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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258] 2026학년도 솔빛초등학교 겨울방학 성장지원, 돌봄 및 병설유치원 중식 도시락 구매

[물품]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솔빛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추정가격: 3715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식품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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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학년도 솔빛초등학교 도시락 구매.hwp =====
솔빛초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2026학년도 솔빛초등학교 겨울방학

성장지원, 돌봄 및 병설유치원 (중식)도시락 구매

2026. 10. 27. 솔빛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 제출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순 구 분 내 용 1 건명

2026학년도 솔빛초등학교 겨울방학 성장지원, 돌봄 및 병설유치원 (중식)도시락 구매

2 기초금액 1. 단가: 금7,500원(금칠천오백원)

2. 예정금액: 7,500원*5,448개=40,860,000원

※ 인원 및 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투찰금액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낙찰된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하되, 월별 대가 지급 시 계약단가*월별납품수량의 총액을 기준으로 원 단위를 절사하여 지급함

3 견적방식

전자견적, 단가견적,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4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낙찰(낙찰하한율 88%) 5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4. 10:00 (G2B 전자접수)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7 계약이행기간 구분 계약기간 일수 인원 수량 예상금액(원) 성장지원 2027. 1. 8. ~ 1. 21. 8일* 130명 1,040개 7,800,000 돌봄교실 2027. 1. 8. ~ 2. 19. 29일 85명 2,465개 18,487,500 유치원 (보존식포함) 2027. 1. 8. ~ 2. 19. 29일 67명 1,943개 14,572,500 계 5,448개 40,860,000

* 성장지원 기간(10일) 중 2일(1.14./1.19.)은 도시락 납품 제외 일로 총 8일 납품 예정

8 납품장소

솔빛초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특수조건 참조)

9 기타사항

1.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급식 제공 예정 식단표(월별)를 제출해야함.

2. 용역비, 운송료, 뒷정리(회수),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3.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HACCP인증필수)로,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나.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 참가 가능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사.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4. 10:00(G2B 전자접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견적 방식에 의한 단가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 견적(제한지역: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라. 전자견적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자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첨부된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조건을 참조하여 급식(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시해야 하며 공고문(특수조건)을 숙지하지 못하여 납품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4. 11:00이후

나. 개찰장소: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기관사정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건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견적금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공고문에 제시하는 수량은 2026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예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하되, 월별 대가 지급시 계약단가×월별납품수량의 총액을 기준으로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 계약전 제출서류(※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용인감신고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3)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4) 사업면허증 및 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1인당 1천 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본 각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

7)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장 사진 포함)1부

8)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9)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무실, 조리실, 차량대상 소독)사본 각 1부

10)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1] 1부

11) 단가가 포함된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1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14) 4대보험 가입증명원(또는 완납증명서) 1부

15)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 1부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8. 기타사항

가. 본 견적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관련회계법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특수조건 및 규격에 관한 문의 : 솔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044-410-2595)

2) 공고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솔빛초등학교 행정실(☎ 044-410-2583)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2026학년도 솔빛초등학교 겨울방학 도시락 구매

계약금액 금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서약) 내용 동의 여부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즉시 보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서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v ] 해당없음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은 바, 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세종교육신고센터 8 수의계약 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솔빛초등학교장[(분임)재무관] 귀하 “거리둬요 부정청탁, 다가가요 청렴세종”

===== [공고문] 2026학년도 솔빛초등학교 도시락 구매.pdf =====
솔빛초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2026학년도 솔빛초등학교 겨울방학
성장지원, 돌봄 및 병설유치원 (중식)도시락 구매
2026. 10. 27.
솔빛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 제출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
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
을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순

구 분 내 용 1 건명

2026학년도 솔빛초등학교 겨울방학 성장지원, 돌봄 및 병설유치원 (중식)도시락 구매
1. 단가: 금7,500원(금칠천오백원)
2. 예정금액: 7,500원*5,448개=40,860,000원

2 기초금액

※ 인원 및 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투찰금액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낙찰된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하되, 월별 대가 지급 시 계약단가*월별납품수량의
총액을 기준으로 원 단위를 절사하여 지급함

3 견적방식

전자견적, 단가견적,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4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낙찰(낙찰하한율 88%)

