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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997]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목처리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남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5: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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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전자입찰 공고.hwp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54호 < 유 의 사 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 우선 적용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전자입찰 공고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서식 참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목처리공사

나. 위
치 : 경남 김해시 내덕동 산64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라. 공사내용 : 공사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18,9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경상남도」에 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열람으로 갈음하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토목사업팀(055-269-0452)에 비치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15:00 ~ 11. 3.(화) 15:00

7. 개찰 및 개찰장소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11. 3.(화) 16:00

나. 개찰장소 : 경남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얍집행기준”제5장〈별지1〉서식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의거 정산(사후 정산 포함)을 하여야 하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207,462 4,237,954 421,461 2,052,0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3,441,324 - - 13,360,263

나.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 756,312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경남개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열린경영 ☞ 윤리경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클린신고(☎055-269-83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공사 토목사업팀(☎055-269-0452)로,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은 재무회계팀(☎055-269-8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도 (귀사입사기준) 당사직위 비고 1 홍길동 0000.00.00 0000.00.00 이사 <작성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남개발공사를 퇴직한 직원 전체(경남개발공사 근무기간, 퇴직시 직급, 현재업체 내 직위 등 무관)

*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해당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당사는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남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남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공사 전자입찰 공고.pdf =====
< 유 의 사 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 우선 적용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5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전자입찰 공고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서식 참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
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목처리공사
나. 위

치 : 경남 김해시 내덕동 산64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라. 공사내용 : 공사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18,9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경상남도」에 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
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열람으로 갈음하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토목사업팀
(055-269-0452)에 비치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15:00 ~ 11. 3.(화) 15:00

7. 개찰 및 개찰장소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11. 3.(화) 16:00
나. 개찰장소 : 경남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얍집행기준”제5장〈별지1〉서식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의거 정산(사후 정산 포함)을
하여야 하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207,462 4,237,954 421,461 2,052,0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3,441,324 - - 13,360,263

나.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 756,312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
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
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경남
개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열린경영 ☞ 윤리경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경남개발
공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클린신고(☎055-269-83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경상남
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공사 토목사업팀(☎055-269-0452)로,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은
재무회계팀(☎055-269-8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연번

업체명 1 성명 생년월일 (귀사입사기준) 입사년도 당사직위 홍길동 0000.00.00 0000.00.00 이사 비고

<작성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남개발공사를 퇴직한 직원 전체(경남개발공사 근무기간, 퇴직시 직급, 현재업체 내

직위 등 무관)
*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인)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해당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당사는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남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남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정보주체 소속:

. .

.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
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2. 공사시방서(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목처리공사).hwp =====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목처리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경남개발공사

목
차

Ⅰ. 일 반 사 항 Ⅱ. 벌목 및 조재작업 Ⅲ. 집재 및 운재작업 Ⅳ. 임목폐기물 처리 Ⅰ. 일 반 사 항

1. 수급인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공사전 또는 공사중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있어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교통 통제 요원을 두어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수급인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 우선순위, 위치, 시공한계 등을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도서에 제시된 벌목 수량 및 규격 등은 보상물건조서 및 현장조사를 기초로 산정된 추정치로 실제 수량 및 규격 등을 반영하여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주요업무(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기타 발주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반 법규 사항 및 감독원의 지시나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발주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대상지역 및 면적에 명시된 구역의 벌목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정확한 경계측량을 위한 GPS측량 등은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유지 침범, 사유지 벌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 부담하여야 한다.

8. 벌목작업전 수급인은 감독원과 보상 완료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벌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벌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관련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해당구역 내에서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시 벌목현황 등을 CAD(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등은 이미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0. 벌목은 지상부에서 최근접 위치에서 시행하여 임목폐기물의 발생수량이 최소화가 가능토록 하여야함.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벌목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벌목작업 시행 전, 중, 후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부담으로 시행한다.

Ⅱ. 벌목 및 조재작업

1.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작업시작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원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1.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루라기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1.3.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톱,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시작과 종료시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1.5.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6.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표지를 잘보 이는 곳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7. 체인톱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인톱에 대한 정확한 취급과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체인톱을 시동할 때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하여야 한다.

4) 체인톱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여야 한다.

5) 체인톱의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8.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배불, 성냥불 등은 확실히 소화하여야 한다.

2) 체인톱과 체인톱 연료부근에서의 화기는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3) 급유할 때에는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엎지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톱의 연료 급유시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과열된 체인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의 가연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벌목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벌채사면의 구획은 종방향으로 하고, 동일 벌채사면의 상․하 동시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2.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3. 벌목작업시에는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4. 벌목작업시는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시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 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5. 다음 각 목의 사항의 벌목작업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가슴높이 직경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벌목

2)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의 벌목

3) 비계 등의 받침대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

4)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벌목

5) 벌목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6)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

2.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 하여야 한다.

