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서(자동면역분석기 임대 및 전용시약 단가계약 입찰공고).hwp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26 ∼ 240 호
자동면역분석기 임대 및 전용시약 단가계약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물품내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자동혈액분석기 임대 및 전용시약 단가계약
나. 사업금액 : 990,863,050원(부가세포함)
다. 계약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5년간
※ 검수는 공고규격서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 요청하여야 함
라. 입찰방법 : 단가/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마. 물품내역 구 분 예산액 계약기간 자동혈액분석기 전용시약
(Alinity-i Tacrolimus RGT등 총 12건)
990,863,050원 5년
주) 1. 본 입찰은 시약가격에 장비임대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장비가격은 별도 투찰하지 않음)
2. 투찰시 붙임9의 전용시약 입찰내역서를 확인 후 전용시약의 단가총액으로 가격투찰
※ 계약금액 = 예상수량(5년)* × 품목별 계약단가**
* ‘예상수량(5년)’은 사업부서의 실제 발주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립
암센터가 ‘예상수량(5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품목별 계약단가’는 ‘단가총액(투찰금액)’에서 국립암센터가 정하는 ‘품목별 단가비율’에 따라 결정됨
3.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면세사업자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고 계약 시 이를 감하여 적용함
4. 입찰참가 대상에 해당되는 자만 입찰 참가 가능
5. 기기의 운반, 설치비 및 계약기간동안의 장비 유지보수는 계약업체에서 부담
2. 입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제품규격서 제출 : 2026.11.02.(월) 09:00 ~ 11.04.(수) 10:00,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 제출서류(규격서)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규격서 3부 3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제조 인증서 또는 수입/제조 허가증(유효기간 명시) 1부
4 (입찰 참여장비) 카달로그 1부
나. 입찰등록조서 작성 : 2026.11.02.(월) 09:00 ~ 11.04.(수) 10:00,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 제출서류(입찰참가등록)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3] 2
입찰등록조서 작성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4] 8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붙임5] 9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1부 [붙임6] 10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붙임7]
다. 가격입찰서 제출 : 2026.11.02.(월) 09:00 ~ 11.04.(수) 10:00,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가능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제품규격서 심사 : 2026.11.04.(수) 11:00 ~ 11.06.(금) 11:00,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심사결과, 부적격 제품규격서 제출자는 개찰대상에서 제외됨
마. 개찰일시 : 2026.11.06.(금) 13:00 ∼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입찰집행관 PC
*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만을 대상으로 개찰하며 개찰일시는 규격서 검토 소요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인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서, 제품 규격서,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의료기기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 또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분류코드 6997(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6998(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또는 5312(의료기기판매업) 업종을 등록한 자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조서 작성 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다.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함
나. 제품규격서 심사에 통과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결정함.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3개월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 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이어야 함.
6.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본 입찰공고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2의 3] 허
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함 (붙임6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제출 要)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나.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수치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다. 입찰의 취소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제6호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의함. (취소 신청은 개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8.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 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9.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10.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 기한 내에 해당 규격 이상의 제품에 대한 규격서를 작성하여 혁신기술과에 제출해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와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암센터의 해석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의 낙찰자격은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마.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함.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3. 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 031-920-1982)
나. 물품규격에 관련 사항 : 혁신기술과(☎ 031-920-0199), 진단검사의학과(☎ 031-920-1317)
2026년 10월 27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붙임 : 1.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2. 공고규격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6.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7. 입찰승낙 및 서약서 8.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9. 자동면역분석기 전용시약 입찰내역서
===== 붙임1. 입찰공고서(자동면역분석기 임대 및 전용시약 단가계약 입찰공고).pdf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26 ∼ 240 호
자동면역분석기 임대 및 전용시약 단가계약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
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물품내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자동혈액분석기 임대 및 전용시약 단가계약
나. 사업금액 : 990,863,050원(부가세포함)
다. 계약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5년간
※ 검수는 공고규격서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 요청하여야 함
라. 입찰방법 : 단가/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마. 물품내역
구 분
자동혈액분석기 전용시약
(Alinity-i Tacrolimus RGT등 총 12건)
예산액 계약기간 990,863,050원 5년
주) 1. 본 입찰은 시약가격에 장비임대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장비가격은 별도 투찰하지 않음)
2. 투찰시 붙임9의 전용시약 입찰내역서를 확인 후 전용시약의 단가총액으로 가격투찰
※ 계약금액 = 예상수량(5년)* × 품목별 계약단가**
*
‘예상수량(5년)’은 사업부서의 실제 발주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립
암센터가 ‘예상수량(5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품목별 계약단가’는 ‘단가총액(투찰금액)’에서 국립암센터가 정하는 ‘품목별
단가비율’에 따라 결정됨
3.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면세사업자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고 계약 시 이를 감하여 적용함
4. 입찰참가 대상에 해당되는 자만 입찰 참가 가능
5. 기기의 운반, 설치비 및 계약기간동안의 장비 유지보수는 계약업체에서 부담
