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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728] 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 시설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8009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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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764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92728

  • 00호

ㆍ공
고
명 :
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 시설개선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1. 3. (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정주하(☎031-980-292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이승훈(☎031-5186-4603)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 시설개선공사
나. 공사개요 : 맨발걷기길의 배수로, 편의시설 확충 등(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라. 위
치 : 호수공원(마산동617-2)등 맨발걷기길 6개소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94,172,000
88,094,000
80,085,455
8,008,545
6,078,000
13,674,000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이내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공원과 이승훈 ☎031-5186-4603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및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2,777,142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17,608
816,033
81,15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262,348
-
-
2,777,142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13. 공공건설 입찰업체 실태조사(사전단속)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실태조사(사전단속)를 시행함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 동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선순위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및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우선순위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구비하여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사무실에 구비, 사무실 방문 전 메일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추가될 수 있음)
□ 기본 준비 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경력증 사본(등급, 획득 날짜 포함)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④ 기술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최근 3개월 급여지급 금융 자료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기술인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자본금 보유 증명자료
⑥ 표준재무제표 및 결산재무제표

(직전 결산년도 기준 국세청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⑦ 보통 예금, 정기 예‧적금 등

  • 2024. 12. 31.자 잔액증명서(반드시 제한여부 표시할 것) 거래은행 발행

  • 2024. 11. 1. ~ 2025. 2. 28. 기간에 대한 계좌별 거래 내역(인터넷뱅킹 조회출력 가능)

※ 2025년 결산 이후에는 2025.12.31.자 잔액증명서 및 전후 2달 계좌별 거래 내역
⑧ 매출 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건설업 공사관련 사항만 인정됨)

  •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원장(잔액), 거래처별 원장(내용) 세무사 발행

  • 채권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건설업체)

⑨ 건설공제조합 출자증명서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 사무실 보유 증명자료
⑩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⑪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원본대조필)
○ 기타 증명자료
⑫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2026. 10. 28.

김포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ㆍ공
고
명:
ㆍ입 찰 마 감 일 시 :
ㆍ수 요 기 관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764 호
제 R26BK01792728 - 00호
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 시설개선공사
2026. 11. 3. (화)

10:00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정주하(☎031-980-292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이승훈(☎031-5186-4603)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 시설개선공사
나. 공사개요 : 맨발걷기길의 배수로, 편의시설 확충 등(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라. 위

치 : 호수공원(마산동617-2)등 맨발걷기길 6개소

마. 공사금액
추 정 금 액
(A = B+C+D)
94,172,000

[단위:원] 계

기 초 금 액
추정가격(B)

관 급 자 재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88,094,000 80,085,455 8,008,545 6,078,000 13,674,000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이내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
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3.(화)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공원과 이승훈 ☎031-5186-4603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및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
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2,777,142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
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17,608 816,033 81,15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262,348 - - 2,777,142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
출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13. 공공건설 입찰업체 실태조사(사전단속)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실태조사(사전단속)를 시행함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 동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선순위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및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방

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우선순위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구비하여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사무실에 구비, 사무실 방문 전 메일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추가될 수 있음)
□ 기본 준비 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경력증 사본(등급, 획득 날짜 포함)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④ 기술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최근 3개월 급여지급 금융 자료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기술인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자본금 보유 증명자료
⑥ 표준재무제표 및 결산재무제표
(직전 결산년도 기준 국세청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⑦ 보통 예금, 정기 예‧적금 등

  • 2024. 12. 31.자 잔액증명서(반드시 제한여부 표시할 것) 거래은행 발행
  • 2024. 11. 1. ~ 2025. 2. 28. 기간에 대한 계좌별 거래 내역(인터넷뱅킹 조회출력 가능)

※ 2025년 결산 이후에는 2025.12.31.자 잔액증명서 및 전후 2달 계좌별 거래 내역
⑧ 매출 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건설업 공사관련 사항만 인정됨)
  •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원장(잔액), 거래처별 원장(내용) 세무사 발행
  • 채권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건설업체)

⑨ 건설공제조합 출자증명서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 사무실 보유 증명자료
⑩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⑪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원본대조필)
○ 기타 증명자료
⑫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2026. 10. 28. 김포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물량내역서[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xlsx =====

[시트: 물량내역서]
A: 물량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순공사비 B: C: 1 D: 식 M: N:
A:
1. 김포호수공원 B: C: 1 D: 식
A:
2. 양곡한결공원 B: C: 1 D: 식
A:
3. 골드밸리제3호근린공원 B: C: 1 D: 식
A:
4. 마송금쌀공원 B: C: 1 D: 식
A:
5. 마송휴공원 B: C: 1 D: 식
A:
6. 나비공원 B: C: 1 D: 식
A:
B: D:
A: 1. 김포호수공원 B: C: 1 D: 식
A:
1) 철거공 B: D:
A:
우수받이철거 B: 400x500x1000 C: 6 D: EA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0.13 D: ㎥
A:
B: D:
A:
2) 시설물공 B: D:
A:
파고라 B: 4,000x4,000x3,460 C: 1 D: EA
A:
B: D:
A:
3) 포장공 B: D: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60,투수 C: 23 D: ㎡
A:
화산석포설 B: T50 C: 6 D: ㎡
A:
코이어로프 B: D100 C: 421 D: m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16 D: m
A:
B: D:
A:
4) 우배수공 B: D:
A:
잔디수로A B: W500 C: 199 D: m
A:
잔디수로B B: W1000 C: 212 D: m
A:
콘크리트우수받이A B: 300x400x1000,터파기 C: 4 D: EA
A:
콘크리트우수받이B B: 300x400x1000 C: 6 D: EA
A:
우수관 B: D150 C: 22 D: m
A:
트렌치 B: W200 C: 2 D: m
A:
B: D:
A:
5) 식재공 B: D:
A:
맥문동 B: 8cm C: 17680 D: 본
A:
B: D:
A: 2. 양곡한결공원 B: C: 1 D: 식
A:
1) 포장공 B: D: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60,투수 C: 10 D: ㎡
A:
코이어로프 B: D100 C: 250 D: m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11 D: m
A:
B: D:
A:
4) 우배수공 B: D:
A:
콘크리트우수받이A B: 300x400x1000,터파기 C: 2 D: EA
A:
우수관 B: D150 C: 8 D: m
A:
트렌치 B: W200 C: 4.5 D: m
A:
B: D:
A:
B: D:
A: 3. 골드밸리제3호근린공원 B: C: 1 D: 식
A:
1) 포장공 B: D:
A:
코이어로프 B:
코이어로프 C: 295 D: m
A:
야자매트 B: W600xT30 C: 37 D: m
A:
B: D:
A:
B: D:
A: 4. 마송금쌀공원 B: C: 1 D: 식
A:
1) 포장공 B: D:
A:
코이어로프 B: D100 C: 213.5 D: m
A:
B: D:
A:
2) 식재공 B: D:
A:
맥문동 B: 8cm C: 2470 D: 본
A:
B: D:
A: 5. 마송휴공원 B: C: 1 D: 식
A:
1) 포장공 B: D: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60,투수 C: 11 D: ㎡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8 D: m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3 D: m
A:
포장구분경계석(직선) B: 100x100x1000 C: 3.5 D: m
A:
원주목경계 B: D100 C: 4.5 D: m
A:
B: D:
A:
2) 식재공 B: D:
A:
롤잔디 B: 0.4x0.6x0.02 C: 9 D: ㎡
A:
B: D:
A: 6. 나비공원 B: C: 1 D: 식
A:
1) 포장공 B: D:
A:
코이어로프 B: D100 C: 50 D: m
A:
B: D: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0.07 D: Ton
A:
폐기물운반비(폐합성수지) B: C: 0.07 D: Ton
A:
B: D:
A: □ 관급자재 B: C: 1 D: 식
A:
1) 도급자설치 B: D:
A:
1) 수목자재 B: D:
A:
맥문동 B: 8cm C: 20150 D: 본
A:
조달수수료 B: 자재비의 0.54% C: 1 D: 식
A:
B: D:
A:
2) 관급자설치 B: D:
A:
1) 휴게시설 B: D:
A:
파고라 B: 4,000x4,000x3,460 C: 1 D: EA
A:
조달수수료 B: 자재비의 0.54% C: 1 D: 식
A:
B: D:

[시트: Sheet3]

