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 1부.hwp =====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31호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입 찰 공 고 (별첨2)
한국석유관리원‘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첨2)
2026년
10월
27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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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사업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정가격 : 156,000,000(부가세포함)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예가방식 : 단일예가 ㅇ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30(금) 10:00 ~ 2026. 11. 09(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08(일)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1. 09(월) 10:00
- 입찰(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
-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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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 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0호, 2021.12.6.)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합니다.
사.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도급은 불허함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문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제안요청서 참고)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 제안서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회 참가업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회 참가자는 제안사 직원에 한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 5.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ㅇ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① 보증기간 : 시작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② 피보험자 : 한국석유관리원(사업자등록번호 129-82-02417)
③ 입찰보증서제출 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④ 제출방법 : 전자입찰보증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본 준용)」에 의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방식 적용
9. 협상절차
가.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FAX: 042-472-2297)로 문의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 바람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마.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 규격, 과업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문의바람.
- 입찰 관련 : 지원처 운영지원팀 차장 양춘만 (☎ 031-789-0283)
- 제안서(또는 과업) 관련 : 기획조정실 정보보안팀 대리 최연우 (☎ 031-789-0363)
사.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 입찰공고서 1부.pdf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31호
입 찰 공 고
한국석유관리원‘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
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사업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정가격 : 156,000,000(부가세포함)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30(금) 10:00 ~ 2026. 11. 09(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08(일)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1. 09(월) 10:00
- 입찰(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
-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
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 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0호, 2021.12.6.)에 따라 대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합니다.
사.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도급은 불허함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5일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
매는 참가자격이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1부,
소속 배정계획서
조합원사 중1부)를
2개사제출하여야
이상의 배정비율을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합니다. 확정하여
※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구매촉진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구매촉진
없습니다.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전체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금액으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은 반드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보낸
어느문서함에서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제안서가
경우에는이상
무효입찰
처리됩
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없이
제출되
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제출원활하지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제안서
제안
서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이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문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
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
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
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
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제안요청서 참고)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 제안서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회 참가업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회 참가자는 제안사 직원에 한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
5.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① 보증기간 : 시작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로부터 30일 이후)
② 피보험자 : 한국석유관리원(사업자등록번호 129-82-02417)
③ 입찰보증서제출 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④ 제출방법 : 전자입찰보증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
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
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본 준용)」에 의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
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방식 적용
9. 협상절차
가.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
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FAX: 042-472-2297)로 문의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 바람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마.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 규격, 과업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문의바람.
- 입찰 관련 : 지원처 운영지원팀 차장 양춘만 (☎ 031-789-0283)
- 제안서(또는 과업) 관련 : 기획조정실 정보보안팀 대리 최연우 (☎ 031-789-0363)
사.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 제안요청서 1부.hwp ===== 제 안 요 청 서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사업」 2026. 10. 한국석유관리원 【목 차】 Ⅰ. 개 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0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01 3. 사업의 범위 01 4. 전환대상 및 시스템 내역 02 5. 기대효과 03 Ⅱ. 사업 추진방향 1. 추진 목표 및 방향 04 2. 추진 체계 04 3. 추진 일정 06
4. 기타 사항
06
Ⅲ.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 07 2. 요구사항 목록 09 3. 요구사항 상세 10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26 2. 제안서 평가 방법 27 3. 입찰 관련 정보 33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38 2. 제안 유의사항 41 Ⅵ. 기타 1.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43 2. 기타 계약조건 43 Ⅶ. 붙임 44 Ⅰ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명 :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사업기간은 계약 및 구축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 156,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노후 IT인프라 환경 개선 및 디지털플랫폼 기반 대국민서비스 환경 구축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고도화 추진
□ 노후장비 제거 및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서비스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운영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극복 능력을 갖춘 효율적인 운영환경 필요
3. 사업의 범위
□ 서비스 이전을 위한 영향도 조사 및 환경 분석
□ 서비스 이전 및 재구성 □ DB시스템 이관 및 시스템 튜닝 작업
□ 정보서비스 운용을 위한 여유 정보자원 확보
4. 전환대상 및 시스템 내역 □ 전환대상 시스템 구분 서버명 기능 비고 업무 시스템 홈페이지 석유관리원 홈페이지 E-BooK 전자책 제작, 열람, 통합관리 패치관리시스템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관리 Messenger 내부 업무시스템 메신저 FDRM 문서 암호화 및 권한 제어 계정관리 계정관리 Gateway 서버 DNS(TIME) DNS 타임서버 업무 DB 전자결재 전자결재, 규정관리 업무망통합DB 업무포털DB, 홈페이지 DB
※ 이관 이후 전원 off 및 운영 서버 전력 사용량 비교 측정
□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장비(HW 및 상용SW)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현황 등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으나,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정보보안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후 담당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기대효과 □ 업무/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 노후 운영중단을 통한 안정성 제고 및 운영서버 활용을 통한 에너지절감
□ 디지털플랫폼 등 정부 정책에 맞는 시스템 구축 기반 시설 마련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및 방향 □ 추진 목표
◦ 정보시스템 통합 가상화 환경 구축으로 안전성 확보
◦ 기존의 업무 서비스 이전을 가상화 시스템으로 전환 구축
□ 추진 방향
◦ 환경분석 및 테스트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전
◦ 가상화 기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등 정부정책에 대한 기반 마련
2. 추진 체계 □ 추진 조직도 기획조정실장 정보보안팀장 사업관리 사업수행 기술지원 정보보안팀 ㆍ사업 수행 계획 수립 ㆍ사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 관리 사업계약자 ㆍ과업 수행 ㆍ보고 및 산출물 제출 ㆍ기술 교육 지원 유지보수 사업자 등 ㆍ업무지원 ㆍ유지관리 수행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구 성 총괄 정보보안팀장 ·사업총괄 감독 사업관리 정보보안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감독 및 검수 ·관련부서 업무협의 ·산출물 최종승인 및 인수 사업수행 사업계약자 ·현행 분석 및 이관 방안 수립 ·담당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이관 및 성능분석 ·교육 및 기술 이전 ·기타 사업 관련 업무 추진 기술지원 유지보수 사업자 등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환경구성 등 기술지원 3. 추진 일정 □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세부일정사항 구 분 M-1 M M+1 M+2 사업 준비 사업발주 사업수행업체 선정 계약관련 진행 공통 사업착수 프로젝트 수행계획수립 요구사항 수집·분석 가상화 전환을 위한 분석 시스템 가상화 이관(전환) 메뉴얼 작성 시험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안정화 구축 시스템 안정화 관리자 교육
