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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546]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2 00:00
#용역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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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입찰 설명서_지역, 측량(R26DC00269608).hwpx =====
우편번호 : 28420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ㆍ용역관리번호 : R26DC00269608-00
ㆍ용
역
명 :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ㆍ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4. 11:00<hp:markpenEnd/>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오지우(☎ 070-4056-8529)
○ 계약방법 및 기초금액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070-4056-7785)
○ 수요기관 관련 입찰안내서 문의 : 한국환경공단 이승철(☎ 032-590-568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충북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R26BK01787546-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충북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9608-00
1.2.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1.3. 용 역 명 :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5. 용역예정금액 : 163,915,000원(추정가격 149,013,636원 + 부가가치세 14,901,364원)
1.6. 용역현장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송학면 무도리 일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5.2. 이행실적평가(10점)

* 평가대상용역 및 용역평가비율 : 측량, 100%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 149,013,636원

* 당해용역 : 측량용역 수행 실적

2.5.2.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당해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2.5.2.2.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2.5.2.3.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5.3. 경영상태 평가(10점)

2.5.3.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②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③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4년도 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53%)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16.16%)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3.5.2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3.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3.1.3.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6-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 00:00 ~ 2026. 11.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상세보기 조회)”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4.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충북지방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충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8.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52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본 건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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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28420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ㆍ용역관리번호 : R26DC00269608-00
ㆍ용

역

명 :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ㆍ개 찰 일 시 : 2026. 11. 4.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오지우(☎ 070-4056-8529)
○ 계약방법 및 기초금액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070-4056-7785)
○ 수요기관 관련 입찰안내서 문의 : 한국환경공단 이승철(☎ 032-590-568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충북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R26BK01787546-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충북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9608-00
1.2.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1.3. 용 역 명 :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5. 용역예정금액 : 163,915,000원(추정가격 149,013,636원 + 부가가치세
14,901,364원)
1.6. 용역현장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송학면 무도리 일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5.2. 이행실적평가(10점)
* 평가대상용역 및 용역평가비율 : 측량, 100%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 149,013,636원
* 당해용역 : 측량용역 수행 실적
2.5.2.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당해용역 이행실적으
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과 동
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2.5.2.2.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공
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2.5.2.3.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

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
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5.3. 경영상태 평가(10점)
2.5.3.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②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
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
급으로 평가합니다.
※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
합니다.
③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4년도
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53%)과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16.16%)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
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3.5.2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
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3.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3.1.3.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
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
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6-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
니다.
5.2.2. 상기 5.2.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 00:00 ~ 2026. 11.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상세보기 조회)”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4.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
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충북지방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충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8.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
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방
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
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경영
관리과(070-4056-852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
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본 건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업내용서_제천시 농어촌 측량(R26DC00269608).hwpx =====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과업내용서(안)

2026. 10.

한국환경공단
물인프라처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5288"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208" leader="3" type="2"/> 1
3. 과업기간<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208"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
1. 조사일반<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3
2. 하수관로 노선측량<hp:tab width="28512" leader="3" type="2"/> 4
3. 보상조사 및 지장물조사<hp:tab width="25432" leader="3" type="2"/> 5
Ⅲ.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9744" leader="3" type="2"/> 6
2.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hp:tab width="26664" leader="3" type="2"/> 6
3. 협의조정<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7
4. 과업보완<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7
5. 기타<hp:tab width="36520" leader="3" type="2"/> 8
6. 보안대책<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9
Ⅳ. 성과품
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360" leader="3" type="2"/> 10
2. 성과품 작성<hp:tab width="32208" leader="3" type="2"/>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측량조사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한 측량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측량조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4. 과업범위
가. 과업범위 :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측량조사
나. 대상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송학면 무도리 일원

다. 과업물량 : 측량조사 1식
구
분
규 모
관로노선측량(㎞)
지형현황측량(㎡)
측량조사
17.58
2,000

※ 현장 여건에 따라 측량조사 물량은 변경 될 수 있음.

※ 조사위치는 설계사와 협의 후 진행 ■ 전체 평면도

Ⅱ. 과업내용
1. 조사일반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한다.

나. 본 측량조사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이므로 성과심사 규정에 따라 측량을 수행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도록 지원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라. 측량도중 또는 측량결과가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 조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마. 펌프장, 관로 노선계획 조사에 대해서는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측량 및 조사 업무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측량 및 조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 협의결과 측량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관로 노선계획을 확정하여야 할 경우 측량을 선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측량성과물에 대해서도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설계수행자와 함께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측량조사를 착수한다.

