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5년 양식장 고도화시설 지원 사업 물품제작 계약 대행 의뢰(민간입찰대행).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019호
물품(제조)구매 입찰공고(민간입찰대행)
본 공고는 수정어촌계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창원시에서 입찰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공고문 및 규격서(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민간보조사업자인 수정어촌계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원시에서 업체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사업은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창원시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5년 양식장 고도화시설 지원 사업(민간입찰대행)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공동계약
불가
구매내역
해상작업대 및 홍합자동화 장비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기초금액
금209,96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9.(목) 10: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4.(수) 10:00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개찰장소
창원시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11. 4.(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산업용분리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1521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양(도면 및 설계내역, 시방서 등 참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항목 물품납품이행능력 중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점 수
배 점
평가서류
기술인력보유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물품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자격 확인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5.0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관련 자격증 사본
(A ~ C 경우)
근무경력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D 경우)
시설·장비보유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5.0
공장등록증명원
(입찰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 공장현장사진
(입찰공고일 이후)
합계
10.0
라. 개찰 결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346,650
1,779,301
176,949
-
4,590,749
9.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 납품 및 검수, 대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1),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사업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산과 김소라(☎055-225-3413)
- 입찰에 관한 사항 : 창원시 회계과 유현정(☎055-225-2869)
2026년 10월 27일 창원시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2025년 양식장 고도화시설 지원 사업 물품제작 계약 대행 의뢰(민간입찰대행).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019호
물품(제조)구매 입찰공고(민간입찰대행)
본 공고는 수정어촌계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창원시에서
입찰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공고문 및 규격서(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민간보조사업자인
수정어촌계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원시에서 업체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사업은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자본보
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창원시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5년 양식장 고도화시설 지원 사업(민간입찰대행)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공동계약 불가 구매내역
해상작업대 및 홍합자동화 장비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기초금액 금209,96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9.(목) 10: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4.(수) 10:00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개찰장소 창원시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11. 4.(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
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산업용분리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1521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양(도면
및 설계내역, 시방서 등 참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
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
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지방자치단
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
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항목 물품납품이행능력 중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기술인력보유
점 수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입찰공고일 기준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해당 물품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C. 기능사 1인당
자격 확인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시설·장비보유
2.0
1.5
1.0
0.5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합계
배 점 평가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관련 자격증 사본
5.0
(A ~ C 경우)
- 근무경력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D 경우)
- 공장등록증명원
(입찰공고일기준유효기간내)
5.0
- 공장현장사진
(입찰공고일 이후)
10.0
라. 개찰 결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
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1,346,650
국민연금
보험료
1,779,301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76,949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590,749
9.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 납품 및 검수, 대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1),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사업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산과 김소라(☎055-225-3413)
- 입찰에 관한 사항 : 창원시 회계과 유현정(☎055-225-2869)
2026년 10월 27일 창원시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
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
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
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
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월
일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
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시방서 및 도면.pdf =====
설
가. 사
업 계 설 명 서 명 : 2025년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사업 치 : 경남 창원시 일원 다. 현 황 및 목 적 :
본사업은 양식어장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양식어장 시설 개선을 통하여 기술 제품을
나. 위
수산양식분야에 적용하여 어업인들의 양식 환경 개선과 작업효율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라. 사 업 개 요 :
1) 해상 작업대
- 해상작업대(6.0m×20.0m)
: 1.0 식
2) 어업기자재
- 홍합 자동 채묘기계
- 홍합 채취 컨베이어
- 3단 고무볼 홍합 탈락기
- 감속기식 사박기
- 스텐 데릭기식 캡스탄 로라
- (특)하형 공로라 분리기
- 64KW 선박엔진
:
:
:
:
:
:
:
1.0 식
1.0 식
1.0 식
1.0 식
1.0 식
1.0 식
1.0 대
마. 설계변경 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제품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다) 제조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요할 때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가) 계약 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 조건이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나) 일반적인 판단상태와 아주 다른 제조현장이 불확실할 때에 제조기간과 내용의 차책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
으로 통고 하였을 경우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양의 증감이 있을 경우
4) 기타 아래 사항
가) 본 제조구매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구매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 조치한다.
나) 제조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라)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떄
마) 공법 변경이 불가필할 때
바) 증기 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사) 제조기간
본 제조구매는 착공일로부터 90일 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바) 증기 적산
변동되었을
(라) 기준이
관급자재
수급이 때
지연되었을 때
사) 제조기간
(마) 기타 제조구매 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본
제조구매는
착공일로부터
90일 간으로
한다 때
(바)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
바.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갖춘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나)
시행청의 본점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2) 표준시방서의 시방
(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산업용분리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지연되었을
: 2315219801)를
(라) 관급자재 수급이
때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양(도면 및
설계내역, 시방서 등 참조)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마) 기타 제조구매 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안내에 따라
(바) 강수로 인하여 사용자
작업이등록
지연되었을
때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바.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2) 표준시방서의 시방
사. 본 제조구매에 사용되는 자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주 요 자 재
공
1.
