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기장군 공고 제2026-195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위치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9-2번지 일원
사업개요
폐기물처리 1식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사 준공 시까지)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입찰, 적격심사
사업예정금액
금380,908,000원
기초금액
금380,908,000원
추정가격
금346,280,000원
부가가치세
금34,628,000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29.(목)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수) 18:00
※ 공동수급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6.745%)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3년간의 당해용역 수행금액)
※ 적격심사 분담비율 평가
- 중간처리 66.92%(254,903,634원,부가세포함)
- 수집운반 33.08%(126,004,366원,부가세포함)
라. 운반거리 평가를 위한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9-2번지 일원
마. 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평가등급 증명서로 평가하며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건의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수행능력 중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
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항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운반횟수 산정기
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아.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hp:tab width="41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hp:fwSpace/><hp:fwSpace/>곤란한<hp:fwSpace/><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hp:fwSpace/>투찰시간<hp:fwSpace/><hp:fwSpace/>마감<hp:fwSpace/><hp:fwSpace/>24시간<hp:fwSpace/><hp:fwSpace/>이전에<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건축과(☎051-709-86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hp:fwSpace/>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리군 건축과(☎051-709-868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1-709-4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 장 군 재 무 관
===== 공고문[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기장군 공고 제2026-195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위치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9-2번지 일원 사업개요 폐기물처리 1식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사 준공 시까지)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입찰, 적격심사
사업예정금액 금380,908,000원 기초금액 금380,908,000원 추정가격 금346,280,000원 부가가치세 금34,628,000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29.(목)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5.(목) 10:00
2026. 11. 5.(목)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및 장소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건설폐
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
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
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
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수) 18:00
※ 공동수급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
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붙임 1]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
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
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6.745%)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3년간의 당해용역 수행금액)
※ 적격심사 분담비율 평가
- 중간처리 66.92%(254,903,634원,부가세포함)
- 수집운반 33.08%(126,004,366원,부가세포함)
라. 운반거리 평가를 위한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9-2번지 일원
마. 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평가등급 증명서로 평가하며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건의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수행능력 중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평
가
에서 ‘
1일 수집운반능력’
의 “
운반횟수”
는 본 평가기준 [별표] 5.항 4) 수집·
운반 능력 평가 <운반횟수 산정기
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 PS, G 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아.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
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
는 우리군 건축과(☎051-709-86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
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리군 건축과(☎051-709-868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51-709-4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 장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기장군 제 1 장 설계설명서
용 역 명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9-2번지 일원
3. 용역의 목적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폐기물처리 1식(상세내역 내역서 참고)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6. 설계변경
본 용역 중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 당초 설계 시와 여건 변동,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불가피한 경우
마. 운반거리가 당초 적용된 거리보다 가까울 경우
(단, 운반거리가 적용된 거리보다 증가할 시는 변경하지 아니 한다.)
바.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 단가 적용에 오류 발견 7.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인계서에 의해 정산한다.
나. 용역금액은 공사 준공 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8.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청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청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준공 서류 제출 내역 가. 완료계 3부 나. 완료사진(전·중·후) 3부 다.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3부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제 2 장 과업지시서
1.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과업지시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일반사항
가.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동 폐기물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용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 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처리장, 폐기물 처리업 등록증,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4. 수집·운반 등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수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 차량에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시서 상 작업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제·해지 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비치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운반 차량을 야적장 밖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 통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 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단,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주거지 및 교육시설, 교통시설의 중심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 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인수 인계
폐기물처리의 인수인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수 인계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6.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 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 등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 기타