* 상기 일정은 계약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사항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허용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Ⅲ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에 대한 제안요청을 위한 내용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라.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한국석유관리원과의 계약 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마. 제안 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유지보수 수행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바. 본 제안요청서는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자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계약 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상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사.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2. 제안 요청사항 요구사항 구분
설
명
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nfigura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 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건을 기술함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기술함
4
합
계
21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에 기술되는 각종 지침 또는 고시는 기술내용과 상관없이 가장 최근의 것을 준용함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nfiguration Requirement)
ECR-001 장비도입 시 공통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업무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SFR-002 업무DB 전환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시스템보안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력 보안 SER-003 외부PC 반·출입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제출서류 요건 COR-003 사업 관련 일반 제약 사항 COR-004 기타 제약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사업수행 조직 PMR-00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4 일정관리 및 변경관리 PMR-005 작업장소 및 환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 PSR-002 장애관리 PSR-003 기술이전 및 교육 PSR-00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3.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quipment Configur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장비도입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장비도입시 관련 공통요건 제공방안 제시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장비도입시 규격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 하여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하드웨어 및 부대장비는 정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도입시 제안하는 사항은 운영 및 제안 장비 규격(모델, CPU, Core 등)에 적절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입되는 장비는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 하자 보수성, 사용 용이성,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제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제안 장비는 전산실 상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구성 및 제안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장비는 기존 인프라 및 운영 환경과 상호 호환 · 연계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 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되 반드시 담당자 입회하에 포장 해체를 하며, 운반 중 하자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등 도입장비 설치 또는 기존장비 재배치 시 발생되는 작업은 사업수행사가 수행하여야 함
◦제안한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본 사업의 과업 달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관련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산출정보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업무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세부내용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전환을 위한 현재 운영시스템 분석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한다.
◦Application 및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Disk sizing은 업무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관대상 시스템(홈페이지, E-Book, 패치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관계획 수립(다운타임 및 이관시간 포함)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 서비스 지연을 최소화 하는 방안 제시한다.
◦기존 보유자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원활한 연동 및 검증을 위해 기존 솔루션 공급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기술지원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업무시스템 전환이후 기존 백업 환경이 동일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업무DB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업무DB 전환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이관에 대한 안정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관을 진행한다.
◦이관에 따른 OS, 상용 S/W, AP 등의 정상 작동 여부 검증 등 이관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이관 시험에 대한 계획수립,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데이터 이관 및 재구성은 대상 장비의 기존 통합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전자결재 DB
- VM환경에서의 OS설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
-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수행
- Application 환경 변환에 따른 서비스 점검 수행
- 시스템 튜닝 및 안정화 작업 수행 ◦업무망통합 DB
- VM환경에서의 OS설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
- 기존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패치작업 수행
- 주요 DB Object 정상 이관 수행 - 시스템 튜닝 및 안정화 작업 수행 ◦전환이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테스트 수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 일반사항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구축 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 개별 이관시스템 내 상용 소프트웨어, AP 등의 정상작동 여부 검증 등 설치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단위테스트를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통합테스트 : 가상화시스템 대상 전체 이관 후 업무서비스의 정상여부를 테스트하여야 한다.
◦ 모든 테스트 준비 단계부터 분석결과 제출까지 각 절차별 세부 계획과 최종 성능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중 불법 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보시스템별 특성에 맞는 보안활동 실행,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 완료 후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와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사업 착수 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출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출입 시 신고 및 보안통제
세부내용
◦노트북 및 불필요한 인터넷 PC 사용을 억제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비규격 제품의 장비는 반입할 수 없다. (노트북 사용 원칙적 금지)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전체 개발용 PC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 및 승인을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⑥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⑦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규정 관련 사항 세부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제출서류 요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기술표준 규정 관련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하는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보안각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기술적용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술적용계획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참조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검수 전에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함
◦협력업체 기술지원 미비 또는 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관 일정 차질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사업수행 사무실(작업장소) 구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을 위한 장비 및 통신망 사용 등 작업환경 구성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제안사가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타 제약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⑧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일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협상 및 계약,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에 피해를 초래하였다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완료보고서에 각 부문별 수행결과를 제시하고, 계약목적물이 계약과 동일하게 도입되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들이 완료보고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수 담당자와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검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계약의 종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일로부터 검수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수행조직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조직, 투입인력계획
◦사업관리자(PM)는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현 운영시스템 특성에 맞추어 VMware 社에서 발급된 VCP 자격증을 투입인력 중 1명 이상 참여해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자가 총괄PM 수행
◦투입인력은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사후 승인 하에 변경 조치한다.
- 사전승인의 경우 : 예측가능한 퇴사, 병가, 장기휴가, 장기출장 등
- 사후승인의 경우 : 갑작스런 퇴사, 병가, 사망 등
◦투입인력 변경 시에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투입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 사유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를 제출하고 확인된 경우 변경한다.
