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75호) 국도37호선 덕현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2개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7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자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37호선 덕현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2개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국도37호선 가평군 상면 덕현리 덕현교 등(상세 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폐아스콘 339톤 및 폐콘크리트 827톤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전체 180일(1차 60일)
마. 기초금액: 전체 금 6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 4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53, 근무시간 한정)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라.<hp:fwSpace/>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hp:fwSpace/>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hp:fwSpace/>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520" leader="0" type="1"/>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hp:fwSpace/> <hp:fwSpace/>
다.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hp:fwSpace/><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등에 의합니다.
다.<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 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hp:fwSpace/><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hp:fwSpace/><hp:fwSpace/>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53)
○ 입찰, 적격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2]■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2026-275호) 국도37호선 덕현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2개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75호
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
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등록해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37호선 덕현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2개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국도37호선 가평군 상면 덕현리 덕현교 등(상세 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폐아스콘 339톤 및 폐콘크리트 827톤 운반 및 처리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53, 근무시간 한정)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전체 180일(1차 60일)
마. 기초금액: 전체 금 6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 40,000,000원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
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획서를 제출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3. 입찰참가자격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다. 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라. 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
유의서」에 의합니다. 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등에 의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 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2]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설계 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53)
○ 입찰, 적격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시설안전관리과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 용역
발주내용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덕현교 등].hwp =====
국도37호선 덕현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2개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10.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설 계 년 월 일 2026. 10.
설
계
심
사
계 장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37호선 덕현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2개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Ⅳ. 설계예산서 Ⅴ. 단가산출서 Ⅵ. 수량산출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사업은 국도37호선 덕현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2개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코자 함.
2. 시설물 및 개요 노선 시설물명 위치 폐기물 운반 및 처리(TON) 관련 공사명 비 고 폐 아스콘 폐 콘크리트 37 덕현교 가평 상 덕현 - 785
국도37호선 덕현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주간 6 고읍교 양평 옥천 아신 339 42
국도6호선 삼성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야간 계 339 827 3. 대표배출지 - 국도37호선 가평군 상면 덕현리 덕현교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지침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등
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
나. 환
율 : 2026년 금융결제원에 의한 기준환율 적용
다. 처리단가 : 2026년 시중물가지 적용 (가격정보, 물가자료 및 업체견적단가에 의거 산정)
라. 상기사항에 준할 수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술관리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 페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정산서
나)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다)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페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
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54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
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8. 보상 및 사고의 책임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총 6개월(180일)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 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 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지 아니한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재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옯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 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 한다.
자.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소량10㎥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3.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도급자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3).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2).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페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페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 산업 안전 보건법 - 근로 기준법 -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 건설기술진흥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로법 -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 중기 관리법 - 도시 계획법 - 교통 안전법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용어의 정의 -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
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
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
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
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
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 사고발생시 책임
(1) 공사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및 법률적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상을 도급자(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 월 일 2026년 10월
설
계
심
사
계 장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37호선 덕현교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2개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총 사 업 비 65,500,000 원 도 급 예 정 액 65,500,000 원 - 공 급 가 액 59,545,454 원 - 부가가치세 5,954,546 원
국
토
교
통
부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