아 2. 스 연 내 역
종
각
관
규
이
단 위 수 량 구 분 비 고 프 100×100×6t m 603.0 사 급 할증포함 판 6t Ton 1.300 사 급 할증포함 3. 스 텐 강 판 ( 체 크 판 ) 3t Ton 2.997 사 급 할증포함 4. 스 텐 파 이 프 25A×3t M 34.0 사 급 할증포함 5. 스 텐 파 이 프 32A×3t M 69.0 사 급 할증포함 6. 스 텐 파 이 프 50A×3t M 30.0 사 급 할증포함 7. 스 텐 파 이 프 80A×3t M 14.0 사 급 할증포함 8. 스 텐 파 이 프 100A×3t M 4.0 사 급 할증포함 9. 스 텐 파 이 프 200A×3t M 4.0 사 급 할증포함 10. 스 텐 파 이 프 250A×3t M 11.0 사 급 할증포함 11. 환 봉 Φ6 Ton 0.013 사 급 할증포함 12. 환 봉 Φ25 Ton 0.074 사 급 할증포함 13. 환 봉 Φ45 Ton 0.032 사 급 할증포함 14. 환 봉 Φ50 Ton 0.491 사 급 할증포함 15. 환 봉 Φ80 Ton 0.126 사 급 할증포함 텐 파 격 강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구 분 비 고 16. 환 봉 Φ200 Ton 1.832 사 급 할증포함 17. 환 봉 Φ250 Ton 0.818 사 급 할증포함 18. 스 텐 앵 글 50 x 50 x 3t Ton 0.017 사 급 할증포함 19. 스 텐 앵 글 65 x 65 x 3t Ton 0.045 사 급 할증포함 20. 스 텐 플 레 이 트 2t Ton 0.050 사 급 할증포함 21. 스 텐 플 레 이 트 2.5t Ton 0.340 사 급 할증포함 22. 스 텐 플 레 이 트 8t Ton 0.400 사 급 할증포함 23. 스 텐 플 레 이 트 12t Ton 2.199 사 급 할증포함 24. 플 레 이 트 SS400 30t Ton 0.742 사 급 할증포함 25. 스 평 철 4t Ton 0.067 사 급 할증포함 26. 기 어 드 터 유압식 EA 7.0 사 급 27. DC 인 버 터 및 EA 1.0 사 급 28. 유 압 실 린 더 550ST EA 4.0 사 급 29. 평 벨 터 500 폭 12T M 11.0 사 급 30. 고 폭 16T M 2.0 사 급 31. 감 속 기 3:1 EA 1.0 사 급 32. 감 속 기 10:1 EA 1.0 사 급 텐 무 벨 모 컨 트 롤 패 널 트 500
공
33.
고 34. 유 35. 선 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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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격 단 위 수 량 구 분 볼 20012 EA 3.0 사 급 버 20013 EA 9.0 사 급 진 64KW 대 1.0 사 급 비 고
제1장 제조 ㆍ 구매 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2025년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사업” 제조ㆍ구매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 등
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라. 제조 ㆍ 구매설치 내역서
(2)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시방서에서 『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제조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
을 우선하여 준수하되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처 또는 발주자
「발주처」 또는 「발주자」라 함은 시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본 공사의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조기관과 동 보조기
관의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1.2.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의 「계약대상자」를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또는 「도급자」라고
표기된 경우도 또한 같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감독관」으로서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4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일반조건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제조ㆍ구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표준시방서
이 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
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제조ㆍ구매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
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7 시방서
이 시방서에서 “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 제반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조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제조방
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1.2.8 설계서
「설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
함, 이하 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3 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된 물품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구매품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ㆍ구매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승인 등을 행하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사전반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신하여 업
무를 행한다.
(2) 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
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조ㆍ구매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제조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 제조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
여 제조작업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감독자는 계약변경을 유발하거나 발주처에 비용 부담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발주처의 승인을 바디 않고는 할 수가 없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당해 제조ㆍ구매 설치 시공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조ㆍ구매 수행
(2)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3) 발주처에 정기정인 제조ㆍ구매 수행보고
(4) 작업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5) 작업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6) 발주처의 당해 실시설계ㆍ시공입찰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업무
(7) 작업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공사 관련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8) 제조ㆍ구매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 해결
(9) 제조ㆍ구매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및 경비 부담
(10) 발주처 사무실, 제반비품 및 기구, 통신시설 등 제공
(11) 지장물 이설 처리비,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각종 인ㆍ허가 비용, 자재 활용계획에 의한 재사용 강재의 취득
및 사용
(12) 제조ㆍ구매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
부담
(13) Shop Drawing List의 작성, 제작중 검측자료, 유지관리 도면 제출 등
(14) 기타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것으로 발주처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1.4.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제조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조ㆍ구매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제조 착수예정일 1개월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제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1.7 설계변경 조건”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2.1 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제조ㆍ구매 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계약대상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제조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1.4.3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와 제조ㆍ구매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제조ㆍ구매품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ㆍ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제조ㆍ구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
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정한다.