◦다음사항의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부적합 또는 수준 미달인 투입인력
- 발주기관과 3회 요구에도 지각 등 근태가 불성실한 투입인력
- 성공적 사업 완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
◦본 사업은 공동이행수급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 업체간 업무분담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주요 산출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산출물 종류 시기 형태 수량 착수 보고 착수계 계약후 10일 이내 문서 각1부 사업수행계획서 납품일정 및 설치계획서 기술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산출내역서 완료 보고 완료계 완료시 문서 및 파일 완료보고서 시스템 구축 내역서 테스트완료 보고서 검수확인서 보안확약서(대표자)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산출물 및 각종 운영 매뉴얼에 대한 관리 방안(산출물 주요 내역, 제출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현행화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추진 시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는 등 작성, 보완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일정 및 과업범위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관리 및 범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정관리계획에 따른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지연되는 공정이 발생할 경우 만회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범위, 일정, 인력, 의사소통, 변화, 품질 등 수행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이슈를 관리한다.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참여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 과업수행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장비 교체 설치 시 발주기관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기존 장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전, 환경 설정, 최적화 등에 필요한 장비, 부품 일체 또한 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하자보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구축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담당직원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무상보증 기간 종료후 유지관리 비용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하자보수 수행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2)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원 등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의 설계·성능·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시스템의 결함 및 시스템의 설계·제작·설치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간 이내 해당 장비(부품)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또는 동일한 기능의 최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처리, 장애예방 차원 및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공급된 시스템(HW, SW, 서비스 구축) 일체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의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다.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
◦유지관리에 있어서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납품 및 유지관리 업체와의 원만한 협조와 함께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기타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 인력 투입, 필요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축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운영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한다.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술이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부터 하자 보수기간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위한 교육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관련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
◦교육계획서에는 실시할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함. (단, 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한 교육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교육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
◦계약상대자는 구축 시스템에 대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함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축시스템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자료집, 기동/중지절차서, 장애대응가이드, 운영자 지침서 등을 제공을 해야 한다.
- 기동/중지 절차서 : 장비별 기동/종료 절차 순서, 장비별 비상 중단 방법, 기동 스크립트 제공 등을 포함
- 장애 대응 가이드 :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을 포함
- 운영자 지침서 : 장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종료,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시스템 SW(에이전트 포함) 설치 경로 및 계정, 로그 위치, 연계 구성도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추가제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본사업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SW 등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HW, SW 추가제안, 워크숍, 세미나 제안 불가
◦계약상대자는 추가제안 자원의 도입가를 산출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 제안 내역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8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26.1.2)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는 기술평가(90%)와 가격입찰평가(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단, 기술평가 결과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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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정량적 평가 10 ※ 관리원 평가 정성적 평가 80 ※ 심사위원 평가 가격 평가 10 ※ 관리원 평가 종합평가점수 계 100
□ 기술 및 가격입찰평가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공개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 적격자에 한하여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 평가점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
-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대내외 8인(내부 4인, 외부 4인) 이상으로 구성함
-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발표회 개최
- 제안발표회 관련 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발표회에 미 참여시 기술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함
- 제안발표회는 접수순으로 하며 설명회 참석자는 사업 총괄책임자, PM 등 3인 이내로 하고 사업 총괄책임자 또는 PM이 발표함
- 발표 자료는 별도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발주기관 판단으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설명은 PPT 형태로 15분 이내로 하며, 발표 후 질의응답(10분이내) 실시(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현장시험 요청이 있으면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 위원회 평가위원이 개별로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소수점 2자리) 적용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기준 이내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
등급 점수(예)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5점 5 4.5 4 3.5 3 10점 10 9 8 7 6
-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평가방법) 준용 “변별력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2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 점수 차를 유지한다.
-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의 85% 이상) 판단 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로 한다.
[적용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 (90점-2점) 86점 (88점-2점)
- 기타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일부개정)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가이드」를 준용함
[ 기술평가 기준 ] 평가부문 항 목 평가 기준 배점 정량 평가 (10) 일반 부문 (10점) 제안사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사업수행능력 ㅇ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5 정성 평가 (80) 사업 개요 (15) 사업의 이해도 ㅇ 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 사항의 이해도 ㅇ 제안요청 사항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 5 사업 추진전략 ㅇ 제안목적, 추진전략, 제안특징 및 장점
- 사업 특성에 따른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10 사업수행 (30점) 구축방안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구성/기능/보안/데이터/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15 자료이관 요구사항 ㅇ 데이터 이관 계획 및 방법의 안전성
- 원본 및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법의 적정성 등
10 기타 기술사항
ㅇ사업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5 사업관리 및 품질 (20점) 사업 관리방안
- 사업 관리방안(자원‧보안‧산출물 등)의 적정성
ㅇ 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등
- 수행조직, 핵심인력 등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10 품질관리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확보, 품질보증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기술지원 (15점) 기술 및 교육훈련 ㅇ 매뉴얼 제공 등 전문 기술의 실질적 지원
-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과 투입인력 수행
5 하자 및 유지보수 ㅇ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 내용의 적정성 ㅇ 전문업체 인력 참여 및 기술의 적정성 ㅇ 장애 발생 대응 방안의 적정성 10 배점 합계 90
[ 기술평가 기준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표 ]
평가부문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배점 등급별 평가 점수 (5등급 ↔ 1등급) 평가 등급 수 관리원 평가 10 경영상태 5 계량 평가 - 사업수행능력 5 계량 평가 - 사업 개요 15 사업이해도 5 5.0 4.5 4.0 3.5 3.0 5단계 사업추진전략 10 10.0 9.0 8.0 7.0 6.0 5단계 사업 수행 30 구축방안 15 15.0 13.5 12.0 10.5 9.0 5단계 자료이관 요구사항 10 10.0 9.0 8.0 7.0 6.0 5단계 기타기술사항 5 5.0 4.5 4.0 3.5 3.0 5단계 사업관리 및 품질 20 사업 관리방안 10 10.0 9.0 8.0 7.0 6.0 5단계 품질관리 10 10.0 9.0 8.0 7.0 6.0 5단계 기술 및 지원 15 기술 및 교육훈련 5 5.0 4.5 4.0 3.5 3.0 5단계 하자 및 유지보수 10 10.0 9.0 8.0 7.0 6.0 5단계 기술평가 점수 총계 90 80 72 64 56 48
