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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439]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수영장 여과설비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6719만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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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수영장 여과기 교체공사 공고문.hwp =====
공고 제2026-001호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수영장 여과설비 교체 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수영장 여과설비 교체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여과기 교체공사 1식

라. 위
치 : 울산 남구 삼산중로 146번길 10(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바. 총 공사금액 : 금73,910,000원

사. 기초금액 : 금73,910,000원(추정가격67,190,909원, 부가가치세6,719,091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2(월) ~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6202) 등록을 완료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A값) - - - 1,565,502 - 1,565,502

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2 참조)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팀(052-269-484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052-269-4842)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052-269-484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서식 1] 청렴계약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인)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장 귀하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5%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 기관의 관련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수영장 여과기 교체공사 공고문.pdf =====
공고 제2026-001호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수영장 여과설비 교체 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수영장 여과설비 교체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여과기 교체공사 1식
라. 위
치 : 울산 남구 삼산중로 146번길 10(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바. 총 공사금액 : 금73,910,000원
사. 기초금액 : 금73,910,000원(추정가격67,190,909원, 부가가치세6,719,091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2(월) ~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6202) 등록을 완료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
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 1,565,502 퇴직공제부금비 합계(A값) - 1,565,502

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
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2 참조)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팀(052-269-484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052-269-4842)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052-269-484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서식 1]

청렴계약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
소하거나 예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장 귀하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장애인체
육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
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
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월 일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율

5% 입찰보증금액 일금 원정(₩ )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 기관의
관련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대

소:
표

자: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장 귀하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수영장 여과장치 제작 및 설치 시방서.hwp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수영장 여과장치 제작·설치공사 시방서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자동복합 여과기, 보조풀장 여과기 제작·설치 및 기존설비 철거 작업

나. 공사목적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내 수영장 여과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통하여 수영장 수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위생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 작업장소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수영장 및 관련 기계실

라. 대상설비 1) 자동복합 여과기 1식(신규 제작·설치) 2) 보조풀장 여과기 1식(신규 제작·설치)

3) 기존 복합여과기 1식 및 철거에 필요한 관련 연결부속

4) 자동복합 여과기의 자동운전 및 자동 역세 기능 구현을 위한 자동제어설비

1식(신규 제작·설치) 2. 작업범위 및 작업상세내용 가. 여과기 제작 및 설치 1) 자동복합 여과기 구 분 내 용 명 칭 자동복합 여과기 SIZE Ø1,600 × H1,530 운전방식 전자동 자동제어 처리용량 70㎥/hr

여
재

GRAVEL, HYDRO FILTER, SILICA SAND, ACTIVATED CARBON

전동제어밸브 전동식 자동제어 SERVICE: WATER QUANTITY: 5 SETS TYPE: BUTTERFLY BODY/SEAT: FC20/EPDM

DISC/STEM MAT’L: SCS13 / STS304

SPACE HEATER

MOTOR : AC 220V, 1PH,60HZ

THERMO-SWITCHES 탱크 재질 STS304(SUS304)

수
량

1식 2) 보조풀장 여과기 구 분 내 용 명 칭 보조풀장 여과기 SIZE Ø800 × H800 운전방식 수동 제어 처리용량 20㎥/hr

여
재

SILICA SAND 탱크 재질 STS304(SUS304)

수
량

1식

3) 여과기 제작에 앞서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기존 배관 및 설치 공간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4) 주요 자재 사양은 발주처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규격이나 재질을 변경할 수 없다.

5) 여과재 확인용 투시창 설치

가) 여과기 탱크 내부 여과재의 충진 상태 및 이상 유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용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투시창의 규격은 W100 × H320mm로 하며, 창의 재질은 아크릴 15T로 한다.

