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27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6~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평택남부 제3구역 유천)].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장기계속계약) 평택시 공고 제2026-3216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된 모든 법령 및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6~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평택남부 제3구역 유천)
과 업 내 용
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톤) 3대 임차 (상세내용 계약조건 참고)
용역기간(전체분)
2026. 11. 15. ~ 2027. 3. 15.
기 초 금 액 금89,163,990원 용역예정금액 금89,163,99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1,058,173원 8,105,817원
가. 1차분 예정금액: 금34,003,990원(부가세 포함) / 예정기간 : 2026. 11. 15. ~ 2026. 12. 31.
낙찰률 적용 및 우리시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
나. 기초금액은 부가세, 식사비, 경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덤프트럭: 89,163,990원(= 29,721,330원 × 3대)
다. 임차조건: 총괄시간(800시간)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시간: 작업시간: 166시간, 대기시간: 634시간
(작업시간은 우리시 발주부서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야간 및 주말할증 등 기타 잡비는 지급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등록을 필하고, 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 가능한 업체로 해당 장비를 수요부서의 요청에 즉시 임대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보유 증명자료(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제설장비 임대 계약조건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 여부에 대해 우리시 제설담당자(도로관리과 이동하 주무관, 031-8024-4776)의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투입장비에 요구되는 사항(15톤 덤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나. 제설기(삽날) 부착장치의 구조변경이 되었거나 구조변경이 가능한 장비
※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 판)는 장비소유자 부담으로 설치
다. 적재함에는 우리 시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라.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추거나 장착이 가능한 장비
마. 차량은 계약과 동시에 살포기 및 제설기를 장착 후 항상 지정된 장소에 대기 가능
바. 제설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시 비상소집 시 60분 이내에 지정 장소에 응소 가능
◆ 해당 공고 권역 사업장에 임차 신고한 차량을 중복하여 우리시 다른 권역 사업장 또는 타 시·군 사업장에 계약할 수 없습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도로관리과(담당자 이동하 주무관, 031-8024-4776)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5천원 단위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용역관련 문의는 도로관리과(031-8024-4776),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31-8024-3983)로 문의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낙찰자는 [붙임3]「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 인 )
[붙임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261027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6~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평택남부 제3구역 유천)].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장기계속계약)
평택시 공고 제2026-3216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된 모든 법령 및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26~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평택남부 제3구역 유천)
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톤) 3대 임차 (상세내용 계약조건 참고)
용역기간(전체분)
2026. 11. 15. ~ 2027. 3. 15.
기 초 금 액 금89,163,990원
용역예정금액
금89,163,99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1,058,173원 8,105,817원
가. 1차분 예정금액: 금34,003,990원(부가세 포함) / 예정기간 : 2026. 11. 15. ~ 2026. 12. 31.
낙찰률 적용 및 우리시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
나. 기초금액은 부가세, 식사비, 경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덤프트럭: 89,163,990원(= 29,721,330원 × 3대)
다. 임차조건: 총괄시간(800시간)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시간: 작업시간: 166시간, 대기시간: 634시간
(작업시간은 우리시 발주부서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야간 및 주말할증 등 기타 잡비는 지급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월) 10:00
나.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11. 2.(월)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등록을 필하고, 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 가능한 업체로 해당 장비를 수요부서의 요청에 즉시 임대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보유 증명자료(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설
기계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제설장비 임대 계약조건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 여부에 대해 우리시 제설담당자(도로관리과 이동하 주무관, 031-8024-4776)의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투입장비에 요구되는 사항(15톤 덤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나. 제설기(삽날) 부착장치의 구조변경이 되었거나 구조변경이 가능한 장비
※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 판)는 장비소유자 부담으로 설치
다. 적재함에는 우리 시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라.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추거나 장착이 가능한 장비
마. 차량은 계약과 동시에 살포기 및 제설기를 장착 후 항상 지정된 장소에 대기 가능
바. 제설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시 비상소집 시 60분 이내에 지정 장소에 응소 가능
◆ 해당 공고 권역 사업장에 임차 신고한 차량을 중복하여 우리시 다른 권역 사업장 또는
타 시·군 사업장에 계약할 수 없습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8 장 입찰유
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
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도로관리과(담당자 이동하 주무관, 031-8024-4776)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
