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사 입찰 공고문[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hwpx =====
2026. 10. 28.(수)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
ο 공사내용: 단면(표면)보수 1,967㎡, 균열주입보수 61m 등
ο 기초금액: 금226,842,925원(추정가격: 금206,220,841원)
ο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11. 3.(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87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가장동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단면(표면)보수 1,967㎡, 균열주입보수 61m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26,842,925
226,842,925
206,220,841
20,622,084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수요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해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해야 합니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신기술(특허) 공법명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고강도 섬유질 무기계 폴리머몰탈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와 보강방법
지엘중 주식회사
특허 제10-1119893호
2)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 ☏ 042-270-8918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042-270-8918)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206,220,841
100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561,020
2,081,816
2,750,661
273,550
1,331,899
4,123,09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042-270-8918)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1)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8.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사 입찰 공고문[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pdf =====
2026. 10. 28.(수)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
ο 공사내용: 단면(표면)보수 1,967㎡, 균열주입보수 61m 등
ο 기초금액: 금226,842,925원(추정가격: 금206,220,841원)
ο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11. 3.(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87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가장동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
단면(표면)보수 1,967㎡, 균열주입보수 61m 등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226,842,925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26,842,925 206,220,841 20,622,084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수요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해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해야 합니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신기술(특허) 공법명
신 기 술 (특 허 )공 법
보
유
자
신기술(특허)공법
번
호
고강도 섬유질 무기계 폴리머몰탈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와 보강방법
지엘중 주식회사 특허 제10-1119893호
2)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 ☏ 042-270-8918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042-270-8918)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
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206,220,841 100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10,561,020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2,081,816 2,750,661 273,550 1,331,899 4,123,09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
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042-270-8918)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1)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8.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설계설명서_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hwpx =====
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서
2026. 10. 대전광역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공사시방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Ⅴ
일위대가표
Ⅵ
단가산출서
Ⅶ
수량산출서
Ⅷ
설계도면
(별책)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 가장동 일원
3. 공사목적
본 과업은 유등천좌안1교의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재해 예방을 도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
■ 유등천좌안1교
①
표면보수
:
1960.0
㎡
⑤
기타보수
:
1식
②
단면보수
:
6.0
㎡
⑥
부대공
:
1식
③
철근방청단면보수
:
1.0
㎡
④
균열주입보수
:
61.0
m
5. 위치도
6. 구조물 일반도
█ 유등천좌안1교
7.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며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이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설계변경
○ 다음조건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시 현장 조건과 상이할 때 실제에 맞게 변경
다. 공법변경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본 공사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0.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각종 관련법규를 따른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
공사기간 : 90일
공 기
공 종
보할(%)
공
사
기
간
비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표면보수
84
20
20
20
20
4
단면보수
1
1
철근방청단면보수
1
1
균열주입보수
2
2
기타보수
6
3
3
부대공
6
1
1
1
1
1
1
계
100
21
21
21
22
11
4
누
계 (%)
21
42
63
85
96
100
===== 3. 공사시방서_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hwpx =====
1. 일 반 시 방 서
제<hp:fwSpace/>1<hp:fwSpace/>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본 공사의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감독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건설기술용역업자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ʼʼ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건설사업관리ʼʼ라 함은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조ʼʼ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ʼ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계약상대자ʼʼ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현장요원ʼʼ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전문기술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ʼʼ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현장대리인ʼʼ이라 함은 ʻ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ʼʼ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하수급인ʼʼ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1<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표준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ʼʼ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전문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ʼʼ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공사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ʼʼ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설계도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ʼʼ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시공상세도면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ʼʼ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입찰내역서ʼʼ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승인ʼ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지시ʼʼ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검사ʼʼ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확인ʼʼ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품질검사전문기관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따라 국립<hp:fwSpace/>‧<hp:fwSpace/>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품질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ʼʼ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안전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ʼʼ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환경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ʼʼ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문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hp:nbSpace/>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ʼ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ʻ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ʼʼ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ʻʻ동절기ʼʼ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hp:tab width="746" leader="0" type="1"/>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설계도서 검토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책임 한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hp:tab width="746" leader="0" type="1"/>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 및 1.8.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인·허가 및 협의 조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hp:tab width="830" leader="0" type="1"/>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hp:tab width="830" leader="0" type="1"/>1.12.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ʼʼ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하수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hp:tab width="830" leader="0" type="1"/>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 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지중 발굴물 등
1.13.1<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공사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해당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3.2<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3<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4<hp:tab width="830" leader="0" type="1"/>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14.1<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4.3<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hp:tab width="830" leader="0" type="1"/>관련 한국산업표준(KS)
1.14.5<hp:tab width="830" leader="0" type="1"/>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 전 협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6.5<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hp:fwSpace/>(신기술)·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7.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7.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ʻ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hp:tab width="746" leader="0" type="1"/>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ʼʼ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hp:tab width="746" leader="0" type="1"/>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입찰 내역서에 ʻʻ우회도로의 유지관리ʼʼ 또는 ʻʻ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ʼʼ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ʻ과적방지대책ʼ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ʻ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ʼ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착공계 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개요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환경관리계획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착공 전 사진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hp:tab width="746" leader="0" type="1"/>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𝑙)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시멘트 1포대의 중량은 40 kg을 기준으로 한다.
