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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495] (긴급)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9.5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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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_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hwpx =====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사 업 내 용
기술제안요청서 참조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사 업 예 산
₩3,250,000,000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 찰 일 시
2026. 10. 28(수) ~ 2026. 11. 10(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4항 제3호의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에 준하는 사유로 제4호에 의거, 긴급입찰 방식(입찰공고일로부터 10일이상 공고 후 입찰 실시)으로 발주
2. 입찰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불허(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불가)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3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해당품목(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조달청에도 유효기간 갱신등록을 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함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기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또는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
*** 입찰참가업체가 주계약자로서 참여하여 공고일 현재 용역이 완성(준공)된 실적만을 인정함
2)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3)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단, 하도급은 허용)
4)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재하도급은 불허함
5)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②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③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3. 입찰에 관한 사항
1)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 2026. 10. 27(화) 오전 11: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10층 대회의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내용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전달, 업무내용 질의·응답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입찰 참가는 가능함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9(월) 오전 11:00 까지
  • 제출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8층 한국수출입은행 정보보호본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안안내서 참조)
  • 제출방식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hp:lineBreak/>(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3) 가격 입찰

  • 입찰기간 : 2026. 10. 29(목) 오전 10:00 ~ 11. 10(화) 오전 11: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시 가격산출내역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 <hp:lineBreak/>(제안서 제출 시에는 별도 첨부하지 말 것)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4) 제안서 발표
  • 발표일자 : 2026. 11. 12(목) (시간, 장소 및 진행방식 별도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 제안 업체별 50분 이내 (발표시간 30분, 질의 및 응답시간 20분)
  • 제안서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제안서는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

※ 상기 일정 및 제안 발표회 관련 사항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업체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업체의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용역 수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제7조 제2항에 의함

2)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부문에서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3) 선정결과는 유선과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서면 통보는 생략함
4)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5) 선정된 업체는 당행의 동의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6)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 전에 계약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득함
7)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8)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9)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60호, ‘26.1.2.)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당행의 계약 요령에 따름
5. 입찰보증금 납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안내서 [서식 3))로 갈음함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1.2.)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26.1.2.)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제안안내서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3)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낙찰자만 해당)
낙찰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당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8. 제안서 보상
제안서 작성, 제출 및 발표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이 원칙이며 최종 계약 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사업비용도 제안 업체가 부담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부패행위 신고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3013) 앞으로 신고 요망
11. 기타 유의사항
1)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 및 당행의 계약 내규에 따름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 법률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입찰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가격입찰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5) 협상 때 당초 제안내용의 가감이 있을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예산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7)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8)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10)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1) 사업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6. 4. 1.)」제52조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12)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2개월간으로 함
13) 본 건 도급사업 입찰 관련하여,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체결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당행 「안전보건관리세칙」 제30조)하며 해당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급사업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수준 재평가를 실시함
14)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도 상호 협의하에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15) 제안을 요청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16) 본 사업 대가의 지급은 국세 및 지방세, 관세, 4대보험료의 완납이 증명되어야 가능
17) 제안 관련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본부)

․ 사이버보안팀장 천세영 (☎ 02-6252-3623,
[email protected])
․ 선임조사역 박종찬 (☎ 02-6252-3624,
[email protected])
․ 책임조사역 추예든 (☎ 02-6252-3628,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28일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장

===== [1] 입찰공고_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pdf =====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사 업 내 용 기술제안요청서 참조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사 업 예 산

₩3,250,000,000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

2026. 10. 28(수) ~ 2026. 11. 10(화)

찰 일 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4항 제3호의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에 준하는 사유로 제4호에 의거,
긴급입찰 방식(입찰공고일로부터 10일이상 공고 후 입찰 실시)으로 발주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불허(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불가)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3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 ·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해당품목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조달청에도 유효기간 갱신등록을 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함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1 -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금융
회사**에 대한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기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또는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
*** 입찰참가업체가 주계약자로서 참여하여 공고일 현재 용역이 완성(준공)된 실적만을 인정함

2)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3)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단, 하도급은 허용)
4)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재하도급은 불허함

5)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

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
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②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③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2 -

3. 입찰에 관한 사항
1)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 2026. 10. 27(화) 오전 11: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10층 대회의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 내용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전달, 업무내용 질의 응답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입찰 참가는 가능함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9(월) 오전 11:00 까지
  • 제출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8층 한국수출입은행 정보보호본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안안내서 참조)
  • 제출방식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3) 가격 입찰

  • 입찰기간 : 2026. 10. 29(목) 오전 10:00 ~ 11. 10(화) 오전 11: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시 가격산출내역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

(제안서 제출 시에는 별도 첨부하지 말 것)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4) 제안서 발표

  • 발표일자 : 2026. 11. 12(목) (시간, 장소 및 진행방식 별도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 제안 업체별 50분 이내 (발표시간 30분, 질의 및 응답시간 20분)
  • 제안서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제안서는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

※ 상기 일정 및 제안 발표회 관련 사항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4. 업체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업체의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
(10점)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용역 수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제7조 제2항에 의함
2)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부문에서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3) 선정결과는 유선과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서면 통보는 생략함
4)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5) 선정된 업체는 당행의 동의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6)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 전에 계약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득함
7)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8)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9)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60호,
‘26.1.2.)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10) 기타 사항은

제2025-1호, 2025.1.2.), 당행의 계약 요령에 따름

5. 입찰보증금 납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제안안내서 [서식 3))로 갈음함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 4 -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 2026.1.2.)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
각서(제안안내서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3)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로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낙찰자만 해당)
낙찰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당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8. 제안서 보상 ·

제안서 작성, 제출 및 발표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이 원칙이며 최종 계약 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사업비용도 제안 업체가 부담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부패행위 신고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5 -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신고
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3013) 앞으로 신고 요망

11. 기타 유의사항
1)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 및 당행의 계약 내규에 따름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 법률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입찰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가격입찰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5) 협상 때 당초 제안내용의 가감이 있을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예산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7)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8)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10)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1) 사업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은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6. 4. 1.) 제52조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12)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2개월간으로 함

  • 6 -

13) 본 건 도급사업 입찰 관련하여,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체결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당행

「안전보건관리세칙」

제30조)하며 해당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급사업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수준 재평가를 실시함

14)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도

상호 협의하에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15) 제안을 요청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16) 본 사업 대가의 지급은 국세 및 지방세, 관세, 4대보험료의 완납이 증명되어야 가능
17) 제안 관련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본부)

․ 사이버보안팀장 천세영 (☎ 02-6252-3623, * [email protected])
․ 선임조사역 박종찬 (☎ 02-6252-3624, * [email protected])
․ 책임조사역 추예든 (☎ 02-6252-3628,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장 - 7 - 10월 28일

===== [2] 제안안내서_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hwpx =====

제 안 안 내 서

사 업 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발주기관
한국수출입은행

2026. 10.
.

정보보호본부
사이버보안팀장
천세영
02-6252-3623
[email protected]
선임조사역
박종찬
02-6252-3624
[email protected]
책임조사역
추예든
02-6252-362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hp:tab width="31240" leader="3" type="2"/> 1
2. 입찰 일정 <hp:tab width="31240" leader="3" type="2"/> 1
3.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8240" leader="3" type="2"/> 2
4. 입찰 및 낙찰 방식 <hp:tab width="25992" leader="3" type="2"/> 4
5.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27488" leader="3" type="2"/> 5
6. 협상 및 계약 방법<hp:tab width="25992" leader="3" type="2"/> 13

Ⅱ. 유의 사항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988" leader="3" type="2"/> 15
2. 사업의 취소·변경 관련 사항<hp:tab width="19416" leader="3" type="2"/> 16
3. 제안시 유의사항<hp:tab width="27488" leader="3" type="2"/> 16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26740" leader="3" type="2"/> 21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4488" leader="3" type="2"/> 22
3. 제안서 작성비용<hp:tab width="27488" leader="3" type="2"/> 22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1492" leader="3" type="2"/> 22
5. 문의처<hp:tab width="34236" leader="3" type="2"/> 24

[붙임]
제출 서류 목록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 서식 포함)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사업예산 : 32.5억원 범위내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 2026. 10. 27(화) 오전 11: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10층 대회의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내용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전달, 업무내용 질의‧응답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입찰 참가는 가능함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9(월) 오전 11:00 까지
◦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8층 한국수출입은행 정보보호본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안안내서 참조)
◦ 제출방식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hp:lineBreak/>(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 가격 입찰
◦ 입찰기간 : 2026. 10. 29(목) 오전 10:00 ~ 11. 10(화) 오전 11: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시 가격산출내역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

(제안서 제출 시에는 첨부하지 말 것)
◦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제안서 발표
◦ 발표일자 : 2026. 11. 12(목) (시간, 장소 및 진행방식 추후 별도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 제안업체별 50분 이내 (발표시간 30분, 질의‧응답시간 20분)
◦ 제안 설명은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서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 제안서 발표자가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서류 평가로 대체함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

◦ 제안 발표회 참석자는 각 업체별로 사업관리자(PM)를 포함, 최대 4명으로 제한
※ 상기 일정 및 제안 설명회 관련 사항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불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3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해당품목(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HCI*** 기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또는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금융회사 등
*** 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 입찰참가업체가 주계약자로서 참여하여 공고일 현재 용역이 완성(준공)된 실적만을 인정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단, 하도급은 허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4.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점수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당행에서 시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5. 제안서 평가기준”의 기술 평가기준에 의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①항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 평가 부문별 점수 및 순위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1항 및 별표 적용 <hp:lineBreak/>(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5.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부문 및 배점
평가부문
배점한도
비 고
기 술
90
(1)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①항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2)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3)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비공개
(4) 기술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5) 협상순서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가 격
10

□ 평가등급체계
◦ 평가등급 : A(우수), B(양호), C(보통), D(부족), E(미흡)
◦ 평가등급 값
평가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부족)
E(미흡)
평가등급 값
1.0
0.8
0.6
0.4
0.2

◦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배점 ×
□ 기술평가기준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 정성평가 (총 90점) >
전략
및
방법론
(10)
3
사업 이해도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2
추진 전략
ㆍ사업 수행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3
적용 기술
ㆍ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
2
구축 방법론
ㆍ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구축 방법론의 적합성
ㆍ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활동 내용의 효율성 및 산출물의 적정성
기술
및
기능
(30)
10
시스템 요구사항
ㆍ도입 장비 및 솔루션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ㆍ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ㆍ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관리 방안의 구체성
5
기능 요구사항
ㆍ제안내용 분석 및 기능 구현 방안의 구체성
ㆍ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ㆍ보안성 확보 방안의 구체성
ㆍ제안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의 구체성
ㆍ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의 구체성
3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ㆍ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내용의 적정성
ㆍ운영중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2
제약사항
ㆍ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현‧테스트 방안 수립 여부
성능
및
품질
(20)
7
성능 요구사항
ㆍ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및 이를 위한 방법론, 분석도구 기술 여부
8
품질 요구사항
ㆍ구축‧테스트 방안 등의 품질 요구사항 부합 여부
ㆍ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ㆍ타 시스템 연계방안의 안전성, 신뢰성 및 사용자 편의성
프로젝트
관리
(10)
5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5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 및 각 활동에 대한 자원 할당의 적합성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프로젝트
지원
(20)
5
시험운영
ㆍ시험운영 방법, 내용 등의 구체성
5
교육훈련
ㆍ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구체성
2
유지관리
ㆍ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기타활동 및 제한사항의 적정성
3
하자 보수 계획
ㆍ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관련 기타 활동 및 그 제한사항
2
기밀보안
ㆍ기밀을 보호하여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대책 및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관리방법 평가
3
비상대책
ㆍ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정량평가 (총 10점) >
일반부문
(5)
2
경영 및 재무상태주1)
ㆍ재무상태의 건실성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통해 평가)
3
사업수행 실적주2)
ㆍ최근 3년이내 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합산금액)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5
하도급계획
적정성주3)
ㆍ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우대 가점
․사회적 약자 및 정책지원 기업 앞 우대가점 부여주4)
합
계 (총 100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①항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주1) 경영 및 재무상태 평가방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의 [별표8])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사업수행 실적 평가방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의 [별표9])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기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또는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 수행 실적만 인정
평가 항목
배점
평가등급
평점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수행 실적 비율
[합산금액기준]
동등이상 사업
(HCI기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또는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 사업)
3
(A) 32.5억원 이상
3
(B) 22.75억원 이상 ~ 32.5억원 미만
2.7
(C) 13억원 이상 ~ 22.75억원 미만
2.4
(D) 13억원 미만
2.1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3)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
(과학기술정통부,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 가이드 준용)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평가

평가등급
세 부 평 가 요 소
평점
A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배점의 100%
B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배점의 80%
C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배점의 60%
E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배점의 20%

※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주4) 사회적 약자 및 정책지원 기업 앞 우대가점 기준
(당행 내규,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기준 제7조의2(가산점 등))

  • 정량평가 배점한도(10점) 이내에서 가산

심사항목
세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가점
가. 약자기업
여성 기업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3년 이상
(2) 3년 미만
(1) 0.625
(2) 0.375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
나. 정책지원
창업 기업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

  • ‘우대 가점’ 부여 세부기준

① ‘우대 가점’은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의 “총 배점한도” 이내에서 적용한다. 즉, 심사대상자(업체)가 취득한 ‘정량적 평가항목별’ 취득점수가 각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② 각 심사항목(가-나)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심사항목 內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각 가점 항목별 (기간계산 등)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가.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관련 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나.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창업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업 확인서

□ 가격평가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본 사업은 SW사업에 해당)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준용 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제안서의 평가) <hp:lineBreak/>(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6. 협상 및 계약 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종합점수(100%)를 계산하고, 종합점수가 고득점인 제안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①기술 및 기능, ②성능 및 품질, ③프로젝트 지원, ④전략 및 방법론, ⑤프로젝트 관리, ⑥일반 부문, ⑦하도급 계획 적정성 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및 계약 절차
◦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협상을 종료하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우선협상대상업체가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업체 자격을 취득함
◦ 선정결과는 유선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서면 통보는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는 당행의 동의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기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60호, 2026.1.2.)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당행의 계약 요령에 따름

□ 협상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은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최종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우선협상자와의 세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계약대상자로 선정

Ⅱ 유의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당행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추가·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 사항이 우선)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 앞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만약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 간 담합하였다고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업체선정을 취소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행은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당행 앞 유선 또는 구두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에 유의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
2. 사업의 취소·변경 관련 사항
□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당행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가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당행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제안과정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당행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 유출을 금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제출 및 제안 설명회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계약체결 또는, 공식적인 사업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사업비용에 대해서도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제안서 작성비는 보상하지 않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사의 용역 수행 방안, 용역 범위 및 일정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 과정에서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당행의 계약 세칙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내용은 당행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므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11항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와 절차에 대해서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당행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의 수주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행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기술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SW산출물의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수주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기술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 수주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당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당행은 수주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 하도급 계약 체결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당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행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당행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98호)의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19조 제3항 참조)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작업환경은 당행과 수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 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당행이 제시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당행에서는 수주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한 데스크탑 PC는 당행에서 제공하고, 이를 제외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수주자가 구비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수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에 관한 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름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당행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2개월간으로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 부패행위 신고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지속가능경영>윤리경영>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3013) 앞으로 신고 요망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Hard Copy 각 12부 및 USB메모리 2 Set에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함
◦ 파일 형식은 PDF, 제안서의 용지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 내용을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제안설명회용)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국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당행의 해석을 우선함
□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서 내용은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함.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가격산출내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시 파일 첨부
□ 세부산출내역 중 항목별 용도는 별첨자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당행이 인정할 수 있는 적용근거 및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 모든 가격사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기재하며 합산의 착오 등으로 세부가격과 총액이 상이할 경우 그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함
3. 제안서 작성비용
□ 제안서 작성, 제출 및 제안 설명회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경영 및 재무상태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자산, 자기자본,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등) 및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평가일 또는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인원현황 제시 (전체 조직 및 해당 사업 유관 조직으로 작성)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 (주사업자/하도급 구분)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 전략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설계·구축 방향 등 추진전략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적용 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4. 구축 방법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개발‧보유 또는 차용한 시스템 구축 방법론에 대해 상세 기술

목
차
작 성 방 법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개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기술 (제안 목표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구성 항목 등 포함)
2. 시스템 구성
시스템 H/W, S/W 및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구성 장치의 사양, 기능, 인증 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공급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 (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3. 기능 요구사항
요구 기능 각 부문별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시 고려 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제시
6. 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 등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 제시
3.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 연계시 안전성, 신뢰성, 사용자 편의성 확보 방안 제시
4.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유형 (단위, 통합, 기능, 성능 등) 및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한 테스트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 관리 방안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
2. 추진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안정화 일정 포함)
3. 보고 및 검토 계획
사업 기간동안 이루어질 각종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제시

  • 월간/주간/일일/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

  • 전문업체가 참여할 경우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직, 인원 현황, 사업분야,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을 제시

5. 수행 인력 및 이력사항
사업 수행 인력의 보유기술을 포함한 이력사항 제시
6. 인력 투입 계획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작업 단위별 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하고, 기술 등급별 투입 공수(M/M)를 기술

목
차
작 성 방 법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 운영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 제시
시스템 구축 완료후 시험운영 기간 중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 제시
2. 교육 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을 제시
3. 유지 관리
장애처리 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4. 하자 보수 계획
하자 등 보완사항에 대한 범위정의 및 지원체계 및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
5. 기밀 보안
사업 수행 및 종료 후 기밀 보안 대책 제시
6. 비상대책
백업 및 복구, 시스템 장애시 장애 대응책 제시
Ⅶ. 하도급 계약 적정성 등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참가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 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 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제시
Ⅷ. 기타

1. 기타 사항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Ⅸ. 가격산출내역(전자입찰서 제출시 가격산출내역서 파일 첨부)

5. 문의처
담당 업무
소속부서
직위 및 성명
연락처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 관련
정보보호본부 사이버보안팀
사이버보안팀장 천세영
☎
02-6252-3623

[email protected]
선임조사역 박종찬
☎
02-6252-3624

[email protected]
책임조사역 추예든
☎
02-6252-3628

[email protected]

붙 임 : 제출 서류 목록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 서식 포함)
(붙 임)
제출 서류 목록
구
분
제
목
부수
비
고
입찰참가
자격증명
서류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중소/중견기업확인서(공공기관입찰용)
1부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
위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기
타
제출서류
제안서, 설명회용 요약본(제안요약서)
각 12부
USB 메모리 2 Set 별도 제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3), 밀봉하여 제출
가격산출내역서
1부
(서식 4), 나라장터에 파일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5)
재무현황 (최근 3년)
1부
(서식 6)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
1부

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 7)
수행실적 증명서
1부
(서식 8)
투입인력 현황
1부
(서식 9)
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0)
독립성 확약서
1부
(서식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계약상대자용)
1부
(서식 12-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하도급자용)
1부
(서식 12-2)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서식 1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14)
입찰 참가 서약서
1부
(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부
(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서식 1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부
(서식 1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부
(서식 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1부
(서식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약서
1부
(서식 21)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1부
(서식 22)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서식 23)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및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은행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참여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hp:lineBreak/>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의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끝.

2026.
.
.

신청인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의 사용인감을 귀행과의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사업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입 찰 일 자 : 2026.
.
.
입찰예정금액 : 금
원정 (₩
.-)
입찰 보증금 : 금
원정 (₩
.-)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서식 4)

가 격 산 출 내 역 서

■ 총 견적금액 :
원정 (부가세 포함)

■ 구축용역비 (설계 등) :
원정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투입 M/M
적용 노임단가 (월)
금
액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 합 계

■ 적용 노임단가 산정근거
구 분
노임단가<hp:lineBreak/>(월)
직접인건비
제 경 비
기 술 료
합 계
할인율(%)
적용단가
(월)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상세 인력 투입일정

  • 영역별, 일정별, 등급별 인력 투입 계획(M/M)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할 것

■ H/W :
원정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H/W명
수량
List
Price
할인율
제안가
유상
유지관리기준가
무상
하자보증
유상
유지관리

년
연
%
합 계

■ S/W :
원정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S/W명
수량
List
Price
할인율
제안가
유상
유지관리기준가
무상
하자보증
유상
유지관리

년
연
%
합 계

■ 기타금액 :
원정

  • 상기 비용 이외에 제안가격에 포함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 제시
  • H/W 또는 S/W 등을 제안하는 경우 포함해야 하는 사항

․ 종류(서버, 디스크 등), 명칭, 수량, List Price, 할인율, 제안가, 무상 하자보증 기간, 연간 유상 유지관리 요율
․ 무상 제공 H/W 또는 S/W의 경우 제안가 “0”원 표시, 유상 유지관리 기준가 명시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종업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6)
재 무 현 황
(백만원, 부가세 포함)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부
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HCI
구축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타

소
계

기
타

합
계

주 1)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

2) 제안사의 상황에 적합한 양식으로 변경 가능

3) 금융회사이면서 공공기관인 발주처에 대한 매출액은 금융회사에만 포함시킬 것

(서식 7)
수행실적 총괄표

(백만원, 부가세 포함)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계약을 체결하여 완료된 공공 또는 금융기관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기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또는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한해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다른 형태의 실적은 기재하지 말 것)
②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④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⑤ 수행실적 증명서(서식 8)를 첨부하여야 하며 페이지를 명기하여야 함. 아울러, 위 표의 비고란에 실적증명자료의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8)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지분율(%)
실 적(원)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완료된 공공 또는 금융기관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기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또는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한해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②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③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 9)
투입인력 현황
소속사
기술
등급
성 명
투입 M/M
주 요 경 력
담당업무

(서식 10)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해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②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5호, 2023.10.17.)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④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자료 제시
(서식 11)
독립성 확약서

당사는 귀행의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의 위반이 없이 용역 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2-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2-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귀행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행의 제재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 및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귀행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도 감수하겠으며, 그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귀행 임직원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3)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행의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 및 귀행의 보안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한국수출입은행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2.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5) 입찰 참가 서약서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7)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
금액(③x④)
⑥지급 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서식 19)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참 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서식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확인서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의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을 위해 당사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귀행에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본인 앞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hp:lineBreak/>
<붙임>
(제안사 법인명)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ο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제안서 평가
ο 계약 체결·유지·이행·관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ο 성명, 생년월일, 직급,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컨설팅 경력연수 및 경력 내역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ο 위 개인정보는 수집한 날로부터 위 목적 달성시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ο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ο 제안서 평가 관련 외부위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ο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제안서 평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ο 성명, 생년월일, 직급,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컨설팅 경력연수 및 경력 내역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ο 제공된 날로부터 위 목적 달성시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ο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식 23)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 관련 원칙과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사업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권의 존중·증진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의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6. 우리는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7.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첨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 사항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당행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당행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당행 정보보호업무세칙 및 외부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첨 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첨 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정보보호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함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해야 함
제안안내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 함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해야 함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해야 함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해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해야 함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해야 함.<hp:lineBreak/>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해야 함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함(ADSL 사용금지)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해야 함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hp:lineBreak/>(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비인가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 S/W 미설치
차. 비인가 S/W 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hp:lineBreak/>자료 삭제 미확인
사.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위규 수준 구분은〔별첨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2] 제안안내서_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pdf =====
제 안 안 내 서

사 업 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발주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정보보호본부 2026. 10. . 사이버보안팀장 천세영 02-6252-3623 [email protected] 선임조사역 박종찬 02-6252-3624 [email protected] 책임조사역 추예든

02-6252-362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

1 2. 입찰 일정

·················································································

1 3. 입찰 참가자격

·········································································

4. 입찰 및 낙찰 방식
5. 제안서 평가기준

2

···································································

4

·······································································

5

6. 협상 및 계약 방법 ··································································· 1 3

Ⅱ. 유의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1 5
2. 사업의 취소·변경 관련 사항 ················································· 1 6
3. 제안시 유의사항 ······································································· 1 6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21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2 2
3. 제안서 작성비용 ······································································· 2 2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2 2
5. 문의처 ························································································· 2 4

[붙임]
제출 서류 목록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 서식 포함)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사업예산 : 32.5억원 범위내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 2026. 10. 27(화) 오전 11: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10층 대회의실
*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내용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전달, 업무내용 질의‧응답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입찰 참가는 가능함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9(월) 오전 11:00 까지
◦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8층 한국수출입은행 정보보호본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안안내서 참조)
◦ 제출방식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 가격 입찰

◦ 입찰기간 : 2026. 10. 29(목) 오전 10:00 ~ 11. 10(화) 오전 11: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시 가격산출내역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
(제안서 제출 시에는 첨부하지 말 것)

