 표준화값(Zi)에 따른 각 구간별 면적 및 필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 부여를 위한 기준표준화값(Zi)을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 기준표준화값(Zi)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은 입안구역의 표준화값에 따라 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 및 마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한다.
○ 입안구역 적성등급의 적용 기준은 우리군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방향,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세분하여 정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종전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우리군과 협의를 통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은 우리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이 가능 하도록 입안 가능, 입안 제한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며 과업수행자는 종전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의 적용기준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재해피해 현황분석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한 재해피해현황 조사
세부내용
○ 재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 등 우리군 피해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 및 특성분석, 연도별 추이분석 등을 통해 재해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횟수 등 간접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특성을 분석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재해취약성 분석대상 재해유형 선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한 재해유형 선정
세부내용
○ 폭우재해는 우리나라 기상특성을 고려할 때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필수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한다.
○ 그 외 취약성 분석대상은 우리군 재해발생 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군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 지역의 지역 전문가(관련 공무원 1인, 도시·방재·수자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지역주민 2인 등) 5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 제외대상 재해 유형을 결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상재해별·지표별 관련 DB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한 재해대상별 분석주제도 DB구축
세부내용
○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대상재해 유형별 취약성 분석지표에 대해 우리군 또는 관련 DB 생산·관리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GIS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지역특성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지표 사용이 곤란하거나 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및 도시계획 수립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한 도시계획 수립방안 제시
세부내용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 전문가(관련 공무원 2인, 도시·방재·수자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인 등) 5인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에 나타난 재해취약성등급 조정 과정을 거쳐 우리군의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을 확정한다.
○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재취약성, 미래취약성, 도시종합재해취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고려한 도시계획적 대책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방향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세부내용
○ 현재 기후노출은 인근지역의 유인관측소와 무인관측소의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 현재 도시민감도 지표는 잠재취약지역, 도시취약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유형별 취약한 지역 및 대상 파악이 가능한 위치기반의 지표 위주로 선정 및 분석한다.
○ 잠재취약지역 지표는 재해 유형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지역, 법정 재해 취약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산사태취약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와 같이 물리적으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 사용한다.
○ 도시취약구성요소는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 도시의 구조적인 재해 취약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한다.
○ 미래기후노출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를 활용하여 미래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8.5, 제어적분 200년 정보, 일평균정보를 가공하여 향후 30년간 자료를 구축한다.
○ 미래 도시민감도는 시가화밀집·증가지역, 인구밀집·증가지역 도시개발사업 진행 예정 지구 등 미래 도시개발 전망을 고려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 사용하여 미래도시민감 영향정도를 분석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재해취약성 분석등급 부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재해유형별 우리군에 적합한 등급부여
세부내용
○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분석지표 간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분석지표를 정규분포에 의한 Z-score법을 이용하여 분석 후 표준화지수로 변환하여 각 지역의 분석값을 산출한다.
○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 등 분석구조에 따라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GIS 프로그램의 등급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취약성분석 값을 Ⅰ~ Ⅳ 등급(Ⅰ등급이 가장 취약)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 현재 기후노출(Ⅰ~Ⅳ)과 현재 도시민감도(Ⅰ~Ⅳ)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상의 매칭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현재의 재해취약지역 도출한다.
○ 미래기후노출(Ⅰ~Ⅳ)과 미래 도시민감도(Ⅰ~Ⅳ)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 상의 매칭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미래의 재해취약지역 도출한다.
○ 현재의 재해취약성 분석결과(Ⅰ~Ⅳ)와 미래의 재해취약성 분석결과(Ⅰ~Ⅳ)를 중첩하여 도시종합재해취약성(안)을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중첩하여 높은 등급을 반영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DB구축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DB검수
세부내용
○ 기초자료조사결과에 대한 누락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구축된 분석지표 및 분석결과 등 DB구축결과에 대한 검수방안을 제시
○ 검수절차 및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지침 준수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기타 우리군의 검수요청 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입력되는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구축되는 DB(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2)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시험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데이터 탑재 후 시험운영
세부내용
○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우리군 각 시스템에 정확한 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데이터 탑재 및 기능 구현 단계별로 다음의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 데이터 탑재, 조회, 확인원 발급 등 개별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 통합테스트 :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관련 시스템 간 연계·탑재 및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 사용자 인수 테스트 :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분석 결과의 조회, 확인원 발급 등 주요 기능과 성과품의 적정성을 최종 확인한다.

