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공 사 명: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 건축공사
□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수요기관: 충청지방우정청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 입찰 공고, 계약 등: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송원아(
☏
- 공사설명서 등: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임선미(
1588-0800) 042-611-1262) 042-611-1122) 충청지방우정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다 음 -
공사입찰설명서(공고문 포함)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4. (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5.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9. (
※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
(
) ,
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
·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
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5
2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 ·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
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 27 , 1 7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금액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 」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4. - 4 2 1 2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217호
소액수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 건축공사
1.2.
공사위치: 음성우체국(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94)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1일간( 1.4. 공사내용: 내역서 및 공사설명서 참조 1.5. 추정금액 ※ 휴일 포함 )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11,386,000 101,260,000 10,126,000 (A+B+C) 1.5.1. 1.6. 기초금액: (A) (B) 단위: 원) (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C) 관급자 설치
-
원 109,158,000
입찰 접수 및 개찰 일정 (공고: ‘26. 10. 28.(수) ~ 11. 3.(화))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6. 10. 28.(수) 16:00 ‘26. 11. 3.(화) 10:00 ‘26. 11. 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단년도계약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2.6.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단, 소액수의로써 입찰가
격 평가시 A값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23,12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2,407,248원
2,730,369원
* 기타 사후 정산항목: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상기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2.6.1.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 제 조 및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에 정한
시행령 73 ( ) 19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2.6.2.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릅니다.
품질관리비 없음, 2.6.4. 안전관리비 없음
2.6.3. 2.7.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3.1. 12 14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3.1.1. .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두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3.2. 27 5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12
3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국가계약법」제 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 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자격
3.3. 27 76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4.
「 」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5.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임선미(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042-611-1122) 5 입찰보증금 5.1.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 조 「공사입찰유의서」제 조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6.1. 39 20 4 , 44 , , 15
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6.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 」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6.2.3.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47
, 39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6.3.
「 」
낙찰예정자는 입찰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7.1.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
2 1
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10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조의 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10
2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6.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7.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
8.1.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 」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며 모든 공사
9.1. 34 9 ,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3.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
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9.4.
지급하여야 합니다.
9.4.1.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10.2. 27 1 3 , ,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10.3.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제 조의 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11.1. 43 3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지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제외 선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인
경우와「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
11.3.1. ( , ) (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12.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
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
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2.2.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2.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12.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
내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13.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 」
하나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입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에
「 」 ․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 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조제 항에 따라
14.2. 61 4 9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
「 」
하니 적격심사통보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1.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
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14.2.2.
☎ 문의처 :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042-611-1125) ․ 14.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15.2.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방법으로
.
52 1 2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16.1. 12
여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사항 17.1.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과 계약
」 「 」 「
예규 등에 의하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7.2.
– –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 공사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충청지방우정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hwpx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공 사 명: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 건축공사
□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수요기관: 충청지방우정청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공고, 계약 등: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송원아(☏ 042-611-1262)
- 공사설명서 등: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임선미(☏ 042-611-1122)
충청지방우정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설명서(공고문 포함)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금액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217호
소액수의 입찰 공고<hp:fwSpace/>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 건축공사
1.2. 공사위치: 음성우체국(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94)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1일간(※ 휴일 포함)
1.4. 공사내용: 내역서 및 공사설명서 참조
1.5.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C)
관급자 설치
111,386,000
101,260,000
10,126,000
-
-
1.5.1. 기초금액: 109,158,000원
1.6. 입찰 접수 및 개찰 일정 (공고: ‘26. 10. 28.(수) ~ 11. 3.(화))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6. 10. 28.(수) 16:00
‘26. 11. 3.(화) 10:00
‘26. 11. 3.(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단년도계약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2.6.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단, 소액수의로써 입찰가격 평가시 A값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323,12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2,407,248원
-
-
2,730,369원
* 기타 사후 정산항목: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상기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6.2.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2.6.3. 품질관리비 없음, 2.6.4. 안전관리비 없음
2.7.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두어야 합니다.
