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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418] 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

[용역]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pdf =====
우편번호: 075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누 리 집: http://www.korean.go.kr/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전화번호: 02)2669-9775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으실 수 있습니다.

ㆍ입찰공고번호: R26BK01795418-000

- 다 음 -

ㆍ공고명 : 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ㆍ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평가합니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박시원(☎ 02-2669-97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유성희 학에연구사 ( 02-2669-9679) <자료검색> ·

〘법령 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
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용역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6-177호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품 명 : 수 량 : 1식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협상에의한계약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입찰(개찰)일시 : 2026/11/13 11:00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납 품 기 한 : 2027. 2. 28.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업 금 액 : 60,000,000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추 정 가 격 : 54,545,454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11/04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3 10:00

.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 - 4 -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
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4.

2-3-6.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4

5 , ,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4

4 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릅니다.
3.

공동계약
3-1.

구 9 5 ,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 1. 본 사업은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3-1-3.
3-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

/ “ ” “ ” “ ”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 조에 의해 전자정부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 5 - 5인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6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③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 해당자에 한함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 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차세대 나라장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

) , . ,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일체”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7 - 팝업의

※ 제안서 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
/

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

) 1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 기타 유의사항 5-6-1.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입찰서류제출현황”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5-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

)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

( )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습

PDF

니다.
5-6-3.
-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
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행령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제4항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국립국어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제안서 평가 발표자등록
6-3-1. (발표자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6-3-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6-3-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 9 - 1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76

(입찰참가자격 1 2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37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5-6-7.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에
38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10 - 9.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
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 34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44

27 4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1 1 3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2-2.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 11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12 -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
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
☎
및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신문고→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

02-590-8873) →참여·민원→ (www.pps.go.kr ) .

1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국어원 행동강령책임관(기획운영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76

2 2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재무관 - 13 -

===== 공고서(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hwpx =====
우편번호: 075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누 리 집: http://www.korean.go.kr/
전화번호: 02)2669-9775

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R26BK01795418-000

ㆍ공고명: 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

ㆍ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박시원(☎ 02-2669-97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유성희 학에연구사 (☎ 02-2669-967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6-17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13 11:00

납 품 기 한 : 2027. 2. 28.

사 업 금 액 : 60,000,000원
<hp:fwSpace/>추 정 가 격 : 54,545,454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11/04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일체”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국립국어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제안서 평가 발표자등록
6-3-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6-3-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6-3-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국어원 행동강령책임관(기획운영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재무관

===== 2. 제안 요청서_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담당부서
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

2026년 10월

사업 관리자
언어정보과장
이현주
전화: 02-2669-9750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사
유성희
전화: 02-2669-9679
팩스: 02-2669-9757
전자 우편: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개요<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1

2. 사업 세부 내용<hp:tab width="26509" leader="7" type="2"/>1

3. 사업 결과물<hp:tab width="28609" leader="7" type="2"/>3

4. 사업 수행 지침<hp:tab width="26509" leader="7" type="2"/>4

5. 납품 자료 목록<hp:tab width="26509" leader="7" type="2"/>8

Ⅱ. 제안 안내

1. 사업 수행자 선정<hp:tab width="25109" leader="7" type="2"/>9

2. 평가 항목 및 배점<hp:tab width="23593" leader="7" type="2"/>11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안내<hp:tab width="15893" leader="7" type="2"/>12

4. 추진 일정<hp:tab width="29193" leader="7" type="2"/>13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4293" leader="7" type="2"/>14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hp:tab width="22193" leader="7" type="2"/>15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붙임 서식 1~10호)<hp:tab width="9689" leader="7" type="2"/>17

Ⅳ. 용역 계약 특수 조건<hp:tab width="19025" leader="7" type="2"/>34

Ⅰ.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

  • 일상 대화 음성 말뭉치 및 전사 말뭉치의 엄밀한 검증과 정제를 수행하여, 한국어 음성 언어 자원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인공지능 평가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하여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표준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나. 사업 범위

  • 원시 말뭉치 검증

  • ‘2026년 일상 대화 자료 수집 및 정제’ 사업 산출물 검증
  • 인공지능 평가 데이터 검증
  • ‘2026년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 표준 평가 과제 구축 및 활용’ 사업 산출물 검증

다. 사업 수행 기간: 계약 후 ~ 2027. 2. 28.(약 4개월)