가.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시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 (폐기물인계서, 계근표 및 계근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까지 기장군 청소자원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 상 또는 성질 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바.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1)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보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사. 건설폐기물 처리 상황 기록 및 보존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법령 등에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 실적을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간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내역서(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리공사 F: 금액 : 삼억팔천구십만팔천원(₩380,90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D8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346,284,279 F: G:
A: D9 D: 공
급
가
액 E: 346,280,000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34,628,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E: 380,908,000 F: G:
A: S2 D: 총
공
사
비 E: 380,908,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리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본관동-1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156,074,253 J: 156,074,253 K: 156,074,253 L: 156,074,253 M: N: 010101 O: P: Q: 7 R: 3 S: T: 156,074,253
A: 0102 본관동-2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7,627,216 J: 37,627,216 K: 37,627,216 L: 37,627,216 M: N: 010201 O: P: Q: 7 R: 3 S: T: 37,627,216
A: 0103 예비군중대동 B: C: D: 1 F: H: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1,821,068 J: 31,821,068 K: 31,821,068 L: 31,821,068 M: N: 010301 O: P: Q: 7 R: 3 S: T: 31,821,068
A: 0104 기장소방서-1 B: C: D: 1 F: H: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3,398,122 J: 33,398,122 K: 33,398,122 L: 33,398,122 M: N: 010401 O: P: Q: 7 R: 3 S: T: 33,398,122
A: 0105 기장소방서-2 B: C: D: 1 F: H: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5,748,057 J: 5,748,057 K: 5,748,057 L: 5,748,057 M: N: 010501 O: P: Q: 7 R: 3 S: T: 5,748,057
A: 0106 건축신축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6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23,710,130 J: 23,710,130 K: 23,710,130 L: 23,710,130 M: N: 010601 O: P: Q: 7 R: 3 S: T: 23,710,130
A: 0107 가시설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7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283,848 J: 3,283,848 K: 3,283,848 L: 3,283,848 M: N: 010701 O: P: Q: 7 R: 3 S: T: 3,283,848
A: 0108 토 목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8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54,266,684 J: 54,266,684 K: 54,266,684 L: 54,266,684 M: N: 010801 O: P: Q: 7 R: 3 S: T: 54,266,684
A: 0109 조 경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9 O: P: 01 Q: R: 2 S:
A: 0109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54,901 J: 354,901 K: 354,901 L: 354,901 M: N: 010901 O: P: Q: 7 R: 3 S: T: 354,90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리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887.069 E: F: G: H: I: 31,142 J: 89,909,102 K: 31,142 L: 89,909,102 M: 자재 5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AV: 4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37.823 E: F: G: H: I: 49,571 J: 11,789,123 K: 49,571 L: 11,789,123 M: 자재 7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8 AV: 41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858 E: F: G: H: I: 188,715 J: 2,237,782 K: 188,715 L: 2,237,782 M: 자재 8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AV: 41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124.892 E: F: G: H: I: 16,450 J: 51,404,473 K: 16,450 L: 51,404,473 M: 자재 9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AV: 41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858 E: F: G: H: I: 61,880 J: 733,773 K: 61,880 L: 733,773 M: 자재 10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AV: 41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156,074,253 L: 156,074,253 N: TOTAL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19.402 E: F: G: H: I: 31,142 J: 19,289,417 K: 31,142 L: 19,289,417 M: 자재 5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AV: 40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5.268 E: F: G: H: I: 49,571 J: 5,713,950 K: 49,571 L: 5,713,950 M: 자재 7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8 AV: 40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149 E: F: G: H: I: 188,715 J: 405,548 K: 188,715 L: 405,548 M: 자재 8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AV: 40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34.67 E: F: G: H: I: 16,450 J: 12,085,321 K: 16,450 L: 12,085,321 M: 자재 9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AV: 41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149 E: F: G: H: I: 61,880 J: 132,980 K: 61,880 L: 132,980 M: 자재 10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AV: 411
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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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37,627,216 L: 37,627,216 N: TOTAL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55.027 E: F: G: H: I: 31,142 J: 17,284,650 K: 31,142 L: 17,284,650 M: 자재 5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AV: 41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4.121 E: F: G: H: I: 49,571 J: 2,682,832 K: 49,571 L: 2,682,832 M: 자재 7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8 AV: 41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315 E: F: G: H: I: 188,715 J: 1,380,450 K: 188,715 L: 1,380,450 M: 자재 8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AV: 41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09.148 E: F: G: H: I: 16,450 J: 10,020,484 K: 16,450 L: 10,020,484 M: 자재 9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AV: 42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315 E: F: G: H: I: 61,880 J: 452,652 K: 61,880 L: 452,652 M: 자재 10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AV: 421
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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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A: [ 합
계 ] F: H: J: 31,821,068 L: 31,821,068 N: TOTAL
A: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4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41.156 E: F: G: H: I: 31,142 J: 13,738,480 K: 31,142 L: 13,738,480 M: 자재 5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AV: 42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64.132 E: F: G: H: I: 49,571 J: 8,136,187 K: 49,571 L: 8,136,187 M: 자재 7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8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8 AV: 42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251 E: F: G: H: I: 188,715 J: 1,179,657 K: 188,715 L: 1,179,657 M: 자재 8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AV: 42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05.288 E: F: G: H: I: 16,450 J: 9,956,987 K: 16,450 L: 9,956,987 M: 자재 9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AV: 42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251 E: F: G: H: I: 61,880 J: 386,811 K: 61,880 L: 386,811 M: 자재 10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AV: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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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33,398,122 L: 33,398,122 N: TOTAL