○ 시험운영 방법, 대상, 내용, 일정, 수행조직 및 판정기준 등을 포함한 시험계획을 제시하고, 시험 결과 발견된 오류사항은 보완 조치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3)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여건
세부내용
○ 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한 수행조직 및 역할과 구성방안, 품질 보증 절차 및 활동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별도의 품질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하며 품질 관리자는 사업전반에 걸쳐 업무단계별 품질보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가급적 다양한 사업의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필요한 제반 기법과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1년간 하자발생시 무상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하자로 인한 예산 손실 등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과업수행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영월군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 따릅니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1]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자는 영월군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붙임#2]에 따라 관련자 조치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전반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안정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전반의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영월군에서 수행하는 정보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영월군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영월군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를 영월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영월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자는 영월군에 반입되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전산장비반출입” 업무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반출입” 신청된 업무 PC외 정보매체로 구축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전송을 금하여야 하며, 구축상 필요시 별도의 보안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과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자료 및 장비.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기술적 보안
1)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영월군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2)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영월군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3) 사업 참여인원이 영월군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가)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우리군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4)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 등은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합니다.
5) 과업수행자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정품 SW을 사용하고, 우리군이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패치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네트워크접근통제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사업관리담당부서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시 발주자의“저장매체 완전삭제도구”를 활용하여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윈도우 제품군에 대하여 최신의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 물리적 보안
1)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합니다.
2)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우리군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합니다.

5)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내 지침의 변경 시 우리군과 사전협의 후 추진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의 상호협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및 자료조사를 위한 작업 장소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자료조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청내 작업장소가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체계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고체계 관련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세부적인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및 인력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대상
자격요건
사업
관리자
사업책임기술자는 사업관리자(PM)로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로 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을 보유한 자로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과 관련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자로 선발
부문별 책임기술자
유사사업 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
유사사업 경력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중심으로 선발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함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핵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우리군에 핵심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하여야 함
○ 핵심인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부당하게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향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 사업수행 조직, 별지 제4호의 핵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성과품 및 제출시기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 및 최종산출물에 대한 납품은 정해진 시기에 업무에 사용하는데 편리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제출시기
항 목
성과품명
규격
수량
비고
제출
시기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 조사결과
식
1
USB
사업
완료시
토지적성평가 수행과정 DB
식
1
USB
토지적성평가 수행과정 산출문서일체
식
1
USB
토지적성평가 보고서
부
5
제본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등재파일
식
1
USB
재해취약성
분석
기후노출, 재해취약성분석, 도시민감도 관련 활용 기초조사 자료(각종 통계치, 도면 포함)
식
1
USB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보고서
부
5
제본
KLIP 탑재를 위한 전산자료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준용)
식
1
USB
※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안정적인 업무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세부내용
○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전반에 대한 기술이전방안을 제시한다.
○ 시스템 탑재에 대한 기초자료 데이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행정절차 및 협의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결과 도출을 위한 협의환경 등 효율적 프로젝트 지원
세부내용
○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검증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한 검증기관(국토연구원)의 검증 수행시 검증절차 및 준비사항 등에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의견에 대해 요약하여 우리군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증의견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위원회 및 관련 업체와 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품질관리자에 의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한다.
: 품질보증계획 수립
: 계획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등 품질보증활동 보고 등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점검 사항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성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입찰 및 제안 심사 안내
Ⅲ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다. 선정 절차

입찰공고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hp:fwSpace/>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1)∼3)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에 필수특이사항 ‘수치지도제작업’ 명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입찰참가 제한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 ․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해 입찰업체의 결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 구성원별 참여지분은 최소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며, 참여업체 간에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공동수급협정서 미작성시 입찰참가 무효)

4)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해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효처리 됨.)
라.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3.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관련 일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평가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수요기관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수립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나.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다. 평가방법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본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일반 현황부분은 자체 평가하고, 기술부분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함.

❍ 정성적 평가는 우리군(이하‘발주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기술능력부문과 입찰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비중은 기술능력부문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90%(일반현황부문 20%, 기술부문 70%)로 적용하며 입찰가격부문 10%를 각각 적용함.

