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4294] 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용역] 발주기관: 성평등가족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기타자유업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국가_9999_수평_일반_공동).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9999_수평_일반_공동).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4294-000
ㆍ공
고
명 : 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ㆍ수 요 기 관 : 성평등가족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성평등가족부 김은영 (☎ 02-2100-662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hp:lineBreak/>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4294-000
수 요 기 관 : 성평등가족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1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320,000,000원
추 정 가 격 : 29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9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타 업체 비방 금지 관련 내용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으로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7-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9999_수평_일반_공동).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4294-000
ㆍ공

고 명 : 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ㆍ수 요 기 관 : 성평등가족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
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성평등가족부 김은영 (☎ 02-2100-662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4294-000
수 요 기 관 : 성평등가족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1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320,000,000원
추 정 가 격 : 29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9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3 -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4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6 -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타 업체
비방 금지 관련 내용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7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
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으로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
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7-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9 -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
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11 -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2 -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 13 -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4 -

===== 최종_제안요청서_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_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수요
기관
성평등가족부

2026. 10.

소관부서
경제활동촉진과
양현순 서기관
02-2100-6623
[email protected]
김은영 주무관
02-2100-6626

목
차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21260" leader="3" type="2"/>1
2. 개요<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1
3. 주요내용(과업내용)<hp:tab width="18012" leader="3" type="2"/>1
4. 추진방법<hp:tab width="25012" leader="3" type="2"/>2
5. 추진일정<hp:tab width="25012" leader="3" type="2"/>2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hp:tab width="15260" leader="3" type="2"/>3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hp:tab width="24636" leader="3" type="2"/>4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21636" leader="3" type="2"/>4
3. 선정 절차<hp:tab width="24636" leader="3" type="2"/>4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hp:tab width="17884" leader="3" type="2"/>4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14884" leader="3" type="2"/>5
6. 기타사항<hp:tab width="25012" leader="3" type="2"/>5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hp:tab width="14884" leader="3" type="2"/>6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19760" leader="3" type="2"/>6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hp:tab width="15260" leader="3" type="2"/>7

<붙임>
【붙임1】사업제안서 양식<hp:tab width="16864" leader="3" type="2"/>8
【붙임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11616" leader="3" type="2"/>22
【붙임3】연구용역비 계상기준<hp:tab width="13368" leader="3" type="2"/>23

개 요
Ⅰ

1. 목적 및 필요성

○<hp:nbSpace/>저출산<hp:fwSpace/>‧<hp:fwSpace/>고령화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로 기업의 변화<hp:fwSpace/>‧<hp:fwSpace/>갈등 관리 및 안정적 고용과 인력 유지의 중요성 증대

-<hp:nbSpace/>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인재 확보와 유지가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각

⇒ 기업의 규모·업종·지역 등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문화 조성 및 기업의 인재 유지와 지속 가능한
조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

*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2. 개요

○<hp:nbSpace/>과 제 명 : 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hp:nbSpace/>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hp:nbSpace/>소요예산 : 금320,000,000원(부가세 포함)

3. 주요내용(과업내용)

○<hp:nbSpace/>교육 기획 및 사전 홍보‧모집

-<hp:nbSpace/>ESG*, DE&I** 관점에서의 기업 내 문화‧제도 개선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조직 구성원별(CEO·임원, HR담당자) 맞춤형 교육 기획을 통한 교육 효과성 증대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 다양성(Diversity), 공평(Equity), 포용(Inclusion)
(교육 주제) ESG, DE&I 관점에서의 성별‧세대 등 노무관리 이슈 파악과 해결 방안 모색, 관련 법‧제도 이해와 사례공유 및 실전 적용

-<hp:nbSpace/>성평등, 다양성 제고 등 조직문화‧제도 개선 수요가 있는 기업 특성을 반영한 HR 담당자 및 CEO 대상 교육 교육생 홍보‧모집 및 사전 요구도 조사

○<hp:nbSpace/>HR담당자 및 CEO 대상 교육 운영

-<hp:nbSpace/>기업 인사<hp:fwSpace/>‧<hp:fwSpace/>조직문화 개선 관련 중추적 역할을 하는 HR관계자 및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있는 CEO 대상 DEI 집합 교육

