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스마트도시인프라시스템유지보수용역).pdf =====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27호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202,3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금202,383,000원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합산
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협상가격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 체결함
마. 공고기간 : 2026. 10. 29. (목) ~ 2026. 11. 17. (화) (20일간)
바. 사업(현장)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1. 18. (수) 10:00 ~ 17:00
- 장
소 : 은평구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사업팀(3층, ☎ 02-351-6383 담당 김재호)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우편, 택배접수 불가)
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 1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
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를 소지한 자[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나)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류번호 8111189901),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를 소지
한 자
<
제안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 취지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적합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모두 분담이행방식의
,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 부분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적합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내용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함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제안사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위 입찰참가 자격조건 업체로서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금액에 상관없이 입찰 참여가 제한됨
- 2 -
5)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사업참여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라) 대표사(주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3.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발표회 :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2) 유의사항
❍ 제안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참여자 수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3인 이내로 함
❍ 제안설명회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후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
❍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그 외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을 준용함
- 3 -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2)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하고 해당 항목은 최하점 처리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은평구)가 ‘제안서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
3)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비율은 10%로 함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1>의 평점산식으로 평가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순서는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가 높은
제안서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함
3)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4) 협상과정 중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이를
문서화하여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첨부함
- 4 -
라. 협상방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
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
6.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협상 진행과 가격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
확약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은평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 5 -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참가 등록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요청서 <입찰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 (개인)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라.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마. 문의사항 연락처
❍ 사업 세부사항 : 은평구청 스마트정보과 김재호 (☎02-351-6383)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은평구청 재무과 (☎02-351-6623)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연락처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 (☎ 02-351-6062,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
서울특별시 은평구(분임)재무관
- 6 -
===== 제안요청서(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김재호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02-351-6383
(02-351-562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3596" leader="3" type="1"/>1
2. 추진배경 <hp:tab width="33596" leader="3" type="1"/>1
3. 사업내용 <hp:tab width="33596" leader="3" type="1"/>1
4. 추진일정 <hp:tab width="33596" leader="3" type="1"/>2
Ⅱ. 유지보수 대상
1.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460" leader="3" type="1"/>2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9324" leader="3" type="1"/>7
2.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0036" leader="3" type="1"/>8
가. 요구사항 총괄 <hp:tab width="27484" leader="3" type="1"/>8
나.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27484" leader="3" type="1"/>9
다.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27484" leader="3" type="1"/>10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hp:tab width="33596" leader="3" type="1"/>27
가. 사업자 선정방식 <hp:tab width="26060" leader="3" type="1"/>27
나. 입찰방식 <hp:tab width="31044" leader="3" type="1"/>27
다. 참가자격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27
라. 추진일정 <hp:tab width="31044" leader="3" type="1"/>28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2916" leader="3" type="1"/>29
가. 제출기한 및 장소 <hp:tab width="25348" leader="3" type="1"/>29
나. 제출방법 <hp:tab width="31044" leader="3" type="1"/>29
다. 제출서류 <hp:tab width="31044" leader="3" type="1"/>29
라. 문의사항 <hp:tab width="31044" leader="3" type="1"/>30
3. 제안요청 설명회 <hp:tab width="28612" leader="3" type="1"/>30
4. 제안발표회 개최 <hp:tab width="27900" leader="3" type="1"/>30
