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안).hwpx =====
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6 - 호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 1. 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6.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30.)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8.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국가유산청 예규 제40호, 2025. 10. 2.)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건
명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 업 내 용
- 창경궁 CCTV 장비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 종합경비시스템(CCTV,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상시점검, 정기점검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등
※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과 업 기 간
2027. 1. 1.~2027. 12. 31.
사 업 예 산
금109,9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가격)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11. 10.(화) 10:00
수 요 부 서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유승완)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o 상기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개찰일 이후인 경우
- 개찰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등은 입찰참가 가능하나, 소기업·소상공인 외 다른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7)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가격)입니다.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다. 공동계약: 불가
4.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11. 10.(화) 10: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가격)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접수마감일: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 1식(원본, 평가용 / 증빙서류 포함)
2) 발표자료 1식
※ 제안서 평가용 및 발표자료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업체로고, 대표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음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와 제안서 파일은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4) 기타 유의사항
⓵ 제안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⓶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⓷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⓸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⓹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⓺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⓻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⓼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나. 평가방법: 오프라인 평가 실시
다. 평가일시 및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장소: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다.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라.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바. 국가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최민진(☎ 02-2172-0105), 제안서 작성 및 과업에 대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유승완(☎ 02-2172-01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재무관
===== 입찰공고문(안).pdf =====
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6 - 호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 1. 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6.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30.)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8.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국가유산청 예규 제40호, 2025. 10. 2.)
<자료 검색 >
(법 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 확 한 자 료 검 색 이 되 지 않 을 경 우 입 찰 공고 담당 자 에 게 확 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본 계 약은 청렴 계 약제 가 적 용 됩니 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공사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건
명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창경궁 CCTV 장비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과 업 내 용
- 종합경비시스템(CCTV,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상시점검, 정기점검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등
※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과 업 기 간
2027. 1. 1.~2027. 12. 31.
사 업 예 산 금109,9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가격) 및
제안서 제출기간
수 요 부 서
2026. 11. 5.(목) 10:00 ~ 11. 10.(화) 10:00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유승완)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o 상기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개찰일 이후인 경우
- 개찰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
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등은 입찰참가 가능하나, 소기업·소
상공인 외 다른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
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7)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가격)입니다.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다. 공동계약: 불가
4.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11. 10.(화) 10: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가격)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만 제출하여
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접수마감일: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 1식(원본, 평가용 / 증빙서류 포함)
2) 발표자료 1식
※ 제안서 평가용 및 발표자료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업체로고, 대표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음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
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
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와 제안서 파일은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
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 기타 유의사항
⓵ 제안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
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
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⓶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⓷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⓸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⓹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⓺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
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⓻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
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
니다.
⓼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나. 평가방법: 오프라인 평가 실시
다. 평가일시 및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
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장소: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다.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라.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바. 국가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법률,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최민진(☎ 02-2172-0105),
제안서 작성 및 과업에 대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유승완(☎
02-2172-01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일반개요 <hp:tab width="33012" leader="7" type="2"/>
1. 사업 목적<hp:tab width="39124" leader="3" type="2"/>01
2. 유지관리 개요<hp:tab width="36528" leader="3" type="2"/>01
3. 유지관리 범위<hp:tab width="34572" leader="3" type="2"/>01~03
4. 유지관리 수행기준<hp:tab width="31972" leader="3" type="2"/>03~04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총괄표 <hp:tab width="35252" leader="3" type="2"/> 05
2. 세부내역<hp:tab width="37192" leader="3" type="2"/> 05~07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hp:tab width="33952" leader="3" type="2"/> 08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3944" leader="3" type="2"/> 09~17
Ⅳ. 제안 안내
1. 입찰 및 낙찰방식 <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 18~19
2. 제안참가자격<hp:tab width="36548" leader="3" type="2"/> 19
3.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기술평가<hp:tab width="23556" leader="3" type="2"/> 20
4. 계약조건<hp:tab width="39148" leader="3" type="2"/> 20
5. 제안조건<hp:tab width="37192" leader="3" type="2"/> 20~21
6. 제안요청서 효력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15104" leader="3" type="2"/> 21~22
Ⅴ. 계약특수조건
1. 제1조(적용법위) ~ 제18조(해석의 우선순위)<hp:tab width="16060" leader="3" type="2"/> 23~29
Ⅵ. 관련서식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23780" leader="3" type="2"/> 30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24980" leader="3" type="2"/> 31~33
[별표 3] 사업수행능력 객관적 심사평가 채첨표<hp:tab width="18980" leader="3" type="2"/> 34
[서식 1] 청렴·공정계약서(서약서)<hp:tab width="26028" leader="3" type="2"/> 35
[서식 2] 서약서<hp:tab width="36380" leader="3" type="2"/> 36
[서식 3] 행정처분내용 <hp:tab width="32180" leader="3" type="2"/> 37
[별첨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24380" leader="3" type="2"/> 38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7980" leader="3" type="2"/> 39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29180" leader="3" type="2"/> 40
[별첨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hp:tab width="20780" leader="3" type="2"/> 41~42
[유지관리서식 1] 유지관리 점검표(일일) <hp:tab width="22428" leader="3" type="2"/> 43
[유지관리서식 2] 유지관리 정기(월) 점검표<hp:tab width="19428" leader="3" type="2"/> 44~47
[유지관리서식 3] 서약서 <hp:tab width="30980" leader="3" type="2"/> 48
[유지관리서식 4] 보안 서약서 <hp:tab width="27980" leader="3" type="2"/> 49
[유지관리서식 5] 보안 확약서 <hp:tab width="27980" leader="3" type="2"/> 50
Ⅰ. 일반개요 <hp:tab width="764" leader="0" type="1"/>
1. 사업 목적
가.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CCTV 및 제반 설비)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으로 문화유산의 훼손 예방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나. 정기 점검 및 신속한 장애 복구 등 상시 관리체계 구축
2. 유지관리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대상 : 창경궁 내 운영 중인 종합경비시스템 전체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라. 사업예산 : 금 109,960,000원(부가세 포함)
3. 유지관리 범위
가.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1) 현장시스템 : CCTV 및 방송시스템 등 일체
2) 센터시스템 : 상황실, 장비실 내 CCTV 서버 및 분석시스템 등 일체
CCTV 대수
구분
내부
외곽 담장
율곡로
현장시스템
침입감시
176
23
13
화재감시
0
0
0
소계
176
23
13
합계
212
나. 관제프로그램
분류
품명
단위
수량
규격
S/W
AI영상분석서버
대
3
intel® Silver4214R [email protected]
S/W
통합영상 관제서버(상황실)
대
3
intel xeon E5-2630 2.2Ghz 등 3대
S/W
통합영상 관제서버(사무실)
대
1
Intel Core I7-9700k
S/W
통합관제(E-map)
대
1
intel xeon E-2246G, 3.60Ghz
S/W
통합영상 녹화
및 분석 서버
식
4
intel xeon E5-2630 2.2Ghz 등 4식
다. 유지관리 대상
- 창경궁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종합경비시스템에 대한 현장시스템 및 센터 관제시스템의 유지관리
라. 유지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CCTV의 관제시스템이 하나의 관제시스템에서 동시에 운영․관리됨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한 유지관리대상이 아닌 카메라의 S/W 및 장비도 장애가 없도록 함.
