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pdf =====
안성시 공고 제2026-2847호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 에 부 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사업기간: 2026. 10. ~ 2027. 3.
- 1차 사업: 2026. 10. ~ 12. / 2차 사업: 2027. 1. ~ 3.
라. 공고기간: 2026. 10. 27. ~ 11. 9.
마. 기초금액: 526,7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사업: 201,690,000원 / 2차 사업: 325,072,000원
※ 총액 기준 일괄 발주, 1·2차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장기계속계약)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 법
가.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3. 입찰 서 및 제안 서 접 수 일 정
【제안서 접수】(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동시 제출)
가. 일
시: 2026. 11. 9.(월) 10:00 ~ 17:00
※ 가격(전자)입찰서 제출: 2026. 10. 28.(수) 10:00 ~ 2026. 11. 9.(월) 16:00
나. 장
소: 경기도 안성시청 정보통신과(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본관 3층)
(☏ 031-678-2304)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방문접수
- 나라장터(G2B) 가격 투찰을 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추가 수기 제출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하며, 나라장터(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
(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조
4. 제안 서 평 가
가. 평가일시: 2026. 11. 13. (금) 예정 (평가일정 확정 후 등록업체에 개별 통보)
나. 평가위원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다. 평 가 방 법: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참가자 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전화교환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22805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나. 참가자격 제한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6.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 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제안서의 제출)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G2B”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1588-0800)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아. 기타사항
입찰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회계과 (☎031-678-2386) 과업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정보통신과 (☎031-678-2304) 2026년 10월 27일 안 성 시 재 무 관
===== [제안요청서]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
주관기관
경기도 안성시
2026. 10.
안 성 시
(정보통신과)
안성시 정보통신과 신옥현, 031-678-2304
[ 목
차 ]
Ⅰ. 제안안내
1. 추진배경<hp:tab width="39706" leader="3" type="2"/> 1
2. 추진전략<hp:tab width="39706" leader="3" type="2"/> 1
3. 사업개요<hp:tab width="40354" leader="3" type="2"/>1
4. 참가자격<hp:tab width="39706" leader="3" type="2"/> 3
5. 사업자선정방식<hp:tab width="35806" leader="3" type="2"/> 4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hp:tab width="29314" leader="3" type="2"/> 4
Ⅱ. 제안요강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7362" leader="3" type="2"/> 6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5158" leader="3" type="2"/> 6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37758" leader="3" type="2"/> 6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9962" leader="3" type="2"/> 6
5. 기타사항<hp:tab width="39706" leader="3" type="2"/> 7
Ⅲ. 제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일반<hp:tab width="36458" leader="3" type="2"/> 9
2.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35742" leader="3" type="2"/> 10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5742" leader="3" type="2"/> 11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6390" leader="3" type="2"/>12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9246" leader="3" type="2"/> 22
Ⅴ. 평가기준
1. 기술적평가<hp:tab width="37690" leader="3" type="2"/> 27
2. 정량적평가<hp:tab width="37690" leader="3" type="2"/> 28
3. 입찰가격평가<hp:tab width="36390" leader="3" type="2"/> 31
[붙임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20821" leader="3" type="2"/> 32
[붙임2] 사업 수행업체 보안위규 관련 특약 <hp:tab width="21473" leader="3" type="2"/> 36
[별지서식]<hp:tab width="41677" leader="3" type="2"/> 40
[별첨양식]<hp:tab width="41677" leader="3" type="2"/> 54
Ⅰ. 제 안 안 내
1. 추진배경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을 통해 통신효율성 및 통화 품질 향상, 보안강화, 호환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추진전략
콜서버 등 주요 장비의 이중화
기존 인프라와 100% 호환 연동 및 시스템 중단 최소화
품질 관리 및 성능 테스트 체계화를 위해 장애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련 보안가이드라인 준수로 암호화 기반의 통신 보안성 강화
3. 사업개요
사 업 명 :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
사업기간
1) 1차 사업 : 계약 후 90일 이내
2) 2차 사업 : 계약 후 120일 이내
사업예산 : 526,762,000원(VAT 포함)
1) 1차 사업 : 201,690,000원(VAT 포함)
2) 2차 사업 : 325,072,000원(VAT 포함)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구축기간 : 사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 각 차수별 사업은 해당 사업기간 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사업기간 만료 전에 연장 사유와 변경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해당 사항은 사업자와 안성시가 상호
협의하고 안성시의 서면을 받은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사업대상 및 범위
1) 공간적 범위 : 안성시청
2) 내용적 범위
① IPT 교환기 시스템 및 부가기능 장비 교체 구축
- IPT 교환기 장비 교체 - IPT 전화기 신규 설치
- 행정전화기, 발신표시 서버 등 최신 버전 라이선스 적용
- 기기인증서 탑재(VolP방화벽, 콜서버, IP-Phone 등)
② 기존 장비 연동(백본, 스위치, 전화기 등) 호환성 확보
- IP전화기, 스위치 등 기존 장비와 연동 테스트로 정상 작동 검증
- 안성시청 외 지역 도서관 등 사무실과 본청 교환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 시스템 정상 작동 검증
3) 차수별 과업범위표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장비
1. 콜서버 2대
2. IP 전화기 114대
-
라이선스
1. 전화기 라이선스 114대
2. 녹취 라이선스 50대
전화기 라이선스 1,800대
연동
요금 정산 SW 연동
전화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전화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본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추진일정(안)
1)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6. 09. ~ 10.