1.4.5 관련 규준 비치
수급인은 제조ㆍ구매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규준 등
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관련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본 공사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
(5) 검사에 필요한 각종 측정기구 등
(6) 기타 본 시방서 2.2제출물 2.3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는 서류
1.5 제조ㆍ구매 계약 기간의 연장
1.5.1 연기요청
수급인이 『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수급인이 제출한 제조ㆍ구매
예정표 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완성물의 사용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처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2 제출
제조ㆍ구매 기간의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상하였을 때
2) 공종 성격상 시공 후 정산이 필요할 때
3)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본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5) 구조물 배치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변경이 필요할 경우
6)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1.7 기성량의 조정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제조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하도급자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면허소지자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8.2 하도급자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
저히 주지시킨다.
1.8.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부분
② 하도급 계획금액
③ 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9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제2장 계획 및 관리
2.1 협의 및 조정
2.1.1 일반사항
1. 제조 시공중의 마찰방지
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제조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공순서, 착수시기, 작업진행속도, 제조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
성에 대하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ㆍ조정하여 제조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제조를 시
행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ㆍ보완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납품까지 관련 작업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2.1.2 추진계획
1. 현장관리계획
(1) 일반사항
① 제조 및 설치 계획
② 운송계획 등 (2) 인력관리계획 ①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3) 품질관리계획
①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 배치 등
② 주요자재 품질관리계획
③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여부
(4) 공정관리계획
① 공종별 공정계획(중간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5) 하도급 시행계획
(6) 안전관리계획
① 안전관리조직 편성
- 현장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등
② 안전관리 추진계획
- 외부 건설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③ 안전시설계획
- 외부비계, 낙하물방지망, 안전표지판, 가설전기, 위험물 저장소 설치
④ 우기, 혹서기, 강풍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7) 환경관리
① 환경오염방방지에 관한 대책
② 민원방지 및 민원 발생시 조치계획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3. 기 타
① 수급인 본사 지원방안 ②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2.1.3 시공전 협의
1. 전체진행회의
(1)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제조ㆍ구매 관련자가 참석하는 전체진행회의를 수급인과 발주처
(감독자)의 협의하여 필요시에 개최한다.
(2) 최초 전체진행회의
제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수급인과 발주처(감독자)의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기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기기한 연기 또는 공정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제조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기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⑤ 각 공종간 또는 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간한 사항
⑥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려사항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정진행회으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
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2. 작업착수회의
(1) 회의 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 착수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
최전에 발주처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도급자,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 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3)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 및 제조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시공계획서 수정ㆍ보완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
정ㆍ보완하여 제출한다.
4. 제조ㆍ구매 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제조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제작을 착수 또는 진행할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
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자가 조정방안을 수급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감독자가 제시하는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
며 수급인이 이를 채택하여 제조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4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수속
(1) 수급인은 본 제조와 직접 관계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긴밀히 협조함으로서 작업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
론 공정진도를 맞추어 불필요한 재료, 인력,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항로의 통행선박 왕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순서, 단계 및 시기 등에 관한 긴밀한 협조가 필수 요소임을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제조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필요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관련 기관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협조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
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일반사항
1. 제출절차 등
1.1 협의 및 확인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ㆍ조정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ㆍ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
기한다.
1.3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처는 제조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
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내용 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미제출시의 제한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제조를 진행할 수 없
다.
2.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⑤ 주간 공정률표
⑥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⑦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⑧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시공계획서
3.1 승 인
수급인은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조를 착수하여야 한다.
3.2 포함 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 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 공정(토목 및 전기)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0)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시공 상세도면
4.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제조ㆍ구매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조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종의 누락을 방
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
면은 “제6장 납품 6.4 납품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
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
하여야 한다.
4.3 포함 내용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5. 자재 제품자료
5.1 제 출
제조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
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5.2 포함 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2) 당해 자재가 설계더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증
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제4장 품질관리 4.3.1 품질시험기준”의 별도 명시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기준과 같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
정 요구사항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3 증빙서류 사본
5.2항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한다.
