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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988]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지능형 대피 안내서비스 구축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7: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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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공고문(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지능형 대피 안내서비스 구축).pdf =====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967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지능형 대피 안내서비스 구축

위 양산시 일원 치 사 업 량 용역기간

o VLM 및 멀티모달 데이터 융합 기반 침수 자동 예·경보 AI 시스템 개발 등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불허, 하도급불허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착수일 ~ 120일

금110,000,000원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28. ( 수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1. 3. ( 화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1.
3. ( 화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공휴일 제외)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

※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AI스마트시티과〔☏055-392-2381〕에
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AI스마트시티과〔☏055-392-2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도시침수모니터링.hwpx =====

과 업 지 시 서

  • AI·디지털트윈기반 강수·호우 예측을 활용한 -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지능형 대피 안내서비스 구축

2026. 10. (AI스마트시티과)

  • AI·디지털트윈기반 강수·호우 예측을 활용한 -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지능형 대피 안내서비스 구축

Ⅰ
과업개요

1. 사업목적
본 사업은 기상청 예측자료와 AI·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를 사전에 예측하고, 침수 위험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하여 대피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링 및 지능형 대피안내서비스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AI·디지털트윈 기반 강수·호우 예측을 활용한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지능형 대피안내서비스 구축
나. 과업예산 : 금1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과업범위
1) 주요 내용

  • VLM 및 멀티모달 데이터 융합 기반 침수 자동 예·경보 AI 시스템

개발

  • 실시간 데이터 수집·표준화 및 인터페이스 연계체계 구축

∙ 다원화 관측ㆍ예측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 구현

∙ 방재시스템 데이터 실시간 연계 및 증분 수집

  • 기 구축 디지털트윈 엔진 리팩터링 및 3D 공간가시화 확장

∙ 3차원 침수 시공간 가시화 및 타임슬라이더 연동

∙ 지능형 대피경로 안내시스템 개발
2) 공간적 범위 : 양산시 전역(도시침수 위험지역 우선)
3) 데이터 범위 : 기상데이터-과거 20년 이상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침수 이력 데이터–데이터 수집 가능 확인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Ⅱ
세부 과업내용

1<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세부과업 내용
가. VLM 및 멀티모달 데이터 융합 기반 침수 자동 예·경보 AI 시스템 개발
1) 과거 기상·침수 이력 DB 구축 및 VLM 패턴 학습

  • 기상청에서 가용 가능한 과거 20년 이상의 기상자료와 양산시 과거 침수 이력 데이터(침수 흔적도, 피해 현황 등)를 체계적 DB로 구축하되, 대상기간과 최소 사례 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시각 자료(일기도, 위성, 레이더, 바람장)와 텍스트 및 관측 자료를 결합한 멀티모달(Multi-modal)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VLM(Visual Language Model) 기반의 양산시 특화 집중호우·침수 위험 패턴 사전 학습

2) 멀티모달 시공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VLM 특성 추출

  • 기상청 위성 적외/운정온도 래스터, 레이더 반사도/강수강도 3차원 Grid, AWS 실시간 관측 벡터, 지형 고도(DEM) 및 유역 특성 데이터를 표준화된 시공간 데이터 구조로 통합·연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함

  • 대류성 구름의 급격한 발달, 운정온도 하강률, 강수대의 정체 및 동일 경로 반복 통과 현상과 같은 핵심 위험 기상 징후를 AI 모델 기반으로 분석하여 차원 축소 및 고차원 특징 벡터(Feature Vector)로 추출

3) 실시간 집중호우 분석 및 침수 위험도 산출

  • 실시간 관측자료, 예측 강우 데이터 및 배수능력 참고 지표를 이용한 VLM AI 침수 예측 모델 개발
  • 실시간 기상 관측자료 및 시공간 강우 예측 모델링 분석을 통해 침수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예상 침수위, 침수범위, 침수예상시간 및 침수위험등급 산출
  • 침수위험등급은 5단계(안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기본으로 하되, 등급별 판단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나. 데이터 수집ㆍ표준화 및 인터페이스 연계체계 구축
1) 다원화 관측ㆍ예측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 구현

  •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필요한 자료(하천 수위, AWS 강우, 초단기 강우 예측, 레이더 강우 및 재난 특보 등)의 Open API를 연계하고, 수집 주기ㆍ인증ㆍ오류 복구 정책을 포함한 API 수집 체계 구현

2) 양산시 보유자료 연계 및 데이터 표준화

  • 양산시 방재시스템, 하수관로 GIS, 배수펌프장 운영정보, 대피소(위치·수용인원) 등 양산시가 제공하는 자료를 연계·표준화하여 침수 예측 및 대피안내에 활용(제공 자료 목록은 DAR-001)