2) 1차 사업 수행
: 2026. 10. ~ 12.
3) 2차 사업 수행
: 2027. 01. ~ 03.
분 류
세부추진 내용
2026년 ~ 2027년
M
M+1
M+2
M+3
M+4
사업추진
▹시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1차사업착수
▹협상 및 계약
▹1차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
2차사업착수
▹2차 사업 착수
완
료
▹장비 설치 및 테스트
▹시험 운영 및 완료보고
4.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을 적용함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하도급 시행 : 불허
5.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가) 평가기준
1)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한다.
2) 입찰가격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3)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4)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한다.
5) 제안업체 현황과 관련된 항목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총점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총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
5) 제안사는 평가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Ⅱ. 제 안 요 강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공고문에 의함
2.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작성형식
1) 매 수 : 정성적평가제안서 10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 25페이지 이내
2) 규 격 : A4용지(210mm×296mm)
제안서의 본문내용은 100페이지, 요약본 2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 1 -)를 부여],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안서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고,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또는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안성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나 세부사양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시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확한 작성으로 평가기준에 위배 되거나 제안서의 내용을 예상 및 예측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제안 업체는 제안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분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한다.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 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한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추가제공, 활성화 방안, 정확도 개선 등)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안성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상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작성 시 상주 및 비 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월별투입인력의 명단 및 인원수와 역할, 기술자격, 투입일수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제시하고,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주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사내 인사, 퇴사, 질병,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인력투입계획에 변동 발생 시에는 안성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투입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재배치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 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불허한다.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계약자는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 후 1년간 하자담보 기간을 설정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한다.
Ⅲ. 제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일반
제안서에는 안성시청 행정환경 및 통신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정성, 확장성, 호환성을 바탕으로 All-IP 기반의 통합 정보통신망에 대한 구축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입되는 모든 기기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표준 기술방식(ITU-T, IETF, ISO)과 IT 시장에서 기 검증된 제품(사양)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안한 모든 시스템(IP 교환시스템, 부가장비 등)은 제조사의 최신기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제조사의 정식제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사 정품공급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 시스템은 기존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동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사는 구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라이선스 등)는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분쟁 시 계약자는 비용을 부담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 확약서를 각 시스템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은 IP교환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범위 내에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성장비의 추가·변경을 포함하여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IP교환기와 IP전화기 간의 신호 및 음성 통화 내용은 암호화가 되어 불법적인 도청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의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운용 교환기에서 신규 IP교환기로 절체 시 통화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중단에 따른 비상전화 소통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IP교환기는 향후 IP교환기 설치 및 교체에 있어 제조사 관계없이 시스템이 연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기 구축되어 있는 안성시청 IP교환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안성시청 교환시스템의 모든 부가장비(과금시스템, 녹취서버, ARS, 컬러링, IP전화기 등)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입되는 물품 일체는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
제안사는 신규 시스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자에게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문구·용어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안성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ECR)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 내역, 구성요건 및 필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5
인터페이스(INR)