라. 용역 금액: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진 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세부 내용

가. 일상 대화 음성 말뭉치 및 전사 말뭉치 검증

  • 대상 및 분량: 검증 목표 분량 음성 및 전사 말뭉치 일괄 검증

화자 구분
구축 시간
검증 목표 시간
한국어 모어 화자
-
500시간
30% 이상(150시간 이상)
한국어 학습자 화자
베트남어권 화자
70시간
50% 이상(35시간 이상)
우즈베크어권 화자
30시간
50% 이상(15시간 이상)

  •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 화자 유형(한국어 모어 화자·한국어 학습자), 성별·연령·지역·국적, 대화 주제 등을 기준으로 비례 추출하여 검증 대상 선정

ㅇ 검증 내용 및 절차

  • 일상 대화 말뭉치 구축 지침(음성, 전사)에 따른 오류 검증

‣음성 규격과 채널 분리, 잡음·잘림·휴지 구간 구별

‣발음·철자 전사의 오류 검증 및 정확성 확보

‣파일명·식별자 구분 ‣개인정보·민감정보의 비식별 처리 여부

  •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례는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여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과 반영

※ 일상 대화 말뭉치 구축 지침과 사례는 ‘2025년 일상 대화 자료 수집 및 정제’ 보고서, ‘일상 대화 말뭉치 2025’와 ‘일상 대화 음성 말뭉치 2025’를 참고할 것. 검증 대상인 ‘2026년 일상 대화 말뭉치’의 구축 지침은 사업자 선정 후 제공 예정

나. 인공지능 평가 데이터 검증

  • 대상 및 분량: 평가 데이터 5,000문항(선택형, 제한형, 확장형) 전수 검증

AI말평 기반 데이터
중난도(신규 구축) 데이터
고난도(신규 구축) 데이터
3,500문항
1,000문항
500문항
기존 AI말평 과제를 대상으로 표준화한 문항
지문 활용 한국어 정보 2개 이상 적용한 문항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고난도에 준하는 문항
*선택형, 제한형, 확장형
선택형, 제한형
선택형, 제한형

* 선택형: 정답 2개 이하 고르는 지시문/제한형: 정확한 답을 도출하는 지시문/확장형: 서술 답안을 제시하는 지시문

ㅇ 검증 내용 및 절차 - 평가 데이터의 형식 및 내용 오류 검증 - 난이도 부여 지침에 따른 문항 구성 검증

  • 의사소통적 한국어 역량, 한국어 정보 처리 역량, 한국어 창의·생성 역량, 한국문화 역량 적용 적절성 검증
  • 문항 출제 유형이 조건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
  • 문항(문제, 지시문, 선택지, 정답 및 해설) 작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증
  • 문항별 평가 능력과 요구 수행에 적절한 채점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검증

※ ‘2026년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 표준 평가 과제’ 구축 지침은 사업자 선정 후 제공 예정

다. 사업 관리 및 납품 계획 수립, 실행

  • 말뭉치 및 평가 데이터 검증 절차와 인력 투입, 일정 계획 수립, 실행
  • 검증 대상 말뭉치 및 평가 데이터의 보안 유지 방안 마련, 발주기관 협의 및 확인 후 실행
  • 각 말뭉치 및 평가 데이터의 오류 유형 및 내용, 개선 의견, 협의 필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증 보고서 작성, 제출(주 1회)
  • 검증 결과를 말뭉치 및 평가 데이터 구축 사업자가 확인, 보완한 후 오류 수정 및 개선 조치 여부 확인
  • 검증 대상 말뭉치 및 평가 데이터 전체에 대해 오류 수정 및 보완 조치 내용을 확인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3. 사업 결과물
산출물
포함 내용
부수
제출
착수 보고서
(사업 수행 계획서)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5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결과물 제출
  • 말뭉치 검증 보고서(주간)
  • 기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

보고서 5부
휴대용 저장매체
2개
착수 후
매주 월요일
최종 산출물 제출
검증 전체 자료 및 조치 확인 결과보고서
보고서 10부
휴대용 저장매체 2개
완료 시

4. 사업 수행 지침

가. 기본 지침

  •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 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르되,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업 수행자는 참여 인력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보안 사고 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윤리 및 사업 내용의 외부 유출 사전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각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모든 참여 연구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사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국어원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 보고

