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합천정수장 제1여과지 정비사업_완속여과사.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654호
전자입찰 안내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합천정수장 제1여과지 정비사업 완속여과사 구매
납품장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정수장
구입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납품기한 및
납품 조건
착공일로부터 3개월(납품장소 하차도)
기 초 금 액
금278,309,46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
~ 2026. 11. 02.(월)
2026. 10. 29.(목) 10:00
~ 2026. 11. 02.(월) 10:00
2026. 11. 02.(월)
11:00 ~
합천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광업법」제38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업종코드:4649)으로 등록하고 여과사(광종명: 규사)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로, 수처리용여과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710169801)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본사(본점)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지사(지점) 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적격심사 기준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10억미만 고시금액이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자는 통지일로부터 4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상하수도과(☎055-930-4648)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상하수도과 (☎055-930-467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7. 합천군 상하수도과 분임재무관
===== [공고문]합천정수장 제1여과지 정비사업_완속여과사.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654호
전자입찰 안내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합천정수장 제1여과지 정비사업 완속여과사 구매
납 품 장 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정수장 구 입 내 역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납품기한 및
납 품
조 건
착공일로부터 3개월(납품장소 하차도) 기 초 금 액 금278,309,46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
~ 2026. 11. 02.(월)
2026. 10. 29.(목) 10:00
~ 2026. 11. 02.(월) 10:00
2026. 11. 02.(월)
11:00 ~
합천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① 「광업법」제38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업종코드:4649)으로 등록하고 여과사
(광종명: 규사)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로, 수처리용여과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710169801)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본사(본점)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지사(지점) 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적격심사 기준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
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물품 적
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10억미만 고시금액이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자는 통지일로부터 4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
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
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
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
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상하수도과(☎055-930-4648)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상하수도과 (☎055-930-467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7. 합천군 상하수도과 분임재무관
===== [시방서]합천정수장 제1여과지 정비사업_완속여과사.zip =====
===== 여과사_구매시방서_0.3~0.45.hwp =====
여과사 구매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여과지 여과사의 규격, 품질, 포장, 운반 및 납품검사와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 격
1) 석영질이 많은 견고하고, 균등한 모래로서 편형하거나 약한 모래나 먼지 또는 점토질등의 불순물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유효경은 0.3~0.45mm 범위 이내일 것.
3) 균등계수는 2.0 이하일 것. 4) 강열감량은 0.7% 이하일 것.
5) 비중은 2.55~2.65 범위 이내일 것.
6) 염산 가용율은 3.5% 이하일 것.
7) 최대경은 1mm 이하 최소경은 0.1mm 이상일 것.
8) 세척탁도는 30NTU 이하일 것. 9) 마모율은 3% 이하일 것. 3. 공급원
여과사는 납품 전 품질을 인정하는 (공장등록증, 채광계획인가증명원, 규사광업채굴원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이라야 한다.
4. 포 장
여과재는 톤백(약1.3ton~1.5ton)으로 포장하여 운반 및 상하차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운 반
여과사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운반시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포장하여(덮개 사용) 운반
하여야 한다.
6. 납 품
여과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차)하여야 납품이 된다.
7. 검 사
1) 시료채취 : 여과사를 납품장소에 하차시 채취 시험한다.
2) 시험방법 : 시험방법은 한국수도협회 수도용 여과모래 시험방법에 의거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3) 검사비용 :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납품)자가 부담한다.
4) 최종합격 판정 : 2호(규격)의 기준에 의하여 시험결과 항목별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불합격품의 처리 : 납품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될 시는 전량 반출 후 재납품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검 수
1) 여과사는 중량은 공인계량업소의 계량으로 검수하며, 계량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 납 기
1) 여과사는 계약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시험기간은 위 납기에 포함한다.
===== 여과사리 구매 시방서(10-20㎜).hwp =====
여과사리 구매 시방서(2)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합천정수장 제1여과지의 여과사리(교체, 보충, 신설)공사에 사용할 여과사리의 규격, 품질, 포장, 운반 및 납품, 검사와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
격: 여과사리 10~20mm
① 체 잔량은 85%이상이어야 한다. ▸9.52㎜ ② 세척탁도는 30NTU 이하이어야 한다. ③ 염산가용률은 3.5%이하이어야 한다. ④ 비중은 2.50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KWWA F102
3) 품
질
① 여과사리는 품질을 입증하는 관할관청의 산지증명서(생산사실확인원), 생산시설증명서(공장등록증), 광업채굴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포
장
(1)안 여과사리는 TON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5) 운
반
여과사리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운반시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덮개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6) 납
품
여과사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차, 차상도)하므로서 납품이 된다.
7) 검
사
① 여과사는 품질을 인정하는 관할관청의 채광사실증명원 및 생산사실증명원(공장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과사리는 위 2)항의 규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산 완료 전‧후 또는 생산중이라도 감독관(감리)의 요구에 의하여 생산물품임의 선정(샘플취출)하여 공인기관 의뢰 및 자체 검사‧시험 할 수 있으며, 납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검
수
(1)안 여과사리는 단위용적당 중량 1,500㎏/㎥ 적용, 공인계량업소의 중량계량으로 검수한다.