3.2.「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4.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5.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임선미(☎ 042-611-1122)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5.1.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6.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6.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6.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7.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8.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9.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며,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9.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3.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4.1.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0.2.「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1.1.「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지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1.「노무비 구분관리제」제외(선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인 경우와「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12.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2.2.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2.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12.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13.1.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입찰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니 적격심사통보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1.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14.2.2. 문의처 :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042-611-1125)
14.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15.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16.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사항
17.1.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과「계약예규」등에 의하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7.2.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지방우정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A: C2 D: 경
비 F: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23121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407248 F: (재료비+직노) * 3.11%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2 B: 폐
기
물
처
리
비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천 우체국 보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3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4 칠
공
사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0105 가 구 공 사 B: C: D: 1 N: 0106 O: P: 01 Q: R: 2 S:
A: 0106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7 O: P: 01 Q: R: 2 S:
A: 0107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9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AS: AU: AV: AW: 0101025C2933DE3C26E27492D907F4250F58 AX: 138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천장재 교체일경우) C: ㎡ D: 310 AS: AU: AV: AW: 0101025C2933DB30D65029E249EBDE57355F AX: 162
A: 건축물보양 B: 비닐, 내부집기류 C: ㎡ D: 310 AS: AU: AV: AW: 0101025C2933DB30E67D5972F9FE91593E95 AX: 152
A: [ 합
계 ]
A: 0102 수장공사 B: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부분 우물천장, 바탕용 9.5mm(2겹),일반석고판 C: ㎡ D: 35 AS: AU: AV: AW: 0101105C29D3E130C6080F22A922EEEE15C0 AX: 870
A: [ 합
계 ]
A: 0103 금 속 공 사 B:
A: 경량천장철골틀(마감재설치별도) B: M-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써트 유 C: ㎡ D: 35 AS: AU: AV: AW: 0101135C2983693796076052496FEF76D7AF AX: 1137
A: [ 합
계 ]
A: 0104 칠
공
사 B: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천장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 D: 318
A: [ 합
계 ]
A: 0105 가 구 공 사 B:
A: 카운터/금융서비스 창구 B: 1800×1150×870, 인조대리석상판+무늬목 C: 개소 D: 3
A: 카운터/금융서비스 창구 B: 3000×1150×870, 인조대리석상판+무늬목 C: 개소 D: 1
A: 카운터/금융서비스 창구 B: 1200×1150×850, 인조대리석상판+무늬목 C: 개소 D: 1
A: 카운터/우편서비스 창구 B: 1800×1150×870, 인조대리석상판+무늬목 C: 개소 D: 4
A: 롤러카운터 신설 B: 700×2450×760, 인조대리석상판+무늬목 C: 개소 D: 2
A: 프린터대 B: 무늬목500*500*450 C: ea D: 4
A: 프린터대 B: 무늬목200*630*450 C: ea D: 4
A: 이동서랍 B: 무늬목400*500*600 C: ea D: 7
A: 스윙도어 B: 무늬목 마감판포함 C: set D: 1
A: 사이드서랍장 B: 800*400*720, 금융 C: ea D: 3
A: 사이드서랍장 B: 950*550*750, 우편 C: ea D: 3
A: 현업실 미디어라인 B: W200*H400*L27m, 일부구간 곡선 C: M D: 27
A: 업무종료 롤스크린 C: ea D: 3
A: 창구파티션 B: 감독관지정사양 C: set D: 4
A: 하부장 B: 발주처 위치지정 C: set D: 1
A: 대리석 보수 C: 식 D: 1
A: 바닥보강(악세스플로어 일부 재활용) B: 하지철물+금속판4.5t+타일마감 C: 식 D: 1
A: [ 합
계 ]
A: 0106 철 거 공 사 B:
A: 석고판 해체 B: 천장*2겹, 부분해체 C: ㎡ D: 27 AS: AU: AV: AW: 0101205C2833723486BA5AA27903EA389780 AX: 156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부분해체 C: ㎡ D: 27
A: 데스크장 해체 B: W1200*H950 C: M D: 19
A: 이동식서랍장 해체 B: 400*500*600 C: ea D: 6
A: 프린터대 해체 B: 400*500*600 C: ea D: 6
A: 사이드서랍장 해체 B: 800*520*670 C: ea D: 6
A: 롤러컨베이어 해체 B: 850*2500*600 C: ea D: 1
A: 미디어라인해체 B: 250*400 C: M D: 27
A: 블라인드해체 B: C: ea D: 9
A: [ 합
계 ]
A: 0107 폐기물 처리비 B:
A: 폐기물처리비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류,폐판넬류] C: 톤 D: 2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1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톤 D: 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9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폐기물 처리비 C: D4
A: 6 B: 도급자설치관급 C: DK
A: 7 B: 관급자설치관급 C: DL
A: 8 B: 작업부산물(철거공사분) C: D5
A: 9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pdf =====
- 목
제 1 장 총
시방서
용역명 :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공사
칙
1. 일반사항
2. 공사현장관리
3. 재 료
4. 자재관리
5. 시 공
6. 기 록
7. 인 도
제 2 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2. 가설공사
3.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2026. 10.