5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4. 10:00 (G2B 전자접수)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7 계약이행기간 구분 계약기간 일수 인원 수량 예상금액(원) 성장지원 2027. 1. 8. ~ 1. 21. 8일* 130명 1,040개 7,800,000 돌봄교실 2027. 1. 8. ~ 2. 19. 29일 85명 2,465개 18,487,500 유치원 2027. 1. 8. ~ 2. 19. 29일 67명 1,943개 14,572,500 5,448개 40,860,000 (보존식포함) 계

* 성장지원 기간(10일) 중 2일(1.14./1.19.)은 도시락 납품 제외 일로 총 8일 납품 예정

8 납품장소

솔빛초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특수조건 참조)

1.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급식 제공 예정
식단표(월별)를 제출해야함.
2. 용역비, 운송료, 뒷정리(회수),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3.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9

기타사항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
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
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HACCP인증
필수)로,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함

나.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 참가 가능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사.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4. 10:00(G2B 전자접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견적 방식에 의한 단가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 견적(제한지역: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라. 전자견적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
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에 따라 전자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첨부된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조건을 참조하여 급식(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시해야 하며 공고문
(특수조건)을 숙지하지 못하여 납품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4. 11:00이후
나. 개찰장소: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기관사정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
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건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 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견적금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공고문에 제시하는 수량은 2026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예정금
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하되, 월별 대가 지급시
계약단가×월별납품수량의 총액을 기준으로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다
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 계약전 제출서류(※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용인감신고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3)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4) 사업면허증 및 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1인당 1천 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본 각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
7)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장
사진 포함)1부
8)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9)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무실, 조리실, 차량대상 소독)사본 각 1부
10)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1] 1부
11) 단가가 포함된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1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14) 4대보험 가입증명원(또는 완납증명서) 1부
15)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 1부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8. 기타사항
가. 본 견적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이용약관, 관련회계법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

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특수조건 및 규격에 관한 문의 : 솔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044-410-2595)
2) 공고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솔빛초등학교 행정실(☎ 044-410-2583)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2026학년도 솔빛초등학교 겨울방학 도시락 구매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연락처
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계약금액 금원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서약) 내용 동의 여부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즉시 보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서

5 6 7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청렴서약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 ] 예 [ ] 아니오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

[ v ] 해당없음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은 바, 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세종
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
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세종교육신고센터 순 구분 이행(서약) 내용 동의 여부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붙임 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순 구분 이행(서약) 내용 동의 여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
◯

②
3
◯

4
◯

5
◯

6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여◯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 [ ] 해당없음
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솔빛초등학교장[(분임)재무관] 귀하 “거리둬요 부정청탁, 다가가요 청렴세종”

===== 2026년도 겨울방학 중식구입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솔빛초등학교 겨울방학

성장지원, 돌봄 및 병설유치원 중식(도시락) 구매 특수조건

□ 계약건명: 2026학년도 겨울방학 성장지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중식(도시락) 구매

□ 계약내역 단가 구분 계약기간 일수 예상인원 수량 예상금액 7,500원 성장지원 2027. 1. 8. ~ 1. 21. 8* 130 1,040 7,800,000 돌봄교실 2027. 1. 8. ~ 2. 19. 29 85 2,465 18,487,500 유치원 (보존식포함) 2027. 1. 8. ~ 2. 19. 29 67 1,943 14,572,500 계 5,448 40,860,000

* 성장지원 기간(10일) 중 2일(1.14./1.19.)은 도시락 납품 제외 일로 총 8일 납품 예정

※ 주문수량은 학생수 및 일수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품이 완료된 후에 실제 학생 인원으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 계약사항

제1조(총칙) 성장지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중식(도시락)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 조건에 의하여, 솔빛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성장지원, 돌봄교실 및 병설유 도시락(이하 “도시락”이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도시락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가 방학중 성장지원사업,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중식 도시락 구매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문서)

① 계약 문서는 계약서, 도시락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견적서 등으로 구성하며, 견적서는 제5조에 따른 수량 조절로 인한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③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급식 제공 예정 식단표(월별)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업체자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전까지 아래와 같은 자격을 득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HACCP인증필수)로,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 전까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자

④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써 당해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냉동 냉장 차량으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5억 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일 것

⑥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일 것

제5조(수량 조절, 계약금액 및 단가)

① 학교장은 도시락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도시락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3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계약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납품 업체에서 제출한 식단 예정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 및 기타 사유에 따라 품목을 추가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메뉴 구성은 1식단 기준 밥, 국, 4찬(반찬은 김치 포함한 4가지)으로 구성한다.