1.1.8<hp:tab width="746" leader="0" type="1"/>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협의 및 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규격 등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hp:tab width="746" leader="0" type="1"/>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개요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조직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세부공정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일정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장비투입계획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ʻʻ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ʼʼ에 준하여 작성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제출시기 및 부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hp:tab width="746" leader="0" type="1"/>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착공계 : ʻʻ별지 제1호 서식ʼʼ 참조
1.9.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도급내역서
1.9.3<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예정공정표
1.9.6<hp:tab width="746" leader="0" type="1"/>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공사일지 : ʻʻ별지 제2호 서식ʼʼ 참조
1.11 현황보고
1.11.1<hp:tab width="830" leader="0" type="1"/>일일공정현황 : ʻʻ별지 제3호 서식ʼʼ 참조
1.11.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주간공정현황 : ʻʻ별지 제4호 서식ʼʼ 참조
1.11.3<hp:tab width="830" leader="0" type="1"/>월간공정현황 : ʻʻ별지 제5호 서식ʼʼ 참조
1.11.4<hp:tab width="830" leader="0" type="1"/>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hp:tab width="830" leader="0" type="1"/>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검사원 : ʻʻ별지 제6호 서식ʼʼ 참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내 역 서 : ʻʻ별지 제7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명 세 서 : ʻʻ별지 제8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hp:tab width="830" leader="0" type="1"/>준공계 제출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 공 계 : ʻʻ별지 제9호 서식ʼʼ 참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내 역 서 : ʻʻ별지 제7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 성과표 : ʻʻ별지 제10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 사진첩
1.12.4<hp:tab width="830" leader="0" type="1"/>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hp:tab width="830" leader="0" type="1"/>설계변경 여건보고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준공기한 연기원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 ʻʻ별지 제11호 서식ʼʼ 참조
② 연기 사유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hp:tab width="830"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ʼʼ의 규정에 따른다.
1.14.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사급자재 관련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 요청서 : ʻʻ별지 제12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대장 : ʻʻ별지 제13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ʻʻ별지 제14호 서식ʻ 참조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의뢰서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성적서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 검수부 : ʻʻ별지 제17호 서식ʼʼ 참조
1.14.3<hp:tab width="830" leader="0" type="1"/>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 ʻʻ별지 제18호 서식ʼʼ 참조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계약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내역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예정공정표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5.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시 기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5.3<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하도급 관리대장 : ʻʻ별지 제19호 서식ʼʼ 참조
1.16 안전관리서류
1.16.1<hp:tab width="830"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hp:lineBreak/>다만,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ʼ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ʻʻ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ʼʼ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ʻʻ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ʼʼ에 따라 작성한다.
1.16.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6.3<hp:tab width="830"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4<hp:tab width="830"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5<hp:tab width="830" leader="0" type="1"/>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7 환경관리 서류
1.17.1<hp:tab width="830"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ʻʻ별지 제27호 서식ʼʼ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7.2<hp:tab width="830"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ʻʻ별지 제28호 서식ʼʼ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7.3<hp:tab width="830" leader="0" type="1"/>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ʻʻ별지 제29호 서식ʼʼ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4<hp:tab width="830" leader="0" type="1"/>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ʻʻ별지 제30호 서식ʼʼ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7.5<hp:tab width="830" leader="0" type="1"/>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ʻʻ별지 제31호 서식ʼʼ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예비준공검사
최종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hp:lineBreak/>(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조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내역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명세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성과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현황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참고자료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준공검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검사조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내역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사용조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성과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현황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사진첩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ʻʻ전기용품안전기준ʼʼ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hp:tab width="746" leader="0" type="1"/>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반입시기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 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H형강,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ʻʻ별지 제20호 서식ʼʼ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자재의 보관 부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변화 방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hp:tab width="746" leader="0" type="1"/>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획수립 및 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ʼʼ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3]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조경 식재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가설물설치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철거공사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획의 내용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획이행 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검사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시험기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험장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결과기록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hp:tab width="746" leader="0" type="1"/>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ʻʻ불합격ʼʼ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ʼʼ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대장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 성과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 검수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불합격자재조치표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오차 측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 진행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ʻʻ전담자ʼʼ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현장지도점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ʻʻ별지 제21호 서식ʼʼ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ʻʻ별지 제22호 서식ʼʼ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할 건설공사 범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 폭 12 m 이상으로 연장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연장 1,000 m 이상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hp:tab width="600" leader="0" type="1"/>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hp:tab width="600" leader="0" type="1"/>「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hp:tab width="600" leader="0" type="1"/>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③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공사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개요<hp:lineBreak/>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조직<hp:lineBreak/>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공정별 안전점검계획<hp:lineBreak/>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④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hp:lineBreak/>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hp:lineBreak/>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hp:lineBreak/>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⑦ 안전교육계획<hp:lineBreak/>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⑧ 비상시 긴급조치계획<hp:lineBreak/>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5)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③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④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⑤ 성토·절토 및 포장 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⑦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ʻ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ʼ에 따른다.
