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기스마트고 실습동 천장개선공사)_제한경쟁.hwp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446번길 11-2 (정왕동 806-20) TEL (031)488-2492 FAX (031)488-2469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3호
공
사
명 : 경기스마트고 실습동 천장개선공사(계속비)(긴급)
개 찰 일 시 : 2026. 11. 4.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전화번호: 031-488-249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당신은 경기교육의 얼굴입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SIHEUNG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sh.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_최신)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_최신)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청렴이행각서,청렴이행서약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3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나. 공사명: 경기스마트고 실습동 천장개선공사
다.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소재 경기스마트고등학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바. 공사범위: 천장 설치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9. 10:00 ~ 2026. 11. 4.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 11:00 시흥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78,182,000 278,182,000 252,892,728 25,289,272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②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를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이어야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3팀 이수현(031-488-2445)
- 시방서 : 붙임 시방서 참조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 방식의 견적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개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273,601 1,682,784 167,351 814,821 5,945,722 - 1,987,678 11,871,957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공사입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3,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장소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 업 종 비 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9.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4】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시흥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설3팀 이수현(031-488-2445)
나.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김성전(031-488-2492)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경기스마트고 실습동 천장개선공사)_제한경쟁.pdf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TEL (031)488-2492
마유로 446번길 11-2
FAX (031)488-2469
(정왕동 806-2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3호
공
사
명 : 경기스마트고 실습동 천장개선공사(계속비)(긴급)
개 찰 일 시 : 2026. 11. 4.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시흥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전화번호: 031-488-2492)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당신은 경기교육의 얼굴입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SIHEUNG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sh.kr)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_최신)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_최신)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청렴이행각서,청렴이행서약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 계약
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도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3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나. 공사명: 경기스마트고 실습동 천장개선공사
다.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소재 경기스마트고등학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바. 공사범위: 천장 설치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9. 10:00 ~ 2026. 11. 4.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 11:00 시흥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78,182,000 278,182,000 252,892,728 25,289,272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4 -
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②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를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이어야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3팀 이수현(031-488-2445)
- 시방서 : 붙임 시방서 참조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 방식의 견적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개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273,601 1,682,784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관리비
167,351
814,821 5,945,722 - 1,987,678
합계(A값)
11,871,957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
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
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 6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공사입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됨에 따라 입찰 참가
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3,4>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장소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
업 종 비 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9.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
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공지사항>행정국>
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 8 -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
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에서 청렴
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 9 -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4】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시흥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 10 -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설3팀 이수현(031-488-2445)
나.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김성전(031-488-2492)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
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재무관 - 11 -
【붙임1】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
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4 - 일