2. 입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제품규격서 제출 : 2026.11.02.(월) 09:00 ~ 11.04.(수) 10:00,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 제출서류(규격서)
구분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규격서 3부 3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제조 인증서 또는 수입/제조 허가증(유효기간 명시) 1부
4 (입찰 참여장비) 카달로그 1부 비고
나. 입찰등록조서 작성 : 2026.11.02.(월) 09:00 ~ 11.04.(수) 10:00,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 제출서류(입찰참가등록)
구분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등록조서 작성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비고
[붙임3]
- 2 - 구분 제출 서류 비고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4] 8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붙임5] 9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1부 [붙임6] 10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붙임7]
다. 가격입찰서 제출 : 2026.11.02.(월) 09:00 ~ 11.04.(수) 10:00,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가능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제품규격서 심사 : 2026.11.04.(수) 11:00 ~ 11.06.(금) 11:00,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심사결과, 부적격 제품규격서 제출자는 개찰대상에서 제외됨
마. 개찰일시 : 2026.11.06.(금) 13:00 ∼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입찰집행관 PC
*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만을 대상으로 개찰하며 개찰일시는 규격서 검토 소요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인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서, 제품 규격서,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
하여 입찰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의료기기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등을 요하거나 자
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
격요건에 적합한 자
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
- 3 -
업 또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분류코드 6997(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6998(체
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또는 5312(의료기기판매업) 업종을 등록한 자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입찰등록조서 작성 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
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다.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되
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함
나. 제품규격서 심사에 통과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
로그램을 통해 결정함.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
내에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3개월 예정수량)에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
보험기간은 계약 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이어야 함.
6.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본 입찰공고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2의 3] 허
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함 (붙임6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제출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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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
하는 입찰
나.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수치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다. 입찰의 취소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제6호 및「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의함. (취소 신청은 개찰 전까지 완료
하여야 함)
8.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 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9.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10.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
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 기한 내에 해당 규격 이
상의 제품에 대한 규격서를 작성하여 혁신기술과에 제출해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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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와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
는 한 국립암센터의 해석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의 낙찰자
격은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마.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함.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
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
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
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3. 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 031-920-1982)
나. 물품규격에 관련 사항 : 혁신기술과(☎ 031-920-0199), 진단검사의학과(☎ 031-920-1317)
2026년 10월 27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붙임 : 1.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2. 공고규격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6.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7. 입찰승낙 및 서약서
8.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9. 자동면역분석기 전용시약 입찰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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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서류.zip =====
=====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서류/1.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8.25)이 적용되며, 본 계약서의 붙임서류와 함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국립암센터(이하“국립암센터”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약조건부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국립암센터”가 계약상대자의 의료장비를 임대·사용에 있어 계속적이며 최적의 상태 하에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전용시약(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정기적인 예방점검·정비와 수리보수를 하여 환자 진단 및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립암센터에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대자 소유의 의료장비(이하 “의료장비”라 함)를 임대하고, 의료장비의 사용에 필수적인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전용시약(이하 “물품”이라 함)을 공급하기로 하며, 국립암센터는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기로 하였는바, 본 계약은 이러한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장비 및 전용시약) ① 의료장비(임대계약 목적물)
1) 품명(모델) : <별첨 1>에 따름
2) 장비가액/수량
: <별첨 1>에 따름
② 전용시약(임대장비 전용시약)
1) 품명(규격) : <별첨 2>에 정한 바에 따름
2) 가
격
: <별첨 2>에 정한 바에 따름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유지보수 및 서비스)“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게 사용기간 중 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고장수리 :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수리요청 연락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방문하여 장비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복구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한다.