1.2.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유해·위험 방지계획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호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②호 서식에 따른다.
① 공사개요
② 안전보건관리계획
③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④ 작업환경 조성계획
1.3 안전관리조직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⑧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협의체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자 선임계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재직증명서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4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점검 실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한국시설안전공단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술료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hp:tab width="524" leader="0" type="1"/>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6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자연환경 보전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지형·지질
(1) 산사태
산사태는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땅깎기와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때 연약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동물보호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지역이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가 발생될 때에는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지하수 보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건설시 심정 등의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공에 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성이 없는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 검사를 할 때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보고(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을 시행한 업체와 일자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 평면도)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 사유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재 등
1.2 생활환경 보전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 사전 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대기질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수 질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교량기초 공사를 할 때 또는 비가 내릴 때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토 양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흙쌓기·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옥도가 높은 토양은 일정장소에 수집·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를 할 때 식재토양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며,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각종 사용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르며, 수은, 납, 구리, 아연 등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본 시방서 [별표 5]에 따라 관리한다.
1.2.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소음·진동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법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사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별지 제34호 서식)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746" leader="0" type="1"/>폐 기 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필요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6<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일조장해
계약상대자는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일조장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7<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전파장해
계약상대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은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8<hp:tab width="746" leader="0" type="1"/>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하지 않도록 하고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페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9<hp:tab width="746" leader="0" type="1"/>건설 오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 kg/㎤ 이하)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주거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10<hp:tab width="830" leader="0" type="1"/>건설폐재의 활용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별지 제31호 서식)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11<hp:tab width="830" leader="0" type="1"/>재생자원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반입할 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1.3 사회환경 보전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주 거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문화재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ʻʻ문화재 보호법 제43조ʼʼ에 따라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4 사회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수급인과 민원인의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할 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별지 제27호 서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환경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을 받았을 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 전·후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청에 제출(별지 제22호 서식)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협의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2. 전 문 시 방 서
특허 제10-1119893호
PR공법(Perfect Recovery Method)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제시하는
시설물유지관리 기술 전문기업
PR공법 특별시방서
특허 제10-1119893호
2026년도 지엘중(주)
전화 : 042)825-7161 팩스 : 042)825-7162
8 시 방 서 1. 적 용
1.1 본 특별시방서는 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특허 제 10-1119893호『고강도 섬유질 무기계 폴리머몰탈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와 보강방법』(PR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이다.
1.2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서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 및 발주자(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사항
2.1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의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 착공계
② 예정 공정표
③ 착공전 현장전경 사진
④ 현장 대리인계
⑤ 안전 관리 책임자
⑥ 시공 관리 계획서
⑦ 안전 관리 계획서
⑧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 서류
2.2 예정 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예정 공정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현장 사진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시공 중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 전이라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한다.
1) 촬영 방법
①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태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한다.
②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한다.
2) 촬영 범위
① 공사완료 후 검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② 공사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③ 공사별 당해공사 시공 단계(공정)별 사진 촬영
④ 자재반입 상태 및 감독관 검측 전경사진
2.4 안전, 보건, 환경관리
1) 일반 사항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④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①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
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설치하고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② 재해방지
가)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5 가설 건물
1) 가설 사무실 및 자재보관소는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자재를 저장한 위험물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보관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필요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3) 현장 사무실의 면적, 구조, 규모 등은 필요시 당해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한다.
2.6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이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모든 종업원은 상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현장대리인,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7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하여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3)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반드시 허가처리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한다.
2.8 자재의 현장 반입 및 보관
1) 자재의 반입
①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보관 계획을 수립한다.
2.9 시공전 사전 검토
1)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처리, 미장방법, 스프레이 장비운전계획, 각종 장비ㆍ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양생방법, 표면마감 등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 면적 및 두께를 측정한 후 시공 일정에 맞춘 적정 재료소요량을 산정한다.