※ 90점 만점의 85%(76.5) 이상을 획득해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기술평가 기준 중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 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평가 기준 중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이내의 실적(완료)을 대상으로 함
- 동일 및 유사용역의 범위는 가상화 이관사업 또는 클라우드 이전사업 실적에 한함
※ 사업수행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수행실적은 발주기관 또는 회사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될 만한 서류를 실적증명서에 추가로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가격입찰평가 ㅇ 가격점수(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방식: 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 위원회 평가위원이 개별로 평가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적용
-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2점) 평가 방식 적용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기준 이내로 제안서별로 상대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
□ 입찰 참가자격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제출기한 이내에 등록서류를 갖추어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에는 제안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담당직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질문 사항 등은 문서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출서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
- 제안서 사본 및 요약본(발표자료) 10부(기술평가 당일 지참)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모든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함 ․ 제안서 원본 : 증빙서류 원본 일체 첨부 ․ 제안서 사본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자세한 제출기한, 제출장소 및 방법은 입찰 공고문 참고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불가
단,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가능
ㅇ 제안 관련 문의처
- 계약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운영지원팀(Tel 031-789-0283)
- 기술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정보보안팀(Tel 031-789-0263)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효력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의 명기사항은 제안서에 우선하며, 제안업체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합의한 내용은 예외로 할 수 있음
-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한해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서 제안업체가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들 정보를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수행 완료 후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향후 다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관계회사 외 타 기관 및 업체에 제공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견해가 우선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협상절차 및 방법
- 사업자 선정방식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음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처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원가 추가 반영이 가능함
□ 사업추진 보고회
- 최종 낙찰된 제안사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실시하여야 함. 다만, 중간보고는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발주기관 사전승인 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추진 보고회 형식은 PT발표를 기본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A4용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으면 별첨 자료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60쪽(단면, 양면 무관)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30쪽(단면, 양면 무관) 내외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보기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Office 파워포인트 등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우리 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 「동의한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관계회사 외 타 기관 또는 업체에 제공할 수 없음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모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업임
2.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제안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사업수행 부문 1. 목표시스템 2. 구축방안 3. 기능요구사항 4. 기타 기술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프로젝트 관리방안 2. 추진일정 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품질보증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6. 투입인력 이력사항 7. 위험관리 및 보안유지 방안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2.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 3. 보안체계 및 비상대책 계획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1. 향후 발전 방향 2. 추가제안 2. 제안 유의사항 □ 계약 관련사항
◦ 수주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시스템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수주자에게 있음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 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는 과다 계산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 해지 및 해제조건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 또는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용역개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개발 일정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에 개발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시점 이후의 용역비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음
□ 제재 및 기타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수주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주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발주기관은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수주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시설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
◦ 시스템 구축 사업 중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수주자에게 있음
◦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Ⅵ 기타 1.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수주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수주자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입찰자 또는 수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수주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2. 기타 계약조건 □ 기타 계약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최근 3년간 재무구조 3. 주요 사업실적 4.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5. 서약서 6. 보안각서 7. 청렴계약 이행각서 8.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09. 참여인력 이력사항 10. 기술적용 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유동자산 3. 비유동자산 4. 유동부채 5. 비유동부채 6. 자기자본 7. 총 매출액 매 출 액 H/W부문 S/W부문 시스템 개발 컨설팅 기타 8. 당기순이익 9. 매출원가 10. 자기자본이익율 11. 부채율
※ 자기자본 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부 채 율 = (유동부채+비유동부채) / 자기자본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수행내용 비 고
※ 주요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사업이행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 “사업이행 실적증명서”를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첨부하여야 함
-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수행실적은 발주기관 또는 회사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될 만한 서류를 실적증명서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기관명
대
표
자
주 사무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해당자)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석유관리원 용 역 범 위 및 금 액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이행실적 (금 액) 공 동 계 약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추진하는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가. 입찰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추진하는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다
음 -
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나. 제안 참여, 사업수행 중 및 사업수행 완료 후 취득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보보안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다.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특히,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의 참여인력 개개인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본 보안각서로 대체하고, 참여 인력 개개인에 대한 보안사항 의무준수를 회사차원에서 보증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한국석유관리원은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사업 필요 인력(참여기술자)의 자격 등 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용역업체 선정 심사기간 및 용역 이행기간(제안서 제출일~계약 종료일) 동안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업체 심사 시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용역업체 선정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기술등급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 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원소속등)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최근 수행한 사업 순으로 이력사항을 기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예시 : 업체명(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관련 증빙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기술적용 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한국석유관리원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작성일 2026.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제안요청서 1부.pdf =====
제
