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5460] 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

[공사] 발주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768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 제2026-76호(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 제2026-76호(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hwp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76호

(긴급)전문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

(2) 기초금액: 30,449,6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7,681,509원 부가가치세: 2,768,151원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4) 사업현장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5) 사업개요 : 시방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3.(화) 11: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유찰 또는 취소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시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해당 공종의 전문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로서, 상호진출이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2-880-5176(담당자 김채원)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 전자조달 콜센터 (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 통과점수 : 예상종합평점 95점 이상(투찰율: 89.745%)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적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본 공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10)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02-880-5141)로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낙찰률 적용없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항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적용금액 1,313,586원 268,030 354,143 35,219 0 656,194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8.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상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해당 공사 등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 및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 및 물품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 및 물품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사업명: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 교육시간 : 총

시간

ㅇ 교육내용 :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2. 사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1. 현장 책임자(성명) :

2. 현장 종사자 수 :
명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회 이상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 위험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안구 노출 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 노란색 셀 부분 작성 비 상 조 치 계 획 서 사업명: 1. 비상연락체계

가.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나. 안전담당자 : (성명)
(연락처)

다. 응급기관 : 119 / 112 2. 비상상황별 조치사항 가. 화재 발생 시 ㅇ 작업중지 및 화재 전파 ㅇ 119 신고 및 초기 소화 실시 ㅇ 근로자 대피 유도 및 인원 확인 나. 안전사고 발생 시 ㅇ 작업 즉시 중지 ㅇ 응급조치 후 필요 시 병원 이송 ㅇ 사고구역 통제 및 보고 실시 다. 자연재해 발생 시 ㅇ 기상상황 확인 후 작업 중지 ㅇ 근로자 안전지역 대피 ㅇ 시설물 이상 여부 점검 후 작업 재개 3. 교육 및 점검계획 가. 정기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망 및 비상장비 점검 다. 비상대피훈련 실시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 밑줄 항목 모두 작성

===== 1. 입찰공고 제2026-76호(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pdf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76호

(긴급)전문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해당 공종의 전문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로서, 상호진출이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1) 사업명: 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
(2) 기초금액: 30,449,6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7,681,509원 부가가치세: 2,768,151원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현장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2-880-5176(담당자 김채원)

(5) 사업개요 : 시방서 참조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 전자조달 콜센터 (전화:1588-08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3.(화) 11: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유찰 또는 취소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 통과점수 : 예상종합평점 95점 이상(투찰율: 89.745%)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시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적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본 공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10)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02-880-5141)로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낙찰률 적용없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항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적용금액 1,313,586원 268,030 354,143 35,219 0 656,194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상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해당 공사 등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 및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 및 물품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 및 물품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년 월 일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일반 계약용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3. 4. ․ (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

․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
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 업체명:

서 약 자 :
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표 :

대표자:
(인 )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사업명: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ㅇ 교육시간 : 총 자원을 지원한다. ㅇ 교육내용 :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시간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20 년
년

월 월 일

일
주

소:

회사명:
주

소: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 상 조 치 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2. 사업명 :
일
반
사
항

사업명: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비상연락체계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

가.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나. 안전담당자 : (성명) (연락처) 다. 응 급 기 관 : 119 / 112

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2. 비상상황별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1. 현장 책임자(성명) : 성명: 2. 현장 종사자 수 :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서명) 가. 화재 발생 시 명

  • 작업중지 및 화재 전파
  • 119 신고 및 초기 소화 실시

회 이상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근로자 대피 유도 및 인원 확인

나. 안전사고 발생 시
  • 작업 즉시 중지
  • 응급조치 후 필요 시 병원 이송
  • 사고구역 통제 및 보고 실시

다. 자연재해 발생 시
  • 기상상황 확인 후 작업 중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ㅇ 근로자 안전지역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ㅇ 시설물 이상 여부 점검 후 작업 재개

7.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다. 비상대피훈련 실시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20 년
주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월 일 소: 회사명: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안구 노출 위험

가. 정기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망 및 비상장비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전도 위험

3. 교육 및 점검계획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

노란색 셀 부분 작성 * 밑줄 항목 모두 작성 (인)

