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의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新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으로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지역 청년 유입 지원
■ 지원대상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농산업 기술 분야로 청년농업인(만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 법인,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등으로 공공기관(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개발 농업 R&D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는 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ㅇ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품목모임체) 등
*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단체(5인이상) 또는 만40미만의 청년농업인이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ㅇ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품목모임체) 등
*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단체(5인이상) 또는 만40미만의 청년농업인이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6. 5. 22.(금) ~ 6. 22.(월)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Http://www.jeongeup.go.kr/agri/board/view.jeongeup?boardId=BBS_0000073&menuCd=DOM_000000804001000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searchOperation=OR&keyword=R&dataSid=1412749
■ 제출서류
(필수) 1.사업 신청서 (서식1)
2. 사업계획서 (서식2)
3. 단체일반현황 (서식3)
4. 개인전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4)
5. 보조사업 이력서 (서식 5)
(해당) 1. 사업신청서의 해당 첨부서류 제출
■ 선정기준
평가표에 의거
■ 제외대상
휴·폐업 중인 법인, 세금 체납 및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