마. 주요 과업범위
1) 관제센터 및 장비실 : 창경궁 상황실, 장비실에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
- 각종 서버 및 모니터(KVM 스위치, Extender 포함) 유지관리
- 음향시스템 유지관리
- UPS, 전원 분전함 유지관리
- 운영 프로그램 사용자 편의를 위한 수정 및 UPGRADE 유지관리
- 상시 영상 녹화 및 이벤트 영상 녹화 유무 확인
- L3 3Dmap, 추적, E-Map, 로드맵, 방제센터 상황전파연계 등 다양한 S/W 유지관리 및 UPGRADE 유지관리
- 자가통신망 및 임대망 유지관리
2) 연결장치 : 관제소와 현장 운영장비 간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 케이블 접속 상태 및 신호 손실 점검 및 유지관리
- 광허브, 비디오서버 동작기능 점검 및 유지관리
- 케이블손상 유무상태 및 유지관리
- 커넥터 접속상태 및 유지관리
3) 현장장비 :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 회전형카메라(추적용), 파노라마카메라(고정형, 검지용) 유지관리
- 하우징(화재감시시스템) 유지관리
- 팬/틸트(화재감시시스템) 유지관리
- 추적서버(침입감시), 열화상분석서버(화재감시) 유지관리
- 비디오서버, 인터폰, 스피커 유지관리
- 전원장치 유지관리 및 누전 관련 점검
- 함체 내부청소(RTU:현장함체 내 환경관리기, FAN, Door Sensor, Heater)
- 파워앰프(침입감시시스템) 유지관리
- UPS 유지관리
- 서지보호기 유지관리
5) 전관방송 유지관리 등 장비관리
- 메인서버 1식(서버1, 광리시버1, 엠프1, 엠프파워스플라이1)
- 전관방송 16개소(스피커1, 리시버1, 광허브1)
6) 현장 함체 내 장비 및 카메라 정비 청소
7) 기타 관제센터 및 로컬시스템 장비의 전반적인 사항
4. 유지관리 수행기준
가. 종합경비시스템(CCTV)에 대한 최적의 상태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력투입(상주, 비상주 각 1인 1조), 점검(상시, 정기, 수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복구(야간 장애 및 비상대응체계 포함), 장비수리(부품 교체 등)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유지관리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일일, 매월) 한다.
나. 유지관리 관리용역에 투입하는 인력은 상주1인, 비상주 1인으로 구성하고, 투입 인력의 자격조건은 상주 인력은 유지관리경험 3년(정보통신협회 또는 소프트웨어협회 발급) 이상인 자, 비상주 인력은 통신관련 초급기술자 자격이후 경력 3년 이상인자로 하며, 유지관리 관리를 위한 점검과 보수작업 등은 상호 협의 된 지정 장소에서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실시하며, 시간은 09:00 ~ 18:00(주 5일) 내에 실시하되, 장애발생 시 긴급점검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인력의 배치 및 운영사항은 창경궁관리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장애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며, 장애(야간, 주말, 공휴일 장애 포함) 발생 대비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 종합경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서버 및 현장설비의 이상 유무로 인한 부대품 등에 대한 수리 등을 취하고, 고장 또는 파손 부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종합경비시스템(CCTV) 운영과 관련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주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바.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관리요원은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종합경비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이력카드 작성 비치 및 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인력의 교체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인력의 변경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대표자가 용역사업 수행자에게 보안 교육 실시 후 결과(분기별 1회 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하자보증기간 중에 있는 H/W, S/W, 로컬 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 및 복구하여야 한다.
카.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타 시설물 및 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파. 종합경비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시스템 현황<hp:tab width="2964" leader="0" type="1"/>
1. 시스템 총괄표
궁
별
품
목
수량
비 고
창경궁
1. 관제센터 시스템
1식
서울종합방재센터 포함
2. 네트워크 시스템
1식
서울종합방재센터 포함
3. CCTV 시스템
1식
4. 침입감지 시스템
1식
5. 출입통제 시스템
1식
6. 경고방송 시스템
1식
7. 기구물
1식
8. 전원 및 접지
1식
2. 세부내역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 관제센터 시스템
1-1
AI영상분석서버
intel® Silver4214R [email protected]
대
3
상황실(딥러닝)
1-2
통합영상 관제서버(RAS)
intel Core I5-12600k 3.70Ghz
대
1
상황실(RAS1)
1-3
통합영상 관제서버(RAS)
Intel Core I7-9700k
대
1
사무실(RAS)
1-4
통합관제 서버(e-map)
intel xeon E-2246G, 3.60Ghz
대
1
상황실(E-MAP)
1-5
통합영상 녹화서버(SRS)
intel Core I7-10700 2.90Ghz
대
1
상황실(SRS1)
1-6
통합영상 녹화서버(SRS)
intel xeon gold6226R 2.90Ghz
대
2
상황실(SRS2/3)
1-7
통합영상 녹화서버(SRS)
intel xeon E5-2630, 2.20Ghz
대
1
상황실(SRS4)
1-8
통합영상 분석서버
intel xeon E3-1240 3.5Ghz
대
1
상황실
(서울방재센터)
1-9
통합영상 분석서버
intel Core I5-12600k 3.70Ghz
대
1
홍화문초소
1-10
통합관제 서버(E-MAP)
intel xeon E3-1240 3.5Ghz
대
1
상황실(9분할)
1-11
통합영상 관제서버 (RAS)
intel xeon E5-5506 2.1Ghz
대
1
상황실(RAS2)
1-12
KVM 스위치
8CH, 16CH
대
1
상황실
1-13
영상관제 S/W (RAS)
라이선스
식
4
상황실
1-14
영상관제 S/W (RAS)
라이선스
식
1
상황실
1-15
영상녹화 S/W (SRS)
32채널
CH
1
상황실
1-16
영상녹화 S/W (SRS)
64채널
식
3
상황실
1-17
영상분석 S/W (P400)
28채널
식
1
상황실
1-18
통합영상
31채널
CH
31
상황실
1-19
영상분석 S/W (P400)
30채널
CH
30
상황실
1-20
영상분석 S/W (G200)
16채널
CH
16
상황실
1-21
영상분석 S/W (G200)
17채널
CH
17
상황실
1-22
영상분석 S/W (G200)
16채널
CH
16
상황실
1-23
영상분석 S/W (G200)
13채널
CH
13
상황실
1-24
영상분석 S/W (G200)
16채널
CH
16
상황실
1-25
영상분석 S/W (G200)
16채널
CH
16
상황실
1-26
모니터
24” LCD TV
대
3
상황실
1-27
모니터
24” LCD TV
대
1
홍화문
1-28
모니터
49” LCD TV
대
4
상황실/사무실
1-29
UPS
5.5KVA랙 실장형, 220V 단상
대
4
상황실
1-30
UPS
5KVA, RACK 타입
대
3
외부함체
1-31
19”장비랙
19” 알루미늄 및 스틸
대
3
상황실
1-32
냉방기
냉방기
대
3
상황실
2. 네트워크 시스템
2-1
L3 Switch
NMS서버
대
1
상황실
2-2
L2 Switch
24포트 10/100/1000 스위치허브
대
3
상황실
2-3
광스위치허브
2 fx /8tx
대
6
상황실
2-4
광스위치허브
2 fx /8tx
대
32
상황실
2-5
이더넷 허브
8port 10/100/1000
대
11
상황실
2-6
광스위치허브(POE)
8port 10/100/1000
대
4
상황실
2-7
광스위치허브
8port 10/100/1000
대
1
상황실
3. CCTV 시스템
3-1
IR HD 스피드 돔(회전형) 카메라
240만화소, IR Network, H264, Digital32배줌
대
85
현장장비
3-2
IR HD FIX(고정형) 카메라
210만화소, IR Network, H264, Digital32배줌
대
128
현장장비
3-3
AI카메라
4K, 4배줌, IP IR Bullet 카메라
대
5
현장장비/유지보수 제외
3-4
열영상 카메라
7-14㎛, Real-time 30Hz
대
1
현장장비
3-5
고속형 팬틸트
하우징 리시버 일체형,속도제어
대
1
상황실
3-6
열영상 분석시스템
실시간 화재감지, S/W 포함
대
1
상황실
4. 출입통제 시스템
4-1
카드리더기
ACU 내장형, 13.56MHz
대
8
사무실
4-2
ACU 운영 프로그램
포트설정,관리,조회
식
1
사무실
5. 경고방송 시스템
5-1
POWER AMP
120W
대
24
현장장비
5-2
스피커
20W
대
18
현장장비
5-3
스피커
40W
대
34
현장장비
5-4
스피커
80W
대
16
현장장비
5-5
마이크
단일지향 다이나믹
대
2
현장장비
5-6
비상호출(로컬)
스피커 마이크 일체형
대
11
현장장비
5-7
비상호출 마스터 폰
인터폰 마스터 폰
대
1
현장장비
5-8
비상호출 교환기
교환기
대
1
상황실
6. 기구물
6-1
카메라 지지대(POLE)
자연친화적 위장
현장장비
6-2
카메라 폴
일반용(2-5m)
대
70
현장장비
6-3
카메라 폴
산불감시용(5m)
대
1
현장장비
6-4
카메라 폴
함체 일체형, 외곽담장(8개소)
대
8
현장장비
6-5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폴
2-5m
대
16
현장장비
6-6
장비함체
Steel 자연친화적 위장
현장장비
6-7
장비함체(외곽울타리용)
SUS, 12U, FAN/Heater
대
14
현장장비
6-8
장비함체(건물감시용)
SUS, 12U, FAN/Heater
대
33
현장장비
6-9
장비함체(무선구간용)
대
1
현장장비
6-10
장비함체(화재감시용)
SUS, 10U, FAN/Heater
대
1
현장장비
6-11
장비함체(건물내부용)
380x280x180
대
16
현장장비
6-12
일반함체
SUS용
대
9
현장장비
6-13
MI함체
280(W)x320(H)x250(D)
대
11
현장장비
6-14
카메라 브라켓
서까래 타입
대
14
현장장비
6-15
카메라 브라켓
벽부형
대
17
현장장비
7. 전원 및 접지
7-1
UPS
10KV
대
2
현장장비
7-2
UPS
15KV
대
1
현장장비
7-3
지능형 전원 자동 복구장치
자동 복구, LED 50A
대
2
현장장비
7-4
지능형 전원 자동 복구장치
자동 복구, LED 100A
대
1
현장장비
7-5
서지 보호기
영상,데이터 RJ45/8 데이터용
대
114
현장장비
7-6
서지 보호기
전원
대
55
현장장비
7-7
서지 보호기
전원, 통신