  • 착수 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 세부 항목, 사업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사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주간 보고
  • 본 사업의 추진 상황을 매주 용역 추진 내용 및 차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보고 시기는 매주 월요일마다로 정한다.
  • 최종 보고
  • 최종 보고회(평가회)는 사업 종료일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의 최종 결과 보고서(검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인쇄 전에 국립국어원에 보고하고, 국립국어원의 승낙을 얻어 최종 보고서 10부, 휴대용 저장매체 2개 등의 사업 결과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 보고
  • 본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 기관 해석 등

  • 이 제안요청서는 계약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또한, 계약자(사업 수행자)는 특히 계약서와 제안 요청서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수요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연구 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2) 착수계 및 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 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1부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
◦ 세부 수행 계획서
◦ 사업 관리자 및 참여자 이력서
◦ 사업 관리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사업 관리자 및 참여자 경력서
◦ 예정 공정표

◦ 사업비 집행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발주 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계획서에는 분야별 사업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자가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

  • 사업 참가자(각급 연구원)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34호, 2026. 1. 2. 일부개정)’ 제2장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시된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4) 사업 진행 보고 등

  • 사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 주간 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발주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주 기관은 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 평가와 협의를 사업 수행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의견 수렴

  • 사업 수행 중에 발주 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계 자문위원회 및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협의하여 사업 내용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6) 자료 인용 분석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 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 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해야 하며, 조사 결과 자료는 여러 변인별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7)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 발주 기관은 계약자의 사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8) 보안 유지

  • 사업 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사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사업 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사업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사업 수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사업 수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 용역 사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 계약자가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논문 등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용역 사업 결과물임을 밝힌다.(논문의 사사 표기 문구는 국어원이 정한 양식을 따름)
  • 연구용역 결과물이 비공개 자료인 경우 외부 공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국립국어원이 결과물을 공개 자료로 전환한 이후에 할 수 있다.

(9) 사업 내용, 사업 수행 기간 변경 등

  •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 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10) 저작권 등의 귀속

  • 사업 수행자는 관련 사업을 통해 구축된 원자료 및 가공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6호, 2026. 1. 8. 일부개정)’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 수행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제35호, 2026. 1. 2. 일부개정)’ 제56조 단서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주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한다.

  •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다.
  • 국립국어원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1)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에서 요구한 사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사업 결과물에 추가로 오류가 발견되거나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12)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5. 납품 자료 목록

  • Ⅰ-3. 사업 결과물 참조

Ⅱ. 제안 안내

1. 사업 수행자 선정

가. 기본 방침

  • 일반경쟁 입찰(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의 방법으로 선정

나. 참가 자격

  •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 기타 참가 자격은 조달청 공고문 참고

※ 이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다.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라.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 종류: 일반경쟁입찰
  •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게재

마. 낙찰자(사업 수행자) 결정 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등록 시에 배부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용역 수행자는 종합 평가 점수(기술능력 평가 점수+입찰 가격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한 자의 협상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평가, 전문성 포함) 90%, 입찰 가격 평가 10%로 함.
  •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 시 제안 발표(프레젠테이션)를 병행실시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에 기반한 기술능력 평가를 하되 발주 기관이 5인 내외(외부 전문가 포함)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 평가 방식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방식) 진행 예정
  • 제안 설명 시 발언권(발표 및 질의응답)은 사업 관리자(PM)에게만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찰 가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르며,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 일부개정)’ 제10조 제13항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제7조에 따라 처리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협상 순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바.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순위의 협상적격자와는 협상 생략함.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 성립 시 당해 제안자를 낙찰자(사업 수행자)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 조건과 학술용역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함.

2.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심사 평가 배점표

1. 기술능력 평가: 사업 수행 계획 등
⇒
90점

( + )

2. 입찰가격 평가: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
10점

총 계
=
100점

나. 제안서 평가(90점): 기술능력 평가
평가 항목
세부<hp:lineBreak/>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사업 체계
(20)
사업 이해도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 파악의 정확성
  • 사업방향 및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 추진 전략의 창의성
  • 추진 전략의 타당성