제 3 장 목공사
1. 일반사항
2. 재료 및 품질기준
3. 제작 및 시공
4. 품질관리 및 검사
5. 보양 및 준공정리
6. 공사주의 사항
제 4 장 금속공사
1. 경량천장설치
충청지방우정청
제 5 장 창호공사
1. 창호공사 일반
2. 창호철물
차 - 제 7 장 도장공사 제 1 장 1. 일반사항 총
2. 재 료
3. 바탕처리
4. 조합 페인트
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친환경수성페인트)
제 8 장 수장공사
■ 공사명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공사
■ 대지개요
1. 수장공사 일반
2. 바닥공사
1. 대지위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56-4
2.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3. 대지면적 : 2,414㎡
제 9 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2. 철거공사 계획
3. 가설물
4. 시 공
■ 건물개요
1.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통신시설
5. 환경 및 안전대책 2.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6. 철거공법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면적개요
1. 건축면적 : 904.51㎡
2. 연 면 적 : 2,850.13 ㎡
3.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 2,032.39 ㎡
4. 건 폐 율 : 37.47 %
5. 용 적 율 : 95.38 %
■ 공사개요
1. 금융3/ 우편3개소 현업대 철거 후 신설
2. 우물천정 철거 후 천정 신설
3. 바닥 일부 보강
4. 미디어라인 교체
5. 스윙도어 교체
-1- 칙 1. 일반사항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한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련 및 별도공사
1.2. 용어의 정의
1.2.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
지방우정청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충청지방우정청을 지칭한다.
1.2.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
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
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
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1.4.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2.2. 관계법규의 준수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어야 한다. 준수하여야 한다.
1.4.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
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1.4.3.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협력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
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1.6. 경미한 변경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해당시)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3-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3.2. 재료의 반입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
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2.6. 건물 등의 보양
⑴ 재료시험일반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을 할 수 있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
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재 료 4. 자재관리 3.1. 일반사항 4.1. 재료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
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
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
⑵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⑶ 검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
-5-
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
회:http://kaca.or.kr/)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오염 미세 이산화탄소 포름
총부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먼지
알데이드
유기화합물
물질 (PM10) (CO2) (HCHO) 세균
(CO)
(NO2)
(Rn)
(TVOC)
석면 단위 개/cc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오존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ppm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
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5.5. 공사보고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비 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
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
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6. 기 록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5.2. 공 정 표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
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6.2. 공사사진
5.3. 시공계획서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6-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 2 장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
가 설 공 사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 일반사항
6.3. 완성도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구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
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에게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7. 인 도
공사 착수 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
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
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
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
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대전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
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8- -9-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제 3 장 강구한다. 목 공 사
⑵ 공사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
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6. 현장정리 및 청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본 시방서는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공사 중 목재 및 목질계 자재를 이용한 업무용
가구의 제작·운반·설치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3.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가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 금융창구 데스크 및 상판·측면 가림판
2. 우편 데스크 및 업무용 데스크
3.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예비 데스크 및 사무 데스크
4. 상품전시대 및 수납장
5. 이동식 서랍장 및 하부 수납장
6. 프린터대 및 사이드테이블
7. 트레이 컨베이어 주변 가구
8. 목재 스윙도어 및 기타 도면에 명시된 목공 제작물
3.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금융·우편 업무에 필요한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⑵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사로서, 계약도면 및 승인된 제작도에 표시된 범위에 한하여 시공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33 00 목공사
3. KS 규격 및 관련 자재의 품질기준
4. 실내공기질 및 가구용 목질판상제품 관련 적용 기준
5. 계약도면, 설계내역서, 승인된 자재승인서 및 제작도
관련 기준은 공사 시행 시점의 유효한 기준을 적용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현장 여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감독자 및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1.3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제작 착수 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기존 벽체, 바닥, 기둥 및 설비와의 간섭 여부
를 확인한다.