안 요 청 서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사업」 2026. 10. 한국석유관리원
【목 차】
Ⅰ. 개 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 사업의 범위 ········································································
4. 전환대상 및 시스템 내역 ················································
5. 기대효과 ··············································································
01
01
01
02
03
Ⅱ. 사업 추진방향
1. 추진 목표 및 방향 ····························································
2. 추진 체계 ············································································
3. 추진 일정 ············································································
4. 기타 사항 ··········································································
04
04
06
06
Ⅲ.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 ···································································· 07
2. 요구사항 목록 ···································································· 09
3. 요구사항 상세 ···································································· 10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 26
2. 제안서 평가 방법 ······························································ 27
3. 입찰 관련 정보 ·································································· 33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 38
2. 제안 유의사항 ···································································· 41
Ⅵ. 기타
1.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43
2. 기타 계약조건 ···································································· 43
Ⅶ. 붙임 ·························································································· 44
Ⅰ
1.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명 :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사업기간은 계약 및 구축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 156,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노후 IT인프라 환경 개선 및 디지털플랫폼 기반 대국민서비스 환경
구축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고도화 추진
□ 노후장비 제거 및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서비스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운영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극복 능
력을 갖춘 효율적인 운영환경 필요
3. 사업의 범위
□ 서비스 이전을 위한 영향도 조사 및 환경 분석
□ 서비스 이전 및 재구성
□ DB시스템 이관 및 시스템 튜닝 작업
□ 정보서비스 운용을 위한 여유 정보자원 확보
- 1 -
4. 전환대상 및 시스템 내역
□ 전환대상 시스템
구분
서버명 기능 홈페이지 석유관리원 홈페이지 E-BooK 전자책 제작, 열람, 통합관리 패치관리시스템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관리 Messenger 내부 업무시스템 메신저 FDRM 문서 암호화 및 권한 제어 계정관리 계정관리 Gateway 서버 DNS(TIME) DNS 타임서버 업무 전자결재 전자결재, 규정관리 DB 업무망통합DB 업무포털DB, 홈페이지 DB
업무
시스템
비고
※ 이관 이후 전원 off 및 운영 서버 전력 사용량 비교 측정
□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장비(HW 및 상용SW)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현황 등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으나,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정보보안팀에 방문하여 보안
서약서 작성후 담당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 - 5. 기대효과
□ 업무/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 노후 운영중단을 통한 안정성 제고 및 운영서버 활용을 통한 에너지절감
□ 디지털플랫폼 등 정부 정책에 맞는 시스템 구축 기반 시설 마련
- 3 -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및 방향
□ 추진 목표
◦ 정보시스템 통합 가상화 환경 구축으로 안전성 확보
◦ 기존의 업무 서비스 이전을 가상화 시스템으로 전환 구축
□ 추진 방향
◦ 환경분석 및 테스트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전
◦ 가상화 기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등 정부정책에 대한 기반 마련
2. 추진 체계
□ 추진 조직도
기획조정실장
정보보안팀장 사업관리 사업수행 기술지원 정보보안팀 사업계약자 유지보수 사업자 등 ㆍ사업 수행 계획 수립 ㆍ과업 수행 ㆍ업무지원 ㆍ사업 수행 및 시스템 ㆍ보고 및 산출물 제출 ㆍ유지관리 수행 구축 관리 ㆍ기술 교육 지원 - 4 -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총괄
분
정보보안팀장
구 성
·사업총괄 감독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정보보안팀
·사업관리 감독 및 검수
·관련부서 업무협의
·산출물 최종승인 및 인수
·현행 분석 및 이관 방안 수립
·담당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 사업계약자
·시스템 이관 및 성능분석
·교육 및 기술 이전
·기타 사업 관련 업무 추진
기술지원 유지보수 사업자 등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환경구성 등
기술지원
- 5 - 3. 추진 일정
□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세부일정사항
구 분
M-1 M M+1 M+2 사업발주 사업 사업수행업체 선정 준비
계약관련 진행
사업착수
프로젝트 수행계획수립
요구사항 수집·분석
공통
가상화 전환을 위한 분석
시스템 가상화 이관(전환)
메뉴얼 작성
단위 테스트
시험 통합 테스트 안정화
구축 시스템 안정화
관리자 교육
* 상기 일정은 계약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사항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허용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 6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Ⅲ
1.
제안요청 사항
요구사항 총괄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에 대한 제안요청을 위한
내용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
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라.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한국석유관리원과의
계약 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
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마. 제안 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유지보수 수행
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바. 본 제안요청서는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의 성격과 업무 범위
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자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계약 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상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사.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7 - 2. 제안 요청사항 요구사항 구분 설 명
요구
사항수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기능 요구사항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기능(동작)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 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건을 기술함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기술함
4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nfiguration
Requirement)
합 계 - 8 - 21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에 기술되는 각종 지침 또는 고시는 기술내용과 상관없이
가장 최근의 것을 준용함
구
분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nfiguration
Requirement)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번 호 요 구 사 항 명 ECR-001 장비도입 시 공통 요구사항 SFR-001 업무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SFR-002 업무DB 전환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수행 SER-001 시스템보안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력 보안 SER-003 외부PC 반·출입 QUR-001 품질관리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제출서류 요건 COR-003 사업 관련 일반 제약 사항 COR-004 기타 제약 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사업수행 조직 PMR-00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4 일정관리 및 변경관리 PMR-005 작업장소 및 환경 PSR-001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 PSR-002 장애관리 PSR-003 기술이전 및 교육 PSR-00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9 - 3.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quipment Configur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장비도입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정 의
장비도입시 관련 공통요건 제공방안 제시
◦계약상대자는 장비도입시 규격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
하여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하드웨어
및 부대장비는 정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도입시 제안하는 사항은 운영 및 제안 장비 규격(모델, CPU,
Core 등)에 적절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입되는 장비는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 하자
보수성, 사용 용이성,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제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제안 장비는 전산실 상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구성 및
제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도입되는 장비는 기존 인프라 및 운영 환경과 상호 호환 · 연계
세부내용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 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되 반드시
담당자 입회하에 포장 해체를 하며, 운반 중 하자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등 도입장비 설치 또는 기존장비 재배치
시 발생되는 작업은 사업수행사가 수행하여야 함
◦제안한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본 사업의 과업 달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관련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산출정보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10 -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 의
업무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전환을 위한 현재 운영시스템 분석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한다.
◦Application 및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Disk sizing은 업무담당
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관대상 시스템(홈페이지, E-Book, 패치관리시스템, 등)에 대
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관계획 수립(다운타임 및 이
요구사항
상세설명
관시간 포함)
세부내용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 서비스 지연을 최소화 하는 방안 제시한다.
