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기계설비공사(색채선별기, 이물색채선별기, 풍력선별기, 이물 및 금속 X-RAY 물품구매 및 납품).hwp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고 제2026 – 13호
(긴급)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납 품 명 : 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색채선별기, 이물색채선별기, 풍력선별기, 이물 및 금속 X-RAY 물품구매 및 납품)
나. 납품현장 :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161-1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계약체결 시 별도 협의)
라. 납품내용 ITEM NO
품
명
용 량 수량 설치 시운전 비고 243 현미색채선별기 6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384CH,풀칼라 333 백미색채선별기 5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320CH,풀칼라 339 이물색채선별기 5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320CH,NIR,풀칼라 B418 풍력선별기 10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조작반 포함 B419 풍력선별기 10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조작반 포함 ◈ 이물 및 금속 X-RAY 1 도급자 납품자 1) 납품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 포함
2) 세부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 현장 방문 확인
마. 기술검토금액:₩447,200,000원(VAT포함)
바. 수요기관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정 및 계획 구분 현장설명 입찰 개시일시 입찰참가 마감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일시 생략 2026.10.28. (수)11:00 2026.11.3. (화)17:00 2026.11.3. (화)17:00 2026.11.4. (수)11:00 장소 나라장터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나라장터 입찰집행관PC 주소 강원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356-31 나.공고장소
1) www.g2b.go.kr(조달청 나라장터)
2)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홈페이지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2)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3) 당해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납품업 등록(면허)
4) 경영상태 확인서(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관련협회 발급원본)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당해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납품업 등록(면허)
7) 사용인감(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9)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실적증명서(해당기관 발행본)
10) 사본 제출 시 원본과 상이 없음 표시 후 날인
4. 제출방법 : 가. 의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서류 직접제출
5. 입찰참가자격
가.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에서 정한 “RPC기계납품 입찰참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로서 최근3년 이내에 5억원이상의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나. RPC시설에 필요한 물품의 자체 생산 및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 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금액의 보증보험
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5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납품 입찰유의서 및 농협계약규정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시설납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시방서,설계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라.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TEL 033-748-9186)
- 대주종합기술단 (TEL 02-534-0571)
10.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통보합니다.
11. 기 타
가.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는 법인에 귀속되며 낙찰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제한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본 입찰은 설계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설계서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입찰서
만(내역서 미첨부)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입찰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 등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 법인은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입찰공고문)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기계설비공사(색채선별기, 이물색채선별기, 풍력선별기, 이물 및 금속 X-RAY 물품구매 및 납품).pdf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고 제2026 – 13호
(긴급)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납 품 명 : 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색채선별기, 이물색채선별기, 풍력선별기, 이물 및 금속 X-RAY 물품구매 및 납품)
나. 납품현장 :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161-1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계약체결 시 별도 협의)
라. 납품내용
ITEM
NO
품 명 용 량 수량 설치 시운전 비고 243 현미색채선별기 6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384CH,풀칼라 333 백미색채선별기 5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320CH,풀칼라 339 이물색채선별기 5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320CH,NIR,풀칼라 B418 풍력선별기 10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조작반 포함 B419 풍력선별기 10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조작반 포함 ◈
이물 및 금속
X-RAY
1 도급자 납품자
1) 납품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 포함
2) 세부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 현장 방문 확인
마. 기술검토금액:₩447,200,000원(VAT포함)
바. 수요기관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정 및 계획
구분
현장설
명
일시
생략
장소
입찰
개시일시
2026.10.28.
(수)11:00
나라장터
입찰참가
마감일시
2026.11.3.
(화)17:00
원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입찰
마감일시
2026.11.3.
(화)17:00
2026.11.4.
(수)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주소 강원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356-31
나.공고장소
1) www.g2b.go.kr(조달 청 나라 장터)
2)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홈페이지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2)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3) 당해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납품업 등록(면허)
4) 경영상태 확인서(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관련협회 발급원본)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당해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납품업 등록(면허)
7) 사용인감(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9)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실적증명서(해당기관 발행본)
10) 사본 제출 시 원본과 상이 없음 표시 후 날인
4. 제출방법 : 가. 의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서류 직접제출
5. 입찰참가자격
가.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에서 정한 “RPC기계납품 입찰참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로서 최근3년 이내에 5억원이상의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나. RPC시설에 필요한 물품의 자체 생산 및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
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금액의 보증보험
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5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납품 입찰유의서 및 농협계약규정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시설납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시방서,설계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라.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TEL 033-748-9186)
- 대주종합기술단 (TEL 02-534-0571)
10.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통보합니다.