3. 시 공
3.1 표면 전처리 및 단면치핑 (열화부 제거)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2 고압수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기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3 바탕조정재 / 콘플라스터(CP)
1) 개
요
콘플라스터/CP는 무기계 분말형 수지 미장 몰탈로서, 하지조정성이 뛰어나 콘크리트 PC, ALC 블록면에 얇은 두께로 뿜칠 및 미장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바탕조정용 몰탈이다.
2) 용
도 1. 콘크리트 천정면, 내외벽면, 바닥면의 바탕 고르기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
2. ALC 블록면, PC 판넬면 마감 미장 및 바탕 고르기
3. 몰딩 요철 부위 수평 조절용
4. 각종 건축물 및 마감 미장 및 바탕 조정재
3) 특
징 1. 타설면에 뿜칠한 후 흙손으로 끌어주어 마무리하므로 시공이 용이하다.
2. 시공 후 하지면과의 접착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3. 우수한 평활성을 가지며 뛰어난 내후성을 지녀 장기적으로 안정된 물성을 유지한다.
4. 두께는 1mm - 9mm 까지 시공이 가능하다.
4) 성
상
회색 분말
5) 사용법
1. 시공면의 유지분이나 이물질,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2. 요철부위는 취핑하거나 그라인딩 처리한다.
3. 물과 충분히 믹서한 후 일정한 두께로 스프레이 또는 흙손 미장한다.
혼합방법은 드릴믹서기를 사용하거나 믹서기를 사용한다.
4. 양생시 양생포를 덮거나 물을 뿌려주어 크랙발생이 없도록한다. 또한,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6) 표준사용량
1. 두께 1mm : 약 2 kg
2. 두께 3mm : 약 5 kg 3. 두께 5mm : 약 9 kg
7) 표준 물 배합비 - 콘플라스터 : 물 = 100 : 16~20
8) 시험결과
시험항목
기 준
시험방법
시험결과
연도변화 (%)
0~15
KS F 4716
('2016)
9
부착강도 ( N/㎟ )
표준양생
1.1 이상
1.7
저온양생
0.8 이상
1.5
미세균열발생저항성
미세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상 없음
내충격성
갈림 및 벗겨짐이 없을 것.
이상 없음
물흡수계수 ( kg/㎡․ h0.5 )
0.2이하
0.13
온냉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겉모양
갈림, 부풀음 및 벗겨짐이 없을것
이상 없음
1.3
1.1N/㎟ 이상일 것
부착강도
습기투과 저항성() [m]
2.0 이하
1.1
포 장
25kg/포
9) 주의사항
1. 최저 시공온도 : 영상 5℃ 이상
2. 최저 시공두께 : 1mm
3. 시공면은 충분히 양생 후 시공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습기를 피하고 건조한 실내에서 보관한다.
3.4 녹제거형 방청제 / PR다운(RDS)
1) 개
요
최근 해사의 사용으로 인한 철근 부식과 산성비, 대기오염 등으로 공사현장에 사용 전 철근 부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식된
철근은 각종 구조물의 부실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PR다운은 부식한 철근의 녹을 제거하여 산화의 진행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며,
피막을 형성하여 철근부식의 진행을 막아 구조물 부실화를 방지한다.
2) 특
성 1. 우수한 녹 제거 기능으로 산화 녹을 중화하여 제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우수한 내산성으로 철근의 부식 방지
3.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시의 접착력 증진)
4. 우수한 접착력으로 완전한 피막형성
3) 용
도 1. 산화로 인하여 부실화된 구조물의 노출된 철근
2. 산회된 각종 철골, 현장의 철근, H빔, 강관 파일 등
4) 물
성 1.주성분: 인산계
2. 비 중: 1.24±0.05 3. 건조성: 2~4 시간(30~25℃) 4. 색 상: 무색 투명 5) 사 용 량 : 0.3 kg/㎡
6) 시험결과
시험 검사종목
단위
시험 검사방법
시험결과
비중(비중계법)
-
KS M 0004-'19
1.180
염수분무
(5%NaCl, 72hr)
-
KS D 9502-‘20
이상 없음
포장 및 보관 : 20 kg/통, 영상의 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
7) 시
공
1. 유지분,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샌드페이퍼, 전동와이어브러쉬, 그라인더 등으로 철근의 덩어리 녹을
제거한다.
3. 철근 부식된 부위에 녹제거형 방청제 PR다운을 붓, 스프레이 등으로
㎡ 당 0.3kg 1-2회 도포 하여 산화 녹을 검은 녹으로 환원시켜 안정된
상태를 유지시킨다.
4. 수성이므로 노출시 씻겨나가므로 작업면을 비에 맞지 않게 보호하던지
7일 이내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작업시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용기구는
물로 세척한다.
3.5 발청억제형 방청제 / PR코트(RDC)
1) 개 요
최근 해사의 사용으로 인한 철근 부식과 산성비, 대기오염 등으로 공사현장에 사용 전 철근의 부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식된
철근은 각종 구조물의 부실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PR코트/RDC는 철근에 수지 피막을 형성하여 철근의 산화반응을 방지한다.