-타 시스템 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연계 프로토콜에 대하여 기술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1
테스트(TER)
-장비의 성능테스트 및 시스템의 시험 운영에 대하여 기술 (Test Requirement)
1
보안(SER)
-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과 인적·물적 보안방안에 대하여 기술 (Security Requirement)
6
품질(QUR)
-시스템 운영을 위한 품질평가 및 품질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 (Quality Requirement)
1
프로젝트관리(PMR)
-시스템 구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8
프로젝트지원(PSR)
-시스템 구축 중에 진행되는 교육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2
합계
24
3.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IP 교환시스템(콜서버)
ECR-002
IP 전화기
ECR-003
과금시스템 연동
ECR-004
녹취 라이선스
ECR-005
부가장비(ARS, 컬러링 등) 연동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R-001
시스템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시험 운영 및 성능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력 보안 관리
SER-003
내·외부 네트워크 접근 보안 관리
SER-004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리
SER-005
사무실 및 장비 반·출입 보안 관리
SER-006
누출 금지 정보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 보증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관리
정기 및 수시 보고
PMR-002
검수 및 검사
PMR-003
산출물 관리 방안
PMR-004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PMR-005
설계 변경
PMR-006
정보통신 공사
PMR-007
장비 교체 및 철거
PMR-00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PSR-002
하자보수
4.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IP 교환시스템(콜서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ECR)
상세설명<hp:lineBreak/>
정의
이중화 구성의 IP 교환시스템(콜서버) 및 연동 라이선스 도입에 관한 수량·세부규격·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역
1. 수량
- 콜서버 : 2대(이중화 구성)
- IP Phone 연동 라이선스 : 1,914개 이상(영구 라이선스)
- 서버 이중화 및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일체 포함
2. 서버 규격(세부규격 및 성능)
항목
세부규격 및 성능
비고
전원장치
이중화 구성
형태
표준 19" Rack 장착형
수용용량
가입자 수용 용량 10,000 이상
3. 기본규격 및 성능
○ 콜서버 및 가상화 플랫폼 또는 상용 OS 공식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 콜서버 장애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대 이상의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콜서버 장애 발생 시 IP 전화기는 정상 동작 중인 콜서버로 자동 재등록 또는 절체될 수 있어야 하며, 장애 복구 후 서비스 정상화가 가능하여야 함
○ TLS 및 sRTP 등의 암호화 기능 적용 시에도 제안된 가입자 수용용량, 동시통화 및 호처리 성능을 충족하여야 함
○ All IP 기반의 구조이며, 19" Rack에 탑재 가능하여야 하며, 콜서버 애플리케이션은 공식 지원되는 가상화 환경 또는 상용 OS 기반에서 운영되어야 함
○ 콜서버는 Media Gateway 또는 SBC와 연동 가능하여야 하며, 표준 SIP Trunk를 이용하여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 및 관련 VoIP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어야 함. 기존 디지털 및 아날로그 회선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Media Gateway를 통하여 E1/T1, PRI 및 아날로그 인터페이스와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아날로그 전화기, IP 전화기, SIP 전화기, 영상전화기, Soft Phone 등의 다양한 단말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존 운영 중인 단말의 재사용 및 연동을 지원하여야 함. 아날로그 단말은 Gateway 또는 ATA 등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IP-PBX의 관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관리 기능은 운영자의 관리 효율을 위하여 웹 기반의 통합 관리 및 원격 접속을 지원하여야 함
○ 콜서버 장애 시 지원 가능한 단말 및 통화 유형에 대하여 기존 통화의 통화보존(Call Preservation) 기능을 제공하고, 단말은 정상 콜서버로 자동 재등록되어 후속 통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함
○ 콜서버와 IP 전화기(SIP)에서는 SIP 기반 IP 전화기의 설정파일, 펌웨어 및 보안 관련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배포할 수 있어야 하며, 단말의 등록 및 설정에 필요한 자동 프로비저닝(Auto-Provision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인증서 및 암호화 키 관련 기능은 시스템에 통합된 보안관리 기능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표준 SIP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표준 SIP를 지원하는 IP 전화기, SIP Trunk 및 부가 장비와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가입자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설계 수용용량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서버 교체 없이 라이선스 추가를 통하여 가입자 증설이 가능하여야 하며, 서비스 확장 시 필요한 시스템 자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외부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위해 JTAPI, SIP 등 표준 CTI/API 연동 방식을 지원하거나 동등한 개방형 연동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향후 시스템 확장을 위하여 추가 서버, 네트워크 및 라이선스 증설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물리 회선 슬롯에 종속되지 않는 IP 기반의 확장성을 제공하여야 함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환경에 필요한 접근통제, 인증, 제어신호 및 음성구간 암호화 등의 보안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적용되는 보안기능 및 관련 보안 요구사항 충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IPv4 및 IPv6 기반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 제어신호 및 음성 미디어 보호를 위하여 TLS 1.2 이상 및 sRTP 등의 표준 암호화 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 다양한 음성코덱(G.711, G.722, G.729 등)을 지원하여야 함
○ 표준 SIP Trunk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하며, 콜서버 또는 연동 Gateway/SBC를 통하여 통신사업자의 SIP 기반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연동 가능하여야 함
○ 기존 운영 중인 IP 전화기, SIP 전화기, 아날로그 전화기 및 ATA 등 기존 단말은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신규 콜서버와 정상적으로 등록 및 연동되어야 함. 기존 전화번호, 발·착신, 단축키, 통화전환, 보류 등 현재 사용 중인 주요 전화기능이 신규 시스템에서도 정상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구축 전 기존 단말의 모델 및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호환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규 시스템에서 호환이 안되는 경우 호환 가능한 IP전화기 및 게이트웨이를 신규 구축하여야 한다.