2.7. 벌목시 수구(face)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그림 1〕참조)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높이에 수구를 만들어야한다.

2)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 일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3)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4)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하면의 각은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직경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그림 1〕

2.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작업책 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2.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의 굴러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할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무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Ⅲ. 집재 및 운재작업

1. 집재 및 운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기계 집재장치와 운재삭도의 조립, 해체, 변경, 수리 등의 작업 또는 이들 설비들에 의한 집재작업 혹은 운재작업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2. 집재 및 운재작업 책임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작업 책임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

2) 재료의 결함 유무와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사용 상태를 확인하는 일

1.3. 집재 및 운재작업 책임자, 집재기 운전자, 운재삭도의 제동기 취급자는 매일 작업 시작전과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1.4. 원목집게 등의 작업용구를 사용하는 자는 매일 작업시작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5. 집재 및 운재작업을 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통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모는 규격에 맞는 것을 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화는 발에 잘 맞으며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

1.7. 호루라기 등 경적신호기를 휴대하고 작업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9. 강풍, 폭우, 폭설 등으로 작업이 중지된 때에는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10. 반송기의 제동장치 고장 등 통제기능 상실에 의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미리 정해진 대피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1.11. 전화, 무선통신기 등의 장치에 의한 신호는 지명된 자가 하고, 필요한 연락 및 신호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집재기 운전 중에는 다음 각목에 지정한 장소에는 출입을 금하며, 작업 중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가공본선의 아래로서 화물의 강하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이 있는 곳

2) 작업선의 내각으로서 띠쇠선의 절단 및 탈락, 가이드 블록의 탈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곳

3) 주상작업 중의 지주 주변
4) 기타 출입이 금지된 곳

1.13. 기계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운전 중에는 그 운전자가 운전 위치로부터 떠나서는 아니된다.

1.14. 원목승강대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만들어야 한다.

1) 예측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지주, 보 등은 볼트로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높이가 2미터 이상으로서 충분한 넓이를 갖는 원목승강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의 끝단으로부터 1m 안쪽 위치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출입금지 표시가 어려울 때에는 추락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15. 와이어로우프의 안전계수는 용도에 따라 <표 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안전계수는 와이어로우프의 절단하중을 그 와이어로우프에 걸리는 최대 장력으로 나눈 값이다.

<표 1> 와이어로우프의 용도별 안전계수

와이어로우프의 용도 안 전 계 수 가공본선 2.7 예인선 4.0 작업선 4.0 호이스트선 6.0 버팀선 4.0 매달기선 6.0

1.16.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와이어로우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와이어로우프 소선이 10분의 1 이상 절단된 것

2) 마모에 의한 직경 감소가 공칭직경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 꼬임상태(킹크)인 것
4) 현저하게 변형 또는 분식된 것

1.17.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조립 또는 삭도의 장력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가공 본선의 안전계수를 점검한 후 최대하중으로 시운전을 행한후 사하여야 한다.

1.18.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운반기 등에 근로자가 탑승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반송기, 선 등 기재의 점검, 보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 및 협착 등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조치후 탑승하도록 한다.

1.19. 집재 및 운재작업시는 <표 2>에서 게재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표 2> 집재 및 운재작업시 점검사항

점검을 요하는 경우 점 검 사 항 조립 또는 변경을 하였을경우 운전을 하였을 경우

  • 지주 및 앵커의 상태, 집재기, 운재기 및 제동기의 이상 유무 및 그 설치상태
  • 가공본선, 예인선, 작업선, 버팀선의 이상유무 및 그 장치 상태
  • 반송기 또는 인양활차와 와이어로우프와의 긴결부 상태

- 전화, 무선통신기등 장치의 이상유무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 시 - 지주 및 앵커의 상태

  • 집재기, 운재기 및 제동기의 이상유무 및 그 설치상태, 가공본선, 예인선, 작업선, 버팀선의 장치상태

그날 작업을 개시하는 경우 - 제동장치의 기능-달림선의 이상유무

  • 운재삭도 반송기의 이상유무 및 반송기와 예인선, 작업선, 매달기선 및 띠쇠선의 장치상태

- 전화, 무선통신기등 장치의 상태

2. 집재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사업주는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 삭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 책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시켜야 한다.