===== 2. 공내역서(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고정값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고정값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고정값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고정값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3.5% G: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원미만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25-1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2 203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3 75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303 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1010304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010104 38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01010404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4 O: P: 010104 Q: R: 4 S:
A: 010105 19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01010502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2 O: P: 010105 Q: R: 4 S:
A: 01010503 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3 O: P: 010105 Q: R: 4 S:
A: 01010504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4 O: P: 010105 Q: R: 4 S:
A: 010107 143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7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1 O: P: 010107 Q: R: 4 S:
A: 01010702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2 O: P: 010107 Q: R: 4 S:
A: 01010703 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3 O: P: 010107 Q: R: 4 S:
A: 01010704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4 O: P: 010107 Q: R: 4 S:
A: 010108 220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8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01 O: P: 010108 Q: R: 4 S:
A: 01010802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02 O: P: 010108 Q: R: 4 S:
A: 01010803 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03 O: P: 010108 Q: R: 4 S:
A: 01010804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04 O: P: 010108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101
A: 일체형비상샤워기(샤워+세안) B: ECO-0958HFC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22 N: 5CF8A6CE2F448B302084BC2302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F8A6CE2F448B302084BC23021D AV: 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2 급수배관공사 Q: 01010102
A: STS관 (K-TYPE) B: 25 SU C: M D: 14 F: H: J: K: L: M: 호표 18 N: 5CF8A6CE2EA42EF02982EAFB877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F8A6CE2EA42EF02982EAFB8772 AV: 7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5×25T C: M D: 14 F: H: J: K: L: M: 호표 8 N: 5CF8A6CE2EA41C002B83EC26887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F8A6CE2EA41C002B83EC268878 AV: 8
A: STS 90°엘보 (SR) B: 25 SU C: EA D: 8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CC39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EE16ACBB44EFA02A88001CC399 AV: 9
A: STS 티이 (SR) B: 30 SU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E8E5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EE16ACBB44EFA02A88001E8E52 AV: 10
A: STS K-유니온 (SR) B: 25 SU×1" C: EA D: 4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A172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EE16ACBB44EFA02A88001A172D AV: 11
A: STS 소켓 (SR) B: 25 SU C: EA D: 4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5D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EE16ACBB44EFA02A88001595D3 AV: 12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25 SU×1" C: EA D: 4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7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EE16ACBB44EFA02A8800159786 AV: 13
A: 볼밸브 (STS) B: D 25 (10KG) C: EA D: 4 F: H: J: K: L: M: 호표 3 N: 5CF8A6CE2EA41CA02B846F59447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F8A6CE2EA41CA02B846F594473 AV: 14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25 C: 개소 D: 7 F: H: J: K: L: M: 호표 7 N: 5CF8A6CE2EA41CD02089B482784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F8A6CE2EA41CD02089B4827848 AV: 15
A: 코아드릴 (벽체) B: D 15 ~ 25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0 N: 5CF8A6CE2EA43F702A8C5369E86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F8A6CE2EA43F702A8C5369E869 AV: 16
A: 코아드릴 (바닥) B: D 15 ~ 25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2 N: 5CF8A6CE2EA43F702A8C536B97E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F8A6CE2EA43F702A8C536B97EC AV: 1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3 배수배관공사 Q: 01010103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50 C: M D: 10 F: H: J: K: L: M: 호표 20 N: 5CF8A6CE2EA42EF02982ED4D13B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F8A6CE2EA42EF02982ED4D13BD AV: 203
A: 주철 90°Y관 (NO HUB) B: D100× 50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F80025800E9A9A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EE16ACBB44F80025800E9A9A5D AV: 204
A: PVC 45°엘보 (DRF) B: D 50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D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EE16ACBB44EFA02A8CE48ECD10 AV: 205
A: PVC C-Y관 (DRF) B: D 50× 50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E2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EE16ACBB44EFA02A8CE48ECE22 AV: 206
A: PVC P-TRAP (DRF) B: D 50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B3E01A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EE16ACBB44EFA02A8CEB3E01A8 AV: 207
A: 바닥배수구 (F.D)냄새역류방지형 B: D 50,STS316 덮개포함 C: EA D: 2 F: H: J: K: L: M: 호표 21 N: 5CF8A6CE2EA42EE0288C9758E8C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F8A6CE2EA42EE0288C9758E8C8 AV: 208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 50 C: 수구 D: 2 F: H: J: K: L: M: 호표 4 N: 5CF8A6CE2EA41CB0258CFF642B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F8A6CE2EA41CB0258CFF642B90 AV: 209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100 C: 수구 D: 4 F: H: J: K: L: M: 호표 5 N: 5CF8A6CE2EA41CB0258CFF65C8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F8A6CE2EA41CB0258CFF65C8D6 AV: 210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7 F: H: J: K: L: M: 호표 6 N: 5CF8A6CE2EA41CD0208A5A6687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F8A6CE2EA41CD0208A5A6687CE AV: 211
A: 코아드릴 (벽체) B: D 32 ~ 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1 N: 5CF8A6CE2EA43F702A8C5369EDE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F8A6CE2EA43F702A8C5369EDEB AV: 212
A: 코아드릴 (바닥) B: D 32 ~ 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3 N: 5CF8A6CE2EA43F702A8C536B926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F8A6CE2EA43F702A8C536B926A AV: 2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4 부대공사 Q: 01010104
A: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8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14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F8A6CE2EA43F702A8C5242DDF8 AV: 29
A: 점검구 B: 450x45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15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F8A6CE2EA43F702A8C5242DDFB AV: 30
A: 보양작업 B: C: M2 D: 10 F: H: J: K: L: M: 호표 16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F8A6CE2EA43F702A8C5242DDFA AV: 31
A: 현장정리 B: C: M2 D: 10 F: H: J: K: L: M: 호표 17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F8A6CE2EA43F702A8C5242DDFD AV: 27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201
A: 일체형비상샤워기(샤워+세안) B: ECO-0958HFC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22 N: 5CF8A6CE2F448B302084BC2302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F8A6CE2F448B302084BC23021D AV: 3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2 급수배관공사 Q: 01010202
A: STS관 (K-TYPE) B: 25 SU C: M D: 7 F: H: J: K: L: M: 호표 18 N: 5CF8A6CE2EA42EF02982EAFB877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CF8A6CE2EA42EF02982EAFB8772 AV: 36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5×25T C: M D: 7 F: H: J: K: L: M: 호표 8 N: 5CF8A6CE2EA41C002B83EC26887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CF8A6CE2EA41C002B83EC268878 AV: 37
A: STS 90°엘보 (SR) B: 25 SU C: EA D: 4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CC39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CEE16ACBB44EFA02A88001CC399 AV: 38
A: STS 티이 (SR) B: 30 SU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E8E5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CEE16ACBB44EFA02A88001E8E52 AV: 39
A: STS K-유니온 (SR) B: 25 SU×1"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A172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CEE16ACBB44EFA02A88001A172D AV: 40