○ IP 구내교환기로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또는 TTA Ver.4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제조사 정품공급 증명원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IP 전화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ECR)
상세설명
정의
IP 전화기 도입 수량 및 단말 규격·보안·콜서버 연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수량
- IP전화기 : 114대(단말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포함)
2. 기본규격 및 성능
○ 표준 SIP Protocol을 지원하여야 함
○ Network Interface : 10/100/1000Mbps Ethernet 2개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전화기와 PC의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여야 함
○ 3.5인치 이상 Color LCD, 480×240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여야 함
○ 이중화된 콜서버 환경을 지원하여야 하며, 주 콜서버 장애 시 정상 동작 중인 콜서버로 자동 재등록 또는 절체되어 전화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설치되는 전화기는 기사용중인 전화기로 호전환을 지원하여야 함
○ 물리적 Line 또는 Programmable 버튼을 6개 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단축다이얼 및 통화상태 표시(BLF) 등의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음성코덱 : G.711(a-law/μ-law), G.722, G.729 계열 이상의 표준 음성코덱을 지원하여야 함
○ 보안 : 음성 미디어 암호화를 위한 sRTP, 제어신호 암호화를 위한 TLS 및 네트워크 접근인증을 위한 IEEE 802.1X 등의 보안 및 인증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 IPv4 및 IPv6를 지원하여야 하며, 단말 인증, 제어신호 암호화를 위한 TLS, 음성 미디어 암호화를 위한 sRTP 및 IEEE 802.1X 기반의 네트워크 접근인증 등 보안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제안사는 해당 보안기능 및 국제 보안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IEEE 표준 PoE(Power over Ethernet)를 지원하여 별도의 전원 어댑터 없이 네트워크를 통한 전원 공급이 가능하여야 함
○ 제안하는 콜서버와 공식적으로 호환되는 단말이어야 하며, 콜서버를 통한 단말 등록, 설정파일 및 펌웨어의 중앙관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발신자번호 표시, 통화대기, 보류/재개, 호전환, 회의통화, 당겨받기, 착신전환, 단축다이얼, 통화이력 등 기본적인 IP전화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제품 사양서, 콜서버 호환성 증빙, 보안표준 준수 증빙자료
요구사항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
과금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ECR)
상세설명
정의
기존 운영 중인 과금시스템과 신규 콜서버의 CDR 연동 및 과금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웹 기반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손쉽게 과금 내역을 조회 및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통화 자료는 개방형 DB에 저장되어야 하며, 과금 프로그램은 교환기와 TCP/IP 연동되어 원시 과금 데이터(CDR)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통화자료 관리기능(시내통화, 시외통화, 국제통화), 특수, 전용선 관리 기능을 보유해야 함
○ 장시간 통화, 고액 통화, 과다 통화 등의 통화내역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어야 함
○ 내선번호, 통화시작시간, 통화기간, 상대번호, 통화종류(시내, 시외, 국제, 부가 통화 등), 지역 및 명칭, 요금 등 상세 보고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각 내선번호에 대한 통화종류(시내, 국제, 부가 통화 등), 통화건수에 대한 총 사용량을 나타내는 요약 보고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실시간 과금 원시 정보(CDR)를 웹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조회/검색된 전화 사용 내역은 Excel 및 Text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과금 연동 시험 결과서(CDR 처리 검증 결과 포함)
요구사항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
녹취 라이선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ECR)
상세설명
정의
기존 운영 중인 녹취 서버의 녹취 대상 사용자 50명 증설을 위한 SIP User License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수량
- 녹취 서비스용 SIP User License : 50개
2. 기본규격 및 성능
○ 기존 운영 중인 녹취 서버에 적용 가능한 라이선스이어야 함
○ 라이선스 추가를 통해 녹취 대상 사용자 50명을 증설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녹취 서버의 설정 및 녹취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라이선스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 라이선스 적용 후 추가 사용자에 대한 녹취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 적용된 주요 기능에 대한 정상 동작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라이선스 증빙(정품 인증서), 녹취 동작 시험 결과
요구사항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
부가장비(ARS, 컬러링 등) 연동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ECR)
상세설명<hp:lineBreak/>
정의
기 구축·운영 중인 부가시스템(ARS, 컬러링 등)과 신규 콜서버의 연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안성시에서 기 구축·운영 중인 부가시스템(ARS, 컬러링 등)과의 연동을 통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함
○ 부가장비 연동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부가장비 연동 시 기존 시스템의 설정 및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함
산출정보
부가장비 연동 시험 결과서
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INR)
상세설명
정의
기존 IP교환기 및 부가장비와의 연동 구성 및 연계 프로토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안성시에서 운영 중인 IP교환기 및 부가장비(과금, 녹취, ARS, 컬러링 등)와 연동 구성하여, 신규 콜서버에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표준 프로토콜(SIP 등) 기반의 개방형 연동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향후 UC 등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연계 구성도(시스템 구성도에 포함)
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시험 운영 및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TER)
상세설명
정의
장비의 현장시험·시험운영 및 최종 검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안성시 지정 감독관의 입회 하에 각종 현장시험 및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시험운영 결과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안성시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내 조치 완료하여야 함(필요시 장비의 성능시험은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
○ 장비설치 완료 후 검사·검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검수 담당자가 원활하게 검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문서 및 각종 테스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모든 장비의 검사 및 시험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시험운영 결과보고서, 장비·자재 검수 요청서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반의 정보보안 정책 준수 및 보안책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안성시청과 계약상대자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함
○ 행정정보 및 용역성과물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도입 장비의 환경설정 시 보안취약점을 사전 제거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을 사전 제거한 경우 내역서를 제출함
○ 계약상대자는 안성시청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종료 후 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취약점 제거 내역서, 보안교육·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신원조회·보안교육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주인원은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자에 대해 법률 또는 안성시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시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성시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청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기본증명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내·외부 네트워크 접근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계정·인터넷 사용 등 네트워크 접근에 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됨
○ 계약자의 노트북 및 인터넷 PC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 안성시청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안 됨
산출정보