11. 기 타
가.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는 법
인에 귀속되며 낙찰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제한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본 입찰은 설계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설계서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입찰서
만(내역서 미첨부)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입찰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 등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 법인은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물품구매사양서)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기계설비공사(색채선별기, 이물색채선별기, 풍력선별기, 이물 및 금속 X-RAY 물품구매 및 납품).hwp =====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일반시방서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색채선별기, 이물색채선별기, 풍력선별기, 이물 및 금속 X-RAY 물품구매 및 납품)”물품 구입함에 있어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급업체(이하 “계약상대자” 라한다.)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기준에 없거나 제품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계약자의 의무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4. 공급범위 공급 물품 및 납품장소 ITEM NO
품
명
용 량 수량 설치 시운전 비고 243 현미색채선별기 6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384CH,풀칼라 333 백미색채선별기 5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320CH,풀칼라 339 이물색채선별기 5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320CH,NIR,풀칼라 B418 풍력선별기 10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조작반 포함 B419 풍력선별기 10톤/시간 1 도급자 납품자 조작반 포함 ◈ 이물 및 금속 X-RAY 1 도급자 납품자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검
수 : 현장 장비 납품 후 검수 진행(검수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납품업체는 반드시 제시된 사양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공급업체는 제품사양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 납품 시 제품사양서와 상이한 제품이 납품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사 및 검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급내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에 의한 본체, 액세서리(부속품, 예비품, 소모품, 공구 등)는 신품(중고품 납품불가)으로 납품 하여야 한다.
5. 납품 일반사항
장비는 반드시 신품으로(중고물품 납품 불가) 사양서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사양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장비 사양서를 100% 만족시키는 완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등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임의 수정 및 개조는 불허한다.)
본 장비 중 원제조사가 국내 업체가 아닌 경우 국내 지사에서 발행한 제품공급 및 정품확인서, A/S보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장비는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물품 검수 전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검수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하며 시운전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납품된 장비 내용이 사양서에 미달될 경우 발주자는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장비는 외관상 흠, 변색, 동작상태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납품 시 파손이나 시운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
하며 동일 제품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조사에서 인정하는 전문기술자에 의해 무상설치 및 시운전 하여야 한다.
모터는 KS규격을 취득하고 효율은 IE4이상, 방진,방수는 IP66이상 절연등급은 F종이상 산업용 고성능 모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계약상대자는 취급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에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동안 하여야 한다.)
각 장비의 특성과 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때 필요한 기술을 알려주고 장비 운용 및 관리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시간, 연료소모, 부품 자연 소모 등 장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준다.
7. 유지보수(A/S)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본 장비의 부품 등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 무상 수리 원칙으로 하며, 무상 A/S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3년 조건으로 한다.
주요부품 A/S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장비기기 중요부품에 문제가 3회 이상 지속 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토록 한다.
제품은 모든 부속품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장비 납품 후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8.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이전에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검사담당자 해석과 판단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상기 이외 사항과 의문점에 대하여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은 모든 제품을 납품하고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색채선별기 사양서(1) 품명 ITEM NO 물품명 용량(규격) 비 고 채널수 수량 단위 243 색채선별기 384채널(6슈트형) 1 EA CCD카메라/풀칼라 일반제원
FULL COLOR 카메라, 384채널(64CH, 슈트6개)LED광원이다.
여러 가지 색상 중 특정 색상만 선택하여 선별이 가능한 고해상도 Full Color 카메라 방식 64채널 1슈트당 전, 후면에 1대씩(2대)을 장착(총 384채널 6개의 슈트에 12대의 풀컬러카메라 장착)하여, 특정 고밀도 색채 선별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불량 원료(이색 이종립 등)의 선별을 위하여 각 모듈 당 고해상도 Full Color 카메라를 전, 후면에 설치하여 모든 이색 불량(원료 대비 밝은 색상 및 어두운 색상 불량, 벌레에 의한 피해립 등)을 동시에 선별하여야 한다.
ONE TOUCH방식에 의한 조작이 용이해야 한다.
외부 CONTROL BOX와 연결이 가능하며 연계작업이 용이해야 한다.
선별정도를 기억 자동으로 일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R G B Color Sensor 해상도는 5400픽셀 이상이어야 한다.
최적의 정렬과 처리량을 위하여 슈트판은 아노다이징으로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
카메라, 조명장치, 공기총, 제어회로 및 제어장치, 전원공급 장치 등은 별도의 밀폐 된 공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고성능 이젝터(FESTO, 수명50억회)가 장착되어야 한다.
기기 내부의 곡물이 닿는 곳은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격을 방지하는 고무판(우레탄)을 설치하여야 한다.
색채선별기 사양서(2) 품명 ITEM NO 물품명 용량(규격) 비 고 채널수 수량 단위 333 색채선별기 320채널(5슈트형) 1 EA CCD카메라/풀칼라 일반제원
FULL COLOR 카메라, 320채널(64CH, 슈트5개)LED광원이다.