===== 시방서[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hwpx =====
2026년도

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 시설개선공사
시방서

2026. 9. 김 포 시

설 계 설 명 서
Ⅰ. 공 사 명 : 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 시설개선공사
Ⅱ. 공사위치 : 김포호수공원 외 5개소
Ⅲ. 공사목적 : 북부권역 맨발걷기길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Ⅳ. 공사개요
1. 철거공 : 우수받이(400×500×100) 6개소 철거
2. 시설공 : 파고라(4000×4000×3460) 1EA
3. 포장공 : 인조화강석블럭포장(T60, 투수) A=44.0㎡ 등 8종
4. 배수공 : 잔디수로A(W500) L=199.0m 등 6종
5. 식재공 : 맥문동(8cm) 20,150본 및 롤잔디(0.4×0.6×0.02) A=9.0㎡
Ⅴ. 공사 시행 및 설계기준
본 공사는 조경(전문)공사로 시행한다.
설계의 품셈은 2026년도 건설 표준품셈에 의한다. 노임은 정부고시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지 시방서에 의한다.
Ⅵ.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 공사명 : 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 시설개선공사

목
차

일반시방서<hp:tab width="59220" leader="7" type="2"/>1
제1장 조경공사일반 <hp:tab width="55288" leader="7" type="2"/>1
제2장 수목식재공사 <hp:tab width="55288" leader="7" type="2"/>7
제3장 조경포장공사 <hp:tab width="54632" leader="7" type="2"/>20
제4장 조경시설물공사 <hp:tab width="53532" leader="7" type="2"/>27
제5장 조경배수공사 <hp:tab width="54632" leader="7" type="2"/>43

일반시방서
제1장 조경공사일반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제1장 조경일반사항
제1장 조경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1.1 시방서의 적용
본 시방서는 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 시설개선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경공사 일반에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의 적용
본 시방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관련공사의 시방을 준용한다.

1.2 관련도서
1.2.1 설계도서의 적용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과 공사의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와 상호 보완하여 적용한다.
1.2.2 관련도서 및 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시방서, 조경설계도서는 물론 “한국산업규격”을 비롯한 건설 관련 법규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 공사기한
1.3.1 조경공사 표준공사기한
수목식재 적기에 공사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경공사의 최소한의 표준공사기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1.3.2 최소공사기한의 확보
조경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서 진행되는 선행 공종이 완료된 후 최소 공사기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1.4 설계변경
1.4.1 설계변경의 근거
설계변경은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1.4.2 설계변경사유
(1) 지급자재
수종, 규격, 수량 변동시
지급자재 수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것은 품목조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4) 일식단가
일식단가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토목공사에 포함된 전기, 조경, 건축 등 부대공사는 예외로 한다. 또한 공사현장 내에서의 자재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당초 계약단가 변경은 할 수 없다.
(5) 기타
마지막 설계변경은 모든 해당 년차 공사를 합산하여 시행한다.
변경설계서에는 변경된 신규품목에 대한 일위대가표를 첨부한다.
착공계에 제출된 도급내역서의 일위대가는 참고용으로 사용한다.
지급수목의 할증은 원가에 의해 금액 산출한다.
도급내역서에 할증이 없으면 설계변경시 할증은 제외한다.
지급자재는 정산된 금액으로 최종 설계변경 또는 준공시 정산처리한다.
(6) 설계서의 보관관리
설계서는 공사 주관 부서장이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부본 1부를 계약 담당부서의 장, 사본 1부를 공사시행 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4.3 차수 구분
설계변경은 내용상 중간변경과 정산변경으로 구분하며, 설계서에는 설계변경을 시행할 때마다 차수로써 구분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공사시공한계
(1) 폐잔재의 처리
건설공사로 인한 폐잔재는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특히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시멘트 관련 폐잔재 등이 방치되어 수목의 식재가 곤란하거나 또는 식재된 수목의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 공종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공사 협의 시행
조경공사에 선행되는 토목구조물공사, 토공사 및 건축기초공사 등은 조경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계획표가 작성되어 시공될 수 있도록 협의 시행되어야 한다.
(3) 다른 공사 연접부위의 시공
다른 공사의 공사구역(포장구역 등)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물의 시공부위는 관련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4) 수급인은 토목공사 시행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와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확인 및 유지하여야 한다.
1.5.2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의 수급인과 상호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시설물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6 제출
(총칙 : 일반 제출서류 별도 구성)
1.6.1 공사사진
본 항은 공사 진행과정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공종에 따른 촬영 대상부위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
촬 영 시 점
촬 영 내 용
식재공사
뿌리돌림 한 뒤
부패부 수간처리 뒤
식재면 고르기 뒤
뿌리절단 및 처리상태
단계별 처리상태
면고르기 상태

수목이식공사
뿌리돌림 한 뒤
가식장에 이식 후
뿌리절단 및 처리상태
가식장 및 가식상태
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뒤
보조기층 다짐 뒤
평탄성
다짐 두께 및 평탄성
관수 및 배수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시설물,구조물공사
터파기한 뒤
철근 조립 후
거푸집을 제거 한 뒤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립상태
규격 및 마감상태

1.7 공사용 자재
(총칙 참조)

<hp:titleMark ignore="1"/>1.8 품질관리
1.8.1 품질시험 및 검사
(토공) 도공 시행자료 협조
1.8.2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 측정 계획의 수립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의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의 기준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방에 따르되,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안 일지라도 외관상 혹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항
목
허용오차기준
나무의 규격
잔디의 피복율(㎡ 당)
시설물의 수직 오차
수형 양호시 당해 규격의 10% 이내
4% 이내
2m당 ±5mm 이내

(3) 시공허용오차의 측정
잔디 피복률의 측정은 2개소 이상 임의 선정하여 1㎡를 떠 엎어 흙이 상부로 노출되게 한 다음 제자리에 붙였을 때의 피복률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공사의 수직오차는 주요 시설물의 지주별로 측정부위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다림추를 다리운 뒤 지주와 떨어진 거리를 직선자로 측정한다.

1.8.3 시공확인
수급인은 주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시공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8.4 현장지도점검
현장지도점검에 대한 시기와 내용,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1.9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총칙 참조)

1.10 가(假) 시설물
1.10.1 가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서
수급인은 시공전 협의를 거쳐 가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2 철거 및 복구
가(假)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완료되거나 공사 추진상 필요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과 기초 관련 시설은 물론 폐잔재를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사용부지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1 준공
1.11.1 준공청소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까지는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을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1.2 준공도서
수급인은 준공시 시공사항을 정확하게 실측하여 준공원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뒤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원도 1부
(2) 준공서류 (총칙 참조)

2. 자재

2.1 가(假) 시설물
2.1.1 종류와 규모
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설계서에 따른다

2.1.2 자재의 사용
가 시설물의 자재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성능 인정품을 사용한다. 단, 구조상으로 혹은 기능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기 이외의 제품이나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 내용없음

제2장 수목식재공사
제2장 수목식재공사
제2장 수목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 시설개선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재기반조성
(2) 수목굴취
(3) 수목운반
(4) 수목가식
(5) 수목식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2.2 농림부, 비료공정 규격

1.3 검사
1.3.1 각종 조경수목과 자재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며, 일단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시 손상된 자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3.2 식물재료의 검수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분류하여 시행한다. 단,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3.3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 구비여건을 고려해 지정된 규격의 10%이내로 할 수 있다. 단, 10% 이내라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4 수목이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된 규격보다 수형을 우선하여 감안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수목의 반입 및 식재시기를 포함한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2 견본
수급인은 지주목재료, 피복재 등의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또는 제품 카타로그를 생산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서
수급인은 비료, 농약, 생장조절제 등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품질보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수급인은 당해지구의 기후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1 식재시기
(1) 식재공사는 식재적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식재적기는 당해지구 및 당해 연도의 기후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개략적인 수목성상별식재가능시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 표를 참고하되 생육특성상 수 종별로 식재가능시기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절하 여야 한다.

