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72호) 2027년 관내 제2권역 연간단가 시설물 보수공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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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72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7년 관내 제2권역 연간단가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종류/구분: 토목분야/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360일(1차 60일)
마. 공사위치: 관내 제2권역(파주, 남양주, 양주, 동두천, 의정부) 교량, 통로암거 및 터널(상세 위치 및 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바. 추정금액: 금 320,900,000원(1차 금 5,000,000원)
(추정가격: 282,545,455원 + 부가세: 28,254,545원 + 관급자재대: 10,100,000원)
사. 기초금액: 전체 금 31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철근ㆍ콘크리트공): 금 310,800,000원(100%)
※ 본 공사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 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분야를 철근ㆍ콘크리트공로 제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개요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 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공 중이더라도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공)을 등록 한 자로서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65, 근무시간에 한함)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라. 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 합니다.
10.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자, 단시간 근로계약자 등의 비상근자 등은 건설기술자에서 제외(겸직 불가),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사실조사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 기술자 근로계약서 ⑨ 기술자 급여 지급대장 및 급여 이체증(3개월)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성자산 계좌 입출금 내역,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서 및 융자금 잔액 증명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원)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⑫ 임대료 이체증(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사무실 수도, 전기 통신요금 납부 내역(3개월) 건물등기부등본 ⑮ 건축물대장 ⑯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등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는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직접시공계획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통보, 기한 내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 (제2026-272호) 2027년 관내 제2권역 연간단가 시설물 보수공사.pdf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7년 관내 제2권역 연간단가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종류/구분: 토목분야/전문공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72호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360일(1차 60일)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마. 공사위치: 관내 제2권역(파주, 남양주, 양주, 동두천, 의정부) 교량, 통로암거 및
터널(상세 위치 및 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바. 추정금액: 금 320,900,000원(1차 금 5,000,000원)
(추정가격: 282,545,455원 + 부가세: 28,254,545원 + 관급자재대: 10,100,000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사. 기초금액: 전체 금 310,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철근ㆍ콘크리트공): 금 310,800,000원(100%)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 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분야를 철근ㆍ콘크리트공로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2. 입찰 및 계약 개요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
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G2B)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공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중이더라도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있습니다.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공)을 등록 한 자로서 입찰 참가등록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바일에 제공하는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라. 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65, 근무시간에 한함)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것으로 합니다.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
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10.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하여야 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자, 단시간 근로계약자 등의 비상근자 등은 건설기술자에서 제외(겸직 불가),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 준비 자료 : ① 사실조사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③ 법인등기
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⑤ 건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업종별로 작성)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 기술자 근로계약서 ⑨ 기술자 급여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지급대장 및 급여 이체증(3개월)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조정계산서, 현금성자산 계좌 입출금 내역,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건설공제조합
제외합니다.
출자좌수증명서 및 융자금 잔액 증명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원) ⑪ 사무실 임대차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 세무
라.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 ⑫ 임대료 이체증(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사무실 수도, 전기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4 건물등기부등본 ⑮ 건축물대장 ⑯ 등록업종 보유
통신요금 납부 내역(3개월) 1
◯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신고서 등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라.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없습니다.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알려 드립니다. 또는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
바랍니다.
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1. 하도급 관련 사항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
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
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
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13. 직접시공계획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16. 기타사항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등에 의합니다.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통보, 기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내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14.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
[붙임1]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
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
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 설계서-2027년 관내 제2권역 연간단가 시설물 보수공사.hwp =====
2027년 관내 제2권역 연간단가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설계년월일
2026. 10.