다. 기 구축 디지털트윈 엔진 리팩터링 및 3D 공간가시화 확장
1) As-Is 코어 엔진 리팩터링, 데이터 바인딩 계층 개량 및 역호환성 보장

  • 기 구축 디지털트윈 3D 엔진 코어를 수정 및 모듈화하여, AI 침수 분석 결과 체계를 실시간 바인딩하기 위해 인-메모리 데이터 바인딩 계층(Data Binding Layer)을 개량

  • 기존 GIS 레이어(지형, 건물, 도로 등)와 신규 레이어 간 좌표 정합을 보장하여, 기존 운영 서비스와의 중단 없는 연계 및 상호 운용성 확보

2) WebGL/GPU Shader 기반 3차원 침수 시공간 가시화 및 타임슬라이더 연동

  • 산출된 침수심, 침수범위, 침수예상시간 등을 이용하여 WebGL GPU 셰이더(Shader) 기술을 적용하여 3D 공간 상에 동적 렌더링

  • 침수 예측 수행 시, 예측 시계열 프레임을 렌더링 루프와 시동기화하는 타임슬라이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단일 조회가 아닌 연속적인 3D 시뮬레이션 표출

3) 지능형 대피 경로 안내시스템 개발

  • 예측 침수 높이와 지형고도 등을 기반으로 도로 구간별 침수 정도를 산출하고, 침수 취약 구간을 고려한 대피 경로 탐색
  • 경로 상 최대 추정 침수심을 우선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우회 거리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우회 방지

  • 출발지 기준 도로망 최근접 대피소를 자동 선정하고, 침수 예상 대피소를 제외하여 대안 경로를 함께 산출·가시화

마. 사업관리
1)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시연회 개최
2) 공정보고 (일정별 과업추진보고)
3) 사업 추진 완료 후 결과 보고 제출

2<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상세 과업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항목수
합계

기획 요구사항(PCR)
(Project Concept Requirement)
기획 단계에서 충족되어야 할 기본 요구사항을 기술
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시스템 제작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5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충족해야 할 기술적·운영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
3
데이터 요구사항(DAR)
연계·학습 데이터의 확보·표준화·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데이터기반 시스템의 직관성, 접근성, 가시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사업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2

3. 상세 요구사항
가.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CR-001
요구사항 명칭
기획 및 구성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획 및 구성의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획 단계에서 도출된 세부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과업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기획 산출물을 기준으로 개발 및 검수를 진행
○ 장기간 무인 운용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편의성, 서비스 가용성을 고려한 품질 중심의 시스템 기획을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VLM 및 멀티모달 텐서 기반 침수 자동 예·경보 AI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LM 및 멀티모달 텐서 기반 침수 자동 예·경보 AI 시스템 개발
세부
내용
○ 과거 기상·침수 이력 DB 구축 및 VLM 패턴 학습

  • 기상청 가용 가능 데이터인 20년 이상의 기상자료와 양산시 과거 침수 이력 데이터를 체계적 DB로 구축(대상 데이터의 기간·종류·사례 수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진행)
  • 시각 자료(일기도, 위성, 레이더, 바람장)와 텍스트 및 관측자료를 결합한 멀티모달(Multi-modal)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VLM(Visual Language Model) 기반으로 양산시 특화 집중호우·침수 위험 패턴을 사전 학습

○ 멀티모달 시공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VLM 특성 추출
  • 기상청 위성 적외/운정온도 래스터, 레이더 반사도/강수강도 3차원 Grid, AWS 실시간 관측 벡터, 지형 고도(DEM) 및 유역 특성 데이터를 표준화된 시공간 데이터 구조로 통합·연계 파이프라인 구축

○ 실시간 집중호우 분석 및 침수 위험도 산출
  • 실시간 관측자료, 예측 강우 데이터 및 배수능력 참고 지표를 이용한 VLM AI 침수 예측 모델 개발
  • 실시간 기상 관측자료 및 시공간 강우 예측 모델링 분석을 통해 침수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예상 침수위, 침수범위, 침수예상시간 및 침수위험 등급(5단계 기본) 산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표준화 및 연계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표준화 및 연계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다원화 관측·예측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 구현

  •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데이터(하천 수위, AWS 강우, 초단기 강우 예측, 레이더 강우 및 재난 특보) Open API 연계
  • 수집 주기·인증·오류 복구 정책을 포함한 API 수집 체계 구현

○ 양산시 보유자료 연계 및 수집
  • 양산시 방재시스템, 하수관로 GIS, 배수펌프장 운영정보, 대피소(위치·수용인원) 등 양산시가 제공하는 자료를 연계·표준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트윈 엔진 리팩터링 및 3D 공간가시화 확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트윈 엔진 리팩터링 및 3D 공간가시화 확장
세부
내용
○ As-Is 코어 엔진 리팩터링 및 역호환성 보장