A: STS 소켓 (SR) B: 25 SU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5D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CEE16ACBB44EFA02A88001595D3 AV: 41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25 SU×1"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7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CEE16ACBB44EFA02A8800159786 AV: 42
A: 볼밸브 (STS) B: D 25 (10KG)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 N: 5CF8A6CE2EA41CA02B846F59447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CF8A6CE2EA41CA02B846F594473 AV: 43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25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7 N: 5CF8A6CE2EA41CD02089B482784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CF8A6CE2EA41CD02089B4827848 AV: 44
A: 코아드릴 (벽체) B: D 15 ~ 2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0 N: 5CF8A6CE2EA43F702A8C5369E86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CF8A6CE2EA43F702A8C5369E869 AV: 45
A: 코아드릴 (바닥) B: D 15 ~ 2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2 N: 5CF8A6CE2EA43F702A8C536B97E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CF8A6CE2EA43F702A8C536B97EC AV: 4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3 배수배관공사 Q: 01010203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50 C: M D: 5 F: H: J: K: L: M: 호표 20 N: 5CF8A6CE2EA42EF02982ED4D13B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F8A6CE2EA42EF02982ED4D13BD AV: 215
A: 주철 90°Y관 (NO HUB) B: D100×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F80025800E9A9A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CEE16ACBB44F80025800E9A9A5D AV: 216
A: PVC 90°엘보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D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CEE16ACBB44EFA02A8CE48ECD1A AV: 217
A: PVC 45°엘보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D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CEE16ACBB44EFA02A8CE48ECD10 AV: 218
A: PVC C-Y관 (DRF) B: D 50×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E2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CEE16ACBB44EFA02A8CE48ECE22 AV: 219
A: PVC P-TRAP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B3E01A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CEE16ACBB44EFA02A8CEB3E01A8 AV: 220
A: 바닥배수구 (F.D)냄새역류방지형 B: D 50,STS316 덮개포함 C: EA D: 1 F: H: J: K: L: M: 호표 21 N: 5CF8A6CE2EA42EE0288C9758E8C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F8A6CE2EA42EE0288C9758E8C8 AV: 221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 50 C: 수구 D: 1 F: H: J: K: L: M: 호표 4 N: 5CF8A6CE2EA41CB0258CFF642B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F8A6CE2EA41CB0258CFF642B90 AV: 222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100 C: 수구 D: 2 F: H: J: K: L: M: 호표 5 N: 5CF8A6CE2EA41CB0258CFF65C8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F8A6CE2EA41CB0258CFF65C8D6 AV: 223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6 N: 5CF8A6CE2EA41CD0208A5A6687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F8A6CE2EA41CD0208A5A6687CE AV: 224
A: 코아드릴 (벽체) B: D 32 ~ 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1 N: 5CF8A6CE2EA43F702A8C5369EDE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F8A6CE2EA43F702A8C5369EDEB AV: 225
A: 코아드릴 (바닥) B: D 32 ~ 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3 N: 5CF8A6CE2EA43F702A8C536B926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CF8A6CE2EA43F702A8C536B926A AV: 22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4 부대공사 Q: 01010204
A: 보양작업 B: C: M2 D: 118 F: H: J: K: L: M: 호표 16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CF8A6CE2EA43F702A8C5242DDFA AV: 59
A: 무석면텍스 B: 철거후재설치 C: M2 D: 3 F: H: J: K: L: M: 호표 9 N: 5CF8A6CE2EA402B0248D8039A7C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CF8A6CE2EA402B0248D8039A7C5 AV: 60
A: 현장정리 B: C: M2 D: 118 F: H: J: K: L: M: 호표 17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CF8A6CE2EA43F702A8C5242DDFD AV: 27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301
A: 일체형비상샤워기(샤워+세안) B: ECO-0958HFC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22 N: 5CF8A6CE2F448B302084BC2302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F8A6CE2F448B302084BC23021D AV: 6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2 급수배관공사 Q: 01010302
A: STS관 (K-TYPE) B: 25 SU C: M D: 4 F: H: J: K: L: M: 호표 18 N: 5CF8A6CE2EA42EF02982EAFB877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F8A6CE2EA42EF02982EAFB8772 AV: 65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5×25T C: M D: 4 F: H: J: K: L: M: 호표 8 N: 5CF8A6CE2EA41C002B83EC26887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F8A6CE2EA41C002B83EC268878 AV: 66
A: STS 90°엘보 (SR) B: 25 SU C: EA D: 4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CC39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CEE16ACBB44EFA02A88001CC399 AV: 67
A: STS 티이 (SR) B: 25 SU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E8E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CEE16ACBB44EFA02A88001E8E5D AV: 68
A: STS K-유니온 (SR) B: 25 SU×1"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A172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CEE16ACBB44EFA02A88001A172D AV: 69
A: STS 소켓 (SR) B: 25 SU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5D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CEE16ACBB44EFA02A88001595D3 AV: 70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25 SU×1"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7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CEE16ACBB44EFA02A8800159786 AV: 71
A: 볼밸브 (STS) B: D 25 (10KG)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 N: 5CF8A6CE2EA41CA02B846F59447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F8A6CE2EA41CA02B846F594473 AV: 72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25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7 N: 5CF8A6CE2EA41CD02089B482784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F8A6CE2EA41CD02089B4827848 AV: 73
A: 코아드릴 (바닥) B: D 15 ~ 2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2 N: 5CF8A6CE2EA43F702A8C536B97E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F8A6CE2EA43F702A8C536B97EC AV: 7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3 배수배관공사 Q: 01010303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50 C: M D: 4 F: H: J: K: L: M: 호표 20 N: 5CF8A6CE2EA42EF02982ED4D13B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CF8A6CE2EA42EF02982ED4D13BD AV: 228
A: 주철 90°Y관 (NO HUB) B: D100×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F80025800E9A9A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CEE16ACBB44F80025800E9A9A5D AV: 229
A: PVC 90°엘보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D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CEE16ACBB44EFA02A8CE48ECD1A AV: 230
A: PVC 45°엘보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D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CEE16ACBB44EFA02A8CE48ECD10 AV: 231
A: PVC C-Y관 (DRF) B: D 50×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E2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CEE16ACBB44EFA02A8CE48ECE22 AV: 232
A: PVC P-TRAP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B3E01A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CEE16ACBB44EFA02A8CEB3E01A8 AV: 233
A: 바닥배수구 (F.D)냄새역류방지형 B: D 50,STS316 덮개포함 C: EA D: 1 F: H: J: K: L: M: 호표 21 N: 5CF8A6CE2EA42EE0288C9758E8C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CF8A6CE2EA42EE0288C9758E8C8 AV: 234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 50 C: 수구 D: 1 F: H: J: K: L: M: 호표 4 N: 5CF8A6CE2EA41CB0258CFF642B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CF8A6CE2EA41CB0258CFF642B90 AV: 235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100 C: 수구 D: 2 F: H: J: K: L: M: 호표 5 N: 5CF8A6CE2EA41CB0258CFF65C8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CF8A6CE2EA41CB0258CFF65C8D6 AV: 236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 N: 5CF8A6CE2EA41CD0208A5A6687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CF8A6CE2EA41CD0208A5A6687CE AV: 237
A: 코아드릴 (바닥) B: D 32 ~ 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3 N: 5CF8A6CE2EA43F702A8C536B926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CF8A6CE2EA43F702A8C536B926A AV: 23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4 부대공사 Q: 01010304
A: 보양작업 B: C: M2 D: 23 F: H: J: K: L: M: 호표 16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CF8A6CE2EA43F702A8C5242DDFA AV: 86
A: 무석면텍스 B: 철거후재설치 C: M2 D: 3 F: H: J: K: L: M: 호표 9 N: 5CF8A6CE2EA402B0248D8039A7C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CF8A6CE2EA402B0248D8039A7C5 AV: 87
A: 현장정리 B: C: M2 D: 23 F: H: J: K: L: M: 호표 17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CF8A6CE2EA43F702A8C5242DDFD AV: 27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401
