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공고용)-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감리용역.hwp =====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감리용역 2026. 11. 3.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4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참가지역 : 경기도 성남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114일까지 2026. 10. 29. 10:00 ~ 2026. 11. 3. 11:00 2026. 11. 3. 12: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10,085,000 (추정가격: 9,168,182 +부가가치세: 916,818) 가. 용역내용 : 용역지침서 참조
나. 용역의 착수일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면허를 충족하면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자(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용역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90%)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sen.go.kr)에서 [사이버행정〕⇒ [재무관리]
10. 보충정보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임찬수 ☎ 031-780-2684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주무관 박수인 ☎ 031-780-2574
◦ 본 공고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1. 공고문(공고용)-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감리용역.pdf =====
목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용 역 명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감리용역
입찰집행 일시
2026. 11. 3. 12:00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4
FAX : 031 - 781 - 2198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
용역
용역 수의계약
수의계약 견적서
견적서 제출
제출 안내
안내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단위: 원]
용 역 명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감리용역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2026. 10. 29.
10:00
~
2026. 11. 3.
11:00
2026. 11. 3.
12: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 10,085,000
(추정가격: 9,168,182
+부가가치세: 916,818)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4일까지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가. 용역내용 : 용역지침서 참조
나. 용역의 착수일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4.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
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면허를 충족하면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 소재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용역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
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자(업체)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sen.go.kr)에서 [사이버행정〕⇒ [재무관리]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제공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임찬수 ☎ 031-780-2684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주무관 박수인 ☎ 031-780-2574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 본 공고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1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2. 소방감리용역 지침서[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hwp =====
소방감리용역지침서 2026. 10. 성남교육지원청 일 반 사 항
제1조. 용 역 명 :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 소방공사 감리용역
제2조. 소방공사 감리 종류 : 일반공사 소방감리(기계소방,전기소방)
제3조. 과업의 목적
본 소방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제4조. 과업의 개요 ① 위 치 : 공고문 참조 ② 층 수 : 설계서 참조 ③ 개 소 : 설계서 참조 제5조. 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① 본 용역은 기계 및 전기분야 초급기술자가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중 실비정액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함.
② 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 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1회 이상 현장감리를 수행해야 하며, 감리 대상물이 완공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용역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기간의 용역 미수행분은 정산시 차감한다.
제6조. 과업의 범위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절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 정), 제18조(감리원의 배치등),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등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등
다. 상기 사항에 의거한 소방공사감리업자로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
라. 본 공사는 연면적 5,000㎡미만인 특정대상물로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8조(소방기술 경력등의 인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중 초급이상의 기계소방감리원과 전기소방감리원을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마. 소방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감리)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감리)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바. 소방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1회 이상 공 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 야 한다.
사. 감리업자는 소방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마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아. 사목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 문하여 마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 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예정일 +14일까지
(단, 본 공사 기한 변경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제8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시공사의 관계기관(소방서)지정신고 및 지도․ 확인
3) 소방시설등 설치계획표의 적법성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
4)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의 검토․ 확인 및 조치(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여부의 검토․ 확인 맟 조치
6)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확인 및 조치
7)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검토․ 확인 및 조치
8)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한지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 및 확인․ 지도
및 조치
9)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검사 및 조치
10) 소방공사업자및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및 조치
11) 피난․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12)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공사기성검사신청 서류 검토 및 기성검사
15)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검사자 별도임명-비상주 감리원)
16) 공사감리 결과 보고 17) 대관 인․ 허가 업무의 협조
18)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관리 지침서(소방감리 일지 등)
19) 기타 공사의 질적양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자치부령이 정하
는 사항)
20)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검토․ 확인 및 조치
제9조.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 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 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바. 설계 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사. 공사 사진첩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관련 검토내용 자. 기타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 료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무관리
1)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감리용역에 투입하여 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의 변동에 대하여 발주자 감독원에게 사전통 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 투입 인원을 교체 할 수 없다.
3) 발주자의 투입승인을 받은 후라도 제출서류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현장 감리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관련자의 현장투 입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격기준에 적합한 대체인원을 투입하여 관련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 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2) 공사감리 정기 보고서 가. 제출시기 : 익월 7일이내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재해예방 및 안전관련 서류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3)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행정자치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준공시 도면제출
⑨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소방시공신고 사항 및 감리지정
신고, 감리결과보고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필증등)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투입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고, 충분한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안전장구 불착용 등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 기타사항
1)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 장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 다.
4)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 에게 상세히 조사, 보고 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 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
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
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
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차수별 준공 검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 서를 준공후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
다.
11) 감리자는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12)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소방관련법 및 기타 감리관련법등에서 정 하는 사항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 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②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 을 받아서는 안된다.
④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 한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 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감리원의 복무자세
③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④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⑤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⑥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 감 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 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①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②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③ 지도점검 내용 가) 복무자세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나) 행정처리 사항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①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 발 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한다.
③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 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④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 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②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 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 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①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 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 고하게 할 수 있다.
4) 시공지시 등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 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 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5) 설계변경등
①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부대행정
①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소방방재청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