6. 견 본
6.1 제출 및 비치
수급인은 제조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처(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선
정하여야 하고, 선전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
에 준공시기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6.2 포함 사항
(1) 자재의 견본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 기준
(3) 납품소요기간
(4)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잇는 사항
7. 사진
7.1 비치 및 제출
제조 시공 중 주요작업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
여 상시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납품 시 “제7장 납품, 7.4 납품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촬영방법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8.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9. 납품서류
9.1 제출서류
납품서류의 종류, 내용 등은 “제6장 납품 6.4 납품서류” 및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2.3 공무행정서류
2.3.1 일반사항
1. 비치 및 제출
1.1 관련 절
본절은 “2.2 제출물 8. 공무행정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1.2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제조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련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시공 중에는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납품되면 지체없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서류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의해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일지
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ㆍ최고온도 및 날씨
(2) 공정, 출력, 장비현황
(3) 주요사항
① 사고, 사건
② 제조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③ 측정사항
④ 급속 공사사항
⑤ 발주처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⑥ 점검, 감사 등
(4) 익일 작업추진예정사항
4. 기성검사원 및 납품완료검사원
4.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
③ 제조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⑤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2)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2 납품완료검사원
(1) 제출서류
① 납품완료검사원
② 납품부분 총괄표
③ 제조비 세부내역
④ 납품완료 사진
⑤ 제조기록부
⑥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제6장 납품 6.4 납품완료서류”에 명시된 서류 또는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2) 납품완료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납품완료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변경승인 요청
5.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계산서(구조) 및 시방서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5.2 제조계약기한 연기원
(1) 제조계약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제조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제조중단으로 인한 계약기한 연기원 제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6.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6.1 시공확인
수급인은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독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 절
차 등에 대하여는 “제4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6.2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점검대장
지도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련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의 절차 등은 “제4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현장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보고하고, 그 결과보고자료를 상시 비
치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 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7.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7.2 자재 관련서류
(1) 자재수급계획서
(2)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조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시 제출한다.
(3)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제조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4) 품목별 시험ㆍ검사작업일지
제조용 자재의 품목별 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5)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원, 납품완료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납품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6) 자재 검수부
제조용 자재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
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품질시험ㆍ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7.3 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2) 자재 관리부
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한다.
8. 하도급 관련서류
8.1 하도급 시행계획서
8.2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승인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도급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도급자의 관련시공실적
(2)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② 하도급 계약서
③ 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⑧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8.3 하도급관리대장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9. 안전관리서류
9.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제5장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에 따른다.
9.2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9.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4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9.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납품완료검사원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9.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납품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납품완료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자재 관리
3.1 적용기준
3.1.1 사용자재
제조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
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사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
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3.1.2 사용제한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감독자)은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
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3 자재 선정
수급인은 제조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3.1.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3.2 반 입
3.2.1 자재 수급계획서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3.2.2 반입시기
(1)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제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3 자재관리
3.3.1 수급계획(변경요청)서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3.3.2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
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확인평가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ㆍ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3.4.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4.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4.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공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3.4.4 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4장 품질 관리
4.1 적용범위
수급인은 시공 및 제조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등 이하 이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관리계획
4.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제조ㆍ구매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은 수급인이 제출한 “(2)”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
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처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ㆍ검사계획은 “4.3.1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2.3 계힉이행 확인
(1) 발주처은 수급인이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
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은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
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4.2.4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은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의한다.
4.3 품질시험ㆍ검사
4.3.1 품질시험 기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시방서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
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설계
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4.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공장내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ㆍ공립시험기간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공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제조ㆍ구매에 대한 기성 검
사원, 납품완료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납품검사 신청 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
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3.5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ㆍ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을 요구 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ㆍ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4.4.1 의뢰절차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
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체없이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5 시공 허용오차
4.5.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제조 시행전에 시공한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
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정진행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시방서 해당 시방에 따른다.
4.5.3 공정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ㆍ조치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학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
다.
4.7 시공확인 및 점검 등
4.7.1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QC”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② QC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Key Plan
의 해당부위에 청색으로 주요검사 항목의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QC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
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
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확인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
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자는 QC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QC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종
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4.7.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처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2) 발주처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내용
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납품완료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제5장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5.1 적용
5.1.1 적용범위
(1)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5.2 일반사항
5.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장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안전 및 물적 피해ㆍ손
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2) 수급인은 본 제조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5.2.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
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2.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안전을 위하여 공장에 관련자 외의 민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3 안전관리
(1) 수급인은 발주처을 대행하여 산업안전 관리법과 관렵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본 제조와 관련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태풍주위보 및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위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를 하여야 한다.
(3) 태풍, 폭우, 강풍 등 이상 기후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선단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
며, 기상예보 등을 통하여 미리 작업현장의 기상조건을 파악한 후 시공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조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작업선의 통행이나 작업 시에는 항입구를 항해하는 선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공장 내에는 주간 및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공사안내, 위험, 경고표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제조시행 중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상 장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육상
에서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제조시행에 있어 환경보전에 관하여 주의하는 동시에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
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제조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0) 본 제조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 작업준비의 시공방법 및 운반작업은 소방법령, 안전작업규칙 및 기타 안전수칙에 따
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작업현장 및 관리창고의 소화작업에 준비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귀책사유로 안
전사고 및 화재발생시 발주처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변상의 책임을 진다.
(12) 수급인은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비
5.4.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
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5.2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매월 및 기성 또는 납품완료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
출하여야 한다.
5.6 환경관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징비 등의 소음으로 공증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진동 및 소음 발생이 큰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
다.