성상별 식재가능시기
성 상 별
식 재 적 기
비
고
낙엽활엽수
* 해토직후 3월초순~5월초순
* 가을에는 9월중순 ~ 12월 초순
성목일 경우 결빙기간,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가능시기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침엽수
* 3월 중순 ~ 4월 중순
* 장마기에도 식재가능(소나무, 젓나무 제외)
* 추계: 9월 하순 ~ 11월 하순
상록활엽수
* 춘계 새잎 나기 전
* 6월 상순 ~ 7월 중순
* 9월 하순 ~ 11월 하순

(3) 식재적기는 아래와 같으며, 기후여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가. 중부지역 : 3월 21일 ~ 5월 25일, 9월 26일 ~ 11월 30일
(서울,인천,부천,광명,성남,안양,수원,용인,오산,시흥,안산,화성,평택,청주,진천,옥천,보은,영동,무주,진안,장수,천안,조치원,아산,문경,예천,상주,안동,청송 등)
1.5.2 부적기 식재
(1)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상조건을 참조하여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수목활착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부적기 식재시에는 가급적 용기(포트, 콘테이너)로 재배된 수목이나 가식수목을 사용하여 부적
기 이식에 따른 하자발생을 최소화한다.

1.6 고사수목 판정과 하자보수
1.6.1 판정
(1) 공사중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내에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되었을 경우나 조형수의 경우 고유수형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3)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의 경우에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하자여부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 또는 판단을 위해 수목 전문가에게 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1.6.2 하자보수방법
(1) 하자보수는 하자가 확인된 후 차기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완료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은 원설계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품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3) 지급수목을 공급받아 식재한 지역에서 법정 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비율과 조건에 따라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단, 지급수목중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수종에 한해서 당사 보유수종을 공사시행자가 구입하여 보수한다.

2. 자재

2.1 수목재료
2.1.1 종류
수목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종과 규격으로 한다.
2.1.2 품질
(1) 수목재료는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되, 병충해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전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수목은 굴취한 뒤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된 것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수목은 식재예정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재배,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4) 제규격 및 구비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기(포트, 컨테이너)에 재배된 조경수목을 권장 사용하 여야 한다.
(5)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하며, 농장 재배품이 아닌 경우 수형, 지엽, 뿌리분 등이 표준이상 이어야 한다.
2.1.3 규격
(1)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제2장 수목식재공사”의 1.4.3항의 검사규정에 따른다.
(2) 조형수목인 경우, 흉고 및 근원직경 등이 지정규격 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 하에 수고 및 수관폭을 지정규격 이내로 할 수 있다.
(3) 용기재배품의 규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지정규격 보다 10%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4 측정
수목의 소재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
고(H)<hp:fwSpace/>: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한다.
(2) 흉고직경(B) :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직경을 측정하며, 흉고부위가 두줄기 이상일 경우에는 각 줄기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각 줄기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시에는 이를 적용하며, 작을 시는 각 줄기의 흉고직경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한다.
(3) 수 관 폭(W) : 타원형 수관은 최대부위를 중심으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한 평균치를 적용한다. 길게 일정 방향으로 성장한 수목이나 조형한 수목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를 측정하며 도장지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근원직경(R) : 근원직경은 재배지에서의 지표면 줄기의 지름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단. 비정상적으로 돌출된 부분은 측정 지점에서 제외한다.

2.2 지주
2.2.1 원목지주
(1) 지주목의 말구직경 길이가 규격에 부합되고, 손상 및 부패가 없어야 한다.
(2) 지주 외부가 매끈하게 박피되어야 하며, 곁가지의 옹이가 적고 완전 건조된 것이어야 한다.
(3) 규정된 방부방식으로 방부처리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의해 방부처리하지 않은 지주목 설치시, 부패예방과 미관을 고려하여 불에 그을리거나 몰탈을 칠할 수도 있다.
제2장 수목식재공사
2.2.2 수간보호 재료
(1) 완충재는 체결부위에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마대 또는 고무밴드 등을 이용한다.

(2) 결속재료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쉽게 부식되지 않고,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서 잘 짜여진 결속끈, 새끼줄, 고무밴드 등을 사용한다.

2.3 비료 : 농림부 고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1 무기질비료
농림부의 “비료공정규격”에 명기된 유해성분 함유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2 유기질비료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포장의 외부에 생산업자보증표가 붙어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밀봉된 것이어야 한다.

2.4 기타
2.4.1 관수용 물
관수용 물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는 조경용수 이상으로 한다.
2.4.2 멀칭용 피복제
목재칩, 바크, 볏짚, 왕겨, 대팻밥 등을 사용하되 부식이 잘 되지 않거나 병충해가 침입한 재료를 피하고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지반조성

3.1.1 시공일반
(1) 식재지의 토질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로서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원칙으로 한다.
(2) 객토용 토양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은 양토를 써야 한다.
(3)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토심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유지한다.
수목생육의 토양심도
구
분
생육최소심도(cm)
잔디․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30
45
60
90
150

3.1.2 식재지 준비
(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2) 불가피한 대형장비의 사용으로 다져진 경우는 식재공사 전에 1~1.5m 깊이로 굴토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공사 뒤의 폐잔재는 매립하지 말고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4)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수목주위에 암거를 설치한다.
(5) 차폐 등의 목적으로 마운딩을 처리할 경우, 잔디 및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고 다짐 및 고르기를 한 뒤에 지정된 토량이 되어야 한다.

3.2 수목굴취
3.2.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의 시기는 이식전 적어도 6개월~3년전에 실시한다.
(2) 수간의 근원직경 지름의 3~5배 거리에서 뿌리를 끊거나 환상박피하여 잔뿌리를 내리게 한다.<hp:nbSpace/>
3.2.2 굴취방법
(1)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경의 4배이상 크기의 뿌리분을 떠야 한다.
(2) 분의 깊이는 세근이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로 하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재료로 단단히 결속한다.
(3)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면은 둥굴게 다듬어야 한다.
(4) 뿌리의 흙은 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활착이 용이한 일부 낙엽수 및 묘목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털 수도 있다.
(5) 용기재배품일 경우 용기주변으로 돌출한 뿌리를 절단한 후, 용기의 분과 주간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새끼나 고무밴드로 단단히 결속한다.
(6) 대형목 또는 직근성의 수목은 새끼감기가 끝난 후 분의 결속을 튼튼히 하기 위해 철선, 고무밴드 등으로 뿌리분을 보강한다.
(7) 굴취시 지엽이 무성한 것은 수관의 1/3을 한도로 지엽을 정지하여 지엽과 뿌리분의 부피비율(T/R율)이 원형에서 6:4정도 되게 다듬는다.
(8)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크기를 기준으로 하나,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분의 크기를 기준보다 크게 할 수 있다.

가. 이식난이도 : 이식이 어려운 수종
나. 성상별 : 상록수 - 침엽수 - 낙엽수 순서

다. 발근력 : 발근력이 약한 수종
라. 식재시기 : 식재 부적기
마. 뿌리깊이 : 천근성(폭은 넓고 깊이는 얕은 접시분)
바. 정자목 등
3.2.3 가식장의 자생수목 굴취
가식장에 옮겨놓은 자생수목을 굴취할 경우, 이식 후 2년 이내 수목인 경우에는 품의 30%를, 2~4년 이내 수목인 경우에는 품의 50%를 적용한다.

3.3 수목운반
3.3.1 일반사항
(1) 운반 및 상하차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형목 운반은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2) 운반도중 뿌리분 및 지엽의 건조를 방지하고 바람에 의한 증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한다.
3.3.2 운반을 위한 조치
(1) 이동에 따라 가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가지를 간편하게 결속한다.
(2) 나무와 나무의 접촉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3)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중량, 부피를 감안하여 적정량을 적재한다.
(4) 뿌리분이 파손될 정도의 과도한 이중적재는 금하되, 용기재배수목이나 소교목인 경우는 허용할 수 있다.
(5) 장거리 이동시에는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덮개를 씌워준다.

3.4 수목가식
수목은 현장 반입 즉시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가식하여 사용한다.