5.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7900" leader="3" type="1"/>30
가. 제안발표회 <hp:tab width="29620" leader="3" type="1"/>30
나. 세부 평가방법 <hp:tab width="27484" leader="3" type="1"/>30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hp:tab width="20364" leader="3" type="1"/>31
6. 입찰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7188" leader="3" type="1"/>31
7. 제안서 보상 <hp:tab width="30748" leader="3" type="1"/>34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324" leader="3" type="1"/>34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8644" leader="3" type="1"/>34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hp:tab width="18644" leader="3" type="1"/>36
※ 별지서식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17000" leader="3" type="2"/> 38
[붙임 2] 제안서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hp:tab width="17000" leader="3" type="2"/> 39
[붙임 3] 제안서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hp:tab width="17000" leader="3" type="2"/> 44
[붙임 4] 입찰가격 평점산식<hp:tab width="24000" leader="3" type="2"/> 45
[붙임 5]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9100" leader="3" type="2"/> 46
[붙임 6]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결과서<hp:tab width="13500" leader="3" type="2"/> 51
[붙임 7] 기술지원협약서<hp:tab width="26100" leader="3" type="2"/> 52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4900" leader="3" type="2"/> 53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hp:tab width="22600" leader="3" type="2"/> 54
[별지서식 2] 제안사 경영실태<hp:tab width="22600" leader="3" type="2"/> 56
[별지서식 3] 사업수행 실적<hp:tab width="24000" leader="3" type="2"/> 57
[별지서식 4] 사업이행 실적증명서<hp:tab width="19800" leader="3" type="2"/> 59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15600" leader="3" type="2"/> 60
[별지서식 6]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hp:tab width="14200" leader="3" type="2"/> 61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1200" leader="3" type="2"/> 62
[별지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10700" leader="3" type="2"/> 63
[별지서식 9] 합의각서<hp:tab width="27500" leader="3" type="2"/> 66
[별지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19504" leader="3" type="2"/> 67
[별지서식 11]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hp:tab width="9704" leader="3" type="2"/> 70
[별지서식 1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hp:tab width="13204" leader="3" type="2"/> 71
[별지서식 13] 사본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14604" leader="3" type="2"/> 72
[별지서식 14]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15304" leader="3" type="2"/> 73
[별지서식 1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hp:tab width="15304" leader="3" type="2"/> 74
[별지서식 16] 추가 제안사항 요약<hp:tab width="19504" leader="3" type="2"/> 75
[별지서식 17]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hp:tab width="13904" leader="3" type="2"/> 76
[별지서식 18]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 서약서<hp:tab width="9004" leader="3" type="2"/> 77
[별지서식 19]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5784" leader="3" type="2"/> 78
[별지서식 20] 서약서<hp:tab width="27904" leader="3" type="2"/> 85
[별지서식 21]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2304" leader="3" type="2"/> 86
[별지서식 22] 가격입찰서<hp:tab width="25104" leader="3" type="2"/> 87
[별지서식 23] 가격제안서<hp:tab width="25104" leader="3" type="2"/> 88
[별지서식 24] 개인영상정보처리 업무협의서<hp:tab width="13204" leader="3" type="2"/> 89
[별지서식 25]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hp:tab width="11244" leader="3" type="2"/> 91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사 업 비 : 202,3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은평구청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2. 추진배경
❍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점검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필요
❍ 시스템 간 유기적인 통합 유지관리 체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파악 및 해결 필요
❍ 장애 발생<hp:fwSpace/>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24시간 중단 없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3. 사업내용
❍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시스템 및 현장 시설물 59개소 유지보수
❍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원격제어시스템 및 상태표출시스템 유지보수
4. 추진일정
분류
세부추진 내용
2026
2027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발주·계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착수
- 착수보고
- 착수계 제출
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 월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완료
- 완료보고
- 사업완료
Ⅱ 유지보수 대상 1. 시스템 현황
❍ 세부 시스템 구성도 등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3조 2항에 따라 누출금지 대상 정보로 비공개
❍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 확인 및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입찰전일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사업부서 :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김재호(☏ 02-351-6383)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3층 스마트정보과
❍ 스마트쉼터 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분류
시스템명
수량
분류
시스템명
수량
스마트쉼터
시스템
원격제어 시스템
1식
스마트 횡단
보도 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H/W, S/W
1식
상태표출 시스템
1식
❍ 세부 현황
구 분
대분류
소분류
항목
수량
단위
비 고
스마트 횡단보도
현장
시스템
현장
시설물
지능형cctv
179
대
LED전광판(가로)
58
대
LED전광판(세로)
19
대
우회전 안내
LED전광판(양면)
10
대
로고젝터
52
대
현장PC
53
대
산업용스위치
53
대
센터
시스템
H/W
서버(47)
1
대
정지선 위반, 과속계도
서버(48)
1
대
DB, WEB, 유동인구
데이터 연동
서버(49)
1
대
스마트 쉼터 데이터 연동, 스마트교통알림이
서버(50)
1
대
스마트교통알림이
서버(52)
1
대
정지선 위반,
스마트교통알림이
S/W
과속경보
13
조
우회전 알림
26
조
정지차선계도
58
조
무단횡단
4
조
보행자 검지
7
조
유동인구
67
조
스마트 쉼터
원격제어 시스템
H/W
통합운영서버
1
식
운영단말
1
식
통합제어컨트롤러
11
대
S/W
시스템 S/W
1
식
상태표출 시스템
H/W
서버
1
대
S/W
시스템 S/W
1
식
※ 유지보수기간: 12개월
❍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 총 59개소