A: 양문형 비상용 샤워부스 B: ECO-2010-D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23 N: 5CF8A6CE2F448B302084BC2301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CF8A6CE2F448B302084BC230176 AV: 9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2 급수배관공사 Q: 01010402
A: STS관 (K-TYPE) B: 25 SU C: M D: 3 F: H: J: K: L: M: 호표 18 N: 5CF8A6CE2EA42EF02982EAFB877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CF8A6CE2EA42EF02982EAFB8772 AV: 92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5×25T C: M D: 3 F: H: J: K: L: M: 호표 8 N: 5CF8A6CE2EA41C002B83EC26887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CF8A6CE2EA41C002B83EC268878 AV: 93
A: STS 90°엘보 (SR) B: 25 SU C: EA D: 3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CC39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CEE16ACBB44EFA02A88001CC399 AV: 94
A: STS 티이 (SR) B: 25 SU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E8E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CEE16ACBB44EFA02A88001E8E5D AV: 95
A: STS K-유니온 (SR) B: 25 SU×1"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A172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CEE16ACBB44EFA02A88001A172D AV: 96
A: STS 소켓 (SR) B: 25 SU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5D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CEE16ACBB44EFA02A88001595D3 AV: 97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25 SU×1"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7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CEE16ACBB44EFA02A8800159786 AV: 98
A: 볼밸브 (STS) B: D 25 (10KG) C: EA D: 1 F: H: J: K: L: M: 호표 3 N: 5CF8A6CE2EA41CA02B846F59447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CF8A6CE2EA41CA02B846F594473 AV: 9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3 배수배관공사 Q: 01010403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35 C: M D: 2 F: H: J: K: L: M: 호표 19 N: 5CF8A6CE2EA42EF02982ED4D118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CF8A6CE2EA42EF02982ED4D118F AV: 101
A: PVC 90°엘보 (DRF) B: D 35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D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CEE16ACBB44EFA02A8CE48ECD18 AV: 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4 부대공사 Q: 01010404
A: 보양작업 B: C: M2 D: 112 F: H: J: K: L: M: 호표 16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CF8A6CE2EA43F702A8C5242DDFA AV: 104
A: 현장정리 B: C: M2 D: 112 F: H: J: K: L: M: 호표 17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CF8A6CE2EA43F702A8C5242DDFD AV: 27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501
A: 일체형비상샤워기(샤워+세안) B: ECO-0958HFC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22 N: 5CF8A6CE2F448B302084BC2302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CF8A6CE2F448B302084BC23021D AV: 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2 급수배관공사 Q: 01010502
A: STS관 (K-TYPE) B: 25 SU C: M D: 4 F: H: J: K: L: M: 호표 18 N: 5CF8A6CE2EA42EF02982EAFB877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CF8A6CE2EA42EF02982EAFB8772 AV: 109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5×25T C: M D: 4 F: H: J: K: L: M: 호표 8 N: 5CF8A6CE2EA41C002B83EC26887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CF8A6CE2EA41C002B83EC268878 AV: 110
A: STS 90°엘보 (SR) B: 25 SU C: EA D: 4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CC39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CEE16ACBB44EFA02A88001CC399 AV: 111
A: STS 티이 (SR) B: 50 SU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E8F6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CEE16ACBB44EFA02A88001E8F6A AV: 112
A: STS K-유니온 (SR) B: 25 SU×1"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A172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CEE16ACBB44EFA02A88001A172D AV: 113
A: STS 소켓 (SR) B: 25 SU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5D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CEE16ACBB44EFA02A88001595D3 AV: 114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25 SU×1" C: EA D: 2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7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CEE16ACBB44EFA02A8800159786 AV: 115
A: 볼밸브 (STS) B: D 25 (10KG)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 N: 5CF8A6CE2EA41CA02B846F59447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CF8A6CE2EA41CA02B846F594473 AV: 116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25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7 N: 5CF8A6CE2EA41CD02089B482784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CF8A6CE2EA41CD02089B4827848 AV: 117
A: 코아드릴 (벽체) B: D 15 ~ 2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0 N: 5CF8A6CE2EA43F702A8C5369E86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CF8A6CE2EA43F702A8C5369E869 AV: 118
A: 코아드릴 (바닥) B: D 15 ~ 2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2 N: 5CF8A6CE2EA43F702A8C536B97E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CF8A6CE2EA43F702A8C536B97EC AV: 11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3 배수배관공사 Q: 01010503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50 C: M D: 3 F: H: J: K: L: M: 호표 20 N: 5CF8A6CE2EA42EF02982ED4D13B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CF8A6CE2EA42EF02982ED4D13BD AV: 240
A: 주철 90°Y관 (NO HUB) B: D100×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F80025800E9A9A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CEE16ACBB44F80025800E9A9A5D AV: 241
A: PVC 45°엘보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D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CEE16ACBB44EFA02A8CE48ECD10 AV: 242
A: PVC C-Y관 (DRF) B: D 50×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E2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CEE16ACBB44EFA02A8CE48ECE22 AV: 243
A: PVC P-TRAP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B3E01A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CEE16ACBB44EFA02A8CEB3E01A8 AV: 244
A: 바닥배수구 (F.D)냄새역류방지형 B: D 50,STS316 덮개포함 C: EA D: 1 F: H: J: K: L: M: 호표 21 N: 5CF8A6CE2EA42EE0288C9758E8C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CF8A6CE2EA42EE0288C9758E8C8 AV: 245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 50 C: 수구 D: 1 F: H: J: K: L: M: 호표 4 N: 5CF8A6CE2EA41CB0258CFF642B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CF8A6CE2EA41CB0258CFF642B90 AV: 246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100 C: 수구 D: 2 F: H: J: K: L: M: 호표 5 N: 5CF8A6CE2EA41CB0258CFF65C8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CF8A6CE2EA41CB0258CFF65C8D6 AV: 247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 N: 5CF8A6CE2EA41CD0208A5A6687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CF8A6CE2EA41CD0208A5A6687CE AV: 248
A: 코아드릴 (벽체) B: D 32 ~ 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1 N: 5CF8A6CE2EA43F702A8C5369EDE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CF8A6CE2EA43F702A8C5369EDEB AV: 249
A: 코아드릴 (바닥) B: D 32 ~ 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3 N: 5CF8A6CE2EA43F702A8C536B926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CF8A6CE2EA43F702A8C536B926A AV: 25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4 부대공사 Q: 01010504
A: 보양작업 B: C: M2 D: 15 F: H: J: K: L: M: 호표 16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CF8A6CE2EA43F702A8C5242DDFA AV: 131
A: 무석면텍스 B: 철거후재설치 C: M2 D: 2 F: H: J: K: L: M: 호표 9 N: 5CF8A6CE2EA402B0248D8039A7C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CF8A6CE2EA402B0248D8039A7C5 AV: 132
A: 현장정리 B: C: M2 D: 15 F: H: J: K: L: M: 호표 17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CF8A6CE2EA43F702A8C5242DDFA AV: 27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701
A: 일체형비상샤워기(샤워+세안) B: ECO-0958HFC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22 N: 5CF8A6CE2F448B302084BC2302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CF8A6CE2F448B302084BC23021D AV: 15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02 급수배관공사 Q: 01010702
A: STS관 (K-TYPE) B: 25 SU C: M D: 5 F: H: J: K: L: M: 호표 18 N: 5CF8A6CE2EA42EF02982EAFB877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CF8A6CE2EA42EF02982EAFB8772 AV: 154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5×25T C: M D: 5 F: H: J: K: L: M: 호표 8 N: 5CF8A6CE2EA41C002B83EC26887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CF8A6CE2EA41C002B83EC268878 AV: 155
A: STS 90°엘보 (SR) B: 25 SU C: EA D: 4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CC39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CEE16ACBB44EFA02A88001CC399 AV: 156
