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이천병원 급식재료(상반기_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계약기간 정정).hwp =====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조 리 신 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027년 상반기 급식재료(곡류) 구매 견적제출 공고
공고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6-32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상반기 급식재료(곡류) 구매 견적제출 공고
나. 물 품 규 격 : 별첨 규격서 참조
다. 기 초 금 액 : 금33,000원(일삼만삼천원정), 면세사업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72,600,000
※ 집단 감염병 유행 시 예정수량과 실 수량과의 현저한 차이가 생길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 약 기 간 : 2027. 01. 01. ~ 2027. 06. 30. (6개월)
2. 입찰등록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04.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06. 15:00
다.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총액제(투찰금액 = 품목별 단가의 총액, 부가세 포함)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06.(금) 16:00
나. 개찰장소 : 이천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 시 임의로 제외합니다.
라. 본 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따라 미리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내역은 계약시 제출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며,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계약단가 및 납품장소
가. 낙찰자의 그룹별 투찰금액(단가총액)을 입찰품목 내역서의 예정수량을 곱하여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개별단가는 낙찰금액을 입찰품목내역서의 단가비율로 정해짐)
나. 낙찰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발주에 의해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최종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다.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라.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영입확인서 각 1부(공고문에서 출력 후 날인하여 제출)
마.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보증액은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계약서 초안 참조, 조달청 연계된 전자보증보험증권은 계약보증 응답서로 갈음함)
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신고서 중 1부 제출)
사. 냉동(장)탑재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 영수증 사본 각 1부
아. 영업배상보험 영수증 사본 1부
자. 납품 배송직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사원변경시 변경제출)
※ 제출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이 20,000,000원 이상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마.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630-4410 계약담당자, 630-4393 영양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재무관
===== 2027년 이천병원 급식재료(상반기_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계약기간 정정).pdf =====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조 리 신 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
(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027년 상반기 급식재료(곡류) 구매 견적제출 공고
공고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6-32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상반기 급식재료(곡류) 구매 견적제출 공고
나. 물 품 규 격 : 별첨 규격서 참조
다. 기 초 금 액 : 금33,000원(일삼만삼천원정), 면세사업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72,600,000
※ 집단 감염병 유행 시 예정수량과 실 수량과의 현저한 차이가 생길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 약 기 간 : 2027. 01. 01. ~ 2027. 06. 30. (6개월)
2. 입찰등록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04.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06. 15:00
다.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총액제(투찰금액 = 품목별 단가의 총액, 부가세 포함)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06.(금) 16:00
나. 개찰장소 : 이천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 시 임의로 제외합니다.
라. 본 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따라 미리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식품
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조달청 이
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내역은 계약시 제출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 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확인서를소지한자는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
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1
부)를제출하여야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시행령 제37조에 의
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며,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
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계약단가 및 납품장소
가. 낙찰자의 그룹별 투찰금액(단가총액)을 입찰품목 내역서의 예정수량을 곱하여 총액으
로 계약을 체결합니다.(개별단가는 낙찰금액을 입찰품목내역서의 단가비율로 정해짐)
나. 낙찰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발주에 의해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
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최종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다.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라.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영입확인서 각 1부(공고문에서 출력
후 날인하여 제출)
마.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보증액은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계약서 초안 참조,
조달청 연계된 전자보증보험증권은 계약보증 응답서로 갈음함)
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신고서 중 1부 제출)
사. 냉동(장)탑재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 영수증 사본 각 1부
아. 영업배상보험 영수증 사본 1부
자. 납품 배송직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사원변경시 변경제출)
※ 제출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이 20,000,000원 이상 시 경
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마.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630-4410 계약담당자, 630-4393 영양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재무관
===== 급식재료(곡류) 입찰유의서(정정공고).hwp =====
전 자 입 찰 유 의 서
공고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6-32호
공고건명 : 2027년 상반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급식재료(곡류) 구매 견적제출 공고
1. 본 입찰유의서는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구내식당 및 장례식당에 구매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여 및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조건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취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은 단가총액 방식으로 실시하오니 입찰참가자는 품목, 규격, 단위 등을 확인하여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합산, 부가세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입찰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여야 함.)
5. 입찰참가자는 입찰 품목의 정확한 사양을 확인하여 응찰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의료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청렴이행각서, 입찰과 관련된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전자입찰유의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의 의견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전화번호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귀하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급식재료(곡류) 계약특수조건.hwp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급식재료(곡류) 구매 (반기)계약 특수조건 1. 발주 및 납품
① 납품할 품목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발주에 의하여 납품한다. 웹 발주가 가능하여야 한다. (유선, FAX, E-mail 등)
② 병원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식당의 급식재료는 휴일 없이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납품(계약)업체”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발주한 날로부터 익일 오전 9시 이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원이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물품의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품(계약)업체”는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급식재료(식자재)납품시 위생안전이 보장된 입고/배송 프로세스와 차량을 이용
납품하여야 하며또한 식자재 납품 배송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품납품은 신선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산지 및 규격과 유통기한 라벨링이 필수이며 공산품은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적합한 규격 물품이어야 한다.