사. 시설물 또는 관로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해서는 지상,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지하매설물조서, 용지도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한다.(별도의 도서로도 가능)

아. 관로 노선계획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 용지도를 확인하여 사유지로 관로 노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로 노선계획을 재확정한 후 측량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 측량 조사 물량 변동에 대해 Ⅰ.4.다. 과업물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항목간 증․감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한다.

차. 측량평면도는 1/500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하천교량, 도로 통로박스, 우수토실, 횡배수관로 등 각종 지장물, 전주 및 지목 등을 표시하며, 별도의 지하 지장물도를 작성한다.

카. 측량결과는 수치지도로 작성하여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하여야 한다.

타.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 1/1,000(1/1,200)를 작성한다.

파. 측량조사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GIS DB(하수도, 상수도, 도로 등)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기존 자료와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하. 도로 포장조사는 최근 3년 이내 포장이력조사 결과를 표기 하여야 하며, ASP+CON’C구간에 대한 조사는 ASP포장과 구분하여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하수관로 노선측량 가. 중심선 측량

(1) 선정된 노선에 따라 평면선형이 변화하는 지점마다 측점을 설치하고 측점간격은 40m로 하고 구조물 설치위치 및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고, 축척은 1/600 또는 그에 준하게 측량을 실시한다.

나. 종단측량

(1) BM(Bench Mark, 수준점) 성과 및 TBM(Temporary Bench Mark, 가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왕복측정 시행하며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측량을 시행한다.

다. 횡단측량

(1) 중심측점 및 중간점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각각 20m 이상, 간격은 40m로 실시하고 지형의 기복 및 구조물은 중간측점을 설치하여 설계반영 시 물량산출에 이상이 없도록 실시한다.

(2) 지상구조물(과업구역내 가옥 및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지하매설물 등은 상세히 조사하고 측량을 수행도록한다.

라. 하수관로 노선측량은 각 하수 배출원으로부터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함으로 인접구역의 모든 지형지물(건물, 건물경계(담), 출입문 위치, 우수관, 맨홀, 상수관로, 포장상태 등)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한다.

3. 보상조사 및 지장물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수행자와 협조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개략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축적 1/1,000)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수행자와 협조하여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도는 관할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 등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편입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로 설치구역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계획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보상비 예산소요액 산출시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량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자료 등을 확인하여 산출하고 지장물의 경우 건축물가표, 가격정보지 등의 활용을 통한 합리적 보상가격 산출로 보상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 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축척 1/1,000)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수행자와 협조하여 지장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로 설치구역에 대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설치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협의자료 등 공사수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측량조사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

(1) 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수행조직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3호 서식)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2)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착수신고서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서, 산출내역서, 관련보험(공제) 사본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착수 및 준공 보고

◦ 용역 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필요시) 및 용역 준공 전 준공보고(필요시)를 하도록 한다.

(2) 월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월간 추진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공정표 포함)

  • 과업 수행 상 중요 사항, 문제점 및 대책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 월간공정보고 외에도 감독자가 과업진행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경우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 월간공정보고는 실시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수행자가 취합하여 제출 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협의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수행되는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각종 현황 및 기초 자료와 조사결과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출하여 최적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수행자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측량조사 물량변동 등 설계변경 사항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보완

가.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검토 보완하도록 한다.

5. 기타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 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시행 함에 따라 측량조사의 부실결과물로 인한 부실설계용역 성과물 발생 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사.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아.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hp:fwSpace/>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 수행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 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카.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타. 용역 착수 후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준공시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 요구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가. 본 과업결과는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안기간은 용역착수 시부터 시설공사 낙찰자 지정까지로 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과업준공 전 반납 또는 폐기 자료로 분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Ⅳ. 성 과 품
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가. 측량보고서
<hp:fwSpace/>5부

나. 측량성과서 및 사진첩
2세트

다. 측량성과도면
<hp:fwSpace/> 5부

※ 주1)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별도 2부 제출(저장매체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별도 협의)

주2) 상기 제출부수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 1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hp:fwSpace/>명
(한
자)

(
)
생년월일
-
주
<hp:fwSpace/>소

기술자격명칭

기<hp:fwSpace/>술<hp:fwSpace/>자<hp:fwSpace/>격<hp:fwSpace/>번<hp:fwSpace/>호

사 <hp:fwSpace/>용<hp:fwSpace/> 인<hp:fwSpace/> 감

기타
사항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1 부

20
.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 4 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타인 및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성 명
생년월일
자격명칭
(자격증번호)
참여분야
참여업무
구체적업무
참여기간
전화번호
날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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