A: STS 티이 (SR) B: 30 SU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E8E5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CEE16ACBB44EFA02A88001E8E52 AV: 157
A: STS K-유니온 (SR) B: 25 SU×1"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A172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CEE16ACBB44EFA02A88001A172D AV: 158
A: STS 소켓 (SR) B: 25 SU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5D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CEE16ACBB44EFA02A88001595D3 AV: 159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25 SU×1"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7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CEE16ACBB44EFA02A8800159786 AV: 160
A: 볼밸브 (STS) B: D 25 (10KG) C: EA D: 1 F: H: J: K: L: M: 호표 3 N: 5CF8A6CE2EA41CA02B846F59447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CF8A6CE2EA41CA02B846F594473 AV: 161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25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7 N: 5CF8A6CE2EA41CD02089B482784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CF8A6CE2EA41CD02089B4827848 AV: 162
A: 코아드릴 (바닥) B: D 15 ~ 2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2 N: 5CF8A6CE2EA43F702A8C536B97E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CF8A6CE2EA43F702A8C536B97EC AV: 16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03 배수배관공사 Q: 01010703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50 C: M D: 3 F: H: J: K: L: M: 호표 20 N: 5CF8A6CE2EA42EF02982ED4D13B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CF8A6CE2EA42EF02982ED4D13BD AV: 252
A: 주철 90°Y관 (NO HUB) B: D100×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F80025800E9A9A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CEE16ACBB44F80025800E9A9A5D AV: 253
A: PVC 90°엘보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D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CEE16ACBB44EFA02A8CE48ECD1A AV: 254
A: PVC 45°엘보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D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CEE16ACBB44EFA02A8CE48ECD10 AV: 255
A: PVC P-TRAP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B3E01A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CEE16ACBB44EFA02A8CEB3E01A8 AV: 256
A: 바닥배수구 (F.D)냄새역류방지형 B: D 50,STS316 덮개포함 C: EA D: 1 F: H: J: K: L: M: 호표 21 N: 5CF8A6CE2EA42EE0288C9758E8C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CF8A6CE2EA42EE0288C9758E8C8 AV: 257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 50 C: 수구 D: 1 F: H: J: K: L: M: 호표 4 N: 5CF8A6CE2EA41CB0258CFF642B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CF8A6CE2EA41CB0258CFF642B90 AV: 258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100 C: 수구 D: 2 F: H: J: K: L: M: 호표 5 N: 5CF8A6CE2EA41CB0258CFF65C8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CF8A6CE2EA41CB0258CFF65C8D6 AV: 259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 N: 5CF8A6CE2EA41CD0208A5A6687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CF8A6CE2EA41CD0208A5A6687CE AV: 260
A: 코아드릴 (바닥) B: D 32 ~ 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3 N: 5CF8A6CE2EA43F702A8C536B926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CF8A6CE2EA43F702A8C536B926A AV: 26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04 부대공사 Q: 01010704
A: 보양작업 B: C: M2 D: 46 F: H: J: K: L: M: 호표 16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45CF8A6CE2EA43F702A8C5242DDFA AV: 174
A: 무석면텍스 B: 철거후재설치 C: M2 D: 6 F: H: J: K: L: M: 호표 9 N: 5CF8A6CE2EA402B0248D8039A7C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45CF8A6CE2EA402B0248D8039A7C5 AV: 175
A: 현장정리 B: C: M2 D: 46 F: H: J: K: L: M: 호표 17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045CF8A6CE2EA43F702A8C5242DDFD AV: 27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801
A: 일체형비상샤워기(샤워+세안) B: ECO-0958HFC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22 N: 5CF8A6CE2F448B302084BC2302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15CF8A6CE2F448B302084BC23021D AV: 17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02 급수배관공사 Q: 01010802
A: STS관 (K-TYPE) B: 25 SU C: M D: 5 F: H: J: K: L: M: 호표 18 N: 5CF8A6CE2EA42EF02982EAFB877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25CF8A6CE2EA42EF02982EAFB8772 AV: 180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5×25T C: M D: 5 F: H: J: K: L: M: 호표 8 N: 5CF8A6CE2EA41C002B83EC26887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25CF8A6CE2EA41C002B83EC268878 AV: 181
A: STS 90°엘보 (SR) B: 25 SU C: EA D: 4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CC39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025CEE16ACBB44EFA02A88001CC399 AV: 182
A: STS 티이 (SR) B: 30 SU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E8E5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025CEE16ACBB44EFA02A88001E8E52 AV: 183
A: STS K-유니온 (SR) B: 25 SU×1"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A172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025CEE16ACBB44EFA02A88001A172D AV: 184
A: STS 소켓 (SR) B: 25 SU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5D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025CEE16ACBB44EFA02A88001595D3 AV: 185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25 SU×1"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8001597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025CEE16ACBB44EFA02A8800159786 AV: 186
A: 볼밸브 (STS) B: D 25 (10KG) C: EA D: 1 F: H: J: K: L: M: 호표 3 N: 5CF8A6CE2EA41CA02B846F59447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25CF8A6CE2EA41CA02B846F594473 AV: 187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25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7 N: 5CF8A6CE2EA41CD02089B482784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25CF8A6CE2EA41CD02089B4827848 AV: 188
A: 코아드릴 (바닥) B: D 15 ~ 2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2 N: 5CF8A6CE2EA43F702A8C536B97E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25CF8A6CE2EA43F702A8C536B97EC AV: 18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03 배수배관공사 Q: 01010803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50 C: M D: 3 F: H: J: K: L: M: 호표 20 N: 5CF8A6CE2EA42EF02982ED4D13B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35CF8A6CE2EA42EF02982ED4D13BD AV: 263
A: 주철 90°Y관 (NO HUB) B: D100×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F80025800E9A9A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035CEE16ACBB44F80025800E9A9A5D AV: 264
A: PVC 90°엘보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D1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035CEE16ACBB44EFA02A8CE48ECD1A AV: 265
A: PVC 45°엘보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48ECD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035CEE16ACBB44EFA02A8CE48ECD10 AV: 266
A: PVC P-TRAP (DRF) B: D 50 C: EA D: 1 F: H: J: K: L: M: N: 5CEE16ACBB44EFA02A8CEB3E01A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035CEE16ACBB44EFA02A8CEB3E01A8 AV: 267
A: 바닥배수구 (F.D)냄새역류방지형 B: D 50,STS316 덮개포함 C: EA D: 1 F: H: J: K: L: M: 호표 21 N: 5CF8A6CE2EA42EE0288C9758E8C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35CF8A6CE2EA42EE0288C9758E8C8 AV: 268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 50 C: 수구 D: 1 F: H: J: K: L: M: 호표 4 N: 5CF8A6CE2EA41CB0258CFF642B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35CF8A6CE2EA41CB0258CFF642B90 AV: 269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100 C: 수구 D: 2 F: H: J: K: L: M: 호표 5 N: 5CF8A6CE2EA41CB0258CFF65C8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35CF8A6CE2EA41CB0258CFF65C8D6 AV: 270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 N: 5CF8A6CE2EA41CD0208A5A6687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35CF8A6CE2EA41CD0208A5A6687CE AV: 271
A: 코아드릴 (바닥) B: D 32 ~ 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3 N: 5CF8A6CE2EA43F702A8C536B926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35CF8A6CE2EA43F702A8C536B926A AV: 27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04 부대공사 Q: 01010804
A: 보양작업 B: C: M2 D: 49 F: H: J: K: L: M: 호표 16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45CF8A6CE2EA43F702A8C5242DDFA AV: 200
A: 무석면텍스 B: 철거후재설치 C: M2 D: 5 F: H: J: K: L: M: 호표 9 N: 5CF8A6CE2EA402B0248D8039A7C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45CF8A6CE2EA402B0248D8039A7C5 AV: 201
A: 현장정리 B: C: M2 D: 49 F: H: J: K: L: M: 호표 17 N: 5CF8A6CE2EA43F702A8C5242DDF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045CF8A6CE2EA43F702A8C5242DDFD AV: 28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정보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A: 6 B: ...
A: 7 B: ...
A: 8 B: ...
A: 9 B: ...