대
33
현장장비
7-8
피뢰침
주공용
조
92
현장장비
7-9
접지봉
Ø14 × 1000L
개
371
현장장비
7-10
접지클램프
60SQ × 60(38)SQ
개
322
현장장비
7-11
접지단자함(SUS)
2 CCT
개
46
현장장비
7-12
접지저감제
통신접지용/10Kg
개
161
현장장비
7-13
접지케이블
GV35SQ
M
197
현장장비
7-14
나동선
38SQ
M
644
현장장비
※ 상기 시스템 현황 중 하자보증기간 중에 있는 H/W, S/W, 로컬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 및 복구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
사항 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6
MPR-001
예방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MPR-002
유지관리 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MPR-003
자산관리 수행
MPR-004
비상대응 체계 구축
MPR-005
표준문서관리
MPR-006
상용 SW 및 기반시설 지원
보안 요구사항
2
SER-001
사업 관련 정보 보안
SER-002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품질 요구사항
1
QUR-001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제약사항
1
COR-001
법적 제약사항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2
MHR-001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MHR-002
복무기준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3
PMR-001
의사소통관리
PMR-002
업무 인수인계 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2
PSR-001
교육, 훈련 및 이전 지원
PSR-002
추가 제안
합계
16
※ 사업 내용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 작성 가능함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1) 예방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예방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점검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 유지관리 역할 :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유지관리대상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가능
❍ 정기점검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일일 예방정비·점검 실시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창경궁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에 즉시 수행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또는 원격점검 진행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 제시
❍ 유휴 장비 활용 방안 제시
산출정보
점검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 시
2) 유지관리 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신속한 장애복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체계는 연중 24시간 각 지역 CCTV 및 관제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관리 수행 및 기술지원
❍ 장애 최소화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제안서에 제시)
❍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 분석(필요시)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방점검은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 관리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통보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교체시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3) 자산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
자산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산 및 이력을 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용 예비품 등 전산장비 자산·운영 이력관리(HW, SW 포함)
❍ 전산자원의 SW 라이선스 관리 및 이력관리
산출정보
자산사용, 운영 이력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4)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
비상대응 체계 구축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재난․ 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비상대응 체계 및 긴급연락 체계 수립
❍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제안사로 선정된 후 다수의 인력변동 혹은 협력업체 협력문제 발생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실제 장애에 대비한 비상시 훈련 지원(필요시)
산출정보
문서표준관리
관련 요구사항
5) 표준문서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
표준문서관리
상세
설명
정의
종합경비시스템 장비 및 이력 관리
세부
내용
❍ 체계적인 유지관리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 체계를 현행화하여 유지관리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문서를 현행화하여 유지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실사를 통한 현행화 등
❍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전체 센터장비, CCTV 등 전상장비의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산출정보
문서표준관리
관련 요구사항
6) 기반시설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
상용SW 및 기반시설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중요 상용SW, 기반시설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
내용
❍ OS, 보안백신 등 기술지원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System SW 튜닝 지원
- 백업 정책에 대한 기술 지원
❍ 기반시설 장애 발생 시 방문 조치
- 기반시설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체제 유지
- UPS 관리 방안 및 노후 장비 교체 방안 마련
- 써지보호기 관리 방안 및 예비부품 수급 계획
- 각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
단 시간 내에 복구/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나. 보안 요구사항
1) 사업 관련 정보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정보 보안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보안·개인정보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부담
❍ 누출금지 정보 관리방안
-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 누출금지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기밀 누설
-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금지
❍ 보안관리
- 분기별 비밀번호를 변경 및 서버 보안업데이트
- 신원조회 및 기밀 유지를 위해 인력의 보안서약서 제출
- 유지관리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교육을 실시
- 유지관리 업무 수행 작업 이력과 자료를 관리
-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기밀사항 및 보안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부가
❍ 정보보호 관리 지원 등
❍ 장비 보안
- 업무용 PC 보안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
- 전산장비 별 접근 통제 조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
관련 요구사항
2)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표자는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물
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
관련 요구사항
다. 품질 요구사항
1)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상세
설명
정의
사용성 확대 방안
세부
내용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현장 방문조치가 필요한 경우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장애 조치는 조치시작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원칙 (단,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장애 조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후 24시간 내에 제출
❍ 장애발생 통보 후 합의된 서비스수준협약의 기간 내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관리 진행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라. 제약사항
1)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법적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정보화 업무 규정, 서비스수준협약서 등
❍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SW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 시행세칙 등
산출정보