◦기존 보유자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
체적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원활한 연동 및 검증을 위해 기존
솔루션 공급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
는 모든 기술지원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업무시스템 전환이후 기존 백업 환경이 동일하게 운영될수 있
도록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11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업무DB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 의
업무DB 전환 요구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이관에
대한 안정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관을 진행한다.
◦이관에 따른 OS, 상용 S/W, AP 등의 정상 작동 여부 검증 등
이관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이관 시험에 대한
계획수립,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데이터 이관 및 재구성은 대상 장비의 기존 통합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전자결재 DB
세부내용
- VM환경에서의 OS설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
-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수행
- Application 환경 변환에 따른 서비스 점검 수행
- 시스템 튜닝 및 안정화 작업 수행
◦업무망통합 DB
- VM환경에서의 OS설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
- 기존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패치작업 수행
- 주요 DB Object 정상 이관 수행
- 시스템 튜닝 및 안정화 작업 수행
◦전환이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12 -
(3)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정 의
테스트 수행방안 제시
◦ 일반사항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구축 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 개별 이관시스템 내 상용 소프트웨어, AP 등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상작동 여부 검증 등 설치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세부내용
점검하는 단위테스트를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통합테스트 : 가상화시스템 대상 전체 이관 후 업무서비스의
정상여부를 테스트하여야 한다.
◦ 모든 테스트 준비 단계부터 분석결과 제출까지 각 절차별
세부 계획과 최종 성능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 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사업수행 중 불법 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세부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보시스템별 특성에 맞는 보안활동 실행, 보안패치 및 업그레
이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3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 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기
재해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
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
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 완료 후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
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서약서를 제
출해야 한다.
◦사업자와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
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
야 한다.
◦보안서약서(사업 착수 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출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 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외부 정보화 기기 반·출입 시 신고 및 보안통제
◦노트북 및 불필요한 인터넷 PC 사용을 억제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비규격 제품의 장비는 반입할 수 없다. (노트북 사용
원칙적 금지)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전체 개발용 PC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
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의 통제 및 승인을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4 -
⑥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정 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품질관리 조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
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
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5 -
⑦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 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규정 관련 사항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세부내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 의
COR-02
제출서류 요건
제약사항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기술표준 규정 관련 사항
◦본 사업을 수행하는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보안각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운영 지침」 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기술적용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술적용계
획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참조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검수 전에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 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함
◦협력업체 기술지원 미비 또는 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관 일정
차질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수행 사무실(작업장소) 구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세부내용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을 위한 장비 및 통신망 사용 등 작업환경 구성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제안사가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 의
기타 제약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세부내용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
수행 및 합의·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7 -
⑧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 의
사업수행 일반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협상 및 계약,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에 피해를 초래하였다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요구사항
상세설명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사업자는 완료보고서에 각 부문별 수행결과를 제시하고, 계약
목적물이 계약과 동일하게 도입되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
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들이 완료보고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수
담당자와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검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계약의
종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일로부터 검수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 의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수행조직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들을 제시
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조직, 투입인력계획
◦사업관리자(PM)는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현 운영시스템 특성에 맞추어 VMware 社에서 발급된 VCP
자격증을 투입인력 중 1명 이상 참여해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자가 총괄PM 수행
◦투입인력은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
우는 발주기관의 사전/사후 승인 하에 변경 조치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전승인의 경우 : 예측가능한 퇴사, 병가, 장기휴가, 장기출
세부내용
장 등
- 사후승인의 경우 : 갑작스런 퇴사, 병가, 사망 등
◦투입인력 변경 시에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투입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 사유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를 제출하고 확인된 경우 변경한다.
◦다음사항의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부적합 또는 수준 미달인 투입인력
- 발주기관과 3회 요구에도 지각 등 근태가 불성실한 투입인력
- 성공적 사업 완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
◦본 사업은 공동이행수급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 업체간 업무분
담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9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 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
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주요 산출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물 종류
Ÿ
착수계 Ÿ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Ÿ 납품일정 및 설치계획서 보고 Ÿ 기술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Ÿ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Ÿ 산출내역서 Ÿ 완료계 Ÿ 완료보고서 완료 Ÿ 시스템 구축 내역서 보고 Ÿ 테스트완료 보고서 Ÿ 검수확인서 Ÿ 보안확약서(대표자) 시기 형태 수량
계약후
10일
문서 이내 각1부
문서
완료시
및
파일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
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
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산출물 및 각종 운영 매뉴얼에 대한 관리 방안(산출물 주요
내역, 제출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현행화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추진 시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
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는 등 작성, 보완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0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 의
사업수행 일정 및 과업범위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활동내용 등이 포
함된 일정관리 및 범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정관리계획에 따른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지연되는 공정이
요구사항
상세설명
발생할 경우 만회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세부내용
야 한다.
◦범위, 일정, 인력, 의사소통, 변화, 품질 등 수행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이슈를 관리한다.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정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참여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 과업수행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따로 정할 수 있다.
세부내용
◦장비 교체 설치 시 발주기관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기존 장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전, 환경 설정, 최적화 등에
필요한 장비, 부품 일체 또한 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1 -
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 의
하자보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구축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
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담당직원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
술지원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무상보증 기간 종료후 유지관리 비용 및 효율적 운
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하자보수 수행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2)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원 등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의 설계·성능·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시스템의 결함
및 시스템의 설계·제작·설치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관이 정하는 시간 이내 해당 장비(부품)를 무상으로 수리하
세부내용
거나 동일 또는 동일한 기능의 최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처리, 장애예방
차원 및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공급된 시스템(HW, SW, 서비스 구축) 일체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의 유지관
리 비용을 포함한다.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
◦유지관리에 있어서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납품 및 유지관리
업체와의 원만한 협조와 함께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기타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2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 의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 및 전문 인력 투입, 필요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세부내용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구축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운영
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한다.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 의
기술이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부터 하자 보수기간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위한 교육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관련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
◦교육계획서에는 실시할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함. (단,
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한 교육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교육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
◦계약상대자는 구축 시스템에 대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요구사항
상세설명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함
세부내용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축시스템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자료집, 기동/중지절차서,
장애대응가이드, 운영자 지침서 등을 제공을 해야 한다.
