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전기·통신·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51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전기·통신·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하며,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055-268-1474)
•과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42)
[유의 사항]
※ 해당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전기·통신·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전기·통신·소방공사 준공일까지(총 180일)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내용 참조 용 역 현 장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현장 내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948,000원 8,134,545원 813,455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업종코드 5612) 등록을 필한 업체
2)「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지도분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수) 00:00 ∼ 2026. 11. 3.(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본 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3.(화) 15: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4.(수) 10:00이며, 개찰은 2026. 11. 4.(수)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전기·통신·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51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전기·통신·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하며,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용 역 명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전기·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전기·통신·소방공사 준공일까지(총 180일)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내용 참조 용 역 현 장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현장 내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948,000원 8,134,545원 813,455원
.
.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 (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청렴 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납품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6
2 . ,
◦
◦
, ( ·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 : ( 1577-8539)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업종코드 5612) 등록을
필한 업체
2)「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분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
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
•과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
, (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1588-0800) (☎ 055-268-1474) : 둔 자이어야 합니다. (☎ 055-268-1542) :
다.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유의 사항]
※ 해당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 모든 붙임 서류 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
( ) . ,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3.(화) 15: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4.(수) 10:00이며, 개찰은 2026. 11. 4.(수)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중 어느 하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수) 00:00 ∼ 2026. 11. 3.(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가. 본 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4 -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별지 1>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각 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5 -
- 6 - <별표 1>
<별지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 과업지시서.hwp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전기·통신·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시 설 과) Ⅰ. 용 역 설 명 서
가. 용 역 명: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전기·통신·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전기·통신·소방공사」에 대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 및 도급인에게 적정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다. 용역장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현장 내
라. 용역개요: 전기·통신·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각 12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통신·소방공사 준공예정일까지(총 180일)
- 공사 중단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한다.
- 발주기관 및 공사도급인의 사정, 민원사항, 기타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내지 정산처리한다.
Ⅱ.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일반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1) 적 용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전기·통신·소방공사」 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나)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과업지시서 (2) 수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다)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나.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관 경유
수급자가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관 등을 경유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관 등의 업무
가) 용역감독관 등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용역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감독관 등은 수급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업무책임한계 1) 일반사항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용역감독관 및 건설공사 공사감독관(이하 “공사감독관”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수급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세부시행계획, 인력투입계획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기술지도 전 공사도급인 및 용역감독관,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 및 기술지도 대상공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착수계 등의 제출서류는 착수일 이전에 제출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건설공사 별 참여기술자 배치계획
라) 과업 참여인원의 기술지도의 자격, 교육이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착수내역서 바) 예정공정표 사)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3) 보안 및 비밀유지 등
가) 수급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
4) 의무이행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수급자는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대상 공사의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행위 등의 대하여 발주기관의 참여자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기관 및 공사도급인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5) 용역완료 성과물의 제출 가) 준공계 2부 나) 기술지도계약서 2부 다) 기술지도결과보고서 2부 라)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부 마) 기술지도 사진대지 2부
바) 전산화한 성과품(USB 또는 CD) 1부
2. 특별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180일간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및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대상공사의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술지도 대상공사 추가 발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기술지도 대상공사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과업 수행 중 기술지도 대상 공사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나)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마)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3) 주요업무 사전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관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용역감독관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나. 재해예방 기술지도 1) 기술지도기관 기본 임무
가) 지도기관(수급자)은 해당 공사가 안전관련 법령(가이드, 지침 등 모두 포함)의 산재예방 조치를 지도, 조치권고, 확인하는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에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 지도기관은 해당 공사의 도급인이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도 및 조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내용(안전조직 구성,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에 대한 결과보고서, 공사완료 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 지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점검 중 발견한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지도기관은 그 밖에 안전업무와 관련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2) 과업 상세 사항
가)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관과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도기관은 공사 건별로 계약체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단, 소수점은 버림 15일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관 또는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각 공사의 기술지도 담당 요원은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격과 경험 및 안전 관련 지식을 갖춘자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사도급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도기관의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결과 확인일(다음 기술지도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한 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도급인의 확인을 받은 후 용역감독관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자와 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3) 대금의 지급
가) 본 용역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설계예산서에서 정한 공사금액 구간 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다) 지도기관은 3월에 1회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