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9999_수평_일반_공동_장기2).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1443-000
ㆍ공
고
명 : 2027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가.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ㆍ수 요 기 관 : 통일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박달선 (☎ 02-2085-730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hp:lineBreak/>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1443-000
수 요 기 관 : 통일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2/08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740,000,000원
추 정 가 격 : 1,581,818,182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가.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2/0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2/0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1,740,000,000원(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 1차: 870,000,000원(2027. 1. 1. ~ 2027. 12. 31.)
- 장기계속 2차: 870,000,000원(2028. 1. 1. ~ 2028. 12. 31.)
※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타 업체 비방 금지 관련 내용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으로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7-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9999_수평_일반_공동_장기2).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1443-000
ㆍ공
고
명 : 2027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가. 남북 통
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ㆍ수 요 기 관 : 통일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
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박달선 (☎ 02-2085-730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1443-000
수 요 기 관 : 통일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2/08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740,000,000원
추 정 가 격 : 1,581,818,182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가. 남북 통합문화 프로
그램 운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2/0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2/0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3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1,740,000,000원(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 1차: 870,000,000원(2027. 1. 1. ~ 2027. 12. 31.)
- 장기계속 2차: 870,000,000원(2028. 1. 1. ~ 2028. 12. 31.)
※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5 -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6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타 업체
비방 금지 관련 내용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7 -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
-8 -
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으로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
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7-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10 -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
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11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 12 -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 13 -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4 -
===== 수정_27년 민간위탁사업 제안요청서(가.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가.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2026. 10.
담당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박달선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TEL 02-2085-730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총칙<hp:tab width="37267" leader="3" type="3"/> 1
1. 제안요청서 공고의 목적
2. 제안요청서의 성격
Ⅱ. 사업개요<hp:tab width="34803" leader="3" type="3"/> 1
사 업 명
사업목적
위탁금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수탁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위치 및 규모
위탁운영 범위
위탁운영 조건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
추진일정(안)
Ⅲ. 사업신청<hp:tab width="35233" leader="3" type="3"/>5
1. 참가자격
2. 참가신청
Ⅳ. 제안서 작성<hp:tab width="32991" leader="3" type="3"/> 6
1. 제안서의 효력
2. 제안서 작성지침
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hp:tab width="24245" leader="3" type="3"/> 10
1. 선정개요
2. 선정기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5.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 평가기준<hp:tab width="35593" leader="3" type="3"/> 12
☞ 제출서류<hp:tab width="35593" leader="3" type="3"/> 14
1. 참가신청서류
【서식 # 1~13】
2. 제안서
참고. 계약의 특수조건(협약서(안))
Ⅰ
총 칙
1. 제안요청서 공고의 목적
o 본 안내서는『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의 세부사업인「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안요청서의 성격
o 본 안내서는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통일부와 수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의 내용이 포함된다.
Ⅱ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
(가.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2. 사업 목적
o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 간 교류와 화합을 통해 상호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여 남북통합 문화 확산
o 전문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남북 주민 간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의 문화 소통 공간 제공
3. 위탁금액(총액) : 1,7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장기계속 계약)
o ‘27년도 사업예산(안) : 870백만원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2027년
2028년
1,740
870
870
* ‘27년도 예산 확정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28년도 사업예산은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기간 : 2027.1.1.부터 2028.12.31.까지(2년)
- 장기계속 1차 : 870,000천원(2027.1.1. ~ 2027.12.31.)
- 장기계속 2차 : 870,000천원(2028.1.1. ~ 2028.12.31.)