해당 없음(보안점검 결과에 포함)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정보 및 비공개자료의 문서·전산자료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안성시청 지정 PC 또는 통합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안성시청 부서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함
○ 계약업체는 안성시청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사무실 및 장비 반·출입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보안점검 및 PC·보조기억매체 등 장비 반·출입에 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자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주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계약자는 PC, 노트북 및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안성시청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음.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안성시청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으며, 반입 시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계약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 및 안성시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자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내역서, 보안점검 결과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누출 금지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취득 정보 중 누출이 금지되는 대상 정보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해당 없음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 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QUR)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장비의 품질·성능 보증과 품질 문제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및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하여야 함
○ 테스트 및 운영 시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납품 장비·시스템의 교체, 대체, 보완 등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본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자재는 형식승인 용품 또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품이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함
○ 납품하는 물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 이상의 물품을 공급해야 함
○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상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을 보증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시험성적표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PMR)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책임자 임명 및 사업 추진·협의·변경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감독관과 협의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함(※ 감독관 : 발주처의 사업 담당자 및 설치 장소의 공사 감독자)
○ 사업 계획서 및 제안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진행 중 구성장비의 추가 등 과업의 변경은 과업변경 요청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안성시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또는 비특허설계,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가 그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작사양에 해당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부자재가 추가 소요 시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으로 함
○ 자재 반입 시 손상된 자재는 반출하여 신제품으로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함.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음
○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함
○ 공사 전후 발생되는 폐자재는 계약자가 전량 환경 처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조직 및 역할 포함)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정기 및 수시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PMR)
상세설명
정의
착수계 제출, 정기·수시 보고 및 작업일지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정기·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 착수계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
- 정기보고서는 사업 착수보고, 주간보고, 완료보고(산출물 포함) 등을 제출
- 수시보고는 주요 현안사항 발생 시 제출
○ 장비 설치작업 기간 동안 수행인력 동원, 작업내용, 진척상황, 장비반입현황, 특기사항, 중요사항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고, 시방서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함
산출정보
착수계, 착수보고서, 주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작업일지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PMR)
상세설명
정의
납품 장비·자재의 검수, 시험·검사 및 납품완료 기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현장에 납품된 장비·자재는 즉시 시험성적표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장비·자재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마쳐야 함
○ 기기 및 재료의 시험·검사 방법은 관계법규에 따르며, 별도 시험 또는 검사 필요시 그에 따른 수수료 및 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함
○ 검사·검수 과정에서 불합격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재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결과 장비의 설치 개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시 안성시청의 요구에 의해 계약자는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본 사업의 납품완료일은 물품이 이상 없이 설치되어 시운전이 끝난 후 감독관이 검수를 완료한 날로 함
○ 모든 제품은 수송 및 승하차 시 충격, 진동,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서 납품되어야 함
○ 공급자는 자체 시험 및 공장 검수 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도중 충격에 의해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별도 납품하여야 함
○ 공급된 장비가 계약 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재공급하여야 함
○ 장비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부품고장이 발견되었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산출정보
시험성적표, 장비·자재 검수 요청서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PMR)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보관장소 제한, 소유권 및 준공 시 제출서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계약자의 개인 PC(보조기억매체 포함)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산출·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안성시청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시 안성시청에 제출하여야 함
○ 준공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준공계(납품계, 납품사진첩, 비상연락망, 설치내역서 등)
- 사용자 매뉴얼
- 납품장비 세부내역서, 시스템 구성도, 완료보고서
- 보안확약서, 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산출정보
준공계, 사용자 매뉴얼, 납품장비 세부내역서, 시스템 구성도, 완료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PMR)
상세설명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 계약자는 안전 및 재해(감염 등)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며 안성시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함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장 안전관리 규정(안전관리계획)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설계 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PMR)
상세설명