연번
명칭
동
설치주소
구축연도
정지선위반
DFS(과속)
무단횡단
운전자안내
유동인구
1
녹번초
녹번동
녹번로 12
2020
X
X
X
X
O
2
수리초
불광1동
불광로 137
2020
O
X
O
X
O
3
충암초
응암3동
가좌로 166
2020
O
O
X
X
O
4
예일초
구산동
연서로 107
2020
O
X
X
X
O
5
역촌초
역촌동
연서로4길 2
2020
X
X
X
X
O
6
은명초
응암1동
응암로 291-1
2020
O
X
X
X
O
7
연은초
응암2동
백련산로2길 35
2020
X
O
X
X
O
8
응암초
응암2동
백련산로 21-1
2020
O
X
X
X
O
9
응암초
응암3동
가좌로 179
2020
O
X
X
X
O
응암초
응암3동
가좌로 184
2020
O
X
X
X
O
10
은평초
녹번동
은평로 237
2020
X
X
X
X
O
11
은평초
녹번동
은평로 216
2021
O
X
O
X
O
12
은평초
녹번동
통일로 639
2021
O
X
X
X
O
13
녹번초
녹번동
서오릉로 25
2021
O
X
X
X
O
14
증산초
증산동
증산서길 78
2021
X
O
X
X
X
15
갈현초
갈현2동
갈현로 250
2021
O
X
O
X
O
16
진관초
진관동
진관4로 87
2021
O
X
X
X
O
17
신사초
신사2동
가좌로 277
2021
O
X
X
X
O
18
구산초
구산동
서오릉로 199
2021
O
X
X
X
O
19
연천초
불광2동
불광로 176
2021
X
O
O
X
O
20
서신초
신사2동
은평터널로 127
2021
O
X
X
O
O
21
서신초
신사2동
증산로15길 66
2021
O
X
X
X
O
22
상신초
신사2동
가좌로 333
2021
O
X
X
X
O
23
역촌초
역촌동
연서로3길 8
2021
X
X
X
O
X
24
DMC교차로
수색동
수색로 188
2021
O
X
X
X
O
25
수색초
수색동
수색로16길 21(은평터널로28)
2022
O
X
X
O
O
26
어울초
녹번동
통일로 650
2022
O
X
X
X
O
27
불광초
불광1동
불광로 52
2022
O
X
X
X
O
28
연광초
불광2동
연서로 291
2022
O
X
X
X
O
29
연신초
불광2동
연서로 348
2022
O
X
X
X
O
30
구현초
구산동
갈현로 110
2022
O
X
X
X
O
31
대은초
대조동
서오릉로 82
2022
O
X
X
X
O
32
대조초
대조동
연서로 162
2022
O
X
X
X
O
33
은빛초
진관동
진관3로 73-17
2022
X
X
X
O
O
34
신도초
진관동
진관동 210-33
2022
O
X
X
X
O
35
은진초
진관동
진관1로 21-10
2022
O
X
X
X
O
36
하늘어린이집
신사1동
갈현로3길 48
2022
O
X
X
X
O
37
새보람유치원
불광1동
불광로 99-2
2022
O
X
X
X
O
38
색동유치원
갈현2동
갈현로 208
2022
O
X
X
X
O
39
색동유치원
갈현2동
갈현로 216
2022
O
X
X
X
O
40
구산초
구산동
서오릉로 217
2023
O
X
X
O
O
41
불광초
불광1동
불광로 59
2023
O
X
X
O
O
42
연신초
불광2동
연서로 332
2023
O
X
X
O
O
43
연광초
불광2동
연서로 309
2023
O
X
X
O
O
44
숲유치원
진관동
진관2로 37
2023
O
X
X
O
O
45
은평시립노인복지관
진관동
연서로 415
2023
O
X
X
O
O
46
여기소경로당
진관동
북한산로 260
2023
O
X
X
O
O
47
와우랩유치원
응암2동
응암동 232-4
2023
O
X
X
O
O
48
와우랩유치원
응암2동
응암로 258
2023
O
X
X
O
O
49
응암초
응암3동
백련산로 35
2023
O
X
X
O
O
50
수리초
불광1동
불광로 124
2023
O
X
X
O
O
51
신사노인복지관
신사2동
증산로 15길 47
2023
O
O
X
O
O
52
은명초
응암1동
응암동 114-12
2024
X
O
X
X
X
53
예일초
구산동
구산동 3-39
2024
X
O
X
X
X
54
연천초
불광2동
불광동 346-158
2024
X
O
X
X
X
55
갈현초
갈현2동
갈현동 420-16
2024
X
O
X
X
X
56
응암노인복지관
응암3동
응암로21가길 5-1
2024
X
O
X
X
X
57
역촌노인복지관
역촌동
연서로3나길 11-30
2024
X
O
X
X
X
58
구산거북경로당
구산동
연서로13길 29-7
2024
X
O
X
X
X
59
은명초
응암2동
응암로 273
2026
O
O
X
O
O
❍ 스마트 쉼터 시스템 : 총 11개소
연번
정류소 명
정류소 ID
동
주소
구축연도
비고
1
불광초등학교
12294
불광1동
불광로 41
2022
2
역촌중앙시장
12150
구산동
서오릉로 165
2022
3
수국사입구
12472
구산동
서오릉로 253
2022
4
연신내역.로데오거리
12184
대조동
연서로 241
2022
5
역촌역.역촌오거리
12138
대조동
서오릉로 74
2022
6
응암지구대
12134
응암1동
은평로 170
2022
7
본서부병원
12133
응암1동
은평로 142
2022
8
응암역.신사오거리
12130
역촌동
은평로 63
2022
9
증산역.증산동주민센터
12364
증산동
증산로 297
2022
10
구산역4번출구
12205
갈현동
연서로 149
2023
11
응암2동주민센터
12241
응암2동
백련산로 112
2023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하에 이용기관의 연계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및 대응전략 등의 포함된 위험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요 요청내역
-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원격제어시스템 및 상태표출시스템 유지보수
-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시스템 59개소 유지보수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
구분
세부내용
개수
비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9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운영 접근 및 자료 보안과 인력 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2
나. 요구사항 목록
분 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MAR-002
시스템별 유지보수 방안
MAR-003
장애접수 및 처리
MAR-004
이전설치 방안
MAR-005
하자보수 대상 장비 장애처리
MAR-006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MAR-007
비상 유지보수
MAR-008
업무 인계인수
MAR-009
유지보수 조직 및 비상 연락체계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일반
SER-002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통제
SER-00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SER-004
누출금지 대상정보
품질 요구사항
QUR-001
유지보수 품질관리 사항
제약 사항
COR-001
관련 법령 및 지침, 가이드 준수
COR-002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COR-003
유지보수 손해배상 책임
COR-004
유지보수 지연 배상금
COR-005
대가의 청구 및 지급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프로젝트 과업범위 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및 제출
PMR-004
변경관리
PMR-005
인력교체
PM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7
계약의 해약·변경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 준수
PSR-002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 대상 정보시스템 자원을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는 발주처과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대상 자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실시하며, 대상 품목 증감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 대상 자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 외에도 필요시 수시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유지보수 자원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유지보수 계획 등 입찰시 제안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입찰제안 내용보다 우선한다.
○ 유지보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유지보수 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장애 예방, 접수, 분석, 복구
- 유지보수 대상 설비 및 기기의 장애 이력관리
- 유지보수 대상 설비 및 기기의 정기, 특별, 수시점검
- 유지보수 대상 기기의 SW(OS 및 패키지)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및 분석 등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부품설치, 구성변경, 구성제거 등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시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 기능조정 및 회선의 포설 등을 지원해야 하며, 소모품의 교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별 전문 기술지원은 신속한 장애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OS 및 패키지 SW에 대하여는 향후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등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분석 등 장애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사(기술지원사)의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요구 시 HW 및 SW의 성능분석을 실시하며, 성능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접수 및 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장애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6시간 이내 장애 현장 도착(또는 원인분석), 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복구에 12시간 이상 소요(예상)시 예비품으로 교체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 유지관리는 각 시스템이 위치한 장소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상호협상 하에 작업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안 강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시 고소작업차 1대 이상 운영, 고장수리, 설비이동,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작업도구 및 장비 조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한다.