(2) 수급인은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책임자는 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대책 등을 지시하고,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고, 현장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환경 보전에 관한 관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상장비에서 발생되는 유류, 쓰레기 등 폐기물
을 숙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납품
6.1 납품전 검사
(1) 발주처은 납품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납품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납품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
하여 납품검사시 납품완료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2 납품검사
6.2.1 납품완료검사원
납품완료검사원의 제출은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6.2.2 납품검사 내용
발주처이 시행하는 납품완료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ㆍ허가 완료상태
(7)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8) 납품완료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6.3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치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6.4 납품설치서류
(1)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CD포함)
(2) 사진첩(CD포함)
(3)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4) 하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제조범위, 제조기간 등)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시방서 각 항목에 명시된 사항 등에 한한다.
(6) 유지관리 지침
제 2 장 부교 및 어업기자재 설치
제1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2025년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
1. 제작
2. 청소 및 페인트 칠
3. 가설 및 설치
4. 현장 페인트칠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B0052 표준 용접기호
KS B0809 금속재료 충격시험편
KS B0810 금속재료 충격시험
KS B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1002 6각 볼트
KS B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1012 너트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3558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2.2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Ⅱ편 강교편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 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
1.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재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순서 및 상세를 나타낸 구조용 철강공사의 상세시공도면
을 제출해야 하며, 들어올리기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2. 시공도면에는 부재의 위치, 용접기법, 절단, 갓, 덧판, 연결, 구멍, 긴결재, 솟음,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마무리 종류, 페인트계열,
부재의 무게 및 주요 여유고등을 포함해야 한다.
3. 공장 및 현장의 용접은 KS B0052의 표준 용접기호로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에는 용접의 치수, 길이 및 형식을 나타내어야 한다. 공사
기록도면에는 개별 용접공의 신원을 명시해야 한다.
4. 예정된 설치절차로 야기되는 응력을 조사해야 한다. 필요한 임시지지물, 동바리 및 버팀대의 상세를 나타낸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한다면 설치순서와 하중의 전달을 포함하여 설치, 운반 및 조작절차를 예시할 수 있도록 서술자료와 설계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5.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제작오차와 구조부재의 정확한 조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3 제품자료 : 하중지시워셔(압축성 워셔형의 직접장력지시계)를 사용할 때는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4 제작시험보고서
1. 구조용강재에 대하여 여기에 명시된 KS 규격에 합치함을 나타낸 제작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명시된 KS규격에 합치하지 않은 강재는 사용할 수 없다.
1.3.5 용접기록 및 자료 : 05110 용접공의 해당요건 참조
1.4 품질보증
1.4.1 제작자의 공장 또는 시설 : 제작자의 공장 또는 시설은 제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제작
작업 예정시각의 최소한 10일전에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조용 강재의 제작은 승인받은 제작자가 승인받은 시설에서
실시해야 한다.
1.4.2 명시된 치수 :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팽창이음매와 유사한 시공에서의 치수는 10℃온도에 대하여 결정된 것이며, 구조물이 다른
온도에서 제작해서 설치될 때는 온도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정해야 한다.
1.4.3 제작허용오차
1. 명시된 치수에서 솟음의 변동 :
가. 교량의 바닥판을 직접 지지하는 구조용 압연강 빔 : 15m이하의 빔에 대하여 -0∼±13mm, 15m를 초과한 매 1m에 대하여 +1mm의 추가오차
나. 용접한 판형 :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Ⅱ편 강교편의 해당
2. 빔 또는 판형의 솟음은 하중이 적재되지 않은 위치 즉, 옆으로 높인 위치에서 측정해야 한다.
1.4.4 토크렌치의 검정
1.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시공자의 자격있는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
에는 10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점검해야 한다.
2. 감리자는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5 용접공의 자격심사와 용접절차 : 05110 용접의 해당요건 참조
1.5 운반, 저장 및 조작
1.5.1 강재의 휨, 긁힘 및 과재응력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내민 부분은 나무로 막거나 달리 보호해야 한다.
1.5.2 모든 부재에는 공장설치도면에 따라 무게와 부재번호를 표시하고, 모든 공장 조립부재도 표시에 맞추어야 한다.
1.5.3 작은 부품, 즉 볼트, 너트, 워셔, 핀, 끼우개, 클립, 작은 연결판재와 정착재 등은 상자나 통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볼트는 길이와 지름별로 그리고 너트와 워셔는 치수별로 분리해서 포장해야 한다
각 용기의 외측에는 내용물의 목록과 설명을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1.5.4 구조용 강재는 금속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상처를 받지 않게 상자, 운반 하차 및 저장해야 한다. 재료는 지상의 마루, 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저장하고, 부식되지 않게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1.5.5 빔과 판형은 설치후에 요구된 솟음을 갖도록 취급, 저장해야 한다.
제2항 기자재
2.1 재료
2.1.1 공통사항 : 제작된 강재 클립과 강재 앵글은 계약도면과 시공도면에 나타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검수된다.
2.1.2 구조용 강재 :
1. 강재의 종류
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03
나.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15
다.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3529
라.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3542
마.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3530
바.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3558
2. 충격시험요건 : KS B0810에 따라야 한다.