3.4.1 가식장소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장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 장소 및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양호한 곳이어야 하며, 반드시 배수로를 설치한다.
(3) 가식장소는 필요한 경우에 관수 및 수목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4.2 가식장 관리
(1) 가식수목은 통풍불량으로 생육이 불량하지 않도록 충분한 식재간격을 유지한다.
(2) 가식 후 관수 등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 가식 후 충분히 관수하며,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준다.
(4) 가식장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나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3.5 수목식재
3.5.1 식재위치
(1)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의 지형, 지반, 토양의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위치의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3) 식재위치의 조정은 반드시 식재 전에 검토․시행하여 이미 식재한 수목을 옮겨 심지 않도록 감제2장 수목식재공사
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5.2 식재구덩이
(1) 식재구덩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2) 식재할 구덩이를 식재수목 분보다 1.5배 정도 넓고 깊게 파고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5.3 식재
(1)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전의 깊이를 유지해야 한다.
(2)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 물고임이나 복토 후의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높여서 식재한다.
(4)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가능한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한다.
(5) 기비는 완숙한 유기질 비료를 채움흙과 고루 섞어 식재구덩이 바닥에 깔고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유기질 비료 시비량은 다음 유기질비료 시비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유기질비료(부숙톱밥, 퇴비 등) 시비 기준
성상별
수고
(m)
흉고직경
(cm)
근원직경
(cm)
주당시비량
(kg)
비
고
교목
1.0이하
1.1~2.5
2.6~3.5
3.6~5.0
5.1~6.0
6.1~7.0
7.0 이상

3~4
5~6
7~10
11~15
16이상

5이하
6~8
9~15
16~20
21이상
2
4
6
12
20
30
45

관목
0.3이하
0.4~0.9
1.0
1.1~1.5
초화류

1.0
2.0
3.0
4.0
0.05
열식의 경우 1/2

만경류
담쟁이덩굴
등나무,능소화

2
6

특수비료 특수비료

* 다비성 수목 및 식재기반 불량지역은 50%까지 시비량을 증가할 수 있다.

(6) 식재 후 근원부를 중심으로 10cm 높이의 물받이를 만들어 관수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7) 식재과정에서 잠시 적치 중인 수목도 태양광선과 바람에 의한 뿌리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살수하여야 한다.
(8) 1~2년 내에 부식되지 않는 뿌리분 결속재료(비닐끈, p.v.c.제품, 철선 등)는 제거하여야 한다.

3.5.4 전지 및 전정
(1) 전지 및 전정은 현장 굴취시 시행함을 기준으로 하나, 식재후의 정지는 식재후 수형의 기본형을 유지하고, 수목활착이 용이하도록 전체 지엽의 30%를 넘지 않도록 약전정을 실시한다. 부적기 식재에 따라 강전정을 시행해야하는 수종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2)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제거부위에 유합제를 도포한다.
(3) 휴게소 등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곳은 지하고가 2.0m이상 되도록 전정한다.
3.5.5 관수
(1) 식재 완료 후 수목이 활착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하여야 한다.
(2) 용기재배된 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에는 노지재배수목보다 관수 빈도를 더 높여주어야 하며, 그 빈도와 양은 수목 직경급에 비례하여 증가 시켜준다.
(3) 활착된 이후라도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관수하여야 한다.
(4) 관수는 기온이 30도이상의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는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겨울에는 관수횟수를 줄이고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5) 관수용 물은 2.4.1항의 기준에 따르며, 오염되거나 식물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5.6 지주 설치
(1) 식재완료 후 즉시 지주 및 수목보호대를 설치하여 수목이 흔들리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2) 지주 및 수목보호대는 깊이 매설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매설깊이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식재지역의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삼각지주목의 경우 수목과의 체결을 지나치게 조이지 말고 식재지반의 자연 침하시 뿌리분도 동시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약간의 유격이 있도록 설치한다.
(5) 지주는 지정 형식의 것으로 반듯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규격을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비계목 및 방부 버팀목 설치기준
지주형
적 용 규 격
및 지 역
이각지주
* 상록수:수고 2.0m이상
* 낙엽수:수고 2.0m이상
삼각
지주
소형
* 상록수:수고 3.0m이상, 근경 6cm이상
* 낙엽수:흉고 4cm이상, 근경 6cm이상
* 상록수:수고 4.0m이상, 근경 10cm이상 * 낙엽수:흉고 8cm이상, 근경 10cm이상
* 상록수:수고 5.0m이상, 근경 25cm이상 * 낙엽수:흉고 20cm이상, 근경 25cm이상
중형
대형
(방부) 사각지주
* 상록수:수고 5.0m이상, 근경 25cm이상 * 낙엽수:흉고 20cm이상, 근경 25cm이상
연계지주
* 수목군식지, 병렬식재, 수벽식재시 전체수목의 버팀이 필요한 곳

(6) 신기술로 특별히 고안된 지주대는 제조업자의 시공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대나무 버팀목 설치기준
유형
설치기준
비고
낙엽수
상록수
대나무 삼각대형
대나무 연계대형
흉고 20cm 이상
근경 25cm 이상
수고 5m 이상
근경 25cm 이상

대나무 삼각A형
대나무 연계A형
흉고 8cm 이상
근경 15cm 이상
수고 4m 이상
근경 15cm 이상

대나무 삼각B형
대나무 연계B형
흉고 6cm 이상
근경 8cm 이상
수고 3m 이상
근경 8cm 이상

대나무 삼각C형
대나무 연계C형
흉고 3cm 이상
근경 2m 이상
수고 2m 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계형은 수목 군식지역(필요 개소)에 사용
3.5.7 양생
(1) 햇볕, 병충해 등에 의해 수피의 피해를 입기 쉬운 수종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수간에 새끼감기, 짚싸주기, 진흙바르기, 마대감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상 부득이하게 하절기 및 동절기 식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후 수목의 보호양생을 위해 증산억제제 살포 및 월동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목의 보호양생을 위해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식재근원부 지면에는 식재구덩이 크기의 1.5배 정도의 넓이로 짚 등의 피복재료를 이용한 멀칭처리를 하여 수분증발을 막고, 동하계의 지면온도를 조절하여 준다.

제3장 조경포장공사
제3장 조경포장공사
제3장 조경포장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행자, 자전거 등이 통행하는 도로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광장, 각종 옥외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포장공사를 포함한다.

<hp:titleMark ignore="1"/>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관련규정
(1)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도서

<hp:titleMark ignore="1"/>1.3 요구사항
1.3.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
구 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 장
1.5~2.0%
0.5~1.0%

1.3.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6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3.7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hp:titleMark ignore="1"/>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hp:titleMark ignore="1"/>1.6 청소
1.6.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hp:titleMark ignore="1"/>2.1 포장용 보조기층
2.1.1 보조기층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또는 자갈,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되, 유기물이나 기타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마모감량,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2.2>의 입도표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준입도로 한다.

<표 2.1>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 (질량 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

체크기
입도종류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75㎜
50㎜
40㎜
20㎜
5㎜
2.5㎜
0.4㎜
0.08㎜
RSB(1)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R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1) RSB :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hp:titleMark ignore="1"/>2.2 콘크리트 혼합물
콘크리트 혼합물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배합한 뒤 2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재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2.3 황토포장
2.3.1 흙은 마사토를 사용한다. 흙(마사토)은 점토질량이 과다하거나 유기물을 함유한 흙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균질한 입도를 가질 수 있도록 체가름 하여 사용한다.
2.3.2 골재는 모래,자갈을 사용하며 ㎥당 6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자갈은 최대직경이 25mm 이하인것을 사용한다.
2.3.3 시멘트 경화재는 콘크리트 포장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3.4 혼화제로 사용할 AE감수제는 표준형을 사용하고, 안료는 시공 뒤 탈색이나 강도
저하가 생기지 않으며, 물성적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2.3.5 줄눈용 판재는 두께 10mm 이하의 합판 줄눈재를 사용한다.
2.3.6 비닐쉬트 분리막 및 양생재를 사용하며,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YS-SOIL 포설 및 타설시 찢어지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2.3.7 콘크리트의 색감을 나타내는 안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색상의 변화가 적은 것
을 사용해야 하며, 강알카리성인 시멘트와 물성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4 점토블럭
2.4.1 포장용 점토블럭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준해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4.2 블럭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5 탄성포장
2.5.1 탄성층(탄성고무칩, 왕겨 등)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5.2 탄성층의 재료는 재활용타이어칩 통상5-7mm입자크기 또는 친환경소재인 왕겨를 사용하며 상도는 탄성칼라칩(EPDM)을 주 재료로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2.6 경계 시설
2.6.1 화강석 경계블럭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황토포장
3.1.1 횡단 구배

  • 자전거 도로 및 보도 포장일 경우 횡단구배는 2∼3%를 표준으로 하고 차도 및 주차장인 경우에는 3%이상으로 구배 설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2 시공 순서

  • 흙콘크리트포장재 출하 → 장비 및 인력 포설 및 평탄작업 → 미장 (기계/인력) → 양생 → 포장체 절단 → 줄눈설치 → 교통개방 순서로 시공된다.