② 예방점검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월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비의 동작점검, 재조정 및 성능교정과 개조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임대차 기간 내에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부품과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④ 고장이나 장비 성능 이상으로 24시간 이상 장비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검체 검사 결과 보고에 지장이 없도록 백업 장비를 공급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변경) ① 계약금액은 “국립암센터”가 정한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예정수량 즉 사용량은 계약기간변경 및 “국립암센터”의 진료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량 증감에 따른 연간 계약금액의 변경은 별도의 계약사항 변경 없이 수용하며 또한 사용량 증감에 따른 제반사항 및 손익들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6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약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 예정수량)의 계약금액 100분 10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국립암센터”에게 귀속된다.
제7조(납품조건)“물품”의 납품가격은 해당품목의 계약단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적용되며, 납품장소인도조건으로 “국립암센터”의 단가계약 납품지시서 내용에 의한다.
제8조(납품) ①“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검수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납품을 완료 한 것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시 “국립암센터”의 거래명세서를 “국립암센터”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 제품의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가 제공하는 규격서 및 설명서의 내용에 합당한 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가 시행한 제품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제품이 “국립암센터”의 규격서 상 제품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재공급 하여야 한다.
③ 또한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이 필요로 하는 밀도 및 치수 등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야 하며, 추후 “국립암센터”가 재료의 치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에 의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국립암센터”의 고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립암센터”
와 “국립암센터”의 고객의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납품받은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 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서도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국립암센터”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국립암센터”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기간, 지체상금 및 제3자 수의계약) ①“물품”의 납품지시서는 7일 이내, 긴급 납품지시서는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0.75의 지체상금을“국립암센터”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할 경우 “국립암센터”는 물품 대가에서 이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납품지시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제3자 수의계약으로 수급조달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납품지시를 2회 이상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제3자 수의계약시 발생되는 단가차액에 따른 추가비용 및 배송에 따른 운송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이 보전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은 동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물품대가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 납품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는 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제13조의 2(대금결재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덧붙임 9)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 결제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할인율을 적용한 지급대상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제14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가격증빙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단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이행치 아니할 경우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단가 재조정) ①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다고 "국립암센터"가 인정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변동일에 발행한 납품지시서부터 적용한다.
② 계약단가 조정의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미국-이란 전쟁 등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준하는 한시적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이 인상된 물품에 대하여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 또는 휴전 공식 선언
나. 해당 물품의 원자재 수급 안정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이 입찰당시 대비 100분의 3 이상 감소한 때
다. 그 밖에 "국립암센터"가 원자재 수급이 안정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2. 조정단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조정기준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의 가격을 말한다. 단,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가.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나.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다. 조정단가 = 계약단가 + 등락폭
③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가 본조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국립암센터"가 기존에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품절 등 사유로 인한 당초 계약된 제조사 “물품” 대신 타 제조사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립암센터”의 승인(대체품의 납품, 일정기간 납품중지, 계약해지 등)을 받거나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에 의한 계약단가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계약율을 적용한다.
제16조(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내 해약)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인 자,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게 제12조 또는 제13조 등 본 계약사항으로 제출한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계약상대자”가 동 조항 및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는 계약을 해지․해제를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국립암센터”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조건 없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가 요구한 “물품”을 지연시켜 “국립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명백한 결함으로 인하여 “국립암센터”의 고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국립암센터”의 자체 검사에서 규격서 상 제품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경우
4. 타 업체의 단가와 비교하여 “계약상대자”의 단가가 현저히 높다고 “국립암센터”가 판단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때
5.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하였을 때 또는 본 계약을 위반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6. “국립암센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2조의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때
제17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국립암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진다.