정보보안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마.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1) 조직 및 투입인력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조직 및 투입인력 방안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인력 투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선발해 보고해야 하며, 선발된 전담직원을 본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
- 업체 사정으로 선발된 전담 직원의 투입이 어려울 경우, 창경궁 승인 하에 다른 직원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
-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 발주처는전산장비 유지관리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요구 가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인력변경요청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
관련 요구사항
2) 복무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복무 기준
상세
설명
정의
복무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수행
세부
내용
❍ 상시, 수시, 정기 점검 및 종합경비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인력을 편성하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휴가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1)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의사소통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
내용
❍ 보고계획(회의개최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창경궁관리소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ㆍ 사업 목적 및 범위
ㆍ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ㆍ 기술적용계획
ㆍ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ㆍ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투입 계획 등)
ㆍ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ㆍ 기술적용계획표
ㆍ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ㆍ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창경궁관리소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2) 업무인수인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업무인수인계관리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법을 정의
세부
내용
❍ 과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발주자가 승인 시 인수/인계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 인수관련 인원 추가 투입(문서 작성 지원)
❍ 인수사항에 대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
- 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3)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
내용
※ 아래 산출물 종류는 대표적인 산출물로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단계
보고서
내용
착수
수행 계획서
추진계획, 수행방법
투입인력 이력서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유지관리 관리
유지관리 관리 내용 및 수준, 책임/의무사항 정의, 비상장애대책, 보안관리정책 등
진행
상시, 수시, 정기 업무보고
업무추진현황, 장애처리현황, 인원현황, 시스템 정기점검 결과, 운영종합의견, 건의사항 등
투입인력 변경 보고
투입인력 변경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을 사전 보고
완료
완료 보고서
수행한 유지관리 관리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프로그램 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단위로 상세히 기술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단위로 상세히 기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1) 교육, 훈련 및 이전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 훈련 및 이전지원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타사항을 정의,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 상주인력 직능향상을 위한 외부교육 지원
❍ 외부자문 지원 : 운영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 있을 시, 외부자문 지원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및 교육 자료
관련 요구사항
2) 추가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추가제안
상세
설명
정의
추가 제안 사항을 정의하여 원활한 사업진행
세부
내용
❍ 추가 제안요청 내용은 창경궁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으로 주사업자는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제안이 가능하나 창경궁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추가 제안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및 진함에 있어 창경궁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창경궁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추가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 안내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창경궁관리소)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와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업체 지정,
협상체결 후 낙찰자 결정
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8조에 의한 평가비율 산정
라.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마. 동점 시 처리방침
ㅇ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바.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아래 5자리에서 반올림
사. 기술평가 : 발주처 기술평가 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별표1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아. 가격평가 : 발주처 가격 평가기준에 따름
자.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ㅇ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와 협상함
ㅇ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차. 협상방법 및 기준
ㅇ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2. 제안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시점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hp:fwSpace/><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단독 이행방식만 가능함.(하도급 불허)
3.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제출
- 일시 :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 장소 :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
- 제출내용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로 갈음함
다. 제안서 기술평가 : 발주처 기술 평가에 따름
- 일시/장소 : 발주처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계약조건
가.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5. 제안조건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창경궁관리소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따른다.
바.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철수 또는 이전 등 유지관리료의 변동사유가 발생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사. 종합경비시스템(기존 CCTV 포함)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수행계획서 (인원편성, 장비 관리 및 점검 계획, 내역서 등)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요청서 효력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hp:tab width="356" leader="0" type="1"/>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hp:tab width="1260" leader="0" type="1"/>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 상세히 기술한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hp:tab width="380" leader="0" type="1"/>갖는다.
나. 제안요청서의 효력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작성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ㆍ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서면으로 가능하며,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전화문의 불가)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할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수 있다.