5. 사업 내용
o 남북통합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견학 프로그램 운영
- 특별전시관・영상체험실・통합문화체험관・소망실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전시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o 남북통합문화콘텐츠 창작 지원 및 확산
- 북한이탈주민 작가·예술가(단체 포함) 발굴, 육성
* 창작 활동비 지원 이외에 창작지원 멘토링 포함
- 남북통합문화 확산을 위해 외부 전시기획 공모, 전시, 공연 등 추진
o 남북 통합문화행사 개최 및 관리
- 센터 개관 기념행사,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등 공연·문화행사
o 남북통합문화센터 홍보 -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기소식지 배포 등
※ 다양한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세부사업내 1개 프로그램 사업비는 30%이상 편성·집행 제한 △신규 행사 및 교류·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안서 작성시 평가 우대
6. 수탁사업자 선정방식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10, *정성적 평가 70)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 심사
7 사업위치 및 규모
o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56(마곡동)
o 규
모 : 남북통합문화센터 일부시설 * 아래 시설현황 참조
o 시설 현황
구분
세부용도
면적(㎡)
비고
7층
소망실
53
6층
통합문화체험관
214
평화통일도서관(일반자료실)
360
5층
영상체험실
48
상설전시관
214
평화통일도서관(어린이자료실)
310
4층
요리교실
65
강의실(1~4)
237
상담센터 마음숲
276
3층
음악실
61
미술실
67
다목적체육관
237
1층
대강당
248
특별전시관
85
8. 위탁운영 범위
o 위탁운영 인력 및 위탁사무
운영기간
위탁사무
위탁 개시일로부터
~2028.12.31
❍ 남북통합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견학 프로그램 운영
- 특별전시관・영상체험실・통합문화체험관・소망실 콘텐츠 개발 운영
- 전시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남북통합문화콘텐츠 창작 지원 및 확산
- 북한이탈주민 작가·예술가 발굴, 전문가 멘토링 등 콘텐츠 창작 지원
- 외부 전시기획 공모, 전시, 공연 등 콘텐츠 확산 지원
❍ 남북 통합문화행사 개최 및 관리
- 센터 개관 기념행사,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등 공연·문화행사
❍ 남북통합문화센터 홍보
-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기소식지 배포 등
❍ 공통
- 관련 홈페이지 운영
- 위탁 시설물 유지 관리 등
❍ 기타 통일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9. 위탁운영 조건
o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o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o 수탁단체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함.
o 수탁자로 선정된 해당기관(법인, 단체)은 우리부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o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결정
10.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
o 수탁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20일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통일부에서 연 1회 이상 수탁업무에 대한 감독, 감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
11.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번
주요내용
시기
비고
1
모집공고
2026. 10월 ~ 11월
2
제안서 접수마감
2026. 12월 초
3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개최
2026. 12월 초(별도 통보)
4
위탁협약 체결
2026. 12월 말
5
위탁 개시
2027. 1월
Ⅲ
사업신청
1. 참가자격 o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同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입찰공고 참고
사업명
공모명(세부사업)
비고
2027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
가.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나. 남북 주민교류 프로그램 운영
다. 북한이탈주민 심리·언어 지원 프로그램 운영
라. 남북 봉사활동 확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참가신청 o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 입찰공고 참조
- 규
격 : A4 규격으로 작성
-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참가신청 및 제안서 * p14참조
① 입찰참가 신청서(서식1~6) 각 1부 ② 정량적 평가(서식7~13) 각 1부 ③ 정성적 평가 1부
- 제안서(본보고서) : 30쪽 이내(p6~9 참조)
④ 발표자료 1부
- 제안서(PPT보고서) : 20쪽 이내(파워포인트 등)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o 현장 설명 : 별도의 사업 현장설명 일정은 없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 확인 가능
o 문의사항 :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요청 및 질문은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02-2085-7301)로 문의바람
o 입찰신청 : 입찰공고 참고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o 제안내용은「계약의 특수조건(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통일부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o 제안서의 보완을 위하여 통일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 발주기관은 제안서 등의 오류나 누락에 따른 탈락 등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지적재산권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공동소유이다.
- 제안서는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o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 일반지침
o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하고,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하다.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시 예산편성 및 집행 금액이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
o 제안 내용의 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증빙해야 한다.
o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시 유의사항
o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온라인 제출한다.
o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1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다.
o 제안서 제출은 조달청 공고문을 참조하기 바람.