다) 투시창은 탱크의 설계압력 및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구부의 보강 및 고정 구조는 탱크의 강도와 기밀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투시창과 탱크의 접합부에는 적합한 패킹 및 밀봉 구조를 적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투시창의 설치 위치 및 상세 구조는 제작도면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작 착수 전에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설치 완료 후 투시창의 고정 상태, 접합부의 누수 여부 및 외관상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여과기 상부 에어밸브 설치

가) 여과기 탱크 상부에 내부 공기의 배출 및 제거를 위한 에어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에어밸브의 형식 및 규격은 여과기의 설계압력, 운전압력 및 배관 조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에어밸브의 설치 위치, 연결 방식 및 유지관리 공간은 제작도면에 반영하여야 하며, 운전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에어밸브 및 연결 부속품은 운전 조건에 적합한 재질과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 설치 완료 후 에어밸브의 작동 상태 및 연결부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여과기 하부 드레인 배관 설치

가) 여과기 탱크 하부에 드레인 배관을 설치하고, 기존 배관과 연결하여 내부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의 관경, 연결 위치 및 배수 경로는 기존 배관 현황과 현장 여건을 확인한 후 결정하고, 시공 전에 관련 제작도면에 반영하여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드레인 배관은 배수 작업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 시 누수 및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배관 자재와 접합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기존 배관과의 연결 작업에 필요한 배관 및 연결 부속품은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공사 제외 범위에 명시된 옥외배수 배관의 신설·이설은 제외하며, 기존 배관의 연결 가능 여부 및 작업 범위는 현장 확인 후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마) 설치 완료 후 배수 상태, 배관 연결부의 누수 여부 및 역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8) 제작도면 및 부속 장치 확인

가) 수급자는 여과기 본체, 전동제어밸브, 스페이스 히터, 온도 스위치, 투시창, 에어밸브 및 드레인 배관의 사양과 설치 위치를 상세 제작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기존 사양에 기재된 모터의 AC 220V, 1PH, 60Hz 조건은 적용 장치와의 연관성을 제작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장치명 및 정격 사양을 자재 사양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전동제어밸브의 정상적인 운전 및 제어에 필요한 배전반과 계장설비 일체를 공급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전기 및 제어 관련 설비는 자동운전 및 자동 역세 기능과 연동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사용 전원과 운전 조건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상기 장치의 규격, 재질, 설치 위치 및 연결 방식은 제작 착수 전에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마) 수영장 경영풀 1차측 자동밸브 전단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영장 경영풀 2차측 자동밸브 후단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고, 1차측과 2차측의 유량 측정값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 및 측정 방식은 상세 제작도면에 반영하고, 설치 완료 후 유량 측정 및 비교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규 여과재 사양 신규 여과재의 종류별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자동복합 여과기 품명 수량 규격 및 품질기준 GRAVEL 400L

입도 5~10㎜ 및 10~20㎜, 체잔유율 90% 이상

HYDRO FILTER 500L 입도 0.8~1.2㎜ SILICA SAND 400L 입도 2~5㎜ 및 0.8~1.2㎜ ACTIVATED CARBON 500L

메쉬 #8~30, 요오드가 950~1,100mg/g

총 량 1,800L ∙ 보조풀장 여과기 품명 수량 규격 및 품질기준 SILICA SAND 150L 입도 2~5㎜ 및 0.8~1.2㎜ 총 량 150L

1) 여과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품목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여과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품질자료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여과재는 각 여과기의 설계 및 제작 사양에 적합하게 충진하여야 하며, 충진 시 여과재의 혼합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여과재의 종류, 충진량 및 입도별 세부 충진 비율은 제작도면 및 발주처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다. 기존설비 철거 작업

1) 기존 복합여과기의 내부 여과재를 배출한 후 여과기를 철거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한다. 기존 여과기 본체 및 재사용 가능한 부속품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폐기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2) 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폐여재는 종류와 발생량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외부 위탁처리가 필요한 폐여재는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존 여과기 본체 및 재사용 가능한 부속품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폐기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4) 철거 및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류와 기타 폐기물은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분리·보관하거나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기존설비 철거 및 신규 여과기 설치에 필요한 작업 범위는 사전에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처리

1)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여재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발주처가 지정장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설비·자재와 외부 위탁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2) 수급자는 외부 위탁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후 위탁처리 확인서, 인계·인수 관련 서류 등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4)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거나 처리하도록 지시한 폐기물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작업 전 협의 및 공통사항

1) 여과기 제작, 기존설비 철거 및 신규 여과기 설치에 앞서 발주처 담당자와 작업 범위, 작업 일정, 설치 위치 및 작업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3) 여과기 제작부터 설치, 철거 및 시운전까지 필요한 장비, 공구, 자재 및 소모품은 수급자가 준비한다.