2. 가구의 형태, 치수, 재료, 마감, 하드웨어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
-10-
-11- 을 받은 후 제작한다. 2.4 서랍 및 도어용 하드웨어
3. 승인 없이 자재, 색상, 마감재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4. 기존 시설물, 전기·통신설비 및 업무용 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및 보호조치
1. 서랍 레일, 경첩, 손잡이, 잠금장치 및 기타 하드웨어는 승인된 제작도와 자재승인서에
를 시행한다.
5. 가구의 제작·운반·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속자재와 체결철물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따른다.
2. 서랍은 원활하게 개폐되고, 정상적인 사용 중 이탈하거나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범위에 포함한다.
한다.
3. 도어는 개폐 시 인접 가구 및 벽체와 간섭이 없어야 하며, 닫힌 상태에서 불균일한 틈새
2. 재료 및 품질기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4. 잠금장치가 지정된 가구는 열쇠 및 작동 부속품을 빠짐없이 설치한다.
2.1 목질판상재
5. 이동식 서랍장은 바퀴의 고정 및 이동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동장치를 설치한다.
1. 가구 몸체, 측판, 선반, 칸막이 및 서랍 몸체 등에 사용하는 MDF, PB 또는 합판은 설계
3. 제작 및 시공
도면에 명시된 종류를 사용한다.
2. 판재는 휨, 뒤틀림, 균열, 파손, 박리 및 과도한 표면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한다.
3. 실내 가구에 사용하는 목질판상제품은 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하고, 적용 법령 및 기
준에서 요구하는 실내공기질·유해물질 방출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1 현장 실측 및 제작도 작성
1. 제작 전 설치 위치의 폭, 깊이, 높이, 벽체 상태 및 바닥 수평을 확인한다.
4. 판재의 종류와 두께는 승인된 제작도에 따른다.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임
2. 현장 실측 결과를 반영하여 가구별 제작도를 작성한다.
의로 확정하지 말고 감독자 및 설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노출되는 절단면은 동일 계열의 마감재 또는 승인된 엣지재로 마감하여 판재가 노출되지
3. 제작도에는 가구별 외형 치수, 판재 종류와 두께, 내부 수납 구성, 마감재, 하드웨어, 전
선 인출구 및 고정방법을 표시한다.
않도록 한다.
4. 금융창구 데스크의 상판 높이와 작업공간은 승인된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직원의 업무
2.2 표면 마감재
5. 전원·통신 배선, 전산장비, 저울 및 트레이 컨베이어와 연결되는 부분은 관련 공종과 사
전에 협의한다.
1. 가구의 표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필름, HPM·LPM 계열 마감재, 도장재 또는 기타 지정
6. 제작도 승인 전에 자재 발주 및 본 제작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동선과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다. 마감재로 마감한다. 3.2 가구 몸체 및 조립
2. 표면 마감재는 색상 및 무늬가 균일하고 오염, 긁힘, 들뜸, 기포, 주름 및 접착 불량이
없는 제품으로 한다.
1. 가구 몸체는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정확하게 재단·가공한다.
3. 필름 마감은 모서리와 단부까지 밀착 시공하고, 접합부가 벌어지거나 기포가 발생하지
2. 측판, 바닥판, 상판 및 칸막이는 직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립한다.