-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제안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o 한글문서(hwp) 프로그램을 통해 A4 종방향으로 작성할 것
-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한 권으로 합철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매길 것
o 제안서 표지 : 백색표지 사용, 쪽 번호 없음
o 제안서 내지 : 스타일 미적용 ※ 표준 서식
I.<hp:tab width="892" leader="0" type="1"/><hp:tab width="11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point, 휴먼고딕)
1. <hp:tab width="112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point, 휴먼명조)
<hp:tab width="716" leader="0" type="1"/><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964" leader="0" type="1"/> o <hp:tab width="10960" leader="0" type="1"/>
(15 point, 휴먼명조)
<hp:tab width="1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20" leader="0" type="1"/><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964" leader="0" type="1"/>
-<hp:tab width="11260" leader="0" type="1"/>
(15 point, 휴먼명조)
<hp:tab width="1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20" leader="0" type="1"/><hp:tab width="1696" leader="0" type="1"/>
․ <hp:tab width="10344" leader="0" type="1"/>
(15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중 고 딕)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표지
별지 제16호
A4 1page
목차
A4 1page
Ⅰ. 개요
A4 4page 이내
1. 사업 비전
o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
2. 사업 목표
o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정량화된 지표를 포함할 것)
3. 사업 수행전략
o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방향과 전략,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4. 제안의 특장점
o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운영 아이디어 제시)
- 지속발전 가능한 장기계획 수립 및 비전 제시
Ⅱ. 사업운영계획
자유분량
1. 일반 현황
o 조직구성 계획, 전문인력 확보 및 사무분장(배치) 계획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o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시
- 과정내용, 운영인력, 운영일정, 홍보 등 세부내용 포함
3. 운영성과 및 피드백 방안
o 설문조사 방법, 문항 등 시안 제출
o 사업결과보고, 성과평가 등 사업성과 제고방안
A4 2page
Ⅲ. 지역협력 추진방안
1. 프로그램의
적절성
o 북한이탈주민과 지역민 대상 소통프로그램 추진 다양화 방안
o 북한이탈주민 문화활동 지원 연계 확산 방안
o 설문 결과 및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 방안
A4 2page
이내
2.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
o 지역단체 및 하나센터와 협조,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보급 방안
o 지역사회 및 자원 활용 방안
o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주민 참여계획의 적절성
A4 2page
이내
Ⅳ. 비상대책수립
1.안전사고
예방대책
o 안전사고 예방대책, 비상상황 대책
A4 2page
이내
2. 시설장비유지관리
o 시설 장비 및 유지관리계획
A4 1page
Ⅴ. 홍보방안
o 홍보 활성화 방안
- 콘텐츠 및 메시지의 신속한 유통·확산 가능성
- 맞춤형 홍보전략
A4 3page
이내
* P32. 계약의 특수조건(협약서(안))를 참고하여 작성
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1. 선정개요
o 제안서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o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o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중 1. 신규 프로그램 2. 기획구성 3. 세부추진계획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o 각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o 적격대상자와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적격대상자가 결격사유 등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o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함.
2. 선정기준
o 신청 법인·단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 사업운영계획, 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10, 정성적 평가 70)
- 정량적평가(10점) :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 정성적평가(70점) : 사업이해도, 기획구성,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지역협력(소통)계획, 비상대책수립, 홍보방안
3. 제안서 평가위원회
o 개최일시 및 장소 :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o 심의방법 : 프레젠테이션 및 평가
- 발표방법 : 제안설명(15분 이내), 질의 응답(10분 이내) ※ 업체당 총 25분 내외
⁕ 통일부에서 노트북 및 빔프로젝트는 준비하며 참가자는 제안서 발표
⁕ 평가 당일 평가위원회 30분 전에 발표장에 도착하여 책임PM이 사전점검하며 작동불량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발표순서: 입찰 법인(단체)명 가나다순
o 평점산정 : 각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o 평가항목(8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80
기술능력
평가(80%)
객관적평가
소 계
10
사업부서
수행실적
5
경영상태
5
정성적평가
소 계
70
평가위원
사업이해도
10
기획구성
10
신규 프로그램
10
세부추진계획
10
지역협력계획
10
비상대책수립
10
홍보방안
10
5.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o 결과발표 : 선정결과는 유무선 통보,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o 협약체결 : 2026. 12월 중
- 우선 협상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평 가 기 준
1. 정량적 평가(10점)
o 업무 수행실적 (5점)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수행실적
5
✤ 실적 인정범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평화•통일, 사회통합 관련 용역 및 평화•통일 관련 문화사업 추진실적(실적없음 최저배점)
∙실적은 서식에 의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항 인정
평가요소
평가등급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
누계 실적
100%
5(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배점의 80%)
40% 미만
3.5(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o 경영상태 평가 (5점)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정성적 지표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구 분
매우우수(100%)
우수(80%)
보통(60%)
미흡(40%)
매우미흡(20%)
항목별
점수
배점10점
10
8
6
4
2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
이해도
✤ 효과적인 사업 추진 전략
- 사업운영 계획수립(비전, 목표, 연도별 추진방향 등)
✤ 프로그램의 중장기 발전 방안 제시
- 지속발전 가능한 장기계획 수립 및 비전 제시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기획구성
✤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과 참신성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과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 프로그램운영 수요조사 및 설문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신규 프로그램
✤ 신규 교류·체험·활동·행사 프로그램 편성
✤ 프로그램의 다양성, 균형성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세부추진계획
✤ 공간별 테마 및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주민 참여계획의 적절성