10
추진 체계
  • 사업 특성과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및 협력 방안의 구체성
  •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5
수행
계획
(30)
세부<hp:lineBreak/>추진<hp:lineBreak/>계획
  • 분야별 업무 내용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 계획의 현실성
  • 말뭉치 구축 계획 및 구축 방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민감 정보 보호 및 보안 방안의 타당성과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5
사업 운영
  • 관련 연구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10
수집 자료 구성
  • 수집 자료 대상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수집 자료 구성 비율에 따른 과업 난이도

5
사업 관리
(20)
일정 관리
  • 사업 수행 일정 계획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
  • 사업 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10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참여 인력의 구성
  • 참여 인력의 관련 분야 자격,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성

10
사업 지원
(20)
교육 훈련
  •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및 내용, 일정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품질 보증
  • 품질 보증 방안의 타당성
  • 납품 자료 검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 보증 인력의 자질
  • 자료 납품 후 품질 보완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및 현실성

10
합 계

90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가격 제안

  • 입찰공고문 입찰가격조건 충족 여부

10
총 점
10

라. 평가 관련 사항

  • 제안서 제출 장소: 나라장터(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 파일 용량: PDF 파일
  • 평가 주체: 수요기관
  • 평가 일정: 수요기관 별도 통보

3.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발표 자료 각 1부
  • 기타 서류(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유의 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https://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발주처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이 용역에 참여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

4. 추진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02)2669-9679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

<권고 사항>

  • 제안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이 작성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서의 용지는 A4 규격으로 함.
  • 제안서 작성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 ~ 할 수 있다’, ‘ ~을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표지는 아래 2항 가호와 같이 작성함.
  • 증빙자료는 별도 파일로 작성함(※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쪽수 기재).

<필수 사항>

  •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요약본을 5쪽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분량은 반드시 50쪽 내로 함(붙임 서류 및 증빙 자료 제외).
  • 제안서 본문의 문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크기와 진하기는 다음과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 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 내용
24P, 진하게
16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13P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 가.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 2026. . . 제안 기관명 제안자명 (인)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 개요
o 제안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 효과 및 사업 수행 전략 등을 요약해서 기술해야 함.

II. 제안자 일반 현황
o 제안자의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붙임 서식 3호]
III. 조직 구성 및 실적
※ 유사 용역 경력 유무 파악

  • 참여 인력

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을 선정하여 작성하되 인력별 자격증, 학력 여부, 경력 등의 이력 사항을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o 제안자(사업관리자(PM), 참여자)가 수행한 유사 용역 사업 실적을 제시해야 함.
[붙임 서식 6호,
서식 7호]
Ⅳ. 사업 수행 계획
※ 사업 수행 계획 평가 부문

사업의 이해도,<hp:fwSpace/>수행 계획 및 수행 체계
o 사업 이해도
o 용역 과제에 대한 개념, 사업 내용,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용역 목적을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과업의 쟁점과 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
o 관련한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에 대한 이해

o 사업 수행 계획
o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ㆍ업무별 세부 과업 계획 및 단계별 세부 일정 계획을 포함한 각종 과업 계획을 구분 제시
o 사업 수행 일정 계획 및 내용별 과업 기간, 절차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o 과업 수행 전략 및 관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o 사업 추진 절차
o 이 용역 사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 방법론 등을 제시
o 학계 및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수행 체계,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업무 분담 방안 및 참여 범위 등을 제시
o 과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과업 관리 계획을 제시

o 사업 수행 인력
o 용역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약력 및 경력, 연구 개발 능력 등을 기술
o 유사 용역 수행 경험과 제안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 분장, 실질적 과업<hp:fwSpace/>수행 참여 비율(전담 여부) 등 기술

o 사업 운영
o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o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o 과업 수행 후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방법 및 결과물의 구체성, 기대 효과 등을 기술

o 품질 보증
o 최종 산출물의 품질 보증 방안 및 세부 계획 제시
o 사업 종료 후 품질 보완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제시

Ⅴ. 붙임 서류 목록
o 순서대로 종류별 목록 및 수량 기재

* 별첨 서류 안내: 붙임서식의 증빙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만듦.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붙임 서식 1~10)

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2. 입찰결과 이행각서 3. 제안자 일반 현황 및 연혁

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 사업 실적

5.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6. 사업 참여 인력 구성 7. 참여 인력 이력 사항 8. 저작권 동의서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10. 합의각서 양식 [붙임 서식 1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는 ‘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국립국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국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
대표자 ○○○ (인)