않도록 한다.
3. 접합부는 전용 철물, 나사 또는 적합한 접착방법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가구의 전면과 측면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색상과 질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
다.
4. 가구의 외형은 뒤틀림이나 비틀림이 없어야 하며, 인접 부재의 접합부가 벌어지지 않도
록 한다.
5. 마감재의 색상, 무늬 및 광택은 견본 또는 자재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
5. 선반 및 수납공간은 예정된 사용하중을 고려하여 처짐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한다. 한다. 2.3 접착제 및 체결철물
6. 노출되는 모서리와 단부는 안전하게 가공하고, 날카로운 부분이나 가시가 남지 않도록
한다.
1. 접착제는 판재와 마감재의 재질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착 후 들뜸이나 박리가 발
3.3 상판 및 측면 가림판
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나사, 볼트, 연결철물 및 브래킷은 가구의 하중과 사용조건에 적합한 규격으로 한다.
1. 금융창구 및 우편 데스크의 상판과 측면 가림판은 도면에 명시된 형상과 치수에 따라 제
3. 노출되는 철물은 부식 및 변색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외관상 불필요하게 노
출되지 않도록 한다.
작한다.
2. 상판은 평활하고 견고하게 설치하며, 이음부의 단차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가구 조립 시 체결철물의 풀림, 돌출 및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도록 한다.
-12-
3. 상판의 전면 및 모서리는 승인된 상세도에 따라 마감하고, 사용 중 파손이나 박리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13-
4. 상판과 몸체의 연결부는 정상적인 업무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5. 문짝의 개폐 상태, 고정 상태 및 마감 품질을 확인한 후 인계한다.
5. 전선 인출구 및 장비 설치구멍은 승인된 위치에 가공하고, 절단면을 마감하여 배선 손상
및 판재 파손을 방지한다.
3.8 유리칸막이 및 금속 프레임 접합부
6. 측면 가림판은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하며, 바닥 및 벽체와의 접합부는 주변 마감과 조화
를 이루도록 처리한다.
1. 금융창구 데스크에 유리칸막이 및 금속 프레임이 포함된 경우에는 승인된 상세도에 따라
3.4 서랍장 및 수납장
2. 유리의 종류, 두께, 프레임의 재질 및 고정방법은 설계도면과 승인된 자재승인서에 따른
1. 서랍장과 수납장은 승인된 내부 구성 및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다.
3. 유리와 목재 가구가 접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충격과 마찰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도록 적
설치한다.
2. 서랍 전면은 일정한 간격과 정렬을 유지하고, 개폐 시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절히 처리한다.
3. 서랍 레일은 수평·수직을 맞추어 설치하며, 서랍의 이탈과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금속 프레임은 수직·수평을 맞추어 견고하게 고정하고, 유리의 흔들림 및 이탈이 발생하
4. 내부 칸막이와 선반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별도 지정된 수납장치는 누락
없이 설치한다.
지 않도록 한다.
5. 유리 및 금속공사에 해당하는 세부 시공기준은 관련 공종 시방서와 승인 상세도에 따른
5. 문짝과 서랍 전면의 틈새는 균일하게 유지하며, 손잡이와 잠금장치는 사용하기 편리한
다.
위치에 설치한다.
6. 이동식 서랍장은 이동과 정지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인한다.
3.9 운반 및 설치 3.5 상품전시대 및 프린터대
1. 제작 완료된 가구는 운반 중 모서리, 표면 마감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1. 상품전시대는 승인된 상세도에 따라 제작하며, 전시물의 배치와 이용자의 접근에 지장이
2. 설치 위치와 반입 동선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존 바닥·벽체 및 업무시설의 손상을 방지한
다.
없도록 한다.
3. 가구는 지정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수평·수직을 조정한 후 견고하게 고정한다.
2. 프린터대는 장비의 설치 치수와 사용하중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4. 벽체 또는 바닥에 고정하는 가구는 바탕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고정철물을 사용한
3. 장비의 전원선 및 통신선이 통과하는 공간은 관련 설비와 협의하여 확보한다.
