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38)-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hwpx =====
괴산군공고 제2026-63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0월 28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자전거도로 일원
다. 사 업 량 :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50,000,000원
5,000,000원
55,000,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0. 28.(수)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03.(화)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3.(화)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hp:lineBreak/>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hp:lineBreak/>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043*830*3101, 황대현)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38)-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pdf =====
괴산군공고 제2026-63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0월 28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자전거도로 일원
다. 사 업 량 :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50,000,000원 5,000,000원 55,000,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0. 28.(수)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03.(화)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3.(화)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043*830*3101, 황대현)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과업지시서(괴산군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 수립용역).hwpx =====
2026. 10.
과
업
지
시
서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괴산군
도시건축과
목
차
제1장 과업 개요
1. 과업명 <hp:tab width="31640" leader="7" type="2"/>
2. 과업의 범위 <hp:tab width="28140" leader="7" type="2"/>
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28140" leader="7" type="2"/>
4. 과업의 필요성 <hp:tab width="26740" leader="7" type="2"/>
5. 과업기간
6. 과업의 주요내용 <hp:tab width="25340" leader="7" type="2"/>
6. 일반 행정사항 <hp:tab width="26740" leader="7" type="2"/>
제2장 과업지시서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hp:tab width="15540" leader="7" type="2"/>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hp:tab width="19740" leader="7" type="2"/>
3.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hp:tab width="21840" leader="7" type="2"/>
제3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hp:tab width="17640" leader="7" type="2"/>
2. 기본계획 성과품 <hp:tab width="25340" leader="7" type="2"/>
3. 성과품 납품 <hp:tab width="27440" leader="7" type="2"/>
제4장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hp:tab width="28840" leader="7" type="2"/>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괴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괴산군 자전거도로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1) 기준년도 : 2026년
2) 계획년도 : 2027년 ~ 2031년(5년)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괴산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생활편의 기능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연차적으로 구축·정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5개년 수립하고자 함.
4. 과업의 필요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하여 5년 주기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괴산군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 분석 등을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5. 과업기간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한다.
6. 과업의 주요내용
6.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가. 일반 현황 조사 및 분석 1) 자전거도로 실태조사(시설물 등 포함) 2)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3) 설문조사 등 4) 자전거 통행량 및 사고발생량 조사
5) 기존 도로 및 교통시설, 대중교통 현황 조사
6) 대중교통(버스, 기차역)과의 연계성 확보
나. 국내·외 사례 검토 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1) 도심 순환 및 자전거 최적 노선 도출
2) 단절구간에 대한 연계성과 연속성 확충방안 등
3) 기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활용
4) 자전거도로 정비 방안
6.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나.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라.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방안 마련
마. 민간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참여방안 마련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효과 분석 사. 자전거 이용 시설 간 연계방안
1) 생활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방안 등
아. 타 수단, 교통로와의 연계방안
1)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2) 통학로 등 주거지역과 학교시설의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이용활성화 방안
3) 하천, 근린공원 등 레저 시설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자. 수요발생시설 현황 조사에 따른 수요발생 신설 노선 확보방안
차. 신설도로, 신개발지구와의 연계방안
1) 도로의 신설, 확장, 재정비 계획과의 연계 방안
2) 택지개발,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연계방안
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방안 작성 1)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2) 정비사업 시행방법 및 전체 사업비 추정
3) 인근 시ㆍ군 연계형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 방안
6.3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가. 사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6.4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7. 일반 행정사항
7.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7.2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가.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2) 예정공정표
3)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나.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로 대체
다. 중간보고서(안)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1)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사업계획 등
2) 발주기관의 지시로 중간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라.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안)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마.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200일 이내 발주청 협의 후 발표
7.3 착수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로 착수보고회를 대체한다.
나. 착수보고는 자전거 관련 현황 및 향후 과업추진 방향을 중점으로 작성하여 괴산군청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4 공정보고(중간보고회), 공청회 및 업무협의, 최종보고
가. 공정보고 및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주간단위(7일) 간격으로 예정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의로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정보고서 내용 - 과업수행내용
- 관련부서협의 추진사항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 향후 추진계획 등 - 보고회 개최 시 추가 개진된 내용
2) 본 과업의 중간단계에서 주요사항의 결정 등을 위하여 괴산군청 담당자에게 중간보고회를 개최‧실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와 자문을 통해 과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단, 필요시 각계의 해당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담당관 등을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보고회 및 자문회의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 개최한다.
4) 보고회 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회의 10일 이전에 자료를 유인‧제출 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에 반영코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발주기관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청회에 필요한 자료, 장소, 주민 홍보 등의 준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30일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최종의견을 용역에 반영한다. (중간보고회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7.5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보안관리 철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과업내용 변경 및 하자보수
1) 과업내용의 조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일반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재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은 과업수행조직을 별도 구성하여 그 명단과 팀별 역할을 명시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주간단위(7일) 간격으로 예정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의로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발주기관의 시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다.
7)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8)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되, 가능한 장기간의 통계를 정확하게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10) 수요예측은 다양한 통계적 기법으로 정리하여 결과 유도는 전산처리에 의거 공식화되어야 한다.