A: 0105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5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0.687 E: F: G: H: I: 31,142 J: 1,267,074 K: 31,142 L: 1,267,074 M: 자재 5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AV: 42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6.484 E: F: G: H: I: 49,571 J: 2,304,258 K: 49,571 L: 2,304,258 M: 자재 7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8 AV: 42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964 E: F: G: H: I: 188,715 J: 559,351 K: 188,715 L: 559,351 M: 자재 8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AV: 42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7.171 E: F: G: H: I: 16,450 J: 1,433,962 K: 16,450 L: 1,433,962 M: 자재 9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AV: 43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964 E: F: G: H: I: 61,880 J: 183,412 K: 61,880 L: 183,412 M: 자재 10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AV: 431
Q: 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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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5,748,057 L: 5,748,057 N: TOTAL
A: 0106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6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90.446 E: F: G: H: I: 31,142 J: 9,045,069 K: 31,142 L: 9,045,069 M: 자재 5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AV: 44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9.455 E: F: G: H: I: 188,715 J: 7,445,750 K: 188,715 L: 7,445,750 M: 자재 8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AV: 43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90.446 E: F: G: H: I: 16,450 J: 4,777,836 K: 16,450 L: 4,777,836 M: 자재 9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AV: 43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9.455 E: F: G: H: I: 61,880 J: 2,441,475 K: 61,880 L: 2,441,475 M: 자재 10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AV: 435
Q: 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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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H: J: 23,710,130 L: 23,710,130 N: TOTAL
A: 0107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7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9 E: F: G: H: I: 31,142 J: 2,148,798 K: 31,142 L: 2,148,798 M: 자재 5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AV: 43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9 E: F: G: H: I: 16,450 J: 1,135,050 K: 16,450 L: 1,135,050 M: 자재 9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AV: 437
Q: 010701
Q: 010701
Q: 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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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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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F: H: J: 3,283,848 L: 3,283,848 N: TOTAL
A: 0108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8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924.8 E: F: G: H: I: 31,142 J: 28,800,121 K: 31,142 L: 28,800,121 M: 자재 5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AV: 438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02.5 E: F: G: H: I: 32,166 J: 3,297,015 K: 32,166 L: 3,297,015 M: 자재 6 N: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9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9 AV: 406
A: 아스콘절삭 B: C: TON D: 147.6 E: F: G: H: I: 18,291 J: 2,699,751 K: 18,291 L: 2,699,751 M: 자재 1 N: 3402E648B1F87B4CB3FE3ABD1D3E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3402E648B1F87B4CB3FE3ABD1D3E AV: 400
A: 폐목재 B: C: TON D: 0.4 E: F: G: H: I: 75,000 J: 30,000 K: 75,000 L: 30,000 M: 자재 2 N: 3402E648B1F87B4CB3FE3ABD1B73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3402E648B1F87B4CB3FE3ABD1B73 AV: 346
A: 합성고무 B: C: TON D: 0.5 E: F: G: H: I: 114,000 J: 57,000 K: 114,000 L: 57,000 M: 자재 4 N: 3402E648B1F87B4CB3FE3D703F71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3402E648B1F87B4CB3FE3D703F71 AV: 39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74.9 E: F: G: H: I: 16,450 J: 19,327,105 K: 16,450 L: 19,327,105 M: 자재 9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AV: 43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9 E: F: G: H: I: 61,880 J: 55,692 K: 61,880 L: 55,692 M: 자재 10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AV: 440
Q: 0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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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F: H: J: 54,266,684 L: 54,266,684 N: TOTAL
A: 0109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901
A: 임목폐기물처리 B: 소각 C: TON D: 1.27 E: F: G: H: I: 263,000 J: 334,010 K: 263,000 L: 334,010 M: 자재 3 N: 3402E648B1F87B4CB3FE3ABD1B70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3402E648B1F87B4CB3FE3ABD1B70 AV: 40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7 E: F: G: H: I: 16,450 J: 20,891 K: 16,450 L: 20,891 M: 자재 9 N: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AV: 44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F: H: J: 354,901 L: 354,901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리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3402E648B1F87B4CB3FE3ABD1D3E B: 아스콘절삭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291.00 V: 18,291.00 W: 자재 1 X: Y: C Z: AB:
A: 3402E648B1F87B4CB3FE3ABD1B73 B: 폐목재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75,000.00 R: S: T: U: V: 75,000.00 W: 자재 2 X: Y: C Z: AB:
A: 3402E648B1F87B4CB3FE3ABD1B70 B: 임목폐기물처리 C: 소각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263,000.00 U: V: 263,000.00 W: 자재 3 X: Y: C Z: AB:
A: 3402E648B1F87B4CB3FE3D703F71 B: 합성고무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14,000.00 U: V: 114,000.00 W: 자재 4 X: Y: C Z: AB:
A: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A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5 X: Y: C Z: AB:
A: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9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166.00 V: 32,166.00 W: 자재 6 X: Y: C Z: AB:
A: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54C08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7 X: Y: C Z: AB:
A: 34427607AF881280C29E606839A93102F61E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8 X: Y: C Z: AB:
A: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30F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9 X: Y: C Z: AB:
A: 34427607AF881280C29E60683883CF8A36C3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10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재(도급자)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분 담 금 공 사 C: DN
A: 6 B: 관급자재(관급자) C: DK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8
A: 8 B: 안 전 관 리 비 C: D5
A: 9 B: 품 질 관 리 비 C: D6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