✤ 조직구성 계획, 전문인력 확보 및 사무분장(배치) 계획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지역협력계획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추진 다양화 방안
✤ 지역단체와 협조체제 및 지역사회 및 자원 활용 방안
✤ 프로그램의 지역 연계성(주민 커뮤니티 구축 방안)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안전관리 등 비상대책수립
✤ 안전사고 예방대책
✤ 비상대책의 적절성
✤ 시설 장비 및 유지관리계획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홍보방안
✤ 홍보 및 활성화 방안
- 콘텐츠 및 메시지의 신속한 유통·확산 가능성
- 맞춤형 홍보전략 및 프로모션의 효과성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계
70
☞
제 출 서 류
1. 참가신청서 접수
구분
세부서류
수량
규격 및 양식
입
찰
참
가
신
청
① 입찰 참가 표지
1부
서식 #1
② 제안신청서
1부
서식 #2
③ 법인 및 단체 소개서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⑤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⑦ 사용인감계
1부
서식 #3
⑧ 확약서
1부
서식 #4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5
⑩ 대리인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서식 #6
정
량
적
평
가
① 정량적평가 자료 표지
1부
서식 #7
◦규격 : 백상지 A4
◦쪽번호 : 하단중앙
②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서식 #8
③ 사업수행실적
1부
서식 #9
④ 사업수행실적증명서
1부
서식 #10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서식 #11
⑥ 참여 인력 총괄표
1부
서식 #12
⑦ 행정처분 내용
1부
서식 #13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2026.1.2.) 규정에 따라 관련 서식(공동수급협정 현황,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등) 추가 제출
2. 제안서(정성평가) ❍ 제안서(본보고서) : 30쪽 이내 권장 3. 발표자료
❍ 제안서(PPT보고서) : 20쪽 이내 권장
서식<hp:fwSpace/>1 입찰 참가 표지 입찰 참가 서류
2027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가.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2026.
.
.
○○○(단체명)
서식<hp:fwSpace/>2
제안신청서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 제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
호
대 표 자
㊞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 재 지 담당자명 유선전화
직
책
휴대전화 e-mail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
.
신청인(대표)
(인)
통일부장관 귀하 서식<hp:fwSpace/>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통일부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인:
통일부장관 귀하
서식<hp:fwSpace/>4
확 약 서
확
약
서
사 업 명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고번호
업체명 주소
당사는 상기 사업의 민간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운영 계획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출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서식<hp:fwSpace/>5 청렴이행계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관 공모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일부 용역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사업 추진 이전에는 계약 취소, 사업 추진 이후에는 통일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사업추진 완료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통일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통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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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대표) :<hp:tab width="580" leader="0" type="1"/>
(인)
서식<hp:fwSpace/>6
대리인 위임장
대 리 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두 책임 진다. 서식<hp:fwSpace/>7 정량적평가 표지 정량적 평가자료
2027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남북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2026.
.
.
○○○(법인/단체) 서식<hp:fwSpace/>8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24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4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년
월
주요연혁(요약) 서식<hp:fwSpace/>9 사업수행실적 사업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구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서식<hp:fwSpace/>10 사업수행 실 적 증 명 서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사업
수행
실적
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1)이행실적
비고
비율
계약액 (백만원)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이행실적은 공고 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hp:fwSpace/>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12 참여인력 총괄표 및 조직도표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명
직위
유사경력
(현 재직사항포함)
학위 및 자격사항
소속
직급
재직기간
책임원
홍길동
0000사
부장/
부교수
00년00월
~00년00월
(00년00월)
00사
과장
00년00월
~00년00월
(00년00월)
00사
사원
00년00월
~00년00월
(00년00월)
직 원
직 원 기 타
주)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만을 기재할 것
2. 모든 직원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본 사업 추진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총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별도 명시
2. 부문별 인력은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서식 12-1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총괄 책임자 이력사항
o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한 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주
소
직 장
자 택
연 락 처
직 장
자 택 기 타 학 력
기
간 (부터~까지)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일 반 경 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o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12-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hp:tab width="400" leader="0" type="1"/>
비 고
서식<hp:fwSpace/>13 행정처분 내용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제재사실이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참고】 계약의 특수조건(협약서_안)
통일부(이하 “부”라 한다)와 000(이하 “00”라 한다)는 남북통합문화센터 000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통일부(이하 “부”라 한다)와 000(이하 “00”라 한다)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000」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부”가 남북통합문화센터를 통해 남북통합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000」에 관한 사무를 “000”에게 위탁함에 있어 “부”와 “000”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부”가 “000”에게 위탁하는 000 업무의 범위는 “부”와 “000”가 상호 협의 하에 정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른다.