1) 기술능력부문 평가(90점)

  • 일반현황부문(정량적 평가항목, 20점)은 수요기관 평가.
  • 기술부문(정성적 평가항목, 70점)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의한다.

라. 협상절차 및 협상가격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7. 협상절차’에 의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기준 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지적소유권 귀속 및 특허권 사용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작성한 제안서(관련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 계약자가 작성한 제안도서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군의 사전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사. 기타사항

❍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Ⅳ

1.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2. 공고방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yw.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
➜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으로 제출

※ 공고문 참조

❑ 제안서(기술+가격) 방문 접수 –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1층)
❑ 제안관련 문의 :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033-370-2113)
제안서 작성방법 및 서식
Ⅴ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부문 (20점)
작 성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1.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업체의 해당분야 전문성 평가
[별지 제4호 서식]
2. 지역업체 참여도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
-
3. 수행실적
․ 제안업체의 수행실적 평가
[별지 제5호 서식]
4. 사업관리자(PM) 수행능력
․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의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 평가
[별지 제3호 서식]
5.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별지 제6호 서식]

나. 평가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70점)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개요 및 전략
제안개요
사업의 이해도
사업수행 전략
자유서식
사업수행방안
우리군 현황의 이해도
토지적성평가 수행방안
재해취약성분석 수행방안
DB검수방안
사업관리부문
품질보증계획
추진일정계획
보고 및 검토계획
핵심인력 및 업무분장
사업지원부문
시스템등재지원
시험운영 방안
하자보수 방안
교육 및 기술지원방안
기타지원

다. 평가제안서(가격평가)부문 (10점)

❍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2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 부수: 평가 제안서 2부 (보관용 원본 1부, 사본 1부)

○ 규격: A4(210×297㎜)

○ 제본: 세로(장변)상철 풀(본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표지: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입찰참가 관련 서식】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제안서 작성순서(목차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으로 제출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 부수: 평가 제안서 8부 (업체명 표기본 1부, 업체명 미표기본 7부)

○ 매수: 평가 제안서 100매(단면)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

○ 규격: A4(210×297㎜)

○ 제본: 세로(장변)상철 풀(본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표지: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입찰참가 관련 서식】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발표용 자료

○ 제출 부수: 평가 제안서 8부 (업체명 표기본 1부, 업체명 미표기본 7부)

○ 제본: 30쪽(단면) 이내, 가로 상철 링 제본 제출 (발표시간 15분 고려하여 작성)

○ 표지: 백색, 무광택, 발표용 제안서 표지는 “【제안서 관련 서식】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 제안서 표지는 [별지 19호 서식]으로 작성(별도 하드케이스 등 추가 제작 불가)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7부(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표기시 정성적평가 모든 항목별 배점기준의 10%를 감점한다.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2)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3)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양자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우리군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8)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영월군이 소유로 귀속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수요기관에서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 당시의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2)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우리군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5) 사업추진에 있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의견을 따른다.

6)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이메일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7)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9)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리군 소유로 한다.

10)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 평가기준
Ⅵ

【 평가방법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정량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6
20
절대평가
사업부서
평가
지역업체 참여도
3
수행실적
3
사업관리자(PM) 수행능력
6
경영상태
2
주관적 평가
(정성적)
개요 및 전략
15
70
상대평가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 제안개요
․ 사업의 이해도
․ 사업수행 전략
사업수행방안
30
․ 우리군 현황의 이해도
․ 토지적성평가 수행방안
․ 재해취약성분석 수행방안
․ DB검수방안
사업관리부문
14
․ 품질보증계획
․ 추진일정계획
․ 보고 및 검토계획
․ 핵심인력 및 업무분장
사업지원부문
11
․ 시스템등재지원
․ 시험운영 방안
․ 하자보수 방안
․ 교육 및 기술지원방안
․ 기타지원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 [붙임참조]

① 정량적(객관적) 지표의 평가방법
1) 기술인력 보유상태 - (6.0점)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업체의 해당분야 전문성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율
배점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율(%)
비율(%) =
자격증 보유 인원수 / 회사 전체 인원수 * 100
50% 이상
6.0
40% 이상
5.4
30% 이상
4.8
30% 미만
4.2

[주]○ 당해사업은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주요 기초자료로 도시계획의 이해와 계획수립시 적용, 도시계획위원회심의(자문)지원, 공간정보DB 정비 및 분석 등으로 해당분야 자격증 <도시계획기사(기술사포함) 또는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기술사포함)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 비율로 해당사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전문성 평가한다.