  • 기초식품군을 모두 포함한 균형식으로 구성하며, 학생에게 결핍되는 영양소가 없도록 고려하여 제공한다.

- 주식은 쌀, 잡곡을 주식으로 제공한다.

  • 육류의 날카로운 뼈, 생선의 가시류는 제거하여 제공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첨 1]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제5조제1항관련)에 의거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 성별 및 학년별 에너지 기준량에 적합한 식사량을 제공한다.

제6조(납품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성장지원 도시락은 1층 급식실로, 돌봄교실 도시락은 1층 각 반으로, 유치원 도시락은 2층 병설유치원 맛있는방으로 11시 30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변경가능)

② 매주 발주자에 문의하여 수량을 파악, 인원수에 맞게 당일 조리한 완제품을 개별포장하여 지정된 시간(오전 11시 30분)까지 지정된 장소(1층 급식실, 1층 돌봄교실, 2층 병설유)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보존식은 1일당 1개를 유치원으로 제공(유상)한다.

③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영양 권장 섭취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하며 식품 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고,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도시락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보냉 박스 및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도시락을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도시락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시락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⑥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⑦ 납품하는 식품과 관련한 포장지, 스티로폼 등의 도시락 뒤처리는 납품자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⑧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품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생 관리 책임 등)

① 계약 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 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납품한 도시락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도시락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다.

1.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2.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 사항 등

제8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솔빛초등학교, 솔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잔반처리는 따로 하지 않고, 그대로 뚜껑을 덮어 가방에 넣으면 계약상대자가 전량 회수해 간다.

제9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도시락의 제조․운반 및 공급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야기된 사고(식중독사고 등)의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공급자“ 는 공급된 식품으로 인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차량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및 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의 합의 없이 본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돌봄교실 운영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식단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3번 경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③“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④“계약상대자”의 면허, 자격 취소와 기타 법령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때
⑤“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식단) “계약상대자” 는 계약기간 내의 식단을 계약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전날까지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대금지급)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각 사업담당자의 확인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학생도시락 및 보존식에 대하여 실제 납품한 수량만큼 지급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도시락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 중이라도 도시락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

주
소:

대 표 자:
(인)

<별첨1> 영양 관리기준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별표 3)

❍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구분 성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리보플라빈 (비타민B2)(㎎) 비타민C (㎎) 칼슘 (㎎) 철 (㎎) 나트륨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유치원생 400 7.1 66 85 0.12 0.15 0.15 0.17 10.0 12.8 142 170 1.5 2.0 900 900 초등학교 (저학년) 남 570 11.7 104 150 0.17 0.24 0.24 0.30 13.4 16.7 200 234 2.4 3.0 900 900 여 500 11.7 97 134 0.20 0.24 0.20 0.27 13.4 16.7 200 234 2.4 3.0 900 900 초등학교 (고학년) 남 670 16.7 137 200 0.24 0.30 0.30 0.37 18.4 23.4 217 267 2.7 3.7 900 900 여 600 15.0 130 184 0.27 0.30 0.27 0.34 18.4 23.4 217 267 2.7 3.4 900 900 교직원 남 840 21.7 187 267 0.34 0.40 0.44 0.50 25.0 33.4 217 267 2.7 3.4 1,300 1,300 여 640 16.7 150 217 0.30 0.37 0.34 0.40 25.0 33.4 184 234 3.7 4.7 1,300 1,300 본교기준량 559.51 12.84 110.77 156.88 0.21 0.25 0.24 0.29 15.54 19.78 195.25 234.56 2.47 3.18 942.01 942.01

※ 영양관리기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음

  • 본교 산출기준 : 급식대상, 급식인원에 따른 영양기준산출량을 적용
  • 에너지: 본교 기준량 ± 10% 내외로 함
  • 단백질: 영양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탄수화물: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 = 55~70% : 7~20% : 15~30%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영양기준량의 권장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1. 식품은 유통기간 내의 것으로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 분석 등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보존식은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급식 대상 인원과 무관하게 음식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 소독ㆍ건조된 기구로 담아 전용 냉장고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동안 보관한다. 보존식 보관기간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보존식은 냉각시켜 급ㆍ간식 일자, 식단 명, 채취 시간, 채취자, 냉동고 온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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