(2)안 여과사리는 포수(TON백수 : 마대수)로 검수한다.
9) 납
기
① 여과사리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간은 위 납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여과사리 구매 시방서(2-5㎜)1.hwp =====
여과사리 구매 시방서(1)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수장(여과지)의 여과사리(교체, 보충, 신설)공사에 사용할 여과사리의 규격, 품질, 포장, 운반 및 납품, 검사와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
격 : 여과사리 2~5mm
① 체 잔량은 85%이상이어야 한다. ▸2.00-4.76㎜ ② 세척탁도는 30NTU 이하이어야 한다. ③ 염산가용률은 3.5%이하이어야 한다. ④ 비중은 2.50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KWWA F102
3) 품
질
① 여과사리는 품질을 입증하는 관할관청의 산지증명서(생산사실확인원), 생산시설증명서(공장등록증), 광업채굴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포
장
(1)안 여과사리는 TON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5) 운
반
여과사리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운반시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덮개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6) 납
품
여과사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차, 차상도)하므로서 납품이 된다.
7) 검
사
① 여과사는 품질을 인정하는 관할관청의 채광사실증명원 및 생산사실증명원(공장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과사리는 위 2)항의 규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산 완료 전‧후 또는 생산중이라도 감독관(감리)의 요구에 의하여 생산물품임의 선정(샘플취출)하여 공인기관 의뢰 및 자체 검사‧시험 할 수 있으며, 납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검
수
(1)안 여과사리는 단위용적당 중량 1,500㎏/㎥ 적용, 공인계량업소의 중량계량으로 검수한다.
(2)안 여과사리는 포수(TON백수 : 마대수)로 검수한다.
9) 납
기
① 여과사리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간은 위 납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여과사리 구매 시방서(20-30㎜).hwp =====
여과사리 구매 시방서(3)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합천정수장 제1여과지의 여과사리(교체, 보충, 신설)공사에 사용할 여과사리의 규격, 품질, 포장, 운반 및 납품, 검사와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
격: 여과사리 20~30mm
① 체 잔량은 85%이상이어야 한다. ▸19.00㎜ ② 세척탁도는 30NTU 이하이어야 한다. ③ 염산가용률은 3.5%이하이어야 한다. ④ 비중은 2.50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KWWA F102
3) 품
질
① 여과사리는 품질을 입증하는 관할관청의 산지증명서(생산사실확인원), 생산시설증명서(공장등록증), 광업채굴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포
장
(1)안 여과사리는 TON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5) 운
반
여과사리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운반시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덮개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6) 납
품
여과사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차, 차상도)하므로서 납품이 된다.
7) 검
사
① 여과사는 품질을 인정하는 관할관청의 채광사실증명원 및 생산사실증명원(공장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과사리는 위 2)항의 규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산 완료 전‧후 또는 생산중이라도 감독관(감리)의 요구에 의하여 생산물품임의 선정(샘플취출)하여 공인기관 의뢰 및 자체 검사‧시험 할 수 있으며, 납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검
수
(1)안 여과사리는 단위용적당 중량 1,500㎏/㎥ 적용, 공인계량업소의 중량계량으로 검수한다.
(2)안 여과사리는 포수(TON백수 : 마대수)로 검수한다.
9) 납
기
① 여과사리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간은 위 납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여과사리 구매 시방서(30-60㎜).hwp =====
여과사리 구매 시방서(4)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합천정수장 제1여과지의 여과사리(교체, 보충, 신설)공사에 사용할 여과사리의 규격, 품질, 포장, 운반 및 납품, 검사와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
격: 여과사리 30~60mm
① 체 잔량은 85%이상이어야 한다. ▸31.50 ㎜ ② 세척탁도는 30NTU 이하이어야 한다. ③ 염산가용률은 3.5%이하이어야 한다. ④ 비중은 2.50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KWWA F102
3) 품
질
① 여과사리는 품질을 입증하는 관할관청의 산지증명서(생산사실확인원), 생산시설증명서(공장등록증), 광업채굴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포
장
(1)안 여과사리는 TON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5) 운
반
여과사리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운반시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덮개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6) 납
품
여과사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차, 차상도)하므로서 납품이 된다.
7) 검
사
① 여과사는 품질을 인정하는 관할관청의 채광사실증명원 및 생산사실증명원(공장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과사리는 위 2)항의 규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산 완료 전‧후 또는 생산중이라도 감독관(감리)의 요구에 의하여 생산물품임의 선정(샘플취출)하여 공인기관 의뢰 및 자체 검사‧시험 할 수 있으며, 납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검
수
(1)안 여과사리는 단위용적당 중량 1,500㎏/㎥ 적용, 공인계량업소의 중량계량으로 검수한다.
(2)안 여과사리는 포수(TON백수 : 마대수)로 검수한다.
9) 납
기
① 여과사리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간은 위 납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