3.1.3 흙콘크리트포장 시공 시 주의사항

  • 흙콘크리트포장은 일반 콘크리트와 양생과정에서 물성의 차이가 있어 신중함을 요한다. 일반콘크리트보다 양생과정이 길기 때문에 습윤상태를 충분히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평탄작업 후 미장 마감을 하고 비닐을 덮어 수분 증발을 억제한 상태에서 계절과 온도에 따라
충분히(2∼5일)일간 양생한 후 포장체 절단을 하고 건조 시켜야 한다.
3.1.4 생산

  • 설계 배합표에 맞게 시공현장과 가까운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하다.

3.1.5 운반

  • 운반은 레미콘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흙콘크리트포장재 운반, 포설 등 타설시간은 일반 콘크리트 타설 마감시간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장거리인 경우 지연제를 사용하여 초기경화 시

간을 늘려 품질관리 한다.)

3.1.6 포설 및 미장 마감

  • 포설전에 기층면과 각종 구조물 등 흙콘크리트포장(표층)과 접하는 면을 습윤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 하여야 한다.
  • 표층 포장체는 교통 하중과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공시 균질하고 치밀하여야 하며, 충분한 평탄성을 갖추어야 한다.
  • 용접철망은 위 표면에서 ⅓깊이지점에 설치하며, 흙콘크리트포장재 전체두께가 10cm인 경우 ½지점에 설치하여 용접철망 피복 최소두께를 유지한다.(선택사항)
  • 용접철망은 구조 및 기능에 따라 굵기를 선택한다.(선택사항)
  • 포설시에는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여 두께 변화에 의한 하자나 크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진동미장기로 1차 전압 후 손미장 마감한다.

  • 진동미장기로 1차 전압미장하고 손미장으로 마감하는데, 미장회수가 많을수록, 콘크리트나 흙콘크리트의 고유성질인 크랙을 방지할 수 있으며 미려한 시공이 된다.

3.1.7 양생

  • 마무리 미장마감이 종료되면 교통 개방 전까지 햇빛, 비, 바람,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분의 과다한 증발이 없도록 유의하고 경화를 증진시키며, 건조 수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양생을 충분히 한다.

-<hp:fwSpace/>습윤 양생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한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닐로 덮은 후 습윤 상태를 조절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제품의 평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 비닐은 직접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검은색비늘은 사용하는 것이 좋다.

3.1.8 줄눈의 설치

  • 포장체 절단 시기는 포설 후 포장 슬래브의 초기 강도가 확보되는 시점, 즉 절단면의 골재와 몰탈이 이탈되지 않는 시점으로 한다.
  • 건조 수축이나 온도변화에 따른 균열 유도 및 팽창으로 인한 블로우업(blow-up)현상방지 목적으로 줄눈을 설치하는데 줄눈은 수축줄눈과 팽창 줄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수축줄눈은 건조수축이나 온도하락 등 콘크리트가 수축할 때 발생하는 균열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고, 단면변화 구간 및 좁은 폭은 간격을 조절하여야 한다. 줄눈의 절단 깊이는 포장체 두께의약 1/3정도서부터 완전절단까지 상황에 맞게 처리한다.
  • 팽창줄눈은 콘크리트의 팽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다. 콘크리트의 팽창은 여름철에 온도나 습도가 상승할 때 발생되는데 겨울철에 벌어진 줄눈이나 균열 틈 사이에 돌조각등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하기 쉬운데, 이것이 여름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팽창을 구속하는 요인이 된다. 이 구속력이 어느 이상이 되면 포장체가 위로 솟아오르는 블로우업(blow-up)이 발생할 수 있다.
  • 팽창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팽창에 대한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서 압축성 재료를 줄눈재로 이용하고 당일 시공 마무리부문 또는 매 20m 간격으로 설치하며 슬라브 전 폭에 걸쳐서 완전 절단되도록 설치한다.
  • 백업재는 삽입깊이(표면에서 1㎝아래)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구를 이용 시공하며, 절단면 폭보다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 실링재의 시공 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정도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의 포장체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실링재 시공 시 절단면이 건조되어 있어야 실링재 부착이 좋다.
  • 절단한 곳은 먼지나 미세 분진 등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씰란트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점토블럭포장
3.2.1 원지반 다짐 및 보조 기층 포설
(1) 원지반을 다진 뒤 그 위에 보조기층을 포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2.2 완충 및 줄눈용 모래
(1)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성토지반의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0.5톤 이상의 진동로라로 전압한다.
(2) 완충용 모래는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짐 후의 두께가 설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한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져진 두께가 3cm가 되도록 한다.
(3) 완충용 모래는 물을 뿌린 후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4) 줄눈용 모래는 줄눈에 들어가기 쉽도록 건조한 상태의 모래를 사용하고, 모래를 줄눈에 충분히 충전시키도록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블럭깔기
(1) 맨홀이나 경계석 주위에 절단된 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마감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블럭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포장부대공사
3.3.1 경계블럭을 설치할 원지반을 1.5ton 이상의 평면진동기로 3회 이상 다져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2 경계블럭은 설계도에 정해진 콘크리트 기초 위에 모르타르(<hp:fwSpace/>1<hp:fwSpace/>:<hp:fwSpace/>3<hp:fwSpace/>)를 펴고, 정해진 선형과 높이에 맞도록 하며, 곡선 부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되, 미리 보도폭을 조정하여 경계블록과 접하는 포장재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경계불럭의 줄눈 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여 용적배합비 1<hp:fwSpace/>:<hp:fwSpace/>2<hp:fwSpace/>의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뒤에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한다.
3.3.4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뒤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안된다.
3.3.5 경계블럭 마무리 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길이 3m의 직선자를 대어 측정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hp:titleMark ignore="1"/>제6장 조경시설물 공사
제4장 조경시설물공사
제9장 조경시설물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관리시설 설치공사 일반에 적용되는 목재, 강재, 합성수지재 및 이와 관련한 자재의 품질기준과 가공 및 제작설치를 포함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1002<hp:tab width="2536" leader="0" type="1"/>6각 볼트
KS B 1012<hp:tab width="2536" leader="0" type="1"/>6각 너트
KS B 2023<hp:tab width="2536" leader="0" type="1"/>깊은 홈 볼베어링
KS B 2402<hp:tab width="2536" leader="0" type="1"/>열간성형 코일 스프링
KS D 3503<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7<hp:tab width="2508" leader="0" type="1"/>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hp:tab width="2508" leader="0" type="1"/>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와이어로프
KS D 3536<hp:tab width="2508" leader="0" type="1"/>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46<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체인용 원형강
KS D 3552<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철선
KS D 3553<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일반용 철못
KS D 3558<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용접 경량H형강
KS D 3568<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hp:tab width="2508" leader="0" type="1"/>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7004<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hp:tab width="2508" leader="0" type="1"/>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1<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아연 도금 철선
KS D 7014<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1519<hp:tab width="2600" leader="0" type="1"/>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19<hp:tab width="2600" leader="0" type="1"/>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
KS F 2240<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의 시험방법 통칙
KS F 3101<hp:tab width="2600" leader="0" type="1"/>보통 합판
제4장 조경시설물공사
KS F 4514<hp:tab width="2600" leader="0" type="1"/>목구조용 철물
KS F 4715<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K 4001<hp:tab width="2496" leader="0" type="1"/>마로프 : 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K 6405<hp:tab width="2496" leader="0" type="1"/>폴리프로필렌 로프
KS M 3700<hp:tab width="2348" leader="0" type="1"/>초산비닐수지 에멀젼 목재접착제
KS M 3701<hp:tab width="2348" leader="0" type="1"/>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3702<hp:tab width="2348" leader="0" type="1"/>페놀수지 목재접착제
KS M 3811<hp:tab width="2348" leader="0" type="1"/>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S M 5311<hp:tab width="2348" leader="0" type="1"/>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hp:tab width="2348" leader="0" type="1"/>조합페인트
KS M 5319<hp:tab width="2348" leader="0" type="1"/>도료용 희석제
KS M 5603<hp:tab width="2348" leader="0" type="1"/>스파바니시

<hp:titleMark ignore="1"/>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련 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확인서

수급인은 목재의 방부 및 건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 품질확인
1.4.1 품질조건

재료의 규격ㆍ검사 및 기록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품질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운반ㆍ보관 및 취급
1.5.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2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hp:titleMark ignore="1"/>2.1 목재
2.1.1 판재 및 각재
(1) 미송 판재 및 각재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의 규정에 따르며, 그 치수허용 차는 다음과 같다.
종류
두께(㎝)
폭(㎝)