4. 장비 작동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배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한다.
다.
5. 가구 설치 후 주변 마감재와의 접합부를 정리하고, 틈새 및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5. 노출되는 면은 주변 가구와 색상 및 마감 수준을 일치시킨다.
다.
6. 전기·통신·전산설비 및 기타 장비와 연결되는 부분은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마무리한다.
3.6 트레이 컨베이어 주변 가구
4. 품질관리 및 검사
1. 트레이 컨베이어 주변의 하부 서랍장, 수납부 및 인조대리석 등은 해당 상세도에 따라
제작·설치한다.
4.1 자재검사
2. 컨베이어, 저울 및 관련 장비의 설치 치수를 사전에 확인하고, 장비의 이동과 작동에 간
섭이 없도록 한다.
3. 장비 주변의 틈새와 접합부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마감한다.
4. 장비의 진동이나 사용하중으로 가구가 흔들리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1. 주요 자재는 제작 전에 제품명, 규격, 재질, 색상 및 품질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다.
5. 장비와 가구 사이의 연결 및 전기·통신 배선은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판재 및 마감재는 오염, 파손, 휨, 박리 등 품질 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3. 감독자는 필요시 자재 견본, 제품자료 및 관련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7 목재 스윙도어 4.2 제작검사
1. 목재 스윙도어는 도면에 표시된 크기, 개폐방향 및 마감에 따라 제작·설치한다.
2. 문짝은 휨과 뒤틀림이 없는 제품으로 하고, 문틀 및 인접 가구와의 간격을 균일하게 유
1. 제작도와 실제 제작품의 치수 및 형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지한다.
2. 판재의 접합 상태, 모서리 마감, 표면의 평활도 및 색상 균일성을 확인한다.
3. 서랍과 도어의 개폐 상태, 레일 및 경첩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3. 경첩, 손잡이 및 기타 하드웨어는 승인된 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4. 구조적 흔들림, 접합부 벌어짐 및 마감재 들뜸이 없어야 한다.
4. 개폐 시 바닥, 가구 및 주변 시설물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
-14- -15- 4.3 설치검사 제 4 장
1. 가구의 설치 위치, 높이, 수평 및 수직 상태를 확인한다.
2. 가구의 고정 상태와 사용 중 흔들림 여부를 확인한다.
3. 상판 및 가림판의 단차, 틈새, 모서리 마감 상태를 확인한다.
4. 전원·통신 배선 및 장비의 설치·작동에 간섭이 없는지 확인한다.
5. 유리칸막이, 금속 프레임 및 목재 가구의 접합부가 안전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6. 검사 결과 부적합한 부분은 시공자가 보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속공사
1.경량천장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
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5. 보양 및 준공정리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5.1 보양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
1. 설치가 완료된 가구는 후속 공사 및 준공검사 시까지 보호용 보양재로 보양한다.
2. 보양재는 표면 마감재에 자국이나 접착제 잔류물을 남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 공사 중 발생한 긁힘, 파손, 오염 및 마감재 들뜸은 준공 전에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도면
1.2.2 제품자료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2.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5.2 청소 및 정리
1. 가구 내부와 외부의 먼지, 접착제 잔여물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서랍과 수납장 내부를 청소하고, 레일 및 경첩의 작동 상태를 최종 확인한다.
3. 가구 주변의 잔재 및 폐기물을 반출하고 설치 장소를 청결하게 정리한다.
4. 열쇠, 잠금장치 부속품 및 기타 부속품은 해당 가구와 함께 인계한다.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2.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5.3 준공 및 인계
1. 시공자는 가구별 설치 상태 및 보완사항을 확인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하자 또는 작동 불량이 발견된 경우에는 준공 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련 자료, 승인된 제작도 및 필요한 유지관리 자료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
2. 재 료
2.1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
한다.
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
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6. 공사 유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치수와 자재 사양은 계약도면, 승인된 제작도 및 현장
실측 결과에 따른다.