○ 모든 장애는 장애 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분기·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기능 조정 및 케이블포설 등 작업을 원활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소모품의 교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조치 작업계획서, 장애조치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발주처의 이전 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대상 장비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하자보수 대상(또는 유지보수 비대상) 설비 및 기기라 할지라도 해당 업체에 통보·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고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수행하여야 할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은 다음과 같다.
- 정기점검 : 장애발생과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월1회 이상 HW, SW,
응용프로그램 등의 상태와 현황 파악 및 부품교체 실시
- 특별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포함한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발주처에서 특별점검 요청시 실시
- 수시점검 : 장비의 증설, 성능보강, 시스템 이설 및 변경 등에 따른 측정,
시험 등 발주처에서 요청시 실시
○ 개선 검토결과서 : 연 1회 협의를 거쳐 개선 검토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청시) 특별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개선 검토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비상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유지보수 업체는 다음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자연재해(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 비상기간(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계인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착수시) 현 하자보수업체 및 유지보수업체와 업무 인계·인수에 대한 세부계획 및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차기 계약업체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는 세부계획 및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업무인계·인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조직 및 비상 연락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를 포함한 부문별 처리 인력이 포함된 조직 체계를 구성하여 발주처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는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아래의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정한다.
-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공공기관 정보통신(또는 CCTV) 구축·유지보수 5년 이상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 현장 CCTV 유지보수 인력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을 갖춘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조직의 인원 변경 시 교체 및 투입 10일 전에 미리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병행근무를 통해 인수인계 기간이 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투입인력 증빙서류(기술자격, 경력증명)
관련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사업 착수시)를 작성
- 대표자 명의의 개인영상정보처리 업무협의서(사업 착수시) 작성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용역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계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및 반입·반출 승인 요청서 작성 후 사용
❍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사업 완료시) 및 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사업 완료시)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보안관리 계획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수)
용역자료 인계인수 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반입·반출 승인 요청서(필요시),
개인영상정보처리 업무협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
-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보안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 기관의 보안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보안관리 계획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 보안책임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등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보안관리 계획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계약상대자’가‘발주처’의 사업수행 시 외부에 누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품질관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품질관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 관리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
·발주처 담당자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응급처리와 예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측정 장비 확보방안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 장비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예비부품 확보방안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품질관리 계획 포함)
관련 요구사항
4)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지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관련 법령 및 지침,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국제 웹 보안표준기구(OWASP) TOP10 및 국정원 8대 취약점 제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그 밖의 법령 및 지침, 가이드는 최신의 것을 이해하고 본 사업에 적용하여야 함
❍ 주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조사(기술지원사) 기술지원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스마트횡단보도 유동인구 계수: 인텔리빅스
-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 및 스마트쉼터 상태표출시스템: 서경산업
❍ 유지보수용역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년도 유지보수용역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차년도 계약 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첨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 수행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 한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참조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를 획득하여야 한다.