여러 가지 색상 중 특정 색상만 선택하여 선별이 가능한 고해상도 Full Color 카메라 방식 64채널 1슈트당 전, 후면에 1대씩(2대)을 장착(총 320채널 5개의 슈트에 10대의 풀컬러카메라 장착)하여, 특정 고밀도 색채 선별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불량 원료(이색 이종립 등)의 선별을 위하여 각 모듈 당 고해상도 Full Color 카메라를 전, 후면에 설치하여 모든 이색 불량(원료 대비 밝은 색상 및 어두운 색상 불량, 벌레에 의한 피해립 등)을 동시에 선별하여야 한다.
ONE TOUCH방식에 의한 조작이 용이해야 한다.
외부 CONTROL BOX와 연결이 가능하며 연계작업이 용이해야 한다.
선별정도를 기억 자동으로 일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R G B Color Sensor 해상도는 5400픽셀 이상이어야 한다.
최적의 정렬과 처리량을 위하여 슈트판은 아노다이징으로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
카메라, 조명장치, 공기총, 제어회로 및 제어장치, 전원공급 장치 등은 별도의 밀폐 된 공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고성능 이젝터(FESTO, 수명50억회)가 장착되어야 한다.
기기 내부의 곡물이 닿는 곳은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격을 방지하는 고무판(우레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물색채선별기 사양서 1. 품명 ITEM NO 물품명 용량(규격) 비 고 채널수 수량 단위 339 이물색채선별기 320채널(5슈트형) 1 EA CCD카메라/풀칼라/ NIR 2. 일반제원
FULL COLOR 카메라+NIR, 320채널(64CH, 슈트5개)LED광원이다.
여러 가지 색상 중 특정 색상만 선택하여 선별이 가능한 고해상도 Full Color 카메라 방식 64채널 1슈트당 전, 후면에 1대씩(2대)을 장착(총 320채널 5개의 슈트에 5대의 풀컬러카메라와 5대의 NIR카메라를 장착)하여, 특정 고밀도 색채 선별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불량 원료(이색 이종립 등)의 선별을 위하여 각 모듈 당 고해상도 Full Color 카메라를 전, 후면에 설치하여 모든 이색 불량(원료 대비 밝은 색상 및 어두운 색상 불량, 벌레에 의한 피해립 등)을 동시에 선별하여야 한다.
ONE TOUCH방식에 의한 조작이 용이해야 한다.
외부 CONTROL BOX와 연결이 가능하며 연계작업이 용이해야 한다.
선별정도를 기억 자동으로 일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R G B Color Sensor 해상도는 5400픽셀 이상이어야 한다.
Ingaas 리니어 타입의 화소 크기 12.5x12.5um의 센서를 이용해야 한다.
최적의 정렬과 처리량을 위하여 슈트판은 아노다이징으로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
이물 선별기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가까운 곳에 에어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메라, 조명장치, 공기총, 제어회로 및 제어장치, 전원공급 장치 등은 별도의 밀폐 된 공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고성능 이젝터(FESTO, 수명50억회)가 장착되어야 한다.
기기 내부의 곡물이 닿는 곳은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격을 방지하는 고무판(우레탄)을 설치하여야 한다.
풍력선별기 사양서 1. 품명 ITEM NO 물품명 용량(규격) 비 고 용량 동력 수량 단위 B418,419 풍력선별기 10톤/시간 220V 2 EA 조작반, 미강배출호스 포함 2. 일반제원 1) 회전수는 22~32rpm이다.
2) 금망(3.5x16)을 통과하지 않는 큰 미강덩어리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크린 위, 아래 회전운동으로 백미제품과 이물을 구분해서 자동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체 위, 아래 센서가 부착되어 흐름에 맞춰 자동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5) 본체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 뚜껑과 스크린(금망부)뿐 아니라, 제품슈트도 공구 없이 간단하게
탈착되고 정비가 간단한 구조이어야 한다.
===== 물품구매입찰설명서.hwp =====
물품구매입찰(계약)설명서 공 사 명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단위기계 구매 등) 수요기관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033-748-9186)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3.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5.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사양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발주사무소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물품구매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물품구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사무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사무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품 검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보증기간 종료 전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 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
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
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
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
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1(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기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기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또한, 제21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기를 요청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기청구를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기하였을 경우 동 연기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기
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
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사무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납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
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해제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이 어려운 계산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물품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사정으로 물품구매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는 농협이 정한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사무소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주사무소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 체결 전 또는 상호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물품의 제조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붙임-3]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표준안)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를 위하여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발주하는 2026년 고품질쌀유통
활성화사업 물품구매계약(개별 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 건명을 기재)에 적용합니다. □ 내용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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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발주하는 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물품구매 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관계직원과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담당자와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6개월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사적 금전거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해당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0. .
서약자 :
대표
(인)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귀하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원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H.P)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5]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2>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3>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4>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용역․구매 입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 ․ 분할 ․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 세 자 ①주 소 또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 업 장 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상 호 인(법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 업 의 종 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과 세 연 도 (사 업 연 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귀중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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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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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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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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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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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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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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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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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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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성명(대리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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