2) 특 성 1. 우수한 발청억제기능으로 녹형성을 억제한다.
2. 우수한 내산성으로 철근의 부식 방지
3.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시의 접착력 증진)
4. 우수한 접착력으로 완전한 피막형성
3) 용 도 1. 산화로 인하여 부실화 된 구조물의 노출된 철근
2. 산화된 각종 철골, 산화된 현장의 철근, H빔, 강관, 파일 등
4) 물 성 1. 주성분-특수수지와 산화방지제
2. 비중- 1.03±0.05 3. 서상 및 색상- 흰색액체
5) 사용량
0.3㎏/㎡
6) 사용 방법
1. 표면청소- 물기, 기름류, 흙 등을 제거한다.
2. 사용기구- 분무기, 솔, 로라 등
3. 1회 도장은 0.2kg/m²를 붓를 이용하며, 2회 도장은 1회 도장 후 30분 경과 후 0.1kg/m²를 붓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4. 작업시 기후- 영상의 기후 5. 사용기구의 세척- 물로 세척한다.
7) 시험결과
시 험 항 목
단 위
시험 검사방법
시험결과
비중(비중계법)
-
KS M 0004-`19
1.020
PH(23℃)
-
KS M 0011-`13
9.1
염수분무
(5%NaCl)후 외관 상태
-
KS D 9502 -`20
이상 없음
포 장: 20㎏/통
3.6 알칼리회복 방청제 / PR알큐어(RDA)
1) 개 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및 각종 환경의 영향으로 중성화가 촉진되어, 현재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
시공의 편의성, 시공 후 알칼리성 환원, 방청성확보, 내수성, 내후성 및 친환경성 등 다양하게 알카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구조물을 재생시킨다. 2) 특 성
1. 친환경적 무기계 수용성이다
2. 작업시 붓이나 롤러, 스프레이등을 사용하여 1~2회 도포로 작업성이 좋다.
3. 시공 후, 침투 및 이온의 확산작용으로 인하여,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까지 알칼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를
재생시킨다.
4. 내약품성이 확보되어, 철근의 부식 방지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5. 시공 후 실리게이트 입자침투에 의해 밀도 증가로 압축강도도 증가한다.
6. 침투 깊이는 5mm~50mm이상.(각 재료의 중성화, 열화 및 강도에 따라 침투 깊이는 달라질 수 있음)
3) 용 도
1.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칼리성 회복
2. 각종 콘크리트의 염해/중성화 방지 및 내후성 증대 목적
4) 물 성
1. 주성분: 무기형 이온물질(아질산 리튬/실란 화합물계)
2. 색상 : 무색 투명
5) 사 용 량 0.3 kg/㎡
6) 시험결과
시 험 항 목
단 위
시험 검사방법
시험결과
비중(비중계법)
-
KS M 0004-`19
1.010
PH(23℃)
-
KS M 0011-`13
13.2
점도
mPa s
KS M ISO 2555-`02
2.1
포장 및 보관 - 20 kg/통, 영상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
7) 시
공
1. 발생된 녹과 물기, 기름, 레이턴스 등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철근 주위와 중성화된 구콘크리트 부위에 전체적으로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침투형 알카리회복제 PR알큐어를 ㎡당 0.3kg 1-2회 골고루 도포한다.
3. 마른면에 도포하면 침투효과가 더욱 좋으며 강알칼리로 인한 침투 및 이온확산 작용과 아질산 이온이 중성화를 촉진시키는 염소이온을 고착시킴으로써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회복시킨다.
4. 현장 여건상 방청제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수용성이므로 사용 후 사용기구는 물로 세척하고 영하기온에서는 사용을 금한다.
3.7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 PR본드(PB)
1) 개 요
구 콘크리트와 신 콘크리트의 접착 및 구 철근과 신콘크리트의 접착에 사용되며, 기존의 EPOXY계 접착제는 도포 후 즉시 신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되는 단점이 있으나, PR본드는 시간의 경과를 가지고 여유 있게 작업할 수 있는 수용성 일액형 신․구 CONCRETE 접착제이다.
2) 특 징
1. 접착력이 우수하다.
2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단, 흐르는 물, 고인물은 접착력을 저하시킴)
3 .도포 후 작업시간이 여유가 있다.
4. 페인팅처럼 직접 도포 하므로 사용이 간단하다.
5. 수용성으로 콘크리트 내 수분과 반응하며, 침투하여 일체화 된다.
6. 무색, 무취, 난연성이다.