❍ 공개SW 사용이 적절한 분야는 공개SW 사용을 권장한다.
❍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해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배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지연 배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월 유지보수액의 2.5/1000 × (복구지연시간/24))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단, 불가항력(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 발주처의 승인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 유지보수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일할계산 : 일단가가 있는 경우 일단가를 적용하고, 일단가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 / 365일, 원단위 합산하여 적용.
❍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용역기간 내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액은 도입단가에 유지보수 요율(H/W 8%, S/W 11.3%)을 곱하여 적용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체계
세부내용
❍ 사업관리 계획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추진조직, 인력구성과 투입계획 및 역할,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 일정(계획), 보안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운영‧구축 시스템의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 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며, 원 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자질 및 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력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FF"/>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hp:markpenEnd/>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다만,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사 내 지정 장소에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처는 청사 내 근무 장소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과업범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과업범위는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제안요청서
5. 제안서
❍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 있어 협의사항 발생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한다.
❍ 발주처의 수행사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한다.
❍ 과업내용에 대해 명세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과업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항을 과업내용으로 본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 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 착수계 2부.(낙찰가 기준 산출내역서 포함)
- 사업수행계획서 2부.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 - 비밀유지계약서 - 개인영상정보처리 업무협의서 -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유지보수요원 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격 또는 경력증명 서류
- 제조사(기술지원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사업진행 중 제출서류
- 정기점검보고서(매월)
- 특별점검보고서(필요시), 수시점검보고서(필요시)
- 장애조치 작업계획서 및 장애조치 완료보고서(장애시)
-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사항(필요시)
❍ 검수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2부 - 시스템 구성도 2부 · 시스템 전체 구성도(H/W, S/W) · 네트워크 전체 구성도
- 기술이전 및 지원계획서(시스템 운용을 위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포함)
- 보안서약서 등
※ 상기 산출물의 제출 수량과 시기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과업 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에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과업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불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업무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산출정보
(대체인력) 자격증빙 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전승인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 시(또는 계약 시) 예정된 하도급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 수행 중 하도급 계약(재계약) 사유 발생 시에는 7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심의기간 10일 이내)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 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하도급계약서(안)(공정거래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2]‘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 구성
-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 계약 체결사항 제출
- 발주처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통보 후 1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 사본,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 간 보안서약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대금 지급
- 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 수령일, 하도급 대금 지급액, 하도급 대금 지급일,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준수(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준수)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전월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등 포함)’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 실태를 점검 및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처의 정보화운영 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발주처’와‘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안내용과 달리 사업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이 진행되므로, 의회 심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모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보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사업장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 8장 안전보건교육 등
❍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자체 위험성 평가를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참조) 및 자체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직무교육을 사업기간 중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현장 업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고소작업차 사용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아웃트리거 설치 및 안전검사 실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안전관리 계획 포함), 위험성평가 및 안전 교육 관련자료
(사업 착수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술이전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계획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상 필요 기술,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등
-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되어야 한다.
❍ 기술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전체 시스템에 대한 IP주소 체계 정비와 지속적 현행화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발주처의 추가 기술지원 요구 시 최대한 지원 해야 한다.
❍ 유지보수 인계·인수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 및 인수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 계약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출정보
기술이전 및 지원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진행절차 :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2)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총액입찰)
다.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류번호 8111189901),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를 소지한 자
5)「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별표1의 기준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를 소지한 자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6)「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금액에 상관없이 입찰 참여가 제한됨
7)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참여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대표사(주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본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
8)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추진일정
업 무 흐 름
주
관
비고
입찰공고 공고기간 : 공고참조 은평구 재무과
↓
←
사업설명회는 요청서로 대체
제안서 접수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 기술평가(제안서 및 P/T)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 종합평가(가격평가)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 협상(기술 및 가격) 실시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 계약체결 은평구 재무과 + 계약자 ↓ 착수보고 계약자 ↓ 용역 수행 계약자 ↓ 기성(부분) 준공 및 검수 은평구청 + 계약자 ↓ 사업완료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우편, 택배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1부
다) 가격입찰서(별지서식)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각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할 것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업종코드: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신고확인서 1부
사)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각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서식) 1부 자)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각 1부 차)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이행 관련 문서 -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 협정서(별지서식), 합의각서(별지서식) 각 1부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카) (대리인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2)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정량적평가 제안서
: 1부(원본 1부)
※ 이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 관련 증명서류(붙임 2 참조) 제출
나) 정성적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별도 발표자료를 작성한 경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다) 정량적평가 제안서, 정성적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내용을 파일로 제출(USB)
라. 문의사항 1) 문 의 처 :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3층
3) 전화번호 : 02-351-6383(담당자: 김재호)
4) E-mail :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공고 기간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3.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4. 제안발표회 개최 :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별도 통보)
5.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발표회 :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2) 유의사항
가) 제안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참여자 수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내로 한다.