-<hp:nbSpace/>업종<hp:fwSpace/>‧<hp:fwSpace/>직종<hp:fwSpace/>‧<hp:fwSpace/>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 방식<hp:fwSpace/>‧<hp:fwSpace/>프로그램 구성

* (횟수/인원) 총 5회 이상, 회당 100인 이상 예정

- CEO 대상 다양성 경영 포럼 개최

○<hp:nbSpace/>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hp:nbSpace/>교육내용, 강사 및 강의,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분석

  • 교육 성과관리를 위한 교육 전‧후 인식‧제도 변화 조사 분석

○<hp:nbSpace/>최종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hp:nbSpace/>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탁업무 편람 작성

-<hp:nbSpace/>본 위탁사업에 대한 교육 DB관리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

-<hp:nbSpace/>본 위탁사업에 대한 업무편람 작성

4. 추진방법 ○ 사전홍보 및 교육대상자 모집

  • 온‧오프라인 이용 CEO·임원, HR담당자 등 400여명 이상 모집

○ 집합교육 및 CEO 대상 다양성 경영 포럼

  • 성과향상, 법‧규제 준수, 리스크 관리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교육의

경영상 효과와 우리부 정책 목표(성별균형, 다양성‧일‧생활 균형등) 조화롭게
연계
○<hp:nbSpace/>설문조사 : 교육수료 CEO·임원, HR담당자 400여명 내외 만족도 조사

5. 추진일정

○<hp:nbSpace/>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hp:nbSpace/>교육추진 중간실적 보고 : 7월

○<hp:nbSpace/>최종 보고 및 정산 : 12월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hp:nbSpace/>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

○<hp:nbSpace/>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함

○<hp:nbSpace/>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hp:nbSpace/>사업수행과정 중의 결과산출물을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산출물 : 착수보고서(5부), 중간보고서(5부), 최종보고서(10부)

○<hp:nbSpace/>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제1항에 따라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사업자 선정 개요
Ⅱ

1. 선정 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hp:nbSpace/>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hp:nbSpace/>교육 사업에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기관이며 DE&I, ESG 관점에서 기업 조직문화‧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기관
○<hp:nb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hp:nbSpace/>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별도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3. 선정 절차
○<hp:nbSpace/>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hp:nbSpace/>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hp:nbSpace/>기술능력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hp:nbSpace/>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hp:nbSpace/>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능

-<hp:nbSpace/>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

-<hp:nbSpace/>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름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hp:nbSpace/>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hp:nbSpace/>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hp:nbSpace/>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6. 기타사항
○<hp:nbSpace/>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성평등가족부 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안서 작성 및 제출(권고사항)
Ⅲ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hp:nbSpace/>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hp:nbSpace/>제출서류

-<hp:nbSpace/>제안서 및 요약서 각 1식 (온라인 제출)

※<hp:nbSpace/>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hp:nbSpace/>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hp:nbSpace/>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hp:nbSpace/>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hp:nbSpace/>제안서는 원칙적으로 ‘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hp:nbSpace/>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hp:nbSpace/>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hp:nbSpace/>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hp:nbSpace/>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hp:nbSpace/>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hp:nbSpace/>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hp:nbSpace/>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성평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hp:nbSpace/>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성평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nbSpace/>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hp:nbSpace/>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hp:nbSpace/>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hp:nbSpace/>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붙임1】 사업제안서 양식

<성평등가족부 위탁사업 제안서>
위탁과제명
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주민등록번호

컨소시움 기관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사업의 위탁용역을 신청하며, 위탁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 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안업체 대표 :
(직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1.
2.
3.

목
차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원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2. 사업참여자 인적현황
가. 총괄책임자
나. 사업참여자

3. 사업분담표

4. 사업제안 내용
가. 사업 추진 목적
나.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다. 사업추진체계
라. 사업 추진 일정
마. 기대효과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표자

3.기관설립
목적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 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나.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 사업제안 내용 안에서 작성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 행
내 용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사업참여자 인적사항

가.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학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위
비 고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경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관
직
위
비 고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참여자(갑) <※ 참여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학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위
비 고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경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관
직
위
비 고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다. 참여자(을)<※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학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위
비 고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경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관
직
위
비 고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학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위
비 고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경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관
직
위
비 고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마.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학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위
비 고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경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관
직
위
비 고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년
월
-<hp:nbSpace/>
년
월