정의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승인 절차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 중 설계도가 현장시설과 상이하거나 설계도대로 구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시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감독 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구축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내역서, 도면 등에 표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경미한 변동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우선 설치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장 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변경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고, 이에 따른 공사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설계 변경 협의·승인 서류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정보통신 공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PMR)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선로 공사, 기존시설 재배치 및 철거 공사 범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통신(네트워크)선로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케이블 공사를 함
○ 시스템 구축 시 안성시청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시설의 재배치, 설치장소 확보, 전기공사 등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추가 공사가 있을 경우 공사 완료 후, 통신개통도(MDF 선번장 등), 패치판넬 및 시스템박스 구성도 등 도면을 제출함
○ 철거 공사 범위는 통신실 내 기존 장비 및 전원장비, 전화기, MDF 등 관련 부가장비를 대상으로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기 설치된 각종 장비의 운용 및 운용 서버,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각종 장비 및 회선 재배치 등 기존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함
○ 장비에는 기기 명칭 및 인입되는 케이블에 라벨링을 해야 함
○ 작업의 모든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주의한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짐
산출정보
통신개통도(MDF 선번장 등), 패치판넬 및 시스템박스 구성도
요구사항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장비 교체 및 철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PMR)
상세설명
정의
기존 장비의 현장 교체 원칙, 철거·폐기 처리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비 설치는 현장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교체 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체·철거 대상 장비 및 부자재의 반출, 폐기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철거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 교체 작업 시 기존 통화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중단에 따른 비상전화 소통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 확인서, 교체·철거 장비 내역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PSR)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교육 실시 및 한글 매뉴얼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자는 설치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조치를 위하여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은 본 사업 중 현장에서 수시로 하여야 하며, 교체 후 감독관 협의 하에 지정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교재 및 부대비용)은 전액 계약자 부담으로 함
○ 한글 매뉴얼(사용자/관리자용)을 제공하여 운영자가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PSR)
상세설명<hp:lineBreak/>
정의
무상 하자보증기간, 장애 대응체계 및 정기점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장비의 결함 및 H/W, S/W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관리 기간 동안 어떠한 종류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이때 소요되는 예비용 장비 및 기타 부속품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관리 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고, 4시간 이내에 수리·정비하여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서비스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동급 이상의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의 모든 세부내역은 감독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무상유지관리 기간에 장비에 탑재된 S/W, 펌웨어, 패치 등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름
○ 납품한 장비에 동일 장애가 6개월 이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안성시청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새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무상 하자보증기간 중 월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지원계획,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하자보증확약서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3)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토록 권고한다.
4)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5)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page, 요약본은 25page 이내로 작성
6)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7)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8)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11)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현황
1. 입찰자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2.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해당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해당사업의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실적, 유사 사업실적,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핵심 투입인력의 사업경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업의 목표 및 내용 이해도 기술
- 제안사업의 범위 제시 및 사업수행 방법론을 전체적으로 도식화 기술
- 사업대상 시스템에 대한 현황 기술
2. 추진전략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3. 적용기술
교환기 교체를 위한 종합적인 수행방안 기술
- 교환기 교체 및 부가기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시
-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문서화, 보고방안 제시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및 활용방안 기술
- 제안사 내부 기술지원 체계 기술
- 제조사, 전문 기술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등 기술
Ⅲ.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조직
(핵심투입인력) 본 사업 투입인력을 등급별로 기술
참여 경력(이력) 및 제안업체 재직기간, 전문자격 보유 여부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술
유지관리 및 장애발생 시 인력 투입 방안 제시
소규모 회선설치 시 인력투입 방안 2. 비상관리
각종 위험관리(사이버공격, 재해, 파업, 태업 등) 방안 및 그에 따른 비상대응 방안 기술
3. 품질관리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의사소통 및 요구사항 관리 방안 등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백업/복구 대책 제시
사업의 인수와 인계 시 방법론 및 품질의 유지방안
4. 장애처리 및 기술기준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등 시점별 장애대응 체계 기술
- 중복장애, 원인불명 장애 유형분석 및 복구 방안 기술
- 예비장비(부품) 및 측정장비의 수급 체계 등 기술
교체대상 시스템의 예방점검 수행 방안 기술 5. 보안관리 계획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제시 모든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Ⅳ. 그 밖의 사항 1. 기술지원 및 교육방안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2. 추가 제안
추가제안 요소 및 추가제안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제시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hp:fwSpace/>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가
70
▪ 평가위원들이 평가
입찰가격
평
가
(10)
입찰가격 평가
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hp:fwSpace/> 기술평가 방법
- 입찰가격 및 기술능력 중 정량적 지표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지표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다.(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3)<hp:fwSpace/>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4)<hp:fwSpace/>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사는 응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단계별 산출물의 내용 및 제출 시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정보 및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본청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 시 0점 처리되며,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 발견 또는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Ⅳ. 평가기준
1. 기술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분류