◦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1 - □ 제안서 발표

◦ 발표일자 : 2026. 11. 12(목) (시간, 장소 및 진행방식 추후 별도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 제안업체별 50분 이내 (발표시간 30분, 질의‧응답시간 20분)
◦ 제안 설명은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서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

제안서 발표자가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서류 평가로 대체함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

◦ 제안 발표회 참석자는 각 업체별로 사업관리자(PM)를 포함, 최대
4명으로 제한

※

상기 일정 및 제안 설명회 관련 사항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불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
◦

회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3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해당품목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2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
「

」

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HCI*** 기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또는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금융회사 등
*** 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 입찰참가업체가 주계약자로서 참여하여 공고일 현재 용역이 완성(준공)된 실적만을 인정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
◦

(단, 하도급은 허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

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3 -

◦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4.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점수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당행에서 시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5. 제안서 평가기준”의 기술 평가기준에 의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①항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

평가 부문별 점수 및 순위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4 -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1항 및 별표 적용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5.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부문 및 배점
평가부문

배점한도 비 고

(1)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3조
기 술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①항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90

고시 제2025-20호, 2025.4.30.)
(2)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3)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세부
내용은 비공개

가 격 10

(4) 기술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5) 협상순서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등급체계

◦ 평가등급 : A(우수), B(양호), C(보통), D(부족), E(미흡)
◦ 평가등급 값
평가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부족) E(미흡) 평가등급 값 1.0 0.8 0.6 0.4 0.2 ◦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배점 - 5 - × 평가항목 취득등급값 평가항목 등급최고값

□ 기술평가기준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 정성평가 (총 90점) >

전략
및
방법론
(10)

3 사업 이해도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2 추진 전략 ㆍ사업 수행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3 적용 기술 ㆍ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 2 구축 방법론

ㆍ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구축 방법론의 적합성
ㆍ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활동 내용의
효율성 및 산출물의 적정성
ㆍ도입 장비 및 솔루션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10

시스템 요구사항 ㆍ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ㆍ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관리 방안의 구체성

5 기능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2 제약사항 7 성능 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관리방법론 5 일정계획

성능
및
품질
(20)

프로젝트

ㆍ제안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기능
(30)

ㆍ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ㆍ보안성 확보 방안의 구체성

기술
및

ㆍ제안내용 분석 및 기능 구현 방안의 구체성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의 구체성
ㆍ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의 구체성
ㆍ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내용의 적정성
ㆍ운영중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ㆍ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된 제약조건을

‧ 충족시키기 위한 구현 테스트 방안 수립 여부 ‧

ㆍ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및
이를 위한 방법론, 분석도구 기술 여부

‧

ㆍ구축 테스트 방안 등의 품질 요구사항 부합 여부
ㆍ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ㆍ타 시스템 연계방안의 안전성, 신뢰성 및 사용자 편의성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관리
(10)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 및 각 활동에 대한 자원 할당의 적합성

- 6 - 평가부문 프로젝트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5 시험운영 ㆍ시험운영 방법, 내용 등의 구체성 5 교육훈련 ㆍ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구체성 2 유지관리 3 하자 보수 계획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ㆍ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기타활동 및
제한사항의 적정성

지원
(20)

ㆍ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관련 기타 활동 및
그 제한사항
ㆍ기밀을 보호하여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대책 및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관리방법 평가
ㆍ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정량평가 (총 10점) >

일반부문
(5)

2

경영 및 재무상태주1) ㆍ재무상태의 건실성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통해 평가)

3

사업수행 실적주2) ㆍ최근 3년이내 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합산금액)
ㆍ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등을

하도급계획
적정성주3)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5)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주4)

우대 가점

․사회적 약자 및 정책지원 기업 앞 우대가점 부여

합 계 (총 100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①항 준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 7 -

주1) 경영 및 재무상태 평가방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의 [별표8])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8 -

주2) 사업수행 실적 평가방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의 [별표9])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기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또는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 수행 실적만 인정
평가 항목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 사업수행 (HCI기반 원격근무 보안 수행 실적 비율 시스템 또는 모바일 [합산금액기준] 가상화 시스템 구축 사업) 배점 3 평가등급 평점 (A) 32.5억원 이상 3

(B) 22.75억원 이상 ~ 32.5억원 미만

2.7 (C) 13억원 이상 ~ 22.75억원 미만 2.4 (D) 13억원 미만 2.1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

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 9 -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3)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
(과학기술정통부,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 가이드 준용)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평가

평가등급 세 부 평 가 요 소 평점 A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배점의
100%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B

C
E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배점의
80%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배점의
60%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배점의
20%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주4) 사회적 약자 및 정책지원 기업 앞 우대가점 기준
(당행 내규,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기준 제7조의2(가산점 등))

- 정량평가 배점한도(10점) 이내에서 가산 심사항목 세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약자기업 여성 기업

(1) 3년 이상
(2) 3년 미만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나. 정책지원 창업 기업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가점
(1) 0.625
(2) 0.375
0.5
0.5

  • ‘우대 가점’ 부여 세부기준

① ‘우대 가점’은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의 “총

배점한도” 이내에서 적용한다. 즉, 심사대상자(업체)가 취득한 ‘정량적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가 각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 10 -

② 각 심사항목(가-나)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심사항목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內 각 세부

각 가점 항목별 (기간계산 등)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가.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관련 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나.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

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
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창업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업 확인서 - 11 - □ 가격평가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2 ×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본 사업은 SW사업에 해당)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준용 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제안서의 평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12 - 6. 협상 및 계약 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종합
점수(100%)를 계산하고, 종합점수가 고득점인 제안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① 기술 및 기능 , ② 성능 및 품질 , ③ 프로젝트 지원 ,

④전략 및 방법론, ⑤프로젝트 관리, ⑥일반 부문, ⑦하도급 계획 적정성 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및 계약 절차

◦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협상을 종료하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우선협상대상업체가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업체 자격을 취득함

◦ 선정결과는 유선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서면
통보는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는 당행의 동의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타인
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60호,
「

」

2026.1.2.)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당행의 계약 요령에 따름

- 13 - □ 협상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은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최종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우선협상자와의 세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화
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계약대상자로 선정

- 14 -

Ⅱ 유의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당행이 요청
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추가·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 사
항이 우선)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 앞
·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만약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 간 담합
하였다고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업체선정을 취소

‧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행은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은 제안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설명회에서 논의 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당행 앞 유선 또는 구두 질의 응답한 사항은
·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에 유의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

- 15 - · 2. 사업의 취소 변경 관련 사항

□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당행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가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당행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제안과정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당행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 유출을 금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제출 및 제안 설명회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계약체결
또는, 공식적인 사업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사업비용에 대해
서도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제안서 작성비는 보상하지 않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안내서 , 기술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사의 용역 수행 방안, 용역 범위 및 일정 등이 부적절하다고

  • 16 -

판단되는 경우, 협상 과정에서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당행의 계약 세칙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내용은 당행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므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11항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와 절차에 대해서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당행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의 수주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행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기술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SW산출물의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수주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기술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 수주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당행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당행은 수주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
「

」

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 17 -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 하도급 계약 체결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

「 」 」 「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당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행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당행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

」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98호)의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18 -

◦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19조 제3항 참조)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작업환경은 당행과 수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 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당행이 제시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당행에서는 수주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
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한 데스크탑 PC는 당행에서 제공하고, 이를 제외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수주자가 구비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수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에
관한 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름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당행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2개월간으로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19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 부패행위 신고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지속
가능경영>윤리경영>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3013) 앞으로
신고 요망

- 20 -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Hard Copy 각 12부 및 USB메모리 2 Set에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함

◦ 파일 형식은 PDF, 제안서의 용지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 내용을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
요약서(제안설명회용)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국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당행의 해석을 우선함

□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서 내용은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함.

- 21 -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가격산출내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시 파일 첨부
□ 세부산출내역 중 항목별 용도는 별첨자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당행이
인정할 수 있는 적용근거 및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 모든 가격사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기재하며 합산의
착오 등으로 세부가격과 총액이 상이할 경우 그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함

3. 제안서 작성비용

□ 제안서 작성, 제출 및 제안 설명회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경영 및 재무상태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자산, 자기자본,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등) 및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평가일 또는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인원현황 제시 (전체 조직 및 해당 사업 유관 조직으로 작성)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 (주사업자/하도급 구분)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 전략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설계·구축 방향 등 추진전략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적용 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4. 구축 방법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개발 보유 또는 차용한 시스템 구축 방법론에

‧ 대해 상세 기술 - 22 - 목 차 작 성 방 법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개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기술 (제안
목표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구성 항목 등 포함)

2. 시스템 구성

시스템 H/W, S/W 및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구성 장치의

‧

사양, 기능, 인증 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공급 계획 및 유지
관리 방안을 기술 (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3. 기능 요구사항

요구 기능 각 부문별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시 고려 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제시

6. 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
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등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 제시

3.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 연계시 안전성, 신뢰성, 사용자 편의성 확보 방안 제시

4.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유형 (단위, 통합, 기능, 성능 등) 및 방법,

‧ ‧ 절차 등을 포함한 테스트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 관리 방안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
하는 방법 등을 제시

2. 추진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안정화 일정 포함)

3. 보고 및 검토 계획

사업 기간동안 이루어질 각종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제시

  • 월간/주간/일일/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

  • 전문업체가 참여할 경우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직, 인원 현황,

사업분야,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을 제시
5. 수행 인력 및 이력사항

사업 수행 인력의 보유기술을 포함한 이력사항 제시

6. 인력 투입 계획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작업 단위별 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하고, 기술 등급별
투입 공수(M/M)를 기술

- 23 - 목 차 작 성 방 법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 운영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 제시
시스템 구축 완료후 시험운영 기간 중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 제시

2. 교육 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을 제시

3. 유지 관리

장애처리 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4. 하자 보수 계획

하자 등 보완사항에 대한 범위정의 및 지원체계 및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

5. 기밀 보안 사업 수행 및 종료 후 기밀 보안 대책 제시 6. 비상대책

백업 및 복구, 시스템 장애시 장애 대응책 제시

Ⅶ. 하도급 계약 적정성 등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참가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 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 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제시

Ⅷ. 기타
1. 기타 사항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Ⅸ. 가격산출내역(전자입찰서 제출시 가격산출내역서 파일 첨부)
5. 문의처
담당 업무

소속부서

직위 및 성명
사이버보안팀장 천세영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 관련

정보보호본부
사이버보안팀

선임조사역 박종찬 책임조사역 추예든

연락처
☎ 02-6252-3623

* [email protected]
☎ 02-6252-3624

* [email protected]
☎ 02-6252-3628

* [email protected]

붙 임 : 제출 서류 목록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 서식 포함)

- 24 - (붙 임)

제출 서류 목록
구

분

입 찰 참 가
자 격 증 명
서
류

기
타
제 출 서 류

제 목 부수 비 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중소/중견기업확인서(공공기관입찰용) 1부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

위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제안서, 설명회용 요약본(제안요약서) 각 12부 USB 메모리 2 Set 별도 제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3), 밀봉하여 제출 가격산출내역서 1부 (서식 4), 나라장터에 파일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5) 재무현황 (최근 3년) 1부 (서식 6)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 1부 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 7) 수행실적 증명서 1부 (서식 8) 투입인력 현황 1부 (서식 9) 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0) 독립성 확약서 1부 (서식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계약상대자용) 1부 (서식 12-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하도급자용) 1부 (서식 12-2)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서식 1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14) 입찰 참가 서약서 1부 (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부 (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서식 17) - 25 - 증명서 유효기간 내 구 분 제 목 부수 비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부 (서식 1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부 (서식 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1부 (서식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약서

1부 (서식 21)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 확인서 1부 (서식 22)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서식 23) ‧ ‧ - 26 - 고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입찰
개요

상호 및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찰 일 자 대 표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건 명 납 부

보
증

납 부 면 제 및 금 지

입찰
참여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입
찰

- 급 확 약 대리인․사용인감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은행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의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끝.
2026.

신청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27 - .

.
(인)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행과의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사업 계약에 사용하
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대 일 소 :

주
회

월 사

명 :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28 -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입 찰 일 자 : 2026.

. . 입찰예정금액 : 금 원정 (₩ .-) 입찰 보증금 : 금 원정 (₩ .-)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대 일 소 :

주
회

월 사

명 :
표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9 - (서식 4) 가 격 산 출 내 역 서 ■ 총 견적금액 : 원정 (부가세 포함)

■ 구축용역비 (설계 등) :
구

분 투입 M/M

원정
적용 노임단가 (월)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금
액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

합 계

■ 적용 노임단가 산정근거
구 분 노임단가
(월)

직접인건비 제 경 비 기 술 료 합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적용단가
계 할인율(%)
(월)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

■ 상세 인력 투입일정

  • 영역별, 일정별, 등급별 인력 투입 계획(M/M)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할 것 - 30 -

■ H/W :
구 분

H/W명

원정
(원, 부가세 포함)
수량

유상

List
Price

할인율 제안가

유지관리
기준가

무상 유상 하자보증 유지관리 %

년 연
합 계

■ S/W :
구 분

원정
(원, 부가세 포함)
S/W명

수량

List
Price

유상
할인율

제안가

유지관리
기준가

무상 유상 하자보증 유지관리 년 연 % 합 계 ■ 기타금액 : 원정

  • 상기 비용 이외에 제안가격에 포함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 제시
  • H/W 또는 S/W 등을 제안하는 경우 포함해야 하는 사항

․

종류 (서버 , 디스크 등 ), 명칭 , 수량 , List Price, 할인율 , 제안가 , 무상
하자보증 기간, 연간 유상 유지관리 요율

․

무상 제공 H/W 또는 S/W의 경우 제안가 “0”원 표시, 유상 유지관리
기준가 명시

- 31 -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종업원 수
년

월 주요연혁 - 32 - ~ 년 월 ( 년 개월) (서식 6)

재 무 현 황
(백만원, 부가세 포함)

구 M-2 년도 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부

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금융회사

HCI 구축

공공기관
기타

매출액
소
기

타 합 계 계

주 1)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
2) 제안사의 상황에 적합한 양식으로 변경 가능
3) 금융회사이면서 공공기관인 발주처에 대한 매출액은 금융회사에만 포함시킬 것

- 33 - (서식 7)

수행실적 총괄표
(백만원, 부가세 포함)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계약을 체결하여 완료된 공공 또는 금융기관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기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또는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한해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다른 형태의 실적은 기재하지 말 것)
②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④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

하지 않음
⑤

수행실적 증명서(서식 8)를 첨부하여야 하며 페이지를 명기하여야 함. 아울러, 위 표의 비고란에
실적증명자료의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34 - (서식 8)

수행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명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지분율(%)

비 실 적(원) 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주

(인) 소 : 발급부서 : ※ 월 일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완료된 공공 또는 금융기관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기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또는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한해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②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③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①

- 35 - (서식 9)

투입인력 현황
소속사

기술
등급

성 명 투입 M/M - 36 - 주 요 경 력 담당업무 (서식 10)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학 력

대학교
대학원

직 책
전공
전공

연 령

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업 명 개월

목표투입공수
경

사 년 세

참 여 기 간
(년월 ~년월)

력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①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해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
통신부령 제115호, 2023.10.17.)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

②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④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자료 제시

- 37 - (서식 11) 독립성 확약서

당사는 귀행의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의
위반이 없이 용역 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
소 :

주
대

표 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38 - (서식 12-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
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
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

  • 39 -

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회사대표자):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40 - . . (인) (서식 12-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
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귀행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행의
제재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
및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귀행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뇌물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도 감수하겠으며,
그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3. 당사 임직원이 귀행 임직원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
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26. 서약자(회사대표자):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41 - .

.
(인)

(서식 13)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행의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
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
및 귀행의 보안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법 인 명 ) :
소 :

주
대

표 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42 - (서식 1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한국수출입은행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2.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서약자(회사대표자):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43 - .

.
(인)

(서식 15) 입찰 참가 서약서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상 호 (법인명) :
소 :

주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44 - 월 일 (서식 16)

도 급 계약 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 ]] 하재하도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수급인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10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일

계약번호
년

월 계약기간 일

계약명
하도급
내용

계약 예정일 년 월 계약기간 일 . .부터 . . . . .까지 ([비율 B/A]%) .부터 . . .까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및 사유
계약명

계약예정일 . 하도급액(B) 하도급 내역

재하도급
내용

계약금액(A) 재하도급액(C) 년 월 계약기 일 재하도급 간 . . ([비율 C/B] %) .부터 . . .까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내역 및 사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첨부서류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45 -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발 주 기 관 신 청 서 작 성 ▶ (수 급 인 ) 접 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 도 급
승 인 여 부

통 보 ◀

승 인 여 부
결 정

210mm×297mm(백상지 80g/㎡) - 46 - (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사업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계약금액(C)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원 사업기간 년 상호 대표자

사 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계약명

1
2
합계

월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하도급 계약기간
예정액(A)
. . . ∼ . . .
. . . ∼ . . .
. . . ∼ . . .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원
원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구분
번호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상 일 (서명 또는 인)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월 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47 - (서식 1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하 도 급
기
간

사업기간

하도급
지급대금
①구분

②SW 월 ③투입인력 평균임금 (MM)

원
④MM당

⑤지급 하도급 대가 금액(③x④) ⑥지급 비율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SW 월평균임금
÷

- 48 - × 투입인력)

(서식 19)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하 도 급

사 업 명 사 업 명 수 급 인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원 예정액(A) 원

금액(B)
하 도 급

계약기간 기 하자담보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부분하도급율 방식, 낙찰방식,낙찰율 ※ (전화) 하도급계약 % % (B/A)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자체 목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가점 4. 기타

소 계
합 계

- 49 -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참 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재)하수급인의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o

참가제한 자격 감점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사업수행실적
(30점)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1

◯
1-2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Ⅲ. 계약의 공정성

㉮
㉯㉰㉮
※
반
※
게

㉯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
,
전부 일치

0점 반 , 30점

는 일치하고
중 1개 일치
15점

㉯㉮㉰
,

는 일치하고
전부 불일치
0점

㉯

「(계약일 )용역계약 일 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
유리한 경우에는
와
전부 일치 간주

㉯ 다㉰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Ⅳ. 기타
기타

㉮㉯㉰

불일치
( , 일치여부무관)

가 점
(최대 5점)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총 계약 획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득한 경우
(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 (SP), 소프트웨어
인증( 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
인증(CC), 국가정보원
증/지정, 신기술인증(
), 신제 인증(
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스템 : 스 검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 NET품질 품G NE ․ 지자체 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50 - (서식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사업 접수일자 처리기간 계약명 계약번호 개요 계약일 년 계약금액 일 계약기간 월 14일 .

원도급자
계약 하도급자
당사자
재하도급자

. .부터 . . .까지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추진단계
준수

년 실태기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준수
현황

미추진 내역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및 해결방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신청(보고)인 월 (서명 또는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수수료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è 접 수 è 신청(보고)인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 51 - 일 è 결재 (서식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 지방세기본법 」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상 호 (법인명) :
소 :

주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52 - (서식 22)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확인서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의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을 위해 당
사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귀행에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본인 앞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소 :

주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53 -

<붙임>
(제안사 법인명)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ο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제안서 평가
ο 계약 체결·유지·이행·관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ο 성명, 생년월일, 직급,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컨설팅 경력연수 및 경력 내역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ο 위 개인정보는 수집한 날로부터 위 목적 달성시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ο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54 - □ 동의합니다. : (서명)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ο 제안서 평가 관련 외부위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ο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제안서 평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ο 성명, 생년월일, 직급,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컨설팅 경력연수 및 경력 내역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ο 제공된 날로부터 위 목적 달성시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ο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55 - □ 동의합니다. : (서명) (서식 23)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 관련 원칙과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사업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권의 존중·증진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의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
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6. 우리는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7.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회사대표자):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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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별첨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 사항

l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l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당행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③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당행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7 -

l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당행 정보보호업무세칙 및 외부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별첨 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첨 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l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정보보호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l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l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l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함
l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l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l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자가 지정한 PC 등
(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

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해야 함
l 제안안내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 함
l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58 -

l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 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l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 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

제출해야 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4. 사무실

l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l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l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
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l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해야 함
l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해야 함
l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해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해야 함
l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함

- 59 - l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해야 함.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해야 함

․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5. 내

l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
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함(ADSL 사용금지)
l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l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함
l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ü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해야 함
ü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ü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ü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 60 -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심
각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위규자 및 직속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부정당업자 등록)

감독자 등 중징계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 ‧ ‧ 2. 사무실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중
대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위규자 및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비인가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조치계획 제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위규자 대상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특별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 S/W 미설치
차. 비인가 S/W 설치

- 61 -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 인계 절차 미이행

‧ ‧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감독자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보
통

․위규자 및 직속 ‧

가. 통제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사.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위규자 서면ㆍ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고 등 문책 나. 경보 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사유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경위서 징구 ‧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62 -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위약금
비중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①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② 위규 수준 구분은〔별첨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63 -

===== [3] 기술제안요청서_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hwp =====

- - 기 술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발주기관 한국수출입은행

2026. 10.
.