판재
두께 3㎝ 미만
-0.05 이하<hp:tab width="1044" leader="0" type="1"/>
-0.1 이하
두께 3㎝ 이상
-0.1 이하<hp:tab width="1136" leader="0" type="1"/>
-0.1 이하
각재
-0.1 이하<hp:tab width="1136" leader="0" type="1"/>
-0.1 이하

(2) 미송 판재 및 각재는 횡단면 할열 길이가 재 길이에 대하여 판재 40% 이하, 각재20% 이하이고, 옹이의 지름비가 판재 80% 이하, 각재 70% 이하이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는 반입한 뒤에 함수율 측정기로 측정하여 대기중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2.1.2 합판
시설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01의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 내수 1급을 사용한다.
2.1.3 대나무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한다.
2.1.4 통나무
(1) 통나무는 양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곧은 것으로 특별히 지정된 경우 이외에는 껍질을 벗겨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통나무의 지름은 직각인 단면의 최소규격을 말하며 이때 짧은지름은 긴지름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2.1.5 목재 방부제
목재방부제는 KS M 1701 및 산림청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의거한다.
2.1.6 침투성 오일계 방부도료
침투성 오일계 방부도료의 안료는 무독성이어야 하며, 용해액은 구리성분을 함유하는 안정되고 균일한 것으로 코를 찌르는 냄새가 없어야 한다.
2.1.7 목구조용 철물
(1) 철못은 KS D 355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머리부분의 윗면은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고, 몸통부분은 바르고 매끈하며 흠이 없어야 한다.
(2)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꺽쇠는 KS D 3504에서 규정하는 열간압연 원형봉강을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갈고리는 길이의 1/3 이상이 되게 사각뿔형으로 하여야 한다.
(4) 모든 철물은 필요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하여 사용하고, 도장처리되거나 콘크리트속에 매설되지 않는 한 모두 방청처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2 강재
조경 및 놀이시설에 사용하는 강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1 강관
(1) 강관은 KS D 3507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중 SPP관을 사용한다.
(2) 관의 인장강도는 30㎏f/㎟ 이상, 연신율은 세로방향 30% 이상, 가로방향 25%이상으로 한다.
(3)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을 사용한다.
2.2.2 각관
(1) 각관은 KS D 356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 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PSR 400을 사용한다.
(2) 관의 인장강도는 41㎏f/㎟ 이상, 연신율은 23% 이상으로 한다.
2.2.3 H형강
H형강은 KS D 355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WH 400을 사용한다.
2.2.4 강판 및 강대
강판 및 강대는 KS D 3512의 규정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중SPCC 일반용으로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기름칠하여야 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5 스테인리스 강관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중 STS 304를 사용한다.
(2) 관의 인장강도는 53㎏f/㎟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으로 한다.
(3)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2.6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트나이트계의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중 STS 304를 사용한다.
(2) 강판 및 강대의 인장강도는 53㎏f/㎟ 이상, 연신율은 40% 이상으로 한다.
2.2.7 잡철물
(1) 베어링은 KS B 2023의 규정에 적합한 깊은 홈 베어링 중 설계도에 명시된 호칭으로 한다.
(2) 스프링은 KS B 2402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으로, 표면에 유해한 표면거칠음, 흠, 탈탄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볼트ㆍ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열처리 뒤갈라짐이나 사용상 해로운 흠, 덧붙임, 뒤말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철선 및 아연 도금 철선은 KS D 3552 및 KS D 701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기타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체인은 KS D 3546에서 규정한 체인용 원형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한다.
(6)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전체 길이를 통하여 찌그러짐, 흠 등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고, 로프를 구성하는 소선의 단면이 원형이고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3 비철금속
2.3.1 알루미늄판
알루미늄판은 KS D 6701에서 규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순 알루미늄계의 A1100P를 사용한다.
2.3.2 알루미늄 압출형재
알루미늄바, 알루미늄레일, 알루미늄형틀 등의 알루미늄 압출형재는 KS D 6759의 규정에 적합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A6063S급으로, 모양이 바르고 다듬질이 양호하며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부풀음, 홈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4 합성수지
합성수지 제품은 탈색, 변색 또는 변형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4.1 플라스틱
플라스틱 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레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 (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FRP 패널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 스티렌,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2.4.3 막구조용 재료
파고라, 자전거보관대 등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코팅되어 난연처리, 에나멜코팅 및 UV코팅된 두께 0.7㎜ 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에 의한다.
2.4.4 기타 합성수지 관련자재
PP로프는 KS K 6405에서 규정하는 폴리프로필렌 로프로 더러운 곳, 엇갈린곳 등이 눈에 띄지 않고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5 페인트
2.5.1 일반조건
(1) 페인트는 공장배합제품을 사용하고, 현장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2) 당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5.2 바니시
바니시는 KS M 5603의 규정에 적합한 스파바니시 1종으로, 투명하고 침전물이나 부유물이 없고 불쾌한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
2.5.3 목부조합페인트
(1) 조합페인트는 KS M 5312의 규정에 적합한 조합페인트 1급으로, 용기안의 페인트가 균일하게 분산되어야 하며, 막대기로 저었을 때 침전물, 덩어리, 응결, 피막 등이 없어야 한다.
(2) 희석제는 KS M 5319에서 규정하는 도료용 희석제 2종으로, 자극성이 없고 증발 뒤에 냄새가 남지 않는 무색 투명한 것이어야 한다.
2.5.4 철부조합페인트
(1) 광명단은 KS M 5311의 규정에 적합한 반광의 적갈색 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으로, 가득한 용기를 처음 열어볼 때 심한 침전물이 없어야 하며, 주걱으로 저으면 쉽게 균일한 상태로 다시 분산되어야 하고 덩어리나 피막이 없어야 한다.
(2) 조합페인트 및 희석제는 목부조합페인트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5 정전분체도료
분체도료는 부착성, 내충격성, 내약품성이 뛰어난 폴리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형 도료로 한다.
2.5.6 탄성코팅 마감재
탄성코팅 마감재는 KS F 4715의 규정에 적합한 외장 엷은 마무리용 벽바름재로, 그 종류는 설계도에 따르되,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외장 합성수지 에멀션계 엷은 바름재로 한다.
2.5.7 석재뿜칠도료
무황변 수지에 2가지 이상의 자연 또는 가공된 모래를 주재로 하여 제조된 석재뿜칠재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2.6 부속재
2.6.1 용접봉
(1)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의 규정에 적합한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재는 KS D 7014의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D308L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인 것을 사용한다.
(2) 용접봉의 피복은 두께가 균등하고, 보통 취급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흠, 갈라짐, 요철 등의 결함이 없고, 저장 중 쉽게 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 과도하게 습기를 흡수하여서는 안된다.
2.6.2 접착제
접착제는 원칙적으로 KS M 3700, KS M 3701, KS M 3702의 규정에 적합한 접착제 중피착재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목재시설 제작
목재시설 제작은 용도에 적합한 목재를 절단하여 증기건조처리한 뒤 구멍뚫기, 따내기 등 1차 가공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압식 방부처리 또는 침투성 오일계 방부도장처리하고 양생하여 이음 및 접합의 방법으로 제작한다.
3.1.1 증기건조처리
목재의 수분함수율이 24% 이하가 되도록 증기건조처리한다.
3.1.2 가공
(1)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2) 대패질 마무리의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 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길이 60㎝ 기준대로 대어보아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가공한 뒤에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을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완전히 메우고 사포로 깨끗이 표면을 마무리한다.
(4) 신체가 접촉되는 부위의 목재 모서리는 모따기하여 마감처리한다.
3.1.3 가압식 방부처리
(1)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의 규정에 따른다.
(2) 유성 또는 유용성 목재 방부제의 주입량은 산림청고시(1999-8호:1999.3.2)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맞게 시행하여야 하며, 주입처리한 뒤 목재의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천연건조 또는 인공건조 하여야 한다.
3.1.4 침투성 오일계 방부도장
(1) 증기건조처리 및 1차 가공한 뒤에 목재면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1ℓ당 6㎡기준으로 유색 투명한 방부도료(woodpreservatives)를 희석시키지 않고 원액 그대로 전면 도포한다.
(2) 방부도료를 1회 도포한 뒤 기후조건에 맞추어 8~12시간 경과한 뒤에 유색 반투명의 방수도료(water repellent)를 재벌칠하여 마감하되, 목재의 가공부위나 틈 사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 도장을 할 때에는 피막이 형성되지 않고 나무결이 그대로 나타나야 하며, 마감 목재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광채가 나지 않아야 한다.
(4) 도장을 완료한 뒤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목재 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진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 1년간은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1.5<hp:tab width="1628" leader="0" type="1"/>이음 및 접합
(1) 목재를 이어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 한 경우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며, 이음 및 맞춤의 정도는 꼭 맞게 한다.
(2) 나사못으로 목재를 연결할 경우 때려 박지 말고 틀어박도록 하고, 꺽쇠는 박을 부위에 일정 깊이의 구멍을 뚫은 뒤에 박아 갈라짐을 방지한다.
(3) 철제와 접속되는 부분에는 완전한 부착이 되도록 한다.
(4) 목재를 지하에 매설시킬 경우에는 콜타르 등의 방부제를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도포하여 목재의 부식을 방지한다.
(5) 볼팅 등으로 생긴 홈은 톱밥에 목재용 접착제를 약간 된 상태로 혼합하여 쇠주걱 등으로 채운 뒤 목재표면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마무리하되, 목재가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철물시설 제작
(1)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여야 하며,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가공한다.
(2) 강관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강관절단기를 사용하고, 절곡은 상온에서 열간가공하며, 관의 끝마무리는 강관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강판 캡을 용접․그라인딩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 스텐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나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한다.
(4) 강재 및 금속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녹막이처리하며, 현장에 반입한 뒤 녹막이칠의 손상이나 박리가 생긴 부분은 곧바로 보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합성수지제품 성형 및 제작
합성수지 제품의 성형 및 제작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완전히 양생된 것이어야 하며, 치수를 변화시키거나 기타 실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상의 금이나 이물질 또는 표면주름이 있어서는 안된다.
<hp:titleMark ignore="1"/>3.4 접합
3.4.1 접합일반
(1) 철재와 다른 철재를 접합할 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과 철재의 접합은 아르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품을 접합할 때에는 볼트ㆍ너트 또는 나사못이나 꺽쇠에 의한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3.4.2 용접
(1)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자재는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적정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하되, 모재와의 접합부위가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며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거나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크기가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살돋음이 과도하거나 표면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도 안된다.
(5)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6) 우천, 강풍 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또는 기온이 0℃ 이하인 경우 용접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4.3 볼트ㆍ너트 및 리벳 접합
(1) 볼트ㆍ너트 및 리벳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의하며,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여 이용 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3.4.4 접착제에 의한 접합
(1) 접착제는 피착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접합한 뒤 박리나 박탈이 없도록 한다.
(2) 용제형 접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에 주의하고, 피착제에 침식이 없도록 하며 작업장의 환기에 주의한다.