- 기동/중지 절차서 : 장비별 기동/종료 절차 순서, 장비별 비상
중단 방법, 기동 스크립트 제공 등을 포함
- 장애 대응 가이드 :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을 포함
- 운영자 지침서 : 장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종료,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시스템 SW(에이
전트 포함) 설치 경로 및 계정, 로그 위치, 연계 구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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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 의
추가제안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본사업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SW 등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HW, SW 추가제안, 워크숍, 세미나
세부내용
제안 불가
◦계약상대자는 추가제안 자원의 도입가를 산출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 제안 내역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5 -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
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8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26.1.2)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는 기술평가(90%)와 가격입찰평가
(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단, 기술평가 결과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에서 제외함
구
분 배 점 정량적 평가 10 ※ 관리원 평가 정성적 평가 80 ※ 심사위원 평가 가격 평가 10 ※ 관리원 평가 종합평가점수 계 100 기술평가 비 고
□ 기술 및 가격입찰평가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공개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 적격자에 한하여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 평가점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6 -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
-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대내외 8인(내부 4인, 외부 4인) 이상으로 구성함
-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발표회 개최
- 제안발표회 관련 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발표회에 미 참여시 기술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함
- 제안발표회는 접수순으로 하며 설명회 참석자는 사업 총괄책임자,
PM 등 3인 이내로 하고 사업 총괄책임자 또는 PM이 발표함
- 발표 자료는 별도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발주기관 판단으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설명은 PPT 형태로 15분 이내로 하며, 발표 후 질의응답(10분
이내) 실시(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현장시험 요청이
있으면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 위원회 평가위원이 개별로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소수점 2자리) 적용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기준 이내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
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
- 27 -
등급
점수(예)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5점 5 4.5 4 3.5 3 10점 10 9 8 7 6
-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
점수제*를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평가방법) 준용 “변별력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이내의 순
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2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 점수 차를 유지한다.
-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의 85% 이상) 판단 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
능력 평가 점수로 한다.
[적용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
(90점-2점)
86점
(88점-2점)
- 기타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일부개정)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가이드」를 준용함
- 28 -
[ 기술평가 기준 ]
평가부문
항 목 평가 기준 정량 일반
제안사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평가 부문 (10) (10점)
사업수행
능력
ㅇ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5 ㅇ 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 사항의 이해도 사업
사업의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
ㅇ 제안목적, 추진전략, 제안특징 및 장점 ㅇ 제안요청 사항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 배점 5
개요
(15)
- 사업 특성에 따른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10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구성/기능/보안/데이터/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구축방안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제안, 분석 및
사업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수행 구분하여 기술
(30점)
정성
평가
자료이관
요구사항
기타
기술사항
(80)
사업
관리
사업
관리방안
및
품질
(20점)
기술 품질관리
기술 및
교육훈련
지원
(15점)
하자 및
유지보수
- 데이터 이관 계획 및 방법의 안전성
- 원본 및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법의 적정성 등
ㅇ사업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15 10 5
- 사업 관리방안(자원‧보안‧산출물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등
10
- 수행조직, 핵심인력 등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확보, 품질보증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매뉴얼 제공 등 전문 기술의 실질적 지원
-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과 투입인력 수행
10 5
-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 내용의 적정성
- 전문업체 인력 참여 및 기술의 적정성
10 ㅇ 장애 발생 대응 방안의 적정성 배점 합계 - 29 - 90
[ 기술평가 기준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표 ]
평가부문
평가
부문
배점
관리원
평가
10
사업
개요
15
사업
수행
30
사업관리
및 품질
20
기술 및
지원
15 평가항목
평가항
목별
배점
등급별 평가 점수
(5등급 ↔ 1등급)
평가
등급 수
경영상태 5 계량 평가 - 사업수행능력 5 계량 평가 - 사업이해도 5 5.0 4.5 4.0 3.5 3.0 5단계 사업추진전략 10 10.0 9.0 8.0 7.0 6.0 5단계 구축방안 15 15.0 13.5 12.0 10.5 9.0 5단계 자료이관 요구사항 10 10.0 9.0 8.0 7.0 6.0 5단계 기타기술사항 5 5.0 4.5 4.0 3.5 3.0 5단계 사업 관리방안 10 10.0 9.0 8.0 7.0 6.0 5단계 품질관리 10 10.0 9.0 8.0 7.0 6.0 5단계 기술 및 교육훈련 5 5.0 4.5 4.0 3.5 3.0 5단계 하자 및 유지보수 10 10.0 9.0 8.0 7.0 6.0 5단계 90 80 72 64 56 48 기술평가 점수 총계
※ 90점 만점의 85%(76.5) 이상을 획득해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기술평가 기준 중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 수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
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0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
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평가 기준 중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이내의 실적(완료)을 대상으로 함
- 동일 및 유사용역의 범위는 가상화 이관사업 또는 클라우드 이전사업 실적에 한함
※ 사업수행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수행실적은 발주기관 또는 회사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될 만한 서류를
실적증명서에 추가로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31 -
□ 가격입찰평가
- 가격점수(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32 - 3.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방식: 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 위원회 평가위원이 개별로 평가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적용
-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2점) 평가 방식 적용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기준 이내로 제안서별로 상대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
□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
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3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제출기한 이내에 등록서류를 갖추어 조달청 나라장터
(http://g2b.go.kr)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에는 제안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담당직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질문 사항 등은 문서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34 -
- 제출서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
- 제안서 사본 및 요약본(발표자료) 10부
(기술평가 당일 지참)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불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단,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모든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함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가능
․ 제안서 원본 : 증빙서류 원본 일체 첨부
․ 제안서 사본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자세한 제출기한, 제출장소 및 방법은
입찰 공고문 참고
- 제안 관련 문의처
- 계약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운영지원팀(Tel 031-789-0283)
- 기술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정보보안팀(Tel 031-789-0263)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효력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의
명기사항은 제안서에 우선하며, 제안업체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합의한 내용은 예외로 할 수 있음
-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한해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서 제안업체가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들 정보를 사용할 권한을 가짐
- 35 -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수행 완료 후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향후 다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관계회사 외 타 기관 및 업체에 제공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견해가 우선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협상절차 및 방법
- 사업자 선정방식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
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 36 -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음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처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
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원가 추가 반영이 가능함
□ 사업추진 보고회