제18조(제재 및 해지 등) ① 계약된 제품이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출한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는 계약 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허가․신고 취소, 판매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될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9조(관련법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국립암센터”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 등을 준수치 않음으로써 “국립암센터”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제20조(기밀보장 등)“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국립암센터”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석) ① 계약의 해석은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순으로 적용하며,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도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② 본조 제①항에서의 적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정부에서 정한 회계규칙 및 국립암센터의 회계규칙에 따르고 이를 적용키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라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가 합의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국립암센터”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입찰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별첨 1> 의료장비 가격 순번 장비명 모델명 수량 단위 장비가격 (VAT포함) 1 ― ― ― ― ―
<별첨 2> 전용시약 목록 및 가격
(단위:원) 전용시약 규격 전용시약가격(VAT포함) : 단가 전용시약가격(VAT포함) : 총액(=단가×예정수량) 장비임대료 포함 전(A) 장비임대료 포함 후(B) 차이 (A-B) 장비임대료 포함 전(A) 장비임대료 포함 후(B) 차이 (A-B) 계
=====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서류/2. 자동면역분석기 공고규격서.pdf =====
공고규격서(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물품분류번호
품
명
DESCRIPTION
수량/단위
QTY/UNIT
9027.50.9000. 4299100301 자동면역분석기 1
1. 특징
1) 검체별 검사 항목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는 Random access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검체의 clot, bubble 등을 감지하여 검사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일반검체 분석 중에도 응급검체의 우선 투입 및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검체의 자동 희석 및 설정 기준에 따른 자동 재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5) Levey-Jennings chart 및 Westgard rule 등을 활용한 내부정도관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6) 검사실 TLA 시스템인 A&T CLINILOG V4와 연결·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양(규격)
1) 측정원리: CMIA(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2) 검사항목
- Tumor marker: PIVKA-II, HE4, AFP, CEA, Total PSA, Free PSA, CA19-9, CA125, CA15-3 등
- Metabolic: 25-OH Vitamin D, Ferritin, Vitamin B12, Folate, Cortisol 등
- Thyroid: TSH, free T4, Total T3, Free T3 등
- Hormone: Estradiol, FSH, LH 등
- Hepatitis/Retro: Anti-HAV total, HBsAg, Anti-HBs, Anti-HBc, HBeAg, Anti-HBe, Anti-HCV,
HIV Ag/Ab Combo 등
- Therapeutic drug monitoring/Transplant: Methotrexate, FK506, Cyclosporine 등
3) 처리능력: 200 tests/hour 또는 그 이상
4) 시약 장착 수: 47개 또는 그 이상(냉장 기능 및 시약 바코드 인식 기능 포함)
5) 검체 장착 수: 150개 또는 그 이상
6) 가동 중 시약 장착 및 소모품 교체: 가능
7) 자동 희석 및 자동 재검: 가능
8) 모듈 연결: 가능
9) 검체 장착 방식: Rack 방식(검체 바코드 인식 기능 포함)
10) Calibration 유효기간: 15~30일 또는 그 이상
11) 장비 장착 후 시약 안정성(On-board stability): 15~30일 또는 그 이상
12) 원격진단: 가능
13) 조작 방식: 마우스 및 터치스크린
3. 구성
1) 자동면역분석장치
1 set
2) TLA system(A&T CLINILOG V4) connection unit
1 set
3) Start-up Kit & Accessories
1 set 4) PC, 모니터, 프린터 1 set 5) 작동 및 서비스 매뉴얼 1 set 6) 바코드 프린터 1 set 7) 바코드 스캐너 1 set 8) 작업 테이블 1 set
9) EMR 연동 양방형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 기타(비고)
1) 납기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2) 장비 납품기일 내에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 완료 후 설치 보고 및 검수를 요청하
여야 한다.
3) 장비 설치 시 필요한 부대 설치물은 계약업체가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업체(또는
국내 대리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4)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 및 철거물은 계약업체가 반출하여야 한다.
5) 사용자 교육은 계약업체 주관하에 장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행한다.
6) 장비의 정기 예방점검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주기로 전문 엔지니어가 무상으로 시행하며, 부품의 성
능등에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7) 설치된 장비의 병원 내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장비의 이동 및 재설치를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반·반입 및 설치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8) 장비의 사후 무상보증기간은 검수 또는 성능점검 완료일로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9) 납품 장비의 생산 일자는 납품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10) 계약업체(또는 국내 대리점)는 장비 검수 후 임대기간 동안 장비의 정상적인 사용에 필요한 유지
보수 서비스 및 부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무상보증기간 중 공급된 장비의 부속품이 단종되거나 동일한 에러가 반복 발생하여 수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사양 또는 이상의 장비로 무상 교체 제공한다.
12) 장비 설치는 TLA system 및 기존 정수장치와 연결하여 진행하며, 장비 운영 중 기존 정수장치의 처
리 용량이 부족할 경우 계약업체는 필요한 정수장치를 추가로 무상 제공 및 설치하여야 한다.