3) 용 도
1. 신․구콘크리트의 접착, 몰탈의 접착, 몰탈 접착 증강 혼화제
4) 물 성
1. 성분 : POLYVINYL ACETATE HOMOPOLYMER
2. 색상 : 유백색
5) 사 용 량 0.2 kg/㎡
6) 시험결과
시 험 항 목
단 위
시험 검사방법
시험결과
부착강도
무 도포
N/mm²
KS F 2476-`19
1.5
도포
N/mm²
1.8
포장 및 보관 - 20 kg/통, 영상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
7) 시 공
1. 구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수몰탈 시공부위에 수용성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PR본드를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 당 0.2kg~0.25kg을 1회 도포한다.
3. 접착 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지만 흐르는 물, 고인 물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주의한다.
4. 시공 후 방치하는 사이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며 도포 후 30분경과 후 후속시공을 한다
5. 천장, 벽체 등의 접착강도가 많이 요구되는 곳은 원액으로 함이 원칙이고 바닥의 경우 물을 1배 섞어 사용하여도 좋다.
6. 밀폐된 용기에 얼지 않도록 보관하며 영상의 온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3.8 무기계 폴리머몰탈 / PR콘(CR) 1) 개 요
PR콘은 콘크리트의 단면복구 및 보수 보강용 몰탈로서 수용성 고분자 폴리머를 이용한 무기계 폴리머 몰탈이다.
그리고, 1성분형으로 물만 첨가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스프레이 시공이 용이하여 대규모 보수에도 적합하며 작업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
2) 특 징 - 기존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우수하다.
- 고강도, 조강성, 우수한 작업성, 부착력 및 우수한 화학저항성이 있다.
- 낮은 리바운드율, 우수한 내중성화, 염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 낮은 길이 변화율, 우수한 방청성, 및 콘크리트와 팽창계수가 같다.
-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이 없다. - 동결융해 저항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시공성이 우수하여 경제적이다.
- 진동, 충격 및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친환경적 재료이다. 3) 용 도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해양구조물, 특수구조물 등 고강도 압축강도와 부착강도가 요구
되는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복구용 4) 물 성 1 성분형 무기계 회색 폴리머 몰탈 분말
5) 시험결과
(물 비:16%)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시 험 방 법
시험결과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고형분
(%)
표시값 ±1(%) 이내
KS F 4042-‘12
99.3
휨 강도
N/mm²
6.0 이상
10.0
압축강도
N/mm²
20.0 이상
53.4
부착강도
표준조건
N/mm²
1.0 이상
1.9
온냉 반복 후
1.0 이상
1.7
내알칼리성
N/mm²
압축강도 20.0N/mm² 이상
48.8
중성화 저항성
mm
2.0 이하
1.7
투수량
g
20 이하
3.2
물 흡수 계수
kg/(㎡․h^0.5 )
0.5 이하
0.15
습기투과 저항성
m
2.0 이하
1.2
염소이온 투과 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542
길이변화율
%
± 0.15 이내
-0.019
열팽창 계수
/℃
KS F 2608-‘11
7.8x10(6)
포장 및 보관 - 25 kg/포, 건조한 곳에서 6개월 보관 가능
7) 표준사용량
- 20㎏/㎡.10mm두께(수작업 및 기계화 작업)
8) 시 공
- PR콘(CR) 시공시 가능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사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하고 이하일 경우는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개발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미장작업
가.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나. 미장작업 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1회 미장두께는 30㎜이하로 한다.
다.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 시 표면에 물 또는 프라이머를 살포하여 미장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스프레이 시공
가. 스프레이 장비는 몰탈 믹서, 펌프와 콤푸레샤를 조합해서 사용하며, 펌프와 콤푸레샤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스프레이 장비는 가능한 한 스퀴즈 타입의 것을 사용하며, 장비 숙련자가 이를 제어한다.
다. 스프레이 시공 시 초벌/정벌은 0.5 - 2㎝, 재벌은 2 - 5㎝의 두께로 시공 한다.
(3) 혼합
가. 혼합은 PR콘(CR)/100 : 물/ 15 - 18%의 중량비로 한다.
주의) 겨울철 시공은 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여름철 시공은 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스프레이 시공 시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과 분산성 및 첨가제가 충분히 용해될 수 있도록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다. 소규모 수작업 시공(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 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혼합수량 및 혼합 시간을 준수 한다.
라. 혼합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4) 양생 및 마감
가. 양생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 양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를 이용할 경우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직사광선하의 양생 시에는 초기 건조 크랙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양 조치한다.
라. 마감재 시공은 몰탈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실시한다.
3.9 표면처리재 / PR가드(CRG) 수성 1) 개 요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감용 표면 처리재로서 접착강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중성화저항성, 염소 이온 침투 저항성이 뛰어나 중성화방지, 염해 방지
피복재로서 사용된다. 2) 특 징
1. 양호한 분산작용으로 균일한 강도를 유지시키며 균열이 없다.