1) 집재기, 지주 및 원목승강대 등의 배치장소

2) 사용하는 와이어로우프의 종류 및 그 직경

3) 지간거리의 합계, 최대지간의 거리 및 경사각

4) 최대 사용하중 및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

5) 기계 집재장치 집재기의 최대견인력

2.2. 집재기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집재기를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곳 2) 가공본선의 바로 아래가 아닌 곳

3)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비래될 위험이 없는 곳

4) 낙석, 용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

5) 근접 가이드 블록에서 드럼폭의 15~20배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

2.3. 집재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집재기의 드럼을 가이드포스트 혹은 메인포스트의 가이드 블록에 확실히 고정시킬 것

2) 진동에 의한 횡방향 흔들림, 하중에 의한 부상 등이 없도록 고정시킬 것

3) 집재기에 부착물을 부착시킬 때에는 운전자의 시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4. 수목지주의 선정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버팀선의 인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수목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나무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5. 기계 집재장치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최대지간의 경사거리, 경사각 및 와이어로우프 처짐

2) 지간 경사거리의 합계 3) 최대 허용하중

4) 가공본선 및 작업선의 종류 및 직경 5) 작업책임자 및 집재기 운전자 성명 6) 예정 사용기간

2.6. 목재 지주 조립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조립에 사용하는 목재는 공등 등 결점이 없고 강도가 확실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를 충분히 지중에 매입하고 연약지반일 때는 확실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 〔그림 2〕참조

〔그림 2〕

2.7. 수목지주 또는 보강 목재지주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가이드 블록이 위치하는 곳에 반드시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림 3〕참조

〔그림 3〕

2.8. 철재지주 조립시는 조립계획서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지주의 밑부분을 목재 등으로 보강하여 지주가 이동하거나 침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9. 기계집재장치의 작업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작업선은 이를 최대로 사용할 경우 집재기의 드럼에 2회 이상 감고 남을 수 있는 길이로 하여야 한다.

2) 작업선의 단부는 집재기의 드럼에 크램프, 클립 등의 긴결철물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10. 집재장치에 대하여는 감아올리는 선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아 올리는 선에 표지를 달고 신호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1. 클립의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림 4〕참조

1) 클립은 와이어로우프의 직경에 따라 <표 3>에 따라 크기 및 수량을 확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표 3> 와이어로우프(mm) 클립의 크기(mm) 클립수 9~10 12 4 11.2~14 14.5 4 16 16.5 4 18 16.5 5 20~22.4 21.5 5 25 23.5 6 28~31.5 25.5 6 33.5~37.5 31.5 6 〔그림 4〕

2) 클립의 고정은 와이어로우프의 인장력이 걸리는 방향으로 한다.

3) 클립을 조일 때에는 조이는 힘이 균일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4) 클립과 클립의 간격은 와이어로우프 직경의 6배를 기준으로 한다.

5) 와이어로우프를 나무뿌리, 수목 등의 고정물에 고정시킬 때에는 첫 번째 클립은 고정물 직경의 1.5배 이상 떨어진 곳에 고정하여야 한다.

2.12. 집재기 운전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급격한 작동개시 또는 정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운전 중 집재기에 정상이 아닌 큰 장력이 걸렸을 때에는 즉시 드럼 회전을 중지하고 작업책임자에 연락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3) 와이어로우프를 뒤엉켜 감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드럼 용량을 초과하여 감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13. 목재를 달아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2) 위에 놓여있는 것부터 차례로 달아 올려야 한다.

3) 달아올리기 전에 좌우하중의 균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달아올릴 때에는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 달아 올려야 한다.

2.14. 목재 내림작업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목재를 내릴 때에는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 내린다.

2) 목재가 원목승강대 도는 지면에 완전히 내려온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원목승강대에 추락 위험 표시가 있을 경우 그 위치에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3. 운재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1. 적재장소 설치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적재에 적합한 넓이(최소 1일 운재량에 해당하는 양을 집재할 수 있는 넓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적재 또는 적재장소에서 운반작업을 행할 경우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기계집재장치와 교차하는 경우 작업선의 접촉이 되지 않게 하고,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줄의 절단 및 절단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부에서 운반적재 등 중량물 작업시에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락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반송기를 작동 개시할 때에는 하중이 원목승강대 및 지주 등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지주 또는 사이드케이블을 설치할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구조는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2) 부재는 설계에 의한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각 지주의 중심은 곡선 삭도의 곡선부분을 제외하고는 직선으로 하여야 한다.

4) 지주는 침하 및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5) 선을 고정시키는 기구는 탈락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3. 가공본선의 고정 및 지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가공본선, 반송선 및 사이드 케이블을 고정하는 경우 이들에 걸리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 뿌리 등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보강하여야 한다.

2) 가공본선, 반송선 및 사이드 케이블의 단부를 수목, 뿌리 등에 고정 할 때에는 2회 이상 감고 클립 등의 긴결 철물을 이용하여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가공본선 및 반송선에 사용하는 기구들은 그 선의 직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예인선 설치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예인선이 제동기 또는 운재기의 구동기구에서 이탈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동기의 전방에 안내를 위한 도르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예인선이 다른 장애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인선을 받는 롤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제동기, 운재기 및 유도차를 고정시키는 작업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의 하여야 한다.