정보보호본부 사이버보안팀장 천세영 02-6252-3623 [email protected] 선임조사역 박종찬 02-6252-3624 [email protected] 책임조사역 추예든 02-6252-362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1 3. 사업 범위 1 Ⅱ. 사업 추진 방안 3 1. 추진 목표 3 2. 추진 전략 3 3. 추진 체계 4 4. 추진 일정 4 Ⅲ. 제안요청 내용 5 1. 목표시스템 구성도 5 2. 도입대상 장비 6 3. 요구사항 요약표 7 4.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8 5. 제안요청 상세 11

[별첨 1]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사업예산 : 32.5억원 범위내 (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등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결함 수정 및 보안 패치 적용이 불가한 상황

□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고성능 AI 에이전트로 진화한 공격자 앞 무방비로 노출되어 침해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되는 바,

□ 보안 업데이트 등 기술지원이 가능한 최신 제품으로 교체 구성하여 사이버위협 대응의 지속성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HW, SW 교체

◦ (HW 업그레이드)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사용자 체감성능 개선을 위해 목표 시스템 주요 부품 사양 상향 조정

  • CPU, MEM : 기존 대비 약 2배의 처리 성능, 용량 확보

◦ (SW 기능 개선) 모바일엑심 로그인 절차 간소화 등 편의 기능 제공

  • 1차 인증 : (기존) 패스워드 → (교체) 핀코드(6자리 숫자)
  • 사용자 UI/UX 개선, 공지사항 게시판 기능 추가

[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세부 내역 ] 대상 구분 품목 現 노후 장비 신규(교체) 장비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1차 구축분) HW 서버 및 저장장치 5 6 L2 스위치 (TOR) 2 2 L2 스위치 (IPMI) 1 1 L2 스위치 (이중화) - 8 SW 서버 OS 80 96 네트워크 접근제어 2 1 소 계 90 114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HW 서버 및 저장장치 5 5 L2 스위치 (TOR) 2 2 L2 스위치 (IPMI) - 1 L4/L7 스위치 4 4 SW 모바일 가상화 (VMI) 1 1 FIDO 인증 시스템 1 2 앱 위변조 방지 SW - 4 문서변환 솔루션 - 1 가상 키패드 보안 SW 1 1 모바일 백신 1 2 소 계 15 23 합 계 105 137

□ (용역) 시스템 재설계 ⇒ 시스템 구성 ⇒ 데이터 이관

◦ (아키텍처 설계)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체감 성능 개선 및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재설계

◦ (시스템 구성) H/W, S/W 구성 요소의 유기적인 통합

◦ (데이터 이관) 現 VDI, VMI 기반 환경을 바탕으로 기존 사용자 업무 프로그램 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OS 이미지, 사용자정보 등 이관

◦ (보안정책 이관) 접근통제, 통신구간 암호화 등 각 영역별 보안정책 이관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노후화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성능・용량이 충분히 확보된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보안성이 확보된 원활한 업무환경 제공 2. 추진 전략

□ 보안성이 담보되지 않은 취약한 외부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성 확보 및 응답시간 최소화 지향

□ 기존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통합을 통해 호환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증가에 적시 대응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 및 성능 확보

□ 사용자 체감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정책, 사용자 데이터, 인터페이스 등을 안정적으로 이관

□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개선조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 관련 내‧외부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사항을 적시에 제시

□ 사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기술을 적극 발굴 및 검토하여 반영

□ 기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되면서 신규 시스템으로의 전환 또는 추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함

3. 추진 체계 주 체 역 할 CISO -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 정보보호관리자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정보보호담당자

  • 시스템 구축 실무 수행 및 정보보호 이슈 대응

사업수행업체

  • 제안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설계 및 기능 구현
  • 구축 단계별 의사결정 사항 도출 및 위험‧품질관리 등

-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후 시스템 인계 4. 추진 일정 구 분 M M+1 M+2 M+3 M+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업수행계획 수립 환경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구성 및 이관 테스트 및 시험가동 운영자 교육 가동 및 안정화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도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 VDI에서 Windows OS를 가상화하여 가상 단말(VM)을 생성, 원격근무자에게 제공

▪ VM의 화면 표시 이미지만 원격근무 전용 접속기기로 스트리밍 전송

▪ 원격근무 전용 접속기기를 통해 VM에 접속후, VM 내에서 그룹웨어, 업무시스템 등 내부 정보시스템 이용

□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 VMI에서 Android OS를 가상화하여 가상 모바일 단말(VM)을 생성, 개인 모바일 단말기에 제공

▪ 가상 모바일 단말(VM)의 화면 표시 이미지만 개인 모바일 단말기로 스트리밍 전송

▪ 개인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가상 모바일 단말(VM)에 접속후, 가상 모바일 단말(VM) 내에서 외부 메일, 근태관리, 메신저, 회의시스템 등 내부 정보시스템 이용

2. 도입대상 장비 □ H/W 순번 품목 수량 용도 1 [원격근무] 서버 및 저장장치 6대* VDI 서비스 및 관리 2 [원격근무] L2 스위치 (TOR) 2대 VDI 서버 단위 네트워크 구성 3 [원격근무] L2 스위치 (IPMI) 1대 VDI 관리 네트워크 구성 4 [원격근무] L2 스위치 (이중화) 8대 원격근무 네트워크 이중화 5 [모바일] 서버 및 저장장치 5대* VMI 서비스 및 관리 6 [모바일] L2 스위치 (TOR) 2대 VMI 서버 단위 네트워크 구성 7 [모바일] L2 스위치 (IPMI) 1대 VMI 관리 네트워크 구성 8 [모바일] L4/L7 스위치 4대 VMI 접속 부하 분산 처리 등 합계 29대

* 서버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통합 아키텍처

□ S/W 순번 품목 수량 용도 1 [원격근무] 가상화 서버 OS 96식 VDI 관리/운영 2 [원격근무] 네트워크 접근제어 1식 비인가 네트워크 접근 제어 3 [모바일] 모바일 가상화(VMI) 1식 가상 모바일 단말 생성·관리 4 [모바일] FIDO 인증 시스템 2식 VMI 접속 2차 인증 5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SW 4식 VMI 앱 무결성 검증, 안티 디버깅 등 6 [모바일] 문서변환솔루션 1식 전자문서 통합 뷰어 7 [모바일] OS 설치 기술지원 5식 OS 설치 환경 구성 및 기술지원 8 [모바일] 가상 키패드 보안 SW 1식 키패드 입력 값 암호화 9 [모바일] 모바일 백신 2식 VMI 실행 환경 보호 합계 113식 3. 요구사항 요약표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수 1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s)

CNR-요구사항ID 2개 2 기능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s)

FUN-요구사항ID 19개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s)

ECR-요구사항ID 19개 4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s)

PER-요구사항ID 2개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s) TER-요구사항ID 1개 6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SER-요구사항ID 2개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QUR-요구사항ID 2개 8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s)

COR-요구사항ID 4개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요구사항ID 7개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요구사항ID 3개 합 계 61개 4.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유형 ID 요구사항 명칭 응락수준 필수 핵심 컨설팅 CNR-001 원격근무 보안관리 체계 재정비 O CNR-002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보안관리 체계 재정비 O 기능 FUN-001

[원격근무] 원격근무용 가상 단말 제공 시스템

O FUN-002 [원격근무]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 보안 O FUN-003

[원격근무]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안전한 자료 전송

O FUN-004 [원격근무] 안전한 원격접속 환경 구현 O FUN-005 [원격근무] 원격근무자 통합 인증 처리 O FUN-006 [원격근무] PC 보안환경 중앙 통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관리 O FUN-007

[모바일] 가상화 서버 기반 모바일 보안 접속 플랫폼 구현

O FUN-008 [모바일] 단말 보안 (모바일 OS 보호) O FUN-009

[모바일] 단말 보안 (사용자 등록 및 S/W 관리)

O FUN-010 [모바일] 단말 보안 (악성코드 대응) O FUN-011 [모바일] 단말 보안 (정보 유출 방지) O FUN-012

[모바일] 단말 보안 (접속기기 통제, 분실 대책)

O FUN-013

[모바일] 서버 보안 (사용자 인증 및 연결 통제)

O FUN-014 [모바일] 서버 보안 (통합 로그 관리) O FUN-015

[모바일] 서버 보안 (시스템 하드닝 및 접근통제)

O FUN-016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연결 통제 및 데이터 보호)

O FUN-017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구성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등)

O FUN-018 [모바일] 모바일 포털 O FUN-019 [모바일] 기타 사항 O 유형 ID 요구사항 명칭 응락수준 필수 핵심 시스템 장비구성 ECR-00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통 요건 O ECR-002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이관 O ECR-003 [원격근무] 서버 및 저장장치 O ECR-004 [원격근무] L2 스위치 (TOR) O ECR-005 [원격근무] L2 스위치 (IPMI) O ECR-006 [원격근무] L2 스위치 (이중화) O ECR-007 [원격근무] 네트워크 접근제어 O ECR-008 [원격근무] 기타 S/W O ECR-009 [모바일] 서버 및 저장장치 O ECR-010 [모바일] L2 스위치 (TOR) O ECR-011 [모바일] L2 스위치 (IPMI) O ECR-012 [모바일] L4/L7 스위치 O ECR-013 [모바일] 모바일 가상화 (VMI) O ECR-014 [모바일] FIDO 인증 시스템 O ECR-015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SW O ECR-016 [모바일] 문서변환솔루션 O ECR-017 [모바일] OS 설치 기술지원 O ECR-018 [모바일] 가상 키패드 보안 SW O ECR-019 [모바일] 모바일 백신 O 성능 PER-001

원격근무용 가상 데스크탑 체감 성능 향상 방안 마련

O PER-002 가상 모바일 단말 체감 성능 향상 방안 마련 O 테스트 TER-001 적용 및 테스트 절차 O 보안 SER-001 정보보호 일반 O SER-002 누출금지 정보 관리 O 품질 QUR-001 품질보증 일반 O QUR-002 무상 보증 O 제약 COR-001 기존 시스템 호환 O COR-002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O COR-003 사용자 서비스와 관리자 서비스 네트워크 분리 O COR-004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O 유형 ID 요구사항 명칭 응락수준 필수 핵심 프로젝트 관리 PMR-001 프로젝트 수행 인력 구성 O PMR-002 프로젝트 수행 인력 교체 O PMR-003 하도급 관련 O PMR-004 정기 및 수시 보고 O PMR-005 프로젝트 관리방법 및 산출물 관리 O PMR-006 프로젝트 일정계획 및 위험관리 방안 O PMR-007 기타사항 O 프로젝트 지원 PSR-001 교육 및 기술이전 O PSR-002 안정화 활동 O PSR-003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일반 O 5. 제안요청 상세 5.1 컨설팅 요구사항 (CNR) CNR-0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보안관리 체계 재정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원격근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버, 네트워크 및 단말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 설계

◦ 정보보호 관련 법령, 국정원 지침 등 준수

◦ 가상 데스크탑을 통한 호스트 서버 및 내부 전산망 침입 방지 방안 수립

◦ 정보 유통 가능 경로 파악 및 효과적인 통제 방안, 절차 수립

◦ S/W 설치, 제거 및 보안패치 중앙 집중 통제 효율화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의 보안정책, 데이터(OS 이미지 및 사용자 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이관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 수립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운영 정책, 절차 개선 방안 제시

◦ VDI 성능, 가용성, 확장성 확보 전략 제시

◦ 추가적인 보안 강화사항 도출 산출정보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설계서, 시스템 운영 절차서, 보안 정책서

CNR-0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보안관리 체계 재정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바일 내부행정 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버, 네트워크 및 단말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 설계

◦ 정보보호 관련 법령, 국정원 지침 등 준수

◦ 가상 모바일 단말을 통한 호스트 서버 및 내부 전산망 침입 방지 방안 수립

◦ 정보 유통 가능 경로 파악 및 효과적인 통제 방안, 절차 수립

◦ S/W 설치, 제거 및 보안패치 중앙 집중 통제 효율화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의 보안정책, 데이터(OS 이미지 및 사용자 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이관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 수립

◦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운영 정책, 절차 개선 방안 제시

◦ VMI 성능, 가용성, 확장성 확보 전략 제시

◦ 추가적인 보안 강화사항 도출 산출정보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설계서, 시스템 운영 절차서, 보안 정책서

5.2 기능 요구사항 (FUN) FUN-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원격근무용 가상 단말 제공 시스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가상화 서버를 통한 원격근무용 가상 데스크탑(단말) 생성‧제공

  • 신규 도입 장비와 기존 인프라 통합 및 사용자 라이선스 보유분 활용(410명)

◦ 관리자가 생성한 표준(원본) 이미지를 모든 사용자가 공유 사용

◦ 표준(원본) 이미지 업데이트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삭제 등 관리 가능

◦ 가상 데스크탑 재부팅 혹은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을시 접속종료 후 초기 표준 이미지로 복원

◦ 표준(원본) 이미지 복원시에도 가상 데스크탑 사용자 개인환경 (인증서, 즐겨찾기, 바탕화면, 프로파일 등)은 보존

◦ 관리자가 사용자별로 가상 데스크탑 사용기간(시작일, 종료일)을 VDI 관리자 포털에 입력하고, 이에 따라 접속권한 자동 부여, 회수 가능

◦ 가상 데스크탑 사용중 손상시 표준 이미지 복원 (개별 및 일괄실행)

◦ 표준 이미지 사용방식이 아닌 개인화된 별도의 원격근무용 가상 데스크탑 제공 가능 (그룹화)

◦ 가상 데스크탑 내 S/W 설치, 제거 등 중앙집중 통제

◦ Active Directory, OTP, SSL VPN 연동을 통한 사용자 인증 기능 제공

◦ 가상화 서버와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 통신 구간 암호화

◦ 가상 데스크탑에서 문서 출력시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

◦ 가상 데스크탑에서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에 장착된 카메라(웹캠 등), 마이크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화상회의 등 협업기능 지원

◦ 사용자별 USB 읽기, 쓰기 차등 권한 부여‧회수 및 변경 가능

◦ 사용자별 단방향, 양방향 클립보드 차등 권한 부여‧회수 및 변경 가능

◦ VDI 관리, 운영을 위한 장애 등 모니터링, 리포팅 가능

◦ 가상 데스크탑 화면 원격제어 기능 지원

◦ 다양한 가상 데스크탑 OS 제공 (Windows 10, 11, 12 등)

◦ 가상 데스크탑에서 내부 정보시스템 접속‧이용 및 정보보호 S/W 에이전트 (악성코드 탐지‧대응 S/W, DRM, 출력물 보안, 개인정보 관리 등) 동작 원활

◦ 원격근무용 가상 단말 제공 시스템은 관리자와 사용자 단위 네트워크(VLAN)를 분리 구성하고, 단위 네트워크간 데이터 송‧수신은 전송계층 방화벽으로 통제

◦ 원격근무용 가상 단말 제공 시스템 및 가상 데스크탑에서의 인터넷 접속 차단, 내부 통신망과의 연결 및 데이터 송‧수신 최대 제한

FUN-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Window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원격근무자 계정은 User Mode로 사용, 관리자 권한 획득 불가토록 제한 조치

◦ 정보보호관리자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에 한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가능토록 제반 기능 제공 및 조치

◦ 정보보호관리자가 지정한 네트워크 외 접근 불가토록 제한 조치

◦ 정보보호관리자가 지정한 디바이스 외 외부 매체 사용 차단 등 제어

◦ 바이러스, 웜,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

◦ Full Disk 암호화 적용 FUN-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안전한 자료 전송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망연계 자료전송 인프라 활용

◦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자료전송 시스템을 통한 파일(복수 가능), 폴더, 클립보드 등 자료의 단방향 및 양방향 통제 전송

◦ 자료 전송시 일방향성 유지 및 파일, 전송구간 암호화

◦ 자료 전송시 무결성 및 악성코드 검사 (압축파일 포함)

◦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 자료 전송시 승인 통제

◦ 사용자, 그룹별 사전/사후 승인 선택 적용 가능

◦ 승인요청시 승인자 앞 그룹웨어 내부 메일 알림

◦ 전송내역 확인 및 승인, 반려 처리 등을 위한 웹인터페이스 제공

◦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 자료 전송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검출

◦ 개인정보 검출시 사전 승인 절차 진행

◦ 자료 전송 승인 위임자 및 위임기간 설정 가능

◦ 자료 전송시 Windows 탐색기 마우스 우측버튼 메뉴, 전송창으로의 Drag & Drop 기능 제공

◦ GUI를 통한 정책설정

◦ 자료 송/수신 로그 저장 및 상황 모니터링, 리포팅

FUN-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안전한 원격접속 환경 구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 外 비인가 기기의 가상 데스크탑 접속 차단

  • 사전 등록 기기 식별 및 보안 수준 검역 등을 통해 게이트웨이 접속 통제

◦ 원격근무자 인증 정보, 가상 단말 제어 신호 및 화면 이미지 데이터 등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와 게이트웨이 간 전송내역 암호화

FUN-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원격근무자 통합 인증 처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Active Directory 기반 통합 사용자 계정 관리 기능 유지

  • 사용자, 그룹, PC 등 계정정보의 계층적 저장 및 정보 제공
  • 사용자 계정, PC 계정에 대한 인증의 중앙 집중화
  • 공유자원 할당, 접근 통제 및 사용현황 리포팅
  • 퇴직자 계정 비활성화 등 휴면 계정 관리를 통한 계정 부정사용 방지
  • PC 소유자 변경 신청 및 관리자 승인 프로세스 구현

- 자가 패스워드 초기화 기능 제공

◦ 인사 발령에 따른 계정 생성, 변경, 회수 등 관리 자동화 가능

  • 일일 배치작업에 의한 인사정보 자동 동기화

- 관리자에 의한 수시 동기화

◦ 인사정보 外 외주인력 등의 계정 수기 등록 및 투입 시작‧종료일 관리 가능

- 투입 종료일 이후 계정사용 자동 차단

◦ 도메인 가입, 권한 변경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전용 프로그램 제공

  • IE 사용중단에 따른 Chrome, EDGE 환경 지원

◦ 효과적인 보안관리를 위한 그룹 구성 및 관리 방안 제시

FUN-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PC 보안환경 중앙 통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Active Directory 기반 PC 보안 설정 중앙 통제

◦ 표준 PC 업무 환경 의무 적용 - 강력한 패스워드 설정 및 변경 주기

  • 정보보호관리자에 의한 시스템, 네트워크 및 웹브라우저 등 Windows 구성 요소 표준 일괄 설정 및 사용자 임의 변경불가

- 불필요한 서비스 중단 - 로그인 / 로그오프 시 스크립트 실행

  • IP 변경이력 관리 및 현재 상황 조회 가능

◦ 정보보호관리자에 의한 보안 업데이트 및 소프트웨어 등 일괄 배포, 설치, 제거, 모니터링 등 중앙 관리 가능 (사용자 개입 불필요)

  • Windows Update, Hot Fix 등 보안패치

- 정보보호 및 관련 S/W

  • S/W, H/W 인벤토리 수집 및 비인가 S/W 사용 제한

◦ 관리자 권한 회수 등 사용자 권한 통제

  • 제어판, 레지스트리 등 시스템 설정 사용자 임의 변경 차단

FUN-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가상화 서버 기반 모바일 보안 접속 플랫폼 구현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가상화 서버를 통한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 접속용 가상 모바일 단말 제공

(동시접속 320명, 총 사용자 1,200명 규모, 사용자별 저장공간 1GB 이상)

◦ 모바일 기기에서 전용 앱 (Android, iOS 지원)을 실행하여 VMI 에 접속, 가상 모바일 단말을 통해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 이용

◦ AD, 인사정보 연계를 통한 사용자 계정 생성 및 퇴직자, 투입 종료 외주인력 계정 회수 등 계정 관리 자동화

◦ 내부행정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네트워크 경로 구축‧제공

FUN-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단말 보안 (모바일 OS 보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바일 기기의 OS 무결성 검증 및 위‧변조시 VMI 접속 차단

◦ 가상 모바일 단말의 표준(원본) OS 이미지 통합 관리 가능

◦ 가상 모바일 단말의 표준(원본) OS 이미지를 모든 사용자가 공유 사용

◦ 가상 모바일 단말 OS 루팅 등 위‧변조 방지 기능 제공

◦ 사용자가 VMI 재접속시 초기화된 표준(원본) OS 이미지 제공

◦ 표준(원본) 이미지 업데이트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삭제 등 관리 가능

FUN-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단말 보안 (사용자 등록 및 S/W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당행 ITSM 내 모바일엑심 사용기기 등록 신청·승인 절차 연계를 통한 사용자 등록 및 접속 권한 자동 부여, 신청 처리 결과 알림 발송 체계 구현

◦ 가상 모바일 단말에 사용자 임의로 앱 설치‧제거가 불가토록 통제, 관리자의 일괄/사용자별 배포‧제거만 허용

◦ 자체 배포 사이트, 자체 앱 스토어 또는 보안성이 확보된 방법을 통한 가상 모바일 단말 접속용 앱 배포 관리 가능

◦ VMI 접속시 접속용 앱의 최신 업데이트 여부 확인 및 패치 유도

◦ VMI 접속용 앱 구동시 무결성 검증 및 위‧변조시 VMI 접속 차단

FUN-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단말 보안 (악성코드 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가상 모바일 단말은 사용자별 영역간 통신 및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격리‧보호

◦ VMI 접속용 앱 내 백신* S/W 모듈을 In-App 방식으로 탑재하여 통합 설치‧실행 환경 제공 (* Android, iOS 운영체제 모두 지원)

◦ 모바일 기기에서 VMI 접속 시도시 백신 S/W 실행 여부 점검 및 미 실행시 접속 차단 조치

◦ 백신 S/W 실행시 최신 패턴 자동 업데이트 및 악성코드 실시간 탐지‧제거

FUN-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단말 보안 (정보 유출 방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는 VMI 서버 (가상 모바일 단말)에 임시 저장하고, VMI 접속 모바일 기기에는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

◦ 모바일 기기에서 VMI 서버로 전송 가능한 데이터 제한

  • 터치 스크린, GPS 등 센서를 통해 수집된 화면 좌표값 등 특정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
  • 관리자가 지정한 정형 데이터 외 클립보드, 파일 등 사용자 임의 전송 불가

◦ VMI 서버에서 모바일 기기로 전송 가능한 데이터 제한

  • 가상 모바일 단말의 화면 이미지를 스트리밍 형태로 암호화 전송
  • 관리자가 지정한 정형 데이터 외 클립보드, 파일 등 사용자 임의 전송 불가

◦ 가상 모바일 단말의 화면 캡쳐 및 키패드 입력 값 절취 방지

◦ 가상 모바일 단말내 저장 자료 및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에서 제공한 정보 등 출력 금지

◦ 내부행정 업무 관련 첨부 파일 등 전자문서 열람시 문서변환 시스템을 통해 원본 파일을 이미지로 변환 후, 가상 모바일 단말상에서 열람하여 표시된 화면 이미지를 스트리밍 형태로 모바일 기기에 전송

◦ 가상 모바일 단말에서 내부행정 업무 관련 열람한 첨부 파일 등 전자문서는 어떤 형태로도 가상 모바일 단말 및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

◦ VMI 접속 종료 또는 연결 해제후 일정시간 경과시 가상 모바일 단말 OS 초기화 및 데이터 임시 저장영역 삭제 조치

◦ VMI 접속용 앱은 Secure Coding 규칙을 적용하여 개발

FUN-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단말 보안 (접속기기 통제, 분실 대책)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사전 승인‧등록*한 모바일 기기 外 VMI 접속 차단

  • 현장행정 업무용 태블릿 PC는 승인‧등록 불가

* 모바일 기기 및 IMEI 등 Device ID (고유번호) 자동 식별

◦ 모바일 기기 분실‧도난시 해당 사용자의 VMI 접속 차단 및 가상 모바일 단말 OS 초기화, 데이터 저장영역 삭제 조치

FUN-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서버 보안 (사용자 인증 및 연결 통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바일 기기에서 VMI 접속시 1차 인증 : 핀코드, 패스워드

  • 핀코드 또는 패스워드 중 관리자가 택일하여 적용 가능
  • Shuffle 기능(로딩시 무작위 키배열)이 탑재된 가상 보안키패드 제공
  • 핀코드 또는 패스워드의 조합(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길이 설정, 재사용 금지 횟수, 변경 주기 등 보안정책 설정‧적용 가능

◦ 모바일 기기에서 VMI 접속시 2차 인증 : 지문 및 안면 등 생체정보

  • FIDO 연계 표준에 따른 지문, 안면 등 생체정보 등록‧이용 가능
  • VMI 접속용 앱 내 FIDO 클라이언트 모듈을 In-App 방식으로 탑재하여 통합 설치‧실행 환경 제공
  • 지문 또는 안면 인식 센서가 없는 모바일 기기의 경우, SMS OTP 인증 제공

◦ 인증정보는 송‧수신 및 저장시 암호화*

* 송‧수신시 TLS 1.3 암호화 프로토콜 이용, 저장시 SHA256 이상 Hash 알고리즘 이용

◦ VMI와 내부행정 업무시스템간 송‧수신 내역 암호화 지원

◦ 모바일 내부행정 업무시스템의 내·외부 구분에 따라, 사용자 인증 단계 차등 적용 및 모바일 기기의 VMI 서버 연결 세션 분리 통제 기능 제공

◦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시 VMI 접속 계정 잠금 처리 및 연결 해제

◦ 관리자에 의한 VMI 접속 계정 잠금 해제 및 패스워드 초기화 기능 제공

◦ 자가 패스워드/핀코드 초기화 기능 제공

◦ VMI 자동 로그인 금지 및 다중 로그인 탐지‧차단

◦ VMI 접속후 일정 시간* 미사용시 모바일 기기와 VMI 간 연결 해제, 연결 해제후 일정 시간* 동안 재접속시도가 없을 경우, 가상 모바일 단말 초기화

* 관리자가 설정한 임의의 시간

◦ 모바일 기기와 VMI 간 연결 해제후 일정 시간내 재접속하는 경우, 사용자 재인증 수행후 사용중이던 가상 모바일 단말 연결

◦ 사용자 인증 및 연결 관리 관련 설정은 관리자 외 사용자 임의 설정 불가

FUN-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서버 보안 (통합 로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VMI,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 접근‧이용 내역*을 당행에서 기 구축‧운영중인 통합 로그 수집‧분석 시스템에 제공하여 6개월 이상 안전하게 보관

* 일자, 시간, SRC IP, DST IP, 기기정보, 사용자 ID, 세부 작업 내용 등

◦ 통합 로그 수집‧분석 시스템을 통해 해킹 등 비인가 접속 시도, 권한 외 이용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도록 로그 정의서 제공

FUN-01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서버 보안 (시스템 하드닝 및 접근통제)

요구사항 세부내용

◦ VMI 관련 서버 OS는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 적용 및 패치

◦ VMI 관련 서버의 OS 계정 패스워드는 조합(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길이 설정, 재사용 금지 횟수, 변경 주기 등 보안정책 설정‧적용 가능

◦ VMI 관련 서버의 OS 계정 패스워드는 송‧수신 및 저장시 암호화*

* 서버 직접 접근시 SSH 이용, 저장시 SHA256 이상 Hash 알고리즘 이용

◦ VMI 관련 서버의 파일‧폴더 소유권 분류 및 접근권한 최소화

◦ 내부 업무용과 외부 업무용으로 구분된 모바일 내부행정 업무시스템에 접속하는 VMI 서버 영역 또한 내부 업무용과 외부 업무용으로 분리하고, 상호 접근 및 혼용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