  • 기 구축 디지털트윈 3D 엔진 코어를 수정 및 모듈화하여, AI 침수 분석 결과 체계를 실시간 바인딩하기 위한 인-메모리 데이터 바인딩 계층 개량
  • 기존 GIS 레이어(지형, 건물, 도로 등)와 신규 침수 레이어 간 좌표 정합 보장, 기존 운영 서비스와의 중단 없는 연계 및 상호 운용성 확보

○ WebGL/GPU Shader 기반 3차원 침수 시공간 가시화 및 타임슬라이더 연동
  • 산출된 침수심, 침수범위, 침수예상시간 등을 이용해 WebGL GPU 셰이더(Shader) 기술을 적용하여 3D 공간 상에 동적 렌더링
  • 침수 예측 시, 예측 시계열 프레임을 렌더링 루프와 시동기화하는 타임슬라이더 인터페이스를 통합 구현하여 연속적인 3D 시뮬레이션 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대피 경로 안내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능형 대피 경로 안내 시스템 개발
세부
내용
○ 침수 추정 기반 대피 경로 산출

  • 예측 침수 높이와 지형고도를 반영하여 침수 상황을 고려한 대피 경로 산출
  • 침수 정도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경로 및 대안 경로 산출

○ 실시간 경로 재탐색 및 지도 가시화
  • 주경로 및 대안 경로를 디지털트윈 3D 지도상에 가시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UX 및 메뉴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편의성, 효율성 중심의 UI∙UX 구축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구현

  • 기능 요구사항에 명시된 전체 기능을 사용자 중심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I구성
  • 서비스 및 콘텐츠 성격, 목적에 따라 카테고리 분류 최적화
  • 방문자의 관심도 및 중요도가 높은 정보(침수 시뮬레이션, 대피경로 안내 등)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핵심 콘텐츠 영역 부각
  • 사용자의 이용 빈도, 정보 간 유기적 흐름을 고려한 레이아웃 구성
  • 정보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메뉴 계층 구조의 깊이(depth)를 최소화. 직관적인 내비게이션 제공 등 편의성 제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향후 확장성, 호환성 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
○ 시스템에 대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다음 시스템 오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디스플레이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표출에 대한 응답시간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한 요청은 적용되지 않음
  • 한 개 이상의 대용량 파일(500KB 이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작업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안내하는 기능 구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응답 및 처리시간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페이지를 화면 출력할 때 신속하게 보여 주어야 함
○ 사용자의 통신 속도를 감안하여, 초기화면이 신속하게 로딩 되도록 이미지 및 소스코드를 웹 및 양산시 업무 환경에 최적화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처리 (단, 영상 스트리밍, Report, 통계 등 대량의 Data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대량의 자료를 화면 출력 또는 엑셀 다운로드 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
○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3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산시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및 예측 갱신 주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응답 및 처리시간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관측자료는 원천 기관의 제공 주기에 맞춰 수집하여 시스템에 반영
○ 침수 예측 이벤트 발생 시, 예측 결과는 10분 주기로 자동 갱신하여 표출
○ 원천 데이터 수집 장애 시 자동 재시도 및 관리자 알림, 결측 구간 표시
관련요구사항

마.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연계 데이터 확보 및 표준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확보 및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다음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협조하며,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및 협조가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현황을 조사하여 연계 방안을 제시(보유부서 확인 등 협의)

  • 양산시 방재시스템(관측소, 강우, AWS)
  • 하수관로 GIS(관경·경사·맨홀 위치)
  • 배수펌프장·저류시설 운영정보
  • 대피소 현황(위치, 수용인원)
  • 과거 침수 피해 기록(침수흔적도, 피해 현황)