8)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지참 제출하여야 하<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Ⅴ.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CCTV 시스템, 기존 구축 시스템 포함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창경궁관리소(이하 "발주자" 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수주자”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 대상)
① 유지관리대상 세부내역은[제안요청서 Ⅱ. 시스템 현황]과 같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대상 세부내역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유지관리는 운용프로그램과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 강구
② 운영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③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④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ㆍ관리에 따른 기술상담
⑤ 법ㆍ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협조 및 지원
⑥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⑦ 기타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사항
⑧ H/W(장비) 및 부대설비의 상세이력(장비이력카드) 기록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변경 등에 따른 교육 지원
⑨ 로컬 CCTV 및 관제시스템에 대한 고장수리, CCTV카메라 등의 청소
⑩ 종합경비시스템의 부대시설(UPS, 접지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⑪ 기타 종합경비 시스템 확장,변경,이전 등에 대한 협조 및 기술 지원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본 계약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제5조(유지관리 시간)
종합경비시스템의 유지관리 관리를 위한 점검 및 보수작업은 공휴일 제외, 09:00~18:00 내에 실시하며,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점검 및 조치는 시간에 관계없이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제6조(유지관리 방법)
① 제7조의 유지관리 계획서에 의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되, 유지관리 인력은 상주 1인, 비상주 1인으로 편성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며,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창경궁 시스템에 장애 발생시 "수주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① "수주자"는 과업내용과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고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 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조직(인력풀) 및 장비 투입계획(예비품 확보 사항 포함)
2) 투입인력 현황(인적사항, 자격사항 등) 및 운영 계획서
- 유지관리 시간과 방법에 의한 운영 사항 포함
- 재직증명서 사본 포함
3) 시스템 유지 및 관리방안
4) 비상대응체계 및 장애조치 계획
-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대응 계획 포함
5) 투입인력 기술인정 서류
- 계약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는 당해 업무에 필요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통신관련 초급기술자 자격이후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자와 관련업무 3년 이상 경험자)만을 채용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술자 보안각서
7) 주요장비 유지관리 계획서(고장 예상부품 목록 및 확보방안 포함)
- 계약 후 “계약자”는 즉시 전체시스템의 세부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고장이 예상되는 부품을 기존 사양대비 동등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서에는 예비품 목록과 보관방법
8) 운영자 정기교육 계획(결과물 제출 방법 포함)
9) 제안서 제안사항 및 추가 협상에 따른 사항
제8조(장비점검)
① "발주자"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주자"는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자"에게 매월 말 보고하여야 한다.
1) 점검사항 2) 장애현황 및 복구현황 (조치사항 포함)
② "발주자"는 사전 장애 예방 등 필요한 경우 "수주자"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장비점검의 종류는 상시와 정기로 구분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1) 상시점검 : 상시적 점검을 통해 네트워크, 서버, CCTV, 카메라 등, 정상 작동여부 및 상태 확인
2) 정기점검 : 월 1회, 종합경비시스템 전반에 걸쳐 점검 및 청소
3) 수시점검 : 장애 예방과 긴급 점검 필요시 실시("발주자"의 요청시 실시)
④ 장비점검은 관제센터 및 로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장비(함체 내부, 카메라 렌즈 등)에 대한 청소(월 1회 이상)와 녹막이 방지 등 유지관리(관리)를 실시한다.
⑤ "수주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⑥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한 점검(상시, 정기, 수시)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 변경 등으로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점검한다.
제9조(장애처리)
① "수주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을 지정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여 CCTV 장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체계는 연중 24시간 각 지역 CCTV 및 관제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장애 접수 시 "수주자"는 유지관리요원으로 신속히 장애사항을 전파 하며, 야간 등에는 기 구축된 비상연락체계를 동원하여 시스템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장애 발생 신고가 당일 13시 이전에 접수되면 당일 17시 이전에, 13시 이후에 접수되면 다음날 12시 이전까지 해당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장애 발생상황이 장시간 경과할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장애처리 시간에 대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⑥ 장애처리에 의한 수리비용은 용역비 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하되, 수리에 사용된 자재비(인건비 제외)만을 지급한다.
⑦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 청소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장비는 물품 제조사 정품으로 "수주자"의 부담으로 자체 조달 하여야 한다.
⑧ 상기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수 및 복구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주자"가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매일 본 계약에서 정한 매월 유지관리용역비 상당액의 2.5/1000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수주자"는 상주, 비상주 전담으로 2인 1조의 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관리를 위한 점검과 보수작업 등의 시간은 09:00 ~ 18:00 내에 상호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되, 장애발생 시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긴급점검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주 투입 인력의 자격조건은 통신관련 초급기술자 자격 이상을 보유하고 유지관리경험 3년 이상인자(정보통신협회 또는 소프트웨어협회 발급)로 편성하여야 하며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창경궁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주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투입 인력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자이어야 한다. "발주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주자"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⑤ "수주자"의 사정으로 유지관리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인력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수행 완료 후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유지관리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 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주자"가 기술적ㆍ법적 책임을 진다.
⑧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수주자"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 "발주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11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하며, 계약내역은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로서 수리에 사용된 부품은 사후에 직접재료비(수리 후 재설치 및 시험 등을 위한 인건비 제외)만을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월 유지관리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주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위탁관리 인원의 결원에 따른 정산과 장비 수리 등에 소요된 부품의 직접재료비 내역(인건비 제외)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한다.
⑤ 위탁관리 용역비는 계약 후 실제 수행 일자부터 정산 지급한다.
⑥ 계약 후 "수주자"는 즉시 전체시스템의 세부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고장이 예상되는 주요부품을 기존 사양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을 확보하여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복구에 의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부품의 교체 시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고, 수리에 사용된 부품 등은 사후에 직접재료비(수리 후 재설치 및 시험 등을 위한 인건비 제외)만을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⑦ 고장수리, 노후 부품교체, 설비이동,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되며, 수리에 사용된 부품에 대한 직접재료비(재설치 및 시험 등의 인건비 제외)만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수주자"는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가 유지관리 작업 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수주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발주자" 또는 "수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수주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수주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수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수주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보안책임)
① "수주자"는 과업을 착수함과 동시에 보안서약서(유지관리서식 3, 4)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수주자"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수행자에게 보안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hp:fwSpace/>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④<hp:fwSpace/><hp:fwSpace/>"발주자"가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주자"에게 필요사항을 요구 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의 위규사항(별첨 1)에 대하여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수주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 2)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⑦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폐기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유지관리서식 5)를 제출해야 한다.
⑧ 참여인력은 "발주자"의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주자"의 사정으로 인력의 교체 시에는 당초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며, 교체 10일전 "발주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체 후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5일 이상을 갖도록 해야 하며, 충원된 기술자의 기술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 및 보안서약서 등은 교체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하도급 제한)
①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이다.
제17조(업무의 인수인계)
① "수주자"는 용역 착수 이후 기존 용역 사업자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인수를 받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여야한다.
② "수주자"는 용역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여야한다.
제18조(기타 특기사항)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존 장비 및 설비의 물품처리는 "수주자"가 수행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물품 처리는 해당업체에서 수행하며, 유지관리는 "수주자"가 수행한다.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을”이“갑”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④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적용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적용 한다.
제19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과업지시서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Ⅵ. 관련서식
[별표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부문
항 목
항목
배점
부문
배점
총 계
100점
정량적 평가
제안업체
일반
1. 신용평가등급
8
10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2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1. 유지관리용역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ㆍ 유지관리용역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ㆍ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8
15
2. 제안서의 작성의 성실성 및 현실성
ㆍ 제안의 특장점, 업무 분석의 적정성
7
관리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절성
5
15
2. 유지관리 인력 운용방안
5
3. 제조사(또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체제 구성 방안
5
유지관리
1. 유지관리 수행 방안
ㆍ상시, 수시,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10
30
2. 장애처리 지원방안
ㆍ장애 접수, 분석, 복구, 보고 방안
ㆍ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ㆍ장애 유형별 대처 및 재발방지 방안
8
3. 측정장비 및 예비부품 확보 방안
6
4. 내구연한 경과 장비 및 노후부품 교체, 유지관리 방안
6
품질보증
부문
1.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ㆍ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계획
4
15
2. 교육 훈련 제공방안
5
3. 접지설비, 장비 이력 관리 방안
6
특별제안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과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타제안
5
가격평가
입찰가격
10점
[별표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지표별 평가기준
- 모든 정략적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므로,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하지 않는다.