○ 보유율(%) =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 인원수 / 회사 전체 인원수 × 100

○ 산정방법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입찰공고일 기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하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 1인당 1개 자격증만 인정하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전일 기준 소속 회사 재직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지역업체 참여도 - (3.0점)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 참여 비율 평가
구 분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3.0
2.7
2.4
2.1

[주]○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 참여도에 대한 평가는 참여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상의 지역업체 사업 참여 비율로 평가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 사업장을 둔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시 20%미만으로 평가함.
3) 수행실적 - (3.0점) [별지 제5호 서식]
본 사업비 규모 대비
구 분
100% 이상
7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3.0
2.7
2.4
2.1

[주]○ 실적인정범위 : 최근 3년 이내 참여업체의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공간정보 DB 구축 (단일 또는 동시 수행 모두 인정)

※ 복합용역은 해당 공정별 수행내역을 구분하여 표기된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 산정방법 = (A사 실적금액의 합×A사 지분율)+(B사 실적금액의 합×B사 지분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관련 협회의 증명서 제출(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급한 경우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4) 사업관리자(PM) 수행능력 - (6.0점)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관리자(PM)의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 평가
구 분
기술사
특급
특급 미만
점 수
6.0
5.1
4.2

[주]○ 사업관리자(PM)는 최근 5년간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수행경험을 보유한 도시계획기술자로 해당분야 기술등급에 대한 평가(관련협회에서 발급한 해당사업의 수행실적, 해당분야 경력 증빙자료 제출)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위 사항 미 충족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최저점으로 처리함.
▣ 사업관리자(PM) 수행능력 기준
※ 근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구분
<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술등급<hp:markpenEnd/>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술사<hp:markpenEnd/>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hp:markpenBegin color="#FFFF00"/>특급기술자<hp:markpenEnd/>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hp:markpenBegin color="#FFFF00"/>고급기술자<hp:markpenEnd/>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5) 경영상태 - (2.0점)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업체의 신용등급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② 정성적(주관적) 지표의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70
상대
평가
개요 및 전략
제안개요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이번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등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
3
사업의 이해도
․ 사업과 관련된 우리군의 지리적, 업무적 여건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
․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하고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
5
사업수행 전략
․ 이번사업의 주요이슈 및 과제에 따른 제안사의 핵심성공요소와 사업수행전략 및 실행방안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
7
사업수행방안
우리군
현황의 이해도
․ 우리군 도시계획현황에 대해 제시하고 우리군의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의 추진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
5
토지적성
평가 수행방안
․ 수행절차에 따라 기초자료 수집 및 구축항목별 구축방안을 제시
․ 평가지표별 지표분석방안과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기준 선정방안 제시
․ 우리군 여건을 고려한 평가결과 도출방안과 적성등급별 적용(활용)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시
12
재해취약성분석
수행방안
․ 재해 피해현황 분석 및 취약성 분석대상 선정 방안 제시
․ 대상 재해별, DB구축 방안과 수행절차별 재해취약성 분석방안을 제시
․ 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방안과 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시
10
DB검수방안
․ 기초DB 및 구축DB, 평가결과등의 정비 및 검수방안에 대해 제시
3
사업관리부문
품질보증
계획
․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과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내용을 제시
3
추진일정
계획
․ 공정별 수행계획 및 내용에 대해 개별 단위공정별로 상세히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수행 중 공정보고 및 공정별 산출물의 검토계획, 착수 및 중간보고 방법 등에 대해 제시
3
핵심인력 및
업무분장
․ 핵심인력의 적정성 및 업무분장을 제시
(사업관리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별지 제4호 서식]
․ 핵심인력의 전문성과 관련사업의 수행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사업지원부문
시스템등재지원
․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시스템 등재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
․ 재해취약성분석결과의 시스템 등재 및 운영지원방안을 제시
3
시험운영 방안
․ DB를 탑재하여 시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
2
하자보수 방안
․ 하자보수 체계/방법 등 종합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하자보수 기간, 지원의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교육 및 기술지원방안
․ 관련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교육훈련 계획 및 기술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기타지원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관리 방안과 업무수행과정상에 발생하는 행정절차등 관련업무의 지원내용 및 방법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년도