2. 진동, 온도의 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에 의한 박리가 없다.
3. 세라믹계로서 부착력이 우수하며 방수성이 있다.
4.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중성화 저항성이 5배 이상 우수하다.
5. 콘크리트와 유사한 색상을 유지한다..
6. 작업성이 좋고 조강성이라 보수기간이 단축된다.
7. 붓, 롤러, 스프레이로서도 부착이 잘된다.
3) 용 도
콘크리트크랙, 표면보수용, 중성화/염해방지 표면 피복용, 콘크리트 내외벽 방수용, 외벽견출용, 방화피복용
4) 물 성
세라믹계
5) 사 용 량 1㎡당 0.8kg 사용한다.
6) 시험결과
항<hp:tab width="3100" leader="0" type="1"/>목
기
준
시험방법
시험결과
도막형성 후의
겉모양
표준 양생 후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6-‘18
이상없음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
1.0 이하
0.0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0 이하
35
투습도(g/㎡․day)
50.0 이하
0.8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투수되지 않음
부착강도
표준 양생 후
1.0 ㎫ 이상
2.0
촉진 내후성 시험 후
1.7
온․냉 반복 시험 후
1.8
내알칼리성 시험 후
1.7
내염수성 시험 후
1.8
균열 대응성
-20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이상없음
20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용기 내에서의 상태
이상 없을 것
KS F
4921-‘16
이상없음
혼합성
소정 배합에 따 균이랗게 혼합될 것
이상없음
도포 작업성
이상 없을 것
이상없음
경화 건조 시간
16~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상태로 될 것
15
염수분무(5%NaCI. 1000 시간)
실.내외 구분 없음
KS D
9502- ‘20
이상없음
동결융해 저항성
외관상태
외관상 변화 없을 것
KS F
2456-‘13
88.5
내구성 지수
내구성지수 80 % 이상
포장 및 보관 - 20㎏/통, 영상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
7) 시 공 1. 하지 처리
(1)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 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2) 헤라, 와이어 브러쉬, 샌드페이퍼, 그라인더 등으로 결착 되지 못한 모래,
기타 잡물을 제거한다.
(3) 유지 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용제로 완전히 제거한다.
(4) 콘크리트가 심하게 탈락한 부위는 보수 몰탈로서 보수하여야 한다.
2. 도 포
(1) 붓, 롤러, 스프레이로 사용가능하다.
(2) 1회 도포기준이며, 방수 목적이면 2회 이상 도포한다.
(3) 뚜껑을 개봉한 후 헨드드릴 믹서로 혼합 후 로울러를 사용하여 시공할 면에 도포한다.
(4) 1회 도장은 0.3kg/m²를 로라를 이용하며, 2회 도장은 1회 도장 후 지촉건조(4시간 이상) 경과 후 0.3kg/m²를 로라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3회 도장은 필요시에 2회 도장 후 4시간 이상 경과 후 0.2kg/m²를 로라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5)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 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 양 생
(1) 상온에서는 도포 후 2일 양생 후에 사용에 가능하나 10℃이하인 경우 3일 후 가능하다.
(2)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0 표면처리재 / PR가드(CRG) 유성
1) 개 요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감용 표면 처리재로서 접착강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중성화저항성, 염소 이온 침투 저항성이 뛰어나 중성화 방지, 염해
방지 피복재로서 사용된다. 2) 특 성
1. 양호한 분산작용으로 균일한 강도를 유지시키며 균열이 없다.
2. 세라믹계로서 부착강도가 우수하다.
3. 진동, 온도의 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에 의한 박리가 없다.
4. 밀도가 높은 치밀한 조직체를 형성하여 내약품성이 우수하며 방수성이 있다.
5.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중성화 저항성이 5배 이상 우수하다.
6. 작업성이 좋고 조강성이라 보수기간이 단축된다.
7. 붓, 롤러, 스프레이로서도 부착이 잘된다.