◦ VMI 관련 서버에 별도의 호스트 기반 방화벽 운영, 필수 서비스 포트 外 정의되지 않은 포트는 차단 조치

- 서비스 포트 정의서 작성

◦ VMI 관련 서버에 필수 S/W 外 불필요한 S/W 설치 금지

- S/W 화이트 리스트 작성

◦ VMI 관련 서버에 비인가 매체 (USB 메모리‧HDD, 무선랜 등) 사용 금지

◦ VMI 는 관리자가 지정한 내부행정 업무시스템 外 인터넷, 대민 서비스 및 현장행정 등 타 정보시스템 접속 차단

◦ VMI 관련 서버 프로그램은 Secure Coding 규칙을 적용하여 개발

◦ VMI 관련 DB 암호화 등 기밀성 확보 및 관리자 外 접근 차단 조치

◦ 시스템 설치 또는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망에서의 VMI 서버로의 원격 접속 불허

FUN-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연결 통제 및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바일 기기에서 LTE/5G, Wi-Fi 등 VMI 접속 가능 네트워크를 관리자가 보안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단, USB, Bluetooth 등을 통한 접속은 차단

◦ 모바일 기기에서 VMI 서버간 VPN 또는 TLS 1.3 암호화 통신 적용

◦ 모바일 기기는 Office-DMZ 내 VMI, FIDO 外 접근 불가

◦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은 가상 모바일 단말에서만 접속‧이용 가능하도록 접근 통제

◦ 가상 모바일 단말에서 접속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URL 또는 IP, Port 정보를 기반으로 통제 가능

FUN-01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구성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등 )

요구사항 세부내용

◦ 내부행정 업무용 Office 네트워크 재구성

  • Office-DMZ 와 Office-APP Zone 유지 (일부, Subnet 변경 가능)

◦ 웹서비스 해킹 및 L7 레이어 DDoS 공격에 대비한 웹방화벽 등 구축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속은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내부 지정 관리 단말 PC에서만 가능하도록 설정 및 접근 로그 기록 유지

FUN-01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모바일 포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 UI/UX 개선을 위한 웹기반 포털 제공

◦ 모바일 포털 공지사항 기능 제공

  •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동 전환되는 배너형 공지사항 기능 제공
  • 한줄 롤링 형식으로 표시되는 중요 공지사항 기능 제공
  • 게시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공지사항 기능 제공
  • 문서변환 솔루션과 연계하여 공지사항 내 게시된 첨부파일 열람 가능

배너, 중요 공지사항의 기간 설정 및 순서 변경 가능

  • 관리자가 공지사항 등록과 동시에 알림 전송 가능

◦ 메인 화면에서 직원, 공지사항, 서비스에 대한 통합 검색 기능 제공

◦ 직원 정보 (소속 부서,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조회 가능

◦ 직원정보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전화걸기 기능 제공

FUN-018 (계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모바일 포털 (계속) 요구사항 세부내용 ◦ 메인화면 기본/간편 UI 제공 ◦ 앱 종료 버튼 제공 ◦ 사용자 문의사항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 즐겨찾는 서비스 추가·삭제, 순서 변경 등 개인별 서비스 목록 편집 기능 제공

◦ 단말기 푸시 설정 및 환경설정 기능 제공

◦ VMI 앱에 사용자 로그온시,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에 별도 로그온 없이 자동 로그온 할 수 있도록 SSO(Single Sign On) 기능 및 연동 개발 가이드 제공

◦ 사용자, 단말기, 서비스별 접속 통계 관리 및 리포트 제공

◦ 앱별 발생 알림 내역 확인 및 알림 수신 시간/요일 등 환경 설정 기능 제공

FUN-0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기타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가상 모바일 단말에서 다양한 포맷의 전자문서 읽기 가능 (편집 불가)

  • hwp(x), doc(x), xls(x), ppt(x), csv, txt, pdf 등 다양한 문서의 읽기가 가능한 통합 문서 뷰어 제공

◦ 가상 모바일 단말 중앙 관리 가능

  • 관리자 페이지 분리 및 지정된 관리용 PC 에서만 접근 가능토록 제한

- 관리자용 대쉬보드 제공

‧ 가상 모바일 단말 생성‧삭제 및 앱 배포 현황 파악 가능

‧ 등록된 사용자 및 사용자별 접속 모바일 기기 등록 상세 정보 표시

◦ 모바일 기기의 전화, GPS 센서, 블루투스, 카메라 등 장치를 가상 모바일 단말내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 기능 제공

◦ 내부행정 업무용 앱에서 발생하는 Push Notification을 VMI 서버가 중계하여 모바일기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기능 구현 및 API 제공

  • 모바일 기기에서 해당 Push Notification 확인시 VMI 접속용 앱 자동 실행

5.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통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 장비는 납품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단종계획이 없고, 안정성이 확인된 최신 사양‧버전의 정품(OEM, ODM 제외)으로 납품하여야 함

◦ 제안 장비의 정상 가동 후 1년 이내에 단종, 하자 발생 및 사실과 다른 경우 동일성능의 신제품을 제안업체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 장비는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도입하기에 적합한 인증을 부여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완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 장비의 요구 규격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상위 규격으로 제안 가능함

◦ 제안 장비에 대한 라이선스 증서 원본, 제조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원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CC(Common Criteria) 인증 획득을 요하는 장비는 인증서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단, 제안 시점에 동 인증 획득을 진행중인 경우 인증 신청 및 진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제조사의 인증 획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사용 증가에 대비한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 아키텍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과 달리 제안할 수 있으나 객관적 성능, 기능 및 안정성에서 우위임을 시험 증명해야 함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H/W, S/W의 제조사와 제안사가 다를 경우 제조사 대표자가 지원 계획을 공문으로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하고, 지원방안과 인력, 기술지원 기간, 안정화 기간을 명시해야함 (국내 라이센스만 제공하는 제품은 제안사, 공급사 대표자가 지원 계획을 제출함)

◦ 장비 이중화 구성시 필요한 H/W, S/W 구성 제공

◦ 제안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성 변경을 최소화하고 한 시스템의 장애가 다른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설치에 필요한 기존장비의 철거․이설․보관, 전기공사, 통신회선 연결,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일체(서버랙 등), 검사시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제안하는 장비는 모두 랙마운트가 가능하여야 하며, 각 거점별 표준랙에 모두 실장하여야 함

◦ 충분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원활한 이관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테스트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함

ECR-001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통 요건 (계속)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는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라이선스 위반 등)가 없도록 제시

◦ 유지관리 기간중 하드디스크는 외부 반출 불가

◦ 장비비에는 장비 설치 및 운송비 포함으로 제안해야 함

◦ 시스템 사양에 대한 변경시 승인 후 설치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목적 및 기능구현을 위한 제안 시스템 변경 및 추가 시 S/W(개발, 라이선스포함) 추가 부담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고, H/W 증설 비용은 제안사 설계 오류일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하고 이외 사항은 협의 후 결정 함

◦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는 시스템 환경을 감안하여 적정한 종류 및 수량의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H/W, S/W)별 공급단가, 수량, 공급가격, 무상 유지관리 기간, 유상 유지관리 요율을 가격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당행이 3년 이내 동일 S/W 구매시 최종 공급가격 범위 이내로 공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시 적용되는 S/W의 제약사항을 착수계 제출시 보고서로 제출

◦ 당행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보안서약서 작성·제출후 별도 열람 가능

◦ 모든 장비는 전원 이중화 (Hotswap) 구성 제공

◦ 장애시 방문 지원 서비스* 제공 :

  • 1년 이상 × 24시간 × 7일 × 3시간 이내

* 각 장비별 요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함

산출정보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중 어느하나, 기술지원 확약서, 제품공급 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 제안 장비는 목표 설계에 따라 통합 구성하고, 요구 성능 및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적화 등 튜닝해야 함

◦ 장애시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및 요소는 이중화 구성하여 고가용성을 확보해야 함

◦ 각 시스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는 사용자용과 관리자용으로 분리 구성하고, 각각에 대한 접근 단말을 구분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기존 운영중인 S/W 라이선스 중 재활용 가능한 라이선스는 이관하여 신규 구축 시스템에서도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부족분의 경우, 라이선스를 추가하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 및 동작할 수 있도록 통합 구성해야 함

◦ 기존 운영중인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의 서버 및 사용자 환경을 신규 구축 시스템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이관해야 함

  • 사용자 인증 서버, DB서버 등의 저장 데이터

- PC 및 사용자, 보안그룹 등 오브젝트 - PC 및 사용자 그룹 보안정책 설정 정보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계서, 데이터 및 보안정책 이관 계획/결과서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서버 및 저장장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1대 이상 ◦ 처리 단위 노드수 : 6개로 분산 ◦ 아키텍처

  • 컴퓨팅, 저장장치, 네트워크, 관리도구가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HCI (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타입
  • 멀티플랫폼 지원을 위하여 HTML 5 기반의 REST API 제공
  •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하이퍼바이저와 별개의 형태로 제공
  •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VMware vSphere, Microsoft Hyper-V, Nutanix AHV)와 호환 제공
  • 신규 노드의 모듈형 무한 확장이 가능한 구조

◦ SSD, HDD를 동시 구성시 Hybrid 형태의 티어링 기능 제공

◦ 데이터 중복제거 기능 제공 및 기능의 적용 여부 선택 가능

- 인라인 실시간 및 포스트 방식 모두 제공

◦ 데이터 압축 기능 제공 및 기능의 적용 여부 선택 가능

◦ 특정 서버(노드)에 데이터가 편중 저장되지 않도록 자동 분산 밸런싱

◦ 확장시 성능 저하가 없도록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서버(노드)간 분산 구조

◦ 통합된 하나의 관리 도구를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VM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가능

◦ 통합 업그레이드 도구를 통해 스토리지 컨트롤러, 펌웨어, 하이퍼바이저 등에 대한 무중단 업그레이드 지원

◦ 하이퍼바이저 업그레이드시 가상머신의 서버 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기능 제공

◦ 포털 구축을 위한 관리도구 API 제공

◦ 클러스터 정상동작 확인을 위한 단일 진단도구 제공

◦ 서버(노드) 단위의 서비스 무중단 확장‧제거 기능 제공

◦ 서비스 성능 저하 없이 서버(노드) 확장 가능

◦ 동일 클러스터내 서버(노드)의 수량 제한 없이 확장 가능

◦ 디스크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데이터 리빌드 작업 시작 가능

◦ VM의 서버(노드) 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가상머신 단위의 스냅샷 기능 제공 ECR-003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서버 및 저장장치 (계속) 요구사항 세부내용 ◦ 스냅샷 주기를 가상머신 단위로 설정 가능

◦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대한 고가용성(HA) 제공

◦ 데이터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한 이중화(복제) 저장

◦ 소프트웨어 기반의 Hyper Converged 스토리지를 구성하여 외부 서버의 외장 스토리지로 사용 가능

◦ 데스크탑 가상화를 위한 하이퍼바이저(Hypervisors) 제공

- 가상 데스크탑 200개 이상 생성 가능 - 라이선스 사용기간 : 3년 이상 ◦ CPU (x86계열 64비트 프로세서)

  • X86 가상화 기능 포함 (Intel VT 또는 AMD-V)
  • 코어수 : 288core 이상 (48Core × 6ea)

- 클럭속도 : 3.0GHz 이상 - 캐시 : 144MB 이상 ◦ 메인메모리 : 4,608GB 이상 ◦ 저장장치 - 용량 : Usable 22TB 이상* * Fault Tolerence N+1 기준

  • RAID 구성 : H/W (1/1+0/5/6), S/W (Replication Factor) 중 택일
  • NVMe : 480GB × 12개 이상 포함
  • NVMe : 3.8TB × 18개 이상 포함

◦ 네트워크 어댑터 :

  • Ethernet (10Gbps/25Gbps, SFP28) × 24port 이상

◦ 랙마운트 타입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L2 스위치 (TO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2대 이상 ◦ 단위 사양

  • Flash Memory : 16 GB 이상

- DRAM : 8 GB 이상

  • Downlink Ports : Ethernet (25G/10G/1Gbps, SFP28 Fiber) × 24 port (GBIC 24 ea 포함) 이상
  • Modular Uplink Slots : 1 x 모듈형 업링크 확장 슬롯 이상
  • Switching capacity (Gbps) : 2,000 Gbps(2.0 Tbps) 이상
  • Packet Forwarding rate (Mpps) : 1,488 Mpps 이상
  • MAC Address Table Size : 32,000개 이상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L2 스위치 (IPMI)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1대 이상 ◦ 사양 - Flash Memory : 4 GB 이상 - DRAM : 2 GB 이상

  • Downlink Ports : Ethernet (1Gbps, Copper) × 24 port 이상
  • Fixed Uplink Ports : Ethernet (1Gbps, SFP) × 4 port 이상
  • Switching capacity (Gbps) : 56 Gbps 이상
  • Packet Forwarding rate (Mpps) : 41.66 Mpps 이상
  • MAC Address Table Size : 16,000개 이상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L2 스위치 (이중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8대 이상 ◦ 사양 - Flash Memory : 4 GB 이상 - DRAM : 2 GB 이상

  • Downlink Ports : Ethernet (1Gbps, Copper) × 24 port 이상
  • Fixed Uplink Ports : Ethernet (10Gbps, SFP+) × 4 port 이상
  • Switching capacity (Gbps) : 128 Gbps 이상
  • Packet Forwarding rate (Mpps) : 190.4 Mpps 이상
  • MAC Address Table Size : 16,000개 이상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네트워크 접근제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1식 이상

◦ 최대 관리 단말 (Devices) : 1,000 대 이상

◦ 라이선스 사용 기간 : 3년

◦ Active Directory, 802.1x, RADIUS, LDAP, TACACS 등 다양한 외부 인증시스템 연동을 통한 사용자 식별, 인증 가능

◦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기 식별, 분류 가능

  • 네트워크 장비 : 라우터, 스위치, 유/무선 공유기 등
  • 단말기 : Windows, Macintosh, Linux, iOS, Android, 프린터, VoIP 장치 등

◦ 단말기에 대한 상세 현황 정보 제공

  •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어댑터, 주변장치 등
  • OS, IP, MAC, 사용자, 도메인, Hostname, 설치된 S/W, Open Port, 프로세스, 서비스 등

◦ 단말기 상세 현황 및 무결성 검사 결과 등에 따른 동적 그룹 생성

◦ Windows 10/11/12 (32/64bit), Linux, Macintosh 등 다양한 OS 환경에서 검사 수행 가능

◦ 무결성 검사는 단말에 설치되는 에이전트 S/W 가 아닌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에서 수행

◦ 관리자 검사 (Instantly, Scheduled) 및 사용자 검사 가능

◦ 안티바이러스 S/W 설치 및 패턴 업데이트 여부 검사 기능 제공

ECR-007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네트워크 접근제어 (계속) 요구사항 세부내용

◦ DRM, 매체제어, 출력물 보안 등 보안 S/W 설치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 검사 기능 제공

◦ WSUS(Windows Server Update Service) 연동을 통한 Windows 업데이트, 핫픽스 등 Windows OS 보안패치 여부 검사 기능 제공

◦ 프로세스, 서비스, 레지스트리, 파일(경로, 크기, 날짜), Open Port 등에 대한 사용자 정의 상세정보 조건 검사 기능 제공

◦ Windows 10/11/12 (32/64bit), Linux, Macintosh 등 다양한 OS 환경 통제 가능

◦ 사용자 그룹, 단말 상세 분류, 무결성 검사 내용 둥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보안정책 생성

◦ 비인가 또는 보안정책 미 준수 단말에 대한 접근제어

  • HTTP, Email, Ballon 메시지 등을 통한 사용자 앞 안내문 공지
  • 802.1x, SNMP 등을 이용한 스위치 포트 차단
  • Windows 업데이트, 필수 S/W 설치 등 조치 전용 VLAN 으로 격리
  • 출발지, 목적지 IP 및 서비스 Port 선별적 접근 허용, 차단

◦ 불법 유/무선 공유기, NAT 장비 탐지‧차단 기능 제공

◦ 비인가 무선랜 어댑터, 테더링 등 우회경로 탐지‧차단 기능 제공

◦ 비인가 또는 보안정책 미 준수 단말에 대한 관리자 조치 및 사용자 안내를 통한 조치 유도 기능 제공

  • WSUS 연동을 통한 Windows 업데이트, 핫픽스 패치 적용
  • 안티바이러스 S/W 설치 및 패턴 업데이트
  • DRM, 매체제어, 출력물 보안 등 보안 S/W 설치 및 버전 업데이트
  • 프로세스 Kill, 레지스트리 수정, VBS 등 각종 스크립트 실행

◦ 자체 내장된 행위기반 IPS를 통해 스캔, 서비스 공격, Worm, 대량메일 발송 등 악성행위 탐지시 스위치 포트 차단, VLAN 격리 등 접근 제어

◦ 유해트래픽 패킷 캡쳐 및 수집 (Raw Data) 기능 제공

◦ 허니팟 (Honey-Pot) 기능을 통해 보안취약점이 노출된 가상 단말 생성, 공격 유도 및 감염 단말 검출‧대응 기능 제공

◦ ARP Spoofing 공격 탐지 및 차단

◦ Microsoft SCCM 연동을 통한 보안 업데이트 관리

◦ 통합 로그 수집‧분석 시스템 연동을 통한 보안관제 대시보드 제공

◦ 모니터링 및 통제 대상 : 보안 영역 전체

◦ 가상 어플라이언스 (Out-of-Band, Mirror 또는 SPAN)에 의한 중앙 집중 관리

- Nutanix AHV 상에서 운용 가능

◦ 에이전트 S/W 설치 없이 단말 식별, OS별 분류, 인증, 네트워크 접근제어 가능

◦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중 어느하나 획득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기타 S/W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서버용 OS ] ◦ 수량 : 96식 이상

◦ 사양 : Windows Server 2025 Standard 2 Core License Pack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서버 및 저장장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1대 이상 ◦ 처리 단위 노드수 : 5개로 분산 ◦ 아키텍처

  • 컴퓨팅, 저장장치, 네트워크, 관리도구가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HCI (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타입
  • 멀티플랫폼 지원을 위하여 HTML 5 기반의 REST API 제공
  •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하이퍼바이저와 별개의 형태로 제공
  •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VMware vSphere, Microsoft Hyper-V, Nutanix AHV)와 호환 제공
  • 신규 노드의 모듈형 무한 확장이 가능한 구조

◦ SSD, HDD를 동시 구성시 Hybrid 형태의 티어링 기능 제공

◦ 데이터 중복제거 기능 제공 및 기능의 적용 여부 선택 가능

- 인라인 실시간 및 포스트 방식 모두 제공

◦ 데이터 압축 기능 제공 및 기능의 적용 여부 선택 가능

◦ 특정 서버(노드)에 데이터가 편중 저장되지 않도록 자동 분산 밸런싱

◦ 확장시 성능 저하가 없도록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서버(노드)간 분산 구조

◦ 통합된 하나의 관리 도구를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VM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가능

◦ 통합 업그레이드 도구를 통해 스토리지 컨트롤러, 펌웨어, 하이퍼바이저 등에 대한 무중단 업그레이드 지원

◦ 하이퍼바이저 업그레이드시 가상머신의 서버 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기능 제공

◦ 포털 구축을 위한 관리도구 API 제공

◦ 클러스터 정상동작 확인을 위한 단일 진단도구 제공

◦ 서버(노드) 단위의 서비스 무중단 확장‧제거 기능 제공

◦ 서비스 성능 저하 없이 서버(노드) 확장 가능

◦ 동일 클러스터내 서버(노드)의 수량 제한 없이 확장 가능

◦ 디스크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데이터 리빌드 작업 시작 가능

◦ VM의 서버(노드) 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가상머신 단위의 스냅샷 기능 제공 ECR-009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서버 및 저장장치 (계속) 요구사항 세부내용 ◦ 스냅샷 주기를 가상머신 단위로 설정 가능

◦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대한 고가용성(HA) 제공

◦ 데이터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한 이중화(복제) 저장

◦ 소프트웨어 기반의 Hyper Converged 스토리지를 구성하여 외부 서버의 외장 스토리지로 사용 가능

◦ 서버 가상화를 위한 하이퍼바이저(Hypervisors) 제공

- 서버 가상화 수량 제한 없음 - 라이선스 사용기간 : 3년 이상 ◦ CPU (x86계열 64비트 프로세서)

  • X86 가상화 기능 포함 (Intel VT 또는 AMD-V)
  • 코어수 : 80core 이상 (16Core × 5ea)

- 클럭속도 : 3.5GHz 이상 - 캐시 : 48MB 이상 ◦ 메인메모리 : 2,560GB 이상 ◦ 저장장치 - 용량 : Usable 17TB 이상* * Fault Tolerence N+1 기준

  • RAID 구성 : H/W (1/1+0/5/6), S/W (Replication Factor) 중 택일
  • NVMe : 480GB × 10개 이상 포함
  • NVMe : 3.8TB × 15개 이상 포함

◦ 네트워크 어댑터 :

  • Ethernet (10Gbps/25Gbps, SFP28) × 30port 이상

◦ 랙마운트 타입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L2 스위치 (TOR)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2대 이상 ◦ 단위 사양

  • Flash Memory : 16 GB 이상

- DRAM : 8 GB 이상

  • Downlink Ports : Ethernet (25G/10G/1Gbps, SFP28 Fiber) × 24 port (GBIC 24 ea 포함) 이상
  • Modular Uplink Slots : 1 x 모듈형 업링크 확장 슬롯 이상
  • Switching capacity (Gbps) : 2,000 Gbps(2.0 Tbps) 이상
  • Packet Forwarding rate (Mpps) : 1,488 Mpps 이상
  • MAC Address Table Size : 32,000개 이상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L2 스위치 (IPMI)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1대 이상 ◦ 사양 - Flash Memory : 4 GB 이상 - DRAM : 2 GB 이상

  • Downlink Ports : Ethernet (1Gbps, Copper) × 24 port 이상
  • Fixed Uplink Ports : Ethernet (1Gbps, SFP) × 4 port 이상
  • Switching capacity (Gbps) : 56 Gbps 이상
  • Packet Forwarding rate (Mpps) : 41.66 Mpps 이상
  • MAC Address Table Size : 16,000개 이상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L4/L7 스위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4대 이상 ◦ 라이선스 사용기간 : 5년 이상

◦ 종류 : 전용 어플라이언스 (L4/L7 스위치)

◦ 사양 - CPU : 20 Core 이상 - Memory : 128 GB 이상

  • Ethernet Data (50Gbps, Fiber) × 8 port (GBIC 8 ea 포함) 이상
  • Ethernet Management (1Gbps, Copper) × 1 port 이상

◦ Server, Firewall, Link Load Balancing 기능 제공

◦ ARP, ICMP, TCP, HTTP, SMTP, DNS 및 스크립트 기반의 L7 헬스체크 기능 제공

◦ IPv4/IPv6 듀얼스택 기반의 부하분산 기능 제공

◦ GSLB 기능 제공 ◦ Data Compression 기능 제공

◦ SSL VPN 기능 제공 및 Agentless SSL 보안 접속 가능

◦ 500개 이상의 admin partition 기능 제공

◦ Surge protection 기능 제공 ◦ AAA 트래픽 메니지먼트 기능 제공

◦ Dynamic Routing (OSPF, BGP) 기능 제공

◦ VLAN 4,094개 이상 제공 ◦ L3 환경에서의 DSR 기능 제공

◦ SSL Offload, App Cache, WEB 방화벽 기능 제공

◦ L4, L7 DDoS 공격 방어 기능 제공

◦ System 자체 보호를 위한 Access 제어 및 TCP/UDP/ICMP Rate 제어 기능 제공

◦ Bandwidth, Request, connection 기반의 임계치(rate limit) 설정 기능 제공

◦ SSHv2, SNMPv1,v2,v3, HTTP/HTTPS를 통한 관리 기능 제공

◦ OTP (One Time Password), 인증서 (X.509) 등 Two-Factor 인증 지원

◦ RADIUS, TACACS+, LDAP 인증서버를 통한 관리자 접근제어 기능 제공

◦ CLI(Command Line Interface) 및 WUI(Web User Interface) 기능 제공

◦ 장비 관리 및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 제공

◦ 시간 동기화 서버 및 당행 통합 로그 수집·분석 시스템 연동 기능 제공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2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L4/L7 스위치 (계속)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고가용성 Active-Active 및 Ative-Passive 모드 지원