.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소 장
2027년 관내 제2권역 연간단가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서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공사는 의정부국토사무소 관내 제2권역 교량 등 안전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준설 등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금번 예산범위 내에서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2. 공사위치 및 개요
- 관내 제2권역(파주, 남양주, 양주, 동두천, 의정부) 교량, 통로암거 및 터널
3. 공사개요
- 교량부대공, 안전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준설 : 1식
4. 주요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공종에 맞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II.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년 10월 평균매매기준인 1$ : 1,355.7원으로 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시공 전 감리자(감독관)에게 공사내용 및 교통통제(현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감리자(감독관) 승인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 시공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종류 및 수량)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4.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관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4. 시공검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전 사진 공 정 사 진 준 공 사 진 3 1/2 x 5 " " 4경 이상 5부 10경 이상 2부 4경 이상 4부 착공과 동시 제출 수시 준공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고, 시공 전 감리자(감독관) 승인을 필히 득하여야하며 감리자(감독관) 승인없이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준용하는 안전관리 계획작성 및 검토와 스마트 안전장비(안전조끼, 스마트 밴드, 장비센서등)를 필히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한 공사 및 주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처 필요에 의해 지정한 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역등을 필히 작성하고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전담 관리자를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전담 관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감리자(감독관)의 경고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리자(감독관)의 공사 관련 교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및 폐기물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 내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 교통처리 및 굴절차량 사용 정산
공사 중 교통처리 및 굴절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 공사(사용)일수로 최종 정산할 수 있다.
14. 보도육교 청소
보도육교 1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씩 청소유지관리(쓰레기 제거, 제초작업 및 제설작업 등)를 실시한다.
과업 대상 시설물 현황 : 1개소 노선 시설물
위
치
종 별 제 원 차로 준공년도 교통약자시설 설치현황 비고 연장(m) 폭(m) 통과높이(m) 3 전곡보도육교 연천 전곡 전곡 3종 4.9 22.5 2000 4차로 1992 X 제 2 장 수경화성 아스콘(레팔트)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이하 “발주처”라고 칭한다)에서 구입하는 레팔트(수경화성 상온 아스콘)의 전반적인 이행사항에 적용한다.
나. 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및 규격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처에서 시험에 소요되는 실비의 지급조건으로 별도의 시험을 지시할 시에는 이에 따라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제품개요 가. 제품명 : 수경화성 포대아스콘(레팔트)
나. 용도 : 포트홀, 소파보수, 교량 교면포장 소파보수, 구조물 주변 단차조정,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줄눈부위 파손부 보수, 굴착복구 침하보수 등의 긴급보수용 수경화성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3. 납품조건 및 보관방법
가. 납품업체는 제작 완료된 제품을 검사 후 납품장소로 도착시켜 인도하여야 한다.
나. 납품장소 :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장소
다. 납품조건 : 계약 수량에 대하여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수량으로 분할하여 납품을 할 수도 있으며, 1회에 납품을 지시하는 양을 200포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발주처에서 실비의 운반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납품을 지시할 때는 소량(200포 미만)의 납품일 지라도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라. 납품하는 제품은 제작사에서 생산·제작 또는 판매·보증되는 제품으로써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마. 제품은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2중 적재를 지양하는 등 포장지의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포장지 파손시 공기중의 습기에 의하여 경화될 수 있음)
4. 시공 방법
가. 작업할 부위를 청소하여 이물질 및 부착력을 저해할 요소가 없도록 한다
나. 레팔트를 제품을 개봉하여 작업할 부위에 적정량을 포설한다.
다. 포설한 제품의 위에 골고루 물을 살포한다. 이 때 적정한 물의 양은 1리터/포대를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물의 양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준량보다 적게 살포되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
라.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이 때는 다짐의 효과와 평탄성을 유지하여 공용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공 완료후 개통을 하며, 취약한 요인이 많은 중요 부위에 대하여는 표면의 상태를 관찰하며 개통을 10~20분 지연시킬 수 있다.