[시트: Sheet1]

===== 3. 시방서(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pdf =====
시 방 서

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

2026. 10.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A.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공통공사 --- 7 제 3 장 위생설비공사 ---14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서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

2. 목적
울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공사(비상샤워기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4.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 “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3 모터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다만 고효율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4.4 가능한 ISO 9001․9002․14001․14002를 인증획득사를 적용한다.
4.5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4.5.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5.2 소방법 ( 〃 ) 4.5.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5.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4.5.5 환경보전법 ( 〃 ) 4.5.6 수도법 ( 〃 ) 4.5.7 폐기물관리법 ( 〃 ) 4.5.8 근로기준법 ( 〃 ) 4.5.9 전기사업법 ( 〃 ) 4.5.10 건설업법 ( 〃 ) - 1 -

5. 적용순서
5.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
5.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7.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공정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시공계획서
9.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전에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기 및 재료
11.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2 -

12. 시험
시공자는 감독관이 자재 및 장비승인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입회검사
13.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13.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
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타공사와의 관련
15.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공하여
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

15.4 기타 타공사와의 관련
공

사 항 목 건축 보, 벽, 바닥의 관통 스리브 기계 전기 ○ 스리브 개구부 부분의 철근 보강 ○ 특수마감재의 구멍뚫기 및 보강 ○ 천정구멍 뚫기 및 골격보강 ○ 파이프, 덕트샤프트의 점검구 ○

화장실 내부의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토목
관통부의 틈새 불연재료
충진포함
구조적인 보강

○

외벽면 부착공조용 그릴
DRY AREA의 루버

○ 공사용 가설공사 ○ 공사용 가설창고 ○ 공사용 공통가설공사 ○

세면기에 설치되는 화장경, 화장
대, 마블판

○

16. 대관청수속
16.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7.3 현장 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7.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4 -

17.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의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8.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8.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9.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타 감독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서
20.1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21. 사후처리
21.1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2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공사의 보전
22.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5 -

23 뒷정리
23.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3.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3.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3.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23.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4. 시운전
24.1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한다.
24.2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4.3 시공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 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4.4 시공자는 시운전시 소요되는 공과금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25. 인수인계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 한다.