⑥ 발주한 물품의 납품장소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토록 하고 선입선출 적재를 원칙으로 한다.
2. 품질검사
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지정인에 의하여 “납품(계약)업체”의 입회하에 품질관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납품(계약)업체”이 부담하며, 검수완료 및 인도 후 물품의 관리책임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부담한다.
②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납품(계약)업체”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요청에 의거 즉시 이를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계약)업체”이 부담한다. 교환 반품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3. 납품가격
“납품(계약)업체”의 납품가격은 계약 단가로 한다. 단, 계약시 부재 품목의 경우에는 납품당일의 “납품(계약)업체”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당일 시장조사가에 기초한다.
4. 납품수량 및 계약
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7일 이내에 당 병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이천병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납품수량은 계약수량보다 증감할 수 있으며 “납품(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2027. 01. 01 ~ 2027. 06. 30. 까지 6개월로 한다.
④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형편상 재입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1개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납품(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지체상금
① “납품(계약)업체”은 공급기일 이내에 소정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물품 대금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가격등귀 또는 품귀등 경제변동으로 인하여 “납품(계약)업체”이 발주한 기일이내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인정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이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지급시 이를 상계해도 “납품(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대금청구 및 지급
① 물품대금(VAT포함, 단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 제외)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발행한 검수조서에 의거 “납품(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물품대금의 청구시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납품한 물품을 익월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③ 낙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이 20,000천원 이상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한다.
④ 납품대금 결재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천병원 재정 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7.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납품(계약)업체”는 상호 일방적으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당원에 귀속된다.
① 계약상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발주한 물품을 공급기간 (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
병원”이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내에 “납품(계약)업체”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이천병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타 품목으로 대체 납품하는 경우.
② “납품(계약)업체”가 자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인정할 때.
③ “납품(계약)업체”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 검사 시 또는 물품 납품검수 시 물품불량(하자)로 인하여 월 4회 이상 교환 또는 불합격 판정이 있은 때.
④ “납품(계약)업체”가 납품시간을 2회 이상 위반 할 시.
⑤ 본 약정을 위반한 때.
⑥ “납품(계약)업체”의 사유로 납품을 지연한 경우 납품지연으로 발생한 병원 손실은 전액 “납품(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권리의 양도 및 담보
“납품(계약)업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를 위임할 수 없다.
9. 기밀유지
“납품(계약)업체”는 본 계약이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10. 약정합의서
본 약정서에 기재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납품(계약)업체”가 합의하여 약정하되 계약품목에 대한 사고책임은 주계약자인 “납품(계약)업체”가 진다.
11. 조문해석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해석에 의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7호(2022.06.03)에 따른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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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귀하 물품 계약시 필요서류 √ 물품 제출서류 수량 비고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 수의계약 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각1부 병원제공 ☑ 사업자등록증 1 부 ☑ 견적서 1 부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계약금액의 10%)
1 매 ☑ 수입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한 금액
1천만원 ~ 3천만원이하 : 20,000원,
3천만원~5천만원이하 : 40,000원
5천만원 ~ 1억원이하
: 70,000원
1억원~10억원이하
: 150,000원
1매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1 부 ☑ 통장사본 1 부 ☑ 제품사양서 1 부 생략가능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 부 ☑ 회사 자격사항 (기술인증서등) 1 부
□ 참 고 사 항 (세금계산서 : [email protected])
1. 발 주 처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대표자 : 김병철)
2.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관고동)
3. 사업자번호 : 126-82-08727
4. 업 태 : 의료업,
종 목 : 종합병원
5. 담 당 자 : (☎ 031-630-4410, FAX 031-636-7500)
(별지 #1)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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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귀하 (별지 #2)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상반기 급식재료(곡류) 구매 계약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입찰내역서(곡류).xlsx =====
[시트: 주식(쌀)]
A: ○ 2027년도 상반기 급식재료(곡류) 입찰내역서
A: ※계약기간 : 2027.01.01. ~ 2027.06.30. K: [금액단위:원]
A: 구분 B: 연번 C: 물품명 D: 규 격 E: 단 위 F: 2027년 상반기 예정수량 I: 투찰단가 J: 예정금액 K: 규격 및 내용
F: 구내식당 G: 장례식장 H: 계
A: 합 계 F: 2,200 G: 0 H: 2,200 I: 0 J: 0
A: 곡류 B: 1 C: 쌀 D: 10kg E:
포
F: 2,200 H: 2,200 J: 0 K: 경기미. 원산지 경기도(2026년,2027년산) 도정날짜 입고일 1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