5. 규격서 구분 내용 품 명 레팔트(수경화성 상온 보수재) 규 격 20 kg/포대 성 능 ● 품질기준 항목 품질기준 시험기준 마샬안정도 (N) 7,350 이상 KS F 2369 마샬흐름값 (1/10mm) 20 ~ 40 수침잔류안정도 (%) 75 이상 공극률 (%) 3 ~ 10 통과중량백분율 (%) 95 이상 동적안정도 (회/mm) 750 이상 KS F 2374 용 도
● 우수한 접착력으로 물과 반응하여 경화하므로 동절기, 해빙기, 우기철에 시공이 가능한 반영구적 고성능 상온아스콘으로서 즉시 교통개방이 가능한 수(水)경화성 아스팔트 보수재
특 징
● 수경화성 보수재로써 별도의 접착제 없이 제품 포설 후, 물 살포 이후 간단한 다짐만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
● 탁월한 접착력으로 기존 포장층과의 탈리없이 동절기, 해빙기, 우기철 등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시공이 가능
● 높은 강도와 고내구성으로 1cm 내외의 얇은 두께로 시공 가능
● 시공 후, 즉시 교통 개방이 가능 제 3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진흥법 6)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정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해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전 공정에 대해 안전전담 관리자를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전담 관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감리자(감독관)의 경고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는“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작성 및 검토와 스마트 안전장비(안전조끼, 스마트 밴드, 장비센서 등)를 반드시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한 공사 및 주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처 필요에 의해 지정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역 등을 필히 작성하고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수급자는 공사안내 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표지판, 신호수, 교통통제 차량 등을 현장에 빠짐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우해 ㆍ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ㆍ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 ㆍ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는 않도록 인적 ㆍ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마. 사고발생시 책임
(1) 공사 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법률적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상을 도급자(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2) 도급자는 감리자(감독관)의 공사 관련 교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 교통과 안전
가.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정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 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 구역내에 안전 관리자 및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구조물, 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할 것이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라. 현장 관리자는 감독자와 같이 공사 구역내의 노면, 가설 구조물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울여야 한다.
마.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도록 한다.
바. 시공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 안전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본 공사에 임하는 모든 작업원들에 대하여 안전 교육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아.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범위를 한정시켜서 시공해야한다.
자. 작업 중 공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 및 보안책을 설치 해야한다.
차. 화기 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 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가설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타.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계자 관할경찰서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방지해야 한다.
파.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업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하.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는 사고의 원인, 결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정보 제공(시범운영 4~12월)
수급자(현장대리인)는 착공 시점에 공사의 기본정보(위치‧기간 등)를 제출(표준서식)하고, 공사시행 중 도로안전지킴이 앱을 활용하여 매일 현장사진 촬영 및 VMS 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입찰공고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사대표 전화번호:
)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노선명) 공사의 종류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그 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체 공사 위치도
착공 전 사진 (공사시점, 공사지점, 공사종점)
입찰공고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공사내용
(1)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1)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1)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2)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2)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2)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n)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n)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n)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1) 세부 공사 위치도
(1) 세부공사 착공 전 사진 (공사시점, 공사지점, 공사종점)
[작성안내, 도로공사(작업) 착수표준신고서 작성 매뉴얼]
본 “도로공사(작업) 착수신고서”는 도로공사(작업)를 시행하는 시공자 또는 신고인이 도로공사의 종류, 공사명, 시행위치와 기간 등의 기본적인 공사정보를 서식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매뉴얼입니다.
이 서식에는 신고인(공사시행자)이 누구인지, 공사시행에 대한 일시와 장소,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신고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 입찰공고번호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접수번호는 도로공사를 신고할 때 관할기관에서 고유하게 부여하는 번호로 신고인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인이 법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2. 공사내용 :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공사의 종류 및 공사명(세부공사명)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59호선
( 광양~양양선 )
공사의 종류 수해복구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강원도 양양 서 등 2개소 낙석 산사태 보수보강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 도로의 종류는 도로법의 관리주체별 구분체계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구도로 기재합니다.