◦ 안전성이 검증된 암호화 프로토콜 지원

  • SSL 2.0/3.0 및 TLS 1.0/1.2/1.3 등
  • AES128(256)/MD5, AES128(256)/SHA2 등

◦ L7 Throughput : 10 Gbps 이상 처리 가능

◦ L7 RPS(Request Per Second) : 2,915,000 이상 처리 가능

◦ Concurrent session : 동시 5,500만 세션 이상 처리 가능

◦ SSL Throughput : 10 Gbps 이상 처리 가능

◦ SSL TPS (RSA 2K) : 45,000 이상 처리 가능

◦ SSL TPS (ECDHE) : 36,000 이상 처리 가능

◦ Virtual Server Support : 60,000개 이상 제공

◦ Real Server Support : 60,000개 이상 제공

◦ Access Control(IPv4/IPv6) : 10,000개 이상 제공

◦ 랙마운트 타입

◦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중 어느하나 획득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모바일 가상화 (VMI)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1식 이상

◦ 사용자 라이선스 : 1,200명 이상 (영구사용)

◦ Type-1 Hypervisors* 기반 모바일 가상화 솔루션 제공

* 완전가상화(Full Virtualizattion) 또는 반가상화(Paravirtualization)

◦ 가상 모바일 단말의 OS는 Android 10 이상 제공

◦ VMI 서버에서 생성한 내부행정 업무시스템 접속용 가상 모바일 단말의 화면 정보를 원격 전송하는 효율적인 프로토콜 사용

◦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는 VMI 접속용 앱* 제공

* Android 및 iOS 환경 모두 지원

◦ VMI 접속용 앱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지원 (App icon, App name, background image, 고객사 CI 등)

◦ FIDO(지문, 안면), SMS OTP 등 이중요소 (Two Factor) 인증 지원

◦ 표준화된 가상 안드로이드 OS 와 App 데이터, User 데이터를 분리

◦ 화면 캡쳐 방지 기능 및 워터마크 기능 제공

◦ 사용자 단말기 Sensors 연동 지원 (Touch, Orientation and Direction, Motion, GPS 등)

◦ 사용자 단말기 카메라 연동 지원

◦ 사용자 단말기(태블릿 포함)와 동일한 해상도 (HD+, FHD+, WQHD+등) 지원 및 세션 해상도 조절 기능 제공

◦ 알림(Push Notification) 기능 제공

  • 업무 서버에서 발송되는 알림을 모바일 가상화 접속용 앱에서 수신
  • 사용자 단말기에 알림 메시지 및 배지 표시 기능 제공
  • 해당 알림 메시지 확인 시 모바일 가상화 접속 앱 자동 실행

◦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계정 잠금 및 다중 로그인 차단 기능

◦ 모바일 가상화(가상 안드로이드) 리소스 관리 기능 지원

◦ Active Direcotory, MS Exchange 등 연동을 통한 사용자 계정 및 가상 모바일 단말 생성, 회수 등 자동화

◦ VMI 리소스 관리 기능 제공

◦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중 어느하나 획득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FIDO 인증 시스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2식 이상 ◦ 라이선스 : 이중화 구성 (HA)

◦ 국제 FIDO Alliance의 FIDO Certified자체 획득 및 FIDO 1.0, FIDO2 규격 준수

◦ FIDO 규격에 따른 장치 등록, 인증, 등록해지 기능 제공

◦ 모바일 기기에 기본 탑재된 장치를 통한 지문, 안면,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생체 인증 기능 제공

◦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까지의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제공

◦ 서명 원문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2차 검증 기능 제공

◦ 한 사용자당 다수의 모바일 기기를 등록하여 사용 가능

◦ 관리자 페이지 제공

  • 서비스 페이지와 분리 및 지정된 관리용 PC 에서만 접근 가능토록 제한

- 보안 정책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및 인증장치 관리 기능 제공 및 등록 상세 정보 표시
  • 등록, 인증 시도 내역 등 상세 로그 기록 저장
  • 기간, 사용자, 트랜잭션, 트랜잭션 결과 등 다양한 조건 설정에 따른 로그 기록 검색 및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 FIDO 클라이언트

  • 모바일 앱 내 FIDO 라이브러리 (In-App 방식)를 통한 인증 기능 제공
  • Android 및 iOS 기반 모바일 기기 지원

◦ FIDO 서버

  • 고가용성(HA) 구성 (Active-Active 또는 Ative-Passive 지원)
  • 업무서버와 FIDO 서버의 원활한 연동을 위한 API 제공
  • Windows Server, Linux, IBM AIX 등 다양한 OS 호환성 확보
  • Web-logic, JEUS, Tomcat 등 다양한 WAS 서버 호환성 확보
  • Oracle, MS-SQL, MySQL, MariaDB 등 다양한 DBMS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SW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4식 이상 ◦ 라이선스 : 이중화 구성 (HA)

◦ OS 변조(Rooting, JailBreaking) 탐지 기능 제공

◦ 앱 위변조 탐지 기능 지원 ◦ 앱 실행 파일의 무결성 검증 지원

◦ 난수에 기반한 무결성 검증 정보 생성 기능 지원

◦ 보안 채널(SSL, TLS)을 통한 검증 세션 암호화 기능 지원

◦ 무결성 검증 코드 우회 방지기능 지원

◦ 검증된 표준 알고리즘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기능 지원

◦ 디버깅 탐지 기능 지원

◦ Emulator, Debugger, USB 연결에 대한 탐지 기능 지원

◦ 난독화 환경설정을 통하여 복잡도/실행성능 최적화 등의 수준 조정 가능

◦ 소스 수정없이 앱 빌드 시 난독화 적용이 가능해야 함

◦ 다양한 난독화 방식(네이밍 난독화, 제어흐름 난독화, 문자열 암호화 등) 지원

◦ 소스코드 유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이너리 난독화 지원

◦ 디컴파일 방지 및 정적분석 방어를 위한 바이너리 암호화 지원

◦ 대시보드를 통한 다양한 통계/현황 정보 제공

◦ 실시간 앱 접속 현황 및 정책 검증 이력 조회 기능 제공

◦ 앱 정보 등록/관리 및 무결성 검증 데이터 생성하는 기능 제공

◦ 앱 위변조 방지를 위한 apk, aab, ipa 파일 등록/관리 및 정책 설정 기능 제공

◦ 앱 위변조 검증에 대한 상세 조회 기능 지원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문서변환솔루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1식 이상 ◦ 라이선스 : 이중화 구성 (HA)

◦ Active-X, 설치형 Viewer가 없어도 웹 브라우저만으로 문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 데스크탑 환경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첨부파일을 ‘바로보기’ 가능

◦ 데스크탑,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단말기뿐만 아니라, 갤럭시탭,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문서 열람 가능

◦ 다양한 서버 OS 지원 : Linux, Windows 지원

◦ 모바일 가상단말(VM)에 설치된 기본 웹 브라우저* 만으로 문서를 열람
* Edge / Chrome / Firefox / Safari / Android 12이상 / iOS 15이상 가능

◦ MS-Office의 Word, Excel, PowerPoint 및 한글(hwp, hwpx), 이미지(jpg, gif, png, tiff, webp), pdf, odt, txt, html 등 다양한 문서 포맷 내용을 웹브라우저에서 바로볼 수 있는 기능 제공

◦ 압축파일(ZIP), 비밀번호 설정 문서 열람 지원

◦ 문서변환 시 한글, MS-Office 변환 프로그램이 아닌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한 변환 엔진 사용

◦ 멀티 프로세스 처리방식으로 동시에 여러개의 문서 동시변환, 동적변환 지원으로 용량이 큰 문서 열람시 변환 속도 저하 이슈 최소화

◦ 실시간 문서변환 지원 및 초당 2MB 이상 문서변환 성능 보장

◦ 썸네일 제공, 여러 파일 보기, 양면 보기, 하이퍼링크, 문서 내 링크 이동, 여러 단어 검색, TTS 기능 지원

◦ 문서 변환결과 데이터 암호화 기능 지원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OS 설치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5식 이상 ◦ 라이선스 사용 기간 : 3년

◦ 사양 : Ubuntu Pro Annual Subscription License

◦ 기반 운영체제: 상용 환경의 안정성이 검증된 Ubuntu LTS(Long Term Support) 최신 버전 기반의 기업용 에디션(Ubuntu Pro)을 적용

◦ 커널 안정성: 범용 안정화 커널(GA Kernel) 및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AWS, Azure, GCP 등)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클라우드 커널을 상호 호환성 충족 하에 지원

◦ 패키지 관리: 표준 APT 및 컨테이너 기반으로 격리 배포가 가능한 Snap 패키지 관리 도구를 동시에 지원

◦ 실시간 커널 패치(Livepatch): 시스템의 연속 운영을 위해 OS 재부팅 없이 리눅스 커널의 치명적인 취약점(CVE) 및 보안 패치를 실시간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보안 지원 기간(ESM): 표준 기술 지원 기간(5년) 종료 후에도 인프라 자산 보호를 위해 최대 10년 이상의 확장 보안 점검 및 패치 서비스(Expanded Security Maintenance)를 보장

◦ 오픈소스 생태계 커버리지: 우분투 기본 패키지(Main)뿐만 아니라, 개발에 활용되는 Universe 저장소 내 오픈소스 패키지(Python, Node.js 등 23,000여 개 이상) 전체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보안 패치를 누락 없이 제공

◦ 국제 암호 표준 준수: 공공·금융 등 규제 기관의 보안 요건 만족을 위해 FIPS 140-2/3 인증 규격을 충족하는 암호화 모듈을 기본 탑재 또는 활성화 가능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가상 키패드 보안 SW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1식 이상

◦ 라이선스 : 기존 제품을 활용하여 이중화 구성 (HA)

◦ 가상 키패드 원천 기술 특허를 2종 이상 보유한 제품이어야 함

◦ 입력 값 암호화를 통한 기밀성과 무결성 보장

◦ 이미지 텍스트 입력을 통해 입력 정보 노출 방지 가능

◦ 메모리 해킹 방지 기능 제공

◦ 키패드 입력 값은 메모리에 상주되지 않도록 보안성 확보 조치

◦ 단말기 화면 캡처 방지 기능 제공 (for Android)

◦ 키패드는 매번 생성될 때마다 더미 버튼이 조합된 랜덤 배치로 셔플링하여 생성

◦ 랜덤 암호키 생성 지원 ◦ 자체 E2E 암호화 지원

◦ 키패드는 암호화 처리된 좌표 값으로 입력되어 전송

◦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키패드 입력 단부터 서버까지 암호화 처리되어
보안성 확보

◦ 키패드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QWERTY 자판으로 제공

◦ 끝점입력 방식을 지원하여 정확한 입력 값 선택 가능

◦ 영문(영문에 대한 한글 표기 지원), 숫자 및 특수 문자를 모두 지원

◦ 텍스트, 패스워드 모드 입력을 지원해야 함

◦ 키패드의 배치, 디자인 및 UI는 변경 및 조정 가능

◦ 키패드의 랜덤키는 당행 CI로 삽입, 변경 가능해야 함

◦ UI 설정 제공 (커서, 더미키 이미지, Font 변경 등)

◦ 키패드 Height 조정 가능

◦ QWERTY 자판과 특수문자 키패드 클릭 시, 팝업 확대 기능 제공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모바일 백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 2식 이상 ◦ 라이선스 사용 기간 : 3년

◦ VMI 접속용 앱 내 백신 S/W 모듈을 In-App 방식으로 탑재하여 통합 설치‧실행 환경 제공

◦ VMI 접속용 앱 실행시 구동, 악성코드 실시간 탐지‧제거

◦ 백신 S/W 실행시 최신 패턴 자동 업데이트

◦ 위/변조, 무력화 등에 대한 자체 보호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파일)

◦ 모바일 기기 OS의 루팅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 제공

◦ 엔진은 NDK로 개발하여 속도 개선을 지원

◦ 난독화 및 디컴파일 방지 기능을 지원해야 함

◦ Android OS의 위·변조 탐지를 통해 OS의 루팅 탐지 대응 기능(경고 문구 제공, 강제 종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iOS의 위·변조 탐지를 통해 OS의 탈옥 탐지 대응 기능(경고 문구 제공, 강제 종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OS 위·변조 감지 시 자동으로 악성코드 검사를 진행해야 함

◦ 테그라크 커널, Super User, 루팅 관련 우회 App 등 루팅 관련 App 설치 시 자동 탐지기능 제공 해야 함

◦ 원격제어 탐지 기능을 제공하여 원격제어 피싱 대응 가능

◦ 국내외 악성코드의 정확한 진단 및 탐지가 가능하도록 듀얼 엔진 제공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5.4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용 가상 데스크탑 체감 성능 향상 방안 마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제 부팅, 로그인, 안티바이러스 스캔 등 I/O 집중에 따른 가상 데스크탑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 원격근무용 가상 데스크탑(단말) 자원 할당

  • 사용자 단위 CPU 4core 이상, Memory 8GB 이상, OS영역 저장공간 70GB 이상, 사용자 데이터 저장공간 30GB 이상 확보

◦ 가상화 서버 자원 할당

  • VDI 서버 및 정보보호시스템(Guest V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CPU, Memory, 저장공간 등 자원을 권장 수치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할당

◦ All Flash 또는 Hyper Converged 스토리지 등 가상 데스크탑 체감성능 향상을 위한 각 요소별 아키텍쳐 설계 및 구성방안 제시

◦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탑 이용시 응답지연, 중단 등 성능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방안 제시

◦ 듀얼 모니터 이상 사용 가능

◦ 가상화 서버 장애발생시 VDI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고가용성 (HA) 확보 방안 제시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가상 모바일 단말 체감 성능 향상 방안 마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제 부팅, 로그인, 안티바이러스 스캔 등 I/O 집중에 따른 가상 모바일 단말 성능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 가상 모바일 단말 자원 할당

  • 사용자 단위 프로파일 등 데이터 저장공간 1GB 이상 확보

◦ 가상화 서버 자원 할당

  • VMI 서버 및 정보보호시스템(Guest V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CPU, Memory, 저장공간 등 자원을 권장 수치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할당

◦ All Flash 또는 Hyper Converged 스토리지 등 가상 모바일 단말 체감성능 향상을 위한 VMI 구성 요소별 아키텍쳐 설계 및 구성방안 제시

◦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가상 모바일 단말 이용시 응답지연, 중단 등 성능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방안 제시

◦ 가상화 서버 장애발생시 가상 모바일 단말의 지속 사용을 위한 고가용성 (HA) 방안 제시

5.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적용 및 테스트 절차 요구사항 세부내용

◦ 테스트 일정, 투입인력, 절차, 방법 등 테스트 시나리오 제시

◦ 테스트를 위한 적합한 도구 사용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통합 테스트 항목 제시

◦ 테스트 실시 결과 작성·제출 및 이력관리 ◦ 시스템 등 성능정보 수집 및 분석

◦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5.6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진행 전 과정에서 당행 정보보호 정책 및 정보보호(보안) 관련 법령 준수

◦ 제안요청서 및 당행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제안 목적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사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사는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보안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당행은 사업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 수행사가 당행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진행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당행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은 당행의 파일서버 또는 당행에서 지정한 PC 등 내부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고,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개인 웹메일 및 클라우드 저장소 등 외부 저장을 금지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등 자료는 외부반출, 사업목적 이외 사용 및 사업 관계자외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목표 시스템에 대한 당행의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수행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보안관리 방안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제재사항 :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 그밖에 당행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5.7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제시하여야 함

  • 보증 범위, 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보증 절차 등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중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 단계별로 반영률을 확인

◦ 요구사항 미 반영시 검수 불가하며,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100% 조치 완료하여야 함. 단, 제안사의 불가항력임을 당행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운영 업무 절차를 수립하고, 세부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보증활동 결과서, 시스템 운영 절차/매뉴얼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무상 보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무상 보증 대상 및 기간 명시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단, 납품 물품 중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보수 범위는 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름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계획 명시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보증증권 5.8 제약 요구사항 (COR)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의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계서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원격근무, 모바일 내부행정 시스템 관련 보안요건을 시스템 설계에 반영

산출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계서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서비스와 관리자 서비스 네트워크 분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의 관리·운용을 위한 보안 아키텍처를 수립하여 설계 반영 및 보안 영역 별도 구성

◦ 보안 영역 내부는 구성 요소별 단위 네트워크로 세분화하여 분리하고, 각 단위 네트워크간 데이터 송·수신은 전송계층 방화벽(기존장비 활용)으로 통제

◦ 보안 영역 내 인증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과 구분된 별도의 관리자 인증 시스템, DNS, NTP 등 활용 및 연계 구성

산출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계서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과 관련된 데이터(DBMS)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 기간, 대상정보 등에 대한 권한자의 사전 검토/승인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산출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계서 5.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인력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프로필‧이력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업무분장, 기술지원 방안,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다음 기준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단위:MM) 직무* 등급 투입공수 ⑤ IT PM 중급 4 ⑥ IT아키텍트 중급 6 ⑪ 정보시스템운용자 초급 6 합계 16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의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름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 프로젝트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

◦ 투입인력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 4. 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은 투입공수에서 제외

◦ 당행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수행사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 중급기술자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투입인력 구성시 본 사업과 동등이상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후 안정화 기간 동안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주요 엔지니어 1명 이상이 상주하여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분장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동 조직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인력 교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착수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당행의 동의 없이 사업 수행사 임의 변경 불가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행에 동 내용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능

◦ 인력교체시 원 제안인력 및 제안서의 기술등급‧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0영업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 수행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계약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행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사 소속 이외의 투입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은 전체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및 계약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 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사업 착수/완료 보고서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관리도구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표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계획 및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시 당행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 수행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안 발표는 제안사 소속 수행 PM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 가능하며, 당행이 인정하는 경우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함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당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 수행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커스터마이징 포함) 및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당행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시 반드시 당행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5.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사는 분야별로 운영자 교육 계획을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당행과 협의하여 교육 계획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구성,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장애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도입장비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리자용 매뉴얼 제공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목표시스템 구성도 (H/W, N/W, S/W)

- 장비별 사양 내역

  • 시스템 구성요소별 S/W 설치‧구동 및 구성항목 설정 방법

- 목표시스템 전체 기동 및 종료 절차 등

  •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

  • Application, DB 백업 및 복구 방법
  •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 시스템 구축‧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

◦ 교육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수행사에게 추가·변경 요구를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계획을 이행

◦ 사업 수행사는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사업 수행사는 구축 시스템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과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가동 이후 0.5개월 이상의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상주인력 1명 이상이 배정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하기의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오류 처리 및 사용자 문의 응대 -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 시스템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 - 운영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 비상연락체계 관리 산출정보 시스템 개선사항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시스템에서 설계 및 구현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으로 보수함

(단, H/W 및 S/W 제조사에서 별도 정하는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경우 제조사 책임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됨)

◦ 사업 수행사가 계약목적물로 공급한 시스템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을 제시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하자 유지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당행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사업 수행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사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하자 유지보수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할 유지보수 업무, 수행절차, 장애관리, 지원방법,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는 하자 유지 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PSR-003 (계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일반 (계속)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대응시간

  • 과업 종료 후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시스템에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져야 함

◦ 장애조치 완료후 장애처리사항에 대하여 장애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종료후 H/W, S/W의 유상 유지 관리 비용은 가격산출내역서상에 유지 관리 기준금액 및 요율(연단위)로 기재하여야 하고, 당행에서 기 도입‧활용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경우, 기존 유지 관리 요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항의 유지 관리 기준금액은 제안가격(공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사가 별도로 유지보수를 해야만 하는 “모듈”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에 연간 유지보수료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함

◦ 제안사가 별도로 서비스 이용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에 연간 사용료(임차료)를 표시하여야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행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계획, 장애 처리 대장, 가격산출내역서

(별첨 1)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작성일 2026. 10. 0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내부 시스템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IP자원충분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내부 시스템간 연계시 당행표준 적용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내부 시스템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내부 시스템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FIDO, OTP 2차 인증 적용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3] 기술제안요청서_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pdf =====
기 술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발주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정보보호본부 2026. 10. 사이버보안팀장 천세영 02-6252-3623 [email protected] 선임조사역 박종찬 02-6252-3624 [email protected] 책임조사역 추예든

02-6252-3628 [email protected]

- 1 - . 목 차

Ⅰ.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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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업 개요 ··································································································································· 1

2.

추진 배경 ··································································································································· 1

3.

사업 범위 ··································································································································· 1

Ⅱ. 사업 추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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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추진 목표 ··································································································································· 3

2.

추진 전략 ··································································································································· 3

3.

추진 체계 ··································································································································· 4

4.

추진 일정 ··································································································································· 4

Ⅲ.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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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목표시스템 구성도 ··················································································································· 5

2.

도입대상 장비 ··························································································································· 6

3.

요구사항 요약표 ······················································································································· 7

4.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 8

5.

제안요청 상세 ························································································································· 11

[

별첨 1]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 안내 Ⅰ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사업예산 : 32.5억원 범위내 부가세 포함
(

) 2. 추진 배경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등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결함 수정 및 보안 패치 적용이 불가한 상황

□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고성능 AI 에이전트로 진화한
,

공격자 앞 무방비로 노출되어 침해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되는 바,

□ 보안 업데이트 등 기술지원이 가능한 최신 제품으로 교체 구성하여
사이버위협 대응의 지속성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HW, SW 교체

◦ (HW 업그레이드)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사용자 체감성능 개선을 위해 목표 시스템 주요 부품 사양 상향 조정

  • CPU, MEM :

기존 대비 약 2배의 처리 성능, 용량 확보

◦ (SW 기능 개선) 모바일엑심 로그인 절차 간소화 등 편의 기능 제공
차 인증 기존 패스워드 → 교체 핀코드 자리 숫자

  • 1

- : ( ) ( ) (6

사용자 UI/UX 개선, 공지사항 게시판 기능 추가

  • 1 -

) [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세부 내역 ]

대상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1차
구축분)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구분 품목

서버 및 저장장치
L2 스위치 (TOR)
HW
L2 스위치 (IPMI)
L2 스위치 (이중화)
서버 OS
SW
네트워크 접근제어
소계
서버 및 저장장치
L2 스위치 (TOR)
HW
L2 스위치 (IPMI)
L4/L7 스위치
모바일 가상화 (VMI)
FIDO 인증 시스템
앱 위변조 방지 SW
SW
문서변환 솔루션
가상 키패드 보안 SW
모바일 백신
소계
합계

現 노후 장비 신규(교체) 장비
5
2
1
80
2
90
5
2
4
1
1
1
1
15
105

6
2
1
8
96
1
114
5
2
1
4
1
2
4
1
1
2
23
137

□ (용역) 시스템 재설계 ⇒ 시스템 구성 ⇒ 데이터 이관

◦ 아키텍처 설계)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체감
(

성능 개선 및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재설계

◦ 시스템 구성)
◦ 데이터 이관)
(

( H/W, S/W 現 VDI, 구성 요소의 유기적인 통합 VMI 기반 환경을 바탕으로 기존 사용자 업무 프로그램 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OS 이미지, 사용자정보 등 이관

◦ 보안정책 이관) 접근통제 통신구간 암호화 등 각 영역별 보안정책 이관
(

, - 2 -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노후화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성능・용량이 충분히 확보된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보안성이 확보된 원활한 업무환경 제공 2. 추진 전략

□ 보안성이 담보되지 않은 취약한 외부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하게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성 확보 및 응답시간 최소화 지향

□ 기존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통합을 통해 호환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

증가에 적시 대응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 및 성능 확보

□ 사용자 체감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정책 사용자
,

데이터, 인터페이스 등을 안정적으로 이관

□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개선조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 관련 내‧외부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사항을 적시에 제시

□ 사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기술을 적극
발굴 및 검토하여 반영

□ 기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되면서 신규 시스템으로의
전환 또는 추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정적
으로 제공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함

- 3 - 3. 추진 체계 주 체 역 할 CISO -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 정보보호관리자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정보보호담당자 -

시스템 구축 실무 수행 및 정보보호 이슈 대응

- 제안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설계 및 기능 구현 -

구축 단계별 의사결정 사항 도출 및 위험 품질관리 등

- 단위 통합 테스트 수행 후 시스템 인계 사업수행업체 ‧ ‧ ‧

4. 추진 일정
M

구 분
1

2

M+1
3

4 1 2 3

M+2
4

사업수행계획 수립
환경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구성 및 이관
테스트 및 시험가동
운영자 교육
가동 및 안정화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

  • 4 -

1 2 3

M+3
4

1 2 3

M+4
4

1 2 3 4 Ⅲ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도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 VDI에서 Windows OS를 가상화하여 가상 단말(VM)을 생성, 원격근무자에게 제공
▪ VM의 화면 표시 이미지만 원격근무 전용 접속기기로 스트리밍 전송
▪ 원격근무 전용 접속기기를 통해 VM에 접속후, VM 내에서 그룹웨어, 업무시스템 등 내부
정보시스템 이용