11) 과업수행의 오류
- 과업내용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12) 안전관리
- 본 과업수행에 따른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자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자전거이용시설 현황조사 등의 각종 현장 조사 시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전액 부담으로 보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7.6 사용언어 및 문자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자전거이용시설, 도로 등의 용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상 사용 문자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번역에 사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사용 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라. 사용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7.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수행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각종 사례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 과업완료 후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거나 과업의 일부가 누락되어 용역비의 감액 및 설계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본 과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과업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종료된 이후 중대한 오류 발생 시, 정부정책의 변동에 따른 계획변경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지시서
1.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 수립
1)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 도시지표 및 교통 현황 수집·분석
- 도시지리, 행정구역, 토지지용 현황 및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등
- 도로 및 도로 시설물 현황, 도로망 체계, 주요 도로구간 교통량 현황 등
▸ 자전거 이용 현황 및 장래 전망 분석
- 자전거도로, 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쉼터 등) 현황
-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 자전거 보유대수, 이용인구, 교통수단 분담률 및
이용자의 이용 목적, 빈도, 통행거리, 개선 필요사항 등
- 통행량 조사 및 장래 사용량 파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법령 검토 : 자전거법, 도로교통법 및 조례 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도내 시·군의 자전거 관련 기본계획
- 괴산군 관련 계획 검토 :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 기본 및 중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각종 교통 관련 계획 등 ▸ 자전거 관련 기초자료 생성
-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생성(전수조사 실시) :
자전거도로 운영현황과 도로 상태를 조사하여 도로관리대장을 생성하고
우선 정비 대상 자전거도로 현황자료 마련
2) 국내·외 사례 검토
▸ 국내 사례 - 충청북도 도내 지자체 - 전국 선진 지자체 우수사례 검토 ▸ 국외 사례
- 네덜란드,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우수사례 검토
3) 자전거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현황
▸ 자전거도로 - 횡단 구성 및 폭원에 따른 구분 - 기능에 따른 구분
- 통행 목적에 따른 구분
4)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및 비전 제시
- 교통현황, 향후 전망 분석 및 국내·외 자전거 관련 정책 추진사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지침 등을 고려한 기본방향 설정
- 현재 설치된 도로망, 도시계획상의 도로 체계 및 토지이용계획 참고하여
자전거도로망 구축체계 마련
- 운영 중인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피드백 제시
▸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
- 자전거도로 신설·정비 대상 노성 지정 및 방안 강구
- 노선별 횡단구성 계획 수립 -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방안 제시
- 이용이 극히 드문 자전거도로 폐지 등 재정비 방향 제시
▸ 자전거 이용시설(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정비계획 수립
-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의 신설 및 정비 방안 제시
- 휴게시설(쉼터 등) 신설 방안 마련
- 자전거 횡단도 및 신호등에 대한 설치 기대효과 분석 등
▸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제고방안 제시
- 주요 통근·통학 자전거도로 확충 및 효과성 분석
- 단절된 자전거도로 구간의 연결 통한 효과성 분석
- 자전거도로망과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의 상호연계성 분석·제고 방안
- 하천, 공원 등 각종 도심지 환경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 인근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광역 자전거도로 확충 방안
- 도로의 신설, 확장 및 재정비 계획과 택지개발, 관광지, 국가산업단지 등
연계방안
- 노선별 자전거도로 운영 현황분석 및 새로운 유형 자전거도로 도입방안
나. 안전한 자전거 이용 지원방안
1) 안전시설 확충·개선 방안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표지 개선 방안 등
-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및 사고다발지역 등의 분석을 통한 안전시설 정비
및 재배치 방안
2) 자전거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방안 검토
- 新교통수단 PM과 연계한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검토
3)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홍보 방안
-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등
- 안전모 착용 관련 법규 및 구입비 지원 등에 대한 검토
4) 공유자전거 및 PM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 공유 교통수단(자전거, 킥보드 등)에 대한 주차시설 확충 방안
- 도로변 무단방치 공유자전거, PM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 공유자전거, PM의 통행 가능·제한 자전거 도로 구분을 통한 안전 확보
5) 보행자와의 조화로운 교행환경 조성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 자전거 정책과제 정립
- 지난 5년간의 괴산군 자전거 정책의 추진현황 분석 및 피드백
- 정책추진 애로사항·문제점의 해결책 강구, 단기 시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기(5년 이내), 장기(10년 이내)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 도출
▸ 자전거 정책 신규 과제 도입·발굴
2)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 방안
- 대중교통 취약한 읍·면지역의 자전거 이용 활용 제고방안 제시
- 버스터미널, 기차역, 주요 도로 등 교통시설과 연계한 환승시스템
3) 자전거 이용증진 위한 홍보방안
▸ 홍보 활성화 -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 자전거 이용 홍보의 저해요인 분석 등 ▸ 자전거 이용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괴산군 자전거 이용자가 군청 홈페이지 등 활용하여 참고 할 수 있는