3. 사업분담표
분 담 내 용
사업책임자
참여자
(1)
참여자
(2)
보조원
(1)
보조원
(2)

%
%

%
%

% 4. 사업제안 내용 가. 사업 목적 및 배경

나. 사업 수행체계
1) 사업진행 보고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다. 사업내용 및 방법 * 세부추진내용 포함 라. 사업 추진일정 ※ 추진일정을 도식적으로 표시 마. 기대효과

※ 홍보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별 세부 홍보실행 방안을 상세히 작성(매체, 사업별 홍보 핵심메시지 등)
【붙임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사업수행
능력(30%)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10
10
8
6
4

전담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계획
타당성(30%)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10
10
8
6
4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신뢰성
10
10
8
6
4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10
10
8
6
4

3. 사업의 효과성(20%)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기타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10
10
8
6
4

합 계
80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타당성 → 사업의효과성 순으로 정한다.
【붙임3】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hp:fwSpace/>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hp:fwSpace/>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hp:nbSpace/>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hp:nbSpace/>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hp:nbSpace/>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hp:nbSpace/>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hp:fwSpace/>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hp:lineBreak/>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hp:lineBreak/>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나. 경 비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성평등가족부에 반납
1) 여 비
◦<hp:fwSpace/>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hp:fwSpace/>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hp:fwSpace/>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hp:fwSpace/>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hp:fwSpace/>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유인물비
◦<hp:fwSpace/>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hp:lineBreak/>(지대 포함)
3) 전산처리비
◦<hp:fwSpace/>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hp:lineBreak/>부대비용
◦<hp:fwSpace/>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조사비 또는 <hp:lineBreak/>연구기자재 <hp:lineBreak/>및 시설비
◦<hp:fwSpace/>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5) 회의비
◦<hp:fwSpace/>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hp:lineBreak/>위해 소요되는 경비
◦<hp:fwSpace/>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 1일 200,000원 이내(서면심사 150,000원내),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10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hp:nbSpace/>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hp:fwSpace/>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hp:fwSpace/>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6) 임차료
◦<hp:fwSpace/>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7) 교통통신비
◦<hp:fwSpace/>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다. 일반관리비
◦<hp:fwSpace/>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라. 이 윤
◦<hp:fwSpace/>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 부가가치세
◦<hp:fwSpace/>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hp:fwSpace/>(2026년)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 구 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 조 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hp:lineBreak/>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hp:lineBreak/>실 투입일수 ×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대학이상의 과정<hp:lineBreak/>이수후 해당분야 <hp:lineBreak/>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hp:lineBreak/>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hp:lineBreak/>이수후 해당분야 <hp:lineBreak/>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hp:lineBreak/>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hp:lineBreak/>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hp:lineBreak/>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hp:lineBreak/>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석・박사과정 <hp:lineBreak/>재학생 이상<hp:lineBreak/>(조교수준)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hp:lineBreak/>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이하
일 비
25,000
25,000
식 비
25,000
25,000
숙박비
실비
실비(상한액 100,000)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식 비
숙박비(상한액)
책임연구원
가
35
107
실비(223)
나
35
78
실비(160)
다
35
58
실비(130)
라
35
49
실비(85)
연구원 이하
가
30
81
실비(176)
나
30
59
실비(137)
다
30
44
실비(106)
라
30
37
실비(81)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보고서
◦<hp:fwSpace/>50부 미만(본문 복사)
-<hp:nbSpace/>표지 및 제본 : 15,370원×20.0
-<hp:nbSpace/>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hp:fwSpace/>50부 이상(경인쇄)
-<hp:nbSpace/>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
-<hp:nbSpace/>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hp:nbSpace/>표지 : {15,370원+(5×183원)}×20.0
-<hp:nbSpace/>본문 : { 5,800원+(5×101원)}×150page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 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2) 문헌 및 <hp:lineBreak/>자료복사

(용지대 <hp:lineBreak/>포함)
◦<hp:fwSpace/>60원 이내×매수
◦<hp:fwSpace/>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 이내×(부수×면수)]
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3) 문헌 및 <hp:lineBreak/>자료
<hp:fwSpace/>구입비※)
◦<hp:fwSpace/>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 반납)
4) 기타 수용비
◦<hp:fwSpace/>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hp:nbSpace/>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라.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hp:fwSpace/>21,000원이내×상자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등)
◦<hp:fwSpace/>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3개월당)
◦<hp:fwSpace/>USB 등 저장장치 1개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hp:lineBreak/>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hp:lineBreak/>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hp:fwSpace/>10,000원×참여자 수