□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 VMI에서 Android OS를 가상화하여 가상 모바일 단말(VM)을 생성, 개인 모바일 단말기에 제공
▪ 가상 모바일 단말(VM)의 화면 표시 이미지만 개인 모바일 단말기로 스트리밍 전송
▪ 개인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가상 모바일 단말(VM)에 접속후, 가상 모바일 단말(VM)
내에서 외부 메일, 근태관리, 메신저, 회의시스템 등 내부 정보시스템 이용

- 5 - 2. 도입대상 장비

□ H/W
순번

품목 수량 1 [ 원격근무] 서버 및 저장장치 6 2 [ 원격근무] L2 스위치 (TOR) 2 3 [ 원격근무] L2 스위치 (IPMI) 1 4 [ 원격근무] L2 스위치 (이중화) 5 [ 모바일] 서버 및 저장장치 5 6 [ 모바일] L2 스위치 (TOR) 2 7 [ 모바일] L2 스위치 (IPMI) 1 8 [ 모바일] L4/L7 스위치 4 합계 29대 용도 대* VDI 서비스 및 관리 대 VDI 서버 단위 네트워크 구성 대 VDI 관리 네트워크 구성 8 대 원격근무 네트워크 이중화 대* VMI 서비스 및 관리 대 VMI 서버 단위 네트워크 구성 대 VMI 관리 네트워크 구성 대 VMI 접속 부하 분산 처리 등

* 서버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 HCI(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통합 아키텍처

□ S/W
순번

품목 수량 1 [ 원격근무] 가상화 서버 OS 2 [ 원격근무] 네트워크 접근제어 1 3 [ 모바일] 모바일 가상화(VMI) 1 4 [ 모바일] FIDO 인증 시스템 2 5 [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SW 4 6 [ 모바일] 문서변환솔루션 1 7 [ 모바일] OS 설치 기술지원 5 8 [ 모바일] 가상 키패드 보안 SW 1 9 [ 모바일] 모바일 백신 2 합계 113식 식 VDI 식 비인가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식 가상 모바일 단말 생성·관리 식 VMI 접속 2차 인증 식 VMI 앱 무결성 검증, 안티 디버깅 등 식 전자문서 통합 뷰어 식 OS 식 키패드 입력 값 암호화 식 VMI 96 - 6 -

용도
관리/운영

설치 환경 구성 및 기술지원 실행 환경 보호

3. 요구사항 요약표
ID 부여규칙

구분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ID 2 개 요구사항ID 19 개 요구사항ID 19 개 요구사항ID 2 개 요구사항ID 1 개 요구사항ID 2 개 요구사항ID 2 개 요구사항ID 4 개 요구사항ID 7 개 요구사항ID 3 개 CNR-

Con sulting R equirements)

요구사항수 (

기능 요구사항
2

FUN-

Functional R equirements)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3

Equipment Composition R equirements)

ECR- (

성능 요구사항
4

PER-

Performance R equirements)

(

테스트 요구사항
5

TER- Test R equirements) (

보안 요구사항
6

SER- Security R equirements) (

품질 요구사항
7

QUR- Quality R equirements) (

제약 요구사항
8

COR-

Constraint R equirements)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9

PMR-

Project M anagement R equirements)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10

PSR-

Project S upport R equirements)

( 합 61개 계 - 7 -

4.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유형

ID 응락수준 요구사항 명칭 필수 핵심 CNR-001 원격근무 보안관리 체계 재정비 O CNR-002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보안관리 체계 재정비 O FUN-001 [ 원격근무] 원격근무용 가상 단말 제공 시스템 O FUN-002 [ 원격근무]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 보안 O FUN-003 [

원격근무]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안전한 자료 전송

O FUN-004 [ 원격근무] 안전한 원격접속 환경 구현 O FUN-005 [ 원격근무] 원격근무자 통합 인증 처리 O FUN-006

원격근무] PC 보안환경 중앙 통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관리

O FUN-007 [

모바일] 가상화 서버 기반 모바일 보안 접속 플랫폼 구현

O FUN-008 [ 모바일] 단말 보안 (모바일 OS 보호) O FUN-009 [

모바일] 단말 보안 (사용자 등록 및 S/W 관리)

O FUN-010 [ 모바일] 단말 보안 (악성코드 대응) O FUN-011 [ 모바일] 단말 보안 (정보 유출 방지) O FUN-012 [

모바일] 단말 보안 (접속기기 통제, 분실 대책)

O FUN-013 [

모바일] 서버 보안 (사용자 인증 및 연결 통제)

O FUN-014 [ 모바일] 서버 보안 (통합 로그 관리) O FUN-015 [

모바일] 서버 보안 (시스템 하드닝 및 접근통제)

O FUN-016 [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연결 통제 및 데이터 보호)

O FUN-017 [ FUN-018 FUN-019 [ 컨설팅 [ 기능 ‧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구성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운영 등)

O [ 모바일] 모바일 포털 O 모바일] 기타 사항 O - 8 - 유형 ID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 필수 핵심 ECR-00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통 요건 O ECR-002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이관 O ECR-003 [ 원격근무] 서버 및 저장장치 O ECR-004 [ 원격근무] L2 스위치 (TOR) O ECR-005 [ 원격근무] L2 스위치 (IPMI) O ECR-006 [ 원격근무] L2 스위치 (이중화) O ECR-007 [ 원격근무] 네트워크 접근제어 O ECR-008 [ 원격근무] 기타 S/W O ECR-009 [ 모바일] 서버 및 저장장치 O ECR-010 [ 모바일] L2 스위치 (TOR) O ECR-011 [ 모바일] L2 스위치 (IPMI) O ECR-012 [ 모바일] L4/L7 스위치 O ECR-013 [ 모바일] 모바일 가상화 (VMI) O ECR-014 [ 모바일] FIDO 인증 시스템 O ECR-015 [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SW O ECR-016 [ 모바일] 문서변환솔루션 O ECR-017 [ 모바일] OS 설치 기술지원 O ECR-018 [ 모바일] 가상 키패드 보안 SW O ECR-019 [ 모바일] 모바일 백신 O PER-001

원격근무용 가상 데스크탑 체감 성능 향상 방안 마련

O PER-002 가상 모바일 단말 체감 성능 향상 방안 마련 O TER-001 적용 및 테스트 절차 O SER-001 정보보호 일반 O SER-002 누출금지 정보 관리 O QUR-001 품질보증 일반 O QUR-002 무상 보증 O COR-001 기존 시스템 호환 O COR-002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O COR-003 사용자 서비스와 관리자 서비스 네트워크 분리 O COR-004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O

시스템
장비구성

응락수준 - 9 - 유형 ID 필수 프로젝트 수행 인력 구성 O PMR-002 프로젝트 수행 인력 교체 O PMR-003 하도급 관련 O PMR-004 정기 및 수시 보고 O PMR-005 프로젝트 관리방법 및 산출물 관리 O PMR-006 프로젝트 일정계획 및 위험관리 방안 O PMR-007 기타사항 O PSR-001 교육 및 기술이전 O PSR-002 안정화 활동 O PSR-003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일반 O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PMR-0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 10 - 핵심

5. 제안요청 상세
5.1 컨설팅 요구사항 (CNR)
CNR-0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 보안관리 체계 재정비

◦ 원격근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버 네트워크 및 단말 등 인프라 전반에
,

대한 보안 강화 방안 설계

◦ 정보보호 관련 법령 국정원 지침 등 준수
◦ 가상 데스크탑을 통한 호스트 서버 및 내부 전산망 침입 방지 방안 수립
◦ 정보 유통 가능 경로 파악 및 효과적인 통제 방안 절차 수립
◦ 설치 제거 및 보안패치 중앙 집중 통제 효율화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의 보안정책 데이터 이미지 및 사용자 데이터 등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S/W , , (OS )

안전하게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이관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 수립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운영 정책 절차 개선 방안 제시
◦ 성능 가용성 확장성 확보 전략 제시
◦ 추가적인 보안 강화사항 도출
,

VDI 산출정보 ,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설계서, 시스템 운영 절차서, 보안 정책서

CNR-0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보안관리 체계 재정비

◦ 모바일 내부행정 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버 네트워크 및 단말 등
,

인프라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 설계

◦ 정보보호 관련 법령 국정원 지침 등 준수
◦ 가상 모바일 단말을 통한 호스트 서버 및 내부 전산망 침입 방지 방안 수립
◦ 정보 유통 가능 경로 파악 및 효과적인 통제 방안 절차 수립
◦ 설치 제거 및 보안패치 중앙 집중 통제 효율화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의 보안정책 데이터 이미지 및 사용자 데이터 등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S/W , , (OS )

안전하게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이관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 수립

◦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운영 정책 절차 개선 방안 제시
◦ 성능 가용성 확장성 확보 전략 제시
◦ 추가적인 보안 강화사항 도출
,

VMI 산출정보 , ,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설계서, 시스템 운영 절차서, 보안 정책서

- 11 -

5.2 기능 요구사항 (FUN)
FUN-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원격근무용 가상 단말 제공 시스템

◦ 가상화 서버를 통한 원격근무용 가상 데스크탑 단말 생성‧제공
(

)

신규 도입 장비와 기존 인프라 통합 및 사용자 라이선스 보유분 활용(410명)

-

◦ 관리자가 생성한 표준 원본 이미지를 모든 사용자가 공유 사용
◦ 표준 원본 이미지 업데이트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삭제 등 관리 가능
◦ 가상 데스크탑 재부팅 혹은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을시 접속종료 후 초기
(

( ) ) , 표준 이미지로 복원

◦ 표준 원본 이미지 복원시에도 가상 데스크탑 사용자 개인환경 인증서
(

) ( , 즐겨찾기, 바탕화면, 프로파일 등)은 보존

◦ 관리자가 사용자별로 가상 데스크탑 사용기간 시작일 종료일 을
(

, ) VDI 관리자

포털에 입력하고, 이에 따라 접속권한 자동 부여, 회수 가능

◦ 가상 데스크탑 사용중 손상시 표준 이미지 복원 개별 및 일괄실행
◦ 표준 이미지 사용방식이 아닌 개인화된 별도의 원격근무용 가상 데스크탑
(

) 제공 가능 (그룹화)

◦ 가상 데스크탑 내 설치 제거 등 중앙집중 통제
◦
연동을 통한 사용자 인증 기능 제공
◦ 가상화 서버와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 통신 구간 암호화
◦ 가상 데스크탑에서 문서 출력시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
◦ 가상 데스크탑에서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에 장착된 카메라 웹캠 등
S/W

,

Active Directory, OTP, SSL VPN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마이크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화상회의 등 협업기능 지원

◦ 사용자별 읽기 쓰기 차등 권한 부여‧회수 및 변경 가능
◦ 사용자별 단방향 양방향 클립보드 차등 권한 부여‧회수 및 변경 가능
◦ 관리 운영을 위한 장애 등 모니터링 리포팅 가능
◦ 가상 데스크탑 화면 원격제어 기능 지원
◦ 다양한 가상 데스크탑 제공
등
◦ 가상 데스크탑에서 내부 정보시스템 접속‧이용 및 정보보호 에이전트
악성코드 탐지‧대응
출력물 보안 개인정보 관리 등 동작 원활
◦ 원격근무용 가상 단말 제공 시스템은 관리자와 사용자 단위
네트워크
를 분리 구성하고 단위 네트워크간 데이터 송‧수신은
USB

, , VDI , , OS (Windows 10, 11, 12 ) S/W ( S/W, DRM, (VLAN) , ) , 전송계층 방화벽으로 통제

◦ 원격근무용 가상 단말 제공 시스템 및 가상 데스크탑에서의 인터넷 접속
차단 내부 통신망과의 연결 및 데이터 송‧수신 최대 제한
,

- 12 - FUN-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 보안 ◦ Window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원격근무자 계정은 User Mode로 사용,

관리자 권한 획득 불가토록 제한 조치

◦ 정보보호관리자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에 한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능토록 제반 기능 제공 및 조치

◦ 정보보호관리자가 지정한 네트워크 외 접근 불가토록 제한 조치
◦ 정보보호관리자가 지정한 디바이스 외 외부 매체 사용 차단 등 제어
◦ 바이러스 웜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
◦
암호화 적용
,

, Full Disk FUN-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안전한 자료 전송

◦ 기존 망연계 자료전송 인프라 활용
◦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자료전송 시스템을 통한 파일 복수 가능 폴더
(

), ,

클립보드 등 자료의 단방향 및 양방향 통제 전송

◦ 자료 전송시 일방향성 유지 및 파일 전송구간 암호화
◦ 자료 전송시 무결성 및 악성코드 검사 압축파일 포함
◦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 자료 전송시 승인 통제
◦ 사용자 그룹별 사전 사후 승인 선택 적용 가능
◦ 승인요청시 승인자 앞 그룹웨어 내부 메일 알림
◦ 전송내역 확인 및 승인 반려 처리 등을 위한 웹인터페이스 제공
◦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 자료 전송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검출
◦ 개인정보 검출시 사전 승인 절차 진행
◦ 자료 전송 승인 위임자 및 위임기간 설정 가능
◦ 자료 전송시
탐색기 마우스 우측버튼 메뉴 전송창으로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 Windows Drop , 기능 제공

◦ 를 통한 정책설정
◦ 자료 송 수신 로그 저장 및 상황 모니터링 리포팅
GUI

/ , - 13 - Drag & FUN-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안전한 원격접속 환경 구현

◦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
요구사항
세부내용

- 外 비인가 기기의 가상 데스크탑 접속 차단

사전 등록 기기 식별 및 보안 수준 검역 등을 통해 게이트웨이 접속 통제

◦ 원격근무자 인증 정보 가상 단말 제어 신호 및 화면 이미지 데이터 등
,

원격근무 전용 접속 기기와 게이트웨이 간 전송내역 암호화

FUN-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원격근무자 통합 인증 처리 ◦

Active Directory
-

사용자, 그룹, PC 등 계정정보의 계층적 저장 및 정보 제공

-

사용자 계정, PC 계정에 대한 인증의 중앙 집중화

-

공유자원 할당, 접근 통제 및 사용현황 리포팅

-

퇴직자 계정 비활성화 등 휴면 계정 관리를 통한 계정 부정사용 방지

  • PC

-

요구사항
세부내용

기반 통합 사용자 계정 관리 기능 유지

소유자 변경 신청 및 관리자 승인 프로세스 구현

자가 패스워드 초기화 기능 제공

◦ 인사 발령에 따른 계정 생성 변경 회수 등 관리 자동화 가능
,

, - 일일 배치작업에 의한 인사정보 자동 동기화 - 관리자에 의한 수시 동기화

◦ 인사정보
-

‧

外 외주인력 등의 계정 수기 등록 및 투입 시작 종료일 관리 가능

투입 종료일 이후 계정사용 자동 차단

◦ 도메인 가입 권한 변경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전용 프로그램 제공
,

- IE

사용중단에 따른 Chrome, EDGE 환경 지원

◦ 효과적인 보안관리를 위한 그룹 구성 및 관리 방안 제시

- 14 - FUN-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PC 보안환경 중앙 통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관리

◦
◦ 표준

Active Directory PC 기반 PC 보안 설정 중앙 통제 업무 환경 의무 적용 - 강력한 패스워드 설정 및 변경 주기 -

정보보호관리자에 의한 시스템, 네트워크 및 웹브라우저 등 Windows 구성
요소 표준 일괄 설정 및 사용자 임의 변경불가

요구사항
세부내용

- 불필요한 서비스 중단 - 로그인 / 로그오프 시 스크립트 실행 - IP 변경이력 관리 및 현재 상황 조회 가능

◦ 정보보호관리자에 의한 보안 업데이트 및 소프트웨어 등 일괄 배포 설치
,

제거, 모니터링 등 중앙 관리 가능 (사용자 개입 불필요)

  • Windows Update, Hot Fix

-

등 보안패치 정보보호 및 관련 S/W - S/W, H/W 인벤토리 수집 및 비인가 S/W 사용 제한

◦ 관리자 권한 회수 등 사용자 권한 통제
-

제어판, 레지스트리 등 시스템 설정 사용자 임의 변경 차단

- 15 - , FUN-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가상화 서버 기반 모바일 보안 접속 플랫폼 구현

◦ 가상화 서버를 통한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 접속용 가상 모바일 단말 제공
동시접속 320명, 총 사용자 1,200명 규모, 사용자별 저장공간 1GB 이상)

(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바일 기기에서 전용 앱 (Android, iOS 지원)을 실행하여 VMI 에 접속,

가상 모바일 단말을 통해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 이용

◦

인사정보 연계를 통한 사용자 계정 생성 및 퇴직자, 투입 종료

AD, 외주인력 계정 회수 등 계정 관리 자동화

◦ 내부행정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네트워크 경로 구축‧제공
,

FUN-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단말 보안 (모바일 OS 보호)

◦ 모바일 기기의 무결성 검증 및 위‧변조시 접속 차단
◦ 가상 모바일 단말의 표준 원본 이미지 통합 관리 가능
◦ 가상 모바일 단말의 표준 원본 이미지를 모든 사용자가 공유 사용
◦ 가상 모바일 단말 루팅 등 위‧변조 방지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재접속시 초기화된 표준 원본 이미지 제공
◦ 표준 원본 이미지 업데이트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삭제 등 관리 가능
OS

요구사항
세부내용

VMI ( ) OS ( ) OS OS VMI ( ( ) OS ) , FUN-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단말 보안 (사용자 등록 및 S/W 관리)

◦ 당행 ITSM

내 모바일엑심 사용기기 등록 신청·승인 절차 연계를 통한

사용자 등록 및 접속 권한 자동 부여, 신청 처리 결과 알림 발송 체계 구현

◦ 가상 모바일 단말에 사용자 임의로 앱 설치‧제거가 불가토록 통제 관리자의
일괄 사용자별 배포‧제거만 허용
◦ 자체 배포 사이트 자체 앱 스토어 또는 보안성이 확보된 방법을 통한 가상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모바일 단말 접속용 앱 배포 관리 가능

◦
◦

VMI

접속시 접속용 앱의 최신 업데이트 여부 확인 및 패치 유도

VMI

접속용 앱 구동시 무결성 검증 및 위 변조시 VMI 접속 차단

‧ - 16 - FUN-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단말 보안 (악성코드 대응)

◦ 가상 모바일 단말은 사용자별 영역간 통신 및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격리‧보호
◦ 접속용 앱 내 백신
모듈을
방식으로 탑재하여 통합
설치‧실행 환경 제공 (* Android, iOS 운영체제 모두 지원)
◦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 시도시 백신 실행 여부 점검 및 미 실행시
VMI

요구사항
세부내용

* S/W VMI In-App S/W 접속 차단 조치 ◦ 백신 S/W ‧

실행시 최신 패턴 자동 업데이트 및 악성코드 실시간 탐지 제거

FUN-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단말 보안 (정보 유출 방지) ◦ 데이터는 VMI

서버 (가상 모바일 단말)에 임시 저장하고, VMI 접속 모바일

기기에는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

◦ 모바일 기기에서
-

VMI 서버로 전송 가능한 데이터 제한

터치 스크린, GPS 등 센서를 통해 수집된 화면 좌표값 등 특정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

-

◦
요구사항
세부내용

관리자가 지정한 정형 데이터 외 클립보드, 파일 등 사용자 임의 전송 불가
VMI

서버에서 모바일 기기로 전송 가능한 데이터 제한

-

가상 모바일 단말의 화면 이미지를 스트리밍 형태로 암호화 전송

-

관리자가 지정한 정형 데이터 외 클립보드, 파일 등 사용자 임의 전송 불가

◦ 가상 모바일 단말의 화면 캡쳐 및 키패드 입력 값 절취 방지
◦ 가상 모바일 단말내 저장 자료 및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에서 제공한 정보
등 출력 금지

◦ 내부행정 업무 관련 첨부 파일 등 전자문서 열람시 문서변환 시스템을 통해
원본 파일을 이미지로 변환 후, 가상 모바일 단말상에서 열람하여 표시된
화면 이미지를 스트리밍 형태로 모바일 기기에 전송

◦ 가상 모바일 단말에서 내부행정 업무 관련 열람한 첨부 파일 등 전자문서는
어떤 형태로도 가상 모바일 단말 및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

◦ VMI

접속 종료 또는 연결 해제후 일정시간 경과시 가상 모바일 단말 OS

초기화 및 데이터 임시 저장영역 삭제 조치 ◦ VMI

접속용 앱은 Secure Coding 규칙을 적용하여 개발

- 17 - FUN-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단말 보안 (접속기기 통제, 분실 대책)

◦ 관리자가 사전 승인‧등록 한 모바일 기기
접속 차단
현장행정 업무용 태블릿
는 승인‧등록 불가
外 VMI

*

요구사항
세부내용

- PC

* 모바일 기기 및 IMEI 등 Device ID (고유번호) 자동 식별

◦ 모바일 기기 분실‧도난시 해당 사용자의 VMI 접속 차단 및 가상 모바일

단말 OS 초기화, 데이터 저장영역 삭제 조치

FUN-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서버 보안 (사용자 인증 및 연결 통제)

◦ 모바일 기기에서
-

접속시 1차 인증 : 핀코드, 패스워드

핀코드 또는 패스워드 중 관리자가 택일하여 적용 가능

  • Shuffle

-

VMI

기능(로딩시 무작위 키배열)이 탑재된 가상 보안키패드 제공

핀코드 또는 패스워드의 조합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길이 설정,

‧

재사용 금지 횟수, 변경 주기 등 보안정책 설정 적용 가능

◦ 모바일 기기에서

  • FIDO

-

VMI VMI

접속시 2차 인증 : 지문 및 안면 등 생체정보

‧

연계 표준에 따른 지문, 안면 등 생체정보 등록 이용 가능
접속용 앱 내 FIDO 클라이언트 모듈을 In-App 방식으로 탑재하여

‧

통합 설치 실행 환경 제공
-

지문 또는 안면 인식 센서가 없는 모바일 기기의 경우, SMS OTP 인증 제공

◦ 인증정보는 송‧수신 및 저장시 암호화 *

* 송‧수신시 TLS 1.3 암호화 프로토콜 이용, 저장시 SHA256 이상 Hash 알고리즘 이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와 내부행정 업무시스템간 송‧수신 내역 암호화 지원
◦ 모바일 내부행정 업무시스템의 내 외부 구분에 따라 사용자 인증 단계 차등
VMI

· ,

적용 및 모바일 기기의 VMI 서버 연결 세션 분리 통제 기능 제공

◦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시 접속 계정 잠금 처리 및 연결 해제
◦ 관리자에 의한 접속 계정 잠금 해제 및 패스워드 초기화 기능 제공
◦ 자가 패스워드 핀코드 초기화 기능 제공
◦ 자동 로그인 금지 및 다중 로그인 탐지‧차단
◦ 접속후 일정 시간 미사용시 모바일 기기와 간 연결 해제 연결
VMI

VMI / VMI VMI * VMI ,

해제후 일정 시간* 동안 재접속시도가 없을 경우, 가상 모바일 단말 초기화

* 관리자가 설정한 임의의 시간 ◦ 모바일 기기와 VMI

간 연결 해제후 일정 시간내 재접속하는 경우, 사용자

재인증 수행후 사용중이던 가상 모바일 단말 연결

◦ 사용자 인증 및 연결 관리 관련 설정은 관리자 외 사용자 임의 설정 불가

  • 18 -

FUN-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서버 보안 (통합 로그 관리) ◦ ‧ ‧

통합 로그 수집 분석 시스템에 제공하여 6개월 이상 안전하게 보관

* 일자, 시간, SRC IP, DST IP, 기기정보, 사용자 ID, 세부 작업 내용 등

요구사항
세부내용

‧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 접근 이용 내역*을 당행에서 기 구축 운영중인

VMI,

◦ 통합 로그 수집‧분석 시스템을 통해 해킹 등 비인가 접속 시도 권한 외
,

이용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도록 로그 정의서 제공

FUN-01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서버 보안 (시스템 하드닝 및 접근통제)

◦
◦

VMI

관련 서버 OS는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 적용 및 패치

VMI

관련 서버의 OS 계정 패스워드는 조합(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

길이 설정, 재사용 금지 횟수, 변경 주기 등 보안정책 설정 적용 가능

◦ VMI ‧

관련 서버의 OS 계정 패스워드는 송 수신 및 저장시 암호화*

* 서버 직접 접근시 SSH 이용, 저장시 SHA256 이상 Hash 알고리즘 이용

◦ 관련 서버의 파일‧폴더 소유권 분류 및 접근권한 최소화
◦ 내부 업무용과 외부 업무용으로 구분된 모바일 내부행정 업무시스템에
VMI

접속하는 VMI 서버 영역 또한 내부 업무용과 외부 업무용으로 분리하고,
상호 접근 및 혼용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
요구사항