- 최종 낙찰된 제안사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실시하여야 함. 다만, 중간보고는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발주기관 사전승인 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추진 보고회 형식은 PT발표를 기본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37 -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A4용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으면 별첨 자료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60쪽(단면, 양면 무관) 이내 작성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30쪽(단면, 양면 무관) 내외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보기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Office 파워포인트 등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38 -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우리 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 「동의한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관계회사 외 타 기관 또는 업체에 제공할
수 없음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모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업임
- 39 -
2.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제안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사업수행 부문
1. 목표시스템
2. 구축방안
3. 기능요구사항
4. 기타 기술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프로젝트 관리방안
2. 추진일정 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품질보증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6. 투입인력 이력사항
7. 위험관리 및 보안유지 방안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2.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
3. 보안체계 및 비상대책 계획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1. 향후 발전 방향
2. 추가제안
- 40 - 2. 제안 유의사항
□ 계약 관련사항
◦ 수주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시스템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도 수주자에게 있음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 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는 과다 계산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 해지 및 해제조건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 또는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용역개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개발 일정이 지연
되어 계약기간 내에 개발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1 -
◦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시점 이후의
용역비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음
□ 제재 및 기타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수주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주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발주기관은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수주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시설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
◦ 시스템 구축 사업 중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수주자에게 있음
◦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42 - Ⅵ 기타 1.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수주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수주자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입찰자 또는 수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수주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2. 기타 계약조건
□ 기타 계약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43 -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최근 3년간 재무구조 3. 주요 사업실적 4.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5. 서약서 6. 보안각서 7. 청렴계약 이행각서 8.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09. 참여인력 이력사항 10. 기술적용 계획표 - 44 -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및
연혁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 연혁 - 45 - 년 월 ( 년 개월) [
별지 제2호 서식]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총 자 산
2. 유동자산
3. 비유동자산
4. 유동부채
5. 비유동부채
6. 자기자본
7. 총 매출액
H/W부문
매
출
S/W부문
시스템 개발
액
컨설팅
기타
8. 당기순이익
9. 매출원가
10. 자기자본이익율
11. 부채율
※ 자기자본 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부 채 율 = (유동부채+비유동부채) / 자기자본
- 46 - 합 계 평 균 [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수행내용 비 고
※ 주요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사업이행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 “사업이행 실적증명서”를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
호’ 란에 해당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첨부하여야 함
-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수행실적은 발주기관 또는 회사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될 만한 서류를 실적증명서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47 -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사업이행
신
청
인
실적증명서 업체기관명 대
주 사무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표 자
(해당자)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석유관리원
용역 범위
및 금 액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분
용역 개요
계약 번호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이행실적 공 동 계 약
(금 액) 비 율 실 적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
급
기
관
구 년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월 일 (인) (전화 : ) (FAX : ) 담당자 :
주)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48 - 비 고 [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추진하는 “노후 정보시스템 가
상화 이관”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다
음 -
가. 입찰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49 -
(인) [ 별지 제6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추진하는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
화 이관”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
다.
- 다
음 -
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나. 제안 참여, 사업수행 중 및 사업수행 완료 후 취득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보보안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다.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특히,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의 참여인력 개개인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본 보안각서로 대체하고, 참여 인력 개개인에 대한
보안사항 의무준수를 회사차원에서 보증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50 -
(인) [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석유
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51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52 - (인)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한국석유관리원은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사업자 선정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사업 필요 인력(참여기술자)의 자격
등 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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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성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월 (서명)
일
생년월일 :
- 53 - ) [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세
개월
기술등급
자
본사업참여임무
업 명 증 목표투입 공수
경
사
격
참 여 기 간
(년월
년월)
~
력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원소속등)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최근 수행한 사업 순으로 이력사항을 기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예시 : 업체명(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관련 증빙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54 - [ 별지 제10호 서식] 기술적용 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한국석유관리원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작성일 2026. .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55 - 구분
항 목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외부 접근
장치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모바일
웹
콘텐츠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O 저작 지침 O 1.0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IPv4
O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 56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서비스 통합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미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57 - O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부분 미
적용 적용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해
당
없
음
O - IOS O - Windows Phone O
o DBMS
- RDBMS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 58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데이터 표현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o 프로그래밍
- C
O
- C++
프로그래밍
O - Java O
- C#
- 기타 (
데이터 교환
O
)
O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 59 - O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제품별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도입
요건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및 보안
기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
준수
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O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60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O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61 -
===== 긴급입찰 사유서 1부.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노후 정보시스템 가상화 이관 사업
나. 기초금액 : 156,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사업의 시급성) 기존 가상화 시스템(다수 업무 시스템 통합 운영) 및 DB서버의 노후화로 장애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핵심 업무 시스템의 중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정보시스템의 가상화 이관이 시급함
- 노후 장비 고장 시 시스템 동시 장애 위험 높고 부품 단종으로 인한 즉각적인 복구 지연으로 데이터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 우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에 따른 기간 소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거, 협상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가상화 시스템 이관은 사전 분석, 데이터/VM 이관, 테스트 안정화 등 단계별 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신속한 계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