- 필요 증비서류(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참조)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별표8]를 따른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확인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의2호 관련[별표10]를 따른다.
1) 신용평가등급(8점)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7.6
B+, B0, B-
B-
B+, B0, B-
7.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6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0]에 따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3]
사업수행능력 객관적 심사평가 채점표
1. 사 업 명 :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회 사 명 :
구
분
총 배 점
(상한점수)
점 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미이행
사회적 책임 평가
2
1
1
신용평가등급
점 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합
계
10 점
<서식 제1호> 청렴·공정계약서(서약서) 계 약 명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겠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서식 제2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 .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장 귀하
<서식 제3호>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별첨 제1호>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별첨 제2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첨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제3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11. 그 밖에 문화재청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제4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꽌리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창경궁 내 설치된 CCTV 접근 및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2. CCTV로 촬영, 녹화된 영상정보 및 저장매체 관련 유지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유지관리 서식 1]
유 지 보 수 수 시 (일일) 점 검 표
년
월
수시점검
장애점검
관리소명
창경궁관리소
담당자
( 인 )
점검일시
년
월
일 ( 09 : 00
~
18 : 00 )
기 본 점 검 사 항
통합관제 작동 상태
양호,
불량
NAS 운영 상태
양호,
불량
회전형 카메라 작동 상태
양호,
불량
NMS 운영 상태
양호,
불량
고정형 카메라 작동 상태
양호,
불량
UPS 작동 상태
양호,
불량
이벤트 로그 저장 상태
양호,
불량
냉난방기 작동 상태
양호,
불량
추적 작동 상태
양호,
불량
네트워크 작동 상태
양호,
불량
장비실 각 장비 운영 상태
양호,
불량
부품결합 기능 상태
양호,
불량
유 지 보 수
점 검 내 역
업체명 직급 성명 (인) (인)
[유지관리 서식 2]
유지보수 정기(월) 점검표
관 리 소 명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점 검 대 상
침입카메라(O) / 화재카메라( ) / 서버( )현장설비 및 기반시설( )
검 사 일 자
년
월
일
구
분
점 검 항 목
판 정 기 준
결
과
현
장 설
비
[침입감시]
회전형
카메라
Adaptor
·DC 12V 전압이 나오는가?
정상 비정상
·+(적색), -(검정) 결선 상태는 양호 한가?
정상 비정상
팬틸트
·팬틸트 조정은 정상적으로 동작 되는가?
정상 비정상
Zoom
·ZOOM 기능은 정상적으로 동작 하는가?
정상 비정상
영상
·회전형카메라 영상은 정상적으로 표출
되는가?
정상 비정상
파노라마
카메라
Adaptor
·DC 12V 전압이 나오는가?
정상 비정상
·+(적색), -(검정) 결선 상태는 양호 한가?
정상 비정상
영상
·파노라마카메라 영상이 흐트러짐 없이
정상적으로 표출 되는가?
정상 비정상
VPU
하드디스크
·영상정보 저장 상태는 양호 한가?
정상 비정상
추적감시 S/W
·이벤트 발생 시 추적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가?
정상 비정상
장비 상태
·팬 동작 등 장비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정상 비정상
음성출력
·스피커를 통한 음성출력은 정상적으로
되는가?
정상 비정상
경광등
Adaptor
·DC 12V 전압이 나오는가?
정상 비정상
설치상태
카메라브라켓
·카메라와 폴간 볼트/너트의 조임상태는
이상없는가?
정상 비정상
케이블
영상케이블결선
·영상케이블 결선상태는 양호한가?
정상 비정상
구
분
점
검
자
궁
확 인 자
소
속
성명 / 서명
일
자
관 리 소 명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점 검 대 상
침입카메라( ) / 화재카메라( ) / 서버(O)현장설비 및 기반시설( )
검 사 일 자
년
월
일
구
분
점 검 항 목
판 정 기 준
결
과
관
제 센
터
통합관제서버
System 상태
·Power Supply 케이블 연결 상태 확인.
·Power Supply LED 상태 확인.
정상 비정상
·System Health LED 상태 확인.
정상 비정상
·RAID-1 구성 상태 확인.
·Disk 사용량 확인.
정상 비정상
O.S 상태
·이벤트 로그 확인.
정상 비정상
영상관제서버
System 상태
·Power Supply 케이블 연결 상태 확인.
·Power Supply LED 상태 확인.
정상 비정상
·System Health LED 상태 확인.
정상 비정상
·RAID-1 구성 상태 확인.
·Disk 사용량 확인.
정상 비정상
O.S 상태
·이벤트 로그 확인.
정상 비정상
스토리지서버
System 상태
·Power Supply 케이블 연결 상태 확인.
·Power Supply LED 상태 확인.
정상 비정상
·System Health LED 상태 확인.
·RAID-1 구성 상태 확인.
·Disk 사용량 확인.
정상 비정상
O.S 상태
·이벤트 로그 확인.
정상 비정상
NMS 서버
System 상태
·Power Supply 케이블 연결 상태 확인.
·Power Supply LED 상태 확인.
정상 비정상
·System Health LED 상태 확인.
정상 비정상
·RAID-1 구성 상태 확인.
·Disk 사용량 확인.
정상 비정상
O.S 상태
·이벤트 로그 확인.
정상 비정상
구
분
소
속
성명 / 서명
일
자
유지보수 정기(월) 점검표
관 리 소 명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점 검 대 상
침입카메라( ) / 화재카메라( ) / 서버( )현장설비 및 기반시설(O)
검 사 일 자
년
월
일
구
분
점 검 항 목
판 정 기 준
결
과
관
제 센
터
파워앰프
System 상태
·파워 LED에 점등된 상태에서 동작하는가?
·PROTCET LED에 점등되어 있지 않은가?
(점등된 상태면 비정상)
정상 비정상
볼륨조절확인
·마스터 볼륨 조절 시 음량조절이 가능한가?
정상 비정상
각종 조절
버튼 확인
·MIC 1/2/3, BASS, TREBL, GAIN 조절 버튼
정상작동 여부 확인
정상 비정상
UPS
(전 용량 동일)
LED 동작
·INV LED에 점등된 상태에서 동작하는가?
·Fault LED에 점등되어 있지 않은가?
(점등된 상태면 비정상)
정상 비정상
Mode 변경
·INV, BYPASS Mode 변환이 가능 한가?
정상 비정상
Battery 확인
·Battery 충전상태가 80% 이상인가?