4) 작업계획서는 작업 시작일 하루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방법 및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작업계획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범위, 작업 일정, 반출입 동선 및 안전조치 사항을 담당자와 협의한다.

6) 작업 중 설계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사전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전 임의 작업은 금지한다.

7) 현장 작업 전 당일 작업 예정사항 및 실시사항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제출한다.

8) 현장 출입 시 해당 부서에 비치된 협력업체 관리일지에 출입 인원 및 작업 현황을 기록한다.

9)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재만 사용한다.

10) 작업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원의 출입 및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작업, 제한공간작업, 중장비작업, 굴착작업, 전기안전작업, 고소작업,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방사선작업 등 위험작업은 해당 작업의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과 필요한 허가·입회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해당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작업 시작 전 JSA(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13) 작업 시 담당자 및 작업업체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된 작업계획과 절차를 준수한다.

14)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기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 등 적합한 추락방지 장비를 포함하여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하여야 한다

15) 작업 중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16) 무리한 작업이 예상되거나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작업을 강행하지 않으며,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17) 작업은 체육관의 운영 및 이용객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실시한다. 분진 발생 또는 화기작업 시 차단막, 불티방지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18) 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2항 라목의 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고철류 및 발주처가 별도로 지정한 설비·자재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9) 작업 완료 후 시운전 일정은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시운전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0) 작업 완료 후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21)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주변 및 설치 장소를 원상복구하고, 발생 폐기물과 잔여 자재를 정리한 뒤 현장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철수한다.

22) 현장에 반입한 자재 및 공구류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및 관리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3. 일반시방서 가. 총칙

1) 본 공사는 자동복합 여과기 및 보조풀장 여과기의 제작·설치와 기존 복합여과기 철거를 대상으로 한다.

2) 수급자는 본 시방서, 승인된 제작도면 및 작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규격,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수급자는 작업 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기존 설비 및 주변 시설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제작도면, 자재 사양서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설치를 진행한다.

나. 자재 승인 및 검사

1) 여과기 본체, 여과재 및 주요 부속자재에 대한 규격·재질·품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처 담당자는 필요시 제작 과정 및 자재 반입 단계에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와 제작 공정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 또는 제작품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검수 및 승인은 수급자의 품질 및 시공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다. 공사 범위 및 한계 1) 공사 포함 범위 가) 자동복합 여과기 1식 제작 및 설치 나) 보조풀장 여과기 1식 제작 및 설치 다) 신규 여과재 구입 및 충진