나) 제안설명회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한다.
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라) 제안서 제출 후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한다.
마)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한다.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2)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다)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해당 항목은 최하점 처리한다.
2) 기술능력 평가
가)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은평구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 회의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한다.
나) 제안서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1 참조)’에 따라 평가한다.
3) 입찰가격 평가 가) 가격평가 비율은 10%로 한다.
나) 가격평가 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를 따른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 순서는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가 높은 제안서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한다.
3)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4) 협상과정 중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이를 문서화하여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첨부한다.
5)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6. 입찰 시 유의사항
가.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나.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
다.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Ⅲ.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 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아.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2)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 수준 이상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자.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작업장소 및 원격개발에 관한 사항
1)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발주기관’에서 제공(필요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2) 원격개발(유지보수)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 검토시 우대)
카. 기타사항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 경영상태 및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이력, 자격, 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4)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하고, 계약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의 해지, 부정당업자 등록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5)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6)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서 상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8) 제안서를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요령에 따른다.
10)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11)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12)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3)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사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시 유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7.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의해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작성은 ‘Ⅴ.제안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Ⅴ.제안서 작성요령’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별지서식 15)’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라.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마. 제안서는 A4용지 사용을 권고한다.(출력 고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사본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사본 제안서 PDF본 포함) ※「별지서식 13」표지사용
바.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사.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페이지 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목차
1.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서 목차 작성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5
Ⅱ.제안사 일반현황
1.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주요 사업내용
○최근 3년간의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명료하게 제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인도, 중소기업 및 우수업체 증빙서류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조직 및 인원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주요 사업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본 사업과 유사사업)을 제시(사업 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실적만 인정)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Ⅲ.제안개요
1.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 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추진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를 제시
4.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5.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Ⅳ.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관리 부문
1.유지관리 수행방안
○대상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제안사/기술지원사(제조사)/협력사(하도급) 수행여부 명시
○성능향상 작업 지원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기술
2.장애처리 및 예방
방안
○장애처리 프로세스 및 장애 이력 관리에 대해 기술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해 기술
○장애 유형별 대처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기술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3.프로젝트 관리방안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
4.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일일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5.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사업총괄책임자(PM)는 경력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hp:fwSpace/>현장인력은<hp:fwSpace/>사업 전체 기간동안 100% 투입되어야 함
별지서식 5
6.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7.산출물 내역
○적용할 방법론, 적용전략 등을 기술하고,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하여야 함
8.품질보증 계획
○본 사업과 관련하여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9.위험관리 및 보안 유지방안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된 자료, 산출물 등에 대한 보안 유지방안 제시
○참여인원, 사무실․장비, 내·외부 통신망 접근 등에 대한 보안통제 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2.기밀보안 및
기술이전 계획
○기밀보안 체계, 대책 및 저작권 존중여부 등을 상세하게 작성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
3.상호협력 방안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위험, 자원관리, 기밀보안 방안의 적정성
○백업 및 복구 등 장애처리 대책
4. 특별제안 및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특별제안 사항
주) 정성적제안서 원본을 제외한 사본(평가용 제안서)은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포함)
붙임 1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지 표
(계량화)
▪ 이행능력(사업 참여인력 기술상태)
6
20
▪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평가
▪ 이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6
▪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
6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
2
정성적
평 가
▪ 개요 및 일반현황 부문
- 사업수행 경험
- 과업 이해도
- 추진전략 등
20
70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
▪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부문
- 유지관리 수행방안
- 장애처리 및 예방방안
20
▪ 사업관리 부문
- 사업 수행조직
- 사업수행 및 세부추진 일정
- 프로젝트 및 품질 관리방안 등
20
▪ 지원 부문
- 교육훈련 제공 및 기술이전 방안
- 장애·사고대응 및 하자처리, 관리방안
10
가격 평가
▪ 추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적용평가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합
계
100점 붙임 2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총점
이행능력
○ 사업 참여인력 기술상태(기준점수 절대평가제)
○「별표1」참조
6
20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기준점수 절대평가제)
○「별표2」참조
6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절대평가제)
○「별표3」참조
6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절대평가제)
○「별표4」참조
2
<별표1> 이행능력 평가(6점)
▢ 평가대상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
▢ 평가방법 : 본 사업의 참여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점)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함 [절대평가제]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환산점수
(배점:6점)
○ 환산점수 기준값
A. 30 point 이상 --------------------------- 6.0점
B. 25 point 이상 ~ 30 point 미만 -------- 5.6점
C. 20 point 이상 ~ 25 point 미만 -------- 5.2점
D. 15 point 이상 ~ 20 point 미만--------- 4.8점
E. 10 point 이상 ~ 15 point 미만--------- 4.4점
F. 10 point 미만 --------------------------- 4.2점