- 6 -

제 2 장 공통공사
1. 강재공사
1.1 일반사항
본 항은 배관의 지지 및 기기의 가대등 기계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구조 강재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1.2.1 강재
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3507(배관용 탄소강관), KSD-3515(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로 한다.
1.2.2 BOLT, NUT 재료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규격품 및 용접 재질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1.3 강재가공
1.3.1 가공표시
가공표시는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1.3.2 절단 및 굽힘 가공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료의 축에 직각으로 한다.
(2) GAS절단은 재료의 모양, 치수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GRINDER 등으로
다듬질한다.
(3) 절단면이 요철, 홈 및 SLAG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4) 굽은 가공은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5)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2. 배관공사
2.1 일반사항
2.1.1 난방, 급수, 급탕 및 오수, 배수, 통기관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1.2 사용 재료 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2.1.3 동관배관용접은 반드시 동관용접용 토오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2.1.4 강관 관경 50mm이하의 기기 연결부는 나사식 이음으로 하고, 65mm이상은 플렌지를 사용하고
용접이음으로 한다.
2.1.5 기기에 배관을 연결할 때 기기측에 걸리는 관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섀들, 브라켓 또는
지지철물을 설치한다.

- 7 -

2.2 배관재료
2.2.1 배관재료
[별표 1]을 참조한다.
2.2.2 배관부속품
[별표 1]을 참조한다.
2.2.3 방진이음은 다음과 같다.
보강재를 삽입한 제품으로 충분한 합성 내열 및 내압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배관재료
관

종 격 배관 이음쇠 STS KSD-3595 프레스접합 PVC 관(VG1) KSM-3404 주철관 규 KSD-4307

RF접합
본드접합
NOHUB-TYPE

사 용 구 분

옥내 : 급수관, 급탕관, 환탕관
옥내 : 배수관, 오수관
옥내 : 통기관
옥내 : 배수관

주 : 1) 기타 도면에 명기된 배관재질은 도면에 준한다.
2.3 배관이음
2.3.1 강관연결용 관이음
(1)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 도금제품으로 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2.4 배관준비
2.4.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
스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5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2.5.1 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2.5.2 절단 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2.6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또한 작업종료나 일시 중단 시에는 배관끝을 PLUG 및 CAP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8 -

2.7 관의 접합
2.7.1 동일 재질의 관접합
(1) 일반나사 접합 : 접합용 나사는 TAPER나사 (KSB0222)에 준한다.
(2) 플렌지 접합 : 팩킹은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3) 관의 용접 : 용접시 개선 각도 또는 치수를 정확히 하고 관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한다.
관의 용접부 또는 플렌지 용접부의 내외면에는 방식재를 바른다.

2.7.2 경 질 염 화 비 닐 관
(1)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관을 삽입한 후 나사를 조인다.
(2) 100mm 이상에서는 치구를 사용하여 조인다.
2.7.3 주철관
(1) 주철관 직관 : KSD 4307 노 허브(NO HUB) 배수용 주철관의 규격제품
(2) 주철관 접합부속
① 이형관 : KSD 4301 및 4307에 기준한 회주철품 2종 GC150에 적합한 제품
② 조인트용 고무링 : 가황고무(네오프렌) ASTM C 564 기준으로 한다.
경 도
45 이상

신장율(%)
300%

인장강도
2

80 kgf/cm 이상 시험방법 비 고 KS M 6518 네오프렌

(3) 볼트, 너트 : 볼트는 T자형으로 체결시 접합재와 겉돌지 않는 구조로 하며 볼트, 너트는 아연도금제품
(4) 패스트 조인트 압착링 :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ALCD 8종
(5) 주철관 및 이형관은 가공한 흔적이 없고 기공(Blow Hole), 흠, 주조핀(Fin), 혹 등 해로운 결함이 없고,
또한 관의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6) 압륜을 고정시키고 관의 구멍과 압륜의 볼트구멍의 중심을 갖는다.
2.7.4 동 관
(1) 용접접합
삽입되는 관끝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의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FLUX를 도포하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른 재질과 접합할 경우에는 절연부속을 사용한다.

(2) 동관용
동관의 이음은 기계적 결합 또는 경납땜 용접으로 하고 용접재료는 인동납(BCUP-2)을 사용하여야 한
다. 65A이상의 기기 연결부에는 절연 플랜지를 사용하고 50A이하의 연결부에는 절연아답타 또는 절연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플랜지용 볼트, 너트 및 와샤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7.5 강 관
(1) 일반나사 접합 (ψ50이하 배관)
일반용 나사는 관용 TAP 나사 (KS B 0222)의 촌수에 의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관용 TAP
숫나사로 한다. 접합 시에는 숫나사부에 TEFLON TAPE를 사용하고, PAINT류, PUTTY류 및
면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 LINNING 관류 등에는 관끝면 및 이음의 나사 부홈에 관과 동일
재질의 방식제를 충분히 도포한 후 접합시킨다.

- 9 -

(2) 플랜지접합
PACKING제는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플랜지사이
설치하여 BOLT를 균등히 체결한다. LINNING관을 사용하는 플랜지면에는 관내면과 동질의
것을 피복하여야 한다.
2.8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2.8.1 SLEEVE
스리브 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원형 스리브를 설치한다.