라) 기존 복합여과기 내부 여과재 배출 및 기존 여과기 철거

마) 기존 여과기 본체 및 관련 설비의 발주처 지정장소 이동 및 보관

바) 여과기 제작·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부속작업

사) 여과기 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연결부의 분리·재연결 및 복구

아) 자동복합 여과기 탱크의 여과재 충진 상태 확인용 투시창 제작 및 설치

자) 자동복합 여과기 상부 에어밸브 및 관련 연결 부속품의 공급·설치

차) 자동복합 여과기 하부 드레인 배관 및 기존 배관 연결에 필요한 배관·부속품의 공급·설치

카) 투시창, 에어밸브 및 드레인 배관 설치에 필요한 밀봉·접합·고정 작업

타) 자동복합 여과기의 자동운전 및 자동 역세 기능 구현에 필요한 자동밸브, 구동장치, 제어장치 및 관련 부속품의 공급·설치

파) 자동운전에 필요한 전기·제어 배선 및 기존 설비와의 연결 작업

하) 여과, 역세 및 운전 전환에 필요한 제어 기능의 설정·조정

거) 자동운전 및 자동 역세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과 시운전

너) 수동운전 및 필요한 수동 조작 기능의 작동 여부 확인

더) 투시창, 에어밸브 및 드레인 배관의 설치 상태, 밀봉 상태, 작동 상태 및 누수 여부 확인

러) 여과기 본체 및 관련 부속 장치의 설치 상태 확인과 여과·역세·배수 기능에 대한 시운전

머) 공사 관련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 처리

버) 발주처 관리요원 대상 자동운전, 역세 조작 및 기본 유지관리 교육

서) 제작도면, 주요 자재 사양서, 여과재 품질자료, 제어 관련 자료, 시운전 결과 및 준공 관련 서류 제출

2) 공사 제외 범위

가) 순환펌프 등 별도 기계설비의 신규 제작 및 교체

나) 집모기, 열교환기, 수위조절탱크, 역세수 저장탱크 등 별도 설비의 신규 제작·설치 및 교체

다) 약품주입장치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라)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의 신규 구축 또는 기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의 전면 교체

마) 상수도 공급 배관 및 역세수 옥외배수 배관의 신설·이설

바) 본 공사 범위를 벗어나는 건축·토목공사 및 별도 설비공사

사) 기존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독립적인 성능 개선이나 본 공사의 정상적인 기능 구현에 필요하지 않은 별도 설비의 추가 설치

3) 공사 포함·제외 범위의 적용

가) 공사 제외 범위에 명시된 설비의 신규 제작·교체 및 별도 공사는 계약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여과기의 정상적인 설치 및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자동운전·자동 역세 기능의 구현에 필요한 연결, 배선, 제어 설정, 조정 및 시험 작업은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나) 공사 제외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와 관련하여 기존 설비의 추가 보수 또는 별도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급자는 해당 사항과 발생 사유, 필요한 조치 및 예상되는 공사 범위를 사전에 발주처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및 관련 계약 절차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추가 작업을 시행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 및 절차에 따른다.

라) 수급자는 입찰 및 계약 체결 전에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기존 설비와의 연결 상태, 설치 공간, 전원 및 제어 방식, 배수 경로와 필요한 부속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실측 및 설계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연결·조정·시험 작업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마) 기존 설비의 결함 또는 추가 보수 필요사항을 발견한 경우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하지 말고 발주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와 제외 범위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제작도면, 계약서 및 관련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여과기 설치 및 시운전 시방서 가. 여과기 설치

1) 여과기는 현장 실측 결과와 승인된 내용에 따라 설치한다.

2) 설치 전 기초 및 설치 위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 후 수평·수직 및
고정 상태가 적정하도록 시공한다.

3) 기존 배관 및 주변 설비와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 배관 또는 부속설비에 무리한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여과기 본체와 연결부의 손상, 변형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5) 설치 완료 후 작업 중 발생한 오염물과 잔여 자재를 제거하고, 현장을 정리한다.

나. 여과재 충진

1) 여과재 충진 전 여과기 내부 및 관련 부속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여과재는 지정된 종류, 입도 및 충진량에 따라 순서대로 충진한다.

3) 충진 작업 중 여과재가 혼합되거나 내부 부속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충진 완료 후 여과재의 충진 상태 및 여과기 내부 부속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시운전 및 기능 확인

1) 시운전은 발주처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시운전 전 여과기 설치 상태, 연결부 및 밸브의 개폐 상태, 여과재 충진 상태 등을 확인한다.

3) 설비 운전 시 누수, 이상 소음, 진동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 여과 및 역세 기능은 해당 여과기의 설계 및 기존 설비의 운전 조건에 따라 확인한다.

5) 시운전 중 이상이 발견되면 원인을 확인하여 보완한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6) 시운전 결과 및 보완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기록을 제출한다.

라. 교육 및 준공

1) 수급자는 발주처 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여과기의 기본 운전방법, 점검사항 및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공사 완료 후 제작도면, 여과재 품질자료, 시운전 결과 및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준공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3) 발주처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설비 손상, 부적합 시공 및 작업장 오염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기존 설비의 이상 또는 추가 보수 필요사항을 발견한 경우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발주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현장정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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