<hp:titleMark ignore="1"/>3.5 도장
3.5.1 도장일반
(1) 외기온도 5℃ 이하, 공기 중 습도 85% 이상의 기후조건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낀 날, 비오는 날 ,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옥외도장을 피하도록 한다.
(2)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도장된 도막이 충분히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5.2 바니시칠
바탕면을 사포로 깨끗이 다듬은 다음 넓은 평붓을 이용하여 목재의 무늬와 질감이 잘 나타나도록 3회에 걸쳐 얇고 균일하게 칠한다.
3.5.3 목부조합페인트칠
(1) 도장처리할 목재의 함수율이 시방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2) 틈새나 홈을 목재전용 퍼티로 메우고, 거친 면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며, 표면에 묻은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3) 조합페인트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3회 도장하며, 20℃를 기준으로 최소 18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3.5.4 철부조합페인트칠
(1) 철재면의 녹은 연마제로 세정작업하고, 먼지나 유분, 염분, 기타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 한다.
(2) 바탕만들기가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광명단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1회 도장한다.
(3) 광명단칠이 끝나면 20℃를 기준으로 최소 8시간이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2회 도장하며, 20℃를 기준으로 최소 18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3.5.5 정전분체도장
(1) 바탕에 묻어있는 먼지, 유분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재의 경우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 피막처리한다.
(2) 바탕만들기가 끝난 뒤 분체도료를 분체도장기에 통과시켜 도막두께가 45㎛ 이상이 되도록 전기적으로 부착시키고, 소부건조라인에서 표면온도 180℃에서 14분간 가열건조시킨다.
3.5.6 탄성코팅마감
(1) 바탕면은 함수율 8% 이하, pH7~9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실금이나 틈새 등은 전용 퍼티로 메워 면을 평활하게 한 다음 지정된 외부용 프라이머에 시너를 희석하여 1~2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2) 바탕만들기가 끝난 뒤 5시간 경과하여 지정된 벽바름재를 모르타르 미장하듯이 흙손 칠하고, 각종 무늬롤러를 사용하여 무늬를 형성시켜 1일 이상 건조시킨다.
(3) 지정된 투명도료를 30~40%의 전용 시너에 희석하여 1회 롤러칠 또는 뿜칠하여 마감한다.
3.5.7 석재뿜칠마감
(1) 먼지, 수분, 유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외부용 프라이머에 시너를 희석하여 1~2회 균일하게 도포한 다음 요철이 심한 곳은 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하고 1일 이상 건조 시킨다.
(2) 모르타르 스프레이건으로 석재뿜칠한다.
(3) 지정된 투명도료를 약 30%의 전용 시너와 희석하여 롤러나 스프레이건 등으로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3.5.8 보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한 방법으로 도장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4) 판의 형태를 먼저 제작 인쇄하고, 지지용 스테인리스의 용접 설치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

<hp:titleMark ignore="1"/>3.6 휴게시설
3.6.1 사각파고라
(1) 형태, 구조, 재료, 색상 등은 설계서에 의하되 공법은 사용재료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2)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이외에 추가적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정확히 균형을 이루어야하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어야 한다.
(4)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5)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6) 지붕의 기울기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3.2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일 경우 공법은 3.1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9) 사각 파고라의 지주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 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을 용접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파고라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목재연결을 위해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물 끊기판은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겹침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해야 한다.
(14)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 때에는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 주어야 한다.
(15)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6)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6.2 사각정자/육각정
(1)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수시로 작성되는 현척도 등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공사는 착수전 시행순서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의하여 정확하게 시행한다.
(3) 공사 중 설계도면에 오류, 누락, 오가 , 도수 기타의 의문이 생겼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4) 재료는 국산품의 K.S규격품을 사용하고 K.S규격지정이 없는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에 통과한 우량품을 사용한다.
(5) 공사에 필요한 규준도, 원척도 등은 도급자가 이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가설물 제거 및 마지막 정리는 준공기간내에 완료한다,
(6) 기초

- 기반지정의 확인을 해야 한다.

  •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 한 후 밑바탕은 평면이 되게 하여 바닥은 충분히 다진다.
  • 되메우기에 쓰이는 흙은 양질의 것으로 하고 두께 30㎝마다 적당한 기구로 다진다.
  • 기초 지정은 잡석다짐으로 하고 잡석은 경질의 것으로 세워 깔고 충분히 다진다.
  • 석재는 칼 댄 금, 흠, 색깔 등에 결점이 없어야 한다.

-도면의 칫수는 마감치수로 미달되지 않아야 한다.

- 석재는 경질이어야 한다. - 석재가공은 화강석 버너구이를 한다.

  • 기단석은 잡석20㎝, 콘크리트20㎝지정 후 고정 설치한다.

  • 기단바닥은 잡석20㎝ 지정 후 떨공이 다짐하여 견고히 한 후 마사토다짐을 한다.

(7) 목공사
  • 목재는 서까래,조로평고대,하엽은 육송을 사용 하고, 그 외의 목재는 다그라스 또는 미송을 사용한다. 대재(大才) 또는 불가피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목재를 변경 할 수 있다.
  • 목재의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치수가 마감치수다.
  • 목재는 결좋은 수장재를 자연건조한다.
  • 치목한 목재는 음지에서 자연건조가 되도록 조치하고 비, 이슬이 맞지 않게 조치한다.

필요에 따라 창호지로 보양하여 갈림을 방지하도록 한다.

  • 주초석과 닿는 부분은 그레질하여야하며 후에 땜질은 불가하다.
  • 이음과 맞춤은 전통의 수법대로 한다.
  • 치목된 부재는 운반 및 보관시 훼손이 없도록 한다.
  • 장식 철물은 현척도에 맞춰 제작한다.
  • 익공, 낙양각, 화반, 하엽 등은 제작시 현척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한다.
  • 처마곡선은 도면에 의거 정확히 하여야 한다.