2.1.3 강관
1.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KS D3566
2.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3568
2.1.4 정착재 및 긴결재
1. 6각 볼트 및 너트:KS B1002, KS B1012
2. 마찰 접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 와셔의 세트 : KS B1010
3. 리벳 : KS B1101(냉간 성형), KS B1102(열간 성형)
4. 핀 : KS B1320(평행핀), KS B1321(분할핀), KS B1322(테이퍼핀)
2.1.5 스터드 전단연결재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해로운 겹침, 지느러미, 박층, 균열, 비틀림
굽힘 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스터드는 두부의 둘레에는 손잡이까지 두께의 반보다 깊은 균열이나 터짐이 없어야 한다. 스터드 연결
재의 인장강도는 늘인 후에 강봉줄기나 마무리된 스터드에 대한 시험으로 결정해야 하며 강도요건은 다음에 따른다.
2.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으로된 아크 피복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해야 한다.
2.1.6 주조품
1. 탄소 주강품:KS D4101
2. 도로교용 주강품:KS D4118
3. 회주철품 : KS D4301
2.1.7 용접전극 : 05110 용접공의 해당요건 참조
2.1.8 복판이 트인 강재세로보 : 05220 강재세로보의 해당요건 참조
2.1.9 공장페인트칠 재료 : 2.3항 참조
2.1.10 그라우트 : 04342 무수축 그라우트에 따른 바닥판에 대한 고강도, 무수축 그라우트
2.2 제작
2.2.1 구조용 강재의 제작은 관련 규정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2.2 용접작업과 용접된 접합은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2.3 강부재와 금속재의 제작은 공장 또는 제작소에서 될 수 있는 한 미리 제작해서 미리 조립해야 한다.
2.2.4 부재는 설치조건을 만족하도록 성형해서 제작해야 하며, 부재를 제자리에 적절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굽어진 재료는 필요하면 제작을 위해 펼치기전에 재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명시된 제작허용 오차에 합치되게 곧게 펴야 한다.
심한 비틀림과 휨은 재료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저합금 구조강재의 열수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2.2.6 전단, 화염절단 및 깎기는 절단되는 금속에 잔류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깊게, 정확하게 실시해야 한다. 가스절단은 절단되는 금속이
응력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마무리된 공사에서 노출되는 절단연단은 기계절단, 전단 또는 화염절단해서 연마해야 한다.
2.2.7 지지용 보강재와 집중하중에 대한 지주로서 사용된 보강재는 명시된대로 제작해야 하며, 지지표면은 연마해야 한다.
2.2.8 하중을 지탱하는 냉간압연강판은 상온에서 전압방향에 직각으로 굽혀야 한다. 굽힘반지름은 금속의 불쑥내민면을 쟀을 때, 다음 표에
명시된 것 이상이라야 한다. 표에서 t는 강판의 두께이다.
강판이 굽혀지는 각도
최소반지름 61 - 120° 1.0t 121 - 150° 2.0t
더 짧은 반지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판은 뜨거울 때 굽혀야 하며, 굽히기 전에 귭혀지는 강판연단은 2mm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해야 한다.
2.2.9 접합은 명시된대로 볼트를 조이거나 용접해야 한다.
2.2.10 구멍은 금속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절단, 천공 또는 펀치해야 하며 화염으로 만들거나 확대해서는 아니된다. 바닥판 또는 지지판의
구멍은 천공해야 한다. 다른 작업반의 공사가 접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재에 구멍을 만들어야 하며, 구멍은 볼트의 지름보다 2mm
더 크게 펀치하거나 천공해야 한다.
2.2.11 고강도 볼트에 대해서는 이음매를 조립하고, 적합한 워셔와 볼트를 사용해서 구조용 이음매에 대한 시방에 따라 볼트를 설치해야 한다
볼트를 사용하는 모든 접합부에는 경화된 워셔를 가용해야 한다. 고강도 볼트 조임은 자격있는 검사원이 검사해야 한다.
2.1.12 콘크리트에 지지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명시된대로 강재의 지지판과 정착재를 갖추어야 하며, 바닥판 또는 지지판은 조정 너트를 사용
해서 수평되게 해야 한다. 정착재, 정착볼트 및 지지판의 설치는 지침서와 함께 규준틀을 갖추어야 하며, 정착재와 관련 품목은
공사진행중에 적절하게 콘크리트 속에 설치되어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2.2.13 성형한 합성고무지지재 또는 그라우트와 접촉하는 금속지지판은 30mm당 3mm내 그리고 전체적으로 5mm내의 허용오차로 제작해야 한다.
2.2.14 명시된대로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대로 보강용 앵글, 크립앵글, 판재, 펀치한 고리, 브라켓 및 행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
2.2.15 배출구가 없이 물이 고일 수 있는 구조물의 부재에는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2.2.16 노출된 구조강 부재는 표준캠버의 1.5배내에서 곧게 제작해야 하고, 허용오차를 유지해야 한다.