◦ VMI

관련 서버에 별도의 호스트 기반 방화벽 운영, 필수 서비스 포트 外

정의되지 않은 포트는 차단 조치

세부내용
-

◦

서비스 포트 정의서 작성
VMI

관련 서버에 필수 S/W 外 불필요한 S/W 설치 금지

- S/W

◦
◦

화이트 리스트 작성 ‧ VMI

관련 서버에 비인가 매체 (USB 메모리 HDD, 무선랜 등) 사용 금지

VMI

는 관리자가 지정한 내부행정 업무시스템 外 인터넷, 대민 서비스 및

현장행정 등 타 정보시스템 접속 차단

◦ 관련 서버 프로그램은
규칙을 적용하여 개발
◦ 관련 암호화 등 기밀성 확보 및 관리자 접근 차단 조치
◦ 시스템 설치 또는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망에서의 서버로의 원격 접속 불허
VMI

VMI Secure Coding 外 DB VMI - 19 - FUN-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연결 통제 및 데이터 보호)

◦ 모바일 기기에서 LTE/5G, Wi-Fi 등 VMI 접속 가능 네트워크를 관리자가

보안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단, USB, Bluetooth 등을 통한 접속은 차단

◦ 모바일 기기에서 서버간 또는
암호화 통신 적용
◦ 모바일 기기는
내
접근 불가
◦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은 가상 모바일 단말에서만 접속‧이용 가능하도록
VMI

요구사항
세부내용

VPN Office-DMZ TLS 1.3 VMI, FIDO 外 접근 통제

◦ 가상 모바일 단말에서 접속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URL 또는 IP, Port 정보를 기반으로 통제 가능 FUN-01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 내부행정 업무용

  • Office-DMZ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구성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운영 등 )
Office

네트워크 재구성

와 Office-APP Zone 유지 (일부, Subnet 변경 가능)

◦ 웹서비스 해킹 및 레이어
공격에 대비한 웹방화벽 등 구축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속은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L7

DDoS

내부 지정 관리 단말 PC에서만 가능하도록 설정 및 접근 로그 기록 유지

FUN-01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모바일 포털

◦ 사용자 및 관리자
개선을 위한 웹기반 포털 제공
◦ 모바일 포털 공지사항 기능 제공
UI/UX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동 전환되는 배너형 공지사항 기능 제공

-

한줄 롤링 형식으로 표시되는 중요 공지사항 기능 제공

- 게시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공지사항 기능 제공 -

문서변환 솔루션과 연계하여 공지사항 내 게시된 첨부파일 열람 가능

-

배너, 중요 공지사항의 기간 설정 및 순서 변경 가능

-

관리자가 공지사항 등록과 동시에 알림 전송 가능

◦ 메인 화면에서 직원 공지사항 서비스에 대한 통합 검색 기능 제공
◦ 직원 정보 소속 부서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조회 가능
◦ 직원정보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전화걸기 기능 제공
,

( , , , , ) , - 20 - FUN-018 (계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모바일 포털 (계속)

◦ 메인화면 기본 간편 제공
◦ 앱 종료 버튼 제공
◦ 사용자 문의사항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 즐겨찾는 서비스 추가 삭제 순서 변경 등 개인별 서비스 목록 편집 기능 제공
◦ 단말기 푸시 설정 및 환경설정 기능 제공
◦ 앱에 사용자 로그온시 내부행정 업무 시스템에 별도 로그온 없이 자동
/

요구사항
세부내용

UI · , VMI ,

로그온 할 수 있도록 SSO(Single Sign On) 기능 및 연동 개발 가이드 제공

◦ 사용자 단말기 서비스별 접속 통계 관리 및 리포트 제공
◦ 앱별 발생 알림 내역 확인 및 알림 수신 시간 요일 등 환경 설정 기능 제공
,

, / FUN-0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기타 사항

◦ 가상 모바일 단말에서 다양한 포맷의 전자문서 읽기 가능 편집 불가
(

  • hwp(x), doc(x), xls(x), ppt(x), csv, txt, pdf

) 등 다양한 문서의 읽기가 가능한 통합 문서 뷰어 제공

◦ 가상 모바일 단말 중앙 관리 가능
-

관리자 페이지 분리 및 지정된 관리용 PC 에서만 접근 가능토록 제한

- 관리자용 대쉬보드 제공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가상 모바일 단말 생성‧삭제 및 앱 배포 현황 파악 가능
‧ 등록된 사용자 및 사용자별 접속 모바일 기기 등록 상세 정보 표시

◦ 모바일 기기의 전화 , GPS

센서, 블루투스, 카메라 등 장치를 가상 모바일

단말내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 기능 제공 ◦ 내부행정 업무용 앱에서 발생하는 을 VMI 서버가 Push Notification

중계하여 모바일기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기능 구현 및 API 제공
-

모바일 기기에서 해당 Push Notification 확인시 VMI 접속용 앱 자동 실행

- 21 -

5.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통 요건

◦ 제안 장비는 납품 예정일로부터 년 이내에 단종계획이 없고 안정성이
확인된 최신 사양‧버전의 정품
제외 으로 납품하여야 함
◦ 제안 장비의 정상 가동 후 년 이내에 단종 하자 발생 및 사실과 다른 경우
5

, (OEM, ODM 1 ) ,

동일성능의 신제품을 제안업체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 장비는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도입하기에 적합한 인증을 부여받은
,

제품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완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 장비의 요구 규격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상위 규격으로 제안 가능함
◦ 제안 장비에 대한 라이선스 증서 원본 제조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

, 협약서 원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CC(Common Criteria)

인증 획득을 요하는 장비는 인증서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단, 제안 시점에 동 인증 획득을 진행중인 경우 인증
신청 및 진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제조사의 인증
획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 서비스 사용 증가에 대비한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 아키텍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과 달리 제안할 수 있으나
객관적 성능, 기능 및 안정성에서 우위임을 시험 증명해야 함 (비용은

세부내용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의 제조사와 제안사가 다를 경우 제조사 대표자가 지원 계획을

H/W, S/W

공문으로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하고, 지원방안과 인력, 기술지원 기간,
안정화 기간을 명시해야함 (국내 라이센스만 제공하는 제품은 제안사,
공급사 대표자가 지원 계획을 제출함)

◦ 장비 이중화 구성시 필요한
구성 제공
◦ 제안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성
H/W, S/W

,

변경을 최소화하고 한 시스템의 장애가 다른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설치에 필요한 기존장비의 철거 이설 보관 전기공사 통신회선 연결
․

․ , , ,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일체(서버랙 등), 검사시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제안하는 장비는 모두 랙마운트가 가능하여야 하며 각 거점별 표준랙에
,

모두 실장하여야 함

◦ 충분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원활한 이관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테스트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함

- 22 - ECR-001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통 요건 (계속)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는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

사용할 경우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라이선스 위반 등)가 없도록 제시

◦ 유지관리 기간중 하드디스크는 외부 반출 불가
◦ 장비비에는 장비 설치 및 운송비 포함으로 제안해야 함
◦ 시스템 사양에 대한 변경시 승인 후 설치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등으로
,

,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목적 및 기능구현을 위한 제안 시스템 변경 및 추가 시

개발, S/W(

라이선스포함) 추가 부담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고, H/W 증설 비용은 제안사
설계 오류일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하고 이외 사항은 협의 후 결정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는 시스템 환경을 감안하여 적정한 종류 및
수량의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H/W, S/W)별 공급단가, 수량,
공급가격, 무상 유지관리 기간, 유상 유지관리 요율을 가격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당행이 년 이내 동일
3

S/W 구매시 최종 공급가격 범위 이내로 공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시 적용되는 의 제약사항을 착수계 제출시 보고서로 제출
◦ 당행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보안서약서
S/W

작성·제출후 별도 열람 가능

◦ 모든 장비는 전원 이중화
◦ 장애시 방문 지원 서비스 제공

(Hotswap) * 구성 제공 :

년 이상 × 24시간 × 7일 × 3시간 이내

- 1

* 각 장비별 요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함
산출정보

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중 어느하나, 기술지원 확약서, 제품공급

CC 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 23 -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이관

◦ 각 제안 장비는 목표 설계에 따라 통합 구성하고 요구 성능 및 기능이 충족될
,

수 있도록 최적화 등 튜닝해야 함

◦ 장애시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및 요소는 이중화
구성하여 고가용성을 확보해야 함

◦ 각 시스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는 사용자용과 관리자용으로
분리 구성하고, 각각에 대한 접근 단말을 구분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운영중인 S/W

라이선스 중 재활용 가능한 라이선스는 이관하여 신규

구축 시스템에서도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부족분의 경우, 라이선스를
추가하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 및 동작할 수 있도록 통합 구성해야 함

◦ 기존 운영중인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의 서버 및
사용자 환경을 신규 구축 시스템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이관해야 함
-

사용자 인증 서버, DB서버 등의 저장 데이터

- PC 및 사용자, 보안그룹 등 오브젝트 - PC 및 사용자 그룹 보안정책 설정 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계서, 데이터 및 보안정책
산출정보

이관 계획/결과서 - 24 -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서버 및 저장장치

◦ 수량 대 이상
◦ 처리 단위 노드수
◦ 아키텍처
: 1

- 개로 분산 : 6

컴퓨팅, 저장장치, 네트워크, 관리도구가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HCI
(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타입 -

멀티플랫폼 지원을 위하여 HTML 5 기반의 REST API 제공

-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하이퍼바이저와 별개의 형태로 제공

-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VMware vSphere, Microsoft Hyper-V, Nutanix
와 호환 제공

AHV)
-

신규 노드의 모듈형 무한 확장이 가능한 구조

◦
를 동시 구성시
형태의 티어링 기능 제공
◦ 데이터 중복제거 기능 제공 및 기능의 적용 여부 선택 가능
SSD, HDD

-

요구사항
세부내용

Hybrid 인라인 실시간 및 포스트 방식 모두 제공

◦ 데이터 압축 기능 제공 및 기능의 적용 여부 선택 가능
◦ 특정 서버 노드 에 데이터가 편중 저장되지 않도록 자동 분산 밸런싱
◦ 확장시 성능 저하가 없도록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서버 노드 간 분산 구조
◦ 통합된 하나의 관리 도구를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

) ( , ) , , 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가능 VM

◦ 통합 업그레이드 도구를 통해 스토리지 컨트롤러 펌웨어 하이퍼바이저
,

, 등에 대한 무중단 업그레이드 지원

◦ 하이퍼바이저 업그레이드시 가상머신의 서버 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기능 제공

◦ 포털 구축을 위한 관리도구 제공
◦ 클러스터 정상동작 확인을 위한 단일 진단도구 제공
◦ 서버 노드 단위의 서비스 무중단 확장‧제거 기능 제공
◦ 서비스 성능 저하 없이 서버 노드 확장 가능
◦ 동일 클러스터내 서버 노드 의 수량 제한 없이 확장 가능
◦ 디스크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데이터 리빌드 작업 시작 가능
◦ 의 서버 노드 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가상머신 단위의 스냅샷 기능 제공
API

( ) ( ( VM ( ) ) - 25 - ) , ECR-003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서버 및 저장장치 (계속)

◦ 스냅샷 주기를 가상머신 단위로 설정 가능
◦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대한 고가용성 제공
◦ 데이터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한 이중화 복제 저장
◦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토리지를 구성하여 외부 서버의
(HA)

( ) Hyper Converged 외장 스토리지로 사용 가능 ◦ 데스크탑 가상화를 위한 하이퍼바이저 (Hypervisors) - 가상 데스크탑 200개 이상 생성 가능 - 라이선스 사용기간 : 3년 이상 ◦ 계열 64비트 프로세서)

CPU (x86

  • X86

가상화 기능 포함 (Intel VT 또는 AMD-V)

-

코어수 : 288core 이상 (48Core × 6ea)

요구사항 - 클럭속도 : 3.0GHz 이상 세부내용 - 캐시 : 144MB 이상

◦ 메인메모리
◦ 저장장치
-

: 4,608GB 이상

용량 : Usable 22TB 이상*
* Fault Tolerence N+1

- RAID 기준

구성 : H/W (1/1+0/5/6), S/W (Replication Factor) 중 택일

  • NVMe : 480GB
  • NVMe : 3.8TB

◦ 네트워크 어댑터

× 12개 이상 포함
× 18개 이상 포함
:

  • Ethernet (10Gbps/25Gbps, SFP28)

◦ 랙마운트 타입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산출정보

제공 × 24port 이상 (Dual Hotswap)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26 -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L2 스위치 (TOR)

◦ 수량 대 이상
◦ 단위 사양
: 2

- Flash Memory - DRAM : 8 GB : 16 GB 이상 이상

  • Downlink Ports : Ethernet (25G/10G/1Gbps, SFP28 Fiber)

요구사항 (GBIC 24 ea 세부내용 - Modular

  • Packet
  • MAC

-

산출정보 포함) 이상 Uplink - Switching × 24 port Slots capacity

Forwarding
Address

: 1 x

(Gbps) :
rate

Table

모듈형 업링크 확장 슬롯 이상
2,000

Gbps(2.0 (Mpps) : 1,488 Size : 32,000 Tbps) Mpps 이상 이상 개 이상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L2 스위치 (IPMI)

◦ 수량
◦ 사양

: - Flash 대 이상 1 Memory - DRAM

요구사항
세부내용

: 2 GB 이상 이상

  • Downlink Ports : Ethernet (1Gbps, Copper)
  • Fixed Uplink
  • Switching
  • Packet
  • MAC

-

산출정보 GB : 4 Ports capacity

Forwarding
Address

: Ethernet
(Gbps) :
rate

Table 56

(1Gbps, SFP)
Gbps

16,000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27 - Mpps 개 이상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 4 port 이상 이상 (Mpps) : 41.66 Size : × 24 port 이상 이상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L2 스위치 (이중화)

◦ 수량
◦ 사양

대 이상 : 8 - Flash Memory - DRAM 요구사항 : 2 : 4 GB 이상 GB 이상

  • Downlink Ports : Ethernet (1Gbps, Copper)

세부내용

  • Fixed Uplink
  • Switching
  • Packet
  • MAC

-

산출정보 Ports capacity (Gbps) :

Forwarding
Address

: Ethernet rate Table (10Gbps, SFP+) 128 Gbps (Mpps) : 190.4 Size : × 24 port 이상 16,000 × 4 port 이상

이상
Mpps

이상 개 이상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네트워크 접근제어

◦ 수량 식 이상
◦ 최대 관리 단말
◦ 라이선스 사용 기간
◦
:

1 (Devices) : 1,000 Active Directory, : 3 대 이상 년 802.1x, RADIUS, LDAP, TACACS 등 다양한 외부

인증시스템 연동을 통한 사용자 식별, 인증 가능

◦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기 식별 분류 가능
,

요구사항
세부내용

-

네트워크 장비 : 라우터, 스위치, 유/무선 공유기 등

-

단말기 : Windows, Macintosh, Linux, iOS, Android, 프린터, VoIP 장치 등

◦ 단말기에 대한 상세 현황 정보 제공

  • CPU,

-

OS,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어댑터, 주변장치 등
IP,

MAC,

사용자, 도메인, Hostname, 설치된 S/W, Open Port,

프로세스, 서비스 등

◦ 단말기 상세 현황 및 무결성 검사 결과 등에 따른 동적 그룹 생성
◦
등 다양한
환경에서
Windows 10/11/12

(32/64bit), Linux, Macintosh

OS 검사 수행 가능 ◦ 무결성 검사는 단말에 설치되는 에이전트 S/W 가 아닌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에서 수행

◦ 관리자 검사
◦ 안티바이러스

(Instantly, Scheduled) S/W 및 사용자 검사 가능 설치 및 패턴 업데이트 여부 검사 기능 제공 - 28 - ECR-007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네트워크 접근제어 (계속) ◦ DRM,

매체제어, 출력물 보안 등 보안 S/W 설치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

검사 기능 제공 ◦ WSUS(Windows Server Update Service) 연동을 통한 Windows 업데이트,

핫픽스 등 Windows OS 보안패치 여부 검사 기능 제공

◦ 프로세스 서비스 레지스트리 파일 경로 크기 날짜
,

, , ( , , ), Open Port 등에 대한 사용자 정의 상세정보 조건 검사 기능 제공

◦
등 다양한
환경 통제 가능
◦ 사용자 그룹 단말 상세 분류 무결성 검사 내용 둥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Windows 10/11/12 (32/64bit), Linux, Macintosh

, OS , 보안정책 생성

◦ 비인가 또는 보안정책 미 준수 단말에 대한 접근제어
메시지 등을 통한 사용자 앞 안내문 공지

  • HTTP, Email, Ballon
  • 802.1x, SNMP
  • Windows

-

등을 이용한 스위치 포트 차단

업데이트, 필수 S/W 설치 등 조치 전용 VLAN 으로 격리

출발지, 목적지 IP 및 서비스 Port 선별적 접근 허용, 차단

◦ 불법 유 무선 공유기
장비 탐지‧차단 기능 제공
◦ 비인가 무선랜 어댑터 테더링 등 우회경로 탐지‧차단 기능 제공
◦ 비인가 또는 보안정책 미 준수 단말에 대한 관리자 조치 및 사용자 안내를
/

, NAT ,

요구사항
세부내용

통한 조치 유도 기능 제공

  • WSUS

-

안티바이러스 S/W 설치 및 패턴 업데이트

  • DRM,

-

연동을 통한 Windows 업데이트, 핫픽스 패치 적용
매체제어, 출력물 보안 등 보안 S/W 설치 및 버전 업데이트

프로세스 Kill, 레지스트리 수정, VBS 등 각종 스크립트 실행

◦ 자체 내장된 행위기반

를 통해 스캔, 서비스 공격, Worm, 대량메일 발송 등

IPS

악성행위 탐지시 스위치 포트 차단, VLAN 격리 등 접근 제어

◦ 유해트래픽 패킷 캡쳐 및 수집
기능 제공
◦ 허니팟
기능을 통해 보안취약점이 노출된 가상 단말 생성 공격
유도 및 감염 단말 검출‧대응 기능 제공
◦
공격 탐지 및 차단
◦
연동을 통한 보안 업데이트 관리
◦ 통합 로그 수집‧분석 시스템 연동을 통한 보안관제 대시보드 제공
◦ 모니터링 및 통제 대상 보안 영역 전체
◦ 가상 어플라이언스
또는
에 의한 중앙 집중 관리
(Raw Data)

(Honey-Pot) , ARP Spoofing Microsoft SCCM : (Out-of-Band, Mirror - Nutanix AHV SPAN) 상에서 운용 가능

◦ 에이전트 설치 없이 단말 식별 별 분류 인증 네트워크 접근제어 가능
◦ 인증 성능평가 보안기능 확인서 중 어느하나 획득
S/W

CC 산출정보 · , OS ·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29 - , , EC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원격근무] 기타 S/W [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서버용 OS ]

요구사항
세부내용

산출정보

◦ 수량
◦ 사양

식 이상 : 96 : Windows Server 2025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30 - Standard 2 Core License Pack EC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서버 및 저장장치

◦ 수량 대 이상
◦ 처리 단위 노드수
◦ 아키텍처
: 1

- 개로 분산 : 5

컴퓨팅, 저장장치, 네트워크, 관리도구가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HCI
(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타입 -

멀티플랫폼 지원을 위하여 HTML 5 기반의 REST API 제공

-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하이퍼바이저와 별개의 형태로 제공

-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VMware vSphere, Microsoft Hyper-V, Nutanix
와 호환 제공

AHV)
-

신규 노드의 모듈형 무한 확장이 가능한 구조

◦
를 동시 구성시
형태의 티어링 기능 제공
◦ 데이터 중복제거 기능 제공 및 기능의 적용 여부 선택 가능
SSD, HDD

-

요구사항
세부내용

Hybrid 인라인 실시간 및 포스트 방식 모두 제공

◦ 데이터 압축 기능 제공 및 기능의 적용 여부 선택 가능
◦ 특정 서버 노드 에 데이터가 편중 저장되지 않도록 자동 분산 밸런싱
◦ 확장시 성능 저하가 없도록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서버 노드 간 분산 구조
◦ 통합된 하나의 관리 도구를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

) ( , ) , , 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가능 VM

◦ 통합 업그레이드 도구를 통해 스토리지 컨트롤러 펌웨어 하이퍼바이저
,

, 등에 대한 무중단 업그레이드 지원

◦ 하이퍼바이저 업그레이드시 가상머신의 서버 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기능 제공

◦ 포털 구축을 위한 관리도구 제공
◦ 클러스터 정상동작 확인을 위한 단일 진단도구 제공
◦ 서버 노드 단위의 서비스 무중단 확장‧제거 기능 제공
◦ 서비스 성능 저하 없이 서버 노드 확장 가능
◦ 동일 클러스터내 서버 노드 의 수량 제한 없이 확장 가능
◦ 디스크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데이터 리빌드 작업 시작 가능
◦ 의 서버 노드 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가상머신 단위의 스냅샷 기능 제공
API

( ) ( ( VM ( ) ) - 31 - ) , ECR-009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서버 및 저장장치 (계속)

◦ 스냅샷 주기를 가상머신 단위로 설정 가능
◦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대한 고가용성 제공
◦ 데이터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한 이중화 복제 저장
◦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토리지를 구성하여 외부 서버의
(HA)

( ) Hyper Converged 외장 스토리지로 사용 가능 ◦ 서버 가상화를 위한 하이퍼바이저 (Hypervisors) - 서버 가상화 수량 제한 없음 - 라이선스 사용기간 : 3년 이상 ◦ 계열 64비트 프로세서)

CPU (x86

  • X86

가상화 기능 포함 (Intel VT 또는 AMD-V)

-

코어수 : 80core 이상 (16Core × 5ea)

요구사항 - 클럭속도 : 3.5GHz 이상 세부내용 - 캐시 : 48MB 이상

◦ 메인메모리
◦ 저장장치
-

: 2,560GB 이상

용량 : Usable 17TB 이상*
* Fault Tolerence N+1

- RAID 기준

구성 : H/W (1/1+0/5/6), S/W (Replication Factor) 중 택일

  • NVMe : 480GB
  • NVMe : 3.8TB

◦ 네트워크 어댑터

× 10개 이상 포함
× 15개 이상 포함
:

  • Ethernet (10Gbps/25Gbps, SFP28)

◦ 랙마운트 타입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산출정보

제공 × 30port 이상 (Dual Hotswap)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32 - EC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L2 스위치 (TOR)

◦ 수량 대 이상
◦ 단위 사양
: 2

- Flash Memory - DRAM : 8 GB : 16 GB 이상 이상

  • Downlink Ports : Ethernet (25G/10G/1Gbps, SFP28 Fiber)

요구사항 (GBIC 24 ea 세부내용 - Modular

  • Packet
  • MAC

-

산출정보 포함) 이상 Uplink - Switching × 24 port Slots capacity

Forwarding
Address

: 1 x

(Gbps) :
rate

Table

모듈형 업링크 확장 슬롯 이상
2,000

Gbps(2.0 (Mpps) : 1,488 Size : 32,000 Tbps) Mpps 이상 이상 개 이상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ECR-0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L2 스위치 (IPMI)

◦ 수량
◦ 사양

: - Flash 대 이상 1 Memory - DRAM

요구사항
세부내용

: 2 GB 이상 이상

  • Downlink Ports : Ethernet (1Gbps, Copper)
  • Fixed Uplink
  • Switching
  • Packet
  • MAC

-

산출정보 GB : 4 Ports capacity

Forwarding
Address

: Ethernet
(Gbps) :
rate

Table 56

(1Gbps, SFP)
Gbps

16,000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33 - Mpps 개 이상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Dual Hotswap)

× 4 port 이상 이상 (Mpps) : 41.66 Size : × 24 port 이상 이상 ECR-01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L4/L7 스위치

◦ 수량 대 이상
◦ 라이선스 사용기간 년 이상
◦ 종류 전용 어플라이언스
◦ 사양
:

4 : 5 : (L4/L7 - CPU : 20 Core 스위치) 이상 - Memory : 128 GB 이상

  • Ethernet Data (50Gbps, Fiber)

× 8 port (GBIC 8 ea 포함) 이상

  • Ethernet Management (1Gbps, Copper)