===== 공내역서(경기스마트고 실습동 천장개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기스마트고천장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부산물[신설]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E: 0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3.1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 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스마트고천장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기스마트고천장설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창 호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Q: 7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기스마트고천장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0 N: 508A318A7CC7327BB54BC73081B4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A318A7CC7327BB54BC73081B410 AV: 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계단실(최상층) B: 발판포함, 1개월 C: M2 D: 162 N: 508A318A7CC7327BB4AB87619C29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A318A7CC7327BB4AB87619C2912 AV: 5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3,873 N: 508A318A24FFCB799CB5D777E954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8A318A24FFCB799CB5D777E95419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경량철골천장틀[내진천장틀] B: M-BAR, 마감판부착노임 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3,873 N: 57A93182640B4573A2BC77D08B96139BB802E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A93182640B4573A2BC77D08B96139BB802E7 AV: 1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50*1.2t, STL(분체도장) C: M D: 59 N: 508AD18A101D5F7C1EAD0775EDFF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8AD18A101D5F7C1EAD0775EDFF19 AV: 1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200*1.2t, STL(분체도장) C: M D: 28 N: 508AD18A101D5F7C1EAD0775EDFF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8AD18A101D5F7C1EAD0775EDFF18 AV: 1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250*1.2t, STL(분체도장) C: M D: 169 N: 508AD18A101D5F7C1EAD0775EDFF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8AD18A101D5F7C1EAD0775EDFF17 AV: 16
A: 천장몰딩(내진용,W형) B: AL, 30*25*1.0T C: M D: 1,735 N: 57A93182640B4573A2BC77D08B96139BB80CE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A93182640B4573A2BC77D08B96139BB80CE2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창 호 공 사 B: Q: 010103
A: WD01[ABS도어/편개]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N: 508AE1891B7FC87C42A36734A5A3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8AE1891B7FC87C42A36734A5A316 AV: 18
A: WD02[ABS도어/양개]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N: 508AE1891B7FC87C42A36734A5A31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8AE1891B7FC87C42A36734A5A314 AV: 1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5 N: 57A9218016FF3B773213D7612F6C1179812F2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A9218016FF3B773213D7612F6C1179812F27 AV: 20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120mm C: 개 D: 5 N: 57A9218016FF3B7BAD3997BC25F51FE9BBF0C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A9218016FF3B7BAD3997BC25F51FE9BBF0CC AV: 21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5 N: 57A9218016FF3B7BAD3997BC0A8812FDFA89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A9218016FF3B7BAD3997BC0A8812FDFA89A5 AV: 2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08AE18963935876AAD7D7A9B9DC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8AE18963935876AAD7D7A9B9DC15 AV: 23
A: 창호주위 우레탄 충전 B: C: M D: 21 N: 508AE18963C8BB7297C1074B9C2B1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8AE18963C8BB7297C1074B9C2B14 AV: 2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측] C: M D: 43 N: 508AA187341A6C7E3629172314D3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8AA187341A6C7E3629172314D315 AV: 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칠
공
사 B: Q: 01010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 줄퍼티 C: M2 D: 10 N: 508AC1840CC17570901BE74D20601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8AC1840CC17570901BE74D206012 AV: 2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347 N: 508AC1841D7E0C711EC1171C4E8C1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8AC1841D7E0C711EC1171C4E8C1E AV: 2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67 N: 508AC1841D7E0C711EC11776DCCF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8AC1841D7E0C711EC11776DCCF13 AV: 28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347 N: 508AC1851635C2790DFA97BBC5951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8AC1851635C2790DFA97BBC59512 AV: 2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5
A: 벽체틀 설치 B: 30*30, @300*600 C: M2 D: 46 N: 508AB185E74AAF74D0AAC7B9F6D61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8AB185E74AAF74D0AAC7B9F6D61C AV: 30
A: 벽체틀 설치(이중틀) B: 30*30, @300*600 C: M2 D: 3 N: 508AB185E74AAF74D0AAC7B9F6D61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8AB185E74AAF74D0AAC7B9F6D61E AV: 31
A: 걸레받이 설치 B: MDF9T*2겹위 방염필름, H=100 C: M D: 13 N: 508AD18A84A31B7D531077DD7B5F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8AD18A84A31B7D531077DD7B5F1B AV: 32
A: 건식벽체+단열재 설치(C-90*45*0.8T) B: (합판9T + 석고9.5T)*양면, PF보드단열재90T(심재준불연) C: M2 D: 116 N: 508AD18AB025567CE889B7752E691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8AD18AB025567CE889B7752E691A AV: 33
A: 불연천장재[설치비:내진천정틀包] B: 무석면텍스, 9.5T*300*600mm C: M2 D: 3,873 N: 508AD18AA7CAA975939C876E3C571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8AD18AA7CAA975939C876E3C571E AV: 34
A: 석고판 설치 B: 벽, 일반9.5T*2겹 C: M2 D: 44 N: 508AD18AA7F7D67D41DF178E8F94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8AD18AA7F7D67D41DF178E8F9419 AV: 35
A: MDF위인테리어필름 설치 B: 벽, MDF9T*2겹 + 방염필름 C: M2 D: 4 N: 508AD18AA79D527CAD8BE7AB1F4E1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8AD18AA79D527CAD8BE7AB1F4E18 AV: 3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품 질 관 리 비 B: Q: 010106
A: ▶ 품 질 시 험 비 ◀ B: C: N: 5138D185DF400572DC89875852821E18BA21B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38D185DF400572DC89875852821E18BA21B9 AV: 37
A: 경첩 시험 B: 3종 C: 회 D: 1 N: 508A318A24C2547230D6B759F7451E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508A318A24C2547230D6B759F7451E AV: 38
A: 보통합판 시험 B: 7종 C: 회 D: 1 N: 508A318A24C254712A89B7AE29DF1D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508A318A24C254712A89B7AE29DF1D AV: 39
A: 섬유판 시험 B: 중밀도판, 8종 C: 회 D: 1 N: 508A318A24C254712A8D17513FD515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508A318A24C254712A8D17513FD515 AV: 40
A: 석고보드 시험 B: 석고보드, 5종 C: 회 D: 1 N: 508A318A24C254712A8FC72A79D819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508A318A24C254712A8FC72A79D819 AV: 41
A: 수성도료 시험 B: 17종 C: 회 D: 1 N: 508A318A24C2547003FF7706B71D12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508A318A24C2547003FF7706B71D12 AV: 42
A: 방청도료 시험 B: 8종 C: 회 D: 1 N: 508A318A24C2547003FD47250C0716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508A318A24C2547003FD47250C0716 AV: 43
A: 굽도리모르타르면페인트 시험 B: 7종 C: 회 D: 1 N: 508A318A24C2547003F6173821E214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508A318A24C2547003F6173821E214 AV: 44
A: 벽용 보드류 접착제 시험 B: 6종 C: 회 D: 1 N: 508A318A24C2547F8821473D0CF41C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508A318A24C2547F8821473D0CF41C AV: 45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196518BD3161F7252DA57047161001 O: P: Q: 010106 R: F S: F T: F Z: 3 AA: 4 AR: AS: AU: 0101065196518BD3161F7252DA57047161001 AV: 46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196518BD3161F7252DA57047151002 O: P: Q: 010106 R: F S: F T: F Z: 3 AA: 4 AR: AS: AU: 0101065196518BD3161F7252DA57047151002 AV: 47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5196518BD3161F7252DA57047141003 O: P: Q: 010106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1065196518BD3161F7252DA57047141003 AV: 48