[<hp:fwSpace/>이행능력 평가 관련 사항<hp:fwSpace/>]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에 재직한 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하도급사 인력 또는 기술 및 재직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보유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여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제안서류는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참조
나. 일정별 인력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참여인력의 총괄표 : [별지서식 6]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참조
라. 입찰자 소속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조
마. 입찰자 소속 참여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제출
- 참여인력의 제안사 재직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하여, 개인별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증빙 서류 : (1)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2) 정보통신기술자 등록 확인서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확인서 + 자격증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4)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5)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 자격증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유의사항 : 상기 자격증빙 서류 중 제안사에 유리한 서류로 택일하여 제출(중복제출 금지), 자격 증빙서류 불완전 제출로 인해 기술등급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적용되는「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인정기준」및「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의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의한 기술자 인정 범위를 따른다.
- 참여인력에 대하여 참여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2> 이행실적 평가(6점)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을 말하며, 해당 기관의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사업실적 금액 / 당해 사업금액’ 비율별 점수 배정 [절대평가제]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0점(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5.4점(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4.8점(배점의 80%)
40% 미만
4.2점(배점의 70%)
※ 단, 공동수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 분담비율 만큼 실적 인정
[<hp:fwSpace/>이행실적 평가 관련 사항<hp:fwSpace/>]
- 당해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 스마트쉼터 시스템, CCTV 시스템,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 등의 구축 또는 유지보수 사업 사업명 및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함
※ 당해 사업금액 : 입찰공고문 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세)을 따름
- 비율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평가방법’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3]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가’호와 ‘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유지보수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표3> 경영상태 평가(6점)
▢ 평가대상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 평가방법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절대평가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5.4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배점의 70%)
[<hp:fwSpace/>경영상태 평가 관련 사항<hp:fwSpace/>]
- 제출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표4> 신인도 평가(2점)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평가방법 :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심 사 항 목
배점
평가기준
평 점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2
해당 없음
2.0
해당 있음
1.4
[<hp:fwSpace/>신인도 평가 관련 사항<hp:fwSpace/>]
- 제출서류 : 나라장터「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미제출 시 ‘0점’ 처리
-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나라장터「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내의 업체상태 정보로 확인한다.
붙임 3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
구 분
평가부문
평가요소(기준)
배점
정성적
평가
총
계
70
개요 및 일반현황 부문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 업무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20
사업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 부문
사업추진내용 및 수행방안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20
세부 사업
수행방안
- 사업수행 방안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 시스템 유지관리, 장애처리 및 예방
방안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 사업 수행 능력 적정성
- 전문가 참여방안
사업관리 부문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사업총괄책임자(PM)의 역량
- 참여인력의 적정성(참여인력 수, 자질)
20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제안사 품질보증 능력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지원 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10
하자보수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이력 관리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붙임 4
<hp:titleMark ignore="1"/>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30%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붙임 5
<hp:titleMark ignore="1"/>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은평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은평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은평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hp:fwSpace/>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6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결과서 붙임 7
기술지원협약서
㈜서경산업
㈜인텔리빅스
㈜이피코리아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fwSpace/>별지서식 1<hp:fwSpace/>】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정보시스템분야
○○분야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평가위원 평가용인 사본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hp:fwSpace/>별지서식 2<hp:fwSpace/>】
제안사 경영실태(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hp:fwSpace/>별지서식 3<hp:fwSpace/>】
<hp:titleMark ignore="1"/>사업수행 실적<hp:fwSpace/>(최근3년)
가. 주요사업 내용(입찰공고일 기준)
회사명 :
연번
①<hp:fwSpace/>용역명
용 역
기 간
②<hp:fwSpace/>계약금액
(단위<hp:fwSpace/>:<hp:fwSpace/>천원)
발주처
③<hp:fwSpace/>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④<hp:fwSpace/>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증빙
번호
비고
상호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재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분야 사업<hp:lineBreak/>※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등)로 작성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⑤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제4호]『사업이행 실적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나. 유사분야 사업실적(용역 건별 내역)
계 약 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hp:titleMark ignore="1"/>【<hp:fwSpace/>별지서식 4<hp:fwSpace/>】
<hp:titleMark ignore="1"/>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입찰관련 실적증명용
제출처
은평구
사업규모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총규모액 :
원
계약금액 :
원(금◦원정)
사업이행실적내용
사업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발행일자 :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 ㈜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hp:fwSpace/>별지서식 5<hp:fwSpace/>】
<hp:titleMark ignore="1"/>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총 괄 책 임 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참고)
1. 분야별 책임자(PL)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전문 엔지니어 등급과 직위를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사본 제안서(평가위원 평가용)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hp:fwSpace/>별지서식 6<hp:fwSpace/>】
<hp:titleMark ignore="1"/>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전담
참여
(상주)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비상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에 포함된 인력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4.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hp:fwSpace/>별지서식 7<hp:fwSpace/>】
<hp:titleMark ignore="1"/>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20 . . . ~
참여율
%
경 <hp:tab width="1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력 <hp:tab width="1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hp:tab width="1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고) 1. [별지서식 5]에 포함된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기술 등급을 증명할 소정의 증빙자료(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및 자사 인력여부 등의 재직 상태를 증명할 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한다.