2) 조사 인건비
◦<hp:fwSpace/>2026년 최저임금액(10,320원/시) 보장 편성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hp:fwSpace/>일 20,000원 이내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hp:fwSpace/>일 50,000원 이내
5) 에디팅/코딩
◦<hp:fwSpace/>2026년 최저임금액(10,320원/시) 보장 편성

6) 펀칭
◦<hp:fwSpace/>100원 이내×샘플인원×카드수
*<hp:fwSpace/>1카드 : 70-80칼럼(문항)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7) 응답자 선물
◦<hp:fwSpace/>학생 등 단체(집단) : 인/ 5,000원 이내
◦<hp:fwSpace/>개인 : 인/ 20,000원 이내
◦<hp:fwSpace/>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8) 기타
◦<hp:fwSpace/>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2026년 최저임금 보장(10,320원/시, 82,560원/일, 2,156,880원/월)

바. 강사료 사례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특 강
최초
1시간
3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3.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4. 국책연구기관장
5.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초과
(매시간)
200,000원
일반Ⅰ
최초
1시간
250,000원
1. 대학(원)의 교수(급)
2. 국장(급) 공무원
3.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4. 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자
5.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100,000원
일반Ⅱ
최초
1시간
20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3. 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50,000원
보조강사
1시간당
50,000원
1.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파워포인트, 차트 등) 조작은 제외

※ 강의시간 :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한 유명강사 또는 보다 세부적인 지급기준이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와 사전 협의 후 위탁기관 자체 강사 지급 수수료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사.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hp:lineBreak/>공청회, 평가회 등

가) 전문가, 외부인사<hp:lineBreak/>초청 수당
◦<hp:fwSpace/>2시간까지 : 200,000원 이내
◦<hp:fwSpace/>2시간초과 : 100,000원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hp:lineBreak/>기조연설자 등
◦<hp:fwSpace/>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hp:fwSpace/>패널멤버 : 15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hp:fwSpace/>자문회의시 : 20,000원 이내×회의 인원
◦<hp:fwSpace/>다과회시 : 5,000원 이내×회의 인원
◦<hp:fwSpace/>기타회의시 :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2) 원고료
◦<hp:fwSpace/>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hp:fwSpace/>실비 계상(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hp:fwSpace/>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성평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아.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hp:fwSpace/>4시간 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hp:fwSpace/>4시간 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hp:fwSpace/>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hp:lineBreak/>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hp:fwSpace/>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hp:lineBreak/>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

자. 임차료
○<hp:nbSpace/>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용기기 또는 집기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hp:nbSpace/>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hp:nbSpace/>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

-<hp:nbSpace/>증빙서류 첨부

차. 교육 관련 경비
○<hp:nbSpace/>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 수령 불가
○<hp:nbSpace/>진행보조인력 인건비는 경비로 계상
○<hp:nbSpace/>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hp:nbSpace/>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기념품 : 10,000원/회

-<hp:nbSpace/>식비 : 9,000원/식, 숙박비 : 50,000원

※<hp:nbSpace/>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식비는 CEO 등 참석 대상 및 장소 대관 여건을 고려하여 실비정산 가능
○<hp:nbSpace/>교육과 관련된 여비, 유인물비, 임차료, 우편료 등은 교육경비로 산정

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hp:nbSpace/>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6%의 범위 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hp:nbSpace/>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hp:nbSpace/>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
○<hp:nbSpace/>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hp:nbSpace/>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hp:nbSpace/>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타.<hp:nbSpace/>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도 명시

파.<hp:nbSpace/>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하.<hp:nbSpace/>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 긴급 조달계약 요청 사유서_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_수정.hwpx =====
긴급 조달계약 요청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나. 예 산 액 : 금320,000,000원(추정가격 : 금290,9609,091원)

* ‘27년 예산 확정 전으로 변동 가능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수요기관 : 성평등가족부(경제활동촉진과)

2. 긴급입찰 요청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2027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2027회계연도 시작 전 조속히 적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다. 공고기간 : 10일(30일 단축)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