[붙임 서식 2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
”에 입찰함에 있어서 용역 수행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발주 기관과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명
칭 :

대 표 자 :
인

주
소 :

국립국어원장 귀하

[붙임 서식 3호]
제안자 일반 현황 및 연혁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설립일자 주된 사무소 주소

연락처
전화:
전송:
전자우편:
사업내용
(주요활동)
①
②
③
연간매출액
백만 원
총 직원 수

명
연구개발
인력현황
총 계
(
명)
책임연구원/특급기술자(
명)
연구원/고급기술자 (
명)
연구보조원/중급기술자 (
명)
보조원/초급기술자 (
명)
기
타 (
명)
주요 연혁

주요 실적
※ 기재란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

[붙임 서식 4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서식 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 총괄 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부분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 위탁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해야 한다.

[붙임 서식 6호] 사업 참여 인력 구성(총괄)

업무
분야
직 책
성 명
사업 수행<hp:lineBreak/>시의 역할<hp:lineBreak/>(참여율%)
역할 관련 주요 경력
(역할 및 기간 요약)
비 고
사업
관리자
(PM)

참여자

1. 사업관리자는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부교수 이상 수준인 자)여야 한다.
2. 기재된 전담 인력이 계약 후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어야 하며 불일치 시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붙임 서식 7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인력별 작성) <참여 인력 이력서>

인적
사항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

학력:
(
전공)
현소속:
직위:
자격증
(취득일)
1) ㅇㅇㅇ 자격증( 년 월 일)
2) ㅇㅇㅇ 학위증( 년 월 일)
판정
자격 기준(
)
학력 기준(
)
경력
1) 해당 분야 경력:
년
개월

※ 경력 내용 및 기간 명시<hp:lineBreak/>(언어학(국어학)·언어정보학·자연언어처리, 음성언어처리 등 관련 경력만 인정)

2) 유사 분야 경력:
년
개월

※ 경력 내용 및 기간 명시

참여
실적
용역명
용역 기간
참여 역할
용역 금액
발주 기관
비고

누계 백만 원

1. 사업 관리자(책임연구원), 참여자(공동연구원, 기타 연구보조원) 등 모두 개인별로 작성
2.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 첨부(국립국어원 과제는 증빙 서류 생략),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3. 소속 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 예정 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 제출

[붙임 서식 8호] 저작권 동의서 참가번호 참 가 일 자

년
월
일
참 가 사 업 명
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

본인은 위에 제시된 ‘2026년 한국어 말뭉치 품질 검증’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에, 용역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이 국립국어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hp:tab width="4224" leader="0" type="1"/><hp:tab width="3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공모 신청자 주 소: 소 속: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귀하
[붙임 서식 9호-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붙임 서식 9호-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붙임 서식 10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Ⅳ.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제1조 (사업 목적) 이 용역은 원시 말뭉치( ‘2026년 일상 대화 자료 수집 및 정제’ 사업 산출물)와 인공지능 평가 데이터(‘2026년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 표준 평가 과제 구축 및 활용’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품질 검수 기준을 준수하여 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참여 인력의 인적 사항과 사업의 목적, 내용, 방향, 방법, 세부 일정,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 계약의 조정) ① 계약자는 국립국어원에서 용역 계약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용역비 집행) 용역비의 집행은 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금 청구) ① 이 계약 체결 뒤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38호, 2026. 1. 2.」 제34조에서 정한 지급액 범위 이내에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선금의 사용 내역(선금 사용 계획서)을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선금 지급의 필요성 및 금액 등에 대해 사업 주관 부서 감독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재료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 유지) ①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결과물의 외부 공표) ① 계약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사업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그 공개 시점 이전에]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자가 학술지를 통해 용역 결과물을 공표하려면 국립국어원의 최종 결과물 공개 이후에 투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논문 등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용역 사업 결과물임을 밝힌다.
④ 연구용역 결과물이 비공개 자료인 경우 외부 공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국립국어원이 결과물을 공개 자료로 전환한 이후에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 제공) ①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약정서 작성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결과물 공개 시 약정서 내용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저작권) ① 사업 수행자는 관련 사업을 통해 구축된 원자료 및 가공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1.8.일부개정)’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 수행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주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한다.

④ 과업 수행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다.

제10조 (용역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① 계약자가 용역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 결과물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책임지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표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약 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국립국어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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