중분류
평가요소
배점
최 종 점 수
90
기술
평가
정량적평가
경영상태
o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수행경험(실적)
o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6
기술인력 보유현황
o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6
사회적 책임
o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정량적 평가분야 소계
20
정성적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o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o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o 추진전략의 창의성 o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o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o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4
기술 및 기능
시스템구성
o 구현시스템의 정확한 이해 o 구현시스템 구현의 타당성
o 구현시스템 구현의 적합성
7
시스템 요구사항
o 도입제품의 규격 충족도/호환성
o 도입제품의 확장 편의성/설치 용이성
o 도입제품의 유지관리 지원 적정성
7
기능<hp:lineBreak/>요구사항
o 업무의 분석 및 구현의 타당성
o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o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성능 및 품질
품질<hp:lineBreak/>요구사항
o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o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o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3
보안<hp:lineBreak/>요구사항
o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o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o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3
테스트<hp:lineBreak/>요구사항
o 테스트 계획의 타당성
o 테스트 실행,보완,피드백의 적정성
3
제약사항
o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o 제약사항의 충족도
o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사업관리
수행조직
o 투입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경험
o 수행조직의 의사소통 및 관리역량
o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역할배분
5
프로젝트 관리방안
o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o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o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o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o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3
보고 및 산출물
o 보고방법, 보고시기의 적정성
o 산출물 종류 및 제공방안의 적정성
3
일정계획
o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o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o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3
기술지원
교육
o 교육훈련·기술이전 대상 o 교육훈련·기술이전 내용
o 교육훈련·기술이전 방법
3
하자보수
o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o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o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o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o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술지원
o 지원 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o 지원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
3
정성적 평가분야 소계
70
※ 평가항목,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함
2. 정량적 평가 【20점】
항목
구
분
배
점
비
고
가
경영상태
6
나
수행경험(실적)
6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6
라
사회적책임
2
가.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IPT, IP PBX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기준【6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0명 이상
8명 이상
6명 이상
4명 이상
4명 미만
평점
6점
5.4점
4.8점
4.2점
3.6점
[주]
1. 공고일 전부터 제안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 국민연금(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증빙자료와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빙한다.
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자격증사본(기술경력증)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소프트웨어기술자(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기준) : 초급(3년 이상), 중급(6년 이상), 고급(9년 이상), 특급(12년 이상)
※ 정보통신기술자와 소프트웨어 기술자 중복인력은 한 분야만 인정
3. 평가방법 : 개인별 기술등급을 인력수로 환산하고 총 인력수를 누계하여 계산
4. 기술등급별 인력(명) 환산방법 : 기술자 1인당 보유 기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산
(특급기술자 = 1.6명, 고급기술자 = 1.2명, 중급기술자 = 0.8명, 초급기술자 = 0.4명)
라.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입찰가격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붙임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대외비 자료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2[별표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붙임2[별표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 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
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
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
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붙임2]
사업 수행업체 보안위규 관련 특약
① 사업자는 안성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안성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안성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개발의 경우)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의 구분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안성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2. 용역에 이용 될 DB자료의 분류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내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3% 이내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 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시에도 위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 별지 서식 ]
【별지서식 1】 제안업체의 일반현황<hp:tab width="24011" leader="3" type="2"/>41
【별지서식 2】 과업수행 조직구성도<hp:tab width="24011" leader="3" type="2"/>43
【별지서식 3】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경력 사항<hp:tab width="13695" leader="3" type="2"/>44
【별지서식 4】 해당 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24687" leader="3" type="2"/>45
【별지서식 5】 용역수행 실적증명서<hp:tab width="24011" leader="3" type="2"/>46
【별지서식 6】 경영상태<hp:tab width="31471" leader="3" type="2"/>47
【별지서식 7】 사회적 책임<hp:tab width="29435" leader="3" type="2"/>48
【별지서식 8】 보안서약서<hp:tab width="30115" leader="3" type="2"/>49
【별지서식 9】 외부 용역업체 보안교육 자료<hp:tab width="18583" leader="3" type="2"/>50
【별지서식 10】 보안확약서<hp:tab width="29367" leader="3" type="2"/>51
【별지서식 11】 청렴계약 이행각서<hp:tab width="24619" leader="3" type="2"/>52
【별지서식 1】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2. 회사의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3. 분야별 보유인력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1.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 기술자보유증명서(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및 국민연금(또는 의료보험) 가입자명부를 첨부한다.
2.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서식 2】 과업수행 조직구성도
과업수행 조직구성도 사업관리자(PM)
기술자 등급
성
명
조사/탐사 분야
책임기술자
DB구축 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등급
성 명
기술자등급
성 명
조사/탐사 분야
참여기술자
DB구축 분야
참여기술자
기술자등급
성 명
기술자등급
성 명
[주]
1. 모든 참여기술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기술자이어야 한다.
2. 사업관리자(PM)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에 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직원이어야 한다.