4. 참여율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투입되는 실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로 표기한다.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여야 함
6.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hp:fwSpace/>별지서식 8<hp:fwSpace/>】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대표자 :
)
2. ◦◦◦회사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 (인)
【<hp:fwSpace/>별지서식 9<hp:fwSpace/>】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hp:fwSpace/>별지서식 10】
(업체제출용)
<hp:titleMark ignore="1"/>청렴계약이행서약서 (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등에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hp:fwSpace/>별지서식 11<hp:fwSpace/>】
소프트웨어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hp:fwSpace/>별지서식 1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주)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hp:fwSpace/>별지서식 13<hp:fwSpace/>】
사본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 구축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hp:fwSpace/>별지서식 14<hp:fwSpace/>】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구축
- 기술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hp:fwSpace/>별지서식 15<hp:fwSpace/>】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hp:fwSpace/>별지서식 16<hp:fwSpace/>】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hp:fwSpace/>별지서식 17<hp:fwSpace/>】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구분
심사항목
자가심사 내용
배점
점수
총계
20.0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6.0
신인도
부정당 업자
제재 여부
2.0
이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당해 사업 금액 : ?천원
▷사업실적 =
%
6.0
이행능력
사업 참여인력 기술상태
홍길동(특급기술자)
4점
3.0
김철수(중급기술자)
2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계
점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해당사항(‘해당없음’ 또는 ‘해당있음’)을 기재한다.
3.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의 합계 등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4. 이행능력은 사업 참여인력 기술상태(이름, 기술상태, 점수 등)를 해당란에 기재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를 위하여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확인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hp:fwSpace/>별지서식 18<hp:fwSpace/>】
<hp:titleMark ignore="1"/>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 서약서
일 시 :
20
.
.
.
사업명 :
성 명 : 회사명 : 직 책 : 연락처 :
열람신청자료
열람자
열람자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를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신청인 :
(서명, 인)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열람을 종료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여야 함(명함 첨부)
【<hp:fwSpace/>별지서식 19<hp:fwSpace/>】
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계약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계약업체 대표자)<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계약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계약업체 직원)<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완료시
보 안 서 약 서
(계약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계약업체 대표자)<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완료시
보 안 서 약 서
(계약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계약업체 직원)<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은평구청 귀중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은평구청(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 체결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 장비 등에 대해 보안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호간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업수행 시 외부에 누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보안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 및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복사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 수행 장소 출입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한다.
② 운영 중 보안사항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손해배상 및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6조 【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 수행 시 반입한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종료 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 명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8조 【해석】
①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업체명
:
계약집행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
【<hp:fwSpace/>별지서식 20<hp:fwSpace/>】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은평구의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생 년 월 일 :
신청인(또는 대리인) 성명 :
(인)
【<hp:fwSpace/>별지서식 21<hp:fwSpace/>】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은평구(분임)재무관 귀하
【<hp:fwSpace/>별지서식 22<hp:fwSpace/>】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 년
월
일
은평구(분임)재무관 귀하
【<hp:fwSpace/>별지서식 23<hp:fwSpace/>】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부가세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은평구청장 귀하
【<hp:fwSpace/>별지서식 24<hp:fwSpace/>】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처리 업무협의서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은평구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계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협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영상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 개인정보의 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상세한 목적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1. CCTV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개인영상정보 표출 및 녹화상태 확인
2. 특이사항 발생 시 감독관에게 신속 보고 및 지시에 따라 근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영상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영상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은평구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성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OO시 OO구 OO로 000
성
명 :
(인)
【<hp:fwSpace/>별지서식 25<hp:fwSpace/>】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시행 2024. 8. 28.]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스마트도시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