○ 연계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관련 표준을 따르고, 좌표계·시간 기준을 통일하여 관리
○ 데이터 항목·출처·갱신주기를 정리한 데이터 명세서를 작성·제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학습데이터 구축 및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학습데이터 구축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기상청 관측 데이터 및 과거 침수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제 및 가공을 거쳐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
○ 저작권 문제가 없거나 무상으로 이용이 허용된 공공개방 데이터에 한하여 수집 및 학습에 활용함
○ 학습·검증·시험 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데이터셋 명세서 작성
관련요구사항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메뉴 및 화면 구성은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구현하여야 함
○ 메뉴에 대한 이용도를 분석하여 자주 사용하는 메뉴 및 콘텐츠를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UI/UX 설계·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은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주요 기능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모든 정보는 사용자에게 최대한 노출시켜야 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에 대한 직관적인 메뉴를 제공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환경 및 시험 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환경 및 시험 운영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테스트 계획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 요구사항을 참조
  • 초기 협의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직접 수행하여 평가함
○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성능 테스트를 실시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모든 테스트 실시에 따른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시간 무인 운용 조건에서 시스템 재부팅, 오류 발생 여부 없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장시간 운용 시험을 통해 검증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사업투입 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업체 대표는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해여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의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기관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 수행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의 개발 범위에 한하여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자체 진단 결과 및 조치 내역을 제출
○ 시스템 오픈 전 신규 개발 영역에 대한 자체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조치 후 오픈
○ 접근 권한을 구분하고 접속·조작 이력을 기록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AI 및 클라우드 이용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AI 및 클라우드 이용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외부 상용 AI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상호 협의하여 진행
○ 내부 업무자료·개인정보의 외부 AI 서비스 전송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처리 방식 및 적용 범위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생성형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처와 수시 협의
○ 과업 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과업 완료시 결과보고서 보완 제출
○ 본 과업의 이행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시스템 사용 등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 시험 운영기간 동안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 결함 발생률을 최소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하자보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그레이드를 실시(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해야 함
○ 시스템의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시스템의 하자보수 대상은 본 사업 개발 부분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환경 및 인프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및 인프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행정망·인터넷망 분리 환경을 고려한 망연계 방안(외부 Open API 수집, 내부 방재시스템 연계)을 제시
○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연간 이용료(발생 시)는 목록으로 제시하고, 사업비 포함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투입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인력 투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 현황(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자격·경력사항)을 제출하고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며, 인력 변경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총괄책임자는 과업 수행자의 대표 업체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주사업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은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구성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조직이 일체 부담
○ 사업수행 능력 미달로 인해 발주처가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 인력 교체 필요시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인수인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
○ 교체인력에 대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인력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처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과업에 정의된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과업 요구사항에서 변경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함
○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이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추적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계 2부
  • 사업수행계획서 2부
  • 보안서약서 각 1부
  • 사업수행자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1부

○ 사업완료 시
  • 완료보고서
  • 사업수행자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부
  • 기술 산출물: 화면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학습데이터셋 명세서, 보안약점·웹 취약점 점검 결과서
  • 성과품 수록 USB(보고서, 관련서류, 참고자료, 관련데이터 등 산출물 모두 포함)

* 제출 산출물의 종류, 서식 및 제출 수량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일정 등 사업 추진 계획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일정 등 사업 추진 계획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되, 보고 형태, 기간(주기), 보고 방식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단계별 보고

구분
내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 (과업수행계획서 등 포함)
중간보고
중간 과업진행 현황 및 현안 보고 (일정 협의)
완료보고
과업종료 시 전체 과업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성과품 시연
기타
변경보고: 업무 수행방법 및 계획 대비 실행예산 증대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기타보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 협의 등

  • 정기보고

구분
보고내용
비고
주간보고
주 1회 업무실적 및 차주계획 보고(항목별 진척율 포함)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월간보고
월 1회 업무실적 및 차월계획 보고(항목별 진척율 포함)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수시 및 기타 보고

구분
보고내용
비고
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 변경 시

관리보고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 프로젝트 진행방법 및 절차

  • 과업수행자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방법론 제시 및 준수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개발 S/W 결함 및 설치 등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점을 해결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을 무상 하자보수 기간으로 정함
○ 하자보수기간에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해야 함
○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교육지원은 운영자(관리자), 사용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며, 이용 대상별로 구분하여 교육 내용, 시간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자체적인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운영자(관리자)가 시스템을 스스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Ⅲ
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AI·디지털트윈 기반 강수·호우 예측을 활용한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지능형 대피안내서비스 구축」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양산시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본 사업의 기본방향, 주제, 내용,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기획 및 개발ㆍ운영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운영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ㆍ설치 등 각 단계별로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 후 시행해야 한다.
마.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한 자문회의, 시민 공청회 및 행사에 따른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본 과업 최종결과 보고 후에도 과업에 관련한 경미한 자료수정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가 보완하여야 한다.

2.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 관리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인력 교체로 인한 퇴직자 또는 신규자는 보안각서 징구 및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에 제출된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적발 시 발주기관에서 제재조치할 수 있다.
  •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재해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선보고 후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의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과업관리
가. 사업관리 및 보고

  • 사업 착수 : 계약 후 14일 이내
  • 사업보고

∙ 착수 보고 : 1회 ∙ 정기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 수시 및 기타보고 ∙ 최종 보고 및 시연회

※ 보고회 개최 여부, 시기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산출물 제출: 과업지시서 사항에 따름

5. 과업의 변경 (과업의 내용 및 기간)
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 및 설계 변경(정산)을 할 수 있다.

  • 상위계획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 등으로 본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민원 등)의 발생, 정책 변화, 과업량 증감 발생 등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각종 행정절차, 보고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등 수행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나.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과업의 완성
가. 과업의 완성은 과업수행자가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 후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함으로써 완성된다.
나. 과거 타 기관의 사업 수행 시 제시하였던 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 성과품 납품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 비용 지급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과업 진행 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장기적으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유지보수 계약을 이행토록 한다.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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