정상 비정상
무정전 보상
·1차 전원 다운 시 무정전 보상이 가능한가?
정상 비정상
스피커
음량 확인
·앰프의 볼륨 조절에 따라 음량이 변하는가?
정상 비정상
광분배함
광 점퍼코드
·광분배함에 점퍼코드가 집혀 있지 않은가?
정상 비정상
경광등
램프 동작 상태 확인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각 모드에 맞도록
동작하는가?
정상 비정상
부저 확인
·이벤트 발생 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
정상 비정상
마이크
동작 상태
·사용 시 잡음 없이 음성이 전달되는가?
·수동 경고방송이 되는가?
정상 비정상
냉난방기
동작 상태
·설정된 운전방법에 맞도록 동작하는가?
정상 비정상
설치 상태
카메라브라켓
·카메라와 폴간 볼트/너트 조임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정상 비정상
케이블
영상케이블 결선
·영상케이블 결선 상태는 양호한가?
정상 비정상
분전반
외관 확인
·예비를 제외한 사용 중인 모든 차단기가
‘켜짐’으로 되어있는가?
정상 비정상
차단기 단자 확인
·차단기별 단자 부위에 과전압으로 인한
스파크의 흔적은 없는가?
정상 비정상
함체(RTU)
함체 상태
·문 개방, 온도, FAN(여름), HEATER(겨울)
상태 정보가 수집되는가?
정상 비정상
·함체 내부 오염물로 부터 양호한가?
정상 비정상
출입관리
출입정보
·카드 사용 후, 출입로그가 수집 되는가?
정상 비정상
구
분
점
검
자
궁
확 인 자
소
속
성명 / 서명
일
자
[유지관리 서식 3]< 사업참여자 >
서
약
서
본인은
.
.
. 부로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20 .
.
.
서 약 자 회사
직
주민등록번호
(참 여 자)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유지관리 서식 4]<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 . . 부로「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직
주민등록번호
(참 여 자)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장 귀하
[유지관리 서식 5] <용역수행 자료삭제 확약서: 용역수행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
.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장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1. 용 역 명 :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용역목적
가.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CCTV 및 제반 설비)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으로 문화유산의 훼손 예방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나. 정기 점검 및 신속한 장애 복구 등 상시 관리체계 구축
3.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4. 유지관리 대상
가.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1) 현장시스템 : CCTV 및 방송시스템 등 일체
2) 센터시스템 : 상황실, 장비실 내 CCTV 서버 및 분석시스템 등 일체
(CCTV 대수)
구분
내부
외곽 담장
율곡로
현장시스템
침입감시
176
23
13
화재감시
0
0
0
소계
176
23
13
합계
212
나. 관제프로그램
분류
품명
단위
수량
규격
S/W
AI영상분석서버
대
3
intel® Silver4214R [email protected]
S/W
통합영상 관제서버(상황실)
대
3
intel xeon E5-2630 2.2Ghz 등 3대
S/W
통합영상 관제서버(사무실)
대
1
Intel Core I7-9700k
S/W
통합관제(E-map)
대
1
intel xeon E-2246G, 3.60Ghz
S/W
통합영상 녹화
및 분석 서버
식
4
intel xeon E5-2630 2.2Ghz 등 4식
다. 유지관리 대상
창경궁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종합경비시스템의 현장시스템 및 센터 관제시스템의 유지관리
라. 유지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CCTV의 관제시스템이 하나의 관제시스템에서 동시에 운영․관리됨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한 유지관리대상이 아닌 카메라의 S/W 및 장비도 장애가 없도록 한다.
마. 주요 과업범위
1) 관제센터 및 장비실 : 창경궁 상황실, 장비실에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
- 각종 서버 및 모니터(KVM 스위치, Extender 포함) 유지관리
- 음향시스템 유지관리
- UPS, 전원 분전함 유지관리
- 운영 프로그램 사용자 편의를 위한 수정 및 UPGRADE 유지관리
- 상시 영상 녹화 및 이벤트 영상 녹화 유무 확인
- L3 3D map, 추적, E-Map, 로드맵, 방제센터 상황전파연계 등 다양한 S/W 유지관리 및 UPGRADE 유지관리
- 자가통신망 및 임대망 유지관리
2) 연결장치 : 관제소와 현장 운영장비 간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 케이블 접속 상태 및 신호 손실 점검 및 유지관리
- 광허브, 비디오서버 동작기능 점검 및 유지관리
- 케이블손상 유무상태 및 유지관리
- 콘넥타 접속상태 및 유지관리
3) 현장장비 :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 회전형카메라(추적용), 파노라마카메라(고정형, 검지용) 유지관리
- CCTV 하우징 유지관리
- CCTV 팬/틸트 유지관리
- 추적서버(침입감시), 열화상분석서버(화재감시) 유지관리
- 비디오서버, 인터폰, 스피커 유지관리
- 전원장치 유지관리 및 누전 관련 점검
- 함체 내부청소
- 파워앰프(침입감시시스템) 유지관리
- UPS 유지관리
- 서지보호기 유지관리
4) 각종 현황조사
5) 전관방송 유지관리 등 장비관리
- 메인서버 1식(서버1, 광리시버1, 엠프1, 엠프파워서플라이1)
- 전관방송 16개소(스피커1, 리시버1, 광허브1)
6) 현장 함체 내 장비 및 카메라 정비 청소
7) 기타 관제센터 및 로컬시스템 장비의 전반적인 사항
5.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CCTV 시스템, 기존 구축 시스템 포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창경궁관리소(이하 "발주자" 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수주자”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 대상)
① 유지관리대상 세부내역은[제안요청서 Ⅱ. 시스템 현황]과 같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대상 세부내역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유지관리는 운용프로그램과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 강구
② 운영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③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④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관리에 따른 기술상담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협조 및 지원
⑥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⑦ 기타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사항
⑧ H/W(장비) 및 부대설비의 상세이력(장비이력카드) 기록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변경 등에 따른 교육 지원
⑨ 로컬 CCTV 및 관제시스템에 대한 고장수리, CCTV카메라 등의 청소
⑩ 종합경비시스템의 부대시설(UPS, 접지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⑪ 기타 종합경비 시스템 확장,변경,이전 등에 대한 협조 및 기술 지원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본 계약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제5조(유지관리 시간)
종합경비시스템의 유지관리 관리를 위한 점검 및 보수작업은 공휴일 제외, 09:00~18:00 내에 실시하며,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점검 및 조치는 시간에 관계없이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제6조(유지관리 방법)
① 제7조의 유지관리 계획서에 의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되, 유지관리 인력은 상주 1인, 비상주 1인으로 편성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며,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창경궁 시스템에 장애 발생시 "수주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① "수주자"는 과업내용과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고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 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조직(인력풀) 및 장비 투입계획(예비품 확보 사항 포함)
2) 투입인력 현황(인적사항, 자격사항 등) 및 운영 계획서
- 유지관리 시간과 방법에 의한 운영 사항 포함
- 재직증명서 사본 포함
3) 시스템 유지 및 관리방안
4) 비상대응체계 및 장애조치 계획
-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대응 계획 포함
5) 투입인력 기술인정 서류
- 계약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는 당해 업무에 필요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통신관련 초급기술자 자격이후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자와 관련업무 3년 이상 경험자)만을 채용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술자 보안각서
7) 주요장비 유지관리 계획서(고장 예상부품 목록 및 확보방안 포함)
- 계약 후 “계약자”는 즉시 전체시스템의 세부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고장이 예상되는 부품을 기존 사양대비 동등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서에는 예비품 목록과 보관방법
8) 운영자 정기교육 계획(결과물 제출 방법 포함)
9) 제안서 제안사항 및 추가 협상에 따른 사항
제8조(장비점검)
① "발주자"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주자"는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자"에게 매월 말 보고하여야 한다.