- 사업관지라(PM)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투입 할 수 없다,
3.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등급 순으로 기재 한다. 다만, 조직도 등 서식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사업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본 과업
참여임무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근무
경력
비 고
종 류
취득일
[주]
1. 사업참여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제안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별지서식 3】 사업관리자(PM) 및 분야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경력 사항
가. 자격 및 경력
본 용역의 직위 및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자 격 증
종
류
등록번호 취 득 일
해당분야 전체 경력
년
월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나. 해당분야 수행실적 경력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
~
)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
회사
직위
계
총 실적건수 : ○건 / 총 실적금액 : ○백만원
[주]
1. 사업관리자(PM)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용역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수행하여 총괄 완료된 자사실적의 지하시설물 DB구축 실적(상수도가 포함된 GIS DB구축) 중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측량성과 심사를 득한 실적에 한다.
- 실적증명서, 공공측량성과심사완료확인서를 제출한다.
- 민간기업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 첨부
3. 사업관리자(PM)은 분야별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4. 구분란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 건으로 한다.
5.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란에 원 발주처 및 원 도급사를 명시한다.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상에 기재된 해당전문분야(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참여일수만 기재한다.
7.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4】 해당 사업 수행실적
해당 사업 수행실적
구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
지분율
발주처
비고
합계
총 실적건수 : ○○건 / 총 실적금액 : ○○백만원
[주]
1. 용역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수행하여 총괄 완료된 지하시설물 DB구축 실적(상수도가 포함된 GIS DB구축) 중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측량성과 심사를 득한 실적에 한한다.
2. 용역수행실적은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공공측량성과심사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민간기업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 첨부
3. 실적증명서 미첨부건, 증빙서류의 허위기재나 중복기재 건은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작성사항과 실적증명서간 상이한 경우 - 중복실적 기재 시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계약금액을 기재하되 비고란에 공동도급업체 및 총 계약금액, 참여비율을 기재하여야하고, 하도급인 경우에는 원발주처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은 하도급금액을 기재
5.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6. 중복기재의 경우 예컨대 2개 실적 기재 중 1개의 실적 기재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1개의 실적만 인정
7. 오류 및 누락사항, 중복기재 발견 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다.
【별지서식 5】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6】 경영상태 회사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서식 7】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구분
내 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기간
[주]
1. 공고일 기준 사회적 책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별지서식 8】 보안서약서
※대표자 및 참여인원별 징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담당공무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서식 9】 외부 용역업체 보안교육 자료
①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원격작업을 일절 금지하며,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하여야 한다.
가. 네트워크 장비 설치ㆍ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시에서 제공한 노트북 활용
나. 용역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S/W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업체 노트북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용역수행을 위해 반입된 장비는 용역사업 종료 후 반출하는 경우 보안담담관의 승인를 받아야 하며 반입된 외부장비(노트북, 보조기억매체)는 관련자료 삭제 또는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단, 2일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S/W를 시에서 제공한 PC에 설치ㆍ활용
* 비인가 PC를 행정망에 연결시 시에서 운영하는 보안프로그램(백신, 보조기억매체 차단, 무선인터넷 차단 등) 자동 설치되므로 반출시 정상적인 사용 불가함.
③ 용역수행에 관련한 자료 및 산출물은 시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절 금지한다.
④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시 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업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시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위와 같이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규정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 참석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서식 10】 보안확약서(사업완료 시)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성시청에서 시행하는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성시청의 입찰과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성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성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성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성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안성시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성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안성시장 귀하 【별 첨 양 식】
【별첨양식 1】 확약서<hp:tab width="32147" leader="3" type="2"/>55
【별첨양식 2】 입찰참가 신청서<hp:tab width="26763" leader="3" type="2"/>56
【별첨양식 3】 입찰서<hp:tab width="32435" leader="3" type="2"/>57
【별첨양식 4】 가격제안서<hp:tab width="29915" leader="3" type="2"/>59
【별첨양식 5】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hp:tab width="21395" leader="3" type="2"/>60
【별첨양식 6】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hp:tab width="18875" leader="3" type="2"/>61
【별첨양식 7】 일반현황 규격양식(A4)<hp:tab width="22903" leader="3" type="2"/>62
【별첨양식 8】 증빙서류 규격양식(A4)<hp:tab width="22903" leader="3" type="2"/>63
【별첨양식 1】 확약서
확 약 서
안성시에서 추진 중인 『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귀 안성시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안성시장 귀하
【별첨양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성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임감증명서 1통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별첨양식 3】 입찰서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설계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인)
안성시장 귀하 가격입찰서 봉투 밀봉방법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요망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별첨양식 4】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액
부가세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안성시장 귀하 【별첨양식 5】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견고딕23, 장평10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평가본에는 업체명 삭제
【별첨양식 6】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70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견고딕23, 장평10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평가본에는 업체명 삭제
【별첨양식 7】 일반현황 표지 규격양식(A4)
일반현황 표지 규격양식(A4) 70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일 반 현 황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견고딕23, 장평10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별첨양식 8】 증빙서류 표지 규격양식(A4)
증빙서류 표지 규격양식(A4) 70
안성시청 IP교환기 통신인프라 개선 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증 빙 서 류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견고딕23, 장평10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