1) 운재기는 떠오름, 어긋남 또는 접촉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동기, 운재기 및 유도차는 예인선의 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제동기, 운재기 및 유도차는 그 구동면을 예인선이 바르게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동조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제동기는 하중, 선의 경사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제동능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7. 제동기, 운재기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최대지간의 경사거리, 경사각 및 와이어로우프 처짐

2) 지간 경사거리의 합계 3) 최대 허용하중 4)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

5) 가공본선, 반송선의 종류와 예인선의 직경

6) 운반기 간격

7) 작업 책임자 및 제동기 또는 운재기의 운전자 성명

8) 예정 사용기간

3.8. 반송기를 예인선에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 하중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적재중량이 운반기의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짧은 목재와 혼재할 때에는 도중에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쐐기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출발 전에 적재원목의 안전 상태 및 클립의 체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3.10. 목재의 내림 작업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목재 내림작업은 반송기가 완전히 정지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목재를 내릴 때에는 목재 운전에 의한 위험이 없는 곳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3) 줄이 길게 내려진 상태에서 빈 운반기를 반송하지 않아야 한다.

4) 목재 적하 장소에 대한 정리는 예인선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목재를 하향으로 굴려내릴 때에는 그 때마다 정하여진 신호에 의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3.11. 운재 삭도를 운전할 때 제동기 조작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급제동을 금하며, 부득이 급제동을 했을 경우에는 가공선 전체에 걸쳐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제동기를 과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3)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시키고 점검하여야 한다.

Ⅳ. 임목폐기물 처리 1.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1.1. 임목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벌제된 임목중 줄기부위 등은 지역주민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2.1 처리절차 : 배출사업자(발주자 및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업자가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공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파쇄처리 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자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현지확인 시켜야 한다.

6) 수급자는 벌제된 임목중 줄기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시설에 파쇄 ․ 분쇄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시 파쇄 ․ 분쇄조각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8)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급자는 처리공사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처리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1)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 및 보관시 우천으로 인하여 중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 및 보관시 토사, 수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2.2 정산방법

1) 폐기물이나 재활용재 운반차량의 체적을 측정하여 우드칩 또는 톱밥을 적재한 차량의 체적으로 정산한다.

2) 생산된 우드칩이나 톱밥을 원목중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험 생산한 결과나 발주자가 정한 환산값을 적용한다.

3)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생산된 톱밥 또는 우드칩의 체적은 대기의 상온상태에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인위적으로 부적절하게 증가시킨 경우 정산수량에 반영하지 못하며 모두 제한다.

5.3 기타

1)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현장 발생 임목폐기물의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설계서(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목처리공사).hwp =====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목처리공사

설
계
서

2026. 10. 경남개발공사

목
차

1. 설계설명서 2. 내 역 서 (갑지) 3. 예정공정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김해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중 임목처리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산 64번지 일원

3. 개
요 : 김해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내 지장수목을 제거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함.

  • 벌목 및 벌개제근 : 57,334 ㎡, 임목파쇄 : 1,384㎥

4.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5. 설계변경 조건

5.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의 사유로 면적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5.2 수량 등 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5.3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시

5.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6. 기타사항

6.1 수급인은 작업 해당토지의 필지 및 과업범위를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보상해야 한다.

6.2 수급인는 작업대상 토지가 있는 행정구역의 지리정보 등 현황에 밝은 자를 작업반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은 현지지역의 현황에 밝은 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6.3 과업수행 중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함.

6.4 본 벌목공사 벌목면적 산정은 보상물건조서 기준으로 산정, 추가적인 벌목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함.

6.5 본 벌목공사 및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를 따르며, 착수 전 발주자와 대상 임목의 물량 등을 최종 확인한 후 착수한다.

※ 측정사진 및 현황사진 등 물량을 확인가능한 증빙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6.6 본 사업의 사업여건(문화재 조사, 사업 등에 따라 공사중지 및 타절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2. 내 역 서 (갑 지) 설 계 년월일 2026년 10월 설계자 심사자 담당 팀장 공 사 설 계 내 역 서 ⁀ 갑 ︶ 경 남 개 발 공 사 2026년 10월 김해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목처리공사 ◆ 공 사 개 요 - 임목처리공사 벌개제근 : 1 식 임목파쇄 : 1 식 총 공 사 비 : 일금 이억일천팔백구십만원정 (₩ 218,900,000) ◦ 도 급 액 : 일금 이억일천팔백구십만원정정 (₩ 218,900,000)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한다. 착수월 공종별 착수후 3월 착수후 6월 착수후 9월 착수후 12월 착수후 15월 비고 김해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목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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