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 5천원 단위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용역관련 문의는 도로관리과
(031-8024-4776),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31-8024-3983)로 문의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낙찰자는 [붙임3]「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26~27년 제설장비 임차 용역 계약조건(평택남부 제3구역 유천).hwpx =====
26~27년 제설장비 임차 용역
[평택남부 제3구역 유천]
계약조건 및 산출내역서 2026. 10.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26~27년 제설장비 임차 용역 계약조건
[평택남부 제3구역 유천]
1. 총차 임차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03. 15 (4개월)
구 분
1차(1.5개월)
2차(2.5개월)
용역기간
2026.11.15 ~ 2026.12.31
2027.01.01~2027.03.15
예정금액
34,003,990
55,160,000
2. 총임차 용역비 : 89,163,990원(부가세포함)
※ 장비사용료 : [덤프트럭(15톤)] 29,721,330원 × 3대 = 89,163,990원
가. 산출근거(대당/4개월 기준)
구 분
기본 시간
시간당
단가
금 액
계
(부가세포함)
일 비
(식비)
총 계
비 고
덤프
트럭
(15톤)
작업시간
166
80,122
13,300,250
29,343,330
378,000
29,721,330
주유비
별도
대기시간
634
21,097
13,375,500
나. 산출근거(평택남부1구역 지제지역 : 15톤 덤프 총 3대 )
구 분
단위
수량
대당단가(원)
소요금액 (원)
비 고
덤프트럭(15톤)
대
3
29,721,330
89,163,990
부가세
포함
(주유비 별도)
․실제 작업시간이 기본시간(166시간)을 채우지 못하여도 총괄(작업+대기)
800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하고 야간 및 주말할증 등 기타 잡비는
지급하지 않음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 장비사용료는 2026년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산출함.
- 장비소유자(운전자포함)의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실제작업 기간으로 정산 지급.
3.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2026.11.15 ~ 2026.12.31까지의 임대료는 2026.12.3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나. 2027년 1~3월분 임대료는 2027년 3~4월에 지급함(상황에 따라 월 지급 가능)
※ 2027년 2차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우리시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변동 될 수 있음. 4. 투입장비에 요구되는 사항(15톤 덤프)
가. 2004. 1. 1이후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나. 제설기(삽날) 부착장치의 구조변경이 되었거나 구조변경이 가능한 장비(제설기 부착장치는 착수전까지 부착 완료되어야 함)
※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 판)는 장비소유자 부담으로 설치
다. 적재함에는 우리 시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라. 차량은 계약과 동시에 살포기 및 제설기를 장착 후 항상 지정된 장소(야적장,전진기지)에 대기 원칙
5. 계약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가. 계약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심사, 신청 및
우리시 보유 제설삽날, 살포기 등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나. 운전자는 계약체결 시 연락처(핸드폰, 자택전화번호) 등을 신고
하여야 하며,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제설원(운전원)은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운전원 변경이 없어야 한다.
다. 제설작업 전에 우리시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에 대해 사전 숙지
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강설이나 빙판형성 시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 연료도 운전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한다.
바. 운전자의 야간 및 휴일,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를 할증하지
아니한다.
사. 개인의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우리시의 사전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아. 운전자는 계약 시 운전자 신고서에 제출한 이로 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임대계약기간 이전에 강설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우리시에서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제설작업 시간을 별도 정산 조치한다.
차. 계약이 끝난 이후 삽날, 살포기 반납하기 이전 세차를 완료하고
장비의 정상 유무를 우리시 제설담당자를 통하여 확인 후 반납
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용 장비
가. 수급자는 우리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차량을 작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과 동시에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제설장비
파손시 즉시 보고하고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운전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강설에 의해 매 작업 이후에 세차작업을 시행하여 장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임대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차량소유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특히, 월동장구 미 장착 및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및
제설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을 차량 운전자에게 있으며, 장비사용자인
평택시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다.
다. 안전사항 관련 유의 사항
- 과업수행자는 제설장비 임차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평택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
8. 계약해지 조건
가. “4. 계약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가”항의 장비확인 시까지
구조변경 검사․신청 등 보유가 되어 있지 않아 제설장비 부착
이 불가한 장비
나. 장비의 잦은 고장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으로 담당구간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비상연락망도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락되지 않을 경우
마.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60분 이내에 미 응소 행위
바. 장비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 운전자가 우리시 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복할 경우
아. 운전자의 제설작업이 미흡하고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우리시 및
외부(민원)점검 시 지적이 있을 경우
자.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추후 정산하여 감액 조치토록 하고, 2회 이상 지적 받을 경우 차년도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수급자는 계약과 동시에 제설원(운전원)의 인적사항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집 시 우리시에 제출한 제설원(운전원)은 변경이 없어야 한다.