원형스리브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척이 필요한 바닥, 기둥, 내진벽 또는 외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
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1) 외벽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 턱이 달린 지수판 스리브를 설치한다.
(2) 물을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스리브와 층간 관통부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높인다.
(3) 보, 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2.8.2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
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한다.
2.8.3 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몰탈,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코킹한다.
2.9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2.9.1 급수관 : 1/200 이상
2.9.2 온수공급관
(1) 중력순환방식에서는 1/150 이상
(2) 강제순환방식에서는 1/200 이상
2.9.3 배수관
(1) 관경 100mm 이하에서는 1/100 이상
(2) 관경 125mm 이하에서는 1/150 이상
(3) 관경 150mm 이상에서는 1/200 이상
2.9.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 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하여야 한다.
2.9.5 청소구는 ¢100 미만인 경우 15M 이내 ¢100이상일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한다.
2.10 배관의 시험
2.10.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 시험 및 통수시험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배관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10.2 배관의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1) 압력계통 : 설계압력 x 1.5배

(단, 최소 10 kg/㎠ G) (2) 배수계통 : 통수시험 - 10 -

3. 보온공사
3.1 일 반 사 항
본 항은 배관, 덕트 및 기기류의 결로, 동파 방지 보온, 보냉 위한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2 배 관 보 온 재 료 및 두 께
3.2.1 일반 사항
(1) 보온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보조재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
한다
(3)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쪽의 시방을 적용
한다
3.2.2 각종 배관의 단열 두께(단위 : ㎜ )
구분
관경
15~65
80A 이상

온수 급수, 급탕관 소화관

25
40

25
40

25
25

공조배수, 비 고

우수관
20
20

3.2.3 배관 보온 시공 기준
구

분 옥내은폐 온수, 급수, 배관 급탕관 옥내노출 온수, 급수, 배관 급탕관 옥외노출 온수, 급수, 배관 급탕관 재 질 및 마 감 비고

고무발포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3.3 배관의 피복시공
3.3.1 보냉의 피복시공

  • 급수관,냉수 및 냉온수관의 보냉 및 결로 방지를 위한 피복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1) 유리솜 보온통

옥내 배관

2) 매직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벽체내 매립 배관 1) 아티론 보온통 - 11 - 비 고

3.4 보온 공사시 주의사항
3.6.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
으므 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3.6.2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며 스케일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6.3 맨홀, 소재구, 문, 계기류, 밸브, 기타 기기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 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
착제로 취부한다.
3.6.4 몰탈면을 마감처리할때 몰탈의 중량에 의하여 단열재가 압축되어 단열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3.6.5 건 축 물 의 방 화 구 획 ,방 화 벽 기 타 법 규 에 지 정 된 간 막 이 벽 또 는 간 격 등 을 관 이 관
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3.6.6 보 온 재 의 이 음 부 분 은 틈 새 가 없 도 록 시 공 하 고 관 축 방 향 의 이 음 선 이 동 일 선 상 에
있지 않도록 한다.

- 12 -

4. 도장공사
4.1 일반사항
4.1.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재 재료등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적용
한다.
4.1.2 마감색은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바탕처리
철재면의 도장전의 바탕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4.2.1 SCRAPPER, WIRE BRUSH 등으로 오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4.2.2 휘발유, SPRAY 등에 의해 유류를 제거한다.
4.2.3 SCRAPPER, WIRE BRUSH, 연마지(#100 - 180)등으로 녹을 제거한다.
4.3. 도장시공
4.3.1 도장범위
모든 강재(비철금속류 제외)는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백관은 용접 부위에 한함).
4.3.2 도장방법
배관, 지지용 철물, 기기 및 철물,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용 도장은 가공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도장을 실시한다. 단, 2회 도장은
공사 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
다. 노출부분은 조합페인트로 2회 마지막 도장을 실시한다.
4.3.3 도장 시공시의 유의할 사항은 색도의 차이, 얼룩 등이 없어야 하고 전체가 균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흐름 방향표지, 문자 및 배관 표지색 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4 도장재료
(1) 광명단 : KSM-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1종 제품
(2) 은분 : KSM-5335(알루미늄 페인트) 1종 제품
(3) 에폭시 :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4) 철부페인트 : KSM-5312 1급 조합페인트

- 13 -

제 3 장 위생설비공사
1. 비상샤워기 공사 (긴급세척설비)
2.1 일반사항
2.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세안설비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ANSI Z35.1.
2.1.2 화학물질(부식성, 자극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및 연구실 내 비상 세척 설비 설치.
2.2. 설치 위치 및 환경 조건
2.2.1 위험물질 취급 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동선 거리 약 15m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위치에 설치한다.
2.2.2 주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비상샤워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한다.
2.2.3 작업 구역이 분리된 경우 각 층 마다 독립 설치한다.
2.3 장비 규격 및 성능 요구사항
2.3.1 샤워 헤드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10cm~240cm 높이에 위치해야한다..
2.3.2 분사 범위는 바닥 상부 150cm 높이에서 분사 지름 50cm 이상 확보하고, 토출 유량은
최소 분당 80L 이상을 15분 이상 지속 공급해야한다.

3. 오․배수, 통기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1.1 하수도 법규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3.1.2 오배수은 PVC 관(VG1)으로 한다.
3.2 소제구
3.2.1 마루바닥위용 소제구
관련 규격 청소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2.2 마루바닥 아래용 소제구
관련규격 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3 트랩(TRAP)
3.3.1 일반사항
(1)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뚜껑이 있는 트랩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
는 구조로 한다.
3.4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이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한
다.

4. 시공
4.1 청소구 설치
4.1.1 청소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으로써 배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 m내, 100 mm를 넘는 경

- 14 -

우는 30m마다 설치한다.
(3)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 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4.1.2 청소구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
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청소구 주위에 둔다.
4.2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4.2.1 바닥 배수구는 보수,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4.2.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는 직접연결을 하면 안된다.
4.3 통기구 설치
4.3.1 통기구가 인접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통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
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다만,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을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때에

는 각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4.3.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식으로 설치한다.
4.3.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은75 mm이상으로 한다.
4.4 배 관
4.4.1 일반 배수 배관
(1) 배수수평지관등의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
시킨다.
(2) 배수수평간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배수계통의 배관 도중에 유니온이나 관플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4.4.2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
의 OVER FLOW점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에 기구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 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이상 높아야 한다.
⑤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 배관으로 한다.
(2) 루프통기(ROOF VENT)
배수 수평지관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이 접결된 직후에 하류측 부분에서 분기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의 하단은 그 중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쪽으로 부터 Y관

- 15 -

을 사용해서 수직관으로 부터 분기한다.
②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 윗쪽에서 Y형 관을 사용하여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다.
③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 연결 장소는 트랩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④ 모든 기구 배수관의 개별통기는 트랩웨어와 통기 연결 장소와의 사이에 수력기울기 보다 높은 위치에
서 뽑아내어야 한다.
⑤ 개별통기의 끝은 트랩웨어로 부터 관경의 2배 이상의 지점에서 분기한다.

- 26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