3) 용 도
1. 콘크리트크랙, 표면보수용
2. 콘크리트 중성화, 염해 방지 표면코팅용 및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처리 마감재
3.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용
4. 강재 도장용 / 외벽 마감용
4) 물 성
세라믹 메탈계
5) 사용량
1. 프라이머 - 주제 : 경화제 = 11 : 3.5 = 14.5kg/set, 0.2kg/㎡ 사용
2. 본 도 포 - 주제 : 경화제 = 20 : 4
= 24kg/set, 0.6kg//㎡ 사용
3. 탑코팅제 - 주제 : 경화제 = 15 : 3
= 18kg/set,
0.2kg/㎡ 사용
6) 시험 결과
(배 합 비 : 원액으로 도포함이 원칙이다.)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시험 검사방법
시험결과
겉모양
-
주름,처짐,균열,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KS F4929-`21
이상 없음
부착성능
표준상태
N/mm²
표준 상태, 흡수상태에서 2.50 N/mm² 이상
4.9
흡수상태
4.6
내굽힘성능
-
표준 상태, 흡수상태에서 2.50
균열 및 박리없음
내충격 성능
-
균열, 박리가 없을 것
균열 및 박리없음
내투수성능
-
투수되지 않을것
투수 되지 않음
염화 이온 침투 저항 성능
mm
3.0 이하
균열 및 박리없음
내습성능
-
녹, 부풂 및 박리가 없을 것
녹과 부풀음 및 박리없음
저온·고온 반복 시험
-
균열, 박리가 없을것
균열 및 박리없음
인장
성능
인장강도
무처리
N/mm²
16 이상
21.2
인장강도비
알칼릴 처리
%
85.0 이상
10.8
산처리
70.0 이상
92
인장
성능
신장율
무처리
%
9% 이상
87
신장율비
알칼릴 처리
%
85 이상
86
산처리
%
70.0 이상
85
포
장 : 프라이머 14.5kg/set, 본 도 포 24㎏/set
7) 시 공
1. 하지 처리
(1)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 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2) 헤라, 와이어 브러쉬, 샌드페이퍼, 그라인더 등으로 결착 되지 못한 모래, 기타 잡물을 제거한다.
(3) 유지 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용제로 완전히 제거한다.
(4) 콘크리트가 심하게 탈락한 부위는 보수 몰탈로서 보수하여야 한다.
2. 혼합
(1) 프라이머, 본도포의 배합비에 따라 경화제를 주제에 넣고 잘 혼합한다.
(2) 혼합시 믹서기는 드릴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도 포 (1) 붓, 롤러, 스프레이로 사용가능하다.
(2) 라이머 도포후 6시간이상 경과 후 도포면이 충분히 굳으면 본도포를 한다.
(3) 탑코팅제 도포도 본도포(중도) 후 6시간 이상 경과 후 도포한다. 탑코팅제는 외부구조물에 사용하며 자외선 차단을 통한 변색을 방지한다. 구조물의 상황에 따라 탑코팅은 생략할 수 있으며 특히, 실내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탑코팅을 생략할 경우에는 본도포(중도)의 사용량을 0.2kg/㎡ 늘여서 사용하여 도막두께를 확보하여야
(4) 대기기온이 5℃이하 일 때는 경화 및 강도 발현이 늦으므로 주의한다.
4. 양 생
(1) 상온에서는 도포 후 2일 양생 후에 사용에 가능하나 10℃이하인 경우 3일 후 가능하다.
8) 주의사항 최저 시공온도 +5℃ ,최고 시공온도 +35℃
3.11 PR공법도
*표면보수 시 공사의 현장 여건에 따라 침투성 방청제와 바탕 조정재는 공정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4. 공내역서_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90%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00%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기
술
사
용
료 E: H G: H: L: 0
D: 품
질
시
험
비 E: I
B: C: D: 총
원
가 E: J G: H: (D + E + F + G + H + I)
B: C: D: 부
가
가
치
세 E: K G: 10% H: J × 0.1
B: C: D: 도
급
액 E: L G: H: (J + K)
B: C: D: 관
급
자
재
대 E: M G: H: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L + M)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 D: F:
B: 1. C: 면보수 D: F:
B: 2. C: 기타보수 D: F:
B: 3. C: 부대공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0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유등천좌안1교 보수보강공사 D: F:
B: 1. C: 면보수 D: F:
B: C: 표면보수 D: PR공법 E: 1,960 F: ㎡
B: C: 단면보수 D: PR공법, t=30mm E: 6 F: ㎡
B: C: 철근방청단면보수 D: PR공법, t=30mm E: 1 F: ㎡
B: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주입공법 E: 61 F: M
B: C: D: F:
B: 2. C: 기타보수 D: F:
B: C: 청소 D: E: 10 F: ㎡
B: C: 실런트 재설치 D: E: 134 F: m
B: C: 배수구 청소 D: E: 49 F: EA
B: C: 배수관재설치 D: 150A E: 19 F: EA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0.2 F: ㎥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2m(3개월) E: 5 F: 대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4m(3개월) E: 5 F: 대
B: C: 교통안전시설 D: E: 2 F: 식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싸인카 E: 4 F: 일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2인 기준 E: 4 F: 일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0.4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0.4 F: Ton
B: C: D: F:
B: ◎ C: 기술사용료 D: F:
B: C: 표면보수 D: PR공법 E: 1,960 F: ㎡
B: C: 단면보수 D: PR공법, t=30mm E: 6 F: ㎡
B: C: 철근방청단면보수 D: PR공법, t=30mm E: 1 F: ㎡
B: C: 기술사용료 D: 합계의 E: 8.3 F: %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