2.3 청소 및 칠
2.3.1 내부의 비부식성 페인트 사용 :
1. 제작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전에 구조강재를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기타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하며,
용접부는 충실하게 철사솔로 쓸어야 한다.
2. 진동공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강재를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전에 강재를 용재로 세척해야 한다.
2.3.2 내부사용 :
1. 기후에 노출될 강재는 블라스팅으로 청소해야 한다.
2. 블라스팅 청소 후에 용제로 세척하고, 강재를 공장 페인트칠해야 한다. 재료와 시험방법은 05410 페인트칠의 해당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3.3 분무 방화처리하는 강재 :
1. 강재는 전동공구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기타 이물 등을 제거하고, 용접부는 충실하게 철사솔로 쓸어야 한다.
2. 청소후 그리고 강재를 현장으로 운반하기 바로전에 강재를 용재로 세척하여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분무 방화처리할 강재는 공장페인트칠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3항 시공
3.1 가설 및 설치
3.1.1 참조규격 : 구조강재의 가설과 설치는 관련규정의 해당 조항을 합치해야 한다.
3.1.2 기선과 표고 : 구조강재는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강재는 볼트조임이 시작되기전에 수직하고 수평해야 한다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과 실제의 조건에 따라야 하며, 각도와 연단은 구조물의 관련된 기선에 평행하고, 경우에 따라
수평 또는 직각이거나 수평과 사각이라야 한다.
3.1.3 임시버팀대 : 필요한대로 임시버팀대를 설치하고, 최종완성시까지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공장제작 품목은
버팀을 하고 주의 깊게 조작해서 비틀림이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설치된 모든 품목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전에 적절히
버팀을 해서 콘크리트의 압력에 의한 비틀림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에는 버팀대를 주시하면서 유지해야
한다.
3.1.4 정착재, 정착볼트, 스터드 및 긴결재 :
1.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공장접합은 용접하고, 현장접합은 볼트로 조여야 한다.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워셔를 사용해서 너트를 단단하게
돌렸을 때 완전히 조여지게 해야 한다. 볼트가 비탈진 표면위에 지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각진 워셔를 사용해야 한다.
2. 명시된 대로 다음 품목을 갖추어야 한다. 설치에 필요한대로 정착재, 볼트 및 워셔, 삽입재, 스터드(stud) 및 긴결재, 공사의 설치 및
완성,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안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속에 매설할 기타 여러 가지 강재 또는 철재 긴결재
3. 정착재와 정착볼트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준틀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해서 볼트와 정착재를 미리 설치해야 한다.
3.1.5 바닥판 및 지지판 : 정확한 표고에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바닥판과 지지판은 정착볼트위에 조정터트를 사용해서 지지해야 한다.
바닥판과 지지판은 04342 무수축 그라우트에 명시된 고강도, 무수축 그라우팅 모르터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1.6 가설 및 조립
1. 가설 및 현장조립후에는 완성된 구조물의 부분을 구성하는 여러 부재를 정열 및 조정하고 긴결해야 한다. 허용오차는 도로교 표준
시방서 제Ⅱ편 강교편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 압축부재의 접합판은 맞댄 표면이 접촉된 후에 긴결해야 한다. 지지면과 영구적으로 접촉되어 있을 표면은 부재를 조립하기 전에 청소
해야 한다. 접합판은 명시된 곳에서만 허용된다.
3. 제거하도록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용접시공에 사용된 가설용 볼트는 견고하게 긴결해야 제자리에 둘 수 있다. 가설용 볼트가 제거된
제거된 경우에는 구멍을 마개용접으로 채우고,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잘못 맞추어진 구멍은 한 치수가 크게 천공해서 교정하고
그 치수의 볼트로 조여야 한다. 재천공을 위한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3.1.7 드립트 핀 : 드립트 핀은 여러 부재를 함께 조립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허용오차를 벗어나 제작된 부재와 부품을 정열하는데
조립용 볼트나 드립트 핀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드립트 핀은 재료가 비틀리게 하거나 손상될만한 힘을 주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정확하지 않게 제작된 구조강재나 여러 보조강재는 감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3.1.8 가스절단 : 주요부재에는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개스절단화염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스절단화염의 사용은
부재가 응력을 받지 않을 때 사소한 부재에만 허용되며, 다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할 수 있다.
3.1.9 볼트조임
1. 볼트는 나사를 손상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박아 넣어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모든 볼트
너트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우고, 볼트머리와 너트는 워셔에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2.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 보다 큰 비탈을 갖는 사각표면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에 완전히 지지되도록 사각
진 워셔를 갖추어야 한다.
3. 볼트의 나사는 하나 이상의 나사가 금속에 물리는 길이로 전단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4. 볼트는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너트를 넘어 6㎜이상 연장되어서는 아니된다. 볼트머리와 너트는 길이가 380㎜이상인 렌치로 금속
재에 대하여 밀착되게 박아야 한다. 너트가 긴결되고 있는 동안 해머로 볼트머리를 두들기고, 최종적으로 긴결된 필요한 침입깊이에
가깝게 나사를 망가지게 해서 너트를 잠가야 한다.