2. 도면상 가구 수량이나 명칭이 서로 다르거나 현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작
전에 감독자 및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존 시설물 및 유지 구간은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4. 금융창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 반입 및 설치 순서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다.
5. 본 시방서와 계약도면 또는 승인된 자재 사양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고 감
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2 M-BAR
가.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 ㎡(양면) 이상 이
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
3.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
-16- -17- ㎜로 하여야 한다. 제 5 장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창 호 공 사
(3) 반자틀 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1. 창호공사 일반
(1)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
1. 일반사항 정한다. 1.1 적용범위
(2)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올린다.
3.1.3 반자틀(캐링찬넬)
가.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
스 창호공사,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라.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2 경량 천장 설치
3.2.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마.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
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
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
사.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
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
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
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 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차.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 는
3.2.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 하고, 방청
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
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 30×30×3m 앵글등
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카.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
되어야 한다.
타. 설치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한다.
파. 제품의 정밀도
항 목 허용차
부 재 치 수
옆두께 보임면두께
+ 0.5
- 1.0
완성치수
종
횡 ± 2.0 오 차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 길이차 2.0 3.0 3.0
(주) 대각선 길치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이하로 한다.
-18-
2.0 제 6 장
하.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보양 및 청소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2.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2 청 소
1.1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
인을 받는다.
1.2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
다.
1.4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여야
2. 창호철물
한다.
1.6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적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
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으로 한다.
2.2 도장사양 (금강/고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재료 및 재질기준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3. 바탕처리
3.1 도장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
다.
3.3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 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3.4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5 철표면의 녹 등은 와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6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
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4. 조합 페인트
4.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서는 조합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공사착수전에 색상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⑶ 재료는 KSM 5312 1급 이상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재 료
⑴ 도장사양
-20- -21- 공 정 하 도 상 도 품 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광명단 1종 KSM-5311 1 40 조합페인트1급 KSM-5312 2 80 비 제 7 장 수 장 공 사 고
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4.3 시 공 1.1 적용범위
⑴ 시공조건
① 시공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이 시방서는 내 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②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
⑵ 하 도 의 시방서를 따른다.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⑶ 상
도
① 에나멜 페인트 견본색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을한다.
②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4 시공면 보호 및 주의사항
⑴ 재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⑵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⑶ 시공 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2. 자재
2.1 품질
가.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친환경수성페인트)
6.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으로 한다.
6.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나.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다.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 자재의 검수
가.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나. 반입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3. 시공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풍 및 환기, 직사일광, 결로 등에 주의한다.
나.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22- -23- 3.2 시공 및 보양 2.3 시공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다. 시공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2.3.1 공법
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시트류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다.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
기를 중지한다. 부득이 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라.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마.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
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타일류에서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
3.3 검 사
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패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
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바닥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2.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
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2자 재
2.2.1 바닥시트류
가. 바닥시트는 KS M 3506(비닐바닥시트)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것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접착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라. 용접재료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용접봉, 용접액 혹은 줄눈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25- 제 8 장 철 거 공 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철거공사 일반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1.1 일반사항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
1.1.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1.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2. 철거공사 계획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2.1 사전조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법을 검토한다.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1.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2.2 철거시공계획
2.2.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2 공법의 선정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2.2.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③ 공지의 확인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2.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6- -27-
2.2.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4.3.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록 하여야 한다.
의한다.
4.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3. 가설물 지 면에 내려놓는다.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4.1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4. 시 공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4.1 일반사항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4.2 작업준비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4.2.1 주변상황의 파악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4.2.2 각종 신청 및 신고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4.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2.4 가공선의 양생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2.5 반입, 반출로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4.2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4.3.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4.3.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4.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4.5.1 가설물 철거
4.3.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28-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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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5.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5.2.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4.5.2 복원작업
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
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5.1 환경대책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5.1.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5.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5.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5.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5.2.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
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2.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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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공정표
공사명 : 음성우체국 금융창구 환경개선공사
일 정
공정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가설공사 수장공사 금속공사 칠공사 가구공사 철거공사 현장정리 및 준공준비
※위의 공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단, 현업대 철거 및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이후 2일간 진행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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