카. 작업시간 작업개시 등에 대한 허위 보고가 있을 경우
파. 우리시 예산형편, 제설상황 등 제반여건으로 계속 사용이 곤란한
경우
9. 현장대기 및 작업구간 지정
가. 작업구간은 우리시에서 지시한 노선으로 하고 다른 노선 장비 고장 및 우리시 요청이 있는 경우 노선도 대체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 전 지정장소에 계약자 부담으로 장비를 운반·입고하여야
한다.
다. 임차장비가 계약되면 우리시에서 지정한 장소(설해 야적장)에
계약기간 동안 항상 살포기 및 제설기를 부착하여 대기(보관)
하여야 한다.
라. 작업구간이 지정되었더라도 임차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
이나 우리시 형편에 따라 작업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10. 수급자의 의무
가.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을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 시에는 수급자가 응분의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우리시와 계약 체결한 차량에 대해 2중 계약 또는 타 사업장(작업장)에 사용할 수 없다.
다. 수급자는 제설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항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제설차량의 고장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 미 이행 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제설차량 고장으로 제설작업 미 이행 시 고장수리 시간을 제외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② 무단으로 제설작업 미 이행 시 제설작업 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③ 제설작업 미 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는 손해배상을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설차량에 대해 가 집행할 수 있다.
11. 차량 및 제설요원의 교체 또는 계약해지 조건
가. 비상연락망도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락되지 않을 경우
나.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30분 이내에 미 응소 행위
다. 우리시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12. 기타사항
가. 본 계약조건은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여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조건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라. 법령의 준수
수급자는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조건의 해석
도급자와 수급자 간에 본 계약조건에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해석을 따른다. 임차장비 비용 산출내역서 1. 제설 작업시간 ≪덤프트럭 15톤≫
가. ∙15톤 덤프트럭 1시간 작업 시 적용 금액 : 80,122원
- 위 적용단가는 ‘2026년 표준품셈단가(덤프트럭 15톤)’에서 재료비 제외한 금액임(주유비 별도 정산지급).
나. ∙15톤 덤프트럭 임대기간 내 166시간 적용 : 13,300,250원
- 166시간은 최근 5년간 제설작업시간 기준치 적용
(1차 제설작업과 2차 제설작업 사이 휴식시간 포함)
- 야간 및 주말 할증 및 기타 잡비는 지급하지 않음
- 우리시에서 지정한 주유소 이용(발주처에서 주유소에 지급)
- 작업시간은 작업반장 확인 후 추후 확인서 제출
- 계약기간 내 166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지급 없음
2. 대기시간 ≪덤프트럭 15톤≫
가. ∙15톤 덤프트럭 1시간 대기시간 적용 금액 : 21,097원
- 위 적용단가는 ‘2026년 표준품셈단가(덤프트럭 15톤)’에서 재료비와
노무비 제외한 금액임.
나. ∙15톤 덤프트럭 임대기간 내 현장대기 634시간 적용 : 13,375,500원
- 작업 기간 내 주5일, 하루 8시간 작업시간 기준 약 800시간에서
실 작업시간 166시간을 제외한 시간 적용
- 계약기간 내 63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급 없음
3. 일비(식비) 가. 식비 적용 기준 금액 : 9,000원
- 임대기간 내 작업 일을 기준으로 약 21일*2회(조식/석식) 적용 : 378,000원
4. 장비사용료 산출 (15톤 덤프 임차 총 3대)
구 분
기본 시간
시간당
단가
금 액
계
(부가세포함)
일 비
(식비)
총 계
비 고
덤프
트럭
(15톤)
작업시간
166
80,122
13,300,250
29,343,330
378,000
29,721,330
주유비
별도
대기시간
634
21,097
13,375,500
구 분
단위
소요대수
대당단가(원)
소요금액 (원)
비 고
덤프트럭(15톤)
대
3
29,721,330
89,163,990
부가세
포함
(주유비 별도)
≪작업시간 및 대기시간 산출근거≫ 1. 장비(차량) 작업시간
- 최근 5년 평균 작업시간 고려하여 산정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 고
4개월
160
165
159
180
165
평균 166시간
2. 대기시간
○ 총 작업 기간 : 2026.11.15. ~ 2027.03.15.(4개월)
⇒ 월25일 기준 : 총 100일 (800시간=100일×8시간)
○ 실 작업시간 : 최근 5년 평균 작업시간 166시간
○ 대기시간 : 800시간 – 166시간 = 63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