A: ▶ 품 질 관 리 활 동 비 ◀ B: C: N: 5138D185DF400572DC89875852821E18BA21B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38D185DF400572DC89875852821E18BA21BA AV: 49
A: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개월 D: 2 N: 5138D185DF400572DC89875852821E18BA21BB O: P: Q: 010106 R: F S: F T: T AB: 5 AR: AS: AU: 0101065138D185DF400572DC89875852821E18BA21BB AV: 50
A: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개월 D: 2 N: 508A318A7CE3967A7197C753F3DC1A O: P: Q: 010106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06508A318A7CE3967A7197C753F3DC1A AV: 51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개월 D: 2 N: 508A318A7CE3967A7197C753F3DC1B O: P: Q: 010106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06508A318A7CE3967A7197C753F3DC1B AV: 52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196518BD3161F7252DA57047131004 O: P: Q: 010106 R: F S: F T: F AB: 5 AR: AS: AU: 0101065196518BD3161F7252DA57047131004 AV: 53
A: 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196518BD3161F7252DA57047121005 O: P: Q: 010106 R: F S: F T: F AR: AS: AU: 0101065196518BD3161F7252DA57047121005 AV: 54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경기스마트고 실습동 천장개선).hwp =====
경기스마트고 실습동 천장개선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경기스마트고 실습동 천장설치공사
2.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404
3. 공 사 개 요 : 석면해체제거공사 후 천장텍스 설치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5. 특이사항
가.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따른 텍스설치공사로, 석면제거기간에 자재를 확보하여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석면해체제거공사 전 협의회에 참석하여 일정 조율에 협조한다.
▣ 목
차 ▣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가 설 공 사 수 장 공 사, 금 속 공 사 철 거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본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및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0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1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제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2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을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2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안전시설 및 보완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하여야 한다.
2.2 현장 정리 및 청소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이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 장 공 사, 금 속 공 사
3-1 적 용 범 위
가.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부분
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1-1 일 반 사 항
1)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
품이 없는것은 감독원(감리자)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2) 설치용 재료
3)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4)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것을 사용한다.
3-1-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3-1-3 표 면 처 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로 하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3-1-4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 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을시에는 방식처리한다.
3-2
경량철골 내진천장틀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장공사에 적용된다.
(2) 운송 및 취급
①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등을 명기하여 포장후 운반
②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3) 경량철골 내진천장틀 인증된 자재 모두 사용가능
3-2-2 제
품
(1) 재료
재
질 : KS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및 강대)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2) 규격
① 4D/BAR : 23x38x7x7x1.0T
② 4D/joint : 33x20x12x0.5T
③ HANGER BOLT : 9mm X 1,000
④ 분할핀 : 4X40 ⑤ HANGER NUT : 주물 Φ9
⑥ 볼트거치대 : 27.5x153x1.5T, Φ9
⑦ 4D/Cap(M-Cap) : 63x50x129x0.8T
⑧ M-BAR : 50x19x0.5T ⑨ MOLDING : 도면에 따른다.
⑩ M-BAR JOINT : 90x43x17x0.5T
3-2-3 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달대브라켓트 작업시 : 스트롱앙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SQ-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 mm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④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감독관 승인 후 타정핀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행거 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를 핀으로 고정한다.
②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5) SQ-RUNNER 부착
① 먹줄에 따라 4D/bar를 부착하며 4D/bar는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500~1,0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② 4D/bar와 4D/bar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④ 유의사항 : 도면에 표기 되지 않은 경우 4D/bar는 생략할 수 있다.
(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7) MY-BAR 설치
행거 세트와 MY-BAR를 피스로 결착하여 고정시키며 @900~1,200mm 이내로 설치한다.
MY-BAR의 연결 부분은 MY-BAR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MY-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 M-BAR 설치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MY-BAR에
직각 방향으로 MY-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M-BAR의 설치간격은 도면이나 시방서를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0mm로 설치한다.
③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④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9) 마감판 설치
①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② 피스의 간격은 마감판을 고려하여 가로 세로 300mm 또는 가로300mm,
세로 450mm로 한다.
③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④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10)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2-4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 해야한다.
③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해야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MY-BAR 설치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 해야한다.
3-3
무석면 텍스 (FR-BAR SYSTEM)
3-3-1 텍스 가. 사용개소 도면참조
나. 재
료
1) 무석면 천장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가) 규격 : 300 × 600 mm
2) 경량철골 천장틀은 내진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나. 공
법
1) 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텍스를 절단 할 때는 쇠톱이나 칼등으로 하며 절단면이 고르지않은 경우 SAND-
PARER로 절단면을 마무리 한다.
3) 기타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3-3-2 반자 돌림대 (알미늄 W형 몰딩)
텍스 천장과 벽체와 닿는 부분은 알루미늄 몰딩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 15 * 15 * 15 * 15 * 1.0T)
3-3-3 피 스
텍스를 경량철골 천장틀에 부착시는 녹이 슬지 않는 알미늄 피스를 사용해야 한다.
제 4 장
철거공사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4.4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5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4.8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다.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