=====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서류/3.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YYMMDD-@******(뒷자리 첫째자까지만 기재)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4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자동면역분석기 임대 및 전용시약 단가계약 입 찰 참 가 대 상 (일반경쟁) 입찰보증금 납 부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조서 작성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YYMMDD-@******
입찰, 등록, 계약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호로 공고한 국립암센터의 “자동면역분석기 임대 및 전용시약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공지된 공고서,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조건 및 이행서약 등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서 류 1. 입찰공고서 상 제출서류 등
2026.
.
.
상 호
신청인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서류/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 퇴직자 영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명 고용일자 직책 담당업무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국립암센터 귀하
=====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서류/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hwp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국립암센터 원장 귀하
=====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서류/6.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hwp =====
[덧붙임 9]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17 ~ 00호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약건명 : 자동면역분석기 임대 및 전용시약 단가계약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구분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결제조건 선택
(
)
(
)
(
)
(
)
결제시 할인율 1.8% 1.2% 0.6% 0%
※ 발주기관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업체명 : ______________
대 표 자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서류/7. 입찰승낙 및 서약서.hwp =====
입찰승낙 및 서약서
국립암센터의 “___________________”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가. 입찰공고서,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첨부자료 및 입찰내역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이 입찰등록 마감일 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고된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나. 본인은 입찰방식의 착오와 입찰서 기재사항에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국립암센터에서 확인․인정한 입찰취소 이외에는, 어떠한 사유 등으로도 임의로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를 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다. 본인은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포기 등), 계약체결 지연, 낙찰자 준수사항미 준수 및 계약 후 납품지연(임의수량조절) 등 계약이행 사항 등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입찰•계약보증금의 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 등 국립암센터의 어떠한 결정과 강제이행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라.「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 포함) 및 임직원은 입찰(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가족관계 회사포함) 낙찰위한 답함 등),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 포함)에서 청렴계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YYYYMDD-@****** 전 화 번 호 :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서류/8.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부서용)”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클린신고센터 운영) 국립암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_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 http://ncc.re.kr/main.ncc?uri=customer03
☞ 신고전화 : 031-920-1398,
- 팩스 : 031-920-1097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외부신고_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고충민원-상담하기) : http://www.acrc.go.kr/menu.es?mid=a1020102000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립암센터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서류/9. 자동면역분석기 전용시약 입찰내역서.xlsx =====
[시트: 입찰내역서]
B: ○ 자동면역분석기 전용시약 입찰내역서
B:
- 예산총액(5년) : 990,863,050원
B:
- 나라장터 가격투찰 시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투찰
B:
- 단가총액(투찰금액)입력 시 단가비율로 배분 된 품목별 계약 단가 산출됨
B: 물품명 C: 규격 D: 단위 E: 예상수량(5년) F: 품목별
단가 비율 G: 단가총액
(투찰금액) H: 품목별 계약단가
B: Alinity-i Tacrolimus RGT C: 200T D: BOX E: 160 F: 19.19% H: -
B: Alinity-i Methotrexate RGT C: 200T D: BOX E: 55 F: 13.70% H: -
B: Alinity-i Cyclosporine RGT C: 200T D: BOX E: 35 F: 19.62% H: -
B: Alinity-i Concentrated Wash Buffer C: 2*2L D: BOX E: 260 F: 1.63% H: -
B: Alinity-i Reaction Vessles C: 4000ea D: BOX E: 120 F: 20.08% H: -
B: Alinity-i Trigger Sol. C: 4*975mL D: BOX E: 75 F: 5.92% H: -
B: Alinity-i Pre-Trigger Sol. C: 4*975mL D: BOX E: 35 F: 9.49% H: -
B: Alinity-i Tacrolimus CAL C: 1*9mL, 5*4.5mL D: BOX E: 10 F: 1.53% H: -
B: Alinity-i Methotrexate CAL C: 4*8mL D: BOX E: 10 F: 1.24% H: -
B: Alinity-i Cyclosporine CAL C: 1*9mL, 5*4.5mL D: BOX E: 10 F: 1.62% H: -
B: Liquicheck TDM, Trilevel C: 12*5 mL D: BOX E: 5 F: 2.47% H: -
B: ARCHITECT-Immuno MCC Con C: 3*4*5mL D: BOX E: 75 F: 3.52%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