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무안~초동지구) 감리용역 - 공고.hwp =====
밀양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 – 5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무안-초동지구) 감리용역
설계 금액 57,757,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8.(수) 13:00 기초 금액 57,757,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1. 02.(월) 18:00 추정 가격 52,506,364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03.(화) 10:00 부 가 세 5,250,636
개
찰
일
시
2026. 11. 03.(화) 11:00 단위 원
개
찰
장
소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용역 개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
○ 위
치: 밀양시 무안면, 초동면 일원
○ 사업개요: 250.0/㏊(감리 1식)
○ 담당부서: 밀양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055-353-998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 전자 ․ 견적,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 – 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참가자격 제한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4. 공동도급: 불허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조합 지도과
또는 경영지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산림조합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산림조합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조합홈페이지 (www.miryang.or.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기술지도과(☎055-353-9983)로 기술사항은
경영지도과(☎055-353-9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밀양시산림조합장
=====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무안-초동지구) 감리용역-공고.pdf =====
밀양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 – 5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무안-초동지구) 감리용역
설계 금액 57,757,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8.(수) 13:00 기초 금액 57,757,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1. 02.(월) 18:00 추정 가격 52,506,364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03.(화) 10:00 부 가 세 5,250,636 개 찰 일 시 2026. 11. 03.(화) 11:00 단위 원 개 찰 장 소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용역 개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
○ 위
치: 밀양시 무안면, 초동면 일원
○ 사업개요: 250.0/㏊(감리 1식)
○ 담당부서: 밀양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055-353-998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 전자 ․ 견적,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 – 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참가자격 제한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4. 공동도급: 불허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조합 지도과
또는 경영지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산림조합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산림조합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
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
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조합홈페이지 (www.miryang.or.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기술지도과(☎055-353-9983)로 기술사항은
경영지도과(☎055-353-9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밀양시산림조합장
=====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무안-초동지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무안-초동지구) 감리용역
2. 과업목적
산불예방숲가꾸기 작업에 대한 감리시행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한다.
3. 과업대상
◦ 사업명: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무안-초동지구) 감리용역
◦ 위 치: 경상남도 무안면, 초동면 일원 ◦ 면 적: 250.0ha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감리원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관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현지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 6. 15) 및 숲가꾸기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731호: 2026. 08. 21),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2026. 4. 10.)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 방법
1) 감리원은 공사감독관을 보조하며 출장 감리를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공정별 최소횟수 이상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3) 그밖에 현장 여건 등 별도 상황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야 한다..
3. 감리원의 책임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Ⅲ. 감리과업지침 1.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원은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다음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발주처의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 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설계도서 인수 후 10일 이내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3)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수시 4) 감리일지 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6) 사업실행내역서(필지별 세부실행 내역서) 7) 필지별 세부실행내역서 8) 감리완료보고서 9) 임.소반별 사업시행조사표 10) 감리표준지조사 보고서 11)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12) 감리표준지 배치도 13) 완료도면
14) 감리표준지 조사 등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위한 사업장 확인 시
측정한 GPS트랙도면 15) 현장배치확인표 16) 사업시행자 착수검토보고서
17) 사업 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등록확인서
18)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2.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숲가꾸기 사업 일정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3.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과업수행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 6. 15) 및 숲가꾸기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731호: 2026. 08. 21),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2026. 4. 10.)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배치
용역수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관련 [별표5]에 의한 산림책임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른 다음 기술자를 배치하여야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1. 21.>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감리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 검토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가)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검토
- 숲의 기능: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등
- 경영목표: 목표수종, 벌기령 등
- 사 업 종: 간벌,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시방서 및 사업비 나)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검토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다) 실시설계 표준지 관리
- 표준지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작업을 하지 않음
- 다만, 도로변, 주요시설지 가시권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 검토보고서에 반영하고, 사업시행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록
라)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시행자의 착수계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작업계획서 :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 작업원 운영계획서 : 지침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 안전관리계획서 : 지침 별지 제18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선목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선목작업 완료후, 숲가꾸기 사업착수 전)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적정량의 선목여부
- 선목표식의 적정성 등
다. 사업 시행 단계(감리중간보고 : 사업시행 중 수시)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감리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선목자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행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미래목 배치, 간벌율, 가지치기 높이와 본수, 하층식생관리, 계곡부 보호, 임연부 처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7)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8)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
- 실시설계표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총사업대상지의 0.5%이상의 감리표준지를 일정간격으로 격자상의 표준지를 정하되, 최대400m×400m 격자의 교차점에 400㎡표준지 배치하고 GPS좌표를 기록
(표준지 좌표체계는 TM 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으나 경위도 좌표 값은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함)
- 다만,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상하좌우 50m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조정 가능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9) 감리 표준지 배치도 작성
-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라. 사업 완료단계(예비 사업완료검사)
1)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검사내용 - 작업면적, 작업강도(제거율) 점검 - 가지치기 높이 및 본수점검 - 산물수집량 점검 등
3) 감리원은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지별 실행내역, 이동노선 GPS트랙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9-772호)를 준용한다.
마. 최종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 제10호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usb), 용역계약시요구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4. 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선목 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중간감리보고서 - 감리일지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사업실행내역서 - 필지별 세부실행내역 - 감리완료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 확인 조서 -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완료도면
- 감리표준지조사 등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위한 사업장 확인 시
측정한 GPS 트랙도면 - 사업시행자 착수 검토 보고서
-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등록확인서
-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5. 안전관리 업무
- 작업장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과 사후처리에 대한 계획은 잘 세워져 있는지 확인
- 산림기술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의 제출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협의체 구성이 적정한지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안전보건담당자가 주1회 이상 작업장을 점검하는지 확인
6. 기 타
본 감리용역 과업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및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