3.1.10 고강도 볼트조임
1. 접합부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Ⅱ편 강교편의 해당요건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
2. 볼트는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 건의된 것 이상의 토크로 검정된 충격 렌치로 긴결해야 한다.
3. 접합부의 접촉면에는 페인트, 렉커 또는 기타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3.1.11 활동이음매 : 활동이음매의 조립 지지면은 적절하게 청소하고, 필요한대로 윤활유를 발라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현장조립 및 설치된 고강도 볼트 조임은 감리자가 자격을 인정한 자격있는 검사원이 검사하고, 토크 시험을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3.3.1 구조강재가 설치되면 공장페인트칠에 사용된 것과 같은 방청바탕칠로 마모된 구역, 현장볼트 및 용접부에 부분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
부분 페인트칠을 하기전에 현장용접부는 철저하게 철사솔이나 모래닦기로 청소해야 한다.
3.3.2 분무방화처리할 강재는 부분페인트칠을 해서는 아니된다.
3.3.3 최종 현장페인트칠을 05410 페인트칠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 설계내역서.pdf =====
공
*.순
제 조 종 규 격 수 량 단위 비
1.작업대 설치
1) 아연각관파이프 설치
각관파이프 설치
일반철재 9.758 Ton 1.237 Ton 2.854 Ton
2) 테두리앵글 설치(SUS)
테두리앵글 설치
3) 체크판 설치
체크판 설치
2. 어업기자재 설치
1)홍합 자동
채묘기계 스텐파이프설치 25A 7.0 M 스텐파이프설치 32A 7.0 M 스텐파이프설치 80A 3.0 M 스텐파이프설치 250A 3.0 M 0.053 Ton
환봉설치
앵글설치
0.016 Ton 플레이트설치 0.048 Ton
2)홍합 채취 컨베이어
스텐파이프설치
25A 25.0 M 스텐파이프설치 32A 55.0 M 스텐파이프설치 100A 3.0 M 스텐파이프설치 200A 3.0 M 환봉설치 0.106 Ton 앵글설치 0.021 Ton 스텐플레이트설치 0.198 Ton 평철설치 0.063 Ton
3)3단 고무볼 홍합 탈락기
스텐파이프설치
32A 3.0 M 스텐파이프설치 50A 13.0 M 환봉설치 1.91 Ton 앵글설치 0.021 Ton 스텐플레이트설치 0.404 Ton 4)감속기식 사박기
합
단
가 계
재 료 비
금
액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플레이트설치 1.468 Ton 스텐플레이트설치 0.571 Ton
5)스텐데릭기식 캡스틴로라
스텐파이프설치
50A 15.0 M 스텐파이프설치 250A 3.0 M 환봉설치 0.23 Ton 스텐플레이트설치 0.666 Ton M
6)(특)하형 공로라 분리기
스텐파이프설치
80A 10.0 스텐파이프설치 250A 4.0 M 환봉설치 0.923 Ton 스텐플레이트설치 0.761 Ton
3. 자 재 대
1) 작업대
100x100×6t
603 m 스텐 강판 아연각관파이프 6t 1.3 Ton 스텐 체크판 3t 2.977 Ton
2) 어업기자재
스텐원형파이프
25A×3t 34.0 M 스텐원형파이프 32A×3t 69.0 M 스텐원형파이프 50A×3t 30.0 M 스텐원형파이프 80A×3t 14.0 M 스텐원형파이프 100A×3t 4.0 M 스텐원형파이프 200A×3t 4.0 M 스텐원형파이프 250A×3t 11.0 M 스텐환봉 Φ6 0.013 Ton 스텐환봉 Φ25 0.074 Ton 스텐환봉 Φ45 0.032 Ton 스텐환봉 Φ50 0.491 Ton 스텐환봉 Φ80 0.126 Ton 스텐환봉 Φ200 1.832 Ton 스텐환봉 Φ250 0.818 Ton 스텐앵글 50×50×3T 0.017 Ton 스텐앵글 65×65×3T 0.045 Ton 스텐 강판 2t 0.05 Ton 스텐 강판 2.5t 0.34 Ton
합
단
가 계
재 료 비
금
액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스텐 강판 8t 0.4 Ton 스텐 강판 12t 2.199 Ton 강판SS400 30t 0.742 Ton 스텐 평철 4t 0.067 Ton 기어드 모터 유압식 7.0 EA DC 인버터 및 컨트롤 패널 1.0 EA 유압실린더 550ST 4.0 EA 평벨트 500폭 12T 11.0 M 고무벨트 500폭 16T 2.0 M 감속기 3:1 1.0 EA 감속기 10:1 1.0 EA 고무볼 3.0 EA 유압컨트롤레버 9.0 EA 1.0 대 선박엔진(설치비포함) 64KW
합
단
가 계
재 료 비
금
액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