지도 또는 매뉴얼(도로망, 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제작 등
4) 민간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자전거 동호인·단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 방안 제시
▸ 학생, 직장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 사업 우선순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 제시
▸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5개년 연도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사업 시행의 재원 마련방안을 검토, 추진 사업의 효과 분석 계량화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우선순위, 정비물량에 따른 예산 등 고려
▸ 재원 조달 및 확보 방안의 검토
2) 시행사업의 기대효과 분석 및 평가방법
▸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대안 평가
▸ 경제적 효율성 및 비용·효과 관점을 통해 대안의 타당성 판단
3) 시행사업의 최적 시기 및 우선순위 선정
▸ 사업의 경제성 및 재무적 분석을 통해 최적 투자시기 및 우선순위 설정
제3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1.1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다.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계획서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2. (중간)최종보고서 작성 2.1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에는 최종대안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작업이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나. 교통현황 분석 다. 주요과업 내용별 개선계획 등 2.2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서(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예비종합계획수립(안)을 작성 전, 김제시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중간보고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내용
나. 사업추진방법 및 투자계획 2.3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는 보고회 및 최종적인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 검토․수렴한 후 최종보고서(안)를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보고서 내용은 공사시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내용, 위치, 기간, 과업수행지침
나. 사전 조사 사항 다. 설계 기준 라. 세부 검토 결과(과업내용 포함)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4 정비계획도(도면집) 2.5 부록 자료집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내용을 모두포함 분석하여야 하고, 행정전산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CD-ROM에 담아 제출
2.6 보고서 앞부분에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납품 3.1 성과품 납품 지침
성과품 납품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검토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 용역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제 4 장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월 별
공 종
보 할
(%)
착수8월
비고
60
120
180
240
1.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
10.0
10.0
2. 자전거이용시설 현황조사
17.5
2.5
10.0
5.0
3. 이용실태 조사
15.0
10.0
5.0
4. 계획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25.0
10.0
10.0
5.0
5. 정비계회수립
22.5
10.0
10.0
2.5
6. 보고서 작성
10.0
10.0
월
계
100.0
22.5
30.0
25.0
22.5
누
계
100.0
22.5
52.5
77.5
100.0
[붙임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고시를 위한 노선 대장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 작성요령
1. 노선명은 일반도로 노선명을 적되, 일반도로 노선명이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2. 노선번호는 일반도로 노선번호(예: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10호선, 군도 4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를 적는다. 다만, 노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노선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3. 기점ㆍ종점란은 자전거도로의 기점ㆍ종점과 연접한 지번을 적는다.
[붙임 2] 자전거도로 및 횡단도 관리대장
자전거도로 총괄표
연번
노선명
기점
종점
연장
(km)
포장재질
자전거도로 폭원(m)
통
행
량
상태
자전거횡단도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분리형 겸용도로
비분리형 겸용도로
개
소
연
장
(m)
상
태
자전거도로
보도
유효폭원
도로폭원
유효폭원
자전거도로 구간별 현황표
연번
노선명
기점
종점
연장
(km)
포장재질
자전거도로 폭원(m)
통
행
량
상태
자전거횡단도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분리형 겸용도로
비분리형 겸용도로
개
소
연
장
(m)
상
태
자전거도로
보도
유효폭원
도로폭원
유효폭원
위 치 도
현장사진
※ 작성요령
1. 노선명은 도로명이나 하천명을 사용하되 노선의 시점, 종점을 기입하여 누구나 위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노선에서 유형이 혼재할 경우 노선명을 구분할 수 있고, 양방향의 경우 방향을 명시하여 작성한다. (예: 대로-1, 대로-2)
2. 시점과 종점은 알기 쉽게 도로를 기준으로 ○○사거리, ○○교차로, 대형건물 등으로 표기한다.
3. 연장은 편도 일방향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10m 단위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예: 1.95km)
4.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는 자전거 통행 도로폭을 기재하고, 겸용도로는 차도의 경계로부터 보도의 안쪽 가장자리 공간 중 안전한 통행이 가능한 폭만 기재한다. 유효폭원 기재 시 전주, 가로수 등 지장물로 인해 연속적 직진 통행이 불가한 구간은 제외하고 측정한다. 도로폭은 10cm 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예: 1.5m)
5. 식수대, 노면포장, 보도블록 색상, 차선으로 구분되어 누구나 육안으로 보행로와 자전거 주행로의 식별이 가능한 도로는 분리형 겸용도로로 구분한다.
6. 기존 보도위에 분리시설 및 표시 없이 교통표지판(겸용도로표지판)으로 자전거 통행을 허용한 도로는 비분리형으로 구분한다. 교통 표지판이 없는 경우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겸용도로 등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통행량을 판단하여 5점 척도의 숫자를 기재한다. (5-아주많음, 4-많음, 3-보통, 2-적음, 1-아주적음)
8. 해당 도로의 노면상태를 판단하여 상·중·하로 구분한다. (상-매우양호, 중-대체로 양호하나 부분보수 필요, 하-전구간 정비 필요)
9. 구간 내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 개소와 연장(m)을 기재하고, 노면 상태를 판단하여 상·중·하로 구분한다. (상-매우양호, 중-보통, 하-재설치 필요)
10. 구간별 위치도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노선 도면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