제3조 (위․수탁사무) ① “부”가 “000”에게 위탁하는 000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__
가. ___
나. ___
2. ___
② “00”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장비, 물품 등)은 전임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목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와 “00”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수탁비용) “부”가 “00”에게 위탁하는 00에 관한 사무의 매 사업년도 위탁비용은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하며, 2027~28년도 총 위탁비용은 ₩000원으로 한다. (단, 최종 계약금액으로 조정 가능)
제5조 (사업목표의 달성) ① “00”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00”는 위탁사업 신청 시 제시한 사업 운영계획과 재정 운용계획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00”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부”와 협의하고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 운영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2. 경비 중 항목 간 예산집행계획 변경
3. 사업 책임자 및 운영인력 등 인사 변경
제7조 (수탁사업 운영) ① “00”는 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참여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00”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다.
③ “00”는 “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처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00”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00”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한 자부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자부담 세부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를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중간보고) ① “00”는 매분기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중간보고 자료를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프로그램 운영결과 개요
2.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결과(계획대비 실적, 활동내용, 참여자, 강사, 설문결과 등)
3. 위탁사업비 집행실적
4. 사업 운영결과 평가 및 발전방향
제9조 (수시보고) “00”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시로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 운영과 관련한 신문․방송 등 언론 보도 및 중요한 민원 내용
3. 기타 “부”가 요구하는 사항
제10조 (결과보고) “00”는 협약기간 내 매년 사업 종료 10일 전까지 전체 사업운영 기간에 걸친 사업운영 결과 보고서와 사업비집행 결과의 최종 보고서를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수탁재산 관리) ① “00”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00”는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 현황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재산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00”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00”는 국가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00”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설치하거나 구입한 장비 및 시설물 등은 국가에 즉시 기부하고 수탁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00”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를 즉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⑥ 본 사업의 수행 중에 취득한 결과물은 “부”의 소유로 하며, “00”는 “부”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⑦ “00”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재산 원상회복) ① “00”는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달에 수탁재산을 점검하고 그 효력을 상실하는 날에 수탁재산과 관련 문서, 자료 등을 “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00”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부”가 인정하는 경우, “00”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보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00”는 제1항에 따라 인도한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가 지정하는 자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교육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사업비 지급) “00”는 위탁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업계획, 소요경비 내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사업비 관리) ① “00”는 위탁사업비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 및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00”는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사업비 집행) ① 위탁사업비 집행은 통일부 세출예산자체집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탁사업비의 집행은 “00” 관리부서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의하여 집행된 온라인 지급 확인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위탁사업비 편성) “00”는 위탁사업비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00”는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와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10일 전까지 “부”에 제출하고,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 및 기타 수익을 국고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00”는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00”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 및 지출증빙서류를 “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의 정산서 승인 이후 지체 없이 위탁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부”는 “00”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00”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00”는 위・수탁기관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협약기간) 이 협약에 의한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협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협약기간을 차기년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제19조 (협약 이행보증) “00”는 위・수탁 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2월 20일까지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험 가입) “00”는 개별사업 진행 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위 이전, 제3자 위탁 금지) “00”는 위・수탁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민・형사상 책임) ① “00”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00”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00”의 귀책사유로 “부”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00”는 그 손해를 즉시 “부”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유지의무) “00”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위・수탁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부”의 비밀사항,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 하여서는 안 된다.
1. 법원의 명령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2. “부”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3. 해당 정보가 이미 일반에 널리 공개되어 있는 경우
제24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00”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1] 에 따른다.
제25조 (처리상황의 감사) “부”는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편람) ① “00”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한다.
② “00”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상호 협의)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와 “00”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8조 (협약의 해지) ① “부”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② “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00”와의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00”와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00”가 이 협약 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00”가 “부”의 동의 없이 수탁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00”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사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00”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7.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00”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협약 해지에 대하여 “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9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지침」 및 “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30조 (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28조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00”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부”와 “00”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2월 일
“부” 통일부(주소)
통일부장관
0 0 0
(인)
“00” 000000(주소)
대표자
0 0 0
(인)
[별표1]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구 분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비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1)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을 추진하는 중 습득한 개인정보 데이터의 관리 및 처리(파일 포함)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통일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부’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통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통일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통일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통일부’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일부’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통일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통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통일부’는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별표1]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4.1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