○ 노선번호는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하며, 노선명은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합니다. 도로현황조서 또는 도로및유지보수현황시스템(www.rsis.kr)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공사의 종류는 본 서식 별첨의 도로공사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공사명은 계약서 상(나라장터)에 기재된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세부공사명은 계약서 상의 공사가, 여러 공사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여러 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본 서식 별첨을 참고하여 공사 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세부 공사시행 위치 및 기간 공사내용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 34.046812, 128.601612 / 상행(양양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 38.048934, 128.603754 / 상행(양양방향)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5 월
18 일부터
2023년
5 월 30 일까지 ( 12 일간)
○ 세부 공사시행 위치는 공사의 시점과 종점이 존재하는 구간과 지점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공사 시·종점에는 주소, 위경도, 노선의 상·하행과 방향을 각각 기재합니다.
- 주소는 도로주소명 또는 지번주소를 기재합니다.
- 위경도는 서로 다른 좌표계 적용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형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좌표계인 UTM-K를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 전체 공사시행 기간은 계약서상의 공사시작일과 공사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59호선
( 광양~양양선 )
공사의 종류 수해복구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강원도 양양 서 등 2개소 낙석 산사태 보수보강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 양양 서 용천 12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 34.0468, 128.6016 / 상행(양양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 38.0489, 128.6037 / 상행(양양방향)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5 월
18 일부터
2023년
5 월 30 일까지 ( 12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 진 대 지 전체 공사 위치도 현장 사진 (공사시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일
자
2023.05.22. 현장 사진 (대표 지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0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6-2
일
자
2023.05.22. 현장 사진 (공사종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2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일
자
2023.05.22.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포장정비공사]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신고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44호선
( 양평~양양선 )
공사의 종류 포장정비 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국도44호선 며느리고개터널A2 등 13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국도44호선 며느리고개터널A2 포장정비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산 41-2 / 37.638903, 127.795783 / 하행1차로(양평방향)
(며느리고개터널A2)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산 26-1 / 37.613505, 127.771005 / 하행1차로(양평방향)
(양덕1교A1)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6 월 11 일부터
2023년
6 월 21 일까지 ( 10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체 공사 위치도 현장 사진 (공사시점)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포장정비공사]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신고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7호선
( 부산~온성선 )
공사의 종류 포장정비 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국도7호선 양양삼거리 등 4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국도7호선 양양삼거리+0.863 ~ 양양삼거리+1.755 등 4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29-5 / 38.085915, 128.629480 / 상행2차로(속초방향)
(양양삼거리+0.863)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1-15 / 38.094647, 128.628785 / 상행2차로(속초방향)
(양양삼거리+1.755)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6 월 1 일부터
2023년
6 월 8 일까지 ( 7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양양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치도 현장 사진 ■ 착 공 신 고 서 (착 공 계) 공 사 명 현 장 위 치
시 ㆍ 도
시 ㆍ 군
읍 ㆍ 면 ㆍ 동
리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
계 약 일
20 년
월
일
착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 예정일
20 년
월
일
상기 공사를
년
월
일에
착공하였으며(착공하고자 하오며) 현장대리인을 상기와 같이
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현장내외의 책임을 대행하도록 하였기 착수신고서(착공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예정 공정표
1부.
2. 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3. 안전관리인 선임계 1부. 4. 품질관리인 선임계 1부. 5. 산출명세서
6. 도로공사 착수보고서(착공전 사진과 위치(경위도좌표)를 포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점용공사(점용허가정보) 제공화면
- 관리청 발주 공사(나라장터) 및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공사 정보 제공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등록 기능
- 시스템을 통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입력·등록·제출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등록화면
- 등록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는 `도로안전지킴이`로 정보연계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①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
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⑦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
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설계년월일
2026. 10.
.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소
장
2026년도
2027년 관내 제2권역 연간단가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예산서
총 사 업 비 320,900,000원 1. 도급예정액 310,800,000원 가. 공 급 가 액 282,545,455원 나. 부 가 가 치 세 28,254,545원 2. 관급자재대 10,100,000원 국 토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