내림새는 24㎝, 안허리선은 18㎝로 하고 추녀의 돌출기법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려야 한다.

  • 기둥은 중배흘림 기둥으로 한다.
  • 평고대는 조로 평고대를 사용한다.
  • 지붕물매가 6치 물매가 될 수 있도록 덧서까래와 개판을 설치한다.

(8)지붕공사
  • 기와는 진흙 군기와로 하고 균열, 드래구멍이 없어야 한다.
  • 기와의 색깔은 은빛이 나지 않고 두들기면 청음이 나야 한다.
  • 연암은 기와에 맞춰 깎아 기와가 뜨지 않아야 한다.
  • 착고와 부고는 엇갈리게 하고 착고는 숫기와와 닿는 부분은 둥글게 잘 다듬어 물리게 한다.
  • 숫기와 속에는 홍두깨흙은 완전히 채워 넣는다.
  • 기와물림은 3겹이음으로 한다.
  • 기와골은 일직선으로 바르게 한다.
  • 기와골 물매는 건물에 적당한 현수곡선으로 한다.
  • 처마끝과 물매가 센 곳은 와정 또는 동선으로 고정하되 흘러 내리지 않게 한다.
  • 와구토는 깨끗이 정리한다.
  • 기와잇기가 완료한 후에는 잘못 이은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표면을 털어 내고 청소한다.
  • 보토 및 강회 다짐을 하여야 한다.

(9)단청공사
  • 단청안료는 제조국 제조회사 및Color Index Number(C.I.NO)가 확실한 당국 규격안료를 사용한다.
  • 접착제에 있어 아교룰 사용할 때는 반드시 외관이 맑고 투명한 최상품을 사용한다.
  • 접착제에 있어 합성수지를 사용할 시는 아크릴 에멜죤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광택제는 아크릴 에멜죤이나 들기름을 사용하되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함께 사용한다.
  • 반입된 재료의 품질 및 수량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재료의 배합은 단청면허 소지자가 감독원의 입회하에 내역서에 의거 정확하게 배합한 후 기능공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광택제에 있어 아크릴 에멜죤을 사용할 시는 아크릴 에멜죤과 물의 비율 1:1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 문양모사시에는 우선 특기사항의 유무를 확인하여 특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존 건물의 문양과 비교 검토한 후 변경여부를 조사하여 확실한 고증을 얻어 복원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축된 건물의 문양은 담당원의 검토를 받아 문양의 확정을 얻어 모사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단청을 한다.
  • 문양모사도는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옹이 구멍이나 심하게 균열된 목부는 Exoxy Poulure-Thane Acryl 계통의 강력접착제를 사용하며 목재로 땜을 한다.
  • 심하게 균열되지 않고 단청 안료로 메울 수 있을 정도로 균열된 곳은 가칠할 때 배합된 안료로 메운다.
  • 단청문양은 모로단청,긋기단청 또는 이들을 혼용한다.
  • 색조는 특기에 의하여 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기가 없을 때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색으로 한다.
  • 줄초와 타초는 반드시 단청 기술 면허 소지자가 하되 각 부재의 크기에 맞춘다.
  • 새화는 타초된 선을 정확하게 맞추어 숙련된 기능공들이 옮기고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착색한다.
  • 광택제 사용은 채색이 완료된 후 창방 이하 부분적으로 비 맞은 부재에는 들기름 또는 아크릴 에멜죤을 2회 정도 도포한다.
  • 단청공사는 타인에게 하청을 금하고 반드시 해당 관계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지도하에 직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단청공사시 기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이상 이어야 하며 1회정도 도포하고 완전 건조 후 (약2시간 이상 경과)에 2회째 도포한다.
  • 광택제를 처리할 때는 5℃이상이어야 한다.
  • 도포 방법은 붓칠로 하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칠한다.
  • 아크릴 에멜죤을 도포할 때에는 미리 해당부위의 불순물을 깨끗이 세척한 후 시행한다.

불순물 제거 연마지는 #80~#100을 이용하여 골고루 닦아 낸 다음 도포한다.

  • 반입된 안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한다.
  • 시험방법에는 무기안료는 방출분광분석기에 의하여 주성분과 무기불순물의 종류와 함량을 가려내고 유기안료는 적외선 분석기에 의한 스펙트럼으로 주성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단청시공 현자에서 당국 규격안료를 사용치 않는다던가 또는 당국에서 규정한 배합비율표에 의거 정확하게 배합하지 않는 사례 또는 원형변형 등 공사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적발될 때에는 부실공사로 인정하여 등록 규정에 의거 강경한 조치를 한다.

<hp:tab width="59048" leader="0" type="2"/>제5장 조경배수공사
제5장 조경배수공사

1. 일반사항 제10장 조경배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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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광장, 문양포장 및 식재공간의 배수를 위한 공사일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1.2.1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KS F4422 철근 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

1.3 제출물
1.3.1<hp:tab width="1628" leader="0" type="1"/>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인은 배수관련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1628" leader="0" type="1"/>시공 상세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배수구조물의 설치위치와 설치높이 및 연결부위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ㆍ보관 및 취급
1.4.1 배관자재를 운반 및 취급할 때에는 휨이나 기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2 배관자재를 지면 위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자재별로 높이 1.5m 이하로 쌓아 두고 구름 방지목이나 쐐기 등을 고여 관의 파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7장 조경배수공사

1.4.3 지하 배수시설공사에 사용될 토목섬유, 유공암거 배수관 재료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제5장 조경배수공사
.

1.5 시공환경 요구사항
1.5.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강우시 작업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공사협의 및 조정
1.6.1 수급인은 식재작업, 포장작업, 구조물작업 및 시설물작업과 지하배수 관로작업과의 문제점발생 방지 및 연계작업이 되도록 “90110 조경공사 일반사항 1.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자 재

2.1 배수관
2.1.1<hp:tab width="1628" leader="0" type="1"/>콘크리트 관(흄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 관은 KS F 4403의 규정에 적합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중 보통관 2종으로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2.2 뒷채움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뒷채움재료의 품질은 다음 표를 따른다.
<표>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모래당량 (%)
KS F 2340
25 이상
수정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3. 시 공

3.1 표면배수
3.1.1<hp:tab width="1628" leader="0" type="1"/>식재지 배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식재면고르기를 할 때에는 1/100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빗물이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3.1.2<hp:tab width="1628" leader="0" type="1"/>포장면 배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행로, 휴게공간, 광장, 운동공간 등의 포장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종단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의 빗물이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3.2 배수관 매설
3.2.1<hp:tab width="1628" leader="0" type="1"/>터파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배수관의 터파기는 조경구조물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한 단위로 터파기 하여야 한다.
3.2.2<hp:tab width="1628" leader="0" type="1"/>배수관 기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양질의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펴서 고르고 다진다.
3.2.3<hp:tab width="1628" leader="0" type="1"/>관의 절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3.2.4<hp:tab width="1628" leader="0" type="1"/>관의 접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관의 접합은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연결부의 본관이 철근콘크리트 관인 경우에는 연결 관을 사용하고, 수밀성모르터로 마감 처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집수정 등의 배수구조물에 연결할 경우에는 관이 구조물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hp:tab width="1628" leader="0" type="1"/>매 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터파기한 뒤 지면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뒤에 매설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동결선 이하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관 매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면서 일직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6<hp:tab width="1628" leader="0" type="1"/>되 메우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배수관 주위를 모래나 부드러운 토사로 10㎝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한 다음 조심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되 메우기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되 메우기 한 뒤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3.3 배수구조물 설치
3.3.1<hp:tab width="1628" leader="0" type="1"/>집수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집수정은 현장치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공사에 준하여 설치한다.

3.4 보호 및 관리
3.4.1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를 완성한 뒤라도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호조치하고,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하고, 파손부위를 보수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필요할 경우 배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여 시설물의 훼손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제5장 자연석공사
제5장 조경배수공사

===== 심사결과서[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Ⅰ
사업개요

공 사 명
북부권역 공원 맨발걷기길 시설개선공사
요청부서
공원과
위
치
마산동 617-2번지(호수공원) 등 5개소
공사금액
108,817천원(도급액 89,065천원, 관급액* 19,752천원)
공사내용
맨발걷기길 배수로 및 편의시설 확충(파고라) 등 시설개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Ⅱ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토목
89,065
88,094
△971
0
△971
△1.09%
*관급자재
심사제외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Ⅲ
주요내용

❍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 조정 : 2종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3종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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