◦
◦

Server, Firewall, Link Load Balancing

ARP, ICMP, TCP, HTTP, SMTP, DNS

× 1 port 이상

기능 제공
및 스크립트 기반의 L7

헬스체크 기능 제공

◦
듀얼스택 기반의 부하분산 기능 제공
◦
기능 제공
◦
기능 제공
◦
기능 제공 및
보안 접속 가능
◦ 개 이상의
기능 제공
◦
기능 제공
◦
트래픽 메니지먼트 기능 제공
◦
기능 제공
◦
개 이상 제공
◦ 환경에서의 기능 제공
◦
방화벽 기능 제공
◦
공격 방어 기능 제공
◦
자체 보호를 위한
제어 및
제어 기능 제공
◦
기반의 임계치
설정 기능 제공
◦
를 통한 관리 기능 제공
◦
인증서
등
인증 지원
◦
인증서버를 통한 관리자 접근제어 기능 제공
◦
및
기능 제공
◦ 장비 관리 및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 제공
◦ 시간 동기화 서버 및 당행 통합 로그 수집 분석 시스템 연동 기능 제공
IPv4/IPv6

GSLB Data SSL

요구사항
세부내용

Compression VPN Agentless 500 admin Surge SSL partition protection AAA Dynamic VLAN Routing (OSPF, BGP) 4,094 L3 DSR SSL Offload, App Cache, WEB L4, L7 DDoS System Access TCP/UDP/ICMP Rate

Bandwidth, Request, connection

SSHv2, OTP (rate limit) SNMPv1,v2,v3, HTTP/HTTPS (One Time Password), (X.509) Two-Factor RADIUS, TACACS+, LDAP

CLI(Command Line Interface)

WUI(Web User ·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34 - Interface) ECR-012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L4/L7 스위치 (계속)

◦ 고가용성
및
모드 지원
◦ 안전성이 검증된 암호화 프로토콜 지원
Active-Active

- SSL 2.0/3.0 Ative-Passive 및 TLS 1.0/1.2/1.3 등

  • AES128(256)/MD5, AES128(256)/SHA2

◦
이상 처리 가능
◦
이상 처리 가능
◦
동시
만 세션 이상 처리 가능
◦
이상 처리 가능
◦
이상 처리 가능
◦
이상 처리 가능
◦
개 이상 제공
◦
개 이상 제공
◦
개 이상 제공
◦ 랙마운트 타입
◦ 인증 성능평가 보안기능 확인서 중 어느하나 획득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L7

Throughput : 10 L7

RPS(Request Per Second) :

Concurrent session

요구사항
세부내용

SSL Throughput Gbps : : 10 Gbps (RSA 2K) : 45,000 SSL TPS (ECDHE) : 36,000 Real Server Support Server Support : 2,915,000 5,500 SSL TPS Virtual : 60,000 60,000 Access

Control(IPv4/IPv6) : 10,000

CC · · (Dual Hotswap) 산출정보 등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35 - ECR-01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모바일 가상화 (VMI)

◦ 수량 식 이상
◦ 사용자 라이선스
◦
: 1

명 이상 (영구사용) : 1,200 Type-1 Hypervisors* 기반 모바일 가상화 솔루션 제공

* 완전가상화(Full Virtualizattion) 또는 반가상화(Paravirtualization)

◦ 가상 모바일 단말의 는
이상 제공
◦ 서버에서 생성한 내부행정 업무시스템 접속용 가상 모바일 단말의
OS

Android 10 VMI

화면 정보를 원격 전송하는 효율적인 프로토콜 사용

◦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는 VMI * Android 및 iOS 환경 모두 지원 ◦ VMI 접속용 앱* 제공

접속용 앱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지원 (App icon, App name,

background image, 고객사 CI 등)

◦
지문 안면
등 이중요소
◦ 표준화된 가상 안드로이드 와 데이터
◦ 화면 캡쳐 방지 기능 및 워터마크 기능 제공
◦ 사용자 단말기
연동 지원
FIDO(

, ), SMS OTP (Two Factor) OS

요구사항
세부내용

App Sensors Motion, GPS , User 인증 지원 데이터를 분리

(Touch, Orientation and Direction,

등)

◦ 사용자 단말기 카메라 연동 지원
◦ 사용자 단말기 태블릿 포함 와 동일한 해상도
(

) 등) (HD+, FHD+, WQHD+ 지원 및 세션 해상도 조절 기능 제공 ◦ 알림 (Push Notification) 기능 제공 -

업무 서버에서 발송되는 알림을 모바일 가상화 접속용 앱에서 수신

-

사용자 단말기에 알림 메시지 및 배지 표시 기능 제공

-

해당 알림 메시지 확인 시 모바일 가상화 접속 앱 자동 실행

◦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계정 잠금 및 다중 로그인 차단 기능
◦ 모바일 가상화 가상 안드로이드 리소스 관리 기능 지원
◦
등 연동을 통한 사용자 계정 및 가상
(

)

Active Direcotory, MS Exchange

모바일 단말 생성, 회수 등 자동화

◦
◦
산출정보

VMI CC 리소스 관리 기능 제공

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중 어느하나 획득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36 - ECR-01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FIDO 인증 시스템

◦ 수량 식 이상
◦ 라이선스 이중화 구성
◦ 국제
의
자체 획득 및
규격 준수
◦
규격에 따른 장치 등록 인증 등록해지 기능 제공
◦ 모바일 기기에 기본 탑재된 장치를 통한 지문 안면 음성 인식 등 다양한
:

2 : (HA) FIDO Alliance FIDO Certified FIDO , FIDO 1.0, FIDO2 , , , 생체 인증 기능 제공

◦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까지의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제공
◦ 서명 원문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차 검증 기능 제공
◦ 한 사용자당 다수의 모바일 기기를 등록하여 사용 가능
◦ 관리자 페이지 제공
2

요구사항 -

서비스 페이지와 분리 및 지정된 관리용 PC 에서만 접근 가능토록 제한

- 보안 정책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및 인증장치 관리 기능 제공 및 등록 상세 정보 표시

-

등록, 인증 시도 내역 등 상세 로그 기록 저장

-

기간, 사용자, 트랜잭션, 트랜잭션 결과 등 다양한 조건 설정에 따른 로그

세부내용 기록 검색 및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

FIDO
-

클라이언트

모바일 앱 내 FIDO 라이브러리 (In-App 방식)를 통한 인증 기능 제공

- Android ◦ FIDO 및 iOS 기반 모바일 기기 지원 서버 -

고가용성(HA) 구성 (Active-Active 또는 Ative-Passive 지원)

-

업무서버와 FIDO 서버의 원활한 연동을 위한 API 제공

- Windows Server, Linux, IBM

  • Web-logic, JEUS, Tomcat

AIX 등 다양한 WAS 서버 호환성 확보

  • Oracle, MS-SQL, MySQL, MariaDB

산출정보 등 다양한 OS 호환성 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37 - 등 다양한 DBMS 호환성 확보 ECR-01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SW

◦ 수량 식 이상
◦ 라이선스 이중화 구성
◦ 변조
탐지 기능 제공
◦ 앱 위변조 탐지 기능 지원
◦ 앱 실행 파일의 무결성 검증 지원
◦ 난수에 기반한 무결성 검증 정보 생성 기능 지원
◦ 보안 채널
을 통한 검증 세션 암호화 기능 지원
◦ 무결성 검증 코드 우회 방지기능 지원
◦ 검증된 표준 알고리즘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기능 지원
◦ 디버깅 탐지 기능 지원
◦
연결에 대한 탐지 기능 지원
◦ 난독화 환경설정을 통하여 복잡도 실행성능 최적화 등의 수준 조정 가능
◦ 소스 수정없이 앱 빌드 시 난독화 적용이 가능해야 함
◦ 다양한 난독화 방식 네이밍 난독화 제어흐름 난독화 문자열 암호화 등 지원
◦ 소스코드 유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이너리 난독화 지원
◦ 디컴파일 방지 및 정적분석 방어를 위한 바이너리 암호화 지원
◦ 대시보드를 통한 다양한 통계 현황 정보 제공
◦ 실시간 앱 접속 현황 및 정책 검증 이력 조회 기능 제공
◦ 앱 정보 등록 관리 및 무결성 검증 데이터 생성하는 기능 제공
◦ 앱 위변조 방지를 위한
파일 등록 관리 및 정책 설정 기능 제공
◦ 앱 위변조 검증에 대한 상세 조회 기능 지원
:

4 : OS (HA) (Rooting, JailBreaking) (SSL, TLS)

요구사항
세부내용

Emulator, Debugger, USB / ( , , / / apk, aab, ipa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38 - / ) ECR-01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문서변환솔루션

◦ 수량 식 이상
◦ 라이선스 이중화 구성
◦
설치형
가 없어도 웹 브라우저만으로 문서 내용을 확인
:

1 : (HA) Active-X, Viewer

할 수 있어, 데스크탑 환경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첨부파일을 ‘바로보기’ 가능

◦ 데스크탑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단말기뿐만 아니라 갤럭시탭
,

, , ,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문서 열람 가능

◦ 다양한 서버 지원
지원
◦ 모바일 가상단말 에 설치된 기본 웹 브라우저 만으로 문서를 열람
OS

: Linux, Windows (VM)

요구사항
세부내용

◦ *

* Edge / Chrome / Firefox / Safari / Android 12이상 / iOS 15이상 가능

MS-Office

의 Word, Excel, PowerPoint 및 한글(hwp, hwpx), 이미지(jpg,

gif, png, tiff, webp), pdf, odt, txt, html 등 다양한 문서 포맷 내용을 웹브라우저에서 바로볼 수 있는 기능 제공

◦ 압축파일 비밀번호 설정 문서 열람 지원
◦ 문서변환 시 한글
변환 프로그램이 아닌 자체 개발 기술을
(ZIP),

, MS-Office 통한 변환 엔진 사용

◦ 멀티 프로세스 처리방식으로 동시에 여러개의 문서 동시변환 동적변환
,

지원으로 용량이 큰 문서 열람시 변환 속도 저하 이슈 최소화

◦ 실시간 문서변환 지원 및 초당
이상 문서변환 성능 보장
◦ 썸네일 제공 여러 파일 보기 양면 보기 하이퍼링크 문서 내 링크
2MB

, , 이동, 여러 단어 검색, TTS 기능 지원

◦ 문서 변환결과 데이터 암호화 기능 지원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39 - , , ECR-01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OS 설치 기술지원

◦ 수량 식 이상
◦ 라이선스 사용 기간 년
◦ 사양
◦ 기반 운영체제 상용 환경의 안정성이 검증된
:

5 : 3

: Ubuntu Pro Annual Subscription License

: Support) LTS(Long Term

최신 버전 기반의 기업용 에디션(Ubuntu Pro)을 적용

◦ 커널 안정성 범용 안정화 커널
:

(AWS, Ubuntu Azure, (GA 및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Kernel)

등)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클라우드 커널을 상호

GCP 호환성 충족 하에 지원

◦ 패키지 관리 표준
:

요구사항
세부내용

APT 및 컨테이너 기반으로 격리 배포가 가능한 패키지 관리 도구를 동시에 지원 Snap ◦ 실시간 커널 패치 (Livepatch): 시스템의 연속 운영을 위해 OS 재부팅 없이

리눅스 커널의 치명적인 취약점(CVE) 및 보안 패치를 실시간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보안 지원 기간

표준 기술 지원 기간(5년) 종료 후에도 인프라 자산

(ESM): 보호를 위해 최대 10 년 이상의 확장 보안 점검 및 패치 서비스 (Expanded Security Maintenance) 를 보장

◦ 오픈소스 생태계 커버리지 우분투 기본 패키지
:

활용되는 Universe 뿐만 아니라, 개발에 (Main) 저장소 내 오픈소스 패키지(Python, Node.js 등

여 개 이상) 전체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보안 패치를 누락 없이 제공

23,000

◦ 국제 암호 표준 준수 공공 금융 등 규제 기관의 보안 요건 만족을 위해
:

FIPS 140-2/3 산출정보 ·

인증 규격을 충족하는 암호화 모듈을 기본 탑재 또는 활성화 가능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40 - ECR-01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가상 키패드 보안 SW

◦ 수량 식 이상
◦ 라이선스 기존 제품을 활용하여 이중화 구성
◦ 가상 키패드 원천 기술 특허를 종 이상 보유한 제품이어야 함
◦ 입력 값 암호화를 통한 기밀성과 무결성 보장
◦ 이미지 텍스트 입력을 통해 입력 정보 노출 방지 가능
◦ 메모리 해킹 방지 기능 제공
◦ 키패드 입력 값은 메모리에 상주되지 않도록 보안성 확보 조치
◦ 단말기 화면 캡처 방지 기능 제공
◦ 키패드는 매번 생성될 때마다 더미 버튼이 조합된 랜덤 배치로
:

1 : (HA) 2 (for Android) 셔플링하여 생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랜덤 암호키 생성 지원
◦ 자체 암호화 지원
◦ 키패드는 암호화 처리된 좌표 값으로 입력되어 전송
◦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키패드 입력 단부터 서버까지 암호화 처리되어
E2E

보안성 확보

◦ 키패드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판으로 제공
◦ 끝점입력 방식을 지원하여 정확한 입력 값 선택 가능
◦ 영문 영문에 대한 한글 표기 지원 숫자 및 특수 문자를 모두 지원
◦ 텍스트 패스워드 모드 입력을 지원해야 함
◦ 키패드의 배치 디자인 및 는 변경 및 조정 가능
◦ 키패드의 랜덤키는 당행 로 삽입 변경 가능해야 함
◦ 설정 제공 커서 더미키 이미지
변경 등
◦ 키패드
조정 가능
◦
자판과 특수문자 키패드 클릭 시 팝업 확대 기능 제공
QWERTY

( ), , , UI CI UI ( , , , Font ) Height QWERTY 산출정보 ,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41 - ECR-01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모바일 백신

◦ 수량 식 이상
◦ 라이선스 사용 기간 년
◦
접속용 앱 내 백신
모듈을
방식으로 탑재하여 통합
설치‧실행 환경 제공
◦ 접속용 앱 실행시 구동 악성코드 실시간 탐지‧제거
◦ 백신
실행시 최신 패턴 자동 업데이트
◦ 위 변조 무력화 등에 대한 자체 보호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파일
◦ 모바일 기기 의 루팅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 제공
◦ 엔진은 로 개발하여 속도 개선을 지원
◦ 난독화 및 디컴파일 방지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의 위 변조 탐지를 통해
의 루팅 탐지 대응 기능 경고 문구
:

2 : 3 VMI S/W VMI , In-App S/W / , ( , , ) OS

요구사항
세부내용

NDK · Android OS OS ( 제공, 강제 종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의 위·변조 탐지를 통해 OS의 탈옥 탐지 대응 기능(경고 문구 제공,

iOS 강제 종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위 변조 감지 시 자동으로 악성코드 검사를 진행해야 함
◦ 테그라크 커널
루팅 관련 우회
등 루팅 관련
OS

· , Super User, App App 설치 시 자동 탐지기능 제공 해야 함

◦ 원격제어 탐지 기능을 제공하여 원격제어 피싱 대응 가능
◦ 국내외 악성코드의 정확한 진단 및 탐지가 가능하도록 듀얼 엔진 제공
산출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 42 -

5.4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근무용 가상 데스크탑 체감 성능 향상 방안 마련

◦ 일제 부팅 로그인 안티바이러스 스캔 등
,

, I/O 집중에 따른 가상 데스크탑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 원격근무용 가상 데스크탑 단말 자원 할당
(

- )

사용자 단위 CPU 4core 이상, Memory 8GB 이상, OS영역 저장공간 70GB
이상, 사용자 데이터 저장공간 30GB 이상 확보

◦ 가상화 서버 자원 할당

  • VDI

요구사항
세부내용

서버 및 정보보호시스템(Guest V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CPU, Memory, ◦ All Flash

저장공간 등 자원을 권장 수치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할당

또는 Hyper Converged 스토리지 등 가상 데스크탑 체감성능

향상을 위한 각 요소별 아키텍쳐 설계 및 구성방안 제시

◦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탑 이용시 응답지연 중단 등
,

성능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방안 제시

◦ 듀얼 모니터 이상 사용 가능
◦ 가상화 서버 장애발생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VDI

고가용성 (HA) 확보 방안 제시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가상 모바일 단말 체감 성능 향상 방안 마련

◦ 일제 부팅 로그인 안티바이러스 스캔 등
,

, I/O 집중에 따른 가상 모바일

단말 성능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 가상 모바일 단말 자원 할당
-

사용자 단위 프로파일 등 데이터 저장공간 1GB 이상 확보

◦ 가상화 서버 자원 할당
요구사항
세부내용

- VMI

서버 및 정보보호시스템(Guest V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CPU, Memory, ◦ All Flash

저장공간 등 자원을 권장 수치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할당

또는 Hyper Converged 스토리지 등 가상 모바일 단말 체감성능

향상을 위한 VMI 구성 요소별 아키텍쳐 설계 및 구성방안 제시

◦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가상 모바일 단말 이용시 응답지연 중단
,

등 성능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방안 제시

◦ 가상화 서버 장애발생시 가상 모바일 단말의 지속 사용을 위한 고가용성
(HA)

방안 제시 - 43 -

5.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적용 및 테스트 절차

◦ 테스트 일정 투입인력 절차 방법 등 테스트 시나리오 제시
◦ 테스트를 위한 적합한 도구 사용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 통합 테스트 항목 제시
◦ 테스트 실시 결과 작성 제출 및 이력관리
◦ 시스템 등 성능정보 수집 및 분석
◦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
,

요구사항
세부내용

산출정보 , , , / ·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44 -

5.6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일반

◦ 계약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진행 전 과정에서 당행 정보보호 정책 및
,

, , 정보보호(보안) 관련 법령 준수

◦ 제안요청서 및 당행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제안
목적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사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필 서명한
,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사는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보안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당행은 사업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사가 당행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진행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당행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은 당행의 파일서버 또는 당행에서 지정한

PC 등

내부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고,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개인 웹메일 및
클라우드 저장소 등 외부 저장을 금지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등 자료는 외부반출 사업목적 이외 사용 및 사업
,

관계자외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목표 시스템에 대한 당행의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수행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보안관리 방안 - 45 -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관리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 제재사항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

76 :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 ‧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 그밖에 당행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46 -

5.7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일반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제시하여야 함
-

보증 범위, 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보증 절차 등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중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 단계별로 반영률을 확인
◦ 요구사항 미 반영시 검수 불가하며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동안
,

발견된 결함은 100% 조치 완료하여야 함. 단, 제안사의 불가항력임을
당행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운영 업무 절차를
수립하고, 세부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보증활동 결과서, 시스템 운영 절차/매뉴얼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무상 보증

◦ 무상 보증 대상 및 기간 명시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함

-

물품 중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단, 납품

-

하자보수 범위는 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름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계획 명시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보증증권 - 47 -

5.8 제약 요구사항 (COR)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의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계서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산출정보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원격근무, 모바일 내부행정 시스템 관련
보안요건을 시스템 설계에 반영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계서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서비스와 관리자 서비스 네트워크 분리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의 관리 운용을 위한 보안
·

아키텍처를 수립하여 설계 반영 및 보안 영역 별도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안 영역 내부는 구성 요소별 단위 네트워크로 세분화하여 분리하고 각
,

단위 네트워크간 데이터 송·수신은 전송계층 방화벽(기존장비 활용)으로 통제

◦ 보안 영역 내 인증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과 구분된 별도의 관리자
인증 시스템, DNS, NTP 등 활용 및 연계 구성
산출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계서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 사업 수행과 관련된 데이터

세부내용
산출정보

(DBMS)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 기간,

대상정보 등에 대한 권한자의 사전 검토/승인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계서

- 48 -

5.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인력 구성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프로필‧이력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

업무분장, 기술지원 방안,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다음 기준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단위:MM) ( 직무* 등급 투입공수 ⑤ IT PM 중급 4 ⑥ IT아키텍트 중급 6 ⑪ 정보시스템운용자 초급 6 합계 16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의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름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 프로젝트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
◦ 투입인력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서
,

,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 149 , 2025. 4. 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은 투입공수에서 제외
◦ 당행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수행사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 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 중급기술자 이상의 (PM)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투입인력 구성시 본 사업과 동등이상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후 안정화 기간 동안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주요 엔지니어 명
1

이상이 상주하여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분장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자문조직의
·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동 조직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 49 -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인력 교체

◦ 사업 착수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당행의 동의 없이 사업 수행사 임의 변경 불가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행에 동 내용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력교체시 원 제안인력 및 제안서의 기술등급‧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영업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10

제시해야 하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 수행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계약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행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련

◦ 사업 수행사 소속 이외의 투입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시
,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19조의 하도급 대금지급

‧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요구사항
세부내용

하도급 비율은 전체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50 -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 보고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

요구사항 , ,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사업 착수/완료 보고서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및 산출물 관리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

, , ,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관리도구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요구사항
세부내용

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

,

이동식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표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계획 및 위험관리 방안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의
,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 51 -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 사업 수행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

지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시 당행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
수행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시 상호
,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안 발표는 제안사 소속 수행 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PM

,

추가 제안이 가능하며, 당행이 인정하는 경우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 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3

하여야 하며, 만약 당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 수행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포함 및 산출물에
(

)

대한 권리는 당행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시 반드시 당행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52 -

5.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 사업 수행사는 분야별로 운영자 교육 계획을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

, ,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당행과 협의하여 교육 계획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구성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장애 대처 방법
,

, , ,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도입장비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리자용 매뉴얼 제공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목표시스템 구성도 (H/W, N/W, S/W)

- 장비별 사양 내역 -

시스템 구성요소별 S/W 설치 구동 및 구성항목 설정 방법

- 목표시스템 전체 기동 및 종료 절차 등 -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 ‧ 백업 및 복구 방법 요구사항 - Application, DB 세부내용 -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 시스템 구축‧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

◦ 교육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수행사에게 추가 변경 요구를 할
,

· 수 있음

◦ 사업 수행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계획을 이행

◦ 사업 수행사는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사업 수행사는 구축 시스템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과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 53 -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 및 모바일 정보보호 인프라 가동 이후

개월 이상의 0.5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상주인력 1명 이상이 배정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하기의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 오류 처리 및 사용자 문의 응대 세부내용 -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 시스템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 - 운영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 비상연락체계 관리 산출정보 시스템 개선사항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일반

◦ 사업 수행사가 제 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3

를 S/W

포함한 시스템에서 설계 및 구현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으로 보수함
단, H/W 및 S/W 제조사에서 별도 정하는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경우

( 제조사 책임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됨)

◦ 사업 수행사가 계약목적물로 공급한 시스템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을 제시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요구사항

◦ 하자 유지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당행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사업 수행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세부내용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사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하자 유지보수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할
유지보수 업무, 수행절차, 장애관리, 지원방법,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는 하자
유지 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54 - PSR-003 (계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일반 (계속)

◦ 장애대응시간
-

과업 종료 후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시스템에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져야 함

◦ 장애조치 완료후 장애처리사항에 대하여 장애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종료후
의 유상 유지 관리 비용은
H/W, S/W

가격산출내역서상에 유지 관리 기준금액 및 요율(연단위)로 기재하여야 하고,

‧ 요구사항

당행에서 기 도입 활용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경우, 기존 유지 관리

세부내용 요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항의 유지 관리 기준금액은 제안가격 공급금액 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사가 별도로 유지보수를 해야만 하는 모듈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

) “ ”

경우 제안서에 연간 유지보수료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함

◦ 제안사가 별도로 서비스 이용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

”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에 연간 사용료(임차료)를 표시하여야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행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계획, 장애 처리 대장, 가격산출내역서

- 55 - 별첨 1) ( - 56 - 별첨 2)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노후 정보보호 인프라 교체 작성일 2026. 10. 0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법률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고시 등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57 - 구분

항 목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
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내부 시스템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외부 접근
장치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IPv4 ○ IPv6 ○ - 58 - IP자원충분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내부 시스템간
연계시
당행표준 적용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서비스 통합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분
적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
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네트워크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59 -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분
적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o IaaS ○ o PaaS ○ o SaaS ○

클라우드
컴퓨팅

- 60 -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해 부분적용/ 미
부분 미 당 적용시 사유
적용
적용 적용 없 및 대체기술
음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 내부 시스템 ○ 내부 시스템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데이터 표현 - 기타 ( ) ○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프로그래밍 - 61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해 부분적용/ 미
부분 미 당 적용시 사유
적용
적용 적용 없 및 대체기술
음

목 - C# ○ - 기타 ( ) ○ o 교환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FIDO, OTP
2차 인증 적용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도입
요건

  • PKI제품

- 62 -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및 보안
기준
준수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

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63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

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
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

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o 보안기능 준수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64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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