1) 점검사항 2) 장애현황 및 복구현황 (조치사항 포함)
② "발주자"는 사전 장애 예방 등 필요한 경우 "수주자"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장비점검의 종류는 상시와 정기로 구분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1) 상시점검 : 상시적 점검을 통해 네트워크, 서버, CCTV, 카메라 등, 정상 작동여부 및 상태 확인
2) 정기점검 : 월 1회, 종합경비시스템 전반에 걸쳐 점검 및 청소
3) 수시점검 : 장애 예방과 긴급 점검 필요시 실시("발주자"의 요청시 실시)
④ 장비점검은 관제센터 및 로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장비(함체 내부, 카메라 렌즈 등)에 대한 청소(월 1회 이상)와 녹막이 방지 등 유지관리(관리)를 실시한다.
⑤ "수주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⑥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한 점검(상시, 정기, 수시)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 변경 등으로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점검한다.
제9조(장애처리)
① "수주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을 지정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여 CCTV 장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체계는 연중 24시간 각 지역 CCTV 및 관제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장애 접수 시 "수주자"는 유지관리요원으로 신속히 장애사항을 전파 하며, 야간 등에는 기 구축된 비상연락체계를 동원하여 시스템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장애 발생 신고가 당일 13시 이전에 접수되면 당일 17시 이전에, 13시 이후에 접수되면 다음날 12시 이전까지 해당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장애 발생상황이 장시간 경과할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장애처리 시간에 대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⑥ 장애처리에 의한 수리비용은 용역비 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하되, 수리에 사용된 자재비(인건비 제외)만을 지급한다.
⑦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 청소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장비는 물품 제조사 정품으로 "수주자"의 부담으로 자체 조달 하여야 한다.
⑧ 상기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수 및 복구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주자"가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매일 본 계약에서 정한 매월 유지관리용역비 상당액의 2.5/1000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수주자"는 상주, 비상주 전담으로 2인 1조의 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관리를 위한 점검과 보수작업 등의 시간은 09:00 ~ 18:00 내에 상호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되, 장애발생 시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긴급점검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주 투입 인력의 자격조건은 통신관련 초급기술자 자격 이상을 보유하고 유지관리경험 3년 이상인자(정보통신협회 또는 소프트웨어협회 발급)로 편성하여야 하며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창경궁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주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투입 인력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자이어야 한다. "발주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주자"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⑤ "수주자"의 사정으로 유지관리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인력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수행 완료 후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유지관리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 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주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⑧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수주자"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 "발주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11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하며, 계약내역은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로서 수리에 사용된 부품은 사후에 직접재료비(수리 후 재설치 및 시험 등을 위한 인건비 제외)만을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월 유지관리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주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위탁관리 인원의 결원에 따른 정산과 장비 수리 등에 소요된 부품의 직접재료비 내역(인건비 제외)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한다.
⑤ 위탁관리 용역비는 계약 후 실제 수행 일자부터 정산 지급한다.
⑥ 계약 후 "수주자"는 즉시 전체시스템의 세부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고장이 예상되는 주요부품을 기존 사양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을 확보하여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복구에 의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부품의 교체 시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고, 수리에 사용된 부품 등은 사후에 직접재료비(수리 후 재설치 및 시험 등을 위한 인건비 제외)만을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⑦ 고장수리, 노후 부품교체, 설비이동,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되며, 수리에 사용된 부품에 대한 직접재료비(재설치 및 시험 등의 인건비 제외)만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수주자"는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가 유지관리 작업 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수주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발주자" 또는 "수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수주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수주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수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수주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보안책임)
① "수주자"는 과업을 착수함과 동시에 보안서약서(유지관리서식 3, 4)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수주자"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수행자에게 보안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hp:fwSpace/>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④<hp:fwSpace/><hp:fwSpace/>"발주자"가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주자"에게 필요사항을 요구 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의 위규사항(별첨 1)에 대하여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수주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 2)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⑦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폐기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유지관리서식 5)를 제출해야 한다.
⑧ 참여인력은 "발주자"의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주자"의 사정으로 인력의 교체 시에는 당초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며, 교체 10일전 "발주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체 후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5일 이상을 갖도록 해야 하며, 충원된 기술자의 기술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 및 보안서약서 등은 교체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하도급 제한)
①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이다.
제17조(업무의 인수인계)
① "수주자"는 용역 착수 이후 기존 용역 사업자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인수를 받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여야한다.
② "수주자"는 용역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여야한다.
제18조(기타 특기사항)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존 장비 및 설비의 물품처리는 "수주자"가 수행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물품 처리는 해당업체에서 수행하며, 유지관리는 "수주자"가 수행한다.
제19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과업지시서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끝.
===== 긴급입찰사유서.hwpx =====
-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긴급입찰사유서
1. 용 역 명: 2027년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추진목적
-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CCTV 및 제반 설비)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으로 문화유산의 훼손 예방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정기 점검 및 신속한 장애 복구 등 상시 관리체계 구축
3. 용역기간: 2027.1.1. ~ 2027.12.31.
4. 사 업 비: 금109,960,000원(부가세 포함)
CCTV 대수
구분
내부
외곽 담장
율곡로
현장시스템
침입감시
176
23
13
화재감시
0
0
0
소계
176
23
13
합계
212
5. 용역내용
가. 용역대상
-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CCTV 및 제반 설비, 소프트웨어 포함)
6. 긴급입찰사유
-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은 방범·출입통제 및 CCTV 등 주요 보안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관람객 안전 및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연중 중단 없는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해당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계약이 진행되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됨
- 기존 유지보수 용역 종료 후 차기 용역 착수까지 관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장애 대응 지연 및 보안설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잇어 계약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 해당 용역은 2027.1.1. ~ 2027.12.31. 전체 기간 내 용역이 진행되며, 긴급입찰을 통해 2027.1.1. 원활히 용역을 착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