<hp:tab width="760" leader="0" type="1"/>년
<hp:tab width="708"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1) 핵심인력 수행조직 사업관리자

근무경력
성 명

DB구축분야 책임기술자

시스템통합분야 책임기술자
근무경력
성 명

근무경력
성 명

2) 핵심인력 자격 및 경력 요약
구분
성명
본 과업
참여부문
총 근무경력
자 격 증
소속
종 류
취득일
사업총괄
OOO
사업관리

DB구축
분야
OOO
분야책임

시스템통합
분야
OOO
분야책임

1. 핵심인력(사업관리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핵심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1) 자격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직책 본 사업 참여분야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2) 해당분야 수행 실적
구분
용역명
금액
(자기지분)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발주처
비고

1. 핵심인력(사업관리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모두에 대해 작성한다.
2.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용역, 재해취약성분석용역의 수행 경험을 평가(준공 실적에 한하며, 사업수행을 증명할 관련 협회 경력증명서 및 발주처 실적증명서 제출)
3.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에 원발주처 및 원도급사를 명시한다.
4.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상태

성명
자격보유분야
소속
입사일

자격증 보유인원
명
회사 전체인원
명
보유율(%)
%

1. 회사의 해당분야(도시계획,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작성한다.
2. 회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하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수 행 실 적

연도별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총 실적건수: 0건 / 총 실적금액: 0원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기관, 민간(원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승인실적에 한함)의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공간정보DB구축 용역에 대한 이행완료 실적에 한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2.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차수별 준공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토지적성평가용역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을 하나의 사업으로 계약하여 사업수행한 실적인 경우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4. “합계”란은 용역의 총 실적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5.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자사 지분금액만 기재한다.
6. 하도급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원 발주처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며,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경 영 상 태 1) 신용평가방법

업체명
참여지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창업기업 여부
비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참여업체별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참가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제안 내용
점수
비 고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지역업체 참여도
3

수행실적
3

사업관리자(PM) 수행능력
6

경영상태
2

합
계
20

본인은 영월군에서 시행하는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정량적 제안서에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2026 -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영월군에서 시행하는「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제안 공모에 영월군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제안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일체 영월군수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 확인증

접 수 번 호
2026 -
제 안 업 체 명

신청인(대리인)

(인 또는 서명)
접
수
자
영월군 지역개발실
(인 또는 서명)

상기와 같이「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의 제안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영월군 공고
제2026 -
호
입찰일
2026.
.
.
입찰 건명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군에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월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발주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 영월군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귀 군에서 제안 요청한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월군수 귀하 [별지 5호 서식]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 영월군 공고 제2026-
호

2. 입찰건명 : 3. 발주기관 : 영월군

위 사업을 위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직인)

주
소 :

영월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영월군에서 시행하는 아래 계약 건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계약건명 :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제출자 소 재 지 :
상
호 :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영월군에서 시행하는『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영월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법 인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월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월군에서 시행하는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영월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영월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영월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월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1)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hp:fwSpace/>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영월군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월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영월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영월군에서 시행하는「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월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60

70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견고딕20, 장평95%, 가운데정렬, 줄간격 180%)
정 성 적 제 안 서
(견고딕20, 장평95%, 가운데정렬)

2026. 00.(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4호 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영월군에서 주관하는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제안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 참여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영월군수 귀하 [별지 15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응모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업
체
명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응모 참여자 주사무소 소재지 :

업
체
명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영월군수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사업기간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영월군수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60

70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견고딕20, 장평95%, 가운데정렬, 줄간격 180%)
정 량 적 제 안 서
(견고딕20, 장평95%, 가운데정렬)

2026. 00.(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20
20

20 20

↱ 글자크기 : 18, 장평 95, 글자체 : HY견고딕

영월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제
안
서
(발표자료)

↳ 글자크기 : 32(23),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상철 흑색 링 제본
2. 단면 인쇄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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